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오전 10시 정각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오전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개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산업건설국장 신경호 산업건설국장 신경호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위원장 정완진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 한 강선구 위원님에 이어서 가, 나, 다 순으로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 한 강선구 위원님에 이어서 가, 나, 다 순으로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강선구 위원 먼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을 비롯한 예산군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혹시 의회사무과 직원 분은 저희 사무과 김정규 실무관 좀 부를 수 있어요? 김정규 실무관하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장하고 공청 관리하는 직원 분 있을 거예요. 그 분들 좀 출석대기 시켜주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방송촬영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시설 관련돼서 저희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과장님! 이거 진행하는 데 총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의사과에서 답변주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돼서 방송녹화를 하는 건지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건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과에서 답변주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돼서 방송녹화를 하는 건지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건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8대 첫 번째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덕효 담당관님 군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대 행감이다 보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도 해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며칠 있으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요인이 있으니까 인사가 있겠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만큼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좀 결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말한 건 후임 실과장이 꼭 책임져야 된다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염려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내일 모레면 그만둘 건데, 그거보다는 내일모레면 그만두는데 더 열심히 하고 나가야겠다. 그런 자세로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 세 개하고 개별 두 개가 있습니다.
공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지도 점검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 두 번째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사업변경 및 취소 내역, 사업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20년도 한 건하고, 21년도는 보류 그것만 있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8대 첫 번째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덕효 담당관님 군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대 행감이다 보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도 해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며칠 있으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요인이 있으니까 인사가 있겠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만큼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좀 결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말한 건 후임 실과장이 꼭 책임져야 된다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염려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내일 모레면 그만둘 건데, 그거보다는 내일모레면 그만두는데 더 열심히 하고 나가야겠다. 그런 자세로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 세 개하고 개별 두 개가 있습니다.
공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지도 점검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 두 번째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부서별 사업변경 및 취소 내역, 사업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20년도 한 건하고, 21년도는 보류 그것만 있네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예, 그다음은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19년부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19년은 지났으니까 20년하고 21년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균형발전 공모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용역 해서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투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초안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하면 사실 중앙에서 해서 지방분권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는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우리도 균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균형보다는 이것도 우리 군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은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향후 10년 동안의 계획인데 지금 현재 10개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 후 정도에 다시 용역 발주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또 구상해야 되는데 그때쯤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좀 골고루 하게 배치를 하든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은 어쨌거나 5년 동안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2기, 1기 사업이 끝나고 2기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균형발전 차원도 고려하고 읍면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있는 것인지,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군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얼마 전에 2040년 장기발전계획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같이 좀 할 수 있게 전 군민들이 똑같이 발전된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하면 예산읍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덕산, 삽교 큰 쪽으로 하다 보면 소외되는 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다가 맞지 않는 걸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용역줄 때 전체적인 것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용역에서 삽교역사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 주변으로 신역사 주변에는 어떤 걸 하고, 덕산 쪽에는 어떻게 하고 삽교 쪽에는 어떤 걸 유치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삽교역사 주변에는 산업기술 분야를 했으면 좋겠고, 덕산권에는 문화체육 그런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고, 삽교역은 내포신도시하고 근접해 있으니 정주 환경을 조성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 20개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진이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 주셨고, 그동안에 있었던 10개 혁신도시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그걸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 것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간부 공무원들 한 39명이 되는데 사무관급 이상 39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직원들한테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조직의 환경이라든가 또 업무환경이라든가 개인별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걸 개인부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1등부터 39등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부패가 안 생기도록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만, 3년 연속 2등급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수 등급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런 건 했네 잘했네를 떠나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계속 한다면 더 발전적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개인별에 대해서 2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21쪽,
다음은 개인별에 대해서 2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21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위원회 연 건 사실 한 건 그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연 건 한 건이고 다 정기적으로 한 거잖아요? 우수선발이라든가 그거이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연 건 한 건이잖아요? 20년 6월 15일에 연 거 그거 한 건이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위에도 적극행정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선발 같은 경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위원회 연 건 한 건, 그렇잖아요? 다른 건 지금 공무원 선발 그런 걸 떠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연 건 이건 한 번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검찰에 고발했네 뭐 했네 해서 지금은 일단락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대다수 군민들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적극적공무원, 소극적공무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변호사비를 대줬습니다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공무원 우리 돈으로 돈을 줘야 되느냐, 홍보도 문제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징계를 먹었으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건 군을 위해서 징계를 먹었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대줘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한 게, 그 논리잖아요? 군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이건 억울한 면이 있으니 변호사는 적극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호사비는 우리 군에서 대준다 해서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말씀 중, 꼭 군을 위해서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어쨌거나 창호 문제에 대해서, 창호 문제거든요. 창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기존에 설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사양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2단계 경쟁입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검찰에다 수사를 했었거든요. 허위 공문서 작성도 안 했고 행사도 안 했고 업무 배당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대다수 군민들 생각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징계를 먹었는데 징계 먹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줬다, 그러면 감사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건 몰라도 적극적위원, 우리 적극적위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항을 잘못했다든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걸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공무원 위원회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규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쪽이더라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대다수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담당관님 말대로 그게 아니고 조항이 잘못돼서 거기는 감사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건 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것까지 변호사까지 우리가 대준다면 우리는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동료 위원도 여기 들어있더라고. 나는 이거 적극적위원회 동료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있었으면 내용을 물어봤을 텐데, 이건 우리 담당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군민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이런 것 있으면 이거, 위원회 11명이죠? 11명이 맞아서 “맞습니다”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지금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또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가 아니고 맞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행사를 했고 업무 배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도 “이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저희도 존중하지만 꼭 그 분이 맞다고 했으면 검찰에서도 꼭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이건 다 무혐의다, 혐의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의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건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감사원에서는 물론 감사 담당자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을 못하는 건 검찰에 의뢰를 하라고 해서 수사까지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도 판단을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그분 판단.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판단해보자 해서 다시 갔을 때는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고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인데 징계 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적극적위원회에서 구제해 줄 부분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군민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무혐의 다 됐다면서요? 다 됐으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탈도 많고 몇 년째 7대 때부터 여태까지, 종결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걸 빌미로 해서 적극적위원회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도 그거 구제시켜줘야 될 정도 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는 분명히 있었고, 있었는데 법적분쟁이 일어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무혐의가 있다면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혐의다 대응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도...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도 감사를 하다 보면 큰 총론에서는 잘 가지만 강론적으로 볼 때 조그맣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의도 주고 훈계도 주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표수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총론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찰에서도 무혐의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내가, 본 위원이 말한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적극적 위원회에서 이거 되지도 않은 걸 먼저 대응한 게 감사원에 문제가 있었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감사팀에서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징계를 줬어. 줬는데 그 사람이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으면 우리 적극적 공무원 위원회에서 변호사 얻어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든...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단순하게 했던 게 아니에요. 언론에까지 나오고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원 말이, “김만겸 위원 이거 꼭 물어보세요.” 이제 이게 내가 그분들한테 답을 주겠죠. 주면 “그렇다더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 그러냐?”보다는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예,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단 달라고는 안 하고 본 위원은 뭘 봤냐면 대개 당직근무 시간 준수 소홀해서 대술 외 16건이잖아요?
예,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단 달라고는 안 하고 본 위원은 뭘 봤냐면 대개 당직근무 시간 준수 소홀해서 대술 외 16건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16건을 쭉 해서 줬더라고. 그럼 이제 대개 보면 공무원들한테 시달될 때 보면 1건 정도 이렇게 생기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다든가 전체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감사 지적하면 더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기강 해이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선 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한 17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읍면에 가기는 가는데, 간혹 가다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래 당직은 9시까지 해야 되고 출근은 9시까지 일찍 자도 9시까지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차량이라든가 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가정사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오는 경우 또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서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주요 감사사례집이라고 만들어서 읍면에 한 200부 정도를 뿌렸거든요. 그걸 보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 준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들어오기도 힘들고 검증이 더 많이 되잖아요? 공무원 하면 젊은 사람들에서는 옛날같이 고시 공부할 정도는 돼야 공무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이런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위법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교육을 하면 충분히 더 줄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많은 교육과,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줄었으면 하는...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중간 정도 갑니까? 이렇게 보면, 자체 감사 같은 데 보면 대개 타 시군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랑 비슷해요? 많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거는 청렴도 영향은 있겠습니다. 청렴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를 비롯해서 모든 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좋잖아요? 군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예산 공무원 열심히 잘 하고 한다면 좋은 저기를 갖고 했으니까. 그렇게 도나 행안부에서도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예.
○강선구 위원 답변서 3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균형발전사업(자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해서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우리들조경에서 19년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집행액 1,900만 원으로 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쨌거나 자율사업은 경쟁공모사업은 1건이고 자율사업이 9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구상 단계만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삽교천 체육공원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는 2단계에 들어갔잖아요? 1단계에 하셨던 시군들은 도에서도 그렇고 이거 용역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들어와야지 제목하고 아이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용역을 예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것이 이제 2단계 균형 발전 1기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요. 삽교천 체육공원에다가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기에 이제 조경으로 되어, 회사 명칭만 조경으로 되어 있지. 그 안에 보면 그런 계획이라든가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거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또 찾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거기 보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본적인 그림이라든가 아웃라인 이런 걸 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금액이 더 높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설문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때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2020년도 5월 달에 했는데,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진행이 되다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2020년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게 시행이 됐었을 때, 그 조례에 있어가지고 기준점이 그 이전에 아니면, 현재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된 공무원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이거는 그때 당시 202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답변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숱하게 하니까 그건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2020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 시점에 있어가지고 사건화가 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행위는 그때 당시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거고, 이쪽 있는 거는 조례는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다.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시점 사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건이 2018년, 2019년, 2020년 그동안은 다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무혐의, 수사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계속 왔던 사항이거든요. 2020년,
○강선구 위원 저는 이제 딱 그것만 알고 싶은 거죠. 준용 여부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해보자 라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건 담당관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준용이 되는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 2단계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이제 도에서도 심의위원회 붙여주고 어떤 예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가 또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때 당시 공모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용역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자.” 이런 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떤 수요예측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또 용역을 줘서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형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용역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안 됐다고 해서 다 뭉개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또 다른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용역사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선정이 안 됐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보완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저희 아까도 2019년도, 20년, 21년 했는데 제가 여기 파악을 해보니까 3건 정도는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미 선정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선정이 돼서 또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선정되는 게 아니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수로는 3건 정도는 제가 미 선정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저희는 지역 수요 맞춤형이라든가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김봉현 위원 이게 전부 다 군비가 수반되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이 자체 역량을 개발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이 어떤가.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용역이 왔을 때 그 용역을 분석해서 이건 좀 분석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이쪽 부분을 더 보완해라.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인이 앉아서 본인이 용역서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 시간과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고, 용역이 왔을 때 이 용역을 분석을 해서 이 트렌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든가 이거는 수요가 잘못됐다든가 이 수요를 더 집어넣어라.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공모가 안 되리라고 저희는 뭐 생각은 안 하고 되리라고 생각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지, 안 되리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포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공모를 해서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죠. 2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죠. 2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정완진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적이 뭐 7건, 8건 계속 중복된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비 지급 같은 부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것이 있는데 보건소 외,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가장 자주 지적되는 건 어쨌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잖아요?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시간으로 규정해서 2만 원을 줘야 된다면 관용차량은 50% 감해서 1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리고 또 옆에 동승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깜빡 놓치는 거죠. 본인은 감액을 했는데 옆에 동승자는 관용차량으로 해야 되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표시를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으로 출력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위원장 정완진 그게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7번, 8번씩 중복돼서 똑같은 사항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 이건 의식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만약에 보건소가 7번을 한 게 아니고, 보건소 외 삽교읍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100건을 여비를 줬는데 그중에서 한 건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게 이제,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사례집 책자도 발간하고 뭐 감사 때마다 지적도 하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몇 천만 원 들어간 건 아니고,
○위원장 정완진 공무원들이 임용을 해서 선서할 때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그러면 똑같은 일로 해서 두 번 이상 지적된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여기 지금 이게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서 두리뭉실하게 8명, 7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한 번 이상 지적된 공무원이 있나 없나...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게 지적된 분들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이게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는 감점 규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위원장 정완진 이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미신고분 같은 거 이런 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세금 부과를 못 받았다. 뭐 6,00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있고 어디야? 삽교 같은 데, 삽교 외도 이게 이런 엄청난 돈을 이 정도로 해서 주의를 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시정하고 계속? 징계 정도는 줘야 되지, 이 정도 하면. 이게 혈세를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감사원에서 감사에 걸려서 한 거잖아요? 감사 결과에 안 나타났으면 이거 돈 못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자체 감사로 한 거기는 한데, 자진신고 기간 6개월 다음에 신고를 안 한 부분...
