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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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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공공위탁 현황,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환경과는 해당 없음으로 민간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와 환경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공통사항 1건, 부서에서 1건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여성비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비율이 주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여성이 한 분도 없고요, 4년차. 그다음에 환경성검토자문단 이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3년차보다도 22년도에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맞추기가 힘든 건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성검토자문단은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님이 4명이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이 30명인데 여성위원이 8명입니다. 남녀비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유는요?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성검토자문단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교수님들,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여성비율을 맞추기가...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있죠? 별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충분히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두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자문단도 그렇고 주민지원 역시도 그렇고.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요. 이게 성비율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예산군에 가족지원과 거기서 여성친화도시 선정할 때 순위를 앞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비율을 반드시 40% 이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위원회 구성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비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맞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는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김태금 위원  어떤 위원회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는 회의는 금년도에 한 번 개최했는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이렇게 해주신 걸 보면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거. 작성은 했는데 여기 자료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회의록을 아예 작성을 안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요. 회의록을 당시에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는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환경과라 한다면 정책에 대한 심의라든가 기능이 이루어지는 결과잖아요.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설치규정을 꼭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각각 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가 꼭 잊지 않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부서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27쪽 1번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검토한 결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에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내 주신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예산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하고 2019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죠?
○환경과장 이종선  집행잔액이 한 9억 정도가 생겼는데요. 그건 저희가 사업 발주 후에 낙찰 차액에 대해서 총사업비 재원 변경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국비도 그렇고 전부 도비도 그렇고 다 반납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글쎄 적은 금액도 아니고 9억씩이나 반납했다는 자체가 이쪽에 다른 이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 텐데 생각보다 반납액이 너무 크네요. 국비도 그렇고,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향후에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꼭 그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물론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일반예금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으로 일부하고 나머지 일부만 가지고 일반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기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금액은 비슷한데 이자수입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폐기물처리 2021년도 이월금이 4억 7,000인데 이자발생은 52만 원 됐고요. 그 밑에 2022년도도 이월금이 4억 4,000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310만 원인데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폐기물은 일반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밑에 주민지원기금은 정기적금으로 운영이 돼 있는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렇게 된 거 맞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입금일이 21년도 12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자율이 2%였고요. 22년도에는 3%. 
박중수 위원  금리가 올라가서?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중수 위원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도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큰 금액 여기 보면 폐기물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도 보통 평잔이 한 14, 15억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당장 필요한 사업은 일반 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만 좀 몇 개월씩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정기적금을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금기간이 끝난 뒤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경우는 정기적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두 번째 제가 읍면별로 청소차 배정을 옛날대로 면당 한 대씩 배치를 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장기검토 하겠다고 내주셨네요. 이게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옛날 하고 지금 하고 면당 한 대씩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겠으나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 마을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고 또 자체 처리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땅속에다 비닐이나 이런 걸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면당 한 대씩은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민원인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그 밑에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심심치 않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군청 앞에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거 지금 없어졌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분수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이종선  간혹 나오긴 하는데 최근 한두 달 전부터는 배출하는 사람이,
박중수 위원  예. 그거 민원인들이 계속 사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또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도 아마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가지 주변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 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은 10쪽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부과와 또 별도로 추가 자료로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은 환경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 읍면별 청소차 배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종선  지금 환경미화원은 총 41명이고요. 운전직 공무원은 17, 8명 됩니다. 청소차는 열여덟 대고 예산읍과 덕산면 구역이 있고 삽교읍에서는 응봉면과 내포신도시 구역을 수거를 하고요. 
김영진 위원  몇 대 몇 대 있어요? 덕산에 두 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선  덕산에 세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덕산에 세 대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덕산에 3대고 고덕·봉산에 미화원 3명과 청소차 한 대, 운전직공무원 1명. 오가, 신암에도 마찬가지고요. 대술·신양 권역에 청소차 한 대와 미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오가하고 신암을 오가려면 거리도 만만치 않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연료비라든가 왜냐면 오가 쪽 돌고 신암까지 가서 돌고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아까 박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1대씩 배치해서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되면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인원 증원 미화원 증원과 운전직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저희 인력 관리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청소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신암하고 오가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내권만 수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는 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암을 배치하면 좀 범위가 더 넓어서 쓰레기 소각도 줄어들 것이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1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시골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고요.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 계획서에 따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여섯 번째 보면 제가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환경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이것이 23년 4월 말에 국가 것이 정립이 되고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걸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은 지금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추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환경과 업무라고 보기도 애매하긴 한데 결국 총량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 토지 현황을 보면 한 60% 이상이 산림하고 농경지거든요. 그러면 이 농경지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분명히 얼마만큼 양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거 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정 업무를 보는 팀하고 과랑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량관리는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추후에 이 사안을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걸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환경과에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올려주신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산뜻한 거리 조성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돼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심완예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시스템을 설치한다 해도 주민의 의식이 결여되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CCTV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쓰레기 배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착 위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해당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설치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53대 1억 5,29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적발건수가 한 285건입니다.
심완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속건수에 비해 적발건수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적발 단속 위주보다는 우리 군민께 이런 시설이 있어서 경각심을 심어줘서 쓰레기종량제 또는 쓰레기배출 방법에 대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심완예 위원  불법쓰레기 CCTV 단속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이 설치된 CCTV에 있는 그 저장 장치를 회수하여 별도로 컴퓨터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게다가 대부분의 불법쓰레기 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쓰레기 CCTV 단속의 경우 담당직원이 화면을 통해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투기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다 보니 이러한 CCTV 단속보다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 이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대에 300만 원 안팎의 설치비가 드는 만큼 실효성 문제에서 보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선  지금 CCTV가 총 53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동식도 한 4, 5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위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단속시스템 도입, 모바일 단속시스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아직은 행정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불법 쓰레기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는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위원  환경과장님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확인 등 향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기존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다음은 소관 질문 28쪽입니다.
