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정각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개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직한 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예산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예산군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 조성이 본 감사의 목적이 아니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있어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본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집행부 조직의 개편, 업무의 편중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 요구하고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피고 아울러 예산군의 주인이 예산군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군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개방적 시각에서 검토 반영하여 ‘새로운 내일 하나 되는 예산’이라는 군정 방향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감사가 되도록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명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정직한 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예산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예산군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 조성이 본 감사의 목적이 아니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있어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본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집행부 조직의 개편, 업무의 편중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 요구하고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피고 아울러 예산군의 주인이 예산군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군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개방적 시각에서 검토 반영하여 ‘새로운 내일 하나 되는 예산’이라는 군정 방향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감사가 되도록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명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위원장 강선구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 나, 다 순으로 김영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심완예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 나, 다 순으로 김영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심완예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개가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개가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회 통폐합 관련하여 행안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기본 방향 자치단체의 여건 상황에 맞도록 추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13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어쨌거나 군정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니 위원회를 합치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실과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부서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하는 것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부서의 업무를 추진할 때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박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 기획실장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도록 향후 마련해 주시고 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별도 이 부분에서는 따로 제가 더 이해하기 좋게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서 추가자료 첫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조례상에 회의록을 비치하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이게 부득이 회의록을 못 붙인 경우에는 회의결과로써 갈음을 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의록이라는 것이 한 시간, 두 시간 회의를 하다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요약을 해서 회의록을 대체해서 회의 결과물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한 거와 서면이라든가 했는데 다 완료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는 이걸 완료됐다고 받았지만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회의록 비치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해당 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13개 위원회를 확인한 결과 22년도, 23년도를 봤습니다. 총괄을, 23년도 지난번 거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회의록 작성이 안 됐고 제가 자료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거를 저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 같은 경우는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그런데 비치가 안 됐습니다. 작성이, 그다음에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부분도 회의 결과는 없는데 회의록이 작성됐다고 표기가 됐고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이것이 회의결과가 22년도는 8번, 23년도는 4번 그런데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부분도 22년도는 4번, 23년도는 3번인데 여기에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4번 했으나 회의록은 2번, 그다음은 23년도는 3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1번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군 적극행정위원회 있죠. 그 부분도 22년도, 21년도는 하나씩 되어 있지만 22년도는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처리 결과에서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자꾸 누락을 시키고 제가 이번까지 하면 위원회 현황 운영을 우리 군 기획실에서 군 살림을 하는 대부분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지금 해마다 이걸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2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도 완료됐다고 자료를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조례상에 회의록을 비치하라고 했으면 회의록을 비치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없이 회의 결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회의록을 다 비치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정리 요약해서 핵심만 어떻게 정리됐다는 것만 해서 회의 결과로 붙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례상에 회의록을 비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최대한 회의록을 붙일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항상 5년 차 똑같은 말씀을 전 부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5년 차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되는데 코로나에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해도 서면을 받은 것을 회의록으로 대체해서 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빠져있는 건지, 정말로 회의록 작성이 안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앞으로 그걸 많이 좀 해 주시고요.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것에 대해서 5개 위원회 최근 대면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 지금 위원회별로 말씀드렸죠? 이에 관련되는 거 중요한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약이행평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건 회의록 작성이 안 된 거로 표기돼서 그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도 많지만 공약이행평가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회의록을 작성 안 하고 회의합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결과로써 위원회별로 공약이행평가단도 그렇지만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구성 돼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결과를 전체 위원회로 회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회의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개최 서면, 대면 이 표기까지 총괄표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은 지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기능, 회의 결과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또 각 부서장님들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꼭 비치해서 나중에 내년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다 40% 이상으로 위원회별로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6명 중에 남성이 2명, 여성 위원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남녀 비율은 동등하게 해서 3 대 3 이런 비율로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과정에서는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의견 반영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는 단순히 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5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을 확인하면서 특정 위원회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도 부실하다는 거 그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요. 심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특히 군정 방향을 심의하는 경우에 정말 다르지 않게 앞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아주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4건, 먼저 보조금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세 번째 2022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한 사항 이거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통사항 중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공통질문 중에서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여기 보면 중간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재정안정화계정 운영하신 계정 중에서 이자수입이 594억하고 그 밑에 2023년도에는 604억이죠?
제가 공통질문으로 4건, 먼저 보조금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세 번째 2022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한 사항 이거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통사항 중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공통질문 중에서 두 번째 특별회계, 기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여기 보면 중간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재정안정화계정 운영하신 계정 중에서 이자수입이 594억하고 그 밑에 2023년도에는 604억이죠?
○기획실장 이덕효 잔액입니다. 잔액.
○기획실장 이덕효 그 밑에 보시면 기준금리 변동 및 반영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022년도에 보면 기준금리가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보통 6개월짜리로 계약을 해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1.7%짜리도 있는데 그때 기간에 바뀌면서 2023년도는 2.95%, 2.9% 이렇게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이자율이 높아진,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돼 있는 것도 있었고 1.7%짜리도 있었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군 농협,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재무과에도 금고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운용자금이 많이 수천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보면 일부 소액만 제외하고 전부 군 금고에다가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금고와의 약정서를 봤는데 나중에 재무과에 그 문제는 거론을 할 테지만 이거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군에 수천억이 되는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밖에 기금 모든 것을 다 그쪽 한쪽에 몰아서 예금을 하고 있으면 금고에서 우리한테 주는 약정금리라는 게 그쪽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약정을 하면서. 그건 일방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개인 돈 같으면 아마 여러 은행을 비교해가면서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예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고와 약정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쪽에다가 이건 재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안 맞고, 또 금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금리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아마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0.1%, 0.2% 차이가 적은 것 같아도 수천만 원, 수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쪽에서 제안하는 금리대로 운영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건 예산군에 있어서도 자금운영에 대한 큰 마이너스고 또 예산군 수입에 큰 차질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게 금고약정을 보니까 2021년도에 해서 4년을 했더라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아마 중반 정도 되면 금리 금고약정에 대한 저쪽 금고와의 약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타 시군과 비교도 좀 잘하고 우리가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되는 거고 또 기획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군 농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군에도 1금융권이 여러 은행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도 균형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어쩔 수 없이 금고를 운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금에 대한 거는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주고 또 그래야만 금융기관 내에서도 서로 금리를 우리가 비교해서 높은 쪽에다가 많이 해주고 하다 보면 경쟁심도 유발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 우리가 잘 검토해서 실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군수님하고 재정부서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 농협 말고 1금융권이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회계법에 보면 군 금고 외에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군 포괄기금 관련 조례를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금융권을 다변화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금리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얼마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물론 법적인 지식도 없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파악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만 말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우리 제안도 좀 얘기해서 금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재무과하고 그쪽에 운용하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계를 관련 부서와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특히 기금에 대한 것은 컨트롤을 잘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규모도 크니까 안정화계정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군정질문은 제가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거는 특별히 자료가 잘 됐으니까 갈음을 하는데,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지금 용역 끝났어요?
그리고 2021년도 군정질문은 제가 자료로 갈음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거는 특별히 자료가 잘 됐으니까 갈음을 하는데,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지금 용역 끝났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5월 달까지는 지금 마무리돼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직 안 했고요. 별도 날짜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네.
