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자료 주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대해 매년 정산 검사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 339만 6,000원이고 2023년에는 216만 3,000원이 잔액인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인지, 혹은 증빙 미비로 인한 것인지 등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자료 주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대해 매년 정산 검사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 339만 6,000원이고 2023년에는 216만 3,000원이 잔액인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인지, 혹은 증빙 미비로 인한 것인지 등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2023년도에는 위탁금 330만 9,600원을 회수하였고 2024년에는 정산 검사를 시행해서 약 216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일에도 정산 검사를 시행해서 약 17만 6,000원의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탁금에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회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러한 반복적인 회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성장과에서는 수탁기관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산 방식이나 점검 주기 등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각 반기별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년도 회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원한테 업무 주지를 시켰고, 결과도 2023년과 24년, 25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33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17만 6,000원으로 같은 사항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지도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2024년 6월 7일 접수된 1건의 민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요청드린 바, 2022년도와 2023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없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현황(유형, 접수일자, 사건명, 결과, 소송비용, 사유, 배상액 및 구상권 등)이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민사 소송(2024가소243081)의 소송 비용은 3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3,4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인지 배상액, 구상권, 기타 비용 등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2024년 6월 7일 접수된 1건의 민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요청드린 바, 2022년도와 2023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없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현황(유형, 접수일자, 사건명, 결과, 소송비용, 사유, 배상액 및 구상권 등)이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민사 소송(2024가소243081)의 소송 비용은 3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3,4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인지 배상액, 구상권, 기타 비용 등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3년 동안 소송을 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한 사항은 이 1건이며, 소송비용 330만 원은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440만 원은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줬으면 5년 내에 저희가 도로 목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계속 서는 게 아니라 올해는 섰다가 내년에 안 서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m면 200m 다 보상을 주지 못해서 5년 동안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환매권이라고 그걸 청구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환매권을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3,440만 원을 원고 세 분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해당 민사 소송의 패소 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미통지하였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 누락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5년 이내에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토지를 매매한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환매권을 당신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런 소송을 하면서 현재 나머지 사업 현장이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혼합석이라도 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용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골재 포설을 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게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만약에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 현재는 어느 구간 한 200m나 150m 그게 다 끝나지 않으면 그동안은 지장물도 철거 안 하고 그냥 존치시켜놓는 거로 추진을 했는데 환매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을 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공공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는 이 소송 이후부터는 보상을 준 건에 대해서는 빨리 지장물을 철거하고 잡석이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사고·명시)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대공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이 가령 설계 오류,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시공사 역량 부족, 예산 편성 지연 등 이 중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사고·명시)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대공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이 가령 설계 오류,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시공사 역량 부족, 예산 편성 지연 등 이 중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자료 낸 걸 보시면 저희가 명시이월은 예산액이 한 6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도 보시면 예산액이 한 38%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대부분 도로 포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일을 발주해놓고 보면 현장에 가면 우선 토지 보상 협의가 가장 먼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가 어떤 건은 2, 3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 협의 지연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상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사도 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우기에 걸리면 우기 동안은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이 대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든가 그걸 가능한 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을 줄이기 위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소통 확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추가 발생한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한다는 건 협의 지연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혹시 토지 소유자가 금액이 싸다고 하면 1년 지나면 재감정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도 한 3% 내지 5% 정도 1년이 지나면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간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이월된 사업들 중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해당 사업들의 현재 진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명시이월이 현재 마을 3건인데요. 2022년 건과 2023년 건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거나 일부가 추진 중인 건 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게 안 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건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공사 종류라든가 현장에 따라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는데 추진중, 완료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5페이지 위쪽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삽교읍 중앙로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명시이월된 거 보면 16억 4,000만 원, 16억 4,300만 원이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임종용 위원 이렇게 돼있고 6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다 똑같이 삽교읍 중앙로 군계획도로 확장 이렇게 돼서 보상 협의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도 7억 8,360만 원이 지연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죠? 이월되고 지연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게 아마 예산이 두 번 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일부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서서 현재 저희가 약 토지 소유자가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세 분 정도만 남고 나머지 열일곱 분은 보상을 준 건 지장물을 철거해서 금년 7, 8월 정도 우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올까지는 사고이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 끝내고 인도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 인도 설치까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2023년과 2024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주신 35페이지인데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도 더운데 무대 올라가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어제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그동안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 김재호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신 최성민 팀장님 어제 많이 더웠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성리 사업에 관해서 너무 그동안에 잘 해주시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주신 35페이지인데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도 더운데 무대 올라가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어제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그동안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 김재호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신 최성민 팀장님 어제 많이 더웠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성리 사업에 관해서 너무 그동안에 잘 해주시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심완예 위원님 보충질의가 또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골자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국가 도시재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전략계획 수립은 저희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지금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해서 현재 올까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올까지 지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활성화 계획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거 같이 거기다 포함을 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그런 조항은 봤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현재는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계획위원회까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선구 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기 팀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여쭤봤을 때 개념 이해만 하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도시정비팀장 최정석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전략계획이라든지 도새재생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의결 해주시거든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전략계획이라든지 도새재생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의결 해주시거든요.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네, 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그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역을 추가, 재정비를 하고,
○강선구 위원 아니죠. 이거 저기에 보면 저희 조례에 주민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전략계획에 따라오는 거고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예.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전담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예, 예.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네,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앞서 말한 전략계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재생 이러이러 해서 활성화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그 밑에 또 네 가지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져요.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네, 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예.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한 적은,
○강선구 위원 이거 제가 실명 거론하긴 그런데 제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그때 최진권 팀장님이었어요, 최진권 팀장님. 지금 최정석 팀장님 하시는 그 업무가 최진권 팀장님 계실 때 그때 한번하고 계속 반복한 얘기에요. 사업의 목적에 방점이 찍혀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물 짓는 거에만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 설정하고 지구를 어떤 전략계획을 집어넣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이 나와서 그에 따른 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잘 되느냐, 안 돼냐를 갖고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민간위탁 기관에 이거 잘 되고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지도 점검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6월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 감사 자료에만 좀 상세하게 양이 방대해서 안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건물 짓고 우리 동네에다가 구축물 짓고 사업 선정돼서 공간정비 사업 이런 거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있어서 법부터 시작해서 상위법령부터 쭉 저희 조례까지 각 요소요소마다 빠진 것은 없나 한 번 다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 관련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개발과 공정한 입주기업 선정 및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조건부 이행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 관련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개발과 공정한 입주기업 선정 및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조건부 이행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는 어제 현장에서 기공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건물을 내년 하반기까지 건물 짓고 금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거를 지금 진행할 단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내년 12월이나 내후년 1월 정도면 시설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이런 조건 이행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고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성장과 수의계약은 공사 40건, 용역 33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타 과에 많았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및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임종용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저희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전담조직도 있고 한데, 법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보면 여러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및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임종용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저희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전담조직도 있고 한데, 법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보면 여러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것이 계속 우려되고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도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진들은 길어야 2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인사고과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여부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사업 선정 여부에만 함몰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냥 결과 내는 거에만 급급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 내는 데 있어서 인사 위원장이 지금 부군수님이신가요?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사실상 단기간 안에 잘 해결이 안 돼요. 전에 있던 팀장님들 보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새벽 4시에 나가서 고추 다듬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마을사업 한다고 고추장 담는다고 해서 새벽 4시, 5시에 불려나가서 천막치고, 최성민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진짜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가. 제가 그 직위에 있었으면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거 같아요. 마을 위한 일인데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냥 뭐 공무원이니까 니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이고 어디고 온 동네 다 끌고 다녀요, 진짜. 공노비라고 하는데 진짜 공노비더라고요. 노비예요, 노비. 그런데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인근 충남 내에 있는 군 단위에서도 도시재생사업 평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별 개별 사업은 잘하는데 그러면 군 전체적인 산업과 이런 거를 연계해서 봤었을 때 ‘로드맵이 있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과장님도 계속 거기 계실 순 없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 하는데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후임자도 보시고 일 따라가고 하는 거고, 또 염려되는 것이 지금 저희 도시재생 관련된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혹여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그분이 도시재생센터를 못 이끈다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 과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추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도시계획사업, 여기 말씀하신 계획들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도시재생에 따른 지속적인 군의 성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통질의 세 가지는 신규 과이기도 하고 등락 폭이 있는 거로 해서 성실한 자료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 해당 부서 질의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인데요. 이게 뒤에 이상우 위원님도 질의해 주실 거고 할 건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제가 목소리가 높이고 강경한 어조로 과장님하고 어떤 강대강 대치 상황만 연출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지적 사항 내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제가 평소에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해서 이런저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항상 미래성장과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넓게 봤으면 좋겠다, 너무 막 급박하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절차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큰 틀에서 크게 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어떤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업무추진 보고 현황이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본 위원 해당 부서 질의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인데요. 이게 뒤에 이상우 위원님도 질의해 주실 거고 할 건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제가 목소리가 높이고 강경한 어조로 과장님하고 어떤 강대강 대치 상황만 연출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지적 사항 내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제가 평소에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해서 이런저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항상 미래성장과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넓게 봤으면 좋겠다, 너무 막 급박하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절차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큰 틀에서 크게 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어떤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관련된 업무추진 보고 현황이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이 앞으로 두 번, 저희 9대 의회에서 두 번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도 그저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좀 안 되기를 변화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저희 미래성장 업무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저는 공통사항 3건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최근 3개년간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네요?
미래성장과 저는 공통사항 3건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최근 3개년간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에 있어서 2개년 2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간담회 보고회 때도 들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대로 제가 이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총 11건이 있는데 최근에 한 게 덕산 올류스튜디오네요? 준공 난 게.
