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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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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 시작)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산업건설국장 윤기성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태선.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산림축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보건행정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김기수.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기술지원과장 권순현  기술지원과장 권순현.
○기술보급과장 전달수  기술보급과장 전달수.
○농촌자원과장 이순주  농촌자원과장 이순주.
○위원장 박응수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 한 김태금 위원님에 이어서 가, 나, 다 순으로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자 이상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제안제도 행정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군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개발 및 프로그램 홍보를 추진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이모티콘을 제작 완료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이모티콘을 보고 우리 군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 제안해서 채택된 사항이 캐릭터, 마스코트를 이용한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채택은 됐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동안 제작해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그걸 실행하여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검토해서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채택돼서 활용한 것이 1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다른 것은 활용 실적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보면 완료된 게 있는데 그동안에 활용을 못했던 것이 채택이 된 후에도 한 5건 정도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채택을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건이 변동돼서 추진 못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현재, 그건 저희들도 처음부터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 담당 부서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채택을 했는데 실제 검토한 부서에서도 실행을 안 한 것이 5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건이 부족했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이건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추진완료 중 공무원 중에서 특히 기획담당관실 박효정, 서성민 직원이 제안 추진완료 한 게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 이모티콘 제작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제작 완료 활용 사항과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모티콘과 캐릭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작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일이지만, 담당팀이나 그 부분은 어차피 제안해서 채택된 사항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작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고, 운영상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이상우 위원  예, 활용도 안 했는데 2018년 사업비로 포상금이 200만 원씩 8명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상우 위원  이 활용도 안 한 사업비를 왜 지급을 했나 이것도 의심이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 건은 제안이 채택이 되면 만약에 10건이라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하고 채택자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도 채택된 건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철저하게 채택, 검토도 하고 검토된 것이 채택이 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2018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제안 건수가 166건, 채택 건수가 21건, 추진완료 12건, 추진 진행 중인 게 4건, 보류 5건이었는데 이 절차도 한번 정확히 21건에 대해서만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상우 위원  그 21건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나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우선 제안이 돼서 접수가 되면 이건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업무 부서를 분담을 합니다. 분류를 해서 그 부서로 통보하고 그 부서에서는 이 제안이 실행 가능한가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검토가 돼서 채택이 된 것이 21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수한 것이 금, 은, 동 해서 자체 부서장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금상, 은상을 하는데 채택이 되면 사실 그 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그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택은 21건이 됐지만, 추진이 완료된 게 있고 또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고, 추진 보류 지금 말씀대로 못한 게. 채택해놓고도 실행 못한 게 5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도 신중히 하고 신중하게 해서 채택이 됐으면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집중모집 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 아예 실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실시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 전에도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건수는 많아도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제안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검토가 안 돼요. 사실은 실행하기 쉬운 걸로만 하다보니까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진행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걸 일상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보면 연중에 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서 채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도 그렇고, 또 검토 과정도 적극적이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진행을 안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걸 개선을 하게 되면 채택 안건이 접수가 되면 검토를 그 담당 부서로 안 하고 교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타 부서로 한 번, 그래서 해야 되는데 부서 담당자들은 그걸 쉽게 처리하다 보니까 채택건수가 적고 실효성도 미흡함이 있어서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이에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평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확인해서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검토 계획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지난해에 못했지만 발전적인 사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할 계획이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계획은 먼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그때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채택건수가 한 4건 그런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평소에 공무원 제안하고 군민 제안을 해서 폭넓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가 중요한데, 그건 담당부서로 안하고 한번 타 부서로 교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것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누리집이나 혁신전략팀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저희들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것이 전체 4건은 현재 채택이 됐는데요.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채택된 후에 추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생각보다 참여율이 많지가 않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꽤 되는데요. 한 180건이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랄까 실행 불가능한 것, 유사한 것, 기존 시책하고 중복되는 걸 빼다보니까 4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많은 것을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혁신 아이디어 및 공모 및 제안제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제안에 응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방송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위원님, 답변하시는 답변자는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완진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캐릭터라든가 마스코트를 제작 추진 완료를 했는데 활용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제작 자체를 안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제작 자체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추진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지. 추진 취소했다고 그래야지. 추진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진행을 안했다고 하든지 그러면 추진은 박효정이라든가 서성민한테도 포상금을 준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처음에 줬죠. 예.
정완진 위원  줬다가 환수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안하고 왜냐하면 채택은 됐기 때문에 주고요. 이건 실행, 
정완진 위원  채택됐다가 사용을 안하고 캐릭터를 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그건 환수할 게 아니라 실제 기획담당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완진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모를 했다가 당선이 됐는데 추진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건 말씀드렸지만, 5건에 대해서...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공모 제안을 안 한 것도 이런 부조리가 있고 이게 효과가 없다 싶어서 안 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부조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완진 위원  부조리라기보다도 효과가 없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미흡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타 부서에 보면 총무과 같은 데 보세요. 화목한 군정을 위한 군수님과 팀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추진 이것도 혁신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정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혁신아이디어 공모인데 혁신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도 하나도 없고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삶에 관련된 사항을 한 것 같은데, 이걸 혁신아이디어 공모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혁신아이디어를 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까지 하는데, 
정완진 위원  혁신아이디어라고 하면 예산 군민을 위한 것하고 군 행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채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상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데에 약간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이걸 혁신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혁신아이디어라고 해서 성과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아이디어는 내부 프로세스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이라든가 군민 편익 이런 중심으로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채택 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선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혁신적으로 무슨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신경호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자료(희의록 포함), 현황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문제점이 비단 우리 예산군만이 아니고 지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차츰 개선해 나가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에서 하는 사항인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효과성하고 사실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조금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상호평가, 평가를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호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어떻게 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반영할까 이걸 저희들도 자료로 드렸지만, 그동안 몇 가지 안을 수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지난 연말에도 보조금 심의회 때도 자료도 개선했지만, 올해도 보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평가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부정수급, 부정 활용을 했나. 이것도 파악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도부터는 차츰 차츰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걸 지금 자료 드렸지만 평가 항목도 바꿨고, 자료 제출하는 것도 심의위원회 자료 제출도 사실은 바꿔서 구체화 시키고, 그동안에는 반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시도했지만 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보완하고 평가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중에 페널티 가점도 넣고 조금 보완 했는데 한번에 하다보니까 못했지만 점차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작년도 기존안 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금 지난 연말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서 검토 양식을 개선했거든요. 
임애민 위원  개선했는데 제가 이제 회의록을 봤을 때는 작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심의할 때, 사실 이제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의원님들이 보고서 토론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겠네요.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의견 좀 달라고 하고, 그 다음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각 부서별로 보면 평가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진짜 과표평가에서 잘 했느냐 첫 번째, 그게 먼저 잘 해서 평가를 해 줘야 이게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평가 항목을 페널티 항목까지 집어넣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2개월 안에 정산 안하면 –20점, 또한 페널티까지.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기획담당관 신경호  하려고요. 
임애민 위원  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를 이 기준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제가 내년도에는 이걸 또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게 바뀌어서 받아보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올해까지는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기준 없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자료를, 별지로 제출한 심의자료를 검토한 바, 신규 행사성 축제가 신규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난해 많았었죠. 크게, 전국대회행사도 있었고 신규로 한 게,
임애민 위원  그런데 이 신규 행사성 축제를 계속 이렇게 매번, 매년 늘어나도 되는지. 우리 재정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세가 불안정하고 경기도 진짜 불투명합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도에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사업 축제성 행사를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다 받으셔야 되는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그런 행사 계획 같은 걸 보면 협의를 맡거든요. 협의를 맡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부서에서는 어쨌든 대부분 검토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저나 예산 파트에서는 하나의 재정이 이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은, 면밀히 따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통제를 하지만 일단 행사성이라는 건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전면적으로 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이 금년도에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220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편성된 게 88%, 19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사성이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어차피가 아니라 대폭 줄여야 될 판이고, 개선해나가고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랑 내년부터는 그런 경비를 절약하고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임애민 위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우리 지방정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마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축소, 또 평가기준이 있지만 페널티, 그런 딱 명확한 기준을 만드셔서 그런 예산은 좀 미리미리 잘 심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보조금 반납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삭감시켜야죠. 다. 
임애민 위원  삭감시켜야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 정도 혹시,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추계를 안 해 봤는데 2회 추경 때, 지금 곧 있을 2회 추경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한 130억 있는데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하면 한 360억 정도가 들거든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는 대폭 삭감해야 되고,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집행, 미집행, 집행이 안 된 거 또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려운 거 이건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편성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해외 선진지 견학, 봉사 또 이외에도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이게 자부담 기준을 지침 마련을 하셔서 금방은 안 될지라도 준비, 홍보 단계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프로테이지가 하나도 없이 자부담으로만 간다? 이건 정말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은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 자부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문제, 사실 현실로 닥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일단 금년 2020년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연말에 한번 되면 안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해야 되는데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자부담을 규정한 곳이 태안군 1개 군이거든요. 타 시·군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안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라는 건 사실은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규정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난해 연말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했었어요.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단체는 사실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같은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50%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거쳤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구체화시켜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심의 안건을 올려서 한번 확정 되는 대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임애민 위원  꼼꼼히, 촘촘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 기준을 일률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없죠. 
임애민 위원  예, 없습니다만,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다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을 차등을 두고 이제 진짜 어려운 단체, 사실 봉사활동에 대한 건 보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그 다음에 다른 행사성에서 어디 간다고 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일률적으로 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안이 구성이 되면 한번 협의도 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 작년에 시도했다가 올 1년 동안 기간을 거친 후에 하반기에 아마 다시 한 번 재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자체 재원 문제점, 적정 분류, 산정 기준 미흡, 또 이게 보조금이 자체 수입의 감소, 징수율 저하, 체납 누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보조금을 기준안대로 철저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보조금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이하게 눈먼 돈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게끔 관리 감독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그리고 보조금 편성 과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동안 최근 3차 년도 안에 보조금이 삭감한 경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조금 총액이 삭감, 
강선구 위원  한 대상자가, 대상자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삭감을 했냐라는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임애민 위원님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심사 기준 마련 해서 예산 편성 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보조금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럼?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편성은 해서 금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강선구 위원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 지방재정 고시하는 곳에 보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실질적으로 안 한 거지, 이게 처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 보조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이 본예산 편성 당시 시기가 언제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한 보조금 편성 9월 중에 실과별로 받아요. 이걸, 자료를 받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보조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9월 이전에 냅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내야 되죠. 
강선구 위원  9월 이전에 낸다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선구 위원  그럼 말씀대로 하면 21년도 예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21년도 보조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단체가 21년도 9월 이전에 보조금을 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계획서.
강선구 위원  예, 계획서를 내야 되면 그 계획서를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의 기준이 20년도 자료잖아요? 그러면 9월 이후에 하는 보조금 단체들은 보조금 심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그건 그때 당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편성해놓고, 또 하고서 추후에 수시로 공모라는 게 있어요. 공모, 단체별로. 그렇게 되고 연간 계획을 해야 되는 건 9월까지는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10월 중에 보조금 심의를 하거든요. 계획서를, 그런데 지금 양식을 바꾼 게 뭐냐면 지난 년도, 금년도 실적, 다음 년도 계획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바꿔서, 개선해서 양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그래 놓고 차년도 계획서가 있어야 심의를 하고, 또 지난 연도, 당해 연도 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을 바꿔 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지출되는 시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양식과 그 절차를 변경하셨다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언제 집행되는지 시기를 보시면 이것이 보완 대책이 무효하다 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관리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관리지침 있잖아요? 그거 교육 받으세요?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안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의해요? 무엇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걸 검토하는 사항인데,
강선구 위원  적정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 이월 집행 그리고 보조금 정산 지연, 변경시 미승인, 정산잔액 미반납, 보조금 관련 허위문서 작성, 3자 양도, 교부조건 자부담 미이행. 이거 전부 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교육을 안 받으시면 이거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건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심사기준이 있고 반영률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 이건 이미 심사 자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강선구 위원  심사 기준 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희가. 이미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수차년도부터 지금 임애민 위원님 말씀이 결국에는 왜 하던 걸 안 하고 해서 개선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안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결국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걸러내는데 그걸 안 하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평가를 첫 번째가 부서 평가, 예산심의 평가인데 부서 평가에서 이걸 이 데이터를 다 대입을 시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평가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건 A, B, C, D, E 해서 비율로 하는데 전부 다 보면 C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시켜서 명문화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보조금 심의 위원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년도에 보완해야 되겠다가 의회가 듣고 싶은 올바른 답인 것 같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문화관광과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직원 한 명이 보조금 사업을 한 300여 개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사업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걸러요? 사실상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원이 1차적으로 거르라고 하면 보조금 심의 300개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실제적으로? 실제로 업무 역량이 안 되면 보완적인 대책을, 실제적인 답을 해야지. 이거 임애민 위원님이 작년에도 요구하고 올해도 요구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실질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결론은 문화관광과라든가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실 벅찬 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걸러내는 건 사실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 번 작년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시에 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건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실 이제 그 보조금은 진짜 철저히 집행하고 저도 똑같이, 기획담당관으로서 느끼는 건 느끼고 예산팀에서 느끼는데 그게 일시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바꿔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개선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올바른 행정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정산을 하고, 정산한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죠? A, B, C, D, E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평가는 주지만 그 평가에 대한 대가를 그 단체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우리 군민에게서 오는 만큼 무엇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물론 그 단체에서 가끔 문제가 돼서 시끄러움 같은 경우도 보조금 쓰는 과정에서 잘못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담당님들이 정산서가 보통 이제 한번 지출하면 두 달 안에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근해서 일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투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단체하고 담당하고 같이 목적성을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적되는 것도 이제 완벽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봐도,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우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담당님께서는 그동안 경험도 해보시고 이래서 좋은 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조금 집행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안 되고 그건 부서에서 정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관례답습적으로 정산이 좀 미흡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지어는 개선책으로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정산 공무원까지도 징계하는 걸로, 문책하는 것까지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확실히 갖춰야 되는데 정산이 미흡하면 매년 반복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정산을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강조하는 건 보조금 주는 것보다 정산을 잘 해야 된다 나중에 사후에 감사라든가 뭐 했을 때는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것도 있고 사업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정산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건 차후에 정산 공무원까지도 문책하는 것까지도 한번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을 강조하고, 군수님께서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저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담당 공무원은 몇 십 건씩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시스템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같은 경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산서 검토도 정산서가 부서로, 사회단체 쪽에서 담당하는 부서로 넘어와도 진짜 들춰보지도 못할 경우도 많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미리 보조내시 하기 전이랑 담당님들한테 먼저 전 전년도에 쓰던 거 이런 걸 많이 감안해서 설득 좀 해 주시고, 또 보조내시 한 다음에 교부 직전에 또 교육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교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금년 같은 경우 보조금 나갔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연말에 받아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지적된 데는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10%가 됐든 5%가 됐든 크게는 삭감까지 할 수 있는,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이상 지원금 받는 단체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 걸 우리 위원님들 가끔 이렇게 행감 때라든가 지적하면 그 사회단체 쪽으로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잣대가 어디로 가냐면 위원님들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담당자 한 분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정산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0만 원 이상은, 그러나 담당님들 공직에서 그 업무 때문에 과중해서 못한다고 하니 감사 인원을 늘려서 지금 감사팀을 보면 다섯 분인가 계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예. 그 외에 감사 인원을 더 늘려서 철저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 철저하게 돼야 운영 평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미흡하다보니까 평가도 미흡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누누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개선해나가려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감사팀에서도 일이 많은데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다는 못하고, 큰 것만 연중에 몇 개씩 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사업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체 전수 조사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없겠지만, 또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몇 개 큰 사업 쪽에서 몇 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정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각 실과 통보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인원도 활성화를 시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정산을, 받은 단체들이 운용을 잘하고 정산을 철저히 해야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가 연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시스템 쪽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동안 정산서 과거의 1년 전, 2년 전 걸 검토하고 또 지적하고 이랬어도 변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께서도 정산서 검토를 전혀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는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2,000만 원, 5,000만 원 이거 정산하는데 기장료가 가능합니까? 기장료, 수수료 납부하는 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모 단체 거 계속 기장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또 역시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산을 할 때 정확히 안 봤다는 결과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하반기라든지 별도로 한번 감사팀에서 해서, 샘플로 해서 한번 좀 감사팀에서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시간이 좀 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기획관님! 올해 보조금 집행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네, 많습니다. 
김봉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안 됐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먼저 1회 추경 때 일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판단은... 거의 다 지금 보조, 행사성 경비는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상반기는, 사실은. 하반기도 큰 것도 축제 같은 경우도 큰 것도 하나 취소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행사성은 거의 다 상반기에는 집행 못하고 다 삭감시키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김봉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은 아까 기획관님이 서서히 보조금 정산서를 평가해서 서서히 단체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올해가 이 보조금을 정산해서 진짜 감액할 데는 감액하고 더 줄 데는 더 주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예, 지금 담배가, 흡연자들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서서히 끊는다는 사람들은 평생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딱 소리 나게 끊어야지. 이쪽 저쪽 보조금 단체들이 왜 나만 삭감을 하냐, 내 것만 예산을 자르냐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단체들도 여러 단체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면 다른 단체도 핑계 댈 수가 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걸 지금 금년도 일시에 삭감된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김봉현 위원  그동안에 아까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 동안 이 평가를 기준해서 페널티를 먹거나 보조금 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몰제에서 탈락된 단체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정확히 어디 단체, 왜냐하면 평가해서 당초 지난 연도보다 보조금을 삭감시킨 데가 있긴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통 10%, 20% 했는데,
김봉현 위원  아, 그거야 몇 백 개 단체 중에 소수의 단체는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페널티를 먹거나 일몰제를 적용한 단체가 10% 이상 된다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정산과 평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동안에는 정산이라든가 아까도 김태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용상에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산을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하게 되면 평가가 철저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좋잖아요. 얘기하기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될 수 있으면 올해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담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곳에서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 사업 추진 또 추진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해서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사업성 내용을 명확하게 정확히 진짜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하셔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단체별로 지원되는 거요? 
김태금 위원  네, 한 단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있어요. 어느 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 추진 사업,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사업성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혁신도시 기관유치 등 선제적 대응 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난 5월 27일부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이게 어떤 법안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먼저 4월 7일 날, 7월 8일에 시행되는 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되면 도에서,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 지정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혁신도시 지정이 지난 3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7일 날 공포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정완진 위원  이제 7월이나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충남도가 이제 국토부에 혁신도시지정 신청하고 국토부에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결 절차가 끝나면 9월경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완료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정완진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금년 연말까지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단계가 법령부터 해서 9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7~8월 중에 국토부로 할 계획이고, 되면 혁신도시개발지구 신청, 개발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1차 공공기관이 있고, 2차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한 120여 개 기관, 어떤 데는 200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3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그 다음에 건설정책과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는 부지 확보 3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건설정책과에서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하고 있고,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는 부지 확보를 해서 내포신도시 개발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저희들은 뭐냐면 현재 내포신도시, 우리 군 지역 내에 업무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업무 용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엊그제 협의한 것 중에서 일부 RM 8지역인가 거기에서 중층부지역에 업무 용지로 병행하는 것에 협의가 왔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저층지역이라든가 그쪽을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땅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만약에 기존 용지에 공공기관 입지가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군에 15만 평 정도 확보 할 예정이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외곽 지역에 만약에 현 내포신도시에 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 외곽지역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확정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혁신도시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9월 이후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때가 되면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 발 벗고 나설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예.
정완진 위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군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예산군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우리 예산군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슨 장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포중심지역으로 해서 그런 장점이라든가 대책이라도 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저희 군 입장에서는 입지 여건을 따지면 홍성 쪽보다 유리한 쪽에 있고 또 확장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래서 뭐냐면 먼저도 조례했지만 투자유치촉진 조례도 사실 공공기관이 왔을 경우에 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지정이 어디로 될 것이냐 내포신도시에만 한정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그건 충청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되면 그거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저층부 소방치유센터 있던 부지에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업무 용지를 하든지 아니면 고층으로 바꿔 달라는 게 있고, 또 RM 8지역도 거기도 사실 업무 용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한 쪽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충남도에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지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업체를,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이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거기 용지라든가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사실은 준비 중에 있고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완진 위원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도에서는 지금 대전하고 내포를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과 접근성이 좋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좋죠.
