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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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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사항은 민원봉사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두 번째, 행정재산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을 포함한 또한 일반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용도를 보면 어떤 자료에는 일반재산, 어떤 데에는 물품, 어떤 데에는 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각기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다 각자 돼 있는데...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리대장에 있어서 표기를 할 때 오기가 있었던...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e호조에서 작성이 된 거고요. 작물용도 코드는 35번 기타 잡곡작물로 되어 있고 취득일자는 2015년도 5월 7일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일반재산으로 잡혀있으나, 이거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 자료에 같이 안 와서 그런 건데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같은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행정재산, 어떤 것은 일반재산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물품표인데요. 물품에서도 보면, 잠시만요. 물품 관리하시는 게 많으신데 물품상에서도 또 보면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대장상 표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당시마다 직원들이 상이하게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서 기재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똑같아서 그때마다 직원들이 다르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무체재산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업무보고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추진상황 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공간정보 상용SW 국산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날짜를 보면 국가정보종합공간시스템 그리고 또 통합관리체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국산으로 왜 바꾸는지요? 
강선구 위원  예,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지금 행망이 윈도우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금 윈도우7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이걸 외국산으로 하게 되면 그게 2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8,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뭐냐면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하냐면 이게 지금 충청남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면 이건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신암면 용궁리 산39-14번지가 저희가 최근에 도로 편입되고 하는 구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검색을 해 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안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 변환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분명히 고시문이나 이런 데에 나온 정식적인 지번이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정식적인 지번이었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선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지금 저희가 이런 경우는 공부정리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강선구 위원  공부정리라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걸 신청했을 경우 그 부분이 뭐 대지가 뭐로 바뀌었다든지 번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강선구 위원  아, 민원인이 만약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그것에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전산 입력 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거나 자산 취득을 한 프로그램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건 아닙니다.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산에 입력이 되고 국산화로 바뀐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는 지번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열람이 가능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당연히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뭐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민원봉사과에서 갖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소액의 작은 물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2001년도에 구매하신 장비가 아직도 불용이 안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한 번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하겠다 라는 계획을 타 실과와 마찬가지로 물품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건인데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호미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공통사항 2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모닝 1대를 가지고 계신데 2009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관용차는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2009년식이면 지금 12년 돼 가는데, 또 자료를 보면 1년에 39일 운행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39일이면 한 달 따져보면 3~4일 정도 타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게 2017년도에는 적게 탔지만, 2019년도는 조금 더 탔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2020년도에는 조금 더 탔고 지금 상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한 달에 진짜 3~4일 타려고 차를 1대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출장 나갈 때마다 직원들한테 기름 보조를 해 준다거나 출장비에 기름 값까지 보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그 다음 자료 5쪽에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사업,
김봉현 위원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불부합토지를 디지털방식으로 정확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여기 반납 사유를 보면 당초계획 대비 국토부 및 충남도의 교부금액 증액으로 사업지구를 확대했다. 1지구에서 3지구까지 확대해서 추진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실과에서는 반납사유를 보면 이 사유를 안 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잘해주셨어요. 사업지구를 확대해서까지 했는데도 이 사업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더 인력이 충원돼서 할 수 없을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남았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이때 총 사업비가 3억 3,220만 원인데 이게 2012년부터 하기로 돼 있죠? 지적 조사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20년도니까 203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지구까지 끝났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11개 지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몇 개 지구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그러니까 9개 지구를 했고, 올해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 불부합토지를 디지털방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땅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인데 우리 땅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담을 치거나 뭐 집을 짓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보니까 옆집 땅이 몇 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서로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지금...
김봉현 위원  조정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다툼이든가 이런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걸 더 원합니다. 하고 나면 또 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해주면 다툼의 소지도 줄어들겠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리고 남의 집 땅에 들어가 있는 내 집을 그 부분을 경계를 이쪽 자기 집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금을 받고 또 내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다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조정하다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마찰도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마찰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그 조정금 하고는 별개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조정금 하고는, 그렇죠. 사업비는 저희가 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로 주고 있고, 조정금은 주민이 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을 상계해서 이렇게 주민한테 줄 돈과 받을 돈을 전부 해서 고지서를 내 보냅니다.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많이 저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돈 내라고 하면 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죠. 
김봉현 위원  훨씬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2030년도까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사업이.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내년도는 사업이 2배로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하여튼,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 사업이 있어서 자기 집이 남의 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또 지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 집만 그것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골목, 집들이 모양이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를 길도 내 주고 또 바로도 잡아주지만 모양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도 만약에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김봉현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끼리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2030년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양쪽 집에서 두 집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옛날식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만들어 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분쟁 있을 때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땅이 50평인데 측량을 해 보니 깔고 앉아 있는 게 50평 중에 30평 밖에 안 된다. 그럼 20평 값을 군에다 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이 쪽 집 땅이잖아, 저쪽 상대방 땅.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그럼 이걸 보상을 해 주잖아요. 20평 땅을,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이게 불편한 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가 쌍방 합의에 의해서 너희 땅이 들어갔고 우리 꺼가 왔으니 서로 경계 측량만 해서 분할 지금 현 상태대로 분할을 해서 하고 쌍방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현 시가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십시오. 우리가 땅이 당신네 땅으로 더 갔으니 100만 원 주십시오. 뭐 200만 원 주십시오. 합의를 해서 합의서 작성을 해서 갖다가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측량비만 경계측량만 해서 측량은 나라에서 해 주잖아요?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측량하고 해 주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따진다든지 현 시가를 따진다든지 군에서 “1,000만 원을 내 놓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50평을 깔고 앉아 있는데 당신 땅 30평 밖에 없으니 20평 값에 대한 것을 먼저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옆집하고 합의를 해서 나는 1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는 200만 원을 요구 하냐. 이 사람들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 어렵게 하지 말고 쌍방 합의서만 있으면 부동산 매매하듯이 네 거 내 거 사고 파는 거 둘이 해서 합의만 있으면 분할측량해서 지적도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원리원칙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처음하고 지금 갈수록 노하우가 우리 직원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면 그걸 가장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합의가 되면 그거에 많이 따라갑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걸,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원리원칙을 많이 지켜서 갔어요.
정완진 위원  원리원칙 대로 한다는 게, 그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행정을 하는 게 적극행정이지.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고수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그게 적극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쌍방 합의하에서 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고파는 거야. 사고 팔아서 계약서갖다 제출해 주면 쌍방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 줘서 분할 측량만 해 줘서 딱 해 줘요. 그러면 시비가 없어요. 이게 돈을 주고 받다 하니까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군에 내가 환수하는 돈이 30평 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이 안 가더라고. 그걸 받은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또 따져서 주는 거야. 이 집 것은, 그렇다 보면 불만이 생기지. 왜 1,000만 원 받아서 나한테 800만 원만 주냐고. 내 땅값을 군에서 1,000만 원 받아다가, 이런 분쟁이 생기니 앞으로라도 이번에 지적재조사 할 때는 그렇게 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작년부터 민원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것 때문에 옛날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랬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제 질문 자료는 6쪽 10번과 19쪽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17쪽 11번에 최근 3년간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아직도 40%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승이 안 된 부분을 살펴보니 경계결정위원회 그 부분에서 제로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살펴봐서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특정인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경계결정은 전문직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나 법무사 또 측량업체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성전문가를 찾다가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성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전문직에서 변호사를 위촉한다면 외부인이 지금 위촉자 분들이죠? 예산 군내 분들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외부인들은 아니고 여기 군내 분들을 넣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100% 그렇게 해야 맞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나 특정 위촉을 할 수도 있다면 외부인 여성 변호사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을 위촉해도 되면 군내에 있는 위촉 분들을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이해했고,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부서들의 위원회 성격이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이 민원 부동산가격공시, 도로명, 부동산, 경계, 경제, 지적조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촉을 구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더욱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개인은 2명, 법인 3개소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징수금액은 한 푼도 없고 과징금도 전부 체납되었네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면 신탁자 이승주 거래부동산은 면적대비 부과액이 3억 7,500만 원으로 매우 많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는 양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알게 됐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알게 됐는데 이승주 이 건은 다세대주택으로 3개 동에 24가구로 대지이고, 1,478평인데 이 평가액이 당시 공시지가와 면적 그리고 부과율과 기간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가 당초에 보존등기를 낼 때 본인 자녀 명의로 내게 됐습니다. 개별등기를 내다보니까 가격이 개별등기로 24가구를 내다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책정이 됐는데 이 체납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것은 신탁자한테만 우리가 부과를 하게 법인한테만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그쪽에 했는데 신탁자들은 이미 실명위반을 하고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가족명의로 실명법을 위반했고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금액이 3억 7,500만 원이 이렇게 체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은 수탁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신탁.
이상우 위원  신탁자예요? 예, 그래요. 2017년 4월 25일자 성남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자 이승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왜 즉시보고 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난 후에 9월 27일 고발하였고, 29일 날 과징금 부과를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게 세무서에서 통보가 2017년 4월 25일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6월 7일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를 했는데 우편물이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5일 과징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했고, 9월 7일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7일 과징금 부과 통보를 9월 27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3개월간 저희가 납부기간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조금 길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이상우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법인명의 3건 부동산 소재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삽교읍으로 지금 서해전철 인접지역으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며, 현재 법인과의 거주자 파악 및 고지서 발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분들은 실명법 위반자로 따지고 보면 계획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어서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진성엘앤아이나 ㈜태영씨앤씨 같은 건 계획부동산 업체 맞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동산 업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회사 자체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부과할 방법이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은 수탁자한테만 부과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특별한 대안은 저희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상우 위원  그렇죠. 세무사 통보가 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우리 부동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최대한 추적은 합니다.
이상우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승주 씨라는 양반하고 이미숙 씨라는 양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고액 채무자들, 이 사람들 채권 확보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채권 확보 이미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아니 이승주 씨 같은 사람은 다세대 주택이라면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승주, 아 그런데 이선화 씨 명의로 보존등기를 냈는데 수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냈는데 가족명의로 4명으로,
정완진 위원  각자 분할했다. 등기를,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4명으로 나눠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완진 위원  다세대라,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런데 나중에 다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어렵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그냥 계속 그럼 체납 상태로 해 놓을 수도 없고 무슨 처리를 해야지. 예산군에서 이렇게 돈 못 받은 게 많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 이제 시효기간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 안에라도...
정완진 위원  이 등기부 등본 상에 이 사람은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어떻게 사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건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럼 나중에 결손처리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건 이제 결손하기 전에 또 재산을 어디에서,
정완진 위원  아,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놔요? 이렇게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돌려 놓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하여튼 저희가 재산은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선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늘 컴퓨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돼. 하다못해 무슨 재산 차라도 사나 안사나. 사면 얼른 압류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쪽은 해당이 없으므로, 개별질문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5건, 행정처분 실적 5건, 2018년도 지도단속 8건, 행정처분 8건, 2019년도에는 지도단속에 3건, 또 행정처분 3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실적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이유가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무래도 부동산에 저희 지도점검도 있고 또 지금 갈수록 이렇게 좁혀지는 마음대로 이렇게 무등록중개사나 자격증대여나 이런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런 적발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전용구 위원  보니까 대상이 98개소이고 줄었네요.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2017년도부터 쭉 2020년도까지 보니까 줄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 예산 지역에 도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단속 실적이 증가가 된다 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행정 지속적으로 단속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도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도점검은 수시로도 하고 반 편성해서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이유가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좋습니다. 가끔 매도자 하고 전수자 하고 또 직접 거래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한 후에 직접거래 형식으로 신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수시로 단속을 해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따라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균특법 개정안 특히 국회에 3월 6일에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전용구 위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해복선전철 또 삽교역사 신설 등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데 따라서 토지거래 등 부동산 경기가 꿈틀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전용구 위원  꿈틀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아주 건전하고 또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행정력으로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제가 공시지가 관련돼 가지고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면을 보며)
  과장님! 먼저 공시지가에 있어서 공시지가 형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공시지가 형성 과정.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공시지가 형성 과정이요? 
강선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공시지가는 저희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강선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처음에 계획수립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표준지 예산군 같은 경우 2,480필지예요. 그럼 그쪽을 일단 정해서 그 주변을 지가를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쪽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필지를 저희가 5월에 산정을 하는데 산정을 해서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통지문을 발송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결과를 재결정통지를 해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산정 해 주고 표준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를 국토부에서 전송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제가 한 지번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오가면 오촌리예요. 여기 기본정보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 수도 있는데 과수로로 잡혀 있고요. 고속국도 17호 도로법 접도구역 해 가지고 농림지역이고 중로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도구역이라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오가 쪽 관련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 기준으로 14,700원이에요. 14,700원인데 14,700원이 언제냐면 2013년도 기준이에요. 2013년도, 그 이후로 해마다 한 번 2014년도에 약 300원 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증가를 했다고요. 10%씩,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안이 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 아니예요. 소비자물가지수로 해 가지고 표준지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하면 계속 이게 오르면 올랐지. 이게 16,600원이었다가 14,700원으로 줄으면 한 15%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표준지로 정해져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2,000여 곳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표준지가가 떨어진 데 내지는 변경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강선구 위원  왜냐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국에는 이게 군민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땅이라는 게 군민의 자산이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일반 토지도 아니고 과수원이예요. 과수원이면 계속적인 생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있어가지고 표준지가 변경이 되면 어딘지 왜 변경이 됐는지 그러면 혹여라도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가 하락했으면 왜 하락이 됐는지 그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실은 국토부에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준지 변경이 된 곳, 표준지가가 왜 이렇게 하락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 오촌리 여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12월 6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실시계획이 승인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 6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이걸 우리 용도지역지구에 이걸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시를 했고 우리 지가는 1월 1일자에요. 2020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하다 보니 여기는 접도구역에 들어간 겁니다. 과수원이,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래서 이게 지가가 낮아진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럼 결국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때문에 군민 자산이 침해받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 부분이 접도구역과 도로로 된 경우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지가가 유지 됐을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과정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가가 하락된 주요 원인이 서부내륙고속도로라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건 공시지가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나 이런 건 감정평가로 주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감정평가 3명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강선구 위원  세 분이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세 분이 해요.
강선구 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상존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건 과세자료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감정평가는 주변에 실거래 가격이나 주변의 요인 또 주변에 지형이라든가 그런 특성을 보고 하지. 그 공시지가로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시지가가 보상액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안이 된다 라는 건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디죠?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사거리 해 가지고 고속도로로 합류 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약간 사거리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민 분의 밭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갈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분은 농사처라고 해 봐야 그래 봐야 6,000평 밖에 해당이 안 되는 밭 하나 갖고 계신데 그걸 정확하게 가운데로 가로 지르는 것도 아니고 니은 자로 가로 질러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밭이, 그래 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 보지만 사고가 많이 나서 이것이 어떤 사거리가 이동이 되고 진입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내 땅이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는 거예요. 공감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귀농귀촌 해 가지고 한 6,000여 평 되는 그 땅 하나인데 최소한 내가 그러면 산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농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오가에 있는 국토 관련 되는 부처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속 민원 제기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공시지가가 낮아서 어쩔 수 없다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16,600원이었다가 1년 사이에 14,700원으로 줄어서 약 2,000원 정도 줄었는데 이러면 누가 봐도 공시지가 형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정이 분명하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거기에서 편입되고 이랬다고 하면 뭐 누가 봐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주민재산 침해 받은 걸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일부는 아닙니다. 공시지가 형성 과정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것만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답변으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1차 보상 구간이 우리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지장물조사 하고 지금 그 구간이 겹친 데가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있어요.
강선구 위원  아니 이 논쟁까지는 과장님 해당 부처는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공익 사업이에요? 민자사업 해 가지고 다 주민한테 사용료 부과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사업 성질은 사실상 과장님하고 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된 계기와 원인은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한 토지수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강선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다 발송을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군청이라든가 읍면 사무소에 찾아간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 받은 게 64건에 137필지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 땅값을 내려줘서 세금 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요? 아니면 땅값을 내려 놔 갖고 공시지가를 내려 놔서 왜 고속도로가 되는데 보상비를 적게 주려고 이렇게 내려놉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여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내려 놨느냐는 얘기도 있고 또 더 올려달라는 데도 있고,
정완진 위원  올려 달라는 건 지금 강선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에 한해서 보상가를 전국에서 뭐든지 할 때 보상비는 일단은 공시지가 다음에 주위 환경이라든가 최근 거래가격 이걸 다 산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공시지가가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포스코에서 하나 지정을 해 주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충남도에서 주민이 한 분이,
정완진 위원  주민들이 하나 하고, 충남도가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은 군민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할 수 있지만 포스코라든가 충남도에서는 외지 사람들은 여기 현실을 잘 모른단 말이죠. 일단 그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주위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최근 거래 한 가격 얼마, 경매로 최근에 이 주위에 경매가격이 얼마 이런 걸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예요. 근본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왜 하필 고속도로 편입되는 도로에 다 이렇게 했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법적으로는 다 알아. 아는데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상금을 덜 주려고 공시지가 내렸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쭈욱 올라갔잖아요.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부여까지 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지금 청양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정완진 위원  그쪽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들이 이의 신청을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거기도 민원이 있답니다.