○위원장 정완진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난 건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책을 발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늘 혹시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다든가 공무원 증원을 안 시켜서 이렇다든가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걸 당연히 여비 같은 걸 부정적으로 받아갔다 이런 건 시간외 지금 OT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OT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간혹 가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건 없고요. 어쨌거나 당직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은 공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7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서명, 위원회명, 위원 구분 그걸 해서 위촉직 위원 현황에서 남녀 비율 중에 18년도보다 19년도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준해서 40% 이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20년, 21년은 40% 이상 돼서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의 방법 있죠? 개최횟수에 보면 회의 대면이죠? 대면과 서면. 그 부분에서 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라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다고 봅니다.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서면과 대면 부분에 꼭 필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를 할 때 대면보다 서면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을 앞으로도 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서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개최하는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보조만큼은 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서면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행감 장소도 보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비대면 가림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또 우리 군청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가림막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수당 지급 현황에서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은 공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7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서명, 위원회명, 위원 구분 그걸 해서 위촉직 위원 현황에서 남녀 비율 중에 18년도보다 19년도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준해서 40% 이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20년, 21년은 40% 이상 돼서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의 방법 있죠? 개최횟수에 보면 회의 대면이죠? 대면과 서면. 그 부분에서 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라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다고 봅니다.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서면과 대면 부분에 꼭 필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를 할 때 대면보다 서면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을 앞으로도 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서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개최하는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보조만큼은 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거의 서면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행감 장소도 보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비대면 가림막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또 우리 군청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가림막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수당 지급 현황에서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8년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19년도로 봐서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4분의 1 정도 예산 절감을 시켜서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지금 18년도 거하고 19년도, 지난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위원회별로 8쪽, 8쪽에 지금 19년도 걸 한번 우선 비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김태금 위원 네.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부분도 예산액은 420만 원, 집행액은 450만 원, 그럼 마이너스 30만 원. 그 공간에 지금 잔액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147만 원이 예산액, 그 다음에 집행액은 273만 원, 잔액 표기가 안 돼 있죠? 그 부분에도 예산액이 적고 집행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126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어떻게 누락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바꿔서 써진 겁니까? 오류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12개, 많을 때는 14개까지 있었는데 위원회 수당은 각 개별로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공약이행평가, 보조금 이렇게 각 개별로 서있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를 들어서 8쪽에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 거기에는 정책자문이라든가 학술연구용역, 정책 적극행정이나 청년정책이 같이 한 단위의 운영수당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더 오버 돼서 지출한 이유는 뭐냐면 정책 자문, 그 항목별로 어떤 건 10만 원 곱하기 2회, 어떤 건 7만 원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겠다 그러면 7만 원 곱하기 1회.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길어요.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그러니까 예산액이 875만 원인데 이건 10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인원수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의를 하다 보니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 넘어갈 때마다 3만 원 초과가 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요.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또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현장을 한 번 나가보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회의비를 주다보니까 그 예산액보다 오버가 되는데 그 오버된 예산은 그 항목에 있는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다른 데 회의가 적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전년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19년, 20년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0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그 밑에 민선 7기 그것도 그렇고 예산군 자체평가위원회 거기는 예산액이 없이 집행액만 70만 원 표기가 돼 있고, 그러나 행감 자료에는 그런 부분 이유를 써주셔야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13쪽에 불용액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전부 군비거든요? 군비지만 지금 20년도 거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 있죠? 여기 포상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건 아니고,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대외적인 평가를 받거나 어떤 공모사업에서 혁혁하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내년이라든가 올해부터 그런 동기부여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이 어쨌거나 코로나 그런 저기가 있었고, 또 대외 평가 이런 공모사업에 다른 분야로 해서 또 상 받은 부분들이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올해는 좀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어쨌거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계약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급자재 발주 현황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군 실과 전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실과에서의 개선,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심사 승인이 12월 말 맞죠?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계약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급자재 발주 현황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군 실과 전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실과에서의 개선,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심사 승인이 12월 말 맞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12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은 공사설계부터 공사발주, 공사착공에서 공사준공까지 절차와 시기를 자료에 근거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공사 관련 계약현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고 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공사 관련 계약현황을 총괄 점검관리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총괄 점검까지는 못합니다만,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또 금액이 크게 되면 도에 가서 계약심사까지 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조리가 있다든가 부정행위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일상감사라는 것이 금액 이상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공사는 3억 이상, 그런 건 저희한테 받아서 일상감사 의견을 말씀해 주고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타난 대표적 개선 보완할 사업을 주로 살펴보면 생활민원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긴급재해복구사업 등 많은 사업의 예산이 12월 말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민원사업이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농배수로 공사, 농로 포장공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성과 시기가 중요한 사업으로 농번기 영농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것도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이런 사업은 우리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지연돼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불만으로 우리 예산군에 곱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이 12월 말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읍면 토목직들하고 해서 저희가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본청에 3층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거기가 한 400건 정도니까 읍면 재량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한 400건 정도를 하는데 기타 사업 그런 건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재해복구사업은 부지가 큰 거라든가 이런 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게 농번기에 농업에 쓰는 농배수라든가 이런 건 농업하기 전에 5월 달 모 심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물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중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일상감사라든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용역하려면 용역기간이 30일 걸리는 것도 있고 60일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5월 전에 또 입찰 공고를 하려면 최소 2주간인가요?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 전에 모심기 전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면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한다든가 이런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저희도 맞는 말씀이시고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저희도 신속집행에도 좋고 소비투자도 좋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빨리 집행을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시행 부서에서는 설계변경부터 미리 당겨서 해야지. 지금 입찰의뢰가 보통 들어오는 게요. 2월까지 입찰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찰해서 입찰완료까지 한 달이 걸리면 다음에 계약을 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면, 거의 3월 말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면 이게 농번기에 거의 겹치기 때문에 민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입찰의뢰를 하기 전에 그 사업을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체 설계를 할 건가 아니면 용역 체결할 건가 보시면 기술자들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걸 분류하셔서 용역할 건 1월 초에 빨리 내주시고 자체설계할 건 자체 설계를 하면 되는데 잘 하시겠지만 모아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다시 이걸 바꿉니다. 자체설계를 입찰로 바꾸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데 이런 걸 개선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나 도시과, 수도과, 안전관리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약도 부서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TF구성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부처, 3개 팀, 10명으로 구성하였고 2021년 4월 9개 부처, 16명으로 개편되었네요?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TF구성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부처, 3개 팀, 10명으로 구성하였고 2021년 4월 9개 부처, 16명으로 개편되었네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가 그동안 3개 부서, 3개 팀 10명으로 했었는데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한 건 도라든가 저희 군에서 하려는 것이 문화체육, 환경기술, R&D 이런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동향이라든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 환경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렇게 했고, 또 같이 맞물려서 공동기구 설립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건 총무과하고 했고, 또 용지 확보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시설용지를 그분들이 왔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입안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팀장을 해서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해야만 결과물이 나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용 시설용지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 또 저희 기관에서 유치하고 싶은 33개 핵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중앙부처의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다든가 또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가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다섯 분으로 했고요. 충남연구원 박사님, 또 국토연구원에 공공기관 유치 관련되시는 선임 연구원분들도 하셨고 또 산업개발연구원 그 분들도 하셨고 다섯 분으로 그 분들이 또 국가균형발전에 보시면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촉을 했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용지 확보하시는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 전문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관광과나 환경과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서 콕 집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한 학위가 있거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거기에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정보라든가 캐치가 빠를 것 같아서 또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위촉을 했다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공공기관 유치가 그렇게 그때 그때 해서 될까 이런 의심도 가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33개 기관을 집중 공략했는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대략 어느 우리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 어느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확치는 않지만 분야별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지금 필수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한 다섯 개 기관이 있는데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과학기술원이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또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분들이 거기에 종사자 수도 많고 또 왔을 때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그쪽을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쪽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위원장 전용구 이상우 위원님하고 기획담당관님!
지금 방송 장비가 에러가 생겨서 녹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방송장비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장비가 에러가 생겨서 녹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방송장비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3개 분야를 하는데요. 연구개발, 문화체육, 환경기술을 하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체육회 특히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한 한 3,000명 이상 종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오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나머지 기관도 계속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료도 보내주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부군수님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별로 사안에 따라서 또 대부분은 실과장님들 가시고,
○기획담당관 이덕효 다 다릅니다. 다르고 원장을 만날 때도 있고, 기획조정실장을 만날 때도 있고, 본부장을 만날 때도 있고 이런 분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밑에 안 되면 부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의 확대, 거기는 국장님 두 분하고요. 저하고, 또 과장 두 분하고 나머지는 다 팀장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줬어요. 기획담당관은 어디, 경제과는 관련되는 데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과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부서별로 매치를 시켜줬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녹록치는 않습니다. 오지 말라는 데도 있고,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몇 군데는 그나마도 옮기게 된다고 하면 내포신도시가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내포신도시로 오고 싶다, 또 어쨌거나 국가균형발전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기관은 거기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반응은 상당히 가지각색이고 또 죽어도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가서 노크를 해야 되고 또 저희 군만 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전략도 수립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그 효과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유치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셨으니까 이 전담팀으로 해서 원톱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팀 원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 분들 팀장, 팀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은 수도권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가서 그 업무만 매진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정보라든가 실질 효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만 저희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공공기관 유치 아니에요? 그러면 TF팀도 전담하시고 또 전문인력도 자문단도 있으니까 그런 운영을 하셔야지. 그때 그때 해서 회의 몇 번 하고 가서 만나고 와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만나서 협의가 잘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좀 적극적으로 원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마지막으로 3년간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부결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추모공원 석물 1회차 설치비 인상안 결정건에서 인상 미추진이 결정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추모공원을 개원을 한 다음에 석물 1회차, 2회차가 있는데 1회차 비용이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하고 석물비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석물비는 고정된 픽스가 돼 있는 예산인거고 설치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에는 석물비 설치할 때 15만 원씩 지원을 해줬나 봅니다. 그동안 인상 요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5만 원을 더 인상해서 20만 원을,
○기획담당관 이덕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홍성군이라든가 청양군을 같이 사례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있는 걸로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고 우리가 월등히 떨어진다든가 미진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가 관광지는 거의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을 하면 전망대라든가 안에 숙소가 있잖아요? 그 숙소 부분이라든가 모노레일 설치를 하고 있는 모노레일 운영 관리라든가 아니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예당호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요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아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당호권이 그렇게 가면서 수목원 곤충생태관까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같이 합쳐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아마 8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오면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전망대가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수목원이 됐든 같이 연계해서 받는 것이 좋은지, 금액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과연 군민들하고 외지인하고는 가격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 가서 심의를 다시 하자 해서 심의가 유보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걸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수목원을 매체로 해서 예당 휴양림이나 그쪽 곤충생태박물관 같은 데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유료화보다는 더 우리 예산군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수목원에서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한번 용역이 나오면 그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군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고 한번 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2020년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원래는 전기라든가 소방은 별도 발주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서 같이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통신 1억 5,900, 소방.
○기획담당관 이덕효 설계구분에 용역발주 한 것 말씀하시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입찰한 거예요.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입찰을 했다 그 뜻인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아닙니다. 설계구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시킨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별도 용역은 안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당 금액에 따라서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상우 위원님 답변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관련 돼서 자재 심의하고 디자인 심의를 한 게 있어요. 37페이지 보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18년도 덕산도립공원 개발 사업 주요자재 선정, 대회소하천 휀스 설치공사 자재 유형 선정, 그리고 38페이지는 회의실 백판 문구 및 디자인 결정, 39페이지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방안 결정, 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한 음악분수 제어실 색상 결정, 상품권 디자인 변경, 뒤에 또 화장실 모형 결정, 군기본계획의 미래상 슬로건 결정, 보부상촌 BI 결정,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 디자인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 광장 정비계획, 보부상촌 조형물 제작 계획안 이런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세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내보내서 협상의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행위가 있는 반면에 이 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디자인결정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디자인 결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1안, 2안, 3안 정도 갖고 와요. 어떤 건 사과 모양이다, 예돌이 모양이다 어떤 건 다른 모양이다 갖고 오면 모형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 패랭이 모형으로 할 것이냐 무슨 모형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오잖아요? 부서장들한테 아니면 새올행정에다가 직원한테 설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패랭이 모습을 1,000명이 좋아한다더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군정적으로 세분해서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3안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걸로 해라 이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걸 심의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타 부서 업무가 있어서 혹여라도 감사팀에서 해야 되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나 이런 것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더 잘 챙겨봐 주십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게 각 부서한테 직접 해야 될 부분인데 기획담당관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을 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장복 1구 교량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이게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를 철근이 조달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량은 다 철거를 해놨어요. 벌써 몇 달 전에, 교량을 철거를 해놓으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하천을 빠져가면서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임시교량도 설치를 안 하고, 요새 했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앞뒤가 맞게 철거와 시공과 뭐가 맞아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 안전관리과하고 얘기할건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요새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게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35쪽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현황에서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환경공단 말씀을 직원이 3,000명이고 그런 말씀하셨죠?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게 각 부서한테 직접 해야 될 부분인데 기획담당관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을 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장복 1구 교량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이게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를 철근이 조달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량은 다 철거를 해놨어요. 벌써 몇 달 전에, 교량을 철거를 해놓으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 하천을 빠져가면서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임시교량도 설치를 안 하고, 요새 했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앞뒤가 맞게 철거와 시공과 뭐가 맞아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 안전관리과하고 얘기할건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요새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게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35쪽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현황에서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환경공단 말씀을 직원이 3,000명이고 그런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환경공단이 됐든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이 됐든 저희뿐만 아니라 노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타 시군에서 더 적극적인 것 같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한 것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한 것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한 건이 하나가 딱 들어와서 그것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대안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위원장 정완진 그걸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다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23명이 참석을 해서 원안가결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약간 수정가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정하고 타 의견이 없었느냐 얘기에요. 소수의 의견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경우도 있긴,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23명에 대해서 1안에서 가 할 사람, 찬성하는 사람. 2안에 할 사람,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러니까 비고에 대안이 있어요. 거기에 소수의견을 적게 돼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안 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공무원들 실과장 부서장이기 때문에 돈 주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러니까 100% 찬성,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죠.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대안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백종원의 국밥거리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쌍송배기부터 국밥거리가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고개 있는 데 형제해장국인가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 게 좋냐?”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의견을 해보자, 또 그 안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심의 유보가 됐어요. 왜냐? 그럼 한번 그 더본코리아 백 대표님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보자. 그래서 심의 유보가 되고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자료만 보자면 남들이 볼 때는 이 정도 18년도 5년 동안 부결이 한 건, 부결이라고 해야 인건비 지출하는 거니까 이건 ‘아, 행정에서 좀 그럴 수도 있다 싶으니까 부결시킨 거다.’ 그렇게 판단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그냥 ‘부결’ 보니까 인건비, 추모공원. ‘아, 이거 군에서 경비 나가니까 이건 반대했고 다른 건 공무원들이 한 거 전부 원안가결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기획담당관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통으로 3건 중에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최근 2년간 공사 발주 내역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신활력 창작소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사업이.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기획담당관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통으로 3건 중에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최근 2년간 공사 발주 내역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신활력 창작소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사업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한 6월 말이나 그때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되고 마무리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중지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완공이 돼서 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하면서 마무리가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하자 보수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한 후에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이렇게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바깥에 공사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 일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제한경쟁은 지역 제한으로 했고요. 우선은 금액이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초과되거나 전기, 소방, 기타는 8,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이상이 되면 도내로 해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별다른 건 없어서 이게 신활력 창작소가 다 완공이 되고 원래 취지대로 청년들이라든가 예산 군민들한테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17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는 건 본 위원이 포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기금이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조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존속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금년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그때 해서 이제 앞으로 5년간이라든가 3년간이라든가 연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각 기금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하는 것도 있고 예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포괄 기금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현재 단계에서 폐지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2개는 지금 기금 목표액이 달성, 원도심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은 100%가 아직 안 됐고, 나머지 기금은 100%가 됐고, 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올해 특별히 처음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농업경영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이고 있는 자금이고 꼭 필요하지 않는가, 기금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나머지 7개 기금 중에서 5개 기금은 나름대로 농업경영이라든가 중소기업 뭐 이렇게 자활보조자 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9억 5,0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은 100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67억 원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원도심활성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원도심활성화라든가 계획이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기금은 다른 기금, 다른 기금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뭉쳐서 차후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확장성 있게 만든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받고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 같으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110% 이상 됐을 때 그 금액의 일부를 통합재정화기금에다 담아 쓸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 이런 것도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왔다가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충당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방채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지방채가 이자율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있는 기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원의 분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코로나19라든가 긴급사항이라든가 긴급재난, 예방 뭐 이렇게 방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예비비하고 이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때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예비비에서 했었어야죠. 재난 관련됐으면 예비비에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가져갔어요. 전에 저희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저희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그 기금에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사용 목적에 대한 지출 용도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그것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놓쳤다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관련된 조례, 규칙, 기금 관련돼서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그럼 차라리 근거 없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럼 기금에서 쓰지 말고 예비비에서 쓰자. 그랬더니 워낙 사안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요. 지나갔으니까 그런 건 좀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0페이지에 보면 구 보건소에 관련된 주소가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토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건 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요. 7대 의회부터 하면 총 8년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도 안 바라고 최소한 규정 정하자. 최소한 신주소 쓰자고 했으면 신주소로 통일하자. 이게 8년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건데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3년간 축제 관련 예산 집행 및 지원 현황, 해당 부서 소관은 아닌데 감사 관련된 부서니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규칙이라든지 시행 지침에 의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 부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건으로 다수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받아 가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말씀이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동일한 날짜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한 기관에,
○강선구 위원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조 수행 단체가 축제 관련 예산을 가져갔어요. 받아 갔어요. 보조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 출장을 간 거죠, 타 외부 기관으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건으로 중복 출장 여비를 다 지불할 수 있냐.
○기획담당관 이덕효 참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출장이라는 게 시간 개념으로도 보고 날짜 개념으로도 보기는 보는데, 만약에 오전에 감사를 갔었는데 그게 미진해서 오후에 갔느냐. 아니면 또 특별하게 갔느냐.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거든요. 중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루 간 걸로만 봐서 예산 집행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오전에 갔는지 오후에 갔는지 또 어떤 안건이 있어서 사유가 발생해서 갔는지,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 그냥 한 건에 해결하고 말거든요. 중복해서 예산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강선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그 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동안 없었다 라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명기되어 있는데 그 이후 행위는 각 지자체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선량한 분들은 아예 안 하시고, 어떤 데서는 그걸 축제 예산의 10%, 20%까지 인건비조로 사용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관련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 세 번째 질의는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관리 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안전관리비 집행 대상 사업 기준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의 다 신활력 창작소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중지 중인데 1건 남았습니다. 공사만 남아서 한 6월 말쯤이면 다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 소관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 부담에 따른 미 추진 사업 현황은 이게 결국에는 예산 확보 차원인데 금년도나 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는 다 확보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사항은 45쪽에 있는데, 지금 뭐 김만겸 위원이나 이상우 위원하고 다 중복된 사항이라 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아까도 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30개, 20개 그 기관 단체에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사항은 45쪽에 있는데, 지금 뭐 김만겸 위원이나 이상우 위원하고 다 중복된 사항이라 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아까도 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30개, 20개 그 기관 단체에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뭐를 했냐면 우리 혁신도시 됐다고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예산, 홍성 통합 시 회장이라고 딱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 KBS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말하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었었잖아? 그럼 거기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라도 뭐 세워 놓은 거 있어요? 홍성에서는 통합을, 우리하고 상관없이 통합을 하네 뭐 하네 자꾸 하잖아요, 회장까지 뽑아놓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예산시를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는데 타당성 기초자료를 활용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말을 했을 거예요. 홍성에서 우리 군한테 누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통합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용역 했을 때 그런 분도 어떻게 얘기를 해줬다든가 한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그분한테 뭐를 얘기해줬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없습니다. 홍성 쪽하고 저희하고 전혀 저희가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대책.