정완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성이 뛰어나다, 공공기관이 왔을 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점에서 충남이 내부적으로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점들을 충남과 예산군이 협조를 해서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이 왔을 때 국가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 예산군이라든가 내포 쪽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팀워크를 준비해서 뭐 TF팀을 준비했다고 그러니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유치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발전을 하고 잘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또 더 지역과 지역 간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런 걸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충남도와 이런 대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잘 된 사례라든가 잘못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면 우리 예산군이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민도 하고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문기관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첫 번째로 충청남도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고 도청 소재지가 들어오면서 주위 인접 시군하고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예산 군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혁신도시가 됐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정완진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TF팀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혁신도시 한다고 할 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했잖아요? 이거 빨리 앞서 가서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같이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습효과는 대단히 봤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내포신도시 봤고 삽교역사 지금 저런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담당관님은 좋은 것만 지금 나열해놨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가서 하려면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내놔야 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기획담당관 신경호  혁신도시 해서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군에서만 움직여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본래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한국지역개발학회라든가 의뢰도 해놓고 있고 지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혁신도시 실패 사례라든가 거기에 지금 아까 정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해서 8월 중이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첫 번째는 도에 요구를 하고 첫 번째 도에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가장 득이지.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입지 여건이라든가 개발 방안, 공간 구성을 해주고 도한테 결론은 조금 협조해 주면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하는 것만 뒤따라가서 한다는데, 앞서 가야된다니까요. 뭘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타 지자체들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지, 다른 걸 더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한 게 자료라든가 뭐 있어요?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뭐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그동안 우리 군도 용지라든가 기관 유치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지역 내에 업무 용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담당관을 세운 게 거기에서 보면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보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충남연구원 용역 중에 있는데 그동안은 도시계획팀이나 이쪽으로 줄기차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업무 용지를 해달라, 안 될 경우에는 저층부나 증충부는 고층부로 해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수용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로 용지 확보는 일정 부분 됐고 협의가 왔는데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포신도시 주변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복합기관에 의뢰를 해서 8월 중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첫 번째가 용지 확보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만 믿고 용지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군민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하도 몇 건을 저렇게 해놔서, 같은 인접해 있는 군한테 매일 뒤쫓아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엉뚱한 그런 짓을 당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도시만큼은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현 국회에서 국토위 상임위원회 구성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제 못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제는 위원장이었고, 구성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못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국토상임위원회 구성안 보시면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포에 혁신도시 꼭 온다 라는 보장이 없어요. 일부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지만 혁신도시가 국가균형개발하자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해당 지역의 콘텐츠가 무엇이냐고 해서 원주라든지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가져갔고,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업과 관련된 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전부터 충남연구원에 담당하는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설전이 있는 건데,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만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군 조례를 제정해서 공기업이 온다고 하면 예산 수반을 해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 여당에서 300개의 공기업을 이전시킨다고 했는데 그중에 300개 공기업이 다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 내포혁신도시로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1개 공기업에서 1,000명 근무하는 것과 10개 공기업에서 100명 근무하는 것과 간단하게 여길 수 있는 생활기반하고 밀접하게 있는 것과 이런 걸 연관 지어서 저희가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리어? 충남에서 뭘 하고 있다. 지정기구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주, 논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보면 국방 산업과 관련된 혁신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국방클러스터는 저쪽에 지금, 
강선구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산하고 계룡하고 공주에서 지금 하는 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국방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강선구 위원  국방클러스터 생산이 없잖아요? 생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걸 농기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주로, 그거에서 근거도 있어요. 대전에 옛날 병무창이요? 그것과 관련돼서 헬기부대 있는 데 조치원에, 그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국방 관련돼 있는 3군 본부 다 계룡 와있죠? 거기는 나름 명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혁신도시 지정될 때 보면 대표적으로 안을 내서 된 게 논산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홍문표 의원 안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 안으로 되고, 그때 당시에 이걸 추진했었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지금 목소리 내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또 국토위하고 법사위에 다 가 있어요. 이것에 있어서 너무 저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충남혁신도시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포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지구거든요.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는 충청권이라고 하더라도, 충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구지정을 어디로 할 것이냐. 내포신도시로 한정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아직 결과는 안 나 왔어요. 안 나왔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인구라든가 정주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내포신도시 내로 한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혁신도시만 됐지. 지금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콘셉트가 사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것 충청남도는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들어보면 충청권은 충남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이쪽에, 수소 쪽이라든가 아직 그게 도 차원에서 그게 나와야 거기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싸우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천안, 아산 특성화 된 산업클러스터가 있고 공주, 계룡, 논산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과 그것에 숙련된 기술자와 정부 행정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몰려있어요. 그것은 그것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저희 쉽게 얘기해서 계룡 같은 데 이번에 연기되기는 했지만 군 엑스포 왜 안 되고 있겠습니까? 세계엑스포. 그거 왜 굳이 계룡시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충남도까지 가서 승인받아서 추진했겠습니까? 도 행사로, 전국 국제행사로. 저희 뭐하고 있습니까? 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도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예산에 가깝게 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런 거 잘 합니다 손들고 광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기해주셔야 된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걸 거기에 맞춰서 자문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나올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한번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용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저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저희 집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제일 잘하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옆집 아저씨는 모릅니다. 예산군에서 제일 잘하는 건 예산군청 공무원하고 의회,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거 외부 손에 자꾸 맡기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 용역 하는 것에 있어서 정보 보고 하는 양식과 그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빌려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어차피 타당 논리를 개발할 건지 이것을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알아보려고 해서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생각은 있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타당성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광역에서 했던 성공한 사례, 미흡했던 사례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대처해나가려고 그거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세심하게 의회에서 걱정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 내용이 많아서 몇 개씩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으니, 답변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첫 번째 공통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행감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일반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질의) 
  먼저 요청드릴 건 물품 보유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62번, 62번이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72번, 72번이 프롬프트이고요. 76번 스틸카메라, 80번 디지털카메라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쭉 질의 중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관리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7대 의회에서 명재학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였냐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신 주소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 주소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을 좀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1100주년 사업이 어떻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까, 
강선구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1100주년 사업 글쎄요... 지금 그동안에 행사 같은 걸 했지만 크게 행사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 사실 1100년이 됐다는 거, 군민에 대한 자긍심이 주 목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보람 있던 게 다큐멘터리 2부작으로 한 것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항도 거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항에서 군민들도 사실은 몰랐던 사항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행사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도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100주년 통합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재무과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 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검정색으로 기표되어 있는 3개 행사에 계약률이 다 달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계약률이요? 
강선구 위원  예, 시설물 임차 및 운영대행용역, 그리고 경관 꽃 조성물 조성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계약률이 93%이고요. 그런데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경호 같은 경우는 계약률이 95%입니다. 계약 관련돼서 기초적으로 기안해서 올리는 건 담당관의 회계책임자가 하는 게 맞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는 1100주년 통합기념행사 기본계획을 한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 맞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사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11개 봐야 됩니다. 계속 놔주셔야 돼요. 
(사진을 보면서 질의) 
  사진 좀 같이 보겠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이 개막식 사회자입니다. 개막식 사회자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폐막식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개막식 중에 했던 퓨전국악팀의 공연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개막식 전 또 다른 국악팀 공연이에요. 사회자의 경우는 상의만 바꿔 입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 부속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진행자 섭외비라고 해서 70만 원하고 공연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보조 사업이었던 제31회 군민체육대회 정산서를 열람하였는데 폐막식 사회자하고 공연팀의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지출 체육회가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교육체육과 군민체육대회 똑같은 걸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동일 사업자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2,046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동일한 비슷한 금액으로 교육체육과에서도 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동일한 사업인데요. 110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0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2억 원, 교육체육과에서 3억 원을 동일 사업자한테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절 총칙의 5 분할계약 금지내용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질의는 왜 동일사업을 이렇게 계속 흔히 말하는 예산 찢기로 해서 했냐 라는 거죠. 저희가 이거 통합사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내부결재 받으셨고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있었고요. 그 과정에 예산의 전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누락이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왜 인건비와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약 관련돼서인데요. 경관 꽃 조성물 조성 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요.○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공사 관련 조경식재업 면허를 가진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조경공사업을 공사로 구분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 부속 자료에 보면 일반용역 계약으로 추진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출하셨잖아요? 행감 자료에, 일반용역계약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 목이 뭐로 서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예산목이 뭐로 서있었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강선구 위원  행사운영비였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목이.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통합계획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군민체육대회 운영하고 마지막 공연 이게 들어갔을 것이고, 관광과에서는 입성행렬행차. 그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에서는 그날 당일 기념식 행사, 무대 폐막식 사회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중복 집행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공연비는 마지막 폐막식 때 공연은 별도로 교육체육과에서 그때 공연비가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개막식 때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 중복 지원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그리고 당초는 통합한다고 해서 사실 따로 따로 체육대회는 예산군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이쪽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계획됐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바꿔서 하는 게 사실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별도로 개막식 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당초 계획은 8,000만 원 들여서 예산 편성 됐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서 간단하게 2,000만 원을 수립해서 MBC가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 준 사항이고 체육회는 어차피 예산군체육회 보조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이 됐으면 예산 편성해서 통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게 맞긴 맞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왜 동일 사업자한테 계약을 3건을 다 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 하면 이미 31회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는 발주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발주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 사업자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동일한 사업자죠? 동일 사업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MBC요? 
강선구 위원  예, 동일 사업자에요. 동일 사업자한테 동일하게 똑같이 계약을 해줬어요. 누가 봐도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업무 미숙이시든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뭐냐면 당초는 주 행사가 입성행렬이기 때문에 입성행렬이 문화관광과에서 MBC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고, 
강선구 위원  총괄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 번 집행기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총괄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었으면 예산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 관련돼서 담당팀장님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사 3개를 합쳐서 진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했다고 하는 건 업무에서 누락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도 MBC로 지출된 건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행사 3개가 합쳐졌어요. 그날 누가 봐도 아침에 개막식 한 건 기획담당관실이고, 태조행차 입성한 것은 문화관광과요. 마지막으로 주민체육대회 한 건 교육체육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한 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총합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어야지, 행사하기 급급해서 예산집행 과정은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집행만 사실 신경을 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으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집행 과정만 사실 분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과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스 했던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산 찢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없고,
강선구 위원  이렇게 되면 군민체육대회 3억이에요. 그것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2억에다가 저희 행사 집행비 다 따지면요. 이거 지방투자심사 받아야 되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체육대회는 어차피 체육회 보조사업이라 별개로 치고, 관광과하고 우리 과에서 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건 일리가 있고, 그건 생각을 못했고 일단 집행해서 분담만 사실 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그것까지 생각 안하고, 
강선구 위원  그건 명확히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요. 왜 조경공사업으로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행사운영비인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사업 담당자에서 사실 착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공주 업체를 선정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건 저희들도 그동안 행사할 때 보면 앞에 꽃을 식재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어느 관내 업체가 잘하나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의뢰도 해보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맡겼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 안하고 그냥 위배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업무 추진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왜냐면 식재는 하고 관리는 관내업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봤지만, 관련 부서에 의뢰도 해보고 받아서 그 업체로 하고 식재하고 그 후부터 관리는 관내 업체가 하도록, 
강선구 위원  지역 업체가 기술적인 어떤 용역수행 능력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산림축산과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에서 의뢰한 건데...
강선구 위원  타성에 젖어서 한 행정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1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래자랑 경호업체하고 관련된 자료인데요. 계약서의 주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그리고 부속서류 15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에 위치한 회사이고요. 하지만 뒤에 견적서는 충남 부여읍 나성로 110-1번지에 있는 충남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 사업자 주소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주택가 건물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믿어 의심치는 않은데, 최소한 학예관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출 승인을 요청할 때 있어서는 견적서하고 이런 것에 대해 기초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룰은 좀 지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언급하고 싶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예. 이건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1100주년 마지막 질의 관련돼서 저희가 12개 읍면을 해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그 특강 강사료가 1회당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안 나오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안 나옵니다. 
강선구 위원  종합금액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산출해 보면 대략 120~150만 원 정도가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하루예요? 
강선구 위원  예, 그 강사가요. 그런데 그 강사 이력 확인해보셨어요? 담당관! 그분이 관련 학과도 안 나왔어요. 역사 관련 학과 안 나왔어요. 관련 저서도 없어요. 논문도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건비 기준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있어서 강사료 해서 자료 1페이지 당 얼마, 자료 만드는 데. 그렇게 하고 시간당 얼마 60분 이상 얼마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건비 기준안 지키지 않고 행사 강의에 따라서 주민들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기준안을 안 지키고 저기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큰별 최태성 강사하고 해서 추사홀에서 강연회 한 번 했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추사홀에서 한 건, 
강선구 위원  문예회관, 문예회관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업체에 민간사업보조로 위탁을 줬어요. 경기도 만안구에 있는 모 업체한테요. 왜 굳이 이 업체를 두 번이나 줬냐는 거죠. 최태성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한 번 찾아보면요. 이래요. 최태성을 치면 공식 홈페이지가 뜹니다. 공식 홈페이지 하단 보면 최태성1TV, 2TV 나와요. 그러면 해당 브라우저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클릭하면 최태성 선생님 강의, 강연 등 문의 mail@bigstarhistory.com 이거 문의하면 견적 오시거든요? 저희가 지출한 금액하고 한번 대차대조 해보시면 저희가 얼마큼 부당하게 행정예산 집행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고 잘됐다고 보는데 왜 이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되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당초에 어떤 업체가 처음에는 읍·면 순회 교육은, 사실 어떻게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진행해왔고. 사실 견적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연구 과제를 연구 했던 걸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했는데 이거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그거하고 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려면 강의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 같고, 나중에 겨울에 문예회관에서 했던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겨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을 앞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선구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같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1100주년 기념 사업해서 오 모 연구원한테 100만 원 사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책사업, 예. 
강선구 위원  예, 그거 산출 기준하고 이거 산출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것에 있어서는 자료를 하는데 한 페이지당 얼마, 연구용역 수행 기간 개월 수로 해서 하고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같은 내용으로 강좌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례를 응당 한 100여 만 원 정도를 드렸어야 되고, 나머지 강사비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위탁 비용 주시고 거기에 일반경비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잘못, 많이 과대사용 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산출기준이 나왔었는데, 
강선구 위원  강사비 기준이 같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달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이게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강사가 아까처럼 스타강사 같은 경우도 있고 선정하기가 그런 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강선구 위원  조례에 있는 것도 어기셨고요. 지방인재개발원에 대한 규칙도 어기셨고요. 내부적으로 한 그 선 사례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용역 내보낸 것에 있어서 저희 직원 교육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오는 초청강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세요. 집행기준이나 마련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강사를 초빙해서,
강선구 위원  행안부 권고 사항이에요. 행안부 권고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먼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스타 강사 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스타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잘잘못 따지자는 거 아니니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할 때는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 3가지인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군정홍보 계획안,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중 31페이지 홍보팀 인적 구성에 있어서 기획담당관께 질의 드리는 건데, 홍보는 흐름이에요. 홍보는 흐름이고 유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담당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기제 나 급이 됐든 어쨌든 해서 홍보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외주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하는 컨설턴트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 확보하셔야 된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저희가 1100주년 기념사업하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정방송사에 광고와 대행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주셨던 M본부 관련돼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당초 저희들이 방송사 할 때 일반적으로 스폿 광고 나갈 때는 지역 언론사하고 지방 언론사가 같이 나가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 됐던 게 우리가 2월부터 9월까지 역사적인 광고 나가는 거 하고 일반적으로 행사 관계 했던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게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방송하고 다큐멘터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분배한다 해놓고서 하다 보니까 광고가 어떻게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막적으로 우리가 고의성은 아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균형을 맞춰본다고 했는데 보기에는, 일부에서는 그쪽 방송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걸 배제시키고 준 건 아니거든요. 
강선구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100% 수용을 한다 하고요. 이게 작년 19년도 8월 달에 화면에 제가 올려드린 게 보충자료로 주신 건데요. 정부광고 요청서라는 겁니다. 정부광고 요청서인데요. 홍보 매체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T업체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올려드린 게, 여기 홍보 매체 T업체라고 되어 있고요. T 모 방송사죠. T 모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8월 달에 광고를 내보낸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합계, 소요금액에서 1,500만 원이요.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같은 8월 달입니다. 같은 8월 달에, K본부 홍보매체 K본부에서는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세부 내역서를 제가 열람했더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홍보 매체를 제작을 안 하고 했대요. 그러면 KBS는 뭐로 방영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제작을 거기에서 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사실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누가 했냐 라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 영상물 가지고서, 
강선구 위원  제작을 어디에서 했냐 라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T. 
강선구 위원  대전 MBC도 1,500만 원 청구했어요. 그러면 KBS만 남들이 주는 거 방송에 송출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정확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냐면 2월부터 9월까지 한 건 1,500만 원인데 자체 제작해서 방송 송출까지 하는 게 1,500. 이 건 같은 경우는 1,500이라면 KBS가 1,000만 원이면 거기에서 아마 제작을 한 거 가지고 송출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제가 차마, 차마 송출내역 보고서에서 회수에 대한 것까지는 여기에서 공개 안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냥 예산집행하기 급급했어요. 1100주년 사업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 한 번도 안 따져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 정보관련 법에 의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면 저희 담당자들이 정산서류 두 장만 받으면 됩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몇 번이 송출됐는지 제작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 얼마 가져가시는지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10% 가져가죠. 
강선구 위원  10% 가져가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제작비라는 억지 항목을 해서 언론사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것도 19년도예요. 자료 보시면, 19년도 6월 4일 날 협찬도 예산군청이고요. KBS방송공사해서 다큐멘터리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해서 협찬 금액 4,000만 원 직접 지급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 다음은 2019년도 8월 달입니다.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협찬금액 2억 원 해서 협찬주 예산군청에서 직접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네. 
강선구 위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협찬주 형태로 해서 간접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효율적으로 쓰시는데, 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500여 만 원 차이나고 T 본부하고 M 본부하고 비교해보시면 금액 차이도 또 나요. 제작비용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 예산 지출하실 때 검토 안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사실 정확히 그 루트라든가 잘 모르는 것도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방송사하고 스폿 광고 나갈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다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방송사하고 어떤 방송사하고는 이게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횟수만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건 이번에 검토하면서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실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방송사하고 언론진흥재단 통하는 행사가 있고 어떤 건 직접 계약하는 게 있는데 협찬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를, 프로그램을 유치하다보면 거기에서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게 언론진흥재단, 대개 다큐멘터리 쪽은 언론진흥재단 거기 통해서 하는 게 많고, 예능프로그램은 직접 계약을 원하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그거 위반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다보니까 했는데, 지금 왜냐면 뒤에 마지막에 협찬 들어왔는데 그게 방송사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큐라든지 이런 건 다큐멘터리는, 
강선구 위원  계약 과정에서 당위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답변처럼 시정하겠다고 하시니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SNS 관련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 가는데요. 저 이거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해서 계약 기간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운영 업체는 인근에 있는 모 소재지에 있는 하이○ 업체예요. 이렇게 해서 6개월간 계속 금액을 나눠서 지출을 해요. 계속 나눠서 지출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한 건인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거 예산 배정 4,400만 원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당초가... 
강선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아직 질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분 SNS 해서 33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6월까지 집행을 합니다. 6월까지 집행을 하고요. 6월까지 집행을 한 다음에 이제 하반기 7월이 시작하면 새로운 용역 계약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00만원을 또 계약해요. 똑같은 업체한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동일 사항의 성격에서 동일 예산서에 있는 4,400만 원을 동일 업체를 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분리 계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당초 2018년까지는 2,200만 원을 해서 어떤 A라는 업체한테 블로그인가 페이스북인가 그것만 운영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카스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걸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은 2,2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워서 했던 걸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200...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계약을 해야죠. 연간 계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이게 2,200만 원, 2,200만 원 항이 분리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 세웠거든요. 그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6월까지밖에 안 돼요. 그거로 일단 계약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세워서 별도의 7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통합해서 할 것 같으면...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이건 언론진흥재단 통했어요? 일반 용역인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루트는 모르겠지만 이런 광고 효과성, 광고성이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추가로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방송 사업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방송사 아니죠.
