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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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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연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447억을 들여서 전시관, 난장마당, 장터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2월 17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4년 8월 26일에 전시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015년 11월 10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협의 토지 5필지는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12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8월에는 보부상촌조성사업 건축 조경 등을 착공해서, 2018년도 12월에 내포보부상촌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서 군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마련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수혜업체 5개소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2회에 걸쳐서 순천향대학교 특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였으며, 앞으로 4분기 수혜기업 점검과 연말에 성과 확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워크숍에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조성비가 203억 4,2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7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7월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여 10월에 명도소송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1월 말까지 건축물에 대한 물건 등 인도 및 이전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1월 말에 화해권고 결정을 이행하면 3월경에 기반조성 공사를 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경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70억 9,400만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월에는 도지사 시책보전금 10억을 확보하였고, 8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1일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파일항타를 완료하고, 기초 터 파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0월에 건축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269억 4,200만원을 202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포문화원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완료된 사업은, 대련사 정비사업, 가야산 순환도로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은 내포보부상촌조성 가야사지발굴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연말까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로 민원 사항을 최소화 하고, 양 군간 일원화된 행정 처리로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동안 정책조정회의 및 운영협의회를 통한 양 군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우리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2단계 준공대비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2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물을 점검해서 2016년도 시설물별 인계·인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내포보상촌 조성사업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설계 변경을 몇 건 하셨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연도별로 1건씩 3건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많은 사업들은 아니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면 기초 설계를 잘 해서 설계 변경없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2013년도에도 2건을 했고, 2014년도에도 1건, 2015년도에도 2건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직접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또 우리 자체 예산이 부담이 덜 되고, 또 국·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재정 형편을 볼 때, 더 많은 국비 활동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입니다.
  용역발주 내용을 보면 2013년도 4건을 했고, 14년도에도 좀 했고, 15년도에도 좀 하셨는데, 용역해서 사장되는 것은 없지요. 전부 활용하고 계시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용역 사업은 대상업체 선정할 때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용역을 주는 사례는 없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4년도를 보면,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또 그 위에 보면 조성사업 문화유적 발굴 및 표본조사 용역과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였었요? 업무가 틀려서 그런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7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이신가요?
유영배 위원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것은 환경영향 관련법에 따라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표본조사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용역이 관련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묶어서 나눠서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이 정해져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을 한 번에 발주하여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4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인데, 6대 선도사업 추진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은 추진 부서가 7개 부서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추진현황... 이게 각 부서에서 추진했다는 얘기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각 7개 부서를 총 6대 선도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실제로 이 사업은 관련된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각 실·과에서 합니다.
유영배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확보한 내역이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총 사업비와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유관기관이 얼마만큼 유치가 되었는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내포시내 기관·단체 이전 현황을 요구했는데, 전체 이전 목표가 자료를 보면 128개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중 완료가 57개, 이전 확정이 52개, 중장기추진 19개. 이전 완료가 57개중 예산군이 3개소 되었다는 얘기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전체 들어오는 입주 기관이 완료된 기관이 57개 중에서 예산군에 관련되는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57개는 홍성으로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지요. 3개를 제외한 54개는 홍성으로.
유영배 위원  54개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참... 우리 예산군은 뭐 했는지... 이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예산과 홍성의 행정에 대한 평가에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전 확정 52개도 결국은 예산군은 6개소이고, 나머지 46개소는 결론은 홍성쪽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참 한심합니다. 128개중에 우리 예산군에는 고작... 이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우선 담당하는 과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영배 위원  아니. 윤기성 단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볼 때,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예산군은 뭐 했는지, 이 의견을 묻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저도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만, 초기 대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지는 군민들이 대응을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이것이 처음 계획이 되었는데, 그 당시 대처를 잘 했었어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아파트도 많이 계획중에 있고요.
유영배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이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들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당초 내포신도시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입찰관계와 토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안을 겸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군내로 오는데, 그 관계는.
유영배 위원  그렇지요. 내포신도시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 예산군내에 산림조합중앙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 용지를 잘 마련해 주셔야 할 겁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저희가 지금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것만큼은 우리 예산군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현재 현장을 보는 상황이나, 기관을 유치한 상황을 보면 결과를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군민들이 볼 때는 더 패배의식을 느끼고, 갑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적극적으로 중장기 이전 추진대상 기관장과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19개 기관중에서 우리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도청 내에 건설현장 종사자 예산군 내 유치 현황인데, 그 동안에도 사실 홍성군내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주로 예산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이지건설이 아파트 신축을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럼 거기에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할 것으로 보는데, 그 쪽도 예산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이지건설 측과 저희 실무자가 만나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그 쪽 이지건설 사업을 하는 데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그 쪽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홍성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홍성에서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이지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군 장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장께서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쪽입니다.
  신도시 내 예산군지역 개발추진 현황과 미추진 원인 및 대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LH 1구역과 충남개발공사 또 LH 3구역 공사 미발주 된 곳은 왜 미발주가 된 거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이 사업이 3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삽교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유영배 위원  1-2공구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쪽이 2진입 도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아직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으로도 원래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3-1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홍성 쪽이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2구역과 3구역 그 쪽은 홍성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구역 쪽에서도 1공구만 현재 행정타운 들어선 지역, 그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1구역 중에서 1-3 공구가 2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들어오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LH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우리 윤단장께서도 대전충남본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여기 덕산 사람이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친구가 여기 내포시에 있는 LH소장한테 설계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아니면 더 급하게 추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 뒤로 보면 그 친구 얘기로는 아직 뚜렷하게 올라 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접 그 쪽과 소통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쪽 예산에 있는 사업소와 소통을 하던지 해서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을 해 보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 사람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분양 얘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 쪽 친구들은 분양이 완료되어 추가로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의외로 분양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그 쪽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토지분양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공동주택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중흥주택이 사실 사고 나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졌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제주 같은 곳을 보면 중흥건설에서 발주한 것들이 공사는 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도 단장께서 자꾸 재촉을 하셔야 합니다. 재촉을 하셔서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LH 것도 사실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착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3단계 안에 들어있는 것에서 그 쪽 진입로 관련과 조금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도 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여기도 설계 변경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빨리 조성이 되면 여기도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LH에서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빨리 투자를 해 놓아야 다른 업체들도 들어 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지금 눈치보기로 하고 있어요. 그동안 미추진 되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단장이 최대한 관련 업체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사업이 신청 계획중이라는 업체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도 빨리 사업 신청이 되어 사업 허가가 나서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산 군민들이 볼 때 자꾸 행정 질타만 합니다. 또 의원은 뭐 했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싸잡아서 다 같이 도매로 우리 예산군이 뭐 했느냐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 유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면, 유치보다는 예산군에 있다가 나간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그 내역이 있나요? 예산군에 있다가 나간 기관·단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제가 와서는 파악이.
강재석 위원  와서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특별히 여기에 있다가 나간 것은.
강재석 위원  KT&G도 나갔고, 한화증권도 나갔고 몇 개 나갔잖아요.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다 나가는 판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이전할 때 쯤에 빨리 정보를 알아서 있는 기관이라도 예산군에 있도록 해야지. 유치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나가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나간 부처는 어떤 기관이 건물 지어서 나간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서 유치하려고 해야지. 나간 기관이 몇 개 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나갈 것이 또 어디 있는지 봐서 못 나가도록 막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치만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던 기관·단체도 해야 되는데.
강재석 위원  예산은 증권회사 하나도 없고, 지금 예산 분들이 홍성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검찰청이니 은행도 홍성은 7개 정도 있는데 예산은 3개 밖에 없고, 또 모든 업무가 홍성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홍성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홍성과 예산은 언젠가는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미미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이요.
  있는데도 그 쪽으로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기관과 협의 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다 떠난 후에‘아이고! 왜 나갔나’하면 뭐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20쪽. 내포보부상촌건립 추진 현황이네요. 미협의 된 5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미협의 되었으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면적이 11,200㎡가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분들은 법으로 시작 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김만겸 위원  법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분들과는 전혀 말로는 안 되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개인적으로는 몇 번씩 방문도 했는데, 그 분들은 협의를 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도 그 중 한 분을 뵈었는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적자 본다고 했는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많은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법 보다는 사실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면서 이 사업을 하며 억울한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2018년도에 준공이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2018년도부터는 주최가 예산군과 도에서 한다는데, 그 비용 부담이 몇% 몇%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가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보고 드렸다시피 13년도에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는 비율 자체를 거론하기는 좀 이르다 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한 후에 그 때 가서 개관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거기까지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운영은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운영 자체는 저희가.
김만겸 위원  군에서 하는 거라면 기득권을 선점해서 해야지. 그 때 가서 당신들이 원하니까 반 반씩 하자고 하지 않도록 먼저 선수를 쳐서 여기처럼 8:2로 하던지, 그 정도로 먼저 말씀을 해서 하세요. 그냥 있다가 그 때 가서 내일 모레 시작하는데 협의하지 말고,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일 이 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군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협조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22쪽.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추진 현황이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김만겸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선행된 후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요. 내년도에 예산군 국비 현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대략 얼마나 걸려요? 그 정도면, 몇 년도라고까지 그렇고, 대략 몇 년 정도. 그것도 없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아는데, 어차피 국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여타도 현재 원래는 7월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계속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겸 위원  군민들은 전철이 들어온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어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곧 들어와요. 곧 들어옵니다”라며 이 쪽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서해 뭐도 들어온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하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는 5∼6년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 대략 1∼2년으로는 안 될 테고, 한참 되어야겠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기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사업은 군민들한테 언제정도 되며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하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다 되었다. 50억 해 놨으니 곧 된다”해서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서 곧 전철 역사가 어디에 생기는지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좋은 얘기에요. 사실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들어오니까 하는데, 너무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들어와요”만 하지 말고“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 되면서 군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부상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거기에 보면‘장터마당’이라고 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 장터마당은 덕산시장을 없애고 거기로 통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덕산에 장을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부상촌 내에 쉽게 말씀 드리면, 파트별로 장터마당이 있고, 어귀마당이 있고, 난장마당이 있고, 체험과 이야기 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재석 위원  거기에 장터도 계획이 없어요? 보부상촌 내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부상촌 내에 보부상에 관한, 예를 들어 보부상과 비슷한 옛날에 서 있던 장터처럼 재현을. 
강재석 위원  매일 장 계획이 없느냐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안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있으니까 매일 장이 있으면서 덕산 5일장이 필요한 것인가 얘기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부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상권과는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앞으로 보부상촌이 되면, 관광객들이 매일 장을 계속 이용해서 활성화를 그 쪽으로 시켜야지. 5일 장을 시켜놓고, 또 매일 장도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장을 활성화 시켜서 수덕사 관광 후 거기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동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 내용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 협의 과정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상인회 대표로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런 말씀도 나눠 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저희한테 한다는 것은 기존의 상권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그 쪽 상인회와 협의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5일장 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옮기는데 어떤 프레임을 줘야 되겠지요. 줘서라도 나는 보부상이라는 곳이 보부상만으로는 별로 관광객이 간다고는 못 봐요.
  매일 장이라는 것이 서서 정말 예산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매가 되어 겸사겸사 들러야 되는 동선의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따로따로 놔서는 안 될 것 같으니,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봤으면 의견을 드리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김만겸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보면, 20페이지 계획조정부서 예산군, 도·군 지역의원, 예덕상무사, 덕산번영회, 월진회 이런 분들과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덕산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군 차원에서 해야 되고, 보부상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예덕상무사 같은 데는 혹시 관련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당시 2012년도 당시에 사업계획 조정의견 수렴하고, 최종 협의를 할 때에, 의원님들과 이 분들과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발상 자체를 이 분들과 했기 때문에, 지금 4.29행사가 왜 졸속이 되었는지 아세요? 4.29행사가 윤규상 선생님께서 덕산 둔리 분들과만 해서 지금 졸속이 된 겁니다. 
  전체적인 군 단위 내지는 전국 단위로 해서 4.29행사가 엮어졌어야 하는데, 그 지역민들과 하다 보니까 지금 해미읍성과 여기를 놓고 보세요. 해미읍성은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도 덕산 사람들로만 하면 보부상도 또 덕산 것으로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파트너가 덕산 사람은 안 됩니다.
전체적인 보부상은 전 국민을 붙잡고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같이 협의를 해야 아이템이 나오는 거지. 덕산분들한테 아이템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관리 비용에 대해서 하반기에 건설교통국과 저희가 협의가 있습니다. 
보부상촌 정책협의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과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덕산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그 쪽 상황이 어떤가 자문을 구했을 뿐이지 이 당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덕산 쪽의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같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보부상촌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인 정책심의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의 4.29행사가 덕산면 행사처럼 만들지 않도록, 보부상촌의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몇 분 말고는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시장의 동선연결 문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운영비 %를 20:8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 결정은 어떻게 할 거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관리비용을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추계를 한 번 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적자가 날 것인지, 흑자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방문객의 동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안 되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충의사 유료방문객 5만명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4억정도,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비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길에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부군수님과도 직접 대화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관할 때에 그 때 가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타 시·군과의 어떤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확정해서, 예를 들어 도비로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자체를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것 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 개관할 때 다시 협의는 하되 어느정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정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다른 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가 몇 %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현재는 도에서 30%이고, 시·군에서 70%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예산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50:50으로 바뀔 것으로.
강재석 위원  지금 도에서는 50:50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50:50으로 하려고 확정을 안 내려 주는 거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 시점에 가서 별도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자고 했다면서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다른 시·군의 방침을 보면 운영비 보조금이 30:70인데 50:50으로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럼 예산도 적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지요. 도에서는.
이게 실제 도사업이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도 사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떠 밀려 왔어요. 그래서 예산군이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년에 운영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4억 정도를 우리 예산군이 대납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게 아닙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요.
