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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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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 의원 :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군민의 대표로서 예산군의회에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부의장 :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회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있다.

의회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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