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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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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6. 15.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17. 16.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17.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9. 18.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1. 20.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6. 15.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17. 16.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17.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9. 18.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1. 20.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 이상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1월 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재해 보장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제정·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4.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2.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시 05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도 말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축하기념품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 지역진흥 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사업,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55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5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던 어르신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비용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개발·보급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적이고 열거된 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기타 목록 추가를 통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 군 공동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충남아기수당 지원기간을 12개월 이하에서 만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돌봄계획을 바탕으로 지정위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 운영위탁 하기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문 위탁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봉산면 효교리 156-5번지에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의결 받았으나, 보상가격 과다 요구 등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763만 8,000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16.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시 1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지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지난 11월 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상금과 보험금의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로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입법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하고자 제4조 제2항에서 ‘시장은’을 ‘군수는’으로, 안 제7조 제1항과 안 제15조 제1항, 안 제18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중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유해동물 포획을 독려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해오던 고라니,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유해조류 등에 의한 포획 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금년에 주교1리, 예산3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2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2019년 11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채택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국 루쉰공원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애국 혼이 담긴 현장과 전시관 등의 보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현지 중국인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
  장부출가생불환이라는 비장한 글을 남기고 1930년 3월 6일, 23세의 청년 윤봉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1931년 겨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연인 천장절과 상해 점령 전승 기념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단상에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반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조선인의 기재를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날 의거는 단상에 있던 상해 파견군 총사령관과 일본 거류민단장을 죽이고, 제3함대 사령관, 육군 제9사단장 등에게 중상을 입힌 엄청난 거사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중국 국민당 총통 장개석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본인의 다짐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 끝에 거사를 완수하시고, 그해 12월 19일에 당당하게 25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의 육군형법에 따르면 유해는 육군묘지에 묻혀야 했으나, 일제는 그를 육군묘지 아래 일반인이 왕래하는 통로에 암매장 해버렸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오가는 행인들의 발에 짓밟혔던 윤의사의 유해는 해방 1년 뒤인 1946년 3월 6일 발굴되어 조국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기 위하여 10월 29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루쉰공원 내에 있는 윤의사 의거 전시관 등 유적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곳을 둘러본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이름도 당시 홍구공원에서 루쉰공원으로 바뀌었고, 당시 폭탄 투척 현장에는 대형체육관이 들어섰으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20만 명이 넘게 방문했던 관람객들의 발길이 현재 4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 전시관은 인적이 뚝 끊긴 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해설사가 사라졌으며, 기념품 매장조차 폐쇄되고, 지정된 관리인까지 상근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기리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3.1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애국 혼이 담긴 현장과 전시관 등의 보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현지 중국인들까지도 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영원히 보전해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장료 수입 등을 적극 지원하여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내․외국인들이 윤봉길 의사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낡고 초라한 기념관과 매점을 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상주하는 관리인과 해설사를 배치하여 찾아오는 관람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원 이름이 홍구공원에서 루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더욱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니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옛 명칭인 홍구공원 또는 윤봉길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장님들의 제안 설명과 같이 윤봉길 의사의 애국 혼이 담겨 있는 중국 루쉰공원인 구)홍구공원 내의 윤봉길 기념관의 보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로써 이상우 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되어 있는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선진지견학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군정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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