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2040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5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2040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5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현재로서 저희가 그쪽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김만겸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연계 발전을 위해서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윤찬기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통 사항 2건과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이 2016년에도 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고, 2017년도에도 몇 건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꾸 이제 줄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는 당초 설계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사례들이 자꾸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연계 발전을 위해서 2040 군 기본계획 수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윤찬기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통 사항 2건과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이 2016년에도 설계 변경을 많이 하셨고, 2017년도에도 몇 건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꾸 이제 줄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는 당초 설계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사례들이 자꾸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보면, 11억 8,600만 원을 잔액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겼나요? 이게 이월 사업으로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되어서 넘어갑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불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월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형태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한 시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몇 가지, 제가 그 내용을 적어 봤는데 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유영배 위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공사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또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이 현저할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밖에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토록, 이게 전체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의 틀입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사전 승인 없이 미리 설계변경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는 없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의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반영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하는 사례는 없는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없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꼭 수의계약을 해놓고 추경에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는 많이 나와요. 우리 예산군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하는 그런 형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있어서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끝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용인데 해당 사항은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을 최근 3년치를 요구했는데 16년도에도, 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7년도까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실적이 상당한 부분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볼 때.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을 최근 3년치를 요구했는데 16년도에도, 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7년도까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실적이 상당한 부분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볼 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공모 사업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뉴딜사업 같은 이런 큰 사업들이 결국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따가 다른 위원이 지적할 것으로 보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도시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7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도시계획 면적 변경 및 신고지정 현황과 관리 지역 세분화 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 면적 변경 현황인데, 이게 우리 도시지역과 주거지역 이렇게 그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주셨는데 대체로 주거지역이 많은 반면에 상업지역이 적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도시계획 면적 변경 현황인데, 이게 우리 도시지역과 주거지역 이렇게 그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주셨는데 대체로 주거지역이 많은 반면에 상업지역이 적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상대적으로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게 도시계획법률의 기준이 타 지자체와, 이렇게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시·군별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아닙니다.
○유영배 위원 그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전체 충남도 내에서 우리 예산군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면적이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상위 그룹에 속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중상위 정도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법률적 제한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내포신도시 내에 도 소재지의 군이라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달라는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와 우리 예산군 도시가 같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틀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시라 믿고 결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면적을 높이려면 녹지지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도시지역 신규지정 현황인데 도시지역 신규지정은 안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도시계획법률이 몇 년도부터 일몰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2020년 6월 30일에 일몰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게 다 취소가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일몰 후에 우리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던 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에 대비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현장조사를 끝내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앞으로 재원조달이라든가 시설물을 존치할 것이냐, 말거냐를 가지고 군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처리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일몰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일몰 후에 어떤 대체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유영배 위원 어떤 지시 사항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뿐 아니라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러다보니까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일몰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일몰제 지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동안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이런 법률을 해제하기 위한 입법을 했다면 대체 입법도 같이 만들어서 지자체와 그동안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했던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되었든 2020년 이후에 일몰이 되고 났을 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결국은 이제 도시계획을 이반하고 있는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3개 면이 주민자발적인 조직들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47명이라는 조직도 그래서 만드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40 군 계획 저기...
○유영배 위원 그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단을 지금 한 거고 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이것과 다르게 갑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별개의 관계로 본다면 거기도 위원회를 면별로 3개 면에 대한 위원회를 두어서 그분들이 정말 그동안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던 그런 부분과 또 앞으로 지역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해줘야 지역발전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직을 통해서 자세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을 요구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 우리 예산군은 충남도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더 계획관리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개발이 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밑에 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농업 진흥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농정유통과에서 결과물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쌀 문제가 결국은 농업에서 농업 소득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 농지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농업 진흥구역을 우리도 어떻게 풀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도청과 함께 우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그런 쪽에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 도시재생과와 농정유통과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농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덕산 같은 경우 가야호텔 부분과 또 일부 도시계획 구역으로 도로 주변이 자연보전 구역으로 잡혀 있는 곳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용역을 해서 도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그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죠? 조건부 승인 받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닙니다. 그 도에서 그때...
○유영배 위원 부결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사업 연계 등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배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투자자가 생겨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제 그쪽 개발속도에 탄력을 붙기 시작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하여튼 투자자가 생겨서 용도 요구를 하고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우리 충남도와 예산군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갈 것인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고 예산 발전 또 도청과 연계 발전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9쪽 삽교읍 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3-5)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료를 보니까 잘 봤습니다. 2019년도 착공일이 6월 달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감사 자료 19쪽 삽교읍 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3-5)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료를 보니까 잘 봤습니다. 2019년도 착공일이 6월 달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현재 감정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보상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맑고 깨끗한 계획을 또 시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당호 출렁다리 내년 4월부터 관광객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맑고 깨끗한 계획을 또 시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당호 출렁다리 내년 4월부터 관광객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걸맞은 관광 사업이 우리 예당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당호에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큰 명물로도 탄생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가 되는데 충남의 우리나라의 대박 관광자원이 됩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요. 이 관광 사업이 반드시 저는 성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부심도 갖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것이 그때까지, 4월 달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에 드린 것처럼 기존 인접 주차장이 소형이 171면, 대형 20면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 주차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물식당 옆에 승용 62면, 대형 11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임페리얼 모텔 뒤에 임시 주차장에 승용 168면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물넘이 공사 주차장에 승용 67면, 대형 8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는 좀 버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문제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봐서 지금부터 관광객들이 물 밀 듯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 지금 내년에는 240면을 추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내년에 240면 추가를 할 예정인데, 2주차장의 경우에는 출렁다리하고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다.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출렁다리까지 가는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600m 걸어가는데 관광객들이 지루하고 멀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론은 토지주하고 타협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이 80면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처리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전, 2년 전에 이것이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내년까지 160면하고 80면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증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좀 되겠습니까?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임페리얼 모텔 뒤에는 현재 예산군 땅으로 된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68면은 부지 정리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주차장은 넓을수록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장이 미흡하고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하면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챙기셔서 해주시고요. 지금 개장 일자를 연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개통식을 조금 연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장을 연기하든지 아니면, 그때 꼭 개장을 해야만 한다면 주차장 시설 등 철저한 교통계획을 세워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맵시가 가지런하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관광지 예당호에는 제일 심각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예당호 출렁다리는 세계적인 명물이 되겠고, 크게 대박 나는 관광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칭찬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좀 쓰시고 고민해서 정말로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이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를 수용하려고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수용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거기가 가장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수용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는 공기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게요. 안 됐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준공이 됐으면 일반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내년 3월, 4월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 임페리얼 뒤에 거기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임페리얼 뒤에도 168면이라고 했는데 면이 소형이에요? 대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소형입니다.
○박응수 위원 소형이죠? 대형차가 많이 올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68면이라고 하면 면이 상당히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면서 이 부분이 뭔가는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을 하나도 안 갖춰놓고 내년 3월에 개통할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개통하겠다고 1억 8천 홍보비를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했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해놓고, 지금 뭔가가 하나도 안 맞고 있지 않아요? 내년 3월, 4월에 개통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없이 개통하나요? 1100년을 준비하고 지금 모든 게, 컨셉이 2019년도에 다 맞춰져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와 연계된 느린호수길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시기적으로 너무 끌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조촐한 개통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하고 예당관광지 주변에 저희가 생각해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서 해결을 하고, 확보를 하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특별한 홍보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은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모든 실과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따로 가고 있어요. 준비하는 게 제일 문제가... 내년 춘삼월에 개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임페리얼 뒤에 168면 조성하는 것도 3월까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은 예산군 땅이기 때문에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까지 한 300에서 350m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출렁다리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한번 가서 보고 우리 예산군은 동양에서 최고 길다고 하고, 1100년 준비하고 다하는데 진짜 최고가 되는, 최고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기해서 개통식에 맞춰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전용구 위원하고 우리 박응수 위원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린다고 하면 개통식을 4, 5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촐한 개통식이라도 3, 4월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엄청난 행사를 조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인데 조촐한 개통식을 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조촐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성대하게 치러가지고 예산군 홍보를 해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촐하게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개통식 부분은 확장해서 한다는 뜻이지 아주 적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개통식은 하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공식적인 개통식은 하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준비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데크 시설이 2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2월에 가능 못하잖아요? 지금 동절기라 사업 진행 못 하잖아요? 물도 차있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물 찬 부분은 출렁다리에서 예당휴게소 주차장 있는 구역이 가장 문제가 됐던 구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거기는 지금 물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위로 다 띄워 놓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노선을 변경해서 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그거는 빗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월 달을 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공식적으로 하는데 지금 판단이 2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출렁다리하고 데크하고 연계해서 개통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2월에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렇고, 누가 판단을 해도 2월 달까지는 데크가 완성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출렁다리를 동양 최대의 다리로 만든다고 하셨으니 이것 개통식이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완전하게 사업을 완성을 해놓고 개통식을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이건 뭐 사후 약 방문하듯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중간에 안 된다는 둥, 화장실이 없다는 둥,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오느니만 못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아까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각 부서가 다 협업을 해서 예산군을 위한 일이니까 예산군 각 과에서 다 협업을 해서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슨 관광사업이 되고, 무엇이 되어야 하지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다 답변하는 게 달라요. 답답한 거예요. 군민이 생각할 때도, 책임이야 있고 다 몫이 있겠지만, 과에서. 그래도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예산군의 중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각 실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다 나오시는 과장님마다, 과마다 대답이 다르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얘기지.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5월, 6월 전반기에는 개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하려고 추진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힘들어도 조금 두었다가 연말에 추진을 한다든지 지금 모든 주차장 시설이 연말이나 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냐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걱정 안하게, 군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출렁다리를 동양 최대의 다리로 만든다고 하셨으니 이것 개통식이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완전하게 사업을 완성을 해놓고 개통식을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이건 뭐 사후 약 방문하듯이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중간에 안 된다는 둥, 화장실이 없다는 둥,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오느니만 못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아까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각 부서가 다 협업을 해서 예산군을 위한 일이니까 예산군 각 과에서 다 협업을 해서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슨 관광사업이 되고, 무엇이 되어야 하지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다 답변하는 게 달라요. 답답한 거예요. 군민이 생각할 때도, 책임이야 있고 다 몫이 있겠지만, 과에서. 그래도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예산군의 중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각 실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다 나오시는 과장님마다, 과마다 대답이 다르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얘기지.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5월, 6월 전반기에는 개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하려고 추진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힘들어도 조금 두었다가 연말에 추진을 한다든지 지금 모든 주차장 시설이 연말이나 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냐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걱정 안하게, 군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추진하려고 출렁다리가 다 됐으니 남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어제 광시 갔다 오다 들렀는데 차가 엄청 많이 와있어요. 승용차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 초에 해맞이 행사할 때만 해도 그때도 차가 다 못 다녀가지고 평촌에다, 손지리에다 차 놓고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군민이 하는 해맞이 행사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이걸 전국적인 행사에서 개통식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소통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소통이. 연구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 질의 4개인데요. 별첨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자료에서 군 계획조례 관련된 거는 이따 김만겸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하고, 예산군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내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공통 질의 4개인데요. 별첨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자료에서 군 계획조례 관련된 거는 이따 김만겸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하고, 예산군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내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탁을 안 주고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게시대 위탁관리하고요. 주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플래카드를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옥외광고협회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가 인력 배치된 분이 계시면 그것을 저희가 가져오든, 아니면 옥외광고협회에 미루든 해야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그거를 다 위탁하려고 했는데요. 불법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거든요? 위탁하려고. 그런데 그쪽을 포기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현재 쓰고 있어요. 기간제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봤더니 토요일은 가능하다고 해서 토요일은 우리 기간제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사실 일요일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협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기간제분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사실 혼자 예산군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그쪽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완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강선구 위원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분을 계속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간제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생각해주시고 광고대 관련돼서, 저희가 게시대 한 번 걸 때마다 수수료 받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도면이나 이런 것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안 되어있더라고요? 얼마를 받아서 저희가 얼마를 받고, 그쪽에서 운영비로 쓰고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 대 5로 나눈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민간위탁을 내보내겠다 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데 게시대 접수 업무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에서 게시대를 5단짜리 61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엑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가 비고, 떼어야 되고, 기간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게시대 위탁관리를 사실은 줬어요. 