○기획담당관 이덕효 대책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 시 전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홍성, 말씀하신 대로 홍성 쪽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혼자가 북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서 통합이 됐든 시 전환이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전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 내용 중에는 2000년대 이후에 시 전환된 게 8개 시·군이 있어요. 도농복합 형태로,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시 전환했을 때 과연 어떻게 좋은 게 뭐가 있었고 어떤 게 단점이 있었고 우리가 예산군에 유리한 건 무엇이고 불리한 건 무엇이다. 이런 걸 저희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어쨌거나 혁신도시 가서 2만 명, 3만 명이 들어와서 시가 된다고 했을 때 자연적인 시가 되는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했을 때 과연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 거지. 홍성군하고 뭘 하거나 용역사하고 뭘 하고 그런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 소리는 일반적인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용역까지 줘서 우리가 시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려온 게 뭐냐면 내포 불균형부터 시작해서 삽교 역사까지 계속 홍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는 타 시군 삽교역사도 못 들어오게 전 군민이 나서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뒤떨어지게 앉아서 그냥 용역이나 주고 손뼉은 마주치지 않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답하면 예산 군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거지. 최소한 우리 군도 제가 분명히 기획담당관이나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 이건 자존심 문제잖아. 최소한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없는 통합을 하네 뭐 하네 그런 소릴 왜 자꾸 듣냐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 말했을 때 연구 용역 1,000만 원 줘서 할 때 보고 받을 때라도 과업은 안 줬더라도 이런 부분도 서로 연구를 한다든가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내용적으로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홍성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앞서 얘기했던 그 과업의 목적은 이런 취지의 목적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성 쪽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하고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건 수차례 말씀을,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그분들 저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 생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최소한 예산 이렇게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왜 통합을 해야 됩니까? 걱정도 해서 우리도 맹목적으로 싫다 소리 하면 안 되지. 무언가는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질의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생각해서 우리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할 때는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안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당신하고 안 해요.”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불리하든가 뭐가 있든 군민들은 서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업자는 다 그러잖아요? “예산, 홍성 통합해야지.” 그럼 대안이 있느냐? 그 사람들 생각에는 ‘공무원들 잔뜩 하니까 줄여야 돼요.’ 공무원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통합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예산군민 자존심을 지켜 나가자고 하고 싶어서 우리 담당관한테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딱 하는 소리가 “이건 시 되려고 하는 거라고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한 쪽에서는 건드리는데 한 쪽에서는 슬슬 피하는 꼴밖에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하여간 그런 취지로, 시를 우리가 전환하겠다 저는 그것 때문에 100%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만겸 위원 그래요. 누가 금방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의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로 될 수 있다.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2개, 세 번째 지금 내포신도시, 삽교 역사 뭐 홍성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그냥 사적인 감정 같으면 막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도 그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절대,
○기획담당관 이덕효 통합의,
○기획담당관 이덕효 전 통합의 “통”자도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어쨌거나 예산군이 시가 됐을 때 그런 걸 하는 거지, 뭐 통합이니 뭐니 이런 건 전혀 거기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김태금 위원입니다.
제 본 질문에서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10쪽 맨 하단에 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자료를 4월 30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해놓고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몇 회를 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이거 말씀해 주세요.
제 본 질문에서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10쪽 맨 하단에 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자료를 4월 30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 해놓고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몇 회를 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이거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모이지는 못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이지는 못했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찾아가서 한번 미팅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은 삽교읍사무소에서 한 번 모였고, 한 번은 덕산면사무소에서 모였었는데 한 다섯 분, 네 분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한번 시간이 돼서 저녁때쯤 해서 그분들이 회사 다니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녁때쯤 미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 읍사무소에서 잠깐 모이셔서 그렇게 회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냥 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수당을 줬다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 상세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질문 중에서 이 부분 18년도, 19년도처럼 예산액이 적고 집행액이 많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옮겨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서 이 공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락을 시키고 예산도 없는데 집행이 많고, 그다음에 집행은 했는데 예산도 없고 잔액도 없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다 저부터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더군다나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과 집행을 계산해보면 4개가 맞아요. 맞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게 10~2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단위 가까워지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액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지금 그러면 우리 연말에 가서 3차 추경 정리할 때 있죠? 추경 정리할 때, 그때에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놓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한 걸로 나오게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회계에 보면 사무관리,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무관리에 보면 어떤 광고비도 있고 책자 인쇄비도 있고 홍보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군정 종합 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밑에 있는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가 됐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러니까 위원회도 위원회에 보면 4개 꼭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위원회가 같은 항목에 쭉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 10만 원짜리로 2회 예산 세운 것도 있고 어떤 건 7만 원짜리 1회 세운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예산이 보니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10만 원씩 곱하기 3회를 했는데 시간이 더 오버돼서 13만 원 줄 수가 있고 16만 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 밑에 있는 예산, 이 예산이 조금 남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예산을 추경 세우기 전에 예산을 100만 원을 세웠는데 200만 원 세울 때까지 기다려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항목 내에서는 서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김태금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뭐가 지금 그러냐면 18년도처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료에 표기를 안 하고 담당관님만 혼자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서 수당 지급 예산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용하고는 다르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용을 말씀한 거고,
○김태금 위원 예를 드는 데도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엄연히 위원회 구성이 돼서 15명이 됐다, 1년에 네 번 한다.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 해온 걸 2회를 대면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의 살림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으니 다음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덕효 자료를 더 꼼꼼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민간위탁 보조금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 두 세 개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때는 솔직히 못했어요. 못하고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알고 우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를 보고 있고, 지금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도에서 보조금 주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쭉 모아서 나름대로 감사파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감사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감사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사항에서 네 가지하고 총무과 소관으로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이것은 검토해 본 결과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 비율 잘 맞춰주셔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사항에서 네 가지하고 총무과 소관으로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이것은 검토해 본 결과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 비율 잘 맞춰주셔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다음은 두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년도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군비이지만 자치행정운영에서 53%밖에 안 됐거든요? 집행이, 그래서 추천 인원이 부족이라고 편성을 지금 추계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년도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군비이지만 자치행정운영에서 53%밖에 안 됐거든요? 집행이, 그래서 추천 인원이 부족이라고 편성을 지금 추계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건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장자녀 신청이 좀 낮게 나왔고, 또 하반기도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명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인구증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 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저출산의 인구증가 극복 이런 경우에도 문구 하나하나 뒤집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니 16년도부터 쭉 본 결과 해마다 신규사업은 항상 1개 내지 4개 정도가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사업을 해왔으나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진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인구증가 저출산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출산장려금, 입학축하금이나 이런 것 지급한다고 또 전입세대에 대해서 실비나 태극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고 해서 전입이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있는 주민들 현재 있는 주민들이 좀 혹시라도 외지랑 비교했을 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각종 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용도 전입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건 보건소에서 지원한 출산장려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첫 번째 인구증가보다 저출산의 인구증가 이런 타이틀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미혼남녀 젊은 층들이 많이 있지만 결혼을 해도 육아에서 출산을 직장 때문에 육아문제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총무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기획담당관과 그 연계되는 부서하고 노력하셔서 설립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타지에서 전입자들한테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또 출산한 엄마들에게 꽂바구니 선물, 미역도 사주고 그러는데 양육에 대해서 생활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한 명, 두 명을 낳는 것보다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했을 때 양육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보육에 대한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이 있죠? 그런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출산 장려하는데 이런 시책은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많이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타이틀을 굵게 보면 국가 차원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고령인구는 많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청소년들 11세부터 18세 미만을 현황을 받아보니까 2,200명도 안 되더라고요. 3월 30일 기준 금년 2,184명. 그러면 어르신들은 많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이 11세에서 청소년 있죠? 18세 미만을 계산했을 때 앞으로 다시 출생한 자들이 이보다 훨씬 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라기보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이 있고,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것 있을 때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하면 전국의 최초에 예산군이 인구증가 시책에 저출산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여기에서 보면 다섯 명을 둔 자녀 다섯 번째 3,000만 원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도 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이 출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다자녀 세 명 이상 정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 보면 18년도부터 21년 사이에 4년간을 보면 18년도에는 전입이 400명대가 돼요. 그런데 19년도, 20년도에는 굉장히 줄어요. 전출로 나가는 사람들이 19년도 같은 경우는 234명이 되고, 20년은 443명,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4월 30일 기준으로 연말까지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현재 전입인구가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더라도 여기에 10배가 온다고 해도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학 시즌에는 코로나에 관계없이 대학교를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산읍에서 한번 예산읍 것만 현황을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를 외지로 가기 때문에 전출자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나온다는 것, 이런 것 그러면 우리 산업대가 있고 직장때문에 예산으로 돌아오는 사람 있죠? 1인 1가구 가구 수에 세대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저희도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보니까 사실 출생, 사망 자연감소에 의한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전출입은 차이가 조금 심하지는 않은데 사망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젊은 층 청년층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전출, 전입 여기는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태금 위원 연령대별 1인 가구수 있죠? 거기 보면 청년 18세에서 39세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년층 역시도 많이 차이는 되지 않지만 거기도 조금은 줄었어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오시는 청년들이 있죠? 50대 미만,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 분들의 혼자 살 수 있는 지원 같은 걸 발굴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년층에서는 지금 도시에서 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귀촌은 젊은 층들이 평균적으로 많고, 60대 이상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 그냥 고향이니까, 귀촌으로 오시는 분들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여성, 아동, 청소년 수에서 지금 자료 주신 요구보다 아까 사전에 먼저 드렸듯이 11세에서 18세 미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나름대로 추가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걸 조례를 하나 해서 청소년 아동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특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해봤자 4월 30일 기준이면 2,184명이면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들 빼면 2,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이 부분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배치 운영 현황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인사이동이 이렇게 되고 직급별로 같지만 제가 몇 번 또 제안도 드렸어요. 예산읍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3만 5,000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5급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진급해서 5급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건 일단 저희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면장 직제가 6급으로 두도록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기관장이 4급인 경우 더 직급을 상향하도록 건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지금 2018년도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집행잔액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총무과장 최명락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추정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최명락 부담금이거든요.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인데 그걸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총 예산에서 집행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추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2018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지금 저출산 인구정책이라는 게 예산군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낳았을 때 200만 원 주고 5명 낳았을 때 3,000만 원 준다는 건 약간의 가정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전입하라는데 태극기 보관함을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이건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그걸로 인해서 인구 저출산 인구정책이 아니고 인구 이동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성군 사람이 예산군으로 옮기면 홍성군 인구가 감소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저출산이라는 게 뭐예요? 출산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최명락 이건 전입 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에요.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임여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이들 있는 집에 보면 보건소에서 우유랑 요플레도 갖다 주잖아요? 내가 몇 개 가정을 보니까 부모까지 먹어도 남을 우유하고 요플레를 갖다 줘요. 다 못 먹어 아기가, 이유식을 주는데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임여성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가 예산에는 없어서 아산까지 가야 된다는 둥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예약이 안 되니 가서 여기에서 한 시간 천안까지 가서 있다가 한두 시간 기다려서 진료 받고 또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걸 개선을 안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낳을 수가 없어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다섯 명은 3,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다섯 명 낳으면 1억 원을 준다고 해봐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지만 흔히 얘기하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3,000만 원 받고 아이 한 명 낳으라고 하면 낳겠어요? 그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 말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아이를 낳으면 돈 주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적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를 낳으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키운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지금 20만 원씩 우윳값, 기저귀 값 주는 것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생활 다 살기 좋아서 아이 기저귀 값, 우유 값, 이유식 값 걱정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걸 사회적 보험을 들어주는 거야, 20만 원씩 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까지 그냥 간다, 치료비 아무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서 보험 들어서 우리 예산군에 사는 아이만 낳으면 대학교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대한 병에 걸려도 전부 치료비 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과감하게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이 시책은 인구 증가시책으로 한 거고 사실은 보건소에도 모자보건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지원이 또 별도로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시책들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새로운 시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걸 하다보니까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큰 효과는 없지만 또 지금도 이렇게 이런 시책을 사실 폐지해버리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요. 왜 지원해 주던 것 안 해 주느냐,
○총무과장 최명락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쉽게 축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정무직 한 명 빼고 나머지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여기 지금 전체가 일반직이 831명으로,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836명으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번에 금년에 증원한 인원까지 해서 868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이게 4월 30일 기준이고 증원한 건 5월 31일 자로 지금 증원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4급이요?
○총무과장 최명락 4급이 일반직까지 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3명, 보건소장까지 해서 4명이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산읍장하고 부군수님까지 해서 4명이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보건소 1명, 예산읍 1명, 경제과가 산업건설국장이 경제과로 포함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주무과 그쪽으로 별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4급에서 5급까지 둘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운영은 4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최근 5년간 공무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 직능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최근 5년간 공무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 직능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보통은 정부 시책이 확정돼서 신규시책들이 계속 발굴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하고 우리 예산군 자체적으로 업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인력 그런 인력들이 늘다 보니까 인력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어떤 시책이요?
○총무과장 최명락 새 주소 시책이 그 이전에는 몇 명 어느 팀에서 주소정책팀에 일부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각 신규 신축하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번호를 또 부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속적으로.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한시가 아니고,
○총무과장 최명락 계속적으로.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 저기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대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소 정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이런 인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전문 인력을 6명씩이나 증원을 해놓고서 아직 주소 정책 같은 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꼭 저기 하고 싶고요. 2021년도에도 8명 증원을 했는데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해가지고 증원을 5명 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대응하고, 앞으로는 상시로 그 옆에 감염병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에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진짜 항상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증원한 세부내역에 보면 꼭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군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군민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서 공무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박응수 위원 또 이제 여기 다른 부분으로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게 답변서가 이렇게 안 왔는데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 실과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모든 실과는 과장에 의해서 실부서가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다. 과장님 느끼시나요? 그런 부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과 과장이, 사무관이 그 부서에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팀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어느 부서의 거기에 맞는 사무관이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줘야 행정이 돌아가지. 팀장이 좌지우지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부의장님 지적대로,
○박응수 위원 그 부분 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어떤 사안이 있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그 부분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자료 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에 대한 총무과 소관 자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관급자재 구매 요청 건은 작업 공정과 공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품목별 납기 일정에 정시 납품 할 수 있도록 점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자료 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에 대한 총무과 소관 자료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관급자재 구매 요청 건은 작업 공정과 공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품목별 납기 일정에 정시 납품 할 수 있도록 점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잠깐만요. 32쪽에 통합관제센터,
○총무과장 최명락 자격 기준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영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공고할 때 입찰로 이렇게 저희가 모집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아니면 일정 업체가 계속해서 수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바꾸면 제 의견으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책임성도 그렇고 보안 유지도 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예산은 뭐 당해연도 확보하더라도 또 계약은 장기간으로 2년 내지 3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요원은 거의 인수인계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대부분이 다 승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입찰로 하니까 원가는 조금 절감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약간 결여될 염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제선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가 총무과 소관 798대를 포함해서 1,003대가 운영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산군 전체가 1,003대이고, 저희 과에서는 798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영상 상태나 여기 보시면 2014년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 대부분 화소가 상당히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유지하고 수리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이 부분은 조금 아주 중요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강력 범죄나 폭력조직, 절도 이런 건 그렇게 그다지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불법투기 단속 같은 민원 관련 CCTV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도 각 읍·면에서 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더 시급한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여기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상우 위원 예. 군민의 안전과 생활 민원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생활 침해 같은 보안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안 교육이나 보안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관제 요원들에 대해서 매달 아주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안 요원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이게 1년이면 바뀌고 하면 보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꾸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더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0만 이하 CCTV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활동 내역. 연도별, 사업별, 사업비, 사업내역, 사업성과 등은 잘 정리되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 내역은 지금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지출 내역을 일부러 안 내주신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별 저희가 예산액 위주로 서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추천서가 있는데 추천서 거기에 각종 기초수급자라든가 정부 지원받고 있는 요양보호대상자 뭐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신청이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이동목욕차량은 대부분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라든가 수리비, 유류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 스타렉스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럼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2019년 사업성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250명이 자원을 했고 127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 127명 수혜를 받은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지출한 게 안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업비?