○박중수 위원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공통사항 마지막 질문 중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한 25쪽이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내역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거의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결산검사해서 어느 정도 순세계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100%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그때는 재원이 있었는데 연말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요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재정안정화계정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놔서 특별한,
○기획실장 이덕효 작년에는 선거도 있었고 결산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획실장 이덕효 작년에는 좀 늦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이게 자금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게 많이 있는데 1회 추경에도 이게 지금 자금 운영 면에서 나중에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바로 예산편성기간 내에 자금을 편성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잘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사전 계약심사 현황을 제가 봤는데 사전 계약심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설계 초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설계라든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쪽 사전 계약심사 현황을 제가 봤는데 사전 계약심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설계 초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설계라든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비해서 절감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을 해요. 물론 설계가 당초에 잘 돼서 절감할 게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계약심사를 할 때 꼼꼼히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설계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거의 설계를 안 하고 다 용역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 현장 실정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설계하고 설계 자체가 좀 미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사전 계약심사 단계부터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감액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았나.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절감된 게 아니라 한 2,000만 원을 플러스 해줬네요. 여기 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설계를 반영할 때 일반이윤하고 부가가치 이윤을 간접노무비 같은 거를 15% 정도, 6% 인정해줘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5%짜리를 한 12%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15% 이내로 하더라도 이윤은 맞춰줘야 맞는 것 같아서 좀 증액을 해서 맞춰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중에 사업부서에 제가 드릴 얘기인데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하는 시행업체에서 부주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적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 이게 자재대라든지 현장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업체에서는 손해나서 못한다고 나자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ES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주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관련돼서 박중수 위원님 질의 중에 군 금고로 지정한 금융권에만 한정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군 금고에 대해서 기금은 군 금고를 지정한 금융권에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관련돼서 박중수 위원님 질의 중에 군 금고로 지정한 금융권에만 한정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군 금고에 대해서 기금은 군 금고를 지정한 금융권에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5조 제3호에 보면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 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은 군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지방회계법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지방회계법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지방회계법에는 금고의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회계법에 의해서 금고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 포괄기금 조례에 따라서 군 금고에 예치하되 가장,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강선구 왜냐면 박중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예산이 아니라 기금과 관련돼서 관내에 있는 금융권에 확대를 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항을 보는데 본 위원장이나 의회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할 수 있다’라는 한정적 조약이에요. 꼭 군 금고에 한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획실장 이덕효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군 금고에 예치,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거기에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봐주시고, 하나는 자료 제출 요구드리는데요. 계약심사를 지금 감사팀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도에서 계약심사 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기획실장 이덕효 자체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금액으로 해서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5,000만 원, 종합공사는,
○위원장 강선구 그건 계약근거에 대한 거고 이 계약이 용역인지 물품인지 공사인지에 대한 판가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거에 대한 기준안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과 소관 1건이 있는데요.
먼저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과 소관 1건은 자료를 주셨는데 해당이 없다고 주셨고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과 소관 1건이 있는데요.
먼저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과 소관 1건은 자료를 주셨는데 해당이 없다고 주셨고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덕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이라는 게 전 행정이 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1건이라고 특정을 하셔서 그나마도 저희가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가 어쨌거나 예산군을 위해서 특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물론 해당 사업이 많은 언론에서도 방영이 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등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군에서 금방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긍정적으로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일반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써 군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조금 이 자료가 군민들로 하여금 “그게 무슨 우리 삶의 질 향상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은 많이 환영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등 이런 거로 인해서 인근 거주민들이 반기는 반면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도 매우 그런 민원 해소가 잘 안돼서 그런 거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해결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 프로젝트가 2018년도 구 보건소 신활력창작소 설치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9일 날 예산시장이 오픈했는데 시장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 2, 30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주말 기준해서 1만 5,000명, 2만 명이 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어쨌거나 도로 주차, 쓰레기,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서로 하여금 환경과가 됐든 경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주차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발맞춰서 도에서도 주차장 부지도 새로 해 주셨고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준 상태에 있고 또 덧붙여서 주거 문제도 문제가 있으니 지역활력타운으로 해서 134억 짜리 국토부 공모 사업도 지금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또 예산시장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맛집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특별히 위생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걸 더 확산을 해서 역전시장, 삽교시장까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또 확대를 한다면 원도심 전반적으로 또 여기에 못지않은 숨은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는 지역의 원도심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에 100% 만족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쓰레기는 저희가 음식물퇴식구를 별도로 967인가요? 퇴식구를 설치해놨고요. 공중화장실 저쪽 옆에 별도로 보관 장소를 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기를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님과 관련 부서 담당님들께서 사업 추진 시에 우리 군민이 가장 우선이 되게끔 우선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염두하시면서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예측하시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공통질문으로 했던 이 질문을 보면 고민하는 이런 것들도 자료에 제가 보면서 한번쯤은 우리 왜냐면 제가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걸 드렸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거기에 대한 걸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건 없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별도 자료는,
○심완예 위원 별도 자료 주신 걸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게 인구 관련 정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시책으로도 우리 군에서 인구 증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 행정에 큰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인구증가 시책이 특별히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은 혹시 우리 기획실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기획실에서 인구증가를 안 한다는 건 조금 그런 거 같고요. 어쨌거나 지역 전통주 하는 것도 인구소멸기금 50억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새로 창업한 26개 또 앞으로 창업할 6개 그래서 32개가 되겠지만 거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산에 주소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한 200명 정도가 종사하시고 있고, 지금 더본코리아에서도 지금 오신 분이 보건소에 14명, 지역활력팀이 6명 해서 20명에다가 삽교에 있는 공장에도 한 8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쨌거나 외부에서 인구가 오든지 주소를 이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지원 부서라 이 사업 외로도 각 부서 협조사항이라든가 또 지역 활력타운사업 이번에 공모된 것도 인구소멸기금에 따라서 그런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전통주 체험단지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에 큰 효과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에서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획실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정말 인구 정책이나 1번으로 말씀드렸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앞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에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출연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 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통신공사 등 4건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에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출연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 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통신공사 등 4건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의 경우 시설직 공무원께서 하자검사원으로 참여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의 자료는 없습니다. 시행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금년도는 상반기에 했고요. 지난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금년도는 했고 2022년도에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추가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시행한 검사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셨다고 한 것만 따로 하자검사한 결과 자료를 별도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지어지는 이런 건물들이 튼튼하고 하자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교육은 최근 2년간 이수율이 100%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교육은 2021년 87.7%이고, 22년도에는 94.6%로 미이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다음은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교육은 최근 2년간 이수율이 100%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교육은 2021년 87.7%이고, 22년도에는 94.6%로 미이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을 군에서 한 번 이상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집합교육도 아닌데 미이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기획실장님께서는 적극행정교육이 부패방지교육처럼 100%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의무교육은 반드시 100%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더본외식개발원.
○기획실장 이덕효 사용료 받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400인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기획실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기획실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 계획적 운영을 위해 수익과 지출, 수요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 연동할 계획이며, 투자 심사와 예산 편성 등 지방재정 운영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되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예산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심의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15, 16쪽에 보면 2018년 계획은 2017년 11월 22일 날 수립을 했고요. 2019년 계획은 2018년 12월 20일에 수립을 했고요. 2020년 계획은 2019년도 12월 12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계획은 2020년 12월 11일 날 계획을 했고요. 2022년 계획은 2021년 12월 13일 날 수립을 했고요. 2023년 계획은 2022년도 12월 14일에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지면상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자료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 행안부에, 여기 날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추경, 본예산 의결해 주신 날짜로 저희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처음에 수립을 한 다음에 이호조로 행안부에 먼저 쏴줘요. 그런데 쏴주고 나서 의회에다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중간에 또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쏴줍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저희가 작성한 날짜로 한번 뿌려준 게 그건 30일 전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의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승인하는 날, 그날로 해서 다시 한번 송부를 해 주거든요. 2개가 변동이 없다, 있다 그걸 보내주기 때문에 아마 이 수립일을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최초의 작성일은 30일 전에 작성을 해서 보내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어쨌거나 여기 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0일 전에 보냈는데 두 번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기준 지침에는, 아마 그렇게 돼서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초로 했었으면 상관없겠지만 날짜를 2개 집어넣든지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셨을 텐데 그런 건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과년도에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다음에 자료 낼 때도 그렇게 자세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시고요. 지금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날짜가 지금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19년도 11월 달에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임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 지금 11월로 명시가 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 자체도 아까 30일 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시고요. 지금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날짜가 지금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19년도 11월 달에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임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 지금 11월로 명시가 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 자체도 아까 30일 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좋은 지적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수립일 괄호 열고 승인일이 돼 있잖아요. 수립일은 11월 달에 수립을 한 게 맞는데 최종적으로 승인한 날짜는 12월 본예산 통과한 날짜로 되어 있다 보니 서로 상이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맞췄어야 하는데 못 맞춘 건 자료 정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신뢰가 안 가요. 지금 여기에는 월로 되어있고 여기는 일 단위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뭐 11월 10날 했는지 20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하여간,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등 3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군정시책홍보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이 2,55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공통사항 등 3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군정시책홍보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이 2,55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1,500만 원.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산 전용은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정책사업 간 목 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산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26군데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6월 말에 6군데가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3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이 1,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딱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에 보면 갈치 있죠? 갈치하고 그게 제주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보관창고하고 소시지도 제주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보관창고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 일시 보관했다가 옮기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거까지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냉동냉장창고 4.5평짜리가 있고 추가로 4.2평짜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6개 증가하더라도 이걸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로 소요가 된다면 예산상설시장 왼쪽 도로에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건축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신고를 다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2020년 7월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시점으로 긴급비대면 브리핑 생중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전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어찌됐든 긴급한 사항이었고 코로나 시기였었고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이라든가 브리핑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전용을 했고요. 이동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뿐 아니고 밖에서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전용을 해서 기계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023년부터 보험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고 먼저 2020년도는 자전거로 인해서 손해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게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었다면 병해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위로금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못했다는 아쉬움이 위원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험들은 걸 보니까 풍수해는 몇 가지가 되어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풍수해보험까지는 제가...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지급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좀...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 게 1개 있는데 우리가 교화가 있는데 은행나무라는 것은 예산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꽃은 개나리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개나리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군화, 군목, 군조 저희 군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의 방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상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도 많이 타깃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상징물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정하게 군 꽃, 개나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설치한 바 있는데 개나리동산은 별도로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보면 신례원에도 동산을 만든 데 보니까 주로 다른 잡목이나 이런 걸 하고 우리 예산군의 상징적인 나무나 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의 상징은 주로 사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나리꽃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먼저 25페이지를 보면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47%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먼저 25페이지를 보면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47%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19페이지 보면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3,000만 원 이상 사업 2022년 11월~12월 40% 이상 집행사업은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이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보면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징계처분에 대해서 1심, 1심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서 변론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는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제가 잘못... 다른 사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군개발위원회가 13년 만에 올해 4월 18일 날 새로운 임원 구성으로 출발을 하였죠?
