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논리 검증과 2단계 균형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발굴, 기타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위탁하기 위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본관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하고, 분관에 대해서는 개관시기에 맞추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1,2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논리 검증과 2단계 균형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세부사업 발굴, 기타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위탁하기 위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본관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하고, 분관에 대해서는 개관시기에 맞추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1,200㎡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