그리고 2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총 11건이 있는데 최근에 한 게 덕산 올류스튜디오네요? 준공 난 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약 저희가 50,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은 다 끝났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음, 50,000㎡ 중에 약 한 15,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5,000평은 현재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아, 10,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평.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스마트팜이 10,000평이고 나머지 그,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삽교읍 상성리가 되겠습니다. 내포클러스터, 이거는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와 관련돼서인데 저희가 그거 계속 추진하면서 얘기 나왔었던 게 토지면적은 넓은데 거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축물이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넓은데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언급됐었던 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 변화 사항이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면적이 약 한 30만 평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0만 평 중에 스마트팜이 50,000평이고 산단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50,000평을 계획인데 현재는 하나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50,000평 정도면 저희가 한 5,6,30.
30,0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국도비 매칭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저기 충남형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게 저희가 28억 정도 되는데요. 약 한 60%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 사업도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럼 최종 목표는 30,000평의 작물사를 짓는데 현재는 국비 60% 지원된 10,000평을 짓고 나머지 20,000평은 추후에 계획에 따라서 다르다? 공모 사업에 따라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운영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 스마트원예단지는 여기 사업 내용대로 현재 저희가 부지까지만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스마트팜, 그러니까 하우스나 온실 그런 건 계획이 여기는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9억 3,000만 원에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하는 게 29억 3,000만 원이 27년 11월 30일까진데 이때 그냥 기반 조성만, 토목 공사만 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저희 동기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엄청 봐요. 그런데 저한테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거 세부사업 계획부터 다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우수저장고라든지 결국에는 물 때문에 저희가 대술도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토목공사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온실사 짓는다고 할 때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안에 구역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안에 섹터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기반이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선 그때그때 또 파요, 땅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 사항은 우선 저희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땅 사는 건 29억은 공사비만이고요. 저희가 땅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건 29억은 공사비에 대해서 한 거고 땅은 저희 군비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스마트팜 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냥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하려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아이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시리얼이라고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랩 카피를 쓸 건지 구역은 어떻게 나눌 건지 어떤 걸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연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단순히 그냥 땅 사놓고 부지 조성하는 것이 온당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이거만 지금 부지 조성 다른 공모사업이 부지 조성까지만 나와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같은 건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하우스 형식이라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스마트 원예단지는 말 그대로 기반 조성만 하는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강선구 위원 창고 지을 때 거기 차가 1톤 차 들어갈 거냐 5톤 차 들어갈 거냐 25톤 차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15전 칠 거냐, 37 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 다르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다른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이 스마트 원예단지는 말 그대로 기반 조성만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한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위에 스마트팜 짓는 건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공통에서 두 건 26쪽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 살펴보고 사전에 또 담당자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기에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27쪽 민원 접수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건의한 거 해결 많이 하고 청구 건의해서 해결도 해결이지만 청구에 회신 이런 걸 상세히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잘 하신 거로 해서 갈음하겠고요. 여기에서 민원 접수 건 27쪽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27쪽, 예농역사기념비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인 요청 있죠? 두 차례나 건의가 들어온 게 보여요.
본 위원 질문은 공통에서 두 건 26쪽하고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 살펴보고 사전에 또 담당자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기에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27쪽 민원 접수 건 같은 경우도 지금 건의한 거 해결 많이 하고 청구 건의해서 해결도 해결이지만 청구에 회신 이런 걸 상세히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잘 하신 거로 해서 갈음하겠고요. 여기에서 민원 접수 건 27쪽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27쪽, 예농역사기념비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인 요청 있죠? 두 차례나 건의가 들어온 게 보여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했고 위치가 저희 군청 정문에 있는 공원에 예농역사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인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건 예농터고 하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인허가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아마 내용이 예농역사를 표현하는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걸 과연 공적인 이 자리에다 설치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 아마 저희가 불가로 회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하여튼 이 내용은 아마 그 내용적으로 저희 예농역사기념보다는 학교가 이전하는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 이것도 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본 위원은 내용적으로는 이 민원 접수 건을 요구한 내용에서 이걸 확인했는데 토지 승낙 그 부분에서 기념비를 하기 위해서 역사기념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 승낙 단순히 이것만 보고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예농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 1910년 공주농림학교부터 시작해서 농업중학교, 고등학교, 또 토목과 변천, 개편되고 그다음에 전문학교로 개편되고 전문대학교로 되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2000년도부터는 대학교 학부까지 이런 변천 과정이 굉장히 큰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어려서 듣기로도 장항선 밑으로는 최고의 명문학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공직에서 근무하신 예산군청에서 하신 분들도 지금 57년생, 58년생이 마지막이고 그 후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 내용이 부정적이면 할 수 없죠. 그렇죠? 정석대로 나가는 역사기념비에 이 학교 변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인재를 배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도 찬성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 잠깐 과장님한테 들어 보니 그건 조금 염려스럽고 한번 나중에라도 군 군유지에 승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하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미래성장과 제가 공통질문 4가지를 드렸는데 1가지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내역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두 건이 있네요? 그중에서 도시계획업무지원 시스템이 도입연도가 언제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미래성장과 제가 공통질문 4가지를 드렸는데 1가지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내역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두 건이 있네요? 그중에서 도시계획업무지원 시스템이 도입연도가 언제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유지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언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게 사용자가 당초에는 2024년에는 29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해서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게 용역을 한다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규정에 맞으면 그걸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하고 저희가 서버 관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유가 있어서 증가한 건 모르겠는데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 설치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이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사전 옵션에 넣어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구입한 내역 또 유지관리 방법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밑에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이 대동소이한데 위에는 갑자기 880만 원에서 1,460만 원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 이 유지관리비가 행정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그런 걸 했는데 하여튼 이유는 있으니까 29개에서 50개로 늘었다고 하니까 사유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유지 관리 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880만 원이라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이유를 한 번 더 보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인데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 절차 심의를 누가 하죠?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인데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 절차 심의를 누가 하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서류 같은 거라든가 작성하는 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심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데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5월 말에 서류 준비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이게 타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 산하에서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절차 이행 같은 거로 인해서 공사라든지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 부서에서 전 부서가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앞으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성장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민간/공공 위탁에 대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별첨 파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파일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내포농생명융복합사업 클러스터 1단계 토지 보상을 충남개발공사하고 토지 보상 업무 협약을 하셨죠?
민간/공공 위탁에 대한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별첨 파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파일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내포농생명융복합사업 클러스터 1단계 토지 보상을 충남개발공사하고 토지 보상 업무 협약을 하셨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우선 지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탁한 건 셀트리온 들어오는 그 땅 약,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등기는 여기가 농지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취득도 안 되고 셀트리온에서 취득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농지가 취득이 되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군 소유로 했다가 나중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물건 조사 중이고요. 감정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게 1단계는 셀트리온에서 2027년 3월 정도부터는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해서 2029년까지 건축물 공장을 완료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이거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단 조성 계획이 용역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는데요. 전체 30만 평 이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후년 정도는 가야 용역이 산단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6개는 지금 돼서 현재 설계를 하거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공모 예정인 사업 3가지도 잘 공모에 응해서 이 지역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미래성장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행복마을지원센터는 농정유통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는 도시재생센터만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자료를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다른 건 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이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저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심의를 참여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 당일에 평가서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점수를 그냥 내라고 해요. 점수, 그래서 거기 참여한 위원들한테 받은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고 해서 80점이 넘으면 그냥 재위탁으로 가는데 그 선정 절차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여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당일에 목표, 사업계획,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날 당일에 가서 그거 80점 이하로 줄 수도 없고 그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당일에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들은 적어도 재계약 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또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만나서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할 건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당일에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료 평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점수 나오면 그냥 다 선정 심의된 거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정 심의 절차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미래성장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위탁이라든지 업무 평가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사업비 변경 내역 30% 이상 변경된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변경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은 된 거죠? 지난번에, 됐던 거죠?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 사업비 변경 내역 30% 이상 변경된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변경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은 된 거죠? 지난번에, 됐던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6억 6,000에서 13억으로 한 100% 정도 상승이 됐는데 여기 변경 사유 보면 이게 늘 이런 설계 변경할 때 꼭 이런 거거든요. 당초 설계 물량이 누락돼서 반영했다, 뭐 현장 여건이 어떻다, 관급자재값이 올랐다, 그런데 물론 공사 기간이 몇 년씩 가는 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관급자재 상승 요인도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비라든지 건축을 할 때는 미리 거기에 대한 설계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계산을 상승 요인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발주 해놓고 설계해 버리지, 미리 설계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밑에서 두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거의 한 120%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생활폐기물 실제 발생량 반영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그럼 발생량 계산을 반도 못 했다는 거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기술직 공무원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해서 발주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죄송합니다. 올류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6,300짜리가 13억 정도 된 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이게 한 3년 정도 중지, 2020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중지가 됐던 건이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ES도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중에 금방 구해지지 않는 게 있어서 사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도 당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요새 그때 당시에 24톤짜리가 개량을 해보니까 54톤으로 약 30톤 늘어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집을 철거하다 보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다 놓고 가고 그다음에 벗겨보면 지붕도 함석인데 벗겨보면 그 안에 슬레이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설계할 때 보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또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밀히 설계할 때부터 현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이유가 있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인 시기에, 물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지연시킨 건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업 시기 내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4년씩이나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배로 늘어나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렵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올류스튜디오 협동조합이 현재도 한 여덟 분 정도 운영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 일곱 분 정도는,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이거 할 때 도시재생사업처럼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앞에 거 다 해서 용역업체 붙여서 야행하고 뭐하고 해서 단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에 대해서 실물 건축물 지으려고 했더니 실제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완전 대상, 그 사업 추진했던 주민협의체하고 완전 다른 거죠, 입장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저희가 올류스튜디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진짜 그분들 대단하다를 넘어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협의체가 몇 번 했다가 뻐그러지고 했다가 뻐그러지고 했는데 그 뒤에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 가지고 빌딩 세우신 분들이에요, 사실상.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공공수행용 형태의 것을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도로 놓고 이런 것만의 역할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복마을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모든 사업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소통하고 교류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럼 계속 민원에 부딪히더라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런 부분은 올류스튜디오도 저희가 건물이 지어지고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라든가 협동조합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질문 전에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에서 3페이지 보면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미래성장과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질문 전에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에서 3페이지 보면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분과가 되고 저희가 연말에 인사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사례가 많지 않아서 100% 실적이 나온 거 같고요. 장·단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무래도 전자적 방식이라 실질적으로 직원들 간의 서면으로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두세 번 바뀌면 전 전임자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하면 그 기록이 항상 데이터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한참 뒤 5년 뒤 후임자라도 전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건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릴 때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행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나간 부서들한테도 이 기회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깜빡하고 이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잘하고 계신 부서들이 계신데 과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에서요. 운영 계획 8페이지인데요.
