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도 마지막 질의한 심완예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주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도 마지막 질의한 심완예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주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기획실장 강민수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실장 강민수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실장 강민수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기획실장께서 선서하였듯이 2024년도를 우리가 군 행정을 뒤돌아보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여 추후에는 과오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 발전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정감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연구원 지원 및 활용,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연구원이 우리 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는 총 8건으로 이 중 도 협업과제를 제외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 성과는 4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1건, 2023년에 1건, 2024년에 2건인데요.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연구원 활용 성과는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연구원 지원 및 활용,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연구원이 우리 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는 총 8건으로 이 중 도 협업과제를 제외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 성과는 4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1건, 2023년에 1건, 2024년에 2건인데요.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연구원 활용 성과는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군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금을 한 만큼 그 성과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맞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도나 각 15개 시군에 대해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각 부서별로 수탁과제를 받아서 취합한 이후에 이 수탁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충남연구원 자체가 전체적인 기조가 특정 시군에 대한 과제는 전략과제로 안 하고 수탁과제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각 시군별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수탁과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회를 해서 특정 지역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금년도에 공공예술 관리 및 실행 방안이라든지 가족지원과 늘봄학교 지속 가능성과 권역별 특화운영 방안이라든지 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 충남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 군이 그 부분의 연구과제에서 저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걸 발췌하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매년 관례적으로 당연히 지급하는 3,000만 원의 출연금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그런 세금이니만큼 그 이상의 충남연구원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면목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올해부터 도내 몇몇 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출연금 혹은 보조금 명목의 지원금을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 군을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는 대원칙은 수긍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예산군이 선정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제 수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포신도시 확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때는 박사 연구모임 때 가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또 이 출연금만큼 저희 군에서 얻는 성과도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어려움도 있겠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우리 군 예산에 투입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시는 김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전체적인 이사 명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산군 출신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책사업에 응모를 한다거나 정확한 정부사업에 있어 기조를 이해하는 데는 답변 주신 것처럼 연구원 내 박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노하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시에 비해서 군 단위가 재정 부담률이 적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 단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한테도 답변 자료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가산단 22년도에 추진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꼭 어느 지역이랑 중복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진에 있어서 예산군 출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무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에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 다루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부 용역 중에서 흔히 지나가는 용역 있잖아요. 연마다 해야 되는 용역,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버스 원가산정 용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뻔하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부가적인 재정에 대한 확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더라고요. 충남연구원 측에,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계속 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 일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뭔가 고정적으로 하는 방안을 실장님도 계속 여기 계셨던 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다가 오시기도 하듯이 그런 순환 보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군 자체 문화로 잡히든가 아니면 지금 천안시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체 연구원을 별도 설립하겠다, 50만 이상이면 지방연구원을 단독으로 설립하겠다 하니까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없으니 그런 어떤 부차적인 방안을 연구원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 굳이 안 쓰겠다, 충남연구원만 쓰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군별로 충남연구원에 박사님 두 분씩 지정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 과제 했을 때 지정된 박사님한테 일단 자문을 받고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박사님을 통해서 전문 연구원 박사님을 또 소개받아서 연계해서 자문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에 대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요청한 것은 1,000만 원 이하 자료를 대략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쓰는 농약 기계나 예초기 등 단순 농자재 관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군 보조사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아마 철저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는 단체보조 지원사업 1건 있죠?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에 대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요청한 것은 1,000만 원 이하 자료를 대략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쓰는 농약 기계나 예초기 등 단순 농자재 관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군 보조사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아마 철저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는 단체보조 지원사업 1건 있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이상우 위원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은 잘 되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린 작성 연월이 전혀 기재가 안 됐네요? 정산보고서에 작성 연월이 빠져 있는 건 왜 그렇죠?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한 거에 정산 날짜가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 신청 건은 보조금 변경 신청만 했고 정산서가 위원님한테 제출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일단 2개월 이내 정산은 다 완료가 된 부분인데요. 요청하신 부분은 별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타 부서를 보니까 아직 미정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정산하면 지금 6월이니까 작년 것까지 전부 정산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정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있어 시행규칙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보면 2024년 보조사업 이월액이 약 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이 192억이에요. 약 29% 증가한 걸 결산검사검토보고서에서 우리가 봤는데 19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가능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192억이 1년 동안 사장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검사 때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금년도 예산액을 세울 때 신중히 세워야 되겠다 라고 박중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당장 예산을 세울 때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2개년도, 3개년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금년도에는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 실제 공사비들을 지운다든지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정도 어려운 부분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제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산검사 때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금년도 예산액을 세울 때 신중히 세워야 되겠다 라고 박중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당장 예산을 세울 때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2개년도, 3개년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금년도에는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용역까지만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 실제 공사비들을 지운다든지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는 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재정도 어려운 부분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제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특히 그런 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걸 한 3년 걸 전부 추정을 해보니까 해마다 변동 없이 똑같이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점을 주의하셔서 2025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국도비 분야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부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군비 부담이 돼 있는 사업 중에서 추진이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용역 주민 사업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국도비를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군비 부담을 조정해서 2회 추경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경 작업 때도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네.
○기획실장 강민수 중간 점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우 위원 다음은 더본코리아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더본코리아와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4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더본코리아와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이상우 위원 그간 사업의 성과로 예산상설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또 예산맥주 페스티벌 행사,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등 외부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예산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군의 큰 자랑이며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이상우 위원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명 “백종원 리스크”에 따른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군이 더본코리아와 추진하는 협력사업 규모가 계획서에서 보내주신 거는 3건으로 있네요? 81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골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11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공정계획 대비해서 조금 미뤄진 감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계획공정 대비해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는데 당초 준공기한까지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장을 자주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서 이게 공정계획에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다시 수정해서 공정계획을 짜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아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 군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종원 리스크와 관계없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 현재는 금년도에 맥주페스티벌을 더본코리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더본코리아에서 각 전국에 있는 17개의 지자체하고 협업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돼있는 부분들이 자꾸 언론상에 보도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맥주페스티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더본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그걸 준비하셔서 또 이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홍보도 하시고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서 좀 빨리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구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되죠?
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군 홈페이지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심의 결과라고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군 홈페이지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심의 결과라고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자꾸 언급하는 게 참 그런데 자리를 빌려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전 정부 때 지방세수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성장에 집중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의무 사항에 대해서 잘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도 지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막 사업하는데 기획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거보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지역발전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세세한 사업들이 아니라 그냥 퉁 쳐서 하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저는 이런 게 저희가 평가 기준을 잘 잡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2000년도 당시 예산군 자율방범대, 읍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컨테이너 해주신 게 있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가 D가 나와요. 성과표에 보면 D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과평가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구축물 지어준 건데, 요구하신 거 지어줬는데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D를 주면 이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명확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군 새마을에서 하는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성과평가가 C예요, C.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법정단체들 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C 나오고 D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성과가 차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 다음 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설들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안 세워야 되니까 그냥 D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연속 사업이냐, 지속 사업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끝났음에도 그냥 D를 주는 거죠, 그 다음 해 예산 안 세우기 위해서. 이런 평가 기준이 좀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군 홈페이지 운영하는 예산보조금, 예산 낭비센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22년에서 24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은 동일 금액인데 1쪽,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22년에서 24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은 동일 금액인데 1쪽,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22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미집행으로 해서 4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과다 계상으로 지원해 준 게 됐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줄 때 그래도 1, 2년 이상 요청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계획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남고 잔액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진짜 또 투명하게 지출을 해야만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지도해 주고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과장님의 향후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강민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에 450만 원 정도 반납한 부분들은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민관협력 관련 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이고요. 2023년도는 혁신도시 완성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인 부분하고 국토부가 용역이 연기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재변경해서 여기 맞는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끔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의 예산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9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서무하고 팀장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조금하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교육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난번에 단체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도 많이 밀접한 다른 타 단체도 마찬가지, 각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사업에 전반적으로 제안도 주시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특히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선정,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장선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그 단체에서도 또 행정적인 거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담회 같은 것도 요청을, 간담회 같은 거 개최를 해서 그런 관계되는 거를 행정에서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단체장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왜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 자료만 했느냐. 축산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서 보조사업 나와서 중요자산 형성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개도 잘 안될뿐더러 공시 현황에는 농정과 것만 나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기관에서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 지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업 신청지가 있거든요. 사업 신청지가 아파트 한 가운데에 저온저장고 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사업을 한 것 중에서 규격하고 모델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확 나버려요. 이게 농정교통과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는 딱 여기 동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속 기계들 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체로 구매한다든가 뭔가를 해야지, 어디서 사면 똑같은 기계, 똑같은 품명에 똑같은 모델인데 거기는 한 30% 비싸고 어디는 또 싸고 이런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전 부서에서 중요재산이 형성된 거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실제로 이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실행했느냐, 관리 기간 내에. 그게 지금 5년 도래 안 된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전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동일 장비, 동일 기계 사는 거라면 공동구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표준가액은 좀 명확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농정유통과, 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 보조사업자한테 주다 보니 그 개별보조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자별로 해당 선호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가격이나 변동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물품을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님께서 예산전통시장과 관계가 돼서 움직인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님께서 예산전통시장과 관계가 돼서 움직인 지 지금 얼마나 됐죠?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예산시장 개장 2023년도 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개장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리스크라는 자체가 받아들이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글귀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글귀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대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고향인 예산을 위해서 큰 힘을 실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 5분 자유발언 때도 예산읍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어두웠던 곳이 불을 밝히면서 우리 예산 관내에 있는 5일장 내지는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예산군에 희망이 되고 전통시장이 활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과 경제과, 짐을 하나 짊어지고 가면서 그동안 많은 고생도 했고 노력도 했고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당사자들께서는 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등등 다 감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업인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아닙니다.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에 있는 5일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상생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잘 관심 있게 입력시키셔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백종원 전통시장이 더 활개를 펼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시장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월사업 내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2년도 1건,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2건이 있고요. 사고이월로써는 2023년 2건, 2024년에 5건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1건이 있네요. 총계로 보면 자료를 주신 것,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보면 명시이월 총계는 26억 8,000이며, 사고이월은 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반복되는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목록을 보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또는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 목록에서도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도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활력타운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이나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 등 사업도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절대공기 부족 용역중지 사고이월 이 부분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월사업 내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2년도 1건,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2건이 있고요. 