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내무과 소관
- 나. 도의새마을과 소관
- 다. 재무과 소관
- 라. 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군수님은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군정업무 추진시 민원처리 및 시책추진 현장 점검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출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97년 10월 8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군수님은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군정업무 추진시 민원처리 및 시책추진 현장 점검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출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한다는 통보가 '97년 10월 8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홉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홉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보직등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운영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과 조례, 규칙에서 승진, 전보, 임용등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승진등은 선열 순서에 의하여 배수안에서 발령을 하는지, 아니면 서열은 참고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권자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운영은 시행과정에서 비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공개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인사 변동시기가 도래하면 승진, 보직, 변경등의 관계로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때마다 내무과장님이나 임용권자는 인사청탁을 받고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인사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여타 직원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여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그에 대한 큰 부작용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타락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순간의 자극과 쾌락,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불우한 가정, 불건전한 사회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 있다고 보며, 이런 꼴을 볼 때 매우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TV나 영화, 비디오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소리, 음란한 장면, 불건전한 생활방식등 아주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놓는 위험수위에 다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지대책을 연구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정착,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어 오로지 학구에 열중하고, 선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폭력을 근절하는 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숙원사업이 주민기대 욕구에 충족치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에도 첫째,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등 1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원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저리장기자금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투자자금은 각종 시범마을에만 지원한 것인지, 시범마을이 아닌 곳도 지원하여 준 것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되었다면 구분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시범마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을 매매계약서 및 수수료를 징수한 서류조사 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위한 행동자체를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부과미수금이 과년도분 5억 5,800만원, 현년도분 10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아직까지 미수된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미수금중 자동차세 미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체납차량 처분징수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세 공권력의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보직등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운영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과 조례, 규칙에서 승진, 전보, 임용등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승진등은 선열 순서에 의하여 배수안에서 발령을 하는지, 아니면 서열은 참고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권자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운영은 시행과정에서 비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공개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인사 변동시기가 도래하면 승진, 보직, 변경등의 관계로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때마다 내무과장님이나 임용권자는 인사청탁을 받고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인사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여타 직원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여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그에 대한 큰 부작용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타락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순간의 자극과 쾌락,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불우한 가정, 불건전한 사회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 있다고 보며, 이런 꼴을 볼 때 매우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TV나 영화, 비디오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소리, 음란한 장면, 불건전한 생활방식등 아주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놓는 위험수위에 다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지대책을 연구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정착,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어 오로지 학구에 열중하고, 선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폭력을 근절하는 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숙원사업이 주민기대 욕구에 충족치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에도 첫째,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등 1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원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저리장기자금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투자자금은 각종 시범마을에만 지원한 것인지, 시범마을이 아닌 곳도 지원하여 준 것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되었다면 구분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시범마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을 매매계약서 및 수수료를 징수한 서류조사 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위한 행동자체를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부과미수금이 과년도분 5억 5,800만원, 현년도분 10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아직까지 미수된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미수금중 자동차세 미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체납차량 처분징수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세 공권력의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내무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또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펼쳐지게 되는 종합생활행정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주장해 왔고, 주문을 해 왔던 것입니다.
3년여에 걸친 결과에 대한 답은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불만과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 당시에 군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어 있지 않다면 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자급 공직자의 의식부터 먼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진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는 혹평을 더 이상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지도자는 비젼을 제시할 줄 알고, 제시된 비젼을 실행에 옳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현장을 누비며 독려하고, 확인하는 참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경직되어 있는 구태의 두터운 벽을 서서히 허물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추진해 온 내역과 그 결과에서 나타난 그간의 변화에 대해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온 내용과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새롭게 이루어진 성과가 있다면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수년전에 이미 발주되어서 일부만 진행되다가 중단된 후 지금은 보기싫은 흉물화 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꽃길조성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대로를 비켜나는 마을안길까지 포장을 함으로써 주민정서 순환에 이바지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해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산림과장님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당시에는 무궁화 나무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충절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도 사방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됐든지 우리의 충절을 표시하는 충의사나 기타 기념관 주변에는 반드시 무궁화 동산을 하나씩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그 용의를 묻겠습니다.
끝으로 다수의 어려운 서민층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매우 유용한 주민편익사업인 줄로 압니다.
사업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다중의 주민이 이용하는, 또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곁들여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무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또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펼쳐지게 되는 종합생활행정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주장해 왔고, 주문을 해 왔던 것입니다.
3년여에 걸친 결과에 대한 답은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불만과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 당시에 군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어 있지 않다면 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자급 공직자의 의식부터 먼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진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는 혹평을 더 이상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지도자는 비젼을 제시할 줄 알고, 제시된 비젼을 실행에 옳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현장을 누비며 독려하고, 확인하는 참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경직되어 있는 구태의 두터운 벽을 서서히 허물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추진해 온 내역과 그 결과에서 나타난 그간의 변화에 대해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온 내용과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새롭게 이루어진 성과가 있다면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수년전에 이미 발주되어서 일부만 진행되다가 중단된 후 지금은 보기싫은 흉물화 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꽃길조성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대로를 비켜나는 마을안길까지 포장을 함으로써 주민정서 순환에 이바지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해에 권오흥 의원님께서 산림과장님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당시에는 무궁화 나무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충절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도 사방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됐든지 우리의 충절을 표시하는 충의사나 기타 기념관 주변에는 반드시 무궁화 동산을 하나씩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그 용의를 묻겠습니다.
끝으로 다수의 어려운 서민층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매우 유용한 주민편익사업인 줄로 압니다.
사업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다중의 주민이 이용하는, 또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곁들여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워지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워지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는 현실을 이끌어 내고, 현실은 제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성 없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면장 및 리장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명예리장 제도는 목적한 바에 접근은 커녕 한낯 허울에 불과한 제도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3대질서 운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간접적인 많은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물가의 상승이 되고 있고, 교통사고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이유로 시설의 미비, 홍보의 미흡등이 있고, 교통법규의 정리 미흡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파괴 행위의 현실과 길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 투기 현실은 3대질서 홍보는 커녕 그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공기설정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공기연장 사업장은 없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많은 업체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과에 애매한 현실 부과는 없는지,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는 현실을 이끌어 내고, 현실은 제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성 없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면장 및 리장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명예리장 제도는 목적한 바에 접근은 커녕 한낯 허울에 불과한 제도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3대질서 운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간접적인 많은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물가의 상승이 되고 있고, 교통사고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이유로 시설의 미비, 홍보의 미흡등이 있고, 교통법규의 정리 미흡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파괴 행위의 현실과 길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 투기 현실은 3대질서 홍보는 커녕 그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공기설정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공기연장 사업장은 없는지, 있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많은 업체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부과에 애매한 현실 부과는 없는지,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무과 소관과 도의새마을 소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고충민원처리제 추진 성과와 개선 방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점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충처리를 담당할 계를 설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예기치 못하였던 돌발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그간의 성과와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추진 상황과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해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과 뜻만 가지고 일조일석에 이룩되는 것은 아닌 것이오, 건전한 사고와 정의로운 풍토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지방 체육진흥을 위해서 추진 방향을 보면 일상 생활속에 즐기고 참여하는 활기찬 지방 체육의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의 정서속에서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성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변화 내지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문명이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비례해서 사회 전체가 세계화의 조류속에 휩쓸려진 현실에서 본받아 시행해야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릇되고 회괴한 문화가 유입이 되어서 사회 전체가 온통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또한 도덕적 가치관을 뿌리 내려야 되겠다는 정책에서 전에 새마을과를 도의 자를 앞에 부쳐서 도의새마을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정립된 건전한 복지사회 건설과 다시 찾고 싶은 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추진하여 온 의식개혁을 통한 방안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내무과 소관과 도의새마을 소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고충민원처리제 추진 성과와 개선 방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점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충처리를 담당할 계를 설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예기치 못하였던 돌발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그간의 성과와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추진 상황과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해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과 뜻만 가지고 일조일석에 이룩되는 것은 아닌 것이오, 건전한 사고와 정의로운 풍토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지방 체육진흥을 위해서 추진 방향을 보면 일상 생활속에 즐기고 참여하는 활기찬 지방 체육의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의 정서속에서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성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변화 내지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문명이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데 비례해서 사회 전체가 세계화의 조류속에 휩쓸려진 현실에서 본받아 시행해야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릇되고 회괴한 문화가 유입이 되어서 사회 전체가 온통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제는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또한 도덕적 가치관을 뿌리 내려야 되겠다는 정책에서 전에 새마을과를 도의 자를 앞에 부쳐서 도의새마을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덕적 가치관이 정립된 건전한 복지사회 건설과 다시 찾고 싶은 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추진하여 온 의식개혁을 통한 방안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예산군 산하에는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불만이 가끔 표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주요 불만유형은 무엇이며, 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읍.면에서는 토목직 공무원 이 건축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농협, 교육청, 경찰등 각종 기관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 리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참석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의 참석한 행사 내역은 무엇이며, 연중 몇 번이나 동원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읍.면 일용직 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급료의 현황과 불균형한 급료를 균형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예산읍은 부과계와 징수계로 구분하여 각종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바, 부과계와 징수계의 업무현황은 어떠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지방세의 부과는 군 재무과의 부과계에서 전산으로 부과하는 바, 예산읍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업무량에 극히 미약할 것으로 보아 부과계와 징수계를 통합하는 것이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기금 내역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매년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가 군민화합 잔치가 아닌 군민 경쟁의 체육대회로 전락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이의 개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군민체육회, 농협경영인체육대회, 새농민체육대회, 농촌지도자대회, 축산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행사로 막대한 행사비의 지출은 물론 행사 참석의 중복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이의 통합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미임대 현황과 '74년부터 '75년에 시행한 구릉지 개간이 준공되어 분배 확정후 관리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절차와 관리대장 미등재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한 읍.면에서 인수한 관리대장과 군에서 업무인수한 관리대장의 등재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후 건물소유주에게 관리대장 등재 사실을 통보하여 주는지?
건물 소유주에게 등재 사실과 취득세의 자진납부 미안내로 본의 아니게 취득세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예산군 산하에는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어떠한지요?
또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불만이 가끔 표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주요 불만유형은 무엇이며, 그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읍.면에서는 토목직 공무원 이 건축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농협, 교육청, 경찰등 각종 기관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 리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참석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의 참석한 행사 내역은 무엇이며, 연중 몇 번이나 동원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읍.면 일용직 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급료의 현황과 불균형한 급료를 균형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예산읍은 부과계와 징수계로 구분하여 각종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바, 부과계와 징수계의 업무현황은 어떠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지방세의 부과는 군 재무과의 부과계에서 전산으로 부과하는 바, 예산읍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업무량에 극히 미약할 것으로 보아 부과계와 징수계를 통합하는 것이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기금 내역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매년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가 군민화합 잔치가 아닌 군민 경쟁의 체육대회로 전락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이의 개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군민체육회, 농협경영인체육대회, 새농민체육대회, 농촌지도자대회, 축산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행사로 막대한 행사비의 지출은 물론 행사 참석의 중복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이의 통합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미임대 현황과 '74년부터 '75년에 시행한 구릉지 개간이 준공되어 분배 확정후 관리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절차와 관리대장 미등재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한 읍.면에서 인수한 관리대장과 군에서 업무인수한 관리대장의 등재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후 건물소유주에게 관리대장 등재 사실을 통보하여 주는지?
건물 소유주에게 등재 사실과 취득세의 자진납부 미안내로 본의 아니게 취득세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소임을 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96년 대비 공무원 일용직을 포함한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는 어떠하며, 소속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대책을 했다면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 인센티브제에 의한 인력감축 실적과 향후 방안은 무엇이며, 고충처리계의 업무가 각 실.과의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소임을 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96년 대비 공무원 일용직을 포함한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는 어떠하며, 소속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대책을 했다면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 인센티브제에 의한 인력감축 실적과 향후 방안은 무엇이며, 고충처리계의 업무가 각 실.과의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질문과 답변으로 풍요롭고 좀 더 발전하는 예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앞서가는 세무행정, 절약하는 경영마인드 구상,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봉사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금 수납에 있어 자동이체를 실시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질문과 답변으로 풍요롭고 좀 더 발전하는 예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앞서가는 세무행정, 절약하는 경영마인드 구상,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봉사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금 수납에 있어 자동이체를 실시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정밀 조직진단으로 기구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로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모든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군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읍의 경우 종전대로 부과계, 징수계가 그냥 존치하고 있는데, 이를 재무계로 1계만 존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타 읍.면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의 고충처리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각 실.과 민원부서에서 해 주지 않은 민원을 고충처리계에서 맡아 해 주었다면 그 민원부서 직원은 당초 해 줘야 될 민원을 안해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마땅히 징계조치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 설혹 그런 민원이 좀 있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감사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서도 언급됐지만 효실천 운동의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다면 가정복지과는 제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유사기능인 사회과와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는등 효율적인 기구 개편을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군 재무과에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의 기능과 사무 분장은 어떠하며, 읍.면의 재무계의 기능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전산으로 군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은행납부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읍.면의 재무계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예산읍의 경우 부과계, 징수계가 필요한가?
2개 계를 합쳐서 재무계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내무과,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을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정밀 조직진단으로 기구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로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모든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군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읍의 경우 종전대로 부과계, 징수계가 그냥 존치하고 있는데, 이를 재무계로 1계만 존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타 읍.면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의 고충처리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각 실.과 민원부서에서 해 주지 않은 민원을 고충처리계에서 맡아 해 주었다면 그 민원부서 직원은 당초 해 줘야 될 민원을 안해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마땅히 징계조치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 설혹 그런 민원이 좀 있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감사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내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서도 언급됐지만 효실천 운동의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다면 가정복지과는 제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유사기능인 사회과와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는등 효율적인 기구 개편을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군 재무과에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의 기능과 사무 분장은 어떠하며, 읍.면의 재무계의 기능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전산으로 군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은행납부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읍.면의 재무계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예산읍의 경우 부과계, 징수계가 필요한가?
2개 계를 합쳐서 재무계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내무과,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시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군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다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등 인사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또한 정실인사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5급, 7급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이런 것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등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2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 징계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고,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가 됩니다.
또한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실인사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인사나 즉, 서열을 무시한 인사 이런 위법인사나 정실인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과장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특별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변경등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였을 때 학교폭력에는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문제, 둘째는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면 폭력이 학교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신분보다도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학생이든 주변 불량배이든 심지어는 교사나 부모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일단 학교폭력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학교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피해를 당한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 업무의 주관은 경찰서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도.단속의 주된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주변 폭력근절 실무대책을 경찰서장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원협의회 회원으로 행정수행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실천 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가 예산군에는 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들어가 있고, 또한 유관기관 7명, 중고등학교 19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는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명의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 위원은 여기 계시는 예산군의회 의장님외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찰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35명이 현재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생업소 관련 단속반과 음반 비디오 단속반, 만화출판물 단속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청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한 사항이지만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저희가 121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유흥주점 이런 데를 주로 표찰을 부착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9월 26일날 학교폭력 실무대책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회의내용 서류를 보니까 학교폭력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학생 갈취폭력이 검거인원중 구속이 3명, 불구속이 77명, 또한 본드 환각제 사범 검거인원중 구속은 없고, 불구속이 3명, 청소년 성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불구속이 3명, 또한 조직성 서클 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거인원이 구속이 10명, 불구속이 13명, 총계 구속이 13명, 불구속이 96명 이렇게 해서 109명이 여기에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 이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과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국제화, 전문화, 지방화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2회에 50명을 했고, 또한 주민을 위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자세를 위한 민원교육을 14회에 250명을 했고, 또한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10회에 46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전산교육이 14회에 200명,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을 위해서 10회에 약 3,900명,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도 했고, 공무원의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서 매일 실시한 집중근무제 시간운영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의식은 주민편익 행정수행으로 점차 바꾸워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 실태와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되어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열린행정, 위민행정의 정착을 위한 그동안 추진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인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민원행정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민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실명제를 실시 즉,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표지판 설치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실명제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에서는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청,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자가 누구냐 하는 이러한 표를 부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실명제를 위해서 공사의 부실방지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그 공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뜻이 즉, 하위상달 되어가지고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위상달은 의사전달의 방향을 말하는데,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성취를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데이터, 의견 등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 되었다는 것은 상향적 의사전달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주민의 뜻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된 것이 있으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즉, 하위상달되어 군정을 수행한 대표적인 것이 신례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례원 민원봉사실을 '96년도 1월 4일 개소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리장 및 명예 읍.면장제 실시후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리장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으로 명예리장을 지정했습니다.
296개리에 296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명예리장 위촉식은 지난 2월중에 각 현 리장 입하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특히 명예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마을의 불편, 주민돌보기라든지 애경사 참석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든지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명예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미치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명예리장이 요즘은 전화로 서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행사에 계획된대로의 실적을 거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돌보고, 리장을 돕고 한다는 이러한 역할분담을 심어주는데 더욱더 큰 행정의 여건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 읍.면장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출향인사를 읍.면 지역 유지와 협의해서 읍.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난 2월 15일날 명예 읍.면장 위촉식을 도지사를 초청해 가지고 위촉식을 거행했습니다.
명예 읍.면장의 역할은 고향간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출향인사 고향돕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고향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이러한 역할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 명예 읍.면장은 역할분담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모조리 실적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산읍에 김득수 명예읍장은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읍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부모님 모시는 날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선물까지 준비한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삽교읍에 전명수 명예읍장님 역시 공식적인 행사에는 두 번 참석이 됐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흐뭇한 이런 읍장의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술면 박오순 명예면장도 세 번 공식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신양면의 이선우 명예면장님은 다섯 번에 걸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광시면의 성시명 명예면장님도 역시 세 번, 대흥면의 김한수 명예면장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난 어버이 날 행사에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응봉면 김갑준 명예면장님은 그 부인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면의 공식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명예면장님은 전흥수 면장님인데, 역시 네 번, 봉산면 심준구 명예면장님도 네 번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흐뭇하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는 이명범 명예면장님이 일곱차례나 공식행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암면의 정진표 명예면장님은 군민체육대회에 한 번 오셨습니다.
오가면 권태일 명예면장님은 두 번 오셔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예 읍.면장의 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명예리장의 활동사항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허물없이 명예리장님과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행정을 리장님들이 명예리장님들한테 물어오는 이런 행정 안내기능, 또한 마을 리장과 개인적인 교분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가 강화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활동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 명예리장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질서 지키기 추진성과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3대질서의 기본목표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5% 이내로 억제하자.
또한 교통질서는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 문화로 정착을 하자.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관까지 살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물가 관계라든지 4.5% 이내로 연평균 상승률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추진 계획을 지난 3월 15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했고,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범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책별 추진 주체를 지정했는데, 물가라든지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또한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도수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보고회 개최 및 심사분석 확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보안 발전을 위한 심사분석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서 주민 교육 및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리.반장 집합교육시에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교육시켰습니다.
성과는 아직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물가안정 기조의 착실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의 안정도모를 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사고 불법 무질서 등의 근절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다 했다.
또한 환경보전을 통해서 정신적 환경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대 전제로 우리 사회의 자연 친화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충민원처리제 추진 성과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충처리계의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관료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주민의 고충구제 제도로써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와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하는 행정의 한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와 내무과의 고충처리계와 기능 비교는 감사기능에서 처리 못하는 사항은 고충처리계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능은 법적인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계의 상담민원은 지금까지 약 208건으로 상담의 주종은 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토지소유권이전 등의 가능 여부등이 많이 신청됐고, 또한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세금부과등 여러 가지 상세한 상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실한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고충처리계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군민 모두가 고충민원처리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타 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규를 계속 연찬해 가지고 고충민원 발생시 처리부서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겠고, 또한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은 모든 민원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민원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오면 저희 내무과 고충처리계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답변자료에는 그동안에 주요 처리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불만유형은 무엇이냐, 또한 그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주종으로 물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정원이 792명입니다.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청 273명, 의회가 16명, 직속기관이 149명, 사업소 20명, 읍.면 334명이 됩니다.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재무과 1명과 도시과 1명, 예산읍의 사회복지요원 1명, 농촌지도소에 2명등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불만유형을 말씀드리기전에 왜 불만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만이 없게 하려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참여자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의욕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상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욕구라든지 소속감, 개인적 또는 조직의 인정감, 즉 개인이나 조직은 상관 또는 동료, 타 조직등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받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높은 사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 결정요인이 참여감이라든지 공정한 인사관리 즉 개인적인 기준이나 자격의 인사관리는 사기를 높여주고, 특히 공직의 경우 높은 직위로 승진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보직받는 것이 자기실현 욕구와 직결됨으로 사기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의 불만요인 즉, 사기의 결정요인인 보수라든지 소속감, 인정감, 참여감 인사등에서 각기 자기실현 욕구 불만이 있을 때에 불만요인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으신대로 불만유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불만요인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기 결정요인이 자기 주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때에 인사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만 불만요인의 해소책을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인사에 관한 불만은 평소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승진.보직, 군 읍.면 교류시 인사원칙을 최대한 준수해서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감이 가도록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불만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산하 공무원이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업무량의 불공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사항은 업무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과 및 읍.면의 인원 조정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보직 및 변경으로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급자간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불만요인은 계층별이라든지 부서별 하급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불만요인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이 행사와 작업에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분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에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응봉면, 덕산면을 제외한 8개 면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신고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대장 등재하는 것과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설계와 감리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본청과 읍.면의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건축업무는 토목직 공무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건축직 공무원 정원 1명식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당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이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3월 17일 리반장 교육에 리장, 반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97년 4월 11일날 내무과에서 통일정세 보고시에 새마을 지도자 50명과 부녀회장 50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도덕성 회복 및 경제살리기 및 국민저축 추진결의 대회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전원 참석을 했고, 부녀회장이 전원 참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날 가정복지과에서 경로효친 웅변대회시에 저희가 부녀회장 180명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7월 30일날 효실천 헌장 선포식 때에 리장이 12명, 리장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12명, 부녀회장이 296명 전체를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암면, 광시면사무소에 이동 부녀교실를 지난 8월 21일 했었습니다.