  폐기물관리 위탁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소각시설하고 위생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환경사랑홍보관 등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위탁사무를 보면 대부분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과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처리 등의 사무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조금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경우 악취나 환경민원 등 직접적인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위원  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회를 하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도 1회 이상씩 위탁 사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흡족하다고 느끼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느끼는 점은 저희가 위탁을 준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 유관 주변 청결이나 배수로 정비나 그런 쪽에 감사를 치중을 했고, 내부 서류감사는 사실 저희가 감사기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무의 특성상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환경 관련 사항으로 확인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위원  따라서 해당 사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의 횟수를 확대하고 더욱 엄격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사항을 분기나 월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점검횟수를 확대해주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환경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확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와 별도로 최근 3개월간 현재 맑은누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종류와 종류별 처리방법 및 물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일일별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환경과장 이종선  일일이요? 
심완예 위원  예,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일일별로 정리해서 행감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환경과장께서는 심완예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행감기간까지 제출해주시고,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환경과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설별 안전관리현황과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공사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하자검사·만료검사는 예산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 등 이렇게 해서 8건이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제출 못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못한 이유가? 
○환경과장 이종선  하자책임담보기간 만료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  하실 거죠? 앞으로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 없이 튼튼하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 자료를 보면 9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순환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작성대상 폐기물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추가자료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예. 우리는 10페이지인데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과장 이종선  산업단지는 총 11개소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1일 산단에서 평균 발생하는 가연성과 불연성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일 한,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한 거는 자연순환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성대상 폐기물 종류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폐기물의 종류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게 법에 근거해서 작성된 대상 폐기물이 와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주신 이 자료는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거를 보고 행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과에서 주신 자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법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주셔야겠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저기인 것 같아요. 자연순환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발췌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계폐기물도 있고 산업계폐기물 구분되어 있잖아요. 산업계폐기물에서도 사업장 안에 비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질의를 예전에 제가 8대 때서 해서 아는데 이거 자료 만드시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되시겠어요? 양이 많은데 꽤. 이정순 위원님, 양해해주셔서 준비되는 기간으로 하시지 이거 양이 좀 있어서 금방 안 되실 건데 과장님. 어떻게 기간 연장해주시겠어요? 
이정순 위원  가능한 기간을 대략 얼마나,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해당 법령에 보면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 기록하게 되어있는 지정대상폐기물이 있어요. 보면 생활계폐기물, 산업계폐기물, 산업계 중에서는 배출시설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 3년 전 기억으로는. 그거해서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정순 위원  예.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사례는 환경과에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먼저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과의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은 환경보전종합계획,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등 총 7건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세우고, 세워진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중 2019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의 경우 계획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인데 수립은 2019년에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계획은 최소한 2018년 말에 수립해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우선 국가정책이 수립된 후에 충남도정책이 수립되고 이후에 시군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1년 늦게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임종용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임종용 위원  해당 계획의 경우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립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법정계획의 수립시기를 계획대상 이전에 완료하여 예산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열병합발전시설 환경관련 민원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리고 열병합발전시설의 민원현황은 대상이 늘어난 것에 비해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에서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민원전화가 접수되면 민원대장에 민원내용을 기록하고, 현장방문 조사확인을 거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주변 환경오염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민원접수 건수는 총 94건이고, 이 중 시료채취 한 것은 33건인데 나머지 민원은 시료채취가 불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종선  시료채취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실시가 됩니다만 가령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악취를 포집할 수가 있고요. 폐수가 방류되는 것은 폐수를 시료로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고 비고칸에 보면 잔디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 같은 유형의 민원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삽교 용동리 돈사 아시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임종용 위원  돈사는 시료채취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결과는? 
○환경과장 이종선  삽교 가리 돈사는 방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의든 과실이든 방류가 돼서 그거는 위법이고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면 10만PPM 이상이 방류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용동2구죠? 2구인데 거기 주민들과 그리고 가리 주민들, 인근 주민들께서는 무도 못 심고 그랬단 말이죠. 악취라든지 아니면 폐기오염수가 많이 나와서. 저도 가봤지만 냇가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좀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있죠? 폐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 또한 가봤는데 시커먼 물이 마을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도 담당부서에서 가보셨는지.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임종용 위원  가봤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임종용 위원  어때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주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색도 부분이 있어요. 색도가 현재 폐수처리 시스템상 색도제거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오폐수처리시설 단속권한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이첩을 시키고 같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오폐수가 마을로 흐르면 인근 주민들께서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물 갖고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임종용 위원  이와 같이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딘지 아시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내포 열병합발전소. 
