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일 시 2020년 6월 22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20년 6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건과 개별 2건이 있습니다. 공통 1쪽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2쪽에 최근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과 최근 3년간 다수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재생이죠?
본 위원은 공통 5건과 개별 2건이 있습니다. 공통 1쪽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2쪽에 최근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과 최근 3년간 다수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재생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갈등 해소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적법한 결과로 허가를 내줬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 그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아무리 법이 맞더라도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무슨 설명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큰 사업은 설명도 하고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 그냥 서류나 뭘로 해서 하는 사업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누차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 면장이나 이장이나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해 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시비가 없고 할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덕산에 있는 그런 걸 보면 조금만 신경 써서 허가 내 줄 때 지역 사람들한테 여론만 수집했어도 이런 상태까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악화돼서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렇게 있고 동네 분들 다 나와서, 전체적인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앞으로는 저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접수되면 그동안은 사실 큰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면에 통보해서 그쪽 동향을 들어보고 이랬었는데요. 덕산 대치리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락에 동향을 통보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락에 동향을 통보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제가 7대 때도 상궁리에 메추리공장이 들어와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발전기금 조금 받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놨는데 그 당시도 면장이나 이장이나 의원이나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 도저 가지고 밀 때 알아서 난리 피웠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자리가 조금 있으면 바뀌잖아요. 바뀌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 과장님 바뀌면 후임자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민원이라는 게 설득해서 될 수도 있는 걸 최악화 될 대로 돼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갈 정도까지 되면 사실 지역에서 의원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계속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해서, 그런 거 보면 조금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자료 준 걸 보면요, 거의 다 축사라든가 혐오시설이에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안 생기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미뤄놨다고. 특히 세탁공장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산에도 있는 게 옮겼다고, 옮겼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서요. 다 하자 없어요. 없는 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은 뭐고 의원은 뭐고. 우리 주민인데, 똑같은 주민인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서로 최소한의 협의는 했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또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 건 나중에 후임자가 와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민원 발생이 될 것 같으면 협의 정도 하면 최소한의, 같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놔둬서 개발행위 딱 들어가면 알고. 계속 반복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다음은, 이게 한 두 건이 아니고 계속 보면 도시재생이 많잖아요. 퇴직공무원 위촉 현황은 대신하고, 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벚꽃로 보완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우리 산림축산과에도 물어봤는데 이 벚꽃로를 지나올 때 보면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한 과에서 해놓으면 그 뒤로 가서 다른 과로 가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그걸 업무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지. 산림과도 저번에 나무 심은 거 꽃나무 심었던 거, 그전에는 다른 거 심었다가 요새는 또 매트도 깔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중앙고등학교 앞에 갔더니 또 파헤치잖아요. 계속 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군민들이 제일, 관문이잖아요. 천안 쪽에서 예산군 들어오는 관문에 매일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모든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같이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면 2021년 또 다른 거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2016년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을 개선코자 벚꽃로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교차로 개선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간양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했고, 작년에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했고, 올해 관작리하고 전자공고 있고 신례원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의 선형 변경 하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기존에 있던 노후 된 인도 옆에 화단을 좋게 개량하기 위해서 맥문동 같은 걸 심었었는데, 또 우리 사업과 연관이 돼서 저희들은 약간 선형 변경 하느라고 그 인도를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자매트하고 맥문동이 이중적인 사업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 부서 간 협의를 잘 해서 이중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투자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그거 갈았다가 맥문동 심었다가 야자수 심었다가 그 과정이 계속이라고, 연속.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앞에까지는 계속 갈기도 하고 그건 또 계속했어. 그런데 신례원 저쪽 밑에 가 봐요. 그냥 보도블록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하는 건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하면 건설과나 산림축산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금방 중앙고등학교 앞에까지는 맥문동하고 매트를 깔았잖아요. 깔고 나니까 좌회전 한다고 또 뜯어내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어차피 군 예산이고 정부 예산이라고 해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낭비가 안 되는데 금방 하고 나서 금방 뜯는다고요. 두 달 만에 뜯었어요. 뜯는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3개 과가 같이 해서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봐 봐요. ‘하고 또 뜯네?’ 지금 봐 봐요. 매트 깔기 전에 보도블록으로 싹 갈았어요. 휴양림 들어가는 데 싹 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매트도 깔았어. 거기는 두 번, 세 번 붙였다가 몇 번을 했어요. 사업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중앙고등학교 좌회전 받는 거 그거 얼마 안 돼서 두 달도 안 돼서 또 파헤치더라고.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다리 놓는 경우는 어차피 도로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다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3개 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해라 이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한 거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쓰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이 비춰지고 돈이 많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각 과가 서로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다음은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추진 현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을 한다는데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 하는 건 재산권도 행사 문제이고, 뭐라고 했잖아요. 빨리 할 수 있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로가 이번에 실효되는 것이 106개소인데요. 그중에서 34개소는 대부분 집행되었거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등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 34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실효시키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자기 재산권도 못하고 했던 게 해제시켜 놓으면 그 양반들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있고 양면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작년에 저희들이 7월 올해 7월 1일이면 집행하지 못한 군계획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광장, 녹지, 공원은 자동적으로 119개소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작년 7월 22일에 실효대상 시설 그 도로에 대해서 토지주 882명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를 방문해서 의견을 접수 받았는데요. 도로에 대해서 총 159건의 의견이 접수되고 또 그중에 존치를 원하는 분이 153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월 28일 날 발주한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도로 재지정이나 우회도로 지정 등 앞으로 관리할 방안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허가 부서이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덕산 같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꼭 협의를 해서 이게 무슨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같이 해 주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본 위원은 공통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봉현 위원 예. 2019년도에 운행일수를 보니까 모닝은 5일밖에 운행을 안 하셨어요. 운행은 5일을 했는데 또 수리비는 한 150여 만 원이 수리비는 들어갔고, 모닝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상 가지고 있는 차이지만 이게 경차다 보니 소형이고 직원들이 또 업무상 직원들 안전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구연수가 됐으면 조기폐차라도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저희들이 관용차량 불용처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거기에 맞으면 저희들이 불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닝 차량이 운행일수가 적은 것은 작년에 렉스턴스포츠를 건축팀에서 배당을 받아서 운행일수가 사실상 지금 거의 없습니다. 또 운행일수에 비해 수리내역이 과다한 이유는 2009년 식이어서 차량이 노후 돼서 고장이 잦아서 차량 정비 및 수리 사항이 다소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 불용처분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서 불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축팀에서 전용적으로 인허가 업무 현장 방문 하느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용차량 정수 승인 신청할 때 친환경적인 차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상기해서 불용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공통 3건, 개별 1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18쪽 8번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그 목적은 우리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군민으로 해서 주민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제공하고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조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지금 최근 3년간을 확인해보면 연간 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3년간 총 위촉이 안 된 것이 78건 중에 26건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실시공 방지 주민참여제안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이행하지 못한 이유,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안 한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공통 3건, 개별 1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18쪽 8번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그 목적은 우리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군민으로 해서 주민참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제공하고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조례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지금 최근 3년간을 확인해보면 연간 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3년간 총 위촉이 안 된 것이 78건 중에 26건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실시공 방지 주민참여제안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이행하지 못한 이유,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안 한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과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총 78건의 사업 중 26건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였으나 나머지 52건의 사업은 업무인지 부족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건설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26건밖에 지정 못한 것은 명예감독관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물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는 부분에서도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 지역에 관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지역대표를 위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장님한테 연락하면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부녀회도 있고 노인이장님, 개발위원장, 지도자 여러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건설공사 같은 경우 있죠. 문화라든가 문화유적 보수공사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분을 위촉하면 안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위원님,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수당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봉사 목적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명예감독관을 사실 임명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수당을 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공사하는 데 들여다보고 또 다른 문제,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공사를 시작하면 발주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혼자 생각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이 감독관제가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보니까, 타 도도 이렇게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발주하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놓쳐서 못하든가 이런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계속 운영토록 하고자 하면 철저하게 검토 좀 한번 다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두 번째는 24쪽에 9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전년도까지는 제가 여성 비율을 많이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20년도 것을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여성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할 때 보면 대면으로 우선 많이 해야 되는데 대면보다 서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는 예산액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회의를 3년간 이렇게 진행해 온 걸 보면 대면보다 서면이 많기 때문에 서면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예산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줄이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세 가지 여성 비율 그다음에 회의 개최, 예산 집행.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낮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촉할 적에 관련기관에 추천 공문을 보냅니다. 여성위원 추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임기 만료가 돼서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저희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군계획위원회하고 또 건축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이 세 가지가 소집 심의가 많은데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소집심의 한 건당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심의 1회 당 10건 이상의 소집심의와 서면심의가 상정돼서 사실 시간적인 범위로 봤을 때 소집심의로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집심의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의 소집심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 5,0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사안의 중대성,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해서 소집심의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는 매년 사업 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로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는 올해도 저희가 64단지를 지원했습니다만, 신청되는 단지가 보통 한 150~1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집으로 해서 심의하기는 사실 난처한 입장입니다. 시간상,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 시 심의하는 것으로 서면심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급을 조절해서 소집심의가 꼭 필요한 것은 소집심의를 하고, 사안이 좀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로 해서 시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1회당 위원에게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는 모든 게 그 성격에 맞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여성 비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혹시 시공자들이라든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 만이에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여성 전문인력이 굉장히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여성 위원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게 사실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성 건축사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다음 위촉 때는 한번 적극 참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또 권고도 했고 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됐지만 그 친화도시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선정이 들어가요. 재선정됐을 때 19년도에 한번 선정됐다가 또 20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된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율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만 또 아동친화도시 준비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십사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26쪽 10번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3번 예산군내 공사중단(자, 타)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최근 3년간 예산읍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공사 중단한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군에 지금 현재 제가 예산군 전체를, 예산읍내 것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군내로 이렇게 표기가 됐네요. 예산읍내에서 지금 건축 중단한 곳이 여기 자료 말고도 더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이 자료 이외에는 신례원 이고센아파트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유재산이나 이런 재산 같으면 그래도 쉽게 생각해서 할 건데 개인의, 본인 것이요. 개인 것으로서는 우리 군 행정에서 무조건 강제로 하라 마라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질문 하는 이유는 우리 시내 쪽에 보면 문화원 앞에 거기가 출렁다리라든가 음악분수로 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삼국축제 장소 때도 보면, 그리고 국밥거리.