강선구 위원  광고 사업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일단 광고로 봐야죠. 홍보.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 사업자냐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정확하게 파악, 
강선구 위원  증빙 자료가 없잖아요. 주고 싶은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건 지금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 행감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게 우리가 SNS 모든 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와서 한번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다방면으로 업체도 알아보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역 업체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지자체 잘 되는 데 파악해보니까 어떤 업체가 좋더라, 잘 하더라 해서 한번 맡겨본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업체를 왜 썼냐 그 업체가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누가 봐도 동일 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반복돼서 SNS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2,200만 원이 예산 비목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금액에 의해서, 완전 이거 의도적이지 않아요? 6개월만 한 거잖아요. 추경 때 예산 세우셨다고 했는데 추경 때 예산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1차 추경 때 예산 세우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날짜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반기까지는 2,200만 원 집행을 하고 하반기 추경 세워서 하반기 집행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글쎄 왜냐면 2,200만 원 가지고 1개 페이스북인가 그것만 하다가 지금 블로그라든가 카스라든가,
강선구 위원  블로그하고 카스하고 내용 보면 똑같은 거 갖다가 갖다 붙이기 하세요. 그냥, 그리고요. 계속 시간 길어지니까 얘기하는데요. 관내업체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 이게 1년치 용역수행보고서인데 3,400만 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관내업체는 3,400만 원짜리 용역 수행하는데 한 300페이지에 가까운 용역수행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이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홍보 관련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외부 용역 보내는 건 편의 너무 봐준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하셔야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여쭤봤어요. 사업자한테, 그걸 개선해보려고 현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런 경우를 개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좀 편한 대로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강선구 위원  아니, 자료를 이만큼 내는 데가 무슨 현안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사실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냐면 저희들도 사실 분기별로, 반기별로 했으면 좋을 텐데 평소에는, 
강선구 위원  반기별로가 아니라요. 이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용역수행결과서만 보면 됐지, 이걸 매달마다 청구하고 매달마다 결과보고서 내야 되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운영일지는 받아야죠. 
강선구 위원  운영일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담당 공무원도 12번을 품의를 해야 돼요.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업체에서는,  
강선구 위원  연간 계약을 해야죠. 연간계약을, 연간계약해서 이거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가 나오잖아요. 연간계약하면 되는 일을, 이걸 왜 바빠 죽겠는데 12번씩이나 품의하고 있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강선구 위원  그 업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글쎄, 그렇게... 지금도 해달라는 건데, 
강선구 위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2번 품의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연간계약 못 맺는다는 게 왜 말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말씀하신 대로 운영일지만 제출하고, 그 업체는 또 다달이 지급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왜 그러신지 내용 한번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금액에 대해서까지 제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하고요. 두 가지 본 위원 질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당부 말씀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두 번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보면 의회 사무처리 관련이잖아요. 이 질의는 본 위원이 3년째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간담회, 업무보고, 군정질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장 답사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속하는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죠? 몇 명이 추진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 사업은 현재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이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할 때 마다 감사 때마다 말씀하셨던 건데 간담회 때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수시로 건의 사항이라든가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는 통보가 오면 사실 우리가 각 부서로 통보해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담당자 혼자는 사실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정리 좀 해서 항상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보고를 한 다음에 의회로 통보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담당자가 다니면서 받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업무추진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에 있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종합감사시에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 세 번째인데요. 이건 그냥 경청해 주시고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술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취합해서 심의만 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이 사회조사관련 돼서 지표 설정한다는 게 무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사회연구조사가 가능한 직의 채용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 성장변천사 조사라는 걸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량화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량화를 이렇게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군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부문별 자료를 확보하고 그 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한 뒤에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자료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현재 보관 중인 사료와 보관사항을 수치화로 정하여 추진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수가 얼마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역사적 자료가 어느 선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앞으로 어느 수까지 늘리겠다,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행정에서 일반직이라든지 기술직, 시설직이 아니라 전문화된 직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종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술연구용역 해봐야 결과물에 있어서 그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데 용역비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이 5가지나 되네요. 그리고 일반이 4가지니까요. 5쪽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기획담당관실 담당은 개발위원회 하나만 있는 것 같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개발위원회 있었고요. 먼저 2017년도에 예산문화원 공모사업 했던 것. 
김만겸 위원  그거 하나 있었는데 본 위원이 공통으로 넣은 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넣어봤는데 개발위원회를 보면 제가 7대부터 보면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 보면 민관협치 세미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게 사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첫 해 내가 7대 때 쫄쫄 굶어가면서 8시, 9시까지 뭐라고 하고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행사 비슷하게 해요. 이 행사를, 해마다 지금 제가 겪은 게 여섯 번째를 보면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담당관님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건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이게 개발위원회 하면 말 그대로 예산군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성 같은 데는 삽교역사 반대 추진을 한다고 해서 궐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본인 대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군은 삽교역사 신설 촉구 대회 이런 건 한 번씩 했더라고. 돈 2,500만 원 가지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무용지물 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이게 개발위원회나 보조단체에서는 무슨 정당이나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도 한 번 했어요. 왜 개발위원회에서 무슨 정당에 대해서 어떤 쪽은 데리고 가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 주는 단체에서는 담당관님이 그렇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뜻을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개발위원회 하면 어떤 당이냐를 떠나서 군 발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게 있었으면 앞으로 할 때 사업 계획서부터 철저히 받아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군민 편익 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계획서 받을 때부터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뜻인지 회원들 뜻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걸로 개입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군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개발위원의 취지에 맞게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민관협치 세미나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제 그만둘 때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가보면 처음에는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반도 안 차더라고. 안 차는데 가서 모 어떤 인사 오면 그 양반이 얘기 몇 마디하고 쭉 하고 말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효과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다음은 9쪽에 불용액 50% 이상은 한 건이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리고 10쪽 위원회 퇴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행감 하기 전에 간담회를 유치하셨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적극행정 간담회. 
김만겸 위원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같이 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 진행했는데요. 감사기관은 감사는 대전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 요구 사항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은 윤봉길체육관 창호 공사 건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고, 거기에서 정직이 1명, 경징계 2명.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강등 1명, 정직 1명, 2명에 대한 처분 요구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서는 5월 29일 날 감사원에서 처분 결과 통보가 온 건 5월 12일이었고, 그 후에 5월 29일 날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로, 6월 2일에는 군 청사 창호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홍성지청에 수사 요구를 해서 6월 2일 날 홍성지청에서 검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6월 11일 날에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현재 본 사안인 신청사 창호 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처분요구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윤봉길체육관 창호 구매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매예정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하면 다수공급자 계약인 2단계 경쟁입찰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하고, 또한 일상감사 및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았고, 따로 따로 부수적인 사업 품목별로 세부 공정별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계약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납품받아 전체적으로 3,000만 원에 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징계의 건을 환수 3,0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하라는 처분 결과가 있었는데, 5월 26일 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 청사 창호 구매 건입니다. 감사원에서 처분 사항은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을 다수의 공급자 계약인 2단계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건하고, 전체 공사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하였으나 공종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종별로 계약심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된 163.3mm가 아닌 170mm로 납품되었는데 163.3mm로 기준 감사를 했다는 것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kg 단위의 단가 계약. 단가 계약은 현장설치도가 포함된 계약으로 봤는데 환수한 물량, 그동안 말씀드렸던 추가 물량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3억 4,000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된 것은 공무원 강등 1명, 정직 1명. 또 환수를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였습니다. 환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서는 환수 금액 조치를 윤봉길체육관에 대해서는 5월 26일 날 전액 3억 3,060만 7,000원에 대해서 환수를 완료하였고, 군 청사에 대해서는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1차, 2차를 환수명령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는 환수를 응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를 금주 중으로 발송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신 청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변호사 선임으로 대처 하고, 공무원 징계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맞으니까 징계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우선 감사원 판단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물어본 게 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사실 두 분이 있다고요. 있는데 공교롭게도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제 위원회를 했다고 하더라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어제. 
김만겸 위원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변호사비를 가결을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비리가 있어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데 그게 적극적 공무원입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이분들 두 분이 기획실장이나 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 객관성 있고 다른 분이 해야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기획실장이라든가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면 연장선이라고. 심지어는 혹시 여기 담당관님 노조에서 위원회 한 분 넣어 달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건 지금 뭐냐면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그 대상자가 있어요. 왜냐면 위원회 구성은 이 징계 처분 통보가 오기 전에 이미 구성된 상태이고, 위원회는 그전에 위원회는 구성된 거예요. 
김만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이 끼어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오해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그 전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무관하고. 왜냐하면 규정에 보면 저희들도 고민 했던 게 여기 보면 전직감사 했던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오해 사는 게 그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건 절대 없었고,
김만겸 위원  아닌 건 안다니까. 아닌 건 알아요. 그 전에 이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을 잘못 넣은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건 없었고요. 
김만겸 위원  부적절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퇴직공무원 여기 규정에 보면 감사나 일정 근무했던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대학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 두 명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는, 그건 절대 없었고 사실은 그동안에 퇴직공무원 중에서 감사 파트라든가 이쪽에 있던 분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두 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절대... 
김만겸 위원  현직에 계실 때 대단한 자리에 있었으면 퇴직하셨으면 지금도 또 다른 데 공공기관에 가있잖아요. 예산군은 꼭 이 분들 아니면 안 돌아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처음에 이 분들은 고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관으로서 그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을 많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권해서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어요. 사실은. 
김만겸 위원  그리고 퇴직하신 지 좀 되신 분도 있고 한데 꼭 그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노조위원장도 말했지만 노조 같은 데 대표성 하나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 같던데, 했다는데 꼭 규정이 있으면 다른 분이라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배제시킬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 노조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이건 거기에 근무할 때 현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원위원회라는 건... 
김만겸 위원  노조에서도 추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사람 넣어서 하면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는 그걸 처음 들어 보거든요. 지금 말씀을. 
김만겸 위원  왜 처음 들어요. 얘기가 있던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지원위원회에. 왜냐하면,
김만겸 위원  현직 공무원을 넣자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노조에서 노조면 그런 사람 넣으라면 이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 공무원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잣대가 잘못돼서 무슨 불이익을 받으면 대변하려고 하는 거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위원회에서 대변하려는 게 적극적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 관계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이건 현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알고 또 대부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육안을 맞춰서 누가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도 했는데 그분 두 분은 싫다고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최근에 이쪽 파트에 있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설득해서 위원회에서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처음부터 싫다고 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김만겸 위원  담당관님!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창호 문제가 지금 몇 년 째 대두되잖아요. 군수님은 읍·면 순방하실 때 음해로 인해서 힘들었었는데 무죄 받았다고 다 말씀해 주셔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죄, 당신은 죄 없다고까지 다 해서 잘 됐는 줄 알았더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 연장선마냥 다 느껴지잖아요. 군수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 해도 연장선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왔던 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실수라든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이라든가 모든 게 군민들한테 다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비춰지는데 사실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문지상에서 알았어.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지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는데 사실 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자나 팀장을 사실은 여러 각도로 질의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걸 수도 없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결론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발 건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고발 건도 지자체장은 무혐의로 됐고 그것도 무혐의가 안 되니까 검찰은 항고까지 가서 기각당하고 검찰 항고 안 되니까 고법에서까지 해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쪽 업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때 한참 어려울 때 갔었는데 담당자나 팀장님들은 사실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감리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질의는 많이 했었고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냐. 정답을 알았다면 바로 그때 시작했겠죠. 그걸, 그런데 그렇게 와서 잘 지나갔는데 감사원 감사 당시 감사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김만겸 위원  전체적인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65쪽에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용하고 변경인데 전용이 17년도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급격히 늘잖아요. 덜 전용하고 변경이 덜 돼야 괜찮은 거잖아요? 왜 자꾸 느는 건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전용 항상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지적 받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재정 협의할 때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질타를 해요. 각 부서별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부득이하게 예산 여건이 변경됐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철저히 해라 해서 하는데도 아직도 이게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겠지만 처음부터 편성 당시부터 생각 좀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전용이 좀 빈번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될 수 있으면 처음 예산 세울 때라든가 목을 잘하셔서 해야지. 자꾸 되면, 담당관님 말씀 맞잖아요.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다음에 85쪽 납세보호관제 근거는 이게 19년 해서 큰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세금 같은 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리고요. 88쪽 최근 3년간 중앙 및 충남도, 자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이게 보면 도에서 감사 결과가 있고 군에서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보면 건수가 많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많은데 보면, 과별로 보면 한 과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총무과라든가 3개 과에서 10건 이상 되잖아요. 12건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1건, 2건. 사실은 이제 업무하다 보면 경고도 있고 보면 있어요. 그런데 한 4개 과가 지금 많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과에서 문제성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1천 명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많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과인데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얼마 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뭐냐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개인적인 것에 징계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업무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도 충청남도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경미한 거거든요. 사실은, 챙겨야 될 사항에서 소홀히 해서 못 챙긴 게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은 순환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빠르다보니까 지금 업무가 많다는 건 핑계겠지만 빠르다 보니까 그냥 답습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미한 걸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그렇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그게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건 파악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우리 종합감사 처분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그 건하고 타 시군 사례까지 해서 유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런 걸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한 것도 챙기겠지만 경미한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팀장들이나 담당 신규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위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다툼이 있어. 직원들끼리 싸움 난다는 소리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몇 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진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소하게 말다툼을, 업무 처리하다보면 조금 뭐랄까. 다툼을 보면 내용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성격을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급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보면 그런 쪽이 많고 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성격적으로 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겸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참 들어오기도 힘들고 고시공부만큼 해야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인재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같이 직원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경고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건수를 보면 중징계 정직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것은 사실 정직 정도는 중징계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중징계죠.
김만겸 위원  이런 일이 없게 해야죠. 우리가 청렴도 1위라고,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몇 위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지난해까지는 한 등급 떨어졌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김만겸 위원  그러면 더 떨어지겠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올해 왜냐하면 이게 징계 건이 청렴도 측정하고 평가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반부패청렴시책평가가 2개가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았지만 감점이 있어요. 감점, 작년에는 0.12점이 감점을 당했는데 징계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0.02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0.12점 감점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청렴도에서 마이너스가 됐었고, 또 반부패 관계도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 평가를 보면 60점이 감정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수기관이 됐지만 그래도 그런 게 내부징계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점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청렴도도 그렇고 요새 언론에서도 뒤숭숭하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의도치 않게 감찰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대로 직원들 간에 다투고 그런 건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95쪽에 연도별, 건수, 금액, 예산 증가에 대해서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보면 올해는 행사를 못했으니까 줄었는데 18년보다 19년도 액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19년도가 많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늘었는데 계속 이렇게 늘릴 건 아니죠? 이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건 작년도에 보면 몇 개 사업을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이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행사를 늘리다 보면 예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김만겸 위원님 질의 답변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에서 75페이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75쪽이요? 
강선구 위원  예, 75쪽 사유 기준으로 네 번째 보건소에 보면 공무직 임금 협상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직 임금 협상이 변동돼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전용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부족해서 늘린 거죠. 전용한 거죠. 부족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기타직보수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된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아니, 연간 계약을 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예산 편성에서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보수체계가 바뀌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 했던 게 당초에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직군이 변경돼서 보수 체계가 변경돼서 전용됐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간제로 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보수, 당초 세웠던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만큼 변경한 거죠. 이 내용이.
강선구 위원  아니, 80페이지처럼 기간제 상단부 재무과처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화로 인건비 통계목 변경됐다는 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전환돼서 인건비 수령하시는 분이 같은 분들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그건.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같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힘들게도 만드는데 결론은 그거죠.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부족된 인건비를 변경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행감 답변 자료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공무직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아니, 보이잖아요? 공무직 인건비 협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
○기획담당관 신경호  나중에 할 때도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어디라고 특별하게 얘기 하지 않겠는데 명색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 그리고 문구에 있어서 제출 자료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GAP 같은 경우에도 갭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문구를 정제되게 해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는 엄연하게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 사항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2쪽에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서 운행일지를 검토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 두 가지만 지적해드릴게요. 첫째로 운행일지를 보면 차가 우리 기획담당관에 3대가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3대가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3대가 있는데 2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홍보 차량하고 사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영상차량. 
김봉현 위원  예, 영상차량하고. 그런데 차량 1대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운행일지를 보면 어떤 때는 기름을 7L 소비하고 140km를 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8L를 주유하고 127km를 탔다. 또 넘어가면 한 번은 또 21L를 소비했는데 37km를 탔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드론 영상 촬영하는 그 차를 보면 근무시간이 아침 8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계속 이게 1월 7일 날 보면 밤 10시에 끝나요. 다음 날 1월 8일에 보면 그날도 또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씩 돼요. 이게 계속해서 쭉 꾸준히 한 열흘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왜냐하면 영상촬영팀들이 낮에 아침부터 찍는, 이게 촬영시간이 사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낮에 찍어야 되고 밤에 찍어야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일반적으로는 새벽 일출도 찍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야간촬영은 밤에 찍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카메라영상촬영, 드론촬영 등 사실은 새벽이든 밤이든 야간이든 그때 당시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10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새벽에 나가는 것도 있고 많아요. 지금 드론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때 촬영할 소재가 새벽이냐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의 적용 안 받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는데 그건 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촬영을 보면 밤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밤에 끝나더라도 와서 편집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새벽까지 하는 일도 있고 고생이 많은데 촬영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것만 하면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가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솔직히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적인 사항일 텐데요. 앞으로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일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공용차량이라고 해서 자기 차처럼 아끼고 이렇게 했으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그게 갔다 왔으면 바로 바로 그 사람이 일지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관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99쪽이네요?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국내에 다섯 가운데하고 국외에 세 가운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이 자매결연을 맺는 취지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결론은 상호 지자체의 상호 교류하고 발전이기 때문에요. 사실 예전에는 안양시부터 96년도 그다음에 서초 2004년 쭉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군 지자체 간의 교류가 자매도시 해서 교류가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요 근래는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취지가 스포츠, 문화예술, 행사 이런 데 서로 윈-윈한다고 해서 교류를 하고, 또 농·특산물을 우리가 가서 전시를 해주거나 판매를 해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최근 3년 동안 우리는 참석을 15번을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그쪽 다른 데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는 9번밖에 안 왔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난해 연말, 가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쪽에서 교류가 뜸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는 우리가 4번 갔었고, 3번. 삼국축제라든가 신청사 개청식 때 왔었는데 교류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일정상 맞지 않다보니까 단순하게 참석하는 것 위주로, 참석도 다 안하지만 특별한 행사 날 참석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돼지열병 때문에 참석도 안 왔었고, 
김봉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5,100만 원씩 잡아 놓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화 분담금 납부라고 해서 500만 원씩.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500만 원씩 내는 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전국시도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500만 원씩 납부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거고요. 저쪽으로,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5,100만 원씩 꾸준히 잡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5,100만 원에서 집행한 금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1,100만 원, 2018년도에는 670만 원, 2019년도에 730만 원. 이게 국제화 분담금 납부 500만 원 빼고 나면 이게 17년도에는 600만 원, 18년도에는 170만 원 이 정도밖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집행이 안 됐죠.
김봉현 위원  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교류 자매결연도시에다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해서 쓰라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100만 원, 170만 원 쓸 것 같으면 1년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팔아주면 이 예산으로 우리 지역 사람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다 써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효과가 있는데, 안 쓰고 100만 원 쓰고 국수 50만 원어치 사가, 8만 원어치 사가서 주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집행은 예산은 애당초 국제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금년도도 거의 다 대부분 불용처분 할 사항이고 하반기에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국제화 교류라든가 국내적인 교류가 사실, 별도로 농특산물은 농정유통과에서 왜냐하면 서초라든가 세종, 대전청사, 수원, 과천 이런 쪽으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별개로, 이건 교류 행사이고 별개로 농정유통과에서는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거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아니, 그건 농정과의 실적이잖아요. 농정과의 실적이고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잡아놓은 것대로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그 사업비 가지고는 좀 애매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봉현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하다 라고 보는데 기념품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그걸 할 수는 없고, 정 안되면 그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농정 파트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교류라는 게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시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정리하고 내년 본예산 때도 일정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것은 빼려고 합니다. 교류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다 써가면서 뭐 생색을 내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바라지 말고 일단 퍼주세요. 퍼줘, 예산을 세워놨으면 퍼주고 쓰면 진짜 우리 군이 어려울 때 그 사람, 우리 군 지금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안 오고 이럴 때 우리 농업의 일손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도움을 받는데 그분들이 도시 사람들은 농촌에서 손을 벌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없어서 안 오지. 그 사람들은 진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퍼주는 걸 대가를 바라고 퍼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 특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선물해주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얘기 한마디 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와서 몸으로 농사일을 도와주든 농촌일손을 돕건 해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간에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지원도 받고 여기에 있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결론은 근본적인 취지가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내용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일손돕기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교류 활동이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우리 군이 앞으로 이 출렁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관광자원이 출렁다리에 왔다가 지금 몰랐던 부분도 황새공원이라든가 그분들이 관광을 왔을 때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많이 갈 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출렁다리가 없을 때는 추사고택이라든가 수덕사라든가 여기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출렁다리를 대표적으로 해서 출렁다리에 왔다가 근방에 진짜 하루 있을 만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될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자매결연 맺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도시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서 진짜 자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걸 좀...
김봉현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자매결연을 보면 2013년도 이후에는 1건도 추진된 사항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계속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필요 하다는 사유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를 더 늘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요청도 없고 사실 글쎄요. 자매결연이 예전처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청도 없고 지금은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지자체별로 활성화하지도 않고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어떤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이지. 지금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욱 활성화시켜서 관광도 하고 농촌일손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상생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 도심권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매결연이 상당히 붐처럼 일어나서 활성화시켰는데 지금은 사실 일부는 유명무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 안 해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또 그런 시대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강선구 위원  저희 군수님 예전에 가나자와시 한번 방문하셨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한 번 가셨어요. 황새 때문에.