예산군개발위원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군개발위원회가 13년 만에 올해 4월 18일 날 새로운 임원 구성으로 출발을 하였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보통 1년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2월경에 받아서 1~2월 달에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2월 중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접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접수된 서류에는 접수전일 기준으로 증빙서류가 다 제출이 되어야죠?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기획실에서 보조금 정산서류를 접수한 후 한 달이 지난 첨부서류도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예산군개발위원회 보조금정산서 자료 지출 내역을 보면 군 현안사업에 현수막 제작으로 많은 비용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에 지출일과 통장거래일도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개발 및 군 현안 홍보 지원 등 지원 지출과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늦게 된 것은 저희 직원이 그걸 정산을 하다 보면 서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추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기를 달리해서라도 추비를 하지 않으면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2월 말 안에 다 그분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서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가 안 붙어있다든가 뭐 이렇게 안 붙여있다고 하면 그걸 추비를 해오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 안 붙어있다든가 이런 거는 추비를 언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간을 말씀드렸던 그래서 한 달 지나서 들어온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출일자하고 정산일자가 맞아야 되는데 보통 워드로 작성을 하다 보면 카드, 통장지급날짜하고 안 맞는 부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맞추라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간 최대한 정산할 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정산서를 보면 현수막 비용으로 과도하게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개발위원회가 12개 읍면 삽교역사나 지역현안사업 등 해서 12개 읍면에다가 다 현수막을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개발위원회나 기타 행정협의회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홍보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현수막을 게첩하는 건데 2020년 12월 15일 날 저희가 삽교역사가 선정이 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현수막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절하게 맞게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단체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1월에 집행된 게 다 7월에,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을 하더라고요, 결재처리. 그런 거는 업체와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집행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 임원진이 출발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공통질의한 것으로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서 취득가 1억 원 이상 최근 5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등 군 예산지원단체에 퇴직공직자 선출자 채용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상설시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 관련돼서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체크를 해라, 점검 좀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시장에 더본코리아 와서 저희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공통질의한 것으로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서 취득가 1억 원 이상 최근 5년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등 군 예산지원단체에 퇴직공직자 선출자 채용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상설시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 관련돼서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체크를 해라, 점검 좀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시장에 더본코리아 와서 저희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예산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종원 대표님만 노력하셨다라는 언론보도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보셔서 알 텐데, 제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 군수님, 기획실에서 가장 화가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나간 언론사 자료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이라도 좀 내세요.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어서 그런데 일반 인터넷 언론이라고 보면 예산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백종원 대표님께서만 오로지 일한 것으로 나온 것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사업이라는 게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선진지 견학 오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시장 다시 리모델링해서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한 노력도 분명히 피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백종원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저희 군, 특히 위원님들께서 신활력창작소가 됐든 예산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100% 다 동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를 나가도 전국자치단체에서 67개 정도 왔거든요.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셔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융합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을 못하고 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언론사에 나가는 게 일파만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예산군에서는 방치한 걸 백종원 대표님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하면 그런 거니 홍보팀에서는 틀린 거 있으면 홍보팀장님, 그런 것 좀 점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밀알이 되고 군민 행복 추구를 위하여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연민원 대응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기에 전반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되었죠?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밀알이 되고 군민 행복 추구를 위하여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연민원 대응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기에 전반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마무리되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저희가 이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2015년도에 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2023년도니까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7~8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저희 미래비전이 어떻게 또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워야만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질까 고민을 해서 각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2040 예산군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거든요. 그거는 국토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생활권을 1도심 생활권, 2도심 생활권, 생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의 축을 중부생활권이냐 예당생활권이냐 축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고 그 법정계획 안에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튼 2030이나 2040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예산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두 계획 모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 판단이 되는데 2021년 마무리와 동시에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민선 8기가 새로 들어오면서 민선 7기부터 했습니다만 하여간 시기별로 2015년도 이후에 정부도 많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다 보니까 그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지금 두 계획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억 단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결과의 계획을 두 가지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군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이 아닌 게 우리 군에서 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 수요에 의해서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과 업무 담당자께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 수립의 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각 모든 20 몇 개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들께서는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중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건 중 완료 17건, 추진 중인 것은 7건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중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건 중 완료 17건, 추진 중인 것은 7건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거의 완료라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완료로 보고하신 건 중에 1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14쪽 부서별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사업 달성도, 19쪽 부서별 법정계획 대상 및 수립의 경우에는 완료가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지난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올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월사업이 한 1,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500억 정도, 사고이월이 280억, 계속비이월이 한 800억 정도해서 1,6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간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작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성인지사업도 지표를 좀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부서별 법정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짜 부분이라든가 이건 해마다 계속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 결산기준 20년도와 21년 대비해서 이월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성인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및 성과지표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지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 거 같고, 부서별 법정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임종용 위원님 감사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 완료라고 보시면 결과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이덕효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완료냐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완료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완료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아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날짜 부분도 11월과 12월과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왜 다를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게 왜 날짜 부분이 다를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밖에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좀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도 다 보고가 될 테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이런 실수라고 하면 실수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좀 몇 가지를 더 질의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안정화기금 기금을 지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로 재예치하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한 건인가 그렇게,
○기획실장 이덕효 예, 거의. 그건 왜 그랬냐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왜 이 건 한 건은 만약에 12월 말로 끝났으면 1월 1일 자나 1월 4일 자로 해야 되는데 좀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때 군 금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율이 조만간에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실무 부서에서는 군 금고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기간에 맞춰서 이율이 좀 높은 거로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맞아요.