○총무과장 최명락 2018년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사업비 집행내역이,
○총무과장 최명락 2018년도 900만 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사업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게 좀 저희가...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10명인데 저희가 이제 집행이 사실 집행된 것이 609만 5,000원 이렇게 집행됐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1인당, 뭐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1인당 69만 5,000원에 목욕을 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문 이동목욕차량은 1회에 1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러면 1회에 1만 원 할 수 있는 걸 우리 자원봉사에서 9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69만 원 가지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그 부분도 요양보호나 그런 부분도 차량운영유지비, 인건비 이런 건 별도로...
○이상우 위원 그건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1만 원 정도거든, 1만 500원인가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앞에 127명도 이게 7만 원 꼴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한 6, 7배 비싸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코로나 상황이라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도 좀 세밀하게 한 번 규명을 해가지고,
○이상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2020년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사업성과 해서 수상자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10명에 대한 400만 원 사업성과로 나왔는데 이거 사업성과입니까? 이게 지출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이건 좀 죄송합니다. 표기를 이때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상 받은 인원은 그전하고 동일하게 44명이 받았는데, 10명은 군수실 옆에 상황실에서 군수님이 패를 직접 수여한 인원을 여기에다 적은 것이 좀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상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인건비 지출은 자세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보니까 35페이지 한 번 보세요. 년도, 지원 사업비, 규모, 사업별 내역, 사업별 지원액, 사업성과 그리고 콤마가 있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지출 내역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아, 예. 그런데 표기는 사업성과만 표기했지...
○총무과장 최명락 여기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인건비, 우리 직원. 자원봉사 센터 직원만,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더 잘 챙겨가지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가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예산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도 주고 재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더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별도로 뭐 성과평가는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 이런 거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는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하는 이동목욕봉사의 현장을 가보시면 결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정말 장기요양이라든지 옛날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차도 커. 진입도 좋아.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하는 것과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목욕 관련된 것은 현장을 가보면요, 저 산골에 있는 어르신을 들고 나와야 돼.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차가 스타렉스 안에 보일러 뭐, 뭐, 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맨날 물새고 고장 나고 그러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분명히 효용성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시설 개비를 하시든, 아니면 그 인력에 대한 상황을 개비를 하시든, 아니면 성과평가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 단순 몇 명, 몇 명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도 대응이 돼야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것이지. 최소한 이거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지 않으시고 담당 팀장 그리고 실무 주무관한테 언급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현장 상황 파악 한 번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앞으로 한 번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센터하고 한 번 협의해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아무래도 도시화 된 지역 그런 데 위주는, 뭐냐면 CCTV 설치할 때 저희가 좀 심사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대부분이 범죄 우려 지역 이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도시화가 많이 된 그런 읍·면 단위부터 좀 많이 설치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이제 그 이후부터 저희도,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신양 같은 데는 신양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더 확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취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마을마다 불안하니까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건 진짜 불안하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는 해 주고 시골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안 맞는 소리고, 사실 저기 어떤 모 동네. 동네 이름은 안 댈게요. 어디 면은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몇 대씩 단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동네에서 달 정도 되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 대책이라든가 그걸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 CCTV 우범 지역 CCTV 설치 공모사업에 저희 예산군이 선정돼서 83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에 확정됐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사업이 다 보류돼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이 됐었으면 각 읍·면에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무산돼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신속하게 읍·면까지 다 CCTV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요. 내포까지 하면 우리가 1,000대가 넘고 많이 됐잖아요? 됐는데 오죽했으면 동네 마을 돈으로 해가지고 CCTV를 놓는 데 같은 경우도 빨리 여기서 관제탑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알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무슨 도난사건이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 회관에 가서 틀어보니까 나오더라고. 동네 조그만 것도 잡고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관제탑에서 볼 수 있으면 그 당시도 딱 잡을 수 있는 예방도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역차별 안 받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시하는 모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시장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활용성을 싣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가 오남용 될 확률은 없나요?
3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시하는 모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시장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활용성을 싣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가 오남용 될 확률은 없나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도 영상정보 제공은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영상정보를 일반적으로 요청해가지고 다 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범죄나 이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또 아니면 수사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 또 아니면 읍·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목욕차?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한 대지만 다른 기관은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요양보호기관 또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다른 기관,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적십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밥차나 이런 빨래, 세탁차량 이런 건 저희 군에는 없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타 지역 일부 시·군에 좀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센터에서 협의는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차량 구입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적으로 하기로 진행된 건 아니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목욕차도 그랬고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세탁차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른, 우리 지역이 봉사단체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른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한테 세탁차 좀 대여해서 우리가 봉사 좀 하게 해달라 하면 그런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한 번에 해야지, 어디에서 다른 타 단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쓰고 싶을 때 순번을 매겨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어디 한 단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이게 타 지역 서산이나 태안 같은 데는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서 지원을 몇 대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곳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쓰기가 편한데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런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든가 절차가 좀 심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만약에 운용하게 된다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저희도 제일 우려되는 것이 한 대 사놓고 운용 횟수가 적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고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두 건 어린이집하고 자원봉사센터 두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입소된 원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직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데 여건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예전 같으면 6세까지 다 어린이집 졸업하고 즉시 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5, 6세 같은 경우 유치원 학교 공립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 가는 걸로 코스가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인력이 빠져나가고 또 공무원 자녀들도 부모가 군청에 있으면 본인이 출퇴근 등하교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조금 기피를 하고, 오히려 가까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지난해 수해 때에도 많은 인력들을 연계시켜서 봉사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12페이지 공사발주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별다른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방범 CCTV 설치 및 범죄 발생건수 현황입니다. 앞서서 방범 CCTV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관제센터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게 798건이네요?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방범 CCTV 설치 및 범죄 발생건수 현황입니다. 앞서서 방범 CCTV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관제센터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게 798건이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통계를 제공 받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계속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하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21년도나 22년도도 방범 CCTV를 앞으로 얼마 정도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군은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점차 늘려 가실 계획이신지,
○총무과장 최명락 금년도에 저희가 68대 설치를 했고요. 지금 매년 증설을 계속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CCTV 설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선정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셔서 각 읍면 단위 보면 이장회의를 들어가면 마을 어귀에 CCTV를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동반되는 전체적인 예산군을 다 읍면단위를 마을마다 하다보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보면 절도범 검거가 굉장히 낮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영상물이 계속 연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검거율이 높을 텐데 아무래도 시골 지역 같은 경우은 워낙 적은 수량만 있기 때문에 실제 검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소규모 절도범까지도 일단 신고된 것만 가지고 여기 통계에 나온 거거든요. 경찰서에 신고 돼서 검거 됐냐 안 됐냐 그런 게 판단된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여기는 경찰서에서 5대 범죄라고 해서 5대 범죄 현황만 나온 거고요. 그 외 자료는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지금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도 협조 요청이 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 분들 교육이라든지 각 읍면 이장단 교육 같은 때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4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6급 이상 증빙자료 라고 제가 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김태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여성, 남성 그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 제4차 관리직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죠?
최근 3년간 공무원 6급 이상 증빙자료 라고 제가 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김태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여성, 남성 그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 제4차 관리직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총무과장 최명락 김태금 위원님 자료요?
○총무과장 최명락 잠깐만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예.
○총무과장 최명락 5급 이상이 3명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43명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1명이 5급으로 임관될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인사가 어떻게 결정된다는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위 팀6급 자리죠. 그런 부분에 여성 공무원도 좀 본격적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더 여성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사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5급 사무관을 여성들도 하려면 그 밑에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 이상 직능별 여성들도 차별 없이 능력에 맞게끔 보직을 좀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팀장내지는 그런 저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 5급 이상이 된다 라고 전제하에 6급도 그래도 주요 부서에 보직을 갖고 있어야 대부분 일 능력도 그렇고 자기에 따라서 사무관 진급대열에 쉽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요즘은 여성 공무원들도 남성 못지않게 능력이 출중하고 좀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자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기회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사결정 부분에서 성비를 잘 반영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위 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민복지과 성평등 지수 향상 방안에 대해서 또 이게 언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 하위부분에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 총무과도 사실 위임사무 종합평가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6명까지는 늘려야 될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방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 공무원을 감사에서도 지금 지적이 6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평가를 해서 진급을 시킨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 포함을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킨다면 가능해요? 그게? 여성 앞으로 6명을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 9급, 8급 최소한 7급까지는 공채시험에서 채용이 된 분들이 보면 여성이 항상 한두 명이 많고 이래서 앞으로는 걱정이 좀 덜 하는데 현재로써는 과장님께서 지금 6명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앞으로 6명 여성을 그런 것도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왜 그러냐면 또 승진시기가 오면 퇴직자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목표치 6명을 맞추겠다 이건 좀... 당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 최명락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따로 평가를 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그러면 여성의 자리를 여성 복지과장님이라든가 이런 자리 또 여성에 관련되는 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남녀공무원들 포함해서 한다면 아직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느낄 때가 있는데 한번 발령이 읍면으로 나면 본청으로 들어오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1년 반, 2년, 조금 더 늦게는 3년 정도 되면 본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군청으로 전입되고 이런 직급별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6급 같은 경우는 워낙 근속 승진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청에 와서 팀장급으로 활동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예전부터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본청에 있어야 승진을 하고, 읍면에 있으면 승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보면 명단도 인사이동 할 때 보면 군청에서 있던 사람 군청에서 잠깐 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 맨날 로테이션으로 각 읍면으로 돌아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인사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이번 7월 인사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읍면에서 근무를 하셔도 여러 가지 근무에 따라서 근무성적이라든가 읍면을 운영할 때에 많이 성과를 거두는 직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찾아서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조정해서 만들 거고, 대신에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할 때 부서장들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군청 전입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자체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에서 발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하여튼 특별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담당을 하시고 듣는 걸로만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 아니면 읍면의 운영 형태, 근무 이런 걸 좀 파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중요하거든요? 현장이,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폭넓게 한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잠깐만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위탁기관이,
○총무과장 최명락 기간이 3년이요?
○총무과장 최명락 3년 내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직원복지시설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3년으로 설정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5년이면 너무 장기화 돼서 또 위탁자들이 좀...
○총무과장 최명락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부군수님 하고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는데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라도 꼭 말씀하시고 짚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모든 복지시설은 5년으로 다 개정했어요. 왜냐면 그 복지 프로그램 하는 텀이 종합계획 세우고 하는 게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기간이 3년으로 하면 같은 복지기관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되고 18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처음 개원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지난해요?
○총무과장 최명락 2018년부터 처음 시작,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왜냐면 처음 신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세우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선생님들 모집하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2017년도에 동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6월 30일 이전에는 끝나셨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명락 이때가 거의 청사도 이전하면서 처음 개원이 보통,
○강선구 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뭘 찾아보면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안에 시설이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6개월 이전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하고 끝으로 민간위탁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예산집행을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수탁자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가,
○총무과장 최명락 근로계약서, 사회복지협의회장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총무과장 최명락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거기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자원봉사센터로 그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체계가 지금 저희가 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위임해줘서 하는데, 그 직원들이나 이런 건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저희가 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위임해줘서 하는데, 그 직원들이나 이런 건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전국 추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 거쳐서 가요? 그러면 정산보고서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장한테 준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예산 군수한테 정산서를 줘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한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관계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강선구 위원 타 기관처럼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덕사에서 위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재원도 출자하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총무과장 최명락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복지재단이 있고 그 밑에 수련관,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게 나눠지듯이 여기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잠깐만요. 어르신들 식사는 행복밥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면 기회가 상당히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외되신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이나 이런 건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사회복지협의체 회장님은...
○총무과장 최명락 사회복지협의회장.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누가 계약서를 쓰느냐, 근로자. 그러면 누가 쓰겠어요? 총무과장님이 소관이라고 그걸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거기에 이제 법정 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위탁은 그렇게 했는데 고용은 거기 직원들 고용은,
○총무과장 최명락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고용하는 걸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팀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장래가 좀 불안정하고 하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은 2월, 3월 달에 공고 채용해서 합격해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면 또 9월 말, 10월 정도부터는 불안해하잖아요. 또 1년 계약직이니까, 2년까지는 안 하지. 한 번에.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대부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계속 고용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범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12개월을 채우지 않고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해서 당분간 한 달 정도 쉬고, 두 달도 쉬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채용하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있죠? 근무하던 곳이라서 와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일도 도와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 부분하는 지원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동안 5억 원이 넘었다가 지금 21년도는 거의 4억 원 이상이, 4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감액, 그런데 사업명은 12가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직원 사무국장이나 팀장님들 일이 버거우니까 “힘들다. 정규직을 하나 더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는 많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는 누차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그분들의 봉사하는 현장과 또 사무실에 가보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6급.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9급이나 8급 정도에서 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좀 채용을 하게끔 도와주셔야지. 일은 엄청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부서에서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사업비 예산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다 있겠죠.
○총무과장 최명락 자격 요건이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마찬가지로 그것도,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사회복지협의회장 자격 요건이요?
○총무과장 최명락 없죠, 그건.
○총무과장 최명락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강선구 위원 답변 중에 혼돈이 있어서 그런 거 한 번만 더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1단계 기관이었어요? 2단계 기관이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3단계.
○총무과장 최명락 위탁,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행위는 법인이었었잖아요? 3단계라도 좋아요. 3단계도 좋고 제가 판단하는 건 이건 법인 행위였고, 1단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중앙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최고 상위의 기관인 중앙정보센터에서는 1단계 기관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거까지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명확히 달라는 게 아마 이상우 위원님, 저, 뭐 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실제적으로 한 번 좀 보살펴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상급 단체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이제 내부 지침이 있거든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중앙회에서 그런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거기서 정하는 걸 가지고 참고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사무국장들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김태금 위원 네.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현재 상위법으로 해서 중앙회나 그다음에 도지부나 군지회나 이런 있는 부분에서 사회단체에 있는 간사들 인건비 그걸 책정하는데 일단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직원 채용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총무과장 최명락 보조금 신청 때 그런 산출기초 만들어가지고 다 첨부해서 그렇게,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총무과장 최명락 네, 그대로 집행을 해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뭐 지침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건 저희가 점검하고 있죠.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법정운영비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는데, 또 사회단체 운영비를 받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 기간제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기간제...
