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율 의사직원 한율입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직거래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판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홍보를 위한 농축산물 제공비용 및 할인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과 로컬푸드 직거래 개설운영 및 홍보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설·운영하는 판매행사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11조 재정지원 1항에서 직매장을 직매장·직거래로 개정을 하고, 제1호로 직매장을 통한 지역먹거리를 직매장 운영 및 직거래로 개정하고 제2호를 3호로 하고 2호 로컬푸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제2호에서 직매장을 직매장 및 직거래로 개정하고 다음 장, 6쪽에 제11조3항을 신설하여 제3항 제1항2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1호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한 경우, 2호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할인판매한 경우를 신설하고 제11조2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신설하여 제1항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서 방문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8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예상비용 발생이 연간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제9쪽 성별영향평가는 종합검토 의견으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직거래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판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홍보를 위한 농축산물 제공비용 및 할인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과 로컬푸드 직거래 개설운영 및 홍보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설·운영하는 판매행사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11조 재정지원 1항에서 직매장을 직매장·직거래로 개정을 하고, 제1호로 직매장을 통한 지역먹거리를 직매장 운영 및 직거래로 개정하고 제2호를 3호로 하고 2호 로컬푸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제2호에서 직매장을 직매장 및 직거래로 개정하고 다음 장, 6쪽에 제11조3항을 신설하여 제3항 제1항2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1호와 같다. 1호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제공한 경우, 2호 홍보를 위하여 농특산물을 할인판매한 경우를 신설하고 제11조2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신설하여 제1항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서 방문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8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예상비용 발생이 연간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제9쪽 성별영향평가는 종합검토 의견으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저희들이 조례에 넣지 않은 판촉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거를 명문화 해가지고 직거래 행사라든지 판촉행사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저희들이 판촉행사하고 그럴 때 기념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아, 그것밖에 없고?
지금 이거와 별개로 물어봐도 되려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자가 직접 먼저는 직거래장터에 와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생산자가 위탁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라든지, 현재 그 홍보 여건이라든지, 또 판매, 1년에 판매 총금액이라 든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별개로 물어봐도 되려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자가 직접 먼저는 직거래장터에 와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생산자가 위탁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라든지, 현재 그 홍보 여건이라든지, 또 판매, 1년에 판매 총금액이라 든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저희들이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때는 매일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진열하고 시간도 뺏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농가들이 하루에 한 20분~30분 진열하는 시간만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2개 매장에서 16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했고요. 지금까지 방문객이 6만 6,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0일에 개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당호 IC 휴게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1,000만 원어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당호 관광 지점에서는 3일 연휴 이런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주간에 팔리고요. 평상시 주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IC에서 판매하는 게 1년에 한 10억 정도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누가 구상했는가, 그 직원에게는 아마 특별하게 또 배려를 해 줘야 하는 형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왜냐하면 그전에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 그 상품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것들, 또는 중국산이 포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의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봄에 한 60여 명 교육받고 그것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모든 것들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품 자체가 좋고, 질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돼서 또 우리가 판매하는 게 10억이지만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예산군 농축산물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네, 이거 로컬푸드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또 농업인들 판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이거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내가 이거 신·구조문도 안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신설, 6페이지에 보면 신설조문에, 여기에 ‘군수는’ 하고 2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11조에 2항 2항의2, 거기 이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다른 일회성 행사 같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예산군의 재정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조치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신설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 방문객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수량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물품을 넣으면 나중에 더, 다른 제안된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않고 자체단체장의 이름이나 이런 것만 넣지 않으면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이제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우선 재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600만 원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6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예, 연 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그러니까 비싼 것은 안 주고 이제 뭐 어떤 조그만 것, 예산군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예산을 600만 원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예. 품목은 뭐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조례에다 넣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그런데 선거법에서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하지 않는데 이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에다가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 하게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배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문구를 넣어놔야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거지 구체적으로 물건을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홍보물품을 만들 때 그 물품만 제안되기 때문에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