정완진 위원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계해서 왜 그쪽에서 하더라도 공시지가 지금은 안 된다. 다음에 내립시다. 하물며 어떤 민원인은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보상대행을 맡았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맡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보상 위탁을 받았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내리라고 그랬다, 협조 공문이 왔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지금 돌아다녀요. 주위의 말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그게 아니잖아? 농어촌공사에 돈 주는 건 아니잖아? 대행만 한 거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런 걸 다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나중에 공시지가 결정문 나가고 토지보상금 나가면 또 민원이 생기고 또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이의신청 전화로 오는 경우는 전화로 다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는 다 1대 1로,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해를,
정완진 위원  다 이해하고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정완진 위원  다 이해하고 갔냐고. 설명을 하면,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전화를 하면,
정완진 위원  전화 했든지 대면으로 했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가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더냐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일단 받은 경우는 1대 1로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해를 하고 갔냐고, 공감을 하고 갔냐고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공감을 하고 가신 분도 많고 또 이해를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좀 못 하시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해를 해도 불만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게 이렇게 양쪽이 이번에 꽉 물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공시지가는 과세 자료 세금이나 이런 부과 자료지. 보상 관계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건 법적인 용어라니까 법적인 용어이고 행정에서 하는 얘기이고 민원인들은 그걸 생각 안한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러니까요. 
정완진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보상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고, 각 지금 읍면에 이장 회의를 한다든가 행정협의회에 가면 수용되는 신암면이라든가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에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욕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일단 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도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 돼. 주민설명회를, 이래서 집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공시지가 결정하고 이의신청 하십시오 하고 공문 보내니까 그거 받아 본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뭐야 다 그랬거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런데 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의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완진 위원  뭐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원인들 설득을 잘 시키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얘기 잘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행정감사가 녹화까지 다 하고 녹음까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꼭 책임지실 부분이 있어요. 공시지가 하고는 아무 부당한 관계가 없다.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만겸 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꼭 책임지셔야 돼. 위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기본적으로 시작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만겸 위원  공개적인 장소, 녹취까지 되는 데에서 과장님 말씀 나중에라도 이게 그런 과장님 말이 아닐 때는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정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있어 가지고 물품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는데요. 추가 자료에서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추가 자료로 주신 것 중에 순번 53번째 있는 그 화물트럭자동차가 2010년도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봉고 제이2 차량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실제로도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불용 구분에는 불용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조정경기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취득단가가 최소 2,000만 원이더라고요. 비싼 건 5,000만 원이고 2005년도에 약 1억 3,000~4,000만 원정도 해서 독일 엠파카사 거에 조정경기정을 매입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조정경기정 이건 예전에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나누어지기 전에 문화체육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로 물품이 잡혔는데 그 뒤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체육과에도 또 물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로 내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물품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서가 바뀌었음에도 관리 전환을 하면서 이걸 정리를 다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동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감 자료 낸 뒤로도 고칠 수 있는 건 경미한 건 고쳤고, 행감이 끝난 후에 이걸 모두 부서별로 관리 전환을 할 건 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건물입니다. 건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건물인데요. 주소가 그냥 아직도 옛날 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코드에서 공용하고 공공용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를 하면서 실무자들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면서 일단은 행정재산코드 공용이 뭔가 공공용이 뭔가 개념부터 알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다 고쳐놨습니다. 이미 다 고쳤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착한농촌체험마을도 새로 조성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건물에 있는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시네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예산시네마 같으면 영화를 보는 것이면 영화를 보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품 목록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그건 리스. 임차.
강선구 위원  기계가 리스 임차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있는 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건...
강선구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리스 하고 임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 본 건데 그때 당시 입찰문서를 찾아봤더니 시설비로 해서 목이 있어요. 통신공사 목으로 해 가지고 영사장비가 몇 억씩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게 리스예요?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챙겨 보셔야 될 거 같은 게 그 서버라고 하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없더라고요. 가서 물어봤더니 그걸 송출해 가지고 표출되는 지금 등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고 그걸 저희가 이걸 볼 수 있는 부속적인 장비는 말씀하신 건 리스다. 그러면 이건 재산 소유는 누구냐 했더니 거기는 기술적인 것만 아시는 거지. 그런 자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착한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뭐 추사서예창의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보면 계속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도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하고 별도의 교육을 가지시든 아니면 어떤 회람이 있으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공통질의 중에 물품에 관련된 건 이것으로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1100주년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본래 묻고 싶었던 것은 사업별 성과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라든지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무의미하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것을 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해마다 관련 관리 기준이 행안부에서 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고 그것에 있어 가지고 정산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2015년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보조금이 워낙 거짓으로 타 가고 이런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걸 넣어서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뒤로 체계적으로 사실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2015년부터 하면서도 이게 개선이 한 번에 안 됩니다. 일단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산을 보면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보통 물품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 입장에서는 집행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리기준에는 급식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플랜카드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만 기준을 정해주고, 그 나머지는 다 민간단체들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다 자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떠한 제재라든지 어떠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그런 사항을 좀 넣습니다. 이게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너무 과다 하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최대한 5년 이내까지는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지금 제재하는 수준이지. 보조금 정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세세히 항목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의 다 단가라든지 이런 걸 과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그게 아예 잘못 됐다고는 이게 딱 나오는 게 없거든요.
강선구 위원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목을 편성을 할 때 민간단체 자본 이전이냐 경상 보조냐 행사운영비냐 이거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산서류를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저도 며칠간을 통해서 봤는데 소액사업 소액보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소액보조는 사실상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비가 붙었다든가 도비가 붙었다든가 해 가지고 억이 넘어가는 보조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건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있어서 이미 그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규를 보면 자부담률을 정식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그만큼 정비례해서 삭감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저희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부담 같은 내역도 보면 저희가 행사 성질별로 행사경비운영 보조냐 경상보조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식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단체가 평소에 유지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다 처리 했단 말이예요.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한 보조금을 운영비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수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신청서를 처음에 낼 때 지금 언제 내고 있어요? 보조금 신청서 언제 받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보조금 신청서는 도비라든지 국비 딸린 건... 
강선구 위원  군비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군비 포함해서 국비나 도비 딸린 건 예산이 내시 됐을 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우선 받고요. 군비분에 대해서는 매년 9월부터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우선 한번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내시를 해 주잖아요? 지원계획을 해 주고서 거기에서 또 사업계획을 다시 또 받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사업계획서에서 상이하면 지출하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패널티를 주라고 되어 있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환수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면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정산에 있어가지고 의견서를 보면 해당 실무자가 지금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걸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 솔직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자 혼자가 보조금 정산서 해 가지고 예산 성질별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 온 예규대로 적용 해 가지고 100% 검사 한 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실무자 혼자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하는 사업이 담당자 지금 한 분이 하는 게 6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개 사업을 보조금 교부 내시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조금 결정 해 주고 또 그 사업 끝나면 또 2개월 이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또 정산을 다 해서 또 정산서 의견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보면 담당자는 더 답답합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볼펜 하나를 산다고 해도 이 단체는 100원에 사고, 이 단체는 150원에 삽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걸 하면 사실 보조금단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식선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행사 성격인데 거기에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식대를 8,000원씩 줘야 되는데 뭐 10,000원씩 먹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가능한 지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정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담당자 혼자서 정산을 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침 상에 보면 401-04가 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해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임차를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부속서류 2라고 해서 1100주년기념 예당호 해맞이 행사 그리고 이걸 공사용역으로 내 보냈습니다. 이거 용역 아니에요. 행사 시설관리운영비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13페이지 LED 임차용역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행정처리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담당자가 해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죠? 저희. 그렇죠? 아니면 뭐 통상적으로 쓰던 거 이거하고 전혀 상이한 거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산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진대지라든지 기타 부속서류가 와서 봤지만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왜 안 되는지, 결국에는 직원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 있으면 인원 배정을 늘리시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사서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용역을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에 보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을 하시고 어떤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에 위탁을 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보조금 관리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렇고 예산 편성 원칙에 있어 가지고 법에 나와 있어요. 32조 2조 그거 관련돼서 관련 된 법에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에게 제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제시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기준안이 다 달라요. 저희 보조사업자 해 가지고 심사위원비 비용이 다 같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적용 인건비라든지 기간제인건비를 쓴다든지 이런 건 예산군 기간제 단가 인건비를 적용하라는 이렇게 그건...
강선구 위원  아니 심사위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심사위원 하고 출연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심사위원 수당도 지금 공무원 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산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다릅니다. 어떤 데에서는 정말 거액의 심사료를 받아 가신 곳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심사료요. 보조단체 심사료요. 다릅니다. 출연료도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공과금까지 다 지출하신 단체들도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보조내시를 하시든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사전에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안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틀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은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다 비영리단체잖아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요. 지금 올부터는 충남도부터 문화예술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 일부는 자부담을 지금 10% 내지 20%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다 자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비영리단체에다 자부담을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에다 자부담을 시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강선구 위원  제가 소액사업은 이 자부담에 대해서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거액사업들이 있어요. 자부담률을 국가보조 받은 건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담 내역 한 번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부담 내역인 건지 아니면 예산군 행정을 우습게 보고서 억지로 서류를 끼워 맞추기를 한 건지 거기에 보면 뭐 담배 사서 피운 것까지 다 포함 돼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그런 건 저희들이 환수 거의 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못 챙겨 봤나...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왜 그걸 못 했냐고 해서 담당 실무자를 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시정사항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 이전에 앞서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백날 저희가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 실과 부서에서 가능한 기한에, 가능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기한 안에 이 보조금 관련돼서 제도적인 보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 수행 과정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간단한 업무보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보조금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게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15만 원 미만에는 청구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균일적으로 8.8%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업 담당자께서 기준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인데 특별한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고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소득 아니에요? 내지는 근로소득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8.8%냐 3.3%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 가지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금액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장기근로 조건들이 있어요. 뭐 국비 보조단체라든지 도비 보조단체들을 보면 장기하게 되면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장기...
강선구 위원  그 사업비에 있어서 자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성격으로서 인건비를 어디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단체가 뭉쳐져 있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단체가 아닌 장기사업 보조를 했어요. 해 가지고 국도비가 붙었는데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전부터 단체운영부터 필요한 기간까지 해서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승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 장기고용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에 대한 4대보험에 대한 정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 챙겨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어려움은 알겠지만 굳이 예산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계약서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어떤 특정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상주하는 계약서상으로 보면 12명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 평수로 따지면 30㎡가 안되요. 10명 눕지도 못합니다. 공용면적 포함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저희가 전문예술 공연 인력이 없으면 그 분이 뭐 포항에 사시든 인천에 사시든 그냥 그것대로 계약을 하면 되지, 굳이 예산 사람이라는 걸 표기해서 하면 행여라도 그거에서 인명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책임성 소재에 있어서는 결국은 누가 죽어요. 결국에는 해당 실무자 담당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산 보고에 있어가지고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좋겠고요. 진짜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팀이하 실무자들의 업무량 때문에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좀 계획서 안에 다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해 주시고, 1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돼 가지고 저희 31회 군민체육대회 하고 합해서 추진했던 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을 어떤 특정 언론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한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2억 원에서 성질별로 구분을 하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저희가 총 얼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는 그 사업비 중에 산출내역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스팟광고 한 150회 했거든요? 그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무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 지출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광고시행에 대한 법률에는 무엇이라고 명기 돼 있냐면 제9조입니다. 정부기관 등에 유사 정부광고 금지, 정부기관 등은 지하철 포함입니다.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그걸 협찬고지라고 합니다. 협찬고지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3호 협찬고지 등에 대한 규칙 2조 정의 6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주최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여기에 대한 행사는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고려 태조 1100주년 기념사업 다큐멘터리는 그것에 대해서 후원이라면 이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영리의 목적 없이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해서 저희가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은 직접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내역도 정확히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는 예산을 법령을 위반하면서 집행하시는 것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의를 좀 기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행사운영비 사업 성격이 행사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행사운영비에다 편성을 했는데 사업 내용도 사실 행사 성격이 강합니다. 어떤 방송광고라든지 이 성격보다 여기에서 사업 주체가 스팟광고라든지 다큐멘터리 방송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 성격이 강한데 저희들이 언론재단에다 준 그건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요청 드린 앞으로 계획, 자료에 대해서 다뤄줘야 될 것이 문화관광과는 6대, 7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8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 보면 동일한 내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를 명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많으신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에 이게 개선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조단체가 또 워낙 많고 보조금 집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느 잣대를 딱 대고서 하면 개선하기가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통,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있는 뭐 한 500여 만 원 미만의 보조금 단체들은 도리어 정산을 잘하세요. 정말 이렇게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외식비 관련돼서 조금 오버하시고 그런 건 사실상 연로하시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를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어느 걸 지시 하시는지 그 속사정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200, 300만 원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도리어 정산서류가 완벽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좀 개선 해 주시고 그것에 있어서 개선방안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건과 개별질의 2건인데요. 공통질의에서 39쪽 지금 방금 강선구 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건수가 100건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양이 많고 돈도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2019년도를 보면 대한불교예산군주지협의회 이거 뭐하는데 8,000만 원이 무슨 주지들 모임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몇 쪽이죠? 
김만겸 위원  45쪽. 해마다 들어와 있는 건데 주지협의회 스님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 하고 군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향천사 산사음악회 하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여기 명목에는 주지협의회라고 써 있길래, 주지협의회에서 협의회라고 하면 주지들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불교인데요. 그게 단체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다 줘서 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행사 내용은 충분히 맞춰서 줬겠지만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사실 예산동학혁명 같은 데 250만 원 풀 깎는 돈도 안 되잖아요? 이런 데 분배 좀 잘 되게 해야지.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충분한 뭐 토론을 했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48쪽 다수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국악협회가 또 문제가 있었나보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국악협회가 내부적으로 보조금 쓴 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수인 민원을 두 번 신청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 감사팀한테 한번 의뢰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했지만 다시 또 감사계에 의뢰까지 해 가지고 정산한 내용을 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회원들 간에 조금 그런 마찰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단체 간에 해결을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몇 번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국악협회가 오래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보조금을 끊어버려요. 자기들끼리 하라고, 매일 싸움하고 이거 하는데 개별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타가서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의장님 말씀...
김만겸 위원  사실 그런 쪽으로 줘야지. 돈이 2,500만 원씩 주더만, 2,500만 원 이죠? 2019년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19년도는 2,500만 원 줬습니다.
김만겸 위원  2,500만 원 줬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바뀌면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어서 융합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어쨌든 그 단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두상으로 보조금까지 안 준다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좀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화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일 정도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리고 49쪽은 불용액, 행사를 못해서 불용시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AI 때문에요. 2018년도 하고 2017년도를 못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50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은 67쪽 개별질문인데요. 이건 똑같이 보조금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공통하고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평가보고서 축제 결과 평가보고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축제심의위원회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는 꼭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하는데 잘했다도 나오고 미흡한 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사실 돈 1,000만 원 들고 5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꼭 결과물을 봐 가지고 꼭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야 될 부분을 꼭 지켜줘야 발전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말로는 한다고 하잖아요? 보고서 받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유일하게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75페이지 조금 전에 김만겸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축제평가보고서를 왜 작성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유는 축제의 현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같은 걸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줘서 용역을 실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축제 중에 도에서 관할하는 축제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수축제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유망축제라든지 이게 선정되거나 지정돼 있는 축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국축제가요. 작년에 시군 충남우수축제로 선정 돼서, 
강선구 위원  우수축제가 한 번에 선정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560만 원 지금...
강선구 위원  한 번에 선정이 돼요? 이게, 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회인데요? 3회. 
