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의 사무 중 신설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서는 제5조제2항제4호에서 2026년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에서는 국가정책 및 현안수요 기준인력을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총수를 현행 875명에서 917명으로 42명 늘리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834명에서 876명으로 42명 늘리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 790명에서 832명으로 42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854명에서 897명으로 43명 늘리고 의회를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였습니다.
기준인력 배정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정책 수요에 45명, 지역현안 수요에 10명, 재배치 인센티브에 1명 이렇게 해서 56명을 늘리고, 행정수요 증감에서 8명, 재배치 인력 관리 효율화해서 2명, 별도정원 증감에서 14명을 줄여서 총 42명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정책 배정 내역은 통합돌봄 37, 재난안전 3, 자살예방 1, 사회연대 1, 체납관리 1, 햇빛마을 1, 민원갈등이 1 해서 45명 배정하였고요. 지역현안은 관광사업 3, 청년정책 1, 산림재난 1, 가축질병 1, 배수펌프 1, 아동복지 1, 장애인 1, 취득세 1 해서 10명 배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조2항 행정복지국장 사무 중에서 4호에 경로,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다문화 등을 다문화 다음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9조 정원의 총수는 875명으로 하고를 917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4명에서 897명으로 43명 늘리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의 사무 중 신설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서는 제5조제2항제4호에서 2026년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에서는 국가정책 및 현안수요 기준인력을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총수를 현행 875명에서 917명으로 42명 늘리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834명에서 876명으로 42명 늘리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 790명에서 832명으로 42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854명에서 897명으로 43명 늘리고 의회를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였습니다.
기준인력 배정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정책 수요에 45명, 지역현안 수요에 10명, 재배치 인센티브에 1명 이렇게 해서 56명을 늘리고, 행정수요 증감에서 8명, 재배치 인력 관리 효율화해서 2명, 별도정원 증감에서 14명을 줄여서 총 42명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정책 배정 내역은 통합돌봄 37, 재난안전 3, 자살예방 1, 사회연대 1, 체납관리 1, 햇빛마을 1, 민원갈등이 1 해서 45명 배정하였고요. 지역현안은 관광사업 3, 청년정책 1, 산림재난 1, 가축질병 1, 배수펌프 1, 아동복지 1, 장애인 1, 취득세 1 해서 10명 배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조2항 행정복지국장 사무 중에서 4호에 경로,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다문화 등을 다문화 다음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9조 정원의 총수는 875명으로 하고를 917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4명에서 897명으로 43명 늘리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회만 1명 줄이고. 줄인 게 아니고요.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진 찍는 주무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임기제로 돼있어요. 그래서 임기제로 되고 그 자리를 1명 줄인 겁니다. 임기제는 정원 관리를 안 하거든요. 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의회 자체에서 줄은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주 늘어난 요인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이게 줄어든 건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어쨌든 새롭게 인원 배치가 되는 만큼 새로운 일들을 또 해야 되는 부서 공무원들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고맙습니다.
○김외숙 위원 과장님 여기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군청에서 행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했을 때 인원 부족이 없는 건가요? 왜냐면 그 인원에서 출산 휴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다 배치가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우선 지금도 정원이 많이 부족해요. 읍면 같은 경우는 1명 내지 2명씩 다 부족한 상태이고 어쨌든 군이 일하는 데 주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력이 비었을 때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서 충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족한 상태이고, 이렇게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42명에 대해서 여기 부기돼있는 대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신규로 다시 새로운 업무라든지 아니면 민원 업무라든지 대응해서 늘어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분들 몫이 있는 거고 현재 휴직을 한 9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무는 담당이 돼있고요. 부족한 건 또 계속 부족하고 또 어쨌든 신규 채용을 해서 58명 발령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 한 1~2월까지는 괜찮게 가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라든지 휴직하는 분들이라든지 하면 내년 한 6~7월 가면 또 부족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되더라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분야는 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기존 업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요. 기존 조직에다가 1명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김외숙 위원 추가시키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현재 인원이 3명이 하던 업무를 한다고 하면 3명이 하는 업무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체납 세금 징수를 한다 그러면 3명이 하면 덜 걷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공무원 1명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올해는 3명인가 4명 하고 내년에는 8명까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대요. 그렇게 하면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여기 지금 인원이 증원돼서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6페이지 총계 인원은 현행에는 875명이고 개정안에는 917명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그 나머지 인원 표는 똑같이 표시가 돼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875명에 대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별표 5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표를 보시면 좀 저기 하시니까, 앞에서 그래서 1쪽에서 주요 내용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별표에서 인원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다 여기에 개정된 내용이 전체 다 들어가지 않고 개정된 단어라든지 개정된 문구 이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표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875명에서 917명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위에 정원의 총수에서 조문을 해놓은 거고 구체적인 건 별표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42명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이길원 잠시만요.