○박중수 위원 금고는 약정기간 끝나면 6개월간만 이자 적용해 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거의 적용 안 해줘요. 그냥 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해 주시고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운용과 관련된 거 아까 지방회계법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거기에,
○박중수 위원 거기에는 금고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고 금고 설치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규칙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규칙이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가지고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려면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기금하고 특별회계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2024년 연말까지는 군 금고가 지정이 돼있다 보니 그건 좀 어렵고요. 그전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하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또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라든지 이것도 다 조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포괄기금 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서 많잖아요. 실과에서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가 대충 보니까 한 10개도 넘는 거 같은데,
○기획실장 이덕효 포괄기금은 7개가 되어 있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양성평등, 중소기업안정화 또 농어촌발전기금 등 하여튼 여러 가지 7개나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어디에도 예산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 시중은행에다가 기획실에서 제1금융권이 아마 2개가 있고 또 기타, 농협은 1금융권이라고는 안 하죠? 농협도 제도적인 금융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50억을 우리가 1년을 예치했을 때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이자를 몇 %를 적용해 줄 건가 시중은행하고 파악해서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에다가 전화로 해도 되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1년을 예치할 텐데 그쪽에서 현재 상태로 적용해 줄 수 있는 이자율을 얼마로 적용해 줄 건가 그걸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지금 군 금고가 조금 낮을 겁니다. 왜냐면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비교표를 자료로 주시고 예산군 기금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가 보통 지방재정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그때 이렇게 하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저한테 추가로 자료, 위원장님 제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기금이라든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분산 예치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금을 운영하는 데 기금운영 조례에 안정성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균형 있게 기금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박중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제2금융권을 포함한 관내 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에 저희 기금예치 시 이율 적용 비교표, 농협도 있으니까 2금융권 그리고 기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감사 종료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과 총무과 소관 2건 중 중요기록물 관리 파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는 1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에서 2건 중 먼저 주요 기록물 관리 파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추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2개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과 총무과 소관 2건 중 중요기록물 관리 파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는 1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에서 2건 중 먼저 주요 기록물 관리 파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추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2개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인사위원회하고요. 지역치안협의회, 기록물 평가위원회, 정보공개 심의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회의 서류에 총괄 현황을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12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이 있고 회의 결과의 횟수에 따라서 똑같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회의록 숫자가 적은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는 계획이 12번인데 회의 결과가 12번이에요. 그런데 회의록은 10번 작성되어 있고요. 이건 표기에 총괄 현황에 서면이냐 대면이냐 이 표기는 안 해줬고요. 뒷부분에 자료를 보면 추가 자료 뒤에는 서면, 대면 이런 표기는 있지만 총괄 현황에서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12번이고 회의록은 10번, 2022년도에. 2023년도는 계획이 4번에 회의 결과가 4번 있는데 회의록 작성은 두 번,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도 22년도는 회의를 했고 23년도는 회의를 아직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네요? 치안협의회는, 23년도.
○총무과장 임호빈 계획은 있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됐는데 연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볼 때 답변과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 계획 같은 경우가 여기에 기입 안 됐다는 것은 그냥 착각해서 빼먹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 행감 자료는 정확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2022년도는 회의 결과는 있지만 회의록이 없고 그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획이 1번, 회의 결과가 1번 이건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태금 위원 예, 거기도 계획 3번에 회의 결과 3번,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역시 2번이 계획이고 2번 회의 결과가 있고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획이 6번, 회의결과 6번, 6회까지 했는데 회의록 작성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 있죠? 그게 계획은 2번이고요. 회의 결과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2번이 돼 있고, 2023년 역시 계획은 1번에 회의 결과는 없고 회의록 작성은 1번 됐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2022년도는 계획이 1번, 회의 결과는 없고, 회의록 작성은 1번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중에 23년도는 어째 이게 계획이 없네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그것은 사실은 기금이 어느 정도가 예측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하반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금이 많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느라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기부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부터 시행하던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금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상반기 연도가 새 연도 시작하면서 계획을 다 잡아줬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하반기 가서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추진할 생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여기에 작성한 기간이 거기 보시면 2022년 8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작년부터 현재 4월 30일까지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재작성해서 거기에 맞게 회의결과 없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회의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회의 결과가 있고 그런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2가지가. 22년도와 23년도. 지금 청년정책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더더욱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회의계획은 22년도에 계획은 한 번 있는데 지금 22년도, 23년도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뭐 회의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 보면 회의를 안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의록도 없겠고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 있죠? 위원회. 왜 이런 게 금년 같은 경우도 계획이 안 됐습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작년에도 계획은 한 번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총무과장 임호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의는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계획을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하는데,
○김태금 위원 과장님, 위원회는 서면이나 대면. 서면은 서면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록으로 비치해서 기록을 남겨둬야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두 번째도 정보화실무협의회 있죠? 거기도 22년도는 회의를 하고 회의록까지 있는데 이것도 23년도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임호빈 이것은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임호빈 먼저 아까 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기간 내에 한 건 했고 그 이후에 계획된 거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다시 표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왜 안 세워져 있습니까? 23년도에 정보화 여기 추가자료 보면 정보화공개심의 있죠? 실무하고 또 다르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무는 아예 예산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지금 제가요. 5년차 지금 계속 지적하고 또 새로운 거 해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느라 했는데 이번에 회의록 작성 비치해 놓는 것이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기획실과 총무과는 우리 군 살림을 맡는 거잖아요. 기획실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계획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총무과는 안살림을 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부서에서 지금 회의록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걱정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걸 신중히 하셔서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신 부분에서도 자료 지역치안협의회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협의회를 해서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된 모양인데 그 결과에 따른 회의한 내용은 아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게 금년에 회의를 개최 안 해서 미 개최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년간 저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정책 있죠? 심의라든가 의결 기능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님과 각 부서장님들께서 같이 회의를 개최 시 대면, 서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인구감소대응 부분이 군정의 핵심 정책이잖아요. 우리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맞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에 회의록 작성이 아주 미흡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현재 총괄표 보면. 그래서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작성을 반드시 해서 비치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강요한 것은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비율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지역치안협의회 보면 여기에는 지금 여성이 차지하는 이게 지금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 핵심 대상이에요, 이건 우리 군에. 지금 여성친화도시고 이런 부분에서 안심귀갓길,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 구성을 했으니 비율을 남성만 넣지 말고 여성이 지금 13%인데 가장 제가 18년도부터 여성비율을 강조한 이유를 아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태금 위원 네. 여성친화도시 선정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비율을 만약에 여기에서 재선정 그게 여성친화도시가 한 번 되면 끝이 아니고 지금 또 재선정, 재선정 계속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도 늘 말씀드리기를 각 부서를 담이 울타리가 없는 것처럼 넘나들면서 이 여성비율에 대한 강요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여성관련 되는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 있죠? 정보공개심의회 이런 경우는 남성비율이 또 왜 0%예요? 지금 자료 봤을 때.
○총무과장 임호빈 기록물이나 보안심사는 3명은 당연직이고요. 2명이 위촉직인데 여성 두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3명입니다.
○김태금 위원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있으면 3:2로 돼서 이 %가 갈라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만 0%예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입니다.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성과입니다. 32쪽입니다.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청의 경우 주식회사 위너스제이엠에서 스트레스 진단, 전문상담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공무원 환자 수는 2019년에 비해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약 11.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공직자분들이죠.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특히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도 약 60% 가까이 되어있는 게 파악됐고요. 이 중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공무원 대다수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호소를 했다는 결과를 보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고위험군 전문상담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1년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668명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는 3분의 1 정도 줄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네요, 278명.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160명인데 배로 한다고 해도 21년도보다는 많이 저조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늘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보면 어째 21, 22, 23 현재까지 수행기관이 같은 주식회사로 연계가 됐는지 탁월한 교육 능력을 가진 회사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위너스제이엠이라는 업체가 위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서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해봐서 성과를 분석해보고 타 업체 더 괜찮은 데 있으면 그런 데 하고도 위탁을 줘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틀에 박혀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셔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께서는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각종 민원과 예산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전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으로써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내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 관련돼서 회의록 작성 관련돼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 관련돼서 회의록 작성 관련돼서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기록.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간사가 해야 되죠.
○총무과장 임호빈 실무, 실무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뭘 언급하고 싶냐면 회의를 하다 보면 대개 군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따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견 중에서도 소수 의견들이 분명 있으세요. 회의 중간에. 그러면 그거를 기록물을 생산해서 서무팀에 기록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두 분 계시죠? 팀장님.
○총무과장 임호빈 예. 기록연구사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러려면 총무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 행정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공공기록물로 저장을 하고서 갖고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그래야지 김태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자료 있냐 하는데 결과물만 나오잖아요. ‘안건 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하는 걸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무팀에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접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보안유지와 보안등급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 5건과 총무과 소관 2건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맨 먼저 공통사항 5건 중에 첫 번째 1쪽에 보조금 반납 현황은 2건이 있네요?