거기에 부녀회장을 참석시켰고, 또한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8월 22일날 남녀 새마을 지도자 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날 내무과에서 효실천 공직자 리장 다짐대회에 리장이 전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22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시에 리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날 가정복지과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부교실을 위해서 부녀회장을 참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읍.면 일용직 급료가 불균형한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의 지급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군 세출예산서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일용직에 대한 급여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월 보수액이 119만 1천원, 워드운영이라고 해서 사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 47만 6천원, 민원창고 전산요원, 시장시가지 환경정비요원 이런 사람들이 대개 80만 4천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단,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세출예산에 계상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균형있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의 구분이 필요한가, 또한 통합할 의양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오흥 의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리사건이 계속되면서 지방세의 세정업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정책적으로 부과계와 징수계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부과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읍을 비롯한 읍.면의 부과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읍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시분 지방세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수시분 부과액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등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시장, 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약 3,200건에 대해서 약 6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보니까 부과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전산입력을 시켜주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또한 오부과 세액에 대한 감액처리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부과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산읍 부과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지방세 비리근절을 위해서 나누어진 기구로써 부과계와 징수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진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여건변화가 된다고 하면, 또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부과.징수계의 통합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조직 개편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된다고 하면 거기의 잉여인력을 타 읍.면으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권오흥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을 적절히 각 읍.면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96년도 대비 공무원 증감 현황과 사유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반직 공무원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791명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는 792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 증감인원은 우리군에 4월 1일부터 고정배치된 지방고시합격자 지방행정 5급 1명이 한시 정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용직은 우리가 192명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정원입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는 191명으로 한명만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읍.면의 기능직이 정년을 하면 일용직 청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일용직 청부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속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자치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이며, 공직자로써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있다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우리 단체장의 복무감독 강화는 물론 지적사항 발생시 문책성 인사조치, 또한 불시 복무점검 등을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책임하는 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인센티브제에 의한 인력감축 실적과 향후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인력감축 실적은 일반직의 경우 감축실적이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1명만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응봉공설공원묘지 분양 업무에 따른 1명의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에 수립된 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예산 인센티브제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사무원등 단순행정 지원 인력은 총무처가 기준한 기준적용을 감축하고, 또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무용 차량 1.5대당 1명,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전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이하의 비효율적인 사업소 등을 통폐합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존치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즉, 공영계발계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 3명 모두를 감축할 계획이며, 일용직의 경우 현재 일반직 정원의 24% 수준을 18%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무영 의원님께서 고충처리계의 업무가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폐지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고충처리계가 신설된 동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욕구가 수준높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과 고충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줄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신설하게 됐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업무로써 다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자 조사 처리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결과, 또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권고를 하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며,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곱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본 계를 폐지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참고해 볼 때 많은 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찾아왔던 민원인들이 고충을 해결하고, 질 높은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를 재무계로 바꾸고, 잉여인력을 타면으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답변속에서 말씀드린대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계 설치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되었다면 그 민원처리 부서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못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계에서 그러한 못챙긴 이러한 것을 찾아서 챙겨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못챙긴 직원은 징계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실수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효실천은 가정복지과 업무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유사업무를 하는데,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효실천 관계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시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군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다하여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등 인사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또한 정실인사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5급, 7급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이런 것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등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2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승진, 또한 보직, 변경, 징계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고,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가 됩니다.
또한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실인사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인사나 즉, 서열을 무시한 인사 이런 위법인사나 정실인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과장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특별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변경등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였을 때 학교폭력에는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문제, 둘째는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면 폭력이 학교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신분보다도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학생이든 주변 불량배이든 심지어는 교사나 부모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일단 학교폭력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학교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피해를 당한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도.단속 업무의 주관은 경찰서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도.단속의 주된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주변 폭력근절 실무대책을 경찰서장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원협의회 회원으로 행정수행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실천 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가 예산군에는 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들어가 있고, 또한 유관기관 7명, 중고등학교 19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학교폭력 근절추진 대책협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는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명의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 위원은 여기 계시는 예산군의회 의장님외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한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찰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3개 반으로 해 가지고 35명이 현재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생업소 관련 단속반과 음반 비디오 단속반, 만화출판물 단속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청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한 사항이지만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저희가 121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유흥주점 이런 데를 주로 표찰을 부착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9월 26일날 학교폭력 실무대책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회의내용 서류를 보니까 학교폭력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학생 갈취폭력이 검거인원중 구속이 3명, 불구속이 77명, 또한 본드 환각제 사범 검거인원중 구속은 없고, 불구속이 3명, 청소년 성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불구속이 3명, 또한 조직성 서클 단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거인원이 구속이 10명, 불구속이 13명, 총계 구속이 13명, 불구속이 96명 이렇게 해서 109명이 여기에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 이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과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국제화, 전문화, 지방화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2회에 50명을 했고, 또한 주민을 위한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자세를 위한 민원교육을 14회에 250명을 했고, 또한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10회에 46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전산교육이 14회에 200명,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을 위해서 10회에 약 3,900명,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도 했고, 공무원의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서 매일 실시한 집중근무제 시간운영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의식은 주민편익 행정수행으로 점차 바꾸워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 실태와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되어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열린행정, 위민행정의 정착을 위한 그동안 추진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인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민원행정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고히 하는 민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실명제를 실시 즉,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표지판 설치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실명제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에서는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청,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자가 누구냐 하는 이러한 표를 부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실명제를 위해서 공사의 부실방지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그 공사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뜻이 즉, 하위상달 되어가지고 군정에 반영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위상달은 의사전달의 방향을 말하는데,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성취를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데이터, 의견 등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주민의 뜻이 하위상달 되었다는 것은 상향적 의사전달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주민의 뜻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된 것이 있으면 그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즉, 하위상달되어 군정을 수행한 대표적인 것이 신례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례원 민원봉사실을 '96년도 1월 4일 개소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리장 및 명예 읍.면장제 실시후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리장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으로 명예리장을 지정했습니다.
296개리에 296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명예리장 위촉식은 지난 2월중에 각 현 리장 입하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특히 명예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마을의 불편, 주민돌보기라든지 애경사 참석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든지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명예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미치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명예리장이 요즘은 전화로 서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행사에 계획된대로의 실적을 거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돌보고, 리장을 돕고 한다는 이러한 역할분담을 심어주는데 더욱더 큰 행정의 여건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 읍.면장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출향인사를 읍.면 지역 유지와 협의해서 읍.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난 2월 15일날 명예 읍.면장 위촉식을 도지사를 초청해 가지고 위촉식을 거행했습니다.
명예 읍.면장의 역할은 고향간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출향인사 고향돕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고향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이러한 역할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 명예 읍.면장은 역할분담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모조리 실적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산읍에 김득수 명예읍장은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읍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부모님 모시는 날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선물까지 준비한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삽교읍에 전명수 명예읍장님 역시 공식적인 행사에는 두 번 참석이 됐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흐뭇한 이런 읍장의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술면 박오순 명예면장도 세 번 공식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신양면의 이선우 명예면장님은 다섯 번에 걸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광시면의 성시명 명예면장님도 역시 세 번, 대흥면의 김한수 명예면장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난 어버이 날 행사에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응봉면 김갑준 명예면장님은 그 부인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면의 공식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명예면장님은 전흥수 면장님인데, 역시 네 번, 봉산면 심준구 명예면장님도 네 번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흐뭇하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는 이명범 명예면장님이 일곱차례나 공식행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암면의 정진표 명예면장님은 군민체육대회에 한 번 오셨습니다.
오가면 권태일 명예면장님은 두 번 오셔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예 읍.면장의 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명예리장의 활동사항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허물없이 명예리장님과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한 어려운 행정을 리장님들이 명예리장님들한테 물어오는 이런 행정 안내기능, 또한 마을 리장과 개인적인 교분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가 강화됐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활동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 명예리장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질서 지키기 추진성과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3대질서의 기본목표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5% 이내로 억제하자.
또한 교통질서는 교통법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 문화로 정착을 하자.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관까지 살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물가 관계라든지 4.5% 이내로 연평균 상승률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추진 계획을 지난 3월 15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했고,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추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범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책별 추진 주체를 지정했는데, 물가라든지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또한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도수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보고회 개최 및 심사분석 확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보안 발전을 위한 심사분석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서 주민 교육 및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리.반장 집합교육시에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교육시켰습니다.
성과는 아직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물가안정 기조의 착실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의 안정도모를 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사고 불법 무질서 등의 근절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다 했다.
또한 환경보전을 통해서 정신적 환경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대 전제로 우리 사회의 자연 친화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충민원처리제 추진 성과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충처리계의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관료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주민의 고충구제 제도로써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와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하는 행정의 한계는 사실상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와 내무과의 고충처리계와 기능 비교는 감사기능에서 처리 못하는 사항은 고충처리계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능은 법적인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계의 상담민원은 지금까지 약 208건으로 상담의 주종은 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토지소유권이전 등의 가능 여부등이 많이 신청됐고, 또한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세금부과등 여러 가지 상세한 상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실한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고충처리계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서 군민 모두가 고충민원처리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타 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규를 계속 연찬해 가지고 고충민원 발생시 처리부서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겠고, 또한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은 모든 민원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민원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오면 저희 내무과 고충처리계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답변자료에는 그동안에 주요 처리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불만유형은 무엇이냐, 또한 그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주종으로 물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정원이 792명입니다.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청 273명, 의회가 16명, 직속기관이 149명, 사업소 20명, 읍.면 334명이 됩니다.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재무과 1명과 도시과 1명, 예산읍의 사회복지요원 1명, 농촌지도소에 2명등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불만유형을 말씀드리기전에 왜 불만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만이 없게 하려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참여자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의욕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상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욕구라든지 소속감, 개인적 또는 조직의 인정감, 즉 개인이나 조직은 상관 또는 동료, 타 조직등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을 인정받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높은 사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 결정요인이 참여감이라든지 공정한 인사관리 즉 개인적인 기준이나 자격의 인사관리는 사기를 높여주고, 특히 공직의 경우 높은 직위로 승진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보직받는 것이 자기실현 욕구와 직결됨으로 사기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의 불만요인 즉, 사기의 결정요인인 보수라든지 소속감, 인정감, 참여감 인사등에서 각기 자기실현 욕구 불만이 있을 때에 불만요인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으신대로 불만유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불만요인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기 결정요인이 자기 주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때에 인사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만 불만요인의 해소책을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인사에 관한 불만은 평소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승진.보직, 군 읍.면 교류시 인사원칙을 최대한 준수해서 인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감이 가도록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불만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산하 공무원이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업무량의 불공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사항은 업무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과 및 읍.면의 인원 조정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보직 및 변경으로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급자간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불만요인은 계층별이라든지 부서별 하급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불만요인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또한 공무원이 행사와 작업에 지원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분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에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응봉면, 덕산면을 제외한 8개 면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신고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대장 등재하는 것과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설계와 감리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본청과 읍.면의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건축업무는 토목직 공무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건축직 공무원 정원 1명식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당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이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3월 17일 리반장 교육에 리장, 반장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97년 4월 11일날 내무과에서 통일정세 보고시에 새마을 지도자 50명과 부녀회장 50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도덕성 회복 및 경제살리기 및 국민저축 추진결의 대회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전원 참석을 했고, 부녀회장이 전원 참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날 가정복지과에서 경로효친 웅변대회시에 저희가 부녀회장 180명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7월 30일날 효실천 헌장 선포식 때에 리장이 12명, 리장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12명, 부녀회장이 296명 전체를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신암면, 광시면사무소에 이동 부녀교실를 지난 8월 21일 했었습니다.
거기에 부녀회장을 참석시켰고, 또한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8월 22일날 남녀 새마을 지도자 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날 내무과에서 효실천 공직자 리장 다짐대회에 리장이 전원 참석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22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시에 리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날 가정복지과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부교실을 위해서 부녀회장을 참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읍.면 일용직 급료가 불균형한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의 지급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군 세출예산서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일용직에 대한 급여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월 보수액이 119만 1천원, 워드운영이라고 해서 사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 47만 6천원, 민원창고 전산요원, 시장시가지 환경정비요원 이런 사람들이 대개 80만 4천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단,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세출예산에 계상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균형있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의 구분이 필요한가, 또한 통합할 의양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오흥 의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와 징수계로 분리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리사건이 계속되면서 지방세의 세정업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정책적으로 부과계와 징수계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부과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읍을 비롯한 읍.면의 부과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읍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시분 지방세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수시분 부과액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등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시장, 하천사용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약 3,200건에 대해서 약 6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계의 분장업무를 보니까 부과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전산입력을 시켜주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또한 오부과 세액에 대한 감액처리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라든지 부과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예산읍 부과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지방세 비리근절을 위해서 나누어진 기구로써 부과계와 징수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진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더 여건변화가 된다고 하면, 또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부과.징수계의 통합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로 조직 개편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된다고 하면 거기의 잉여인력을 타 읍.면으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권오흥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을 적절히 각 읍.면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96년도 대비 공무원 증감 현황과 사유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반직 공무원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791명입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는 792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 증감인원은 우리군에 4월 1일부터 고정배치된 지방고시합격자 지방행정 5급 1명이 한시 정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용직은 우리가 192명이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정원입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는 191명으로 한명만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읍.면의 기능직이 정년을 하면 일용직 청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일용직 청부를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속 공무원의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자치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이며, 공직자로써 권위주의와 보신주의가 있다는 것은 마땅히 버려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우리 단체장의 복무감독 강화는 물론 지적사항 발생시 문책성 인사조치, 또한 불시 복무점검 등을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책임하는 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인센티브제에 의한 인력감축 실적과 향후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인력감축 실적은 일반직의 경우 감축실적이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1명만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응봉공설공원묘지 분양 업무에 따른 1명의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에 수립된 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예산 인센티브제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사무원등 단순행정 지원 인력은 총무처가 기준한 기준적용을 감축하고, 또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무용 차량 1.5대당 1명,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전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인이하의 비효율적인 사업소 등을 통폐합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존치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즉, 공영계발계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 3명 모두를 감축할 계획이며, 일용직의 경우 현재 일반직 정원의 24% 수준을 18%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무영 의원님께서 고충처리계의 업무가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폐지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고충처리계가 신설된 동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욕구가 수준높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과 고충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줄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신설하게 됐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행정의 과오나 태만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이익의 침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업무로써 다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자 조사 처리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결과, 또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권고를 하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며,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곱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께서 각 실.과 민원과 중복기능을 하는 바, 본 계를 폐지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참고해 볼 때 많은 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찾아왔던 민원인들이 고충을 해결하고, 질 높은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예산읍 부과계와 징수계를 재무계로 바꾸고, 잉여인력을 타면으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답변속에서 말씀드린대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계 설치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 고충처리계에서 처리되었다면 그 민원처리 부서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못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계에서 그러한 못챙긴 이러한 것을 찾아서 챙겨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못챙긴 직원은 징계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실수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효실천은 가정복지과 업무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유사업무를 하는데,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효실천 관계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두명을 포함해 가지고 여섯명으로 승진.보직, 변경, 징계 심사를 이렇게 심도있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인사관계는 변경이전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실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인사청탁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인사이동이 8월 1일자로 했나요? 직원 인사이동이?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두명을 포함해 가지고 여섯명으로 승진.보직, 변경, 징계 심사를 이렇게 심도있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인사관계는 변경이전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실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인사청탁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인사이동이 8월 1일자로 했나요? 직원 인사이동이?
○내무과장 임원순 7월 2일자.
○내무과장 임원순 7월 2일자요. 7월 2일날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일부 인사를 했죠.
○김영현 의원 그런데 2개월 내지 3개월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읍.면장에 나가는 사람, 또 주요 계장자리에 앉는 사람이 무려 30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열된 중에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쪽집게 같이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비밀이 누설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알고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열된 중에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쪽집게 같이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비밀이 누설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알고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저도 김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지난 번 문화신문에서 군 실.과장, 각 읍.면장, 계장급 이런 인사를 다 한 번 했었습니다. 문화신문에서.
그러한 언론보도는 어떻게 보면 보도 가치가 없는 이러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신문사를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신문이 발표가 됐느냐, 어디에서 이런 것을 취재했느냐, 인사 실무자냐, 인사권자냐, 그럼 기타 우리 공무원이냐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했어요. 이것이 인사를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신문은 사실상 값어치 없는 어떻게 보면 물탕치는 이런 신문으로 봐서 그냥 저희는 넘어갔습니다.
인사를 우리가 기왕에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인사를 누출해야지 왜 쓸데없는 그런 인사를 하느냐, 인사가 보도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에 따른 언론보도는 우리 인사 실무자라든지 인사권자인 군수가 언론보도에 흘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추측하고 하는 그런 인사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값어치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일축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언론보도는 어떻게 보면 보도 가치가 없는 이러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번 신문사를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신문이 발표가 됐느냐, 어디에서 이런 것을 취재했느냐, 인사 실무자냐, 인사권자냐, 그럼 기타 우리 공무원이냐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했어요. 이것이 인사를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신문은 사실상 값어치 없는 어떻게 보면 물탕치는 이런 신문으로 봐서 그냥 저희는 넘어갔습니다.
인사를 우리가 기왕에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인사를 누출해야지 왜 쓸데없는 그런 인사를 하느냐, 인사가 보도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에 따른 언론보도는 우리 인사 실무자라든지 인사권자인 군수가 언론보도에 흘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추측하고 하는 그런 인사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값어치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일축하시면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 여기에서 줄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신문에 제가 인사평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인사도 아닌데, 그런 인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 여기에서 줄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신문에 제가 인사평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인사도 아닌데, 그런 인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16개 실.과하고,
○김영현 의원 16개 실.과와 사업소가 전부 그러한 애매한 보도를 기사화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적에 언론사한테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추후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그런 방비책은 있습니까?
그럴적에 언론사한테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추후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그런 방비책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에 대한 평이 아니고, 사전 인사의 기사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문기자의 자의적으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신문사를 고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런 신문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신문사를 고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런 신문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이전에 내무과장께서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자라든지 사장한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보도를 했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신문사의 반성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제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제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내무과 계장 몇 명하고 신문사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도데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사보도 내용을 어디에서 취재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실무자냐, 인사주무 계장이냐, 과장이냐, 인사권자인 군수냐, 물었는데 답변을 않더라고요.
그것만은 자기가 기자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언론중재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중재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신문기사 내용이 저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얘기를 않고 왔어요.
가서 도데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사보도 내용을 어디에서 취재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실무자냐, 인사주무 계장이냐, 과장이냐, 인사권자인 군수냐, 물었는데 답변을 않더라고요.
그것만은 자기가 기자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언론중재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중재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신문기사 내용이 저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얘기를 않고 왔어요.
○김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행정이 허술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도가 된 줄알고 염려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도 및 단속주관을 경찰서장이 하고, 군수는 다만 지원협의체로써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동원을 해 준다든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인사행정이 허술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도가 된 줄알고 염려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도 및 단속주관을 경찰서장이 하고, 군수는 다만 지원협의체로써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동원을 해 준다든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현 의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산군 행정의 총 책임자는 예산 협조만 하고, 또 인원동원만 해 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상,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산군 행정의 총 책임자는 예산 협조만 하고, 또 인원동원만 해 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상,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군정 구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관계도 경찰서에서 주로 분기마다 아까 제가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가 2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기마다 실적도 평가하고, 대책위원들한테 주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다녀오는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는 효실천 운동을 지금 적극 전개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치유하는 이러한 시책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가정적으로도 대개 불량한 이런 사람들이 학교폭력에도 관련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정적으로부터 치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청소년 범죄라든지 그외의 학교폭력 근절이 이런 것이 상당히 간접적으로 치유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관계도 경찰서에서 주로 분기마다 아까 제가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가 2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기마다 실적도 평가하고, 대책위원들한테 주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다녀오는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는 효실천 운동을 지금 적극 전개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치유하는 이러한 시책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가정적으로도 대개 불량한 이런 사람들이 학교폭력에도 관련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정적으로부터 치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청소년 범죄라든지 그외의 학교폭력 근절이 이런 것이 상당히 간접적으로 치유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효실천 마을을 면당 3개씩 배정해 가지고 그 시행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범죄가 스스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과거의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던 도의 시범마을 이것이 있는데 어째서 근절 못시켰느냐, 어째서 줄이지 못했느냐 이것도 한 번 반성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비디오점 앞에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근절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흥업소에 표시판이 있음으로써 범죄가 더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한 번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유흥 음식점이나 비디오방 주인들이 청소년이나 학생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업소는 미성년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침체가 되어서 장사가 안되는데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돈을 벌자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수용을 하는데, 어째 청소년이 안들어 가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원인을 단절시켜야지 출입구에 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써 붙이면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들어 가느냐, 주인이 손님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달전에 모처에서 중학교 학생들인데, 남학생 여섯명, 여학생 한명, 일곱명이 작년에 지은 아주 깔끔한 경로당 문을 부수고 들어 가서 거기에서 술을 먹고, 별 난잡한 행동을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맥주 한상자, 국산 양주 세병을 먹고 문란한 행동을 하고, 또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나체그림을 그려놓고, 진흙 발로 이렇게 하고서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그 부락 리장하고 경로회장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 날 외부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전부 유리창 깨진 것을 갈고, 도배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부아가 나서 그 부락 리장이 잠복근무을 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다시 일곱명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술을 먹는 상황에서 리장이 소리를 지르니까 전부 도망가는데, 제일 끝에 도망가는 한 놈을 붙들어 가지고 누구누구냐 하니까 일곱명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도 아니고 전부 1학년짜리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넘겼어요.