강재석 위원  그럼 50%를 운영비로 한다면 우리가 2억 내고, 도에서 2억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만약 4억이 적자가 발생했다면.
강재석 위원  추정 계산이 4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럼 2억도 그게 관광객 유치를 해서 그 수익을 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만약 지금이라도 공사하기 전에‘우리 못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재석 위원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에 1안을 보면 수요자 측에서 방문객을 43만명을 봤고, 2안은 인근 충의사 방문객으로 해서 23만명 정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가 말씀 드린대로 유료 관광객 5만명 정도 적용할 때 그 정도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이 도에서 80%하고 저희가 20%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하반기에도 두 달 동안 계속 거기를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준공 시점에 가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50:50으로 하겠다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것은 그 때 가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도에서 80%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요.
강재석 위원  그건 지금 말 할 답변이 아니지요. 아니 다른 시·군이 50:50인데 예산군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예산군이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틀려야 된다고 분명히 구분해서 다만 80:20이 안 되면, 30%라도 예산군이 양보 하더라도 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저희도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 가지고 몇 년 째 얘기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는 한 번 결정되면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 갈 거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결정은 최대한 당길대로 당겨야 된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도청유치추진단으로 출발을 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추후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되어서 본 위원이 업무 분장을 분석해 보고서, 전 군수 계실 적에 요청한 것이 능력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해 놓고, 바보 만들지 말라고 애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유관기관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업무를 맡겨 놓고, 그것을 잘 되기를 바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동안 윤기성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셨지만, 결과가 어때요? 참담하잖아요.
문제는 전 지사 계실 당시에 그 분이 예산군에 왔을 때, 토지 분배부터 분명히 50: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68:32로 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이승구 위원  그럼 지역 분배를 적게 했으면, 예산군부터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중적인 편향적인 그런 사업 계획으로 홍성 쪽부터 개발을 하고 지금에 오다 보니까, 예산군은 어떻게 되었어요. 홍성군 쪽에 모두 마무리 지어 놓을 것을 모두 마무리 지어 놓고 거의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쪽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른다고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산군민들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지만, 윤단장을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군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거기에서 임무하는 동안 최대한으로 유관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인데,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위해서 입찰을 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역업체에 하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회사에서 하청을 안 주고 직영을 한다면 장비라도 지역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것은 저희가 입찰 조건에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하도급을 할 때는 지역업체, 또 지역 장비나 인력을 쓰도록 항시 말씀을 하십니다. 입찰 조건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강재석 위원님이 아까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분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짓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또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모두 계획하고 추진하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거기 상인회장이 아니라 예덕상무사 대표예요. 참석하시는 분이. 예덕상무사 대표가 왜 참석하냐면, 예덕상무사 안에 보부상 놀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 역시도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장이라는 직함도 물론 갖고 있지만, 예덕상무사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라고 단장께서 알아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8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게 가야산순환도로 시설물이 전환이 되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완료하고 우리 예산군에 관리 전환이 안 되었나요?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건설과에서.
유영배 위원  건설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위원  그 주변이 많은 분들이 길을 걷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도 그 길을 자주 찾는 것 같은데, 주변에 문제가 있다 나무식재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옆에 물도랑을 측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돌로 쌓아서 특히. 가을에 가랑잎으로 메워져서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도로를 타고 넘어가고, 도로가 물이 넘어가면 파손되고 공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관리전환 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나무식재관계, 측구 관계를 보완해서 찾는 분들이‘상큼하고, 공기 좋고, 걷는 기분이 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자주 찾을 텐데, 불쾌하고‘아이고! 이런 곳이 있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영배 위원  보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분양 예산 지역에 토지 분양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지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군정운영방향설명회 할 때 보니까 604필지 중에서 400 몇 필지 70%정도 분양했다 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 예. 그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군정 사업도 아닌데, 현황 보고까지 여기에 넣어서, 난 이것이 예산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특성상 추진단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강재석 위원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LH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현황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재석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예산군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예산군 땅이 이렇게 많아서 이 사업을 하는가 하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센터 토지 협상이 안 된 것이 몇 건이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거기 지금 한 집이. 
강재석 위원  다른 곳은 다 되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토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재석 위원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결말이 안 난 곳이 한 집 남은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른 위 산 쪽은 다 했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다 끝났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랬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이게 준공이 몇 번 미루어진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세 번 정도 미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말까지 화해권고를 해서 비우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월 말은 할 거고요. 저희가 이미 공탁과 수용절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아니 그것은 끝났는데, 그 쪽 입주자는 아직도 대응이 강력한 거예요? 
아니면 수용을 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미 판사의 화해권고에 받아 들였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내 줘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안 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안 내 주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강재석 위원  아직까지도 그 분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다니면서. 한 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이미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이.
강재석 위원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강재석 위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왕에 마지막 나갈 때라도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강제집행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그것까지도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99억으로 재원은 국비 31%, 도비 8%, 군비 61%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858㎡로 현재면적 2,173㎡보다 77%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내년도에 건축설계 착공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 계획으로 환자와 민원인 중심의 편리성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간 내에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 두 번째. 대사증후군 사례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중복질환자 62명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하였고, 개인별 건강평가와 주 2회 운동교실 등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건강지표가 평균 6.7%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 검진입니다.
  내소 환자진료 9만여 명에 대한 1차 진료와 건강진단 건강검진, 의료비 간병과 감면 등 약재비 지원을 통한 취약층에 대한 차질없는 공공의료를 수행 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유아, 학생, 임산부 및 노인대상 불소도포와 의치보철, 스켈링 등 총 53,000여 명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구강보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명지병원 등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기관에 저소득 간병비를 96명에게 지원하였고, 개안수술 등 무료수술 검진을 99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6쪽. 여섯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등록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산전검사와 신생아·유아, 시각·청각 조기 검사와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영양결핍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등 총 3,389명에 대해서 지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위암 등 국가 5대 암 13,693명을 검진한 결과 이 중 암 환자 40명을 발견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87명과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425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수검자 개별검진 안내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여덟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0,420명과 노인폐렴 등 성인예방접종 35,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독감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국비 무료 접종과는 별도로 군 자체시책으로 어린이와 62세에서 64세까지 무료 접종과 일반인 대상 실비로 유료 접종을 13,0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건강 보호는 물론 3억 2,500만원의 주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 확산 유행되었던 메르스 확진 발생 환자가 한 건도 없었으며, 또한 수인성 식품매개 집단감염병 환자 사례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군 통합평가 질병관리 부분 도에서 1위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8쪽. 열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5명의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신규환자 발견을 위하여 집단시설과 주민검진 등을 4,3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중 3명의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에이즈·진폐환자 102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번. 의·약사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결과 의료법 등 규정을 위반한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장기 기능희망자 13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단국대병원과 연계하여 운영될 응급전용 헬기장 4개소를 지정·관리하였습니다.
  9쪽. 12번.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운동치료 비만교실 70개소 1,383명과 이 밖에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보건소 건강증진 센터 참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 영양관리와 행복경로당 영양교실 등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3번.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주민 금연 교육을 15,000여 명에 대해서 하였고, 흡연자 금연 등록 관리를 1,148명, 금연구역 지정관리 2,987개소, 금연아파트 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담배판매량 분석 결과 작년대비 25.8%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병·의원 금연클리닉과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금연 실패자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10쪽. 14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기환자 926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이중 합병증 검사 650명과 심혈관 예방 노인건강 마일리지 운동교실 29개소 465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번째.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657명과 만성질환자 방문관리 3,354명, 그리고 허약노인, 뇌병변장애인 170명을 관리하는 등 그늘진 사각지대 건강문제 주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6번째. 지역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5명에 대해서 주 3회 연중 보건소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학생 심리 지원을 5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 시설 입소자 6개월 계속입원 심사를 105명 실시 하였습니다.
  17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9,988명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101명과 확진환자 16명을 발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76명과 멘토링사업을 실시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 3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3년도 자살률이 실인원 기준 32명에서 14년도에는 7명이 증가한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18번째.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10,592명 실시한 결과, 이중 99명이 전문기관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가환자 594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476명에게 치매용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환자 15명 대상 8월부터 주 4회 보건소에서 주간보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61건에 대한 시술비 지원 결과 10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88건과 육아용품비 지원 416건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자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자녀는 50만원에서 100만원, 3자녀이상 모두 300만원 동일 지급에서 분리하여 4자녀는 400만원,
5자녀는 연 100만원씩 500만원을 상향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도 전에 소득 65% 미만에서 전 출생아 가정으로 지원 확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학비 지원도 대학입학축하금 200만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연 1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쪽.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련인데요. 국비 확보는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국비 확보가 최종 결정은 안 되었는데, 체계가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부 포괄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8월에 제출해서 전국 보건소 대상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를 마친 결과 평가전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문기관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평가 결과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승구 위원  총액이 31억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31억 500만원?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국·도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면 추경 때나 아니면 편성이 곤란해서 내년도 군비 부담분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7억원을 이미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용역을 줘서 금년도 하반기 말이면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문제는 빠른 착공과 준공이 되어서 군민들한테 보건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BF라는 것을 아시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BF. 베리 어플이라고 해서... 아시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장애물 없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1974년도에 처음 학회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늦게 도입했네요. 2007년도에 도입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관 건물과 보건소가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시에 편리하도록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본관 건물은 이미 착수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늦게 보건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또 시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재무과 담당과는 한 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건물 중심 내부 및 건물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이 제도로 인해 많이 제도에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다만 도시계획이나 일반 건물 밖에 거리에 이런 제도를 많이 촉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그 상황을 확인해서 외부에서 건물 출입하기까지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외부에서도 그 문제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지하 통로나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내부적으로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원만히 기존 시설이나 제도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본관 건물도 이 BF를 적용하도록 본 위원이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미리 해야지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11쪽입니다.
  치매예방재활센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총사업비는 2억 4,000인데 치매 조기 검진 비용이 2,000만원 잡혔고, 치매치료비가 8,200만원, 관리운영비가 9,300만원, 인건비가 4,400만원 들었네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 관리에서 사용 내용과 많이 겹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 치매관련 총사업비가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예방재활센터 자체가 보건소 치매환자 업무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환자재활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센터가 어떤 별도의 독립된 기관 개념이 아닌,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업중 보건소의 기능을 특성화 시키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면서, 재활예방센터 무슨 센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치매관련 예산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선별 검사를 보니까 10,059명을 해서 진단을 119명을 내렸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니까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조기검진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대상을 최소한 군에서는 2년에 1회 정도는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선별 검사를 금년에도 만 여 명을 했고, 선별 검사는 보건소에서 시험에 의한, 설문에 의한 문답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미달되면 신경과나 영상의학 시설이 갖춰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홍성의료원이 저희 보건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진단검사, 간별검사 두 단계를 거칩니다. 세부적으로 심층 문답을 하는 진단 검사를 한 후에 간별검사는 MRI까지 찍은 후에 최종 치매 확진진단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치매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관내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에 이 사업을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의료진 문제나 시설장비운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뒤따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에도 내과 보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치매 관리를 하려면, 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확진 판단을 하려면 영상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첨단 MRI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임영혜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이 참 많은데, 우리는 치매환자중 저소득층을 위해서 치매치료 간병비를 주는 내용은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환자는 치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월 3만원 이내라면 일반 외래 본인부담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본인부담금 필요 정도로 더 추가해서... 그런 상황이고, 또 간병비 지원은 치매 환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은 명지병원이나 예산종합병원에 간병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급성기 병상 환자 연간 45일내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치매 자체는 의료시스템상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보호요양 등급을 맞으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그만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 사업비에서 치매치료 간병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길게 대답을 해 주시네요. 
  다른 지자체가 지금 치매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간병비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넣어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보면, 치매 재활을 위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 5개소 63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5개 면에서 주 2회 하던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주 2회씩 하던 것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는 8월부터 주 4회 상설화 개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 11월까지 시설개선 및 확충에서 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 보건소 환경 여건상,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15명 내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좁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주 정도면 6평 정도를 뒤에 2,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기존 조립식 건물을 조금 늘려서 거기에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별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인원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비좁아서 조금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래서 환자들 화장실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임영혜 위원  자료를 보면, 문제점 3개를 뽑아 주셨는데 두 개가 서로 상반되네요. 노인 유치원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나는 그렇게 해 놓으셨고, 관내 주간 보호시설 5개소 중 노인종합복지관 외 민간시설의 이용은 저조하다 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의 시에 우리 예산군 요양시설 5곳에 주간보호시설 사업비와 운영비를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지도·단속 사항은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관리·감독, 지원·감독을 하고, 저희는 다만 의료학적으로 치매라는 관계 때문에 현황 파악이나 보건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간보호 시설을 위해 보건소에 요양보호 시설에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없습니다. 시설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사실 5곳 중에 세 군데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떨어지고, 사실 노인복지관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되고 그 다음 요양시설에서 주간보호 시설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것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인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문제점을 이용 시설이 저조하다 라고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보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시설확충 사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선별 검사를 할 때 지역적인 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분포도나 또 혹은 수요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곳에 시설확충 사업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와 주민복지실이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실 치매라는 것이 조기 검진이 발병 초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빨리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40% 정도는 완치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임영혜 위원  진행 속도도 7∼8년 정도 늦추면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평균 수명도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또 환자를 포함해서 치매환자 가족들도 모두 고통을 받아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조기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중장기 대책으로 2018년 이전 신축했을 경우 주간보호시설 공간 및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이 부분도 사실 군정질의 때 본 위원이 제안하기도 했던 내용이고,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장님께서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들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덜 들이고, 우리 노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하신데 연세가 있으셔도 건강하시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치매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읍·면을 찾아가서 것도 계속 개소를 늘려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대학 같은 경우, 자치센터를 가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늘 상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비도 덜 들이고 많이 전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검진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쉽지 않고, 보건소 같은 곳의 치매 기능중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치매 조기 검진을 강화에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도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더욱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금연운동 추진 실적 및 사후 관리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군 담배 판매량이 25%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난주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재무과에 담배판매량에 따른 군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엊그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25.8%가 담배 갑이지요. 돈 액수가 아니라.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만큼 우리 군민이 덜 핀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초기에 담배값 인상한 1월 2월 3월에는 작년대비 50∼60%까지 담배판매량 차이가 있다가 최근에는 많이 좁혀지기는 했는데, 10월 11월에도 작년대비 15% 수준 차이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군민이 덜 피면 그만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흡연예방교육에 미취학이 있고, 초·중·고가 있는데 미취학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어디지요?