사고이월로써는 2023년 2건, 2024년에 5건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1건이 있네요. 총계로 보면 자료를 주신 것,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보면 명시이월 총계는 26억 8,000이며, 사고이월은 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반복되는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목록을 보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또는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 목록에서도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도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활력타운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용역이나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 등 사업도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절대공기 부족 용역중지 사고이월 이 부분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위탁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고요. 2023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부분은 2022년도에 명시이월 한 걸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명시이월된 사업비 일부분이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이월된 사업비 포함해서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은 예당호 관광지에 축산과에서 무인보트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 환경평가용역비가 없어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사용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금강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조건이 마지막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에 사용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중지를 하면서 과업기간 동안 늘어나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계획공정 대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올해까지라 계획공정 내 준공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오다가다 관심 있게 길가이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준공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진행 중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용역이 중지되고 이월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진행 중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용역이 중지되고 이월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안 수립에 따른 계획 대비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 그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주문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과업기간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해당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중지한 이후에 이 과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실장님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고, 명시, 계속비에 대해서 임종용 위원님 질의의 답변서를 잘 봤는데요. 이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명시에 대한 개념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는 기준과 실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동일한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3차 추경은 대개 하반기 말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20억짜리 공모를 어떻게 연도 안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보면 이거 그냥 본예산에 못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 때 끼워 넣어야 돼. 지금 못 끼워 넣으면 예산 못 세워, 무조건 막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인 거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넣으면 내년 본예산에 못넣는대, 그러면 사업 밀리는데. 이거 당해연도에 해결 볼 수 있어, 무조건 끼워 넣어줘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연말 가면 사고이월로 딱 나오는 거죠. 왜? 항상 저희가 자주 보는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 “절대공기 부족”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봐야 무엇하겠냐만서도 그러면 이 예산을 운용하는 주요 실국에서 물론 한 해 한 해 본예산 세우고 추경 막기도 버겁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사업을 갖고 2년, 3년 정도 장기예산 계획을 갖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실과 사업 부서, 사업 부서와 기획실 간에 서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기획실 입장에서 거꾸로 보잖아요? 잘하겠다고 사업 하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사고 내요. 진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 매입이 안 돼 있는데 건축비용 선정해 주고 토지주 매입 해결했다는데 토지주는 “제가 언제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 부서, 기획실, 예산 부서 간 신뢰 회복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명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결산서 만들 때 맨날 명시 쓰고 사고 쓰고 왜 했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모적인 행정 여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페이지인데요. 2단계2기 지역균형개발 발전사업 수립 용역하고 선정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예전에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 저희 균형개발 예산 쓰라고 해서 1,000억인가 예산 주신 거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페이지인데요. 2단계2기 지역균형개발 발전사업 수립 용역하고 선정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예전에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 저희 균형개발 예산 쓰라고 해서 1,000억인가 예산 주신 거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동일 사업인데요. 그 2개 목적이 똑같은 건데 공모사업 선정 후와 선정 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고 그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변경된 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용역을 업체만 다르게 했다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더본코리아하고 관련된 물품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쥐를 잡는데 꼭 고양이가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잡을 수도 있고 쥐약을 놔서 잡을 수도 있고 쥐덫을 놔서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종원 통해서 저희 이득 봤잖아요. 그러면 백종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임종용 위원님 질의인데 납품기간 부족, 협의 부족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차후에는 진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루속히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지금 이월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 사업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 편성 단계부터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을 시켜놓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 처음 신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편성할 때 이게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3년 이상 되는 사업비면 명시이월 할 부분이 아니라 계속비를 편성해놓고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더본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시장 상인회하고 그리고 소관 부서인 경제과하고 저희하고 더본하고 해서 예산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본이 없으면 예산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필두를 던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더본이 없을 경우 예산군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드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도 공모사업에 중기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끝으로 제가 가진 자료 13페이지 글로벌푸드 챔피언십요리대회 같은 경우에 이게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진흥재단하고 계약했으면 시행 방송사는 어디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TMC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송출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게 진흥재단 지침에 그 방송도 언론매체로 봐서 언론진흥재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공공예탁사업비로 전용까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그게 작년도에 늦게 하다 보니까 영상까지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상반기에 송출은 지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실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이월사업 관련 자료상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상에 이월 사유가 대부분 사업 변경, 용역 중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변화가 있었는지, 예산이 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지 위원들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은 단순히 예산의 수치, 진행률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행정 절차, 대외 여건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자료는 단순한 목록 수준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실장님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만으로 충분한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이월사업 관련 자료상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상에 이월 사유가 대부분 사업 변경, 용역 중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변화가 있었는지, 예산이 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지 위원들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진행은 단순히 예산의 수치, 진행률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행정 절차, 대외 여건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자료는 단순한 목록 수준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실장님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만으로 충분한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네.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심의 단계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라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월 사유를 간단하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와 별도로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이월된 사업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예당호 수면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종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이월 사업 및 용역중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외부 여건의 변화나 일정 조정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기부족과 같이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일정이 관리되었더라면 이월 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일정 수립 시에는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고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공사 지연에 주요 원인 중에는 주민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민원인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는 단순한 이월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경과와 맥락이 함께 담기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단순한 수치의 집행이 아닌 군민 삶의 변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용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률초등학교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있어서 취득일이 언제죠? 토지 취득일. 없어요?
아까 임종용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률초등학교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있어서 취득일이 언제죠? 토지 취득일. 없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2023년도. 2022년도 2월 7일에 해서 2023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 예산이 3회 추경이면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이후에 보상을 주려면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의결일은 22년 12월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자체가, 사업도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주하고 어떤 계약 관계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민수 이건 전에,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죠. 23년도에 토지 보상을 해서 협의한 거고요. 이 보상하기 전에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게 2022년도 12월 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원님들께 받아서 그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절대공기란 말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한 부분인데.
○김영진 위원 행정 절차의 설계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절대공기라고 하면 공사도 시작을 안 했는데 절대공기라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짤막하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본코리아 얘기입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에 일념으로 매진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장이 되면 업체는 더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주위에서 바라볼 때는 잘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활성화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격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향천리 모 소재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고향 예산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애정을 갖고 전통시장을 이끌어가겠노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리스크 하나로 인해서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담당부서인 만큼 행정력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본코리아가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기획실과 경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고생과 노고의 빛이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빛이 되고 또 전통시장이 다시 활개를 쳐서 전국 최고의 명불허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짤막하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본코리아 얘기입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에 일념으로 매진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장이 되면 업체는 더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주위에서 바라볼 때는 잘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활성화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격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향천리 모 소재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고향 예산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애정을 갖고 전통시장을 이끌어가겠노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리스크 하나로 인해서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담당부서인 만큼 행정력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본코리아가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기획실과 경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고생과 노고의 빛이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빛이 되고 또 전통시장이 다시 활개를 쳐서 전국 최고의 명불허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부터 2년간 진행된 예산맥주페스티벌은 관심과 호응을 받는 지역축제로 우리 예산군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행사의 성과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3년과 2024년 맥주 축제 운영을 통해 파악된 긍정적 성과, 미흡했던 점, 개선할 필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부터 2년간 진행된 예산맥주페스티벌은 관심과 호응을 받는 지역축제로 우리 예산군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행사의 성과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3년과 2024년 맥주 축제 운영을 통해 파악된 긍정적 성과, 미흡했던 점, 개선할 필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은 저희가 맥주 페스티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진행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 했을 때는 24만 명, 2024년에는 35만 명이 지금 예산군 저희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국에 지역 예산군을 알리고 지역 내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주변 관광지 그래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행사장에 참석했지만 조금 염려스럽고 했던 부분들은 행사 개최시간이 한여름에 개최되다 보니까 뜨거운 여름에 햇빛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쉼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최할 때는 개최 시기적으로 고려라든지 개최 시기에 맞게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대회를 준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2024년도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평균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더위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기상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현장 대응은 전 행사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2023년도에는 시장 안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통제, 큰 도로변에 있는 거까지 교통통제를 해서 통제구간에 그늘막하고 음식들 가져다 먹을 수 있는 휴게공간까지 만들고 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했어도 그 시기 자체가 너무 여름이다 보니까 냉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앞서 말했다시피 개최, 맥주 페스티벌을 꼭 그 무더운 여름에 해야 되는 부분인지, 시기적인 부분하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본 위원도 상반기에 날씨가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축제를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기 조정에 대한 내부 검토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난해 6월 11일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산군의 지역축제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전역의 고른 발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축제의 분산 개최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문제와 관광 분산,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축제 분산 개최 또는 순회 개최 방식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문제와 관광 분산,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축제 분산 개최 또는 순회 개최 방식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는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 저희 군내의 축제는 황새축제는 황새마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시장에서, 그다음에 황토사과축제는 예산읍 지역으로 해서 역전이나 무한천이나 읍내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좋은형제축제 같은 경우도 대흥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맥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시장 주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맥주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던 지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개최했던 그 지역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한다는 협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행사장을 어떤 협의 없이 옮긴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최를 하는 희망 지역에서는 금년도에는 다른 형식으로 해서 다 축제를 하는 식으로 일단은 그 해당 읍면하고 면하고 지금 1차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이 맥주 페스티벌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편의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서 분산 개최하는 부분들을 개최하는 주최하고 연초부터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역축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민간의 창의성과 행정의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 모델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 가능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 장소, 운영 방식 등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군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축제의 분산 개최 그리고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개최 시기 선정이 반드시 함께 의논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향후 축제가 군민 중심,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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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명으로 두 차례의 용역이 추진된 점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역을 수행한 생활**연구소와 변경 수립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 에스앤티는 서로 다른 업체인 거로 확인이 됩니다. 최초 수립 용역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변경 수립 용역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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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명으로 두 차례의 용역이 추진된 점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역을 수행한 생활**연구소와 변경 수립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 에스앤티는 서로 다른 업체인 거로 확인이 됩니다. 최초 수립 용역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변경 수립 용역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이거는 2024년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수립 용역인데요. 첫 번째 한 부분은 충남방적 부지에 문화복합단지 지원 시설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공모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가 지역발전투자 협약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변경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은 민관협력지역상생협력사업 용역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 선정 전과 선정 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공모사업을 1차적으로 1,920만 원을 가지고 한 거고요.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국토부하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사업 당초 계획의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하고 용역을 다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2024년도요? 1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3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3일에 발전체 1대 썼는데 2,000만 원이 나가요? 이거 저희, 저보다 더 전기 쪽 기술 부분에는 김영진 위원님 잘 아시는데 행사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 계신 뭐,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로 많이 물러난다는 거 실장님도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럼 발전체 1대 임대하는 데 하루에 700만 원이다? 이거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자료는 24페이지인데요. 17번,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위탁관리 용역,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대행 보면 딱 부러지게 지방계획법 시행령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가 정확히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논란의 소지에 빠져드는 게, 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 백종원이 아니면 이 행사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자료 준비하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주 질문자 홍원표 위원께서 이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있는 시행령의 근거 찾아오라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그래요. 다, 지금.