강선구 위원  아니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유망 다음에 그 다음에 우수로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과정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번에 우수로 지정 안 될 거예요. 예비가 바뀐다거나 있을 텐데,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체부로 올라가는 축제가 우수,
강선구 위원  도에서도 그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냥 바로 우수가 지정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에 2회 때 삼국축제를 한번 봤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선구 위원  아니 과정이 예비라든지 아니면 유망이라든지 붙고 난 다음에 우수가 되지, 한 번에 우수로 갈 수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내년도 만약에 내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유망축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요.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올 같은 경우도 삼국축제하고 사과축제를 금년도에 올렸어요. 유망축제로, 작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 축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강선구 위원  그 과정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럼요. 
강선구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면 그것에 있어서 축제 결과보고서도 활용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되죠? 그런데 왜냐면 해당 실무 과장님에 따라서 어떤 과장님들은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지역에서만 잘 우리끼리 즐기면 된다 이런 과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축제를 잘 해서 관광문화산업에 있어서 이바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용역이 꼭 필요하다 하는 데 있어서 작성자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축제평가심의 위원회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도에서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보면 트렌드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구성 현황이라든지 트렌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좀 그런 정보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요. 금년도가 축제심의 위원회가 금년도에 전체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데 연관시켜서 축제심의 위원들도 새로 구성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보면 건양대학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보면 축제콘텐츠연구소, 백석대학교에 해당 학과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영상학과 이런...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백석대학교 그렇게 하고 리서치앤컨설팅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에는 좋은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저희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셨지만 도 유망 축제 그리고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가기를 위한 어떤 교두보적인 발판을 쌓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금년도 축제심의위원회를 어쨌든 사과축제하고 삼국축제를 대표축제로 해서 진짜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축제심의 위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구성을 그런 쪽으로 타깃을 맞춰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심의 위원님들은 열심히 도와주실 건데 도의 심의 위원회하고 도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지 문화관광부 심의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적 구성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잘하셔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1쪽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4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운행 일수를 보니까 모닝 같은 경우는 24일 연간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운행 거리 또한 434km에 불과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1년에, 24일 동안 434㎞ 운행하시려고 차량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각 과별로 행정업무추진이라고 모닝을 한 대씩 사줬는데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도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조금 고장이 잦고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안타고 다니고 개인차로 많이 다녀요. 개인차로 다니면 어쨌든 여비라든지 이런 게 관용차로 다니면 저기하고 다 있잖아요. 기준이,
김봉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건의한 사항이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차로 다니는 유류비를 보조를 해주고 이것이 소형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국민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용도폐기를 해서 이게 지금 내구연수도 지났고, km수 때문에 폐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이건 km가 12만km가 넘든지 아니면 구입한지 10년이 넘으면 차량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구연수가 초과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다음 재무과장한테 이 차량 관계를 전체적인 차량 관계를 하려고 제가 각 실과마다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수리내역을 보면 봉고Ⅲ 황새공원에 가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타이어를 바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 km수를 보면 9,000km를 타고 타이어를 바꾸시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4만km 정도 타도 괜찮다. 무거운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면 조금 마모 돼서 갈아야 되는데 우리 1톤 차 같은 경우는 한 3~4만km 타도 무리가 없을 텐데 1년마다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황새공원 내에서 단계적방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다니고 짐을 싣고 많이 다녀요. 이 봉고차가, 업무용이 아니고 사업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도 km수를 9,000km밖에 안 탔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52쪽 최근 3년간 사업비 평균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똑같은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에 1,600만 원씩 반납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우리 수덕사에 목조건축물 거기 안전경비원 6인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해에 이렇게 1,600만 원씩 반납을 하는 이유가 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인건비는 국비 보조금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국비를 삭감을 해야 그 비율대로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보면 인건비성은 국가에서 줄 때도 작년에 1,0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올해도 조금 올려서 인건비 인상분 있잖아요? 그 정도 올려서 주고 나머지 분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약간 조금씩 더 편성을 해줍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6인에 대해서는 근무를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근무는 1일 24시간 1일 3교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밤에는 한 분을 합니다. 8시간씩이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한 분을 하고 그리고 낮하고 저녁때쯤 해서 두 분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네 분이 하는 거예요. 낮에는 두 분이 하고 아침 일찍부터 초저녁까지는 두 분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낮에는 수덕사 들어가시면 입구에 경비 서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비실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관재탑 대웅전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낮에는 두 분이 하고 밤하고 아침까지 포함해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네 분씩 하면서 여섯 분이 교대로 계속 한 명 빠지고 교대근무 합니다. 
김봉현 위원  이 반납하는 금액을 보면 인원을 한 사람 더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이건 문화재청에서 인원이 딱 정해져있는 거라,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목조건축물로 지정 받은 게 향천사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요. 수덕사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대웅전 그거 하나입니다.
김봉현 위원  하나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이쪽 우리 추사고택이나 수당,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김봉현 위원  그쪽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 지정문화재.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53쪽 10번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목적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으로부터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운영 조례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3년간 17년도도 12건에 한 건도 없고요. 18년도 15건 중에 1건, 19년도에 14건 중에 0. 1건도 없고 총 합해서 3년간 43건 중 1건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실시공 방지 및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감독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지금 조례로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임을 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도 43건 중에 1건만 지금 명예감독관을 지정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대한 실무진이라든지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에 대한 업무적인 미숙이고 업무연찬으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대부분 문화재 보수라든지 관광 사업에 대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도가 그래서 조금 법에 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업은 하도록 법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지금 정해져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주민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조례로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물론 명예감독제 부작용도 있다는 담당님하고 대화도 해보면 부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 명예감독관 자격을 조례에 보면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라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꼭 지역을 대표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장님들만 지역대표로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 관련되는 직무에서 오래도록 종사해서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행토록 꼭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두 번째는 57쪽 11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된 위원 현황을 보면 남녀비율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맞추시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구성할 때 꼭 필요로 하고 또 여성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면 새로 위촉할 때는 여성 비율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방법에서는 타 부서보다는 더 월등하게 대면회의를 했어요. 서면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많이 권고한 것이 대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서면보다, 그래서 이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예산군립합창단 운영 위원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3년차를 보면 운영위원회라서 그런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회의 때문에 그런지 1년에 한 번씩만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다보니 수당지급 예산액이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꼭 한 번을 해야 된다는 성격이면 이 예산에서 50%만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50%를 줄이면 다른 위원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정 건이 더 있을 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예산에다 같이 접목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제가 권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예산액을 많이 세워서 상정 건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예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 그러다 보면 3년 치를 검토한 결과 잔액이 거의 50% 이상은 남아요. 다른 부서도, 그래서 기획담당관 부서 쪽으로 국별로 풀로 예산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산업국 나눠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때 가져다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예산이 불용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국별로 하게 되면 지금은 예산이 전 같지 않고 풀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산은 사업별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별로 합창단에 관련된 건 합창단 활동비, 운영비, 회의수당 이런 게 한 번에 사업별 예산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군비를 집행액 잔액을 정리하는 걸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놔둬서 그냥 자동 불용돼서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잔액은 금년도에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축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 위원님 비율이 33%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오히려 여자 분들을 55%까지 상향시켰고 군립합창단도 5대 5로 이렇게 해서 성비 비율은 40% 이상 이렇게 다 되도록 금년도에는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이게 지금 군민의 상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거기 위원회를 보면 격년제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군민의 상에서 여성 비율이 37%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40% 미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21년도에 또 격년제로 하면 체육대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또 다시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대로 지속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새로운 구성하실 때는 군민의 상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관장님들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장님들도 계시고 또 당연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59쪽 12번 각 부서 건물(행정재산)에 대한 각 재산관리관별 사용허가 현황에서 우리 지금 건물에 대한 재산을 단체별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임대 주는 부분에서도 유상과 무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유상과 무상에서 사용계약서라든가 이건 충분히 다 갖춰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다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사용계약서는 자료 요청하는 부분의 주질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첨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원을 군 보조로써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을 보면 아래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 거기에서 유일하게 한 단체만 유상으로 지금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이 차이점은 뭐예요? 체험장과 학습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이고 지원금을 안주고, 그다음에 황새공원 문화관 내에 휴게소 있죠? 매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거기는 유상을 받고 있는데, 차이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다른 데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걸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매점은 농산물이라든지 영리 목적으로 합니다.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예산문화원 있죠? 여기를 보면 지원은 많은 금액을 하는데 이게 1년치예요? 5억 7,000이? 지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19년도 기준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우리 다시 이 지원금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거기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조례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이유는 우리 예산군 종합운동장에 체육회사무실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다시 사용료를 군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조례에 있다 하면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원 조례로 문화원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예산군 관광홍보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관광홍보 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4억 2,500만 원을 투자했고, 2020년에는 4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마케팅 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2019년도에는 출렁다리 개장으로 우리 예산군은 관광특수를 누린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었는데 과장께서는 후반기 관광객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편성된 마케팅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홍보 방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기존 방법으로 홍보하실 건지 아니면 현재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홍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관광 홍보를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관광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아니면 기념품 이걸 저희 과에서 하고 방송미디어 쪽에서는 기획담당관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양쪽에 홍보비가 적지 않게 작년에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에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홍보물이고 기념품이고 작년에 사놓은 것까지 다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사놓은 건 금년도 하반기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홍보 예산이 서있는 걸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으로 서 있는 걸 군내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노후 된 관광안내판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관광안내판에 한 30% 정도 보수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예산을 2회 추경 때 감하고 그쪽 안내판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홍보영상제작 및 지역방송매체홍보광고사업비 TV 등 5건 그리고 교통방송 5건, 옥외광고 3건 등 총 13건에 1억 5,000만 원 예산 중 집행분은 1억 4,700만 원 지출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 광고업체 중 우리 지역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광고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방송광고도 저희 군내에는 업체가 없잖아요? 다 다른 데다 외주를 주고 방송사에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에 부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하는 전문업체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고, 그리고 이 광고를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지하철 쪽으로 옮겨서 작년도는 대전이라든지 수도권 쪽에 집중해서 했는데 작년에 출렁다리를 운영하면서 대구라든지 부산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올해 한 3건 정도 우선 한 게 부산 쪽에 출렁다리라든지 음악분수를 같이 겸용해서 부산 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광 홍보 중에 매년 1억 5,000만 원씩 딱 세워서 그런 업체를 외주를 줘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자료 77쪽 하단부에 보면 단체관광객유치지원금 해서 2019년도 24건 또 2020년도 3건 해서 홍보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2020년도도 2,000만 원, 2019년도 2,000만 원인데 지출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1,060만 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2019년도 예산액 잔액이 어떻게 됐나 한번 설명해주세요. 77쪽 밑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19년도에 1,00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06명이 와서 이게 뭐냐면 관광버스로 오면 관내에서 숙박 1박에 음식점 2곳 그리고 관광지 3개소 중에서 유료관광지 1개소 이용할 때마다 1명당 1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대구 이쪽에서 1박 2일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재작년까지는 이 유치보상금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쪽분들이 오시면서 1박 2일을 하신 거예요. 하루 코스는 출렁다리하고 예당호 쪽 구경하고, 다음 코스는 수덕사라든지 추사고택 이렇게 1박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간 거고, 금년도에도 한 3개 여행사에 104명 분이 나갔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나간 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관광회사에 주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행사에다 줍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행사에서 여기에서 소모하고 갈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증빙서를 다 가지고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오시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다 쓴 걸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여행사한테 입금해 줍니다. 
이상우 위원  여기에서 지불을 하고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여행사에다가 쓴 지금 이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 조건을 갖춰서 우리한테 서류를 내주면 우리가 그 여행사에다 돈을 입금 해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아니 이걸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주면 자연스럽게 쓸 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이게 지급하는 대상이 여행사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죠.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산관광홍보물 사업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약 1억 5,000, 2020년도도 1억 6,000 정도 책정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기념품 7개, 홍보물 6개, 그런데 기념품 잔량을 보니까 텀블러는 2018년에도 한 1,000개가 남아 있고, 2019년에도 한 1,600개가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합이 한 2,600개 남아있고 홍보물 중에는 안내책자가 2018년도는 1,200부, 2019년도도 한 1,000여 부가 남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잔량은 저희들이 재고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재고를 정확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건데요. 텀블러라든지 이게 조금 기념품 중에 조금 인기가 덜하다고 그분들이 층이 있잖아요? 오시는 층 저희들이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텀블러를 못 드리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대부분 연령층대로 명함집을 준다든지 맞춰서 주거든요. 그분들에 맞춰서,
이상우 위원  맞춤형 선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주로 텀블러가 많이 남아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젊은 층들이 오시면 텀블러를 주는데 그분들은 좀 사실 단체가 덜 와서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도까지 어쨌든 최대한,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홍보물 중에 안내책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건 해가 지나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는 우리 예산군에 출렁다리가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2019년도에는 음악분수도 없었는데 홍보 책자가 2018년도, 2019년도 걸 쓰면 안 맞고 또 이렇게 새로 교체하는 건데 이런 건 해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잔량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제 조금 오래 지나면 폐기는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보가 안 맞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는데,
이상우 위원  정보가 현실에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주면 2018년도 걸 올해 주면 다 빠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예 재고를 그냥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앞으로 단체 유치 지원금을 주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조례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 예산 관광객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예산군립합창단 단원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활동내역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면서 처음 우리 과장님께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군 합창단 수상내역을 보니까 실력이 대단합니다. 수상내역 전국대회에 8번, 충남도대회 12번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예산군 문화 수준을 한층 높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향후 예산군의 발전 동력은 문화와 관광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군립합창단이 2019년도인가 2020년에는 40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7년까지는 단원이 5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우리 예산 부족인가, 아니면 단원 모집에 문제가 있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합창단도 자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분야별로 줄어들듯이 합창단원도 연세 드셔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희망자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합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인력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합창단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남녀 비율까지는...
이상우 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다음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단원은 주 2회 매일 2시간 연습을 하여야 하고, 제7조 출근상황 점검에서는 단무장은 연습시마다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 단장에게 보조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게 시행규칙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전체적인 연습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했습니다. 하고 코로나19 발생 뒤로는 사실 못했거든요. 못하고 그리고 화, 목요일에는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0명이다 하면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40명 전체 모임은 다 안 되더라도 화요일, 목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그 뒤로는 조금 전체적으로 모이기는 어렵고 파트별로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모여서 연습을 했고 아니면 자기 혼자 연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시행규칙에도 보듯이 매주 2회씩은 코로나19 전에는 했는데 그 뒤로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석사항은 그동안도 출석사항은 계속 점검은 했습니다. 출석사항은 점검했는데 운영일지 작성은 사실 그건 단무장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계인수를 제대로 못 받았나봐요. 그래서 그 단무장 바뀐 뒤로 사실 운영일지는 작성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요청하신 뒤로 바로 시정했습니다. 해서 지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지금 운영일지는 안 보이니까 시행규칙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군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로 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2019년 활동을 보니까 6월 6일 코리아합창페스티벌에 42명이 참석해서 단원 40명보다 2명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단원인가 아니면 섭외한 단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경연대회 섭외해서 같이 하면 본래 안 됩니다. 안 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외부를 영입해서 레슨을 받기 위해서 두 분이 더 들어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 차원도 주고 그럽니다. 이 분들이 경연대회 나가면서 여기 소속도 아닌데 같이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조금 깊게 연습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레슨 정도 받는 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섭외하는 분들이 보통 파트장급 이상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죠.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활동비 사항을 보니까 지급내역이 어디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지급했나, 운영비에서 그냥 일괄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거기에서 일부 조금씩 수당으로 줍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리고 합창단원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미활동 하는 분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이분들 지금 단복은 몇 년마다 구입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2016년도에 한 번 교체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 4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2019년도 활동 내역을 살펴보니까 연간 한 10회 이내에 단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은 5회, 그리고 1년 운영비는 단복을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 지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활동 내역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 예산군립합창단은 충남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6월 5.18기념행사를 충남도에서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충남도에서 예산군립합창단 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충남도에서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합창단 실력이, 그렇게 하면 어쨌든 활동비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활동내역을 보시면 합창단 쪽에서는 운영비라든지 뭐든지 뭘 더 올려주면 더 좋은 경연대회라든지 좋은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공연할 때 더 좋은 공연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그렇다고 계속 예산을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동비가 인건비성 활동비가 대부분이지, 사실운영비는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 다 해줘야 되는데 또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만 되도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립합창단이 우리 예산군내 행사에 재능 기부하는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의 다,
이상우 위원  다 재능기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앞서 지적한 운영의 과오는 시정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활동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산군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군립합창단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2019년도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거 다 집행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006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1,006만 원 집행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다시 한번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여행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단체관광객이 저희 예산군에 와서 하루 자야 됩니다. 하루 자고, 
정완진 위원  1일 숙박,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음식점의 두 곳을 거쳐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2곳 이상,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리고 관광지 3개소 이상 거치고, 1개소는 유료 관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인당 1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군에 우리가 지금 유료 관광하는 데가 어디 있죠? 입장료 있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덕사가 있고요. 슬로시티라든지 황새공원에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체험하는 것도 입장료를 요구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체험 돈 내야, 
정완진 위원  체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30명이 왔다고 그러면 30명이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해야 돼요. 체험을 하시든 아니면 수덕사에 가서 돈을 내고 보시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3개 이상 해야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1개.