김만겸 위원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흡연예방교육에 미취학이 있어요. 애들한테 학교들어가기 전.
○보건소장 최승묵  흡연은 사실상 이미 흡연을 시작한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금연에 대한 피해나, 자기 엄마 아빠가 담배 피울 때 문제점을 애들부터 거꾸로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 교육을 취학 전에 유치원 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옛날 같으면 TV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데, 보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금연등록 관리를 1,140명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지요. 흡연자를 등록합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담배를 끊겠다고 등록을 하면.
김만겸 위원  본인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주고 주기별로 와서 금연량을 측정하고 6개월 금연했을 경우에 일단 금연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부터 건강보험에서도 금연치료비 저희 보건소에는 간접적인 금연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제를 주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치료제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실패자들에 대한 병·의원과 인근 순천향대학 금연캠프에 2박 3일을 합숙해서 금연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 방향까지 강화해서 금연실패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금연지역관리가 2,987개로 예산군의 식당이나. 
○보건소장 최승묵  식당이나 PC방 등이 2,900정도 됩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식당 같은 곳은 거의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안 피우시더라고요. 그 중에도 가끔 보면... 혹시 단속을 한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식당에서 피해를 입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방치한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은 현장에서 피울 때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없고, 다만 그 자리가 정식적인 흡연구역이 아닌 부분 옆 쪽에 재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은 현지 시정을 한 경우는 10여 건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산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없는데도 금연 운동은 잘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옆에서 피우면 자기 건강이 나쁘니까 서로 못 피우게 해서 그것은 정착이 되는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 동을 못 피우게 하는 거예요? 단지만.
○보건소장 최승묵  아파트는 법률상 금지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데 공공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많아 법으로 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금연을 더 홍보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금연아파트의 표시도 해 주고 거기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금연홍보도 일반 주민건강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금연아파트를 신성아파트와 계룡아파트 2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2개 아파트 주민들께 여쭤보니 지정을 해 주니까 요즘에는 건강을 서로 챙겨서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못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도 참 잘 되는 것 같고요. 어른들은 사실 금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금연이 문제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금연이 담배 값을 올리고 최고 감소된 것이 청소년 금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어때요?
○보건소장 최승묵  군 자체적으로 흡연 통계는 거의 통계 유의치가 정확하지 않아 나타내지를 않았는데, 고 3학년 학생들이 흡연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30%인가 40% 육박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로 금연사업이 그동안 작년도 담배 값 인상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이용해서 교육청, 학교에 금연사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담배세 인상한 기금으로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도 금연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금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흡연예방 클리닉을 운영해서, 또 금연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금연이 많이 되어 우리 군민의 더 건강한 모습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께서 금연 예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금연 예산이 1억 8,800만원으로 금연 예방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금연을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금연을 몇 명 했다고는. 
강재석 위원  통계가 안 나오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통계는 못 잡고, 다만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겠다는 등록 관리한 사람 중에서는.
강재석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금연을 성공한 사람한테는 5만원씩인가 주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상품.
강재석 위원  상품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을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148명이 등록을 해서 304명이 금연을 성공했습니다. 21.6%가. 
강재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금연했다고 주는 상품이 304명.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연한 사람이 포함된 인원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고.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금연캠페인을 하면서 최소한 예산군 기관에서 같이 하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통계는 나와야 예산군이 몇 명 금연이 되었는지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보건소 통계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것까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강재석 위원  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험 진료비를 일단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성공했으면 그 진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진료비는 따로 주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상품권을 주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거기 건강보험공단도 학회와 협력해서 금연을 하는 인구가 연도별로 몇 명이 되는지 한 번 통계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군민 몇 명이 금연을 했는지 아셔야지. 그래야 예산도 줄이고 올리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보건소 것만 갖고 하면 예산의 형평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부서는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금연 단속을 한 것이 몇 건이나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전화 몇 통 받은 것 이외로는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가끔 그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수시로 순회 점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물론 실내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담배 피우는 분들 습관으로 공공장소에서 피우거든요. 그래서 피우지 말라고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예방 스티커를 일 년에 몇 장이나 붙이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다 붙어 있고, 훼손 된다거나 추가로 소요가 발생하면 인쇄를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강재석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섰느냐고요. 스티커와 그것을 붙이는 것은 직원이 안 붙이잖아요. 사람을 사서 붙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가 공급을 해 주기도 하고. 
강재석 위원  사람을 사서 붙이잖아요. 붙이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사서... 
○보건소장 최승묵  지도원들이.
강재석 위원  민간인이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붙이는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예산.
강재석 위원  홍보 예산중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같이 사용합니다.
강재석 위원  대충 얼마.
○보건소장 최승묵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2천만원으로 그만한 스티커를 붙여요? 한 가운데에 4장 5장씩 붙어 있던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사실상 단가가. 
강재석 위원  아니 붙이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인건비는 우리가 그 인부들은 상시하는 인부가 아니고,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홍보비 이외.
강재석 위원  총 그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정확히.
강재석 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금연 스티커 붙이는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계가 나왔어야지.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금연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는데도 자료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자료가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앞으로는 질문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아서, 전체적으로 예산군민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보면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의식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는데 스티커를 보면 홍보만 있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있으면 예를 들어 저7와 같은 일행 중 누가 담배를 피우면‘너 이 번호로 전화 해 봐’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여기도 봐라. 전화번호 없는 것이 신고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전화번호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만들 때‘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화를 하면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 주간지 보니까 스티커를 승강장에 붙인 것도, 보건소장은 붙이고 군수는 떼고 했다는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승강장에 몇 장씩 붙어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예산을 질문한 이유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미적 감각이 있어서 홍보도 되고 미적 감각이 있는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 스티커를 갖다 사람들을 사서 붙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의무가 붙여야 되니까 붙이는 겁니다.
  이왕 스티커를 만들더라도 밤에 보면 야광이 된다던지, 미적 감각을 살려서 스티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참고적으로 정착.
강재석 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 번 바꿔 봐요. 항상 행정은 말이지요. 한 번 흡연예방”을 하면 스티커 붙이는 것 말고 그 이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저렇게 해 보는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 중에서 스티커는 분명하게 미적 감각을 살려서, 한 장소에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2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요. 개별자료 최근 2년간 약품별 구매 및 관리 현황, 최근 5년간 사고 마약류 폐기처리 현황 두 가지인데, 먼저 5년간 사고 마약류 폐기처리 현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고 마약류 처리 현황인데, 처리 건수보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2011년도에 약품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4종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55종, 2013년도에는 종류가 85종, 2014년도에는 86종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약종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224종이나 됩니다. 그럼 지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종류가 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이 마약보다 향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전에는 향정의 약품이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제약에서 단순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향정의 제약회사별로 성분은 단일 성분이라고 해도 제약회사별로 상품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상품이 더 확대된 영향이 우선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향정의약품이 단가가 사실상 비싼 것은 아닙니다. 비싼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일정량을 구입해 놓고 유효기간이나 재고관리상 폐기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명재학 위원  그것은 처리 건수나 동일 종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약 종류가 일 년 사이에 갑자기 법 개정이 강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 배가 늘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관리하실 때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다음은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사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11월 12일 서류입니다.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앞 쪽에는 폐업에 대한 폐기 처리를 했는데, 뒷면 보고사항에는‘사용기간 임박’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뒤를 보면 폐기방법이 기타, 폐기사유를 기타사유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 뒷면에도 역시 폐기방법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기타’라는 것은 사실 이 약품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기타’라는 것은 의문성이 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앞·뒤 보고 내용이 다르다면 그 역시 관리에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아무래도 일부는 비분류가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서류이고‘기타’라고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폐기 구분을 정확히 분리를 잘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2015년도 7월 31일 보고된 그 서류입니다. 대흥보건지소에서‘비리움’이라는 향정신성 약품을 폐기 처리한 것인데요.
추가 자료로 주신 폐기처분 서류를 보면 이 때 사용연한이 11월까지 된 100정은 2014년 
6월 15일에 구입해서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17일까지인 약품 100정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후 5개월 만에 전량을 폐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알약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알약은 몇 년 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2015년 7월 31일 자료를 보면, 2㎎에 대한 것이 유통기한이 10월 28일까지인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서 버렸습니다. 일곱알을.그런데도 불과 유통기한을 5개월 남은 알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하시고, 전량을 버렸습니다. 
  그럼 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유통기한이 비슷한 약을 굳이 몇 개월 전에, 그것도 유통기한 몇 년 보통 되는 알약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남은 것을 100정을 구입했다. 이것은 약품 구매에 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 약품구매 내역을 보면 바리움에 대한 구매 내역이 보건소 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구매 100정, 사용량 100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정 폐기가 아니라, 100정을 모두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폐기 자료에는 바리움정 3㎎라고 했는데, 한국로슈에서는 바리움정 3㎎을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2㎎와 5㎎을 하고, 작년 11월인가부터 생산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재 5㎎밖에 없고 당시에는 2㎎와 5㎎ 두 가지인데, 여기에는 3㎎라고 기재한 것은 아마 2㎎에 대한 기록 착오 같은데요. 단순 기입 착오 같은데... 이게 다른 약과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한 번 중독이 되면 아까 금연도 그렇지만 보통 금연 성공률이 30% 미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신문 기사에도 그렇고...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현재 국정감사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의 마약 증가. 왜냐 하면 인터넷을 통한 구매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성들의 중독이 늘어나고 있고, 도난 사고도 그로 인해서 4개 급증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행히 그래도 도난신고 사항을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은 그나마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나 특히 향정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는 드물고, 거의 향정의약품이니까 약국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렇게 꼭 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다음은 13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근 2년간 약품별 구매 및 관리 폐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본 결과, 구매내역중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서 보건소에만 무료 접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추세가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이 예방접종 약에 대한 폐기처분 내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구입후 수요 예측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군에서는 독감과 일본뇌염 두 가지만 있고, 그 양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약품관리규칙을 잘 지켜서 제고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품에 제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백신 같은 것은 한 번 폐기처분 하면 양이 많은데, 기간이 지나면 모두 버려야 되고 더군다나 유통기한도 짧고 하니까, 더 관리를 기해 주셔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지금처럼 제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할까요?
(“계속 진행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시 우리 군의 긴급 대처 현황이라고 했는데, 관리대상 감염병이 6개군 78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1군이 무엇 무엇인지, 2군이 무엇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1군에 무엇이 있고, 2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아래 3년간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1군에서 2건, 2군에서 36건, 3군 16건으로 5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세부적으로 해 줬어야 될 것 같고, 19쪽.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처 현황에 대해서 의료기관 환자발생 신고서부터 나중에 질병조치 환자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보편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감염병이 6가지로 5군으로 지정 분류하는 이유는, 질병의 형태나 전파의 방법, 전파속도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1군 같은 것은 쉽게 옛날로 말하면, 수인성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1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즉시 해야 되고 역학 조사나 조치도 즉시 해야 될 상황이고, 2군은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소아마비, 홍역 등이 2군이 되겠고, 그렇게 분류별로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소요기간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1군은 즉시 신고해서 역학 조사를 즉시 투입하여 원인이 무엇인지 확산 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즉시 해서 가검물을 즉시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최초 감염원 조사부터 그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은 환자가 많으면 그런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즉시 개념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되었고요. 20페이지. 관내 응급시설 현황에서, 예산 명지병원과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되어 왔었잖아요. 현재는 예산 명지병원 하나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종합병원은 시정명령을 의료진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시정명령을 받았었고, 올해는 취소가 되었는데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취소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정은 관련법에 의해 응급의료기관 법적인 단계가 지역응급의료기관 그 다음 지역응급의료센터 그 다음 권역의료기관센터 3단계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최하위 단계인 응급의료기관은 종전 예산명지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받고 있었고, 그 위 단계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홍성의료원, 순천향병원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 상위 단계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단국대병원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야간 당직의사 말고 야간 당직 의사는 쉽게 말씀드려 일반진료실 입원 환자도 회진해서 돌봐야 되고, 회진 시간에 응급 환자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야간에 응급실만 전담하는 의사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종합병원 같은 경우 의사 인력이 덜 갖춰져서 지정이 취소 되었는데, 지정이 취소 되었다 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다 라는 명칭 표시를 못하고 다만 개별적인 의료기관 자유에 의해서 응급실로 운영을 해서 진료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재하는 이유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에 의해서 기준점 이상을 맞으면 1년에 응급의료기금 국비에서 1억 5천내지 3억 정도까지 응급의료비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종합병원 같은 곳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고, 명지병원은 우선.
박응수 위원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취소 되었을 때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 의미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 아래로 응급환자의 대책으로 응급전용헬기 닥터헬기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21쪽입니다. 닥터헬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에 4개 장소를 지정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어디 어디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무한천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삽교에 있는 UI헬리콥터, 충의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22쪽. 쯔쯔가무시증 환자 5년간 발생 현황을 보면, 5년동안 보면 50∼6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10월말 현재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발생 시기가 대개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10월, 11월, 12월까지도 가고, 또 신고 통계가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말 가면.