연번 8번,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주 안에 들어서 관내 업체랑 하시는 거는 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가고 되레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더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랑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유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유. 그렇게 하고 위원으로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도 참 뭐 한데요.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약금의 90만 원만 낮추시면 사실상 수의 범주 안에 확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은. 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가 성과율이 우수한 업체랑 계약이었음. 그러면 성과율이 우수한 업체들, 이 업체만 특혜 주는 게 아니라면 이 용역과 관련되거나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전에 있는 성과 결과가 좋으면 유사한 사업은 계속 그 업체랑 하나요? 저는 이거 자료를 이거를 비공개 요청을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어차피 자료 제출되는 건데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왜 내셨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 게 이거 어차피 외부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문서가. 자료 요청하면 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이거 도 감사실에서 보면 ‘옳다구나’ 하겠어요, 진짜,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모노레일 할 때도 감사팀하고 경리계장님한테 계속 얘기 드렸었던 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분명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자료는 24페이지인데요. 17번,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위탁관리 용역,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대행 보면 딱 부러지게 지방계획법 시행령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가 정확히 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논란의 소지에 빠져드는 게, 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 백종원이 아니면 이 행사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자료 준비하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주 질문자 홍원표 위원께서 이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있는 시행령의 근거 찾아오라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그래요. 다, 지금.
연번 8번,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주 안에 들어서 관내 업체랑 하시는 거는 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가고 되레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더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랑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유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유. 그렇게 하고 위원으로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도 참 뭐 한데요.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약금의 90만 원만 낮추시면 사실상 수의 범주 안에 확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은. 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가 성과율이 우수한 업체랑 계약이었음. 그러면 성과율이 우수한 업체들, 이 업체만 특혜 주는 게 아니라면 이 용역과 관련되거나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전에 있는 성과 결과가 좋으면 유사한 사업은 계속 그 업체랑 하나요? 저는 이거 자료를 이거를 비공개 요청을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어차피 자료 제출되는 건데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왜 내셨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 게 이거 어차피 외부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문서가. 자료 요청하면 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이거 도 감사실에서 보면 ‘옳다구나’ 하겠어요, 진짜,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모노레일 할 때도 감사팀하고 경리계장님한테 계속 얘기 드렸었던 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분명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런 거를 준비해서 다시 이거를 정리해서 주셔라, 저희에게. 그냥 단순히 성과 결과가 우수했으니까 그냥 줄게, 이거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명입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자료 작성하는데 오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가능한 범주 안에 계약 사유들을 새롭게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렇고 자료 제출한 기획실도 그렇고 서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도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에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는 부분들을,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소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범주 안에 있는 것들, 합당한 법령 근거를, 근거에 작성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는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정정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발전체가 5대 하고, 1대가 아니라 5대를 썼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유들,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 보이는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기준에, 그래서 그거의 근거 사유를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 공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이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속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근거를 정리하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실장님,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근거를 정리하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하고 기획실 소관 질의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곤란한 입장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무거운 짐을 좀 덜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좀 부서에서 잘 자료를 주셨어요. 공통질문인데요. 여기에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회에서 새롭게 항상 법령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거를 물려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신규 법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좀 부서에서 잘 자료를 주셨어요. 공통질문인데요. 여기에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회에서 새롭게 항상 법령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전임자가 했던 거를 물려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신규 법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돼서 누락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낙에 법령이 많아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 그런 걸 한 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거는 뒤에 이제 해당 서무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 주소 쓰자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강선구 위원 아직도 예산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3번 정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7대 있던 명재학 의원님도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건데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으나 아직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물이 두 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어요, 구) 보건소 건물. 지금 동행창작소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 패널 시스템하고 부동산 건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드리는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건물의 전기세를 상쇄한다, 거기서 사용을 하니 부동산에 따른 주요 종물이다. 그래서 1건으로 좀 취합해서 재산 관리하는데 가짓수 막 무한대로 늘리지 말고 기능별 수준으로 봐서 좀 간소화시키자. 예전에 예를 들면 문예회관에 의자 500개 있으면 1번부터 500번까지 쓰는데 하나로 묶어서 의자 시스템 하나 하듯이 그런 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 및 사유에 관한 건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보충 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가산단 추진한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등등 잘 좀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 공통질문으로는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인데요. 특이한 점을 봤어요. 2020년에 비해서 24년도까지 생산문서가 계속 증가를 해요. 한 1,000건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페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요구 자료에 따르면 3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된 건 10번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 비공개 문서 열람 범위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서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꾸준히 늘어나는 사유가 있나요? 생산문서가 기획실에서.
그리고 이제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 및 사유에 관한 건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보충 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가산단 추진한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등등 잘 좀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 공통질문으로는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인데요. 특이한 점을 봤어요. 2020년에 비해서 24년도까지 생산문서가 계속 증가를 해요. 한 1,000건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페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요구 자료에 따르면 3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된 건 10번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 비공개 문서 열람 범위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서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꾸준히 늘어나는 사유가 있나요? 생산문서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강민수 문서는 그때그때 업무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서는 여태 보면 전체 생산량 대비해서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하고 더불어서 비공개문서 여부 현황도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30% 초반이었던 것이 지금 한 24년도 기준 41%까지 11%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왜 비밀문서를 많이 만드냐 이걸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문서대장 공개하잖아요. 비밀문서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이 돼요,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굳이 이걸 왜 비밀문서를 만들어서 비밀문서 리스트업 해서 이걸 자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생산하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부서별로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내 감사팀이 있고 기획이나 혁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와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감사 쪽 업무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감사 쪽으로 오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생산문서 건수도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반면에 비공개문서 건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그 문서를 전체를 다 열람해 보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겠으나 혹여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서를 비밀문서로 계속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아닙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군비 미매칭사업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금년도까지 공사가 준공돼야 되는 부분은 군비가 미매칭된 부분들은 군비를 투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 아닌 설계라든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군비를 미매칭해서 행정 절차나 실시설계까지 완료되는 부분을 가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군비를 그때그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세입 추산을 대비해 봤을 때 저희가 사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또 신규 사업을 개발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군비 미매칭 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현재 세입을 봤을 때 교부세 같은 경우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출 대비 세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은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세출은 증가하고 있고 세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군비 미매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염려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가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서 교부금이나 이런 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교부금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군비 부담은 군비 부담으로 남는 거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국도비 부담률 자체도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군비 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에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률이 늘어나다 보면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저희 군만으로 갈 수 있는 자체예산 사업이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추후에 가서는 하나도 못할 수도 있죠.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이러다가는 직원들 퇴직금도 못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거지만 저희가 시설 사업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시설공단으로 변경을 해보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세입과 군비 미매칭 부담률 이런 재원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기획실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보자,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게 37% 줄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관리비 빠지죠, 거기에 부가세 빠지죠. 이런 것들이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률에 대한 것도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 모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걸 결국에는 못하는 거죠. 내지는 예산 지방재정 운용하시는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노인정 운영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하게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방자립도가 좋은 시군과 아닌 시군과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 유아에 대한 복지 수준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 점점 더 인구소멸 지역은 더 빠져나갈 것이다. 왜냐면 인근 도고에 있는 노인정에 가면 삼시 세끼 밥 다 줘, 따뜻한 물 나와, 뭐 뭐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사 가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도시에서는 그 인구에 따라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된 말로 그러더라고요. 인구를 사 오겠다, 복지비용으로. 그런 것까지 함께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과연 지방재정 운용 장기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선출직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돼요. 선출직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줄이라는 것들이 쉽지도 않고 그걸 결정해야 되는 군수님 입장에서도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고,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저는 군에서 도로 내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불부합지 해서 갖고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재산 정리할 때 매각해야 된다. 충남도교육청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 건수를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도에서 지원 나가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50억 재원 만들겠다고 해서 장기 임대했던 농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 과감하게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군비 부담액이 왜 잘못돼가고 있고 증가돼가고 있냐는 질책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저희 9대 의원님들은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안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딱 어떤 것을 개선하자고 얘기를 못하는 저희도 참 답답하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개선 사항은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관리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기획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요구자료 1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도 기획실은 해당 없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요구자료 17페이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기획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요구자료 1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도 기획실은 해당 없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영진 위원 예. 요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구)대률초등학교 그리고 대회리 84-14 외 5필지, 그리고 구)광시초등학교 이 3개인데요. 지금 면적에 보면 대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309㎡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건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 대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5필지고요. 