정완진 위원  1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개소에 가셔야 되고 1개소 이상 유료로 해야 됩니다. 
정완진 위원  유료로, 세 가운데를 가긴 가는데 유료로 가는 데를 한 가운데만 갔다 오면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정완진 위원  수덕사에 가든 체험을 하든 예를 들어서 황새공원 체험에 따른 자료가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미 유치를 받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황새공원을 체험한다는 게 아이들이 하는 체험 관광객이지, 어른들이 관광하는 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른 같은 경우는 대개 수덕사에 많이 가시고요. 그렇게 하고 은성농원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체험장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왜 이걸 물어보냐면 먼저 보부상촌에 입장료 산정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 소리가 나왔어요. 수탁업자 입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이게 1인당 1만원 씩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11,000원 씩 우리가 산정을 했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관광업체에다 주는 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행사에다 줍니다. 
정완진 위원  여행사에다, 그런데 여행사에다 주는 돈을 개인한테 입장료 받는 것하고 결부를 시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취지인가 그 사람들 취지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글쎄, 그건 제가... 
정완진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관광업체에서 데리고 왔는데 보부상촌을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11,000원이다 그러면 여행사에 예산군에서 1만 원을 주니 당신들은 1,000원만 내십시오 하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유치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보부상촌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었다 얘기야 지금, 그날 설명회 할 때, 무슨 소리에요?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다음에 할 때 물어볼 테지만 개인당 지급하는 걸 지금 여기에서는 과장님은 관광업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보부상촌 수탁자하고 짜웅을 하고 아닌 말로, 1,000원만 내고 1만 원을 예산군에서 받을 테니 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글쎄 그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왜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A 관광업체하고 당신들이 우리집 손님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입장료가 11,000원인데 예산군에서 1만 원을 받을 테니 1,000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11,000원을 산정을 했다 라고 수탁자 입에서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단체 관광유치 보상금이 저희들이 주는 건 서울에서 와서 1박2일 보부상촌 구경하고 하룻밤 자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무슨 리솜에서 하룻밤 자고 뭐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 보상금을 타가는 거지. 여기 뭐 가까운 데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도 사실 다 당일코스로 보통...
정완진 위원  1일 숙박을 해야 되고 두 끼 이상 식당을 거쳐야 되고 한 가운데 이상,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관광지 세 곳 중에 유료관광지 하나,
정완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보부상촌 할 때 물어보려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래요. 지금 군립합창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군립합창단이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군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사람들 연습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연습실이 사랑채라고 옛날 노인복지관 거기 있죠. 거기 지금 입주를 아직 안 했고 내부수리 중에 있고,
정완진 위원  2019년도까지는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추사홀 계속 썼습니다. 
정완진 위원  추사홀 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화요일, 목요일에.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 해결은 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금 정완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보부상촌 수탁 받은 사람이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는 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기해보니까 11,000원씩 내고 누가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출렁다리 200만 명 왔는데 1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1만 원씩, 무슨 돈으로 줬냐니까 도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에버랜드를 운영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소리잖아요. 출렁다리는 공짜로 와서 한 2백만 명 그렇게 와서 진짜 군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 1만 원씩을 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단체관광 유치라고 해서 1박을 하고 밥 두 끼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1만 원씩을 줬다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는 1박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1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 아마 당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김만겸 위원  그러면 우리 출렁다리 온 사람들도 받았어요? 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 당일치기를 제가 알기로는 내포 지역하고 공주 지역만 작년도에 묶어놓고서 거기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준 걸로 아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스 1대 당 2만 원씩만 여행업체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떻게 얘기했나는...  
김만겸 위원  1인당 1만 원씩 줬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안 맞는 소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 되지도 않은 게 소문이 난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10원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1만 원씩 줬다고 하면 몇 백억을 줘서 200만 명이 오면 무슨 상관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 보부상촌도 예산에 있잖아요. 예산에 있는데 입장료 문제를 따져봤더니 1만 원씩 다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군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요. 2018년도 민간위탁금 황새 사육 및 연구 부분입니다. 사업비 2억 7,193만 5,000원, 인건비가 1억 9,541만 4,000원, 사업비 잔액이 7,652만 1,000원 이 돈이 황새연구사육 단계적으로 방사장에 운영을 한 겁니까? 집행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총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9,500이 나간 거고요. 그 외가 한 7,652만 1,000원이 저희 황새사육 연구비하고 연구비가 한 584만 8,000원 정도 나갔고요. 단계적방사장이 있습니다. 단계적방사장이 군내에 면 단위로 있거든요? 그게 한 2,000만 원 나갔고 거기에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지 간접비 이런 게 한 7,600만 원 별도로 나갔습니다. 이게 자료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사업비 증액이 1,387만 2,000원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증액은 대부분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에서 올려주거든요. 2.8% 내지 3% 이내에서 1,000만 원 조금 넘었다고 그러면 아마 인건비 인상분일 겁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사육사 신규로 뽑은 이유 사육사 수요가 늘어나서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가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황새 처음 들어왔을 때는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60마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18년 그 시점에는 아마 120마리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할 사육 인원이 또 더 필요해서 아마 국비를 70% 받아서 인력을 확충한 겁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육사가 다 몇 명입니까? 5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18년도에 신규 증원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인건비로 인해서 운영비 일부가 잠식이 됐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청에 직접 가서 내년도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문화재청에 가서 사업 설명을 다해서 운영비를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거 운영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위탁사업비 현황을 보면요. 2017년도 2억 5,806만 3,000원, 2018년도에 2억 7,193만 5,000원, 2019년도에 2억 7,919만 4,000원, 2020년도에 3억 398만 4,000원으로 매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금년도 증가율을 보면 9.7%인 2,392만 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예.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 2017년도 1억 6,010만 7,000원, 2018년도 1억 9,541만 4,000원, 2019년 1억 9,950만 6,000원, 2020년 1억 9,860만 4,000원으로 집행을 하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예. 자, 특히 2018년도에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볼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가 요인은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보통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로 인상이 좀 많잖아요. 이건 황새 방사 황새한 위치추적용 발신기가 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인상이 전체 사업비로 늘어난 겁니다. 
전용구 위원  그랬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인상분 정도만 반영을 합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와 인건비는 고정예산으로써 증가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과장님! 2019년 우리 군의 자체 수입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자립도가 12%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3.9%입니다. 그래서 고정예산 비율이 자체 수입률보다 높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황새사육장에도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따라서 고정비 예산을 감축할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군 재정의 건전 운영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군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용구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80쪽 음악분수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 효과 및 향후 유지보수 관리비 소요 예산액, 재원 조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도 출렁다리 개통으로 예산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출렁다리나 음악분수, 데크길 같은 관광 인프라가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음악분수대도 국내 최장 등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음악분수 개통이 되었으나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묻기보다 코로나19 전국에 음악분수 등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늘릴지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흔히 말하는 분수 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음악분수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억 원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음악분수는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출렁다리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는 현재 전국에 166개가 있습니다. 설치된 것만,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게 한 4개 전후로 해서 170여 개가 이제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가장 긴 게 402m이고 논산에서 600m 지금 설치 중에 있고 2022년까지 안동호에 750m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출렁다리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데는 원주 소금강에 있는 출렁다리하고 올 6월부터 개장한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음악분수이고 출렁다리이고 다 무료입니다.
정완진 위원  마장호수도 받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마장호수가... 파주에 있는 거요?
정완진 위원  파주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가 그것까지는, 언론에 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같은 경우가 2018년도 1월에 개장해서 2018년도 7월부터 3,000원 씩을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1,000원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년 6개월이 2019년 6월 기준으로 저는 언론에 공개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 그러니까 어묵 장사가 있잖아요. 어묵장사가 2018년도에 주말에 한 700만 원 벌던 걸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말에 10만 원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입장료를 더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출렁다리에 올 사람들 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안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요. 부산 서구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옛날에 태풍에 쓰러졌다가 금년도에 새로 개장하면서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입장료를 받는 걸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의회라든지 집행부쪽에서는 1년간 유지비 3억 정도를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과 경실련 있잖아요. 시민단체 거기는 그걸 왜 받느냐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었는데 왜 받느냐 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는 다 통과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저희 예산군도 사실 입장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 225억도 주고 충남도로 농민수당도 한 91억을 사실 직접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돈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 예산군도 이걸 이렇게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다만 100명이 왔을 때 50명이 지역에서 산채비빔밥이라든지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면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한 간접적으로 소득을 크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공짜로 했을 때 관광객이 300만 명이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지금 얘기했듯이 논산에도 생기고 어디에 700m가 생기면 이건 관광객은 철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산군이 출렁다리가 유명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개통하기 전에도 군수님하고도 늘 얘기했듯이 관광객이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잘 아실 테지만 각 지역에 1년이면 두 번 코로나때문에 올해는 관광객이 안 갔잖아요. 봄, 가을철에 요즘에는 노인들이 1년에 두 번씩 꼭 관광을 가요. 여수, 목포에 관광객이 한참 다닐 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경치가 좋아서 갔잖아요. 관광버스들이 여수, 목포를 수없이 갔다 와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개통하기 전에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행을, 인천공항을 갔다 온지가 한 7, 8년 그때 한참 갔는데 예산군에서 출렁다리가 개통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가 다 몰려올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치원에 생기잖아요? 이건 한물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3,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돌려주고 1,000원을 순수입으로 했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 황새공원도 받을 예정이라고 그랬고 착한농촌체험세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보부상촌은 무조건 받고 다, 그런데 그걸 3,000원을 받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2,000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전체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으로, 예산페이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3,0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부상촌에 간다고 하면 보부상촌에다 주고 9,000원만 내고 들어가고 또 황새공원 3,000원이라고 하면 그거 주고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안 가고 그걸 쓰려고 황새공원도 가고 보부상촌도 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예산군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운데 옮기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아이스크림을 사먹든지 돈을 더 쓸 것 아니냐. 그리고 그걸 환전해 줄 때 5%만 받아라 군에서, 5% 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슨 수단을 써서 자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제가 원주 소금강 거기가 어쨌든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도 3,000원 받아서 2,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2,000원을 가지고 가맹점을 가야 됩니다. 가맹점을 가야 되면 관광객들은 불편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3,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쓰면 사실은 그 군 입장에서는 3,000원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보태서 1만 원짜리 밥을 먹고 좀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은 그 2,000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맹점 찾아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장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사먹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른 데 가맹점을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7,000원을 더 보태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아주 불편해 한 답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페이로 만들어 주면 가맹점 갈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데서나 쓰면 돈으로 환전해 주면 된다니까.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나온 것도 자료에 보면 지금 일자리가 333개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푸드트럭, 지역상품권 이런 건 다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으로 일자리 늘면 반길 일이야 그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교통정리라든가 환경정화라든가 황새홍보 이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일자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출렁다리 없었으면 환경정화운동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산출해 주는 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수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마장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물어보니까 1년에 두루마리 화장지 값만 4,000만 원 들어갔대요. 우리 예산군은 화장실 빌리는 데도 4,000만 원 들어갔죠? 공중화장실 임대해 놓는 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화장실만 그게 4,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수세식이어야 되니까 화장지 값 하면 수천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출렁다리 데크 모든 이 사업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출렁다리 이것만 달랑 보여 주고 분수대 1억 1,600 들어간다고 딱 이렇게 해 주니 그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는 여기에 시설물관리유지비 정도만 저희들이 행감으로 뺀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인력이라든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걸 충당하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군에서 유지비를 쓰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관광객수가 줄어서 그게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은 게 나은가, 아니면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농민수당은 돈 직접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간접적으로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써서 군민들이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출렁다리하고 음악분수가 관광객 유인시설이지. 저는 그걸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만 딱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5월 달만 따졌을 때 출렁다리 방문객수가 58% 줄었어요. 58% 줄었는데 58% 줄었으면 광시 식당이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작년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수덕사 같은 경우 한 44%가 70만 오던 게 100만 왔거든요. 그러면 식당이 한 명씩은 더 갈 거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올 거예요. 금년도, 
정완진 위원  인정은 해요. 예산 경기가 활성화 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한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정완진 위원  지금 여기 재원조달 대책을 보면 착한농촌체험세상 및 문화마당을 하면 입장료를 받아서 대처할 거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건 거기에서 소비를 해야지. 착한농촌체험세상에서 입장료, 관리비 받고 거기에서 수익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출렁다리라든지 야간분수는 관광객을 유인해서 지역민들한테 쓴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시설 하는 거 있어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지금 연계되면 내포 보부상촌 앞으로 덕산 휴양마을 조성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예당호 각 마을 재생사업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수목원, 곤충박물관, 황새공원 이런 걸 앞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예산군의 전체 관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느 정도냐면 모노레일 하는 업체가요. 저희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예당호에서 모노레일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자로 하는데, 50%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자기들이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20년 동안 운영하고 운영비 이런 건 자기들이 운영비 빼고 순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군으로 주고 자기들이 50% 가져가고 싶다고 이 정도까지 사실 제안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 출렁다리가 다른 출렁다리하고 다른 게 원주 같은 데도 길이 200m에 100m를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군은 이런 조건 좋은 데가 사실 없어요. 출렁다리 중에, 
정완진 위원  출렁다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출렁다리가 평지에 있고 갈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관광객들은 볼거리가 있어야 가는 거지. 물위에 건너가기 위해서 출렁다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작년에, 
정완진 위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동진 데크길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정완진 위원  엄청 멋있고 좋잖아요. 한 두 시간, 한 시간 이상 걸어가도, 그런 데 입장료 받고 해도 가고 싶은 게 되잖아요.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를 받은 만큼 관광객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더 좋게, 지금 예산 데크길에 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늘막이 하나 있어요. 볼 게 뭐 있어요? 물위로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게 불합리한 거고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돈 주고도 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지. 무조건 입장료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군의 관광사업이 다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어린이들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뭐라고 해요.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그걸 하든지 해서 5,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예산군에 있는 관광지를 다 다닐 수 있게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하고 앞으로도 유지보수가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AS 기간이고 그러니까 덜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부잔교 같은 거 조금 날아가서 그거 AS 기간 지났어봐, 돈 수천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데크길도 저수지 예당대흥 앞에 있는 게 뭐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생태공원이요. 
정완진 위원  생태공원 그 안에요. 거기 아가씨들 힐 신고 못가요. 다 빠져서요. 다 부러졌어요. 그거 그게 무슨 반영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데크가 비맞고 다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3년만 지나면 구두 신고 못 간다니까 다 발빠져서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이거 유지보수 할 건가. 1년에 20억씩 그냥 군비 투입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작년에 연차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출렁다리를 한 거고 금년도에 그래서 음악분수를 해서 개통을 해서 꾸준히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월 기준으로 출렁다리 방문객 수는 58%가 줄었는데 야간에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10%밖에 안 줄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역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얼굴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진짜에요. 저는 일주일에 주말에는 꼭 이틀을 가든지 하루 가서 저녁 8시, 8시 반, 9시 타임을 꼭 듣고 오거든요. 
정완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군비도 안 나가고 또 군의 경제적인 효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고 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분수대가 1년에 몇 달 가동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동을 중지하고요. 
정완진 위원  1월, 2월도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가동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좀...
정완진 위원  농번기 때 물이 빠져도 가능한 건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럼요. 거기가 가장 그 근처에서 깊은 데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못한 거거든요. 
정완진 위원  아니 너무 가물어서 원돌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가 가장 깊습니다. 7m입니다. 수심이, 그렇기 때문에 음악분수대가 한 2.5m 되거든요? 
정완진 위원  그러면 한 7개월 가동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8개월 정도 가동합니다. 