강선구 위원  가나자와요. 가나자와. 
○기획담당관 신경호  윤봉길. 예.
강선구 위원  암장지 해서 같이 저기 갔다 오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사진 보니까 지금 감사패도 하나 두고 오셨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감사패 두고 오셨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데에서 여기에 일본 농업 관련된 국립대학 있는 건 아세요? 혹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업무 접촉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농업 관련된 국립대학에서 해마다 방문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회나 이런 데 오셔서 하는 건 오실 때마다 의원님들이 잘 환대를 해주셨지만, 왜 자기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왔다 갔다만 하시고서 시장 초청 한 번도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교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자와 지역이 온천 관련돼서 어떤 산업이 특화돼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 국립대 교수께서 오셔서 “아니, 왜 덕산온천 활용 안 하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실질적인 산업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결론은.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그쪽에서 오신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한번 각별히 살펴보시고 좋은 연결을 맺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자료 13쪽 11번과 세 번째 18쪽 13번 각 부서 건물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별 그것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자료에 14쪽 12번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연도별 민간위촉직 구성을 보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보면 해마다 상승을 해서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준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예산군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18년도에는 여성 비율로 인해서 1순위에서 탈락됐다고 그랬거든요. 1순위가 여성 비율이었고, 지난해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 부서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셔서요. 또한, 19년도에 위원회 구성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19년도에 수당 지급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덜 세워서 마이너스 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예산액이 연간 예산집행을, 잔액이 보통 40% 다른 위원회를 보면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40~50%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다음 19년도에 행감 시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서 이건 19년도 자료 받은 부분에서 1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한 바, 대면 1회 개최 후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만, 위촉자는 3명인데 당연직 빼고요. 위촉자는 3명인데 2명은 민간으로 보고요. 한 분은 군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은 1인당 얼마로 가죠? 지급이 되는 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수당은 시간당 7만 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한 시간 이상 되면.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1만 원이 지급됐는데 2명일 때는 20만 원이 돼야 맞고, 그러면 1만 원이 남는 거고요. 군 의원까지 하면 3명인데 7만 원씩이면 21만 원, 그런데 그러면 금액 숫자를 오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때 보면 재산등록관계 심의할 때 있고 해서 시간이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지금 다섯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사가 위원장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건 시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당 1시간에 7만 원이지만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3만 원 플러스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끝나는 회의가 아닐 때 있고 2시간씩 가는 긴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저는 이걸 따지고 그것보다는 계산이 7만 원씩으로 원래 됐다면 민간위촉자가 두 분이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몇 프로씩 시간이 오버가 되면 들어간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두 분이 됐다고 하면 21만 원이, 7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닌 그 사이의 구분,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대면 1회 개최 후 21만 원 지급됐다고 했죠?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19년도 행감 자료에서는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 대면 회의를 6회로 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수당지급액이 973만 원이 모두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19년 행감 자료에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20년에 이번에 자료 받은 부분을 보니까 대면회의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 87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고, 잔액이 35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예, 19년도에 받은 자료는 여섯 분 해서 집행이 다 됐고, 20년도 금년에 받은 자료는 대면회의가 2회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35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20년도에 받은 자료가 19년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민선7기 16쪽 보시면 예산액이 875만 원인데 집행액은 1,12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회의일수하고 참석자가 많아서 오버 집행된 것이거든요. 875만 원 중에서 1,123만 원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김태금 위원  19년도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16쪽.
김태금 위원  지금 제가 19년도 자료하고 20년도에 받은, 금년에 받은 자료 19년도에 집행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응수  감사기간 중에.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찾기가 그러면, 
○위원장 박응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김태금 위원  오늘 중으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감사 자료 16쪽 보시는 거죠? 
○위원장 박응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최근 위원회에서 연도별 위원회 구성을 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수당 지급으로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면 잔액이 엄청 많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제가 담당관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최근 행정의 추세를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로 군민과의 충돌 같은 게 없고 보다 더 민의를 반영해서 민원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면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트러블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 내실 있게 해서 명패 같은 걸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셔야 되는데, 위촉 대상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을 위촉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전문적인 경력이라든가 이런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되면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많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관리해서 위촉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3년 걸 봐도 보통 40% 내지 50%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연도별로 봐도 많은 잔액이 남기 때문에 결국 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걸 혹시 수당 지급인데 목 변경해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목 변경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무조건 목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목적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뭐냐. 사실은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맞는 사업의 일환, 수당가지고서는 거의 목 변경할 게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회의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같은 사업이 돼야 돼요. 목적이, 왜냐하면 이 사업인데 다른 데에 붙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다 하면 거기에 맞는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위원회다, 그건 맞지 않거든요. 사업은 목적별로 사실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김태금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예산액은 100%가 수당지급 예산액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할 수 없으면 불용처리로 확실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물었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는 잘 돼서 수당이 부족한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금년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한번 세세히 검토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많이 남으면, 수당이 많이 남는 건 사실 굳이 그 전에 50%라든지 절감을 시켜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김태금 위원  각 부서가 지금 우리 군에서 22개 중에 한 20여 개, 1개 부서만 빼고서는 위원회 구성이 다 된 부분인데 부서별로 연도 3년차, 4년차를 확인해보면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대면이라든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끝나는 게 거의가 80% 이상이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위촉자 있는 부분이 5개 위원회, 당연직이 5개 위원회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회의를 개최한 걸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회의 개최는 엄청 많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많죠. 그건.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위촉된 부분들에 회의를 개최한 걸 보면 거의 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서면이 많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심지어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대면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상의를 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심의니까, 그런데 서면 심의가 엄청 많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많죠.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려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 이 쪽에서 각종 위원회 예산을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을 해서 풀을 세워서 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해서 실국이 둘이잖아요. 국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실국이 2개이기 때문에 행정복지부에서는 행정복지 쪽, 그다음에 산업은 산업 쪽에서. 그렇게 해서 양국이 실국에서 풀로 세워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회의할 때 빼서 지출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의 지금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현재의 약 40% 정도만 세워도 이걸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쭉 과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국별로 해서 국에서 풀로 세워서 본래 예산 편성 목적이 사업별 목적이거든요. 어떤 단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총 얼마가 뭐하고 뭐 뭐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여비로 하면 사실 그게 빠져 나와요. 왜냐면 사실 취지는 좋지만 예산 편성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쭉 내려 와서 전체 얼마가 들어갔다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각 국에서 설치하게 되면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지만 담당 팀에서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산이 아니고 각 심의나 이런 심사 이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별로의 목적이 달라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예산 집행의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예산 편성 지침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 내용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지금 윤봉길체육관 창호는 환수를 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끝났습니다. 환수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환수는 끝났는데 이제 군청 창호 납품 업체는 환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환수 통보를 두 번 안에 거쳤는데,
정완진 위원  두 번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군수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정당한 건데 왜 지금 와서 잘못됐다고 환수를 요구하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환수를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자기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자기 하는 것이 옳다.
정완진 위원  옳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래서 이제, 
정완진 위원  만약에 지금 홍성지청의 검찰 수사 통보가 들어갔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만약에 판결날 때 검찰은 형사건이잖아요? 이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형사건이죠.
정완진 위원  형사건에서 검사가 판단했을 때 죄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 전에 결재권자였던 우리 군수님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없죠.
정완진 위원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러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까지는 책임을, 볼 수는 없죠.
정완진 위원  사실은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징계 먹고 강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결재권자는 군수님인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되면 결재권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위에 최고 책임자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고 왜냐하면, 
정완진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로 징계를 먹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형사건으로 해서 검찰에서 당신들 죄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냐 라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형사건으로 한 건 지금 내용을 보면 뭐 뭐에 대한 배임 등이거든요. 배임이거든요. 왜냐하면 3억 4,000만 원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임이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고, 지금 이 건하고 3억 4,000만 원 환수하는 건, 환수는 민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민사권이고 이건 형사건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4,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거기에 대해서 배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라 그것까지는 책임을 좀...
정완진 위원  만약에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윤봉길체육관에 환수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납품업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이 사람들은 환수를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만약에 이게 홍성지청에서 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했으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납품업체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디...
정완진 위원  사기잖아요? 납품업체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왜냐면요.
정완진 위원  잠깐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180mm로 계약을 해놨는데 170mm로 납품을 했다 얘기야.
○기획담당관 신경호  윤봉길체육관이요?
정완진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윤봉길체육관.
정완진 위원  윤봉길체육관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납품을 했는데 수령은 180mm 계약대로 수령했다는 얘기야. 그걸 담당자가 모르고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모를 일도 없겠지만, 서류가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모르고 이 사람들이 받아갔다고 그러면 사기지. 180mm로 계약을 해놓고 170mm 납품하고 돈은 다 받아갔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줬다고 해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인 거예요. 사기.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홍보라고 행사별로 드리겠는데 지금 윤봉길체육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건, 안하고 신청사 건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손해 끼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감사원법에 의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안 했고, 신청사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건은 윤봉길 건은 이미 환수를 끝내고 공무원 징계만 끝냈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도 청사 납품업체도 그냥 환수만 하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조달청에서 다 징계하죠.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 제한이라든가 이게 벌칙이 있어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에 대한 불이익은 당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당하죠. 
정완진 위원  그건 당하지. 당연히, 입찰을 못 한다든가 입찰에 끼어들 수 없는 제재 사항은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협회에서, 그거 제재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예산군하고의 법적 관계는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냐 얘기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미 거기는 끝났죠. 환수 조치했으니까.
정완진 위원  환수만 하면 끝나는 얘기냐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환수를 하고 참가자 제한을 조달청이라든가 인허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겁니다.
정완진 위원  이 사람들은 환수를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본 다음에 환수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윤봉길체육관 건은 검사 검찰 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감사원. 
정완진 위원  윤봉길체육관 말고 군 청사 거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군 청사 건은 아직 환수를 그 사람이 불응하고 있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불응하는 이유가 저번에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환수를 해야 되냐, 우리는 정당하다 라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무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피력을 안 했지만 거기에서 1차 법원에서 무죄, 2차 항소해서 고법에서 무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는 3차까지 하고 나서 그때 기한 내에 안 하면 민사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어제 적극행정위원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적극위원회해서 변호사 선임을 지금 여기 보면 변호사 선임 후 대처한다고 그러는데 이 징계 먹은 공무원들 변호사비도 대주기로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사실 사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면서 사익이 있느냐. 사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은 질문하고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했는데 집요하게 물어봐야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다 보면 공무원을 평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뭐냐면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에 소청을 하게 되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 후에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자기 문제이지만, 그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소청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지금 어제 한 게 적극행정지원위원회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한테 지원을 해 주는 위원회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 180mm 계약을 하고 170mm를 납품받은 걸 모르고 지원을 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적극적 공무원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정완진 위원  과정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알아, 과정도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집행한 공무원이 적극적 공무원이라고 판단하냐고. 객관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만 따지고 보면 사실 잘못됐죠. 그건 잘못됐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노력이 있느냐, 과연 공무원으로서 그냥 방치시켰느냐. 
정완진 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언론에서 감사해서, 감사 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많이 지나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기관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설명을 미리 했다든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징계를 먹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먹고 나니까 먹고 나서 이런 징계, 다 했잖아요. 경징계, 강등 다 해놨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오늘 행감하기 바로 몇 시간, 아니 30분 전에 이걸 설명을 하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감사해서 징계, 공무원들 중징계 받은 건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자랑은 아니니까 안 해도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수습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우리한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와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건.
정완진 위원  앞으로 이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예산군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렴도 1위도 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청렴도 1위 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감사 지적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처신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나오기 전에, 보도가 나오기 전에 보도 정리도 할 수 있고. 지역보도니까 감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대처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다 터지고 나니까 행정사무감사 30분 전에 모여서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일단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으로서 언론 관계를 좀 소홀히 했던 것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통감합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전반적인 걸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박응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할 때 답변서에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어의 일원화도 안 돼 있고, 사업비가 총액이 있으면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가 어떤 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세워졌는지 그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부서는 해요. 그런데 안 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해야 될, 일원화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각 부서마다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아까 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었는데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박응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서 위원회가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없으면 위원회도 많이 없앨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하더라도. 몇 가지만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련 자료와 의회 행정사무 관련 업무처리 개선 방안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현황 및 향후 인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문제의 출발점은 2017년도 7월 20일 기준으로 발표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7월 24일 실태조사 후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1차 대상자 중 2017년 7월에 근무한 전환 사유가 분명한 비정규직은 전환이 종료되었죠? 2017년도 1차 대상 중 7월에 근무한 전환 사유가 분명한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이 종료되었죠?
○총무과장 김승영  네, 그 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실태조사를 거쳐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격평가 또 면접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 89명에 대해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자료에서 보면 2020년도 현재 2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원은 220명인데 현원은 현재 200명 5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5월 말 기준으로?
○총무과장 김승영  예.
임애민 위원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휴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출산 휴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휴직을, 총무과에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여기에 휴직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은 총무과로 해서 3명, 1명, 5명 돼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직 요건이 돼서 휴직을 하게 되면 총무과 인원으로 여기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잡힌 인원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도 인사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인사는 정기인사는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공무직들 인사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이거는 일반직 인사를 하고서 공무직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인사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 직무 분석이라든가 업무분장도 만약에 이 분들 인사하실 때 다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사실 그동안은 공무직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직무 분석이라든지 평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89명을 정규직 전환을 시킨 후에 시키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우리가 해 주고, 또 이 분들한테도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분석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3,500만 원 용역비를 금년에 투입을 해서 직무 분석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무직분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맞게 배치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이 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연간인가요? 이게? 10시간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일반직 지금 현재 공직자 분들은 연간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우리 일반 공직자도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있어서 6급 이하는 80시간, 5급 이상은 50시간 이렇게 상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인사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공무직은 시간이 이렇게 위의 지침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동안은 공무직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같은 거, 교육시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적용을 안 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상시 교육시간을 적용해서 이 분들도 의무적으로 연간 교육을 받게 하면서 이분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키워서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사실은 6급 이하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 80시간이라고 하셨다 라고 보면 이분들은 저는 오히려 교육을 더 이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간 가지고, 1년 10시간이요? 너무 적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업무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보면 이 교육 시간이 사실은 저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 반이라도, 그것보다 80시간이면, 90시간은 못할망정 시간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로만 연연하지 않게 전문성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시키셔야지. 10시간 가지고 무슨 교육이라고, 그분들이... 그래야 수시 전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자리에만 오랫동안 장시간 있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키우는 데는 교육 같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봤고, 저희가 금번에 직무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1년간 이런 평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시간 같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교육 같은 것도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조직에서 녹아들어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니면 이 분들을 순환 보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전문성을 한 자리에서 오래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 200여 명이 돼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차라리 추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그 부서에 익힐만 하면 다른 부서로 순환 보직 되잖아요? 그런 반면 우리 공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키워서 교육으로, 제 생각은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전문성을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좀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공무직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사무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이라든지 보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키워서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여러 다수에 있는 사무운영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근무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 거기에서 순환 인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성적 평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공직자분들은 연 몇,  
○총무과장 김승영  일반 공무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임애민 위원  이런 것도 차별화를 두지 말고 저는 똑같이 실시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공무직분들께서도 이런 평가점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평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긴장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한번 1년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직하고 맞게 같이 상응해서 가급적이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여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안이라고 해서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두 가지를 놓고 성적평가 기준안을 두 가지를 두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은 가질 수 있어요. 이 분들이 평소에 일을 업무적으로 얼마 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 교육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 그런 분야들을 복합적으로 우리 기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평가를 평정을 해서 개개인별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똑같이 지금 일반직들하고 공무직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정년이 보장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임애민 위원  길게는 30년 넘게 되는 분도 있고 20년, 10년 안쪽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그러면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차별화 시키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주시고, 공무직 교육 예산 편성을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높이 잡으셔서 10시간은 적습니다. 사실은, 1년에 10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 하루 교육을 가서도 3~4시간 후딱 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시간을 교육시켜서 큰 능률도 안 올라갈 테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셔서 교육 개선도 해주시고 예산 편성도 좀 해주시기 바라며, 계획과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음은 23페이지 최근 3년간 6급 이상 여성공직자 배치 현황입니다. 요즘은 진짜 사회적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요새는 벗어나 국·내외적으로 공공 부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에는 공직자 현재 성별 비율이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전체 우리 현원이 805명인데 여성 공무원이 337명 그렇게 해서 비율로 보면 한 42%, 남성하고 6대 4 정도 42% 현재 되고 있고요. 6급 이상 만으로 기준을 따져볼 때는 309명 중에서 여성이 107명 35%, 전체 현원 대비해서는 약 7% 정도가 지금 낮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3~5년 정도면 거의 남성하고 비슷하게 가리라고 봅니다. 
임애민 위원  6급까지만 그렇잖아요? 6급은 그렇지만 4급 이상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5급. 6급 이상은 앞으로 4~5년 가면,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5급 이상 정원이 43명이에요. 43명인데 현재 저희가 세 분이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한 10.4% 정도 목표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한 12.2% 이렇게 목표로 정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계획에 맞추려면 4명 정도가 필요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금년에 내려온 거기에 맞추려면 5명 정도 해서 1~2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성 6급 공무원들이 계속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 비율이 많이 높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애민 위원  저희 군도 앞서 가는 군이 되주셔서 행안부, 여성가족부 거기에 좀, 지금 저희가 연말에 가면 연말 인사이동에 의해서 두 분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6월 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하세요. 퇴직을 하는데 새로 또 한 분이 임관을 하게 돼서 3명은 유지가 되는데, 연말에 또 한 분이 퇴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임애민 위원  어떻게 계획은 그러면,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그 계획은 아직...
임애민 위원  하나도 없으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아직 그것은 심사승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이를 봐야 되고, 지금은 증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임애민 위원  기존 지금 세 분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시니까 그 기준을 맞추시더라도 또 10%, 12.2%는 차후에 하시더라도 올 연말에 인사이동 이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여성도, 지금 작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그런 부분에 여성 공직자 분들도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도 여성 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 엄청 많잖아요? 또 복지직도 그렇고 또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여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관리와 하반기 계획성을 가지시고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여성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5급 자리가 가장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6급들은 5급을 보고 업무를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성 공직자도 중요한 자리,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해서 역할을 증대시켜 가면서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서 앞으로 많은 여성 공직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비율에 맞춰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부서의 팀장님들은 여성분이 진짜, 그러한 부분도 여성분들 중요한 팀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어느 부서인지, 그런 데도 팀장님들 여성분들도 인사하실 때 그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직무분석 용역을 줘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8월경이면 결과가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공무직 공무원 이력도 보면 전공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전공도 있을 것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일반사무만 공무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공, 비전공까지 다 점검해서 업무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어떤 종사하는 분야 지금 하시고 있는 분야에서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보건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현재 각 분야별로 해오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떤 사무직렬이다. 어떤 특정 뭐를 제한하지 않고 다 현재 종사하는 분야 그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비전공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나와도 공고 나온 사람이 있고 농고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육은 거기에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업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행정에 관련된 부분, 또 보건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쪽에 관련된 부분,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분야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직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조금 한정돼 있다고 항시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 허드렛일밖에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전문성이 없다, 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효율성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배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모자라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전문지식을 조금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공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공무직을 데려다 놓고 2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직이 모자란다고 매일 증원시켜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직을 요소요소에 교육을 시켜서 잘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업무 능력이 한정돼 있다. 이런 부분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어떤 한 자리에서만 근무하게 했던 부분, 또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직전에 임애민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해서 인력도 많이 증원이 됐고, 또 이분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 역량을 키워주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당사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당사자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같은 건 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확대해서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아까 임애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직 교육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교육 예산 확 늘리세요. 그래서 교육시켜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근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같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예,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공무직 200명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애민 위원님이 했듯이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야 될 사람인데 공무직에게는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할 기회를 사실은 안 주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잡일을 하고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승영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렇게 역량강화 예산이 충분히 있잖아요? 역량강화 예산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있는데 늘 하는 공무원들 역량강화라고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 하는 것도 가보면 사실은 형식적이고 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공무직들한테 예산을 많이 써서 앞으로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할 때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 임용하기보다는 이 사람들로 대체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직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잘 사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비 또 현황 및 인건비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5쪽을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우리 원생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5쪽이요? 