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우리 예산지역에 흉물스럽고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포착해서 사진도 보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어라 이런 것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공사 중단 건축물 앞부분을,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군에서도 앞에 가림막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다 권고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해야 되지만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군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또 예산군 홍보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빈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으로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군수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단전, 단수 기준으로 파악된 637호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실태조사 할 때 등급은 1등급 양호한 집, 2등급 일반 빈집, 3등급 불량한 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이 조사된 걸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빈집은 대부분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 자손들의 상속 문제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 건물주가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 건물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정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정비할 때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지금 시내권에도 보면 주택가에 빈집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진짜 흉물인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던 집이라서 다 무너져가는, 옆집에서 한밤중에 자다가도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서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가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이 옛날 재래식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름에, 겨울 같은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여름이나 장마철에 가보면 그 주변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빈집 정비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소유자 분의 상속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압류 당하고 이런 집들은 쉽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장실 같은 경우를 환경과 소관인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만이라도 부분을 파내서 모래라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주변 좀, 무너져가는 집이라도 금방은 헐지 못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했어요. 했었는데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된다고, 없다고 하고 보니까 이쪽 처리결과에 보면 10쪽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소리예요. 지금 3년째, 4년째. 처음에는 면 단위로 몇 집이나 되냐 하니까 봉산 같은 데는 네 집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조사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173가구 19년도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16년도에는 몇 집 없다고 했었어요. 빈집 없었습니다, 해서 하더니 아까도 말한 거랑 똑같이 연계가 안 되신다니까요. 제가 이거 단골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이나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이나 똑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 처리결과도 10쪽 보면 똑같은 답이잖아요. 이게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면 최소한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만 딱 끝나면 그만이에요. 처리결과 있잖아요. 결과에 있잖아요. 이게, 먼저 작년에도 했던 거라니까. 했는데 똑같은 답이야. 맨날 그래요. 그러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그거 문제가 있구나’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하셔야지, 이 자리만 면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는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느라고 읍면에다가 빈집 현황 좀 달라고 하면 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업무 연계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작년에는 이제 173가구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해서 74가구가 됩니다 했었잖아요? 했는데 16년도에는 몇 가구 되지도 않는다고 했어. 지금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태금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누차 2년간 할머니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부락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쪽 부락에서 해야 됩니다. 짓든지 사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에다가 쉼터를, 팔각정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에는 못하니까, 군청에서.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도 몇 번 그런 장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빈집이 혹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집만 없애버리고 공터 같은 경우를 그대로 놔둘 것도 있고 아니면 활용을 해서 쉼터 같은 걸로 한번 계획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빈집을 철거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소유자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지역에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럴 때 한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빈집을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2,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취약계층에게 4년간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빈집을 가지고 사유재산이니까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올해도 대회리 형제고개 올라가는 데 삼각진 데 있거든요? 대회리 회관하고 올라가고, 거기도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3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빈집을 가지고 재생이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때 다녀와서요. 우선 땅은 군유지로써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은 개인 소유이고요. 다 쓰러져가도 건물주는 그 땅에 대해서 나중에 불하를 받으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일단은 군유지 위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개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빈집이고 무허가 폐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인데, 또 한 군데는 일부 부지도 임대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 사항도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를 갱신할 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쪽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빈집은 누가 봐도 다 보기 싫고 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에서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가서 건드리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땅은 군유지이고 빈집인데 거주를 거의 지금 몇 년째 한 5~6년 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고장이라도 보내고 하셔야지. 안 살면 철거를 해야지, 계속 그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래서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최근 3년간 태양광 설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예산군에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설치한 곳을 몇 개라고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최근 3년간 태양광 설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예산군에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설치한 곳을 몇 개라고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행위는 총 19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토지에 131건, 건물에 63건이 허가되어 완료 159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된 민원은 경관 훼손에 따른 부분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발생, 빛 반사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모듈을 최대한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조정하고 있고요. 또 차폐수목을 식재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와 빛 반사에 관련된 민원은 각종 연구나 시험 결과를 통해 우려되는 피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미비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신청 시 각종 우려에 대한 의문점 등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최근 3년간 13건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전부 다 해결을 했고 미해결된 곳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17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총 40건의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61건이 완료되고, 19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이 위장을 해서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경지정리 구간 내 우량농지 보존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 건축허가 신청 30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3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모두 승소하였고, 5건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건은 승소하였고, 현재 4건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곤충사육사나 작물재배사 또는 기타 건축물에 신청할 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다시 변경을 해 주나요? 일단은 작물재배사나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다시 태양광으로 또 신청이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걸 일단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일단은 준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준공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준공 처리를 해 주면 그분들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지붕 위에 모듈을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으로써는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지금 저희들이 곤충재배사나 작물재배사가 보통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해서 들어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소집심의 할 때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심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불허가 처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단 심의할 때는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가 심의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이 2018년 12월 4일에 개정됐어요. 강화돼서, 법 이전에 신청된 임야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수 있고요. 법 개정 이후에 접수된 임야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20년 후 다시 산지로 복구해야 되므로 이 법이 개정되고 부터는 임야에 태양광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농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일시사용 목적으로 지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산지로 복구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국회법에서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역이용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라든가 환경 훼손, 자연경관 훼손, 농지전용으로 사회적 손실비용도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적 단계부터 실질적인 개발행위허가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최근 3년간 현수막철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3년간 현수막철거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니까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위탁을 했는데, 이 단체하고만 계속 계약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음은 43페이지 최근 3년간 현수막철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3년간 현수막철거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니까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위탁을 했는데, 이 단체하고만 계속 계약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민간위탁은 불법현수막 철거와 게시대 안전점검과 게시대 관리까지 일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게시대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에 기술자격을 갖춘 자의 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서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가입 돼 있는 단체는 29개 단체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9개 업소 중 24개는 예산읍에 있고요. 그 외 지역은 5개소인데 광시에 하나, 고덕에 하나, 신암면에 하나, 오가면에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수막 철거는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과 주택팀에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매일 상시 돌면서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재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은 한 장당 6,000원으로 연 1,800매를 기준으로 위탁 계약 했고요. 불법 전단지나 벽보, 입간판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무직 1명으로 정비를 하고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과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 2명이 항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게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옥외광고협회에 게시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1주에 3,000원, 2주에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는 신고필 도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게시를 합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 불법현수막이 보통 도로변이나 건축물에 부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게시물 게시판에도 기간이 지난 게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 안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주로 예산읍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홍보 효과도 커서, 그래서 한국유통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읍면 같은 봉산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외진 면에는 게시대가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 관리에 소홀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나 잘 살펴서 기간이 지나면 정비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 5,717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기금 사용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건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 등을 위한 민간위탁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임성로 간판개선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기금은 지금 적립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 철거 위탁 계약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왜 이걸 갱신을 왜 안 하고 한번에 3년 계약을 하죠?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3년 걸 한 번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1,080만 원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광고 철거물 위탁 업무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군 지부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해 연도에 민간위탁비 예산만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적발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현수막의 경우 위탁 비용 건수인 1,800건을 훨씬 상회하는 적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도에도 불법현수막을 적발한 게 9,134건이 되는데 이것은 평균 하루에 25건이고 앞에서 말씀한 자료에 보면 1,800건은 예산군 옥외광고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정했던 나머지 7,334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수막 불법철거 민간위탁한 것 외에 저희 과에는 공무직 한 명과 공공근로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머지 거 현수막을 철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특별한 구역은 없습니다. 서로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그거는 좀 조율합니다. 현수막이 일시에 많이 붙을 경우는 저희 공무직 근로자가 한 번에 돌아서 금방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구역을 나눠서 빨리 정비하자 해서 한쪽 떼고 우리는 이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간판이나 지류간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요. 현수막이나 벽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판 같은 것은 업주에게 자진철거 계고하고 미철거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계고하면 계고 기간에 자진철거를 하기 때문에 부과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현수막하고 벽보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즉시 철거해야만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부과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군에도 지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과는 안하고 계속 계도만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또 이 부과에 위원님,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보면 이 지역 주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현수막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리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 방식 및 자체 철거 방식에 광고주들이 제 생각에는 역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 방식에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바꿔서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리 군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 하루도 못 가서 철거된다는 인식이 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광고협회에서 저희들이 항상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불법현수막을 제발 좀 걸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지금은 우리 관내 업자들이 게시하는 경우는 제 생각인데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근 시·군 업체에서도 예산군에 불법현수막 걸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은 거의 걸지를 않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니까, 또 가끔 이렇게 규격 이하로 걸리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 관외에서 싸게, 현수막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해서 간혹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현수막게시 관련 돼서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광고업에서 기준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해당 법령에 보면 불온단체를 홍보한다든가 국가 이적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주택팀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현수막 신고가 옥외광고협회에 들어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내용이 좀 이상한 건 저희 주택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건 게시하는 게 맞지 않다,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건 게시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주택팀장을 통해서 그거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좀 과하다 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교조 관련돼서 홍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해요. 그럼 담당주택팀에 물어보면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했느냐. 옥외광고협회에 물어보면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건 불온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 현수막 하려면 광고 시안해서 결재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 주는 단체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좀 과한 해석이 없지 않아 있어서 관내에 있는 현수막 업체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를 하세요. 문구라든지 단어라든지 거기에 인용되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또 색깔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요. 빨간색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국가를 저기한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비방한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빨간색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관내 업체에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안이 그거 관련돼서 주택팀장이랑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판단하기가 불편하시다면 규칙을 별도로 조례상에 만드셔서 좀 규정을 하셨으면 한다 싶어요. 시안 검토 받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정말 이상이 없는 한도 안에서는 포용적으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하시고 주택계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주택팀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상구 위원이나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불법현수막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불법현수막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홍보가 필요한 것은.