○총무과장 최명락 만약에 이런 기간제들은 일시 며칠씩 사용한 기간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프리랜서같이 이런 분들은 4대보험이 다,
○총무과장 최명락 퇴직금까지 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근로 기준이 1년인데 그 중간에 어떠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중단을 하고 “쉬어라.” 또 때 돼가지고 “와서 근무하라.” 이게 맞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을 시켜줘야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걸 총무과 과장님이시고 인사 그런 담당하시고 해서 기간제를 우리 정규직 같지 않고 기간제들은 좀 보호하고 아껴주고 배려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또 여쭙고 싶어서 확인한 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점검해서 그게 잘 이행되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7쪽에 관련되는데요. 지금 앞으로 지자체제가 그런 시대가 활발하게 오르는데 거기에 한 축을 하게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자료 47쪽에 관련되는데요. 지금 앞으로 지자체제가 그런 시대가 활발하게 오르는데 거기에 한 축을 하게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일단은 그게 이제 근거 법령도 다르고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설치된 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 문화, 복지, 자치활동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으며, 또 위원 선출 자체도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은 거의 대부분 단체나 마을에서 추천해가지고 읍·면장이 임명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위원 임명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왜 묻냐면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모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임기가 2년씩이죠? 2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뭐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책임감과 소속감과 어떠한 그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하가 되는,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좀 나눠서 고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읍면장이 이제 그걸 리드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 탈바꿈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는 사실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육성하는 데도 지금 현재 예산읍과 대흥면, 덕산면이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양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공모 신청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좀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공문을 읍·면까지 보내서 주민자치회의 공모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좀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뭐 행정에서 이렇게 권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장점 같은 것을 홍보해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좀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를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주민자치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처음 조성이 되고 하면 도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4년간 도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매칭해서 군비까지 지원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면 중단되면 그동안 아무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좀 각 자치회에 2,000만 원씩 사업비를 보조해줘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도부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사업별로는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길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2019년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뭐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어쨌거나 자기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여건상 사업이 취소되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해서 잔액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봉산면 주민자치회가 사업비를 전체적 잔액으로 남게 됐어요. 이런 것은 참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업 내역 보면 봉산면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이 당시에 사업 계획을 이렇게 시네마 운영회하고 각 마을에 경로당 순회해가면서 영화 상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맞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됐다고 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좀 판단해서 다른 용도로 탄력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숙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요. 저는 세부적 지원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에서 좀 다양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본 위원이 좀 조언을 한다 라면 추가로 이런 사업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이라는 게 있죠? 거점수거 특화사업으로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배달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택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스팩이 1년에 2억 개가 생산이 된 답니다. 아이스팩, 상하지 않게 넣는 거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얼음.
○전용구 위원 이것이 80% 재활용이 된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증가를, 환경 혁신정책에 의해서 일환으로 관계 종교 시설, 학교, 금융기관, 마트 등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정책도 피면 어떨까?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합동으로 우리가 농사짓는 거 있잖아요? 합동 농사. 오이,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발견하는 이런 문제점을 서로 의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그런 특화사업도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이외에는 전통적인 음식 계승 및 보급,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효소 된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나눔문화 확산, 공동체 활성화를 하면 더 활기차고 이런 사업이 열심히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주민자치가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성화 사업 특화사업의 내실화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군민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장이야 각 마을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적으로 중계해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는 사실 이게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거든요. 읍·면 단위 조직이고 전반적 읍·면 관할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 또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자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그건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해당 실무팀, 과에서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무과 업무도 있고 다른 과 업무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중앙정부에서는 자치 분권하겠다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총무과에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실, 담당해서 추진해 나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먼저도 우리 주민자치 육성사업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좀 시작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합동회의도 같이 했고,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추진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좀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연계 돼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임을 잊지 말고 그거에 대한 체계 정비도 꼭 잊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전용구 위원님이나 강선구 위원님이 말했듯이 본 위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을 해본 사람이에요. 해봤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똑같이 관리를 한다 하면 이번에 그 지방자치 분권하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그 뿌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둔다 라는 정도까지 해서 면 이름 거의 다 말하기 표현하기 좋게 면에서 일어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거를 모태로 해서 군 의원들이 같이 한다. 그 정도의 법 개정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은 위원회나 자치회나 보면 딱 뭐라 하느냐? 있잖아요? 뭔지 알죠? 다 똑같아.
○총무과장 최명락 거의 이제 주민자치,
○김만겸 위원 스포츠댄스, 그거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무슨 필요, 스포츠댄스, 뭐 뭐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아줘서 그래요. 제가 15년 전에 자치 위원장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할 때 개발 위원회도 우리 자치위원회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개발 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 했었는데 이게 기득권 세력이 있거든. 개발 위원회하고 무슨 자치위원회하고 똑같냐. 그랬더니 또 선거 끼고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금부터 하려면 정부에서 하는 뜻대로 가려면 우리 그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그거는 자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본 자체를 않고서 거기만 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저도 선거직이지만 선거 때는 그거잖아요? 자치회나 위원회 만들어서 커졌다. 4개를 한다고 해봐요. 하는 게 똑같잖아요? 지역의 무슨 일을 하고 지역 발전을 하고 하다못해 정치적인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맨날 그게 그거예요. 위원들이 들으면 큰소리 칠 거예요, 위원이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서 총무과에서 할 것 같으면 본연의 취지대로, 법에 나온 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요. 우리 주민자치도 20년 다 됐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위원장 뽑아놓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만나서 자치회 발표한다. 요새 어디 가서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그런 거 난타나 뭐 그런 거밖에 더 있나,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이 취지대로 한 번 다시 노력하고 그런 거 사실 우리 군이라도 무슨 용역을 준다든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뭐 좀 바꿔보려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 선거 때 되니까 큰일 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거잖아요? 자치분권하고 우리 지방의회 30주년 해서 이번에 법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용역을 줘서라든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군이라도 먼저 좀 바꿔보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는 정도,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강화시키고 마을총회나 이런 걸 열어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든 뭐를 결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그런 쪽에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 발휘해서 지역의 현안 끌어내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해야 되지, 모이면 안 되니까 이상한 거 해서 나와라 나와라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새마을직장협의회요?
○총무과장 최명락 일반 새마을단체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직장협의회는 직장에서,
○총무과장 최명락 구성하는 새마을단체죠.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총무과장 최명락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 새마을회 산하단체 조직에 남자 지도자협의회, 여성부녀회 또 직장협의회 이렇게 나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홍원표 위원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을 지역구로 둔 홍원표 위원입니다.
군민분들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 분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최명락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직장 공무직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육아시간 사용 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감 자료를 보면 저희 예산군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19년도 58명, 20년도 62명 6.9%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46%, 여성은 4% 감소하였고, 육아시간 사용 현황은 19년도 41명, 20년도 69명으로 68% 증가하였으며, 남성 54%, 여성 71% 증가하였네요? 20년 기준 만 50세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 117명중 69명 59% 공직자만 육아시간을 사용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군은 남성 육아휴직 16%, 육아시간 5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과장님.
군민분들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 분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최명락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직장 공무직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육아시간 사용 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감 자료를 보면 저희 예산군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19년도 58명, 20년도 62명 6.9%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46%, 여성은 4% 감소하였고, 육아시간 사용 현황은 19년도 41명, 20년도 69명으로 68% 증가하였으며, 남성 54%, 여성 71% 증가하였네요? 20년 기준 만 50세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 117명중 69명 59% 공직자만 육아시간을 사용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군은 남성 육아휴직 16%, 육아시간 5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육아시간 활용이나 이런 건 우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남녀 차이라든가 참여도 차이는 거기에는 부부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육아시간 참여,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여성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해서 했다고 하면 끝나면 남자 직원이 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상급자 눈치본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건이 되면 전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대상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사용 현황은 19년도 41명, 20년도 46명으로 12% 증가했으며, 남성은 11% 감소, 여성은 57% 증가하였고, 부서별로는 19년에서 20년 본청, 읍면사업소 33개 부서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은 부서도 13개 부서가 있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다음으로 재택근무 현황은 20년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914명 중 6%, 남성은 26명, 여성은 31명 총 57명의 공직자가 사용했는데요. 많이 사용하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해 연도별로 여건이 유연근무제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린자녀들 학교 등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금년에는 안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시차출퇴근 하는 것도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상,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재택근무가 저희가 재택근무해서 업무를 각 부서의 소속원들이 직원들이 자기고유 사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그 사무를 전량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상 재택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출근을 해야만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상당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한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국방일보 2020년 12월 31일자 기사를 보면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3%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라고 실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연근무제 실태조사 발표를 보면 일과 가정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7%로 가장 많았다.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였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육아 도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집 걱정을 덜게 되면서 업무만족도 역시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장님!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처럼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만족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도 활용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이런 여건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우리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공직 문화 특성상 대부분의 공직자 분들이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군청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행감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인건비) 내역을 보면 18년 대비 19% 증가한 19년 2억 4,598만 2,330원. 20년에는 4% 증가한 2억 5,703만 4,980원의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하며,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네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인건비) 내역을 보면 18년 대비 19% 증가한 19년 2억 4,598만 2,330원. 20년에는 4% 증가한 2억 5,703만 4,980원의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하며,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위탁운영 협약 시 제15조 행정지도 및 감독 등 제1항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정원대비 현원 미달인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수요부족 사유와 운영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도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 개원하기 전에도 원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군에서 협의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조금 여건상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퇴원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원을 못 미치게 오히려 더 감소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서 정원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문제점이 위원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직원들이 지금 어린이들을 다 등하교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등교, 하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는데 뭐냐면 차량 운행을 하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또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이 운전기사,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또 일부에서는 인근 주민까지 주민 자녀들 민간 자녀들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또 고유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렇다고 직원 자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여건상 본인 주거지하고 가까운 그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어느 정도 학교 진학하기 이전의 나이가 되면 또 공립유치원을 등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못 채우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공직자 분들은 출근할 때 자녀를 함께 등원시킬 수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데 자녀들 하원시간이 안 맞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 때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것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된다면 일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촉매체가 돼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군민의 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차량을 민간어린이집처럼 운영한다면 공직자분이 안심하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량 운행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제 생각에는 지원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 인건비는 그 원장님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그 아이들이 3세, 5세가 같은 반이니까 누나랑 다니고 오빠랑 다니고 그 또래에 맞는 교육을 하질 못하니까 다 유치원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매년 정원 미달이 될 경우 합반으로 인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여기 제12조에 보육 아동의 선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무원의 자녀들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만 넣어주고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 부분도 글쎄 한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인들은 많이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공직자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우리 군의 공직자의 손자 손녀들까지 확대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원도 채우고 정원을 채우면 3세, 5세반 지금 정원만 채워지면 교사 한 명을 더 뽑아서 합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확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법적인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이게 강제 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일반인도 모집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기관 지침에,
○총무과장 최명락 지침에는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그게 가능할까 해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가능은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해당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에 보면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딱 부러지게,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 연합으로 협약을 맺으면 그 기관에 있는 분들까지 다 수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저희로 따지면 세무서 직원 분들도 있을 거고 교육청 직원도 있을 거고 교육 공무원도 있을 거고요. 선관위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되게 다양한 기관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는 그 해당 자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외손자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그런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하부 규정에 의하면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집에 대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걸 건데요. 그래서 단순히 원아 모자라다고 해서 일반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 승계 여부에 따라서 이게 절차상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희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쭉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공직자 분들, 공동으로 운영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다 수용이 가능하다니까요. 법에서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여기 있는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SPC 세우잖아요? 경제과에서, 그래서 그 군에 관련된 사업한다고 해서 산업단지에 유치원을 세워야 되는데 산업단지에 근로하시는 분들 인원이 적으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협약을 맺어요. 협약 맺어서 다 수용한다니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은 사업장이 같이 연접해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제가 법령 찾아드릴게요. 보시고 확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 범주 안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행정구역 안에, 방법이 있으니 지금 홍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게 하고 그건 제 생각인데, 일단 현재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부모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니고 하는데 진짜 일반인까지 개방했을 때,
○총무과장 최명락 본인이 계속 유지할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해 한해가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와 하반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보육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1월 달에 태어난 아이하고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해당 연도여도 발육 성장 속도라든지 아이들이 언어인지능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합반하면 24개월이 차이 납니다. 24개월이 차이나는 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학습인지 차이가 나서 이걸 보내는 학부모라면 그 누구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구분해서 하는 것이,
○강선구 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24개월이잖아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발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감히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2~3세 단위에서 언어인지능력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말하는 아이와 말 못하는 아이가 같은 반에 있다, 그리고 아이들 음식 취식하는 행위, 활동행위, 범주, 저희가 지금 21년도에 24명이지 않습니까? 24명 기준 하에서 그 아이들 정식 프로그램 말고 오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수도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개수 차이 검토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손자, 손녀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안을 홍 위원님이랑 제안을 주셨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직장에 다니지만 손녀, 손자의 부모님은 현재 우리 직장에 안 다니는 부분이면 일반인이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뭐, 그렇다고,
○김태금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이 조부모님이 우리 군에 근무를 하셔서 손녀, 손자를 모집을 해서 이 유치원을 다니게 한다 하면 차라리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있죠? 이걸 바꿔서 일반 어린이들도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글쎄, 그건 일단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할지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내내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내내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중요한 건 외부인을 받는다, 손자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공무원 자식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있는데 안 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위원장 정완진 있는데 안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획기적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획기적으로 한다든가 사설유치원이나 공공유치원보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4세, 5세 합반하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건 보호소예요, 보호소. 그렇게 한다는 건,
○총무과장 최명락 인원이 적다보니까,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고용을 하든 1대1 수업을 하더라도 4살 아이가 배울 게 있는 거, 10살 아이가 배울 게 있는 거지. 그게 두 살 차이 나면 아까 강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아요. 아이들은 더 해.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재원이 있는데 안 온다는 얘기는 뭔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 시간상에 문제가 있다. 지금 잘 아실 테지만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두 시간 단축근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6세 이하 가진 부모는 신청을 하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1시간 늦게 출근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뭐 차로 실어다 놓고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삽교역사 1인 시위 때문에 기재부 앞에 매일 가잖아. 자주 가보셨잖아요? 그 앞에 가니까 어때요? 다른 데서 차로 다 데리고 오잖아요. 기재부 어린이집에다가 맡기고 다른 데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언가가 시설이 잘 돼있고 보낼 수 있는 마음이 드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시설이 안 돼 있고 3세, 4세, 5세 합반 해놓고 이러니까 공무원들 자녀들이 보내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교육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니, 몇 km를 가다, 차 타고 가도 사교육 하는 사람들은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하고, 사설유치원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사설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부모님들의 교육 경쟁이 보통 치열하십니까? 요즘에, 그런데 공무원 자식들이 내 자식이 있는데 안 데려다 놓는다는 건 보이니까, 내가 가보니까 보이니까, 잘 아니까 안 보내는 거니까 뭐 손자를 하네, 일반인을 하네 할 것 없어요. 재원은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자식은 충분히 40명 이상 된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뭐 “안 온다. 안 온다. 연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충분한 여건만 만들어 주면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행을 하면 거의 뭐 인원 채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한번 협의를 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그건 좀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도, 하여튼 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예.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에 105명의 자녀를 둔 공직자가 있고요. 지금 보면 본청에 65명, 사업소에 13명, 읍면에 22명이 있어요. 이 105명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차량 문제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학부모 단체하고도 논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798대인가?
○총무과장 최명락 공작물로써 재산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분리시켜가지고 기둥 설치는 사업으로, 공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거기에 들어갈 소요되는 CCTV는 물품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주민복지과에서 관리...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수익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자원봉사센터.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원해서 구입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당연히 군에 귀속돼야,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 자체가 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무과장 최명락 기구 같은 것도 다 군 소유죠. 예산군 소유고,
○총무과장 최명락 위탁 줘가지고 운영을,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현황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잡혀있다 라는 거죠. 차량 같은 건 재산이잖아요? 물품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가 재산으로 관리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용도로 사용상 불능하다면 신규로 구비해서 관리 위탁을 맡기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최명락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고요.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현황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축제 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관리 내역과 관련돼서 건수가 있는데 해당사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네 건이 지금 돼 있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이제 CCTV 설치공사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또 자원봉사센터 내부 시설 리모델링.