파출소에 넘기니까 파출소장이 너희 부형들을 데려와라, 오라고 해라 하고서 훈방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곱명이 집에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파출소에서 오라고 합니다 얘기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혼자사는 부인 혼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해가지고 저 경로당을 가 보시오 해서 그 부인 혼자 가서 흙발로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고 간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회장이 중학교 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경로당에 당신네 학생 1학년 몇 반 누구누구가 밤중에 들어와서 여학생하고 술을 먹고, 이런 난잡한 행동을 하고 갔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 가지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시오, 얘기하니까 교장선생 답변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중학교만 그렇습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고등학교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교육자로써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도 단속협의회가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장, 행정공무원, 유관기관, 중고등학교 17명인데, 17명은 교장선생님들입니까?
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과거의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던 도의 시범마을 이것이 있는데 어째서 근절 못시켰느냐, 어째서 줄이지 못했느냐 이것도 한 번 반성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비디오점 앞에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근절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흥업소에 표시판이 있음으로써 범죄가 더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한 번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유흥 음식점이나 비디오방 주인들이 청소년이나 학생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업소는 미성년자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침체가 되어서 장사가 안되는데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돈을 벌자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수용을 하는데, 어째 청소년이 안들어 가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원인을 단절시켜야지 출입구에 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써 붙이면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들어 가느냐, 주인이 손님을 수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달전에 모처에서 중학교 학생들인데, 남학생 여섯명, 여학생 한명, 일곱명이 작년에 지은 아주 깔끔한 경로당 문을 부수고 들어 가서 거기에서 술을 먹고, 별 난잡한 행동을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맥주 한상자, 국산 양주 세병을 먹고 문란한 행동을 하고, 또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나체그림을 그려놓고, 진흙 발로 이렇게 하고서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그 부락 리장하고 경로회장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 날 외부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전부 유리창 깨진 것을 갈고, 도배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부아가 나서 그 부락 리장이 잠복근무을 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다시 일곱명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술을 먹는 상황에서 리장이 소리를 지르니까 전부 도망가는데, 제일 끝에 도망가는 한 놈을 붙들어 가지고 누구누구냐 하니까 일곱명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도 아니고 전부 1학년짜리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넘겼어요.
파출소에 넘기니까 파출소장이 너희 부형들을 데려와라, 오라고 해라 하고서 훈방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곱명이 집에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파출소에서 오라고 합니다 얘기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혼자사는 부인 혼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해가지고 저 경로당을 가 보시오 해서 그 부인 혼자 가서 흙발로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고 간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회장이 중학교 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경로당에 당신네 학생 1학년 몇 반 누구누구가 밤중에 들어와서 여학생하고 술을 먹고, 이런 난잡한 행동을 하고 갔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 가지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시오, 얘기하니까 교장선생 답변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중학교만 그렇습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고등학교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교육자로써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도 단속협의회가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장, 행정공무원, 유관기관, 중고등학교 17명인데, 17명은 교장선생님들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과장 그 분들, 교감선생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협의회에 가면 그동안 협의회에 갔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얘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갔는데.
아까 학생들이 조직성 써클단속이라고 해서 10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범죄행위는 어디까지나 치안행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는 그런 것을 알고도 사실상은 이렇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는 효실천 이런 정신적인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이번에 효실천 운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의회에 가면 그동안 협의회에 갔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얘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갔는데.
아까 학생들이 조직성 써클단속이라고 해서 10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범죄행위는 어디까지나 치안행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는 그런 것을 알고도 사실상은 이렇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는 효실천 이런 정신적인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이번에 효실천 운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주관이 경찰서고, 또 학생이라면 학교의 책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개개인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또 개개인에 대한 성격, 학생조직이라든지 써클 이런 것은 부모보다도 선생님이 더 잘 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친구가 더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을 친구는 알 수 있고, 선생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이요, 학생과장은 옛날로 말하면 훈육주임이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학교 학생들의 규율을 잡는 것이 학생과장인데, 후환이 두렵다고 다스리지도 않고, 정보제공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촉구해 가지고 사회문제를 조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 중매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니냐, 그것이 군수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모르는 것을 친구는 알 수 있고, 선생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이요, 학생과장은 옛날로 말하면 훈육주임이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학교 학생들의 규율을 잡는 것이 학생과장인데, 후환이 두렵다고 다스리지도 않고, 정보제공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촉구해 가지고 사회문제를 조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 중매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니냐, 그것이 군수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김의원님이 학교 폭력때문에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들어 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학교를 가다가 아기를 낳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부모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 이전에 사실상 가정적으로 돌봐줘야 될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학교를 가다가 아기를 낳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부모가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 이전에 사실상 가정적으로 돌봐줘야 될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아까도,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실천 운동을 해가지고 가정적으로 키워나가고, 가정적으로 이런 것을 다스리자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효실천 마을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효실천 마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효도를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줄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에 발전사업비를 준다니까 그것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 90%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비행이나 폭력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회 질서등 여러 가지를 흐려 놓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에 발전사업비를 준다니까 그것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 90%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비행이나 폭력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회 질서등 여러 가지를 흐려 놓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저도 인제,
○내무과장 임원순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보충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20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20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사 오보에 대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러한 보도였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정 또는 사과보도라도 받아 낼수 있지 않느냐 했을적에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막대한 행정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이 주무 부서가.
그런데 이러한 오보가 됐든 우리 민간인들은 말이죠, 군민들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오보된 것을 별 신경 쓸 것 없다고 하고, 주민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랬을적에 물론 주무과에서 이런 비밀이 누설된 것은 아니지만 오보된 사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 가치없는 신문이니까 이렇게 부각시킨다고 하면 자꾸 일반에서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그 한 예로 저번에 모 지역신문에서 예산군과 홍성군 발전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민들은 상당히 우리 예산군의 발전이 낙후되고, 말할 수 없이 이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분개를 느끼는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럴적에 대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보도책임자인 편집국장을 데려다가 혼구멍을 냈다는 이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편집국장을 일부러 만났습니다. 당신 얼마나 혼구멍 났어 하니까 아뇨, 혼구멍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것이 혼구멍을 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공적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할 것은 시정을 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강력한 행정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아무런 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질적으로 약한 것,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답변은 조금 적극성이 결여된 이러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누구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조직에 대한 모든 체계를 좀 강력하게 이루고, 신빙성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사 오보에 대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러한 보도였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정 또는 사과보도라도 받아 낼수 있지 않느냐 했을적에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막대한 행정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이 주무 부서가.
그런데 이러한 오보가 됐든 우리 민간인들은 말이죠, 군민들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오보된 것을 별 신경 쓸 것 없다고 하고, 주민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랬을적에 물론 주무과에서 이런 비밀이 누설된 것은 아니지만 오보된 사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 가치없는 신문이니까 이렇게 부각시킨다고 하면 자꾸 일반에서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그 한 예로 저번에 모 지역신문에서 예산군과 홍성군 발전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민들은 상당히 우리 예산군의 발전이 낙후되고, 말할 수 없이 이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분개를 느끼는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럴적에 대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보도책임자인 편집국장을 데려다가 혼구멍을 냈다는 이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편집국장을 일부러 만났습니다. 당신 얼마나 혼구멍 났어 하니까 아뇨, 혼구멍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것이 혼구멍을 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공적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할 것은 시정을 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강력한 행정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아무런 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질적으로 약한 것,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답변은 조금 적극성이 결여된 이러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누구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조직에 대한 모든 체계를 좀 강력하게 이루고, 신빙성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두 번째로 학교 폭력, 물론 이 학교 폭력은 이 근간에 와서 대두된 큰 과제입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장님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주관처는 경찰서입니다.
아마 김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서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협조기관이다 이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으로써 어느 주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주관처인 경찰서에서 사건 몇 건, 뭐 몇 건 이런 열거를 하셨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학교 폭력이 대두되기 전에도 말이죠, 전번에도 한 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사회과에서 유해 업소에 청소년들 출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김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유해 업소 출입에 대한 경고문을 문앞에 부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보면 18세이상 또는 20세까지 이런 엇갈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어느 업소에 가니까 18세미만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하고 써 붙이고, 또 어떤 업소를 가보니까 같은 노래방인데, 20세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업소관계, 미성년자 출입관계가?
아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장님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주관처는 경찰서입니다.
아마 김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서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협조기관이다 이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으로써 어느 주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주관처인 경찰서에서 사건 몇 건, 뭐 몇 건 이런 열거를 하셨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학교 폭력이 대두되기 전에도 말이죠, 전번에도 한 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사회과에서 유해 업소에 청소년들 출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김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유해 업소 출입에 대한 경고문을 문앞에 부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보면 18세이상 또는 20세까지 이런 엇갈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어느 업소에 가니까 18세미만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하고 써 붙이고, 또 어떤 업소를 가보니까 같은 노래방인데, 20세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하는 업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업소관계, 미성년자 출입관계가?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121개를 노래방 49개, 단란주점 이런데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지금 조치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지금 조치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온 것이 없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것은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그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 말씀중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 협의, 경찰에서 주관이지만.
그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이후로 몇 번 지원협의회가 소집이 됐었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 말씀중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 협의, 경찰에서 주관이지만.
그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이후로 몇 번 지원협의회가 소집이 됐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원협의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고, 특별한 협의회를 진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협의회가 위원장이 군수이고, 위원이 여기 의회 의장님과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다 지원협의회 회원입니다.
교육장, 고등학교장들, 또는 여기 계시는 예산군 새마을운동,
다만 지원협의회가 위원장이 군수이고, 위원이 여기 의회 의장님과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다 지원협의회 회원입니다.
교육장, 고등학교장들, 또는 여기 계시는 예산군 새마을운동,
○내무과장 임원순 박상장 의원님.
○권오흥 의원 지금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은 격월제로 해서 본 의원도 거기 바르게 살기 회장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0여명이 구성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협의체로써 작년도에 회합을 한 번 제2 회의실에 가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1,000만원인가를 행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최종 가결된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20여명이 구성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협의체로써 작년도에 회합을 한 번 제2 회의실에 가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1,000만원인가를 행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최종 가결된 내용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97년도에는 조금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96년도.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사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하는 것처럼 하고 그후에는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 이 학교 폭력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군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한 번 하고서 2년이 되도록 아무런 그런 모임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실효도 없었다고 하면 계획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사실상 성과는 없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 이 학교 폭력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군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한 번 하고서 2년이 되도록 아무런 그런 모임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실효도 없었다고 하면 계획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사실상 성과는 없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지원협의회하고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회 이 두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생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만한 여건이 없을 때에는 특별히 개최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절대책추진협의회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지원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원협의회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근절대책추진협의회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지원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원협의회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권오흥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논한다 하는 것으로 일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때, 물론 여기 3개 기관단체장이 다 들어가고 해서 목사님도 해서 저도 역시 거기의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지원협의체는 몇 회를 갖는다 등등으로 열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아무런 뭐가 없기에 지금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조목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뒤엎어가지고 이 순간적으로만 면하는 그런 답변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한다 이것은 주관을 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여기 군행정에서 지원하는 그 문제에 양쪽도 개입해서 저는 언제고 참석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책임회피도 아니고, 모든 것은 염두에도 없는 관심조차도 없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앞장서서 하셔야 할 그러한 중진들이 그러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증가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어떤 흉악한 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고 하는 이런 사회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참으로 계획을 하시는 관청에서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인 발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논한다 하는 것으로 일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때, 물론 여기 3개 기관단체장이 다 들어가고 해서 목사님도 해서 저도 역시 거기의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지원협의체는 몇 회를 갖는다 등등으로 열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아무런 뭐가 없기에 지금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주무과장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조목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뒤엎어가지고 이 순간적으로만 면하는 그런 답변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한다 이것은 주관을 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여기 군행정에서 지원하는 그 문제에 양쪽도 개입해서 저는 언제고 참석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책임회피도 아니고, 모든 것은 염두에도 없는 관심조차도 없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앞장서서 하셔야 할 그러한 중진들이 그러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증가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어떤 흉악한 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고 하는 이런 사회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참으로 계획을 하시는 관청에서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인 발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협의회의 활성화를 한 번 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뜻하고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상 간략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이 된 것이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 이전의 행정시대하고, 지금 자치행정시대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뜻하고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상 간략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이 된 것이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 이전의 행정시대하고, 지금 자치행정시대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관치행정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책임자를 임명하는,
○내무과장 임원순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도 주민에 의해서 부담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자치행정입니다.
○박상문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모든게 기획이나 행정을 주민과 더불어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게 자치행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요지하고 상통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의식전환이나 열린행정, 위민행정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어요.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인제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업무관장 범위가 내무과 직원들만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모든게 기획이나 행정을 주민과 더불어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게 자치행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요지하고 상통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의식전환이나 열린행정, 위민행정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어요.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인제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업무관장 범위가 내무과 직원들만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의원 지금 우리 군수님이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몇 가지 발표하신 것이 있어요.
아까 내무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위주의 위민행정, 열린행정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 분의 뜻은 지금도 여전합니까?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
아까 내무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위주의 위민행정, 열린행정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 분의 뜻은 지금도 여전합니까?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
○내무과장 임원순 군수님이,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이죠.
○박상문 의원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가장 일선에서 받들어서 체계화시킨다든지 하는 하나의 무슨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행정 주무책임자의 입장으로 해서 거기의 모든 종합적인 기획을 해서 매듭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이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충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앞으로 잘 된다는 얘기이신지, 잘 됐다는 얘기이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관선시대의 행정하고 자치행정의 틀린 점이 모든게 주민으로 귀결되는 자치행정인데,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잘 했는데, 제 질문요지에서 주민들은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드렸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 여론은 제가 얘기한게 조금 과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충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앞으로 잘 된다는 얘기이신지, 잘 됐다는 얘기이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관선시대의 행정하고 자치행정의 틀린 점이 모든게 주민으로 귀결되는 자치행정인데,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잘 했는데, 제 질문요지에서 주민들은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드렸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 여론은 제가 얘기한게 조금 과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여론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있는지 그것이 다 군수실에 와가지고 직접 대면도 하고,
다만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있는지 그것이 다 군수실에 와가지고 직접 대면도 하고,
○박상문 의원 긴 부연설명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지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주민들은 예산군 8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전보다 달라졌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자치시대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러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박상문 의원 글쎄, 각오야 군수가 처음에서부터 얘기하셨고, 지금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 실천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어 보자는 입장에서 이 귀중한 시간 마지막 군정질문에 남들이 볼때에는 저 사람은 레파토리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질문때마다 내가 이것을 제쳐 놓지 못하고서 계속 들고 나오는 제 나름대로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말재주나 남들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이 얘기를 자꾸 들고 나와서 딱딱한 애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저도 이 결론을 뭔가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 도출해 보고자 나왔는데, 과장님의 답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때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다시한번 세목별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도 이 결론을 뭔가 새로운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 도출해 보고자 나왔는데, 과장님의 답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때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다시한번 세목별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의원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열린행정이라는 것은 군수님도 처음에 제 군정질문에 답하신 열린행정할 때 내가 한
번 회의록을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주민과 더불어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정체계, 그 체계 아닙니까?
모든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하고 밀착되는 그런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속에서 뭔가 사업구상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신청방법도 나오고 기획도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벌어지는, 또 앞으로 행정에 발전적인 모델도 주민들 의사를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번 회의록을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주민과 더불어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정체계, 그 체계 아닙니까?
모든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하고 밀착되는 그런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속에서 뭔가 사업구상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신청방법도 나오고 기획도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벌어지는, 또 앞으로 행정에 발전적인 모델도 주민들 의사를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보고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 임원순 주민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얼마나 했느냐, 주민의 의사가 불평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사실상 군수가 옛날에는 관선시대의 군수는 연두순방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질의자를 몇 사람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군정시대 이후에는 질의자들도 불특정하게 아무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자치군정시대 이후에는 질의자들도 불특정하게 아무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지난 1월달에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받아들인 건의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당장 못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겨서 기획도 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지난 1월달에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받아들인 건의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당장 못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넘겨서 기획도 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에서 군수의 의식이 많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그것을 보안해 주지 못한 실무책임자인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몇년에 걸쳐 몇번의 질문을 시나리오까지 적어가면서 몇 가지 조목조목해서 어떤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다시 재론하지 않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했는데, 동문서답 식으로다가 나름대로의 결론인지 어쩐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든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골치아픈 얘기 그런 얘기른 갖고 자기들 속박이나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 인기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딸이 식전에 이것을 옆에서 보더니 아빠 할 일 없으니까 별 뚱단지 같은 것을 써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입장이고, 저는 우리 2기 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는 것을 봐야 할텐데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다보면 제가 항상 현장행정 현장행정을 많이 주장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열린행정의 기본목표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몸으로 먼저 부딪쳐가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받고,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항상 주민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이 최근에 공사니 어쩌니 해서 면단위 같은 데에서 보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산림훼손 같은 것이 되고 나서 몇 년후에 실무자들이 알아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계도도 되고,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알수 있고, 하찮은 무슨 주택같은 것을 조금 증개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듣고 와서 이것을 뜯어 부셔라, 뭐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행정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속에 무엇인가 발췌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자꾸 나가서 계도해 주고.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수안보 그 쪽에 주민캠페인을 해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에 45억원, 55억원까지 담배세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쪽은 전체 그 주민들이 행정 몇몇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안나왔지만 그 다음날 거기에 나왔습디다.
그런 확고한 의지나 뜻에 따라서 주민들과 일체감이 되어가지고 관광지에서 외국담배를 전부 내&#51922;고 우리 국산담배만 피우자는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정도 실제 어려움이나 주민들하고 실생활의 연관되는 모든 군행정으로 끌어줄 수 있는 피알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현장행정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의식개혁이라는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괜히 제가 덧붙쳐서 책임자급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책임자들이 안하면 지금 누가 합니까?
말단 직원, 요즘 젊은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합니까? 신세대 애들이.
누가 한다는 기본방향을 위에서 옛날에는 탁상머리에서 이렇게 하는 기획도 해 봤지만 이제는 좋은 안을 내놨으면 책임자가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독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틈새에서 의식개혁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 명예리장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가지고 말을 많이 했죠.
296명을 만들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간게 있죠?
공무원들 민원수첩을 만든다고 395만원인가 당초예산을 세웠었죠?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든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골치아픈 얘기 그런 얘기른 갖고 자기들 속박이나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 인기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딸이 식전에 이것을 옆에서 보더니 아빠 할 일 없으니까 별 뚱단지 같은 것을 써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입장이고, 저는 우리 2기 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는 것을 봐야 할텐데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다보면 제가 항상 현장행정 현장행정을 많이 주장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열린행정의 기본목표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몸으로 먼저 부딪쳐가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받고,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항상 주민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이 최근에 공사니 어쩌니 해서 면단위 같은 데에서 보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산림훼손 같은 것이 되고 나서 몇 년후에 실무자들이 알아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계도도 되고,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알수 있고, 하찮은 무슨 주택같은 것을 조금 증개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듣고 와서 이것을 뜯어 부셔라, 뭐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행정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속에 무엇인가 발췌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자꾸 나가서 계도해 주고.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수안보 그 쪽에 주민캠페인을 해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에 45억원, 55억원까지 담배세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 쪽은 전체 그 주민들이 행정 몇몇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안나왔지만 그 다음날 거기에 나왔습디다.
그런 확고한 의지나 뜻에 따라서 주민들과 일체감이 되어가지고 관광지에서 외국담배를 전부 내&#51922;고 우리 국산담배만 피우자는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정도 실제 어려움이나 주민들하고 실생활의 연관되는 모든 군행정으로 끌어줄 수 있는 피알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현장행정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의식개혁이라는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도 괜히 제가 덧붙쳐서 책임자급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책임자들이 안하면 지금 누가 합니까?
말단 직원, 요즘 젊은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합니까? 신세대 애들이.
누가 한다는 기본방향을 위에서 옛날에는 탁상머리에서 이렇게 하는 기획도 해 봤지만 이제는 좋은 안을 내놨으면 책임자가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독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틈새에서 의식개혁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 명예리장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가지고 말을 많이 했죠.
296명을 만들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간게 있죠?
공무원들 민원수첩을 만든다고 395만원인가 당초예산을 세웠었죠? 모르고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민원수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395만원인가 기획감사실에 세웠습디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난 그래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와서 그것이 삭감이 됐더란 얘기입니다.
민원, 또는 주민, 현장행정등 여러 가지면에서 뭔가 생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더니 세워놓고서도 이번 추경에 395만원을 삭감시켜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이러한 의식이나 발상이 지금 실.과장님 입장에서 서 있다보면 뭔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매일 남의 눈치나 보고, 공무원의 공복관이나 소신없는 그런 틈새에서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몇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하다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고, 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무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답답해서 이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의식개혁이나 열린행정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이 다음에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토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난 그래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와서 그것이 삭감이 됐더란 얘기입니다.