○정완진 위원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라는 건 그냥 가서 바람 좀 쐴 때까지 놔도 되고 옆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거기에다 걸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하루도 안 가서 철거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불법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철거 생각을 했을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거는 것은 찢어질 때까지 놔둬도 상관없고 일반인들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의 뭐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하고 걸고 돌아서면 떼어 가고, 그래서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뗀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걸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떼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월요일 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들이 철거를 해.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름철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때 강원도 같은 데 한번 가보시잖아요. 그 강원 동네의 특산물이라든가 뭐든 쫙 늘어져있어요. 그냥 도로변에, 대학옥수수라든가 감자 이런 걸, 하나 안 떼어가고 강원도는. 그러니까 그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 동문회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걸었다, 붙이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떼어버렸다. 그런 건 약간 홍보 되게 며칠간 놔둘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서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건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한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차 없이 사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그 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게시대를 하는 것은,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법에서 그건 또 구제가 돼요. 법에서 구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 데나 걸어도 상관없는 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예산군 광고업체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다 안면 있는 사람들 알고 있어서 진짜 입장이 곤란해서 못 떼는 경우도 있대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교환해서 철거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우리 옆집, 얼굴 보면 알잖아요.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름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철에 냉면집을 오픈했는데 앞에다 현수막 좀 걸고 냉면집 오픈했습니다, 오픈기간 이런 때는 놔둬야지 판단을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업주 분들 같이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건물에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쫓아가서 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익에 저해를 하고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저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거 군청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6,000원을 벌려고 경쟁적으로 떼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달고 돌아서면 떼어가니까. 경쟁적으로 떼어다 주면 군에 가지고 가면 6,000원씩 준다는 그런, 6,000원씩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있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걸 해서 감안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붙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줘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현수막을 딱 규칙을 정하고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안 됩니다. 무조건, 사거리, 교차로 여기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은 규칙은 확실히 정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5페이지 과장님, 덕산면 세탁공장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시위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거 아시죠?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5페이지 과장님, 덕산면 세탁공장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시위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건축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이잖아요? 앞서서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허가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지만, 주민들은 재차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역에 의원이라든가 또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저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면도 못 지키는 의원이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낙인찍히고 또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를 내줘서 7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전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현재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환경과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은 건축허가 처리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항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과태료 처분이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며,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의견 청취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허가 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세탁공장을 처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피해가 예상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 신청은 사전에 주민에게 동향을 알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정말로 각 지역에 이장도 있고 또 지역 의원들도 있고 하니 꼭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요. 사실은 이게 이제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 뒤따르는 건 환경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정말 누구나 다 내 집 앞에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오폐수 그런 문제를 전부 다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논리로만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환경 부서와 같이 합의하고 협의하셔서 뒤따르는 환경적인 문제, 또 그런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앞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놓고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압류나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20건이, 아니구나. 무허가건축물 213건, 또 19년도는 369건이 지금 있는데 20년도는 20건으로 이렇게, 상반기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려면 그동안에 불법이었던 것을 현행법에 맞게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축산 농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적법화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 다 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거는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고 사법부에 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상복구를 시키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행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이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과장님은 허가신청 조건에서 과정에서 이의가 없어서 허가를 안 내줘야 할 부적합한 사유가 없어서 허가 내줬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불법하지 않아서 이걸 안 할 수밖에 없다.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꼭 해 줘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처리 현황을 쭉 보면 19년 7월 15일부터 쭉 행정적 절차를 밟아왔잖아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7월 달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몇 개월 진행 과정을, 행정 절차를 밟는 진행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신청 신고가 수리가 끝난 다음에 3월 19일 날 알아서 그때서야 대치리 1,2 이장들이 면담을 시작하고 민원이 그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처리 결과를 볼 때 늘 지적하듯이 행정에서, 좋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도? 허가 조건이 안 맞고 우리는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의무는 없지만 늘 얘기하듯이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분명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이게 더군다나 다른 데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모 지역에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장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아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도 알고 주민들이 반대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신청했다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 계획서가 쭉 들어오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동일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2019년 3월 8일 날 사업주 대표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7월 15일 날 건축 허가 신청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 이전 토지 소유자는 고덕 분이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모든 게 아까도 임애민 위원이나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생각을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장님들한테 면장님들한테 전화만 한 번 해 주면 돼요. 당신네 소재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알고나 계십시오. 그러면 민원 해결을요, 이 사람들이 군이나 행정기관한테 하기 전에 이미 마을에서 민원이 다 해결됩니다. 마을에서, 신청 들어갔을 때 민원을 거기에다 퍼트려 놓으면,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이 안 겪어도 돼요. 군 앞에서 매일 와서 시위 하는 것 안 봐도 되고, 출근할 때마다 보잖아요. 공무원들이, 800명 공무원들이 그걸 다 쳐다보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안 해도 되게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군 행정에서도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신축 허가가 들어오면 마을 이장이라든가 각 읍·면장들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놓고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식으로 해서 사전에 발표를 해서 밖에서 민원 해결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알기 쉽게 삽교 같은 지역 어디 지역 앞에는 한 동네에 13개가 허가가 나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짓기 시작하니까 13개가 동네 앞으로 들어오니 이게 되겠느냐고.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개발행위 해결을 그냥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해 주시는 것보다 사전에 심사 중에,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번에 세탁공장으로 인해서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꼬이려다보니까 이 세탁공장은 안 해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죠. 상속자를 찾아내고,
○정완진 위원 찾는 건 쉽지, 상속자 찾는 건요. 상속 포기를 안 했다고 하면 상속권자가 조카든 상속권자가 있어요. 1순위 상속권자가 채무도 상속 받게 돼 있는 거라 재산 추적해서 받아야지. 이런 건, 사망했다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항상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28쪽 하고요, 개별질문 49쪽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공통사항에 지금 2020년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공통사항에 28쪽 하고요, 개별질문 49쪽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공통사항에 지금 2020년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개별질문으로 넘어가서요. 항상 우리 예산군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가꾸시는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이 경과 돼야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군의 대상 단지는 175단지 9,93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세대 이상은 49단지, 20세대 미만은 126단지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 및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 수선 및 보수에 대하여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안전 분야, 보안 분야 또 관리비절감 분야 또 공동체활성화시설 분야 또 기타 교체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사업이 많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업이 많은 거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보면 단지마다 노후로 인해서 옥상 방수하고 내부·외부도장, 그리고 또 대규모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돼서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현관 공용문 교체 이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은 공동주택 부분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면 확인 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몇 년도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조례가 2007년 2월 27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08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은 2009년 12월 30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부터 지원을 해서 그동안 486단지 38억 8,609만 3,000원을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몇 개 단지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17년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238단지 16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103단지 8억 2,420만 원, 20세대 미만은 135단지 7억 8,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묻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이런 것을 선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은 관리비혁신 절감운동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스스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관리비 비리에 대한 회계감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이 10개 단지입니다. 300세대 미만인 의무적 관리 대상이라는 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회계감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 의무적 관리대상 단지는 22개 단지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소통과 공감하는 관리비 절감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해서 우리 군민과 함께 예산형 관리비 지역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우리 군에서 이런 관리 비리를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아파트에서 잘 모르시거나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서면이나 유선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관리사무실을 방문해서 법령이라든가 관리 규약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원을 지금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공동주택의 주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부적정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부적정, 동대표 선거절차 부적정, 관리비 사용 부적정, 입주민간 층간소음, 입주자대표의 관리소장 부당 교체 요구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민원사항과 또 잘 모르는 사항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년 동대표 윤리교육, 또 시설물 책임자, 경비원에게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추사홀에서 교육을 합니다. 강사들이 와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공동관리 운영에 따른 분쟁 및 갈등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와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현장 소통하고요. 비리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군의 주거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50쪽에요. 축산폐기물 부숙도 처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축사 퇴비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 건수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퇴비사 증축을 위해서 개발행위 신청 건수 및 허가 상황을 살펴보면 총 4건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퇴비사 증축을 해야 하는데 개발 행위가 나지 않아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처리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사 증축을 위한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50쪽에요. 축산폐기물 부숙도 처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축사 퇴비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 건수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퇴비사 증축을 위해서 개발행위 신청 건수 및 허가 상황을 살펴보면 총 4건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퇴비사 증축을 해야 하는데 개발 행위가 나지 않아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처리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사 증축을 위한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가축 분뇨를 퇴비화 하는 농가는 주기적으로 제조되는 퇴비 성분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하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살포 가능하도록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화 부숙도 처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숙도 기준에 맞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퇴비사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 8월부터 축사불허가 40건을 처분하여 행정심판 12건, 행정소송 25건을 수행하여 심판 12건, 소송 21건을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우량농지보존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퇴비사 증축 허용 시 소송의 명분 및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이에 따른 축사 및 퇴비사 건축이 증가하여 우량농지 훼손 및 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 정주 여건에 문제가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사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은 비경지정리구역은 사업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기존 축사 규모를 줄여서 동일 필지에서 퇴비사로 증축 및 개축을 권고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환경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동일 필지가 아니고요. 그건 타 필지이고 현재 축사가 지어져있는 그 내에서 되도록이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어차피 축사나 퇴비사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건축주에게 권고해서 유도를 하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처리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래 놔두는 게 더 냄새가 많이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은 농식품부 하고 환경부에서 그러한 법을 개정해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정완진 위원 법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부숙도 처리법이 생기고 나서 기존의 축사들이 부숙도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 법대로 하려고 하니 면적이 좁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걸 허가해 주십시오, 법대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증축을 할 테니까 허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분들은 부숙도 처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허가 신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줬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은 저희들이 축사와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면서 또 우리 행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동안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이겨서 법적으로 내주지를 않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허가 신청해 주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먼저 사람들하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리고 또 그동안 행정소송에서 저희들한테 패소한 분들이 역으로 또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은 경지정리 된 구역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금 배제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동안 축사 불허가 처분을 40건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소송과 심판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그건 40건을 불허가 처리했다는 건 거리 제한이 200m에서 500m로 했을 때 들어온 걸 취소한 것이고, 그동안에 났던 것들은 전부 200m였을 때 진흥지역에서 다 허가를 득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도 강화가 됐잖아요? 그 이전에 한 분들이, 그리고 개발행위허가기준도 강화가 됐고. 그 이전에 축사를 지으신 분들이 부숙도 처리에 관한 퇴비사 증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청에서 행정을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일관적이게 해왔는데 이걸 또 역으로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준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심판했었던 행정의 일관성이 상실돼서 어지간하면 비경지 지역하고 내부시설에서 조율할 수 있는 동일 필지에서 그걸 해결하라고 권고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부숙도 처리법 다 이전 겁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정책으로 행정부에서 식품안전청하고 다 이렇게 해서 부숙 처리하라는 법이 바뀌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내줘야된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까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해 주라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부숙도 처리법에 대한 법이 개정된 것이지. 개발행위 쪽의 저기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환경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허가만 안 돼서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 퇴비사 관련은, 부숙도 퇴비 관련은 저희 과에 대한 연관된 게 아니고요.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서 부숙도 처리법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뤄야 되고,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개발행위만 해 주면 지을 수 있다니까. 환경과, 건축과가 다 통과가 됐는데 개발행위를 안 해 주니까 못 짓는 거잖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부숙도 처리시설을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요. 처리하는 방법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먼저 저희 국장님도 부숙도 처리에 관한 거 한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에서 우리 국토부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 돼요. 개발행위허가처리 지침이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예산군이라는 현장에 와서 접목을 해보면 사실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분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고, 저희들은 그 현장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무슨 정부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비경지 정리된 데에다가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하고 부숙도 처리시설하고 2km, 3km 떨어진 데에다가 지어서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모든 게 환경 문제를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로 부숙도 처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2km, 3km 옮겨서 거기에다 또 만든다? 능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3월 25일 날 하기로 했던 건데 연기됐죠? 3월 25일 날 부숙도 처리 개시하게 돼 있었잖아요? 3월 25일 부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여기 지침서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규칙을 환경부 장관은 매 3년마다 관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관리 지침에. 그런 걸 해서 여기 군에서도 계속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위에다가 질의를 해야 돼요.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라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다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 사람들 벌금 내야 되잖아요? 이 법 안 지키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방법을 제시해줘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환경과, 산림축산과, 저희 셋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협의를 해서 건의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 있는데요.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행정재산 관련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물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구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구 주소인 것이 있어서 신 주소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대 때 명재학 의원님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구 KT&G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 있는데요.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행정재산 관련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물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구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구 주소인 것이 있어서 신 주소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대 때 명재학 의원님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구 KT&G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저희 행정서식 상에서는 잔존해있고요. 덕산 상설시장을 2004년도에 취득을 하셨어요. 경제과에서, 자료에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건 경제과로 이관해서 관리하시는 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공작물 부분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에서 사업비 추진한 것들 그리고 폐기물처리사업을 한 용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도로가 공작물로 잡혀있는데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도로 관련돼서 영농보상 한 것도 임목 쪽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공유재산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 사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인데, 해당 팀장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몇 가지 해당 팀장하고 이야기 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계획에 대한 성과지표 그리고 대차대조 및 사업정산 관리표는 이거 역시도 해당 팀장 통해서 출렁다리, 경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정산 관계라든지 책임지고 정리한다고 하셨으니 크게 이상 없고, 차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그 내용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하단입니다. 벚꽃로 개선공사인데요. 이게 보상 미협의 사업구간이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하단입니다. 벚꽃로 개선공사인데요. 이게 보상 미협의 사업구간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걸 제척시키고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부분은 수철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교통광장하고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한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벚꽃로 접속 구간을 제척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사업을 원래 1,170㎡를 포장을 해서 그쪽을 개선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사업의 효율성이 이 부분을 매입을 안 해서 해도 별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전에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오는 부분을 편입을 시켰는데 교차로 개선사업에서는 그것을 제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그렇게 하고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비 문제를 웬만하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아스콘포장 사업이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서 1,170에서 822로 해서 348㎡가 줄었을 때 이게 사업비가 2만 9,000원 ㎡당 135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예만 드는 거예요.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당호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사업비 증감이 3,849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계변경 내역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 거, 2020년도. 설계변경 내역이 어떻게 됐고 어느 어느 부분에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설계 변경 주된 내용은요. 딴산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도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스콘 포장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리고 대형주차장 쪽에 성토를 조금 더 시킨 거고요.