임종용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내포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연기 같은 것이 굴뚝을 통해 발생하고 있죠? 물론 해당 물질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인근 읍면에서 이러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데 측정기가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종선  사실 저 굴뚝에는 TMS라고 대기배출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어서 환경부, 환경공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내포 열병합발전소 역시 관리나 지도단속, 여기가 1종사업장입니다. 권한이,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간혹 민원이 들어오면 이첩을 하고 또 저희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전달하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저온연소방식으로 해서 연기배출이 육안으로 느껴졌었고 보온연소방식으로 개선도 했는데,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께서 예산군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용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러한 공기와 연기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께 농사물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주거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22페이지 연말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하는데 예당호 주변 볏짚존치 생물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 1건 있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읍면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마 DMZ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 충남에서도 몇 군데 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나 사업 농가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작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에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입니다. 벼 수확 후에 철새 월동기간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4개월 동안 볏짚을 농경지에 그대로 존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광시 지역 황새마을인 대리, 시목리, 가덕리, 용두리, 신양면 1구 지역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억이 넘는 사업을 100% 집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제가 알기로는 12개 읍면에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환경과장님, 팀장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저희 생태계서비스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고 ㎡당 53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평당으로 합니까? ㏊로 안 하고? 
○환경과장 이종선  예. 1㎡당 53원이고 다른 농정과에서 볏짚존치사업은 한 29원 정도인데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과에서 하는 금액하고 엇비슷하게 해야 되고 이 사업의 원 목적은 예당저수지에, 겨울철이 철새한테 먹이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거든요. 볏짚을 존치해서 은신처 생활도 하고 먹이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야생동물한테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2월, 3월 사업계획을 해서 4, 5월에 사업계획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 7월에 보조금 출연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보통 5월에 모를 심고 추수는 10월에 추수를 하고 보통 저희가 신청을 10월 정도에 받아요. 그러면 볏짚을 그대로 농경지에 두 번, 세 번 절단해서 깔아놔야 되는데 이행사항을 저희가 한번 10월에 추수를 하고 11월, 12월 초까지 현장 점검을 해서 이행이 된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시기가 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지금 접수가 많다고 하면 12개 읍면에 분할로 농가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면 같은 데는 1건도 못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평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자연환경 보전으로 한다고 하면 철새가 한두 군데로 가지 않고 12개 읍면 어디든지 다 가서 자기네들 먹이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볏짚 속에서 겨울을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줘서 그렇게 내년부터 접수해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논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다음은 26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3건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먼저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패소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배출허용치 기준을 넘은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음이 75㏈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꼭 그걸 처분하려고 하다가 패소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건수는 1건입니다.
  삽교에 유아이헬리콥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게 됐고요. 기준은 60㏈인데 측정값은 68.6㏈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초과돼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처분했고 원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2심하고 3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원인은 프로펠러의 가동시간이 보존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60㏈인데 거기에 플러스 15를 더해 75㏈을 넘지 않으면 기준 이내로 봐야 된다는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결국은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처음에 헬기를 시동 걸 때 프로펠러 소음이 듣기 싫게 너무 강하잖아요. 75㏈로 오버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측정값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패소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헬기 시동 걸 때 소리가 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는 65㏈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조금 여기는 상황이 특수합니다. 1일 헬리콥터 공장이 보통 조업시간이 8시간인데 평균 이 회사는 2시간을 조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기준이 60인데 68이 나와서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경우는 60 플러스 15㏈을 더해서 75㏈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3심까지 갔다, 결국은 패소해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만 지출됐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지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소송비용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관 위원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해서 330만 원씩 두 번해서 660만 원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저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저희는 당연히 법에서는 기준이 60㏈이었고 현장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해서 당연히 초과됐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당연한 생각이시고 판결이 2심에서 이건 10㏈은 시동 걸 때 안 걸 때 아마 판사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패소된 거로 알고 있어요. 2심에서 3심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산군에 다만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 세금의 일부입니다.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셔서 소송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1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4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 현황 및 처벌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중에 CCTV 일반단속 분류 현황을 보면 CCTV 단속 부과 건수가 2020년에 33건, 21년에 11건, 22년에 11건으로 최근 3년간 55건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심완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단속용 CCTV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예산군 CCTV 설치 현황에 106대 중 이동식이 5대라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옮겨 다니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 하나씩 주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CCTV 설치할 때 읍면에 소요 설치 위치를 파악해서 요구한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게 그 장소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또 읍면에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필요한 곳에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읍면에서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화면 블랙박스 같은 거잖아요. 메모리칩 빼서 현재 읍면 직원분들이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들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단속이. 그러면 지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발 위주로 이걸 설치한 건 아니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신양에 어떤 계곡이라든지 덕산 해미고개라든지 그런 데 CCTV는 투기가 되면 며칠 그걸 확인을 해서 증거물을 찾고 이동차량도 확인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메모리칩을 빼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직접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세세하게 체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메모리칩을 빼서 투기에 관한 단속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어떠한 장소에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몇 건씩 적발을 해서 그 지역에 배출하는 그 지역 동네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환경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였는데 그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는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홍원표 위원  네. 단속건수를 떠나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지정된 공간에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예산군 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먼저 건의 사항에서 송지 대야리에 방치된 화장실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지금 송지 대야리 공중화장실과 정자에 대해서는 박〇〇 씨 측에서 임대료 문제, 원상복구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관 위원  폐기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먼저 말씀하신 건데 아직도 안 되셨습니까? 그건 차후에 그럼 보고 부탁을 드리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우리가 연간 쓰레기봉투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종선  10억 정도,
장순관 위원  10억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10억 중에서 0.2%인가 마을기금으로 나가는 게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장순관 위원  10% 나갑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환경과장 이종선  주민지원기금으로,
장순관 위원  그것이 마을하고 쉽게 대흥 무슨 리라고는 못하겠지만 거기인데 1년에 그 금액에서 10%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 예산군하고 영구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몇 년도까지 돼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장순관 위원  쓰레기장이 폐쇄될 때까지? 