저희가 지금 2주간을 게시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금액하고 또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4,400원 대행료를 지불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수수료 3,000원은 예산군에 들어오는 거고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요. 4,400원은 사실 옥외광고협회 대행수수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관련 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서류로 봤었을 때는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다음 번 위탁동의안 나갈 때는 그것 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은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은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공모사업은 총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따왔고요. 총무과에는 사실 기술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저희는 시설을 완료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키즈맘에 연관된 것일 때는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이관을 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시설분만 저희가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란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게 항목이 307에 03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주교1리 마을회, 예산 아름다운 아줌마들의 모임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항목이 제대로 편성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규칙을 보면 307에 03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란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게 항목이 307에 03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주교1리 마을회, 예산 아름다운 아줌마들의 모임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항목이 제대로 편성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규칙을 보면 307에 03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은 도비 3,000만 원, 우리 군비 3,000만 원으로 매칭 돼가지고 추진하는 주민공모사업을 저희가 1건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한 팀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곳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내용은 도시재생대학에서 내용을 잘 주셔가지고, 추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는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목이, 세세목이 세워지는 것이 민간단체 행사보조라든지 사업비보조라면 이것이 맞는데 이게 법정운영비라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법정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라고 정해진 단체들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주교1리, 예산 아름다운 아줌마들의 모임,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세상놀이연구소, 관작리 조그마한 마을, 예빛봉사단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 거버넌스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진짜 충실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공통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계약서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비교적. 사무기기 복사기 임차한 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DocuCen톤re-V3060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45만 3천 장을 출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민원실에 있는 것인지 계약서에 보니까 기기명까지 자세하게 관리는 잘하셔서 확인을 해보니 또 그 기기가 아니라 실제 실과에서 쓰시는 장비인데 45만 3천 장이에요. 흑백으로만.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ADV C5325 같은 경우에는 누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그러면 A4용지 한 박스씩 출력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무기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계약서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비교적. 사무기기 복사기 임차한 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DocuCen톤re-V3060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45만 3천 장을 출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민원실에 있는 것인지 계약서에 보니까 기기명까지 자세하게 관리는 잘하셔서 확인을 해보니 또 그 기기가 아니라 실제 실과에서 쓰시는 장비인데 45만 3천 장이에요. 흑백으로만.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ADV C5325 같은 경우에는 누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그러면 A4용지 한 박스씩 출력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진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과는 민원하고 상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건축팀 같은 데요. 그리고 복합민원팀 진짜 엄청 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복합민원팀은 1년에 사용이 5, 6만 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서 기기명하고 기기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다 본 건데요. 복합민원팀에서 하신 것처럼 많이 쓰세요. 다른 실·과에 2만장 쓰실 때 한 6만장으로 세 배 이상 쓰시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중하셔서 연 초마다 리셋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카운트 리셋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보다 임대료도 적게 잘 책정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른 데에는 흑백, 컬러 할 것 없이 동일가격으로 하셨는 데에 비해서 컬러하고 흑백 분류해서 관리를 잘하셨는데 이런 것에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래도 잘 돼있지만 더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김만겸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자료 13쪽 먼저 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액 현황이 2017년 1억 8,75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통질의 자료 13쪽 먼저 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불용액 현황이 2017년 1억 8,75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읍 지방소득 육성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2011년 12월 26일 지역개발기금융자 15억 원을 융자 받아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원금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본예산에 이자 3,750만 원하고 원금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3회 추경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한 후에 사실은 추경이 편성되잖아요? 마지막 추경이,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직원들이 이것을 놓쳐서 삭감을 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자기 소관 업무만 챙기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올해 12% 간신히 넘었고 내년에는 11.5%예요. 또 0.5%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지방세 걷어 가지고 교부금 내려오는 거 매칭하는 다른 사업하지를 못해요. 우리 지방세 걷어 가지고는 이렇게 불용액을 1억 8,750만 원씩을 불용액 처리하면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현 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이런 일을 각성해야 되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서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산 2억 가까운 돈이 사장되지 않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이게 2017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만하고 다음은 개인질의. 자료 21쪽 예당호 출령다리, 경관조명, 느린호수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전용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시설 때문에 많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주차시설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지에 출렁다리라든가 느린호수길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사실 사람들 많이 왔다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 불법주차 해가지고 차 통행이 잘 안되고 차가 밀리고 그러면 농사철에 농번기 때 농기계 끌고 일 나가시다 보면 차 밀려서 자기는 아침에 빨리 나가서 일을 하셔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혹시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런 것부터가...
○김봉현 위원 이게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이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네사람들, 지역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사람들한테 집행부라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탄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한물낚시 그쪽에서 등촌리 가는 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이런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길부터 만들어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서 일하시고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그러면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 들 것으로 봐요. 데크 길이 문제이지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까 그쪽에는 유지보수비라는 게 인건비,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제일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사고 및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유지 관리상에 사실 저희가 출렁다리에서 대흥면 동서리 중앙생태공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까지 상당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5~6명은 상시 인력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 유지관리비를,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그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보완된 것을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로 넘기려고 하면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출렁다리는 사실상 공기는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느린호수길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한창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뇨, 저희들이 일정 기간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총무과에 시설직하고 전기직 직원을 협조 요청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그 인원하고 같이 시설 운영을 하고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사실은 인력을 똑같이 관광시설사업소에 줘야 시설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지금 내년 2월까지 끝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게 올 겨울에 얼기 전에 바닥, 기초 그거는 전부 연결을 시켜 놓아야 서로 힘을 받고 서로 밀고 당겨 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난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밑에 만큼은 올해 얼기 전에 연결을 시켜 놓아야 올 겨울에 빙압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현상을 우리가 봐야지 올해 물이 언다고 해서 중간에 물이 있는 구간 네 군데인가 보니까 연결 안 시켜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빙압 때문에요. 불폐합 구간은 별도의 조치를 해가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 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올해 그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데크 길 밑에 보면, 지금도 보면 그쪽에 쓰레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쓰레기 처리도 환경과라든가 이쪽과 하고 4.57㎞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 길을 아무 볼거리 없이 4.57㎞나 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거기에 파고라하고 퍼걸러라는 게 있어요. 퍼걸러는 터널식이고요. 파고라라는 것은 정자처럼 그늘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별도로 저희들이 터널식 퍼걸러라고 해서요. 길이 3m 정도해서 그런 터널을 열 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내려 왔을 때요?
○김봉현 위원 예, 거기에 연꽃을 조금 심어 놓는다든, 저쪽 의좋은 형제 공원 앞에 가면 지금 연꽃이 있다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밑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신 게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데크 밑에 수변공간에 볼거리를 만들 계획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문제로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꼭 추진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진·출입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진·출입로가 지금 최초 4개에서 지금 18개로 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균 거리가 한 245m 정도에 하나씩 진·출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봉현 위원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보면 그쪽 구간이 전부 다 2차선 도로에서 이면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다 보면 또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김봉현 위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출렁다리나 느린호수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완공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사고라든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생각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나중에 내년 6월 행감에서 다시 이런 소리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편한 말이 안 오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60%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 쪽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한 40% 정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하고 평촌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조명공사이거든요? 출렁다리는 한 40% 정도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요, 평촌교 삼거리까지 2,191m만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이상우 위원 또 하나, 지금 두 공정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기 공사는 2월 달에 끝나고, 느린호수길도 2월에 끝난다는데 느린호수길은 2월 달에 끝날 예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거든요? 공정이 안 맞으면 서로가 전기팀이랑 시공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은 상호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이나 모든 것이 전부 안 맞아요. 지금 느린호수 하는 팀이나 전기공사 팀이나 시설팀이 전체 안 맞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만 나오잖아요? 이것 한번 다시 계획을 짜서 공정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에서 평촌교 구간까지는 느린호수길하고 전기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다 끝납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공정을 짜셔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는 게 공기 그렇잖아요? 공기가 보고에는 다 맞아요. 서류상에는 그런데 실제 현재 64% 했는데, 64%를 지금 몇 개월 했습니까? 남은 36%가 3개월에 한다고 하는데 64%를 몇 년을 했는데 36%를 3개월에 한다고 보고하시니까 맞지가 않아요. 특별공정 짜셔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해소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 선진지 답사 갔었을 때도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접목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둥 사이가 50m 이상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량으로 잡으면 책임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꼭 말씀하신 그 법안에 맞춰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출렁다리라고 하면 교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출렁다리를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내서 계약을 했죠? 시공사하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시설 보완 명령을 내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잘 이행을 하고, 수행을 할 거라고 믿지만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타 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내보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도 올 봄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일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을 드려보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행감 내내 이야기했던 게 시설 관련된 직분이 적잖아요? 건축직도 적고, 토목직도 적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천천히 받자. 천천히 이관 받자는데 있어서 얼마의 기간인지는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되고 초기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예 농어촌공사에 그 부분마저 위탁을 시켜서 완벽한 상황에서 이관을 받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거든요? 해당 실무사업자께서 농어촌공사 가서 또 이걸 해라, 됐느니 안됐느니 또 저희가 나가느니 아예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저희가 공사를 위탁한 것이거든요? 유지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부족한데 공사는 또 그쪽에서 하고 저희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꼼꼼히 챙기시기는 했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관리를 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이관을 받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 테니 한번 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산군의 관광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출렁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예당 관광지하고 착한농촌 체험세상하고 같이 수변을, 물넘이 확장공사하고 수변을 연계하는 사실은 랜드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예산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군수께서 이 출렁다리를 하고, 수덕사 개발을 해서 예산 군민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요. 했는데 현재 지금 보면 출렁다리를 개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 와서 무슨 돈을 쓰고 갈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출렁다리 놔서 개통을 하잖아요? 3월 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오면 그 사람들이 예산에서 무슨 돈을 쓰고 갈 건가를 해보셨냐고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은 우리는 출렁다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셔서, 최소한에 지금 주차장도 과장님 보시면 이거 사실 보면 19대예요. 버스 19대. 버스 19대가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최소한 주변 하고 하는데 몇 백억이 든다고요.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자꾸 대답을 버스 19대 가지고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임시 주차장 임페리얼 뒤에는 착한농촌마을 공모사업 때문에 땅을 사놓은 거잖아요? 그 쪽 사업이잖아요? 임시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김만겸 최소한 큰 것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넓게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상가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들라는 거지. 4월 달에 개통해 놓으면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예산군민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말이 없는 거지. 지금 해서 뭐 할 거예요. 와서 버스만 해서 쪼르륵 왔다가 도로 나가면 매연하고 그 양반들 화장실 들렀다 가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하다 못해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카페 같은 데도 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군수님은 예산군민을 먹여 살리려면 예당저수지하고 수덕사 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개발이에요? 우리가 큰 틀로 봐야 하는데, 큰 틀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출렁다리 개통해서 개통을 오늘 하든, 지금 올라가 보시니까 과장님도 가보니까 좋다면서요. 좋을수록,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크게 해가지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 돼서 뭐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출렁다리를 두고 숙제 낸 거 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내놓아야지.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주변 편익시설이라든가 먹거리가 같은 게 있어야 사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쪽은 미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럼 그것도 없는 출렁다리를 왜 만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돈을 출렁다리 동양 최대 402m 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했으면 와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경제가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하는 소리가 주차장도 없어. 없는 데도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과로 군수님한테 다 해서 있잖아요? 크게 상가 주변이라든가 뭐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대로 버스 18대 주차장 있는 데에다 무슨 경제가 살아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홍보가 아니라 예산군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널찍한 데 가서 버스도 쉬어 놓고 해야 거기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몇 시간씩 차댈 데도 없고 고생이야 먹을 곳도 없어. 그 소리 나오면 지금 출렁다리 안 놓은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큰 틀로. 그래야지 지금 주차장이 19대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버스 19대. 만땅 차면 19대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은 가셨는데 크게 생각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해야지 돈 조금 몇 십억 올렸다가 군 의회에서 되네, 안 되네 자꾸 그러지 말고 딱 펴놓고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심을 받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의와 아름다운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우리 남녀 비율을 보니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는 여성 사회참여 비율 40% 이상을 목적으로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의 부서에서는 40%가 되려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성 사회참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편의와 아름다운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우리 남녀 비율을 보니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는 여성 사회참여 비율 40% 이상을 목적으로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의 부서에서는 40%가 되려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성 사회참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해결 방안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20년간 사유재산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제 일몰 시기가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한다면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계획도로 건축 허가가 인정된 경우 그 다음에 집값 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20년간 규제된 것에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2년 남았죠? 그래서 향후에 대책 방안으로 좋은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매수 청구되어 예산군에서 매입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안 될 때에는 20년 이상 된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실효됩니다.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매수 청구가 된 대지가 다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해제된 시설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따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 확장 등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군 의회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등 우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자본조달이 어렵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인도 이 어마한 금액을, 숫자를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우리 예산군은 자립도도 적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집행이 어려운 시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 보상대책에서 과감히 일제히 정리하고, 해제하고, 용역을 세워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일단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고려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 되고, 김태금 위원님 질의와 연관 되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회 현황 저도 공통질의 첫 번째에 있었는데 군 계획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특별법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0년에 일몰 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체를 시·도지사하고 해당 중앙부처장한테 허가 맡게 되어있는 계획은 그러면 아직 안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관련된 법령에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거에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것을 수립하는 위원회에서 여기는 기존에 시·군 계획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원회하고 기능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몰 되는 것에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같이 혼용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한 쿼터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관련된 법령을 보면 제가 혼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도지사한테도 승인도 받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는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략계획수립권자 란은 군수까지 명기가 되어 있고, 국가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도시재생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승인하고 허가를 맡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항상 법이 해야 된다고 나와야 하는데 할 수 있다, 통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전략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전략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할 때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조직에 있어서 가장 최상, 저희 예산군의 최상부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재생대학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군 기본계획수립은 국토부에서 위임된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인지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대애 질의를 하면 통용될 수 있다는 답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통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별개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 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잡혀있는지 여쭈어보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전략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 위원회. 군 계획위원회하고 전략계획수립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하실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같이 혼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게 법령상에는 최대 25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3명이면 민간인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는 25명 나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5인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25명이 현재 지금 구성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23명. 25명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사실은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는 거지. 그냥 민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까도 위원님을 계속 말씀하실 때 민간인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는 또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같이 혼용해서 볼 수도 있고,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위촉이 되어야 되는 군 계획위원회가 있다면 민간인의 의견을 위해서 민간도 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2명을 더 위촉할 수 있으니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비가 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예. 여성 비율은 저희들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제일 어렵습니다.