○강선구 위원 6개월 이상이 돼요? 그 공사들이? 그러니까 안전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면 좋은데, 이 공사하고 용역 시에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비는 6개월 이상 장기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일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00만 원 이상, 공기가 30일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동안 정보화 마을 육성하고 했는데 그게 지난해에 다 종료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종료돼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에서 좀,
○총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9년은 그렇게 하고 20년 보면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 연구용역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적정인력 산정 및 적절인력 배치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 운영하신다고 3,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거 연구용역 효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무직 인력 재배치도 하고, 또 저희가 2025년까지 27명을 지금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매년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공무직을 어차피 우리 공무원에 들어와서 했으면 적정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연구용역 같은 거 사실 이런 건 줘가지고 인재를 찾고 배치를 잘하고 한다면 그게 더 잘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개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뭐냐면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명단과 처리 내용에서 좀 제가 여쭤봤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사실 인사권에 대해서 의원이 말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유권한, 군수의 고유권한을 왜 이렇게 행감에서 물어보냐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넣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지금 잘 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잘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황 군수님한테 업무 장악에 대해서 탓 하는 사람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잘하신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인사위원회 명단 보면 쭉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일부러 달라고 안 했어요. “성만 넣어주십시오.” 해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 얘기나 제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군수님이 전체적으로는 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딱 이렇게 걸러졌으면 더 완벽하게 더 좋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내 측근 인사가 인사위원회 다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이 그 성향을 다 아실 테고 딱 올려서 보면 그러고 막판은 군수님이 사인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노조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현재 합법입니다.
○김만겸 위원 합법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노조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에서 추첨권 하나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추첨권을 받아서 객관적인, 누가 봐도 “아, 인사위원회 잘 들어왔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면을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의 측근의 측근들이 들어가 계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인사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군수님 고유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군수님한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 인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만큼은 군수님이 못 챙겼던 부분을 이런 걸 챙길 수도 있고, 또 내 측근보다는, 날 잘 아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합리적이다.” 할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 군수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저도 인사 위원으로서 참여해봤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뭐 측근이기 때문에 한마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일반인, 위촉직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말 안 했다니까. 저는 그거 분명히 믿는다고 했잖아요? 잘 해 주셨고 40년 근무하시고 지금 8년째를 가시는데 얼마나 더 잘, 저는 7년째입니다. 이제 8년째 가지만, 그 정도 많이 아시고 다 아는데 군민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비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완벽하면 좋잖아요. 더 잘하신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옥에 티 마냥 있을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예.
○김만겸 위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든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안 맞다. 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뭐하고 감정이 감정 가지고 안 되니까 이성 가지고 안 되니까 법으로 간 거잖아요? 법으로 간 건데, 많으면 민원이고 적을수록 좋은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편이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글쎄요. 이게 저희가 통계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매년 발생되는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인허가 건 중에서 솔직히 좀 무난하지 못한 그런 민원 같은 경우가 솔직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 될 걸로 생각되는데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불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들이 최소화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행정일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아쉬움만 토로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행정소송, 법으로 가는 건 마지막이잖아요? 평생에서 안 지워지는 거죠. 또 법으로 졌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원수 되는 거잖아요? 이성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되게끔 해서 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축산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많이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도 하고 승소도 많이 했어요. 소송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겨도 져도 욕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패소할 부분이 있었으면 그 전에 그 사람들하고 해서 해줘야 맞는다. 이런 예를 들면 맞을까 안 맞을까 몰라도요.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해봐. 그런데 공해업체들이 들어와서 난리 피워. 그런 건 다 해 주고 하는데 축산 부분이나 뭐 조금 잘못된 부분, 법에도 진짜 어긋난 건 하면 안 되는데, 정확한 잣대를 대놓고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법적이나 모든 판례나 주의나 이렇게 봐서 보면 질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 그건 된다 이거야. 뭐 갖고 그렇게 되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변호사 어떤 분인가 똘똘한 분이 여자 분이시더라고. 계속해가지고 변호사비용 약 2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그 양반이 계속 했더라고, 해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내가 제일 반대하는 건 우리 환경 지키는 거. 우리 진짜 공해업소 들어오는 건 반대해요. 무조건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도 신규 다시 들어오는 건 주민들 불편하잖아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한다든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공해업체가 아닌데 뭐 조금 모자란 거야. 그거가지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자꾸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소송 한번 하면 끝까지 안 잊어버린다니까? 져도 이겨도 원수야. 나쁜 놈들, 뭐 한 놈들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해 줄 건데 안 해 줘서 내가 소송에서 이겼어.” 그렇게 하고, 지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이기는데 말이야 걔들이 억지 써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잘못된 건 그 사람들은 않겠지만 소송할 때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어서 소송하는 건데, 우리가 승소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 타 사람들보다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같이 소송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넣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최대한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모든 민원사항을, 또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 양쪽 민원이야 이게,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방법 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민원인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소송으로 발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거나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본인 판단이 잘못될 간혹 있을지언정 법 규정에 나타난다 하면 정확하게 그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가격 다 깎아줘. 패소한 게 있잖아요? 깎아주다 보면 다 감량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요.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적극적 공무원 그 제도 한번 그때 이용하라고 나는 그렇게 적극적 공무원 위원회가 생겼다고 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잣대를 무슨 어떤 과에서 담당 직원이 절대 잣대 대놓고 꿈쩍거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 배치한 게 문제다 이거예요. 뭐냐면 진짜 닦달하지 않고 조금만 같이 와서 서로 이해를 하고 법 잣대만 조금만 돌려내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업자라든가 어떤 사업자가 덤비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순수하게 동물을 키우고 자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것도 일률적인 잣대를 대고 계속 그렇게 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자꾸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적극적 공무원이라는 게 요새 공무원이면 돈 줘도 받을 사람도 없어. 주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조항이 조금 잘못됐다는 건 위원회에서라도 면죄부를 주고 그걸 해서 하라는 게 적극적 공무원 훈령이라도 보면 그런 쪽으로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진짜 민원 같은 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 안건 심사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을 거쳐서 하면 담당자 본인도 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도시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와서 우리 예산군에도 내려오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실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서로 얘기해서 하는데,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자기의 고유권한. 그건 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가는데 참 어렵다고 하는 고충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실과장, 팀장님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해서 가르쳐서라도 같이 해야 ‘예산군 공무원은 괜찮다.’ 그런 소리 듣고 다른 데는 그렇게 잣대를 대도 ‘예산군 공무원은 가는데 잘한다.’ 그런 평을 들어야 되는 거지. 몇 년 전 얘기 들었잖아요? 너 잘 못하면 예산 보낸다고 했던 그런 굴욕적인 소리도 어떤 부서장이 했다 그런 소리까지 농담까지 들었을 정도로 너무 폐쇄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계속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도 행정소송, 소송 이건 될 수 있으면 적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난 석산이라든가 폐기물 들어온다는 건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디 가도 무슨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앞장서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못지않게 나는 우리 고향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 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축사는 지을 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있는데 현재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개선, 냄새 악취라든가 개선할 수 있으면 “우량농지라서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우량농지도 개선해서 냄새가 안 나고 주위에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잣대가 “안 됩니다.”이거야.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더 영전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라가시면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공무원 들어가기가 옛날 고시공부보다 더 힘듭니다 할 정도로 해서 여러 분들 들어오셔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 청렴도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표창도 많이 받으셨어. 장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표창이 좀 없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우리가 이제 상이라는 게 전국에서 하나, 둘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우리 19년도인가는 3건인가 받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20년하고 이렇게 못 받으셨는데 우리 사실 또 적극적 소리 또 나오는데 적극적인 공무원들 있으면 주민들 입에서 “아, 저 양반 잘 해요. 대통령상 받아야 돼요.”할 정도로 되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고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퇴직하실 때 주는 그런 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슨 훈장도 주고 하시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건 받잖아요? 그런데 현역 있을 때 예산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표창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저도 지금 김만겸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절대 동감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정소송 건수가 60% 이상, 70% 정도가 전부 다 건축물 축사에 대한 승소, 패소, 소송 건이란 말이죠. 그것도 다 도시재생과에서 있는 거야. 도시재생과 하고 환경과 몇 개 있고, 이게 다 거기에 부합돼 있는 거야, 축사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축사가 2017년도, 18년도에 법하고 2019년도 이후의 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퇴비사 처리시설이라든가 부숙도처리라든가 무슨 불법, 합법화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이 소송 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소송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축산 농가가 2018년도, 17년도 이전에 허가 얻을 때는 거리 제한 그거 따지지 말고 퇴비사를 만든다든가 부숙도 처리 시설을 만들 때 그때 허가 조건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를 100두 키운다, 돼지를 1,000두 키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법화 처리시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평수에 맞게, 그런데 때 아니게 갑자기 부숙도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019년도인가 2020년도 3월 달까지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거 안 하면 당신들은 벌금 내고 다 폐쇄 조치한다고 이렇게 억압적인 행정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게 이 필지에, A라는 필지에 한 필지에다가 이 사람들이 200두를 신청을 할 때는 200두에 맞는 그 개발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농지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잔여부지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부숙도 처리 시설을 하라고 하니 면적이 모자라서 더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하니까 다 돼. 건축과, 환경과 다 돼. 산림축산과 다 돼. 개발행위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딱 태클이 걸리는 거야. “왜 안 해주냐.”아까 얘기했듯이 “우량농지라 안 해 줍니다. ” 그거는 신규로 신청할 때 허가 내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걸 니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 주면 이거 범법자 만들고 농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웃기는 게 거기에다는 안 해줘도 다른 필지에다 하면 허가를 해 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소를, 돼지를 여기에서 키우는데 2㎞, 3㎞ 떨어진 데에다가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퇴비를 퍼다가 거기에다 놓고 처리하고,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웃 시군은 되는 행정이란 말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 연구만 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거야, 이게 소극적 행정 공무원이야.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가 뭐냐? 18년도, 17년도에 소송 건 사람들은 전부 다 패소했어요. 두 명 다 승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을 적법화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래서 못 해 줍니다 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이게 예산군이 하는 행정이란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이 사람들이 둘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더 개선하겠다는 거야. 환경을 더 개선시키고 악취 제거하고 다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니 이걸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한시적으로 무슨 법을 만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합법화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도 했어요. 이게 그러면 건폐율이 안 나와서 안 된다 얘기야. 땅이 지금 모자라서, 그러면 옆 땅을 사겠다 얘기야. 옆 땅을 살 테니 건폐율을 내가 맞추겠다. 분필이 돼서 안 되잖아요? 번지수가 달라서, 합필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측량해서 설계해서, A필지, B필지를 하나 더 사서 한 필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폐율 나오게 해서 해 주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군에서도 새로 신규로 지어서 악취를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서 그걸 해서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적극적 행정공무원으로서 대통령 표창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공무직 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김만겸 위원님 자료 중에 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 1번. 예산군 외 110명 해서 이거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인데, 임금이 뭐야, 사건명. 72페이지 하단부에 진행 중 행정소송 현황.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고요. 김○○ 외 263명 피고 예산군 외 110명 1심 진행중 총무과.
○총무과장 최명락 민원인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러니까 각 지자체,
○총무과장 최명락 노조에서,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원 노조.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 월 몇 시간으로 제한시켜놨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 부분이 부당하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건 다 지급돼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이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워낙 많은 지자체에 다 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직,
○총무과장 최명락 전환 관련된 거요?
○강선구 위원 아니, 전환 말고. 전환도 있어요? 전환 건도 있어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출장비 안 줘서 소송 걸린 것 있다면서요?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저희, 계약서 봤더니 계약서에는 적혀 있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최명락 소송으로 진행된 건,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직 얘기,
○총무과장 최명락 그게 소송까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천안,
○총무과장 최명락 조정 신청해서 한 게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직 입장에서는 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출장 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서무팀장 장태복 부서별로 좀 다른데요.
○서무팀장 장태복 총계요?
○서무팀장 장태복 지금 그게 부서별로 요구를 우리 공공노조 측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진정 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지금 몇 개 부서가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 지급을 안 해줬다. 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분을 했다 예산액이 있는데,
○서무팀장 장태복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서무팀장 장태복 그건 단체협약에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무팀장 장태복 그게 특별하게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여비는 부서별로 집행을 지금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서무팀장 장태복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출장을 달고 갔다고 하는데 못 준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출장명령을 달고,
○서무팀장 장태복 한 3개년 전부터,
○서무팀장 장태복 불용을 그때 우리 노무사에 전체적인 의견도 있고,
○총무과장 최명락 그 여비 미 지급 건은 일단은 현재 예산이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현년도,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한 2,8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여기에 각 부서 직원들이 본인이 못 받았다고 신고 된 게 그 통계 합계가...
○총무과장 최명락 이건 저희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공무직 채용 시에 그 이전에 근무경력을 기간제근무경력이죠. 그걸 100% 다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50%만 인정해 왔거든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비 기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채용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2018년도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한 시간 가까이 하면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문화를 시켜서 상호 협의하자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그 안에서 한다는 게 조정위원회 가서 여기에서 천안에서 안 되면 대전 가야되죠? 저희 맨날 대전 가잖아요? 해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고 이렇게,
○강선구 위원 단체 협약할 때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거예요. 개선해서 천안도 가지 말고 대전도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공무직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직급별로 해서 호봉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정이 돼 있고, 그렇게 됐는데 6월이나 언제 인사이동 나면 지난번에 추경 때도 사람이 가면 예산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걸 연말까지 가서 수당하고 뭐하고 맨날 조정위원회를 왜 가냐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개선은 모르겠는데, 임금 가지고 더 이상 삐그덕 삐그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딱 나와 있잖아요? 운영 규정도 조례도 만들었고,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직들도 여비를 각 부서별로 산재해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판단이 여비가 예전에 공무직은 운영이 안 됐었어요.
○강선구 위원 저희가 2001년도부터 훈령 188호부터 시작해서 21년도 2월 10일 훈령 제324호 해서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는 걸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공무직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저 이거 보고 되게 가슴이 울컥했는데요. 저희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2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저희 얼마나 쉬게 돼 있어요? 휴직 기간이?
○총무과장 최명락 어떤...
○총무과장 최명락 질병은 6개월.