제가 공통사항 5건과 총무과 소관 2건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맨 먼저 공통사항 5건 중에 첫 번째 1쪽에 보조금 반납 현황은 2건이 있네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박중수 위원 2022년도 1건하고 금년도 1건인데 이게 가족관계등록지원사무 이게 여비인데 코로나로 미집행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 국비거든요. 1,100만 원. 그 당시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임호빈 네.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못 간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사랑의 밥차 운영은 나중에 밥차 그 당시에는 구입이 지연됐지만 지금 구입이 된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때는 아마 신청은 일찍 했는데 아마 전 세계적인 여건상,
○총무과장 임호빈 늦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세 번째 일반·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총무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다음에 3쪽 2022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 사항 추진 계획인데 다른 위원님들 것도 있지만 제가 두 건을 건의했는데 주민자치 문제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자치는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했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군 현재의 여건과 예산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시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부과도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가 자료로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도 총무과는 해당이 없네요?
그리고 공통질문 세 번째 일반·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총무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다음에 3쪽 2022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 사항 추진 계획인데 다른 위원님들 것도 있지만 제가 두 건을 건의했는데 주민자치 문제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자치는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했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군 현재의 여건과 예산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시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부과도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가 자료로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도 총무과는 해당이 없네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 34쪽이네요. 행정기구 및 정원 배치 현황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읍면이나 본청이나 현재 결원인 부서가 꽤 있어요. 특히 읍면 같은 데는 일단 군청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 직원들을 뽑아서 군청에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특히 시설직들 그래도 6개월이나 1년씩 그 자리에서 일을 조금 배우고 익힐만하면 군청에서 데려가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과장님도 읍면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특히 기술직들이 그런 게 잦고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데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직원 결원 문제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소요 예측을 해서 미리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늘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매번 말씀을 드려도 잘,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여러 해 동안 각 요직 부서라든지 골고루 다니시면서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 6월 말을 계기로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후배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인사 배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읍면에 진짜 시설직이 사실은 군청으로 조금 잘하고 하는 직원들을 전입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 같진 않고 일단은 소요를 다음에 시설직이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당시로 해서 추가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미달돼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또 행정이 물론 군청 본청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선 읍면 시설직 정도는 중심이기 때문에 잦은 이동은 좀 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시설직은 한 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본청은 여러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읍면은 되도록이면 한 1년 이상, 1년 반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을 해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채용하고 또 전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추가로 앞으로 후배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인사 배치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요즘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 또 질병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 휴직이 되면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육아휴직 같은 게 법적으로 얼마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몇 회에 한해서, 1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2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육아휴직 다른 휴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그만큼 물론 실근무연수에는 들어갑니다만 인사나 여러 가지 혜택에서 조금 차별이라고 할까요? 육아휴직 가는 사람들은 그런 승진이라든지 조금 차별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몰라도 육아휴직만큼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이고 또 그게 우리가 인구정책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2번, 3번씩 들어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는 거와 똑같이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을 앞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 생각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그동안 예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공로를 치하드리고 싶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예산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감사합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의 밥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적십자에서 밥차를 운영하는지 또는 여기에 보면 운영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단이나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의 밥차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적십자에서 밥차를 운영하는지 또는 여기에 보면 운영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단이나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밥차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읍면이든 각종 행사든 아니면 수해라든가 재해 이런 데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요청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보니까 먼저 마라톤 그때도 하고 또 건강백세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100인 이상 정도 행사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적십자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줘서 운영토록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배수펌프장에 인력이 배치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분들로 배치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잠깐만요. 저희 부서에서 배수펌프장 직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총무과장 임호빈 전체적으로 수당 같은 거 이런 관리,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거기 그 업무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전기직 재무과에도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면 위원님 지금 그 수당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수당은 그 자격증이 있어도 자기가 본연의 업무 그 업무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면 그분은 수당을 못 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재무과에서 배치가 됐다고요?
○김영진 위원 전기직들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안전관리 대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기술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로,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분은 쉽게 따져서 재무과에 근무하는데 그쪽에 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임호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총무과 소관 청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공통사항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총무과 소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3년간 총 9개 사업에 1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총무과 소관 청년 관련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공통사항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총무과 소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3년간 총 9개 사업에 1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년간 실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는 본예산 기준 최근 3년간 총무과 전체예산인 933억 1,300만 원의 약 1.6%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인구 정책은 예산군 민선 8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맞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심완예 위원 하지만 총무과에서 최근 3년간 인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15억 원밖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예산군의 핵심 정책인 인구 증가 정책에 맞는 예산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동안에 예산부터 업무 추진하는 데 소홀히 하고 예산도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먼저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한 7억, 내년에 한 16억 그 후년에 16억 해서 앞으로 지원 연령이 상향되고 또 다자녀도 3명에서 2명으로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앞으로는 그래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보다는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정책도 발굴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네.
○총무과장 임호빈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총무과장 임호빈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가까운 옆 동네인 타 군은 그것도 1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65만 원인데 160만 원, 우리는 상품권도 1만 원 지급할 때 거기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총무과장 임호빈 전입할 때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적지는 않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65만 원, 타 지역은 160만 원 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가 그것도 65만 원인데 다른 데 보면 100만 원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요. 다자녀가구 대학입학금 있잖아요. 우리는 200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400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요. 결혼축하금도 최대 우리 300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많은 데도 있는데 적은 데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동안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이 군수님 오면서 한 1년간 시책도 발굴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있는데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지원하는 연령을 39세부터 45세까지 인원이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까 다자녀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완예 위원 물론 인구증가사업에 무조건 지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해당 지원을 마련했을 때는 차별과 파격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지원을 대폭 늘려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타 시군도 같이 겪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수많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총무과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이 예산군의 핵심정책이니 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파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차별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매년 갈수록 인구정책분야에 예산도 투자되고 또 부서에서도 더 많은 시책이 발굴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37쪽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관련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무과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37쪽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관련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무과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올 초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도에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 이 문항의 45.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1년 조사 때는 33.5%가 나왔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무려 11.7%나 껑충 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많은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이런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공직이 좀 든든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을 보면 들어왔다가도 과감히 퇴직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자꾸 공무원에 대한 중요한 게 연금인데 연금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줄어드는 현상 또 현재의 청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뭐를 축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완예 위원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보면 종류도 많고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의 수혜자인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냐 하는 것인데요. 혹시 최근 관련하여 공무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등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임호빈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수요를 해서 한 게 사실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어진 예산이라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어떤 것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지양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일 것이라는 생각도 있거니와 이 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많이 치중해 주시고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있어 수혜자인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고맙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지연민원 내역 및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총무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관제를 위하여 상시 출입하고 있는 인력은 총 3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 제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가 자료에는 관제요원만 생각하고 그렇게 작성해드렸는데요. 직원분들은 한국전파진흥협회라고 하는 데 하고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2022년도, 23년도 별도의 CCTV 교육도 받고 온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표기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심에 따뜻한 격려와 군민으로 나서는 그날까지 후배님들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공직사 정립을 남기시고 자리를 이석하는 그런 과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내역 또 출연 현황,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와 총무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내역 또 출연 현황,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와 총무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질의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무과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인사운영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질의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무과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인사운영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 중 기본인력운영계획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경우 해당연도의 기본계획은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임호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시행연도가 그 이전에 수립이 되어서 다음 시행하는 연도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는데 그 해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내년도 계획이 되면 꼭 올해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인력운용계획과 인사운영계획의 경우 해당연도의 인사와 조직 간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획으로 공무원 조직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대규모 정기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개편 시 대부분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임종용 위원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 당해연도의 계획을 당해연도 초에 완료하여 1월 1일 정기인사에나 조직개편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해서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공무원인사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송 패소에 대한 거는 해당없음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말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부터 본예산 집행률이 47%가 맞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송 패소에 대한 거는 해당없음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말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부터 본예산 집행률이 47%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왜 집행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이게 읍면에서 지대라고 하죠. 거기에서 사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체크를 덜한 것 같습니다. 한 분기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체크해야 하는데 그냥 그때 한 번에 연말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게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분기별로 하시든지 또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지급할 수 있는 기안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장순관 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우리 대통령령으로는 25일 날 발표됐고 시행은 27일 날 되어있거든요. 시·도지사나 군수가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있고 사무실이나 방범대 초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임대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령으로 지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 조례를 발표한 적은 없죠?