정완진 위원  아니 여기 전기요금 산정을 했는데 500만 원씩 12개월을 계산해놨길래.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이건 행감 자료 빼는 시점이 4월 달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달치 가동을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5월 달 가동을 한 게 전기세가 나왔는데 한 395만 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로도 계속 고치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95만 원정도 나왔어요. 
정완진 위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다 전기요금이네. 전기요금하고 안전관리대행 그것도 안전관리대행도 전기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 나간다는 거네. 1억 1,000 정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전기요금이 엄청 나가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기요금이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 6월이 마지막이거든요? 정식 운영할 때는 매주 아침 11시에 하던 걸 한 타임 줄이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한 타임 줄이고 해서 그렇게 줄이고 매주 또 월요일에 점검이라든지 담당자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휴무 이렇게 하면 유지비는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완진 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출렁다리가 음악분수대로 인해서 예산군의 경제 효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 사실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서 다만 2년, 3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6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는데요. 제일 문제는 지금 사업비 전년도 19페이지 처리결과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치 착오, 기재사항 누락, 업무 간 불일치 자료와 제출 기일 미준수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수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였음, 예산이 수반되는 자료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을 표기하도록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표기를 했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전용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 사업비가 군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예산 수반 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그것 좀 확인하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뿐이 아니에요. 모든 실과가 전년도 감사에도 그렇고 전전년도 감사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다고, 올해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질의답변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리고 아까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시면서 모노레일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응수  혹시 모노레일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모노레일 업체가 전국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많이 하고 또 잘 되는 데 운영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출렁다리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오픈된 건 아니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행감이 끝나면 7월 초 중에 벤치마킹을 한번 그런 데를 가보기로 했어요. 가보기로 했는데 그게 한번 저희들이 설치 예정지는 저쪽 B야영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지금 농산물판매장 거기에서 정거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삥 돌아서 예당휴게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돌아서 물가로 해서 B야영장에서 정거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타고 돌아서 하면 한 1,28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가져온 것 보면, 그러면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출렁다리 음악분수에 어린이들 가족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왔으면 20~30분 정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 사람들이 제안이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수익이 나야 자기들도 일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안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고 한 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해봐서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인력 관련한 것하고 분수 관련 된 걸 묻겠는데요. 해당 사업 과에 인원하고 과업이 해당 실과로 배정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인력 구성이라든지 업무 분장은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서,
강선구 위원  내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떤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강선구 위원  아니요. 업무 분장이요. 내부에서 업무분장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게 사무분장규칙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약간 분에 대한 건 과장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이신데 총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업무가 저희 본청 실제로 문화관광과 안에서 했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황새공원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리된 걸로 있었는데 지금 본청에 있던 기간제에서 하던 업무가 뭐였던 거예요? 본청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 문화관광과요?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축제 지원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축제에 같이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아까 보조금 단체 이런 정산서 있잖아요? 그걸 혼자 다 못하다보니까 같이 해 주고 보조금 단체 관련된 업무 지원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황새공원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공원은 거기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업무가 꼭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공무직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올해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현재 금년도에 작년도에 기간제 하시던 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기간제는 예산은 있는데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사실상 계속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업무인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적어서 기간제를 굳이 채용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 황새공원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공원은 기간제로 채용이 됐습니다. 본래 그 자리가 공무직 자리였는데 공무직분이 다른 데로 시험 봐서 가시는 바람에 공무직 자리를 지금 기간제로 채워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뭐냐면 본청에 있던 업무도 계속 지금 이어져야 되는 업무인 것이고, 황새공원에서 그 분이 하시던 업무도 계속 이어지는 업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총무과하고 이견이 계속 상충을 해서 총무과에서 그건 없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수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반응이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 운영시간이 왜 상시적으로 계속 안 하고 몇 회 몇 회 이렇게 끊어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간별로요?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계속 하면 당장 전기세도 엄청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속 보지를 않습니다. 20분 하더라도 보면 일부 두 세 분 보시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거 보시고 오셔서 예산에 또 다른 데 가서 뭐라도 먹고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계속 운영하는 데는 사실 없어요. 지금 저희 군이 시범운영 기간이라 지금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7회 하거든요? 7월 달부터 저희들이 확 줄이려고 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뭐냐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그거 관련해서 직원 하나 뽑잖아요? 임기제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임기제 직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분은 지금...
강선구 위원  거기 채용공고서를 보면 분수대에서 좀 전에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분수대 이렇게 해서 1회 차, 2회 차, 3회 차, 5회 차, 6회 차, 7회 차 하게 되면 첫 회 때 했었던 연출하고 마지막 하는 연출하고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예전에 분수대 관련돼서 시설물 설치업체에서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결국에 하는 게 운영조작하고 관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채용 공고서 보면 거의 그 분이 있으면 분수대 하나 만들겠던데요? 그래서 요청 사항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총무과에서 배정만 받으실 계획이어서 그런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들 욕심에는 연출하는 것 있잖아요. 음악에 맞게 분수를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시는 분이 업체 연출팀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 하시는 분이 전국에 열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러면 다섯 분정도는 큰 기업에 들어가 있고 다섯 분 정도는 저렇게 개인 사업하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시는 그 분은 저희들이 욕심은 어느 정도는 연출 좀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 연출팀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분 얘기로는 이 음악분수를 운영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분이 이분 임기제 뽑는 분은 사실 9급 상당이에요. 
강선구 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였냐면요. 그거해서 재공고 났잖아요. 한 분은 계속,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재공고는 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공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설비업체에서 한 얘기처럼 그건 못 한다니까요. 웬만해서는 진짜 대한민국 1%도 아니에요. 소수정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9급 상당으로 하면 오지도 않을뿐더러 아니면 그 기계업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드물고 없으면 그 이상만 알아도 잘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해서 그분한테 트레이닝 받아서 이상 오면 업체한테 보고해서 수리비 주고서 하면 되지. 자격요건을 보면 이거 특정인을 주목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은 욕심이,
강선구 위원  욕심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연출까지 생각을 했어요. 연출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공고 낸 조건에는 어느 정도는 맞는 걸로, 
강선구 위원  규제가 너무 과하다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인력이라도 계속 양산을 해서 키우면 되는 일을 규제가 과하지 않았나 싶고 분수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내구연한은 한 20~30년.
강선구 위원  20~30년이요? 절대 펌프하고 밸브하고 그렇게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목포가 12년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밸브가 그렇게 못 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밸브가 그렇게 못 버틴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밸브는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체해줘야 돼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목포가 지금 유지비가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12년 됐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목포가 우리보다 규모가 커요. 유지비로 예산 세운 게 5억입니다. 12년 됐는데,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유수면 위에 떠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거 무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무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500정도, 
강선구 위원  한 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년입니다.
강선구 위원  1년 사용료가 5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농어촌공사에다 줍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앞서서 우리 강선구 위원님 질의응답에서 보조금 자부담의 문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셨을 때 비영리단체는 보조금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총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보조금 심의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회의록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평가기준안도 바뀌고 자부담 부분에서도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자부담은 사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봤을 때는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도 워낙 행사가 많고 또 보조 받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왜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비영리단체로써 보조금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없는 단체에서 갑자기 보조금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과장님도 숙지를 하셔서 보조금을 홍보내지는 한꺼번에 갑자기 뭐 몇 프로 떼서 올리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아마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에는 아마 필히 자부담이 거의 다 올라와야 된다고 지금 기준안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조금 우리 사회단체들한테 미리미리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일괄 공지가 올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 관계를 의견을 사실 기획담당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반대를 한 게 저희 문화예술단체도 보면 어떠한 수익사업 하는 게 사실 비영리단체가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분들 중에서는 생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저희들이 52개 사업 중에서 전반기 1개 사업 끝나고 5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46개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자부담 하는 걸 진짜 저는 계속 군 전체적으로 하면 돌아가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진짜 출연료 조금 씩 받고 다 생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올해 같은 경우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시킨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는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도비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자부담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건 조금 저는 자꾸 저기한데, 어차피 군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에서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단체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생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저도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전체를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안을 똑같이 사업 시설 목적에 따라 또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정말로 1% 라도 얼마라도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다른 일반 행사성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더 높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1%라도 그 평가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데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자부담이 100%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 지향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예술단체가 됐건 그런 데서도 조금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사전에 어쨌든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할거잖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임애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면 단체한테 주지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출렁다리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예산군을 찾는 부분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 교과에서도 배움은 있어도 이런 관광코스로는 정해놓고 예산 방문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출렁다리로 인해서 황새공원을 가다보면 광시 관음리에 보면 최익현 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저는 이 묘를 지나치다가 항상 간담회 때도 그렇고 예산도 보면 주차장시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들려봤었어요. 그런데 제초 작업이 안되고 그 다음에 비도 다 세워져있고 제실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너무 관광객이 왔을 때는 완전히 흉물로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는 최익현 묘 사업을 해주실 때 예산하고 그동안 한 3년 정도 지원해줬던 부분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현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념물 제29조로 충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우리 순수한 예산 군비로 시설을 한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상충해서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19년도에 최익현 선생 종합정비 계획 수립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을 보니 제초작업을 하나도 안 해서 6월 5일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풀이 너무 우거져서 밑에서 보면 산소가 보이지 않고 또 기념비는 있지만 숲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 기념비는 모현사업회에서 또 따로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군비로 다 가나요? 아니면 도비 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비 같이 갑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가정에서 부모님 산소 같은 경우도 제초한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해도 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풀 제초작업을 전혀 안 한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먼저 위원님께서 6월 5일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풀이 좀 많았었고, 사실 저희 군수님이 황새공원 갔다 오시다가 같은 시기에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다 제초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제초를 한 번 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큰 거고요. 제초는 우리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이라고 해서 충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 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화재 관리를 제초라든지 뭐 이런 거 경미한 건 거기에서 지금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제초를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다 제초를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문화재돌봄사업단에다가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그거 관리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없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예 충남도에서 관리 운영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지, 예산군 땅에다가 놓고 우리 예산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볼 때는 완전히 흉물로 해서 인터넷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바로 바로 해주거든요. 자기들 일정 이거대로 신청을 하면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풀이 큰지 몰라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한 달 사이 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또 지나치다가 과장님께 물었을 때 2, 3일 사이에 제거를 했다고 해서 그냥 영상에 안 띄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봐도 굉장히 풀이 제 키만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실 있죠. 제실도 그러면 매입을 할 때 앞 뒤 민가 주택이었던 걸 앞의 거 제실하고 뒤에 민가가 사는 것하고 같이 산 거예요? 아니면 뒤는 따로예요? 개인 거예요? 산소 앞으로, 제실 앞에 건물 있고 뒤에 건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 다 개인 소유입니다. 두 동 다.
김태금 위원  다 개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제실 같은 경우에다가 앞에 부분이 이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제실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며 여러 가지를 했어요. 배선 같은 거 이 지원비로 해서 16년도에, 그렇게 하고 앞에 제실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교체를 하고 안내판도 다 설치했고, 제가 이 제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관리를 지원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뒷부분인데 보면 시골에 농촌 지역에 막 뭐라고 할까 농사짓는 비품이고 무슨 살림살이 같은 게 뒤에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관광객이 찾아와서 볼 때 이게 최익현 묘라고 해서 찾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요즘은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덜 다녔던 데도 찾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서 과연 이게 최익현 묘의 제실이라고 제실도 안내 옆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제실 앞에 조립식이 다 녹난 것이 창고식으로 돼 있고, 또 제실 뒤에 민가주택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시골집도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깔끔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해서 도에 의뢰도 하셔서 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동안은 사실 거기에 투자라고 보면 좀 그런데 정비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종합정비계획 2,000만 원 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면 도비를 50% 확보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6억 정도 들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최익현 선생 묘 관리 부분에서는 이분이 지금 여기에 예산에 연고가 있다는 것이 역사책을 봐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파주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의병활동도 좀 하셨더라고. 이분이 문인이면서도, 논산 대마도로 유배 갔다가 논산에서 사망하고 청양에 보덕사 절 그 부분에서 조금 멈춰서 있다가 거기도 생가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혹시 최익현 선생의 문중이라도 후손들이라도 주변에 있어서 가족회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관리가 더 충족하게 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심이 좀 군에서도 덜 있어서 도청에서도 충남도로 문화재로 충남도 것으로 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지, 이게 기념문화재도 아니고 기념물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예산군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익현 묘하고 백제의 미소 사면석불 있죠? 봉산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도 드렸지만, 봉산에 있는 석불이나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에 있는 거 그 부분 세 가지 중에 이게 백제의 미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아직도 우리 예산군에 있는 사면석불은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애삼존불은 국보로 지정이 한참 전에 됐고, 태안에 있는 것도 국보로 돼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있는 석불이 모든 형체가 다 갖춰졌다면 국보로 이미 됐을 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형체 중에서 아주 일부를 전혀 못 찾았다. 다리든 머리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머리가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머리 한 쪽하고 팔 이걸 찾았지만 팔 부분 같은 경우는 공주박물관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부분에 찾아다가 놓고 그 다음에 문체부하고 의뢰를 하셔서 또 용역비 예산을 하셔서 문화재를 찾고자 하는 연구원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의뢰를 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 충청은행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농지새마을금고 앞에 비가 서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윤봉길 의사 지금 우리들은 윤봉길 의사라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를 보면 윤봉길 열녀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김태금 위원  그러면 가끔 저녁 같은 때 오후에 보면 가끔 서서 그 비를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윤봉길 의사비 같은 경우는 의사, 열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대한민국 31년 4월 29일 해서 비에 보면 충청남도 예산군교육회 선열유적표천회에서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비에는 딱 한 줄이 있는데 ‘윤봉길 열사나고 자란 고향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비석을 세울 때에 그 비문을 쓴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우리 현재 현대 문화유산으로 해서 잘 보관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범일지 같은 데를 보면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김구 선생이 그 비를 세울 때 다녀갔다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석에 대한 열사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의사로 알았는데 열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혼돈이 되지 않게 그 표기를 비석 옆에다가 따로 한글로 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후세 사람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혹시 지금 오가 역탑리에다가 윤봉길 동상을 만들고 윤봉길 공원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이 비가 예전에 예산역 앞에 있었어요. 옆으로, 그런데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이걸 진짜 그 자리에서 뭔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할 비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역에 옆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부분이고 그러면 윤봉길 공원을 만든다고 조성을 하면 이 비를 공원 옆으로 한 쪽에 관광객들이 지나치는 관광객이 아닐 것 같아요. 홍성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내려서 따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윤봉길 공원을 하면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또 쉼터로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실시설계하실 때 참고하셔서 잊지 마시고 옮기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군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우리 전국단위로써 권위 있는 합창단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군 지역에 있는 예산중학교 출신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오케스트라, 그 젊은 청년들은 지금도 가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우리 예산군에서 총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인구증가 시책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10대 고등학교, 중학교만 여기 하고 예능 계통의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요. 그러면 10대부터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일반인까지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게 예산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해서 단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확인해보니 거의 50% 이상이 군대 간 사람 빼고 부모님 때문에 따라간 사람 빼고도 한 50%는 지금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지금 대학생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굳이 예산군에 인구가 적은데 우리가 주소하고 학교가 같다 해서 옮겨 갈 이유도 없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윈드오케스트라를 제가 여성 회장할 때도 외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연주 하면 관악부, 실내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실외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단원을 만들어가지고 문예회관에서도 또 행사를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연습을 어디에서 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계속 하지 못하고 장소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고서 행사 당일 그러니까 2, 3일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한 대요.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500만 원인가 얼마 행사비는 지원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올해.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단원을 놓치지 말고 군립 관악부 오케스트라로 하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진이라든가 홍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구성이 돼서 타 시군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유능한 관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뺏기지 말고 지금 당진 같은 데서도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유능자들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부서 보조금 관리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건과 개별 2건입니다. 공통에서 3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정재호 외 1,065명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네요? 3쪽.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게 읍사무소 이전 그것때문에 하셨나 보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 때 읍에서 이분들이 청사가 이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 신축을 좀 해달라, 참 그게 아니라 역전 별관 자리에 읍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지역적으로 예민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예산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균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고, 개별 질의 21쪽 지난 2월 20일 자 모 언론에 보도된 호화접견실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이건 저희가 신청사를 짓고 이사 왔는데 사실은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많이 방문도 해 주셨고 또 했는데 저희들이 상황실로 운영하는 장소가 상당히 일반회의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협약식이라든지 각종 소규모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좀 너무 시설이 열악한 것 같아서 저희가 타 기관을 최근에 신축한 기관들을 몇 개 시설을 저희가 방문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중에 충남도청에 위치한 장소가 상당히 품격이 있고 우리 군청사에도 이런 시설 좀 갖추고 하면 상당히 품격이 좀 낫겠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군민들 또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하게 됐고요. 이 상황에서 그 제품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게 주문 제작에 의한 수작업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목 자체가 목재가 상당히 고품질 그런 목재로써 단가가 좀 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해봤더니 단가가 높게 형성됐는데 하여튼 이 시설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운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신청사 개청식 할 때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셨었잖아요. 군수실, 의회까지 왔었는데 오신 분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신 게 군수실보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더 크게 했다는 둥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군수실이나 그쪽에는 조그맣게 내실 있게 해놨다고 해서 많이 칭찬을 들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호화집기로 했다고 해서 언론에 터질 정도면 군수님이 이런 걸 시키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군수님까지 욕먹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이게 호화 지금 말씀대로 수제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수제가 아닌 것도 가격이 싸면서 더 좋은 제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싸잡아서 언론에서 보면 의회까지 다 같이 식물의회라는 소리들을 정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 군청사 시설도 크고 작은 회의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시설이 좀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군민들이 213만 원짜리 소파, 세트도 아니고 소파 하나에요. 하나, 그게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야 맞는 거지,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군민들이 이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같은 행정복지에 있어서 아는데 집기 산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집기 산다고 했으면 이거 해줬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그 당시에는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집기 구매의,             ○김만겸 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가격을 213만 원짜리 썼어요? 그거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니까 해 준 거지.