그리고 건물은 1필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토지가 12억이고 건물이 1억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건물이 1억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아니 건물은 철거 안 돼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김영진 위원 1동은 철거하고 리모델링했는데 그랬을 때 이 취득가액을 그 장부에 기재할 때 건축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해서 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취득가액, 그렇죠?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멸실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등등.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똑같이 중복된 얘기인데 지금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된 게 23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아까 3월인가 취득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임종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절대공기가 너무 늘어졌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고 지금 광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토지가액이 얼마고 건물가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강민수 여기는 저희가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매입은 아직 안 했고 이게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만 받은 부분이고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 이후에 최종 취득가격은 추후에 나올 부분입니다. 이건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해야 되니까 사전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나 건물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예상가액을 잡아놓은 부분이지, 이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게 위원장님은 말씀하시면 광시초등학교는 취득을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건데 제가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 작성이 아니라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취득가액, 건물가액, 토지가액 이런 부분도 구분 안 해 주시고 지금 광시초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억 208만 원인데 17,861㎡에요. 그러면 대률초등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더블이에요. 그런데 대률초가 더 적어요. 건축면적도, 광시 같은 경우는 272평 정도 돼요. 그리고 대률은 250평 정도 되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광시가 공시지가가 높은가요? 대률이 공시지가가 높은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공시지가를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광시가 훨씬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지금 계획 잡은 자체가 10억 208만 원도 아직 사지도 않은 건데 저한테 지금 이렇게 취득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계부터 지금 기획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시고 또 광시 부분도 아직 매입을 안 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서 이 사업이 철저하게 계획부터 준공까지 잘될 수 있도록 아까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지금 대률초만 해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을 하고 싶어도 기획실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광시 부분은 이 자료 준 건 취득을 안 했다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자료 작성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중에서 취득가액 3억 이상 최근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이 뭐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위원장님의 질문 요지를 잘못 파악한 부분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제 본질의 자료는 자료 20쪽, 그다음에 민원 접수 건이 있어요. 23쪽으로,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회의록에 대한 유무 이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작년에 제가 못 했고 올해 6년 차 계속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께 말씀드릴 걸 하나하나 질문은 안 할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회의록에 대한 미작성 또는 미보관 위원회가 다수 있고, 두 번째 형식적 서면회의가 다수, 세 번째 일부 위원회 운영 빈도가 부족하다는 거, 네 번째 위원회 개최 예정만 명시된 사례도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 다양성 부족,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 주무관 담당자께서 이번에 꼭 제가 행감 자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안 하고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꼭 명시하시고 개선을 이번 실장님 계실 때 좀 힘드셔도 꼭 해야 할 일이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질의 자료는 자료 20쪽, 그다음에 민원 접수 건이 있어요. 23쪽으로,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회의록에 대한 유무 이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작년에 제가 못 했고 올해 6년 차 계속 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께 말씀드릴 걸 하나하나 질문은 안 할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회의록에 대한 미작성 또는 미보관 위원회가 다수 있고, 두 번째 형식적 서면회의가 다수, 세 번째 일부 위원회 운영 빈도가 부족하다는 거, 네 번째 위원회 개최 예정만 명시된 사례도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 다양성 부족,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 주무관 담당자께서 이번에 꼭 제가 행감 자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안 하고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꼭 명시하시고 개선을 이번 실장님 계실 때 좀 힘드셔도 꼭 해야 할 일이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김태금 위원 기획실 소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23년도부터 25년까지 총 15개 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실적과 회의록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 미작성 또는 대체 서류 제출 문제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제개혁, 예산소식지 실무편집,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서 살림을 하실 때의 최고 기본적인 정책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군정의 주요 의사일정을 다루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작성, 보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한 가지 일단 말씀드려도 질문보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서면회의로 대체한 경우 어떤 검토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의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서면회의 위주 운영과 실효성 저하 문제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총 36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다수가 서면으로 처리되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를 서면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록 없이 서면 의결로만 처리할 경우 투명한 의사결정이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회의 개최 빈도 부족 문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연 1회 이하의 개최 실적만 보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아직 개최 예정만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개최 원칙이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위원회 구성의 편중 문제. 다수의 위원회는 당연직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은 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위촉직 비율이 너무도 낮습니다. 행정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 위촉직 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획실은 23년도부터 25년까지 총 15개 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실적과 회의록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 미작성 또는 대체 서류 제출 문제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제개혁, 예산소식지 실무편집,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서 살림을 하실 때의 최고 기본적인 정책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군정의 주요 의사일정을 다루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작성, 보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한 가지 일단 말씀드려도 질문보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서면회의로 대체한 경우 어떤 검토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의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서면회의 위주 운영과 실효성 저하 문제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총 36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다수가 서면으로 처리되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를 서면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록 없이 서면 의결로만 처리할 경우 투명한 의사결정이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회의 개최 빈도 부족 문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연 1회 이하의 개최 실적만 보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아직 개최 예정만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개최 원칙이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위원회 구성의 편중 문제. 다수의 위원회는 당연직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은 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위촉직 비율이 너무도 낮습니다. 행정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 위촉직 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획실장 강민수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하는 부분은 실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보조사업 중에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조그만 소규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공모로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제 서면심의가 거의 대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의록을 작성 안 하고 심의의결서로 대체했다는 말씀은 학술연구용역심의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 그런 것들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회의록이 아닌 별도로 위원님별로 질문 요지를 작성해서 그걸로 결과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회의록 작성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메모를 해서 전체적인 결과 보고 형식으로 해서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형식은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없다는 부분 이거는 실과장님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예요. 이게 쉽게 군정조정위원회는 정책기획조정이라든지 군 내 어떤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어려웠을 경우에 실과장들 회의에서 쉽게 해서 1안, 2안, 3안,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을 때 부서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안 중에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심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아닌 내부만 결정된 부분이고요. 조례규칙심의회 또한 이것도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자문이라든지 타 부서에 대한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정책자문위원들은 행정안전분과, 문화복지분과, 산업경제분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분야에 거의 전문인이라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위원님. 맞아요. 행정안전분과하고 문화복지분과하고 산업환경분과로 3개 분야로 있는데 이거는 그 부서별로 된 부분에서 충남연구원에 있는 박사라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에 있는 전공 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공무원들도 거의 없고요. 전문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보완 요구를 계속 했던 부분이 뭐냐면 위원회는 우리 중요한 행정 결정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문가하고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위원회 구조 같은 경우도 개선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정당성, 신뢰 같은 경우는 믿고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그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간단하게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 분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다른 게 없이 그냥 뭐 조금 시간 지나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회의 준비도 좀 더 내실 있게, 충분하게 그런 회의를 개최할 때, 운영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예산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1년이죠? 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양성평등기본법, 그것 때문에 18년도에 했다가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 그때 당시는 주민복지과였죠? 지금은 가족지원과. 그쪽에서 각 부서와 담장이 없는 부서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서장님들과 상의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거의 사업 분야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꼭 남성만 필요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99.9일 거예요. 여성까지 같이 합해야 된다는 거. 양성평등기본법 21조 1항에 보면, 예전에는 18년도, 19년도 그 후로 40% 이상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 인데 제가 작년에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화된 것이 6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우리가 여성들 이렇게 보면 조금 쉽게 얘기해서 홀대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너무도 많잖아요, 정책 같은 거 세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거와 모든 것을 그동안, 제가 6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이 진짜 많아요. 이 자료에 다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하고는 제가 대화를 하고 이 자료까지 지적된 거 그거를 드릴 거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번에 좀 힘을 더 발휘하셔서 힘드셔도 행정이니까 꼭 하셔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주시면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민원 접수 현황인데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군청에 가서 또 싸우고 왔다, 또 군청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의 그 자리까지도 갔던 분들도 있었고 또 피해를,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 민원인들이 와서 과격하게 하면 겁도 먹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 관찰하시고 또 관찰하신다고 해서 민원이 터지고 항상 후처리가 되잖아요. 앞서서 선제적인 방향 같은 거, 또 우리 공직자분들, 전체적으로 꼭 여성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지금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과격하게 하는 거, 언어 한 마디라도 그 성격이 과격한 분들은 먼저 앞질러서 좀 심한 소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또 민원인이 100%가 아니고, 또 직원분들 중에서 설득을 시켜도 답답하니까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서류 같은 거 옆 책상에다 그냥 내팽개친다, 이런 태도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성격이 과격해졌다, 이런 여러 문제를 가지고 대화 좀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 좀 많이 같이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민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년과 달리 친절하게 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하는데 자기 고의적으로 악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은 부분이 있어요. 젊은 여직원이나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많이 겁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감사 파트나 아니면 의회법무팀에서 간혹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가더라도 저희가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거든요. 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직원들이 부담느끼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그거는 전체적인 위원회는 자치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과의 부분에서는 사업 분야, 일반 군정조정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 그다음에 정책자문 빼고는 거의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왜 이 질문을 드리나면,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우리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자문의견서 대체고 결과보고서 대체로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거 대체를 할 수 있는 꼭 박사나 학위가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질문을 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고요. 한 번 더 이런 거 할 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 자문하고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은 수반 되는 부분이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라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정책자문 같은 경우도 이 자문 역할을 받는 분이 업무보고서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그 부서별로 해서 그걸 정책자문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내세요. 이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데 정책자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면으로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또한 업무 보고를 또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은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해서 정책자문위원이나 학술연구용역 비롯한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 의견을 반영, 개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청에도 정책자문위원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걸 좀 했지만 충분히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 한 번 더 고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우선 그 자료 준비해 주신 기획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그런 중요업무도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민선 8기 예산 1조 원 시대에 얘기하셨는데 1조 원 달성이 된 거죠?