○환경과장 이종선  예. 주민지원기금을 쓰레기 판매금액의 10%,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6% 해서 1년에 한 1억 안팎 정도 됩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장순관 위원  우리 군민들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몇 가구 안 되는 데에 계속 지급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지역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군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손해이고 위생에 문제되면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하여튼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장순관 위원  보고는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든지 해서 끝을 맺어야지. 평생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환경과장 이종선  이건 그 지역에 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네분들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저희 군과 주민과의 갈등도 심했었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장순관 위원  그러면 있다 라고 했으면 법적인 사항이면 서로 쌍방 간에 서류상에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장순관 위원  10% 라는 걸 명시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당초에, 
장순관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법적으로 어긋나는 법입니다. 사실상, 법 관리는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률리에다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예산군과 대률리 주민 간에 어떤 협약서를 작성,
장순관 위원  협약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서로 조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저도 박중수 위원님이 해놓으신 9페이지 제 거를 여쭤볼게요. 공직자 대상 환경교육을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공직자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청양군에다가 그런 센터가 내년도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위원  언제 준공이요? 내년? 
○환경과장 이종선  24년도.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들도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위탁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 예산군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24년도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이종선  올해 공무원 개개인들의 환경교육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없어요? 우리 지역의 군민들만 환경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다시피 환경교육을 한번, 올해 없다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8쪽입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용역은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들여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기부변화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와 선제적 대응과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자료에 보면 국가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계획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이종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이 올 4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러면 국가계획을 근거로 해서 충남도계획이 또 국가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국가계획이 늦어졌고 그에 따른 충남도 계획도 늦어졌고 저희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사실 있습니다. 도 계획이 완료가 되는 대로 도 계획을 군 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년에서 29년입니다, 과장님. 본 연구용역의 경우 예산군의 중장기 변화 적용 방향성과 추진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재해·재난·농수산 분야 등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해당 실행계획이 단순히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군정 전반에 모든 사항 그리고 특히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재난·재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이 늦어진다고 하니 조금 걱정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4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 시행계획의 반영은 힘들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예산군도 다른 충남의 15개 시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기존에 있는 부분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중앙의 계획이 늦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다만 해당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환경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에서 용역이 늦어진 만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네요. 15쪽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던 사항 같은데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진행 중에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전체사업비가 286억 이 중에서 국비·도비·군비 그렇고 기타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선  충남개발공사와 LH에서 받은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택지개발하면서 그쪽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중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주셨는데 깜빡했는데 예산군에서 1일 폐기물처리 발생량이 얼마예요? 하루에? 
○환경과장 이종선  하루에 50톤 내외, 
박중수 위원  50톤? 
○환경과장 이종선  예, 45톤 정도. 
박중수 위원  45~50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되는 게 1일 처리가 얼마정도 현재, 증설하기 전이니까. 얼마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35톤 내외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10 내지 15톤 정도가 외지로 나가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고 적치된 쓰레기를 외지로 지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외지로 반출해서 생기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연간? 
○환경과장 이종선  금년도에 처리비용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15억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이게 당초 20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인데 이제 지금 23년인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올 연말에나 이게 실시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늦어지는 사유는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조달청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요. 
박중수 위원  아니, 지연되는 사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설계는 얼추 완성됐는데, 설계에 대한 뭐 안정성 검토라고 별도로 조달청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안정성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 옆에다가 용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기계라든지 이런 건 전부 새로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하루빨리 1년에 10억씩이나 외지에다가 처리비용을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을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둔 거 이거 2025년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연말에 발주를 하면 첫 삽을 뜨는 것은 내년 3월 정도 2년 정도 한다고 하면, 
박중수 위원  지금 대률리 2-5번지에 처리시설 증설할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대지에다가 앉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지하 터파기 들어가야 합니다. 
박중수 위원  터파기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아닙니다. 공사 아직 발주도 안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발주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걱정은 되는데 이거 주민설명회, 간담회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어때요? 민원처리는 그쪽 대률리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전제조건도 있고 또, 
박중수 위원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여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협약하면서 대률리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 게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기존에 했던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건가 어떻게, 
○환경과장 이종선  주민지원기금은 5억 3,0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박중수 위원  연 우리가 대률리에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비를 해주고 있는 게 매년 얼마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이종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거만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다른 건 없고? 
○환경과장 이종선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주민협의체 사무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물론 예산은 확보됐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286억 전부 확보된 거예요? 군비도 확보됐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설계가 완료되면,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도 있고 사업부지도 있고 한데 용역절차라든지 심의절차가 늦어져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 빨리 좀 신속하게. 조달청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 어디예요? 그 부서가 조달청하고 환경부. 환경부는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빨리 좀 진행해서 연말까지 꼭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우리가 3곳을 하고 있는데 맑은누리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 이게 궁평리에 있는 시설 맞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에코비트워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분뇨처리시설은 제일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일환경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이거 위탁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민간위탁?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여기 보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가인상을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1,000원을 6,000원으로 대폭 상승시켰죠? 
○환경과장 이종선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그동안에 톤당 1,000원씩을 했었는데 요금현실화... 
○위원장 강선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톤당 1,000원에서 6,000원 인상요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00%가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공공처리장이 2004년도에 생기고 요금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올리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2,000원 더 올려서 내년도부터는 8,000원씩 톤당 반입사용료가 인상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내년도에 2,000원 더 올려야 돼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업무추진현황 12쪽이요. 중간부분에 추진상황에서 클린하우스 설치중에서 예산에 2곳, 오가에 하나인데요. 혹시 군정질문 때 군정질문 자료 6쪽을 보면 4번, 
○환경과장 이종선  6쪽이요? 