다음은 운영 계획에서요. 운영 계획 8페이지인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별첨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심완예 위원 그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공모했었는데 4회나 미선정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 현재로써는 4월에 사전적격성 검증은 완료됐다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6월에 현장평가 및 발표 평가가 있다고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6월에 하셨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현장평가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전국에서 33개 신청이 지자체가 돼서 19개가 적격성 통과를 해서 19개 중에 11개나 12개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16일, 현장에서 현장평가를 했고요. 아마 7월 2, 3, 4 정도에 발표평가가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가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우리동네살리기로 3번 정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꼭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센터에서 그동안 한 세 분, 계속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현장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큰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답변이라든가 그런 거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크게 어려운 사항을 지적하지 않아서 그동안 3년 정도 보다는 결과가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 예. 계속해서 몇 차례, 4회씩이나 미선정 돼서 많은 맘고생도 하시고 준비도 더 철저히 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된다면, 그리고 여기가 미흡했던 게 주민들의 동의를 일부 받지를 못해서 지연됐던 것도 있지 않았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주민들 동의보다는요, 저희가 거기가 K-773 사업이 바로 연접해 있어서 재작년인가는 아마 같은 동네에 같은 사업을 줄 수가 없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재생 사업의 내용을 잡을 때 너무 마을 주민들이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재생 사업의 또 방향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세 번 실패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유로 실패한 건 아니고 저희가 관점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공모사업의 지침을 명확하게 이행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동안 이거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지역 주민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 좀 더 힘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요. 이번엔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네. 그러면 본 위원의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매년 약 3억 7,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회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선물세트, 영화관람비, 퇴직 및 인사이동의 화환 구입 등으로 약 850만 원 상당의 목적 외 부정적 집행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체감사와 정산검사 모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매년 약 3억 7,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회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선물세트, 영화관람비, 퇴직 및 인사이동의 화환 구입 등으로 약 850만 원 상당의 목적 외 부정적 집행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체감사와 정산검사 모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소액의 과지출 및 집행잔액 반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처럼 반복되는 회계상 오류와 목적 외 지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도 작년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에는 약 330만 원, 2023년에 21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17만 6,000원으로 금액이 줄긴 주는데 거의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밀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정산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2022년이나 2023년도 이분들이 낸 자료하고 다행히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은 예산군과의 위·수탁 협약 및 관련 조례 제10조 4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러나 실제 정산검사 일자를 보면 2023년도 정산은 5월 31일, 2024년 정산은 3월 28일, 2025년 정산은 5월 7일로 이 중 2023년과 2025년은 명백히 기한 3월 31일을 초과한 상태거든요. 이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이 기한 내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 문제도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아마 결과보고를 4월 5일에 한 거로 봐서는 3개월 안에 제출하는 게 3개월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거는 저희가 2023년 거를 2024년 4월 5일 결과를 등록한 거로 봐서는 이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2022년은 저희가 조금 5월 31일 했다는 건 저희가 3월 31일 받았어도 한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심완예 위원 또 이러한 반복된 정산 지연은 회계의 투명성 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환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관리 체계 강화 방안,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보완 계획 등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규정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있는데 가능한 한 3개월까지는 기다릴 필요 없이 센터에서 한 달 정도라도 빨리 해서 저희가 1월 중으로 받고 저희도 검토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3개월 안에 정산보고 제출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 완료까지 3개월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정산이라든가 회계는 그달 그달 정산이 다 돼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요, 그냥 합계, 결산만 딱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서 그걸 그쪽에서 못해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쪽에서 그럴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담당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건 지적해서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간위탁사업의 정산 보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공공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초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기한의 반복적 초과는 행정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한 행정의 감독 소홀도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한 내 제출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지연 시 책임 통보 및 불이익 적용, 사후정산과 차년도 예산 편성 간 연계 강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회계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은 센터의 예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센터 예산은 2023년 4억 2,300만 원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예산은 3억 4,200만 원으로 배정이 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의 축소에 따른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감소의 원인이 단순 재정 축소인지, 아니면 센터의 운영 성과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정의 결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연차별로 3억 6,000이나 3억 4,000 정도가 됐는데요. 2023년에는 예산3리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라든가 거기 운영비가 더 나가서 약 6,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억 6,800이고 금년에는 3억 4,2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요. 이건 센터의 운영 성과나 감사 결과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건 아니고 저희 금년 세수 부족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절한 거고 저희가 추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현재 추가 확보해서 센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센터의 운영에서 문제가 아니고 재정 축소되는 문제로 인해서 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운영에서도 문제성은 있다, 그래서 운영 성과나 이런 걸 감사하고 할 때 정확히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효성을 프로 수로 계산해서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에 힘써주길 바라면서, 사업 운영의 성과도 잘 더 챙겨달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언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말씀하신 2024년하고 202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잘 제가 몰라서...
○강선구 위원 정확한 센터 내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인지하지 못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없도록 조치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을 해서 3년 하고 3년 재계약을 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정○○ 교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민간위탁해서 주민중간지원조직을 2개 운영해요. 그러면 1개 조직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 기관에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운영할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거에서 질의응답집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분 저희 본회의장에서 답변서 두 번째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답변서면 “뭘 들 고민해 난 답안지 다 갖고 왔는데” 이러고서 답변하시고 가셨는데 문제가 뭐냐, 다음에 그리고 그분이 가버리신 거예요.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얘기했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조례 제·개정하자고 했어요. 지금 조례 제·개정하면 지금 센터장님 정○○ 교수님이 계속할 수 있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지금 저희,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제가 한 번 봤는데요.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직률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제가 이직률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센터 운영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행복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사람이 계속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아니면 센터장님이 바뀌든 하더라도 계속 어떤 사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회계감사보고 오류 났었을 때 사무국장 바뀌어서 못 구해서 공석으로 있었던 때 아니에요? 전임 사무국장 그만두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제가...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2023년도 초,
○강선구 위원 인수인계 단계에서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아니, 답변 그렇게까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타 중간 지원보다는 낮은 급여, 그러다 보니까 정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제자들한테 애원하고 사정해서 학위기간 유지하는 거로 해서 거기 잠깐 왔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붙잡을 수 없으니까 놔 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도시재생센터 인건비가 마을만들기센터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할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인건비에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 교수님 스타일상, 주민들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력에 대해서 안정적인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후생복지 급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 방치한 거죠. 과장님, 저희 조례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보조 및 융자사업을 군수께서 할 수가 있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사업비가 되게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비도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답답한 게 파리의 연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신양이 김정은한테 이러잖아요. “왜 말을 못 하냐고” 도시재생센터 자체도 문제예요,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인적 운영의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움, 왜 얘기를 못 하냐는 거야. 저는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이 무서운 건지 팀장님이 무서운 건지, 왜 얘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들 사정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시설물까지 일부 관리하는 것까지,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공고 낸 거에는 시설물 위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꾸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해도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못 한다니까요. 그거마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시설 운영을 맡겼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발생시켜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문화원 시네마처럼, 그런 뭔가가 돼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라는 한 사람은 그냥 쥐어짠 거예요. 마른걸레 쥐어짜면 물 나오냐 하는데 진짜 짜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꾸 곪아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다시 재점검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점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현황과 미래성장과 소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은 이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현황과 미래성장과 소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은 이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시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34페이지 미래성장과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하여 그리 많지 않은 사업인데요. 보니까 23년과 24년에 두 건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올해도 추진하고 있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작년과 같이 올해도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보조금 반납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보조금 관련을 물어보는 건 지난해까지는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많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아마 보조금 사업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돼서 염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본 사업의 성과 지표 설정, 또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앞으로의 성과와 환류 체계 마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마을협동조합에서 거기 커뮤니티센터하고 그 앞에 시설을 관리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납액이 일부 생긴 것도 있고 현재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목적대로 잘 안 가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그다음에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은 미래성장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정산 완료 여부가 아니라 성과 측정 지표의 부재가 있고 또 운영 실적 정량, 정성평가가 아주 우리 예산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확보 체계를 위하여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각 부서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은 앞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K-773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추진 중인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총 1,681억 규모의 대규모 복합문화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병행 추진 중이며, 일부 구간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페이지 41페이지 K-773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추진 중인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총 1,681억 규모의 대규모 복합문화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병행 추진 중이며, 일부 구간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과 공공지원사업이 병행되는 구조 속에서 자칫 역할 분담 및 일정 연계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구도와 우리 군의 행정적 책임과 조정 기능을 어떻게 할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 1,681억 원인데요. 저희가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을 해서 거기 98,000㎡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역 활성화 펀드를 사용하면 이자율도 높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펀드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추진이 지난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더본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현재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열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우선 제출을 해야 저희가 이 사항을 어떻게 갈 건지 방향 전환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단순한 관광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 문화, 고용 연계를 포함한 복합정책 사업으로 기능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포함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지속가능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적 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군이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관협력 구도와 단계별 점검 체계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본 사업이 단순한 관광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 문화, 고용 연계를 포함한 복합정책 사업으로 기능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포함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지속가능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적 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군이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관협력 구도와 단계별 점검 체계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활성화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단계별로 개발을 하는 방법이나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민간사업자는 펀드로 사업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단계별 개발계획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민간사업자와 같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우리 군 상황에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한 공간조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의 도시재생과 지역산업, 문화관광, 고용 창출이 함께 연결되는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모 선정이나 예산 확보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우리 예산군의 책임 있는 행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투자와 기반 시설 조성이 민간개발과 연계되지 못하면 전체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주민 기대도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과 함께 성과평가, 민관 협력 구조 정비, 주민참여 체계 마련 등 총괄 기능 조정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지역 발전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더본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25억 정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투자하면 문제가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 100억은 하드웨어를 거기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고 25억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식으로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는 중인데요. 설계를 하는 중인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1,681억짜리 사업이고요. 125억짜리 사업은 앞장에 있는 그런 그 지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1,681억짜리 사업이고요. 125억짜리 사업은 앞장에 있는 그런 그 지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원시설은 저희가 공모사업 125억 사업이 맞고요.