민원, 또는 주민, 현장행정등 여러 가지면에서 뭔가 생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더니 세워놓고서도 이번 추경에 395만원을 삭감시켜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이러한 의식이나 발상이 지금 실.과장님 입장에서 서 있다보면 뭔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매일 남의 눈치나 보고, 공무원의 공복관이나 소신없는 그런 틈새에서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몇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하다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고, 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무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답답해서 이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의식개혁이나 열린행정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이 다음에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토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한 만큼,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그냥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그냥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명예리장 제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중에 상당한 부분을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혹시 명예리장들이 현실성있게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셨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명예리장 제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중에 상당한 부분을 평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혹시 명예리장들이 현실성있게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셨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명예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에 대한 이러한 활동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다만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부의장 신현문 됐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들리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각 부락의 새마을 지도자나 부락의 반장들이 담당부락 면책임자들도 거의 대부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명예리장이라는 사람은 거의 다 모릅니다.
리장 자체만 알고 있고 지도자도 모르고, 반장들도 모르고, 부락 주민은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좋은 얘기로 애경사도 서로 돌봐주고, 숙원사업도 서로 나누고, 행정서비스도 나눈다는 이런 쪽의 좋은 구사용어는 하나의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제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더군다나 명예리장이라는 사람은 거의 다 모릅니다.
리장 자체만 알고 있고 지도자도 모르고, 반장들도 모르고, 부락 주민은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좋은 얘기로 애경사도 서로 돌봐주고, 숙원사업도 서로 나누고, 행정서비스도 나눈다는 이런 쪽의 좋은 구사용어는 하나의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제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아까 박상문 의원님도 열린행정이라든지 또한 위민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명예리장제라는 것이 그런 것과 연관되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리장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재정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군수의 의지를 담아서 주민들과 가깝게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리장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재정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군수의 의지를 담아서 주민들과 가깝게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기왕 말씀중에 열린행정, 알권리 충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질문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물은 사항인데, 알권리 충족과 열린행정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 제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각 읍.면 현관에 당해연도 연중행사 계획표, 사업시행 계획서 등을 비치해서 항시 우리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언제 이루워지고 있고, 어떠한 행사가 언제쯤 이루워지고 있다는 주민들이 면을 많이 왕복할 때 보고서 우리면에 실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는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안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각 면에 의원들도 잘 모르는 굴지체취허가가 나가지고 산을 다 허물어 낸다든가 자연경관이 좋은 조그만 산이 흙장사들이 흙팔아 먹기에 동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산이 무너져서 흙을 파서 산이 없어져요.
자연경관 자체가 훼손되고, 망가지는 자체를 읍.면장이나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열린행정이고 알권리 충족이냐, 이런 쪽에 질문을 드렸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군정질문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물은 사항인데, 알권리 충족과 열린행정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 제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각 읍.면 현관에 당해연도 연중행사 계획표, 사업시행 계획서 등을 비치해서 항시 우리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언제 이루워지고 있고, 어떠한 행사가 언제쯤 이루워지고 있다는 주민들이 면을 많이 왕복할 때 보고서 우리면에 실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는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안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각 면에 의원들도 잘 모르는 굴지체취허가가 나가지고 산을 다 허물어 낸다든가 자연경관이 좋은 조그만 산이 흙장사들이 흙팔아 먹기에 동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산이 무너져서 흙을 파서 산이 없어져요.
자연경관 자체가 훼손되고, 망가지는 자체를 읍.면장이나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열린행정이고 알권리 충족이냐, 이런 쪽에 질문을 드렸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알권리 충족이나 열린행정에 대해서 읍.면 청사내에 연중행사 계획표를 첨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아마 보고를 안드린 것 같은데, 다만 신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행정하는 것을 일일이 첨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헌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산림훼손허가 신청이라든지 굴지체취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판에 써 붙힐 수도 없고,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헌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산림훼손허가 신청이라든지 굴지체취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판에 써 붙힐 수도 없고,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됐습니다.
수시사항을 빼고, 연중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현황도,
수시사항을 빼고, 연중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현황도,
○내무과장 임원순 연중사업 계획은 읍.면에 전부도 수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왜냐하면 연초에,
○부의장 신현문 읍.면에 어떤 사항 변화가 있을 때 읍.면장에서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읍.면사업은 읍.면장에게 사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대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군 내무과장 입장에서 물가나 교통이나 환경전반을 총괄부서로써 관장하는 것이지,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인 것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실.과장에게 물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가상승은 사실 정부도 잡기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한테 묻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가격조작이 주로 이런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어떤 요구르트가 옛날에는 100㏄짜리 요구르트병이 80㏄로 변해요. 가격은 100원, 규격의 축소라는 상승요인이 생기고, 또한 유사 이름의 모방입니다.
똑같은 농약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만 변조시켜 가지고 가격인상을 하고, 과장된 홍보를 해서 그 물가상승 요인을 만들고, 이런 것을 보고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물가를 잘 잡는 시.군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준다는 이런 시책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가격 축소나 유사한 이름을 바꾼다든가 과장된 홍보를 한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군 지역경제과나 내무과에서도 상당히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묻는 제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이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사고가 범람하는 국가라고 얘기가 됩니다만 그 요인 중에 우선 행정적인 정비가 안되어 있다.
지방도는 60킬로, 고속도로는 80킬로 대략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군에서 바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교통법규를 상부에 자꾸 건의해서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로 사고나는 것을 보면 위험시설 표시판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쪽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의 홍보를 그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입장을 내무과장께서 관심을 두고 홍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분야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 파괴쪽에서 지역의 어떤 토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야산을 파괴한다든가, 지난번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3대질서 운동의 효과적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행한 방법이 특별한 시책이 없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읍.면사업은 읍.면장에게 사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대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군 내무과장 입장에서 물가나 교통이나 환경전반을 총괄부서로써 관장하는 것이지,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인 것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실.과장에게 물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가상승은 사실 정부도 잡기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한테 묻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가격조작이 주로 이런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어떤 요구르트가 옛날에는 100㏄짜리 요구르트병이 80㏄로 변해요. 가격은 100원, 규격의 축소라는 상승요인이 생기고, 또한 유사 이름의 모방입니다.
똑같은 농약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만 변조시켜 가지고 가격인상을 하고, 과장된 홍보를 해서 그 물가상승 요인을 만들고, 이런 것을 보고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물가를 잘 잡는 시.군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준다는 이런 시책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가격 축소나 유사한 이름을 바꾼다든가 과장된 홍보를 한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군 지역경제과나 내무과에서도 상당히 제재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묻는 제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이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사고가 범람하는 국가라고 얘기가 됩니다만 그 요인 중에 우선 행정적인 정비가 안되어 있다.
지방도는 60킬로, 고속도로는 80킬로 대략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군에서 바꿀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교통법규를 상부에 자꾸 건의해서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로 사고나는 것을 보면 위험시설 표시판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쪽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의 홍보를 그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입장을 내무과장께서 관심을 두고 홍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분야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 파괴쪽에서 지역의 어떤 토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야산을 파괴한다든가, 지난번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3대질서 운동의 효과적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시행한 방법이 특별한 시책이 없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3대질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가격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 짜장면이 올랐다 하면 왜 올랐느냐 하는 이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을 분석을 해서 특별한 요인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환원조치 하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물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규격을 축소했다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과장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거래측면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측면에서 완전히 잡아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험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질서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착실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으로 만들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을 가지고 나오지는 안했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환경하고 가까운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런 것을 물론 복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몰래된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규격을 축소했다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과장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거래측면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측면에서 완전히 잡아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험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질서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착실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으로 만들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을 가지고 나오지는 안했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환경하고 가까운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런 것을 물론 복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몰래된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신현문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같은 것을 혹시 발견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방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다, 예산군 주민들한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접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의사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같은 것을 혹시 발견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방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다, 예산군 주민들한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를 접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의사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그 분명한 사안이 있다 하면 해야죠.
○부의장 신현문 또 한 가지만 개제에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제외된 사항인데, 119가 소방대 소관으로 구급기능까지 하는 거죠?
질문내용에서 제외된 사항인데, 119가 소방대 소관으로 구급기능까지 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119요?
○부의장 신현문 예.
○내무과장 임원순 소방대 업무는 안하죠.
○부의장 신현문 소방대 소관으로 예속되어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부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는 민간단체라고,
부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는 민간단체라고,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부의장 신현문 자생단체?
○내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신현문 제가 이 문제를 왜 묻느냐면 엊그저께 실제 체험을 해 봤어요.
119을 부르니까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봉산에서 가까운 삽교로 연락할테니 삽교 119에서 출동할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시계를 보니가 30분만에 도착했어요. 왜 그렇게 늦었나 예측을 해 보니까 삽교에서 봉산까지 15분정도 걸립니다. 그분이 옷을 입고 대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다보니까 15분, 그래서 30분, 심장환자는 죽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하도 고마워서 중앙병원에 가서 밤에 잠도 못자고 3시에 오신 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수고비를 드려 봤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일체 받는 예가 없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정말 잠을 못자고,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119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외에 군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큰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119에 대한 군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좀, 자그나마 조금만한 성의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119을 부르니까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봉산에서 가까운 삽교로 연락할테니 삽교 119에서 출동할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시계를 보니가 30분만에 도착했어요. 왜 그렇게 늦었나 예측을 해 보니까 삽교에서 봉산까지 15분정도 걸립니다. 그분이 옷을 입고 대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다보니까 15분, 그래서 30분, 심장환자는 죽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하도 고마워서 중앙병원에 가서 밤에 잠도 못자고 3시에 오신 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수고비를 드려 봤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일체 받는 예가 없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정말 잠을 못자고,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119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외에 군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큰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119에 대한 군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좀, 자그나마 조금만한 성의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군비는 축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고,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부락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군청 직원이 명예리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은 고사하고 리장들도 명예리장을 몰라요. 그런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정말 필요치 않다면 군수님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부락을 담당하는 담당서기가 있죠?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군비는 축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고,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부락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군청 직원이 명예리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은 고사하고 리장들도 명예리장을 몰라요. 그런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정말 필요치 않다면 군수님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부락을 담당하는 담당서기가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의원 담당서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각 부락의 담당서기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이 명예리장제도 지금 우리 군청직원도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296개리에 몇 명이나 갔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전화로 몇 번 하고 그냥 말았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지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명예리장이라고 있는데, 과연 기능이 뭐냐라고 의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답변할 소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부락의 담당서기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이 명예리장제도 지금 우리 군청직원도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296개리에 몇 명이나 갔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전화로 몇 번 하고 그냥 말았다고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지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명예리장이라고 있는데, 과연 기능이 뭐냐라고 의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답변할 소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공무원 명예리장제는 약 1년이 거의 되어가는데, 1년을 해보고 심사분석을 해서 다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를 하든지 이런 두가지 방안 하에서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를 하든지 이런 두가지 방안 하에서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낸 질문서는 고충민원처리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에 앞서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할적에는 고충민원처리의 담당부서의 당위론을 처음 얘기했고, 일부 의원이 부정론을 편 상태에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양면성의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당위론적 사고에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죠, '97년도에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담일지를 작성해가지고 해결시까지 추적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낸 질문서는 고충민원처리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에 앞서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할적에는 고충민원처리의 담당부서의 당위론을 처음 얘기했고, 일부 의원이 부정론을 편 상태에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양면성의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당위론적 사고에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죠, '97년도에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담일지를 작성해가지고 해결시까지 추적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다음은 올 상반기 업무보고는 말이죠, 생활불편 민원발생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태에서 보면 생활민원의 단위사업비가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사업집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생활불편 민원의 해소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 더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우리 실무계장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300만원을 초과되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들의 고충민원으로 들어왔다 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된다고 아주 분명히 개념정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고충민원이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발생되어가지고 외등이 꺼져가지고 조금 어렵다, 또는 다리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 휴무깡이라도 묻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몇 십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지 쓸데없이 300만원이상 보고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에도 그렇게 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300만원을 초과되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들의 고충민원으로 들어왔다 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된다고 아주 분명히 개념정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고충민원이냐.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발생되어가지고 외등이 꺼져가지고 조금 어렵다, 또는 다리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 휴무깡이라도 묻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몇 십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지 쓸데없이 300만원이상 보고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에도 그렇게 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어떻게 보면 그 1억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신껏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소신껏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은 읍.면 직원들 불만이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실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읍.면 직원이라고 별도로 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은 읍.면 직원들 불만이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실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읍.면 직원이라고 별도로 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아까 제가 공무원의 사기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공무원의 사기라고 하면 결정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그래요.
군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만이 없고, 읍.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자질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그래요.
군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만이 없고, 읍.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자질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게 하세요.
○이회운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군청의 9급 공무원이 똑같이 인원을 충원할 때 도에서 50명이 우리 도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50명을 채용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의원 그런데 사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노릇을 더 하느냐, 대우를 덜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세명이 부족해서 충원을 받았다 할 때 일단 군청으로 오죠?
그러면 우리군에 세명이 부족해서 충원을 받았다 할 때 일단 군청으로 오죠?
○내무과장 임원순 신규임용은,
○내무과장 임원순 신규임용은 군으로 안하고, 읍.면으로 배치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신규임용 서류가 오긴 오는데, 그게 물론 행정계에서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충지를 군이다, 읍.면이다 규정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충지를 군이다, 읍.면이다 규정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일단은 보내고 읍.면에서 근무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래요. 맞아요.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공무원이 군청에 근무한다, 면사무소 근무한다 하는데에 같은 급수를 가지고 상당히 사람 대우를, 지금 우리 주민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서 우선 사기가 떨어지고, 또 면에 근무하다가 군으로 올 때에는 별도의 시험을 전에는 그렇게 봐가지고 충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공무원이 군청에 근무한다, 면사무소 근무한다 하는데에 같은 급수를 가지고 상당히 사람 대우를, 지금 우리 주민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서 우선 사기가 떨어지고, 또 면에 근무하다가 군으로 올 때에는 별도의 시험을 전에는 그렇게 봐가지고 충원을 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읍.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물론 7급, 6급은 군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불만을 합니다.
또는 군청에서 읍.면으로 갈 때에는 꼭 승진을 해서 내려가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물론 7급, 6급은 군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불만을 합니다.
또는 군청에서 읍.면으로 갈 때에는 꼭 승진을 해서 내려가고 그러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서 발탁해 가지고 군에 들어 왔다, 또 승진해서 나간다 이것을 오히려 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불만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책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읍.면에서 발탁해 가지고 군에 들어 왔다, 또 승진해서 나간다 이것을 오히려 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불만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책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회운 의원 지금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인사를 다루는 주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당연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으로 가서 군에는 한 번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정년퇴임을 읍.면에서 하는 사람이 지금 많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의원님 말이죠,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군청 임시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읍.면에 나갔다가 다시 군청에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그 목표관리를 하면 그런 불만요인이 없습니다.
조직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합니다.
자기가 그 목표관리를 하면 그런 불만요인이 없습니다.
조직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합니다.
○이회운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6급 주사들이 면에서 부면장 하고, 6급주사가 계장하고 그러는데, 이번 인사하는데도 보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군에서 근무하는 6급주사 되는 분들은 어떠한 얘기를 할는지 몰라도 지금 군청에서 근무하니까 조금 나아 보이고, 읍.면에서 근무하니까 조금 못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값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청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승진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해도 그럴 수 있지만 불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이 되어서 6급짜리가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류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에서 근무하는 6급주사 되는 분들은 어떠한 얘기를 할는지 몰라도 지금 군청에서 근무하니까 조금 나아 보이고, 읍.면에서 근무하니까 조금 못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값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청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승진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해도 그럴 수 있지만 불만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이 되어서 6급짜리가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류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불가능하다는,
○이회운 의원 왜냐하면 부면장들이 나이도 먹었고 6급인데, 희망이 부면장이라도 한 번 해 보는게 희망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6급주사가.
전에는 별정직 면장이라도 부면장을 하다가 이렇게 바라다보고 했는데, 지금은 부면장이 부면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부면장은 인제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6급짜리 계장들이 부면장으로 어디로 전출되어야 부면장으로 올라갈텐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면장도 못 올라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이먹은 부면장이 과장될 가능성이 없는데, 군청으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복수직이라고 하는데, 덕산 충의사 같은데는 복수직이라고 하는데, 별급으로 지금 응봉 부면장이 나갔죠?
전에는 별정직 면장이라도 부면장을 하다가 이렇게 바라다보고 했는데, 지금은 부면장이 부면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부면장은 인제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6급짜리 계장들이 부면장으로 어디로 전출되어야 부면장으로 올라갈텐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면장도 못 올라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이먹은 부면장이 과장될 가능성이 없는데, 군청으로 들어올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복수직이라고 하는데, 덕산 충의사 같은데는 복수직이라고 하는데, 별급으로 지금 응봉 부면장이 나갔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분이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별급이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가야 할 연령이 아직 멀은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못나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정년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군으로 그 사람이 계장으로 들어올리도 없고, 그렇다면 불만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면장중에서 나이라도 더 먹은 사람, 잘 하는 사람중에서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라도 하나 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으로 그 사람이 계장으로 들어올리도 없고, 그렇다면 불만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면장중에서 나이라도 더 먹은 사람, 잘 하는 사람중에서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라도 하나 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읍.면 6급이 군 본청 계장으로 들어온 사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 응봉 부면장이 충의사 관리사무소 별정직으로 해서 발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별정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별정을 포기하고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부면장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6급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읍.면 6급이 군 본청 계장으로 들어온 사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 응봉 부면장이 충의사 관리사무소 별정직으로 해서 발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별정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별정을 포기하고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시 부면장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6급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별정직.
○내무과장 임원순 예, 별정직은.
○이회운 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서 6급 계장으로 군이나 읍.면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는 답변입니다.
기왕이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고, 직원사기를 세운다면 어떠한 문호를 개방해 놓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무슨 자력이 없어서 못 온다 뭐한다, 그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비젼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비젼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합니다. 그 사람도 군청에서 근무하고 똑같이 하면 어깨도 피고 대등하게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주무과장께서 뭔가 사기가 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여기 인근 시.군에서 6급끼리 그냥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알아 보세요.
알아봐서 우리도 뭔가 개방을 해서 이렇게 펴나가는 행정을, 옛날같이 권위의식만 가지고 같은 값이면 지금도 군수가 예를 들어서 조카가 어느 면사무소에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 조금 뭐 해도 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예가 없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뭔가 잘 하시려고 하지만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술먹고 불평하고, 이렇게 동료 직원들끼리 다투고 했다고 해서 징계나 해가지고 신양에 있는 사람 광시로 보내고, 봉산으로 보내고 이게 내무과장이 잘하는 짓입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는 답변입니다.
기왕이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고, 직원사기를 세운다면 어떠한 문호를 개방해 놓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무슨 자력이 없어서 못 온다 뭐한다, 그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비젼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비젼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합니다. 그 사람도 군청에서 근무하고 똑같이 하면 어깨도 피고 대등하게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주무과장께서 뭔가 사기가 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여기 인근 시.군에서 6급끼리 그냥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알아 보세요.
알아봐서 우리도 뭔가 개방을 해서 이렇게 펴나가는 행정을, 옛날같이 권위의식만 가지고 같은 값이면 지금도 군수가 예를 들어서 조카가 어느 면사무소에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 조금 뭐 해도 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예가 없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뭔가 잘 하시려고 하지만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술먹고 불평하고, 이렇게 동료 직원들끼리 다투고 했다고 해서 징계나 해가지고 신양에 있는 사람 광시로 보내고, 봉산으로 보내고 이게 내무과장이 잘하는 짓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여기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의원님 말이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회운 의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하고, 인사는 누구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합리적일 때 권한인 것이지, 합리적이지 아닐 때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내무과장하고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뭐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판단을 잘 하시고, 그런 문제는 저도 짧게 짧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두서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로 읍.면 토목직은 아까 별로 하자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목직이 실제가 하나씩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면사무소에 와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일만 하게 놔두는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의 건축직이나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여기에는 있고, 8개 읍.면인가 9개 읍.면에 건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군청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많이 있는데, 면에 있는 토목직이 면으로 배정된 조그마한 사업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해야 할테지만 군으로 차출해 가지고 1월, 2개월 들어와서 설계를 전체 여기에 와서 합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면사무소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처리를 해도 감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 사람을 군청으로 데려다가 모든 합동설계를 하느라고 2∼3개월씩 면사무소의 자리를 비우고 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사례를 들어 본다면 토목직이 아무리 건축직 업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나 구속되고, 벌금물고 나와가지고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축직이 제대로 그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했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슨 내무과장하고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뭐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판단을 잘 하시고, 그런 문제는 저도 짧게 짧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두서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로 읍.면 토목직은 아까 별로 하자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목직이 실제가 하나씩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면사무소에 와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일만 하게 놔두는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의 건축직이나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여기에는 있고, 8개 읍.면인가 9개 읍.면에 건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군청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많이 있는데, 면에 있는 토목직이 면으로 배정된 조그마한 사업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해야 할테지만 군으로 차출해 가지고 1월, 2개월 들어와서 설계를 전체 여기에 와서 합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면사무소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처리를 해도 감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 사람을 군청으로 데려다가 모든 합동설계를 하느라고 2∼3개월씩 면사무소의 자리를 비우고 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사례를 들어 본다면 토목직이 아무리 건축직 업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나 구속되고, 벌금물고 나와가지고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축직이 제대로 그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했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건축직이 아닌,
○이회운 의원 과장님, 답변은 이따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세 번째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물론 농협등 각종 행사를 여러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어촌같은데가 지금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리장같은 것도 사실은 도심지같은 곳에서는 서로 볼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자꾸 회피합니다.