김태금 위원  예. 추진현황 중에서 12쪽 중간 부분하고 처리결과에서 6쪽에 4번.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김태금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중 두 곳이 예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처리결과에서 23년도에 설치중이라고 한 것이 양평해장국하고 주교해장국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양평해장국 부분에, 
김태금 위원  주차장 있는 데하고 주교해장국. 
○환경과장 이종선  양평해장국 부근에 클린하우스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직까지 설치 안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진행 중이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는 추진상황에서 숨은자원 찾는 거 있죠? 모으기. 그 부분에서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분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리를 할 때 농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뜯지도 않은 병이. 분리수거 하는 것을 각 읍면에 면장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이장 회의할 때 꼭 전달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냥 빈병과 함께 담아 와서 숨은자원 찾기 하시는 새마을단체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따로 담은 건데 현장에서 깨지기도 하면 고통도 받고 그다음에 맑은누리센터에서 과거에 농약병이 잘못 들어가서 한 병 들어 있던 것이 분리할 때 기계에서 터져서 그분들이 다 병원으로 가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에서 5쪽 5번.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예산역 관광안내소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 군청 앞에 공원 하나 있죠? 좌측으로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예산역 앞에 관광안내소는 철도안전법과 도시공원법 법령에 저촉되어서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역 주차장 있죠? 거기도 공중화장실 있는데 거기는 철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거리가 철도하고도 가까운데 더. 제가 이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게 예산역 관광안내소 거기에는 안내소 옆에 설치 제안을 드린 것이 안내소는 6시까지만 근무를 하잖아요? 9시부터. 시골이다 보니까 읍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시간에 1대씩 와요, 읍면에. 삽교 쪽은 좀 가깝지만 그분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기사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기사님들은 차내에서 참고 가시다가 장거리 가시다 보면 중간에 쉬어달라고 하면 예전 같지 않고 시내버스도 자유롭게 아무 데나 하차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공원은 예산군 각 읍면 군민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지나치시는 분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상가 병원이라든가 일반상가가 6~7시면 화장실까지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모든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하시다가 진행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박중수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하나가 또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대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위원  증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아직도... 
○환경과장 이종선  사업발주를 12월에 발주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  지역주민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이종선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소각로를 기존 4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자주 그쪽을 가고 있어요, 매립장을. 그런데 감시원들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위원  우리 전명규 팀장님하고도 수시로 논의하는데 그분들 얘기만 다 100% 들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설명을 저도 누누이 드리곤 했는데 우선은 감시원의 역할이 자기네들이 하는 게 없다, 그냥 허수아비 같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있는 소각장 자체가 노후화 돼서 하루에 양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한 경우는 하루에 약 40톤이 소각돼야 되는데 노후돼서 10여 톤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여 톤이면 한 달이면 300여 톤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0톤인데 지난날 보면 그게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되다 보니까 약 20억에서 30억이 손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증축되는 그런 시설이 약 70여 톤이 되면 충분히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과하고 면밀히 잘 유대관계를 가져서 소통을 해서 불신이 없고 원만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또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것이 3건이 있거든요. 먼저 위원회 구성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유통과 소관에서 위원회 구성이 현재 몇 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23년도 기준으로 5개입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회의록을 꼭 작성해야 된다고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제16조에 회의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서 보면 여성 비율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흡했는데 현재 23년도는 지금 거의 달성이 됐는데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아직 40%가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성분을 위촉하는 데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성비 양성비율에 맞게 지금 계속 개선해왔습니다. 개선해왔는데,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공주대 학장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어쨌든 기관단체장이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성비율을 맞추지 못했고 금년도에 새로 구성하면서 여성 비율을 작년보다는 많이 높였습니다. 
김태금 위원  현재 보면 농업농촌에 관련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농협지점장 같은 경우도 중앙지점 지부장하고 지역의 농협 아니면 중앙의 지점장 같은 경우 여성이면 어렵습니까? 위촉하기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협지부장님이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때는 성에 상관없이 지부장님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여성이 되면 여성 비율이 높아질 거고 남성이 되면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 2022년도 보시면 남성이 90.5%이고 여자가 9.5%였어요.
김태금 위원  네, 그렇게 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구성을 하면서 남성을 69.6%, 여성을 30.4%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상은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걸 조절하기가 힘드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할 때는 또 다시 구성할 때 참고로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역농협이다 하면 조합장님이 남성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상무 같은 경우 여성이면 안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안 됩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러면 역시 농협지부장이 남성이고 지점장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거의 당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잘 돼 있고요. 앞으로도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을 할 때에 군정에 많은 정책의 심의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회의록이 다 작성이 되었어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에는 부서에 요청한 행감 자료에 38쪽, 40쪽 그다음에 41쪽인데요. 제일 먼저 미곡처리장과 대동RPC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두 군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현재 받은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현황에서 지원 설치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국비, 도비 지원금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운영에서는 시설 현황에서 연간 백미, 정미시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군 의회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다 그런지 아닌지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구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RPC 경영 전반에서 수매, 가공, 재고 자산 관리, 매출과 매산 채권관리, 유통 고정자산 관리, 법인카드관리, 인사카드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 군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게 관계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대동RPC 하고 미곡처리장 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는데 행감 마지막 날까지. 
○위원장 강선구  네. 