○강선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원시설 해서 125억짜리 사업을 해서 뭘 짓잖아요. 그러면 결국 뒤에다가 쭉쭉쭉쭉 뭘 지어야 되는데 맥주브루어리, 파머스마켓 뭐뭐뭐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8년도까지 정확하게 끝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지금 이제 저희가 협의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협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애초에 계획 세웠으면 전체 그림을 놓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다가 지금 백종원이 손 딱 떼버리면 그다음에 뭐 할 거예요?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그,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앞에 거를 하지 말아야죠. 41페이지 있는 125억짜리를 하지 말아야죠. 바늘 꿰놓으면 그다음까지 계속 꿰야 되는데 뒤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한데 앞에 거를 먼저 125억을 써버린다? 제 평생 만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돈이 125억인데 그냥 그렇게 쓴다? 그러니까 특혜 시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근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유튜브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영상을 보면 백종원 대표가 지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예산군, 우리 바보예요.” 이래요. 인근 인접 지자체 홍성군은 대놓고 이제 의회에서 백종원과는 모든 사업에 반대의사를 제시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기 홍성군은 바비큐 축제 같은 것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러니 앞에 있는 사업이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까지는 나와야 41페이지에 있는 125억 사업도 추진하는 거지, 웰컴센터 지어놓고 뒤에 있는 거 “우리 투자 안 하겠어요” 하고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용역비 드려서 농지 제한 풀어줘서 된장 공장 만들어 주고 뭐 해주고 한 사업에 있어서 그때 최초에 내놓은 계획서대로 저희가 추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시비 나오는 거죠. 경제과에 똑같이 질의드렸거든요.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특혜 아니라고 답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게끔 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현재 상황이라면 773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125억짜리 사업을 추진한다면 천상 계속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어놨으니까. 그거를 계속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심려하고 지적하고 개선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지원시설 125억 사업을 해놓고 뒤에 있는 복합단지 전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시설도 한 번 하면서 용역을 저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설계 기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강선구 위원 저는 이 K-773 관련된 사업 이제라도 국토부에 사업 변경 요청하셔서 다른 방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대표가 분명히 지역에 잘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 무조건 다 틀렸다고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돼요. 예산시장 같은 경우 어떡하겠어요. 잘하신 거, 우리가 거부한다고 사라지는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잘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외식창업센터 이런 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 계속 지원하고 협력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더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하고 연매출이 3,500억 중에서 3분의 1이 유통마진으로 빠지는 회사가 어떻게 이 큰 사업을 다 끌고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특혜다, 특혜다, 특혜다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특혜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당초에도 더본에서 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강선구 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파머스마켓 같은 거 저희 공업 용지 바꾸자 해서 저랑 지금 설왕설래하시는데 외지 사과 가져다 파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예산 사과 맥주에 사과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놓고서 예산사과맥주 해서 농산물 만들었다, 막걸리 만들었다 이러니까.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구) 충남방적 잔여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4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24년도 연말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저희들이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24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24년도 연말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저희들이 해드렸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도 현장을 가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충남방적 잔여지 한 35,300㎡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고 봐서 작년에 12월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하고 상황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이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추진을 유보하고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복합문화단지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거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사업 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잔여지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공시지가라고 해서 51억 정도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됐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때 감정평가를 하니까 25억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또 사업이 추진되려면 25억을 간담회 때 플러스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벌써 사업계획보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심각한 예산 편성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아까 올류스튜디오 했지만 6억짜리가 13억 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75억인데 75억에서 또 하면 이거 100억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이거 사업 끝나면 100억 들어간다 소리 나오죠. 이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감정평가를 잔여부지, 혹시 사업비 선정하실 때는 정말 아주 섬세하게 몇 년 후까지 계산해서 사업을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우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당초에는 잔여지를 공시지가로 추정한 거고 그다음에 감정가격 75억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공시지가로 소요비용을 추정할 때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의 예산군 미래에 성장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어떤 여건을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예산군을 위하여 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미래성장과가 신설된 동기는 말 그대로 우리 예산군의 미래를 청사진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쾌한 대답이 우리 과장님 입에서 즉각 즉각 나오면야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입장이 됐든 간에 현재 더본코리아가 예산군을 위해서 또 예산상설시장을 위해서 불을 밝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대효과를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우리 미래성장과가 더 좀 긴밀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의 예산군 미래에 성장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어떤 여건을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예산군을 위하여 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미래성장과가 신설된 동기는 말 그대로 우리 예산군의 미래를 청사진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쾌한 대답이 우리 과장님 입에서 즉각 즉각 나오면야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입장이 됐든 간에 현재 더본코리아가 예산군을 위해서 또 예산상설시장을 위해서 불을 밝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대효과를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우리 미래성장과가 더 좀 긴밀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하고 현재는 여러 여건이 바뀌어서 저희도 판단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상황을 봐서 2, 3년 뒤라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2, 3년 후를 보고 한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을 지켜주고 예산군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각 부서 부서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특히나 우리 미래성장과, 신설된 과로써 예산군의 미래 즉 그 도출된 부분들이 우리 예산군 성장 원동력의 큰 초석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생각돼서 드리는 겁니다. 변화는 있으되 변함이 없는 우리 미래성장과, 그 행정력이 바로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그 노고의 빛이 예산군 미래 발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예산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을 지켜주고 예산군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각 부서 부서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특히나 우리 미래성장과, 신설된 과로써 예산군의 미래 즉 그 도출된 부분들이 우리 예산군 성장 원동력의 큰 초석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생각돼서 드리는 겁니다. 변화는 있으되 변함이 없는 우리 미래성장과, 그 행정력이 바로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그 노고의 빛이 예산군 미래 발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예산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부터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축산과장 박규성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축산과장 박규성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축산과장 박규성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4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축산과 조례 중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먼저 공통질문 4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축산과 조례 중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강선구 위원 여기 이 조례를 보면 군의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군에서 과거에 과가 하나로 있다가 분리되면서 축산과 관련된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업지역이고 농업지역 내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사실상 과수나 일반채소보다는 축산이 훨씬 좋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축산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 등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축산정책팀에서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단순히 저희 축산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보조사업 잘했다, 보조사업에 대한 민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농가 소득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은 폐기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재산에 남아있는 등 과장님 이전에 있던 실과장님들 계실 때 먼저 과가 되겠죠, 분리되기 전에. 그 과에 있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일반·행정재산 현황하고 물품 등 현황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주셨는데 일반·행정재산 안에서도 건축물들이 있을 거고 단순히 토지가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으면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산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지는 폐기될 거는 폐기하고 그리고 과가 분리되면서 아직 안 넘어왔거나 취득했으나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는 건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대표적인 예로 관공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 질의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사항인데요. 25년도 기준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과 그에 따른 사유인데 사실상 보면 수요자에 따른 변동,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변동 폭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항상 예를 들어서 돼지 구제역과 관련된 약품들 항상 꾸준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 변화가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보조사업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런 것들이 아쉬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통폐합된 것들이 있어요. 일부 곤충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감소 추세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사업 수요의 변경에 따른 감액, 수요 변경에 따른 감액 그리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 분뇨처리 개선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이런 거죠. 가축분뇨 수거 지원 비용에 대한 것이 지원정책에 따른 증액도 있고 증감도 있는데 이것이 일관화된 사업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떨 때는 늘었다가 어떨 때는 줄었다가 도 지원 정책에 있어서 증액된 건 있지만 그러면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수분조절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가축분뇨수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관련해서 생산문서 공개 여부는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아요? 군수님 페이스북 보고 ‘이거 추진하시네’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공모하고 나서 선정이 안 된 것과는 별개의 것인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아닙니다. 현재 4월에 공모해서 1차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6월 16일 자로 저희들이 다시 또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전국 9개 지자체를 지금 가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을 2026년도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함에 있어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6일 자 공문이 와서 일단 1차로 보낸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거의 뭐 확정이라긴 그렇고 거의 유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음이 무빙보트 및 교육관 사업 추진 현황인데 앞서 미래성장과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우리 군 행정이 엿가락 늘어지듯이 오늘은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합쳐졌다가 이런 거의 전형적인 상징인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운영 안 하는 데서 내수면 업무가 축산과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짓고 운영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게다가 직접 또 안 해요. 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과연 잘 운영이 되려나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산앤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운영하려고 했더니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적자 난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 부서에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지은 데서 정리해서 우리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중에 붕 떠버린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운영 주체만 넘겨받으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나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나 어쩌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 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완벽하게 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거의 승낙 단계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직영을 하실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하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이 일단 건물만 짓고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꽂고 보는 거예요. 있으면, 막대기라도 꽂고 보는 거라서 이런 사업들은 하면 안 된다,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실제 운영할 부서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 수요자가 직접 설계에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거지. 나중 가면 또 시설 개선비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요.
다음은 끝으로 낚시 대회 운영 현황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뭐냐면 일단 이거 문자 발송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끝으로 낚시 대회 운영 현황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뭐냐면 일단 이거 문자 발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거의 전년도,
○축산과장 박규성 예. 전년도 참가자.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정확히...