우선 그 자료 준비해 주신 기획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그런 중요업무도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민선 8기 예산 1조 원 시대에 얘기하셨는데 1조 원 달성이 된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아직,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좀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입이 지금 확충이 안 돼서,
○박중수 위원 제가 기획실에 공통사항 4건과 일반 기획실 업무 1건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공통사항은 전부 해당이 없는 거로 자료를 내주셨고, 50쪽에 지방교부세 현황 및 감액 수령 사유를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2024년, 2025년에 지방교부세를 비교해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감액이 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지금 그 밑에 감액된 사유 2건을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액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고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 부분은 페널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작성비 반영 부적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당해 사업비에 대해서 이만큼 감액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감액된 부분들은 지방의회 경비 절감이라든지 행사 축제성 경비라든지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체납액,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이 사업이 늘었냐, 안 늘었냐를 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장 강민수 일부를 받은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그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자료를 좀 한 번 사업 부서에 자금 회수라든지, 이거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많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리 실장님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보통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전년도에 대한 감액되는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지원 상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한 351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2억, 그다음에 2025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280억 정도 왔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실제교부액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나중에 전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봐도 교부 결정을 해놓고 실제 교부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나, 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실제 교부 결정한 부분들은 실제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 건전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 부서랑 추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 수입에서 지방세 징수율이나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줄었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증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세무과랑 해서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을 내라 해서 그 부분이 취합이 돼서 전체적인 군 세입 확충 방안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네, 받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도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교부보조금이 교부 결정돼있는 부분들을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서 금년도 부분을 내년도로 순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도 광역지자체도 세입이 없어서 순기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군에 살림을 총괄하려면 지금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초 또 연말에 익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많이 따다가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비를 꼭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원을 잘 생각해가면서 정말 예산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다고 해서 공모사업 아무거나 해서 우리 군에서 가져와서 군비를 가중시키는 그런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현재까지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관리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하는데 그 부서가 아닌 저희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일단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검토한 이후에 공모에 응모할 거냐 안 할 거냐 부분을 다시 숙고하는 그런 체계를 밟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도 보면 비매칭사업들이 우리 군에 지금 한 200건이 넘게 있어요. 전체 금액으로 봐도 한 485억인가요? 그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정말 이 계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거라면 과감히 손절을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또 군정에서 1년간 이루어졌던 사업 등등 지금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3년 차가 됐지만 악성민원 또 내부적인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없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데 우리 기획실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2024년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직이라는 자체는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살아가는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도 거기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더 자제가 되고 더 원만하게 화기애애한 그런 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개개인의 신상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서 우리 군정에 또 기획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 늘 말씀드리지만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 왔을 때 민원인으로 나갔을 때 돌아와서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갔었는데 아무개 주무관 어땠었어?” 일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같이 합심해서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자기 가슴속에 담아있다고 보면 지난날 이야기했듯이 시흥 시청에서 28살짜리 앞으로도 한창 커갈 그런 공직자가 세상을 등지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그 역사적인 일은 남은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귀감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타 시군 따질 것 없어요. 우리 예산군만 바르게 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잘 원만하게 있었던 일 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기차게 웃으면서 이 조직 예산군이 나를 위한 그런 발전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고 또 이 조직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산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또 군정에서 1년간 이루어졌던 사업 등등 지금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3년 차가 됐지만 악성민원 또 내부적인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없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큰 문제가 없이 잘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데 우리 기획실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2024년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직이라는 자체는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살아가는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도 거기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더 자제가 되고 더 원만하게 화기애애한 그런 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개개인의 신상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서 우리 군정에 또 기획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 늘 말씀드리지만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 왔을 때 민원인으로 나갔을 때 돌아와서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갔었는데 아무개 주무관 어땠었어?” 일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같이 합심해서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자기 가슴속에 담아있다고 보면 지난날 이야기했듯이 시흥 시청에서 28살짜리 앞으로도 한창 커갈 그런 공직자가 세상을 등지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그 역사적인 일은 남은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귀감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타 시군 따질 것 없어요. 우리 예산군만 바르게 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잘 원만하게 있었던 일 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기차게 웃으면서 이 조직 예산군이 나를 위한 그런 발전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고 또 이 조직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산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행정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행정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지방보조금 사업 3건에 대한 상세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중에 내부거래의 사유로 회수된 보조금이 다수 있고 또 이 내부거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과장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지방보조금 사업 3건에 대한 상세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 검토 중에 내부거래의 사유로 회수된 보조금이 다수 있고 또 이 내부거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과장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내부거래는 보조 사업자 중에서 임원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자 본인을 포함해서 관련 종사하는 업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 광고업체 계신 분의 임원이라든지 관련된 직원 중에서 업체에서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내부거래입니다. 그때는 모두 다 환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행인 게 예전에는 그렇게 내부거래가 있어도 정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모두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보조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관대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이런 관례가 계속되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너무 관대하게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3년 연속 뒤에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방보조금 관리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제재, 페널티를 확실히 준다든지 아니면 환수를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안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해서 올리셔야지. 기획실에서 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걸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보조사업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세대표준인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4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세대표준인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는 다 차세대표준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평가든 근평이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스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전자적 행정의 지속적인 확장은 우리 군 행정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시스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사시스템을 비롯한 전자적 행정의 지속적인 확장은 우리 군 행정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점검 등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방보조금을 사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요. 그걸 보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소유자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관리기간은, 아 내구연수?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농정과 것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량도 지원하고 뭐도 해 주고 저희 또 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도 차량도 사주고 뭔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소유권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는 그걸 자의적으로 재산을 소멸시킨다든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분명 보조사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리스트표에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그것들이 다 빠져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부기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저희 거 보니까 지방보조금 재산 관리 현황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개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뒤에서도 그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부기등기는 부동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동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 군청 직장어린이집과 그리고 사고 이월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요약 자료에는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출해 주신 직장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의 개별 정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2022년도 정산 검토 보고서에는 정산서 기재 금액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였고요. 2023년 정산 검토 보고서에는 민간위탁금 지원 대상이 아닌 보조교사에게 법정부담금을 지급 후 환수한 내역이 있으며, 앞으로 오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권고하셨네요. 2022년과 2023년 정산 검토 보고서에 명확히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약표에는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없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미한 지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 완료 시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등 명확한 보고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신 요약 자료에는 최근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출해 주신 직장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의 개별 정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2022년도 정산 검토 보고서에는 정산서 기재 금액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였고요. 2023년 정산 검토 보고서에는 민간위탁금 지원 대상이 아닌 보조교사에게 법정부담금을 지급 후 환수한 내역이 있으며, 앞으로 오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권고하셨네요. 2022년과 2023년 정산 검토 보고서에 명확히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약표에는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없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미한 지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 완료 시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등 명확한 보고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틀에서 감사 자료를 그렇게 낸 거고요. 경미하게 가서 바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서 점검을 하더라도 어떠한 서류에 남겨놓고 하는 것보다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굳이 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앞서도 제가 사고, 명시이월에 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월은 단순히 지출 시기가 밀린 것이 아니라 예산의 낭비 또는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범CCTV라든지 설치에 관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이월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지연되고 또 매우 심각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설치를 해야 할 데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런 데 설치도 해주고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CCTV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본예산 편성을 하고 한 사업은 6월 이전에 이미 완료가 돼서 다 정리를 하는데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충남도에서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공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점검은 다 합니다. 해서 여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좀 후순위로 미뤄야 될 지역이다 그러면 미뤄서 이렇게 매년 설치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은 매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니까 좀 늦을 뿐이지 향후에는 다 설치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위에 보면 9억 2,000인가 이렇게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게 아마도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9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2023년도에 체결된 방범CCTV 관련 수의계약 내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같은 업체인 ㈜S종합건설의 재배치와 수선 공사 2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본 위원은 2023년도에 체결된 방범CCTV 관련 수의계약 내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같은 업체인 ㈜S종합건설의 재배치와 수선 공사 2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공사 중에 20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방범CCTV 재배치는요, 삽교 보성진료소하고 응봉 지석리에 한전주를 금속 기둥으로 교체하고 이전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CCTV 수선 공사는 이전설치, 향천리 진입도로 5개소하고 덕산시장에 있는 한전주 등 7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방범CCTV 관련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설치, 수선, 이전 등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향후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 통합발주 일괄 처리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도 같은 사업이면 한 번에 발주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따로따로 한 사업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유사 사업 간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요.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뭐로 주셨냐. 고향사랑기금 정기예금 예치해서 한 결과를 해서 증대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되레 이율이 낮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 과장님 혹시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다 보셨어요, 제출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행감 자료.
○강선구 위원 다 보셨어요? 보면 이거를 지금 눈속임하자는 건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보여서 좀 그런 건데 처리결과를 보면, 예상이자액을 보면 거의 250% 정도 상회를 해요. 예상이자액이 608만 1,380원이었다가 1,531만 2,50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자수익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치기간 차이였고, 이율은 되레 떨어졌어요, 고금리 시대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온당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박중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금 관리 잘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되레 고금리 시대에 이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예상이자액을 이렇게 주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운영을 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거는...
○강선구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처리결과 18페이지인데요. 청년마을 운영 실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용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는 건 그 누구도 통감은 한다.
그리고 처리결과 18페이지인데요. 청년마을 운영 실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용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는 건 그 누구도 통감은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나 그 지역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청년들이 있어서 묵묵히 지원해주자 했는데 18페이지 지역정착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연번 2번에 보면 창업·창직에서 체험형 여행사 고로컬 창업이라고 해서 2명의 인원이 창업·창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19페이지 보면 고로컬: 고향 여행사 플랫폼에 새로운 인원이 취업을 한 건가요? 이것도 창업·창직인데? 그냥 계속 전에 있던 거 누적시킨 거 아니에요? 사업자료 1년 단위로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청년마을인데 배다리마을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9페이지 두 번째 연번, 창업·창직 13명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서 이따가 제가 주 질문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사업과 청년마을사업을 완전히 분리는 할 수 없어요.