○총무과장 임호빈 방범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담아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벌써 4월 달에 시행을 했으면 기안을 해서 조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되고, 12개 읍면에 방범대 초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하셔서 지원 계획서를 만드셔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법령은 다 됐지만 행안부로부터 아마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매년 3년간에 걸쳐서 5대씩 해서 15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5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 금일 1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74.9%를 모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출향인사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장에서 팜플릿 등으로 홍보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 금일 1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4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74.9%를 모금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출향인사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장에서 팜플릿 등으로 홍보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오늘 현재로 690명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1억 8,000만 원이 목표인데 1억 6,0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예산군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해당 조항이 기금사용 목적을 주민복지 증진만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기부금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도 제가 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올해 1월 1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1명을 더 원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하는 게 정부 부처의 안인데 저희 인력상 그렇게는 못하고 1명을 충원해서 팀에 보관해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좀 신경을 써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행사라든가 각 부서별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기관도 방문한 적이 있고, 출향인분들이 하는 향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결과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전 직원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기금을 접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올해 남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연말에 가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해서 기금을 모아서 저희 군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하반기 정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들이 9명인가 7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에 대해서 쓴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해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당초에는 20 품목이었는데 추가로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4개 품목을 선정해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은 농수산물 관련된 품목은 예가정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걸 받았는데 그와 다른 국수라든가 농산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예가정성을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사과요?
○총무과장 임호빈 사과는, 잠깐만요. 사과가 있고 사과즙이 있는데요. 사과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납품을 하고요. 사과즙은 예당식품, 부림농원 여기에서 하고 사과와인은 고덕에 은성농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7항에 보면 예산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를 한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가점 1점 드리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과도 공동브랜드를 사용 안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이 접수가 안 돼서 그 안에서 뽑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추가로 또 업체에서 납품을 하겠다 하면 신청을 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답례품 공급업체로써 납품이나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오기 전에 연말에 해서 잘 되는 것은 하고 또 추가로 넣을 건 넣고 안 되는 건 빼고 해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제철?
○총무과장 임호빈 예.
○홍원표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낮은 세액공제 수준, 답례품 상한 규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개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한번 좀...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총무과장 임호빈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꾸 건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개정안 몇 분이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을 공제해 주고 11만 원 되면 100%가 아니라 16.5%로 줄어들잖아요. 그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10만 원이 100%면 20%, 30%, 40% 그 비율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냥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기부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출향인사분들 다른 외지분들에게 답례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기부자분들께 예산군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발송이나 우리 예산군 소식지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홍보도 마찬가지로 더 홍보는 필요한 거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무과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무과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총무과장 임호빈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완료 보고 하신 건 중에서 1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13쪽 부서별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사업 달성도, 22쪽 부서별 법정계획대상 및 수립의 경우에는 완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아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법정계획 수립하는 것이 수립 시행이 되기 전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 못 챙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처리 또는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임호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19년도 보면 2018년 12월 19일 날 19년 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2018년 12월 19일 날 이건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그거 하나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서 하여튼 그 전년도에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행정이 18년도에 그렇게 해놓고 19, 20, 21, 22 똑같이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지금 뭐랄까 인사를 해놓고서 수립을 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앞으로는 전년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 현황 관련 돼서 26페이지인데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사업비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 현황 관련 돼서 26페이지인데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사업비가 없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위탁사업비요?
○총무과장 임호빈 보조금 위탁사업비로 얼마로 나가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선구 거기에서 보면 사업비가 나가고요. 한 목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예산서에, 답변처럼 건 건마다 다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나가고 하는 건 운영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그 예산 보면 국비 코디 이런 경우는 국비도 있고요. 저희 순수 군비도 있고 한데 딱 위탁,
○총무과장 임호빈 위탁비로 해서 딱 얼마로 나가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선구 위탁이라는 게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 그러면 사무국장이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거기 차량유지비 같은 거 위탁사업이 아니에요? 관리에 관한 게?
○총무과장 임호빈 예산으로 편성이 위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탁기관이 새마을회인데 새마을회로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사업 대행을 직접 안 하고 그러면 위수탁기관을 뭐 하러 뽑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 이 예산 목 편성할 때 놓친 게 있으면 수정하면 돼요.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뭐 하러 저희가 사업비에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접적으로 수탁기관을 정하겠어요. 그거 관련된 법에 의해서 법인체 전환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편성목 다시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추후에 다시 한번 제 얼굴 보시는 겸 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고요. 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는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김영진 위원님 답변에는,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임종용 위원님 답변서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에서 증빙 미비 등 부적정 집행액 환수해서 환수액 26만 2,000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26만 2,000원이 환수,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생각할 때 22년에 환수 22년 거를 올해 23년에 환수를 했으니까 22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요.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사업 관련 돼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례에 의하자면 2년간 위탁기간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그 계약연장을 하면 성과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사업 관련 돼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례에 의하자면 2년간 위탁기간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그 계약연장을 하면 성과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평가해야 되죠.
○총무과장 임호빈 올해 성과 평가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현재는 연말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임호빈 23년 말이니까 그게 3개월 전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22년, 2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성과를 평가해서 전차년도도 잘했고 본차년도도 잘 했기 때문에 계약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적용기간에 대한 게 언급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결과보고서 말씀처럼 연말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임호빈 3개월 전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 평가해서,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은 이런 사소한 부분도 과장님 이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본 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일반재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억 이상 재산에 관한 것도 언급을 드렸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주실 때 총무과에서 갖고 계신 1억 이상 재산이 한 20건 돼요. 제가 요구한 기간에 구매하신 것이 한 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다른 건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일반재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억 이상 재산에 관한 것도 언급을 드렸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주실 때 총무과에서 갖고 계신 1억 이상 재산이 한 20건 돼요. 제가 요구한 기간에 구매하신 것이 한 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를 주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답변 자료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데도 아니고 총무과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에서 자료 작성에 추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통합 누리집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투입하여 누리집과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예산군 통합 누리집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투입하여 누리집과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통합 누리집 개편에 웹3.0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홈페이지와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어렵습니다. 전문적이라,
○이정순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대부분 웹3.0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면서 웹3.0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웹3.0에 대해서 사용하는 해당 기수를 많이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전문가들도 찬반론이 많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하여튼 좋은...
○총무과장 임호빈 2.0에서 3.0으로 바꾼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좋은 걸로 업데이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아직 개념도 모르고 자세히 우리가 왜 좋은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2.0은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3.0은 너무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도적인 것도 좋지만 누구나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용자를 위해서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고 예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신기술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웹3.0 적용 분야가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웹3.0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임종용 위원 주민들과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분구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윗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5개 팀 이렇게 돼 있는데 3팀, 2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료가 지급되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일단은 내포 쪽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정부에서 면당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우리 군비로 해서 8개면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8개면에 한 55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550만 원씩 하는 것도 몇 년 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똑같이 55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부분은 주민자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어떤 강사는 얼마, 어떤 강사는 얼마까지는 잘 모르고 다음에 강사 내용을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말 그대로 주민자치활성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팀장님과 담당직원과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순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 새내기공무원 소통·공감 멘토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155만 7,000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반기 정도에 우리 신입공무원들하고 멘토링을 했다든지 또는 우수업체 뭐 이렇게 강사님을 동원해서 강의를 했다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월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양림... 3월 달에 멘티 39명, 멘토 39명해서 봉수산휴양림에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멘토-멘티가 한 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선후배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할 거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위탁업체에다 줘서,
○총무과장 임호빈 같이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한번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워크숍을 가진 후에는 각자 팀별로 자주 소통하고 만나서 서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좋은 계획이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내기 공무원들한테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접목한다면 군수님과의 대화를 해서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해줬으면 서로가 거리가 없는 대화 나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5가지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1쪽 보조금 반납현황은 2022년도에 4건, 23년도에 3건. 23년도 거 벌써 반납이 됐나요?
