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만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군의 새로운 관광자원 중 하나인 굴포공원의 철저한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7년을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약 408억 원을 투입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암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28,000여 평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지난해 말 우리 군으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공원의 명칭을 그 지역의 옛 지명에 착안하여 굴포공원이라 이름을 짓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굴포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공원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없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8,000여 평의 굴포공원이 지대가 높아 홍수 시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상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여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나간다면 하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방안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하상공원을 잘 이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덕산지역과 예당권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그로 인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존 관광자원으로 얻는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적 집중투자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굴포공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우리 군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굴포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화장실 등 이용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시고,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굴포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굴포공원에 시설투자를 하기 보다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가치와 수요를 높여 본격적인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굴포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8.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시07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을 통해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3,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및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2년도 분 출연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방법을 제시하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을 규정하여 공문서 작성 등 공공언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1년간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아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 분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나드리성지 정비사업과 덕산면 상가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 5필지 2,342㎡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종합운동장 내 다목적구장과 볼링장 및 읍·면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국가무료접종사업에서 제외된 14세부터 64세의 군민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손수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차로로 통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호용 물품과 동절기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말씀하십시오.
정완진 의원
  의안번호 385호와 386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와 386호는 지난 10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소수의견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수탁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이유로는 지난 9월 28일 의원간담회 때 주민복지과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바,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은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수탁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한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9윌 28일 간담회 때 주민복지과장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2008년 7월 개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려 13년 6개월을 수탁한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과 199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년을 수탁해온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갱신하겠다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인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식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에는 동의하나, 수탁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반대하며, 민간위탁을 주려면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주민복지과장은 두 건의 위탁 갱신을 연장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와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하며, 이에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정완진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소속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의결 시 위원장에게 자리를 이석하는 사유와 어떤 양해를 갖다가 구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한 것도 모자라 의원이 회기 중에 회의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정회를 시켜놓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했어요. 정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상의, 심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반대의견을 입장을 표명하고 표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버돼서 식사 후에 와서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다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3년, 4년 동안에 표결로 간 심의안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협의 하에서, 합의하에.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입장이 아니었고, 선별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약간의 조정을 하자, 조정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는 거로 해서 심의를 하고 그래야지 주민복지과장도 그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동의안만 심의를 해 주시면 차후에 수탁과정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하게. 지금은 이게 수탁자를 공모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갱신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 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표결로 가자 그러면 질 게 뻔한데 거기에서 표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이탈했었던 거고 위원장님한테 “저는 빠질 테니 하십시오.”하고 나간 겁니다.
의장 이승구
  아니, 어쨌든 그 부분이,
정완진 의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표결을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의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정회 중에 이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선구 의원
  이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본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가 단편적인 예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5일 날 민간위탁 건 관련돼서 박응수 부의장님의 얘기가 뭐였냐면요, 회의록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보면 제가 계약연장기간이 그때 당시에 15일밖에 안 남은 민간위탁사업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심의위원회 거치고 공식적인 절차를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냐, 부동의냐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지, 의회 동의안이 올 때부터 본건과 같이 현 수탁자에게 저희 지금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을 재위탁한다고 그냥 아예 딱 목적으로 정하고 오고 있거든요. 이거 부의장님도 그때 당시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4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수탁자 선정을 미리 해놓고 동의안을 올리지 말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검토보고 요지가 뭐냐면요. 지금 정완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특정사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는 건 다들 동의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여기에 보면 “다만 이상 두 건의 계약기간 갱신은...” 이러면 이거 그냥 의회 동의 얻지 않고 변경 계약을 하면 돼요. 그 기관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기간이 지금 현재 몇 년까지 하는데 이거를 뭐 몇 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 해서 계약연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수탁자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또 드니까 두 가지 법을 갖고서 편리한 것만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의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선구,
강선구 의원
  뭐가 안 맞아요. 이건 진짜 확실히 민간위탁에서는 뭐가 안 맞습니다, 이게.
의장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집행부에 지금 실과장들이 전부 입회를 하고 있으니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
  예, 의장님! 행정복지에서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자리 이탈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걸 다시 재심의 한다든가 그 얘기를 하는 데서 의원을 꾸짖듯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가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장 이승구
  아니죠.
김만겸 의원
  의장님은 오늘 여기에 대한 사회를 보셔가면서 그 부분을 해야지, 왜 자리를 이탈했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아, 저희들이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의장 이승구
  본 의장이, 본 의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진행할 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가셨잖아요?
김만겸 의원
  나간 이유가 있으니까 나갔죠. 그러니까 의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꾸짖듯이 말이에요,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왜 내용을 몰라요? 
 본인이 사유를 분명하게,
김만겸 의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의장 이승구
  위원장한테 전달하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김만겸 의원
  저희들은 기권한다고 나갔습니다. 참견 안 한다고. 그런데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한테 말이에요, 꾸짖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승구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건 분명하게,
김만겸 의원
  여기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의장님이 누구를, 저희들을 꾸짖고 뭐 가르칩니까?
의장 이승구
  아니, 꾸짖는 겁니까? 제가?
김만겸 의원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의장 이승구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꾸짖습니까?
김만겸 의원
  자리를 이탈한 건 자리를, 충분히 안 맞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의장 이승구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아니, 회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원이 무엇입니까?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김만겸 의원
  의장님이 그거 참견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심의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의장 이승구
  알았어요, 하여튼.
정완진 의원
  행정복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행정복지 위원장님이 “그때 당신들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의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완진 의원
  예,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를 하자고,
의장 이승구
  본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정완진 의원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를 하자고 의원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봐야죠.
김만겸 의원
  본회의장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일을 의장께서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꾸짖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장 이승구
  아니,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만겸 의원
  심의를 하자고 했지 과정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재심의를 하든가 의원들한테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의장님은 반대했으면 당신들 왜 반대했냐고 물어보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탈했는데,
의장 이승구
  본인들 의사를 갖다가 표명해야 될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김만겸 의원
  그건 의원의 개인 소신이잖아요? 찬반도 개인 소신이고, 자기가 그때 회의를 안 들어갔건,
의장 이승구
  그게 무슨 소신입니까, 그게? 아니,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무슨 소신이에요? 그냥 무단으로 나가는 것이?
김만겸 의원
  아, 하라면 하는 거고요? 그럼 의장님만 그렇게 하세요. 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 박응수 부의장님.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과 의원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의사팀장도 그렇고요. 회의 절차에 대해서만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적인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회의 절차가 지금 맞게 돌아가는 건지 의사팀장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박응수 의원
  정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한 안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중 이의를 제기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 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리시고요.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8.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9.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21.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7.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8.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저감되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법규의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강화와 관련 단체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 경쟁력의 강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문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내포문화숲길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추후 국가숲길 지정 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버스이용요금 할인율을 변경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와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 변경 동의안은, 운영 기간을 사업기간에 맞게 2022년까지로 변경하여 주교1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험도 평가 법령 정비 체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한해도 어느 덧 마무리를 준비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꾸지 않은 곡식은 잘 되는 법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일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입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가올 겨울 추위에 군민들이 보다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 진행에 잠시 불미스러웠던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사회생활에 첫발을 딛는 중앙부처 수습사무관 세 분께 미안함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정완진
  의    원   홍원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용   붕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전     용     구    (인)
서 명  의 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