○축산과장 박규성 어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업계에서 이런저런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밖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은 이 대회가 내수면어업계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굳이 고민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예산군에서 낚시 대회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걸 예산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민원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홍보일자 보시면 23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23년도 홍보일자 보면, 보도자료하고 시군 홍보 나간 거. 그다음에 어업계 홈페이지 나간 거, 그다음에 보도자료 나간 거. 이게 기준이 다 상이해요. 홍보일자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낚시 대회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때쯤 신청을 받았겠다 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접수가 끝났다고 하고, 아직 접수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 참가자가 적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계속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조기 마감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참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대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보다는 홍보로 인하여 적시에 참여를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만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21회 낚시 대회 때는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이거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보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보면 굉장히 큰 낚시카페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축산과장 박규성 자막에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것들하고 또 젊은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은 단순히 그냥 과거처럼 낚시하고 거기서 큰 고기 잡고 고기 많이 잡았다고 상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하세요. 예전에 보면 이벤트성 행사도 했듯이 낚시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강선구 위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팬사인회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염가에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단순대회가 아니라 더 기능을 부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당일 행사로 하지 말고 글램핑처럼 확대해 보자는 여러 요구가 있어서 그런 요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하여튼 2026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하실 게 많아서 하나하나 세세히 하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드린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한 기한을 요청하지는 않고요. 자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반영된 사항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강선구 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조례 개정 및 검토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연말 정도까지 변화된 업무추진 내역을 팀장님들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공통사항 3건 제가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페이지 수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최근 3년 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축산과는 공통사항 3건 제가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페이지 수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최근 3년 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 최근 2년 건에 대해서는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1건이 있네요?
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 최근 2년 건에 대해서는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1건이 있네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5개년 사업으로요. 2021년부터 2025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시점은 21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와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기관이 농어촌공사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자금 배정.
○축산과장 박규성 네. 21년도에는 1차적으로 배정하고 22년도에 배정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이월은 아니고요. 당해연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공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21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12페이지 예당호 수변생태벨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23년 10월에서 24년 3월 인허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그 사업이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1년도에 사업비를 주고 22년도에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3년도 10월에서 24년 3월까지 인허가 완료가 됐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첫해에는 계획이라든가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언제 했지, 계약은? 22년도 4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농어촌공사와?
○축산과장 박규성 22년 4월.
○축산과장 박규성 4월 14일에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면서 위탁을 그때 사업을 준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4월 14일.
○축산과장 박규성 아, 21년 4월 15일.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거기는 주민 반대로 부지만 사놓고 도에다가 포기해서 도에서 변경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사업 내용하고 수탁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고 금액도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1년도에 수탁계약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하고,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또 22년도 자금 집행하고 이렇게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 자체가 지금 23년 10월에서 24년 3월까지 인허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21년도에는 돈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5억 집행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2억 5,000.
○축산과장 박규성 잠시만,
○축산과장 박규성 사용 내역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 부담이니까 업체, 시공업체 선정.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2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3년도에도 돈을 집행했을 테고 우리 예산군이 그렇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또 변경이 됐으면 이 변경이 된 위탁협약서를 재작성해서 변경된 날짜부터 변경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재계약 한다든가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자, 25년까지 완공이에요, 여기 수탁서를 보면.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21년, 22년 정산을 보고 23년에 인허가 완료가 됐고 그랬으면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한 거 하고 추진계획 한 거 하고 금액과 공사 뭐야, 친환경발효액비시설 이 부분이 빠지면 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원이 생겨서 못하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네.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54억이냐, 30억이냐 이것을 다시 백으로 돌려서 변경 계약을 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마 거기 어디야, 액비한 데서 작년에 갔나 재작년에 갔나, 재작년이죠? 자, 우리가 23년도에 거기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 사업 내용에 이게 지금 그때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스톱된 거거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전 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아서 현장을 한번 가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1년도에 수탁계약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거는 좀 다 수정을 해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여기 보면 생태계교란어종, 이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축산과장 박규성 아닙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지금 21년도 계약했는데 25년도에 이게 수탁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과정이 좀 바뀐 게 있으니까 협약서를 다시 쓴다든가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26년도 12월까지니까 1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축산과에서 지금 뭐, 이런 사업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오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 공사, 그러니까 원래 축산과에서는 이런 쉽게 따져서 농사짓듯이 축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당저수지를 내수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업인들이 거기서 인허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보면 먼저도 주변 풀도 베어줘야 되고 이게 참, 과에 그런 게 끼어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이상우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얘기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 8대 의원님들도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원길연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한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타 용도로 사용을 해볼까 했는데요. 마땅히 들어갈 만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방치된 상태고 도에서도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맞고 해서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이나 지금 축산과 문제보다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위치나 저기가 안 맞는 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땅, 토지도 전혀 안 맞는 토지를 했고 부적절한 토지를 했고 앞으로 이런 건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문제가 또, 하고 또 과장님 가시면 다른 분한테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매듭지어서 재무과, 회계과로 넘기든가 해야지 이거 축산과에서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
○축산과장 박규성 아니면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작자는 나오는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통 건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쪽,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운영 실적, 회의록 유무. 이거를 제가 8대 때부터 지금 6년차 각 부서한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회의록 유무는 지금 현재 회의한 거에 회의록은 작성은 되신 거 같은데 비치는 지금 연도별로 다 하고 있어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통 건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쪽,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운영 실적, 회의록 유무. 이거를 제가 8대 때부터 지금 6년차 각 부서한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회의록 유무는 지금 현재 회의한 거에 회의록은 작성은 되신 거 같은데 비치는 지금 연도별로 다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회의 내용에 회의록 보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에 들어갈 것이 꼭 네 가지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 회의 결과 내용하고 비율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 남녀 비율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양성평등기본법 15년도에 그거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40% 이상 여성 비율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됐어요, 60% 이상으로.
○축산과장 박규성 네,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남성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걸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또 만약에 위원회를 보면 낚시통제구역하고 여기는 축산 지원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낚시는 한 번도 안 하고요. 우리가 축산발전 심의만 하는데,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발전, 예산군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반기별 2번 하는데 상반기는 1차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우리 거는 2022년과 2024년도에는 진정, 탄원,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는 거로,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축산 쪽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 건수가 좀 많잖아요. 혹여나 본 위원은 22년도, 24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자료를 누락을 시켰나 하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민원 접수 건에서 23년도 다섯 번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민원 접수 건에서 23년도 다섯 번째 있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김태금 위원 돼지 축사 결사 반대와 축사 매입 관련, 이게 기존에 위에 보면 축사를 다시 신규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또 밑에 보면 축사 매입 관련해서 답변에 축사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대술면 이티2리에 있는 축사인데 기존에 있던 축사가 잠시 쉬다 보니까 제3자가 또 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악취가 계속 발생을 우려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건이 2022년도에도 삽교에서 있었는데 사실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사서 할 수는 없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을 친절하게 해서 할 수밖에 없고 다르게 어떻게 저희들이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그런 건 없고요.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을 2, 3개월 휴업을 할 경우 휴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재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이런 이티 건 같은 경우는 뭐 축산 악취로 인해 돼지 같은 경우로 인해서 바로 옆에서 돼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박중수 위원 그런데 14쪽에 공공위탁하고 공공대행 선정심의위원회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8쪽에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이라고 해서 1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다른 건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성격이라.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랑 맞지 않는 성격이라.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했죠. 농어촌공사하고 했죠.
○축산과장 박규성 잠시...
○축산과장 박규성 이게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법 관련해서 시행 전과 후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 때문에 저희 부서가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예. 저희 업무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로는 우리 예산군 한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 건 없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시설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2010년하고 2012년 해서 두 번을 공모사업에서 선정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한돈협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자원화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러면 군에서 국비로 해서 사업비를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그것도 ppm에 따라서 3만ppm 이하는 그렇게 받고 3만ppm 이상, 5만ppm 이런 건 차등해서 지원을,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운영 사례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제 공통질문에 대한 자료가 해당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페이지에 보면 가축농가 인허가 관련 지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축산시설을 인허가하면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개 유형 163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70농가를 조치완료 했다고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박중수 위원 유형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축산을 계속 이어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든지 노후화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령으로 축사를 폐사하는 경우가 있죠?
○축산과장 박규성 폐업?
○박중수 위원 폐업. 그런데 지금 폐업을 물론 행정에다가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려고 이게 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방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도 들어가다 보면 물론 그게 전부 허가 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가정집 옆에다가 동네 가운데에서 소 한 10마리, 15마리씩 소규모로 먹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아니고요. 농가가 입식을 안 하고 휴업상태라 해서 휴업신고만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폐업은 말 그대로 폐업해서 폐업보상금은 정책적인 거는 2014년도인가 한우 한 번 했고,
○축산과장 박규성 2020년도인가요? 그때 또 한 번 양돈농가도 해서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동네 가운데에서 실제 축산도 하지 않으면서 빈 축사로 남아서 주변 경관을 많이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동네 곳곳에 가보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그러니까 빈 축사죠. 일제단속을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1,456농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점검을 해서 실제 축산을 안 하고 오랫동안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쪽 환경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물론 뭐 행정에서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어떻게 보면 빈집 철거와 같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빈 축사라고 해서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이걸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거고요. 농가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농가들도 그게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매매라든가 하려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도 중앙 쪽에 농림부라든가 건의해서 FTA 연관이 된다면 연관해서 철거토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철거비 일부를 행정에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반영해주면 그 사람들 지금 규모를 좀 크게 하다가도 방치해놓은 농가들이 있어요. 폐업신고 해서 보상까지 받고도 철거 안 하고 있는 그런 축산시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치라도 좀 해줘야지,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같이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고 속앓이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적어도 폐업 보상이라도 해준 시설 같은 거는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축산과 지방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방보조금 관련 요구한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이 취지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축산과 지방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방보조금 관련 요구한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이 취지 이해하십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이상우 위원 16페이지 보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축산과 소관 질문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른 과랑. 그렇지만 여기 특별한 거 한 두세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장비지원사업 이거 보면 매년 22년, 24년 또 여기 다수 있어요, 반납 사유가.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도별 반납사례가 잔뜩 해요. 특히 일부사업은 실적 부진에도 계속 차년도에 동일 지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민원 해소 또 자연순환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본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도입과 차년도 편성 연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 포기라든가 자부담 미확보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연초에 저희들이 보통 1월에 사업 대상을 선정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초창기는 의욕 있게 하시다가 선정돼서 사업을 보조 결정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저희 같은 경우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신속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욕이 있다가 솟값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낮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재차 대상자를 추가 선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연말에 가서 포기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반납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잔액이 미집행돼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미집행 잔액만큼 예산 추계를 줄여서 했으면 되지 않나.