○총무과장 최명락 그것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충남, 계룡,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아산도 이것도 1년입니다.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는 1년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거나 여성근로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는 그냥 명에 얼마가 아니에요. 1인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는요. 저희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둘째, 셋째 어떻게 낳겠습니까? 인구정책 관련 돼서 해당 주무부서장 아니십니까? 왜 같은 공무직인데 충남과 인근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휴직을 똑같은 상황인데도 1년 쓰고, 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저희가 유독 짧아요? 예산군 공무직들만 짧게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하고 좀 맞춘다고 한 것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비교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건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좋은 일자리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려면 임금에 대한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휴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 규정 100% 적용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같은 것, 또 민형사 관련된 것도 그래요. 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휴직이에요. 그러면 이거 불구속 기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속기소야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휴직이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범죄 형태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강선구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민형사 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 되었을 때 판결 시까지는 업무정지 당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사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덜 좋은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수준까지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금방 강선구 위원님이 공공근로자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잠깐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충남 공공노동조합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여비 지급에 대해서 2019년도 3월 25일 날 체결을 했어요. 어떻게 체결을 했냐면 군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상 출장을 수행할 경우에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적게는, 이게 우리 지금 출장비 못 받은 공무직 직원들이 28명인데 28명에 2,850만 원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17명이 돼 있고, 주민복지과 직원 3명, 재무과 직원 1명, 대흥면, 오가면, 예산읍, 관광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산림축산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1명씩이 돼 있어요. 2,002만 원부터 해서 575만 원까지 못 받은 게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불용시켰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018년도에 불용액이 11억 원이에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임금. 그리고 2019년도에 가서 또 5,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700만 원을 또 불용을 시킵니다. 또 2020년 9월 25일 날 우리 공공노조하고 예산군하고 또 임금협약서 제9조 임금 지급 기준 2항에 보면 예산군 조합원의 공무직 전환 또는 채용 전 기간제 근로기간과 군 복무 경력에 대하여 호봉 및 근속연수 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호봉이 이제 개월 수, 근속 미반영이 여기는 또 8만 원부터 해가지고 450만 원 69명에 한해서 1억 100만 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청에 군수님을 상대로 진정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켜가면서 안 주는 거 하고,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3,900만 원 주고 또 공무직 근로자 직무 분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거리를 더 주고 책임감을 주고 일을 시키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연구 용역에 따라서 지금 적정한 업무를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게 현실감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법으로써 각을 세우면서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뭐 그건 저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여비를 미지급한 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 형편상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직에 대해서 출장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있는데 여비 항목이 따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좀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액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직들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정년은 보장 돼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주면 할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기간제 근로자처럼 뒤치다꺼리나 하고 커피 타고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해서 공무직 근로자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6월 말이면 예산군에서 공직생활을 마칠 우리 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는 1쪽에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복지과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 비율이라든가 회의 개최 또 예산액, 지급액, 집행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돼 있고요. 여성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3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처리 현황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장애인, 지금 현재 봐서는 순수 군비 그걸 빼고서 국도비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7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4%, 80% 이상을 못 올린 불용액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0%, 노인 이용시설 종사 쪽에서 28%, 자활근로 46%, 다문화 가족지원 특성화 사업 기간제 미채용 사유 32%, 인력 운영비 가족센터 60% 미채용, 대체교사인건비 6%, 결식아동 급식지원 53%입니다. 순수군비 예산을 빼고 국도비 지원 사업비인데, 어렵게 받으신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많이 낸 거.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6월 말이면 예산군에서 공직생활을 마칠 우리 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는 1쪽에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복지과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 비율이라든가 회의 개최 또 예산액, 지급액, 집행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돼 있고요. 여성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3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처리 현황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장애인, 지금 현재 봐서는 순수 군비 그걸 빼고서 국도비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7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4%, 80% 이상을 못 올린 불용액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0%, 노인 이용시설 종사 쪽에서 28%, 자활근로 46%, 다문화 가족지원 특성화 사업 기간제 미채용 사유 32%, 인력 운영비 가족센터 60% 미채용, 대체교사인건비 6%, 결식아동 급식지원 53%입니다. 순수군비 예산을 빼고 국도비 지원 사업비인데, 어렵게 받으신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많이 낸 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대부분은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 우리 예산군 계획보다 도비, 국비를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왜냐면 우리가 신청을 1,000원 했으면 도비를, 국비를 2,000원, 3,000원 과잉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 다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인건비나 그런 사업비로 그런 경향이 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가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서 올려도 국도비를 자기네 임의로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것도 당초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우리 군에서만 그걸 반납하려면 일이 이중으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기 국도비는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꼭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그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목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쓰는데, 그건 못쓰면 무조건 반환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국비 따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애쓴 보람도 있지만 또 반납이 많으면 아쉬운 점이 있고 이 국비는 반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군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되더라도 우리 군에 남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내용 질 향상을 시키거나 좋은 재료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문을 고친다 하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질을 좋은 것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추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의 의지하고 성실성으로도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잔액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각종 감사에서는 기관장님을 징계를 주나요? 징계를 주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조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내시 할 때부터 못박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쓰면 무조건 반환조치 해야 되고, 남은 거 가지고 아깝다 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이건,
○김태금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욕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경미한 시정이나 주의 조금 오버되게 썼거나 계획대로 안 썼으면 경미한 시정이나 주의 정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고요. 전혀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시정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다 쓰려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기 지자체장들이 그럴 것 같으면 반납 못 시키게 해요. 다 쓰게 시키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그건 제가 할 것 같으면...
○김태금 위원 왜 그러냐면 딱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물품 같은 것 있죠? 이런 재료 같은 걸 질이 좋은 걸로 쓰다가 한 50% 정도 집행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다면 그 변경, 재료 같은 걸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로 보조사업은 인건비에요.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군비 같은 경우는 목 변경하고 임의로 쓰고, 그건 군비 얘기지. 국도비는 그게 전혀,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대개 사업비인데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비율에 따라서 잔액은 반납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도 반납하는 게 더 어려워요, 따지면. 쓰는 것보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반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김태금 위원 예.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요. 여성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기가 지금 6월 21일인데 준공 가능합니까? 6월 20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6월 30일까지는 다 아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태금 위원 네. 과장님께서 그래도 공기가 임박해서 30일까지 한다고 하셔도 그냥 마무리를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것보다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쾌적한 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채워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여성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보고서 사유를 그대로의 자료에 이게 19년도에서 20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19년도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20년도로 이제 12월까지 하는 걸로 보는데 또 명시이월해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제 2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에 19년도 사업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20년도 그대로 있고 사고이월을 21년도로 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좀 일을 안 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늦게 자료 사고이월된 것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다음에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 및 권익증진 정책 운영 현황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 여성회관 관리자 운영현황의 상세 내역, 여성경력 단절 경제활동 추진계획, 또 그 부분에서 경제활동은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지원 운영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 채용 공고문, 채용관련 일체 서류, 여성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시간외 단시간의 인건비입니다. 우선 여성회관 관리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회관은 그 전체적인 것은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복지과요. 거기서 지금 직접 운영합니까? 위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성회관은 군수가 예산군 여성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우리가 각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오면 우리한테 이제 보조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들의 심의 열어가지고 그 금액을 직접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관리, 관리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관리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여성회장한테 직접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예. 인건비만 나가고 그것을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 과거에는 여성 단체가 이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성회관을 그래서 사회교육 하는 것을 여성단체 협의회 대표로 해가지고 강사료 지원은 가지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교육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요.
○김태금 위원 네. 운영을 해가지고 강사료가 1년이면 금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과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어요. 또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19년도까지 보면 강사료를 해 주고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회교육 있죠? 거기에 사업을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100% 그냥 수강료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 거 알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일부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수강료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김태금 위원 아니, 아니, 수강료를 지금 납부하는 금액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자체에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은 직영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예치한 다음에 우리가 그 교육은 직접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교육비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사료를 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것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외수입에다가 예치를,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거에 대한 또 사업을 운영을 해야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지금 유사한 문화관광과 쪽에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그 과목마다의 운영하는 데에 비용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100% 세외수입을 잡는다 하면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위탁해서 우리가 여성회관에 위탁해서 하면 여성회장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그 세운 예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예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성회관에 위탁했다면 여성회장이 자율적으로 그거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업비로 쓰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운영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료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한테 돈을 받아서 입금한다. 그러면, 강사료에서 내내 돈 더 지원해 주는 강사료보다 수강료가 더 많으면 돈 장사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세외수입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을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또 활용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직영 차이가 그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년도 보니까 인건비를 코로나로 인해 4대 보험 경감 차액 이런 게 발생이, 적은 금액이지만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인건비가 경감 부분. 73만 원이 지금 인건비 책정된 데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성회관을 코로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느라고 그 사업기간은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73만 원은 4대 보험료가 73만 원이 경감된 거.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 안 한 기간 거기에 4대 보험료가 73만 원 경감된 거 그 내용입니다.
○김태금 위원 20년도. 과장님, 지금 20년도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20년도에는 근무를 안 한 게 아니죠. 근무를 했지. 근무 안 한 것은 금년 2월부터 5월 30일인가 그때까지를 “잠시 쉬어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그걸로 알고 있고, 20년도는 근무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4대 보험 경감분 차액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근무는 했습니다. 근무 관리자가 근무하는 것은 리모델링한다고 1년짜리의 기간제를 2월부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근무를 안 했으면 4대 보험료를 경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우리가 경감 조치를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에서 90%를 경감해 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70% 해가지고 총 160%를 경감한 게 73만 원 그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김태금 위원 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경력 단절 경제활동 추진계획 있죠? 이것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현황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양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이 바로 나오나요? 양성교육, 양성교육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시험 보기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양성교육하면 자격증이 다 나와서 취업을 시키도록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도 우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시험을 치러서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 하면 합격을 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래요. 취업상담사 지금 우리 여성에 관해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하는 직원은 취업상담사여야 맞아요. 취업상담사로서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1 대 1로 개별 상담도 하고 이력서라든가 면접 같은 거 컨설팅 같은 거 일자리 창출하고, 구인 동행 가서 면접도 같이 봐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방문객이 늘고 있어요? 현재.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는 리모델링 때문에 좀 우리가 개관을 해야 그때서 지금,
○김태금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코로나인데 지금 이 실적을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이지만 그래도 이거의 한 20% 정도라도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김태금 위원 20분이에요. 20분 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채용 시에 그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근로기준계약서에 4월 1일 자로 그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2월, 1월 달인가? 그쯤에 벌써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성회관 관리자의 인건비 받는 통장에다 같이 넣어야 할 성격이 아닌데 거기에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운용한다는 거, 맞습니까? 이건 따로 사업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기는 도비까지 오기 때문에 도비, 군비. 취업상담사는, 그다음에 여성회관 관리자는 순수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한 통장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채용 시에 그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근로기준계약서에 4월 1일 자로 그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2월, 1월 달인가? 그쯤에 벌써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성회관 관리자의 인건비 받는 통장에다 같이 넣어야 할 성격이 아닌데 거기에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운용한다는 거, 맞습니까? 이건 따로 사업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기는 도비까지 오기 때문에 도비, 군비. 취업상담사는, 그다음에 여성회관 관리자는 순수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한 통장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에는 그렇게 같이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별도로 통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단시간에 지금 이제 운영을 상반기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했는데 그냥 뒀다가 반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년에 다시 세우든, 하반기에 세우든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인건비 같은 걸 삭감을 하면 언제 세워가지고 언제 인건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지금 6월 말로 한다면 운영이 시작이 되면 사회교육은 7월 달이라도 상담이라도 또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 같은 경우 나가는 건데, 일정 부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관리비 아까도 말씀드린 관리,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기간제 인건비는요. 우리가 위탁해서 여성단체 회장이, 그건 인건비 아직까지 삭제 안 됐다고 합니다.
○김태금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41쪽에 여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교육 미실시 해가지고요.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삭감을 했어요. 이건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에. 지금 답변하시기 뭐 하면 제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하계 사회교육 대상자 단기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감한 건.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언제, 만약에 이거 운용을 한다면 언제 예산 세워서 해요? 2회 추경도 지금 아직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금년에 예산 다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산 다 세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앞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앞으로 사회교육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사 있죠? 거기 근무하는 부분에서 또 정보화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사회교육 할 사무실이, 교실이 별로 넉넉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교육 같은 건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군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강사료는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강료 있죠? 1년 동안 수업 듣는 거,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행감 자료 같은 경우 주실 때 이런 거 빼놓지 말고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수강료는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기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42페이지에 보면, 위원님 42페이지에 보면 다 수강료 기재가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42쪽 보시면 수강료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건 과목당의 수강료에요, 표시된 건.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총 금액을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제가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저기... 이건 아직 준공한 다음에 하려고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한 여성은 취업상담사로 있는 여직원은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토록 하고, 그 여성회관 관리자는 둘 다 이제 1년짜리 기간제예요. 그런데 한 명은 2월부터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5월 30일까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간제를 1년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냥 임의대로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맞아요? 기간제인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것도 우리 사무실 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예산군 여성회관 회장한테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거기에서 임의로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불합리하게 인건비를 지출하면 우리가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산만 하시지 여성단체 회장 그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 상담사 있죠? 취업상담사 설계사 있죠? 그분하고, 여성회관 관리자 이 부분을 채용하고 할 때는 여성회관 관리자는 여성 단체에서 채용을 한 사람이고. 지금 말씀대로 간담회 시간이고, 어느 때고 말씀을 답변을 주실 때 여성단체에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깊이, 지금 자꾸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채용하고 여성단체에서 회장이 임의대로 아니면 회장이 운영하는 데에서 여성회관 관리자를 쉬게끔 했다는 거 이런 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여성단체는 지금 예부터 오래전부터요. 여성단체한테 보조금을 주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었고, 지금 취업설계 직원도 마찬가지, “지금 집에 가서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있어라.” 그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5월 30일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근무토록 하라고 했는데, 6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해서 그 여직원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두 직원, 취업설계사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관리자하고 다 여성단체 보조금에서 다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안 그래요.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김태금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15년도, 제가 지금 왜 16년도 5년치를 그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 거에서 6개월 치를 지금 저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해서 그냥 넘어갔고, 그런데 올해 지나면 만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올해에 또 요청을 했어요. 이유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여성단체 회관에서 관리자 같은 경우 두는 저기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여성회장이 된 사람한테 안 주고 보조금을 갖다가 6개월씩 나눠가지고 전임 회장한테 입금해 주고 이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고 여성단체에서 관리자를 다시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쪽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여기서 구두상으로 이번만큼은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공직에서 공채시험을 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 직원들을 좀 배려하고 보호할 줄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약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제의 근로기준법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군 보조금 조례에서 우리가 위탁 조건을 이행 안 할 시에는 우리가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대로 이행 안 되면 우리가 환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 다 단체에다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임의로 하는, 취업설계사는 우리가 따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끝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안 올 줄 알고 다 했다가 갑자기 설치해놓고 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돼서 협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들어간 거 그것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다 끝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월하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협상에서 다 마무리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거고, 명시이월 19년도 보면 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아침해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저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0년인가요? 임대 받은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10년 위탁 준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뭐냐면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억 원은 설정비고, 1,000만 원은 기자재비 그걸 쓰고, 1억 1,000만 원은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소방시설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공기부족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중간 중간에 아까 얘기대로 근저당 설정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공사 하려다 보니까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방시설을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체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거는 이제 이것만, 다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만 추진하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몇 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기간제근로자는 여성단체 협의회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협의회장이 주가 돼가지고 우리 군청은 직원의 입회 하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 것을 갖다가 하셨냐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취업설계상담사 채용할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서 있죠? 그걸 20년도 걸 하고 그다음에 21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계약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근로기준법도 지침 거기에 준해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근로기준법하고 도 지침에,
○김태금 위원 그럼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단체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군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채용을 이미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먼저 19년도에 여성일하기센터 취소 당했죠? 여가부에서 선정한 거, 공모해가지고 한 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다 운영된 거예요, 이게.