○위원장 박응수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요. 아까 348㎡는 2만 9,000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400㎡예요. 1,400㎡면 똑같은 아스콘 포장이라고 볼 때 단가 차이가 ㎡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성토하고 구조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조금 생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성토하고 구조물까지 했는데 사업비가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당 저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변경됐나, 그냥 덧씌우기만 한 건지. 공사비 차이가, 면적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벚꽃로는요. 단순 포장이고 딴산은 구조물과 성토가 포함이 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타 실과하고, 사업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충질문 받기 전까지는 이 표시를 또 이 과에서도 안 해줬어요. 예산 국도비 표시를, 그걸 해줘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사업이건 다 똑같습니다. 국도비가, 지방비가 얼마나 수반됐는지 예산이 어떻게 써지는지. 반납을 하면, 또 여기 반납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잔액 지역개발 사업으로 활용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돈이 예산이 어떻게 써졌는지 그런 부분을 어느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부분의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잔액을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 같은 거 5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하면서 잔액 사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한번 정도는 그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느 부분을 저기 할 건지 찾아서 한번 상의는 해야 맞지 않겠는가. 자료를 주고 받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44쪽에 불법광고물 적발 실적 있죠? 적발 실적하고 밑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가 있죠? 예산 시내는 상가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불법으로 명함을 막 던지잖아요. 상가 앞에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담배꽁초가 도로변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명함 줍기가, 이게 빗자루로 쓸어지지도 않고 한 개 한 개 줍는 예가 많고, 상가 앞에 보면 새벽녘에 보면 하얗게 쌓여져 있어요. 그 명함 같은 건 단속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 앞에 자기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에어라이트 있죠? 풍선, 커다랗게 불어넣는 거. 그게 교통 장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그런 입구에도 상가는 안쪽에 있으면서 큰 도로 바로 옆에다가 커다랗게 불어놓고, 저녁 같은 경우는 더 광고하기 위해서 식사 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런 단속 같은 경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명함형 전단지가 있거든요? 대출 이런 거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그거를 좀 과태료라도 때리려고 통신사에다가 그 번호를 조회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포폰이에요. 통신사에서도 그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인근 충청남도 15개 시·군하고 고민도 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진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과 똑같은 현상이 그쪽에도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완전히 돌발적으로 그냥 갖다 뿌리고 다니니까 참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답답한 실정이고, 저희 공공근로가 그걸 구역을 나눠서 줄기차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기술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불경기에 저녁에 자기네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에어라이트를 갖다 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저녁에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자진해서 치우면 좋은데 사실 또 치우지 않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또 주로 인도에다가 놓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인도에다가 놓는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그것까지 정비하는 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읍·면에다 에어라이트 좀 제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 놓고 싶어도 제발 그렇게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광고물법도 되고 노상 적치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먼저 충남도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옛날 오래된 집은 전기, 수도가 없이도 빈집으로 돼 있는 집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것까지 누락시키지 않고 조사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쌍송배기.
○김태금 위원 거기 일원에 향교 쪽으로 골목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첫 집부터 빈집이 몇 개 있고 그 위로 가면 모조리 빈집이 있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담장이 금방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다 깨져서 누워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쌍송배기에서 그 골목 말고 밑쪽으로 하천 가쪽으로 들어가는... 과장님께서 그 주변을 아시려나? 파란 기와집 하나 있어요. 그 골목에 들어가도 그 안에 빈집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둑을 보면 고사된 나무가 좀 많이 있어요. 태풍이 왔을 때도 그 나무가 가정집으로 덮치긴 했는데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민원인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직접 본 위원이 본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한번 현장답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누락되지 않게.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겠는데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남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가게를 영업을 하느라고 간판을 이제 세우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도시계획도로 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자기 건물을 짓고 그런데 간판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를 하고자 할 때 그 보상을 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안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토지가 보상이 안 됐다면 보상을 줘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보상 줘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박양덕 안전관리과장님께 본 위원 공통질문 2개와 개인 질의 2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네요. 관용차량은 1대 밖에 없으신데 이게 업무상 필요하시잖아요?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박양덕 안전관리과장님께 본 위원 공통질문 2개와 개인 질의 2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네요. 관용차량은 1대 밖에 없으신데 이게 업무상 필요하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운행일지도 잘 쓰시는 것 같고 관리도 잘 되시는 것 같고, 공통질문 두 번째 국도비 반납 현황. 2018년도 하고 2020년도에 이게 이제 3,700만 원 향천지구 급경사지 어떤 정비를 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공설운동장.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공설운동장 있죠? 동편에 있는 급경사지. 동편. 스탠드 있는 데 위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거기 보이는 데 거길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산성리 배수펌프장 있죠? 무한산성 밑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무한산성 밑에 있는 데 거기를 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질의 첫 번째 자료 28쪽이네요. 군민안전보험, 이 군민안전보험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안전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었는데 이게 만 15세 미만자에 한해서는 보험을 추진을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법 732조에 보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 20년도 쭉 해서 우리 군민이 이제 2019년도에도 8만 명 기준해서 보험료가 4,400만 원. 2020년 기준해서 7만 9,466명에 6,800만 원 이렇게 군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 상법 보면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구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15세 미만에 한해서도, 자전거 보험도 15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도 하고 또 자전거를 한창 배울 때라서 적용이 많이 되는 연령대가 만 15세 미만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인구에서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가 지금 인구가 15세 미만은 민법에 나와 있듯이 안 됩니다만, 외국인이 2,800명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7만 9,466명이 외국인까지 다 포함한 숫자고요. 15세 미만은 뺀 거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일부는 또 이게 지금 보시면 익사 사고나 물놀이 사고나 청소년 유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가입 됐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외국인까지는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15세 미만이 사망은 안 되고 상해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니, 15세 미만도 아까 말씀대로 사망은 안 되고 상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군민안전보험 들어가 있는데 보면 대중교통이나 강도 상해,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올해 이제 스쿨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성폭력이나 금방 말한 물놀이 익사사고 이런 건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걸 이제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물놀이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15세 미만이 물놀이사고는 어른도 저기지만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작년부터 꾸준히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여름에 이런 걸 지금 무한천 공원에도 하고 산성리에도 하고 우리 1100년 광장에도 하고 하면 물놀이 하면서 다칠 우려가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19세 미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2018년도에 안전사고가 자전거는 8건이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또 13건으로 늘고, 군민안전보험도 건수가 3건에서 6건으로 이렇게 꾸준히 는다 라고 보면 이게 우리가 조심도 하지만 안전도시가 아니거든요.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물을 잘못 설치해놨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리고 개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정률이 85% 거의 막바지 돼 가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큰산, 왜 옛날부터 거기를 큰산이라고 그러냐면 산이 높고 거기에서 물줄기 내려오는 게 그 밑에 지금 치유의 숲 올라가는 정문 옆에 거기가 조그만 둠벙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치유의 숲 정비를 하면서 지금 보면 폭우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오게 되면 지금 그 바닥을 돌로만 쫙 판판한 돌을 깔아놔서 유속이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캐노피. 그늘 차양막.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비가림 시설은 있죠.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섬 마냥 이렇게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애초에 있던 당초에 실시설계 할 적에 아름다운 소하천이라고 해서요. 옛날 모형의 지형도라든지 이걸 발굴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방식이 뭔가를 했을 때 위에 빨래터 옆에 조그만 섬 모양이 넓게 생기고 해서 그걸 다시 복원했고요. 밑에는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런 걸 살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옆에 축대 양쪽에 축대 같이 쌓으면서 바닥은 전부 그냥 다 돌 깔아놔서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관작리,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하우스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우스 원예작물을 하면서 그 하천에서 물도, 모터 사용해서 물도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 바닥을 전부 그 판판한 돌을 다 깔아놔서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빼 쓸 수 없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수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모터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뽑아 올렸던 그런 자리에다가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해서요. 집수정을 파서 표 안 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까만 관이 이렇게 보이시는 게 그게 집수정마냥 파서 속에 물이 고이면 그걸 뽑아 올리거든요. 약간의 보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상당수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2번 했는데요.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9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건 애초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데 애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기존에 있는 교량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한 거거든요. 없었던 걸 신규로 놓은 건 없고 다 옛날에 사용하던 걸어 다니던 경운기가 다니든 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살린 겁니다. 이게, 신규로 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위에 상류 부분에 아미사 앞에는 하나 추가로 목교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나머지 건 기존에 있는 그 교량을 더 보강하고 넓게 하다 보니까 많이 놓긴 놓는데 기존에 있던 교량을 보완해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도 하도 여러 번 가서 잘 아는데요. 이게,
○김봉현 위원 거기를 치게 되면, 거기를 치게 되면 거기 있는 것이 그 밑에 다리 있는 데 거기 가서 물길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물이 옆에 도로로 지금 그 주민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큰 물 지나가고 나서 보자, 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 대한 그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오는 데도 또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소하천 공원 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 의자 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밑으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지는 몰라도 그런 게 사실은 이게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이지, 사실은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은 아니거든. 인공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공정률이 85%로 됐고, 설계 변경 하기는 또 그렇고. 나머지 있는 공사 그 나머지 15% 공정 남은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하시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공통 3개와 개인 질문 1개가 있습니다. 먼저 3쪽 3번에 있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목적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총 3년간을 보면 117건 중에 54건을 감독관을 위촉을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는 공통 3개와 개인 질문 1개가 있습니다. 먼저 3쪽 3번에 있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목적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총 3년간을 보면 117건 중에 54건을 감독관을 위촉을 안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태금 위원 감독관제를 운영하는 조례에 있듯 부실시공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군민들로 해서 공사의 시공이라든가 준공 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면서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 같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 대개 하천을 이렇게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건이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큰 사업이나 계속사업은 대부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자료를 상세히 보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만, 대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유료에 따른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하천 내에. 그다음에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단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예감독제 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순사업으로 판단하고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명예감독제 운영에 더욱 노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때로는 위촉을 하는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감독관을 누구를 위촉하냐면 지역의 대표인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장님 아니더라도 지역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지리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12쪽에 4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여성 비율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 부서는,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각종 재해나 재난 예방 대책이나 예방 정책과 또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써 구성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관 단체 장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여성 위원님으로 추천할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이건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 회의를 해야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해라든가 모든 것이 갑자기 오는 게 말 그대로 재난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급격한 문서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 계획에 대한 변동계획이라든지 또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예비비보다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재난지원관리기금이거든요? 이런 때에 대비해서 거의 다 공무원으로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 이런 분들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는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또 각종 개발행위사업에 따라서 면적 5만 ㎡ 이상에 대해서 재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수배를 하다 보면, 이 회의 소집을 하다보면 전문가들이 많아요. 개발행위허가 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대면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 보면 3년간을 쭉 보면 거의 보편적으로 비슷해요. 회의가, 서면과 대면이. 그러면 이걸 관심 있게 좀 다시 관찰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사소한 예산액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항상 각 부서들도 보면 해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0~30%를 줄여도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위촉자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 운용할 때 잔액을 볼 때는 너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 절감 할 때 필요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행정 추세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돼요. 전국적으로 봐도.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안을 만들 때는 우리 민의를 반영해서 민원을 완화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지금 의소대 설치운영 법과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이건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무상사용계약서라든지 받았으면 여기에다 같이 첨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 장도 첨부를 안 시켜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 자료 같은 것, 질문 자료 같은 걸 하면 그런 것 빠지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이게요. 