집에서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주무과장으로써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례를 들어서 농어촌같은데가 지금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리장같은 것도 사실은 도심지같은 곳에서는 서로 볼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자꾸 회피합니다.
집에서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주무과장으로써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금년도에 리장이 네 번정도에 왔고, 부녀회장들이 네 번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리장 296명 전체가 온 것은 아니고,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은 못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리가 조금 비더라도 행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생업에 지장될 정도로 리장을 데려다가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리장이나 부녀회장을 부를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리장 296명 전체가 온 것은 아니고,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은 못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리가 조금 비더라도 행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생업에 지장될 정도로 리장을 데려다가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리장이나 부녀회장을 부를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읍.면에 있는 일용직 봉급 불균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미화원 관계등 여러 가지 구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은 워드운영요원, 재료비로 쓰는 인원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280일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의원 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연 봉급을 보면 워드치는 사람은 571만 8천원을 받고, 또 종합토지세 보조원은 426만 4천원을 받고 있어요.
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은 965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재료비 인부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은 965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재료비 인부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맞아요.
○이회운 의원 기왕에 쓴다면 뭔가 같은 임시직으로 다른 인원은 얘기를 않겠어요.
다른 인원도 많지만 다른 인원은 여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만 면사무소 내에서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읍의 부과계와 징수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본래 전산화로 전체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또 읍.면사무소에는 그 업무가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은 인원이 그때 당시 줄었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했는데, 예산읍에서 지금 세금 부과같은 것은 군청 재무과에서 전산화 처리하고, 우편발송하고, 자동납부하고 전부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굳이 부과계나 징수계를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둬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굳이 그렇게 두어야 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과 같이 재무계로 그것을 두 계를 다 없에는 것도 아니고, 재무계로 통괄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과장님께서는 더 지속해서 현황대로 관리해야 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을 냈고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부족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 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밀하게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펴서 행정을 잘한다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잘안된다면 감사 때라도 지적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인원도 많지만 다른 인원은 여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만 면사무소 내에서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읍의 부과계와 징수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본래 전산화로 전체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또 읍.면사무소에는 그 업무가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은 인원이 그때 당시 줄었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했는데, 예산읍에서 지금 세금 부과같은 것은 군청 재무과에서 전산화 처리하고, 우편발송하고, 자동납부하고 전부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굳이 부과계나 징수계를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둬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굳이 그렇게 두어야 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과 같이 재무계로 그것을 두 계를 다 없에는 것도 아니고, 재무계로 통괄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과장님께서는 더 지속해서 현황대로 관리해야 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권오흥 의원님이 질문을 냈고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부족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 과장님께서 답변을 세밀하게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펴서 행정을 잘한다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잘안된다면 감사 때라도 지적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다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저희들도 다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세무행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독립을 분리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느냐 하면 부정방지책으로 징수하고 부과를 구분했다.
전에는 재무계로 됐던 것이 징수.부과로 된 것도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경기도에서 세무비리가 있었기에 이게 발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말이죠,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에서 징수.부과를 다 다루고 있죠?
전에는 재무계로 됐던 것이 징수.부과로 된 것도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경기도에서 세무비리가 있었기에 이게 발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말이죠,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에서 징수.부과를 다 다루고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징수부를 관리 않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예산읍의 경우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읍이 지금 현재 열분이 있습니다.
부과계가 네 사람, 징수계가 네 사람. 그러면 업무는 축소됐고 인원은 그 인원 그대로 있다고 할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정을 방지하느라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사람이 징수 또는 부과 이 두 가지를 맡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비리가 발생할 요지가 많다 해서 생각도 되시겠지만 예산읍의 경우는 재무계 하나만 두고, 열명의 인원을 다섯명씩 다섯명씩 나누어서 이쪽에서는 징수를 보고, 이쪽에서는 부과를 보고한다고 할적에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하고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계가 네 사람, 징수계가 네 사람. 그러면 업무는 축소됐고 인원은 그 인원 그대로 있다고 할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정을 방지하느라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사람이 징수 또는 부과 이 두 가지를 맡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비리가 발생할 요지가 많다 해서 생각도 되시겠지만 예산읍의 경우는 재무계 하나만 두고, 열명의 인원을 다섯명씩 다섯명씩 나누어서 이쪽에서는 징수를 보고, 이쪽에서는 부과를 보고한다고 할적에 아까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하고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권 의원님 의사를 충분히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직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두 번째로 고충처리계, 아까 말씀하실적에 지난해에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208건의 상담처리하신 것으로, 거기에서 직접 처리는 못할테니까 상담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에도 고충민원처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몇 건이 거기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접적인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충처리계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몇 건이 거기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접적인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충처리계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오흥 의원 알았어요. 지금 중앙 부서에도 그런 명칭의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 충남도내에서 각 시.군에 고충민원처리계가 있는 곳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내에서 각 시.군에 고충민원처리계가 있는 곳이 얼마나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고충처리계는 저희군만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도 이런 고충처리계의 업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동경도 하고,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하는 그런 제의를 제가 많이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이게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이게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흥 의원 아니,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전에 고충처리계 논의가 될 때 이 기구 확장할 때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운영을 해 봤을 때 여기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지금 종전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데, 한가지 자문기구죠?
이러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안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뭐하는데 200미터하는 것, 100미터하는 문제 이런 것을 아까 예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상담하는 거죠?
그러나 1년동안 운영을 해 봤을 때 여기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지금 종전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전이나 현재나 똑같은데, 한가지 자문기구죠?
이러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안된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뭐하는데 200미터하는 것, 100미터하는 문제 이런 것을 아까 예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상담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을 사실상 최대한 자기 소관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착오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상대방하고 민원관계 부서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착오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상대방하고 민원관계 부서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는 아직도 그런 곳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장점이 뭔가 해서 앞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1년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수확을 거두웠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당초의 설치 목적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설치된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권오흥 의원 물론 후회야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에 여러 가지 기구를 축소하고,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시대에 충분히 각 실.과에서 전부 논의가 되고, 상담이 되고 다루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한 가지 거기는 전부 인원이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충처리계에 배치된 인원이 말이죠.
거기에 무슨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에 여러 가지 기구를 축소하고,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시대에 충분히 각 실.과에서 전부 논의가 되고, 상담이 되고 다루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한 가지 거기는 전부 인원이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충처리계에 배치된 인원이 말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두명입니다.
○권오흥 의원 두사람, 그러면 이것은 한갖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별도의 계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후로다가 그 성과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적된 성과가 일어난 것이 저해요소가 됐다는 것은 없겠지만 이 정도가지고서 각 군에서 권장해야 될 민원고충처리계다 해가지고 별도 계를 설립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에 과격한 칭호까지 섰습니다만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해결못하는 것을 고충처리계에서 대두가 되어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할 적에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너무나 업무에 숙달치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징계 이런 칭호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징계를 논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것을 처음 취급해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백가지 앎속에도 한 가지 모르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그 직원이 그 계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실적에 무슨 법률 법적인 해석을 혹시나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감사계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떤 일이건 선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 이것이 대두되는데 이것도 부합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두명이 됐든 한명이 됐든 계 하나를 증설한 고충처리계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재검토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에 과격한 칭호까지 섰습니다만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해결못하는 것을 고충처리계에서 대두가 되어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할 적에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너무나 업무에 숙달치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징계 이런 칭호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징계를 논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것을 처음 취급해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백가지 앎속에도 한 가지 모르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그 직원이 그 계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실적에 무슨 법률 법적인 해석을 혹시나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감사계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떤 일이건 선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 이것이 대두되는데 이것도 부합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두명이 됐든 한명이 됐든 계 하나를 증설한 고충처리계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재검토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참고하겠습니다.
( 최무영 의원 거수 )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덕산 1,2차지구 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2개 실과와 3개 계에서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개 계를 단일 계로 축소하여 연구하고, 전문성으로 임한다고 볼 때 행정인력도 생산적이고, 1,2차지구 조합원들의 많은 민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래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덕산 1,2차지구 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2개 실과와 3개 계에서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개 계를 단일 계로 축소하여 연구하고, 전문성으로 임한다고 볼 때 행정인력도 생산적이고, 1,2차지구 조합원들의 많은 민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래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덕산 1,2차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3개 계가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에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는 공영개발계에서 하고, 단 온천관계는 관리계에서 조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관광사업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3계를 합쳐서 1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영개발계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덕산온천 2차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관리계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는 합칠 수는 없습니다.
고유업무를 거기에서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3계를 합쳐서 1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영개발계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덕산온천 2차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관리계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는 합칠 수는 없습니다.
고유업무를 거기에서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9분 속개)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마을 범죄없는 마을,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인가 35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 한옥 입식, 마을회관 신축등 도비, 군비 50%씩 해서 총 1억 5,935만원을 지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 선정하는 사항은 매년 5월 1일 법무부에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년동안 단 1건의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충.효.예절바른 마을로 해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 10개 읍.면 10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 및 회관 신축등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가 50%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지정한 효도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만 4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교량, 새마을회관 신축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8년도 계획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이라든지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소득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은 현재까지 범죄없는 마을이라든지 도의 시범마을이라든지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실태를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한 금액이 총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92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로 시설원예라든지 과수가 되겠는데, 부락당 2,000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읍.면의 7개 마을에 상하반기로 약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이 대상마을을 추천하면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서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이율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대개 무이자로 됐었는데, '96년부터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시면 서초정리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을 보면 도로개설하고 포장이 총 길이가 1,620미터이고, 폭이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억 9,3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이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4,3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95년도 5월달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길이가 540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9,3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했고,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길이가 1,080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되고, 기왕에 '95년도에 개설된 1,620미터하고 폭 5미터로 해서 포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교량가설로 해서 길이가 98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달에 저희가 1억원을 들여서 교각 7기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98미터에 대한 교대하고, 상판스라브를 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폭 5미티로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광시면 서초정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20미터이고, 폭이 5미터로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4,300만원을 부담해서 총 9,300만원을 투자해서 5미터으로 540미터를 개설한 상태이고, 또 신양면 서계양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교각 7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똑같이 서초정리 도로개설하고 서계양리 교량관계는 도.군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항으로 저희가 도에 2∼3차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오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마무리하려면 6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 열악한 군재정으로써 전액 군비확보는 어렵고,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사업에 마을안길에 무궁화 동산 조성등 다변화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꽃길조성 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금년도에 총 257킬로를 저희가 코스모스나 벚꽃, 개나리, 무궁화, 기타 프록스, 칸나, 부영 이렇게 해가지고 257킬로를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에 코스모스나 무궁화, 맨드라미나 봉숭화 등으로 해서 15.9킬로를 저희가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97년도 상반기에 내고장 공원화사업 비교 평가를 했을 때에 우리가 '96년도에 15개 시.군에서 1 등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저희가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3일전에 최종적으로 하반기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군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98년도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기존의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변 이런 곳에 꽃길도 많이 조성을 하고, 읍.면에 특히 충의교변, 삽교 덕산쪽에 내년도에는 무궁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92동이 되겠습니다.
농촌형이 81동, 도시형이 11동 해서 총 92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 사업량이 3 내지 5동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도 많이 배려를 해서 5동을 저희가 신축했는데,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물량을 많이 받도록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이 총 34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9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마을회관 건립 10동, 교량가설 2개소, 마을광장 조성이 2개소, 공동목욕탕 1개소, 하수구 설치 2개소 해서 총 사업물량이 50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도비가 6억 2,500만원, 군비 9억 3,3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5억 5,8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가 됐고, 총 공정은 현재 1회 추경분까지 합해서 총 종합진도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물량에 비해서 12개 읍.면에 부락별로 일시에 많은 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야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진흥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시책 추진 상황으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1,038만 1천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축구하고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야구, 생활체조등 6개 생활교실을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39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도 내내 도비하고 군비가 50%씩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또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캠프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등 6개 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조 에어로빅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3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예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새벽 다섯시 반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30분간 생활체조를 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2,660만원으로 예산읍 예산리 봉대 밑의 등산로에다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11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체력증진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을 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또 화합과 결속을 위한 군민체육대회도 종전대로 실시를 하고, 또 동네체육시설등 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방안과 도의시범 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기초질서인 물가, 교통, 환경 및 효실천 운동을 지금 저희과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체를 통한 순수 민간운동으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는 저축운동이라든지 새마을 대청소, 3대질서 운동, 학교폭력 및 기초질서 운동 관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바르게 살기운동 군협의회에서는 효실천 운동이라든지 근검절약 실천운동, 기초질서나 줄서기, 휴지 안버리기같은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저희 충남 5대정신인 충효나 선비, 절의, 예의, 개척 이렇게 5대 정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현장 실천 등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선정은 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도의새마을 운동을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효실천 운동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97년도분은 없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마을안길 포장하고, 회관신축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10개 읍.면 10개 부락에 도.군비 50%씩 해서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의 시범마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이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는데, 거기에는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이라든지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발전이 가능한 마을, 기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이런 마을로 해서 도의 시범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기금 내역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기금내역은 금년도 10월 1일 현재로 예산군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내역은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4,000만원, 충은상호신용금고에 2,000만원, 충청은행에 1,200만원을 2년짜리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중 주택은행의 4,000만원 예금한 금액과 충청은행의 1,2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월 이자가 5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충은상호신용금고 예탁금 2,000만원은 2년 만기후에 이자와 원금를 함께 수령해서 복리식으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리식 정기예탁금은 만기해약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체육회기금으로 재정립해서 체육회기금을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경기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저희는 예산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가 육상, 수영, 태권도, 씨름, 권투, 유도, 검도,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게이트볼, 골프, 조정, 궁도, 사격 이렇게 해서 18개 단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1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간 지원한 사항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개 단체중에 저희가 8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상에는 180만원을 지원하고, 축구는 150만원, 테니스 80만원, 게이트볼 50만원, 태권도 150만원, 궁도 40만원, 배구 60만원, 볼링 40만원 해서 8개 단체를 지원하고, 10개 단체는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는 도지사기 이상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8개 단체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는 경쟁이 아닌 군민화합대회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제24회 군민체육대회를 효실천 종목하고 병행을 해서 질서 정연하게 사건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다 끝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2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운영하는데 묘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서 군민화합체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이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축산인이나 농업경영인 이런 사람들의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사항은 시행주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체육대회에 흡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타 축산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무슨 예청연합회다, 의용소방대다, 새마을지도자다, 여성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월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단체별로 목적하고 내용하고 참여대상하고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산인 대회같은 경우는 주체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참여대상이 각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과 문제점하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한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무한대교 옆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력단련시설이 3종이 되겠고, 또 간이운동시설이 4종이 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가 2,511만 3천원을 투자해서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 '90년도에 농공단지 고용촉진하고, 종사자 건강증진을 목표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경기침체하고 입주업체의 가동율이 저하되어서 활용률이 저조한 것이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동네체육 시설물은 '96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읍에다가 예산읍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마을 범죄없는 마을,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인가 35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 한옥 입식, 마을회관 신축등 도비, 군비 50%씩 해서 총 1억 5,935만원을 지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 선정하는 사항은 매년 5월 1일 법무부에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년동안 단 1건의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충.효.예절바른 마을로 해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 10개 읍.면 10개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 및 회관 신축등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가 50%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효도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지정한 효도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만 4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교량, 새마을회관 신축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8년도 계획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이라든지 도의 시범마을,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소득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은 현재까지 범죄없는 마을이라든지 도의 시범마을이라든지 효도 시범마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실태를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한 금액이 총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92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로 시설원예라든지 과수가 되겠는데, 부락당 2,000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읍.면의 7개 마을에 상하반기로 약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이 대상마을을 추천하면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서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이율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대개 무이자로 됐었는데, '96년부터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시면 서초정리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을 보면 도로개설하고 포장이 총 길이가 1,620미터이고, 폭이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억 9,3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이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4,3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95년도 5월달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길이가 540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9,3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했고,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길이가 1,080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되고, 기왕에 '95년도에 개설된 1,620미터하고 폭 5미터로 해서 포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교량가설로 해서 길이가 98미터, 폭이 5미터로 해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달에 저희가 1억원을 들여서 교각 7기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98미터에 대한 교대하고, 상판스라브를 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폭 5미티로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광시면 서초정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20미터이고, 폭이 5미터로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4,300만원을 부담해서 총 9,300만원을 투자해서 5미터으로 540미터를 개설한 상태이고, 또 신양면 서계양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교각 7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똑같이 서초정리 도로개설하고 서계양리 교량관계는 도.군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항으로 저희가 도에 2∼3차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오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마무리하려면 6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 열악한 군재정으로써 전액 군비확보는 어렵고,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사업에 마을안길에 무궁화 동산 조성등 다변화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꽃길조성 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금년도에 총 257킬로를 저희가 코스모스나 벚꽃, 개나리, 무궁화, 기타 프록스, 칸나, 부영 이렇게 해가지고 257킬로를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에 코스모스나 무궁화, 맨드라미나 봉숭화 등으로 해서 15.9킬로를 저희가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97년도 상반기에 내고장 공원화사업 비교 평가를 했을 때에 우리가 '96년도에 15개 시.군에서 1 등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저희가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3일전에 최종적으로 하반기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군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98년도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기존의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변 이런 곳에 꽃길도 많이 조성을 하고, 읍.면에 특히 충의교변, 삽교 덕산쪽에 내년도에는 무궁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92동이 되겠습니다.
농촌형이 81동, 도시형이 11동 해서 총 92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 사업량이 3 내지 5동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도 많이 배려를 해서 5동을 저희가 신축했는데,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물량을 많이 받도록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이 총 34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9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마을회관 건립 10동, 교량가설 2개소, 마을광장 조성이 2개소, 공동목욕탕 1개소, 하수구 설치 2개소 해서 총 사업물량이 50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도비가 6억 2,500만원, 군비 9억 3,3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5억 5,8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가 됐고, 총 공정은 현재 1회 추경분까지 합해서 총 종합진도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물량에 비해서 12개 읍.면에 부락별로 일시에 많은 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야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진흥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시책 추진 상황으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1,038만 1천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축구하고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야구, 생활체조등 6개 생활교실을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39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도 내내 도비하고 군비가 50%씩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또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캠프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등 6개 사업을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조 에어로빅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3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예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새벽 다섯시 반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30분간 생활체조를 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2,660만원으로 예산읍 예산리 봉대 밑의 등산로에다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11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체력증진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을 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또 화합과 결속을 위한 군민체육대회도 종전대로 실시를 하고, 또 동네체육시설등 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방안과 도의시범 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기초질서인 물가, 교통, 환경 및 효실천 운동을 지금 저희과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체를 통한 순수 민간운동으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는 저축운동이라든지 새마을 대청소, 3대질서 운동, 학교폭력 및 기초질서 운동 관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바르게 살기운동 군협의회에서는 효실천 운동이라든지 근검절약 실천운동, 기초질서나 줄서기, 휴지 안버리기같은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저희 충남 5대정신인 충효나 선비, 절의, 예의, 개척 이렇게 5대 정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현장 실천 등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 선정은 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도의새마을 운동을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효실천 운동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97년도분은 없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마을안길 포장하고, 회관신축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10개 읍.면 10개 부락에 도.군비 50%씩 해서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의 시범마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이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는데, 거기에는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이라든지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발전이 가능한 마을, 기타 새가정 새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이런 마을로 해서 도의 시범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기금 내역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기금내역은 금년도 10월 1일 현재로 예산군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내역은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4,000만원, 충은상호신용금고에 2,000만원, 충청은행에 1,200만원을 2년짜리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중 주택은행의 4,000만원 예금한 금액과 충청은행의 1,2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월 이자가 5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충은상호신용금고 예탁금 2,000만원은 2년 만기후에 이자와 원금를 함께 수령해서 복리식으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리식 정기예탁금은 만기해약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체육회기금으로 재정립해서 체육회기금을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경기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저희는 예산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가 육상, 수영, 태권도, 씨름, 권투, 유도, 검도,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게이트볼, 골프, 조정, 궁도, 사격 이렇게 해서 18개 단체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1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간 지원한 사항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개 단체중에 저희가 8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상에는 180만원을 지원하고, 축구는 150만원, 테니스 80만원, 게이트볼 50만원, 태권도 150만원, 궁도 40만원, 배구 60만원, 볼링 40만원 해서 8개 단체를 지원하고, 10개 단체는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는 도지사기 이상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8개 단체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는 경쟁이 아닌 군민화합대회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제24회 군민체육대회를 효실천 종목하고 병행을 해서 질서 정연하게 사건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다 끝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2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운영하는데 묘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서 군민화합체전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이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축산인이나 농업경영인 이런 사람들의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사항은 시행주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체육대회에 흡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타 축산인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무슨 예청연합회다, 의용소방대다, 새마을지도자다, 여성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월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단체별로 목적하고 내용하고 참여대상하고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산인 대회같은 경우는 주체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참여대상이 각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과 문제점하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한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무한대교 옆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력단련시설이 3종이 되겠고, 또 간이운동시설이 4종이 되어 있고, 편익시설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가 2,511만 3천원을 투자해서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 '90년도에 농공단지 고용촉진하고, 종사자 건강증진을 목표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경기침체하고 입주업체의 가동율이 저하되어서 활용률이 저조한 것이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동네체육 시설물은 '96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읍에다가 예산읍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수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결하게 요건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보충질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부터 자꾸 시간제한을 하는데, 물론 너무 오래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꾸 시간제한을 두면 마음을 놓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20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20분씩 한다면 얼마에요, 200분 아니에요?