박응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12명으로 표기가 되었기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3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 보급 현황을 보면, 읍·면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특히 대술지역 같은 경우가 기피제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이것이 보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을 지소에 나눠 준 것이 있고, 또 진료소 관할 구역에는 진료소를 통해서 나눠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기피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따가 다시 하는 것보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이나 예산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초기 진료가 환자의 모든 부분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응급환자를 우리 예산 지역에서도 빨리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정되었다가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응급환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을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해서 병원 의료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종전에 예산종합병원도 1억 5천 정도 나가고 있었는데, 기준의 인력을 2년 계속 못 맞춰서 결국은 지정 취소를 했는데, 근본 원인은 예산군의 응급의료 이용이 거기에 비해서 종합병원급이 두 개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민간의료도 수익 창출의 경영 원리로 접근하다 보면, 한 개로 통합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개로 통합해도 진료 외에 장례식장 수입이 없다거나 그런 상황에는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수가 체계상 사실 상식에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개로 나뉘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집중되면 경쟁력이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예산군은 어떤 특별한 구조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응급에 접근하기는 참... 그게 보이지 않는 예산군민의 피해라고 절실히 느끼면서 군 차원의 마땅한 대책으로 몇 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환자가 초기에 진료를 제대로 못 하면 정말‘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다 보면 환자도 상당한 위험 수위까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진료비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초기 진료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경제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민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올 것이다.
  또 환자가 그렇게 해서 예산군에서 병원의 질을 높이면, 굳이 천안이나 더 큰 지역까지 가서 입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천안에 있는 병원에 환자가 가서 입원을 하면 병문안 가는 사람이나 경비 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과감한 투자를 어느 곳인가 우리 지역에 해서 병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의료진이 상승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가미가 되어... 도시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문화, 의료, 교육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가능 하다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꼭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4쪽. 최근 3년간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노령화 사회로 심각합니다. 신생아 출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최근 3년간 난임부부 지원 실적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가 건수와 지원액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3년간 성공률은 통계를 보면 35명 6%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 자체가 개인의 신체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의료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임신을 성공하는데 이 정도는 평균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6%도 평균치 이상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2015년도를 보면 인공수정 건수가 17건인데, 전년도 33건 대비해서 지원액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액이 특별히 더 나갔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이 최대 4회, 군비 추가 2회. 6회까지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임신 성공에 지원 횟수에 대한 임신 성공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또 중간에 포기하느냐, 포기를 안 하느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매년 계속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타임이 있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간에 대한 영향력 종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2015년도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집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난임부부 지원하는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임 여성들한테.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는 보건소나,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 자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럼 지정병원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정해 주는 병원은 없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정 병원은 없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시술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출산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임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100%는 아니어도 그 정도면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이상 정도는.
백용자 위원  군비로 4회 6회까지 시술해서도 안 될 경우에, 본인이 더 원한다면 군비로 2회까지 더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4회까지 한 후에 2회를 추가로 하는데, 이것도 아직 효율성의 문제로 군비로 추가로 한 사항 중에 임신한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향후에 해 볼 사항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안 되는 사람은 4회까지 해도, 4회 정도 하면 그 이상을 해도 안 된다는 것으로. 
백용자 위원  별 효과가 없다.
○보건소장 최승묵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됩니다.
백용자 위원  가임 여성이 시술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육체적 고통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이런 여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 차등지급 내역인데요. 애기들이 덜 태어나나 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 보니 계속 건수가 줄고 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타 군과 비교를 해 볼 때. 25쪽입니다. 
  15개 시·군중 청양이나 서산시 같은 곳은 다섯 번째를 낳으면 천만원씩, 당진시도 천만원을 주거든요. 지금 청양군에서는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나는 청양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라고 하시면서 파격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귀농·귀촌이나 자녀 인구 증가에 노력을 하고 계셔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상향 조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것에 투자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인구는 노력한 만큼 증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가져 준 것에 대한 답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읍·면에도 애기가 태어났을 때,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장려금으로 3천만원씩 읍·면에 따로 준다고 하는데요, 돈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한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1년 혹은 2년간 국가 암 검진 선행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소득별로 일반 건강보험 하위 50%까지가 대상입니다. 국가 5대암 검진을 받아서 여기서 발견된 의료급여 +, 하위 50% 대상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 소득층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안 됩니다.
백용자 위원  그것과는 상관 없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별개입니다.
백용자 위원  우리 군민들이 알기는“아! 그 건강검진 선행해서 꼭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암 보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 하위 50%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위 50%까지.
백용자 위원  국비 50%에다가...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하위 50% 환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받아 가도록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자동적으로 전산상 확인이.
백용자 위원  이게 10월 집계라서 그런지 지원액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적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환자 수는 그렇고요. 예. 알았습니다.
  27쪽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현황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치료기간도 짧지 않고 사실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 발견되기도 사실 어렵고, 모르고 많은 세월을 지내다가 발견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희귀난치성질환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이 134종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신부전증, 근육병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도 해 주고, 보장구도 해 주고, 호흡기 대여로 간병비도 매달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난치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몇 년 제한은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몇 년 제한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비용에 대해서 치료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 환자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도 이런 질병 코드가 뜨면 자동으로 전산상 병원에서도 안내되고, 이러한 질병은 희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안내가 됩니다. 병원에 가도 이런 질병 코드로 받으면 병원에서 신청 제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56명 그 정도의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백용자 위원  이분들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네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금 같은 것도 일일이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출산장려가 우리 계획안을 내는 것을 보건소 내에서 내는 것입니까? 출산했을 때 돈을 얼마 주고, 이런 내용을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도 보건소에서 만드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2016년도 계획에, 또 변경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수별로 최대한. 전에는 3자녀까지 300만원을 줬는데 4자녀, 5자녀를 분리해서 4자녀는 100만원씩 4년간, 5자녀는 10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증액 시켰습니다.
강재석 위원  학비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학비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120만원씩 3년간을 주고, 대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강재석 위원  그 계획만으로 출산을 많이 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 영향은 아니고, 다만 아까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양이 2천만원까지 주는데.
강재석 위원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만 그 돈 때문에 출산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우대정책 배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다자녀가 있어도 그렇게 현재는 어렵지는 않겠구나. 
  그것은 분위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출산장려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감에 있어 15년 후에 150만원 준다고. 120만원씩 3년동안 준다고 해서 출산계획을 세운다. 이런 헛구호는 하지 말자.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예산에 조리원이 있습니까. 출산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애들을 낳으면 가르치는 것이 문제로 출산을 꺼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은 후에 그런 구호에 맞는 거지. 그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5년 후에‘당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120만원 줄 테니까 아기를 낳으세요’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괜히 출산 장려는 크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언론을 몇 번 접했는데, 실제는 17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지금도 3자녀 4자녀가 고등학교에 내년도에 50명 6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낳은 자녀중 세 번째 이상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소장님 그 분들이 출산한 것이 그 돈을 받으려고 출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정책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젊은 주부들이 출산을 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예산군에 하나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20만원을 준다거나, 네 명을 낳아야 400만원 준다는데 이런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 자꾸 올리는 부분은 출산 장려에 도움이 안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메르스 선도적 방역 활동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묵 보건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 동안에 많은 국비를 확보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5년도에는 성과 확보액이 전혀 전무합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예산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자세히 잘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1가구당 서비스 기준액 지금 75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중 15만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59만 4,000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초과되는 예외 지원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28만 8,000원으로 상당히 늘어 났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46만 2,000원으로 반면 줄었는데, 뒷장 29쪽을 보면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1가구당 75만원 중에.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정책이 첫째아까지만 65% 적용하고, 둘째아부터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둘째아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정부 부담금이 80% 3만 1,000원이고, 그리고 65% 초과되는 것은 서비스 가격이 90% 지원으로 실부담이 7만 5,000원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즉 자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부담을 군비가 더 집행되더라도 군비로 더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복지 지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주는 것으로 65% 따지지 않고, 모든 출산 가정에 전액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유영배 위원  아! 그랬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기존 제도와 너무 맞지 않아 최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런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틀에 갖춰서 군비 부담을 못한다. 이런 얘기군요.
○보건소장 최승묵  최소한은.
유영배 위원  안타깝기는 한데, 자기 실부담을 군비로 주므로 해서 산모 신생아들에게 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아무튼 보건소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보건소장님이 가장 어려웠던 한 해 일 것 같아요. 지난해 이맘때 아래 직원들 집단 해고 당하고, 또 바로 계속 시위하고 그 다음 메르스 정국으로 올 해 몸고생, 마음 고생 많이 하셔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직 복귀명령 이후로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소장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이라 생각하고 학대하거나 이슈화 시키지 않고 사실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네요. 그리고 또 내년이 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소장님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수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휴직기간동안 임금 지급 문제지요.
임영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 우리가 여러사항 감안해서 원직 복귀 시켰기 때문에 5개월 임금을 일반적인 행정적 차원에서는 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무노동 상태에서 임금을 준다는 자체도 군 자체로서 부담이 되고, 또 사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소장께서 저와 이야기를 할 때 다르게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지금 저희 방침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나. 지금 예산군만 유독 그렇거든요.
임영혜 위원  그렇게 선도적이지는 않아요. 얼마 전 지난달 20일에 부산지법에서 기간제방문간호사 해고는 부당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방문간호사 원직 복귀 불이행한 구청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원직 복귀 명령을 줘서 앞에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우리 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원직 복귀는 인정을 했는데, 급료 문제는 우리가 법리상으로는 당연히 줘야 될 상황인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지금 말씀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과 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다 아니고요. 없었던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없었던 것 보다도 행정적인 측면과 법리상 판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을 보면, 거의 고용 문제를 노무사를 이용해서, 물론 노무사를 고용했으니까 이용해야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군은 건전한 고용을 담보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야지. 노무사의 이야기만 듣고 노무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저한테 한 얘기가 있고, 간호사 분들도 잘 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노무사는 우리가 노무사의 자문을 얻고 개입된 동기는 충청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타 인근 시·군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차별 임금 신청의 사례도 없는데, 외부의 기관의 자문이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군정을 너무 어렵게 개인적으로 저를 너무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슬기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사실 소장님한테 많이 실망을 했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많이 믿고 묵묵하게 지켜보기만 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 산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무기직의 인건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안에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부의 서류에도 나와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총액인건비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공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전부 아래 직원들이고, 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더 앞장서고 나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5개월간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리 해석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상대의 노조에서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노조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협상은 해 주시되,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지켜 나가 주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보건진료소 증축의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진료소 16개소 중에 3개소가 현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대술 장복, 고덕 몽곡, 광시 서초정. 그 동안 부지가 선정이 어려웠는데, 대술 장복은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토지 매입만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래서 국비가 2/3 지원되는 사업이라 내년도에 별도로 1단계 토지 매입을 한 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토지가 세 군데 중에서 대술 한 군데만 되고, 두 군데는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나머지는 아직 적정한 장소가 부지 선정이 안 되어.
박응수 위원  그럼 내년에 신축은 못 하고, 토지 매입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횡령으로 인한 정신요양원.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 사건이 국무총리실에서 도 경유해서 내려와서 보조금 횡령 착복, 법인재산 유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고.
강재석 위원  지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의회에서도 2년 전인가요. 보조금이 8억인가요. 얼마인가요. 주는 금액이?
○보건소장 최승묵  연간 나가는 것이?
강재석 위원  예.
○보건소장 최승묵  8억정도 됩니다.
강재석 위원  8억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달라고 하기에는 10억정도 달라고 하나요? 9억 달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연간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80%정도가 운영비 내지 직원 인건비이고, 20%가 수용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글쎄요. 그런데도 또 알짱한 돈을 몰래 먹으려고 횡령한 업체는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법에서 행정처분 내려온 그것만 처리할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가 그래서 환수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환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체는 바꿔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처분 기준이 시설에 대한 정신보건법의 처분 기준이 행정 처분은 행정적으로 환수하고, 어떤 회계질서 문제가 있으면 1차 시정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으면 법인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 요구나 해산의 조건은 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복지 관계에 있는 업체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업체는 예산군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배제해야 되는 것이지. 정신이상 있는 모셔다 놓고 그 돈을 횡령까지 해서 그런 짓을 하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무슨 복지에 몸을 담고 일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그 양반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그 분들은 굶겨가면서 자기 알량함을 찾으려고 바쁘겠지요. 그리고 행정에서 군에서 돈을 줘 가면서 관리를 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직원을 늘려서 횡령을 하잖아요. 예산군 의회에서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몇 천 만원씩 새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써야 할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환우들한테는 잘 먹였겠어요. 옷을 잘 입혔겠어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셔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이런 분은 앞으로 복지사업에 손을 대지 못 하도록 만들어야지, 경고 주고 또 일을 시키면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이지 별 수 있겠어요. 
  마음이 검은 사람이... 하여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리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주사기 사용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서울의 단아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상 지금 의료 상식 수준에서 보건소에서 관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 대상은 되지만 그런 것 정도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이지요. 
강재석 위원  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량을 확인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주사기 값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이득의 작용을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하는 곳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주사기를 2회 사용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상식.
강재석 위원  환자분들 얘기는 보는 앞에서 개봉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감기가 한창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주사기에 약을 넣어 쭈욱 놨어요.
그럼 약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런 싼 큰 병을 사서 쭉 쭉 쭉 따서 쭈욱 놔서 오는대로 놔 주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원에서 모두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1회용을 써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정말 다량으로.