저희들이 지난 1월 3일 날 이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3가지가 기본 용역이 들어가요.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조사측량 용역이 동시에 3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업무가 당초에 국토교통부의 업무였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도심하천유역종합취수계획을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업무가 환경부로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그게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예산천에 유입되는 모든 홍수량, 50년 만에 시간당 최대 올 수 있는 강우량을 산정해서 이 예산천 실시설계를 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게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직접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환경부에서 그게 나와야 하천선이 잡히고 그 폭이 나오고 구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환경부에도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예산천을 흐르는 토지면에 대한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멘트 포장률이라든지 해서 유입해 들어오는 시간적 계산을 다해서 예산천의 폭과 구배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리 교량의 사이즈라든지 홍수량이라든지 형하고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집계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건 평가를 해서 지적할 부분은 없고 본 위원이 계속 보고회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고 평소에도 먼저 계셨던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미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면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염려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냐면 자전거 도로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자금성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어쨌든 큰물이 가면 자전거는 못타지만 물이 빠지고 가물고 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꼭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옛날부터 유명한 빨래터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최근 3년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 군내 급경사지로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이 8개소였는데 3곳은 2018년 해제되었고, 5개소가 붕괴위험 지역인데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해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최근 3년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 군내 급경사지로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이 8개소였는데 3곳은 2018년 해제되었고, 5개소가 붕괴위험 지역인데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해제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급경사지는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5m, 길이가 인공비탈이면 20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34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이 되면서 관리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도로 부서인, 특히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 부분이라든지 접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라든지 의뢰가 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매깁니다.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도와 함께 이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일정한 점수가 충족이 되면 도한테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급경사지 지구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덕산면 광천리는 저쪽, 넘어가는 데 있죠? 수덕사.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송지리는 대야리로 넘어가는 데 있죠? 이쪽 황금 쪽에서 넘어가는 데가 언덕이거든요. 송지 대야리 회관 쪽으로 가는 데요. 예당저수지 쪽에서, 거기고요. 향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있죠? 본부석에서 앞이 쳐다보이는 그 사면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등촌리는 올해 연말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이쪽 반쪽은 끝났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번 주에 낙석 방지와 씨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큰 경사면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이 양쪽에, 보통 때는요. 차로에 영향이 미칠 때는 양쪽에 차단을 하고 완벽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쪽에 차선을 안하고서 그동안은 이쪽 사면을 까서 할 때는 차량이 저쪽에서 양쪽에서 들어올 때만 흙 토사 반출 할 때만 있었고요. 지금은 교통정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 사면 가지고 이럴 때는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초기 때만 했고요. 지금은 흙 반출은 현재 없고, 앞으로가 있거든요. 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양쪽에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여기서 예당관광로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정수장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정수장에서 좌측에 네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움푹 돼 있거든요. 급경사지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 부분을 말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쪽에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이상우 위원 붕괴위험지구가 현재는 예산읍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가로 지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향후 예산군 전체를 전수조사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대개 군마다 네 가운데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 수정빌라 앞에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 데를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도에서도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막 지정해 주다 보면 또 관리 부실도 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범위만큼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니, 그것도 도에서 배려를 한다는 얘기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상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군내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지구가 있다 라고 하면 지정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지. 미리 예산에 맞게 정해놓고 거기가 해제가 되면 또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덕산이고 봉산이고 고덕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지구가 어디 어디에 있는데 지정을 했더라도 안전성이 저기한 데는 미루고 갑자기라도 홍수 대비라든가 해서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m 이상이 돼야 되고 절벽이 34도 경사가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A, B, C, D등급까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경사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아니, 해제한 데는 공사를 마친 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정완진 위원 이게 위험성이 없냐는 얘기죠. 이 안에 붕괴가 돼서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 정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정완진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을 도에서 예산에 맞게 지정을 하고 다 해제되면 또 지정하고 하는 것보다 일단 예산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하다 라는 것을 각 읍·면에서 인지를 해서 이거 진짜 위험한 지구가 여기 한 지구 말고도 더 위험하다는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황인데요. 이 자료 외에 추가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합동점검 시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점검을 잘 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화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가 부적합으로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육교라든가 또 교량이라든가 그런 곳은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동반 사항인데 그런 시설들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요양시설 같은 것은 인사 사고 발생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데는 어떻게 부적합했던 그런 조치를 빠르게 대처해 주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현황인데요. 이 자료 외에 추가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합동점검 시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점검을 잘 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화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가 부적합으로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육교라든가 또 교량이라든가 그런 곳은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동반 사항인데 그런 시설들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요양시설 같은 것은 인사 사고 발생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데는 어떻게 부적합했던 그런 조치를 빠르게 대처해 주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은 이렇게 19년도에는 5건, 20년도에는 2건밖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말고 드린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계절별로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설 명절 때라든지 해서 1년에 대개 16건 내지 17건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미조치라든지 결과가 안 된 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곳을 또 가서 그 사업주라든지 담당 부서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해서 계고장이라든지 행정명령을 계속 내려서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특히 물놀이시설은 각 담당 과에서 지금 예산군에도 군청이라든지 무한천이라든지 산성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계룡아파트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상주해서 직원들이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노인요양시설도요. 화재 대비해서 저희들도 주민복지과하고 다 담당 부서랑 하고 여기 안전점검 분야가 지금 소방 분야는 네 곳이 있어요.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희들이 유일하게 또 안전점검팀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안전점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15개 시·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일하게 안전점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육교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상당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안전법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거기에서 규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격히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폐쇄조치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라든지 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토목 부분에서는 그런 교량이나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민간시설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관계인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시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저희들도 다중숙박시설이지만 이런 데 보면 많아요. 65개소나 되는데요. 농어촌 민박이 48개소, 펜션이 11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6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전기가 133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215건이나 돼서요. 그게 한 69%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단순적으로 현장 시정이라든지, 현장에서 시정하는 게 문어발식 콘센트가 와트수에 과다하게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누전차단기가 또 불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바깥에 비올 때에 콘센트라든지 노출된 경우 이런 경우를 현지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저희 예산군에서는 유일하게 안전점검반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예산군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걸 해소시켜 주시고, 앞으로 장마가 수요일부터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낙석이나 산사태 예방 관리 차원에서 꼼꼼한 전수조사라든가 관리 등을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건설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밑에 하부에 대한 철골조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슨 부분이라든지 윗부분도 미끄럼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1차는, 한 1년 전인가 한 번 1차로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태금 위원 그걸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 뭐 해놓고서 다른 걸 하려나 했더니 완전히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또 무게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태금 위원 그게 미끄러질 염려가 조금 덜했었는데, 지금 아스콘을 갖다가 계단 계단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또 빗길이라도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위험도가 있길래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멍석처럼 이렇게 등산로 산책길 같은 데 깐 것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야자매트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 질의 두 가지하고 개인 질의 한 가지인데요. 일단 공통 질의는 처리결과를 보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처리결과 5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현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처리결과 1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요구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된 거 관련돼서 현황 파악 질의 드렸잖아요.
본 위원 공통 질의 두 가지하고 개인 질의 한 가지인데요. 일단 공통 질의는 처리결과를 보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처리결과 5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데요.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현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처리결과 1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요구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된 거 관련돼서 현황 파악 질의 드렸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일단은 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어디, 어디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이게 금액도 합판 한 장이 22만 2,000원 한다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산 지 오래 되셔서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으면 이 자료에는 배부된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주신 건데, 정리할 건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제설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도로 제설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읍·면에 있는 설해 피해 용도로써,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읍·면으로 가 있으면 읍·면 물품으로 넘기시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과가 옮겨가면서 건설교통과로 넘어갔으면 거기로 넘어갔든가. 그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좀 너무 오래된 것까지 상당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재산이죠, 공유재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물품보다는 재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물품으로 잡혀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오가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영농보상비가 임목 쪽으로도 잡혀있어요. 그렇게 하고 간양리 200-1번지가 있는데, 잠깐 같이 화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며)
자, 이거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양리 200-1번지가 그냥 농로예요. 농로, 그런데 이게 공작물로 잡혀있어요. 지금 구분이, 이것도 그렇고요.
(화면을 보며)
자, 이거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양리 200-1번지가 그냥 농로예요. 농로, 그런데 이게 공작물로 잡혀있어요. 지금 구분이, 이것도 그렇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봉산면 시동리인데요. 이건 왜 이게 시설물로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체 지번에 잡혀있으시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봉산면 같은 경우였는데 여기가 이제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2008년도에 토지를 편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재무과 일반재산 임대현황에도 안 잡혀있어, 행정재산 임대현황에도 안 잡혀있어, 봉산면 거에도 안 잡혀있어. 그런데 안전관리과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 소유가 불분명해요. 지금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군유 재산이기는 한데 봉산면에서 관리하는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대부를 줬는지 이게 지금 되게 다 모호한 거죠. 그런데 유난히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 재해지구 이런 거 관리하셔서 사업 부지로 급하게 편성하신 사업들 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한번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금오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당관광로 760번지로 잡혀있고 주교리 435-1번지 두 건으로 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따로 등재가 돼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이 그냥 건물로 다 등재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신 주소는 제가 볼 때는 건물이고, 그리고 구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신양면 의용소방대 신청사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새롭게 취득한 것에 있어서 저희 자산 상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렇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 관련돼서도 어떤 데는 시설물, 어떤 데는 공작물, 어떤 데는 토지. 어떤 데는 건물 자체가 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신암면 게이트볼장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도 안전관리과에서. 그리고 이제 주소나 물품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특별하게 말씀 드리냐면 이게 주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건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게 덕산 119안전센터에 있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주소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0-0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민방위시설은 덕산면에만 있어요. 또, 기타 읍·면 것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천구역 DB수정 구축 및 등재용역, 저희가 용역을 보낸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유난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게 취득을 하셨고 하수처리장 경우에도 있으면 한 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게 민원봉사과에 물어봤더니 지목하고 소유자하고 근저당권, 가등기, 권리설정 관계자가 동일하면 합필지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1개의 사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성리 1-1번지부터 1-20번지까지 하나로 다 하나하나 되어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관리하시지 말고 합필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합필. 예, 예.