전용구 위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충 몇 명?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어린이집에 원아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원아는 30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금 30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30명인데 남녀 비율은 파악된 자료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공무원 가족만 여기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시설을,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전용구 위원  우리 공무원 가족 자녀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자녀들만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저감 시대로 인해서 많이 아기들을 안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사회에 있는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앞으로 폐원이 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어요. 그렇죠? 오래 가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이건 법적으로 직장 단위로 어린이집을 갖게 돼 있어요. 일정 규모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분들에 대한 입소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 외부 민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복지 분야에서 정부 지원 해주는 시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사설 민간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안 되면 복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소속 공무원들 자녀들만 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왜냐면 지금 공무원 자녀 수가 늘고 있습니까? 좀 줄고 있습니까? 19년도, 18년도. 19년도는 조금 늘은 것 같고요. 20년도에도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추이는 저희가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 원아 수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약간 밑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정원 대비해서는 다 충족은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일반인과 공무원 자녀의 앞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대가 돼서 많이 인원이 저감돼서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된다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요. 직장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충족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러면 6쪽에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경남 창원시 주식회사 코스, 또 2020년도에는 충남 아산 소재네요? 주식회사 휴먼데크원. 이게 지금 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차이점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시설 운영이 지난해 3월 달에 개소를 했어요. 
전용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해에는 10개월.
전용구 위원  아, 10개월.
○총무과장 김승영  개소가 3월에 되는 바람에 10개월이 운영된 것이고, 금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개월로 사업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렇군요.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운영 유지 관리는 예산군청에서 장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탁관리.
전용구 위원  용역은?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식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업체를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코스에서 10개월을 했고,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휴먼데크원이라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맡에서 금년 1년 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관제요원은 지방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관제요원은 저희가 당초부터 20명이 됩니다만, 그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로 채용을 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만, 고용승계는 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CCTV 실시간 관제 실적이 있는데요. 제일 보람됐다 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CCTV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든지 이익을 많이 봤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건 항상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돼왔고, 또 저희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요새 치매 같은 걸로 해서 길을 잃은 분들을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 위치 추적을 해서 여러 분을 발견해서 보호를 한 사례, 또 폭행이라든지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CCTV 관제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추적을 통해서 적발했던 사례, 또 어떤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고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CCTV로 추적해서 거기에서 사건을 해결한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관제요원들한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직접 와서 표창, 이런 걸 주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현재는 경찰에서 상당히 관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공감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재해 시에 재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존에는 어떤 주민 신고가 접수돼야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접 여기에서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목격이 돼서 보고가 돼서 신속하게 가서 해결한 사례. 그런 거, 저런 거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시설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CCTV가 되겠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앞으로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CCTV를 곳곳에 살펴보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27쪽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7쪽이요. 최근 5년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정·현원 이렇게 했는데요. 증감 현황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후 80명이 증원되었고요. 2015년 대비 약 11%가 되었으며, 2020년 31명이 증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의 경우 공무원 수가 군민 대비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 몇 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명이 딱 적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대한 공무원이 많이 증원이 돼서 주민 수를 10명, 5명 이렇게 보호한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혜택도 많이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은 어려운 문제이고, 적정 인원이 몇 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시에 금년도 31명을 증원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 주시고 해서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정을, 31명을 상정하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상정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청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모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805명에서 98.4명이 적정하다 라고 이렇게 봤고, 홍성군은 공무원 842명 중에 119.3 이렇게 대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이 인원은 이 자료는 이게 현재 우리 도내 인근에 있는 군 단위에서 공무원 수하고 군민 수하고 그거를 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환산했을 때 우리는 공무원 1인이 한 98명 정도의 주민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마지막 홍성군은 공무원 1인이 119명 그렇게 담당을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다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전용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준 인력은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는지 또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20년 공무원 증원 후 앞으로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후에, 지금 현재 임명하고 또 얼마나 임용이 될 것인지 대략 인원수가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는 저희가 정원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절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운용하는 인력 외에 앞으로 더 필요한 인력이 얼마가 있는 건지, 어떤 업무에 얼마가 있는 건지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그럼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로 저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기준인력을 정해 주는데 지난해 기준인력에다가 국정현안 수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 그런 수요라든지 또 지자체의 행정수요지표를 보면 거기 인구라든지 면적, 사업체수, 자동차수, 농지면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여러 가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인력을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을 해서 해당 지자체 인력을 책정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31명, 지난번에 의회에 요청 드렸던 인력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현안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올렸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7명인가를 반영해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국정시책 같은 거 정부 시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거기에서 정해줬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분석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또 몇 명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개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명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수요조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거쳐서 돼야 그때 돼서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부상촌 또 예당착한농촌체험마을, 덕산온천휴양마을 등등 이런 데 앞으로 위탁을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전용구 위원  거기에서 또 관리요원 또 이런 요원들도 아마 증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공무원 증원이 우리 군의 인건비, 예산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 등을 검토해보고 공무원을 증원을 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자체수입 대비해서 인건비를 해보니까 자료에 보면 78%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자체수입이 공무원 임금으로 많이 충당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구는, 예산군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 바깥에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8만일 때하고 5만일 때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거고 또 인구가 8만이 됐든 5만이 됐든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인구수가 얼마이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는 분야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그 적은 인력이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8만이나 5만이나 그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들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행정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리셔서 어떤 증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접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인건비 현황을 보면 말이죠. 2017년에 575억 원, 또 2018년에 618억 원, 7.5%가 증가했어요. 또 2019년도에 680억 원, 10% 증가했고요. 그러나 최근 3년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보면 2017년 554억, 2018년도에 615억, 11%가 증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639억, 3.9%가 증가가 됐고요. 이렇게 됐는데 자체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자체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자체수입 대비해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교육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보면 교육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어요. 왜? 알다시피 인원수가 저감되고 그래서 학생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립, 사립할 것 없이 한 교사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학교에, 주변에 있는 학교에 그 과목을 순회교사를 시켜요.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인원이 또 줄고 하면 또 선생님은 퇴직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육계는 지금 인원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지금 줄지를 않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제가 잠깐,
전용구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하고 차이는 제 생각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시골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폐교 지경 1명, 2명 있다가 폐교가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거기는 급감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시킬 교사들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예산 군민이 저희가 8만여 군민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얼마 간 감소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8만 인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5천 명이 된다, 급감이 된다, 이런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공무원 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축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인구편차가 그 전하고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구 위원  이건 잠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 증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업무량으로 부득이 증원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이나 민원 처리, 또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조직간 또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이 안 되도록 아주 필히 각별히 아주 신경을 쓰셔서 경영을 잘 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인구 정책에 관한 것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강선구 위원  저희 그거 연도별로 해서 5세 단위로 해서 연령조사 하죠? 각 읍면별로 5세 단위로 해서 몇 명 거주하는지 쫙쫙쫙쫙 해서 그거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할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전용구 위원님이 학교 교육 사례를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그거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줄인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교육 공무원은 그렇게 가는 이유가 업무가 다르다고 답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인구수가 줄어서 자명하기 때문이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학생 수가 줄어서 줄인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되다시피 하는 그런 때는 당연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5세 단위별로, 각 읍면별로 하면 저희가 평균 생애주기를 따져보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행정력이 투여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학교 행정과 일반 행정과 다르다는 답변을 하면 이거는 총무과장님께서 해당 실과 부서, 각별 업무 파악을 못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5세 단위별로 저희가 각 읍면별 그래서 예산군 전체의 인구에 대한 연령대별 분류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인구정책 담당을 한다고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예산군의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계속 연구 발표를 하고 있어요. 소멸위기도시라고 해서 계속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팀 해서 별도 팀 해서 천백둥이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 거 아니에요? 통계자료 기초로 해서 그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것이 학교 행정과 다르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저희가,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를 학교 행정하고 다르다고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폐교될 정도로, 농촌 지역에 그런 학교들을 보면 학생 수가 있다가 다 급감해서 없어지게 될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정, 감원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한 예를 든 거죠. 그건.  
강선구 위원  저희도 예를 들어서 5세 단위로 하다 보면 각 읍면별로 어떤 복지와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 안이 나오겠죠. 업무 산출이 나오겠죠. 
○총무과장 김승영  나오겠죠,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 역량에 따른 인원 증원과 감원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의를 하나,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굳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가면 그게 어떻게 정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해서 산출할 수는 있다고, 
강선구 위원  추정이 아니라요. 이 해당 인구정책 담당해서 이거하고 통계 관련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총무과에요. 총무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시면 인원 증원하고 감원에 대해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하신다는 답변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게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라는 겁니다. 일이 있어서 그것을 뒤쫓아 가는 행정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면서 그런 세세한 인구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감안해서, 물론 인구수 당연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적용을 안하거든요. 안하고 어떤 특정한 업무 같은 게 새로 됐을 때, 
강선구 위원  인구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죠. 그 예시를 든 게 인구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로 하자고 하면 기준안이 명확해서 총무과에서는 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 업무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반찬배달사업 같은 게 복지직들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인구 편차를 봐서 지금은 각 12개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인구감소 추세가 너무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읍면은 옆에 있는 큰 읍 단위에서 보조업무로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해서 효율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지, 일반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지. 당연히 12개 읍면이니까 다 나눠줘야 된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되면 효율성 같은 건 봐야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성을 감안해서 인구정책 추이와 인구 감소,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지. 학교 행정과 이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리고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바로 잡습니다마는 저는, 
강선구 위원  아니, 표현이 아니라 학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주셔서 정확하게 인구수가,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가 됐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도 감원하듯이 저희도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 감소, 증가에 따른 걸 봐서, 삽교 같은 경우는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내포 때문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율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예 안 된다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뜻 전달됐을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말한 게 그거예요.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군민들이 공감한다면 분명히 늘려야 되는데 조직관리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그런 관리를 위해서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다 납득을 안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예산군민 데려다놓고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군 직원들이 모자라서 늘려야 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수긍하겠나. 그 정도로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군민하고 동떨어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군민들께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시고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우리 조직을 조직의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 입장을 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봐요.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걱정하신다고 해서 정부에서 어떤 국정 시책을 하면서 각 기초 지자체에 어떤 인력을 다 예산군만 주는 거 아니고 각 지자체에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사 부서, 제가 책임자라면, 책임자라면 그런 부분들을 상정을 해서 이런 이런 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물론 그게 그렇게 해서 다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은 걸러서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 도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함께 가자,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보충 자료 주신 거 있어요. 행정복지에서 논의를 안 한다고 해서, 보충 자료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진짜 이거 늘려줘야겠다 보다는 이거는 자기들 조직이야, 조직관리. 공무원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늘려야 된다. 그런 식인 게 몇 개 있더라고. 그런 게 끼어 있으니까 모든 게 불신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이건 안 늘리면 안 되겠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이 이거 있으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조직 관리를 위한 거예요. 계약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최소한의 그런 건 다 빼고 진짜 필요한 인원 그렇게 나와야지. 1년에 30명 이상씩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 군민들이 누가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좀 해서 하여튼 좋은 안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 서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체 진단 좀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아까 인원수가 30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30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대상자 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그 대상자가 일단은 나와야지. 40명 기준 해서 민간위탁 얼마를 주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정원은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시설할 때 그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원 기준에 맞게 맞춰서 시설을 하고 해서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기를 아이들 40명 정원으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해서 민간 위탁을 줬어요. 3년 전에, 2018년부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3년. 
김봉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올 말까지예요.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돼서 40명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 30명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018년부터 지금 40명 정원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밑돌았습니다. 계속. 
김봉현 위원  예. 그런데 이 보수를 민간위탁 줬으니까 보수를 보면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그 인원은 계속 똑같아요. 똑같고 보수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보면 이게 처음부터 3년째 됐고 했으면 여기 원장님이 아산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아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을 모집할 때도 할 때 이런 대상자가 안 나오잖아요? 40명 기준해서 인건비를 다 추계했을 텐데 40명이 안 나오고 3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이제 보육교사를 정원이 40명 기준인데 40명 기준에 보육교사를 10명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원아가 30명이면 30명에 맞게 보육교사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봉현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담당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충 자료를 줘야죠. 
김봉현 위원  이게 앞으로는 우리 예산군의 아이들이 더 는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계약이 올해가 만료가 되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예, 올해가 만료가 되니까 내년 계약 하실 때에는 대상자 조사도 확실히 하고. 
○총무과장 김승영  대상자 조사는 매년 연 초가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봉현 위원  대상자 수요 조사를 하시고, 하시고 나서 40명이 넘는다 대상자가, 수요자가. 50명이 되는데 왜 30명밖에 안 들어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26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왜 이게 우리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예산군에서는 그래도 제일 시설이 좋고 한데도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하셔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군청 내지는 읍면 공무원인데, 있는데 이 시설 같은 걸 다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 겁니다. 알아서 신청을 할 텐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봐요. 보긴 하는데, 
김봉현 위원  시설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못 채우는 것은 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한번 운영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살펴봐서,
김봉현 위원  그 인원을 채울 수 있게끔,
○총무과장 김승영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예산 1100주년 기념사업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그 아래 세 번째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관리 현황표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를 가지고 몇 가지만,
○총무과장 김승영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방범용CCTV는 물품입니까? 일반 재산입니까? 아니면 공작물입니까? 기계기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방범용CCTV요? 
강선구 위원  예, 자료 그거를 보시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알고 계신 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인쇄하면 한 60~8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물품으로.
강선구 위원  예, 지금 현황이 어떤 거는 물품, 어떤 거는 일반재산, 어떤 거는 공작물, 어떤 거는 기계기구 이렇게 분리돼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 되는 저한테 추가 자료로 주신 겁니다. 엑셀로,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 물품 현황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19년도 저희 결산 서류에 지금 회원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콘도 회원권들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산입되어 있어요? 저희 19년도 예산 결산을 엊그저께 끝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회원권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 27장이에요. 총 27장이고요. 취득외 가격으로 따져도 꽤 큰돈이거든요?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결산 서류에 산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무과 직원 분들은 재무과에 한번 연락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 기존 포맷에 그대로 얹어져 왔는데, 
○위원장 박응수  지금 요청한 것은 재무과에 지금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뒤에서 팀장님들 해주세요. 
강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회원권’ 이렇게 해서 온 걸 봐서는 이게 산입된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해서 그걸 확인 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 회원권이 지금 있는 데가 총 6군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어디, 어디죠?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현재 스플라스 리솜.
강선구 위원  지역만요.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가 스플라스리솜 스파하고 오션하고 덕산 두 가운데 있고 대명, 한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양평에 하나 있고요. 속초에 하나 있고요. 예산군에 있고 안면도에 있고 거제도에 있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회원권이, 그러면 이 여섯 군데 회원권의 이용 현황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박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용 현황이 위치별로 따지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쪽이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강선구 위원  위치별로요. 양평 몇 건, 속초 몇 건, 예산 몇 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응수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회사별로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회사별로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회사별로 있는데요. 리솜오션 안면도, 리솜스파 덕산이 6구좌, 9구좌 이렇게 15구좌가 있고, 대명으로 해서 5구좌가 있는데 이건 변산, 단양 17개소가 있는데 이건 17개소 다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한화 7구좌가 있는데 대천, 경주를 포함해서 한 18개소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이용 현황이요. 회사별로 다 쓰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회사별로 저희가 이용 실적은 회사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예를 들어보면 리솜은 이용률이 한 89% 정도, 대명은 한 60% 정도, 한화는 한 37% 정도 해서 이렇게 포함하다보니까 19년도 전체적으로 63% 정도 이용률을, 
강선구 위원  한화 같은 경우에 지금 소재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명하고 유난히 사용률이 떨어지는 사유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직원 후생복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활용도 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이용한 분들 수요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용률을 조사해서 필요가 있는지, 존치를 할 건지 그런 걸 한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돼서 6억 4,000만 원에 대한 비용에서 직원 후생복지에서 필요한데 답변주신 것처럼 스플라스리솜콘도에 대해서 활용도가 좋다면 그걸 더 확보를 하든가 해야지. 굳이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효용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까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 관련된 건데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꽤 많이 드렸잖아요? 해당 담당 팀원도 호출을 했고, 그리고 팀장도 호출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 사유가 뭐예요? 일단 먼저, 자료 제출을 잘 안 해주시는 사유.
○총무과장 김승영  이 자료 같은 것이 인사에 관련된 분야이고 또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저희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참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도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자료를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강선구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자료 요청할 권한이 있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될 의무가 또 예산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해서 불이익이 간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맞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해주신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과정 중에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 부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자꾸 공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재무과요. 이런 데 보면 계약 관련돼서 부속서류를 요청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나온 것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합니다. 의회가 저희가 개원한 지 3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사항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특별하게 그동안 해온 적은 없었는데요.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은 개인의 인사에 대한 정보보다는 인사평가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기준점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과장들이 의견서 제출을 총무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못 주십니까? 내부결재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서인데 그것도 제출을 안 해주시는 사유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혹시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 담당 실·과장들이 업무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요. 그게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요구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공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더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제가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본 위원 본 질의는 저희가 공무원들 관련돼서 업무분석 한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업무 분석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어떤? 
강선구 위원  업무량에 대한 분석. 직무 분석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공무원들이요? 
강선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업무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  그런 걸 총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원활하게 주셨으면 정확하게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다룰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업무 분석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지금 어떤 사업부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단체 200~300개를 혼자 관리합니다. 보조금 관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직원이, 보조금 정산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자체가 업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됐는지, 아닌지도 인사의 일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업무 분석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경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 조직진단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격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충족시켜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인력이라는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적시에 어렵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못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업무 일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이라는 게 부서에서 보면 여러 팀들이 있고 인력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과내에서 인력 같은 부분들은 팀별로 업무 같은 게 집중되고 그럴 때는 유연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물론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같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6년 전에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늘어난 업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딜사업, 그리고 축산 관련돼서 양성화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편재하세요? 업무량에 대해서 분배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축사 관련해서 양성화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관 부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관련된 부서 환경이라든지 시설 또 축산 그런 데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해소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선구 위원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보느냐고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단속 업무도 안 돼요. 도시재생과 사업 자체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뉴딜사업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350억이에요. 도시재생과 본연의 업무를 아예 못한다고요. 기초적인 업무, 건축허가를 내러 오시면 처리기간이 14일이에요. 14일을 민원인은 기다리세요. 14일째 가서 여쭤보세요. ‘내 거 서류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제야 이만큼 쌓여 있는 서류 찾아서 드립니다. 그리고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이래 저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요. 총무부서 주요 업무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물론 뭐, 
강선구 위원  그런 거 반영 못하시고 공무원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논하기에는 근본적인 데이터부터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담당 직원이 울면서 갔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 부서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있는 부서도 분명히 상존해요. 그러면 왜 그거 정수 조정 안하십니까? 그런 거 하라고 총무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조직사회에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승진 임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공무원과 공무직의 업무 구분에 있어서 가장 큰 점은 어떤 거예요? 공무직이 공무원 업무를 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는 업무를 분장하면서 어떤 책임 한계 같은 부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실과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의 보조금 서류 검토 이건 공무직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산 승인이 아니라 정산 검토. 공무직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업무는 공무직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어떤 업무는 아니다 라고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분석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총무과장을 저희 예산군은 지금 데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임기제는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그것이 간헐사업인지 간헐적인 업무인지, 지속업무인지 판단은 명확히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 기반조성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사업량이 있어요. 그건 간헐 업무예요? 지속적인 업무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는 지금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헐 업무냐 지속 업무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지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5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임기제로 사용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왜 그걸 임기제로 사용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임기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기가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맞춰서 한 거죠.
강선구 위원  그 업무가 상시적이냐 간헐적인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상시, 간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그쪽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있어서 기반조성팀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따왔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임기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분들 평가를 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것에서 능력이 있으면 임기제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5년까지 하다가 평가해서 하면 1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11년차는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여러 가지 그분의 실적이나 능력 이런 부분을 봐서 평가해서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추사고택에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추사고택에 갔다 왔는데 거기 학예사에 대해서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쟤 정규직 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저런 애들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학예사 업무는 간헐 업무예요? 지속 업무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학예사도 간헐, 지속보다는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거기에 학예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김민섭 학예사가, 김 학예사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 학예사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임기제로 해서 정규직이죠. 
강선구 위원  정규직 아니에요. 임기제예요. 임기제.
○총무과장 김승영  임기제 공무원이니까요. 
강선구 위원  그러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전한다고 하면 그대로 보낼 거예요? 인재가 없어요.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도 3차 공모했어요. 출렁다리 관련돼서 직원 뽑는 데 있어서 재공고 냈어요. 단일공모 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영상 부문 분수.