○강선구 위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통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냥 지역에 계신 민간인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여기에서는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 문턱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 중에서보다 제 따로의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요. 자료는 담당자분한테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리 성당 뒤에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 영주용역에서 대건전기 그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미스터 피자 앞에서 대건전기 앞으로 가는 거요? 효도유익 앞으로 해가지고요?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상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반 이상 보상이 돼 있고 옆에 보면 전하고 과수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하고 과수원은 집행하는 데에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어려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저희가 매수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 전답은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성산교회 올라가는 길이요.
○김태금 위원 예, 거기 성산교회에서부터 여고 뒤편으로 이렇게 일직선은 잘 나있어요. 그런데 여고 앞에 농어촌공사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벚꽃로로 이어지는 곳,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가 소7-78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길이가 117m에 폭이 6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성산교회에서 올라오다 보면 여고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교5거리 가는 4차선 도로 있잖아요? 문구라인 그 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할 거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하고 성산교회에서 올라와서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드림빌리지 앞쪽으로도 저희가 현재 보상을 주고 있어요. 개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실 여고 담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이에 도로만 안 됐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상의하기가, 협의하기가 어려워서 좀 미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고담장 밑에.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소방차 같이 큰 차는 힘들겠더라고요. 계획이 더 세워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조속히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덕산 써니아파트에서 덕산 축협 앞까지 가는 그...
과장님! 덕산 써니아파트에서 덕산 축협 앞까지 가는 그...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대승철물점까지 가는?
○유영배 위원 예, 대승철물점까지. 그 사업 추진 내용이 지금 어떻게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가 보상이 안돼요. 보상 협의가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마다 다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유영배 위원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오래됐잖아요? 이 사업예산 세운 지가 벌써 얼마에요?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이 예산 세운 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업비는 작년부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작년이, 그전에 세웠죠. 이 사업비를 세워 놓고 본 위원이 수차례 적극 협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난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옆에 덕산 프라자마트로 이렇게 내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배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도 그게 안 돼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
○유영배 위원 예, 옮겨서 그렇게 해서 좀 완료해주세요. 어차피 토지주는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옮겨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덕산성당에서 주차장까지는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유영배 위원 거기 주차장에서 면사무소 가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있더라고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같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주차장 거기까지만 꺾어서 하다보니까 한정돼 있어요. 저쪽 큰 도로, 면사무소 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주차장이 효율성도 있고 또 외곽으로 차들이 빠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지금 이 상태라고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여기 덕산프라자 마트도 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옆 길도요.
○유영배 위원 협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거기도 안 된대요.
○유영배 위원 토지 두 사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저희들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싶어도 결정적인 것은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유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데 누구 박 말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여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별도로 한번 미팅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느린호수길 수변공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거기 성당이 4㎞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꽃 같은 것을 조성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 문제, 한물좌대 산 말고 길 커브 잡아서 수면 있죠? 거기도 매립이 가능한가요? 거기도 고려해보셨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느린호수길 수변공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거기 성당이 4㎞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꽃 같은 것을 조성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 문제, 한물좌대 산 말고 길 커브 잡아서 수면 있죠? 거기도 매립이 가능한가요? 거기도 고려해보셨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는 사실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사실 행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유지이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출렁다리가 되고 나면 환경과 쪽에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화장지 하나 대주는 것도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 가지고 이쪽도 지금은 무료인데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받아야 되고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같은 경우도 국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운영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입장료를 만약에 징수하게 되면 그 지역 상품권 이용, 특산품 이용권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군에 득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죠. 강진 갔는데 짚라인을 타는데 2만 5천 원이에요.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그러면 5천 원을 쓰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5명이 탔는데 의원님들이. 2만 5천 원 쓰기 위해서 십 몇 만 원 쓰고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영방법이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유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순 없이 그렇게 됐을 때 상품권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날 수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우리 예산군이 탈락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우리 예산군이 탈락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공모는 저 오기 전에 했고요. 이후에 평가는 저 있을 때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본 위원이 탈락 사유, 여러 번 군정질의 때도 여쭤봤어요. 군수님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사유를 알면 왜 떨어졌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만큼은 50조에서 우리 바로 옆에 홍성하고, 어떻게 했든 홍성은 땄어요. 우리만 못 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자꾸 홍성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충남 시·군에서 같이 공모를 했다가 안 된 군이 조금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이 됐고 저희가 안됐으니까 사실 마음적으로 속상해요. 저기는 됐는데 저희는 안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꼭 선정 되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김만겸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한 70, 80억 그것을 줘야만 뉴딜사업 공모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떨어졌으니까 군민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대신...
○위원장 김만겸 자꾸 홍성 비교 한다는데 홍성 비교 안 할 수 가 없잖아요? 우리 하고 똑같아요. 군세도 그렇고 명 수도 그런데 거기는 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보는데, 열린음악회 떨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난리쳤대요. 그렇게 우리하고 이웃군에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남의 여러 군데인데 거기는 돼서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5년 후에 정부가 바뀌어서 중점사업이 아니었을 때는 없는 거잖아요? 안이하게 다른 데 떨어졌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주교리 1구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요. 읍내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뉴딜사업 해가지고 구도심 살린다는 게 중점이잖아요? 사실 구도심 살린다고 해서 읍내 쪽에 많은 예산을 퍼부었어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매일 말썽 났는데 주교리 쪽에도 잘했었요. 형평성이 맞아, 주교리 그 쪽가면 읍내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두 군데 잘 될 수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과장님 예, 예만 하지 말고 이것 내년에 잘못되면 진짜 그 당시에는 누가 잘못했나 꼭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열과 성을 다 바쳐서 꼭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정확한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농촌 빈집 자료를 저희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저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읍·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어요. 고덕 3채라고 해가지고, 3채는 있잖아요? 고덕면에 3채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어요, 웃어. 이게 누가 했냐고, 이게 자료예요? 뭐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읍·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어요. 고덕 3채라고 해가지고, 3채는 있잖아요? 고덕면에 3채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어요, 웃어. 이게 누가 했냐고, 이게 자료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다 담당자 하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협조를 받아요.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농촌 빈집 현황 물어봤으면 자료를 주려면 전화 12통이면 나와요. 12통. 그런 자료도 안 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덕면에 빈집이 3채라 이거예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행감 자료라고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과장님이 핑계 댈 요지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최소한 30개 이상. 왜 이렇게 통계가 나오냐 했더니요. 한 동네에 한, 두 채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몇 집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집은 비어 있어도 가족들이 1년에 한, 두 번 와서 관리하는 집 말고 쓰러져 있는 집, 푸려고 한 집만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는 3개가 뭐예요? 봉산 12개? 봉산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4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으면 왜 위원님들이 달라고 했겠어요. 항상 예산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빈집 물어보면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고덕 3채만 줘도 100%예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105채를 했잖아요?
농촌 빈집 현황 물어봤으면 자료를 주려면 전화 12통이면 나와요. 12통. 그런 자료도 안 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덕면에 빈집이 3채라 이거예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행감 자료라고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과장님이 핑계 댈 요지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최소한 30개 이상. 왜 이렇게 통계가 나오냐 했더니요. 한 동네에 한, 두 채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몇 집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집은 비어 있어도 가족들이 1년에 한, 두 번 와서 관리하는 집 말고 쓰러져 있는 집, 푸려고 한 집만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는 3개가 뭐예요? 봉산 12개? 봉산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4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으면 왜 위원님들이 달라고 했겠어요. 항상 예산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빈집 물어보면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고덕 3채만 줘도 100%예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105채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도 없고, 농촌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또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 미관,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11월 12일날.
○위원장 김만겸 그것은 과장님!
그런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빈집이 많은데 대책이 무엇인가 상황 파악을 하려는데 자료를 이렇게 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 부분은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게 봉산에 12집, 응봉에 12집, 고덕은 3집, 신암은 10집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거기에 지금 빈집을 왜 없애야 되냐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빈집이 많은데 대책이 무엇인가 상황 파악을 하려는데 자료를 이렇게 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 부분은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게 봉산에 12집, 응봉에 12집, 고덕은 3집, 신암은 10집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거기에 지금 빈집을 왜 없애야 되냐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11월 12일날 충남도에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했어요. 정보시스템 구축은 도지사가 하고 실태조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충남도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래요. 잘하셨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되죠? 뭐를 자꾸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든, 뭘 해든 정확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줘 놓고서 자꾸 다른 소리하니까 과장님한테 말한 거니까요. 조사할 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빈집이 더 나오잖아요? 더 나오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3집이 뭐예요? 3집이 면에 빈집이 3개뿐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 돼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본 위원은 타지자체랑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좀 지양을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홍성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거를 저희가 언제 마지막 세웠나요?
본 위원은 타지자체랑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좀 지양을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홍성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거를 저희가 언제 마지막 세웠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세운 거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는 아직 전략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산군은 전략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아직.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용역을 줬다가요 군 단위가 배제가 되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용역을 다 끝내놓고 도지사 승인을 사실 안 받았습니다. 그때 그게 물거품이 되어 가지고.