○김태금 위원 아이고, 그렇게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예. 알았어요.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 일단 보조내시 해가지고 또 산출한 거, 산정한 걸 검토해서 바르면 이대로 제대로 집행하면 되겠다 하면 교부 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서가 오면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자체 평가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아주 잘못하면 E까지 받으면 삭감하고, 또 잘하면 10%까지 인가 5% 이게 더 증액을 해 주고 이런 방법을 해야 보조금이 좀 양질 있게 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며칠 있으면 퇴임은 하시지만 후임자한테 이런 저기를 좀 인수인계해 주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 자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관급자재 계약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급자재가 작년 12월 3일 날 계약됐는데 현재까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안 쓰고 있는데 관급자재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지. 공사가 올해 8월 15일쯤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급자재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수급하는데,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통자료 1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 자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관급자재 계약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급자재가 작년 12월 3일 날 계약됐는데 현재까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안 쓰고 있는데 관급자재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지. 공사가 올해 8월 15일쯤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급자재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수급하는데,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15페이지 일우 김한종 기념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과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거 건축 사업인데, 이걸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기술도 없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문 기술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는 뭐 이제 떠나면서 지금 뭐라고 단도직입으로 말씀 못 드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김한종 생가가 현충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됐고요. 이건 하다 보면 문화재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있고 큰 게, 또 공사 감독도 토목직이 해야 되고 그런 업무 큰 틀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현충시설 업무 담당을 하는 그 이후로 총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여태껏 지체된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고, 또 문화재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문화재 심의 같은 건 도에다 또 의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하면서 에러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충시설 업무를 보는 거 하나 그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2019년 12월에 추경도 교부금으로 확정했고. 그리고 또 작업이 공사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이것도 현상변경 허가를 안 내서 다시 또 중지를 시켰네요, 보니까요?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완료되면서 다시 또 공사를 또 실시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지나가지고 올해 착공에 들어간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공사는 행정 절차까지는 복지과에서 하시되, 나머지 공사 시공은 될 수 있으면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됐고, 사업 변경이 됐고. 이건 제가 보니까 행정 절차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 소관의 절차를 다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실은 위원님께서 사업이 지체됐다고 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2억 1,000만 원 그리고 지장물 철거 3,000만 원 해가지고 하고 나서 2019년도 말에 도지사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가지고서 우리가 여태껏 행정 절차대로 밟았는데 중간 중간에 하나 걸린 거 없이 계속 이어져온 게 이래요. 지체된 게 없고, 왜냐면 도시시설 결정하려면 그게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고 또 그거 돼서 공사하려고 했더니 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있을 지 모르니까 문화재 심의위원회 문화재 심의하려면 그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걸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부족해서 우리가 또 사고이월하게 되고. 그래서 또 동절기라 중지하고. 또 올봄에 공사 착공해서 8월까지 우리가 공사 준공 기간이어가지고 아주 최대한 촉박하게 지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우 김한종 의사와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광시면 신흥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한일강제병합 후 충청도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신 업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번 기회로 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쉽게도 이 공사가 지연됨을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일모레면 우기철이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답사해봤는데 작업 착공한 게 이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3~4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기 전에 잘 끝나야 되는데 공기도 걱정되고 해서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 이걸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예. 다음은 행감 자료 48페이지 민간위탁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 연합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예산군 노인요양원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금 총계가 34건에 18년부터 21년까지 있다고 하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예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자활근로하고 한 단체에서 두 개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현황 지적 사항을 보면 18년도, 19년, 20년, 21년 계속 지적사항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자로서 참여자 뭐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17페이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지금 총계가 34건에 18년부터 21년까지 있다고 하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예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자활근로하고 한 단체에서 두 개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현황 지적 사항을 보면 18년도, 19년, 20년, 21년 계속 지적사항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자로서 참여자 뭐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이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로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소홀 그런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관리 소홀, 출장비 지출 부적정, 호봉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고요. 비단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단체에서 두 개를 위탁을 해야 되나요? 다른 데 보면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예산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자활 그쪽 센터에서 하는 위탁 사업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재위탁한 건데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사유가 우리가 장애인 위탁시설은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위탁을 준 거고, 또 우리가 기독교연합회에다 주면 기독교연합회에서 거기에서 재위탁을 해서 해당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는 업체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우리가 공모하면 다른 데서 오는 업체가 없어요. 계속, 다른 데 주고 싶어도 공모하면 참여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보면 사정해서 주다시피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다 공개모집해요. 원칙이, 공개모집하는데 다른 데서 자격이 없고 그걸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응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주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최근 2년간 공사발주내역 1,000만 원 이상 공사인데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냥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금이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기금은 제가 알기는 목표액이 5억 원인 것 같고요. 양성평등기금도 목표액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원이 목표액인데,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 됐네요?
24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금이 3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기금은 제가 알기는 목표액이 5억 원인 것 같고요. 양성평등기금도 목표액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원이 목표액인데,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9억 원, 지금 보다시피 조금 안 됐어요. 올해까지면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10억 원이 목표인데 아직 10억 원이 안 돼서 10억 원 채우는 대로 해서 22년부터 24년 그 안에 우리가 목표가 차면 집행하려고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5개 단체에다 심의해서 지금 결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예. 하여튼 기금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성 평등지수 향상 방안 대책이라고 지금 질의를 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고 방한일 도 의원님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충남이 하위인데도 저희 예산군은 그중에서도 또 하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평등지수 향상 방안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까 하고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군이 충청남도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연속 하위 지역으로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노력하고는 영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 실과장들 회의할 때 막 뭐라고 했어요. 심사위원들하고 도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 안 한 데보다도 실적이 저조해서 사기 떨어져서 일 못하겠다, 그랬더니 현실이 안 맞아서 자기들도 참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돼서 지난 5월 12일하고 6월 12일에 우리가 각 관련 팀장들 다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부진한 안전관리라든가 해서, 우리가 실적을 향상시켜서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앞서서 총무과장님께도 어떻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부분, 그런 부분도 성평등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어서 총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또 행정에서 개선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 비율 및 육아휴직자, 성비 위원회 성비 등 상세지표의 개선을 위해 담당부서는 총무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개선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비 균형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에도 걸맞는 행정을 펼쳐서 2021년 목표인 충남도 중상위권 진입 및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 조성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이버세상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자는 지난해 모두 따졌을 때 4,97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도 2,087명 대비 두 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4,047명으로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촬영 피해가 2,000건이 넘게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가 그동안 학생들만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여성성범죄연구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한, 충남도 청소년 서포트단을 활용해서 위촉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최대한 예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만연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여성이나 청소년들한테 많이 가고 있어요. 직결적으로,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 자기방어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은 물론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몇 페이지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소득을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수급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일정소득을 올려주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수급자들인데 보면 다 환수가 됐잖아요? 18년, 19년, 20년 동안 환수가 됐어. 일을 했으면 수급자들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환수란 말이에요. 처리결과가 환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환수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운영비.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김만겸 위원 처리결과인데 운영비, 처리결과에 환수, 주의...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뭘 환수를 해요? 처리결과가 임애민 위원이 하는 데도 처리결과가 그렇게 되고 저한테 똑같은 자료라니까, 보면 충남예산지역센터라는 데가 수급자들이라고 하는 데도 이게 3년 동안 계속 환수할 정도 되면 사업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운영비를 일정부분 활용하라고 줬는데 적절하게 활용치 않고 부적정하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환수조치한 그 내역입니다. 왜냐면 운영비를 주면 우리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출해야 되는데 운영 규정에 안 맞고 일부 임의로 운영 지출한 것 그 부분만 우리가 환수 조치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저희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만겸 위원 제가 이 위원회 심의를 두 번, 세 번 들어가 봤어. 봤는데, 과장님도 있을 때잖아요? 이게 사단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봉사단체여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심의를 들어갔는데 심의 위원장이 순천향대 교수였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분이, 저도 위원이라 참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회에 주기 위한 그 사람들이 낸 제안서하고 똑같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전문가야, 그 분들은 대개 보면 봉사단체 한 개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직업적인 것, 여기도 하려고 하고 저기도 하려고 하고. 세탁소 하는 것도 응모했다 떨어졌죠? 그건. 저기 장애인복지회관 세탁사업도 이 분들 응모 했었어. 그런데 이 분은 제가 심의 위원이라 알아요. 탈락시켰어. 일부러, 왜 그러냐면 이건 종교단체 봉사단체에서 요양원도 하고 이것도 하고 거의 그분들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왜 능력이 있냐 1년에 위원회를 세 번 연다면 세 번 꼭 열어. 차가 두 개면 두 개 다 맞췄어. 맞춰서 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될 정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도 봉사도 너무 과하면 안 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사업적인 거예요. 한 종교단체에서 세 개, 네 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진짜 정년을 맞이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위탁받는 걸 한 단체에서 여러 개를 해서 한다면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이 하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임애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서라 받아서 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설 관리 미흡이라고 해서 3년 동안 계속 받잖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장부 정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한 번 했으면 내년에는 안 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건 특별하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감사에 지적받을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참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제가 봤더니 보건복지부 법에 그건 기관에 직접 위탁해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어서 그 두 개 단체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직영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건 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왜 의회 동의 안 받나 봤더니 보건복지부령에 그건 위탁을 기관에 직접 직영하도록 법으로 규정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복지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죠. 그러니까 자활센터 우리 기관에다가 위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법에 주도록 돼 있어서 자활센터에다 우리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지정한 단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 안 받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안 해 주겠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김철민.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우선 40년간 공직생활에서 오늘 마지막 행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지금 계단식 출입구 전동차 이용 어르신 장애인어르신 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손잡이 설치, 밀차 진출입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요즘은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공공시설에 기본적으로 계단인데 경사로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이런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향후 지원 계획을 보니까 금년에 30개소에 경사로 개선 사업을 하고, 내년에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경사로가 필요한 곳에는 모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 40년간 공직생활에서 오늘 마지막 행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지금 계단식 출입구 전동차 이용 어르신 장애인어르신 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손잡이 설치, 밀차 진출입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요즘은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공공시설에 기본적으로 계단인데 경사로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이런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향후 지원 계획을 보니까 금년에 30개소에 경사로 개선 사업을 하고, 내년에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경사로가 필요한 곳에는 모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제가 읍면 부녀회장님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70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다 못 해서 우선 30개소 먼저 하고, 나머지 40개소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최대한 우리가 금액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있으면, 조금 사업비를 300만 원까지 늘려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내년에 해놓고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파악해서 다 완료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0개, 내년에 40개 해서 이 부분만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실외에 있어요. 새로 짓는 곳은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화장실이 또 실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해봤습니까? 몇 개나 되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파악을 해봤는데 오히려 안에다 하면 냄새난다고 밖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데만 원치 않는 데만 놔두고 있고, 원하는 데는 다 실내에다 정화조를 해서 설치해줬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고령화가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려면 겨울에 미끄럽고 여름에는 우기철 비가 오면 밖에 못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차후에도 이 사업도 차근차근 앞으로 끌어들이는 안에 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인허가 절차 밟아서 가능하면 실내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회관에도 못가고 지금은 풀려서 갈 수가 있잖아요?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관에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개선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용을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에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어서 바로 다문화 가족,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3쪽에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 현황, 지원 대책인데요.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인원이 640가구에서 2,071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로 동남아 지역인데요? 한 10개국 내외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다음이 필리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 위치에서 있기도 하고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도움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수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큰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비대면으로 되는 건 최대한 비대면 하는데요. 프로그램 성격상 그게 부득이 안 돼서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지연시키다 보니까 프로그램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중에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은 무슨 내용을 한 사업입니까? 초기정착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문화가족들이 초기 이주해서 이주하려면 모든 게 낯설고 자금도 없고 환경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착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초기 이주.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다문화가 이주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다문화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우리가 키워주고 그런 걸 기타로 잡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정규 프로그램에 다 그건 포함된 겁니다.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 또는 호응도는 어때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는데 호응도는 열의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서 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초창기에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가면 콧바람 나서 못나가게 하고 말렸었는데, 왜냐면 나가면 다른 데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돼서 나가야 그 사람들도 빨리 깨고 또 자기 살림도 잘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은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에 한국생활 조기 적응과 정착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본학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어린이집 폐업과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접하는 생애 첫 보육 서비스로 바쁜 부모들이 가장 가깝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1년 1분기 출생아수는 70,519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 1분기보다 4.3%가 감소한 3,13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출생률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보다 올해 영유아수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본학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어린이집 폐업과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접하는 생애 첫 보육 서비스로 바쁜 부모들이 가장 가깝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1년 1분기 출생아수는 70,519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 1분기보다 4.3%가 감소한 3,13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출생률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보다 올해 영유아수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0세부터 5세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20년도에는 2,220명에서 금년 4월 말 보니까 1,746명해서 약 222% 정도가 감 된 474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 1개소, 2020년도에는 3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으로 보육 공백이 생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님들이 짊어져야 하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보는데, 어린이집이 폐원 되면 기존 폐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줄어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현상으로 보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지 말고 보육 환경을 좀 더 질적으로 강화시켜서 기존 원아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걸 예방해 주시고요. 좋은 보육 환경 조성으로 홍보를 통해 인근 타 지역에서도 우리 군에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 중에 최근 3년간 출장 관련 예산집행 현황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일반행정 및 재산관리 현황표에서 신양 있잖아요? 새로 지은 노인정, 신양...
먼저, 일반행정 및 재산관리 현황표에서 신양 있잖아요? 새로 지은 노인정, 신양...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신양 분회사무실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작년도에 준공했거든요? 준공해서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작년도에 준공한 거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걸 관리부서에다 이관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량 복지기관에 간 차량을 살 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하든 아니면 재원을 확보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몇 페이지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공사기간이 6개월 초과하면 최소한 공사감독이 1회 이상 현장 확인해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해야 맞는데요? 현재 광시 김한종 주차장 부지하고 신양 분회경로당 두 개소가 있는데, 6개월의 공사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김한종 의사기념관 앞에 주차장 조성공사는 기간 6개월이 넘었는데 사업기간 6개월이 넘은 게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행정 처리 업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자료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김만겸 위원님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8쪽, 59쪽을 참고하시면 목리 1구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목리 1구가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늘 마을 현안 사업을 위해서 삽교에 가기만 하면 이 놈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자료로 대신한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김만겸 위원님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8쪽, 59쪽을 참고하시면 목리 1구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목리 1구가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늘 마을 현안 사업을 위해서 삽교에 가기만 하면 이 놈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주위 여건상 목리 자연부락 원주민들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환경이 안 맞아서, 예를 들면 이주민들 이주자 택지잖아요? 목리1구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목리 1구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건폐율이 있어서 지어봐야 40평도 안 되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으로서 쓸 수 있는 1억 8,000만 원에 대한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얘기지. 그래서 또 땅을 사고 싶어도 늘 얘기하시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당신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보상 받은 걸 n분의 1로 나눠갖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타의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서 나갔던 거예요. 보상을 받고, 나갈 때는 원주민들이 n분의 1 한 건 보상비를,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다 100% 들어온다고 하면 돈을 안 나눠가졌겠지. 다음에 써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데 100% 들어온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n분의 1로, 동네 몫이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갔어요. 지금 인구가 한 125명 정도 되는데 65세 인구만 해도, 목리 1구 원주민들이. 125명이라는 노인 인구가 있는데도 그 지금 땅을 사려고 하면 현재 시가로는 평당 3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마을에서 출자를 해서 하냐. 그래서 지금 잘 아실 테지만 목리에 1068번지 같은 경우에 LH공사에서 주민공동시설지구로 택지를 분양하잖아요? 한다고, 예산군에서 그건 어차피 사야 된대요. 다른 목적으로는 팔 수가 없대요. 주민공동시설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사야 된다는 거야. LH에 물어보니까 7억 5,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거야, 그걸. 한 385평 정도 되는데 이걸 군에서 사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홍성군하고 바로 인접이에요. 거기가, 지금 늘 애향공원하고 그쪽 공원하고도 늘 그런 갈등 문제가 있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다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옆 마을에서 예산군에서는 마을회관도 없고 주민들이 모일 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그쪽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지더원이라든가 시현마을 같은 데는 원주민들도 아닌데 여건상 되니까 아파트 산 걸 임차해서 이걸 등록을 시켜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이걸, 예산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법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85평이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목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까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애초에는 건설교통과하고 마을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로당을 해서 등록 조건이 맞으면 등록 해 주려고 우리 실무 팀장하고 수차례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로 기준 385평이라는 부지를 7억여 원에 한다면 토지매입 부서에서 그걸 구입하면 일이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쉽게 풀리잖아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주차장 용지로 해서 예산군에서는 매입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매입을 하고 지금 사는 중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개인 소지로 넘어갔을 때, 이건 공공주민시설지구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못 판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가더라도 예산군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LH에 질의를 해보니,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가면 시가 더 올라갈 것 아니냐.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선 힘이 돼 주시고 또 공공용지 매입 부서에서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시 한번 실무팀장하고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대해서 통계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요. 이 공기관이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예산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시행기관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거기는 현재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했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법령상으로는 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보고서 공기관으로 지금 분류해 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정 저서에 보면 운영되는 수행 보조기관 거기를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한은행에 위탁해서 복지관으로 바우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기관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신한은행에 위탁해서 복지관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게 공기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노인 관련 바우처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노인 관련 바우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독거노인이나 지정된 거 그것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저희 여성 팀장님 계신데 사회교육 하잖아요? 사회교육을 지금처럼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평생교육도시에요. 예산군이, 그래서 실제로 예산군 평생학습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한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예산읍을 선택할 수 있고요. 교육기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성회관, 군청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보건소 자리에 신활력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에 사회교육이라고 하고, 이제는 평생교육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봐도 대동소이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예산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취소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취소되면서 2020년도 충남도에서 지역여성인적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취미 위주 여성 사회교육을 탈피해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체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여성전문교육 위주로 계획하다 보니까 사회교육으로...
○강선구 위원 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 가시는 길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대동소이 한 걸 굳이 이렇게 양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할 건 통합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하기센터 관련된 건 그것도 잘 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아까 김태금 위원님 하고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미비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아까 김태금 위원님 하고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미비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