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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의회와 의장님은 신암계촌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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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번호 1332 예산군수는 신암면 계촌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박계원 작성일 2010-07-04 12:50:16 조회수 605 공개여부 공개
존경하는 예산군수,충남지사,환경부장관 귀하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579외 581,582 2필지에 설립 예정인 지명 영농법인의 돈사 3동 건축안은

140여가구 400명 계촌 주민및 대양금속(주) 직원들에게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결사 반대합니다

더구나 동 부지는 계촌리 주민들이 수백년간 동네 수호신으로 모셔온 당집 어른 을 모신 당집 코 아래에 있으며

예산군에서 지정한 문화 마을인 계촌리 앞 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동네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식수 오염및 돈사 분료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변 벼농사 논들에 대한 영농 피해를 피 할 수 없게되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써 계촌리 주민및 대양금속(주)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이미 계촌리 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16일 예산군청을 방문하여 최승우 군수를 만나 주민들의 이런 완곡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지방 자치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선정이라 믿습니다

한 개인 사업자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400명 계촌리 주민과 300명 대양금속 직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명영농법인의 돈사 설립 신청을 절대로 허가해주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네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명 영농법인의 계촌리 돈사 건립을

계촌리 전체 주민및 신암면민은 결사코 반대하며 돈사 건립 철회를 위해 환경단체 시민 연합과 연대 투쟁 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0-07-04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생존권 사수 투쟁 위원장 박계원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답변일자 2010-07-07 17:58:43 접수번호 201007041250160725
작성자 김영임 전화번호 041-339-7736 이메일 kyi8008@korea.kr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상담 내용을 검토한 바 신암면 계촌리 579외 2필지상 축사(돈사)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돈사 분뇨로 인한 식수 오염 및 농경지 피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3. 해당 건축(신축)허가신청은 건축법 및 관련법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은 없으나 마을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토록 건축주인 지명영농조합법인에게 보완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반대 민원이 있음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담당(TEL. 339-7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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