강재석 위원  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감독해서 잡아야 되는데 1회용 안 쓰는 것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안 쓰는 것도 의심하더라고요. 분명히 주사 바늘만 빼서 바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사기 하나 얼마씩 갑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 뭐 몇 백원. 의료보험상 그렇기 비싸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민원사항이 들어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약을 사용하는 것도 공동 구매해서 똑같은 약을 몇 개의 주사기에 꽂아 쭈욱 놨다가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정말 의료를 모르는 환자들이 다른 색깔로 접근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저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받는데, 그 분이 그것을 보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쭈욱 놔서 그것을 갖다가 꽂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자에게 이렇게 주사를 놓느냐.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최승묵  입원환자 회진을 할 때는, 간호사들이 밧드에다‘어떤 환자용, 어떤 환자용’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그 때 그 때 개별로 놔 주는 일은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거 역시도 환자 보는 앞에서 봉지를 뜯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한방병원 침은 한 번 쓰도록 되어 있어요, 소독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도 1회 원칙입니다.
강재석 위원  1회 원칙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침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침은 1회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소장님께서는 침의 지도 감독은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1회용이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같다”는 얘기로는 지도 감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 한방에도 특수한 침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점은 어떻게 말씀...
강재석 위원  이 문제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다 보니 소독해서 쓰는 것을 보니까 불쾌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지도 감독을 못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보건소 밖에. 주사와 침을 이 시간 이후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군민들이 치료 받는데, 마음으로 병이 낫는다고 하잖아요. 찝찝한 주사와 찝찝한 침으로 맞으면 그 사람 낫고 싶어도 못 낫습니다. 마음으로 아!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침과 주사를 맞았다면, 마음으로 낫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이 몇 분이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자살문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통계가 7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현재 자살의 대책을 세운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거든요. 단기적인 대책은 자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같이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우울증 발견이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너무 광범위하고 보건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부분적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어쨌든 잘못 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면 자살률이 통계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거기에 행정력이 제공받기 힘들수록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예요? 행정력과 거기에 따른 예산. 이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140명이 일을 하면서도,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일들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다는 얘기지요. 뭐냐, 박효병 부서장이 계시지만 그 부서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 140명이 되는 인원중에서 자체 승진이 안 되고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물론 인사권이야 군수께서 갖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소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부서장직은 당연히 그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자살 원인도 실상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살률이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자들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서장 증인 선서 시 예산군·제주도 자매결연 농산물 교류행사로 불참사유가 제출되어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개소와 돌발해충 1,150ha 긴급방제로 피해를 방지했고, 군민과 함께하는 제1회 국화전시회를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생활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품목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동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9개반 22회 2,327명을 교육하였고, 농업인대학 3개 학과 102명을 운영하였으며, 품목농업인 활동지원으로 교육 및 견학 30회 1,377명, 농산물홍보 및 화합한마당 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으로 과제연찬 12회 540명과, 화합대회 및 우수농산물 홍보행사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150회 실시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370대를 임대해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분소 준공과 동부분소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입니다.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를 적기 방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방제 면적은 1,150ha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5쪽.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확충으로 노후 기자재 교체 보완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쌀 단백질자동분석기 ICP를 구입하였고, 액비분석실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자재 구입 및 활용교육, 직파연시회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벼농사 기술보급 종합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쪽.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생산시설 보급입니다.
  육묘시설 현대화로 딸기 우량묘 안정생산 및 생력화를 위해서 예향참딸기작목반 0.4ha 8농가에 비가림하우스 신축, 육묘베드시스템, 환기펜 등을 설치하였으며, 딸기 우량건전묘 20만주를 정식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국화 수출단지 연작장해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충예국화작목반, 응봉에 있습니다. 
  0.8ha 8농가에 토양개량제 비저피트모스 살포와 보라미 등 국내육성품종 국화묘 정식 18만본과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국화 생산해서 수출을 60만본 하였습니다.
  7쪽. FTA대응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육성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6만본, 탑과채 수박 등 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제1회 예산국화전시회를 1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평가회 개최 및 2016년 예산국화전시회 개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소농 육성 및 9개 과정 50회 940명 예산농업 스토리텔링 6개소, 농업인 정보화교육 3개 과정 15기 447명, e-비지니스 활성화지원 19회 570명, 농산물 전자상거래 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돈분 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돈분 슬러지를 원심분리해서 고품질 퇴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 설치 및 가동을 하였고, 방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한 바,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및 양돈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온보관고 1개소 및 발효사료기 설치와 발효사료 품질검사와 컨설팅을 한바 있습니다.
  9쪽. 생산비 절감 사육기술 보급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신기술 보급확산 및 생산비 절감 사육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료작물 작업기 2개소 및 번식관리시스템 1개소를 설치했고, 발효사료 생산 및 월동 사료작물 파종지도를 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입니다.
  국내육성 품종 아리수 등 밀식과원 조성 2개소 0.6ha 조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열 네 번째. 친환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품종 연구포장 조성 3,800㎡외 3개 사업 완료와 예산사과 병해충예찰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농촌체험 마을걷는길 조성 시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대상마을을 대술면 방산리로 선정해서 컨설팅, 선진지 견학, 조경 설계, 시공,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였고 앞으로 걷는 길 시공완료 및 2차 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6번, 생활자원사업을 통한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등 16개 분야 사업에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2회, 팜파티를 5회 개최하였고, 6차산업네트워크 교육을 21회,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을 16회 해서 합격자를 16명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및 생활자원분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6차 산업화 가공설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8월에 순농가협동조합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8월 31일 홍주 법무법인에서 농산물 공급계약, 시설물 관리운영, 이익재분배 등에 대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11월까지 2년차 사업 아로니아 농축, 살균 포장설비 및 벼 건조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화 쌀, 아로니아 가공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며 칠 안 남았네요. 정년 하시려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년 며칠 안 남은 분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부담됩니다만, 뒤에 계신 직원들이 이 업무를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공통질문 5쪽을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5건 했는데 201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어요? 13년도에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어요? 뒤에 있는 직원 대답해 보세요? 없었던 거예요, 빠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감사 석상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3년도 없으면 없다고 써 놨었야지 13년도에 없으니까 빼 먹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강재석 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보고해 주셔야지, 자료가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본 것은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려고 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공통질문으로 넘어가서요. 15쪽, 최근 5년간 추진한 시범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하라고 했더니, 2011년도에 몇 건 있고, 12년도 4건, 5건 있고, 이것은 성공한 사례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비교적 성공한 사업,
강재석 위원  성공한 사례에 대한 이 사업으로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한 것이. 그럼 연도별로 몇 건 몇 건 지금 자료 갖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이...
강재석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강재석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질문을 이렇게 최근 5년간 추진한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면 11년 중에 몇 건 중에서 이 건은 대체로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맞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몇 개만 줘서 다 인양 해 줘야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이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시범사업을 몇 건을 해서 센터에서 정말 성공을 해서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는 바람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도.. 이 사항은 하여간 이래서... 지금 유영배 위원의 질문사항입니다만, 뒤에 보면 33쪽이죠. 
  유영배 위원님이 질문사항입니다만, 뒤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과 그냥 지원하는 것과는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는 시범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는 거의.
강재석 위원  다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시범사업으로 봐야죠.
강재석 위원  시범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범사업이 아니다. 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병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물병을 만드는 것이 잘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농가에 보급하는 농정과 소속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만약에 두 번째 이 사업을 또 하려면 이런 사업에서 보완점이 무엇이라고 메모를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만드는데 이번 사업은 1차 사업으로 했는데, 2차 사업에는 병을 보니까 폭을 좁게 하려고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무엇이 나와야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막 예산만 갖다 쓰면 시범사업이 아니죠. 사업이지.  그냥 지원 사업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서,
강재석 위원  지금 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원 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랭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맞고요.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도 기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에 그런 부분이 시범사업은 분명히 한 번이면 되었고, 한 번이라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메모가 되어 2011년도에는 파란색을 만들어 보니까 안 되어 빨간색을 만들어 2012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어야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여기 성공했다 하는 시범사업 내역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 사업이 메모가 되고 정리가 되어 다음 농가한테 넘어갈 때 그것까지 넘어가서 농가가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도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예.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5년간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이 4개 사업밖에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영농법인에서는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국상 위원  영농법인 운영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영농법인.
권국상 위원  법인 운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여러 가지 단적으로 사업마다 전부 친환경종합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실적을 거기에서 했고요. 최고품질 과수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사과인데,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최고품질 과수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시상도 받았습니다.
권국상 위원  자료를 보면, 앞으로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 지원 사항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권국상 위원  보면 2011년에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사업을 지원 사항을 확실히 판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권국상 위원  앞으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예. 김만겸 위원입니다.
  20쪽. 최근 3년간 농업관련단체 지원 내용인데요. 보면 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 4-H단체, 품목별 세 곳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생활개선회까지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여기는 안 들어왔는데,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생활개선까지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자료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생활개선은 하나도 나간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김만겸 위원  농촌지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지요. 제일 많은 단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제일 많습니다. 6백 50여명 됩니다.
김만겸 위원  4-H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영농4-H는 48여명 되고요, 학교4-H는 한 300여명 됩니다.
김만겸 위원  많네요. 영농4-H가 48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데요?  이렇게 있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전에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 더 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품목별연구회가 여러 가운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7개 연구회.
김만겸 위원  27개 연구회라는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사실 예산군은 농업군이라고 자부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농업군으로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업군으로는 맞는데, 큰 역할이 없는데, 3년간 농업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사실 3단체인데 다른 단체보다 미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 예산군이 농업회에서 공모를 해서 된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하고, 광역은 유일하게 충남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회의소가 되면 무슨 지침이 있겠지만, 농업회의소에서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그런 회의소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소장님도 그러면 우리 농업단체가 여러 곳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 곳이 있어서 거기에다 연구회 따로 까지 해서 사실 군에서 연구회까지 단체로 포함시켜준다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한 목소리가 안 되고 서로 자기 단체 기득권만 세우려고 하는 면도 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한 면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도 농업인단체 출신 위원이라 관심 있어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지도자 600여명이 돈 1,000만원을 한 것을 떠나서 보면 우리 농업군으로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첫째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쌀값이 문제로 올해 농산물까지 전부 하락으로 군민들이, 농민들이 하나같이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잖아요.  벼도 농사지어 놨는데 다 팔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하는데 사실 센터나 우리 농정, 농업인이라도 조그마한 단합대회 써 있잖아요.“농촌지도자 단합 화합 한마당”으로 행사보다는 행사 치루는 그런 행사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엊그제 문화체육,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축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군은 대표축제 뽑을 것도 없어요. 왜 뽑을 것이 없냐면 농업군으로 여러 곳의 단체가 모여서 그 행사를 하면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도, 농정과나 센터나 똑같은 산림축산도 녛으면 더 좋고요. 해서 다 흩어져 있는 민심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센터에서라도 같이 어차피 3개 단체를 학습단체로 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는 단체니까 센터가 주축이 되어 우리 농업 예산군이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보조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생활개선회 따로따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하루에 할 것을 이틀에 한다거나 삼 일 해서 한 번에 몰아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도 취지가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경영인들도 있고, 단체가  많잖아요. 액수로 따지니까 2억 몇 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곳 보다도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인들이 열심히 축제를 해 주면, 다른 단체나 어디 단체에서 다른 축제를 한다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하고 먹거리와 이것은 분명히 연계되는 축제가 될 것 같잖아요. 다른 보여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년간 농업관련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뒤에 있는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부터라도 한 번에는 안 될 테고 각 단체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관정 현황과 개별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관정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별 질문사항으로 해서 최근 3년간 개소별 임대 농기계 이용 현황과 서부·동부 농기계 임대사업 공모신청서 사본 두 가지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 주신 동부·서부 농기계 임대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을 보면 앞장부터 끝장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부·서부가 위치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전부 동일하고 동일한 기계를 양쪽 분소가 했다는 것은 두 군데에 대한 수요 조사보다는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센터의 입장이나 기관의 입장이 더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신청서를 내실 때 개별적으로 수요자 농기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근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자료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럼 정확하게 따로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차가 있으니까요. 두 개를 신청한 차이가, 늘 그렇게 동일하고 필요한 기계가 동일하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여튼 조사는 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 제가 이 자료가 동일하다고 그러냐면, 서부가 한 가지 서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서류 미비나, 같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서류 미비로 동부분소가 사실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작성 해 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물론 근거에 맞게 해서 원칙에 맞게 하셨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임대 농기계 빌리러 온 분들한테 한 200여명을 조사한 한 것으로.
명재학 위원  양쪽 지역 별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센터로 농기계 임대하러 온 사람들 설문지를 줘서.
명재학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료 주신 거 23쪽, 최근 3년간 개소별 임대용 농기계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매 현황하고 뒤에 이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동부분소를 신청하시면서 제출하신 2014년 10월 20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낸 신청서에 보면 2013년도 농기계 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행감자료로 주신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보유  대수와 임대 대수가 다릅니다.   
  이것은 두 자료 중에 하나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신청서에 낼 때 12월말로 내셨기 때문에 2013년 중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3년 말로 해서 나온 두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같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계속 드리느냐면 예산군기술센터에는 아마 기계가 많이 있나 봅니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법을 보면 콤바인이나 이앙기, 몇 가지 농업용, 저희가 신청한 것이 밭농사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임대 현황을 보면 농업용 기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부 분소와 동부 분소에 기계 임대, 기계 구입내역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도마다 2011년도에 빌려주신 기계가 2012년도에는 임대이용 실적에 빠지고 2012년 빌려주신 임대기계 중에서 일부는 또 2013년도 임대 해 준 이용 일수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임대해 주셨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용을 한 건도 안한 기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아까와 똑같습니다. 수요조사 부분을 왜 말씀 드렸냐면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용해서 자기들이 농가들이 자기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거기에서 농기계를 구매하면서 구매를 했더라도 실제 농민들이 임대해 가지 않는 농기계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소도 그렇지만 추후에 운영을 해 나가실 때, 아마 여기에서도 폐기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신규 구입시나 앞으로 운영시에는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잘 하셔서 임대사업소에 있는 전체 농기계가 농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농기계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주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29쪽입니다.
