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상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완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존경하는 8만여 예산 군민 여러분!
 소통과 공감의 생활정치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만여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업형 관광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예산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예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발굴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새로운 도시재생문화입니다.
 예산읍 원도심의 문화, 예술 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과 경제성을 갖춘 곳으로 되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가칭 예산의 역사가 살아있는 행복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획기적인 도시재생문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읍의 읍내 지역은 예산농업학교와 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했으며, 군수님께서도 원도심 중심으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수도권 전철공사가 진행 중으로 곧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리라 예상됩니다. 
 천안과 아산의 예만 보아도 전철을 이용해 온양온천과 전통시장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산읍에는 근현대 유산이 많이 있고, 이를 활용해 행복길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행복길 코스에 들어갔으면 좋은 것들로~ 
 1913년 설립된 호서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1988년에 충청남도 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 일제강점기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으로써 과거 예산이 충청도 일대의 경제 중심지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는 윤봉길 열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윤봉길 열사비는 1949년 4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식적인 첫 제막식으로써 백범 김구 선생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합니다. 그 외에 충청남도 기념물 제164호 천주교 예산성당, 추사학당 옆 설봉 김두환 화백 생가, 사직동 우리나라 최초의 공학 박사인 이태규 생가, 신흥동 추억의 장터길, 임성동 대통령의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소복식당, 전통시장의 국수, 소머리국밥, 막걸리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분례기가 있습니다. 예산읍 출신 방영웅 씨의 원작 소설로 1971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고, 후에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쌍송배기 등 예산읍 일원에서 촬영을 하기도 해 그 의미를 더합니다. 
 위에 나열한 콘텐츠들을 하나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수도권 전철 연장으로 장년층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의 역사가 살아있는 행복길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태금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11.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이에 따른 운영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와 청년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마련을 돕고 미 전입 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6매에서 반기별 9매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읍면 분회장 및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2,500㎡를 신축하고,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850㎡와 건물 604.8㎡를 매입하고,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 2,645㎡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3.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4.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6.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11시 19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재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예산군 환경 교육도시 지정 공모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환경교육제도 및 기반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73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9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52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고 긴급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등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봄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이상 9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김   승   영 
  총무    과장             최   명   락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산업건설국장             신   경   호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산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양   덕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사업소장         김   응   룡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이     상     우    (인)
서 명  의 원    임     애     민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