김태금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대동RPC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동RPC는 사실 개인 소유잖아요. 그 부분은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함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지원 현황이 군비가 또 있거든요. 군비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현황에서 가끔 들리는 소리가 그쪽에서는 우리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어요. 연마다 듣고 간혹 중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수년간 마이너스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마이너스 되는 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이 운영을 한다 해도, 예전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예산휴게소인가요? 신양휴게소인가요? 거기하고 면허시험장 있는 데 하고 리솜 하고 세 군데를 지원을 계속 했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굴곡이 있을 테지만 굴곡이 없고 꾸준하게 연마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지원하는 거에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서 제가 이걸 자료 요청해봤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여성농업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고요. 여기에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만 지원이 가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협이요?
김태금 위원  예. 지역농협이나 중앙지점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이 여성인,
김태금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자료는 예산농협하고 예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라고 삽교에 있는 게 있어요. 그분하고 예산농협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농업인분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보면 여성농업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 중에 남편이 농업에 경영을 하고 부인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연합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회원으로. 그런데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진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혜택 같은 거 있죠? 개인 혜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봉산에 옥전리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도 공모 선정해서 됐지만 군에서는 공모 선정해서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따오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무조건 도비,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그냥 매칭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그림 그리기 이런 건 사실 낮에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오후 되면 쉬고 싶은 마음이 90%도 아니고 100%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차라리 캘리그라피 같은 그림 그리는 거지만, 전신마사지 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가 경로당에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마을에 여성들이 같이 회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 여성 관련 프로그램도 부처마다 부서마다 다 여러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정유통과는 어쨌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고되게 일하시고 이런 부분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도 매년 프로그램 운영하고 끝날 때쯤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2~30%씩은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봉산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도 그분들이 그 부녀회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사실 공모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어떤 걸 하셔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다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데 도라든지 국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지도·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면 유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강사 한 분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하는 데도 있고 또 옆에 강사가 욕심을 내서 나는 1개밖에 못한다, 누구는 5개 한다 이렇게 서로 불만이 있어서 지원을 군에서 해 주지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고, 지금 설문조사 해도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사 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연령층으로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신중년 여성이라고 보면 돼요. 45세~60대 중반 경로가 65세 이상 되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하고 설문조사를 이런 분들로 대상자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합니다.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하는 부분에, 하여튼 일곱 명 이상 정도 모여서 한다 하면 그중에 소수를 받아서 하는 거 같아요. 본인들이 다 모르고, 그러면 지원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만 구성해서 신청해라, 이런 거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는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보면 미황쌀 삼광벼 생산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보조금액이 다 똑같은데 요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수매값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5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원료곡 수매하는 건 18만 포대로 물량이 정해져있어요. 18만 포대에 대해서 40㎏당 우리가 2,500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물량이 18만 포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은 다 똑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40㎏ 기준으로 해서 2,500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아마 농협에서 2,5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 생각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군 차원에서 지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삼광벼는 요즘 전처럼 많이 재배를 안 해요. 왜냐면 도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또한 공동방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약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동방제 부분도 챙겨서 삼광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아주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두 기관에서 추진 중인데 예산군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의 1년 지원액이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산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요 1억 8,000이고요. 예산읍 거는 1억 8,000이고, 삽교에 있는 것도 1억 8,000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연간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연간.
○위원장 강선구  연간 1억 8,000인데 그중에서 삽교에 있는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비용이 5,000만 원이 안 넘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성농업인지원센터요?
○위원장 강선구  예. 예산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도 1억 8,000, 두 군데인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해마다 2020년도에는 3,400만 원 프로그램비, 21년도에는 4,200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중에서 의무 편성 비율이 3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고, 사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몇 분 근무하시는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인건비가 70%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 강선구  몇 분 근무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4명. 센터장 한 분 하고 사무장하고 조리원해서 대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대표는 뭐하세요, 거기서? 센터장은 뭐하시고? 상근이세요, 대표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대표자는 상근이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상근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대표자도 상근이고 센터장도 상근이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프로그램 운영 같은, 
○위원장 강선구  조리원은요? 조리원도 상근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예산 심사할 때마다 해마다 하는 얘기하는 건데요. 예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 비율이 삽교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는 대표가 조합장님이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특정기관에서는 인건비가 70% 차지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프로그램비로 8~90% 사용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농협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안 변하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장님이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말씀하셔서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획서라도 어차피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도 제대로 짜 올 수 있도록 매년 점검을 하고, 
○위원장 강선구  두 기관에서 수혜 받는 인원에 대해서 총합계를 내보셨어요, 혹시? 당연히 예산읍에 위치한 센터가 많겠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 행감 자료에도 참여인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효용성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을 하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도, 
○위원장 강선구  대표분하고 센터장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디 센터요? 여성농업인센터요? 어떤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다른 분이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대표자분은 누구세요? 성함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조OO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센터장님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점검 좀 해보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1억 5,000 정도 되는 비용을 인건비로만 다 내보내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고충상담에 대한 비율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업성과 면에 있어서 인원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양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있다 하면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회계감사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시던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유통과 공통질문 4건과 유통과 개인질의 1건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2021년도께 2022년도에 반납이 됐고 2022년도 사업이 2023년 금년에 반납됐는데 2021년도 사업은 20건, 22년도 사업은 2건. 많이 줄었네요? 이게 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요. 
박중수 위원  올해 다 반납이 안 된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번에 결산감사하시잖아요. 