19페이지 두 번째 연번, 창업·창직 13명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서 이따가 제가 주 질문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사업과 청년마을사업을 완전히 분리는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센터 사업 실적인지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사업의 실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배다리마을 카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건데요. 거기에 취업을 한 건, 그런데 취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창업·창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배다리마을 카페는 저긴데, 그런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 매우 아쉽다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예산군 발도르프 학교 채용 1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년마을사업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타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시면 ‘와, 우리 이 사업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마 자료는 청년 업무 총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것까지 같이 이렇게,
○강선구 위원 그거 하지 말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안과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저희도 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요? 예산을 더 투자하자, 이 사업이 25년도가 종료가 됐었을 때 이 친구들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별개의 저희가 예산을 좀 책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계속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났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네, 이 친구들 잘하고 있구나, 군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지원 안 해줘도 잘 자리 잡혔네’ 그리고 2026년에 딱 끊어지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올바른 해석하는데 굉장히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자료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이 친구들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고 이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저희도 그 친구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23페이지 보면 통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업무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처리결과 23페이지 보면 통계 담당자의 전공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처리결과 23페이지 보면 통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업무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처리결과 23페이지 보면 통계 담당자의 전공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드렸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순환보직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문직 채용도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채용을 해도 통계의 그분이 들어와서 해서 어떠한 큰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의는 해 봤어요. 그런데 전문직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통계로 인해서 어떤 큰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냥 종전대로 행정직이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교육 같은 경우는 통계마다 통계할 경우에 그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 군수님이 1호 정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타 시군은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보냐면 1세 단위로 끊어봐요, 읍면별로. 1세 단위로 끊어보는데 저희가 통계업무에 보면 저희가 5세 단위로 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왜 1세 단위가 중요하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 연령대에 묶여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몇 명인지, 중학교 1학년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에 대한 배정, 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린 질의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니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과에 질의 응답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초산업 분야에 대한 통계업무를 가지고 어떤 예산 투자를 하기에는 이것이 뭐 불명확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통계업무 보면‘이게 맞아?’ 하는 정도로 너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서 그런 거를 좀 오류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정도의 그 통계학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만 공감되면 언젠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공통질의에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 드린 거였어요.
먼저, 공통질의에서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 드린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뭐 누락되거나 아니면 신규 법령이 생김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주신 답변에 의하면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누락분만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재산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재산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채권입니다.
○강선구 위원 채권도 재산이에요? 재산 하려면 등기를 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한 걸 갖고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여기 계시면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말자고요. 뭐냐면 유일하게 저희가 다른 부서랑 다른 게 채권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회원권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회원권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회원제가 있고 등기제가 있더라고요. 회원권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권이 등기제인 건지 회원제인 건지 두 가지 형태가 있대요, 회원권인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등기제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등기 등록시켜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연간으로 회원비를 내서 회원제라면 이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아니죠. 채권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100% 다 맞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 행안부에 질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과거 자료에 의하면 저희 이거 재산 아니에요. 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표 할 때 거기에도 올라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거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왜 새주소 안 쓸까요? 새주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 새주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시정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년도 기준 20% 이상 예산 증감 사업 현황 및 사유를 보면 도비 변동 폭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것들하고 크게 상이한 건 없어서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 대해서는 문서가 발생량에 비해서 비공개 문서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 관련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도 불필요한 비밀문서 생산하지 말자는 것에 대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 대해서는 문서가 발생량에 비해서 비공개 문서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 관련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도 불필요한 비밀문서 생산하지 말자는 것에 대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해당 소관 부서 거는 청년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인데요.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쭉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처리결과 보면서 이게 타 부서에서 한 거 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 배석하셔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도비가 없어서 100% 군비 사용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팀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게 마치 자료만 보면 없던 사업 저희가 신규로 발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고무되잖아요. “야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받아들이셨구나” 이래서 앞서서 공통자료로 요구 드린 20% 이상 예산 증감액 현황 보조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도비를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세운 사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으기 타 부서 거 다 긁어모으기 그리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아쉽고 그래도 그나마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주사님들한테 감사한 건 23년도에 공모사업이 몇 건 있었더라고요. 청년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24년도에는 잘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1회에 한정돼서 하는 사업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사업들이 도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단 그 친구분들이랑 아니면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모임이나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꽤 있으니 저희가 돈 없으면 남의 돈이라도 가져다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건 많지만 그렇다고 질타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고민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어쨌든 청년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례도 새로 제정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까 도비가 없어져서 군비로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예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자료는 자치행정과는 사실 총괄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14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도 지금 어쨌든 군비를 많이 투입은 못하더라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지금 4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 관련해서 정주사업 같은 거 합해서 타 부서까지 해서 한 37개 사업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특별히 청년 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조그만 돈이라도 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바쁘잖아요. 사실,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조금 있는 것뿐이지, 자기 살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이 바쁜 중에도 군정이라든지 국가정책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요.
○강선구 위원 제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한 1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뭔가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긴 하겠지만 20대로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거의 눈뜨자마자부터 자기 직전까지가 아니라 자서 어쩔 수 없이 놔야지 놔지는 거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과연 청년 관련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소통 공간이 운영되는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하면 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런 거로 해서 수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참여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확실히 그런 거에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부군수님 계셔서 제가 땡깡 한번 부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청년마을정책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1차 추경밖에 못 세웠답니다. 국장님, 부군수님. 그것도 시·도비만 간신히 세웠답니다. 지방비 매칭 아직 못 했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구 시책을 1호 정책으로 삼으신 군수님 의중에 맞춰서 다른 건설 사업에 대한 것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운영들, 청년들이 뭔가 계속 정책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시·도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시·도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군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2차, 3차 추경으로 미루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해당 부서에 저희가 질타할 수 있게 왜 성과 안 나오느냐고 질타할 수 있게 최소한 “돈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자꾸 지연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군 자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 이런 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일 열심히 하라고 채근질하는 건 과장님한테 저희가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 매각한 결과 보고를 할 때 매각대금을 사용계획을 군수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헌혈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혈 광고비라든지 헌혈 현수막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남으면 이웃돕기성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무래도 차종이라든지 사용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운행 횟수라든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산정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동산이라 부기등기를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 30페이지 공공기관위탁·대행 현황에서 보니까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내포신도시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위탁 그리고 한 건은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전산장비 유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안 받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동의 안 받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전산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있어서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조합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 공공위탁 연구용역을 하면서 조례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정을 24년 4월 30일에 해서 시행을 7월 1일 자로 했는데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산농협 창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청년스마트빌리지사업이라고 80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매입 금액을 5월 29일에 지급을 하고요. 그 지급한 즉시 등기를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4년 5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9일.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공유재산 심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심의를 받고 위치 선정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공주대 앞으로 정했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매입 시기는 조금 지연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실시설계 올 12월까지 다 완료하고요. 내년 1년 동안 공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계속비이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본래 공기가 내년도까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26년도까지. 그러니까 26년도까지인데 하여튼 그런 돈들이 이월되고 계속비 그런 사업비를 좀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게 충남도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캠프 운영 지침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거점활동가를 모집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사업을 함에 따라 수혜자 대상자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군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안 계셔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1인 마을별로, 읍면별로 1인씩입니다. 1인씩인데 우선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술하고 고덕은 지금 희망자가 없으셔서 지금 공석인 거로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참여 봉사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점활동가들이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 1365 실적 관리하고요.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연계 실적은 읍면에서 한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실적 관리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요. 50쪽에 있는 건 지역에서 부녀회라든지 적십자 봉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봉사실적을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2개 면만 지금 활동가가 없어서 운영 못하는데요.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시면 실비가 37만 5,000원 한 달 21일 근무하는데 하루 4시간씩 21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37만 5,000원 지급을 하고 25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한 실적이 49쪽에 나와 있는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면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모아놓고서 비누만들기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소규모 단위로 해서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재료비라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면 전체를 놓고 하기는 좀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무래도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 규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거 아니더라도 다르게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어떤 치매 예방이라든가 꽃 가꾸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 저기 반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런 사업도 좀 같이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같이 다른 단체하고 연계해서 각 리 단위 어르신들 조금씩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센터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요.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행정감사 자료가 다섯 가지, 공통 2건,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답변을 서면으로 폐회 전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공통 2건에 개별 3건, 행감 우리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공통 2건에 개별 3건, 행감 우리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56페이지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이 우리 김태금 위원님 거 있더라고요, 56페이지. 그런데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18세에서, 여기에 나이가 나와 있는데 49세 이하의 당사자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부부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이후로, 49세로 사실 정해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일단은 4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적합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공통질문 네 가지를 자료 요청드렸는데 맨 첫 번째, S/W 개발 및 구입 내역 자료 보내주셨는데 잘 받아봤고요. 