강선구 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면서 임기제를 해서 인력에 대해서 아까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하루에 16~20시간씩 근무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임기제가, 
강선구 위원  능력만 가져와요? 정원 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승영  또 그게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보면 우리가 당초 어떤 목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분이 채용이 됐을 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이하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예시를 들은 3명 외에도 각 직군에 있어서 그동안 못해 왔던 성과를 내신 비정규직, 공무직들이 많으세요. 한 가지 선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체육과 평생교육 담당 직원 계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분이 최근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셨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아니, 그거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총무과장님이 지금 뻔히 3년째 하고 계신데, 기간제이셨잖아요? 공무직이셨잖아요? 무기계약직. 옛날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직원 이렇게 뭐 하지만... 일일이 다 기억 못합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는 행정 옆에서 본 지 2년밖에 안 됐고 과장님은 3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선사례잖아요? 좋은 사례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열심히 하고, 
강선구 위원  자기계발 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평생교육센터 없음에도 평생교육도시 인증 받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안정된 일자리를 능력이 확보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공무직이든 뭐든 간에 업무를 주든 아니면 앞서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했던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성과에 있어서 특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사에 있어서 전문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데려와서 쓰고 거기에 있는 일반행정직 부족분에 있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상으로 따져 봐도, 통상임금이 뭔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인건비를 직접 관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응수  저기 강선구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장인데 실명을 논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테이블을 보면 일반 9급 공무원 6호봉이 넘어가면서부터 공무직 부담 통상인건비테이블이 비싸지죠? 저희 추후 채무 현황에 있어서 35%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직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수께서 전문직은 채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는 복지직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가 변화되면서 복지직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있고 그분들이 생기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이라든지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시설관리직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전환을 해야지, 왜 자꾸 신규직만 뽑냐 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같은 부분도 저희도 능력 있는 분들로 하면 앞으로 사회공헌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지금 뭐 하신 대로,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강선구 위원  그리고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31명 인원 증원을 하라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 신규임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31명? 
강선구 위원  예, 해당 전문직원을 두라고 한 것입니까? 신규채용을 하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번에 정원 증원 그것 말씀입니까? 
강선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지금 증원을 하기 때문에 신규든 뭐든 그건 지정한 건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해당 사업에 있어서 읍면별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업무 담당자를 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신규채용 하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신규채용이다 그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없었죠?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저희 공무직들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 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공무직을 활용하라는 차원을 떠나서 인건비테이블을 보더라도 저희 군 자체 재정에 이득이 되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하여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역량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임기제나 사용하는 분들 그분들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역량이 충분하다면 그런 분들을 앞으로 채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영상자료, 영상자료는 아니고요. 두 장의 자료를 공통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공무직 분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저희가 전체 인건비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득이 된다 라는 것, 재정 건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된다 라는 걸 이미 확인을 하셨어요. 이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왜 안 되나요? 제가 잡고 해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2017년도... 7월 20일 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고, 이걸 제가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과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응수  계속 하시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강선구 위원  17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7월 24일 날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계속 이래서 한번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아직 안 끝났어요? 
  강선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강선구 위원  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첫 장에 보면 2017년도 7월 20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월 24일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전환이 완료됐죠? 그분들에 대한 것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경합도 있고 비경합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분들이 누구냐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전환 대상자 여부에 있어서 판단이 담당 부서장의 의견, 그리고 총무과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냐 상시적인 업무냐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간헐적인 업무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정해졌는데 실제로 그때 2018년도 12월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것에 있어서 현재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 부서장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인원 보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간헐적인 업무였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계속 업무가 상시업무여서 이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때 당시 담당자의 의견이 잘못돼서도, 현 부서에서 지속이냐 상시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바뀌고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 과정이 변화가 돼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그것에 있어서 심의 기준을 보면 18년도 12월 달에 상시업무 여부를 따져서 전환 대상자는 상시업무, 비전환대상자는 간헐업무인데 현재 업무 추진 상황에서 보면 상시인지, 간헐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거나 바뀐 데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부서장의 의견을 보면 그때 당시에 부서장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현재 업무 형태로 봐서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 드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직까지 2018년도 12월 달에 이미 임용된 공무직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채용되는 사람 중에 정말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재조사하자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분장표를 비롯해서 현재 기간제 채용 현황,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관련 엑셀서식을 첨부 자료로 첨부하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 부서장의 의견서, 그리고 고용형태별 인건비테이블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그리고 교육업무 관련 전 직원 교육이수 내용 및 수행 현황, 18년 이전에 공무직 및 기간제 비율 및 연간 예산 수반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행감이 종료되기 직전에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하고, 이것에 관련돼서 본 위원 질의가 종합 행감 때 다시 한 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강선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노출이 될까 걱정이 돼서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줘야 돼요. 줘야 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료 제출을 못했을 때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될 때는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법에 의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잘못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의회를 어떤 특정한 뭘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정완진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건 개인신상이라든가 ○○ 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해서 이건 못 하겠습니다 하면 개인적으로 열람하십시오,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 뭘 해줘야지. 이거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고 미루고 미뤄서 안 준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니까 다음에라도 자료 요청을 하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쪽에서 14쪽까지가 공통질의인데요. 그렇게 하고 33쪽부터 두 건인데 공통질의하고 개별질문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개별질문을 하겠습니다. 33쪽 예산군 인사위원회 군청 퇴직공무원 위촉 현황 및 관련 규정 충남도 및 도내 시군 현황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군 현황을 보면 이게 인사위원회가 홍성 같은 경우는 16명이더라고요. 우리는 8명인데,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공평성이 더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 같아서 이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많고 적고의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고, 홍성군이 많이 된 것은 시 단위가 보면 많이 됐잖아요.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시 단위가 인구가 10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인사 위원수를 두는데 거기 관련 조항에 보면 10만 이상은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둘 수 있고, 단서로 해서 10만 미만 지자체는 거기는 7명에서 9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9명 미만으로 돼 있어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좀 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 예산군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내부 인원이 3명이잖아요? 외부 인원이 5명이고? 
○총무과장 김승영  네, 그렇게 8명이 돼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우리 당연직으로 내부에서는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인사 관련 저 총무과장하고 보건소장 이렇게 내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밖에서 다섯 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진짜 중립에 서있고 공정하고 뭐 할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만 두고 그런데 외부 위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사실은 외부 위원이 내부 위원하고 똑같은 성격의 위원이에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 두 분에 대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두 분이 적극위원회 거기도 들어가 계세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분이 보면 퇴직은 하셨어, 하셨는데 그 분이 사실 외부인이냐? 내부인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누가 봐도.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이게 저희 규정에 보면, 
김만겸 위원  규정은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정은 맞아, 다 맞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 건네는 게, 그렇잖아요. 그 두 분이 왜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보다는 진짜 공평하고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그분들은 왜 공평성이,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김만겸 위원  맞아요. 그 양반들도 공평하신데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해 살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승진하는 거, 또 전보, 어디 좋은 부서로 갈 사람 가는 거 이런 부분을 고르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걸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는 것이 좀... 
김만겸 위원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끔 보여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데...
김만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오너의 뜻이 안 달리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달려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사려면 더 뭐 한 분이, 그분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누가 봐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행감 장소에서 하는 말로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난 실명 거론 안 했어요. 그 양반들 인격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은 한마디씩은 다 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자꾸 과장님한테 해야 선정된 분이 있을 테니 더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라도 다음에라도 선정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 사게끔 해달라 이 소리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인사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인사 잘하신다고 믿을게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더 말 안 할 테니까 이런 분이 와서 그분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오해 살 소지를 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측근이라고 소문난 분들이잖아요. 과장님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에 관리하는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여러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중에서 보면 거의 사업 하면 자부담이 많이 끼더라고요. 자부담, 자부담이 끼잖아요? 국비,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해서 자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해외 봉사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는 자부담이 안 되면 사업이 없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는 건지 대답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자원봉사는 사실 어떤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그분들이 시간이나 와서 봉사하는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자부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연 초에 보조금 제도를 뭔가 바꿔 보자 해서 어떤 단체별로 해서 자부담 상한액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참여자들의 시간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참여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원봉사 해외봉사는 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해외봉사는 보통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데 거의 동남아권이 되겠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런 수준에 있는 데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집 거주지 같은 데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단체라는 게 봉사단체가 있는데 보면 조금씩이라도 다 붙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10원도 안 내고 해외봉사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길래 말씀드리고, 또 인건비가 이렇게 보면 이게 두 사람이에요? 1억 1,700이면 몇 급, 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어디요? 
김만겸 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센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9년도 46쪽. 
○총무과장 김승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7명이 있어요. 있어서 하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돼 있고 사무는 6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하나 있고 팀장 한 명, 코디 둘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 책정이, 
김만겸 위원  그 사람들 월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만겸 위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들은 다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그 봉사 단체에서 제가 이 행감에 넣은 건 자료도 보겠지만 단체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여러 군데인데 사실 아까 기획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된다. 단체장들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당연한데 그걸 홍보를 잘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안하게끔 하시라 이거예요. 이 단체장을 하면서 그걸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걸 안 하게 보조금 나갈 때라든가 교육할 때라든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사실 또 이거 회장 출마할 때도요. 색깔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색깔 딱 있는 사람이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보조금 받고 하는 단체에서 정치적인 색깔 있는 분이 들어가서 암암리에 하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넣어봤어요. 몇 분이나 되나,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지위도 있고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두, 세 가지 열거를 하려다가 안 하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않게끔 교육하신다니까요. 않게끔 부탁 좀 드려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다 매도 되고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 추진 상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2,000만 원 중에 항공료가 941만 5,000원인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2,000만 원가지고. 2019년도에,
○총무과장 김승영  몇 쪽인가요? 
정완진 위원  2019년도에 쪽마다 다 있는데, 46쪽에 2019년도에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 갔다 온 거 있잖아요?
○위원장 박응수  팀장님! 빨리 좀 해 주세요.
정완진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이 갔다 온 거냐고. 
○총무과장 김승영  17명이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정완진 위원  17명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7명이 갔다 올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는 아마 자부담이 조금... 
정완진 위원  자부담이 없잖아요? 17명이 며칠을 갔다 오는데 어떻게 갔다 와요? 17명이. 더군다나 자원봉사인데 가서 돈 다 하나 어디 지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표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숙박비니 식대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낼 수 없어서... 
정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 사람들이 갔다 온 그 보고서 작성을 하냐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갔다 오면 다 결과 보고 하고 다 하죠. 
정완진 위원  보고서 작성 한 게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정산 보고 할 때 다 들어있고, 
정완진 위원  정산 보고하고 해외에 나가서 봉사한 일지하고 우리가 연수 가면 연수계획서 다 제출하듯이 그게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정산 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첨부되니까요.
정완진 위원  그 정산 보고서 하고 해외 봉사했다는 보고서 작성한 걸 자료를 좀 주세요. 2019년도 것만.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두 건으로 14쪽과 15쪽에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 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예,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차가 두 대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2015년 식하고 17년 식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제가 2015년 식 싼타페 운행일지를 봤는데 작성은 잘해주셨고, 원래 새 차 구입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썬팅이라든가 매트 이런 건 서비스로 해 주지 않나요? 관용차라서 안 해 주는 건가? 개인차는 사면 다 요즘에 블랙박스까지 다 달아주던데?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 사항은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김봉현 위원  이게 2017년 식 보니까 썬팅비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게 2년도 채 안타고서 타이어를 이렇게 갈았는데 코란도 스포츠 이게 문서 사용 업무 추진.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 부분이 문서 사송 관계 때문에 많이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정비, 수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운행일지는 잘 돼 있고 아까 기획담당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용으로 타는 차인데 자기 차처럼 때 되면 오일도 좀 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언밸런스가 안 맞아서 타이어는 편마모를 먹어서 갈았는지 몰라도 이게 좀 타이어 가는 경우는 한 3만, 4만 정도 타야 타이어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갈았다고 생각 되고, 다른 건 잘하고 있으니까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운행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네, 위원 김태금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세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자료 15쪽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료 16쪽 12번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도별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 비율이 타 부서보다 좀 저조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상승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가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20%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승영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원들이 직능단체장들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협의회 같으면 여성 비율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이 됐을 텐데 직능단체들 정해져있는 단체들로 그런 구성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직능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성분으로 많이 되어 있다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직능별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스물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 여섯 분이 돼 있어요. 군수, 경찰서장, 군의회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이 돼 있고, 위촉직은 열여섯 분인데 구성원을 보면 공주대학장, 농협지부장, 문화원장, 예산신문대표, 무한정보대표, 바르게협의회장, BBS회장, 여성단체회장, 경찰발전위원장, 보안협력위원장, 의경어머니회장, 자율방범연합대장, 모범운전자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생활안전연합회장. 이런저런 지역 치안과 관련된 사회단체하고 기관들이, 그분들이 구성원이다 보니까 그분들 대표하는 분들의 모임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년 담당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장님도 계시고 성폭력상담소장님도 계시고 다 여성분이에요. 가정상담소 소장님도 여성분이고, 앞으로 위원회가 임기 만료되는 임원 재구성할 때 참작을 하셔서 위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셔서 재위촉하실 때 늘려주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 비율이 우리 예산군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전에 18년도에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서 탈락이 된 게 1순위가 여성 비율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19년도에는 18년도에 탈락이 됐다가 19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이건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는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재선정 공모할 때 재선정되도록 타 부서 과장님이시더라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하여튼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다음은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당연직으로 구성된 정보화실무협의가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년도에는 그 현황에 보면 우리 자료에 폐지되었다는 그 구성은 없고 미구성으로 다시 돼 있어요. 3년 동안 연속 잘 운영했던데 그 이유가,
○총무과장 김승영  19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태금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 마지막에 18쪽에 보면 위에 19년도 20년도 말고. 이번에 20년도 자료 받은 부분에서 19년도 그 부분에 미구성이라고 예산은 세워졌는데 미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20년도 금년에는 다시 미구성위원회 현황해서 9개 부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미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19쪽에 미구성위원회 현황은 미구성 된 게 19년, 18년 쭉 뭐해서 전체적 구성된 거 위주로 상계는 해 놓고, 
김태금 위원  그건 미구성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건 따로 별도로... 
김태금 위원  18쪽에 19년. 
○총무과장 김승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김태금 위원  아니. 정보화실무. 
○총무과장 김승영  네? 
김태금 위원  정보화실무협의회.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회의 개최 한 번 한 걸로 돼 있죠? 
김태금 위원  예. 그 밑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예산은 세워졌는데 미구성으로 되어 있고, 20년에 다시 미구성위원회 현황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19년도에 미구성으로 하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예산을 아마 연 초에 수립이 되니까 그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예산을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 실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구성을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서 구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을 회의 개최 한 실적도 없고 하니까 자체가 임의 규정으로 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예산액을 많이 세워서 잔액이 많아서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승영  앞으로 위원회를 하면 가급적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잘 집행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다음은 위원회 중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규제개혁위원회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규제 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개정 같은 걸 건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평가 읍면 평가지표로도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발굴한 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잘 된 우수한 사례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발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위원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인으로 해서 위촉자가 다섯 명인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회의 개최를 3년 17년, 18년, 19년, 3년 연차를 해서 회의를 했어요. 세 차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했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보통 발굴해서 제출한 시기가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각 부서나 읍면 통해서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내라,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 우수한 과제가 뭐냐 그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발굴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면보다는 서면을 주로 하거든요? 18년, 19년 한 번씩 하는데도?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원래는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2년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면으로 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성과가 있는 그런 과제들이 올라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17년도, 18년도에 운영을 했지만 지금 20년도에 보면 폐지한다는 근거 이런 표기는 없고 자료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고요. 지금 폐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하실 위원회인지... 
○총무과장 김승영  예산은 6월 예정인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만약에 이 위원회가 폐지가 안 되고 금년에 한다고 구성이 돼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여기에 위촉자들한테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빠졌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예산에서 빼다가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또 빼셨대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또 위원회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셨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만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19년도에 추가된 위원회 명이 있습니다. 갈등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해주셨죠? 갈등심의위원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게 미구성이 있는데 예산을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바로 직전 것은 폐지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웠고, 이런 것을 보면 시행착오로 저도 이해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회의를 개최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냥 어느 부분에서 해줄지 그 과에서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 저쪽 예산을 많이 세워준 부분에서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을 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치안협의회 구성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거기를 보면 17, 18, 19년도, 20년도까지 지금 폐지는 안 된 상태에서 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17년도에는 안 했고, 18년도에 대면 회의를 했는데 수당 지급이 안 됐어요. 18년도에는 수령이 됐고, 맞아요. 19년도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지급이 됐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오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해는 지급을 했고 위촉자한테, 한 번은 미지급 했고. 
○총무과장 김승영  18년도 당시 그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회의를 하고서 참석 위원들한테 집행이 안 된 걸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그때 회의록하고 집행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다른 타 부서 역시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성은 해놓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0개, 11개 중에 50%는 당연직이고, 50%는 위촉직들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을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부서장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국별로 양쪽에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실국으로 해서 풀로 세워서 필요할 때 과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예산을 보면 60~70% 집행이 안 돼요. 남는 것 계산 각 연도별로도 해보고 각 부서별로도 다 해보면 40~50% 집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알뜰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많이 세웠다가 막상 운영이 잘, 회의 개최수가 계획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사례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미구성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할 때 대상 업체를 여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심의위원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각 사안별로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사안별로 해서, 그때그때, 
강선구 위원  사안별로 그때그때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상시위원회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출생, 사망, 전출, 전입 현황과 인구유출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군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말 인구 현재가 8만 3,000명에서 2020년 7만 8,000명으로 약 4,750명이 감소했어요. 5년 동안에, 그런데 5년 동안 4,700명이 감소한 것은 우리 예산군 행정구역 네 번째로 큰 고덕면만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인구 동태를 보면 평균 1년에 320명 출생을 했고, 사망은 90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출산이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인구정책담당관께서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인구 문제는 사실 지금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니까 사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고령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기를 출생할 수 있는 인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출생은 줄고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큰 줄기를 뭘 시켜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소폭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노력의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구 관련한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을 비롯해서 여러 이런 부분들,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인구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외부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예산군 인구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펼쳐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 805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관외에 거주하는.
○총무과장 김승영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별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정책을 하면 하다못해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하셔야지. 관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많이 사실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예산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들은 큰 뭐가 없으면 예산군에서 거주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원 분들이 최대한 예산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야만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우리 공무원 자체도 안 오는데 그분들한테 와서 입주하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출 인구가 평균 7,500명이에요. 1년에, 그리고 전출 사유 중에 주택문제가 36%로 가장 많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 주택 보급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보다 주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전출 인구가 많다고 지금 주택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건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아파트, 시현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니까 이지더원은 86%, 시현마을은 22% 그러면 잔여세대가 한 800세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택 문제로 타 시군으로 전출한다고 이렇게 앞에 제일 큰 전출 이유로 나왔는데 그 논리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주택 숫자하고 인구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택 같은 걸 보면 2~3개씩 가진 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분들,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 기업체 임직원이 됐든 그런 분들이 막상 하려면 주택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 전세가 됐든 구입 비용이 됐든 그런 경제적인 부담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예산군에 주택이 없어서 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같이 동반돼서 주택을 구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새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 
이상우 위원  전출 사유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주택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주택을 많이 고령주택이나 행복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맞게 주택 정책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 자료를 보니까 평균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연적 감소보다 귀농귀촌 인구가 한 3년 동안 평균 1,400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늘어났다고 계속 하는데 인구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귀농 귀촌도 늘어나고 그러면 한 1,4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회적 전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입인구가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 김승영  사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사회적 요인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이때는 사회적 전출이 높았어요.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출 전입 격차는 좁혀지고 자연적 요인 사망, 출생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은 우리가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입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감소 요인은 많이 줄었고,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만,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내려와서 귀농귀촌을 해서 사실 때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서 최대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예산군 인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전부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군에는 인구증가시책자문위원회도 설치돼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인구정책팀까지 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니까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 태극기 나눠주고, 영화관 입장권 주고, 국밥 시식권 주고, 이런 업무가 대부분이고 인구정책연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자료에 전입, 결혼, 출산, 다자녀 해서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 태극기 전달 그런 부분들이 추진 현황으로 앞장에 하다 보니까 비춰지기는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부분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증가 관련해서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출산하신 분들 그 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 건지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보듬어서 출산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저출산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중앙부처에 응모를 하고 해서 뭔가 하나라도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서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예산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입주 주소와 연계하고 미혼자들이 결혼하고 가임여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시설 예를 들면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귀농귀촌 하는 전입 농가도 안정적으로 정착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54페이지 공무원 직렬, 직급별 배치현황입니다. 우리 예산군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산군의회를 포함하여 1개 담당관, 2개 국, 15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12개 읍면이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정원은 805명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만 한 200명 정도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정원이 24명인데 6급이 12명이나 들어있네요? 그러면 정원에 한 50%가 6급인데 그 이유가 뭐죠? 6급이 유독 많은 이유가, 기획담당관실이요.