○강선구 위원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홍성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읍 홈페이지에도 14년도, 13년도에 추진했다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하여 17년도, 18년도에 또 금방 세웠거든요? 도시전략계획을.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또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서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령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 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중기재정계획 2018년도 것을 봤더니, 2022년까지 국토지역개발분에 있어 가지고 연 평균 6%가 감소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157페이지에서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단위에서는 신양, 응봉해서 4개소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낸 안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120억, 정주환경개선사업 100억 그리고 연도별 지자체 예산 10억 하는데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한 글자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예산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이 아마 방향성이 모호해서 그렇다고 예상이 되어서 봤더니 정주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자체예산이 10억이에요. 저희가 연도별로 22년까지. 그러면, 지자체 예산 10억 중에 도시재생대학 센터 운영하느라고 한 3억 6,000, 4억을 정도를 내보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제가 홍성군에 문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을 세워 놓더라고요.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도지사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계획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세워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도별로 수정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조직에 있어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팀이 약 2개 팀 정도로 보여요. 그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약간은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홍성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데랑 비교해보면 다른 곳은 저희랑 비슷하게 된 이후에 세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에 있어서 공청회도 막 개최를 합니다. 계획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확정 및 승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과정을 계속 가지는 것이, 혹시 홍성에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모하는 과정이 저희가 5개에서 6개 정도로 세부사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은 두 가지를 선택한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응모하는 과정에 자료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혹시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이나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거버넌스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키워 가지고 발굴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이 됐을 때 그 사업목적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 거버넌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작년에도 평가를 가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예산군에 줬을 때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거기에서는 사실 저도 좀 대답하기가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역 거버넌스를 키워야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이 지역 거버넌스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최대한 역점을 맞춰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키우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료 좀 같이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기도 모델이에요. 제일 잘 된 형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조표를 보여 드리냐면 홍성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도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어 가지고 하부조직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 이상적인데, 저희가 도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에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도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적으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공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연구원들도 그 쪽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홍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있는 마을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행복마을센터는 농촌 쪽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전에도 예산 관련 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이나 제도적인 절차가 도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관계관 회의를 가지실 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미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미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현황 중 5번 통계목 예산서 확인 결과, 03이 아니라 02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7-02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서 상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보면,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조성 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삽교읍 덕산면 일원 신리 삼거리에서 세심천 거쳐서 덕산 파출소, 충의교까지 계획이 세워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사업을 다 못하시죠?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 설계 되어 있죠?
업무보고 12쪽 보면,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조성 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삽교읍 덕산면 일원 신리 삼거리에서 세심천 거쳐서 덕산 파출소, 충의교까지 계획이 세워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사업을 다 못하시죠?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 설계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14억 8,750만 원으로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지발위 승인 받은 게 있거든요? 사업내역을,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못한 것은 도청대로에서 세심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고물상이 있어요. 가설 울타리를 디자인해서 예쁘게, 지저분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건물주가 협의를 안 해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한 대로 다 이 예산 가지고 하지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한 구역을 다 하실 건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은 저희가 지발위에서 받은 승인대로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버스 승강장 경관개선 사업 등 이런 것은 12월까지 완료되고 정산해야 합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국·도비를 하시든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계획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김만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내역을 본 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이 사업이 시장을 활성화해서 주변 관광객을 유치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시장하면 장옥 없는 시장을 연상 해보셨어요? 경제과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시장으로 성공한 데가 전라도 장흥시장 그리고 강원도 정선시장이 그런 대로 성공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 가서 보면 다 장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지금 덕산시장만 유일하게 야시장, 올뉴 야시장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 이게 맞는 사업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장옥은 철거되고 거기에는 대체시설... 그러니까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가지고 올뉴 스튜디오라는 건축공사를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쉐프교육이라는 반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 옆에 수반되는 올뉴 마당조성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쉐프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올뉴 야시장 할 때 보면 음식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5일장을 꿈 꾸고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는 가능한데, 이 사업비가 투자하고 났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사업 추진위원단이 임무가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상인 중심으로 운영회를 꾸민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인들이 과연 이 사업을 인계, 인수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문제제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상가 없는 올뉴 시장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쉐프교육? 이름은 좋아요. 계획은 근사하다고. 그런데, 쉐프교육을 몇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가요. 왜? 거기 참여했다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 시장을 말하자면 장을 보시는 분, 상인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염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올뉴 스튜디오가 과연 어떤 역할을 이 사업에 할 거냐. 가장 중심이 올뉴 스튜디오예요. 여기 보면, 정선시장에 가서 이번에 우리가 벤치마킹 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올뉴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건물을 30억 들여서 해놨어요. 30억 들여서,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지. 거기에 건물을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상인 대표되는 사람들은 시장에 온 관광객이 왔을 때 쉼터로 쓰고 또 그 쉼터 안에서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4층까지인데, 나머지는 회의실, 사무실 뭐 이런 공간으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 정선에 있는 그 건물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역량 강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80억 중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역 역량 강화사업쪽으로 사업계획서에 지금 80억 중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 중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몇 %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침에 보면 이 사업 지침에 보면 20% 이내에 역량 강화 예산을... 20% 이내라고 했어요. 20% 이내. 그런데도 그 지침을 위반하고 27% 잡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윤 과장님 아닌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지역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20% 이내로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이 사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4% 이내예요. 4% 이내. 이내라는 것은 기준치에서 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20% 하라 했다고 해서 끝까지 20%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 이내예요. 4%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유독 20%를 역량 강화 예산으로 했고, 거기에다가 7%를 초과해서 지침을 위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문제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역역량 강화 세부사업이 덕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가꾸기, 덕산 야시장 올뉴 운영, 올뉴 마당 디자인 스튜디오, 덕산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덕산 꾸러미 상품 개발, 덕산투어 프로그램 개발, 덕산 올뉴 문화 축제 운영,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및 PM단 운영 부대비, 기본 경관 계획, 세부 설계비 등 해서 총 사업비 중에서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문제예요. 다른 시설을 해줘도 부족한 편에 다 그냥 써서 없애는 쪽으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현재 과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관찰을 하고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상당한 질타를 받아요. 상당한 질타를,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그냥 먹고 쓰자는 쪽으로 끝나고 말아요. 좀 더 저도 역시 지켜볼 거예요. 왜?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대로 사업계획이 잘 됐는지 검토하는 책임은 나한테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 과장님도 더 지켜보시면서 정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게 시장 장옥을 없애는 유일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성공한 데 보면, 문화 관광형 시장 예산도 받고, 농촌 중심지 사업예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데를 보면, 서두에 얘기했던 장흥시장과 정선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역량 강화사업 세부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승인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획하고 방향이 다르게 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계획은 농식품부로부터 이런 계획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식품부에서 승인할 때는 계획 자체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고 있는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안전한 예산군 구축에 적극 앞장 서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산군 구축에 적극 앞장 서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첫 번째로,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 변경금액과 사유, 즉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 포함입니다. 세 번째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 네 번째로, 관급 자재 구입 및 잉여 자재 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자료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주셨어요. 2016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도 있었고 한데, 잔액이 3억 9500만 원이 남았었죠?
재난, 재해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첫 번째로,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 변경금액과 사유, 즉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 포함입니다. 세 번째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 네 번째로, 관급 자재 구입 및 잉여 자재 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자료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주셨어요. 2016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도 있었고 한데, 잔액이 3억 9500만 원이 남았었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유영배 위원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이월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에 보니까 안전관리과는 하천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한 대로 3개년, 5개년 뭐 몇 백억 사업도 있다 보니까 당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넣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2018년도도 전에 했으니까 따라서 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거 빼면 별로 변경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잔액이 불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당초 설계를 하기가, 이게 더군다나 하천사업 설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유영배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당초 설계를 잘하셔서 변경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아, 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현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재난안전과에서는 많이 했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외 기타 하천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자주재원 가지고는 이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금년도에는 재수 좋게 예산천에 300억 사업이 있는데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서 전부 5개 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 150억, 도비 45억 해서 195억 확보하고 신양 시왕천에 120억 사업인데 그것도 국비 반, 도비 15% 해가지고 하고, 예산지구 급경사지 12억, 산성지구 급경사지 34억 등 해가지고 4건을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240억 정도 국·도비 확보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금년에도 보면 9회 방문처를 방문해서 333억이라는 큰 돈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국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특히 또 와룡천 하천 정비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이 사업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을 할 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그것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본학 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전관리과 소관 1쪽 예산군내 소교량 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몇 년 사이 재난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는 것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시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본학 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전관리과 소관 1쪽 예산군내 소교량 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몇 년 사이 재난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는 것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군 소교량이 설치 미상연도가, 미상 교량이 3개, 70년대 교량이 25개, 80년대 교량이 73개, 90년대 37개, 2000년도에 설치한 교량이 37개. 총 175개의 교량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하려면, 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행안부나 도에서 지침만 내려 보내주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약간은 저희도 부실함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렇죠? 대부분 읍·면 시설직 담당공무원이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신암면은 하루에 26개 교량, 그 다음 날에 22개를 점검했어요. 교량점검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읍·면에 토목직들이 토목, 기술 분야 그러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육안 내지... 주로 육안으로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제 상식으로는 175개를 5일간에 걸쳐 한다는 게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는지 상당히 이게 의심이 되고 과장님이 점검을 잘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또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 봉산면 효교리 효교교는 1960년대 설치한 교량이에요.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양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몇 번이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오래는 됐어도 그 당시에는 애초에 견고하게 다리를 놔줘 가지고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어 가지고 양호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2017년도 설치한 덕산면 광천리 497번지에 광천1 소교량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나왔거든요. 설치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이거는 위험시설로 판명된 것은 지금 소교량이 말이 소교량이지 실제로 재가설이나 보수하려면 꽤 돈이 3억, 4억 그렇게 들어 가지고 저희가 와 가지고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재난안전기금을 확보해서 하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군수님 연두방문 때 그때 건의한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위험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주셔야만 가능하지 절대로 이것은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안전관리과 자체사업비로는 예산 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도 특별교부세나 재난안전기금이나 또 군수님한테 별도로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건의해서 하나하나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건 몇 년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조사시점에 처음에 잘 놓아진 다리는 오래 되었어도 아까 말씀대로 조금 양호하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지금 덕산면에서 착오로 해서 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호...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건 저희가 차차 확인해보려는데요. 아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위험시설 지정 19개 중에 제가 일부 현장을 점검해서 보고할 곳을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한번 사진 몇 장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저기 나오는 곳은 신양천교예요. 통행제한 시설이 저렇게 한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저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것 보시죠. 저기는 대술 수천천교인데 난간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아주 부실하고, 옆에 파이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해놓고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것 하나 보시죠. 이거는 대술에 있는 은행천교인데 교각 밑이 기울었어요. 다 부실 됐고 저거는 중량차 한번만 지나가면 금방 유실될 그런 교각인데, 이게 위험 시설로 지정만 되어 있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현지에 확인을 갔었어요. 갔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감합니다. 공감해 가지고 차후에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하고 재난안전기금하면 내년도 우선순위 1순위로 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난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읍·면에 군수님 방문 때 그때 건의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5, 6개 정도는 시급하더라고요. 이것을 전부 재가설하고 정비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소교량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데 노후 교량도 많고 안전점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고, 소교량 관련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지금 아직까지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이 내년 연 초에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로 해서 대술 은행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가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울 수 가 없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점검계획도 제가 엊그제 도에 회의를 가서 행안부에서 도로 넘어 와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장에서 제가 말했어요.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없고 어떻게 그것을 말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당장은 용역비해서 도에서, 정부에 세워달라고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이렇게 노출 된지 모르고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위험하게 있는 부분 과감하게 재가설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공통 질의 4개하고 본 위원 질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현황은 관련된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성비가 안 맞아요.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성비에 있어서도 남자만이 꼭 재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가 아니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의 4개하고 본 위원 질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현황은 관련된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성비가 안 맞아요.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성비에 있어서도 남자만이 꼭 재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가 아니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세 번째는 예산운용 편성현황인데요. 올해 저희가 을지훈련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모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세 번째는 예산운용 편성현황인데요. 올해 저희가 을지훈련을 안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을지훈련은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취소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충무훈련, 화랑훈련 전부다 취소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재난대비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상이 있거나 물자나 물품이나 이런 것에 관리 운영현황에는 이상이 잘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훈련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재난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물품이나 이런 것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훈련을 안 했을 뿐이지 태세는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렇게 해서 제가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해가지고 잔액이 한 삼백 얼마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물품을 그거 가지고 급한 것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건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고 첫 번째 본 위원 질의 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용역 결과로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풍수해 종합계획이 1차로 2013년도 10월 15일자로 완료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풍수해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우리 재난안전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못 받고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원칙은 5년마다 하는 건데,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일시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이 여의치 않아서 1회 추경 때 안 되고, 2회 추경 때 겨우 13억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이 돈을 가지고 계획이 1차 때는 5억 6,6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재난, 내수 등등해서 5개 항목이 있었는데 2차 때는 거기에 지진, 설해, 도형 전체해서 거기에 추가되고, 또 물가상승률이 반영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이것을 현재 충남도에 업체평가서 평가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충남도시자한테 그 평가서를 승인을 받아야, 그 평가서가 아직 안 왔는데 오면 거기에서 평가표대로 공고를 한 다음에, 각 해당 분야 업체들한테 공고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일부는 우리가 심사하고 일부는 재무과로 넘겨서 해가지고 최종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까지는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줘서 사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해주지를 않아요. 유리한 게 아니고 종합계획을 안 세우면.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보통 24개월 걸려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다 순수 군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예.