조금전부터 자꾸 시간제한을 하는데, 물론 너무 오래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꾸 시간제한을 두면 마음을 놓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20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20분씩 한다면 얼마에요, 200분 아니에요?
○부의장 신현문 예, 질문을 하세요.
○부의장 신현문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하여간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부의장 신현문 질문하세요.
○김영현 의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각종 시범마을 이것이 그동안 지원한 사항, 또 금년에 시설 투자한 사항이 시범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부락도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도의 시범마을하고, 효도 시범마을하고 중복된 마을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네 부락이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네 부락이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네요. 도의 시범마을하고, 이게 지금 10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91년부터 작년까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번에 43개 마을에 그게 포함이 됐나 그런 얘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1년부터에요. 도의 시범마을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91년.
○김영현 의원 그러면 7년전에 도의 시범마을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효도 시범마을로 또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됐는데, 금년에 효도 시범마을로 책정됐으니까 도의 시범마을은 너희는 그만둬라, 탈락이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됐는데, 금년에 효도 시범마을로 책정됐으니까 도의 시범마을은 너희는 그만둬라, 탈락이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장님 말이에요, 도의 시범마을 지원분 주고, 효도 시범마을 지원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긴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또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론이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43개 마을하고, 10개 마을해서 4개 마을이 중복됐으니까 49개 마을이외는 말이죠, 아무리 불요불급한 생활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효도 시범마을 주고, 또 도의 시범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지역균형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특정지역 아닙니까?
말하자면 특정지역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주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의 효도 시범마을 관계는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은 대개 마을안길, 교량등 주로 저희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기왕에 읍.면별로 저희가 숙원사업을 효도마을 관계없이 읍.면당 2개 부락씩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회관 관계를 숙원사업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일단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 놨어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복이 된다는 차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충효예절이 잘 되는 마을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파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주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의 효도 시범마을 관계는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은 대개 마을안길, 교량등 주로 저희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기왕에 읍.면별로 저희가 숙원사업을 효도마을 관계없이 읍.면당 2개 부락씩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회관 관계를 숙원사업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일단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 놨어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복이 된다는 차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충효예절이 잘 되는 마을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파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한지붕 밑에서 과와 과의 연관성있는 행정이 결여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효도 시범마을 43개를 선정할적에는 도의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선정된 도의시범마을을 제외한 부락 43개소를 지정을 해야지, 왜 네 개씩 중복을 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효도 시범마을 43개를 선정할적에는 도의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선정된 도의시범마을을 제외한 부락 43개소를 지정을 해야지, 왜 네 개씩 중복을 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근데 거기에서 도의 시범마을 사업은 작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글쎄, 그 43개 마을에 대해서 지정할 때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없으니까 행정이 자꾸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부락 리장들도 우리 마을안길 100미터를 포장하는데, 이것이 도비인지 도의새마을과에서 나오는 군비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해 주면 좋죠. 그런 입장에서 도의 시범마을은 도비로 해 주고, 또 효도 시범마을은 군비로 해 준다면 거기에서 중복이 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부락 리장들도 우리 마을안길 100미터를 포장하는데, 이것이 도비인지 도의새마을과에서 나오는 군비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해 주면 좋죠. 그런 입장에서 도의 시범마을은 도비로 해 주고, 또 효도 시범마을은 군비로 해 준다면 거기에서 중복이 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금년도에는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시범마을은 끝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충남정신 발양이라고 해서 5대 덕목으로 현재 전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 업무적으로도 조금 그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96년도에 끝난 겁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뭐하러 아까 도의시범마을 관계 10개소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미 충남발양인가 뭔가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금 전속되어 있고, 도에서 지원은 끊어졌지만 계속 관리면에서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살아서 도에서부터 군에까지 지시가 온다고 하면 살아있는거 아니겠어요?
이미 충남발양인가 뭔가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금 전속되어 있고, 도에서 지원은 끊어졌지만 계속 관리면에서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살아서 도에서부터 군에까지 지시가 온다고 하면 살아있는거 아니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도의 시범마을하고 효도 시범마을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의 질문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권오흥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앞으로 도의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내려올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자꾸 김의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왔을 때 한 부락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으면 소외된 부락은 아무것도 차례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도의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내려올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자꾸 김의원님께서는 이중으로 왔을 때 한 부락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으면 소외된 부락은 아무것도 차례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부의장 신현문 예, 말씀하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의원 지금 과장님이 예, 예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도의 시범마을은 금년도부터 다시 지정을 않는다는 얘기지, 과거에 책정된 10개 부락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도의 시범마을은 금년도부터 다시 지정을 않는다는 얘기지, 과거에 책정된 10개 부락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 지원이 끝났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원은 끝났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지금 '91년부터 '96년까지 10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안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않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어차피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네곳이 기왕에 중복이 되어서 금년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락이 중복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기왕에 '96년까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끝났는데, 금년에 또 거기가 효도 시범마을로 됐으니까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서초정리하고 시흥리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이 개시될 때, 그때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됐습니까?
먼저 서초정리하고 시흥리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이 개시될 때, 그때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됐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3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 사업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계획으로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 계획은 5억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9,300만원으로 해서 '95년도에 사업를 했고, 앞으로 2억원만 들이면 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인제 총 사업비가 4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5,000만원을 줄 때 그 자금의 여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비, 군비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4,300만원만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대겠다는
그런, 무슨 자금원입니까?
도에서 내려보낼 때 자금 이용도가 다 틀리지 않아요?
전체 5억원이면 5억원의 몇 %가 간다든지.
아까 하시는 말씀에는 군은 인제 끝났다, 나머지는 도에서 포장까지 하면 6억 5,000만원정도 더 끌어다가 하는 길인데, 어떻게 도에서 끌어들일지 걱정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론을 맺으셨는데.
도비, 군비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4,300만원만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대겠다는
그런, 무슨 자금원입니까?
도에서 내려보낼 때 자금 이용도가 다 틀리지 않아요?
전체 5억원이면 5억원의 몇 %가 간다든지.
아까 하시는 말씀에는 군은 인제 끝났다, 나머지는 도에서 포장까지 하면 6억 5,000만원정도 더 끌어다가 하는 길인데, 어떻게 도에서 끌어들일지 걱정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론을 맺으셨는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처음에 5억원짜리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애당초부터 4억 5,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 4,300만원이 됐든지 그것만 대고서 이 사업을 하라는 안이 그런식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작된 사업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자연히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시같은데는 전부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소류지니 뭐니 해가지고 몇 년동안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전에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쩐지 길이 뚫리니까 잘 했구나 하는 생각만 했지 어떤 동기에서 어떤 여건속에서 어떻게 사업배정이나 설치 목적이야 도로 개설이니까 있을 테죠.
그런데 지금 안됐다면 참 애매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4,300만원은 분명히 군비를 집어 넣어서 같이 동조를 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장 3억원은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별도 개설비만 해도 3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우리 군비는 아무 책임이 없다, 도에 트라이 해 보마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저도 그 전에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쩐지 길이 뚫리니까 잘 했구나 하는 생각만 했지 어떤 동기에서 어떤 여건속에서 어떻게 사업배정이나 설치 목적이야 도로 개설이니까 있을 테죠.
그런데 지금 안됐다면 참 애매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4,300만원은 분명히 군비를 집어 넣어서 같이 동조를 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장 3억원은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별도 개설비만 해도 3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우리 군비는 아무 책임이 없다, 도에 트라이 해 보마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이 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받아야지 군비를 부담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요.
어차피 이것이 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야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받아야지 군비를 부담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요.
○박상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설만 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우리 군비 사업책정도 지금 미지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가 도하고만 그냥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문서는 가 있지 않고요, 현황만 올라가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간에 보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몇 번이라도 올릴 수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서계양리 다리는 내년에 완공이 어렵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도 어려워요.
○박상문 의원 그래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차제에서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도의새마을과에서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의원인데, 4,300만원을 옛날에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서 몇 년간 이게 우리 군비만 유기시켰다고 추궁하고 나서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 명년에 반드시 일부라도 뭔가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스승강장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에, 우선 한 가지 묻겠어요.
아까 도에서 다섯동 승인이 나서 올해 다섯동을 했다고 했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의원인데, 4,300만원을 옛날에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서 몇 년간 이게 우리 군비만 유기시켰다고 추궁하고 나서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 명년에 반드시 일부라도 뭔가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스승강장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에, 우선 한 가지 묻겠어요.
아까 도에서 다섯동 승인이 나서 올해 다섯동을 했다고 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올해는 여덟동을 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6년도에는 다섯동을 했고, 금년도에 여덟동을 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서류로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렇게 한 번 주문을 하고, 제가 이 도시권 사람들은 모르지만 광시같이 오지같은 데는 몇 개 부락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신같은데에 모여가지고 들녘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몇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오고, 준비도 못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몇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동수가 적게 나오다 보면 하나 개설하는데 500만원씩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죠?
그러다가 비가오고, 준비도 못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몇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동수가 적게 나오다 보면 하나 개설하는데 500만원씩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500만원요.
광시하나 들어 갔죠.
광시하나 들어 갔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의원 그런 방향으로 받는데까지 확보를 해 보시고, 안되면 우리 순 군비 사업으로라도 얼마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그런 건의를 예산팀에 한 번 건의를 넣어 주시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산만한 것 같은데, 한 번 기회되시면 광시 이쪽으로 해서 광시 노전하고 홍성 월계리하고 접경인데, 거기에서 홍성까지 약 9.2킬로 됩니다.
거기 한 번 지나는 기회가 있으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유심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 9.2킬로내에 지금 여덟동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우리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청양군이나 홍성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는데, 그 쪽에 가다보면 동네마다 깨끗하게 해 놓고 주민들이 홍성가는 도로변을 보다보면 우리 예산군하고는 행정이 아주 별천지이다 하는 얘기를 그 쪽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오지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쪽 동네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군에도 타 지역에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한 번 지나는 기회가 있으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유심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 9.2킬로내에 지금 여덟동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우리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청양군이나 홍성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보는데, 그 쪽에 가다보면 동네마다 깨끗하게 해 놓고 주민들이 홍성가는 도로변을 보다보면 우리 예산군하고는 행정이 아주 별천지이다 하는 얘기를 그 쪽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오지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쪽 동네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군에도 타 지역에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우리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장 시내외 버스가 밀집되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 예산읍 지역 관내입니다.
바로 신례원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택시승강장도 도의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지금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우리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장 시내외 버스가 밀집되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 예산읍 지역 관내입니다.
바로 신례원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택시승강장도 도의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않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신례원 꽃동산인가 그 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사거리에서 신암쪽으로 내려오다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의원 거기가 화장실도 없고, 승강장도 비바람이 오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예산읍 관내입니다. 항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폐쇄할 승강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는 30미터, 4∼50미터 전방에서 서는데, 그 승강장은 엉뚱한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도변에 아주 밀착이 되어가지고 교통장애가 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지답사를 한 번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주민의 원성도 있고 해서 다시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도 한 번 직원을 시키든가 해서 폐쇄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읍 관내입니다. 항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폐쇄할 승강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는 30미터, 4∼50미터 전방에서 서는데, 그 승강장은 엉뚱한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도변에 아주 밀착이 되어가지고 교통장애가 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지답사를 한 번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주민의 원성도 있고 해서 다시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도 한 번 직원을 시키든가 해서 폐쇄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항 같으네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승하차 문제, 승강장 문제는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승하차 문제, 승강장 문제는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내는 않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의원 그래서 폐쇄할 곳이 지금 신암 농협앞에 있는 것이 바로 북쪽으로 서 있는 건데, 그것이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하고는 아주 무관한 곳에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하고는 아주 무관한 곳에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여건이 조금 바뀐 모양이니까 한 번 조사를 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를 승강장이라고 하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좌우간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주정차를 해서 승객이 오르내린다고 하면 그것을 승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제가 카피를 해 드리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봉산 궁평리하고 마교리.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어디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대흥면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것은 건설과나 다른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업무보고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금년도 업무보고요?
○이주원 의원 '97년도 1월달에 나왔던 사업인데, 체육진흥사업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5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데.
그 5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이신 모양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사업비가 1,038만 1천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축구, 배구, 테니스고요,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이런 것이 2,398만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2,398만원. 도비하고 군비 50%씩 1,199만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생활체육 관계에서 저희가 축구, 배구, 테니스 그 종목에 하는 것하고, 어린이 체련교실이라든지 장수체육대학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 캠프 그것하고 그 사업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주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도의 시범마을이 끝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도의 시범마을이 끝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 시범마을 지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 지원관계가 앞으로는 도의 시범마을 육성이 아주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선정되어서 지원된 부락이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것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 시범마을을 저희가 '91년도부터 5개년간 해서 10개 마을을 다 끝내 놨고, 또 금년도에는 도 계획이 없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뭐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올해 안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없습니다. '97년도에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97년도 도의 시범마을 육성해서 2개 마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1회 추경이 확보가 안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도의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육성사업으로 건의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책정이 안됐다는 그 얘기인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이 도에서 계획이 되어야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그것이 책정되는데, 도비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96년도에는 신암하고, 예산읍하고 2개 마을이 지원됐어요. 도비도 다 50%씩 나오고, 군비도 50%씩 부담해서 시설이 다 됐는데, 금년도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저희가 볼 때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이 도의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침에도 제가 발언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의 자라는 것은 애당초 새마을과가 도의를 중시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도의 자를 앞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도의 시범마을을 없앤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도의새마을이 퇴색됐다 라는 이런 선입견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적으로 않는다는데야 뭐 제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발언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의 자라는 것은 애당초 새마을과가 도의를 중시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도의 자를 앞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도의 시범마을을 없앤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도의새마을이 퇴색됐다 라는 이런 선입견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적으로 않는다는데야 뭐 제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체육기금 내역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지금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해에는?
먼저 체육기금 내역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지금 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해에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모든 경기라든지 내용이 면단위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이 체육기금을 좀 늘려가지고 읍.면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500만원정도는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래서 10월 1일날 군민체육대회가 끝나고서 바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 읍.면단위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약 만여명정도가 웅집을 했는데, 읍.면별로 약 4∼500명, 3∼400명씩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선수나 임원이나 또 응원하는 분들이나 중식이라든지 다만 소주 한잔이라도 하려면 최소한도 경비가 5∼600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될텐데 읍.면별로 공히 200만원씩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격년제가 되니까 '99년도가 되겠죠. 내년도에는 인제 능금축제를 합니다.
'99년도에 저희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읍.면당 예산을 약 5∼600만원이상으로 책정을 해야 읍.면별로 선수나 임원이나 참석하는 사람들 경비가 다소나마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반도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별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약 만여명정도가 웅집을 했는데, 읍.면별로 약 4∼500명, 3∼400명씩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선수나 임원이나 또 응원하는 분들이나 중식이라든지 다만 소주 한잔이라도 하려면 최소한도 경비가 5∼600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될텐데 읍.면별로 공히 200만원씩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격년제가 되니까 '99년도가 되겠죠. 내년도에는 인제 능금축제를 합니다.
'99년도에 저희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읍.면당 예산을 약 5∼600만원이상으로 책정을 해야 읍.면별로 선수나 임원이나 참석하는 사람들 경비가 다소나마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반도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별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주무과장께서 사전에 일찍감치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면단위에는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면민 체육대회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이고, 또 면장이 당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불러가지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명령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안나올 수도 없고, 꼭 나오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경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군민체육대회가 화합적인 체육대회가 안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경기는 물론 체력단련이다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체력도 있어야 군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도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나 이런데를 출전하는 데에는 그 기록이 가맹단체에서 다 나옵니다.
또,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기록경기를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민속적이고, 문화적이며, 우리가 화합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려면 종목부터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가제 읍.면에는 지금 노후되고, 고령화 되어서 면민 체육대회도 못하는 실정인데, 축구, 태권도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읍.면은 명령적으로 나오라니까 경비 잔뜩 들이고 억지로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손뼉이나 두드리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실정이지.
올해 조금 종목을 효실천 하는 이러한 3대 경기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늘렸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이러한 체육대회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군민 화합적인 이런 잔치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복안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면단위에는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면민 체육대회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이고, 또 면장이 당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불러가지고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명령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안나올 수도 없고, 꼭 나오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경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군민체육대회가 화합적인 체육대회가 안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경기는 물론 체력단련이다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체력도 있어야 군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도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이나 이런데를 출전하는 데에는 그 기록이 가맹단체에서 다 나옵니다.
또,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기록경기를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민속적이고, 문화적이며, 우리가 화합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려면 종목부터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가제 읍.면에는 지금 노후되고, 고령화 되어서 면민 체육대회도 못하는 실정인데, 축구, 태권도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읍.면은 명령적으로 나오라니까 경비 잔뜩 들이고 억지로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손뼉이나 두드리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실정이지.
올해 조금 종목을 효실천 하는 이러한 3대 경기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늘렸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이러한 체육대회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군민 화합적인 이런 잔치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복안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어차피 군민체육대회라고 하면 12개 읍.면을 놓고 우열을 가려서 시상도 하고, 점수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지금 이회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한다면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치지 말고 일종에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체육회가 구상이 되어가지고 체육회장이 군수입니다만 그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또, 각 경기 종목별로 경기종목 회장도 있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육성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어차피 군민의 축제분위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좌우간 민속경기라든지 그런 경기로 전향해 보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어차피 군민의 축제분위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좌우간 민속경기라든지 그런 경기로 전향해 보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이회운 의원 그러면 예산읍 중심으로 체육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그 경기 단체회장들이든지 이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판국에 저도 군민체육회 이사로다가 10 몇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옛날입니다만 읍.면 이사들이 2명씩 지금도 명단에 올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결이라든지 결의권
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그 경기 단체회장들이든지 이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판국에 저도 군민체육회 이사로다가 10 몇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옛날입니다만 읍.면 이사들이 2명씩 지금도 명단에 올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결이라든지 결의권
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의원 이사가 어떠한 종목은 꼭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한다고 할 때 불평했던 것이 예산읍 중심으로 전부 경기 가맹단체라든지 경기임원, 운영이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로 중점적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중심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잘 알아가지고 체육대회할 때라든지 많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주무과장이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우리군에 체육회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지만 체육회 행사가 물론 축산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할 수 없지만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이러한 대회는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군에서 군수가 지금은 민선군수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넓혀야할 이러한 시기에 선거도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뿐 아니라 지금 민선 시장, 군수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군민이나 시민에게 선심도 써야겠고, 행사장에 꽃도 달고, 축사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바쁜 세상입니다만 우리군 실정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이것이 단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 둘씩이라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을 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
경비도 많이 나고, 시간적인 인력낭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중이 깊다고 하면 꼭 관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잘 알아가지고 체육대회할 때라든지 많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주무과장이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우리군에 체육회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지만 체육회 행사가 물론 축산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할 수 없지만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이러한 대회는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군에서 군수가 지금은 민선군수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넓혀야할 이러한 시기에 선거도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뿐 아니라 지금 민선 시장, 군수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군민이나 시민에게 선심도 써야겠고, 행사장에 꽃도 달고, 축사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바쁜 세상입니다만 우리군 실정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이것이 단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 둘씩이라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을 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
경비도 많이 나고, 시간적인 인력낭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중이 깊다고 하면 꼭 관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3개월정도 됐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의원 '96년도 사업계획한 것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97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력을 실무계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을 받고, '96년도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공평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읍장으로 가신 김경태 과장이 당시에 계실적에 여기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급한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1년을 얘기했어요.
도로 미루고, 어디로 미루고 하는데, 제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결재판을 군수실까지 제가 가지고 갔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읍장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될런지 모르나 이런 공평성 없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금년에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런 공평성이 없는, 어디를 보면 2억 8,000만원이 간 곳이 있고, 신암같은 데에는 이것을 보니까 군수님이 나와서 1,000만원을 시사한 것을 올려놓고, 면장재량사업으로 올라간 것, 다 기재가 됐네요.
앞으로 공평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96년도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공평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읍장으로 가신 김경태 과장이 당시에 계실적에 여기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급한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1년을 얘기했어요.
도로 미루고, 어디로 미루고 하는데, 제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결재판을 군수실까지 제가 가지고 갔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읍장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될런지 모르나 이런 공평성 없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금년에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런 공평성이 없는, 어디를 보면 2억 8,000만원이 간 곳이 있고, 신암같은 데에는 이것을 보니까 군수님이 나와서 1,000만원을 시사한 것을 올려놓고, 면장재량사업으로 올라간 것, 다 기재가 됐네요.
앞으로 공평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2분 속개)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6월말 현재 16억 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달동안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약 6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7월, 8월 특별징수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징수가능분에 대한 집중 징수과 봉급 생활자 봉급압류 징수, 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했고, 또한 체납자가 저희 관허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에 허가를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총 부과를 149억 6,954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139억 9,108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8월말 현재 9억 6,908만 9천이 미수로 남아 있어서 징수율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9억 6,900만원중에는 도세가 약 45%인 4억 3,700만원이고, 군세가 55%인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6,900만원중에서는 저희가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액된 사람이 약 13명정도가 됩니다.
13명이 체납된 것이 약 5억 200만원, 즉 체납액의 약 52%을 고액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8월말 현재 2억 6,1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체납액의 약 27%정도가 됩니다.