○강선구 위원 합필을 하면 그걸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성천 재해예방지구 취득토지 해서 산성리 1번지 이렇게 되면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 실과하고 다르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물품하고 시설관리 하는 게 주민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특별하게 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개인질의가 이제 저희가 소화기 보급 관련돼서 얼마만큼 성과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의 상세한 답변을 통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거 소화기 쓴 집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이 재조사를 항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1만 원 내지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지급하고요. 경로당이나 먼저도 그런 데 일제 다 조사를 해서 다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10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강선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역시 그냥 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고, 소화기 보면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4개는 해당 사항이 없고 18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어떻게 갑자기 해병대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가 갑자기 9,200만 원, 3,300만 원. 이게 뭐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본 위원은 공통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4개는 해당 사항이 없고 18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어떻게 갑자기 해병대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가 갑자기 9,200만 원, 3,300만 원. 이게 뭐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19년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해병대전우회는요. 증가 요인으로써 2개가 있습니다. 예당호 수난구조용 보트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보트가 그게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바람도 새고 그래서 그거 교체 비용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교체해놓은 겁니다. 사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량도 이게 2003년 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7년 가까이 돼서 그거 차 두 대 사서 9,2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재향군인회는 리모델링 있죠. 향군회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그거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먼저 건 다 해소됐고요. 그분들이 먼저 있던 임원은 다 그만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구성해서 올해 다시 이·취임식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42개 학교 코로나 예방 방역 활동도 4월 말에 1차 했고요. 2차도 아마 이번 6월 말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지금 정차지가 없어서 삽교 있죠? 삽교 해병전우회 사무실 옆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교체해서 사준 겁니다. 새것으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분들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각 읍·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평소에 일반생활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들을 그분들이 전담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거는 향군회관 있죠? 옥상 방수를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옥상 방수를 하면서 사업비를 좀 부풀렸다고 해서 사무국장은 회장님이 시켰다, 또 회장님은 사무국장이 했다 이렇게 돼서 즉시 고발조치를 해서요. 그분들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아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포함되어 있고 또 궁금한 부분, 사업은 보충자료를 주셔서 모두가 해소되었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아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포함되어 있고 또 궁금한 부분, 사업은 보충자료를 주셔서 모두가 해소되었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최근 3년간 재난대비 안전점검 현황 및 문제점 해서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점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대규모 축제 행사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이 안전관리 민관실무협의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기준이 지금 현재는 3,000명 이상 되면 안전관리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1,000명 이상 오면 안전관리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윤봉길 평화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그리고 장터삼국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같은 것에 대해서 줄지가 않고 늘면 늘었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봉길평화축제 보면 소방 같은 경우 2건이 계속 공통된 게 해마다 반복되고요. 전기 3건, 7건, 6건으로 도리어 해가 지나갈수록 증가를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삼국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아요. 전기, 소방 쪽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 계도를 한 이후에 처리조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저희들이 행사안전관리 계획을 한 일주일 전에 이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걸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거든요. 안 된 걸 현지에 나가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전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온습이라든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콘센트에 과다 전류 사용이 우려가 돼서 화재라든지 합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기 시에 대한 주변이 합선된다든지 누전돼서 사람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걸린다든지 이런 거 해서 안전조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단순 현장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네, 보완이 됐나 안 됐나 전날 또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있는 걸로 보고요.
○강선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열기 과열 및 과전류로 인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의원 생활하면서 세 번 정도 거기 옆에 계신 소방체험 하러 나오신 소방서 구조사분들이 불 끄고 간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강선구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진행되다가 꼭 사고 나서 현장에, 어린이날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 체험을 나오신 소방관분들이 거기에서 응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시정조치 한다고 해도 이거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고. 모 보조금 단체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행사 당일 날인가 아니면 2, 3일 전에 나오잖아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합동으로 나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최소한 책임 소재라도 주최 측에 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돼야 되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 자꾸 피해요. 합동단속 가면 뭐 해? 안 하고서 당일 날 아침에 설치해서 사고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인명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좀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여기가, 거기가 신암 탄중교 관작리에서 탄중리 넘어가는 그 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꾸준히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무한천 발연교 밑에까지는 지금 제거가 다 됐어요. 버드나무가,
과장님!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여기가, 거기가 신암 탄중교 관작리에서 탄중리 넘어가는 그 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꾸준히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무한천 발연교 밑에까지는 지금 제거가 다 됐어요. 버드나무가,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무한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국가 하천인데요. 현재 올해에도 한 8,700만 원어치를 딴산교 밑에까지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그게 봄에 4월 달인가 거기까지 작업이 돼 있는데 그 밑으로가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신암 탄중리 사람들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한 두 번 물난리 겪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지금 장마철 또 다가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화오고 사진 보내 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그 다리 관작리 쪽에서 그 다리 오기 전에 둑방이라고 하죠. 둑방,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김봉현 위원 둑방 타고 오면 거기가 집 한 채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집 한 채 있는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 옆에다가 갈대를 막 심었는데 그 갈대가 키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차들이 차도 안 보이고, 그 갈대가 사거리를 다 가리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이건 예치 작업이죠.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교육은 사실 소방서에서,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전담을 하시되, 왜 그러냐면 이게 노령화, 고령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 소화기를 초기에, 화재가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가보면 정말 제가 가까이에서도 봤지만 이걸 대처를 못해서 그냥 소소한 불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이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데 초기에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냥 10년 동안 옆에다 무용지물 또 애물단지로 한쪽에 치워놓고 말거든요. 그래서 보급은 하시되 과장님께서 소방서라든가 의용소방대 그런 쪽에 계도를 하셔서 이장님들께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의용소방대에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을 동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제일 문제가 대술 화산천 사례도 하나가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제일 문제가 대술 화산천 사례도 하나가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위원장 박응수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에 보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면 예산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교량을 가각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교량 안쪽이라도 토지 쪽을 매입을 더 해서 가각을 충분히 잡아서 5t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는 5t 차가 거의 농지로 많이 다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관리과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안전관리과 직원 분들께 군민과 함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공통이 3개 있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본 위원이 질문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목적은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공통이 3개 있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본 위원이 질문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목적은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79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28건이나 위촉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했는데요. 우선 위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있는데 위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건을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위촉을 안 한 것 중에서도 사실은 위촉만 안 했지 2억짜리, 3억짜리 같은 것들은 제가 한 대여섯 번 확인 해보니까 사실은 감독관 확인서를 이장님한테 받은 사항도 있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조례를 보면 위촉자를 하고자 할 때는 사업이 2,000만 원 이상 시에 감독관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전부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불편사항도 있을 테고, 그런데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태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행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촉을 안 하고 이런 시행을 안 했다고 할 때는 주민참여를 제한한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빠짐없이 100% 다 해야 맞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위촉하는 관계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조례상에 있으니까 조례는 꼭 하고자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한테만 위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역 대표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래도 아니면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못한다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리적인 걸 잘 알고 문화적인 걸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을 위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대부분 마을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을 택하는 사항인데 혹시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내가 바빠서 누구를 추천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선정을 해 주시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겠고, 저희가 많은 부분 중에 위촉이 안 된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주민들하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저희 일부 업무 중에는 도로에, 군도나 아니면 큰 도로에 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없어서 아마 위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여러 분들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발주할 때 감독관으로 위촉이 돼서 와도 준공 시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위촉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다음은 5쪽에 2번입니다.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할 때는 맹목적인 게 아니죠. 요즘의 행정 추세로 봐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군민과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있고, 민의를 반영해서 민원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전년도까지는 제가 여성 비율을 많이 권고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살펴볼 것이 수당 지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금액으로써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아지는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연간 처음 운영을 할 때 예산이 세워질 때는 힘들어도 이게 지금 3년간을 지속적으로 보면 항상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회의도 서면과 대면인데 수도과에서는 대면이 좀 많고 본 위원은 대면을 많이 강요를 해요. 서면보다 더 내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평가와 심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개최는 좋았고 그다음에 예산액에서는 조금 절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30%를 줄여서 세워도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3년간 통계를 이렇게 봐서는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장 박응수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간 하수처리시설은 주로 면단위 소규모로 시설하고 있네요?