○강선구 위원 어차피 저희가 세우는 데 약간 늦은 김에 급하게 또 계획을 세워서 못 챙기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 방재전산장비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CBS 긴급재난문자 그거 관련돼가지고 답변 자료에 보면 폭염경보 지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등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등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별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됐어도 지구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급할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문자로 해서 전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긴급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보면 시스템에 저장된 재난 관련 단체 및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일반 개인들한테는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래서 제가 각 읍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등등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받아 가지고 다 입력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최근에 환경과 행감 때도 이야기됐지만, 미세먼지 발생 요인처가 저희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세 군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 건강에 있어서 암을 유발한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치에 비해서 심할 때는 약 4배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CBS가 됐든 아니면, 긴급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저희가 크게 안 가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이런 경우도 꼭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만, 핸드폰 번호만 입력 시켜 놓으면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행정에 있어서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소년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기관에 자기 정보가 갈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CBS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런 것은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적설량계라든지 강우량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유난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시설 보강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2018년에 보면 문자서비스 기상특보 현황이 유난히 많이 발동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료 15페이지. 평소에는 61회, 64회이다가 2018년 되니까 약 140회 정도가 됐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2018년도는 45일 동안 폭염 그것 때문에 매일 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언급한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있어서 각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희가 CBS 관련돼서는 없는데 이런 것도 상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군민들 안전에 있어서 각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본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먼저 자료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보험료가 7,000만 원 대이고,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2018년도에는 7,5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보험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본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먼저 자료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보험료가 7,000만 원 대이고,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2018년도에는 7,5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보험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2016년도에는 당초 안전보험만 왜냐하면, 안전보험하고 자동차 활성화 이용조례하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상충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안전보험만 들으려고 4,000만 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 도시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생겨가지고 그것까지 추가를 하다보니까 6개월씩 그것을 나눠서 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씩 하다보면 이게 50% 할증을 받아야 하는데 50%가 아니고 보험약관에 보니까 70% 할증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2016년도예요. 17년도에는 적은 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동시에 하기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할증률이 없어서 금액이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거기에 추가로 또 많아진 것은 열사병, 일사병 해가지고 자연재해 그것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높아진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보험회사는 DB 동부생명 한 거 하고 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랑 했는데 원칙은 입찰로 해요. 그전에 한 거 보니까 입찰했는데도 지역업체 중에서는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지, 상대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랑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내년 1월 1일에 할 건데요. 그때는 입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가입 현황을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우리 군민이 8만 3,000명이었을 때 하고 8만 명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 타는 보험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인구수대로 8만 3천 명 기준해가지고 자전거 보험을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는 인원은 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자전거를 이용 안 하시고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자전거 보험에도 8만 3천 명, 8만 1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전군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겁니다. 이것은.
○김봉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17쪽에 보면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 15세면 중학교 3학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자전거 안전사고 날 우려도 많고 한데, 이렇게 만 15세 미만자라고 했으면, 사실 자전거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앞에서 보험 들은 인구하고 뒤에 자전거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보면 사실 이것은 서로 안 맞는...
17쪽에 보면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 15세면 중학교 3학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자전거 안전사고 날 우려도 많고 한데, 이렇게 만 15세 미만자라고 했으면, 사실 자전거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앞에서 보험 들은 인구하고 뒤에 자전거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보면 사실 이것은 서로 안 맞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 당시는 아마 청소년 기준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다시 들 때에는 재검토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이게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2016년도에 18건 2,100만 원, 2017년 12건 1,000만 원, 올해는 8건에 1,600만 원. 이게 3년에 걸쳐서 사건이 38건. 이게 38건이라면 1년에 평균 12건인데 없어서 좋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 군민 안전보험 2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2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고덕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사망사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김정구씨라고 농기계 사망 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는 700만 원씩 보상 나와서 두 건에 1,400만 원 보상이 지급 나왔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 두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이지 두 건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올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양 하천에서 불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도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보험료는 비싸게 주고 들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제가 몇 사람 이장님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보험 있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7,000~8,000만 원씩 들여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드는 것에 비해서 혜택 보는 사람이 없다면, 혹시 이런 보험이 있다는 홍보,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이거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데요? 제가 보험사에 직접 공문을 해서 사고자 다 뽑아서 정확한 자료이고요. 아까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험약관 기준에 입원 기간이 있어요. 입원 기간이 아마 4주, 5주, 6주 다른데 그 기간 차이라든가, 아니면 약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고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공문 의뢰해가지고 뽑아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봉현 위원 저는 이런 보험이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군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홍보하는 길은 이장님들이 거의 동네 일은 다 보시거든요? 누구네 집 가축 새끼 낳은 것까지도 알고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이장님한테 다 보고 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이장님들한테 해서 올해 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올해 보험 들은 걸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보면 또 진단이 4주 이상에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주면 거의 골절이거든요? 이런 보험요율이라든가 보장내용 이런 것 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보험 드실 때 여러 보험회사하고 같이 살피셔서 나은 보험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12월 20일 날 읍면장 회의래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단단히 홍보하려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구본학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에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율을 보면 많이 저조합니다. 16쪽.
구본학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에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율을 보면 많이 저조합니다. 16쪽.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여성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지난 15년도에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 사회 참여율이 40% 이상 달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과에서는 30%로 미만인 저조하게 나왔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하여튼 저희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추천해달라고 해도 추천을 안 해줘가지고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없는데요. 최대한 앞으로 가능한 한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는 여성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제가 수치로 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감 끝나기까지, 5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감 끝나기까지, 5일까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지금 위원회가 4가지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은 안전관리과 위원회 현황을 김태금 위원님한테 행감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은 안전관리과 위원회 현황을 김태금 위원님한테 행감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김만겸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교량이 이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원래 건설교통과 지역개발 개선하는데 점검을 안전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칙은 건설교통과에서 그 전에 해왔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한테 떠밀어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다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아니요. 육교는 아니고 저희는 소교량만 하기 때문에 큰 육교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안전진단은 안전관리가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관내에 육교 관련돼가지고 내부에서 녹물이 쏟아져 내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설교통과 업무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건지 서로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그 안에 물이 찼다가 비가 그쳐도 녹물이 흘려내려 온다는 것은 그 안이 부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거는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김봉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금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도 약관 말씀하셨지만, 약관이 우리 군 현실에 안 맞는 약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개 보면 폭발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 이런 것만 보장금액이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전에 대한 사고가 제일 많은 게 농기계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제일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농기계 사고도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농기계 사고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강도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보상내용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00만 원 한도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사고발생률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보상률이 적고 보험회사 약관상 개인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측이 없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편성을 해놨다는 측면이 보이고, 또 자전거도 그래요.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주 이상이면 중증이거든요. 자전거 사고를 났는데 4주 이상, 6주, 5주 나오면 10만 원, 2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벌금을 냈다든가 상해치사 있으면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 사고발생률이 약한 것은 보상금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사고가 잦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금 준다고 하니까 보험사의 횡포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예산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통계적으로 빈번한 것 그런 것 위주로 추가로 넓히고 조금 경미한 것은 낮추고 그렇게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1년에 농기계 사용을 하다 다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로터리 치다가 발 들어가서 다치는 사람이 있고, 농기계 사용하다가 그런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편성을 해놔야지 나지도 않을 사고 같은 것을... 여기가 지진이 날 것도 아니고, 붕괴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액수만 천 만 원 이상으로 정해놨다는 것은 보험사의...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계약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일 텐데 1년에 6명이 수혜를 봤다는 것은 7,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서 1년에 1,600만 원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수혜자가 많이 있는데도 못 탔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에 홍보를 선생님들이 학교에 타고 다니다가 다치고 하면, 이거 살짝만 다쳐도 사실은 이거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타박상이라면 2주, 3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4주 이상이 나와야 10만 원을 해준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약관이,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재계약할 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저희가 2만 7천 가구 전 가구예요. 한 대당 16,000원을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으로 다 보급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까지는 좋은데 가정에서 거의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시대라서, 그래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군정질의 때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교육 좀 많이 시켰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래서 읍면에 제가 사진 찍어서 교육하는 걸 결과로 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70%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실제로 지도자나 소방대원들이나 아니면, 이장들이 직접 취락가구, 노인가구 그런 위치를 선정하며 사용요령이며 해가지고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다 100% 교육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금 농촌에서나 고령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보이는 데에 안 놓고, 안 보이는 데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을 통해서 교육 좀 시키시고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것은 아마 전국 최초로 우리 예산군에서 지난번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에서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것은 정말로 효율적이잖아요? 노인분이라든지 나이 드시면 가스를 켜놓고 그냥 나간다든지 그럴 때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상황 되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많이 가정으로 보급을 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독거노인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내지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 싫어도 대개 보면 교육을 하면 그것만 끝나면 되지 소화기 교육을 시키느냐,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느냐 그런 불만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단체에서는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교육도 안전교육, 소화기 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단체에서는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교육도 안전교육, 소화기 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거거든요? 지방하천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하천부지 있죠? 제외지, 그 부분에 손지리에서 입침리에 들어가면, 입침리 가까이로 가면 고속도로 밑으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아래쪽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군은 상수원 밑에 무한천이라든가 신례원쪽으로 그런데, 무한천 국사봉 있는 데 상류에는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지요. 그곳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거거든요? 지방하천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하천부지 있죠? 제외지, 그 부분에 손지리에서 입침리에 들어가면, 입침리 가까이로 가면 고속도로 밑으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아래쪽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군은 상수원 밑에 무한천이라든가 신례원쪽으로 그런데, 무한천 국사봉 있는 데 상류에는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지요. 그곳은?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 부분은 있잖아요? 제가 상하수도보호구역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근무했었는데 보호구역에 있어서도 경작용 목적으로는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런데 왜냐하면 퇴비라고 하더라도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특히 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농작물 재배를 하면, 거기를 가보면 사진 좀 올려주세요. 경고판에 보면 농작물을 재배를 허가해주더라도 축분하고 폐기물 같은 게, 비닐봉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다음 올려 주세요. 거기에 축분이 많이 쌓여 있고, 폐기 비닐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이 쓰레기하면 환경과 그 다음에 상수원 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축분을 해서 하면 나쁜 오염이 될 수 있는 게 상수도 관리 차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묻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상하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를 꼭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 화학비료나 아니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작목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화학비료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맹독성 농약을 살포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퇴비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것은 저희가 허가조건에, 제한조건은 하지 말라고 다 조건에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앉으세요.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앉으세요.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9건 중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9건 중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무한천 상수도 취수원 구역 내 환경정비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정 과장님!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무한천 상수도 취수원 구역 내 환경정비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정 과장님!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가 상수원 취수 구역을 2.6km²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표주라든가 안내판 위주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원수를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는 뭐 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수원 확장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게 약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현장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부족하면 좀 사전에 협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협의도 없고, 달랑 이거 뭐 A4용지 반쪽 갖다 주고 보니까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질문 드릴 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올 상반기에 취수장에서 퇴적물이 지금 많이 쌓여 가지고, 일부 취수가 안 돼서 150루베 정도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15톤 차로 한 15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죠? 글쎄 그거 가지고 퇴적물이 다 됐나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그 유공관 상하부 정비 하천을 제가 다녀와 봤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유공관이 묻혀 있는 곳 지금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공관은 정수장 앞에서부터 옛날 목다리까지 그 구간 안에 묻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정수장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 유공관은...
○수도과장 정재현 물속에 한 4m 밑에 있어 가지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겨울에 지금 이제 물 담겨져 있는 그릇에 퇴적물이 아무래도 밑에 이제 보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보에 이렇게 막히다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세한 진흙 같은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페이로더라든가 포크레인 갖다 걷어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뭐 공사했는데, 150루베면 25톤차로 열 차인데, 그거 가지고 표도 안 나는 물량이고, 지금 한 번 가보시면 그 물량이, 또 다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보니까 공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저 수문 아래서부터 상수원, 취수원까지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위에는 뭐 공사하느라고 나무도 자르고, 왜 또 공사를 하고 차도 토사도 운반하고 있고, 그 밑에는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바닥을 보니까 아주 진짜 취수원 공사 한 거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퇴적물면에 유공관이 들어가는 상수도, 이런 원수가 계속 이렇게 누적 되는데, 취수원에다 수질검사나 이런 거는 언제쯤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취수원에 수질검사요?
