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6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예산군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
- 8.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9. 2020년도 예산안
-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1.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예산군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
- 8.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9. 2020년도 예산안
-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1.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8일 김봉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정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만겸 부의장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8일 김봉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정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만겸 부의장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2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2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한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 아파트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 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 이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 이장 정수를 312명에서 3명 증원된 31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주민 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반장 정수를 1,228명에서 16명 증원된 1,24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사업부지 토지 8,017㎡와 건물 1,659㎡를 매입하고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건물 1,2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한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 아파트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 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 이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예산군 이장 정수를 312명에서 3명 증원된 31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주민 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반장 정수를 1,228명에서 16명 증원된 1,24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사업부지 토지 8,017㎡와 건물 1,659㎡를 매입하고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건물 1,2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2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서 각종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설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22,000t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어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2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서 각종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설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22,000t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어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2억 5,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43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00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55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 3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획담당관 소관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윤봉길체육관 등 회의실 의자 구입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출렁다리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체육과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비 6,000 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팔각정 및 데크 도색공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개장식 행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건에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2억 5,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43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00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55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35억 37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획담당관 소관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윤봉길체육관 등 회의실 의자 구입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출렁다리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체육과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비 6,000 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팔각정 및 데크 도색공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개장식 행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건에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7,10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3억 1,500만 원보다 20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3억 7,900만 원보다 2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1,6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체세입은 83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 6,000만 원, 재산세 12억 7,000만 원, 자동차세 4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득세는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등은 8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산매각 수입은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5,53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3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 2억 9,300만 원, 전입금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인건비는 66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4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17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06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3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21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29억 1,6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1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는 6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37억 3,600만 원은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윤봉길체육관 무료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 등 161개 사업에 596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중요 사업으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에 17억 원, 신원탄중배수로 등 수로시설 관리사업에 18억 원, 태풍 링링 피해재난 지원금에 21억 5,200만 원, 장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회 추경에 미부담 한 군비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신대 마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신례원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 5억 원, 내포보부상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4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9,800만 원보다 19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9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안정화 기금에 18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 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4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7,10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3억 1,500만 원보다 20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3억 7,900만 원보다 2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1,6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체세입은 83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 6,000만 원, 재산세 12억 7,000만 원, 자동차세 4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득세는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등은 8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산매각 수입은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5,53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3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 2억 9,300만 원, 전입금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인건비는 66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4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17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06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3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21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29억 1,6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1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는 6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37억 3,600만 원은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윤봉길체육관 무료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 등 161개 사업에 596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중요 사업으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에 17억 원, 신원탄중배수로 등 수로시설 관리사업에 18억 원, 태풍 링링 피해재난 지원금에 21억 5,200만 원, 장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회 추경에 미부담 한 군비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신대 마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신례원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 5억 원, 내포보부상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4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9,800만 원보다 19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9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안정화 기금에 18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 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4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적용으로 쌀과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최대 513%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게 되면 쌀 시장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기반이 무너져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 원에서 2018년 1,292만 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 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빈번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이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주권국가로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도를 즉각 도입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은 83,000여 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12월 06일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 외 9인.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적용으로 쌀과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최대 513%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게 되면 쌀 시장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기반이 무너져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 원에서 2018년 1,292만 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 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빈번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이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주권국가로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도를 즉각 도입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은 83,000여 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12월 06일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 외 9인.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로서 김봉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로서 김봉현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