그중에서 35쪽인데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제가 공통질문 네 가지를 자료 요청드렸는데 맨 첫 번째, S/W 개발 및 구입 내역 자료 보내주셨는데 잘 받아봤고요. 그중에서 35쪽인데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018년도 청사 개청하는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과 2025년도 유지관리용역비를 보니까 2024년도보다 5년도가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 무상보증기간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무상보증기간은 보통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1년이면 2019년도는 무상보증기간이라고 치고 2020년도 용역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2023년도 용역비가 얼마였죠? 그 연도별 추이를 좀 제가 알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증가는 안 할 텐데 2024년도, 25년도 1년만 딱 비교를 해주셔서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장비 중에서 무상보증기간이 완료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우선 그 시기에 2024년도부터 2025년을 넘어가는 시기에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돼서 2025년에는 유상으로 전환된 그 장비가 그거에 대한 부담 비율이 3,000만 원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게 장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구입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2024년도까지 무상으로 하다가 2025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무상, 무상.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끝나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7, 8년 정도, 2018년도면 지금 7, 8년 정도 됐는데 그런 기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가이드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요율. CCTV도 그렇고 여기 USB 시스템도 그렇고 가이드 요율이라는 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죠, 가이드 요율?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면서 보통 12% 내지 1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보통 가이드 요율이 12 내지 13%를 적용해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지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12, 13%를 제시를 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정보통신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가이드 요율.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구입비에, 프로그램 구입비에 12 내지 13%를 이렇게 요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게 이제...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최대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이라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법적 근거보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저희가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예,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요.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시다시피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마다 이렇게 책정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예.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저희가 봤을 때는 방범CCTV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입단가를 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뭐냐면 기술기준표나 이런 거를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로 비교해서 줬을 때 저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비율을 따져서 유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거를 당초에 구입할 때 지금 방범CCTV 같은 경우는 물론 조달에다가 의뢰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직접 생산업체에서 구입하는 겅우도 있죠?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예.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붙임자료에도 첨부는 해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유지보수기간 유상기간은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CCTV, 현장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현장 투입했을 때 그 투입한 인건비를 비례해서 저희가 그거를 산출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장비라고 하면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정해지면 그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입할 당시에 업체하고 사전에 맞춰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그쪽에서 장비를 설치했으면 그 업체밖에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타 업체는 유지 관리가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런 계약 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그래서 구입을 할 때 니네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줄 테니 거기에 대한 무상기간 끝난 후에 유지 관리는 어느 요율로 해준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최대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예산군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예산군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일차 마지막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일차 마지막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예산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예산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그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3건을 말씀드렸는데 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2페이지 행정심판 건도 해당없음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시이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이월사업의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추상적 사유가 빈번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2년, 3년 연속 이월된 예산 편성 당시에 행정 절차, 설계, 주민 협의 등 사전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유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평가나 개선 대책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페이지 행정심판 건도 해당없음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시이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이월사업의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추상적 사유가 빈번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2년, 3년 연속 이월된 예산 편성 당시에 행정 절차, 설계, 주민 협의 등 사전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유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평가나 개선 대책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정상적이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우기로 인해서 우기나 동절기 그런 사유, 기후적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사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정상적이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우기로 인해서 우기나 동절기 그런 사유, 기후적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사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과는 이월된 것이 33건이나 됩니다. 물론 뭐 소하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지석고인돌천이 있죠, 있는데 거기가 2022년도 5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29일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즉, 공사를 하다가 보면 자재들이라든가 특히 수로관 같은 거 철근 등등 길가나 아니면 마당 같은 데다 많이 쌓아놓으면 커다란 장비가 와서 운반하고 갖다 놓고 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고 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들이 저한테 한 4월쯤 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쓸 때는 사정사정하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다 보면 향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금이 가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 과장님도 알겠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한 건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건설업체에서 시공사에서 당초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놓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후에 그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하는 관계에서 서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와 주민 양쪽을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지석리에 간혹 가보기도 하는데 일부러 오늘 아침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 그 마당이 해결이 됐나 싶어서 갔더니 구덩이 파진 데만 아스콘으로 조금 메워놨더라고요. 메워놨기 때문에 이런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업체하고 상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수해 피해 보상금은 총 4건 1억 2,000여만 원으로 53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에 대한 지급과 300 미만 피해에 대한 군비 지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기별로 지급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7월과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점이 각각 9월과 11월, 12월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늦어진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수해 피해 보상금은 총 4건 1억 2,000여만 원으로 53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에 대한 지급과 300 미만 피해에 대한 군비 지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기별로 지급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7월과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점이 각각 9월과 11월, 12월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늦어진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원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 피해 보상으로 안전관리과와 크게 농정유통과에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1억 2,300, 534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514명에 대해서 4억 6,7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1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지급 절차를 보면 저희가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도에서 NDMS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개방합니다. 개방을 하기 전에 입력기간을 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10일 이내에 10일간 입력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서 입력하면 주택 분야는 건축과,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농정유통과,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확정을 읍면에서 조사해서 입력하면 확정해서 그게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최종 마감하고 다시 내려보내면 저희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 직업이 농업인지 생계 주업이 농업이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주 생계업이 다른 직업으로 있다면 지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중복 지급이 되는지 조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급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최대한 저희가 그 절차를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1페이지 제출하신 재난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표현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은 실제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 지출액이 아닌 중앙부처나 도에서 교부받은 보조수령액으로 보입니다. 표기된 재난지원금 금액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집행된 지급금인지 아니면 교부된 보조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 지원금 피해액 6억 1,300, 재난지원금 6억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NDMS상 입력해서 추출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6억 2,400만 원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생계업이 농업인지 또 중복 지급은 없는지 이걸 중간 여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한 금액은 지급된 금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이 금액과는 3,30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NDMS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피해 입력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약간이라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행안위에서 그게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농정유통과에서 세부적으로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피해 내용의 확인 절차와 보상액 산정 절차는 읍면에서 현장 방문 조사해서 본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입력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정확한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이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NDMS 입력 교육을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판별하다 보니까 직원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주택 피해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을 하면 사진이나 아니면 현지 확인을 한번 하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는 규모가 작은 것까지 다 확인을 못 하는데 규모가 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에서 한 번 거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홍원표 위원 네. 읍면에서 피해 조사를 나갈 때는 단순히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가 곧바로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실무자들에게 분명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13쪽인데요. 용역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배수관문 자동화시스템 점검 용역을 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배수문 자동화시스템 점검 용역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별도로 서는 건가요? 국가하천 관리용역하고 지방하천 관리용역하고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국가하천은 저희가 전액 국비로 해서 금강유역환경부를 통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지방하천은 도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국가하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가 수동시스템을 갈수록 점차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추진 중이고요. 일반 정밀용역은 일반 배수문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정밀안전점검은 제방이나 그 안전도 있죠, 그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자동화시스템이 지금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매년 전체 다는 못하고 그게 기간별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 기간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박중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점검용역을 안전점검 용역과 같이 매년 하길래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법적인 사항.
○강선구 위원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현황에 관련하여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체 중복 여부 확인 등 철저한 단체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실효적인 대응이 주요한 목표였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점검하자 라고 저희가 건의 요구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상 자율방재단 타 단체 중복 가입 여부 현황 재조사 및 실제 참여가 가능한 인원 파악해서 정비했는데 정비해서 301명이에요.
먼저 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현황에 관련하여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체 중복 여부 확인 등 철저한 단체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실효적인 대응이 주요한 목표였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점검하자 라고 저희가 건의 요구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상 자율방재단 타 단체 중복 가입 여부 현황 재조사 및 실제 참여가 가능한 인원 파악해서 정비했는데 정비해서 301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순수방재단 125명 그리고 단원수 125명, 조정된 걸 한다 하더라도 18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180여 명의 주요한 구성이 마을이장님, 소방대 방범대, 새마을적십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 타 단체 중복 가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순수방재단이라는 건 타 단체에 가입이 안 되고 여기만 가입하신 분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장을 겸하면서 자율방재단, 의소대를 겸하면서 자율방재단 저희가 이런 부기를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언급돼 있으면 방재단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래 저희가 기억하는 자연재해를 보면 중복되신 분들의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시면 실질 자율방재단의 어떤 임무 부여라든지 자연 복구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때 그래야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구성원은 300여 명이지만 그걸 제하면 125명밖에 가용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걸 면별로 해서 보면 신암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방재단은 혼자 나오셔야 돼요. 방재단에 어떤 기능 부여를 하게 됐을 때는,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점검하길 바라는 거죠,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내려온 게 의소대 비상이 걸려서 소방활동을 하잖아요? 의소대하고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 해서 의소대원을 제외하고서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정비한 거고 순수방재단 타 단체에 가입 안 한 순수방재단 이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읍면 지역에서 보면 이장님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가입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저희 예산읍에서 큰 수해 났을 때 보면 이 단체들이 다 역할들을 하세요. 별도로,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나와서 하시고 방범대는 교통 정리라든지 뭘 하시고 새마을적십자는 가서 물 퍼내고 뭐하고 뭐하면 그러면 주요하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해서 상황실에서 “야 그러면 뭐 했어, 방재단이 300명이래” 그러면 300명 투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개선해달라고 한 건데 이 개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사항인데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작년에 똑같이 질의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처리결과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좀 아쉬운 게 작년에 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에 따라서 24년도 7월에 예산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을 하도록 시달을 했다고 답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답변 자료에 빠져 있는 거죠. 누락인가요? 안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결과가 거짓으로 작성된 걸까요?