김옥자 위원님, 잠시만.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잠시만.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왔다가 거의 적응을 못 하고 부적응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상 그렇잖아요.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온 우리 신규 직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이정호 위원님 방에 오신 공무원들의 태도도 그런 불손한 공무원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게 우리 선배의 몫이 아닐까 하는데 그만둔다고 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떨 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부서장님들,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잘 말씀해 주셔서 전담반을 꾸리든 애로사항이 뭔지 그 정도는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상·하 관계는 갑질 조례도 있잖아요. 상·하 관계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지금은 엄청 노력하고, 지금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갑질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다 있어서 그렇게 못 해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감사팀에 갑질한다고 해서 써서 내요. 그러면 다 조사를 해서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판단할 정도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직장 분위기가 다른데, 다만 민원인들 관계는 상급자가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가 민원인을 어쨌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규자들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겪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요새 직원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안 맞으면 시험 봐서 다른 데로 금방금방 재취업되고 하더라고요. 지금 극소수에요. 사실 그렇게 그만두신 분들은 극소수이고. 또 많이 나간다는 게 재취업, 다른 데 자치단체에 가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다른 직종을 봐서 재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또 좋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믿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많은 않아요.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지금 신청해 놓고도 퇴직을 못 하게끔 보류돼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밖에서 보는 시각, 교육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굉장히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러러봐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거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기에 대한 관리거든. 그리고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뿐이지. 지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다 하지만 함부로 얘기 못 하고 조금만 뭐하면 권익위원회, 저도 많은 걸 보고 받았어요. 해소도 많이 시켜줬는데 일단 본인들의 자질 문제예요. 본인들이 능력을 갖고 공직사회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니까 늘 본 위원장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직자들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나왔지만,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2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 현상에 어려움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많은 않아요.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지금 신청해 놓고도 퇴직을 못 하게끔 보류돼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밖에서 보는 시각, 교육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굉장히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러러봐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거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기에 대한 관리거든. 그리고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뿐이지. 지금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다 하지만 함부로 얘기 못 하고 조금만 뭐하면 권익위원회, 저도 많은 걸 보고 받았어요. 해소도 많이 시켜줬는데 일단 본인들의 자질 문제예요. 본인들이 능력을 갖고 공직사회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니까 늘 본 위원장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직자들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나왔지만,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2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 현상에 어려움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인력 수급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해소된 게 신규 직원 채용돼서 10월 1일 자 예정이거든요. 매년 보통 그렇게 발령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 당분간은 해소가 다 됩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렇죠.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정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데로 가고자 해서 다시 재취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보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아마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우리 부서장님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애로가 뭔지 좀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다른 군 따질 거 없어요. 예산군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공평한 이용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 공평한 체육시설 사용 보장 안 제4조제4항.
사용신청 예약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안 제6조제4항.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위반자 시설 사용 제한 안 제8조제2항.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안 제9조의2.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안 제13조제2항.
주요 사항은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공평한 이용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 공평한 체육시설 사용 보장 안 제4조제4항.
사용신청 예약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안 제6조제4항.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위반자 시설 사용 제한 안 제8조제2항.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안 제9조의2.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안 제13조제2항.
주요 사항은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위원장님, 먼저 간담회 시 황두현 위원님이 저기 하신 게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을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대흥 손지리하고 덕산 광천리, 봉산 족구장 세 군데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신양은 가끔 사용합니다.
족구장을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대흥 손지리하고 덕산 광천리, 봉산 족구장 세 군데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신양은 가끔 사용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그래도 사용은 해요. 현장 실제 가서 봤고요.
그래서 광천리 거는 아예 일체 사용을 안 하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조례를 좀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손지리 거하고 봉산은 읍면에다가 검토를 해서 이거를 철거해도 되냐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 9월 중에 철거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한 다음에 다음 조례에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리 거는 아예 일체 사용을 안 하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조례를 좀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손지리 거하고 봉산은 읍면에다가 검토를 해서 이거를 철거해도 되냐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 9월 중에 철거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한 다음에 다음 조례에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이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개 다리 밑에 우천 시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탄방도 그렇고 제가 일일이 다 한 바퀴 돌아볼 때마다 봅니다. 또 신례원 역시도 지금 구장을 잘해놨는데 풀만 무성해요. 사용을 안 해.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한 2~3년 있다가 또 사용을 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그게 대개가 다 트러블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뭐한 것 같은데 사실 30 몇 개 종목이 문제 되는 게 없어요. 특히나 지금 배드민턴, 파크골프, 그다음에 게이트볼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건 민원 제기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개인의 의식을 좀 버려야 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마치 거기에 리더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우리 교육체육과 사실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데 사실 예산군 만큼, 엊그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전기세도 거기에 부담하게 하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오픈을 그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산군만큼이라도 생활 체육인들한테 되도록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보답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장도 다니면서 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자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오자마자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게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좀 해소가 돼 가는 현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예. 요일을 월요일만 다 쉬었는데요. 지금 무한천은 그냥 월요일 기존 유지하고 삽교하고 신례원은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바꾸려고 지금 의견을 협회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바로 그거는 바꿀 겁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직원들의 언어 구사 등등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파크골프도 문제가 됐던 것이 자, 쉬는 날은 좋아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운동 삼아서 걸어가서 바짝 가서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덥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걸 제한을 두고 했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막, 좀 ‘어이’ 해가면서 이렇게 좀 발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와서 서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서 바짝 다가서서 “이러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면 어려움은 없거든요. 다 간단한 건데 모든 것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다 일일이 지금 목록을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예산군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잘해주는 것이 탈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다 일일이 지금 목록을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예산군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잘해주는 것이 탈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