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애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자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 윤봉길의사 표준영정 교체 요청- 정완진 의원)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250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예산군민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기록에 의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기록된 역사가 왜곡되면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에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은 충의사가 지어질 당시인 1968년 김종래 화백에 의해 그려져 사당에 모셨다가 1971년 충의사를 다시 건립하면서 장우성 화백에 의해 그려져 지금까지 표준영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월전 장우성 화백은 친일 미술인 50인에 포함된 친일행적이 뚜렷이 드러난 화가입니다.
 2014년 3월 월진회는 민·관을 비롯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영정 제작 추진기구를 구성해 새 영정 제작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윤봉길의사 선양활동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친일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이 그린 영정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윤봉길 의사 선양사업에 헌신한 고 윤규상 선생께서도 생전에 영정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많은 논란 속에도 예산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표준영정 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친일행적이 드러나자 곧바로 영정 교체 작업에 들어가 21년 만인 2007년 공모과정을 거쳐 표준영정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친일행적이 드러나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을 교체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19년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친일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올 한해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친일잔재를 찾아내어 바로잡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한 역사 바로잡기를 예산군은 왜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월진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친일행적이 드러나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장우성 화백이 그린 영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8만 예산군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예산군은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 제작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도 새로운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 제작에 앞장설 것입니다.
 월진회 회원들과 유족, 전문가, 예산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표준영정을 제작할 수 있도록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군의회가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을 새롭게 제작하는 것에 대해 예산군의회 이름으로 공동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께서도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 제작을 2019년 하반기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올해 안에 친일화가가 그린 부끄러운 영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표준영정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친일청산이라는 과제는 국가만의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에 잔존하는 부끄러운 일재잔재를 찾아내 하나 둘 바꿔나가는 것이 친일청산이며,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산군과 예산군의회, 예산 군민들이 나서서 이번에 꼭 윤봉길 의사의 영정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완진
의장 이승구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완진 위원장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6월 2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의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일본식 표기 한자어를 표준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읍 향천리 261번지에 건립하기로 한 볼링장의 사업 규모를 16레인에서 18레인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3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4.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6월 2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예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및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16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영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승주님과, 이석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2019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2019년 6월 25일과 6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31억 9,05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784억 5,59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96억 6,722만 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현액은 7,441억 3,58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389억 1,89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87억 4,748만 원이고, 이월액은 1,495억 4,108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6억 74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0억 5,46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95억 3,69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억 1,974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7,639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34억 311만 원으로 한발대 비용수개발사업 지출 등 20개 사업에 14억 3,6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3,997만 원을 지출하고, 5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11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발생 개선입니다. 
 2018년 세입금 환급 발생은 2,842만 원으로 행정기관 및 납세자 착오로 발생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환급액은 민원을 야기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한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처리는 행정적 낭비와 이자 재정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환급액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발생원인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향상을 위해 정확한 과세와 징수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기준 준수 권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4,500만 원과, 환경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전용과 변경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소요될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 및 축소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한 사업 증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본예산 추계 소홀 및 통계목의 잘못 편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 철저입니다. 
 2018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6억 3,486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및 실적 부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 인원수를 2017년도 40명에서 2018년은 4명으로 급격히 하향 설정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의 목표치 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목표를 현실에 맞도록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사용 및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개설 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있어 명확한 자료 제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1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는 3월로만 기재되어 정확한 기준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정 기일 산정에 편리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늘고 있는바, 이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하고 세입목표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바,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 및 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수납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억 1,089만 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수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징수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 또한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사전 우리군 행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감사기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금번 감사 시 적극 활용하는 남다른 열정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집행부가 추진한 각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군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 준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 51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머지않아 1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전국적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도시의 활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상반기 51건이 선정되어 국비 242억 원을 확보 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2019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15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군 단위 전국 1위 달성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 주관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등 신뢰받는 섬김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53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41건으로, 처리요구 105건, 시정요구 17건, 건의요구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장의 수감 자세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지적받은 사항이 지적 받기도 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시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출렁다리 운영 관련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에 따라 관광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통, 주차장, 먹거리, 화장실 대책 등 기본 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속히 보완하고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객들이 황새마을 등 주변 관광지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예당호 출렁다리가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중복지원 예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 정책 관련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을 위한 각종 정책과 시설 지원이 늘어나는데 경로당 신축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우리군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전 대상기관의 유치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내포신도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며 제안해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내용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고 많으셨던 류승순 의회사무과장께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신 만큼 조직을 떠나면서 고락을 함께 했던 의원 여러분과 동료 직원들과의 석별의 정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퇴직하시는 류승순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 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전     용     구    (인) 

서 명  의 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