○총과장 김승영  6급을 보면 지금 근속승진을 해서 보직 없는 6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6급 정도까지 가게 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핵심이거든요. 7급에서 6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중 있는 업무, 중요도, 업무 난이도 이런 부분을 봐서 부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편차는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도 사실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것, 대규모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6급들이 많이 배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 직원 배치를 하면서 직급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15개 직제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주민복지과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쪽이 복지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까 팀 수도 많고 직원 수가 많이 있는 걸로, 
이상우 위원  예, 거기 직원이 37명인데 6급이 8명이고, 자료를 보면 6개 팀장 중에 행정직 팀장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 팀장이 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팀장들이 복지 팀장이 돼야 하는데 행정직 팀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그 이유가 불명확하고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지적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복지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 쪽에 직원들도 확충이 많이 되고, 또 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복지기획팀은 과 서무팀이거든요. 과 서무팀이기 때문에 같이 행정직하고 복지직이,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렬을 배치한 경우가 되겠고, 또 경로복지와 여성가족팀이 행정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성가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여성 복지를 보면 복지 분야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행정적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직하고 행정직렬하고 같이 복합으로 돼 있어요. 경로복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분야가 꼭 복지 분야 전문성을 위해서 복지직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 전문화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복지 전문직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 배치하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데가 복지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환경과를 보면 환경과 팀장 5명이 있는데 환경직이 1명밖에 없어요. 여기랑 복지과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군에 환경과 팀장이 5명이고 6급을 확인해보니까 총 7명밖에 없는데 환경과에는 환경직이 1명이고 지금 예산읍에 2명, 수도과에 2명, 도시과에 1명이고 그 다음에 신양면에 1명이 있는데 우리 환경직 직원이 총 17명이네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조직 인원이 조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우선 이번에 사무관이 7월 1일자로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에도 환경직렬 한 분이 이번에 승진 임관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경 분야에 대한 생각도 했고, 또 지금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정원 증원 관계도 거기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미세먼지팀을 또 신설을 했어요. 미세먼지팀을 신설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공업직도 있고 행정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보면 환경과 주무팀 복지도 그렇습니다만, 환경관리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과 서무를 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해서 큰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시설직이 같이 배치돼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환경직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직으로 했고, 또 환경시설팀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환경직도 되겠습니다만, 행정직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이 환경직렬로 자원이 그런 부분이 승진이나 뭘 하다보면 읍면으로 순환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돼서 읍면이나 어디로 배치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환경과에 와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직무에 맞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부서별 공무원 배치 현황을 봤더니 직렬과 너무 상이한 담당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생팀에 지방행정주사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간호직이 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위생팀에, 
이상우 위원  예, 간호직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간호직? 
이상우 위원  예, 간호직이 들어가 있는데 간호직이 위생팀에서 뭘 하나. 보건직이 있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위생팀에서 간호직이 근무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 지방위생주사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농기계팀에, 
이상우 위원  예, 지방위생주사보. 여기도 담당업무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또 충의사팀, 관광시설사업소도 여기도 전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하반기 인사 있잖아요? 하실 때 참조하셔서 효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더 고민 좀 해주시고, 정기인사 때 이걸 한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직원 배치를 할 때 보면 물론 직렬별로 해서 업무에 맞게 딱딱 맞춰서 해주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전체 인력 운영을 하다보면 그걸 그렇게 딱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떤 개개인별로 보면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특정하게 된 팀을 보면 해당 원하는 직렬에 마땅하게 업무 특성상 와서 그 직렬이 당연히 와서 해야 하는데, 여러 업무 특성상 올 수 없는 부분들은 유사한 직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 성향을 봐서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보직이라든지 인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챙겨서 직렬이라든가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거의 비슷한 직렬이 간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생7급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위생7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수리 및 교체, 농업기계순회교육, 농업인 기계교육 이게 위생직원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시고 이렇게 직렬이 전혀 맞지 않는 배열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문제인데요.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여기에도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국도비 매칭이, 왜 사업비 표기를 안 해주죠? 
○총무과장 김승영  아, 사업비 국비, 도비 구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응수  그리고 나중에 사용 잔액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박응수  잔액을 어떻게 썼다는 건지, 어떻게 반납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잔액을 반납했다고 하지 말고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 잔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내역서를 줘야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자료를 주어진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세밀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6,700만 원 사용잔액은 반납 처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직원 31명 채용 건,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충원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부서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서 증원 문제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보류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분명히 집행부한테 이게 전달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부서가 1개 부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벌써 여론까지 다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1개 부서만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문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증원을 안 해준다, 해준다, 필요하다 이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응수  아니, 인사부서에서는 모든 걸 해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장 김승영  충분히 왜 필요한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장 박응수  각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했단 얘기죠. 필요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줘서 오늘 그 부분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감에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준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무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득 가격 1,000만 원 이상 물품관리 현황 자료와 예산군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 현황,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한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행정감사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완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해외봉사 추진 관련 정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산 군민의 복지 증진과 또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해서 아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구본학 주민복지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감사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 공통사항으로써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1쪽부터 20쪽까지 군데군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을 보면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4억 800만원의 사업비 중 인건비로 12억 8,785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봉급입니다.
전용구 위원  지출한 잔액은 1억 2,014만 7,000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복지사업 수행비로 집행을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업 내용인지 어떻게 집행을 실행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17년도에 인건비로 12억 8,859만 원, 운영비로 11억 1,542만 6,000원을 총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비율을 써줘야 되는데 항상 사업비 국도비가 안 써져있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장애인건강교실 운영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이기 때문에 비율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럼 앞으로는 비율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017년 14억 800만 원, 2018년 14억 800만 원, 2019년도 14억 3,560만 원, 2020년도 14억 6,560만 원으로 2년간은 동결하였고요. 이후로 2년간 매년 증가를 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호봉수가 높더라고요. 호봉수가 거의 다 10호봉이 넘는 직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호봉수가 증가하고, 또 매년 우리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본 가이드라인 거기에 기준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보수가 타 단체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로써 2017년 1억 9,658만 6,000원, 2018년도 2억 582만 6,000원, 2019년도 2억 2,126만 8,000원, 2020년 2억 4,890만 원으로 매년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에 대해서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아까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하고 흡사한 식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복지부의 기본급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고 또 호봉수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비로 2017년도 1억 1,920만 7,000원, 2018년도 2억 9,386만 7,000원, 2019년도 3억 9,805만 8,000원, 2020년도 1억 2,458만 8,000원으로 2018년도에 예산 증가 이유와 또 2019년도에 수직 대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몇 페이지죠? 
전용구 위원  장애인보호작업 뒤에 보시면 조금 넘어가보세요. 페이지 못 찾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 증가 사유를 보시면 2017년도에 장비 구입으로 세탁기 두 대, 건조기 두 대 해서 2018년도에도 장비 구입으로 아이로드 폴더 구입비하고 2019년도에도 장비구입, 세탁물 운반 차량. 주가 보면 장비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비로 2017년 4억 7,930만 2,000원, 2018년도 6억 870만 2,000원, 2019년 7억 142만 1,000원, 2020년 7억 1,142만 1,000원. 2017년도 사업비가 2018년도보다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와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비가 동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노인복지관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해 주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가 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가 총액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다음은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17년도 2억 2,000만 원, 2018년도 2억 2,000만 원, 2019년도 2억 5,000만 원, 2020년도 2억 5,000만 원으로 일시에 대폭 인상을 해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시니어클럽 역시도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시설비 보강 차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출범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있죠? 그거 지원 사업비로 8,86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원아가 지금 2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로 해서 리모델링비 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기자재비 2,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하는 건 운영비 360만 원, 인건비가 5,000만 원, 석식비가 3,5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들이 총 예산 규모는 110억 5,634만 6,000원이며, 인건비가 78억 6,095만 5,000원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 지방세 또 자체수입률 3.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인건비 증가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또한 호봉수 거기에 또 준하고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 인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앞에서 지적했듯이 말이죠. 위탁사업비 또 인건비 예산의 과다 증가는 아주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정예산 또 인건비하고 위탁사업비를 줄여 가는데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세입 증대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고정비 예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군의 재정이 아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아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착한 행정과 그리고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네, 잘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43쪽 장난감 대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만,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장난감과 도서 구입이 부족해 보입니다. 장난감의 경우 영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들의 특성상 고가의 장난감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시중의 장난감 가격이 비싸다보니 아이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장난감에 대한 비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구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의 경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도서관을 만들면 엄마들이 사서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도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운영되면 장난감과 도서에 대한 수요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운영 시간을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열지 않는데 직장맘의 경우 주말에 와서 아이들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할 수밖에 없는데 직장맘들을 위한 운영시간 변경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 도서관 운영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했는데요. 맞벌이부부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는 이용객이 10명 내외로 적다보니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근무시간을 주말에도 해줬으면 하는 여론이면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시간 조정은 앞으로 차후에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회원 가입수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73명입니다.
정완진 위원  73명?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73명인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장난감이 현재 181점이라고 비치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70명이 예를 들어서 70명이 다는 아닐 테지만, 한 사람이 두 점씩 알기 쉽게 14일 2주를 빌려갈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장난감 도서관이 180점을 가지고 빌려간다면 현재 재고량이 가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 사실은 몇 개 안 남은 것도 지금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장난감이 아니고 덩치가 크다든가 옛날 얘기로 하면 인형 이런 것만 몇 개 남아있고 사실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먼저 지난번에 개관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장난감을 몇 개 살 것 같으냐. 이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기 전에 잘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추경에 장난감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더 확보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해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에서 시설비를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장난감을 구입해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인계받아서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추경 때 도서만 1,000만 원 구입해서 도서는 저희가 사고, 장난감은 도시재생과에서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까 181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장난감실도 좀 넓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하다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가지면 점 당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81점 정도에서 200점 정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활성화하도록 하면서 왜냐면 장난감 취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놓아도 또한 뭐 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장난감이라는 건 아이들이 한 번 가지고 놀면 또 다시는 안 가지고 놀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지금 그리고 TV라든가 이런 데서 캐릭터 상품이 한번 나왔다고 하면 금방금방 아이들 취향이 바뀌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사서 재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하고 순환할 수 있는 무슨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빌려서 청양군, 예산군 이런 게 있으면 그쪽 취향 여기 하든가 돌려가면서 계속 사다놓고 재고를 옛날 구형이 되는 장난감을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장난감들이 계속 아이들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단순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4세, 5세만 돼도 벌써 우리도 못하는 어른들도 못하는 핸드폰을 다 작동할 줄 알고 장난감보다 게임을 더 즐긴단 말이죠. 장난감도 게임 형식으로 나오는 장난감이고 고가의 장난감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포에 충남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 대여관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거기 우리 예산군에서도 회원가입을 하면 2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사실은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이 엄마들이 거기 가보고 여기 와보면 누가 여기를 오겠냐는 얘기야. 여기도 무상이지만 거기도 무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난감 수요도 많고 요즘에 유행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 엄마들이 거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예산군에서 아이 엄마들이 그쪽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지.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하고 질이 떨어지면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좀 할 때 그런 걸 개관하고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를 가서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 2층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1층은 예아모에서 관리를 하고,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아기들이 놀 수 있는 분위기도 참 불안하고 그 시설 자체도, 아이들이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인데 3살, 4살 아이들이 엄마가 돌보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하는데 대기하는 장소도 없고 의자조차도 없더라. 앉아서 접수하는 의자도 없더라니까요. 장난감 빌려야 된다고 접수해야 되는데 의자도 없고 아기 엄마들이 아기 안고 와서 앉아있을 데도 없고 그런 협소한 자리가 있고. 화장실도 없고 세면대도 손 하나 씻을 데도 없고. 또 아기 엄마들이 와서 아기가 울면 젖 먹여야 되는데 모유실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뒤에 나가보면 테라스가 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용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허락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보충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어치 확보를 하고 점수가 한 4~500점 되면 여유가 생기면 타 인근 도서관 것하고 교류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서로 교환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또 시설 변경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신축해서 총무과에서 위탁받아서 총무과에서 또 저희한테 그것만 준 상황인데,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아마 도시재생과하고 총무과하고 전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정해지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제일 시급한 게 가서 직원들도 그렇고 이용자들한테 물어본 게 화장실이 일단 없고, 아기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고 수유실이 없으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더라. 이런 게 지적이 많이 나왔고 지금 설문조사를 65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가 7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의외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80%, 90% 나왔습니다. 
정완진 위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포로 우리가 회비를 지원해 주는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포로 가는 그 사람들을 예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쪽으로, 이쪽에서 멀리 가지 않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지금 말씀드렸던 2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지금 사용자들은 되게 불편한 걸 얘기 하더라고. 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일단 내 돈을 내야 돼. 내 돈을 내면 이 사람들이 예산군으로 통보가 가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나한테 다시 2만 원을 입금을 시켜줘.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홍성군은요, 신청만 해놓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청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군에서 돈을 줘요. 직접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내고 또 받고 이렇게 불편한 걸 서류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그런 거 기왕에 도와주는 거 편하게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그냥 오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것도 설문조사 안에 다 포함돼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기왕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아기들을 낳아서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든다는 게 군 정책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2층 계단 올라가는데도 콘크리트 시멘트 데크타일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운동장의 주차장도 사실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부서가 지정되면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 변경해서 최대한 하여튼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더 좋은 환경에서 아기들이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1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22페이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관리현황표인데요. 과장님! 이 행정재산을 일반인한테 임차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22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행정재산 중에 공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임차를 줄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건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절차를 거쳤어요?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공용이기 때문에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강선구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주신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으시고, 그렇게 되고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입목죽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게 많다보니까 물권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사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위탁사무는 위탁사무대로 별도의 위탁을 가야 되고, 행정재산은 별도의 입찰을 거치셔야 돼요. 다만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서 여기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줄 때 같이 묶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입찰을 하되 특정 대상인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공익용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절차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용이 아니라 공공용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품과 관련돼서 차량이나 이런 것도 해당 담당 실무관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기한을 정하셔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리계획입니다. 정리 계획, 정리 계획에 대해서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주민복지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개선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내용만 좀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다섯 개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복지과는 되게 많네요. 71건이나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만겸 위원  단체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네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많은데 이분들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훈단체나 상이군경회나, 이건 자료로 대체하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 거기에 보니까 봉안당 설치한다고 해서 행정심판 했던 것 18년도 한 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건 그래서 원고 패해서 소송비용까지 다 받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다 받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은 또 31쪽에 최근 3년간 다수(5인 이상)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이건 19년도 이게 은강의 집 문제 있어서 업무정지 지금 돼 있는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은강의 집에서 허위로 봉급을 수령해서 공단에서 지적돼서 당초에 6개월 정지 먹었는데 우리한테 감해달라고 왔는데 군수는 처분청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거기에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감이나 증이나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다 기각해서 다 끝났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왜 이 두 가지를 공통에 넣었냐면 다른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대개 인허가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의 면장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의원이랑 상의만 해주면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그냥 놔둬. 놔뒀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커지면 그때서 의원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는 큰 저기는 없더라도 만약에 조그만 민원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공통으로 넣은 거니까요. 복지과는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불용액 50%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원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돈을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현황 이건 노인회장님이 들어가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노인회장이 이번에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까지 겸직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위촉 사유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 위촉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문 2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먼저 34쪽에요.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제가 어제 이 운행일지를 한 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운행일지를 보면 잘 쓰시다가 한 번은 봉산 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한다고 해서 3시 20분에 나갔다가 5시 30분에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km수는 250km를 탔어요. 250km,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장도 보면 이게 5월 21일자 경로당 현장점검 나간다고 해서 또 관내를 갔다 오시는데 9시에 출발해서 11시에 들어오는데 280km나 탔어요. 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런 건 좀 시정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먼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이게 노란색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차 같은데, 이 차량 수리내역을 보면 2020년도 1월 30일 날이네요? 휀다 및 도어 교환, 도장을 했다는데 도장을 한 건 차에 페인트칠을 한 걸로 보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고친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수리비가 226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노란색은 어린이집 차량만 해야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한 겁니다. 
김봉현 위원  도색하는 데 226만 원? 사고 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보험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사고가 났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자체로 했기 때문에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김봉현 위원  아, 보험으로 해당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또 모닝 차 한 대 있죠? 2009년 식.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 차 수리내역을 보면 2019년도 1월 달에 타이어 교체를 한 번 하시고, 또 12월 달에 가서 타이어를 또 교체를 해요. 네 짝을, 2019년도에 km수를 보면 8,200km를 타고. 이건 사실 8,200㎞를 타고 타이어 네 짝을 간다 라는 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겨울이 돼서 미끄러울까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를 한 거랍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1년에 8,000km 타고 하는데, 또 다른 차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모닝이기 때문에 겨울에 빙판에 아주 민감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출장을 우리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차량 운행일지하고 차량 부품 갈고 하는 걸 자기 차처럼 아껴서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모닝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실과에 한 10대가 2009년 식이 한 10대가 배정된 것 같아요. 모닝은 이게 경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복지과 직원들이 사각지대를 수시로 방문하고 확인하고 해야 돼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 온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모닝은 경차라서 어디에 가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이니까 조금 주의해서 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공통질문 35쪽에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국도비 사업이 제일 많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게 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사업이 2017년도에는 11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반납하셨고, 2018년도에는 6개 사업이 늘어나요. 금액도 9억 원으로, 이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과장님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군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반납하는 사유는 국도비가 붙으면 우리가 집행을 다른 데에다가 유용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이 전액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처음에 과다 배정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에서 이 보조금 국비를 많이 반납한 걸 보면 자활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이게 34% 8억 원 사업인데 2억 3,500만 원 정도를 퍼센트로 따지면 34% 정도 되는데 이걸 반납을 했거든요? 이걸 왜, 그리고 2018년도에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7억 9,000만 원 총 사업비를 이것도 2억 3,40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 문제도 자꾸 똑같은 말씀인데, 국도비가 처음에 과다하게 우리한테 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이 과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됩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2018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34%씩 되는 국도비를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및,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내용이 보조 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해서, 
김봉현 위원  보조 사업자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요청해서 증축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자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국도비 내려온 것만큼에 대한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처음에는 책정을 조금 잘못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보조 사업자가 우리는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축소 변경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37쪽에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이 2017년 사업을 쭉 보면 사업연도가 2018년 사업인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2017년 사업이에요. 이걸 2019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다른 사업은 전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다 이월사업입니다. 
김봉현 위원  이월사업?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제때 정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겁니다. 
김봉현 위원  예, 보면 2018년도에도 17개 사업, 2019년도에도 13개 사업이에요. 많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억 원이나 8억 원 정도 반납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수요 예측하고는 관계없이 국도비를 사업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강제로 그냥 수요 파악도 안 하고 돈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비를 9대 2면 2%를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반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돼요. 군비 같으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유용할 수 없어서 못 쓰면 전액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국도비 붙은 건 보조 사업은 절대로 다른 데로 쓸 수 없고, 못 쓰면 다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다른 데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을 더 추가해서 일자리사업을 더 창출하면 되잖아요? 반납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최대한 하다하다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예측을 잘해서 반납되는 돈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38쪽 11번입니다.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과장께서는 최근 3년간을 보면 공사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있어서 감독관 위촉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이유는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사실은 우리 복지과에서 사업은 시설직이 아니고 우리 복지직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미숙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14년도에 조례까지 명예감독관제 이행하도록 지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몰라서 미숙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명예감독관제 이것은 위촉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무원 공직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지역 이장이나, 
김태금 위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명예로운 사람이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을 너무 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르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물론 명예감독제를 둔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촉은 해야 되는데 지금 타 부서도 보니까 많이 안 되어 있고, 이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 주민 참여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 맞게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써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위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다음에 39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촉직 위원 현황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여성 비율이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앞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재선정도 하고 또 사업을 신규로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타 부서를 담장 없는 담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꼭 협조를 부탁드려서 많은 능률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회의 방법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이에요. 심의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회의를 보면 대면은 적고 서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지만 그걸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 조치를 하고, 그러니 앞으로 서면보다는 내실 있게 대면회의를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액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산액의 집행액을 계산해보면 40~5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다음에 41쪽 13번 각 부서 건물에 해당되는 재산관리관별. 사용 허가는 좀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자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최근 5년간 선양사업 대상자 현충시설 지원 현황도 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 예산군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프로젝트 용역 실시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금년 2월 말까지 끝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을 발굴한 부분을 팀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꽤 많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보훈처에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의가 통과가 돼서 서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의 애국장이라든가 독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훈을 받게 되면 현충시설 그런 걸 충분하게 해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53쪽 최근 5년간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현황 이 부분에서 우리 여성사회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연간 평균을 보면 이용 명수가 한 500~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사비는 보조로 해주지만 수강료 받는 것이 꽤 많은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군청에다가 바로 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것을 여성사회교육하면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또 여성단체가 있고 그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것을 여성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한번 고려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쪽 간담회 때나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서 여기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추진 현황을 보면 전화상담, 내방상담 이런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부분이에요. 구직이라든가 취업 알선이라든가 취업, 사후지도. 이런 부분이 전부 일자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처음부터 이 사업이 충남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도 전문성 있는 취업상담사로 채용토록 또 보고도 받았고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충남도에서 공모를 한 것이라도 지금 현재 채용을 한 분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인해서 풍부한 전문성이 있더라도 취업상담사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으로 채용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여가부에서도 산업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새로일하기센터도 취소 당한 것이 전문성 있는 취업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충족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64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목적노인회관 한 곳은 준공을 했고 한 곳은 신축 중이고, 경로당 두 곳은 6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착공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두 가운데 다 착공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예. 자료를 보면 다목적노인회관은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경로당은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목적노인회관은 대개 도비를 매칭하고 토지를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포함 안 되고 해서 그럴 경우에, 보니까 신양하고 해서 10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1억 400만 원 세운 경로당은 우리 지침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순군비만으로 해서는 1억 400만 원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분회사무실이죠? 다목적노인회관도 토지가 없으면 못 짓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서 10억 원입니까? 아니면, 다목적노인회관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비만 그럽니다. 