  동부 농기계 분소를 하면서 토지 매입이 5월에 이루어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토지 매입은 5월에 했는데, 송아지 경매장과 연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존에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으로는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하기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바람에 좀 뒤로 밀려나서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공사를 우기 중에 딱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지금 공사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12월이면 공사를 중지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옹벽치는 것과 창고 들어갈 때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할 것이고,  그것만 해 놓으면 나머지 창고 짓는 것은 동절기 공사와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콘크리트 치는 것을 동절기에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동절기에 빨리 해야죠. 얼기 전에.
박응수 위원  동절기 되면 추위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현재 오늘 같은 추위라고 보면 공사를 거의 중단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일찍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1월 들어서 비, 눈 때문에 일기가 나빠서 조금 지연되는데 지금 논과 논 사이 옹벽은 다 쳐서 마감이 되었고요. 동쪽에 할까 농가 있는데 그 곳하고 짓는데 그곳에 옹벽을 치려고 전부 평탄작업을 해서, 4m 깎아서 밑으로 흙을 긁어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옹벽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응수 위원  예산이 13억 7,600만원인데요, 부지매입비가 1억 5,600이고, 건축이 5억 4,700이고, 농기계 구입이 6억 7,300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농기계 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일부는 상반기에 구입했고요. 지금 계약 심사를 해서 몇 가지는 지금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다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명재학 위원님이 2015년도 농기계구입 실태 질의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명재학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5년도?
박응수 위원  15년도에 일부 기계를 구입하였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지금 동부분소에 갈려고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박응수 위원  아니 동부분소에 갈 기계가 보관되어 있으면, 농기계 구입한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 이것이냐고요. 맞는 것이냐고?  26쪽이에요.
 이것이 3억 5,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이 2015년도 구입 내역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것이 구입 내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금까지, 현재.
박응수 위원  이것이 동부분소 갈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갈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이게 6억 7,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3억 5,938만원 어치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샀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을 보면 서부분소도 6억 3,000이었고, 동부분소가 6억 7,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계구입이 미리 되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는 것인데, 앞에 3억 5,000과 6억 7,000하고는 농기계 구입 부분이 너무나 안 맞으니까 부분이, 그래서 다 안 하고 일부 구입 할 것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남아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것은 사업과는 상관없이, 공사와 상관없이 올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농기계 구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됩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잘 해 줬으면 명재학 위원에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맞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문제점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 공사 추진이나 공사중지 명령이 이월될 것 같은데 이월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동부분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공사업체 계약을 60일 줬거든요. 12월 따져보니까 12월 31일까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여기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것과는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29쪽 문제점은 동절기공사 인력부족의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3월중까지 가야 준공이 한다는 거잖아요. 준공자체가. 준공 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 때부터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겨울에는 농기계 임대가 많지도 않고,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기술센터에다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내년 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목적이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임대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제 때에 공사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 못 해 쓸 수 없다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위원님 걱정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요. 빨리하려고 하는데 9월 14일에 추경이 확보되어 그 이후부터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갔거든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아 검토를 했고,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들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쳤고,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자꾸 밀려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더 걱정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어차피 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해서, 연도 내에 완공해서 내년 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기계라든지 창고는 금년 안에 되고요, 됩니다.
박응수 위원  농기계 살 것도 품목이 다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박응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도청을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그 곳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가 농기계를 사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 명재학 위원의 자료중 1년 사용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 놓고 거의 임대가 안 나가는 기계들도 있어요. 꼭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농기계는 구입하는 것을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를 사야지, 품목 갖추느라고 무조건 다 해 놓고, 1년 한 두 번 빌려갈까 말까 하는 그런 기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품목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동부분소가 올해 사업 기간내 빨리 완공되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30쪽. 최근 5년간 귀농·귀촌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군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귀농·귀촌에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농·귀촌 대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귀농·귀촌.
백용자 위원  귀농·귀촌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각 시·군들도 이렇게 귀농·귀촌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우선.
백용자 위원  영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지.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실정이고요. 농업 인구가, 그런  
것도 귀농·귀촌을 자꾸 유치해서 인구 증가 효과도 볼 수 있고.
백용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인구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귀농·귀촌을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에 한 획을 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 귀농·귀촌사업을 사업소에서 몇 년도에 인수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 9월 1일자로 인수 받은 것. 
백용자 위원  201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
백용자 위원  14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14년에 받으셨다고요. 지금 귀농·귀촌 가구 수를 보면 매년 2014년 2015년 해서 한 5∼6명, 6∼7명씩 밖에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은 지금 상담자, 방문자 전화상담, 방문상담은 지금 454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지금 농업대학에서 귀농·귀촌과를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백용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고 있어요. 귀농·귀촌사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구는 별로 우리 군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433명이 귀촌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작년에 14년도 139명, 15년도 145명이 귀촌을 했다고 나오는데, 메스컴에서는 지금 귀농·귀촌 1번지, 또“예산군이 귀농하기에 딱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 수가 늘지 않는다는 그 것은, 사업소에서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영농인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날 무사안일하게 장려하던 방식, 그냥 있어서 새로운 무슨 메뉴나 전략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구 수인데 145가구, 실제 인원은 그 것에서 한 가구에 2명 내지 3명 이렇게 같이 가족이 오니까. 
백용자 위원  귀농·귀촌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귀농·귀촌 교육과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귀농·귀촌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학과 과정을 1개 반 별도로 만들어서 1년간 운영했고요. 지난번 수료식을 했습니다. 1년 과정을. 
백용자 위원  그 분들이 하는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귀농·귀촌인은 여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여기에서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요. 귀농하려고 여기 와서 귀농·귀촌대학,  
백용자 위원  말이 좋지 대학인데, 계속 이런 일반대학 같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적에 우리 예산군에서 무슨 편의를 주나요. 그냥 와서 대학에서 공부만 하라고 해서 신청인만 받아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양반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빈집 수리비나, 소형농기계 하는 거 있거든요. 다른 체험계획 이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빈집 수리나 소형기계 지원은 귀농했을 때 주는 거고요. 귀농하기 전에 귀농하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야만 오는 거지,  오고 나서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귀농인의집조성. 제일 끝에. 이것은 충남에서 저희밖에 안 하거든요. 2개소. 이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귀농인의집조성 2개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 사람들이 땅을 사거가 주거지를 만들거나 할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임시로 거쳐할 수 있도록 그런 집을 고덕에 한 가운데 해 놓고, 덕산에 한 가운데 해 놨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에. 타 시·군에는 없는 거구요.
백용자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군만 받았습니다.
백용자 위원  글쎄, 예산군에서는 명칭을‘귀농인의집’이라고 했는데, 청양군에도 이 귀농인의집이 있어요.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로 한 건지, 군비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청양군에서도 임시로 임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한 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귀농의집이 청양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국비를 처음 받아서 시행한 건지는 모르지만, 청양군에서는 국비를 받기 전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작년도에 이 사업이 생겼거든요.
백용자 위원  글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진짜 편리한 교통, 안정된 노후 환경이라든가 예당저수지, 농촌문화유산 등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농사지으러 귀촌하는, 귀농·귀촌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여기 제가 성공사례, 실패 원인을 한번 쯤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실패 원인은 없고, 성공사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성공 사례도 제가 보면 이 분들의 의지가 대단하지 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기술 지도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 같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귀농했다가 다시 돌아간 가구는 없나요?  제가 실패의 원인이나 그것을 한 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실패한 사람은 없고, 위원님께서 이 사람 의지가 강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반발은 않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람들한테 많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백용자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계획서를 보면 1:1 멘토링 제도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1:1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산군에 와서 정착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내년 예산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보다 더 배로.
백용자 위원  금년보다 배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연종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후계농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예산농업 만들기 및 가치 있는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주 기술센터 소장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이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상황인데 2013년도에는 11건에 16억 4,000만원을 확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2014년도에는 14건에 18억원을 확보했고, 2015년도에는 15건에 6억 7,80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10억원 이거든요. 그것이.
유영배 위원  그것이 빠져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래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 그것도 그렇고요.
유영배 위원  그것은 뭐 원인이 될 수는 없고, FTA가 한·중 FTA 체결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한·뉴질랜드 FTA가 어제 그저께 국회 통과가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렇게 되면 농민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유영배 위원  반면에 FTA가 체결되면서, FTA 피해 품목이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 틈새를 노려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오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예산군 농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 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 내역 활용실적인데, 15년도와 14년도에 1건씩 있는데  용역발주하고 사장된 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용역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용역으로 확대해서 같이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별지원 및 농업관련 법인 지원 실적 내역을 요구했어요. 2천만원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개별실적 지원을 보니까, 13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개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34쪽을 보면 이준호 외 덕산 대치리에 6천만원 보조금을 준 것이 있어요.
  지원내역을 보면 세척 수삼 유통으로 품질향상 및 수산 소비 확대. 이런 내역인데 내역을 세척기, 숨 쉬는 포장제 등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왜 이 관리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처음 사업장을 결정할 때, 지원대상자 결정을 할 때 부실로 이것을 결정한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그 때 위원님께서도 현장 답사하셔서 다 보신 사업장인데. 
유영배 위원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가공시설을 다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가공센터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제품이 일부 나오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후에 사후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철저한 관리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 밑에 보면 신양 사슴작목반 거기에도 지원해 준 것이 보조금이 9,263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공산업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보통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보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잘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여기는 사슴이 결핵 같은 것은 걸리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다행이네. 35쪽 상단에 보면 김희정씨라고 이게 광주 곤지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엔비사과 박스 제작하는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아니 박스 제작을 하는데 광주 곤지암이라는 내용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회사가 거기에 있고, 엔비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에이젼트라고 하니 뭐라고 하나?
유영배 위원  우리와 전체 엔비 사과와 계약한 업체 그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 사람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주소가 그 곳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타지에 있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것을 좀 짚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37쪽으로 넘어가면 양봉연구원에 3,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종봉 200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종자 개량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2014년도.
유영배 위원  14년도에는 했는데, 언제 사업 시행을 했냐고요? 이 종봉 200군을 했다면 전체 양봉농가들이 예산군에 몇 농가인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많지 않은 30농가 40농가 되는 것으로.
유영배 위원  왜 그것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 100여 농가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지요. 100여 농가가 넘지. 그런데 그 농가들이 몇 %나 개량이나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2015년도에 종자가 더 좋은 꿀이 30%정도 증대되는 그런 종자가 다시 나왔어요.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개량한 종자가 그 종자와 같은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종봉이 있으면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꿀을 더 많이 따느냐 못 따느냐 그 관계거든요.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벌을 종자 개량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 때 그 때 좋은 종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황토마루작목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이 보면 2014년도 지원이 되었고, 또 보면 그 이전에 지원이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사업이 3년 하는 사업이 있고, 2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단기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있고.
유영배 위원  2013년도에도 보면 5,600만원 지원을 했고, 14년도에도 보면 지원을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이것이 2년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몇 농가들이나 15농가 지원을 한다고 했네요. 15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예. 아무튼 지원이 되면 지원된 만큼 어떤 결과가 잘 나오는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이지요?
  삽교읍 상하리 김세환씨와 5천만원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순농가협동조합 5억과 내내 똑같은 연차적인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삽교읍 상하리는 3년간 연속 사업이고. 
유영배 위원  3년간 연속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연속 사업이고요.  순농가 2년간.
유영배 위원  그럼 삽교읍 상하리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 노인들 학습이나 건강관리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 활동 같은 그런 사업을,
유영배 위원  소득활동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영배 위원  공동으로 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고구마도 했었고요, 감자도 했었고, 꽃길 조성도 했었고 소득사업은 아니지만...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노인들 놀고 있는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한 사업 같은데, 하여튼 노인들이 소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 마을이 잘 한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장려상을 금년에 수상해요.  그래서 부상으로 백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원심분리기사업이 하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지복섭. 그게 1억 4,000을 지원하고 자부담 6천으로 2억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그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 사업자 결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사업자 결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한 후에 신청을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져 보니까 5농가쯤 되더라고요.  5농가 중에서 하나는 회사이고, 4농가는 아주 대규모 농가예요. 그래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지원사업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 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이요?
유영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 군비 사업이고요. 지원. 
유영배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전체 보조금 중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복섭이.
유영배 위원  아니. 전체로 보면 이 사업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국비가 한 15%정도.
유영배 위원  15%?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도비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도비가 3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국·도비 지원액보다 군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렵게 사업자 지원대상자를 결정했으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잘 하셨겠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관리가 잘 되어서 지원하는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지원 실적인데, 법인은 13년도와 14년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법인 지원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없었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원해 준 예산들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또 지도도 잘 해 주셔서 우리 FTA 체제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산농업, 또 군수가 주창하고 있는 가치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39쪽.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복섭씨 2억 원심분리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아까 추진계획 상황에서 이것을 양돈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실험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개인 농가에 먼저 놔 준것인가요. 이 추진계획이. 슬러지 원심분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양돈농가 교육장의 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 실험테스트가 끝나서 개인농가에 놔 준 것인가요. 아니면 그 농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을 해서 인근 양돈농가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요. 실은 자부담 6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천만원 정도 자기가 더 보태서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2억에서 1억 4,000 보조 받고, 6천만원 자부담에서 플러스 1억 1천만원을 또 자기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자부담이 6천만원인데 더 잘 하려고 5천만원을 더 자부담 들여서 1억원 정도. 
