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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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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5. 4.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9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27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3월 9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26년 2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우 의원님과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10시 13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이상우 의원님, 박중수 의원님, 복준수 님, 이항재 님, 한관흠 님, 신원석 님 여섯 분을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 15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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