○수도과장 정재현 원수를 저희가 매 월 한 번 정수하고 같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4.3km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점용허가가 많이 나가있더라고요. 점용허가가.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저기 하천법에 의해서, 대신 이제 하천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제 뭐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거는 친환경농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금 위원께서 안전관리과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가서 보니까 퇴적물뿐이 아니라 농사짓는데 퇴비나 그게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가 쌓여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 다음에 저 시커먼 게 저게 퇴비예요. 그냥 축산물 퇴비로 갖다 쌓아 놓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저거 이제 작물이 저렇게 있는데, 저 퇴비를 안 쓰면 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안전과장님께서 친환경농법으로 하신다는데, 퇴비뿐 아니라 축산분뇨도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 관리구역에 안전과나 수도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기 하천법에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친환경밖에 사용할 수 없고, 저 퇴비는 사실은 저기 상수원관리규칙에 저희가 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정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기는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관리 좀 하셔야지. 일반 주민들이 보면, 예산군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게. 지난 우리 7월 달에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녹조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 세면 물까지 걱정한 거 들으셨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예, 바로 저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먹는 물 관리, 특히 점검 잘 하시고 우리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 위원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신체의 75%가 수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정말 금은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신체의 75%가 수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정말 금은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먹으면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산소공급이 된다든지, 하여튼 몸을 다 청소를 해주는 아주 맑은 물, 정말 물이 생명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년간 사업비 5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정수장.
○수도과장 정재현 정수장 유지 관리 비용만 그렇습니다. 정수장에.
○전용구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사업량 7건, 뭐 고유 장비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했네요? 교체 및 설치. 관리 감독.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아주 고가의 그 기계이고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교체 시에 물탱크라든지 뭐 이런데 청소할 때, 거기서 지금 가스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혹시 사고 같은 건 안 났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까지는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발생한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안산에서는 청소하다가, 점검을 하다가, 질식을 했더라고요? 질식사고 2명이 사고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유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있잖아요? 이것이 9,966만 5,000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보니까 연 1회, 연 1회에 4회, 1분기에 60개.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60개, 그 다음에는 2사분기에는 13개. 쭉 13개, 13개 이렇게 됐는데, 60개 항목이 뭡니까?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난거죠? 이게?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마을 상수도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번 중에 한 번은 먹는 물 수질검사에 의한 60개 항목을 다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세 번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일반 세균 등 13개 항목을 하도록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아무래도 뭐 6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에, 규정에 1년에 한 번은 먹는 물 60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하고요. 나머지 세 번은 13가지 항목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질 검사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보니까 부산에서는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부산 상수도 본부에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순수 365일간 행복 나눔 사업이 아주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보니까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문화정착을 위해서 마지막 수도꼭지까지 내시경으로,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급수관, 노후관, 뭐 매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동네 수질검사에 정보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관 계량사업, 또 누수 탐사용역, 배수관망 정비, 급수불량 민원발생 이런 거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참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시경 가지고도 노후관이라든지 뭐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노후관 계량사업, 또 누수 탐사용역, 배수관망 정비, 급수불량 민원발생 이런 거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참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시경 가지고도 노후관이라든지 뭐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이런 계획은 없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뭐 군민평가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 2회 개최하고 있는데, 필요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정수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한 번 더, 회의를 한 번 더 이제 비정기적으로라도 개최를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것을 벤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 시실조치 현황에서 수질 부적합 시설이 47개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11개는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현재의 물보다 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굳이 마을 상수도를 운영 안 해도 그분들이 더 좋은 물, 일반 상수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름의 고온 날씨에 녹조 발생률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해가지고 독소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독소는 녹조가 많이 쌓여서 발생을 해서 그 물을 우리가 먹을 때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간의 손상이 오고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수장 유입조로 해서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뭐 이런 거 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녹조가 들어올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또 소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장치 뭐가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 예산정수장 시설의 경우는 사전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이라든가 그거는 없고요.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최대한 정수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도 녹조가 들어올 때는 어떤 대처를 취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인데요. 여기 사업비가 2억 600만 4,000원이네요. 보니까 196개소인데 1개소당 이렇게 나눠 보니까 100만 원 돈이에요? 1개소당 1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소당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이 실리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이 2억 600만 4,000원이 되는데 이 비용이,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지금 저희가 196개소를 상수도 운영하는 팀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96개소 중에 밤 12시라도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현장을 가서 문제가 뭔지,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가 파손이 돼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24시간 이분들은 예산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밤, 뭐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밤 늦게라도 현장을 가서 원인을 규명해서 빨리할 수 있는 거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도록 말이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예산군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조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이 그런 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일을 안 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4개의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끝나면 타 시군보다, 타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 질 것 같습니다. 한 90% 정도 이상은 이제 소규모 수도 시설하고 포함하면 90% 정도 이상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해 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충남 평균보다 높일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혹시 감액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감액된 뭐 그런 건 없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국비사업은 상수도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급수 보급률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다니고, 도를 다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각 지구별로 지금 틀린데요, 응봉 지구하고 대흥, 광시지구는 내년이 이제 사업 마무리고요. 대술 지구는 이제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해야 되고, 덕산 지구는 2022년까지 지금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 현장별로 약간 공정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늦어서 주민들의 물 공급이 적기에 안 준다고 말이죠,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속히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말이죠. 터파한, 자료 좀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터파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크게 좀 확대는 안 되죠? 저기가 지금 역리지구인데 삽교 역리 지구인데요. 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위탁자하고 뭐를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면 그냥 쪽 포장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다 전체하기로 전 포장 안 되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는 만약에 법정도로라고 하는 농어촌도로, 군도급 이상은 한 차선, 그러니까 3.5m나 3.25m.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차선을 전폭 포장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법정 도로 이상은 전폭 포장을 한 차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50cm든 80cm든 파낸 만큼만 복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을 묻기 위해서 흙을 들어내고, 다짐을 최대한 저희가 한다고 해도 나중에 포장을 해놓고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약간 거기서 이제 부등침하가 생겨가지고 단체가 생겨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만약에 시내 저기 시골 같은데, 보통 3m~3.5m 포장을 쪽 포장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정하건데, 뭐 100m를 묻을 수 있는 게 사업비가 한 80m 정도, 한 20m가 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빨리 가능한 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에 있는 전 가구, 원하시는 가구에 대해서 이게 상수도 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장보다는 관로 까는 데에 주력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쪽 포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는데요. 쪽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아스콘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역리지구에 대해서는 삽교읍과 상의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지난번에 준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30건에서 13건, 전면 포장이 11.3%, 쪽 포장이 89%네요? 또 2018년도에는 17건에서 전면 포장 85만 했네요. 여기는 쪽 포장이 없네. 쪽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골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시골에는 거의 노인 분들이 계시고, 교통수단이 뭡니까? 이제 이거 손 밀차 있잖아요? 밀차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손 밀차, 또 조금 뭐 하신 분은 자전거 타고 아니면 오토바이로 교통수단이 되는데, 이동수단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쪽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가다보면 이제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땅이 꺼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움푹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걸어 다닐 때는 다리를 발목을 삐는 경우, 또 넘어지는 경우, 이런 사고 부분이 저런 데에서 많이 나요, 시골에는. 그래서 농민들은 소외되고, 또 모든 시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시보다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민,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더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동수단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쪽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저희가 전면 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촌이 잘 살아야 또 농민이 건강해야 뭐 나라가 부강하는 거는 뭐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마을상수도 공사 전후에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농촌 지역 우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어떤 애로사항 있으면 그런 애환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 질의 4개하고요. 본 위원 질의인데. 첫 번째 의회 의안제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저는 공통 질의 4개하고요. 본 위원 질의인데. 첫 번째 의회 의안제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전기료 포함을 해 가지고 약 한 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소 다 포함해서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하수처리장 하고 20개소에 2개 업체고요. 내포하수처리장이 2개 업체 해서 4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
○수도과장 정재현 약 40명입니다.
○강선구 위원 40명? 과장님!
제가 이제 뭐 질의 드리는 본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사십 분 정도 되는 분들에 있어 가지고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이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질의 드리는 본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사십 분 정도 되는 분들에 있어 가지고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이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하수처리장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하수처리량은 저희가 용량은 예산하수처리장이 저희...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하수처리장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용량이 지금 5만 4,000톤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1,100톤하고 합치면 한 5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 그거는 내포하수처리장만 말씀하시는 거고,
○수도과장 정재현 어디가 1만톤?
○수도과장 정재현 그게 한 5만 4,000톤이 넘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공기업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운영 요원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올까지 하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비 약 20% 정도 되는 약 8억 정도 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을 드린 것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제가 간담회나 기타 등등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왜, 그 하수처리도 공기업 형태로 안 가져가느냐 해서 비용이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해당 법령상이나 규칙상에서도 가능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하수처리 관련 부분을 공기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직접운영을 한다면 예산재원이 민간으로 내보내는 것하고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정도 비용을 계상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무부서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알거라고,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반적인 예산운영 편성현황도 뭐 같이 지금 드린 질문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수도 설치 관리 해 가지고 403에 02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그리고 이제 저희 전반적인 예산운영 편성현황도 뭐 같이 지금 드린 질문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수도 설치 관리 해 가지고 403에 02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뭐 침수예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저희가 워낙 많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하기 어려워 가지고 사업 추진과정을 위탁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 하수처리팀장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비 이렇게 많이 따오셔 가지고 전 깜짝 놀랐는데 이 예산서 보고, 일이 많아서 위탁을 넘기는 건 좋은데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공기관하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것도 총 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설계 비율에 따라서 가져갑니까?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리비용이나 설계위탁 하는 비용이 더 증액합니까, 이거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역시도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냥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어떤 감리비용의 형태나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형태처럼 한 20%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속 상황이 워낙 많아요, 지금. 죄다 하수도고 하수도팀 보니까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이런 거는 위탁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꾸 공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좀 공기업 형태로 가져갔으면 그런 불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드렸고, 이제 본 위원 원래 질의하려던 것, 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충남도청 홈페이지 보니까 2015년도 8월 7일 날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명시이월결의를 하고서 18년도 1월 22일자로 변경안 승인을 했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이 한 3년 동안 계속 용역을 내보냈는데, 결과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당시 제가 회의록 검토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정회하고서 뭐, 알았다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해서 한 1년 반 이상,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그때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를 계속 현재처럼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으냐. 그게 한참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그게 1년 반 이상 거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가 올 1월 달에 승인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일부 지방에서 저희처럼 지방하수도를 운영하는 데를...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처럼 유지하는 거로.
○수도과장 정재현 그동안은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 광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로 했었는데, 올 1월 달에 그게 정리가 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운영하면서 부득이한 부분을 이제 광역으로 보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정수장이나 덕산 정수장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보면 저희가 하단부에 2020년까지 원 단위 급수량이 325pcd로 줄어요? 이거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는 거죠? 용량으로 인하여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닌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급수량은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 정도는 급수를 해야 되는 양이고, 사용량 밑에 있는 247톤은 보통 추세가 이게 물 관리 수요 계획, 시행 계획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411pcd였다가, 20년 되면 325pcd로 약 100pcd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어떤 급수량의 기준이 시설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있어서 최적화 시설 했었을 때의 양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는 저희가 저기 공급을 해야 되는 최소의 목표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1pcd에서 자꾸 주는 추세는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다는 풍족하게 쓰던 거를 저희도 이제 자꾸 줄여서 물이라는 게 계속 부족하고, 저희 군 자체도 이제 부족을 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 단위가 자꾸 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5만톤 기준일 때 전후로 해가지고 설비되는 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꾸 줄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추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하거나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설 문제에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정수장 탁수 및 이취미 발생에 대한 원인이 저희 예산군에서는 망간을 원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의하자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쭉 주셨는데, 제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보공개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거로 봐서는 8월 17일 날은 색도가 유발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망간 기준이 0.018ppm. 그런데 도리어 8월 27날은 색도가 안 나왔단 말이죠? 색도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028ppm, 그러니까 도리어 망간에 대한 농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깨끗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서 기준치 이하기는 합니다. 기준치 이하기는 한데, 저는 이거 외에 다른 수치를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예당저수지가 지금 몇 급수죠? 상수원, 원수 취수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급수가 혹시 오늘 기준으로 대략 뭐 COD, 뭐 부유물질량, 용정산소량, 총인, 총 질소량을 따져봤었을 때, 몇 급수인지 혹시 오늘 한 번 점검 해보셨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예당저수지에 대해서는 뭐 갈수기 때는 4급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수율이 좋을 때는 2급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염려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취수원수에 대한 관리를 상수도과에서 사실상 하기는 하지만, 저희 수도 관련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 분이신데요.