백용자 위원  총 자부담이 총 1억 1천 들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그렇게 놓음으로 주위에 양돈농가가 와서 보고 거기 실효성이 나든가 그런 효과가 좋으면 공급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교육용으로도 설치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여기 방류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슬러지에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슬러지를 빼면 그 물은 당연히 분뇨저장고로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백용자 위원  가는데 방류수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그냥 방류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논에도 대 주고 그 물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백용자 위원  이 물이 많이 나올 텐데, 슬러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짜 내면 물이 많이 나올텐데, 그렇지요? 그런데 방류수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분 슬러지에서 나오는 방류수라고 표현 하는 것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방류수라고.
백용자 위원  물론 방류하는 방류수는 맞는데, 이것을“방류수”하면 방이 많은 것 같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백용자 위원  그럼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다. 방류수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개인사업장에다 이런 시설을 하시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돈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 위탁으로 그 쪽에서 활용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개인소유가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지요.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예. 일개 농장에다,(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보면, 한 가지만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질문 할게요.
  산림축산과에서 작년에 지복섭, 지경섭한테 21억을 보조해 줬다고 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소리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줬다 1억 4천 또 준 거예요.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비 조금 붙여 놓고 할 사람이 없어서 줬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할 사람 없어 줬다 그 소리인데, 산림축산과를 저녁 늦게까지 막 떠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왜 했냐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21억인데 또 1억 4천 주면 22억 4천 되었는데 그 것도 몇 년 안에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이것은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산림축산이나 농정이나 센터나 같이 이것을 같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좀 걸러 내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1억 4천 줘 놓고서 말씀이 뭐라 했냐 할 사람 없어 줬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얼마나 떠들었던 얘기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슬그머니 넣어 놓고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 진짜 없어서 했는지, 또 양돈 단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5농가인데 5농가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적정해서 이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 기업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대 기업이라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부담 50% 들어갔다고 했지요.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실질적으로 6천만원. 
김만겸 위원  아니요. 군비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이 1억 4천중에서 70%이고 도비가 30%.
김만겸 위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이거 공모해서 그 사람이 따 온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쪼그만 도비 붙으면 군에서 해 주고 것이, 장장 21억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것이, 작년에 행감 때 한참 이거 얘기가 있던 것인데 그대로 해 줬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산림축산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규모가 커서 줄 곳 없어서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도비 조금 붙여 놓고 군비 잔뜩 붙여서 자기 것이라고 맡아 놓다시피 하는 사업을 해 주면 되냐고.  분명히 안 한다고 하셨는데 또 센터에서 또 그 곳에 해 주셨네. 
  그리고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것이 똥을 넣고 막 돌려서 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냄새는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과정에서 냄새. 
김만겸 위원  과정에서 냄새 나는 것이 환경과도 그렇고 오가 쪽에 이 공법을 써서 냄새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생물만 키워서 하면 별로 냄새 안 나는데, 폭기조 돌리고 돌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다 해서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김만겸 위원  끝났는데 위원들이 암만 얘기해도 다음에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은 언제 했냐는 식으로 그런 꼴이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 사람은 우리 저희 센터에서 계속 미생물을 먹이는데 이 양반은 주변에서 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다 따져보면 5년 거 갖고 오라는 해서 봤는데 5년에 21억 받았더라고요. 보조금을, 이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1억 4천을 또 줬잖아요. 그럼 22억 4천 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한쪽이... 사업도 좋아요. 너무 치우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알았으면 또 뭐 한데요. 또 줘 놓은 것을, 내년 이 맘 때 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거 공모사업입니다. 어디 공모냐 하면 면 도 공모라고, 맨날 그 소리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분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업장이 동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을 넣어 민원이 발생했던 곳인데, 원심 분리기라는 것을 돌려가면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이 거든요. 이왕 사업이 선정되어 시작되었으니까 악취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계획의 한 사람은 여러 농가한테 돈분을 수집해서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남의 돈 분을 수집하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아마 수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악취로, 또 예산군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악취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방법도 지원해 줘야지. 악취가 안 나가게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그래서 미생물을.
김만겸 위원  미생물 가지고 안 되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그 곳 연립 지은 곳에서 200여명이 진정 들어와서 얼마 전에 신문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원인이 주변 사람들 얘기가 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겠지만 악취가 안 나도록 그 방법을 지도·지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더 강도 있게 심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우리 예산군 수도작 농가한테 1년에 친환경비료를 보급해주는 것이 그 값이 20억도 안 됩니다. 수도작 농가한테. 그런데 여기서 개인한테 20억 이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알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항상 개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정과, 산림축산과 꼭 3개 과가 항상 중복되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이 아까우니까 못 쓰고 투자방법을 정부 돈 빼다 쓰는 것을 제일 그것을 하나의 기술자로, 그런 기술만 터득해서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힘 없는 군민들께서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신임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 공직 생활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나가실 때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꼭 그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전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꼭 해야 할 얘기라서, 임대사업장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모 인이 2015년 8월정도 기술센터 본소에 열무파종기를 임대하러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방문했는데 열무파종기가 모두 임대되고 없다고 해서, 임대된 파종기 언제 회수되느냐고 물어 봤어요. 언제 회수되어 다시 빌리러 오면 되느냐고 물으면서 창고를 둘러 봤대요. 파종기가 저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저 기계를 임대해 달라고 말하니까 저 기계는 시금치 파종기로 맞춰 놓은 것이라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 사람이 롤러만 바꾸면 시금치도 파종하고 열무도 파종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기계에 대해서 아니까 물었어요. 시금치 파종기가 달려 있어도 그냥 한 번 꺼내 봐라. 
왜 시금치 파종기나 열무파종기나 롤러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기계를 꺼냈어요. 꺼내 보니까 열무파종기 롤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무파종기 롤러가 달려 있어서 파종기를 상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욱 깜짝 놀랄 일은 이 직원이 아래 직원이겠지요. 하는 말이“파종기 부속 달아주는 지저분한 거 다 없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글쎄, 그 얘기는 보고를 얘기를 못 들어봐서 확실히 잘. 
박응수 위원  우리 임대사업장이 3개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인력이 투입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일 날 일이예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농기계 부속품 구입한 것과 폐기처분한 것이, 왜 폐기가 되었는지 사유서를 전부 다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요청을.
  이따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리기 한 대에 관리기가 되었던지 파종기가 되었던지, 부속품만 갈아서 탈부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것이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계 한 대가 아니라 열 대 스무 대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은 왜 있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 때에는 탈부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직원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제가 보고를 못 들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진위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진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농기계 탈부착하면서 쓸 수 있는 부속품이 언제 어떻게 구입되었고, 그 소모성이 되었던지 파손이 되어  언제 어떻게 폐기가 되었는지 자세한 사유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4쪽.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올 해 어떻게 방제를 잘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잘 했습니다. 올해.
유영배 위원  이것이 외국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선녀벌레라고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따로따로예요. 갈색매미충이 있고. 
유영배 위원  매미충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미국선녀벌레가 있고 조금 틀려요.
유영배 위원  그 방제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 방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광역방제기가 갈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했고.
유영배 위원  국비를 그러면 내려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국비도 일부 받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비 좀 더 받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늘어났어요. 피해면적이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주는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국비는 저희들이 조금 받았고요. 군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방제 잘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유영배 위원  겨울에 산란율 조사 방제계획을 세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월에 알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많이 생길 것인지, 덜 생길 것인지.
유영배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외래 해충들이 덜 날아다니게 좀 해 주시고. 16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6쪽을 보면 친환경 자색채소 있지요?  이것이 1개 단지에 3천 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개소에, 예 3천 평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배 위원  3천 평을 1개소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이 대규모보다도, 왜 그러냐면 도시 소비자들이 이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자색 식품쪽으로 흘러가요. 최대한 좀 판로확보 차원도  연구해 보셔야 할 거고,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좀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신품종 과수 경쟁력 강화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것은 1개소에 6천 평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유영배 위원  그냥 1개소로만 해 놓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2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2ha정도 범위로, 사업규모가 그 정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결국 쓰가루를 썸머킹으로 교체하고, 홍로를 아리수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잘 교체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을 보면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있는데, 이것이 유용곤충, 이 사업이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언론에서. 
유영배 위원  언론에 나왔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식용 곤충으로 나가니까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소득이 되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런 사업들이 성공이 되어야 농가들도 다음 사업으로 이어서 가거든요.
  15쪽을 보면 예산사과 명품화 단지조성, 이것이 200ha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금년에 2016년도까지 하면 92ha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엔비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럼 이것이 목표치대로 완성이 되면 더 추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직 더 추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직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이 엔비사과가 두껍다 보니까 다른 사과들은 열과 생기고 터져서 문제가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엔비 사과는 자신있게 권해 드려도 되고, 레드러브 속 빨간사과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을 잘 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군이 과수농업이 타 지역보다 많이 앞서가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늦장마로 인해서 늦게 수확한 농가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품질이 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이것이 풍년이 되어 양도 많은데다가 그런 열과가 생기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회심해 하고 있는데, 이런 엔비사과나 레드사과를 통해서 품종개량이 잘 이루어지고,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사가 4∼5개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행사가, 그런데 그 행사가 매년 중복된 행사로 의식행사 끝나고 노래자랑하고, 밥 먹고, 이런 행사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규모 좀 바꿔서 변화하는 행사를 해야만 다음에 오는 농민들도 이번 행사는 무엇을 할까 기대심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의식행사 끝나고 점심 먹고, 노래자랑하고 헤어지는 행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행사에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위원회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심의하는데 그 전에 의원들이 한 두 명 참석해서 위원회 회원들과 흐름도 알았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위원회에 집어 넣어라.
강재석 위원  그런 조항의 서류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내막을 잘 모르는 부분이 것이 있더라고요. 심의하는 과정 같은 것에서, 혹시 참여가 가능하다면 한 두 명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예산군 농업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또 하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차 산업. 대술인가요. 신양인가요?
지금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금년까지 기반조성.
강재석 위원  그럼 시설은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98%정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강재석 위원  운영의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앞으로 신제품 생산과 유통판매 그것이 문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강재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런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10억을 지원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부담은 액수를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창고, 부지 등 그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고요.
강재석 위원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3억 5,000에도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합하면 그 사업이... 이것이 조그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 자금으로 운영을 못 할 정도라면 무슨 대안이 있는지요. 행정에서는 무슨 대안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더 출자를.
강재석 위원  출자로는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리고 신제품 생산에서 그것을 더. 
강재석 위원  출자로는 안 될 것 같고, 사업에 더 첨부시켜서 운영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 보세요. 그래서 이왕에 투자한 것에 대해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버릴 겁니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식용곤충굼뱅이생산 6차 산업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이게 국비 3억 2,000 군비가 3억 2,000으로 6억 4,000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인데요. 
강재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
강재석 위원  공모 사업인데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하다 말고, 빨리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공모할 때부터도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 운영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술 같은 6차 산업을 하는 분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 돈 있는 것을 다 넣고서도 운영비가 없어 운영을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 완전히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나 돈이 없어 못 한다고 나자빠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건 것 까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봐서 그 분이 자부담을 해서 이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그 분한테 사업을 선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선정을 해 줬다가 문제가 되면, 국비든 군비든 6억 4,000이 그냥 날아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소장님이야 이미 정리 되었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여건을 분명히 맞추세요. 자부담을 땅으로 내면 안 됩니다. 땅은 나중에 자기가 팔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것이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까지 넣으라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무슨 말씀이지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마지막장 4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3년도와 14년도 자부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몇 쪽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이승구 위원  41쪽. 제일 끝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자부담을 3만 5,000원 4,000원을 부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은 무엇이고, 4,000원은 뭐예요. 숫자 맞추기 위한 겁니까. 그럼 누구 돈으로 이 숫자를 맞췄어요. 예? 이 소장 돈으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조금 들어갔다 그 얘기인데.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처음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맞춰야지. 이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챙겨 주시고, 귀농·귀촌 문제인데,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살아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살아 볼 수 있도록 귀농인의집도 두 가운데 만들어 놓고.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지역 갈등이에요. 원주민들과 갈등.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살 때도 그렇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귀농했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사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주민들과... 그런 것을 방관해서 한 번 갈등이 생기면 계속 평생가는 거 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생산한 쌀... 우리가 주식이 쌀이지만, 쌀로 봤어도 100% 자급율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귀농·귀촌자들은 나이 드신 분 보다는 젊은 분들을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식량 전쟁이 코 앞에 다가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승구 위원  옛날에 밀가루 한 포를 어떻게 했어요. 미군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다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산업 발전으로 춥고, 배 고프지 않게 밥 먹고 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구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요. 양재동 나들목에 사과나무 심은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사과나무. 양재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지금 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벨 겁니까. 안 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은 베었으면 아예 편하겠는데요. 또 베려고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강재석 위원  처음에 센터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저희들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사과가 열리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예산 사과가 서울에서 컸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언제인가 가 보니까, 넝쿨이 어우려져 있어 보기가 그랬고, 서초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예산군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을 바에는 시작한 데서 마무리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하시려면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베려면 베던지 그것은 무슨 까닭을 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저희들이 베려고 거기를 찾아 갔었어요.
강재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가로수로 꽃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냥 놔 뒀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요청이 있어서 지금 베지도 못하고.
강재석 위원  그런데“예산사과”라는 푯말을 몇 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전부 뺐습니다.
강재석 위원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예산사과로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푯말이 없지만.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은.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 관리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베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은 지가 오래되어 노목이 되어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당분간 서초구청에서 놔 뒀으면 좋겠다. 