○축산과장 박규성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국도비도 전년도 수요 조사하는 품목이 있고 아니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반납 사유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23년도에 6,000만 원이 줄었으면 그다음에 수요 조사할 때 6,000만 원 줄진 않아도 늘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또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이 편성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를 또 해버린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읍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도 그대로 올리면 사업을 안 주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읍면하고 지도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축산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5일째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전 부서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 사업은 민간시설 중심으로 운영비 및 장비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량적 성과 분석과 실효성 집중 체계는 아주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축산과에 한번 요청드립니다. 뭐냐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 기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처리량, 민원발생 건수, 악취개선 효과, 장비 가동률 등 평가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시에 성과 모니터링과 차년도 지원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아울러, 시설별로 발생하는 반복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 조정하거나 통합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가축분뇨처리와 자원화사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정책 역량입니다. 반복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성과 분석 없이 지원이 연장되는 구조,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량화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과 사후 관리를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종합적 자원화 계획 수립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16페이지 보면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자부담 미확보해서 사업 포기한 사업들이 3건이 나와요. 16페이지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집행액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일부 농가, 10농가라면 9농가는 사업을 했고,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 정확하게...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아닙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3 대 7,
○축산과장 박규성 여기는 자부담을 안 넣은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있습니다, 다. 저희들은 거의 민자부로 해서 50 대 50이다 보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사업량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반영을 했는데 농가들이 일부 농가는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23농가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공고를 내고요. 선정이 되면 개별 통보를 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면 5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서 누구한테 얼마짜리 무슨 무슨 사업을 해줬고 뭘 해줬고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게 되어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주요재산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축산과장 박규성 그게 지금 말씀하신 국비사업은 e나라 시스템에 하게 되어 있고,
○축산과장 박규성 일반지방비는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업무 좀...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500만 원 이하는 거의 관리하지 않습니다. 농림부 규정에 보면,
○축산과장 박규성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은 자기 사업별로.
○축산과장 박규성 정책팀에서 집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공고, 지방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안 한 거로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과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팀에서 그걸 총괄 취합해서 내겠다, 그러면 규정을 말씀하신 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에서 주요하게 취득한 민간보조사업의 재산에 대해서 기준을 삼을 거냐, 그게 과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국비사업은 e나라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지방비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지방,
○축산과장 박규성 지방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고,
○축산과장 박규성 국비 사업은 없는데 국비, 도비 사업은 군비가 붙는데 그건 e나라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축산과장 박규성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와 군비는 사실은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게 돼있는데 군에서 사후 관리하는 데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그게 국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러니까 대개 국비다 보니까 늦게 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고 이런 형세가 좀 반복되는 거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가격 차이는 아마 몇 배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녹비하고 사료는 글쎄요. 이거는 직불금과 연관도 있을 수 있고.
○축산과장 박규성 아, 그렇죠.
○축산과장 박규성 글쎄요, 그거까지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전반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이 수입 종자 업체들이 하는 횡포가 분명히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원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수 25페이지와 26페이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기부족 사유로 한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수 25페이지와 26페이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기부족 사유로 한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거의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명시이월 이런 사업은 대개 3회 추경, 2회 추경에 그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거의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사고이월인데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약에 빨리 건의해서 빨리 받아서 집행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 같고, 하여튼 저희들은 도라든가 농림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사업비를 내려달라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건축 허가 지연, 지구 조성 계획 승인 지연, 사업 부지 미확보 등 사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복적인 이월과 최종적으로 국비 반납에 이르는 심각한 실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했는지 또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ICT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국비다 보니까 국비는 대개 보면 연초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말에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연말에 사고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니면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대상자를 연말에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음 연도 1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삽교하면 용동 3구에 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다음은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삽교하면 용동 3구에 축사가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임종용 위원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분뇨장이라든지 빈 축사라든지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뇨장,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들 가운데에 빈 축사나 빈 분뇨장이 있는데 가면 그 주민들께서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주민이 되겠죠?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고 또 답변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좀 그러한 곳이 저하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조금 있으면 과장님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양돈 축산농가 그러니까 즉, 돈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돈사 농가들이 밤이나,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물이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이나 아니면 주민들 눈을 피해서 방류하는 경우가 있죠?
○축산과장 박규성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저희도 있지만 환경 쪽에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장마철 이용해서 많이 무단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무단방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저장조에 분뇨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위가. 장마철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 높이 이런 것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런 농가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봐서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천으로 방류를 했더라고요. 방류를 해서 지금 행정조치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행정조치가 없다고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분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조치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소가 됐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가 처리를 사실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과 쪽에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축산과장 박규성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 30페이지인데요. 내수면양어장 지원 사업, 내수면양식장 현대화 사업, 내수면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인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수면양어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400만 원이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잠시만, 그 일반 양식업하는 양식장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거기에 보면 블로어라든가 아니면 공기를 주입하고 하는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예.
○축산과장 박규성 예, 예. 그렇게 되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거라면 1개 사업자당 400만 원을 블로어하고 기포기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부지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 했다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축산과장 박규성 하다 보니까 농가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냉동고 하다 보니까 양식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게 간혹 발생이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삽교,
○강선구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이게 사업부지 확보 지원이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봐야 400만 원짜리 장비 하나씩 사는 건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밑에 양식장 22번 말씀,
○축산과장 박규성 21번, 이거는 작년에 조○○ 씨라고 양어장이 수해로 절단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 친구가 부지 확보 못 해서 사업을 그 친구가 포기한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도 내수면양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 하고 웰빙수산이 양식장이 그쪽에서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응봉 쪽으로 옮겼거든요. 응봉산 앞쪽으로 부지를 사면서 거기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 자체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올해 지금 해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지금 회계가로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추진하고 하나는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대상자 업자가.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하나는 업체가 선정되고 하나는 입찰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연말 안에 사업은 다 완료할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예.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축산과장 박규성 이게 어업계에서 관리선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제가 알기로는 20%가 자부담일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렇죠.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는 또 같이 어업계에서 고민해서 자부담을 각자 회원들이 일부 거출해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내부,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그게 공공근로로 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갖고 있는 분한테, 배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거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용 인부 2명을 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아, 지금 하는 거는 출렁다리 인근만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수지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도 자부담 입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을 해서 교부 결정되면 사업 추진할 때 통장에다가 자부담 입금하라고 하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50마력에서 한 100마력 정도.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작년에는 양돈 농가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 라고 해서 2024년도에는 혹서기로 해서 가축 폐사율이 증가해서 작년에 7월경에 예비비 3억 4,000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통과 못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산 관련 때문에 좀 그렇고 2회 추경에 2억을 지금 반영한 상태고 하여튼 반영되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스컴을 통해서 더위가 심하고 비도 일찍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하면 축산 농가들 폐사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별도 그건 없고요. 군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시.