○수도과장 정재현 이제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정을 15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주부님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수 있게 현재 내년 상반기에 재위촉을 하려고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수문학을 하셨죠. 물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물 관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물 관리 부분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에 대한 더 위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반적인 물 시스템에 대해서 수문학을 하셨던 전공자 분이 아니라 이런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실 분이 필요하다 느끼는 것이지 좀 전에 질의를 했었던 것처럼 분명히 망간에 대해서 수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색도가 계속 유발이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 그리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기타 다른 곳에서는 망간으로 추정 된다 한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저희가 못 얻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내년부터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물 관리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정수장에는 없고요. 올부터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현재 2만 3,000톤 정수 규모를 3만 톤으로 확장을, 저희가 7,000톤 정도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12개 읍면에 상수도를 다 공급하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만톤 규모 정수장이 지금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3만톤 정도 정수장 하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고도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포함을 해서,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국비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6 대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한 457억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있는 정수장이 한 95, 96년에 공사를 해서 지금 근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이 현재의 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사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2023년이나, 예.
○강선구 위원 2023년까지가 되면 저희가 19년도를 비롯해서 약 5년간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전혀 안 갖춰지신가요? 아니면 뭔가를 대책을 마련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가기 전에?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올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무직으로 수질검사요원 1명을 채용을 해서 1년 내내 수질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봄부터 준비를 해야 여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금방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분말활성탄 하고 소석회 투입기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가 1만 8,000톤 정도가, 지금 규모는 2만 3,000톤인데, 1만 8,000톤 정도 넘어가면 이제 정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선을 하는 뭐 경주시에서 상향식 경사판이라고 해서 침전시간 지금 늘려줘 가지고 침전을 효과를 더 이제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올해 이제 5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올 같은 일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줄이고 안 되면 이제 7억짜리 경사판 침전지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 잡혔을 때는 뭐 현재 있는 여과지를 약간 키워 가지고 FA여과지라고 해서 입상활성탄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해당 상수도관련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염려를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수질에 대한 거를 계속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보면 저희가 유난히 질소하고 COD에 대한 평균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질소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질을 유발하는 뭐 녹조나 적조를 유발하는 아주 주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아까도 김태금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그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그런 농업지구나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퇴비, 그리고 액비 등을 비롯해서 축산 폐수라든지 축산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토양을 통해서 젖어 드는 그런 뭐 질소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오염 물질 인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농업군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뭐 상수도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예당저수지 관련돼 가지고 전혀 저희가 저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수경지에다가 비료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주시처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계획을 좀 한 번 세워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물론 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수도과, 뭐 다른 저희 공기업 상수도팀,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가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도과에서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2020년까지 조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지금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거기에서 물을 지원을 받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실시설계하는 단계고요. 며칠 전에 충남도에서도 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시 설계 단계고, 내년 말까지 실시 설계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분량이 저희가 광역에서 한 7,600톤인데, 배분량도 부족하고, 만약에 삽교에 정수장이 이제 서북부권 정수장이 삽교에 생기기 때문에 삽교에서 만약에 정수장을 생산을 한다면 지금 보령댐 물이 이제 많이 거쳐서 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삽교에 정수장이 생기면 우리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삽교 정수장 물을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삽교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보령정수장에서 홍성 광역 배수지를 거쳐가지고 삽교 배수지를 지나서 신암면 추사로 553-15번지에 가는 12.15km에 해당하는 상수관망까지 전체 관망이 얼마나 되나요? 보령 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하면.
○수도과장 정재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그런 문제가 관말에서 관리단속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그 염소 소독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역에서도 만약에 이제 관말에 가서 확인하면 정적 잔류염소 농도는 나오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뭐 그것에 있어서 이취미라든, 탁도라든지 관련돼서는 저희 노후상수관망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도하게 긴 상수도망을 활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젠 저희가 물이용 재처리 시설도 신례원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1단계, 2단계 분류식 하수관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읍 같은 경우에.
○수도과장 정재현 이제 1단계 사업은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만로라고 최종적으로 가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하수처리장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꾸 이젠 자료를 내는 것이 과거에는 호소수하고 하천수를 이용을 했다면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빗물 처리 이용시설을 계속 활용하라고 연구 결과도 내고, 지침도 내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해요. 예당저수지 물이 워낙에 급수가 낮고 4급수, 3등급수 사이를 항상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 개선방안을 농어촌공사에서 수도 없이 행정에서 요구를 하지만 그쪽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원수 취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뭐 빗물 재이용 처리시설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어차피 23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인 대안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 삼고 있는 약 3가지 방안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주민들이 좀 염려하지 않도록 진짜 지난 여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직원 분들이 전투에 임하듯이 해주신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감사는 드리지만, 애초에 뭐 저희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원수를 농어촌공사에 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좀 원수를 좀 미리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먹는 물만큼은 비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과 제가 지금 예산읍에 살다 보니까 예산정수장을 중심적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상 덕산정수장도 생각보단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녹조라떼라고 해서 원수 취수가 거의 불가능해서 운영도 정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덕산 쪽은 사실상 공급, 수돗물 공급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덕산은 여름철 하절기 같은 때는 옥계저수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철 한 2개월. 보통 그 때마다 저수량에 따라 틀린데, 3개월 정도 운영을 않고, 광역을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런 일이 다시는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상수도과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뭐 2박 3일 직접 선진지 견학도 자발적으로 가시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피부적으로는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돗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23년부터는 먹는 물만큼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뛰어 넘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해 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군민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수도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문에서 위원회 구성 중에 수돗물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그거를 잠시 확인 했습니다. 이제 수돗물평가심의위원회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또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으로 운영을 강구하고 싶고요. 수질 전문가도 주민 대표에서는 여성으로 배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마을 상수도 관리자 대표인 이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장, 배수지 관리를 직접 해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역시 여성. 그 다음에 당연직 과장님들은 잘 배치가 제 생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성 비율로써는 또 여성이 저조해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40%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예, 꼭 반영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에 수돗물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쪽에 33쪽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님들과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열다섯 분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들으셨죠? 그때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문에서 위원회 구성 중에 수돗물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그거를 잠시 확인 했습니다. 이제 수돗물평가심의위원회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또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으로 운영을 강구하고 싶고요. 수질 전문가도 주민 대표에서는 여성으로 배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마을 상수도 관리자 대표인 이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장, 배수지 관리를 직접 해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도 역시 여성. 그 다음에 당연직 과장님들은 잘 배치가 제 생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성 비율로써는 또 여성이 저조해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40%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예, 꼭 반영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에 수돗물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쪽에 33쪽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님들과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열다섯 분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들으셨죠? 그때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을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수질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쓰는 여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평가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질문인데요. 35쪽 7번, 정수장, 배수장 관리운영 현황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 상수도 사업자나 정수장 배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수인성이 있는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감염 여부에 관해서 6개월 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죠? 건강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건강진단서 실시 여부를 좀 말씀해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예산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 직원들 4명하고 2명, 그 다음에 올해에 5명하고 3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마을 상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 현재 위탁관리업체하고 현재 담당공무원은 보건소에다 의뢰한 상태이고, 196개소 대부분 관리자가 이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이제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않으신다는데 그래도 부득이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분도 가셔야 하니까 해당 읍면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올 12월 10일까지 건강검진을 다 받아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내년부터는 1월 달하고 7월 달에 가능한 한 상반기는 1월 달부터 검사를 해서 6개월 동안 업무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 달에 검사해서 12월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실히 시행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도 공무원들 같지 않고 동네 이장님들이 관리 대표를 하심으로써 자체 관리를 하면서 건강진단서 받으려면 좀 거부감도 느끼고 좀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의 건강진단서를 받게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정수장 같지 않고, 또 마을에 있는 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에도 그분들이 혼자하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한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위탁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다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현황 표 보면 정수장 근무 인력 관련해서 하루에 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직원 수로써는 가능한지 그래서 정수장 시설 맑고 깨끗한 정수물 생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확인한 바로는 정수장 내부에 각종 펌프라든가 기계 시설, 배전 판넬 등을 포함한 전기 시설, 소독 시설, 일반 직원들이 이렇게 씻게 운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 이런 설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비 같은 경우를 정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예산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덕산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기 정수장에 있는 기계들이 뭐 펌프라든가 그거는 기계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고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계직과 전기직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이제 2인 3교대를 하면 6명이 필요한데 1명 정도가 부족한 거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덕산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용량은 적다고 해도 이제 근무는 24시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 저희가 총무과에다 이런 문제점 보고를 해서 현재 한꺼번에 다 못 채우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올 하반기에 채운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 명이라도 더 채워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하고 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하고 기계가 한 번씩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끼리 근무할 때는 저희도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어 가지고 가능한 한 기계라든가 전기 기술직들이 1명씩은 꼭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 현재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총무과랑 협의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요. 이런 중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 직렬 직원들을 좀 선택하시고 이용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기획실하고 총무과, 또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좀 힘들지 않게 잘해서 수돗물을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도과장 정재현 예, 토지는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제공을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건물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 배수지라든가, 삽교 배수지 같은 시설물 30개소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응수 위원 예, 여기 재무과에서 온 서류에는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7대 때부터 행정재산관리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행정재산관리가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처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도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틀림없이 다음에는 뭐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이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재산관리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안 들어간 건지 그렇게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만겸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 내역. 세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소상하게 잘해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이 정의를 좀 짚어본다면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설계변경이라고 하죠?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대상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 내역. 세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소상하게 잘해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이 정의를 좀 짚어본다면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설계변경이라고 하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또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공사를 할 때 공사시방서대로 공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또 감독을 우리 수도과에서 또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사전 승인 없이 미리 설계변경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요청한 사례는 없죠?
○수도과장 정재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제 만약에 공기도 길도 사업비가 컸을 때는 최소한 결과 보고서라든가 방침을 돈에 맞춰서 받아 놓은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결과 보고서까지는 해놓고, 일을 시키고 나중에 변경은 10건이 있으면 10건을 거의 뭐 준공 임박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야 돼요. 이게 미리 사전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게 반영이 가능한데도 수의 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하고 증액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수도과장 정재현 혹여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이 2,200만 원인데요. 일을 하다보면 증액이 생기다보면 뭐 100~2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그게.
○유영배 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발주할 때 초기에 설계할 때 낮은 금액으로 설계해 놓고,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추경 예산에 금액을 올려서 부풀려서 증액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거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거는 저희가 먼저 감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건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당초 설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가능하다면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혹시 이월 사업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금이 있습니까? 수도과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품목만 사용하고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조달된 KS제품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재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자재 구입을.
○수도과장 정재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자재 구입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수도과장 정재현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경리팀에서?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유영배 위원 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자재를 생산해 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놓은 관급자재를 그 사람들도 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서 그 제품을 우리 예산군에서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예산군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예산군에서 팔아줘야 자기들도, 타 지자체에서는 다 팔아주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안 팔아준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자재도 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16년, 17년, 18년도에 관급자재 구입은 했어요. 그런데 잉여자재는 발생이 안 됐던가보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관급자재 구입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유영배 위원 통해서 마무리 하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관급자재는 이제 남았으면 이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설계변경 때 뭐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남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수도용 PE관 제수 벨브 구입은 어디서 하셨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관 PE관은 여기 지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지역 업체로?
○수도과장 정재현 예, 대부분 많이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실제로 고덕 호음리에 농공단지에서 PE관을 생산하시는 기업체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완벽한 제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한 80%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80%를 자기네 회사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거 듣는 순간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 올해 앞으로 우리 수도과에서 그런 거는 정말 챙겨서 지역업체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어떤 과가 됐든 우리 예산군에서 소비 촉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국도비 활동 상황인데 3년 동안 국도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전체 3년 동안, 47회 동안 확보액이 1,95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 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금년도는 조금 활동이 뜸했어요. 그렇죠?