이상우 위원  건축비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노인회관은 사업비에 물품구입비도 있고 다 계산돼 있는데 경로당 신축에는 사업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목적노인회관이랑 경로당이랑 차이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목적노인회관하고 경로당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개 따지면 다목적노인회관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나 좀 아는 분들이 있으면 도비를 부탁해서 따다가 주면 도비 5억 원을 주면 군이 자연적으로 5억 원을 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10억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다목적노인회관이나 일반 경로당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구분을 한다면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도 도비를 따오면 매칭 시켜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지역의 여건에 맞으면 일반 경로당은 안 되고, 대개 분회사무실이 다목적노인회관으로 쓰는데, 
이상우 위원  지금 사실 경로당이 1억 원이면 지금 우리 설계비 보면 20평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20평짜리 건물이면 주민들 10명 들어가면 딱 맞는 자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20평 짓는 경로당은 별로 없어요. 가서 보시면 거의 다 30평짜리, 25평 이렇게 자부담해서 늘려서 짓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도 고덕에 있을 때 보니까 8,400만 원 가지고 분회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철거비 주고 설계비 주고 나니까 건물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제가 면에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서 올해 다시 또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잘 아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군수님 방침 받아서 1억 8,500만 원까지로 상향하려고 지금 군정조정 열어서 결정하려고 군수님 결심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 부분 잘하셨네요. 그리고 다목적노인회관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분회를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러면 신축하고자 할 때는 각 면이면 면소재지 안에 거의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마을마다 다 이의신청도 있고 모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실 때는 사전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청회를 한 번 하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신양면에 있는 다목적회관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신축을 못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작년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사업비를 확정했는데 못한 이유는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에다가 위임해서 부지를 선정해주면 거기에다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사업 부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로써는 옆집에 민원이 한 집이 있는 것 같고, 또 주차장에 하다보니까 붙었는데 그건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했고, 신양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부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신양면 다목적 노인회관 사업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예, 그 회의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신양? 
이상우 위원  노인회관.
○위원장 박응수  노인회관. 
이상우 위원  예,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양 노인회관 신축 장소는 2014년부터 추진한 신양면 중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양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 면적을 전부 확보를 해서 신양면 소재지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다 지금 다시 또 노인회관을 짓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면적이 좁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위원님 현장 답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능한 데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도 세 가운데, 네 가운데 가지고 계속 작년 1년 내내 하다하다 안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저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건설교통과랑 상의해서 커뮤니티센터 부지 앞을 정비하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앞도 앞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 때 말씀하신 옆쪽으로,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주차장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경로당 신·개축 사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석리 경로당 사업은 설계비가 반영돼 있지 않고 2019년, 2020년에 설계한 데는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사석리 17년도 것은 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죠? 이 자료에 보면, 개축 64페이지 밑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설계비라든가 부족분은 자부담 한다고 해서 자부담시킨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옛날에 설계도 자부담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더러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자부담 하면 설계를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비용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자부담 한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분회경로당이랑 일반 경로당 짓는 면적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짓나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면적은 기준이 없고요. 대개 1억 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1억 원은 건축비, 400만 원은 설계비예요. 
이상우 위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1억 원이 건축비인데 자기 취향에 맞게 1억 원 범위 내에서 짓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짓더라고요. 
이상우 위원  그래요. 고령화 되는 지역 경로당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인구 감소도 있고 주로 인구가 많이 없어서 경로당이 진짜 필요 없는 경로당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탄력적으로 우리 경로당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 구입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매년 8,000~9,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물품을 지원해줬는데 이 물품 지원 하는 건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지원해주는 절차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특별한 절차라기보다도 우리가 노인 복지 증진 조례에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품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면이나 직접 우리한테 건의가 오면 노후 돼서 이건 반드시 아니면 꼭 교체나 지원이 필요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점검을 해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원 건의가 오면 반드시 현지실사 나가서 심각한 우선순위로 해서, 
이상우 위원  실사 나가서 우리가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정수기 보급하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정수기에 필터는 1년에 몇 번 교체하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분기마다 해서 1년에 세 번 하는데요. 이걸 한 번 증액해서 네 번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품 구입 내용을 보니까 2017년에는 정수기 374대에 대한 필터 교체 비용으로 3만 원씩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정수기 필터 교체가 한 번도 없는데 이때는 안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분기마다 세 번씩은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증액시켜서 네 번 하려고 지금... 
이상우 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 자료를 보면 교체 사업비가 없어요. 17년에 한 번 있고 18년, 19년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기에 기재 안하고 별도 예산으로 예산이 잡혔답니다. 이건. 
이상우 위원  누락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별도 예산으로. 
이상우 위원  별도 예산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누락되지 않고 이건, 
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 기능 보강 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 안 했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에도 경로당 냉온수기 관련 산업비로 385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회로 이렇게 해서 3,465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1회 더 해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건 예산을 좀 변경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냉온수기 교체 사업비로 올해 대 당 50만 원씩 110개를 교체한다고 또 했어요.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교체 대상자는 어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통해서 아니면 직접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현지 실사 나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385대 전체 필터 교체비로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방금 보면 또 110대는 정수기를 교체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110대는 필터 교체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교체할 때까지는 필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빼야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계산된 건? 자료에 계산된 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교체하면서 네 번에 양쪽으로... 
이상우 위원  아니, 정수기 교체할 때는 110대를 동시에 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때는 정수기에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안하죠. 
이상우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10대를 빼고 계산을 했어야지. 예산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계속 이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계속 이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능보강 물품 중 지난해 공기청정기도 또 지급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385개 다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자료 보니까 770대 샀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경로당 분회 뭐 해서 770대죠? 경로당 보다 많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건 국비로 다 지원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닙니다. 도비 보조로. 
이상우 위원  도비 보조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업체를 하다 보면 4년, 5년 계약하는데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있어서 4년 치, 5년 치를 다 한 번에 받아요. 받아서 현재는 예산읍만 마을회나 경로당에다가 보관하고, 예산읍이 창고가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읍면 창고에다 보관해서 교체할 때마다 거기에서 가져다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770대는 4년 동안 유지 관리까지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4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재계약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때는 재계약해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공기청정기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7년입니다. 
이상우 위원  7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7년 되면 다음에 또 770대를 전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 
이상우 위원  앞으로 계약하실 때 내구연한까지 합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이거 4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공기 필터는 그때 가서 다시, 왜냐하면 업체가 중간에 또 부도나고 하면 뭐할까봐 한 번에 7년까지 다 못하겠다. 그리고 또 오래 되면 물품이 손상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나눠서 이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자료에 보면 2020년도 냉온수기 385대 구입에 1억 9,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 옆에 보면 (232대) 이게 무슨 뜻이죠? 교체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2년에 다시 한 번에 다 못하고 나눠서 교체하다 보니까 23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나눠서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 전자제품에 대한 관리 요령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예산을 좀 잘 책정해서 우리 복지노인회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온수기라든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게 구입하는 것하고 렌탈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예산 절감한다고 판단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구입하는 건 5년 동안 사용하는 걸 볼 적에는 95만 원이면 되는데요. 똑같이 5년 렌탈 하는 비용은 한 3~400만 원 들어가요. 그게. 
정완진 위원  개당?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정완진 위원  5년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가격 차이가 커서 저희도 처음에는 렌탈해서 쓰면 관리도 편리하게 해 주고 또 필터도 자주 교체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정완진 위원  샀을 때 필터 교체하는 것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걸 계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샀을 때는 95만 원 들어가요. 5년에. 
정완진 위원  95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사서 할 적에는, 
정완진 위원  아니, 지금 필터 한 번 교체하는데 3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3만 원씩, 3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네 번 한다고 하면 12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샀을 적에는 95만 원 그리고 렌탈 할 때는 282만 원. 아주 정확히 계산을 뽑아봤어요. 95만 원이요. 
정완진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샀을 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해서 렌탈 처음에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정완진 위원  기계 값이 얼마인데? 정수기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가격이 그게 렌탈비만 말한 겁니다. 렌탈비만, 기계 값은 우리가 사주고... 
정완진 위원  아니, 샀을 때. 물건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50만 원. 
정완진 위원  정수기 값이 50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필터 교체비 다 포함해서 95만 원이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렌탈을 하면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사실은 이게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같은 건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교체를 세 번 하다가 한 번 더 늘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수기 같은 건 필터를 계속 교체해 줘도 사실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더 불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렌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정완진 위원  한 3배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청결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필터도 교체해 주고 또 물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건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냉·온수기라든가 이거 구입처가 다 어디에서 사오는 거예요? 예산에 있는 업체한테 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필터는 외지 업체입니다. 
정완진 위원  입찰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입찰로. 
정완진 위원  입찰했는데 예산에서는 입찰할 수 있는 이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산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영업장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네,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외지에서 다 사온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거 다 외지에서 이거 구입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필터. 
정완진 위원  필터뿐 아니라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수의 계약을 하고 싶어도, 
정완진 위원  업체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한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업체도 없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입찰로 한 겁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군이 대단한 군이군요. 정수기 업체 하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대개 보면 노인들의 쉼터, 공간, 만남의 장소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최고령화로 지금 노인들이 많으신데 거기 제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계단 지금 2~30년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군의 경로당이 다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번 선거 때 다녀보니까 다 계단이에요. 옆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노인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 길이 없어요. 보조 길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 들어 갈 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위원  다 계단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증축을 할 때 권장 사항으로 앞으로 시골에는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들, 그 계단 못 올라가세요. 제가 하나 자랑을 한다면 우리 집을 짓는데 5년 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늙어서 계단 못 올라간다고 해서 옆에다가 미리 도로도 냈습니다. 계단도 있고 옆에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아닌 보조, 장애, 휠체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계단을 좀, 아니 보조 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저희도 2층 사무실에는 가급적이면 1층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또 2층을 굳이 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계단을 완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상담 연계건수(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건수를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전보호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팀과 상의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및 당사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장애인에 대해서 사전보호를 위해서 관련 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드림캐슬 305호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91명의 피해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입주자의 생계비나 공공요금, 피복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발생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인 충남 단국대병원의 의료 지원과 충남지방경찰청의 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충남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있을 때는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를 운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현재까지 91명의 피해여성이 보호를 받은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몇 년 동안에 91명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17년도부터니까. 
임애민 위원  지금 3년 동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3년 동안입니다. 예. 
임애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아동학대 상담 연계 건수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요즘 창녕의 친모 아동학대, 천안의 계모학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는 아동학대 상담 연계 건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부아동전문기관을 홍북 어디에서 지금 총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올 10월부터 저희 시군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고, 또 전담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 아동학대 건수가 없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 건수가 없는 것이고요. 천안의 아동학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대두되고 있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됩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에 조사 거부라든가 조사 요원의 신변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가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에 대하여 아동의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필수보직 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전담 공무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여기 아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랬을 때는 이 업무가 이관됐을 때는 공무원 한 분 가지고는 어디 조사를 나갈 때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10월 달에 이관되면 그때 실정에 맞게 우리가 군수님한테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공무원 전담반이 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2명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 두 분으로는 안 되고 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공무원 1명하고 전담요원 2명. 그렇게 하려고요. 
임애민 위원  셋?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네, 셋으로. 
임애민 위원  셋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도 얼마 전에 아동 방임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SNS 상에 떠도는 것은 월세와 휴대전화 또 임대료도 못 내고 또한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예산군의 명예가 실추될 뻔한 그런 오보 내용을 우리 예산 주간정보지에서 다시 보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긴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군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시도하다가 우리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그런 사례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실은 문화일보에서 우리 여성가족상담소장하고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게재했는데 제가 여성가족상담 소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신문 나게 상담을 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상담을 안 했는데 문화일보 기자가 임의로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그 자체도 황당해하고 불쾌해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기사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도 잘 됐고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 것도 없고. 또 할머니하고 살기 때문에 고덕면에 있는 우리 상담사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정보도 요청까지 했는데,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어디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상담치료나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치료가 잘 돼서 곧 퇴원할 걸로. 
임애민 위원  퇴원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직 안하고 잘 돼서 퇴원한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 예산군에 거주지를 두고 다시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퇴원하면 그때 가서 상담해서 학생 의사를 반영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도 지원책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건 전과 같이, 전 이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올 하반기나 내년도도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위기 가정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진짜 정신적, 육체적 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촘촘한 전수조사를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방금 전에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학생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그 사례 케이스가 언제 저희 행정에 접수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도 신문에 나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례요?
강선구 위원  사례요. 사례, 위기청소년 아니었어요? 위기? 그 이전에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19년 9월 25일이랍니다. 
강선구 위원  2019년 9월 25일 날이면, 이거 담당하는 사업이 청소년상담센터에요, 가정상담소에요, 위클래스예요 어디예요? 정확하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는 청소년상담센터 거기에서. 
강선구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사례 발표, 사례 언제 처음 저희가 인지했어요? 2019년도였다고 했잖아요? 이때 관리계획 하던 데는 어디예요? 관리 대상자가? 지금 시스템 붕괴된 거 아니에요? 위기청소년 관련 돼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가정상담소에서 이걸 우리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질의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그냥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다 이렇게 절대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가정상담소에서 사실상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그렇죠? 상담만 하는 거죠? 그럼 사례 케이스 발표했으면 교육체육과 CYS 해서 사례 관리 했어야죠. 이거 시스템 붕괴된 거 아니에요. 예산군 자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팀장님은 그거 저기 아니었어요? 전에 교육체육팀에서 청소년팀장 담당 아니었습니까? 이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저희가 2019년도에 사례 케이스가 발표됐는데 시스템적으로 보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그게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사례가 그렇게 돼서 임애민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학생이 잘 돼서 이제 시설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시설 보호도 원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자한테도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사실상 제가 예산군청 직원 분들한테 말하기가 뭐한 게 정부 정책조차도 연령대에 비해서 오버랩이 돼요. 아동의 나이 범주하고 청소년의 나이 범주하고 오버랩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보호냐 육성이냐에 따라서 또 갈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자마자 가장 먼저 주민복지과 내지는 교육체육과 그리고 전에 있던 청소년재단 이사장한테 얘기했었던 게 혹시라도 모르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정비하셔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구분 분명히 하셔라. 예산군 행정과 교육청에서 하는 시스템 반드시 관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포괄적인 게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언성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사례 관리가 이게 보니까 통합사례관리해서 7개 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 가정상담소, 예산군 청소년센터 등등 해서 7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서 이런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주도돼서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주도 돼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돼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추진 사항 중에 여성회관 확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회관 이전 확충 군수 공약 7기에서 18년도 하반기에 이전 확충을 확충으로 변경을 해서 간담회에 올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전 확충은 이제 못하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되기까지 변화된 것,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난 군정질의 때 위원님께서 이전 쪽으로 하자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공약사항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은 도저히 불가하니까 확충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후로 군비 3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군비 3억도 사실 없어서 지난 10월에 도지사 방문 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놨어요. 지금, 명시 작년에 12월에 간주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월시키려고 했는데 군비가 2억 5,000만 원은 확보돼야 5억 사업비를 만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억 5,0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군비를, 그래서 2회 추경에 하려고 했더니 2회 추경도 우리가 도저히 불가하고, 3회 추경 때 가능하면 그때 가서 해서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도비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 가지고 올해 설계하고 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심의위원회는 언제 회의를 했죠? 그 회의 자료랑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2회 추경 때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벤치마킹을 보고, 당장 지금 자료는 안 나왔고요. 자료 나오는 대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할 사항의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몇 월에 했는지 그 회의 자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건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 개요를 보면 사업 내용에 올해가 26년차 될 거예요. 아주 노후 된 거죠.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내부, 외부 도색하고 계단,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회의실, 교육장 전체 리모델링 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 때문에 유아돌봄 공간실 조성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반기 추진 상황에 보면 5월 달에 여성회관 이용주민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지금 아까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추경도 못 세워서 계획대로 이행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걸 가지고라도 우리가 전체 다음에 군비 2억 5,000만 원 되는 걸 보고 용역보고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은 여성회관을 가지고 계속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성 회장 할 때부터? 그런데 장소도 좁고 지금 현재 주차장 좁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한 20여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적으면 한 15가지 정도,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한 걸 보면 보통 이용자가 회전된 것이 500명 내지 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강료는 받잖아요? 강사료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수강료를 받으면 여성단체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회관을 위탁해줘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하면 그 회관이 좀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같이 무슨 여성단체 여성이라 하면 여성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 이런 사회 참여, 이런 부분의 문구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설립된 것이 84년도 4월부터 돼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매번 보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홍성 같은 데는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에서 됐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으로써는 공모사업에 국비라든가 지원이 없어요. 각 시군 전국을 다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으로 변했잖아요? 15년도부터, 그러면 여성프라자라든가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우리 여성회관이 아니라 회관하면 절대 그걸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지금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복지문화복합센터라든가 센터명을 바꿔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수익사업 된 것 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무국까지 만들어지면 또 워크숍이라든가 김장사업 같은 건 군에서 지원을 따로 안 해줘도 수강료를 받은 것 가지고 그런 형태로 나가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예산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서천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좀 서천을 견학 좀 하시고, 그 담당자라든가 센터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서로 만나든지 미팅을 해서 좋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양면 노인회 분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박응수  커뮤니티센터도 주차장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노인회 분회를 지었어요.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거기가 심각할 것 같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노인회분회하고 한 40억 원 이상이 투자됐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그나마 있는 소방대 그 주차장을 쓰던 데가 소방서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앞에 카센터하고 다방 자리가 있어요. 쓰러져 가는 건물, 그쪽 주변을 환경 개선도 할 겸 주차장 확보도 할 겸,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그리고 또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본 위원이 요새, 모든 게 다 되고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식기세척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방안 좀 한번 마련해보시고, 지금 6월 호국의 달인데 호국영령에 대한 조사하는 것 주민복지과에 있나요? 사료조사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김태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해서 올 2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86명 선양 대상자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위원장 박응수  끝났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86명. 그렇게 해서 조사 완료된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원장 박응수  그 부분에 대술의 태극동맹이라고 12인이 옛날에 6.25 때 태극기를 그리다가 태극동맹들이 처형당해서 지금 충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부분 사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리실태 개선 계획 자료와 이상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양면 다목적 노인회관 주민설명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태금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여성회관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위원장님!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목적 노인회관 회의 자료는 면사무소 거기에서 비치했나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그쪽으로 확인해서 자료, 김태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 속 내용을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박응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협소한 문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인가에 제대로 된 여성회관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일단은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겠어요. 혹시 여성회관 주변에 여성회관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그 주변 주택이라든가 사본다고 현장에 다녀보셨다든가 그 사례를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장 확인까지는 못하고요. 우리 팀장하고 알아봤더니 그 가격을 4억 원 달라고 해서 너무 과다해서 제가 말을 붙였다가 지금 현재 포기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한 분이 여기 시내 사람인데 갑자기 온 거예요. 여성회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옆에 상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 앞에 부분을 사서 짓는다고 해본다, 이렇게 해서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갔다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그런 건 안 하고 운만 띄어 봤어요. 팔 건가, 안 팔 건가.
김태금 위원  그런데 확인이 다 돼서 가격이 난데없는 가격으로 7억 원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13억 원까지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도니까 저도 놀랐죠. 여성회관 하나 옮긴다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면 그런 집들이 나중에 사지도 않을 것이며, 거기에다 여성회관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빈집이 많고 아니면 그 주변에 마을 분들이 폐가, 폐촌 이런 데를 빨리 정비를 해다오.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나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을 사려고 알아보면 주변에서는 그 집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의 공직자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의원님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치밀하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에서는 운만 띄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운만 한번 띄어본 거지.
김태금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또 주차장 때문에 갔다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전혀, 제가 공론화 한 사실은 전혀 없어요. 운만 한번 살짝 띄워봤다는 거.
김태금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와,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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