○김영진 위원 예. 하여튼 올해 엄청 덥고 장마기간도 길다고 하니까 하여튼 축산과에서 우리 양돈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필요하면 적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본 위원이 투자심사 대상과 수의계약 현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축산과는 2건 모두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 질의는 없으나 하천부지 갈대채취 조사료 생산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부지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양축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과 김왕태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신데 주말에도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많은 관심으로 실행하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조사료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재정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본 위원이 투자심사 대상과 수의계약 현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축산과는 2건 모두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 질의는 없으나 하천부지 갈대채취 조사료 생산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부지 들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양축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과 김왕태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신데 주말에도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많은 관심으로 실행하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조사료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재정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질의하신 내용 보면 군에서는 사업 운영하고 시행과 하천점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는 하천부지 갈대채취 조사료 생산단지 총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협회에서는 들풀 예초 및 사일리지 생산·공급, 상·하차 추진하고 있으며, 군 하고 조합이 50 대 50으로 해서 2,100만 원을 조사료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 허가는 한 몇 년 정도 받았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금강유역청에서는 현재 한 5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대상지 중 실제 갈대 수확 및 작업이 이루어질 면적과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갈대 생육 상태는 어땠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4개소 정도인데요. 예산읍에 창소리하고 삽교 용동리 그다음에 신암 하평하고 신중리 네 군데인데요. 면적은 한 29㏊ 정도 됩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사일리지 공급단가는 한 롤에 3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는 3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이 단가 산정 기준과 변동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부여군하고 아산시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쪽 가격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적정단가가 한 3만 5,000원인 것 같아서 현재는 3만 5,000원 가격으로 책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동 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판매 방식과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판매 방법은 축협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축산 농가당 저번에 무한정보에 나온 것처럼 5롤에서 한 28롤 정도 해서 농가들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5롤에서 28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제한한 기준하고 신청 초과 수요 발생 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이 적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그걸 군하고 접목해서 저희들한테 맞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돌아오는 24일에 시연회를 모 신문사에서 보니까 예고하셨는데 그 시연회 내용은 뭔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농가들이 한 100여 명 참석하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조사료 장비를 가져다가 조사료 장비도 좀 전시도 하고 현장에서 조사료 직접 마는 거를 시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들풀이라든가 시골에서 옛날에는 볏짚도 먹였지만 여름철에는 풀을 꿀이라고 해서 먹인 것처럼 들풀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영양분이 있어서 질 좋은 조사료 공급으로 좋은 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 어떻게 보면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소비자에게 보급하고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목 제거·정비 사업이라든지 갈대를 없앰으로 해서 물의 유속 같은 게 장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갈대 자원화 사업 대상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축산과장 박규성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2026년도에 점차적으로 파급해서 질 좋은 사료를 우리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번 하천부지 갈대채취 조사료 생산 사업 시범 운영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서 지역 내 유휴 생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범적 사항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생태적 영향 최소화, 공급 대상 농가의 형평성 고려, 수요 공급 관리 체계의 안정적 구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예산군 조사료 자립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협 및 조사료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이 중심을 잡고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축산과의 역할을 본 위원장은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경영, 유통, 방역, 보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과 부서에서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특히 축산 농가의 악취로 인하여 이웃과 지역 주민들이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축산과에서 그런 불신이 해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축산과의 역할을 본 위원장은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경영, 유통, 방역, 보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과 부서에서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특히 축산 농가의 악취로 인하여 이웃과 지역 주민들이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축산과에서 그런 불신이 해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부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그럼 5일차 마지막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내포문화숲길이 4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당진하고 홍성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같이 트레킹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수탁기관을 한국트레킹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기관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김영진 위원 또 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은 40페이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처분 현황에 보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산림 내 위법 행위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소관 사항은 40페이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처분 현황에 보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산림 내 위법 행위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지금 연도별로 보면 22년, 23년, 24년을 해서 총 14건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무단 산지전용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산림보호법에서 다루는 거는 산불 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규정이고,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허가 벌채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부주의로 내도 처벌 조항이 있고 고의로 내는 거 하고 또 별개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예산군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산불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와서 불을 낸다면 처벌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 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의 군민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법 산지전용이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산불 예방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예방 순찰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읍면도 감시원이 있어서 배치돼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예산군하고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조그만 산불이 한 2건 정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초동진화해서 피해액이 거의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공통 2건에 소관 1건이고요. 먼저, 페이지 5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년 차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도 드렸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규정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90% 이상 된 데가 없고. 과장님께서도 위원회 구성을 신중하게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여기서 예산군 24년도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있죠?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공통 2건에 소관 1건이고요. 먼저, 페이지 5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년 차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도 드렸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규정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90% 이상 된 데가 없고. 과장님께서도 위원회 구성을 신중하게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여기서 예산군 24년도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4년도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산사태지정위원회가 산사태 지정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때 산림청에서 개략적인 대상지를 저희들한테 줘서 그걸 용역비를 세워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는 과정인데 2024년도에는 기초 조사한 부분이 늦게 시달돼서 저희들이 미처 12월 넘기기 전에 하기가 뭐해서 2025년도 초에 2월에 24년도분을 지정이라든가 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미개최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럴 때에는 이 시내권보다 수철리로 해서 산간 지역으로만 타고 비가 많이 왔다, 이럴 때에 그 현장에 가봤을 때 큰 바위 같은 경우도 굴러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중간에 혹시 꼭대기라서 정상 같은 데 어려우니까 못 올라가고 그런 사태 위험이 있던 부분을 또 찾고 이런 거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할 때에 선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 계속 부재로 한다 하면 여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도 있지만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도 있고 두 가지, 두 가지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두 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김태금 위원 군도라든가 이런 간선도로 같은 부분에, 또 그런 심의도 안 하고서 베고 그러고 나서 민원도 발생하고 보기 좋았던 걸 왜 벴냐,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김태금 위원 회의를 위원회 개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쪽에 민원 접수, 처리 건수. 민원접수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15번에 신동아아파트 퍼걸러 이전 요청하고 지금 6번에 가로수 정비(제거) 요청 있죠?
두 번째는 6쪽에 민원 접수, 처리 건수. 민원접수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15번에 신동아아파트 퍼걸러 이전 요청하고 지금 6번에 가로수 정비(제거) 요청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네.
○김태금 위원 민원 건수를 다른 부서도 보면 계속 반복으로 건의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는 다수인 민원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최종 완료까지 예상되는 기간하고 향후 계획 이런 부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3년 4월 5일 했던 것은 가로수 요청 건에 대한 산성리인가요? 주교리 쪽에 발생했던 민원으로써 제거 요청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심의위원회까지 열려서 제거를 안 하고 최소폭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지금도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산여고 학생들이 하교 시간이나 등교 시간, 등교 시간에 아침에 차를 타고서 학교 앞에서 내리는 확률이 많은데 하교 시간에는 자기들 볼 일 있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가로수는 커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사이로 4, 5명이고 3명이 가도 빨리 급하게 갈 사람은 어디로 뛰냐면 차도로 뛰어요. 그런데 차도가 거기에는 읍내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약간 커브 길이면서 느닷없이 뛰면 사고 나는 것도 저도 거기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보기도 했고 저도 누차 건의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캐는 방법으로 해달라, 그냥 거기는 나무가 필요 없으니 인도만, 여고에서 사거리 있죠? 다비치 안경원, 거기 꼬마김밥 그 사이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거해달라고 하거든요. 아주 뽑아달라고? 그런데 전에 담당자들이 바뀌기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베고 캐는 거에 시간이 지연되고 하면 교통 정체가 우려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교 오거리부터 통제 구간을 이쪽 사거리까지 해놓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서 민원 제기 좀 그만하게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것은 그런데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는 크고 그러다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좁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광고판 이런 것도 간판도 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 일부는 제거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민원 때문에 한번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붙여서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나서 그래도 가로수를 지금 심고 있는데 베는 게 맞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로 폭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주민대표라든가 위원님도 포함돼 있고 해서 여러 분야에 전문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다시 붙인다면 정리해서 한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장님이 제일 지금 앞장서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김태금 위원 네, 네. 거기에 상가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심의위원회 하실 때도 그런 과장님께서 제안 같은 것도 더 먼저 사전회의 시작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완전히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수목하고 체육공원, 산책로 이런 데는 6월 말까지 해서 한 80%, 그리고 진입로 확장 부분이라든가 오수, 상수도관 이런 부분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분도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요즘에 몇 분이 거기를 걷는다고 그러면서 봉대미산 황톳길이 좋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아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동아 퍼걸러 이전 요청, 이거는 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신동아, 저희들이 만든 공원 내에 있는 건데 실은 그 일부분들하고 신동아 분들하고 주위 분들하고 이용하는 건데 민원의 요지는 실은 일부 다수만 몇 분만 해서 쓴다. 그래서 신동아 주민들이 그쪽 분들이 못 쓰니까 아마 같이 공동으로 쓰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쪽에서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과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부정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과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부정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 보조금은 성격이 농림사업 분야에서 임업 분야를 신청을 해서 신청한 다음에 다음 해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된 게 한 2.6% 정도 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반납이 됐고 24년도는 한 24%, 그래서 22년도에 반납액이 줄어든 건 산림미이용자원화센터를 산림조합에 큰 거를 줬기 때문에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가 반납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신청을 해놓고서 그 다음 해에 사업할 때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그것을 취소하면 저희들이 재선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늦게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게 많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고 특이하게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집행이 조금 20%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022년도에는 산림조합으로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21억짜리 큰 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거의 농림사업으로 해서 비슷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때는 전에 신청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좀 그 등락 폭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13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3년도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24년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촌마을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게 방산리 마을법인에다가 지원해 준 건데요. 주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보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 소진을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우 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일부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 미신청으로 전액 반납한 사례도 있고 실적 분석 및 원인 진단 차원도 참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집행액이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이상우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10개 미만 사업이에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그런데 이거 정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반복, 미신청, 부진 집행, 목표미달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진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정기준 미달 시 이거 통합사업 전환하시고 지원 방식도 조금 바꿔주시고 구조 개편도 해주시고 이런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목재, 초창기에는 목재 펠릿이 기름값이 비쌀 때는 이게 수요가 많아서 집행이 원활하게 됐는데 지금은 불편하고 실은 석유 때는 거 하고 석유 보일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줄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 지방보조금 관련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민간보조사업자들은 산주와 인가의 기반 소득 확충,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긍정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사업, 미신청,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주민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집행 자체보다도 그 결과가 지역의 어떤 실질적 변화가 만들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조사업 목표 설정 시 실정에 따른 차등 지원, 반복 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성과기반의 재편성과 예산 환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사업이 정책 수단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략적인 재설계와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1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3년 그리고 15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과 지방수목원 조성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연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다년도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3년 그리고 15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과 지방수목원 조성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연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다년도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야영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특성상 한 해에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도마다 일정금액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을 완성하는 걸로 돼있고 또 수목원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만약에 20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첫해에 5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10억 들어오고 또 5억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끝나는 해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에서 당해연도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가 나타납니다. 해당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사업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연도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5억이 오고 그럼 5억 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잔액은 이월시켜서 다음에 오는 거 하고 합쳐서 쓰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이월 사업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2013년 구매와 기계화진화장비 2012년 구매 등 노후화가 우려되는 장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성능 평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 장비의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향후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2013년 구매와 기계화진화장비 2012년 구매 등 노후화가 우려되는 장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성능 평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 장비의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향후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저희들이 산불 보유 장비는 기계화장비라든가 진화장비 개인 세트해서 저희들이 한 5,00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산불기간에 연초에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산불방지기간 전에 모든 수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산불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 질의는 옆에 계신 홍원표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은 투자심사 시 심사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자 한 사항인데 5건 심사대상 자료 확인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자료 요구한 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은 투자심사 시 심사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자 한 사항인데 5건 심사대상 자료 확인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자료 요구한 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책 점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건이며, 단속 건수는 54건인데 과태료는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책 점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건이며, 단속 건수는 54건인데 과태료는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차이 나는 거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산불을 100m 이내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에서 열화상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2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열화상 드론은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저희들이 소형드론을 2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열화상이고, 하나는 일반입니다. 하나는 일반인데, 조그만 그러니까 소형 산불 같은 경우는 띄워서 예방 활동에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대규모로 났을 때라든가 이런 때 드론으로 그 너머까지 활용을 하고 금오산 산불 그때는 미처 활용을 못 했는데 병해충 예찰하고 산불 예방하고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큰 고성능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드론 면허가 4종에 머물고 있어서 활용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홍원표 위원 현재 그러면 드론 운영 시 전문인력은 어떤 분이 운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전문인력은 보충되어 있는 인력은 없고 공무직분들이 활용 능력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형편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좀 전에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군에는 총 5,007건의 산불 및 산림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비의 노후와 관련해서 한 10년 이상 경과된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됩니다. 특히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이미 상당기간 초과된 상태로 현장 대응 시 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야간머리등, 안전모, 기계화진화장비 등 이같이 노후화 장비가 여전히 현장에서 배치·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화기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로써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비 관리 상태로는 산불 초기 진화 실패 시 행정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 초과 후 상태 점검 및 사용 가능 여부는 언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산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장비에 대해서는 산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구입을 하고 오래된 것, 고칠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를 하는데 그게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비가 조금 노후화된 것들을 고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불진화용 안전모는 2020년 2월에 구매하였습니다. 내용연수 2년을 초과하였는데요. 안전모는 화재, 낙하물, 고온 등으로부터 진화요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장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안전모를 여전히 보유하거나 운용 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 소홀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전모가 아직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안전모가 지금 공사장에서 쓸 때 플라스틱 하얀 거 그런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저희들이 공사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불 끌 때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안전모를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조금 지난 것도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도 있고 매년 일정 수량을 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거는 정말 우리 요원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장비니까 내용연수 같은 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 교체 또는 보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매년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저희 군에서 산불감시원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읍면 감시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되고, 산불기동대가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선발합니다. 한 110명 정도 매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분들이 연령대가 다 고령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홍원표 위원 지금 평균 연령대가 대략 한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평균 연령대가 한 60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의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시 역량 저하로 인해서 진화대원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초기 대응에 많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는 보수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젊은 층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인력 구성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결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전반에 취약한 요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 산불감시원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8만 5,000원 정도.