주민복지과 소관 5가지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1쪽 보조금 반납현황은 2022년도에 4건, 23년도에 3건. 23년도 거 벌써 반납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2021년도 거 전년도 거 올해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게. 반납이 늦게 와서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것도 오전에 제가 기획실 소관 때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어차피 군 금고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군 금고에다가 운영을 하는 게 맞고, 기금도 내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게 혹시 있으면 그때그때 지체 없이 바로 재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세 번째 2022년도 군정질문 시 건의사항 추진계획. 이거는 제가 행정재산이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주민복지과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하였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군 자체사업 지원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6쪽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600만 원으로 관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주민복지과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하였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군 자체사업 지원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6쪽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600만 원으로 관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보통 발달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지각, 인지, 운동, 언어 등 발달영역에 발생하는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하며, 예산군의 경우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이 7,561명 중에 55.1%인 4,170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대상이 약 4,000여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명을 지원했는데 관내 발달장애인에게 모두 지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20명씩 지원하다 보면 200년은 걸려야 발달장애를 지원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은 발달장애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된 자료로는 자폐성이나 지적장애, 발달장애라는 게 연령에 비해서 지적으로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4,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6~70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조금 데이터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전에 조례 만들 때 검토했던 기억이? 그렇고 또 이게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자꾸 실종이 되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 중이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약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늘려달라는 군민들의 바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더 확대되어지는 계획에 있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과를 보면서 더 지원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와 더불어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대표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지원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 매달 통신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통신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에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이거는 개인당 30만 원씩 구입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30만 원 속에 2년간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운영해봐서 실효성이라든지 진짜 군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만약에 통신비를 하게 되면 별도에 관리하는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도 세밀하게 살펴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수행 못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게 충남장애인부모회에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기기가 좋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자손들이 장애인들하고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가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기계를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하고 상의해서요. 이런 쪽 저런 쪽을 판단해서 그 기계로 선택한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한 3,3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완예 위원 시중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마트기기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량을 보면 기기당 약 30만 원씩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보다 약 2배가량 가격이 높아요. 특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기기와 비교해볼 때 매월 통신요금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거니와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하고 관계되시고 또 장단점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쪽이랑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상의해서 그분들이 기계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위임을 드리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했고요. 기계라는 게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칩이 달려있어요. 발달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지적으로 떨어지시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외관상 있으면 떼서 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창을 깔아주고 거기에다 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는 그냥 갖고 다니는 거고 깔창에 있어서 그 칩이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런 기종을 선택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면 쉽게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보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많은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가 4만 원대부터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인당 30만 원씩 소요됐다고 하니 4만 원대부터 제일 비싼 건 한 15만 원 정도 인터넷에는, 이렇게 하면 같은 기기를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쪽에다가 넘겨준 상태라 그렇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이쪽에서 이런 것도 있다 하던데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그리는 거고요. 이와 함께 최근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한국정부에 UN장애인인권협의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에 최종 견해에서 GPS 추적장치가 지적자폐성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발부돼서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당사자의 동의에 발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모님들하고 이런 게 연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동의서 같은 걸 받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보호자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왜 그러냐면 보호자들하고 어떤 기계로 선정해 주고 보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그쪽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요.
○심완예 위원 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미성년자로 부모의 동의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서에서 밝혔다시피 거기 올려놓은 것처럼 향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신청서 접수 시에 발달장애 당사자의 동의 여부, 발달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확대가 되더라도 그때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복지과장님과 사업 담당자께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 그 사업 추진에 있어 단순히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점을 면밀히 파악하여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대상자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대상자가 일단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발달장애인 쪽에서 그런 분들이고, 제가 잠깐...
그러니까 옛날에 실종 이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장애인 부모에서 관리하던 사람 있죠. 그분들 위주로 먼저 우선으로 보급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준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종 이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장애인 부모에서 관리하던 사람 있죠. 그분들 위주로 먼저 우선으로 보급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준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답변을 주신 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사업에 있어서 선정하신 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답변을 주신 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사업에 있어서 선정하신 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어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집행률 전체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대략적으로 보면 한 85%~90% 정도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합서류 관리 업무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인적안전망 관리에서 몇 % 이상 그 지수가 향상이 됐다 라든지 그리고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새로운 복지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이상 증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과 관련돼서 저희가 집행률에 있어서 현재 80% 되는 걸 90%대로 올렸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보면 기초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셨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잖아요. 신청 안 하셔서 안 받아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당해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통계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거든요. 각 부처별로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부하는데 복지예산은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과다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산군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상하게 복지 예산이 그런 경향이 크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선구 기초적인 통계 자료에 있어 오류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정부가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상관없이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하던 업무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내서 그것에 있어서 저희는 행정적인 역할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의 중요한 골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가, 왜냐면 복지 수요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갈수록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없이 직원들이 쫓아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에 황선봉 군수님 하신 얘기 중에 자기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체계 정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직원들이 언제까지 그걸 다 쫓아다니겠느냐. 그런 행정 업무 절차 추진 과정에 대한 변화가 이때쯤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의원 생활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밤 11시인가 집에 퇴근하는데 그때 복지직 직원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기 재워놓고 업무 보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복지직들이 항상 그런 사각지대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그런 업무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변혁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동감하고요.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많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본 행감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지연민원 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민원 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신청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본 행감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지연민원 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연민원 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신청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도 민원처리기간은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등 총 5건의 민원이 많게는 20일에서 3일까지 지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8쪽 민원 처리 현황인데 저희들이 유감스럽게도 22년도 8월 25일 날 민원이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건이 접수됐는데요. 그게 2022년 9월 6일 날 저희들이 모든 복지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6일 날 개통되면서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엄청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거든요. 그게 약 한 달 동안 지연돼서 그때 처리된 게 20일 지연된 게 그런 이유에서 전산망이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 됐었고요. 또 3건은 보장구 한 분이 신청하신 건데 공급업체가 영업 목적으로 해서 과도하게 유혹해서 더 신청하는 바람에 그걸 현지 조사하고 뭐 하는 바람에 3일 정도 늦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좀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늦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민원의 경우 장애인의 활동과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가급적이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통해 민원인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루라도 신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김한종기념관 주차장 조성 사업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김한종기념관 주차장 조성 사업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 만료 전에는 만료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건에 대해 전혀 검사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랬고요. 저희들이 하자검사에 응하지 못했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방치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네. 방금 과장님도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주민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자 없이 튼튼하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공통사항 중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주민복지과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는 또 잊어버리시고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섬세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봐서 100% 이수율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건 주의 깊게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수율이 21년도에는 굉장히 낮았고요. 22년도에도 이수 못 한 인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모두 이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의무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주민복지과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주민복지과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다면 2019년에 수립된 제4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최소 2019년 예산 편성 전인 2018년 말까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이때 당시 저희들이 도 단위하고도 같이 되는데 충남도에서 이때가 복지 수요 조사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또 예산도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기초단체도 몇 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그 전 해에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법정기간을 넘겨서 수립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용 위원 그러면 2019년 계획이 2019년 초에 수립되었다는 것은 2019년 본예산에는 관련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주민요구, 자원,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2022년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8월 17일 날인가 했어요, 추사홀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2022년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8월 17일 날인가 했어요, 추사홀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때 당시에 거기 공청회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심지어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군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잘 안 맞는다, 도대체 어느 것을 보고 이 기본계획을 세웠냐는 공청회 결과가 있었고요. 그것에 있어서 용역 수행 단체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조차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2년도 8월 31일 날이면 채 보름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날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수립일까지 반영된 사항이 어떤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거까지 파악이...
