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영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승주님과, 이석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2019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2019년 6월 25일과 6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31억 9,05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784억 5,59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96억 6,722만 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현액은 7,441억 3,58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389억 1,89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87억 4,748만 원이고, 이월액은 1,495억 4,108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6억 74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0억 5,46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95억 3,69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억 1,974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7,639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34억 311만 원으로 한발대 비용수개발사업 지출 등 20개 사업에 14억 3,6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3,997만 원을 지출하고, 5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11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발생 개선입니다.
2018년 세입금 환급 발생은 2,842만 원으로 행정기관 및 납세자 착오로 발생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환급액은 민원을 야기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한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처리는 행정적 낭비와 이자 재정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환급액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발생원인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향상을 위해 정확한 과세와 징수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기준 준수 권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4,500만 원과, 환경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전용과 변경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소요될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 및 축소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한 사업 증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본예산 추계 소홀 및 통계목의 잘못 편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 철저입니다.
2018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6억 3,486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및 실적 부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 인원수를 2017년도 40명에서 2018년은 4명으로 급격히 하향 설정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의 목표치 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목표를 현실에 맞도록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사용 및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개설 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있어 명확한 자료 제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1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는 3월로만 기재되어 정확한 기준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정 기일 산정에 편리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늘고 있는바, 이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하고 세입목표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바,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 및 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분 수납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억 1,089만 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수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징수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