국도비 활동 상황인데 3년 동안 국도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전체 3년 동안, 47회 동안 확보액이 1,95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 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금년도는 조금 활동이 뜸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기,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많은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등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이 금년에 끝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금년에 끝나시는데, 이게 전체 249억 사업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금년 말로 끝나니까 얼마나 남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먼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 했었는데, 저희는 무한천 철책관리 보수라든가 사업이 남아 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침수예방사업 범위를 벗어나서 그거로 사용하긴 어렵다. 만약에 필요하면 뭐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약 한 4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8억 정도는 예, 예. 남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기도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여기 맞게, 이 목에 맞게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또 그게 공기연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기 연장이 된다면 공기연장을 통해서라도, 또 침수예방사업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자료에 설계 변경해 추진한 사업. 이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설계 변경한 내용이 16년도 틀리고, 17년도 틀리고, 18년도 틀려요. 내역이 확 바뀌고 있어요. 설계 변경한 내역이.
유영배 위원님 자료에 설계 변경해 추진한 사업. 이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설계 변경한 내용이 16년도 틀리고, 17년도 틀리고, 18년도 틀려요. 내역이 확 바뀌고 있어요. 설계 변경한 내역이.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와서 2018년도 봤더니 옛날에는 먼저 16년이나 이때는 관로매설 하면서 뭐 수량 변경 이런 거였었는데, 2018년도 들어오면서는 급수 가구 추가했다는 물량 증가거든요? 거의 다. 이거는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설계를 잘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주민하고 공청회 하잖아요? 지금 요새는 다.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를 잘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없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부쩍, 17년도까지도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막 18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죠.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요, 주민 설명회를 사실은 용역해서 줬을 때, 그때 주민 설명회를 해서 최대한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되면 용역 할 때도 한 번, 그 다음에 착공할 때도 한 번, 두 번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착공할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 가지고 용역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완료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변경할 때 이런 사유가 안 생기게.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도 나중에 공사비가 증액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감사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 시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다른 데에서는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감액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증액이에요. 애당초 처음부터 기초 조사를 잘 해가지고 설계를 잘 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어떤 게 있냐하면 여기에 2018년도 중간쯤에 보면 토지사용 미승락 매설위치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해가지고서, 요 근래에는 잘 하고 있죠? 먼저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매설을 했다가, 다 파내가지고 다시 이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게 동의를 해주셔서 설치했는데, 아마 가족끼리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거를 설치 해 놓은 거를 다른 지구로 이렇게 옮기다보니까 지연도 되고 이제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모든 부분이 민원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설계를 잘 해가지고 기초 조사 잘 해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설계 변경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예산 수도사업소를 검색을 하면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안 나오고 홍성군 수도사업소가 나와요. 홍성군 수도사업소를 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 수도사업소로 검색이 안 되고, 예산 군청을 쳐서 예산 군청을 들어가서, 상수도사업소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수도과를 들어가서 수도과에서 이렇게 수질 검사 결과에서 총 6번의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행정력도 수반되는 일인데, 저희가 올 여름에 유난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 돼서, 수질과 관련 돼서. 그로 인해서 진짜 과장님이 입이 하얗게 틀 정도로 뛰어 다니시는 것도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 결과물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군청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을 이용한, SNS를 활용해서 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수질 검사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한 번 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군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서무팀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네이버 같은 데에 바로 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링크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홍성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수도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막 잘하고 있는 거를 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CCTV 관련 돼서요, 마을 상수도.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보안시설 설치를 지금 저희가 올해 3억 4,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시건장치를 만약에 누가 가서 열었거나 하면 그게 이제 화면에도 찍히고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문자라든가 그런 게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라든가 안 갈 사람이 거기 가서 시건장치를 연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2017년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시스템이 유선으로 구축이 되나요? 아니면 무선으로 구축이 되나요? 이 망이?
○수도과장 정재현 무선이라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때 아마 행감 때도 강연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거를 기억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유선일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과 어려움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저희가 무선으로 하면서 인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을 하고 이미 다 완료 된 것이라면 그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사실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상수도과처럼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크게 일어난 이후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이라든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요. 3페이지. 저기 2018년 6월 1일 공사착공하고 토지보상이 9필지 중 7필지가 완료, 2필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없어요, 이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요. 3페이지. 저기 2018년 6월 1일 공사착공하고 토지보상이 9필지 중 7필지가 완료, 2필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없어요, 이거?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수도과장 정재현 저기, 진입로라고 들었습니다. 진입로.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제 배수지가 되면 이제 지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이제 진행하는...
○수도과장 정재현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올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추진 현황 6쪽인데요.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내용 중에 덕산 둔리 배수지 밑 진입도로 거기는 분할 측량이 끝났죠?
업무추진 현황 6쪽인데요.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내용 중에 덕산 둔리 배수지 밑 진입도로 거기는 분할 측량이 끝났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현재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거기 그러면 딸기 판매소하고 목각 깎고 하는 데, 거기도 다 포함이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딸기 판매소하고 목각... 육개정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배 위원 예, 육개정 바로 그 산하고 붙어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유영배 위원 거기 팀장님, 혹시 거기 이해가 가면 자료 좀 줘보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가지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부적합 사유가 물을 채수할 때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게 검출이 돼서 그런 거는 재검을 해서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라고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거 뭐 설치를 해가지고 수질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저기 물탱크를 통과해 가지고 정수기가 한 3,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안 걸러지는 뭐 지금 가장 큰 게 비소라던가 그런 게 나오는 지역은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매년 3개소~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것도 교체해 주는.
○수도과장 정재현 정수기 지금 뭐 수리라든가 그런 게 9개소가 있고요. 저기 47개 중에 9개가 있고, 정수기 올해 신설한 게 3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비 수리한 게 또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하면 16개 정도는 정수기 관련해서 정수기가 고장이 난 거 수리한 거고요. 신설한 것도 있고, 정수기 세트도 이제 수리한 게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그거를 폐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간이상수, 지방상수도가 들어온 데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방상수도를 저기...
○정완진 위원 아니, 지금 일부 마을에 폐쇄 명령이 떨어져서 부적합하다 해서 정수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제 물은 식수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농업용수로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서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생수를 다 사다가 먹고 사용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거기가 어디죠, 위원님?
○수도과장 정재현 응봉 노화리요?
○정완진 위원 예, 응봉면 노화리 2구. 오늘 아침에 와 가며 이장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4월 말부터 식수를,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직 먹고 살아서 안 죽었는데, 뭘 못 먹냐고 끓여서 그냥 먹는데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내가 그러면 왜 지방상수도를 연결 않냐, 그걸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비용이 잘 아실 테지만 보통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1가구당.
○수도과장 정재현 이제 거리가...
○수도과장 정재현 멀면 많이 들어가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m, 30m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 마을 계량기는 저쪽 집, 저쪽 담 밑에 있는데 지방상수도 공사는 끌어다주는 게 마을 마당입구까지만 갖다놓고 그냥 간다는 말이지, 공사를.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거기서부터 조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집이 120만 원, 13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새로 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 공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뭐 올 봄에도 삽교 같은 데 마을 회관에 가서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0가구, 50가구 한 마을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간의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조인할 수 있는 앞에까지 거의 가깝게 갖다 주면 나중에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상수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 사인을 해줬어요. 좋다고 쓴다고. 지방상수도 들어오는 데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추가부담이 들어 갈 거라고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수질오염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이걸 지방상수도를 끌어야 된다고 마을에서 이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 나는 안 쓴다고, 그냥 끓여 먹고 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할 때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방상수도공사를. 그때 이제 마을설명회를 할 때, 지금 약간의 부담을 좀 더 들더라도 지금 공사기간에 장비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해주면 다음에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마다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거의 다 못한다고 그래요. 다 100만 원 이상 내라고 하면 거의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내거 먹고 만다고 이렇게 하지. 이게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거 시골사람들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다니면 이게 만약에 지금도 이제 지방상수도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압이 세 가지고 내부에 수도가 다 터져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게 지방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수압차이가 나서 그냥 탁 틀어버리면 여기 저기 안 터지고 다 터져 나온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책을 못해. 그럼 또 이제 상수도 공사하는 데는 마을 면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사 하는 사람들. 부른 거는 출장비 10만 원에 뭐 조금 파고 나가면 20만 원, 달라 30만 원 달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경비가 더 들어가니 처음에 마을에서 공청회하고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상황 설명 다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게 조인을 하려고 하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할 때 약간의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문 앞에까지 갔다 공사를 해드릴 테니 조금씩 부담을 더 하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다시피 뭐 마당 앞에까지만 쭉 연결해 놓고 포장해 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이거 파서 거르려고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이 2m, 3m해도 10만 원, 1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럼 20m, 30m 되면 1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지금 제가 말씀하듯이 아침에 통화하고 오는데 다 그런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사람들이 여직까지도 안 죽었는데, 뭘 그냥 끓여먹고 살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적합이 나와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농업용으로만 쓰라고.
그런데 그것도 수질검사하는 자체도 내가 그 사람들 여기 몇 명 들어보니까 사실은 수질검사하려면 수질검사 나가기 전에 수도 틀어놓으세요, 한 30분 틀어놓고 관에 이물질이 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물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데. 수질 검사도 진짜 다른 수돗물 떠다가 그냥 받는 데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통과된 사례가 있대요. 그러다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떠가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지하수 팔 때부터 그랬다는 소문도 있고, 팔 때 지하수 판 사람이 수질 검사 받으려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가서 딴 물 퍼 다가 그냥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면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봄에 그런 보고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후조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 다 물 사다 먹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수질오염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이걸 지방상수도를 끌어야 된다고 마을에서 이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 나는 안 쓴다고, 그냥 끓여 먹고 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할 때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방상수도공사를. 그때 이제 마을설명회를 할 때, 지금 약간의 부담을 좀 더 들더라도 지금 공사기간에 장비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해주면 다음에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마다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거의 다 못한다고 그래요. 다 100만 원 이상 내라고 하면 거의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내거 먹고 만다고 이렇게 하지. 이게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거 시골사람들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다니면 이게 만약에 지금도 이제 지방상수도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압이 세 가지고 내부에 수도가 다 터져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게 지방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수압차이가 나서 그냥 탁 틀어버리면 여기 저기 안 터지고 다 터져 나온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책을 못해. 그럼 또 이제 상수도 공사하는 데는 마을 면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사 하는 사람들. 부른 거는 출장비 10만 원에 뭐 조금 파고 나가면 20만 원, 달라 30만 원 달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경비가 더 들어가니 처음에 마을에서 공청회하고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상황 설명 다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게 조인을 하려고 하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할 때 약간의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문 앞에까지 갔다 공사를 해드릴 테니 조금씩 부담을 더 하든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다시피 뭐 마당 앞에까지만 쭉 연결해 놓고 포장해 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이거 파서 거르려고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이 2m, 3m해도 10만 원, 1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럼 20m, 30m 되면 1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지금 제가 말씀하듯이 아침에 통화하고 오는데 다 그런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사람들이 여직까지도 안 죽었는데, 뭘 그냥 끓여먹고 살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적합이 나와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농업용으로만 쓰라고.
그런데 그것도 수질검사하는 자체도 내가 그 사람들 여기 몇 명 들어보니까 사실은 수질검사하려면 수질검사 나가기 전에 수도 틀어놓으세요, 한 30분 틀어놓고 관에 이물질이 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물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데. 수질 검사도 진짜 다른 수돗물 떠다가 그냥 받는 데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통과된 사례가 있대요. 그러다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떠가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지하수 팔 때부터 그랬다는 소문도 있고, 팔 때 지하수 판 사람이 수질 검사 받으려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가서 딴 물 퍼 다가 그냥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면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봄에 그런 보고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후조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 다 물 사다 먹는데요, 지금.
○수도과장 정재현 노화 2리 말씀 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님 우선 그거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사실이었어요. 마당까지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환경부 국비지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역리 말씀하셨잖아요? 역리부터는 가능한 한 계량기까지 붙여 놓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노화2리는 제가 한 번 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한 집에서는 이제 그게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을 전체가 그렇다고 하고, 거기가 지하수가 안 좋아서 먹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내일이라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저기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