박중수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 반납액이 오잖아요. 그럼, 
박중수 위원  더 늘어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늘어나요. 보통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아직 반납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여기 20건을 제가 보니까 대개가 집행잔액하고 수요부족?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수요부족은 뭐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통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 줄 때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면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한 대로 국도비를 배정해주면 딱 맞거든요. 수요 대비 돈 배정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박중수 위원  우리가 수요 예측한 대로 배정해주면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도비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군별로 매년 하던 식으로 배정을 똑같이 시군별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해는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어느 해는 없을 수 있거든요. 수요가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남은 거 있으면 전배조치 해서 받아서 사업하면 되는데, 이제 수요가 다른 시군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바지 가서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박중수 위원  사업포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수요부족은 당초에 국도비를 내려 보낼 때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나 군비는 따라 가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1년간 국비와 도비·군비를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다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도가 개선될 수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도 그 문제점인데요. 실무자한테 추경에 반납하면 되거든요, 예측을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에 또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너무 확 쳐놓으면 예산부서는 워낙 사업량이 없다 보니까, 
박중수 위원  내년에는 줄게 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중수 위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포기 이거 당초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대개 포기사유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포기사유가, 
박중수 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자부담 비율도 있고요.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조금 이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박중수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중간에 포기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국도비 사업 보조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국도비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또 반납을 할 공산이 클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 거는 선정할 때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선정해서 본인한테, 각서 받고 선정하죠? 당초에 선정할 때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박중수 위원  포기할 때만 받나요? 포기각서 받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포기서 받습니다. 
박중수 위원  포기할 때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2021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2021년도 사업을 금년에 반납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를 선정 못 했어요. 2022년도에 사업선정을 못해서,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2년씩이나 연장이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박중수 위원  이게 국도비가 2021년도에 확정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박중수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이제 2022년도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걸 이월해서 작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승인을 안 해줬어요, 행안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만 2021년도에 넘어왔고 금년도에 돈은 넘어왔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  국도비 배정을 2022년도에 배정 받았다는 말씀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현황인데요.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가격안정화기금 두 가지하고 학교급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별다른 문제점 있다고 보이진 않은데 뒤에 학교급식특별회계는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자수입이 2021년도하고 22년도가 다른데 이건 2021년도는 저금리라 그렇죠? 2021년도는 저금리고 그 후로는 금리가 좀 인상되면서 이자수입이 100만 원하고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요...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2021년도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올라가고, 예치금이 많을 경우에는 이자가 더 붙고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준금리 변동 및 반영현황을 봤는데 지금 각 실과마다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0.75,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3.5. 거의 2.8%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군 금고에서 반영하는 거, 보통예금일 겁니다, 아마. 금리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0.2. 지금 1월 13일 현재 0.4 얼마 차이입니까? 이건 군 금고하고 군하고 약정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이 금리는 너무 저리이고 금융기관마다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턱도 없이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농정유통과 뿐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약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제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도에 군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건의한 내용을 추진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요. 농정유통과 저와 이길원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건의한 황새공원 주변 친환경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황새공원 주변에 농법이라든지 그쪽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박중수 위원  130억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30억. 
박중수 위원  132억인가 그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이외로 위원장님께서 수매가라든지 공동방제 이런 거 예산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친환경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을 거의 반영,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모두 반영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쪽 계약공사 지연배상금은 없다고 하셨고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은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신암에 있는 APC인가요? 그거는 위탁사업 아닌가요, 거기? 유관기관 아닌가? 신암 사과선별기 공장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민간위탁 대상 사업입니다. 
박중수 위원  민간위탁은 별도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민간위탁은 별도로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김영진 위원님 보내신 자료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예산군 농촌협약사업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제출해주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7년까지 596억 원을 투입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군이 농촌협약을 통해서 충남방적을 포함해서 8개 읍면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문화라든지 복지, 체육, 보육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했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596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심완예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인구감소마을의 증가에 대응해서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특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오시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원을 받다 보니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뚫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사업을 스마트팜도 추진하게 되고 노력해주신 것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 커뮤니티센터 등 그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하지만 일부 건물들의 경우 건물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시설만 남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예산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빈 공간으로 놔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권역단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000년도 초반 이때 한 거 예를 들어서 덕산 둔리권역 한방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에 한 거는 사실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최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 거는 방치된 게 없고요. 아직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행복마을지원센터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되고 있는 몇 군데를 앞으로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신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한 거는 오촌권역, 응봉 알토란권역 이런 데도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데 덕산 둔리권역 같은 경우 한방센터가 지금 거기도 사실 빈 공간으로 있고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방안이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은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방안을 좀 찾아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산군의 경우에 예산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에도 해당 시설의 취지에 맞도록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인력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실 운영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실 주민위원회에서 그게 다 공모로 된 거거든요. 주민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공모에서 선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심완예 위원  중단되거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주민들만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해요. 그렇다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군비로 응봉이라든지 신양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사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활성화될 수 있는 동안은 사무장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완예 위원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속적으로 사무장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심완예 위원  네.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역량 강화 추진과 시설 경관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설 경관 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량강화사업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조성사업이 2000년도 이전에는 시설비하고 경관조성사업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시설비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가 대폭 확대됐어요. 그건 경관조성사업은 많이 축소 됐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대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확대돼서 그쪽으로 사업 추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중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우 역량강화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해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현황의 경우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확인되며, 농정유통과 소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책임지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경우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정부와 농가 모두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상금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관련하여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농가분들께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작물 재배제도에 농가분들이 많이 동참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에 기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산군의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2018년 26억 500만 원, 2019년 7억 5,200만 원, 2020년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간 총 집행률은 3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논 타작물 재배는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사실 논농사 짓는 게 편하지 타작물을 재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농업 구조가 논농사 짓도록 구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하나를 보더라도 논농사 짓는 거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콩 농사짓는 분들은 농기계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배하는 과정부터 다 이게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타작물 재배하는 거에 대한 직불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게 기본적인 구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군마다 목표액까지 주고서 전략작물직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략작물직불제 한 571농가에 한 771㏊ 정도를 논에서 보리나 밀, 콩 이런 쪽으로 타작물을 전략작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길원 위원  네. 여기 보면 2018년도~2020년까지 보면 금액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거기에 많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논농사 짓는 게 편하니까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대신할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 2월부터 접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접수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1농가에 771㏊입니다.