강재석 위원  그럼 관리를 못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 쪽에 있는 분한테 농부 한 분에게라도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숲 속인지 모르게 해 놓고서도 지금 보면 사과나무처럼 해 놓았더니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을 깊이 생각 하세요. 안 되면 서초구가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구청이 아닙니까? 그럼 꽃을 보려면 제대로 해서 꽃을 심어주던지 해야지.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계획도 없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신양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양 톨게이트 사과나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 거기는 잘 되고 있고요.
강재석 위원  잘 되고 있으면서도, 사과가... 지금 센터 소속은 아니지만, 도로 변에 있는 사과나무가 예산군이“사과의고장”이라는 명분을 남길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빨간 사과 몇 개 달린 것을 보여 주려고, 안 심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과가 탐스럽고“야! 역시 예산 가니까 도로에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더듬더듬 달리고 청치있는 사과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양재동 것도 마찬가지에요. 양재동 것도 놔 두면 파랗게 사과 몇 개 열리겠지요. 열지만 그것이 예산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저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주 없애려고 몇 번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조금만.
강재석 위원  조금 참는 것도 그렇고,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결정을 하세요. 센터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행정과 협의해서 예산군수님과 서초구청장님이 협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예산사과 명분이 떨어지니 제대로 하겠다거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어떤 협의를 해야지.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후임 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신양 톨게이트 것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아니요. 안준호 농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양 안준호 라고 여래미리에 사는.
강재석 위원  하여간 사과나무를 안준호씨인가 그 분한테도 거기가 수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는 예산사과의 품위가 떨어지게 할 것 같으면, 그만 두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안준호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처음 마음먹은 그 마음으로 예산사과를 홍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희생을 하면서 키워서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그것이 그 분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 분의 역할 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농기계 부속품 구입 내역과, 폐기 처분된 사유 현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추진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평가로서 주요 성과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 빔프로젝트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고장으로 문예회관 영상화 서비스의 질 저하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연 및 영화 등 다변화 추진과 다양한 정보자원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급변하는 장묘 문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연장에 상시 전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사진작가협회 작품을 전시하였고,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미술협회 김영희 작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김은희 작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함숙찬 작가의 작품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영화 및 야외 영화 상영입니다.
  그 동안“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등 10편의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7월에“국제시장”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안녕하세요. 하느님!”추억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술의전당 공연작 영상화 상영 및 작은음악회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관람할 수 없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상영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작은음악회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3월에“클래식과 함께 하는
봄의 이야기“를 공연하였고, 5월에”호두까지 인형“, 7월에 ”유니버셜 발레단 지젤“, 9월에 ”국립현대무용단의 증발“과 ”기악앙상블 공연“, 11월에 ”타악앙상블공연“을 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 청소년에게 다양한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연장 하드웨어분야 컨설팅 국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정밀종합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6월에 건축, 무대, 기계, 영상 4개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진단 결과를 보고받아, 내년도에 시설물 보완 등 우선 급한 사항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변호인 등 12편의 최신 영화를 상영하였고, 12월에는 최신영화 사도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우수 기획공연 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작품 유치로 다양한 공연 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군민과 함께 하는 새 봄 맞이 콘서트 등 10개 작품 공연을 하였고, 12월에 뮤지컬 인형극 신데렐라 공연 등 3개 작품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 군립도서관 향토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내에 향토자료실을 마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향토자료 1,014권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12월 말까지 향토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군립도서관 일요 영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로 읽고 말하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시중학교 영어교사 재능 기부를 받아서 예산교육지원청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삽교 공공도서관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즐거운 놀이, 만들기를 통한 과학원리 체험교실 운영으로 과학교육 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11회 운영 하였습니다. 운영결과,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번.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 동안 도서관 장서 5,291권 확충을 했고, 시설보강 10종을 보강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희망도서, 추천도서, 권장도서 등 우수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개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방학 프로그램과 독서의달 행사, 책놀이터 등 19종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강좌 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추모공원 추모의집 무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민원 홍보를 통해서 시스템 이용을 극대화 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추모공원 추모의집 안치단 1,645기를 시설 확충 하였습니다.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모 공원은 아시다시피 1997년 10월부터 운영을 하여 이용객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군 추모공원은 매년 10억 이상의 경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추모공원 관리와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과 추진상황 4쪽인데요. 지역작가 상시 전시회 개최 실적인데, 보면 4단체가 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사실 사진작가협회와 미술협회에서 했어요. 당초에는 서각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서각의 작품이 미비해서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에서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8점, 미술협회에서 7점을 했는데 공간이 그 것 밖에 안 되어서 그 것만 하신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문예회관 입구 양쪽 공간을 활용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작품의 크기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7점 8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전시실에서 최대한 개최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최대한 작품을.
김만겸 위원  두 달 정도씩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위원  다른 분들도 장소가 없어서 이런 전시회 개최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아니요. 그 분들은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전시실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공연장 로비에 해 놓은 겁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복도식으로 된 그 로비를 활용한 것이고. 
김만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간 활용을 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은 지역작가들이 상시 전시회를 하면, 전시실 안에서 개최한 것 그런 것을 여쭤 봤는데, 이것은 공간을 그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지역 작가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고 지역 작가들이 활동한 것을 상시 전시를 하면,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기대치가 많은 줄 알았더니 몇 건이 없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전시실에서 전시한 것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연간 전시하는 단체에서, 각종 예술단체에서 전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지역 작가들의 전시니까, 전시회도 많이 가봐야 되는데 못 가 봤는데, 어쨌든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도서 및 사료 기증 현황인데,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 놓고 지금 일반도서와 향토자료를 상당히 많이 기증 받았는데, 일반도서도 그렇지만 특히 향토자료 이항복씨나, 이상재씨, 윤규상씨 이 분들이 특히 많이 기증을 했는데, 그 분들이 기증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항구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작업에 대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 대출과 반납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많은 분들이 평생을 예산을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우리 예산군에 기증을 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기증한 분들의 뜻과 또 이용하는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문예회관 운영 현황인데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용 현황이 많아졌었는데, 2015년도에는 감소된 것이 메르스 영향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메르스 영향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의 배 이상으로 공모사업으로 기획 공연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기획 공연이 공모사업으로 하면 국비 70% 지원을 받고, 군비 30%를 부담하는 공연인데 그런 공연을 하다 보면 세팅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거의 문예회관이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자료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사용 일수로 따지면, 두 달을 다 쓴다고 해도 날짜는 안 될 것 같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어느 도시가 발전하려면 문화, 교육, 의료 등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예산에서는 문화가 전혀 없는 영화관 하나도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상당히 많은 일수를 전 직원이 늦은 밤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도록 지역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 사업명과 설계금액, 사유, 관급자재 구입과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요구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자료 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충청남도도 다녀 오셨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도 다녀 오셨고, 마사회도 다녀 오셨고, 충청남도문화재단도 다녀 오셔서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2015년도 맨 아래를 보면,
소외계층 문화 순회 메르스 피해지역 파크콘서트 사업 신청을 하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이 공연이 지난번 공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한 것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성공적으로 잘 개최 되었습니다. 그 날 비가 와서 아쉽기는 했지만.
유영배 위원  그랬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비 오는 바람에 장소가 옮겨져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비가 안 왔더라면, 많은 군민이 더 많은 관람을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일기 관계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콘서트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자주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건만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문예회관 외벽을 경관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500만원 줘서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을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것은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도색을 할 때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그 쪽 용역에서 제한 사항은 무대탑의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벽에 사과나 수박 같은 특산물, 창소리의 쪽파 같은 것으로 해서 제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은 국비 확보는 못 하는 거지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유영배 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18쪽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 삽교 공공도서관, 덕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어요.
  먼저 예산 군립도서관 운영 현황인데 6급, 7급, 8급 1명씩 있고, 기간제가 2명이 있네요. 여기는 정원이 4명인데, 1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11월 19일 학예사 1명이 충원이 되어 지금은 100% 충원이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인데, 여기도 직원 3명이 근무를 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여기는 근무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도서관의 문제가 사실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근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산 공공도서관은 많이 늘어나고, 삽교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영배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결과가 좋으니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21쪽을 보면, 덕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인데. 여기는 기간제 1명이 가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거기는. 
유영배 위원  못하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은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유영배 위원  거기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관심은 많이 있으면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책이요?
유영배 위원  예.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충원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어린이들 공간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그 공간의 칸을 메워 줘야 어린 아이들이 떠들지 않아 조용한 가운데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도서도 즐길 수 있는데, 같이 온 아이들이 떠드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나가서 현황을 한 번 보시고, 그것을 요구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박찬규 소장께서 늘 애쓰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도청 배후도시. 어차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문화예술 수준도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위원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13쪽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2013년도에는 추모공원에 4대를 설치했고, 2015년도에는 삽교 공공도서관에 3대를 설시 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만약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가족 봉안묘는 44%정도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보니까 추모의집은 새로 늘려서 2관은 10%도 다 안 찼는데, 이것은 몇 년 정도 되면 다 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성했지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1년에 300∼400기가 분양이 되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300∼400기요. 그러니까 18,000기 중에 현재 1,800기 10% 정도 나갔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영혜 위원  돌아오는 연도 수에 맞춰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다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임영혜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계속 돌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아까 운영 현황에서 보면, 사업수익은 매년 10억 이상 발생한다고 하셨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수입 지출 수익을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은 전년 대비해서 1억 7,000 정도가 감소 되었고,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아니지요. 작년 도에는 2013년에는 수익이 10억, 2014년도에는 12억 9,000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는 분양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작년도에는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임영혜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이유는, 도내에도 홍성이나, 세종, 천안, 아산 이 쪽에 봉안당이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임영혜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리고 또 잔디장, 수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그런 쪽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쪽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내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소장님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잔디장도 생각하고 계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사용료인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산군 군내와는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여기에서는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민원 받은 이야기를 할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민원을 받아서,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석물대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계속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7조 2항에“매장인부 임금과 잔대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은 예산군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조례 20조를 보니까“운영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14년 7월 30일에 그 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7월 13일 일 년 반 정도 되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저희는 묘지관리위원회거든요.
임영혜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묘지관리위원회를 2013년도에 임시주차장 땅을 매입하느라고 그 때 한 번 했고요. 작년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고, 묘지위원회는 2013년도에 저희가 땅 매입을 하느라 했고, 2011년도에 석물 가격을 인상하느라 했고, 2010년도 묘지 가격을 올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변동이 없을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석물 대금은 국산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럼 수입은 OIL 값에 따라 가격 등락이 있어,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 년 반 정도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저희들이 석물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국산은 화강석으로 둘레석은 국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산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임영혜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석물 가격이 단장묘 같은 경우는 150만원, 합장묘 같은 경우는 162만원을 받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기는 합니다. 
  일부에서는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령과 먼저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화산추모공원과 비교해 보니까 석물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오석와비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해 보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오석요?
임영혜 위원  오석 와비요. 조례에 신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우리 규격을 보면, 둘레석이 단장묘 같은 경우는 67만원, 합장묘는 72만원, 와비 같은 경우는 오석인데 30만원, 35만원 그리고 좌대 5만원, 5만원. 상석 20만원, 2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영혜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사실 민원 주신 분이, 오석 와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100% 중국산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중국산으로 할 거냐, 국산으로 할 거냐를 물어봐서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100%가.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중국산 쓰지요.
임영혜 위원  중국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그러니까 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수입산 써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도 중국산이지 국내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국내산은 오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배 이상의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100% 중국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국산이라고 하면서 설치를 모른다고 해서 수입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민원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민원인한테“아니 국산과 수입산을 어떻게 구분합니까?”라고 물었더니“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패어서 와비에서 빨갛게 녹물이 흐를 거다”하면서“돌이 자석 붙는 거 봤냐?”라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을 한 번 붙여 봤어요. 혹시 소장님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붙여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5년 이상 오래된 것은 조금 바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상당히 현저하게 좋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임영혜 위원  기왕에 사진 찍어 왔으니까,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민원인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의도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여기 앞에 위원님들도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사실 와비가 다 찍히면 사람 이름이 보여서 윗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고 동그란 하얀 것과 초록색이 다 자석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자석인데, 물론 하나씩 붙여도 다 붙고요. 제가 명함은 두꺼운 것으로 붙여 보니까 거기에 떨어지는데, 영수증은 이 작은 자석 하나로도 붙더라고요.
  그럼 민원을 주신 분의 말씀이 맞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소장님께 관리를 잘 부탁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거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거기 식당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그 식당에 자체 정화 시설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자체 정화 시설이라면, 화장실. 
임영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화장실은 자체 정화조가 있고요. 
임영혜 위원  아니 화장실 말고 음식하는 곳.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음식하는 곳은 확인을 못 했어요.
임영혜 위원  설거지 물 이런 거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예당저수지로 직접 물이 흘러 들어가고, 또 풀이 나지 말라고 제초제를 너무 심하게 많이 해서, 식당 사용을 한다거나 제초제를 뿌린 이후에 물이 내려갈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임영혜 위원  뿌옇게 물이 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고기가 안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쪽에 지도 점검을 잘 해 달라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어제 임영혜 위원이 본 위원한테 석물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제가 마침 어제 오후에 보령 웅천을 갈 일이 있어서, 웅천은 석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거기에 대해서 오석과 그런 것을 여쭤 봤더니, 사실 웅천에도 그 오석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웅천인데, 그럼 그 많은 석물 공장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최고급 주택을 짓는데 소량으로 들어가는 석물 가공만 하고, 국내 묘지로 판매하는 석물은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전부는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산을 갖지 않고는 경쟁력을 해 나갈 수는 없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사실 요즘 사람들은 석물 같은 것을 만지면, 먼지 쓰면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이것이 국내산 오석 와비 같은 것은 아까 30만원 35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산 오석 와비 같은 것은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께서는 손님들이 오시면, 이것은 국내산이 아닙니다. 이 분도 국내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고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위원장 강연종  알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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