먼저, 공통질의 사항인데요.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작년에 똑같이 질의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처리결과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좀 아쉬운 게 작년에 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에 따라서 24년도 7월에 예산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을 하도록 시달을 했다고 답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답변 자료에 빠져 있는 거죠. 누락인가요? 안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결과가 거짓으로 작성된 걸까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강선구 위원 공통질문 사항에 보면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답변 자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 24년도 7월 9일에 하셨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맨 마지막에 2025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저희가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질의 드린 게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답변 주신 지도, 점검계획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거잖아요, 군에 있는 공원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지도·점검만 하고 끝나면 누가 고치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저희 조례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처리결과 상에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없어서 처리결과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건지 빠진 건지 여쭤보는 거죠, 질의 드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별도 점검, 저희 주관으로 별도 점검 다 하진 못하고 몇 개만 추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총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별도 수립은 안 하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각 부서에 시달만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통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거는 저희가 옥외행사가 있을 경우 사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심의하고 현장 이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것도 되어 있나요?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바로 직전 연도에 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확인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가 그냥 끝나고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목소리 높이고 지적하고 과장님 되게 어렵게 준비하시고 그냥 이거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뭔가 실효가 있어야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과장님 혹시 옛날 예비군훈련장 있잖아요.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과장님 혹시 옛날 예비군훈련장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세요, 토지를? 그 위치가 주소를 다 찍어보니까 지금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 앞에 예비군훈련장 있던 장소거든요. 아직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제가 알기에는 지금 관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회계과에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거는 관리 전환 같은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레 이제 타 부서에서 놓친 것 중에서 주소 신주소로 바꾸자고 했던 거 안전관리과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격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저희가 하천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저희가 하천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다 하나하나 하나씩 사업에 사업비 따로, 관급자재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 내부에서 좀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잘 돼야 저희가 또 결산 같은 거 볼 때 군 재산 현황이라든지 신용도에도 굉장히 좀 잘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물품을 보면요, 2003년도 예산 컴퓨터 갖고 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좀 털어버리자. 없으면 없다 해서 국장님이 저기 하셔서 이거 망실 처리하는 거 이게 보니까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버릴 거는 버리고 해서 막 옛날 거 잔뜩 갖고 계시는데 싹 좀 이번에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25년도 20% 이상 예산액 증감하고 현황 사유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갈음하겠고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예산이 막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참 노고가 많다,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한 거와는 반대적으로 비밀문서가 생산문서 한 건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거 같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과에 주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점검 현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매뉴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난 안전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주셨고요. 특히 예산의 날씨 앱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과에 주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점검 현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매뉴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난 안전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주셨고요. 특히 예산의 날씨 앱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나서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소 질문에 포함돼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해당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예산군이 포함이 되나요? 재난안전책임기관에.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포함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본법 등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군수는 해서 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등 해서 이제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상황실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말까지 상시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재난안전상황실을 교대로 상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인력 운영상 저희 안전정책팀에 있는 직원 1명이 PS-LTE로 해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주시는 PS-LTE가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재난안전상황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해서 충청권, 그리고 3단계가 수도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 운영센터 권역에 포함된 PS-LTE 운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계기관, 흔히 말하는 예산군, 예산소방서, 충청남도 이런 데 소통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황실은 예산군청에 위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덕산단에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을 때 그거와 관련돼있는 재난정보의 수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파,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통신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거는 저희가 실시간 재난 문자로 해서 도에서 도 상황실에서 신고접수가 되면 문자로, 카톡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1차 담당하는 건 경제과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도 전파하지만 PS-LTE로 상호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첫 번째는 면에서 직원이 나가서 판단하고 상황이 중대하다 판단하면 군에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각계 기관에 외부 기관하고는 담당 주사님 얘기 듣고 잘,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보도자료도 잘 내고 계시던데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떠한 지역 안에서 전달과 상황전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톡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처럼 뭐 전화로 한다거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요구 드리는 거거든요.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산림과에 있는 무전기가 그거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계속 이런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더라.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PS-LTE가 지금 현재 총 16대인데요. 저희가 비상시에만 쓰고 지금 저희 과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 한 대씩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이게 대당 가격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읍면에 보급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하고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읍면에 보급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중언부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현장 상황의 전달과 전파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그것이 민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가기관망을 통해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가더라는 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 재난 상황에 있어서 통신망 구축에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장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금오산 산불 났었을 때도 그렇고 수해 났었을 때도 그렇고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연락 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등짐 지고 올라가셨던 팀장님들이 “내려가래.” 그래서 “왜요?” 했더니 “과장님이 내려오래요? ” 했더니 “어, 과장님이 내려오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과장님은 한참 전 단계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통화 중에 계시니까 타 부서랑 통화하시니까 옛날 버전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직원이 “내려와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밑에서는 계속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그 업무의 혼선이 없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구축이 잘 됐다고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 저희한테 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저희가 읍면 간 상호교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하고요. 소관 부서 질의 1건 있는데 공통사항 20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보면 3년간 순찰차량 하나가 있네요?
공통사항 3건하고요. 소관 부서 질의 1건 있는데 공통사항 20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보면 3년간 순찰차량 하나가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순찰차량 4,55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전에 있던 거 380만 원에 매각했는데요. 거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매각대금을 자체적으로 자산 구입하는데 빔프로젝트하고 기타 해서 사용했으면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걸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에서 매각대금 가지고 빔프로젝트하고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금 저희가 설치된 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덕산 의소대 빔프로젝트 235만 원 정도 구입했고요. 대흥면 전담대에 사무실 의자하고 테이블 해서 140만 원 정도,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매각대금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추가 필요한 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신종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배수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과, 건설과 막 동원해서 응급조치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서를 보면 계촌 배수장 운영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아니, 협약서에 보면. 그거 왜 그런가요, 그게? 그러니까 최초에는 농어촌공사 거였는데 지금 보면 재해복구사업 해놓고 협약서에 해놓고 20억이라는 돈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위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김영진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애초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 건데 이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응급조치를 우리 군에서 다 하고 또 국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받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 시설물 관리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사업 시행 완료 후 계촌 배수장은 위탁자가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배수 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소관이고요. 배수문은 우리 예산군에서 소관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예.
○김영진 위원 그거를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이게? 왜냐면 그 시스템이 배수문하고 배수장하고 연동이 돼서 어차피 통신으로 해서 이게 물이 찼을 때 빼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전체 배수문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우리 소관이어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 못해서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호환을 해요. 농어촌공사에 가면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수탁서를 보니까 그렇게 됐길래 좀 의구심이 생겼고, 하여튼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 제가 항상 챙기는 말인데 하여튼 위수탁 협약서는 잘 작성됐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수탁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또 공통부분에 2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게 23년도에 이것도 침수가 돼서 범위를 넓힌 건가요? 토지 매입을 더 해서 계속 침수가 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거기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두릅농원 그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두릅농원하고 꽃말농장, 두릅농원하고 꽃말농장.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제가 하천 옆에 침수되는 것들을 보면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항상 앞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아마 물이 엄청 빠르고 또 침수가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쪽 봉산 같은 데 보니까 낮은 지역에다가 하우스를 해놓으니까 거기는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안 해주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수 피해 조사할 때 피해를 봤을 경우 그쪽으로 보상이 나갑니다. 별도로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지를 매입해서 그분은 스트레스 안 받고 팔고 나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상습, 여기 보니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침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상습 피해 대상자들을 어떤 앞으로는 그전에 한 거잖아요, 보면 국지성 아닌 데도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인데 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어떤 토지를 돋우든가 해서 그런 피해가 없으면 참 서로 우리 행정이나 민원인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냥 당신네들이 침수 상습지역이니까 뭐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도를 해서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숙지를 해서 다 알겠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게 서로 민원이 없겠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앞으로 지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조례 제정된 건 20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시행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조례 제정된 건 20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포털로 해서 이분들이 신고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신고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34건 정도 신고를 했는데 주로 이분들 신고 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이나 안전 문화 그 분야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구명조끼 미착용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거 물놀이할 때 하천변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7대 관행이 이렇다는 거고 저희 예산군에 구명조끼 미착용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용하셔서 우리 예산군이 문제없도록,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하는 게 안전보안관 제도에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있잖아요,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한 예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지금 안전관리과를 보면 하천이라든가 우리 안전관리과가 아닌데도 다 안전관리과로 올 거예요. 이런저런 민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아까 상습침수지역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지도를 상시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건이거든요. 23쪽과 24쪽, 29쪽 자료를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안 그런 제안을 드릴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기에는 본 위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건이거든요. 23쪽과 24쪽, 29쪽 자료를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안 그런 제안을 드릴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기에는 본 위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에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 4건 중 맨 마지막 사업비 변경내역 28페이지네요? 30% 이상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된 사업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하나는 현지여건 반영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전석쌓기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이 현지 여건도 반영돼야 되고 전석쌓기 물량도 당초 설계 시부터 반영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변경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에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 4건 중 맨 마지막 사업비 변경내역 28페이지네요? 30% 이상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된 사업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하나는 현지여건 반영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전석쌓기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이 현지 여건도 반영돼야 되고 전석쌓기 물량도 당초 설계 시부터 반영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변경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설계 사전 검토 시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2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고 2023년, 2024년 왔는데 추가 요청하니까 2022년에도 있었네요? 29페이지요. 아마 자료가 누락,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2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고 2023년, 2024년 왔는데 추가 요청하니까 2022년에도 있었네요? 29페이지요. 아마 자료가 누락,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상우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자료를 요구한 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보고서, 정산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지금 잘 돼있습니다. 추가로 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정산서는 지금 전혀 안 보이네요? 지난 3년 동안 했으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정산 다 했는데요. 저희가,
○이상우 위원 정산서,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정산서를 보고 그 변경 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정산서는 없는데 또 집행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이게 본래 지방보조금은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와 예산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따라 법적인 근거 아래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이게 본래 지방보조금은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와 예산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따라 법적인 근거 아래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다른 데 타 단체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법정운영비 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봤는데 집행내역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상승률을 보면 인건비가 보조금 전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3년도에 70% 또 2024년도 41%, 25년도 16% 이렇게 인건비 상승만 너무 올라갔어요. 일반 사무운영비 이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도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건 좀 아쉬운 분야인데요. 저희가 홍성하고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홍성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에 120만 원씩 지급했는데 홍성 같은 경우 150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단체에서 홍성 기준에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가파르게 인상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금년도에 140으로 20 인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운영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홍성. 청양은 저희보다 좀 낮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치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운영비에서 필요하면 인건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예산 대비 한 70%가 인건비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이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본래 공익목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상우 위원 인건비로 과도하게 책정되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또 서로 사적이익 이런 관계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보조금 운영에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과거에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그 침수의 피해 정도를 시각화한 자료로써 도시 재해 예방 및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때 많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산읍내 지구단위 향천천 사업이 그걸 반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천지구 풍수해 종합생활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덕에 대천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못하지만 저희가 하천 정비할 때 이걸 참고로 하고 또 사업 건의할 때도 이걸 참고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농경지 침수 그 대책은 그쪽 거기에서 건의 사항 올라오는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배수로 정비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습 침수 구역을 완벽하게 예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노력은 부서마다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 당시 예산읍이 급격하게 많은 건 그 당시 2023년도에 호우가 왔을 때 예산읍 지역이 많이 집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그 당시 예산 읍내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침수흔적도 이걸 작성하는 게 전년도에 침수된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로 해서 예산천 풍수해 종합생활권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향천천 정비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침수흔적도는 오래 물에 잠긴 흔적을 단순히 기록하는 용도보다는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침수구역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해당 법령을 찾아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에 정치활동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무국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그 자체적인 기관들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명시가 안 돼있어요. 그런데 국가보조금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 국가보조금법에 해당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관련돼있는 임직원은,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럼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혹시 예산군에서 갖고 있는 규칙이나 준칙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차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 사항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강선구 위원 거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해당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치활동 금지. 재향군인회법 제3조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그래서 추후에 좀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부서 부서마다 예산군을 지켜주고 예산군민을 위한 그 길에 한 부서도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군정의 핵심 목표인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을 만드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부서 부서마다 예산군을 지켜주고 예산군민을 위한 그 길에 한 부서도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군정의 핵심 목표인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을 만드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