고액부도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계속 독려를 하되 특히 11월과 12월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세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자동차세 납부가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앞 유리창에 영수필 통지서를 부쳐놨기 때문에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쉽습니다만 그것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폐지됨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 탄 것중에서 노트북이라고 해서 컴퓨터 2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자동차세 체납액 파일을 입력해서 저희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번호를 눌러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갖추려고 지금 노트북 두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경매도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자 금융재산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여서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반드시 체납세를 내도록 1차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하고, 또한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중에 한가지 원인이 체납액의 어려움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그런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체상금이 많이 해당되는 것은 대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제조등은 1,000분의 1.5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체상금 부과는 8개 업체에 대해서 271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적게는 4만 1천원, 많게는 75만원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저희가 건설표준품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물량 등에 따른 기준, 또 공사의 규모, 공사의 난이도, 주변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급자재를 보낼때에는 관급자재의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합니다.
또한 시멘트 공사 등을 할 때에는 그 양생기간이 약 28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중지 관계의 법적근거는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제47조에 보면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다든가, 또한 현장에서 돌발사건이 있다든가,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든지 토지타협
이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관이라든가 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명령된 것은 여섯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임대 및 미임대 현황, 또한 구릉지 개간 준공인가 및 분배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국.공유재산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662필지에 16,13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8,112필지에 3,988,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이 76건에 7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보존재산은 주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하고, 대부해 주는 잡종재산은 3,474필지에 12,0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임대할 수 있는 토지는 국유, 군유 총 합해서 3,060필지에 2,65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약 63%에 해당하는 1,939필지에 1,605,000평방미터는 대부를 하고, 1,121필지에 1,047,000평방미터는 임대를 못했습니다.
임대를 못한 내용은 국유재산은 총 915필지를 임대못했습니다만 못한 사유는 도로라든지 묘지, 하천, 유지 및 구거, 제방, 임야, 경작 불능지등 이런 사유로 해서 임대를 못했습니다.
또한, 군유지는 총 206필지에 199,186평방미터를 임대를 못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가 53필지, 묘지가 25필지, 하천이 15필지, 또한 경작불능, 불모지등이 76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작불모지등은 금년에는 경작을 않다가 내년에 실태조사할 때 보면 경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모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재임대를 하고, 실제 안하면 임대를 해약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릉지 개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릉지 개간 조성 경위는 '70년대 식량증산과 영세민 보호라는 그러한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성절차는 읍.면장이 대상지를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임야를 개간할 수 임야현황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것이 개간할 있다 하면 개간지로 고시를 해서 그 땅을 군수가 매입했습니다.
군수가 매입을 해가지고서 개간신청자, 즉 영세민중에서 개간신청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개간하도록 해서 준공인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개간한 사람에게 50%를 주고, 군에서 50%를 소유하는 그러한 분배형식의 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개간 및 분배 현황을 보면 총 97건에 357,000평방미터를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97건에 357,000평방미터중에서 군에서 약 50%를 점유하고, 또 개간자에게 50%를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준공인가가 나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을 '76년도에 인수을 받았습니다.
총 '97건을 받아서 그동안 62건에 240,100평방미터는 매각을 하고, 35건에 117,000평방미터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된 것이 23필지에 79,000평방미터가 있고, 12필지에 38,000평방미터는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개간한 것이 관리가 부실해서 현재는 경작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자동이체에 의한 수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수납제도는 기왕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등으로 기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서 현재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을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대상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소규모 이런 것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처음 실시한 것이 금년 8월에 주민세를 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1,100원씩 내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해 봤습니다.
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세무납세자의 약 13.3%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 13%를 신청받아서 한 결과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납세자 측면에서 볼때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납기내 징수라든가 행정능률 제고의 효과는 있는 반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는 신청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보니까 잔액이 없으므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즉, 신청을 안했으면 자기가 납기내에 돈을 냈을텐데 자동이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낼 돈도 못내서 체납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오류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이달중에 한 번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98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도에서 10월중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봐서 가능한한 일부 세목이라도 '98년도에 저희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의 기능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계와 부과계, 징수계가 있습니다만 세정계는 주로 세외수입의 업무를 하고 있고, 부과계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계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사무분장 사항은 세정계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라든지 수입증지 및 인증기 취급 관리, 또 지방세 범칙 사건등 그런 업무, 과 전체적인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계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방세 부과 고지라든가 지방세의 전산운영, 세원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그러한 종합적인 부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계는 지방세라든가 국세위탁 징수, 체납정리,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국.도비 자금관리, 또한 자금배정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분장은 예산읍은 부과계와 징수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는 지방세중에서 수시분 부과고지, 즉 군에서 하는 것 말고 수시부과되는 면허세라든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분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며, 전산입력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세자료라든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대부료, 잡수수료, 폐기물수수료 등을 부과고지를 하고 있고, 등록세 비과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공시지가 확인발급, 또한 취득세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이것은 오토바이라든가 등기가 안된 신축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에 따른 건축물 일제 조사 등을 부과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징수계는 체납액 징수라든가 결손처리, 체납액 압류 및 해제, 지방세 제증명발급, 채고에 따른 지방세 청구 및 수령등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는 예산읍의 부과계와 징수계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부과계 징수계 통합 관계는 아까 내무과 질문.답변시 많은 의견으로 질문과 답변이 되고, 충분한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제가 세무를 취급하는 재무과장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방세 신장율이 '92년도를 100으로 볼 때 현재 '96년도 말 결산을 해보면 약 약 160%, 즉 60%의 지방세가 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그때와 지금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재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일반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무직 전환이라든가 또, 부과.징수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전문성 제고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가 '96년도에 약 2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10억원정도는 군에서 직접 순수하게 징수된 것이 되겠습니다.
즉, 민원실에 저희가 직원 두명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자진납부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거기에서 발급해서 그 분이 직접 납부함으로써 읍.면은 하등의 관계없이 약 110억원정도가 징수됐고, 약 130억원정도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읍.면에서 배부한다든지, 또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야 부과되는 이런 것이 약 130억원이 됐습니다.
이 130억원 중에서 약 55%가 예산읍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면에서 볼때에는 예산읍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업무량으로 볼때에는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읍의 부과계, 징수계는 부조리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량 등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6월말 현재 16억 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달동안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약 6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7월, 8월 특별징수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징수가능분에 대한 집중 징수과 봉급 생활자 봉급압류 징수, 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했고, 또한 체납자가 저희 관허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에 허가를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총 부과를 149억 6,954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139억 9,108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8월말 현재 9억 6,908만 9천이 미수로 남아 있어서 징수율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9억 6,900만원중에는 도세가 약 45%인 4억 3,700만원이고, 군세가 55%인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6,900만원중에서는 저희가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액된 사람이 약 13명정도가 됩니다.
13명이 체납된 것이 약 5억 200만원, 즉 체납액의 약 52%을 고액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8월말 현재 2억 6,1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체납액의 약 27%정도가 됩니다.
고액부도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계속 독려를 하되 특히 11월과 12월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세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자동차세 납부가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앞 유리창에 영수필 통지서를 부쳐놨기 때문에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쉽습니다만 그것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폐지됨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 탄 것중에서 노트북이라고 해서 컴퓨터 2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자동차세 체납액 파일을 입력해서 저희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번호를 눌러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갖추려고 지금 노트북 두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경매도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자 금융재산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여서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반드시 체납세를 내도록 1차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하고, 또한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중에 한가지 원인이 체납액의 어려움에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그런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체상금이 많이 해당되는 것은 대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제조등은 1,000분의 1.5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체상금 부과는 8개 업체에 대해서 271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적게는 4만 1천원, 많게는 75만원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저희가 건설표준품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물량 등에 따른 기준, 또 공사의 규모, 공사의 난이도, 주변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급자재를 보낼때에는 관급자재의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합니다.
또한 시멘트 공사 등을 할 때에는 그 양생기간이 약 28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중지 관계의 법적근거는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제47조에 보면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다든가, 또한 현장에서 돌발사건이 있다든가,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든지 토지타협
이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관이라든가 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명령된 것은 여섯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임대 및 미임대 현황, 또한 구릉지 개간 준공인가 및 분배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국.공유재산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662필지에 16,13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8,112필지에 3,988,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이 76건에 7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보존재산은 주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하고, 대부해 주는 잡종재산은 3,474필지에 12,0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임대할 수 있는 토지는 국유, 군유 총 합해서 3,060필지에 2,651,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약 63%에 해당하는 1,939필지에 1,605,000평방미터는 대부를 하고, 1,121필지에 1,047,000평방미터는 임대를 못했습니다.
임대를 못한 내용은 국유재산은 총 915필지를 임대못했습니다만 못한 사유는 도로라든지 묘지, 하천, 유지 및 구거, 제방, 임야, 경작 불능지등 이런 사유로 해서 임대를 못했습니다.
또한, 군유지는 총 206필지에 199,186평방미터를 임대를 못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가 53필지, 묘지가 25필지, 하천이 15필지, 또한 경작불능, 불모지등이 76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작불모지등은 금년에는 경작을 않다가 내년에 실태조사할 때 보면 경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모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재임대를 하고, 실제 안하면 임대를 해약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릉지 개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릉지 개간 조성 경위는 '70년대 식량증산과 영세민 보호라는 그러한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성절차는 읍.면장이 대상지를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임야를 개간할 수 임야현황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것이 개간할 있다 하면 개간지로 고시를 해서 그 땅을 군수가 매입했습니다.
군수가 매입을 해가지고서 개간신청자, 즉 영세민중에서 개간신청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개간하도록 해서 준공인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개간한 사람에게 50%를 주고, 군에서 50%를 소유하는 그러한 분배형식의 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개간 및 분배 현황을 보면 총 97건에 357,000평방미터를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97건에 357,000평방미터중에서 군에서 약 50%를 점유하고, 또 개간자에게 50%를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준공인가가 나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을 '76년도에 인수을 받았습니다.
총 '97건을 받아서 그동안 62건에 240,100평방미터는 매각을 하고, 35건에 117,000평방미터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된 것이 23필지에 79,000평방미터가 있고, 12필지에 38,000평방미터는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개간한 것이 관리가 부실해서 현재는 경작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자동이체에 의한 수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수납제도는 기왕에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등으로 기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서 현재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을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대상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소규모 이런 것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처음 실시한 것이 금년 8월에 주민세를 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1,100원씩 내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해 봤습니다.
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자동이체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세무납세자의 약 13.3%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 13%를 신청받아서 한 결과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납세자 측면에서 볼때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납기내 징수라든가 행정능률 제고의 효과는 있는 반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는 신청해서 돈을 인출하려고 보니까 잔액이 없으므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즉, 신청을 안했으면 자기가 납기내에 돈을 냈을텐데 자동이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낼 돈도 못내서 체납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오류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이달중에 한 번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98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도에서 10월중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봐서 가능한한 일부 세목이라도 '98년도에 저희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의 기능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계와 부과계, 징수계가 있습니다만 세정계는 주로 세외수입의 업무를 하고 있고, 부과계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계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사무분장 사항은 세정계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라든지 수입증지 및 인증기 취급 관리, 또 지방세 범칙 사건등 그런 업무, 과 전체적인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계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방세 부과 고지라든가 지방세의 전산운영, 세원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그러한 종합적인 부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계는 지방세라든가 국세위탁 징수, 체납정리,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국.도비 자금관리, 또한 자금배정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분장은 예산읍은 부과계와 징수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는 지방세중에서 수시분 부과고지, 즉 군에서 하는 것 말고 수시부과되는 면허세라든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분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며, 전산입력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과세자료라든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대부료, 잡수수료, 폐기물수수료 등을 부과고지를 하고 있고, 등록세 비과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공시지가 확인발급, 또한 취득세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이것은 오토바이라든가 등기가 안된 신축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에 따른 건축물 일제 조사 등을 부과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징수계는 체납액 징수라든가 결손처리, 체납액 압류 및 해제, 지방세 제증명발급, 채고에 따른 지방세 청구 및 수령등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무계는 예산읍의 부과계와 징수계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부과계 징수계 통합 관계는 아까 내무과 질문.답변시 많은 의견으로 질문과 답변이 되고, 충분한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제가 세무를 취급하는 재무과장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방세 신장율이 '92년도를 100으로 볼 때 현재 '96년도 말 결산을 해보면 약 약 160%, 즉 60%의 지방세가 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그때와 지금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재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일반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무직 전환이라든가 또, 부과.징수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전문성 제고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가 '96년도에 약 2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10억원정도는 군에서 직접 순수하게 징수된 것이 되겠습니다.
즉, 민원실에 저희가 직원 두명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자진납부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거기에서 발급해서 그 분이 직접 납부함으로써 읍.면은 하등의 관계없이 약 110억원정도가 징수됐고, 약 130억원정도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읍.면에서 배부한다든지, 또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협조를 받아야 부과되는 이런 것이 약 130억원이 됐습니다.
이 130억원 중에서 약 55%가 예산읍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면에서 볼때에는 예산읍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업무량으로 볼때에는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읍의 부과계, 징수계는 부조리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량 등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8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6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6월말 현재 4억 5,100만원이었는데, 2달동안에 2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말씀이죠?
특히 자동차세는 6월말 현재 4억 5,100만원이었는데, 2달동안에 2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현재까지 고액체납자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4명이고,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17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대상 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3회이상 체납을 하면서 1,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하고, 500만원이상 결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고질체납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17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재산압류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취해 놨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방책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할 것으로 10월말까지 안내면 통보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즉, 거기의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면 10년간 보존되면서 우선 대부를 해 줬던 사항이 은행에서 회수조치가 앞당겨질 수 있고, 또 즉시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월말까지는 예고를 했습니다만 10월말에 가서 그것을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야할지, 다시한번 기회를 줘야할지는 그때가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대상 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3회이상 체납을 하면서 1,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하고, 500만원이상 결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고질체납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17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재산압류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취해 놨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방책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할 것으로 10월말까지 안내면 통보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즉, 거기의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면 10년간 보존되면서 우선 대부를 해 줬던 사항이 은행에서 회수조치가 앞당겨질 수 있고, 또 즉시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월말까지는 예고를 했습니다만 10월말에 가서 그것을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야할지, 다시한번 기회를 줘야할지는 그때가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말경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제가 관심이 적어가지고 메모를 안해 놨는데, 어떤 시입니다.
시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히 자동차세를 공권력 발동을 했어요.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이 조세법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고질체납 차량에 인도명령서를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시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히 자동차세를 공권력 발동을 했어요.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이 조세법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고질체납 차량에 인도명령서를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직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의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인도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인도거부를 본인이 하더라도 강제 견인를 해서 공매처분를 했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는 다른 세금은 모르지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아주 없는 것은 거짓말이고, 아주 극소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일소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에는 다른 세금은 모르지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아주 없는 것은 거짓말이고, 아주 극소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일소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자동차세는 시에서는 차가 다니면서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사실 이 농촌지역보다 많습니다.
저희군의 자동차세 체납한 것이 현재 운행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무엇이 많게 되느냐면 차량이 도난된 것은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든지, 또한 방치해 버리고서 없어진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차가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그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씩 3년, 4년 차는 없고,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에 따른 가산세가 매년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치한 것이 일단 체납세금된 것은 무시하고, 등록말소하는 이런 절차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꼬박꼬박 냈는데, 그렇지 않고서 고질체납한 사람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즉 농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형평성이 없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군의 자동차세 체납한 것이 현재 운행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무엇이 많게 되느냐면 차량이 도난된 것은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든지, 또한 방치해 버리고서 없어진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차가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그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씩 3년, 4년 차는 없고,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에 따른 가산세가 매년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치한 것이 일단 체납세금된 것은 무시하고, 등록말소하는 이런 절차를 시도했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꼬박꼬박 냈는데, 그렇지 않고서 고질체납한 사람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즉 농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형평성이 없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난날에는 지방세 중에서도 특히 군세, 거기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았고, 다음이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순서로 부과기준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부과기준으로 할적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중 비중이 어디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부과기준으로 할적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중 비중이 어디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아직까지도 담배소비세가 많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볼적에 담배소비세는 하향으로 가고, 하향 아니면 보압세이고, 자동차세는 차가 증가함으로써 자꾸 증가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말에 가면 담배소비세보다 자동차세가 우리군에도 많지 않느냐, 그런 추상은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말에 가면 담배소비세보다 자동차세가 우리군에도 많지 않느냐, 그런 추상은 안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46억원이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46억원은 아주 잘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조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약 32억정도를 보거든요. 2기분을 12월달에 부과를 하면.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뭐하지만 머지않아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약 32억정도를 보거든요. 2기분을 12월달에 부과를 하면.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뭐하지만 머지않아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임대현황 및 미임대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많이 있으나 임대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를 안해 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임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받아서 손해도 있지만 본인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됐을텐데 모르고 있다가 면소재지같은 이런 곳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임대현황 및 미임대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많이 있으나 임대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를 안해 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임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받아서 손해도 있지만 본인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됐을텐데 모르고 있다가 면소재지같은 이런 곳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임대에는 특별한 제제사항이 없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든지.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지 지역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땅이 이쪽 집인지 이쪽 집인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서 실태조사를 해서 측량같은 것을 해가지고 발견된 것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임대목적에 적합하다면 임대를 해줍니다.
단, 임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관계법규를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지 지역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땅이 이쪽 집인지 이쪽 집인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서 실태조사를 해서 측량같은 것을 해가지고 발견된 것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임대목적에 적합하다면 임대를 해줍니다.
단, 임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관계법규를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 관리하는 측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거기에서는 또 읍.면장에게 위임해 줘가지고 관리는 읍.면장이 한다, 뭐 여러 가지로 책임을 안지려고 떠다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에 건물이 지금도 건물이 없다면 해주기가 쉬운데,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뜯어야 임대계약을 해 준다 이러한 식으로 공무원이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건물을 뜯어야 임대를 해 준다고 할적에는 군에서 그 건물은 지을때에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무원이 관리소홀로 해서 지었든 본인이 고의로 지었든 그 집을 지을때에 다른 사람이 볼때에는 합법적으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서로가 개인토지를 개인이 따지더라고 자기네 땅이지만 집을 짓도록 제지를 못하고 지어져 있다고 할적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을 그 사람보고 보상도 안해주고 뜯으라고 할 때에는 법적으로도 그게 안됩니다. 건물 값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러면 군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기왕에 발견이 됐으니까 그 건물을 뜯으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손해를 보지 않게 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에서 개인이 임대르 해 달라고 할 때 군에서 공무원이 안해 준다고 하면 임대료도 못받고, 재산도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뭔가 주무과장으로써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공신력있게 해서 서로가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지, 개인처럼 오히려 개인같아도 서둘러서 할텐데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체계를 하든가 해서 상호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안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서로가 개인토지를 개인이 따지더라고 자기네 땅이지만 집을 짓도록 제지를 못하고 지어져 있다고 할적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을 그 사람보고 보상도 안해주고 뜯으라고 할 때에는 법적으로도 그게 안됩니다. 건물 값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러면 군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기왕에 발견이 됐으니까 그 건물을 뜯으려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건물을 뜯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건물주가 손해를 보지 않게 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에서 개인이 임대르 해 달라고 할 때 군에서 공무원이 안해 준다고 하면 임대료도 못받고, 재산도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뭔가 주무과장으로써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을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공신력있게 해서 서로가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지, 개인처럼 오히려 개인같아도 서둘러서 할텐데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체계를 하든가 해서 상호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이익을 안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우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큰 차이점이 잡종재산은 만약에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서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단, 행정재산은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또한 공동묘지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무단점유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나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저희가 잡종재산 측면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관계부서에서 심증있는 법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큰 차이점이 잡종재산은 만약에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서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단, 행정재산은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또한 공동묘지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무단점유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나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저희가 잡종재산 측면에서 처리할 수가 없고, 관계부서에서 심증있는 법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임대현황 및 미임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임대가 된 것하고 안된 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대장에 있는 대로 파악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임대를 못하는 이러한 내용적으로 다른 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임대현황 및 미임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임대가 된 것하고 안된 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대장에 있는 대로 파악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임대를 못하는 이러한 내용적으로 다른 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러나 재무과장께 내가 군정질문을 냈는데, 포괄적으로 군의 재무과장은 전체의 재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끝에 가서는 종합행정의 책임자는 군수이지만 이것은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임대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할적에는 그 임대료는 재무과장이 관리하죠?
결과적으로 임대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할적에는 그 임대료는 재무과장이 관리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사용료는 저희가 받아요.
○이회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내용이다 이렇다손 치더라도 우선 내용을 재무과장한테 질문했으니까 재무과장이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리고 구릉지 개간은 내가 군정질문을 냈을적에 건설과 소관이다 해서 했습니다만 내가 '74년도, '75년도 개간당시에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간이 준공되어 분배확정후 관리현황은 아까 주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도 특수시책으로 개간을 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실테지만 그때 당시 이 구릉지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 특수시책으로 100원, 150원에 땅을 사가지고 개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충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해가 빠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간해 가지고 50%은 본인에게 임대를 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임대?