22페이지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간 하수처리시설은 주로 면단위 소규모로 시설하고 있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빼놓고는 전부 면단위 소규모인데, 이 하수처리 시설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면단위 하수처리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24개소인데요. 내포하수처리장을 뺀 나머지를 TSK워터라고 부원건설에서 하고 있고, 내포는 별도로 추진해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회사가 공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연간 현재 2개소 하는 걸로 해서 약 43억 정도. 28억하고 17억 해서 4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전기료가 한 10억,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한 3억 정도 그 정도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3년 단위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해서 원가산정 용액이 나온 금액에 대해서 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무위탁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금액으로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군에서 직접은 못하고요. 전문기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보통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시설 용량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군내 근래 설치되어 운영된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중 용량이 초과한 곳이 몇 개소나 있나, 현재 그곳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소규모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처리용량이 500t 미만인데 사실 환경부하고 사업비 협의라든가 그런 걸 하는 동안에는 그냥 인구수 곱하기 오수량 원단위로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2.1루베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시설용량이 결정됨에 따라서 해당 구역의 상수도 사용량이 많거나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량이 많거나 상가가 많거나 아니면 사업 결정 단계에서 공사를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공사 진행 중에 신축 건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용량이 부족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양지구와 그다음에 오가 역탑지구 그다음에 동서지구 그런 부분에 약간 그런 처리용량이 오버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우선 사업비가 대부분 10억, 적게는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협의를 해서 현재 가능한 부분은 국비 지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장 증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하수처리장에 여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려고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공사를 하면 짧게는 한 2~3년,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이 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3년 안에는 저희가 신양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5월 달 같은 경우는 예산하수처리장에서 탱크로리차를 임대를 해서 강우 시나 아니면 물량이 오버된다는 게 예산하수처리장에서 이쪽을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이 차서 잘못하면 처리용량이 오버될 수 있다는 그 신호가 오면 탱크로리차로 하루에 한 15t 정도 예산하수처리장으로, 위탁사가 같기 때문에 예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시설이 현재 처리용량이 오버되는 원인이 완전히 정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처리 안 되는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양지구 하수처리시설은 작년 4월에 준공한 시설 아닙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를 오수처리를 이쪽 공공처리시설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됐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는 저희가 297인에 원단위 0.21t을 곱해서 현재 70t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 지나고 작년 4월에 준공하면서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거의 처리용량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전체 세대 수가 한 297인이 아니라 한 380인 정도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신축 건물 같은 것도 신양복지회관이라든가 우림건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공중화장실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신축 건물이 생겼으니까 이걸 유입 안 할 수는 없어서 유입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되고 당초부터 산정할 때부터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이 해달라고 해도 국비 지원해 주는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런 잣대를 대기 때문에 용량이 현재로써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 가지고는 너무 상당히 부족하고요. 제가 그곳을 시공할 때도 담당자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면장님이랑, 이거 용량이 적다 그런데 수량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구 300명에 0.21t 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0.21t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 하나 있고, 의용소방센터 있고 또 우체국도 있고 농협마트도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고 특히 일반음식점이 한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누락시키고 단순하게 그냥 인구 300명에 0.21t 해서 하니까 이 수량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올 봄부터 오후만 되면 냄새난다고, 악취난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가 시설을 분석해보니까 용량 증설을 할 때는 40t 정도를 증설을 해야 장기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을 걸로 확인이 돼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 집니다. 10억 원을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우선 국비로, 10억 원이면 국비로 지원받았을 때는 7억 정도가 국비이고, 3억 원 정도가 군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여기는 예산 부족이라든가 국비를 계산할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냄새 안 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금 계속 아우성인데 이번 추경에라도 당장 세워서 이거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게 추진하세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로 할 수 있는 걸 더 노력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음은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올 1월부터 용역을 해서 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약 13억 3,400인데 용역비로 사용을 했고, 이건 작년 12월 달에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이 사업비는 내년에 국비가 한번 결정이 되면 연도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이 된 사항이라 내년에 발주를 할 때 공사비로 써야,
○수도과장 정재현 예, 국비 배정 계획에 따라서,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용역 기간이 올 12월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 협의라든가 설계 부위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빠듯하지만 내년 3월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그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는 당초부터 의원님들 현장 답사하셨을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현재의 정수장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설 개량한 것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수장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 면적이 한 1,973평 정도 한 6,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정수장을 하려고 하면 약 한 2만㎡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많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약간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부지 바로 앞에는 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저희 상수도기본계획은 정수장 도로 건너편 산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이라 현재 저희 상수도설계 기준에 정수장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의 정수장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상 위치,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 가장 그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이제 부지 선정하고 설계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는 이제 2만 3,000t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실시설계는 하고 기본설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정수장에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로 나간다면 외부상수도보호구역 그 관내 주민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데는 공청회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현재 저희가 정수장을 상류 쪽으로 많이 올린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이 된다거나 하겠지만, 현재 저희는 취수는 무한천 주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은 변경, 증가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가 대안을 우선 마련해놓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가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입지 기준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산정하고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기존 정수장은 지금 우리가 확보한 부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옮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셔야지. 3분의 1밖에 용지가 안 된다는데 거기에다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옮기지 않는다는 건지, 옮긴다는 건지. 지금 부지가 좁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다 한다고 하시잖아요? 검토 한다고 하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아니요. 거기에다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고,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좁은 면도 있지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도 현재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 정수장 정하는 데에 우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을 어지간히 완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검토 항목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현재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면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 용역 다 끝나서 우리는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려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요. 실시설계가 올 12월까지인데 저희가 7월 정도면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네, 우선 저희가 7월경에는 현재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최초 지정을 한 건 88년 3월 16일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92년 8월 달에 2.6㎢로 금강청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5월 달에 용역 착수해서요. 9월 달에 주민지원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12월 달에 용역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해서 5월 달에 주민 조례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7월에 현재 2회 추경예산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5월 달에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 받기 바로 전인데, 방침을 받아서 7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8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거기 추진위원회에 해당 읍·면장님도 계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주민대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가장 시급한 건지, 뭐가 가장 사업 효과가 있는 건지, 우선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92명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산품공동저장소 등 농업관련 시설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오수처리시설 등 정화시설 설치도 스물일곱 분, 그다음에 주거생활편의시설도 한 세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를 한번 추진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우선 거기도 주민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주민 대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민 대표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이 그쪽에서 오면 그걸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대부분 다 주민들이 하천을 뺀 나머지 개인 사유지는 그걸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평리나 신장리 같은 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실 때 관계 담당자랑 같이 협의했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가 작년에 한 건 타당성조사지, 실질적으로 그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해제하기 위해서 충남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충남도 승인이 돼야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타당성 조사 때 나왔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천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최대한 해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재산 피해가 있는 데는 최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관계없는 데로 해제시켜 주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조례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우리 말고 또 많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파악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파악을 했을 때 전국의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처럼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전국에 한 292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충남도내 천안, 아산, 공주 그다음에 충북에 보은, 옥천, 영동, 경남 거창까지 이렇게 비슷한, 우리 인구하고 비슷하고 그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거나 그런 시·군은 없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주민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돈으로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 준 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타 군보다 우리는 이거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 재산적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조례가 제정도 되었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도 완료하였으므로 군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개별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 8쪽부터 보시면 최근 3년간 수도과 민간위탁 사업비 및 인건비 내역을 보면요. 총 16건의 사업비 183억 8,79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위탁사업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공통 사항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개별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 8쪽부터 보시면 최근 3년간 수도과 민간위탁 사업비 및 인건비 내역을 보면요. 총 16건의 사업비 183억 8,79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위탁사업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 사업으로 2017년도에 9,169만 5,000원, 2018년도에 1억 9,997만 1,000원, 2019년에 2억 736만 9,000원, 20년도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 사업은 저희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일반산단, 신소재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31.6km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5개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비는 인건비와 시설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근무자는 이제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주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지는 않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대형이라고 하는 500t 이상이 5개소고요. 500t 미만 소규모 시설이 19개소로 총 24개소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더 2단계로 해야 될 장소가 한 5개 정도 더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하수도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가 23년 정도 되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면 그거 끝나고 또 이제 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8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는 모두 동일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22개소는 TSK워터와 부원건설이 공동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포 공공하수처리사업비 그리고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 또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예산군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비.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 민간위탁사업비가 수도과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보니까 수도과의 위탁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16.7% 증가했고, 2019년도에는 16.1%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 위탁사업비 또 예산액 합계가 우리 군 전체의 836억 원으로써 2019년도 본예산의 5,805억 원 중에서 14.4%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읍 1단계, 2단계, 3단계 오수관로 사업이 1,047억이에요. 그 3건만 해도 1,047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10개 사업 약 2,000억 원을 위탁을 거기랑 MOU 체결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위탁 사업비가 2~3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세입 증대 방안을 좀 연구 마련하시고, 또 고정비 예산을 줄여갈 수 있도록 말이죠.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저희 요금 현실화율이 26.4%로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34%까지 제고할 계획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고정비를 줄여서 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질문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추진현황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최근 3년간 약 178km에 달하는 수도관매설 115억 원을 투자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삽교 창정리에 5억을 투자를 했죠? 추진했죠,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정리 지방상수도신설사업은 4억 5,700만 원으로 급수·배수관로 8,100m를 매설, 8,100m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혜가구는 114가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하리 2구 마을은 2018년에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 나중에 지금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상수도가 필요하기 위해서 관을 묻을 때는 이중굴착의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돗물은 공급되지 않지만 상수도관을 미리 매설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상하리 일부 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 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포함이 돼서 2023년까지 배수관로 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설계할 때는 현재 거주하시고, 공가가 아니고 활용이 가능한 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같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추진한 공사비가 수혜가구가 적은 마을에서는 1억 미만이고, 또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은 대략 5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연도별, 마을별로 공사비를 투자해서 상수도급수배수관 배설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 마을에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배수관로라든가 급수관로를 묻는 지역은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량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개인급수공사 건수가 저희가 2017년에는 272건이었고요. 2018년에는 479건, 19년에는 869건이고 올해는 5월 말까지 약 570건을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가 급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한 마을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1~2년 안에 대부분 50% 이상의 주민들이 개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럼 설치를 해놓고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수도를 사용 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을, 왜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왜 지하수를 먹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하수의 수질 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 우리 군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가구당 적게는 70~80만 원, 수도관에서 집까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2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도 좀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는 가능한 한 마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수량이 딸리거나 수질이 나빠서 급수공사 신청을 한다고 하면 현재 배수관이 약간 먼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는 150만 원, 누구는 80만 원 이렇게 되면 마을에서 이제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관을 가능한 한 현재 마을 상수도나 사용하는 계량기 아니면 대문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분기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비 나오는 건 본인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슷한 금액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촌에는 고령화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또 1인 1가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주민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 질의 2개, 개인 질의 2개인데요. 공통 질의 첫 번째 예산 1100주년 기념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통 질의에 행정재산하고 본 위원 질의 공기업 회계 관련 된 걸 묶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상하수도 관련돼서 공기업에서 총 확보하고 있는 재산 규모가 얼마큼이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공기업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거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정수장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10개,
○수도과장 정재현 한 7억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하고 배수지 시설물이 20개 48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다음에 토지 같은 건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54개소에 10억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상수도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하수도는 지금 저희 건물이, 하수처리장이 한 27개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10개소에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 데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이제 지하에 매설된,
○수도과장 정재현 관로요?