○위원장 강선구 추후에, 그런 거잖아요. 이 안에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직접 사회보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해마다 이행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복지에 관한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장 복지의 핵심 계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군청 공무원들이 할 때 그때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담당직원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라는 것이 현장과 이런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이 건의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 너무 멋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8월 17일 공청회 때 나왔었던 의견수렴 과정이 8월 31일 수립일까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고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반영돼서 적용이 되었는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1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과 18페이지 사업비 지출 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부사항 통계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 원으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의 냉난방기 노후 및 불량으로 교체를 하셨다는 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1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과 18페이지 사업비 지출 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부사항 통계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 원으로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의 냉난방기 노후 및 불량으로 교체를 하셨다는 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폐기처리 되면 관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또 보급된 거는 교체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저희들은 뭐를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대장을 하든지 아니면 물품을 갖다가 불용처리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저는 묻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거는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18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은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두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각각 2억 7,500만 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연말에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복지사업이 본예산에 2억 7,500만 원이고요. 최종예산은 2회 추경 때 8월인가 그때 추경에 성립되었는데 그때 4억 1,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51.5%지만 최종예산 있죠? 2회 추경까지 포함된 걸로 하면 34% 정도 되고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1억 8,000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44억 6,000만 원이 최종예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1.6%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한 건 아니고요.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자료로 볼 때는 11월, 12월 달 연말에 집행을 51%, 41% 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1년 열두 달로 했을 때 부분별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집중적으로 집행,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기관·단체 보면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보면 소멸시켜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서 또는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안전보험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안전관리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2022년도에도 이런 거를 가입을 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후유증이 있는 분한테 지급될 수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자전거보상만 되어있고 2023년도부터는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DB보험에. 그래서 그게 조금 서운해서, 미리 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관리과 소관인 건 알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까지 총 3개 사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까지 총 3개 사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각각의 협약서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2023년 1월,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12월 23일,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는 2022년 4월 26일 각각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세 사무 모두 기존의 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규정이 개정된 조례의 경우 2022년 9월에 시행되었는데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와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에 대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성과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시행 전까지는 안 했고 아직,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적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자활근로사업은 평가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거는 별도로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기간 차이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미리 사전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거는 자활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저희들은 자활센터는 별도로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거기로 수의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성과평가도 그때쯤 해서 같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거는 22년도까지 그렇게 미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1월부터 6월까지.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무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평가를 안 하신 거거든,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해야 맞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조례가 있으니까 왜 우리 조례로 안 했냐 그 말씀하시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위반이 된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별도로 진행되는 관계라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 정산서를 자활근로사업은 매월 5일 전까지,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분기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데 기간보다 늦게 제출한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기간 엄수를 통보하셔서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건 별도로 지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5쪽 21번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부서가 제출하신 추가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2개가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5쪽 21번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부서가 제출하신 추가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2개가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규정에 회의록을 비치해야만 되는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예요. 보장협의회가 아니고. 관계법령에 되어있거든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총괄 자료 6쪽을 보면 위원회 회의 총괄이 있습니다. 개최한 총괄.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도 회의 계획이 네 번,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작성 안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도 회의 계획은 네 번, 회의 결과는 네 번. 그런데 회의록 작성이 안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작성이 됐는데 저희 행감 자료에는 회의록이 작성됐다는 표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회의록 작성을 했는지 만약에 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네 번씩이나 회의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제가 본 위원이 5년 동안 계속 위원회 가지고 지적하고 또 새로운 거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부터 지금 3개 과 차례가 되도록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정의 많은 정책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기능 같은 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는 항상 중요한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사업 같은 거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사업 시작을 할 때에 문제가 있을 시에 구성을 해서 그대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여성 위원, 남성 위원의 비율 주민복지과는 규정에 맞도록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요. 회의록이 작성 안 됐다고 여기 총괄 현황에 나왔잖아요. 2022년하고 23년에, 그런데 이게 22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는데 4월 26일 날 개최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2년도 거, 전년도. 그게 8월 1일부터 작성하다 보니까 4월 26일 날 됐으니까 여기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이 안 된 거로 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기준 시점을 잡다 보니까 미리 했으니까 그 날짜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전에 했으니까 여기에 안 한 거로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작성 기간이 있잖아요. 바로 윗줄에 보면 작성기간이 2022년 8월 1일부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9월에 서면으로 개최할 거라 아직 개최 안 된 거라 회의록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공통질의 사항 중에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관련돼서 보면 2022년도 행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양면 다목적노인회관 언제 준공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공통질의 사항 중에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관련돼서 보면 2022년도 행감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양면 다목적노인회관 언제 준공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신암면 다목적노인회관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신암에는 노인회관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1년도에 준공했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여기는 가족지원과 소속,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라 소관 부서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취득은 2021년도 그쯤 되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과가 분리되면 그쪽으로 행정재산이 거기로 가야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가 1개 과일 때는 그게 거의 자료에 오류가 없는데 이게 취득일자 기준으로 ‘네 거냐, 내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보면 양이 꽤 많아요. 물품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게 득이 되는 것 같아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도리어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상존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9년도에 해당 직원분 급여가 3,300만 원, 그다음에 4,300만 원, 5,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해마다 연 1,000만 원씩 뛰는 거죠.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에 관련 돼서 아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기관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이전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저런 얘기가 들렸었다가 되레 가시면서 안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관리하시는 데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상설시장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있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주민복지과 전반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있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주민복지과 전반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박중수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 네모박스에 보면 차수별 6차 위기정보 입수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차수별 6차, 여기에 제가 그냥 언뜻 듣기로는 유관기관, 경찰, 세무 또 저희 재무과에 세무부서 또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서 통보를 받아서 고독사라든지 취약청년 위험가구나 위험구성원 이런 걸 신고하는 거 그런 제도인가요? 그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건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이런 각종 그러니까 위기정보죠. 위기정보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요. 지자체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박중수 위원 그런데 실제 가족이 있어도 행불됐거나 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생계가 막연하거든요. 노동력도 본인은 없고, 그런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또 재산 쓸모없는 재산이죠. 임야 같은 거, 실제 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재산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예산? 2억 7,500 정도 있는데 이런 데 쓰이는 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런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회 복지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정말 많은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분야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니까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 또 차석님들 계신데 이 업무를 읍면에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2억 7,500도 다 못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거 턱 없이 부족해요. 진짜 예산이 넘쳐서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조금 유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그동안 8대 때도 몇 번 복지과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장강박에 관련되는 분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발의한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번에 사용도 안 한 것 같은데 석탑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그 남편은 지금 ○○세인데 조현병 때문에 지금 정신과병원에 경찰관 입회하에 입원시켜서 있고 그다음에 부인은 이게 치매도 아니고 얘기하는 거 보면 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쓰레기 그걸 다 갖다가 32평 아파트 그 공간에다가 지금 책상 있죠, 테이블 높이만큼 100% 빙 둘러 틈이 없이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항상 위험한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보건소하고 우리 군청에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 여성분은 지금 정신과 약을 상담해서 먹고 있고 또 예산읍에서 사례관리자 담당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분이 가서 확인하고 안에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보험공단이고 병원 쪽으로 보건소에 많이 의뢰를 했는데 이런 분은 연령이 65세 경로우대를 받는 그런 분 같으면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파킨슨병하고 치매 그런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위험한 것이 그리고 이웃에 봄부터 날파리가 생기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또 한때는 불쌍해서 봐주고 찌개 같은 것도 끓여다 주는 주민들도 있고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면 없을까, 딸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군 직업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어리고 또 딸도 사위가 와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하잖아요. 강제성으로 못하고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이고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장애인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원래는 3개 단체 시각, 농아, 지체가 그전에는 예산읍 주변에 사무실이 있다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했던 관계였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장애인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원래는 3개 단체 시각, 농아, 지체가 그전에는 예산읍 주변에 사무실이 있다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했던 관계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사랑채로 옮겼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그 전에는 사무실을 통합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다 통합해서 들어간 상황이었다가 또 불편하다고 또 자기 각자의 길을 찾는다고 결국은 사무실을 통합으로 쓰지 않고 각자 사무실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시대가 15년~20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분들은 접근성은 가까운 데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당장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연관돼서 옮기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구체적으로는 교육체육과하고 관계되는데요. 복합문화센터 내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거하고 연관 돼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장순관 위원 그래서 현재 사무실 이전에 대한 자료가 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또 섣불리 진행하시면 서로 주민과 복지관이나 다른 단체의 말이 서로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 말썽이 생기게 되면 먼저 쪽으로 하는 게 나요, 왜냐면 처음에는 같이 복지관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복지관하고 말다툼이 있어서 지체장애단체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각장애나 농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마 시설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온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시설 자체도 다시 해드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안하셔서 서로가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당초에 충남왕족발 맞은편에 있다가 충남왕족발 뒤에 주차장 했던 데 거기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거기 군유지에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사람들이 구심점으로 모일 데가 예산이고 또 다른 데로 치우치게 돼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자활센터 이용자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동수단이라든가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아요. 비싼 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러면 미리 보고 드렸죠. 보고 드려야죠.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