그러나 개간이 준공되어 분배확정후 관리현황은 아까 주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도 특수시책으로 개간을 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실테지만 그때 당시 이 구릉지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 특수시책으로 100원, 150원에 땅을 사가지고 개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충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해가 빠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간해 가지고 50%은 본인에게 임대를 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임대?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회운 의원 임대를 주고, 50%는 군수명으로 명의는 군수명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개간을 해서 이게 농경지 확대로 식량증산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산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다가 뽕나무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후로다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팔았는데, 지금 안팔은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팔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려고 해도 그 서류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미루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영세민을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남의 재산 침해만 해가지고 군에서 재산명목으로 군수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취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래 취지대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런데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개간을 해서 이게 농경지 확대로 식량증산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산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다가 뽕나무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후로다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팔았는데, 지금 안팔은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팔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려고 해도 그 서류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미루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영세민을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남의 재산 침해만 해가지고 군에서 재산명목으로 군수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취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래 취지대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
○재무과장 황선봉 그 35건에 111,000평에 대해서 한시라도 그 분들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릉지개간 관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사서 현재 예산군 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감정해서 50평 값만 받고서 개간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현재 개간자가 매각을 신청하면 한시라도 저희가 접수를 했다가 의회 승인등 관계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개간인가를 받지 않은 타인이 그것을 매수요청 한다면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농경지조성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가 이 농경지조성법이 폐지가 되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폐지되고서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농경지조성법에 제17조에 보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아주 그렇게 법제화가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될 때 그 자체도 폐지됐으면 괜찮은데, 농지조성법을 폐지할 때 농지확대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그 조항은 전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시 법 개정될 때 다시 그것을 전법에 따르도록 아주 거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가받은 사람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한시라도 관계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인가받지 않은 타인이 혹여 타인간의 거래가 됐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개간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매수를 요청하면 거기에는 저희가 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구릉지개간 관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사서 현재 예산군 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감정해서 50평 값만 받고서 개간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현재 개간자가 매각을 신청하면 한시라도 저희가 접수를 했다가 의회 승인등 관계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개간인가를 받지 않은 타인이 그것을 매수요청 한다면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농경지조성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가 이 농경지조성법이 폐지가 되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폐지되고서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농경지조성법에 제17조에 보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아주 그렇게 법제화가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될 때 그 자체도 폐지됐으면 괜찮은데, 농지조성법을 폐지할 때 농지확대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그 조항은 전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시 법 개정될 때 다시 그것을 전법에 따르도록 아주 거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가받은 사람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한시라도 관계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인가받지 않은 타인이 혹여 타인간의 거래가 됐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개간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매수를 요청하면 거기에는 저희가 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회운 의원 좋습니다. 이게 '76년도 그때 당시에 도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민여동지사가 특수시책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 시.군 평가계장들 회의에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인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안될테죠. 그러나 2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이 지금 사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테고, 그 직계존속인 상속할 수 있는 자손들도 많이 있을테니까 그 분들은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절차를 알아도 군에 와서도 전동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제 내가 만났는데, 군에 와서 이것을 그전에서부터 하려고 해도 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와가지고, 또 직계라고 하는 상속인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군에서는 지금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본인이 요구할 때는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여동지사가 특수시책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 시.군 평가계장들 회의에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인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안될테죠. 그러나 2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이 지금 사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테고, 그 직계존속인 상속할 수 있는 자손들도 많이 있을테니까 그 분들은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절차를 알아도 군에 와서도 전동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제 내가 만났는데, 군에 와서 이것을 그전에서부터 하려고 해도 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본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와가지고, 또 직계라고 하는 상속인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군에서는 지금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본인이 요구할 때는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상속은 가능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조금전 설명중에서 많은 필지와 면적중에 폐도로 내지는 구거 및 하천에 경작, 임대 또는 대부계약이 많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폐하천, 구거등 도로가 경작 내지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일 경우 임대 또는 대부계약을 요청하면 됩니까?
그런데 현재 폐하천, 구거등 도로가 경작 내지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일 경우 임대 또는 대부계약을 요청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폐하천이 아니고, 국공유중에서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든가 하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를 못하는거고요.
기왕에 하천이 있던 것이 폐천으로 된 것은,
기왕에 하천이 있던 것이 폐천으로 된 것은,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직 지목상 도로로 남아 있으면 행정재산이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것이 현 기능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중앙 관계부서에서 재경원으로 넘깁니다.
재경원으로 넘길때에는 잡종재산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도로역할을 못하더라도 도로로 지목이 있어서 그것이 폐천화 되지 않으면 그냥 도로로 살아 있습니다.
재경원으로 넘길때에는 잡종재산이 되어야죠. 그래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도로역할을 못하더라도 도로로 지목이 있어서 그것이 폐천화 되지 않으면 그냥 도로로 살아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도로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주 지목해서 얘기하자면 어느 지역이 폐구거예요.
옛날에 지적도상으로 물이 내려오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안내려오니까 폐구거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적도상으로 물이 내려오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안내려오니까 폐구거가 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폐구거라면 필요가 없으면 구거관리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수산부,
○재무과장 황선봉 예, 농수산부 재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요.
하면 농수산부 재산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실제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하면 농수산부 재산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실제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군 소식지에 자유회관의, 이 아래를 임대를 해 준다고 신문에 낸 것이 있죠? 군소식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군 소식지에 자유회관의, 이 아래를 임대를 해 준다고 신문에 낸 것이 있죠? 군소식지에.
○재무과장 황선봉 근래에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근래가 아니고 저도 본게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회관 대강당을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대강당을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서 대강당을 희망자에게 임대를 해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을 언제 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자유회관 대강당을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대강당을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서 대강당을 희망자에게 임대를 해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을 언제 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상장 의원 그때 그 소식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했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얼마에 대강당을 임대해라, 임대료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재무과에서 안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소식지에 재무과에서 등재해서 내보낸건데 가서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한거냐 이거예요.
만일 여기에서도 대강당을 재무과장님이 임의대로 그냥 임대를 해 주려고 예산소식지에 실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도 실.과장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전체 얘기가 되어서 이게 된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안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대강당을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산군민이 그것을 또 알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와서 얼마에 대강당을 임대해라, 임대료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재무과에서 안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소식지에 재무과에서 등재해서 내보낸건데 가서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한거냐 이거예요.
만일 여기에서도 대강당을 재무과장님이 임의대로 그냥 임대를 해 주려고 예산소식지에 실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도 실.과장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전체 얘기가 되어서 이게 된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안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대강당을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산군민이 그것을 또 알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94∼5년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하나의,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것을 했다가 그 기간내에 신청자가 없어서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96년도 그 당시에요?
○박상장 의원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에요.
그 신문을 보고서 이내 왔는데 안해 준다고 거예요. 이게 의원님,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어떠한 것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것이 신빙성있는 일이 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님이 그때는 재무과장님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에요.
그 신문을 보고서 이내 왔는데 안해 준다고 거예요. 이게 의원님,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어떠한 것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것이 신빙성있는 일이 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님이 그때는 재무과장님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 오기전이에요.
저도 신문을 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한 번 이 내용을,
○재무과장 황선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권오흥 의원 물론 그러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타 읍.면보다 예산읍은 현재 그 부과나 징수계의 인원이 1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인원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됐었는데 전산화가 이루워지는 바람에 이것을 좀 보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그러면 현재는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하여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아까 어느 과에서는 말이죠, 부과.징수계로 나누어진 원인이 부정방지책으로 양 계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정방지책으로 부과계 징수계는 분리해 놔야 되요? 두 계가 있어야 되요?
부정방지책으로 부과계 징수계는 분리해 놔야 되요? 두 계가 있어야 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이 '94년도에 인천 비리사건이 난 후에 세무행정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전산화가 나왔고, 또 같은 중소 도시는 세금 건당 큰 금액이 없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계와 부과계를 분리하고, 또한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꼭 이것이 징수.부과계가 분리된 것이 인천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발단은 됐습니다만 그 발단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의 일대변혁기를 이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거와 같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산화도 됐고, 또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징수.부과계로 나누어지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측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전산화가 나왔고, 또 같은 중소 도시는 세금 건당 큰 금액이 없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큰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계와 부과계를 분리하고, 또한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꼭 이것이 징수.부과계가 분리된 것이 인천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발단은 됐습니다만 그 발단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의 일대변혁기를 이룬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거와 같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산화도 됐고, 또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징수.부과계로 나누어지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측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산화가 되어서 징수관계는 은행납부제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몇 년전에 비리가 나와서 그런 때에 방지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 계로 분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전산화가 됐고, 은행납부제로 이렇게 세무공무원은 하나도 현금에 관련되는 것이 없게 됐는데, 구태여 부과.징수 두 계를 나누지 않아도 본 의원의 생각은 재무계 하나만 놓고 혹여나 현금처리에 조금이라도 그런 예가 있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일 이것만 설명하는데, 10명이라고 하면 이쪽은 징수계, 이쪽은 부과계 이렇게라도 해서 사무분장을 한다든가 해서 계를 하나로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후에 전산화가 되어서 징수관계는 은행납부제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몇 년전에 비리가 나와서 그런 때에 방지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 계로 분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전산화가 됐고, 은행납부제로 이렇게 세무공무원은 하나도 현금에 관련되는 것이 없게 됐는데, 구태여 부과.징수 두 계를 나누지 않아도 본 의원의 생각은 재무계 하나만 놓고 혹여나 현금처리에 조금이라도 그런 예가 있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일 이것만 설명하는데, 10명이라고 하면 이쪽은 징수계, 이쪽은 부과계 이렇게라도 해서 사무분장을 한다든가 해서 계를 하나로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실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합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근본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측면이 있고, 지출원하고 세입은 항시 분리시키듯 그렇게 되면 계장이 징수업무, 세입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더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근본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측면이 있고, 지출원하고 세입은 항시 분리시키듯 그렇게 되면 계장이 징수업무, 세입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더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지금 주민세의 경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주민세의 경우에 1,100원짜리 주민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것을 봉투로 우송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민세의 경우에 1,100원짜리 주민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것을 봉투로 우송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주민세 1,100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모든 송달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권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세금보다 우송료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 주민세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 또는 리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예산읍의 일부 부락에서 리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일개 부락을 우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 주민세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 또는 리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예산읍의 일부 부락에서 리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일개 부락을 우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50원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50원입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택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리를 보면 리 서기가 있고,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적에 등기로 발송해라 하는 명문화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역가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적에 등기로 발송해라 하는 명문화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역가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러한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도저히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밖에 쓸수가 없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납부제도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인원적인 면에도 50%이상이 세무업무가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가지고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두되는데, 계만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상황과 두 번째로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과 등재 문제점 및 대책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와 실제 매매계약을 근거로 단속하는지, 또는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단속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단속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로 되어 있고, 현황으로는 현재 예산군 관내에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2개소로써 이중 공인중개사가 10명, 중개인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해서 연중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단속 2회와 도와 주관해서 시.군 교체단속 1회등 3회의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협회와 합동으로 소양교육을 자유회관에서 1회 실시하여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으로는 52개소에 대한 3회 단속을 함으로써 위반업소는 14개 업소가 지적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위반한 서류미비 및 보조원 명함표기 위반 사용 등의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1개월 시키고, 과태료를 60만원 부과.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으로 게첨물 미게첨등으로써 행정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수료 징수나 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서류에 의한 심사와 검토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질 거래나 은폐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도, 매수자간의 노출없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법거래는 그 내용의 고발이나 신고가 없이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적과의 위법 부동산 고발센타를 운영설치하고 있으며, 신고 허가신청시 입회자, 그러니까 계약서 신고신청 허가시에 입회자 기재사항 등의 조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징수행위와 무허가 중개업 행위등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부과 업체의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물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로써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환수가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990평방미터로 300평, 비도시계획은 1,650평방미터로 500평이상의 택지 및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총 17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3억 8,909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건에 2억 3,095만 6천원은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8건중 4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며, 덕산온천개발이외 3건은 1억 4,481만 3천원에 대하여는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치 않아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종료가 완료된 후에 25일이내에 사업자가 비용내역서를 제출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고, 그 검토를 해서 6개월의 납부기한을 주고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을 위한 법적 수속을 밟기 때문에 이미 소유재산을 금융기관 또는 담보로 각종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순위로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경매처분된다 하여도 경락가의 대금 수령시 우선 차순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부담금징수제도도 국세나 지방세와 동등한 순위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상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 및 진달중이나 아직 보안대책은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부과 사례로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된 예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사전 노력과 충분한 검토로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서 등록인가된 조사 연구원들의 용역의뢰 등을 거쳐서 공정한 부과가 되어서 민원인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현황과 건축대장 인계인수시 누락된 건물과 미등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록,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금 등의 문제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현황은 '96년 7월 1일 군에서 인수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초본, 기재사항 변경, 소유권 변경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273건을 처리하고, 통수로는 18,779통을 민원 발급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96년 7월 1일부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되어서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총 29,403건, 43,659매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비해서 건축물대장 등기열람 조서를 현재 작성해서 등기소에 출장해서 소유권 정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오가면외 7개면의 건축대장 등기열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군에 이관시 누락된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등재대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축대장을 관리해 오다가 누락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읍.면에서 현지 조사후 대장작성, 군에 제출하면 등재가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건축되어서 읍.면 건축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현행으로는 그 위반사항이 보완되기 전에는 등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등재에 따른 특별법이나 불법건축물 양성 조치 등의 기회를 부여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축관련 해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민원사항을 통지하는 등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시에 그 소유자에게 통지여부와 취득세 부과시 가산세 부담금에 대한 불이익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건축대장 소유권 변동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만 소유권 변경정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지적과에 통보되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때에는 이미 민원인이 매매행위나 증여행위 등을 신고한 후 등기수속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지적과에서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 기존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이를 근거로 대장정리를 한 후에 세무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고, 읍.면에 취득세 자료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물은 건축이 준공되면 읍.면에서 취득세 부과후에 대장이 송부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 이동은 등기서류 제출시에 등록세의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됨으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 고지도 동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를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취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상황과 두 번째로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과 등재 문제점 및 대책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와 실제 매매계약을 근거로 단속하는지, 또는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단속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단속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로 되어 있고, 현황으로는 현재 예산군 관내에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2개소로써 이중 공인중개사가 10명, 중개인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해서 연중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단속 2회와 도와 주관해서 시.군 교체단속 1회등 3회의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협회와 합동으로 소양교육을 자유회관에서 1회 실시하여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으로는 52개소에 대한 3회 단속을 함으로써 위반업소는 14개 업소가 지적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위반한 서류미비 및 보조원 명함표기 위반 사용 등의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1개월 시키고, 과태료를 60만원 부과.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으로 게첨물 미게첨등으로써 행정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수료 징수나 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서류에 의한 심사와 검토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질 거래나 은폐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도, 매수자간의 노출없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법거래는 그 내용의 고발이나 신고가 없이는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색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적과의 위법 부동산 고발센타를 운영설치하고 있으며, 신고 허가신청시 입회자, 그러니까 계약서 신고신청 허가시에 입회자 기재사항 등의 조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징수행위와 무허가 중개업 행위등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부과 업체의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물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로써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비율로 환수가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990평방미터로 300평, 비도시계획은 1,650평방미터로 500평이상의 택지 및 각종 토지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총 17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3억 8,909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건에 2억 3,095만 6천원은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8건중 4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며, 덕산온천개발이외 3건은 1억 4,481만 3천원에 대하여는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치 않아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종료가 완료된 후에 25일이내에 사업자가 비용내역서를 제출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고, 그 검토를 해서 6개월의 납부기한을 주고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을 위한 법적 수속을 밟기 때문에 이미 소유재산을 금융기관 또는 담보로 각종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순위로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경매처분된다 하여도 경락가의 대금 수령시 우선 차순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부담금징수제도도 국세나 지방세와 동등한 순위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상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 및 진달중이나 아직 보안대책은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부과 사례로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된 예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대비해서 사전 노력과 충분한 검토로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서 등록인가된 조사 연구원들의 용역의뢰 등을 거쳐서 공정한 부과가 되어서 민원인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현황과 건축대장 인계인수시 누락된 건물과 미등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록,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금 등의 문제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현황은 '96년 7월 1일 군에서 인수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초본, 기재사항 변경, 소유권 변경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273건을 처리하고, 통수로는 18,779통을 민원 발급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96년 7월 1일부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되어서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총 29,403건, 43,659매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대비해서 건축물대장 등기열람 조서를 현재 작성해서 등기소에 출장해서 소유권 정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오가면외 7개면의 건축대장 등기열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군에 이관시 누락된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등재대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축대장을 관리해 오다가 누락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읍.면에서 현지 조사후 대장작성, 군에 제출하면 등재가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건축되어서 읍.면 건축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현행으로는 그 위반사항이 보완되기 전에는 등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등재에 따른 특별법이나 불법건축물 양성 조치 등의 기회를 부여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축관련 해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민원사항을 통지하는 등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시에 그 소유자에게 통지여부와 취득세 부과시 가산세 부담금에 대한 불이익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건축대장 소유권 변동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만 소유권 변경정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지적과에 통보되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때에는 이미 민원인이 매매행위나 증여행위 등을 신고한 후 등기수속이 끝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지적과에서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변동, 기존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이를 근거로 대장정리를 한 후에 세무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고, 읍.면에 취득세 자료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물은 건축이 준공되면 읍.면에서 취득세 부과후에 대장이 송부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 이동은 등기서류 제출시에 등록세의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됨으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 고지도 동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료를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취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적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우선 토지나 여러 가지로 논, 밭, 임야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야를 만평정도 살 사람이 어떤 복덕방에 와서 산 좀 약 만평짜리 사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임야 만여평을 팔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덕방에서는 살 사람과 팔 사람 둘을 한 장소에 모여놓고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해가지고 쌍방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복덕방에서 각각 만납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을 각각 만나요.
왜, 금액이 탈로가 나니까. 그러면 우선 취득할 사람부터 매매계약을 씁니다. 취득할 사람은 매매계약을 쓰는데, 계약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임야 만여평을 팔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덕방에서는 살 사람과 팔 사람 둘을 한 장소에 모여놓고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해가지고 쌍방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복덕방에서 각각 만납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을 각각 만나요.
왜, 금액이 탈로가 나니까. 그러면 우선 취득할 사람부터 매매계약을 씁니다. 취득할 사람은 매매계약을 쓰는데, 계약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계약금을 주면 그 복덕방 주인이 틀림없이 이 땅을 사주겠다 하고서 팔 사람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단가를 낮춥니다. 이것밖에 안나오니 팔아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복덕방이, 그렇게 챙기지 않는 복덕방이 52개소에서 몇 개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단가를 낮춥니다. 이것밖에 안나오니 팔아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복덕방이, 그렇게 챙기지 않는 복덕방이 52개소에서 몇 개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글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김영현 의원 여기를 보면 말씀은 좋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할적에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팔고 사는 것은 파는 사람은 상당히 가격을 잃고, 사는 사람은 현시가보다도 훨씬 더 주고 삽니다.
왜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부 챙기니까.
그것이 어떻게 군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정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류,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된 서류만 보고서 지도.단속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할적에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팔고 사는 것은 파는 사람은 상당히 가격을 잃고, 사는 사람은 현시가보다도 훨씬 더 주고 삽니다.
왜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부 챙기니까.
그것이 어떻게 군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정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류,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된 서류만 보고서 지도.단속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세 부과할적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 부과할적에.
취득세 부과할적에는 얼마에 산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팔은 사람한테 추적해서 알아보면 그 차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취득세 부과할적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 부과할적에.
취득세 부과할적에는 얼마에 산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팔은 사람한테 추적해서 알아보면 그 차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도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의원 그것을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에는 면사무소 재산과세대장 그것 하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다니면서 썼습니다.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도 인정을 받고, 아무데에 가도 재산보증 설 때에도 그것을 첨부해서 보증이 됐고 다 사용을 했는데, 군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물같은 것은 전부 등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봅니다만 구옥같은 것은 등기도 없고, 사실은 과세대장 그것 하나가지고 행세하다가 이제 서류가 넘어올 당시에 군으로 안넘어 오고 면에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자꾸 만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못올리는 것도 그때 누락된 것은 그때 당시의 군에서 인수받을 적에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넘어 온 것이 아니냐. 그때 인수인계를 할 때.
그렇다면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읍.면에 지금 원성이 있는 것, 불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등기소에 가도 인정을 받고, 아무데에 가도 재산보증 설 때에도 그것을 첨부해서 보증이 됐고 다 사용을 했는데, 군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물같은 것은 전부 등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봅니다만 구옥같은 것은 등기도 없고, 사실은 과세대장 그것 하나가지고 행세하다가 이제 서류가 넘어올 당시에 군으로 안넘어 오고 면에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자꾸 만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못올리는 것도 그때 누락된 것은 그때 당시의 군에서 인수받을 적에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넘어 온 것이 아니냐. 그때 인수인계를 할 때.
그렇다면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읍.면에 지금 원성이 있는 것, 불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물론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것은 주무과장께서 행정을 다루다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뭔가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펴서 이런 것은 도와줘도 하자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안되는 일을 솔직하게 해서 돈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거나 이런 것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지만 뭔가 정당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것은 꼭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펴서 이런 것은 도와줘도 하자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안되는 일을 솔직하게 해서 돈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거나 이런 것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지만 뭔가 정당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것은 꼭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회운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개발지역같은 곳은 더군다나 많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막중한 손해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인정받아야, 재산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할텐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와서 등기서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발급을 안해 주니까 이것은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로 되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쪽지 하나가지고 어떠한 상당한 이권이 오고 가는 이런 것은 억울하지 않게 뭔가 시정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개발지역같은 곳은 더군다나 많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막중한 손해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인정받아야, 재산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할텐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와서 등기서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발급을 안해 주니까 이것은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로 되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쪽지 하나가지고 어떠한 상당한 이권이 오고 가는 이런 것은 억울하지 않게 뭔가 시정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실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으로 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찾아서 개선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미등지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잘못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미등지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잘못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