○재무과장 최명락  총괄로 적시가 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정도로 의자 하나하나까지 해서 따져서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뭐 하신다고 하면 믿고 해 준 거지.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내실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앞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다음은 22쪽 본 위원은 사실 질의한 게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많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근 4년간 수의 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해놨는데 사실은 수의 계약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짜리 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대부분 우리가 수의 계약할 때 2,000만 원 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다른 예외로 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 한 내용은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몇 개를 보긴 봤어요. 봤는데 수의 계약 내용 2,000만 원 이하 짜리에서 업체별로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해서 여러 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문의도 하고 제보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한 사람한테 전체는 다 안 줬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더라 본 위원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제가 여기 온 지가 작년 7월부터 왔는데 제가 와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부분 편중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좀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가 일도 좀 정비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 또 일도 신속하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 부서에서 선호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잘하는 부분 더 격려 차원에서 더 건수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몰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거 없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이렇게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경기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떤 업체는 어려운 사이에서도 커가고 어떤 업체는 어려울수록 더 죽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타 부서에서 그 업체가 일도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니까 했다고 하니까 물이 고이는 데 고이듯이 그쪽만 자꾸 가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가 좋고 다른 일도 있고 하면 좀 가도 괜찮겠지만 일이 없고 그 사람은 바쁘고 나는 굶어죽게 생겼다 이거야. 이런 면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이런 게 업체별로 종목별로 대표적으로 보면 세 군데를 업자들이 한 예를 들어서 조경이면 조경 거기는 어디, 환경이면 어디 그런 식으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업체만 같으면 한 종목만 같으면 괜찮은데 세 종목, 네 종목 그쪽에 올려있다니까 업자들이 하나같이 다 불만투성이에요. 이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도 맞아요. 일을 잘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다보니까 쉬지 않고 하는데 일을 어쩌다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조건이 또 안 맞아, 그럼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다고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투성이니까 과장님 제가 7대에서도 이거 한번 크게 다룬 적이 있어요. 외부 감사까지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게 안지켜져, 그 업체가 또 들어가 있어. 업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디 업체는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은 세 업체가 있어요. 세 업종에서 세 업종에서도 누구 누구 나와 있어. 그 말은 안 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괜찮아요. 경기가 좋으면 조금 괜찮은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거에요.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죽는 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건 몰라도,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금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거의 공평하게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개선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두 번 다시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서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보고 같이 살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공사명하고 수의 계약 사유만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공사 업체를 좀 해줘야 알죠. 그래야 중복이 있는지 뭔지 알 수가 있지. 공사명하고 수의 계약 사유만 써놨으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몰빵으로 받았나 안 받았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자료 좀 다시 재부탁 할게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공사 업체를 좀 써주세요. 비고란에.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정완진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이 안건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예산 우리군의 재산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명락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6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왜 이걸 공통으로 집어넣어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지하주차장 주차면수가 195면이 있어요. 제가 저녁에 어떤 때 10시, 11시에 퇴근을 하다보면 지하주차장에 평균 한 60여 대 차가 받혀있더라고요. 인근 주민들도 주차 해놨겠지만 거의 보면 예산군 로고가 붙어있어서 군 업무 차량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녁에 지하주차장에만 5~60여 대가 세워져 있는데 통틀어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의심스러워서 이번에 공통사항에 집어넣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총 8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 중에 보니까 거의 다른 실과에는 경차가 한 두 대씩 다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부 중형차에요. SUV 원스톰이나 싼타페, 그랜드카니발, 렉스턴 이런 중형 SUV 차인데 이걸 보면 재산세 현장조사 간다, 체납징수 업무 차량, 공유재산 업무차량 군정 업무차량인데 이렇게 큰 대형차가 필요하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다용도로 쓰고 있고 특히 체납세금 징수 차량 같은 건 여러 명이 같이 탑승해서 또 거기에 영상처리 장치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운행도 많고 그래서 이런 SUV가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재무과에서는 공용차량을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까지 해준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73다4004 이건 산림축산과에서 거의 폐차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차인데 아직 내용연수나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게 11인승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용도로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김봉현 위원  우리 공용차량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7년입니다. 
김봉현 위원  7년? 지금 우리 재무과에 있는 차들 보면 운행일수가 거의 100일 미만이에요. 원스톰도 그렇고 싼타페, 그랜드카니발이 거의 50일에서 70일 많이 탄 게 원스톰이 87일 많이 타셨고, 거의 다 40일, 50일, 70일, 77일 이렇게 100일도 안 타요.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또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하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차 빼고 나면 우리 91대가 실과에 배정이 돼 있어요. 각 읍면 해서 보면 관용차량이 거의 한 170~18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면 근 40억 정도 될 거예요. 40억, 그러면 이런 차량도 감가상각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감가상각 들어가면 40~50억 따져서 1년에 근 4억씩 감가상각으로만 비용이 들어간다. 거기에 유지비, 유지하고 기름 넣고 기사는 없다고 해도 기름 넣고 수리를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각 실과에 꼭 필요해서 한 두 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묶어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재무과에서도 100일도 안 타는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다른 실과 몇 가운데 보니까 운행일지는 그나마 잘 쓰고 있는데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차도 한 두 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각 실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실과에서 신청하면 승인해서 그냥 너네 필요하니까 사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전체적인 차량을 보시고 업무상으로 꼭 필요한 차인가 아니면 이게 2009년도에 보면 모닝을 각 실과에 거의 한 대씩 다 줬더라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경차로 지원해줬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게 보면 경차는 말 그대로 이게 어디를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경차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신변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차를 사주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랜드카니발 같은 경우는 산림축산과에서 사람이 11명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다른 실과에서도 필요하면 그걸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최명락  금년도 저희 시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공유제 해서 재무과 차량은 다 그런 용도로 같이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거의 1대 정도는 종합적인 전 직원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대씩 거의 지원돼 있고, 각 사업 목적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에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런 이게 8, 90년도 그때까지는 사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1가구에 차는 사람 수대로 2명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두 대, 3명 살면 3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각 실과에 무조건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1대 있는 것도 아까 경차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게, 
○재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9650은 군수님 차 같은 데요. 이건 2019년 식인데 지금까지 수리 내역이 한 번도 없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이건 렌트차이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보니까 렌트차 같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렌트차하고 계약한 이유가 혹시 왜 렌트차를, 렌트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료 빼거나 비용처리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용처리하려고 렌트카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왜 렌트카를 계약했나,
○재무과장 최명락  운행 빈도가 높고 쉽게 노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가격 대비해서는 좀 렌트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봉현 위원  차 얘기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더 앞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따져서 무턱대고 차를 신청하는 대로 각 실과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주지 마시고, 더 안전한 차로 해서 또 서로 간에 서로 실과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환경도 차가 많이 없어짐으로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고 맑아요. 그게 공해가 그만큼 없다. 앞으로 차를 또 사시더라도 환경에 맞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런 걸로 구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 최명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문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국도비 반납이 해당 사항이 없고 개별질문에서 34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전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공유재산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작년에 우리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개통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의 심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출렁다리나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받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이건 검토해봤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출렁다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그렇죠. 차는 못 다니죠.
○재무과장 최명락  이런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사람이,
○재무과장 최명락  일반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부분은 현재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렁다리도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는 다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했는데 한번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는지 한번 더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보면 거기에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에서도 시행령에 보행자 전용도로 다항에 2항 1호 다항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명시돼 있어서, 
김봉현 위원  그게 어디법이에요? 국토법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봉현 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걸 제외시켰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나 데크가 우리 군 땅이 아니죠? 거기는. 
○재무과장 최명락  농어촌공사.
김봉현 위원  농어촌공사 땅이죠? 
○재무과장 최명락  토지죠.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재산은 출렁다리나 느린호수길 시설물 설치한 건 우리 재산으로 거기에다 설치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그건 승낙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김봉현 위원  협의서 MOU 체결했다든가 그쪽 농어촌땅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무과장 최명락  그건 받고서 해야죠.
김봉현 위원  받고서?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그 시설물을 해놨어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 
○재무과장 최명락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김봉현 위원  무상으로 한번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 전 문화관광과에서는 음악분수대 그거 설치해놓고 1년에 500만 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출렁다리 같은 경우 느린호수길 같은 경우는 더 큰 시설물을 해놓고 나서 임대료도 안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응수  담당자께서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최명락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공공용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냐 안 내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사용료를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을 제가 물어봤을 때는 제가 직원들 몇 분한테도 이 출렁다리하고 데크랑 음악분수대 이걸 왜 공유재산의 승인을 안 맡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으면 사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출렁다리나 데크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들어오셨어야지. 지금 임대료도 지금 공공 목적으로 해서는 임대료를 안내는 것 같다. 아까 문화관광과장은 음악분수대 해서 1년에 500만 원씩 낸다고 했다.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재무과장 최명락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출렁다리나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김봉현 위원  제가 땅 주인이라고 그런 구축물 내 땅에다가 시설물을 지어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라고 몇 년에 얼마를 내라고 하고, 아니면 10년을 내가 이걸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파악해서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왜 그 대답을 못하시죠?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고 납부나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지금 당장 파악을 해서 그 담당 부서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박응수  지금 누군가가 그걸 파악을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처리해줘야지.
○재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과장님!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예당저수지 출렁다리와 데크, 폰툰교 이렇게 해서 총 120필지에 면적이 15,903㎡인데요. 임대기간 5년으로 해서 4년에서 5년으로 해서 총 1,872만 4,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4년이면 4년이고 5년이면 5년이지, 그것도 딱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준공시기가 데크로드나 이렇게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임대기간이 총괄 종점은 맞춰놓은 거고요. 
김봉현 위원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하고 또 한 군데는?
○재무과장 최명락  출렁다리까지.
김봉현 위원  예?
○재무과장 최명락  출렁다리.
김봉현 위원  출렁다리하고, 평촌다리?
○재무과장 최명락  폰툰다리. 수문에서 출렁다리까지,
김봉현 위원  부잔교?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것까지 해서 5년에 1,872만 원.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서 따지는 평방미터 당 아까 보면 음악분수대는 5년에 500이라고 했거든요. 5년에 500이고 이건 출렁다리 부잔교, 느린호수길까지 해서 5년에 1,872만 원이면 이건 싸게 얻었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이게 왜 5년 계약을 그러면 5년 계약은 계속 연장 5년씩 연장을 한다는 건데 처음에 할 때 이런 걸 한 20년 계약을 10년이나 20년 영구적으로 계약을 하셔야지.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는, 
○재무과장 최명락  여기 공유재산관리 규정상에 한도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보통 공유토지 임대할 때는 4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느라고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국도비 따와서 이런 시설물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우리 땅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남의 땅에다가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 MOU 체결이나 사용승낙서 이거와는 아무 이상 없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 없는 걸로 알고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행정타운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업체 선정기준, 설치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 하기 전에 이게 재무과에서 왜 이게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이걸 맡았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1100주년 기념사업을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김봉현 위원  부서별로?
○재무과장 최명락  예. 선정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원래 1100주년 기념조형물을 군 청사 인근에 설치하려고 초기에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장소 선정 과정에서 그래도 제일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회전교차로다 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다? 
○재무과장 최명락  먼저 한 네 가운데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회전교차로 위치가 제일 적정지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김봉현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장소하고 거기에 100년 후에 타임캡슐을 개봉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 장소 선택 잘 하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래도 이 인근 지역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당초에 저희가 위치 얘기됐던 곳이 군 청사 출입구 바로 도로변에서 입구하고 계단에서 내려가면 우측 거기하고 나머지 한 가운데가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그 위치 네 가운데가 대상지였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적지가 회전교차로 위치다 그렇게 해서,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회전교차로 그 위치가 도로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 도로가 거기에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최명락  있도록 해야죠. 
김봉현 위원  그건 100년 동안 정체하란 얘기에요. 정체하라는, 전에 보면 지금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근 20년 전에 공주 외곽도로가 없을 때 거기를 4차선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어디로 4차선을 뚫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외곽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년 후에 개봉한다는 타임캡슐을 묻어놓고 아예 타임캡슐같은 경우는 우리 군 청사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임캡슐은 우리 1100주년 기념탑 있잖아요. 주차장에, 
○재무과장 최명락  아, 예.
김봉현 위원  아예 그런 데다가 묻어놨으면 조형물은 옮길 수,
○재무과장 최명락  여기 청사 내에 있는 조형물은 청사 건립과 관련된 걸 하다보니까 그거까지는 타임캡슐까지는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고 이건 그 후에 1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왕 설치하셨으니까 이게 처음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업체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게 의심 가는 대목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게 보셨을 때 이 심의위원회 명단 7명 있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업체는 6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게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맨 1번에 단국대학교 충남 천안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충남 천안에 단국대학교 그리고 그 업체 충남 천안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들이 대전, 경기, 대전, 경기, 대전, 충남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업체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렇게 가 있어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사람들만 유독 천안 사람이 심의가 들어왔고 업체도 천안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천안, 아산 업체도 하나 있거든요. 
김봉현 위원  아산 업체도 하나가 있는데 이 천안 사람하고 천안 단국대학교 교수하고 아산하고 보다는 같은 천안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이 업체 선정된 사람은 정성적 평가를 보면 57점을 얻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평가라는 건 소수점 차이에요. 소수점 차이, 1점, 2점내에서 선정이 되지 이렇게 뭐 40 이 사람은 선정된 업체는 57점을 맞고 나머지는 40점대에서 전부 다 40점대인데 이 업체만 57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보통 제한입찰 할 때는 지금 제한입찰 심사 위원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각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신청한 총 인원 중에서 선정 당일 직전에 임의로 정합니다. 임의로, 그러면 이게 누가 여기에 심사위원이 참여하는지 아무도 진짜 담당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직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담당 공무원은 몰라도 이 사람들 천안사람들끼리는 서로,
○재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담합해서 한 업체를 해줬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봉현 위원  선정된 업체가 홍성 천년기념탑도 이 업체가 한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하고 홍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거 아시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홍성보다 뭐라도 더 잘하려고 하고 뭐라도 이기려고 하고 이게 한일 관계 같은 관계에요. 한일, 한일전.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년 먼저 상징탑을 세웠어요. 예산이 더 들어갔어도,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데 홍성 걸 보면 홍성 지역 통행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진짜 멋있다, 잘 해놨다 해서 사진 찍고 갑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우리 저 조형물 사진 찍는 사람 봤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홍성 쪽은 저도 지나다 보니까 광장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장소도 공간도 상당히 넓고 또 예를 들어서 사찍사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 통행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위치 선정할 때,
○재무과장 최명락  제일 중요한 건 예산 규모입니다. 워낙 거기는 한 6억 이상 대규모로 한 조형물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원 가지고 했는데 처음부터 구상을 작게 하다보니까 좀 비교할 때는 상당히 외소하게 보이죠. 홍성 것하고는,
김봉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소요 예산을 보면 이게 처음 당초에는 이 설계 내역서 보면 2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기단을 또 1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여 조형물이 시각적으로 커보이도록 웅장하게 시설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1단으로 할 건가 2단으로 할 건가,
○재무과장 최명락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좀...               