○수도과장 정재현 관로, 재산대장 먼저 추가적으로 긴 거에 보면.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공작물이 1,148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염소소독기라든지 정수장 관련돼 있는 장비가 1978년도에 취득한 물품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어차피 공기업으로 자산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상임대를 하든 넘어가든 해야 되면 수도과장으로서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걸 공기업에 임차를 하시는 형태를 명확하게 가지시든가. 아니면 군에서 이 자산을 상하수도 사업소 공기업 회계로 이전을 하든가. 재무제표를 짜려면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 여기 표대로 하면 한 1,500억 되는 자산이 어디론가 누군가는 잃어버린 거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회계 같은 거나 일반 기업 회계를 준칙으로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염소소독기 중에 78년도에 취득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정리를 하되 그것에 있어서 시리얼 넘버라든지 제가 쭉 뒤에 첨부해드렸듯이 일반기업회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형태의 것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일반 새올 행정재산에 들어 있는 것과 공기업회계가 갖고 있는 것과 관리에 대한 관계설정, 관계에 대한 명확함 그리고 이제 재산에 대한 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군 전체에서 관장하고 정리할 텐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래저래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사업이 많으신데 이걸 급하게 그냥 얼렁뚱땅하는 것보다는 그 기한이 오래 걸리면 재무과 회신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좀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답을 주셔서 명확한,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 2건과 개별 질의 1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5페이지 관용차량 6대가 있어요. 제가 운행일지를 몇 대 봤는데 여기 몇 건에 대해서 보면 기름 소비량하고 운행일지 상하고 안 맞는 게 좀 몇 군데 있어서, 이게 기름 소비량은 6리터 소비했는데 120km. 또 그 다음 날은 10리터를 소비했는데 78km. 이렇게 제가 여기 빨간 사인펜으로 몇 가운데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 2건과 개별 질의 1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5페이지 관용차량 6대가 있어요. 제가 운행일지를 몇 대 봤는데 여기 몇 건에 대해서 보면 기름 소비량하고 운행일지 상하고 안 맞는 게 좀 몇 군데 있어서, 이게 기름 소비량은 6리터 소비했는데 120km. 또 그 다음 날은 10리터를 소비했는데 78km. 이렇게 제가 여기 빨간 사인펜으로 몇 가운데 이렇게 해놨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김봉현 위원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시고, 제가 왜 이 운행일지를 또 자세히 봤냐면 모닝 2014년 식이 3대가 같이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8618하고 8643 두 개 차량이 2017년도에 1만 4,313km. 이 8643 차량도 2017년도에 1만 4,313km. ㎞수가 똑같이, 또 2018년도에도 1만 5,065km, 이 위에 모닝 차량도 2018년도에 1만 5,000km. 이렇게 똑같이 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봤는데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소형차하고 경차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하게, 이게 매일 검침하러 다니는 차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검침하는 데 사용하는,
○김봉현 위원 ㎞수도 1년에 1만 5,000km 정도씩 타는 거 보니까 매일 움직이는 차들 같은데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 공통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개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이번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루 5,000t 이상이면 처리량을 한 10% 이상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래 용수라든가 인근 농경지에 재이용해서 10% 이상은 충족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국가 정책에서 재이용률 향상을 요구하고, 현재 인근 하수에 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저희 2015년도 우리 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7년 환경부에 사업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율은 70%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당초 용역하면서도 이제 그 사항을 검토를 한번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물별로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하우스 별로 하루에 적게는 한 2t, 많게는 거의 한 8t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평균 한 5t 적용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1만 6,500t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선 이게 현재 재이용수를 하더라도 현재 농가에서 각 관정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재이용사업은 관정은 본인이 자기가 쓴 것 전기료만 내면 되지만, 이건 저희가 거기까지 하려면 시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수리계, 우리가 이제 농업기반시설에 수리계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집집마다 이제 계량기도 다 설치하고 내가 재이용수를 얼마 썼다고 하면 나중에 요금 같은 걸 받아서 그런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선, 저희가 이제 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선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량은 많이 드려도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써보면 내가 관정을 썼을 때 똑같은 양하고 그다음에 그거 받았을 때 비교를 해서 관정이 싸다고 하면 관정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관정이 부족하거나 물량이 부족했을 때 이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이 예상이 되고, 김해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현재 저희보다 빨리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도, 저희가 현재 계획은 1만 5,000t 규모이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가 3,300동에...
○수도과장 정재현 3,300동에 하루에 평균 5t 정도 사용한다면 1만 6,000t 정도 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농민들이 3동에 관정이 하나씩 뚫려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3동에 하나씩 뚫려있고, 한 2시간씩 한 번 물주면, 2시간씩 1동에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그게 한 4~6t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관정 깔려있는 데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시켜주는 사업. 그러니까 물을 재이용,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정 뚫은 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연결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관정 옆에다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저희 관을 거기까지 해서 상수도계량기를 틀면 물이 나올 수 있게,
○수도과장 정재현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재작년에 김해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용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50t 기본량으로 했을 때 1만 원을 받고 초과 1t당 100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보니까 1동당 1만 원 이상이 나오면, 1만 원 이상이 나오면 비싸서 못쓴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지고 보면 한 13,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비싸다고 하면 약간 조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리계가 거기에서 물량을 조절하든지 운영을 해봐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김봉현 위원 또 이제 이게 보면 농사용 짓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수온이라든가 수질 이게 농업용수로 적합해야 되지. 정수시설은 어떻게, 지금도 탄중리 쪽에 보면 빨간 물,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그 지하수로 그걸로 물을 주면 그 작물이 빨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밤에 야간에 지하수를 주면 그런 게 또 없어진다고 그래요. 야간에 24시간, 야간에 한 10시간 이렇게 돌려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수는 적합하게 어떤 식으로 정수를 해서 연결을 시켜 줄 건지.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 재처리시설을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 안에다, 일부 총 대장균 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 방류수가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처리시설 15,000t 규모를 설치해서 농업용수 기준에 맞도록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에,
○김봉현 위원 그러면 또 향후에 지금 창소리나 궁평리나 탄중리 이쪽에 아직 계획은 없죠? 다른 지역도 지금 관작리라든가 신례원, 간양리 쪽도 하우스가 조금 있어요. 이쪽에 하다보면 그쪽에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현재는 저희가 1차 계획된 대로 15,000t 규모를 가지고 창소리라든가 신암 탄중리, 궁평리 정도를 공급을 해보고 물량이 남는다 하면 그때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상태로써는 우선 현재 이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물량이 남아야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할지 아닐지를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을 해서 물량이 남아야 드리지, 지금 물량이 부족할지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다, 안 준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봐서 물량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도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 효과 분석을 해서 사업 효과가 좋고 물량이 남는다고 하면 추가되는,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 사업을 할 생각은 있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탄중리, 창소리 그쪽 분들은 이게 빨리 돼서 지금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내년 2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도과 사업은 다 연차적인 사업이 많아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중간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거기에 설계변경 내역에서 상수관로 노선 변경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도과 사업은 다 연차적인 사업이 많아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중간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거기에 설계변경 내역에서 상수관로 노선 변경이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우선 저희는 노선 변경은 당초에 비포장 비용이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비포장으로 가는 게 공사비가 싸기 때문에 비포장으로 설계를 했다가 비포장을 확인해보니까 거기 기존의 관도 있고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군도에 있는 포장을 절단을 해서 그렇게 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상수도 관로를 묻게 되면 관망도라고 해서 그걸 현재 있는 걸 여기는 관이 없다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망도에다 바뀐, 변경된 걸로 해서 도면화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관망도는 현재 저희가 몇 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관돼야 될 것이고 파일로도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장 박응수 예전에는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한 게 설계도, 관망도 같은 게 없어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누수가 돼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특히 접합 부분, 접합부분 같은 데서 물이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설계도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박응수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한 것만 이상하게 사업비 표기가 안 되더라고. 행감 자료 처리결과 14쪽에 보면 이게 모든 실과에 다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인데 거기에 의해서 마지막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자료는 국·도·군비 매칭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서는 위에서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아래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쉽게, 예산이 어떻게 돼서, 국도비가 얼마나 돼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전체적으로요?
○수도과장 정재현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건 저희 하수처리장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일반관리비 6%하고 이윤 10% 한 15% 정도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산처리장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내포는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뽑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이번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서,
○강선구 위원 보면 내포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기간을 봤더니 1년 8개월이면 이직을 시키더라고요. 회사를, 사업장을. 예산내포사업장에 있던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데에 있던 분이 홍성에 있던 분이 여기로 오고. 그런데 저희 예산하수처리장 거기는 그래도 조금 나름 거기보다는 장기 근무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공기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을 직접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이득 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건데 이분들 나 급이라 하더라도 연봉 5,000만 원이 안 넘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지금 예산하수처리시설하고 22개소에 약 35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내포처리장에 11명에서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환경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그 46명을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동안은 총액인건비제라든가 그런 데에 걸려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강선구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어떠한, 과장께서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사유는 있겠으나 단순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과다한 행정 예산이 지출되는 요인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걸 개편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1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소규모수도시설 예산이 한 38억 원 정도 1년에 199개소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는 3번인가 했다는데,
○수도과장 정재현 1번 더 해야, 제가 어디를 가봤는데 풀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가기 어려운데 이장님이나 아니면 상수도 관리자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을 더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1번 더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용역 업체를 과장님께서는 혹시 신뢰하고 계신가요? 용역 업체를, 그분들이 상반기에 청소를 깨끗이 했다, 또 하반기에도 깨끗이 했다 라는 그런 용역 업체의,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시죠? 청소.
○수도과장 정재현 청소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 정도,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청소 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연 2회에 9,30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9,30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1회에 한 4,60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를 하려면 용역 업체 분들이 전날이라든가 전전날이라든가 우리 물탱크청소를 하러가니 방송 내지는 몇 시간 단수가 되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장님이 어디 밖에 나가셨는데 ‘이장님! 우리 단수가 됐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라고 전화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2019년도 하반기 물탱크 청소 용역 확인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장님 아홉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만 현재 이장님이고 한 분은 성함 표기도 잘못됐고 다섯 분은 지금 4년 내지, 2년 내지 이장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인은 여기 이장님 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제가 봤을 때는, 필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그분들 용역 업체만 믿고 그분들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명단, 현재 우리 199개 등록된 마을의 이장님들 성함부터 다 정비를 해 주셔서 사인을 해 주셔서 정말로 침전물이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그런 걸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확인하고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믿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수를 믿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사람들 업체 얘기만 들으시고 저희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못 믿는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내년부터는 기본부터 정비를 해주십시오. 기본부터,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 못한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를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다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를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오늘 물탱크 청소를 하면, 내일하면 오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하고, 이장님이 방송을 해야 되고 상수도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방송해달라고 하고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언제 갈 테니까 그 지역에 있든,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사인하신 분들 저희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최소한 연락을 안 드린 것은 아마 이장님한테 연락을 안 드리고 상수도 관리자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방송을 해달라고 이장님한테 전달 안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업데이트 안 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하반기에 1번 남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물탱크 청소가 100%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장님 이하 내지는 지도자가 관리를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방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신뢰하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지방상수도 공직자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수장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도 역시 잘 안 됐고 금년에 지금 기다려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자료로 봐도 소규모시설 부분에서는 유지관리 업체하고 각 마을 관리자 있죠? 마을 관리자는 이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이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꼭 이장님하고 똑같지는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위생팀 같은 경우에서 업소 있죠? 식당 같은 경우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인데 없으면 위반처리 해서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님이고 지역, 동네 대표분들 위촉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런 관리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건강진단서도 지금 보니까 이게 금년 4월 30일 기준인가요? 행감 자료가 4월 30일 기준인데, 64명이 안 돼 있다는 거.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유지관리 업체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1년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
○김태금 위원 이분들은 수익이 되는 분들이고 각 마을에 계신 분들 대표로 해서 관리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무 저기도 없고 봉사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가끔 이장님들이 마을에 무엇 좀 맡아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해 주는 것도 없이 맨 심부름만 시킨다는 이런 불만도 많이 있긴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거기도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관리하시는 분들 많은 일비 같은 것은 못해도 월 관리를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일비 아닌 수당? 이런 저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고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먼저 과장님께서 읍·면 단위로 해서 면장님들한테 부락에 소규모 관리하시는 분들 건강진단서를 안 받고 되니까 지역별로 지원 같은 것 있는 부분이라면 제안도 해보고 하신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해서 감염병이라든가 보균자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참고로 하셔서 꼭 정해진 법정의무 대상으로서 기간에 수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적한 사항이 1년에 두 번이면 1월 초, 10일 안쪽으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반기하면 적어도 7월 10일경 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진단서가 필요하지, 먼저 번에 보니까 상반기 하면 6월 달에, 또 하반기 하면 11월, 12월 달에 진단서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수당 건은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타 시·군 파악도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한번 해봐서 그렇게 한번,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문제 그 부분 나중에 충분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440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군비가 50% 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문제 그 부분 나중에 충분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440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군비가 50% 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