○홍원표 위원 8만 5,000원이요?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산불은 초기대응이 핵심이므로 발생 시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력과 순발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기본적인 장비조차 적정 수명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홍원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써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업체가 다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 업체가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한데, 이게 하여튼 수의계약 하실 때 보면 지역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저희들이 수의계약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예산군 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금액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거라든가 예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보호법상에,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단속 권한이라든가 또 지자체장이 산불방지 대책을 연도별로 세운다든가 소각행위 단속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형으로 넘어가는 게 양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런데 50㏊ 이상 넘으면 넘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2002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고 그 뒤로는 거의 소형 산불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거는 저희들 산불정보시스템 입력이라든가 거기에 넣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응 체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잠깐만요.
건수는 지금 7건으로 나왔는데요. 면적은 정확히 지금 제가...
건수는 지금 7건으로 나왔는데요. 면적은 정확히 지금 제가...
○강선구 위원 저는 뭐냐면 이거 과거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이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행감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게 산불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통합 지휘 체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거와 관련된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계속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건 발생 건수에 있어서 해당 면적이 얼마큼인지도 모르고 있다, 집계가 안 돼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니,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 지금 머릿속에 없는 것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정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비고란에 보유장비별 분산 보관 장소를 명기 부탁드렸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산불 진화 장비 보유 현황이 이게 다예요? 이게 법정인가요? 법정 장비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추리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거 외에도 차량이라든가 또 소소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항목만 추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용 장비하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니,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 차량 같은 경우는 병해충 저희들이 끌고 다니는 진화 차량도 병해충 방제 차량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산불장비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호스라든가 이런 거 동력 장비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수조라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와 노하우는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산림직분들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일하셨고 그 누구보다 예산군에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계속 계실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정년이 다가오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보고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실제로 저희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금오산 산불 났었을 때? 방송 장비 하나 없어서 현장에서 지휘 통제 안 돼서 급식도 안 됐고 장비 소통도 안 됐고. 심지어 이때 무전기도 활용 못 해서 카톡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런데 딱 상황이 발생하면 만약에 행정직 직원이 왔다고 쳐요. 아니면 시설직 직원분이 어떻게든 인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업무 파악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을 때 이걸 보고서 뭔가 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 장난감 조립할 때 보면 조립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산불 크게 보면 산불방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를 구축해서 쓰고 있는데, 쓰고도 있고 체계도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산불이라는 것이 다 있을 때 난다든가 아니면 12시에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체계는 있지만 산불 끄는 데 주력을 하다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못 가지고 오는 예가 좀 있고 그 현실성을 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강선구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질의 사항 중에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최근 5년 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온 예방 사업에 대한 사방 사업에 대한 계획 여기에 대한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위험수목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가적인 정비 지원 계획에 대한 것도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 또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수립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있다면 앞으로 답변 자료 제출할 때 각별히 관심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사항 중에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최근 5년 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온 예방 사업에 대한 사방 사업에 대한 계획 여기에 대한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위험수목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가적인 정비 지원 계획에 대한 것도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 또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수립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있다면 앞으로 답변 자료 제출할 때 각별히 관심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재산 물품하고 자산 현황과 관련돼서 다루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퉈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와 이런 것에 있어서 생각의 공간의 영역을 좁혀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농리 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농리는 안전진단 해서 건물이 안전성이 없어서 올해 철거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방산은 지금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재산권 형성에 대한 것들이 어느 것도 좀 언급이 잘 안 돼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송석리 산촌개발 했던 저온저장고하고 이런 것도 저희 자산인 거예요? 이티리 산촌생태마을, 여래미리 산촌개발사업 해서 창고, 다목적가공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저희 재산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저희 재산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마을에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아직 받고 있진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뒤에 팀장님, 예전부터 이거 할 때 무상사용 근거 만들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전임 팀장님, 그렇죠? 이런 거, 이거를 하게 되면 무상사용의 근거를 만들든가 뭔가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마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본적 사업으로 해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다면 무상 사용하는 거 주민들이 사용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최소한 그에 따른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게 잘 관리가 안 될 거면 과거에 산림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농산어촌사업이라고 해서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예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관련 사업과 재산 전체를 통합시켜버리자, 이런 제안도 드렸었어요. 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이용하는 데서 왜 요금 부과 안 하냐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 정리만 잘 하자, 장부 정리만 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작물과 관련돼서 견해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 조성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도 조성.
그렇게 하고 공작물과 관련돼서 견해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 조성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도 조성.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임도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남의 재산인데 거기다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각자 각자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것들이 잡혀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거, 그거 뭐 이미 공사 끝난 거니까 그런 거를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산으로 편성시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고 토지는 제가 세세히 안 살펴봤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것도 역시 뭐, 지번이나 이런 거 정리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 물품에서 보니까 과거에 VHF하고 UHF 관련된 아날로그 무전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안 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맞습니다. 저희도 검색해 봤는데 조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는 없고 구매 과정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하이테라라는 회사가 외국, 자국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흔히 저희가 아는 모토로라나 이런 것처럼 이름이 오래되고 경륜 있는 회사가 아니라 생긴 지가 채 20년이 안 된 회사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홈페이지 가서 기술자료 검색을 해보면 문제없다 하지만 워낙에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나 현장이 험한 곳이다 보니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나 하는 좀 염려가 있어서 혹여라도 이거 제품구매 담당자께서는 제품을, 이 제품 샀으니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혹여라도,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강선구 위원 납품업체가 “이게 좋아요” 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변 시군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신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장비 구입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계속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긴급상황에서 최소한 통신체계 구축은 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전임 과장님들은 이 산불 무전기 하고 저희가 재난 통신 구축망하고 동일하다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저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직종에 계시던 분이 오시니까 그런 게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왕 장비 구축할 때 잘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도 보면 막 없는 장비 많아요. 98년도에 산 거, 이런저런 것들, 잡동사니들. 정리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증감 사업 현황, 사유, 그렇게 하고 비공개 문서 관련된 건데 이 비공개 문서는 되레 좀 감소하는 거 같아요, 타 과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불비한 비공개 문서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딱 나와 있잖아요. 관리계약 어떻게 돼 있고 사용 현황 유지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다음은 증감 사업 현황, 사유, 그렇게 하고 비공개 문서 관련된 건데 이 비공개 문서는 되레 좀 감소하는 거 같아요, 타 과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불비한 비공개 문서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딱 나와 있잖아요. 관리계약 어떻게 돼 있고 사용 현황 유지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수익 나는 구조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문제점은 땅은 사유지고 그 건물만 사실은 저희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이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쉽게 안 나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목적이 마을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산촌 매니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면 그 한 사람 인건비 정도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야, 그럼 건물이 군 거니까 군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운영하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그간 계속 과장님이 팀장으로 그 과에 계시고 저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저의 발언이 산림녹지과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강선구 위원 그거 전임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다 동의하는데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해서 특정 목적을 가져서 거기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산성리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사용의 근거라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상우 의원님 8대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운영 매니저 이래서 운영되겠냐. 이거 수익 날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잘 관심이 안 가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환기시키고 무상 사용 할 수 있게 되면 무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사업에서 증여라든지 어떤 형태를 갖춰서 관리계약 안 되는 상태로 이용하겠다 하는데 불법 만들지 말자는 거,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산림 분야에 본 위원장도 전문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고의 빛이 나는 건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쓰는 거는 좋은데 근거 자료 같은 거, 사실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산림 분야에 본 위원장도 전문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고의 빛이 나는 건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쓰는 거는 좋은데 근거 자료 같은 거, 사실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위원장 이길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이거든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또 가능성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더 일 잘하는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역시도 산림 전반에 관해서 정책과 조성과 보호, 관리, 휴양이라는 5개 분야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예산군의 군정 목표, 바로 두 번째, 안전한 예산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불 예방이라는 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산불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늘 느끼지만 가장 산불 예방의 캐치프레이즈, ‘산불 예방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라는 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글귀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좀 깊이 새겨서 말 그대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산림녹지과의 그 수고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올해도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한 예산군으로서 산불 없이 깨끗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역시도 산림 전반에 관해서 정책과 조성과 보호, 관리, 휴양이라는 5개 분야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예산군의 군정 목표, 바로 두 번째, 안전한 예산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불 예방이라는 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산불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늘 느끼지만 가장 산불 예방의 캐치프레이즈, ‘산불 예방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라는 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글귀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좀 깊이 새겨서 말 그대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산림녹지과의 그 수고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올해도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한 예산군으로서 산불 없이 깨끗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