김봉현 위원  그러면서 거기 대리석 하나 더 놓고 나서 1,200만 원 대리석 1단 하는데 1,200만 원을 더 줍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장 최명락  이게 저희가 조감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도 책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설치해 보니까 너무 낮아서 좀 그 당시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시원찮다. 비중이 높고 안 보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1단이라도 높여서 하면 좀 낫게 보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조형물이 사과잖아요? 사과.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이 사과가 우리나라 전국에 사과 점유율이 몇 % 예요? 지금 4.1% 작년에 하다가 지금 3% 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면 사과가 예산에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선정을 사과로 했어. 예산하면 사과라고 하는데 그거 옛날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산하면 사과다. 지금 그래서 예산에 출렁다리가 있기 전에는 예산하면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사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사과는 진짜 진다.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예산에 진짜 사과 지금 3%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2%, 1%대로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친환경아이콘 황새 아니면 그런데 윤봉길의사기념탑을 그쪽에다 했든, 아니면 지금 출렁다리가 뜨고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만 분의 1정도 축소해서 그쪽에다 조형물을 출렁다리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아이콘을 해야지. 계속해서 무슨 사과 아니면 죽는 것처럼 사과 사과 하는데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동안은 예산군 하면 농산물 중에 사과를 제일 특산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대표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두 번 다시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군민들 예산에도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조형물을 해놓으면 또 군민이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처음에 이 설립 목적도 예산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로 쓰일 수 있게끔 한다 처음에 취지가 그거였었는데, 그 취지는 지금 다 퇴색했고 앞으로 진짜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심사숙고 하셔서 진짜 100년 이상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는 8쪽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 9번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3년간 현황을 살펴보니 여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했다가 19년도까지 40% 여성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년도에 와서는 50%로 하락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원수가 위촉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두 명 차이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계약심사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이건 저희가 지금 위촉 위원 중에서 기관경리팀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경리팀장, 또 교육지원청 경리팀장 이 분들이 그냥 여직원이었다가 지금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남자직원이 있고 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만료되면 여성위원이 충족되도록 제가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도 여덟 분이 위촉자가 같은데 중간에 20년도에 와서 재위촉 된 거 아니에요? 19년도에는 37%에서,
○재무과장 최명락  19년도에 여성위원이 세 분이었는데 지금 1명으로 된 것이 아까 얘기대로 2개 기관이 인사이동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다보니까 더 축소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위촉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꼭 들어가야만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는 위원들을 찾다 보니까 인근 기관에 경리업무를 보신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명락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계약 건이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걸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체계약을 입찰 발주해서 자체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판단을 좀 해 주고 있고요. 또 부정당업자 입찰 자격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 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이런 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 비율을 많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 군의 복지과에서 사업 중인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선정돼서 지금 사업 중이죠?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연말이면 평가를 해서 재선정을 해요. 한 번 1년을 해보고 탈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굉장히 평가를 해서 재선정할 때 큰 비율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방금 예산군 계약심사위원회 이 부분은 계약심사위원회인데 유일하게 3년 차 걸 보면 올해 20년도까지도 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했어요. 모두가, 17년도만 하고. 
○재무과장 최명락  이것도 저희가 심의 요청 들어오는 건 대부분이 계약을 어디에서 할 거냐 이걸 주로 조달 발주를 할 거냐 아니면 자체 입찰 발주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정도이고 단순한 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대면 자료를 해야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참작해서 대면심의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11쪽 10번 각 부서건물(행정재산)에 대한 각 재산관리관별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용허가에 무상과 유상 그 부분에서 계약 체결이 계약서를 다 받아야 되죠?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고 단체명하고 건물명, 무상, 유상 그 표기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이 부분에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김태금 위원  다음에는 38쪽에 5번 무단 점유 및 변상금 징수 현황, 군유지에서 일반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변상금 징수 현황과 계약 체결 여부 5년간 것인데 이 부분도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데 먼저 변상금 징수 현황과 계약 체결 여기 지금 현황표에 자료 주신 부분을 보면 변상금액에서 징수 현황에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를 못한 부분을 보면 또 계약 체결에서 어느 것은 징수가 됐고 어느 부분은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징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약 체결에서는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도 안 된 상태에다 부과를 했는데 징수도 안 된 상태에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지난해에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다 했는데 91건에 2,183만 5,000원을 했고 이 중에 받은 것이 87건에 1,771만 원을 징수하고 4건에 412만 5,000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분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도 납부가 잘 안 되고 체납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계약 체결 여부는 지금 이분들 변상금 받으면서 토지 임대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해서 지금 여기 여라고 된 건 다 임대가 된 거고 부는 본인들이 임대를 안 하겠다, 군유지를 안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면적이 소규모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자기들이 포기하고 안 쓰겠다. 이런 변상금만 납부하고 안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자료는 이 계약서 있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계약 체결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걸 원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필요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신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조사한 건데 갑자기 신암이 잔뜩하네.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일제조사를 용역 줘서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실제로 무단 점유 하고 있는 토지가,
김만겸 위원  신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다른 데는 봉산은 한 건이야.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신암 사람들이, 이게 예산군 전체 우리 재산 다 조사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우리 전체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필지별로 다 현장조사하고 한 거거든요. 이게. 
김만겸 위원  그랬다고 해서 한 쪽만 이렇게, 봉산 같은 데는 한 건이야 한 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여기가 필지가 면적이 작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안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이나 여기에서 확인 하고 했는데 그동안 그런 거 못 챙긴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누가 봐도 집중적으로 한 건지, 예산군 재산 전체적으로 다 일제조사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혹시 분할... 뭐지? 저기 할 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불하요? 
김만겸 위원  예. 
○재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이따도 얘기 나오겠지만 저희가 소규모 토지 저희가 관리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대략 한 330㎡ 이하 정도 이렇게,
김만겸 위원  100평 이하?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정도 저희가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해서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본인들 의향을 들어보고 해서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건 만약에 저기를 해준다고 하면 뭐죠? 요새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현시가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 다 감정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김만겸 위원  감정가격으로 하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공시지가는 참고용으로?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 주소지가 보면 군유지 위치가 번지수가 똑같은데 소유자가 4명, 5명 있는 건 어떤 형태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건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한 필지인데 4명, 5명이 같이 점유하고 있다고?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거 나중에 불하하기도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런 건, 
○재무과장 최명락  합의하에 누가 이등이 하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저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땅 평방미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방미터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판단할 텐데 점유자하고 위치하고 변상금 이런 것만 나왔으니까 땅이 몇 평방미터인지를 해줘야 다음이라도 이런 거 자료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한 눈에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알아서 해 주세요. 다음에라도.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별 지방세 감면 내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산업단지 내 지방세 감면액이 2017년도 34억 9,000만 원, 2018년도 34억 2,000만 원, 2019년도 34억 1,000만 원 정도 약 104억을 감면해주었네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예산군 2019년도 도세, 군세 다 합쳐서 징수한 지방세가 876억인데 이 도세 취득세 27억, 군세, 재산세가 5억 2,000이면 전체 우리 지방세의 한 3.8%를 감면해주었는데 이 지방세 감면해 준 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대략. 
○재무과장 최명락  지방소득세가 대략 한 9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한 20배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 감면해 주고 산업단지에 우리 입주한 기업이 모두 몇 개 업체가 되죠? 
○재무과장 최명락  산업단지가 현재 21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농공단지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감면해 준 이 기업 중에서 기업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약 지금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70%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체에서는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설비보조금으로 설비금액의 24%로 국비보조비율 최대 100분의 75까지 보조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재무과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또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이렇게 100분의 75를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또 감면액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대략 연간 한 70 내지 80억 정도가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간 해서 총 한 23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감면 해 준 건 한 104억 정도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저희가 하여튼 한 2.2배 정도 수입이 더 많은 형편이고요. 또 그분들이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략 한 5,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무에 의한 또 지방재정 확충과 또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산업단지 업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속해서 할 것인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재무과장 최명락  그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건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이상우 위원  그래요. 법적인 법령이라 해줘야 되는데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계획은 있나요?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일단 기업체 유치 활동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문의도 들어오고 유치를 위한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이전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지방세가 저희한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 업체 중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회수한 기업과 지방세 환급해 준 기업이 있나요? 혹시, 전에 중곡 전문농공단지에서 모 업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보령제약하고 보령메디앙스가 저희가 이전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었는데 저희가 3년 이내에 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징을 했었습니다. 
추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보령제약하고 보령메디앙스에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은 보령제약이 신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 지점에서 공업용수도 계획이 좀 변경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신축을 진행을 못했다. 그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했고, 또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먼저 창고를 짓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데 창고 지은 것만 가지고도 공장 신축에 해당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조세심판을 받았으면 이의 제기도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 조세심판 결과는 저희가 다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지방세 과오납으로 환급되는 나쁜 사례는 우리 과장께서 나오지 않기를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43페이지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한테 상업용만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런 시행령이 개정돼서 상업용을 감면해주도록 한시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만, 96건의 대부료 감면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상업용으로 하는 데도 있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여기에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다고 추정을 해서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쪽에는 장옥 같은 경우는 많이 28개, 3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점유하고 계신 것이 다른 거죠?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면적이나 이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임애민 위원  산출 근거가 면적으로 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면적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비단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민간용역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 운동도 하고 있고, 이것은 상업용만인데 혹시 여기에 보면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은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건 이제 저희가 코로나 영향이 극히 적다고 판단 돼서 그건 제외되고 기타 목적에서 상업용으로 쓴 것에 한해서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랬을 때는 경작용이라고 하면 농업으로,  
○재무과장 최명락  농작물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화훼 같은 화훼단지 같은 데는 정말 입학식, 졸업식, 무슨 행사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혜택이 여기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여기에서는 지침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침대로, 
○재무과장 최명락  아 그렇게 하고 저희 임대료 요율이 보통 상업용이 5%거든요. 그런데 경작용은 1%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아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역 경제 군유재산 대부료 감면도 해주시고 하는데 더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흔들릴 때 신경 써서 재무과에서도 예산군민의 삶에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과목은 해당이 없어서 대신하고요. 개별질문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554억, 2018년에 615억 원으로 11%가 증가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639억 원으로 3.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질문을 하면요.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율은 연도별로 대략 몇 %나 되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2017년도가 554억 원으로써 약 94% 정도 되고요. 또 2018년도는 615억 원으로써 한 95.9% 그렇게 나오고 2019년도에는 639억 원으로써 94.6%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아주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면되거나 또 면제되면 징수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코로나19로 감면해주는 지방세는 재산세로써 7월 정기분 과세를 감면할 예정에 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나 도로 점용료, 농기계 임대료 등 해서 약 1억 원 정도 저희가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경제 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로 세입에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과세제도의 적법한 관리와 체납세에 대한 합리적 징수 대책으로 세수의 결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 유예해준 세목과 세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도세인 취득세가 한 4건에 2억 2,100만 원을 징수해줬고요. 또 납부기한 연장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해서 총 4건에 900만 원을 납기연장을 처리해줬습니다. 
전용구 위원  여기에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용구 위원  아, 신청이 들어와서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보면 연도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우리 군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매년 약 500억 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 단위에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자금 운영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해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이자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저는 일을 안 하고 정기예금만 예치시켜놓고 이자만 많이 늘리는가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의 살림에 집행자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기 위한 재무과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재무에 임무를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기침체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현재도 어려움이 많은데 연말이 되면 아마 군민들에게 직접 어려움이 피부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들의 생활에 안정도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입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 증감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또 세수 추세에 따라 인건비 등 또 고정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군정에 건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군 추진계획과 소규모 보전부적합 매각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도시인 예산군의 경우 군유지를 임대하여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33만 ㎡입니다. 이들 중 일부 농민들은 장기임대한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군의 보존상 필요에 의해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이 주민들이 오래도록 원하는 행정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뇨 부숙도 처리기준으로 인해 축산 농가들이 축사 인접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행정처리를 요구할 때도 기준법을 적용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예산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지와 관련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임대 농지 수의계약 매각이나 축사 인접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공유재산 특히 군유지를 관리하면서 지금 법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만 평방미터 이하 농경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범위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은 아직까지 지금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펼친다든지 또 여러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토지들이 많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 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불합리한 토지라든가 좁고 긴 토지 이렇게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규모라든가 농지 예산군에서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규모 구거라든가 무슨 옛날에 구거였던 데 틀이 바뀌어서 농지로 쓰는 거 100평 이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런 건 사실은 군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임대료 부과하기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만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료상에서 봐도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10년 이상 이 사람들은 20년 이상, 30년 된 사람들도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군의 공공의 목적으로 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절대 농지란 말이죠. 이건 평생 절대농지여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로 편성을 한다든가 역세권 무슨 발전을 위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이 소유하고 있어야 목적이 타당한데 이 논 한 가운데 있는 농지의 들판 한 가운데 있는 농지이고 절대농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굳이 임대해서 써야 할 이유가 뭐냐, 조상 대대로 살다 보니 옛날에 농지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집고 짓고 건축물 허가가 있으니까 세금도 내고 정상적인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 거 계약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면적이 지목이 전이에요. 전인데 8,839㎡ 중에 임대한 부분이 1,100㎡에요. 그러면 알기 쉽게 한 3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옆에 붙어있는 논을 임대해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살고 있단 말이죠. 임대료가 얼마냐면 2018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267만 원을 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땅값을 계산해보니까 평당 8만 원인데 임대료가, 8만 원도 안 가요. 그동네 땅이 지금, 그런데 이런 건 자꾸 요구를 ‘이거 팔아주십시오’ 이거 내가 땅이 탐나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우리 집인데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 팔아주십시오 하는데 안 팔아주는 이유가 뭐냐 얘기지. 또 특례법도 있고 조례가 다 있는데 40조에 의해서 팔 수도 있는 근거 자료가 다 돼 있는데 굳이 군에서 이건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라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이게 농민들한테는 농사를 돌려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재무과장 최명락  뭐...
정완진 위원  이게 법적인 잣대를 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진짜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요즘은 민간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군에서도 각종 사업 이런 저런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군유지가 조금 규모 있는 토지는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한번 저희가 그건 심각하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농경지나 이런 부분,
정완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요즘이 땅 소유를 원하고 필요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된 농사 그 사람들이 땅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또 그 주위에 환경도 있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임대료가 기존 임대료 같이 싸고 그러면, 이 정도면 이건 엄청난 도시 임대료예요. 어떤 목적으로 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해서 이 정도는 위원회에 부쳐서 타당성 있다 라고 판단하면 매각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거 굳이 군수님 정책에 이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정책성을 띠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재무과장 최명락  뭐 군수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군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정완진 위원  군 행정 자체가 군수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서로가 이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주고 이거 팔아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포에 공공용지 LH에서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예산군에서 돈 없어서 안 사고 주차장 용지 다 매각한다고 하니까 예산군 없어서 안 삽니다, 안 삽니다 하고 개인한테 다 분양했잖아요? 이런 거 팔아서 그거 사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죠. 연구 좀 해봐요. 
○재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지금 한 두 건이 아니고 지금 뭐냐 축산물 부산물 부숙도 처리 이것 때문에 지금 농지들이 축사가 접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민원을 들어보니 이게 축사법이 바뀌어서 도로 경계에서 2m를 떼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거 깔고 앉아있는 땅만 매각하겠다고 그런대. 옆에 안 깔고 있는 건 매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양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 2m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좀 팔아 주십시오, 팔아 주십시오 하는데 안 판다는 거야. 축사로 깔고 앉아있는 것만 팔겠다 이거야. 이건 안 되는 거지. 
○재무과장 최명락  그 부분도 저희가 국유지에 축사가 거의 불법건축물이죠. 그런 게 있는 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쪽 군유지나 지방 공유지에서는 그 규정이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군에서 어려운 여건인데 그 정도로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마음은 다 해 주고 싶은데, 
정완진 위원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어렵습니다. 
정완진 위원  의지가 중요한 거야.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거 해 주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재무과장 최명락  공무원이 나중에 징계 당합니다. 
정완진 위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달 남겨놓고 하라고 해요. 집에 가있으면 안 잡아 가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이건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민원이라는 게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적극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민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적극 행정이에요. 안 되는 거 법 갖다 들이대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적극 행정이 아니라니까. 그건 형식적인 공무원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완진 위원  소극적이라기 보다 형식적인 공무원이에요. 그냥 앉아서 법 적용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다 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명락  알았습니다. 어려운 분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정완진 위원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조례라도 바꾸든지 뭘 해서 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하고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지가 있다고 했죠? 일단 그 부분이 일정 면적은 대지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대부료 산정 기준이 대부 면적 최근 공시지가 대부요율 전년도 기준 대비 5% 이상 증가 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8,800㎡라고 했나요? 1,100㎡에 260만 원이요? 1년이에요? 이게 지금 부과기준이 맞아요? 이거 산정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지금 25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없어요. 20만 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부과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장 최명락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억울한 게 아니지. 저게 1, 2년도 아니고 그동안에 수년간 그렇게 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급해 줘야 될 액수도 상당히 많은 건데, 
○재무과장 최명락  이건 지금 5년 치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1년 치 임대료가 아니고, 무단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응수  이게 2017년도에 충청남도 단위면적 당 농업 총수익을 1,996억 원으로 봤어요. 평방미터 당, 그래서 그런 단위면적 당 총 수입의 농업총수입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게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50만 원이라니까 본 위원장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지금 이게 이 건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 기준에 대해서 환급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재무 부과할 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질의 건수가 많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행감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행정재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는데요. 추가 자료로 주신 것 중에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순번으로 따졌을 때 268번 2012년에 취득한 버스에 해당하는 등록증하고 과세 부과자료, 그리고 보험 영수증 추가 자료 요청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270번 03년도에 취득한 쏘렌토 차량의 차량등록증, 과세부과 자료, 보험 영수증 그리고 그 다음에 순번 1006번입니다. 컴퓨터서버 순번 1227번 무인교통감시장치가 66더6528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는데 이 두 건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13페이지에 예산지명 1100주년기념사업 추진 사항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답변 주신 것에 있어서,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답변 자료를 금방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당장 해드릴까요?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답변서를 금방 해 줄 수 있는 건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차량 등록증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보험료도 올해 냈을 것 아니에요. 물품에 등록돼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찾아가지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는 동안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계약이 한 번 바뀌잖아요. 14페이지에 보면 물품계약변경계약하고 물품계약서 해서 한 건인데 2억에 계약했다가 2억 1,200 해 가지고 한번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이게 단 올린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할 때 제가 항상 출퇴근로여서 관심있어서 사진 찍어둔 게 있는데 이게 9월 18일 날 공사 확실히 끝났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끝났습니다. 
강선구 위원  확실히 끝났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계약 과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공고서를 보면 두 번째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조형물 설치 제작은 공동도급 대표업체가 산업디자인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저희 조각공원 관련돼서 조형물도 똑같이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김봉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는데 공동도급 형태인데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강구조물, 철강제 설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만 있으면 다른 라이센스를 보완만 하면 돼요. 왜 계약 규정이 달라요?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에 의해서 내용을 쭉 찾아봤더니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리 규칙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내려 온 자료에 의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설령 거기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서 담당자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한번 거치라고 돼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 거친 적 있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담당자 의견이 있어서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 계약조건에 있어서 쭉 나열하면서 과도하게 계약 경쟁을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도한 계약 경쟁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 몇 개 걸었어요? 조건을. 라이센스 4개에다가 금액 걸고 다 했죠? 이거 조달청으로 위탁한 사업입니까? 저희 자체 입찰 내보낸 겁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2억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거지.  
강선구 위원  그게 평가 배점요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량적하고 정성적평가에 있어서 10점 이상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살 정량적 평가에 있는 부분을 정성적 평가로 옮기기도 했잖아요. 돈 없다고 분명히 답변 주셨었는데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금액에 대한 정량적평가 요소를 움직이면 안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건 다 미루고서라도 철강제공사 있어야 되고 산업디자인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만 4개를 요구했어요. 그렇죠? 라이센스를 요구했는데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요건이에요. 맞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금액에 의한 건 재무과에서 특수 사항이고 어쩔 수 없었던 걸 한다 하더라도 이거 종합건설이에요? 종합건설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종합건설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종합건설 아닌데도 이걸 이렇게 라이센스 건설종합기본법에 나와 있는 라이센스를 전문공사업을 4개를 걸어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예술 작품들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계약 기준을 왜 이렇게 강화해서 참여를 저조시켰느냐 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명락  아무래도 좀 우량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기술자격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걸 좀 보강하려면 공동도급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준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해서 충분한 여건이 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나만 더 여쭤어볼게요. 이게 저희 품명이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내지는 시각예술용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해서 해야 되면 품의한 내역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예술적인 것에 있어서 그런 사례비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최명락  구성 요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디자인 심사가 항목에 있거든요. 디자인. 
강선구 위원  디자인 심사가 있는데 정량적평가에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면 혹시 세부산출 내역서 있으면 저도 한번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최명락  원가계산서인데, 
강선구 위원  예, 원가계산서요. 디자인설계비가 3,000만 원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전체 2억 1,200짜리 공사에서,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디자인 및 설계비가 3,021만 5,000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서 그 외적으로 보면 다 경비하고 논문비하고 재료비에요. 직로 관로해서 나와 있고 산출경비 나와 있고 순공사원가해서 나와 있고, 제조 원가 제작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 예술작품으로 보냐는 거죠. 이거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심사 관련된 걸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입찰 했습니까? 사이트만 빌리고, 
○재무과장 최명락  협상에 의한, 
강선구 위원  아니요. 계약 업무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조달청에서 심사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여기 자체.
강선구 위원  자체 입찰 했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자꾸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조달청 보냈으면 이거 계약 이렇게 못해요. 조달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제한요소를 빼라고 했겠죠. 최소한, 산업디자인과 관련돼서 등록한 업체라든지 해서 철강업 빼고 뭐 빼고 아니면 소상공인 또 걸어놨잖아요? 저희가, 조건으로 그렇죠? 이거 과도한 규제예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어떻게 경리계약부서가 있는데서 자체 입찰 했으면서 계약심의위원회도 안 거쳐요. 애매모호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안 거쳐. 그런데 과도한 규제 개혁 걸어, 
○재무과장 최명락  이 정도로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선구 위원  조달청에 가면요. 이거 절대 계약심사 이렇게 안 붙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조형물 예술작품으로써만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최명락  이건 설치까지도 아주,
강선구 위원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설계도 해서 별도의 도급을 해서 설계해서 3천 얼마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철구조물이라든가 이걸로 바꾼다니까요. 공고서 보면... 
○재무과장 최명락  협상서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에 나열했는데 거기에 강구조물공사업, 또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이 중에 한 개의 면허만 있으면,
강선구 위원  그 위에 3개에다가요. 소상공인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강선구 위원  이건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건 끝났어요? 
강선구 위원  이 건 끝나고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박응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했든 동일한 사항을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지.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입찰하고 과도한 입찰규제제한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재무과 가면 그것에 있어서 이건 어떻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조달 넘어가야 된다 이런 저런 게 있는데 사업 부서 안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청사관리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약심사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동일한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 자료를 보면 예산군청사에 관해서 예산군 장애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 무상이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군 사랑채에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가 하는 건 위탁 사용료가 발생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위탁기간 중에 전체 발생되는 임대료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384만 1,000원인데 이게 4년 치인 건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1년 치입니다. 
강선구 위원  1년 치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이게 처음 계약이 4월 중에 됐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1년 치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1년 치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여기에서 한 30% 정도 가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1년 치예요? 9개월 치예요? 정확하게. 
○재무과장 최명락  사랑채는 9개월 치고요. 군청사 이건 1년 치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384만 원인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평수로 보면 한 50여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적정한가요? 또한 이건 무상 사용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사랑채 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공실 돼서 저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입주를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워낙 많은 단체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단체가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이 시설은 유상 임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입주 단체에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선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법 하나만 봤어요. 장애인복지법에 32조 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수립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간,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에 한 해서는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것에 수반되는 행정재산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련 부서에서 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구 위원  보조에서 시설운영비는 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그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만약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협회, 성폭력상담소, 돌봄사회서비스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런 건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공익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대리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줘야 될 복지단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무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다른 단체들도 여타 단체도 엄청 많이 지금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운영계획 미숙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랑채에 대해서 일관성이 미숙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처음 계획이 이것에 있어서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탁을 주거나 대리하는 사업자들한테서 무상으로 공유한다 라는 기준이 생기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하시든가 해서 어떤 군과 관련된 유관단체가 여기로 들어오게끔 한다거나 관리계획운영이 기준안이 올바로 안 서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는 그래서 이런 일관성 가지고 했고, 대신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보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줘서 하는 방법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안 되니까요. 그 운영 보조로 안 된다니까요. 임대료 산정으로는, 저희가 지금 앞선 부서들한테 계속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라,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는 이거 임대료 못 내게 돼 있는데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랬으면 저희가 만약에 무상으로 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못 했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체를 무상으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사랑채 처음에 관리계획부터가 없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건 군에서 똑같은 얘기 지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이런 이런 단체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겠다 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사업해야 되는 것 직접 사업 못 해서 위탁 맡긴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운영비 별도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세금 받는다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이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그런 각 분야별로 있는 그런 단체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강선구 위원  그럼 사랑채 관리전환 받으신 건 이거 분양하고 나서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관리전환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때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전하고 용도 폐지가 됨으로써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됐죠. 
강선구 위원  그리고 나서 이 계획 세운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관리 계획이 미비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 목적 계획에, 그리고 추가 질의 전에 저희가 예산군에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가.
강선구 위원  재무과장님이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괄 재산관리관이요? 총괄 재산관리관이 과장님이 맞으시다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산관리관은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재산관리관이요. 지금 저희 법령 어긴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최명락  분임재산관리관이...
강선구 위원  아니요.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요. 재산관리관이 있고 그 밑에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죠. 총괄재산관리관이요.
○재무과장 최명락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공유재산관련해서 분명히 공통질의를 드렸을 때는 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재산관리관이 과장님이시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분임재산관리관은요? 
○재무과장 최명락  각 부서장입니다.
강선구 위원  각 부서장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물품관리관은요? 
○재무과장 최명락  물품관리관도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물품출납공무원은요? 
○재무과장 최명락  경리팀장이. 
강선구 위원  경리팀장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물품운용관은요? 
○재무과장 최명락  각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굉장히 자료를 잘 주셔서 굉장히 감사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행감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셔서 그 해당 팀장님하고 실무관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저한테 각 실과별로 온 물품하고 재산하고 이런 것들이 결산서 안에는 다 포함됩니까? 재산 형성 하는 것에, 
○재무과장 최명락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선 부서에서 확인했었는데 차량이 없거나 고액의 자산이 없으면 결산서에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불용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됐으면 결산서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이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새올 행정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금년도도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 독려해서 정확한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관리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행정재산 아니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무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관리이전 하기 이전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하는 데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위원장 박응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팀장님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든지 무슨 답이 돼야 이게 감사 진행이 되죠.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시설인데 그걸 회수해서 또 우리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인수인계 됐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총괄재산관리관님! 행정재산관리 하는데 위탁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총괄재산관리관님! 이거요. 지금 방송 통해서 직원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군에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정목적 공용이든 공공용이든 행정재산을 취득하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것과 민간위탁은 별개예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저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무위탁은 사무위탁대로 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은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단, 거기에 있어서 사무위탁을 맡긴 그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저희 시설물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산관리코드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일반재산의 위탁과 행정재산은 상이하다. 하다못해 지금처럼 하려면 행정재산을 과감히 처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같이 그냥 무상사용 허가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재산관리가 어떻게 잘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협의 좀 하고 검토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 군 청사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건 뭐로 봐야 돼요?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 행정재산이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자료에 없어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중요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려면요.
○재무과장 최명락  건물 부속물로 돼 있지 않을까,
강선구 위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약간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한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군청 전 직원이 그리고 앞으로 채용 될 직원들이 좀 올바르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리고 물품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자 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를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탁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관련 규정도 찾고 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불용해야 되는 서류상 남아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들 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각 실과별 통괄해서, 이 중에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자산형성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 버스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회복지시설의 비품으로 가있어요. 그냥, 단순 비품으로 가 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니까 2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게 3대, 4대가 그냥 비품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비품이 아니라 저희가 자산취득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찾은 자산, 그리고 서류상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한이 오래 되고 용도폐기가 돼서 버린 자산 이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재산이 들고 나면 한번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과장님께서 정해서 과장님께서 언제까지는 정리하겠다 기간을 정해서 한번...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이번 재물조사 과정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강선구 위원  염려되는 것이 어떤 실과는 관리물품이 4천 개가 넘는 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저도 이렇게 물품 이번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원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취득할 때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유사한 저기로 항목으로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나중에 자산에는 엉뚱하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사전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각 실과별로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개정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물품, 일반, 행정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반면에 어떤 데는 과거 법령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어조차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용건, 물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은 안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군금고 지정 관련된 건데요. 이건 민감한 사항이어서 뒤로 미루고 5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운영 현황 관련 표준산업분류코드 활용 및 타부서 정보 공유 현황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경제과라든지 유관 부서랑 과장님하고 긴 시간 얘기해서 충분히 내용은 전달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형태로 좀 하겠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역에서 계약하는 형태가 너무 경리팀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보강을 하시든가 해야지, 오늘 바로 직전에 있던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하는데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했는데 그 계약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고요. 그리고 같은 건에 대해서 저희가 31회 군민체육대회 때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 2,000만 원, 교육체육과에서 3억, 문화관광과에서 2억 해서 총 5억 정도를 썼어요. 아무리 내부지침이 있고 계약 부서에서는 먼저 손들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예산 찢기입니다. 동일용건인데 어떻게 이걸 저희가 분류해서 각 실마다 이럽니까? 전용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게 지금 각 사업이 예산 부기가 별도로 되지 않나요? 
강선구 위원  예산 부기 그 과정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경리팀장 너무... 경리팀의 실무관분 두 분이 오셔서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충분히 고충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 주신 대로 하면 예산 성질별에 대해서도 다 보이시잖아요? 행사용비인데 어떻게 그걸 공사업에 계약해 주고, 같은 사업인데 같은 날 있는 일이었어요. 군민체육대회 뭐뭐뭐 해서 누구로 해서 거기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해당 부서 유관 부서 팀장님들 다 공람하셨다고 자필서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어떤 사업체에 완전히 몰아서 계약해 주셨어요. 그거 더 얘기해봐야 지난 이야기니까, 앞으로라도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계약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 와도 동일하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건 규정대로 맞춰서 해야 되죠.
강선구 위원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안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뭐 더 얘기 해봐야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위원장님! 군금고만 남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회의록이나 군금고 자료나 이런 게 비공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견 드리고 비공개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응수  비공개로 할 거 같으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 된 건데요. 저희가 73다에4301 뉴그랜보드에서 군청버스 사용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제가 보험증권을 요청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1억 9천여만 원의 잔존가치가 현재 가치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험증권에 보면 차량가액이 5,322만 원밖에 안 돼 있으면 1억 3,000 정도 차액 발생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산군 전체 모든 물품이라든지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저희가 처음에 구입했었을 때 그때 당시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존 잔존가치로 해서 재무제표에 있어서 정액법으로 감률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산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라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가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재무과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준안도 마련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주셔야 되니까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저희 프로그램상 취득가로 올리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감가상각해서 계속 변동시킨다든지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그게 워낙 물품 수가 많아서 그게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공유재산 관련해서 규칙이든 뭐든 쭉 뒤져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 내구연한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건에 있어서 정액법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건별로 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차량계약에 대해서 산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물품에 대해서 잔존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경비를 계속 부담하면서 어떤 재원을 만들든지 확충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는 거지. 그냥 이거 1억 8,000짜리 차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냐면 자산 매각할 때 불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산 산출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감정평가해서 매월 하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탁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도 310만 원에 매각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2천 몇 백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벌써 재무과에 물품대장에 없는 것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재무과장 최명락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것이 재무과 거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읍면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새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룰도 내부규약으로 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이 과정 안에서 각 실과별로 또 임의적으로 재산이나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이면 분명히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회람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수요조사. 
강선구 위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정조치 요구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분 계획, 관리 계획, 앞으로의 취득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오면 처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요 시설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장 질의인데 본 위원장의 질의는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고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정완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4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물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계약 서류와 군유지 무단점유 및 변상금 징수 현황, 계약체결 여부 관련 추가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부서 보조금관리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산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제대로 조사 정비하시어 별도 일정을 잡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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