이길원 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도 많은 기 부서에서 홍보를 통하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쌀 수급 안정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은 물론이고 농업 농촌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가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전략작물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늘려놨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이나 밀을 많이 재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수확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그걸 나중에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뒷받침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자면 일단 저희 정부에서 수확기 약정량, 논콩하고 지금 주로 하시는 게 가루쌀 하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 정부에서 수확기 배정량 얼마 받았어요? 예산군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가루쌀은 지금 충남도에서 부여하고 당진하고 3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금년도 하는 거로 하고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서천까지, 콩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콩은 그 배정 받은 수매량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사실 농가에서 먼저 알아 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막 괴롭혀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거 빨리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선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반상회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수매해주는 걸 쿼터를 배정받고 싶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확기 농기계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센터에서 자꾸 기계를 구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가공이 안 돼요. 지금 한창 보리 벨 때잖아요? 농가들 보니까 그 차에 실어서 다 지금 서천, 광천 여기에 가서 정미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암에서 한 군데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량 감당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단기적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정과든 아니면 기술센터든 해서 보조사업을 과거에 RPC 지원 사업 나가듯이 타작물에 관련한 건조라든지 정미라든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매일 들고 외부로 나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보리농가 한 군데서는 경남 산천까지 가서 이걸 말려서 거기에서 타작해서 수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농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책적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략작물제 금년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 단체장님들하고 시·군 과장님들하고 부서장들하고 해서 회의를 했을 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 차원에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저희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하고,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출연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20년도에 농촌신활력 플랫폼 조성 신축공사 2건이 있네요?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만료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연 2회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본래 2회씩 해야 되는데요. 조금 담당자가 실무자들이 2회씩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2번씩 상·하반기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실시하고 공문이 와요. 오면 그거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금 1회씩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2회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냐고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번 받은 자료라도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결과요?
이정순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민 여러분을 위해 지어진 많이 건물들이 하자 없이 튼튼하게 지어지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먼저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정유통과의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은 예산군 식량산업종합계획 등 3건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계획대로 라고 하면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세우고 세워진 계획에 따라 해당연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의 법정계획 대상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군 식량산업종합계획의 경우 2019년 전인 2018년 11월 30일에 수립되었고, 예산군 원예산업발전계획 또한 계획이 시작되는 2023년 이전에 2022년 10월 30일에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2019년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한참 지난 5월 9일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을 해서 금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농림부 계획이 수립되고 충남도가 수립된 다음에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 차례대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업군인 예산군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앞으로 농정유통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께서는 법정계획 수립 시기를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3쪽과 54쪽.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해마다 10종, 11종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 중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2021년 8종, 2022년도 9종, 2023년도 9종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농기계 선정 과정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요.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쓸 걸 만약에 2020년도에 쓸 걸 2019년 9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하는 방법은 2020년, 2021년도는 농가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하지 않고 이장님들이 달관예측조사를 해서 수요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 보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아예 직전년도에 농가별로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달관으로 받지 않고 개인별로 신청서를 다 받아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이 편성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농가별로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속집행도 있고요. 왜냐면 1월부터 농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하면 신속집행하기도 늦고 또 농가들이 농번기 전에 농기계 공급이 다 돼야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또 늦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겨서 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거는 아예 9월 달에 직전년도 조사할 때 농가별로 다 받아서 조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농기계명은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선택하는 방식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본인들이 다 농가 신청을 하실 때 원하는 걸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10종, 11종 있잖아요. 우선은 이 농기계를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 보낼 때 우선 대상 기종을 이렇게 정해서 보내주고 기타사항에 본인들이 다른 기종을 원하는 거를 그것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상 기종이 거의 다 쓰시는 거라 대상 기종 안에서 신청을 대부분이 합니다.  
임종용 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원한 농기계의 종류를 보면 충전식 분무기, 동력비료살포기, 육묘용 상자운반기, 육묘용 파종기 순으로 선호하는 순위까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3년이지만 거의 비슷한 종류의 농기계가 지원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생각이 지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에 보조 15만 원, 50%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시중에서 보면 10만 원 안쪽으로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건 좀 줄이고 다른 품목 있죠? 요즘 트랙터 같은 경우를 보면 100마력 이상 되면 하루 기름소요량이 약 한 200L 1통 정도 되는데, 이거 5월 같은 경우 20일경이면 한창 바쁠 때인데 1통 기름 넣으려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주유기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주유기요? 
임종용 위원  주유, 기름 넣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보조사업에 함께 포함했으면 어떨까싶은 생각 그리고 고추건조기 있죠? 고추건조기 말고 닦는 기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세척기요? 
임종용 위원  세척기죠.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주시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최근 농기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한정적인 농기계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지 말고 많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대한 조치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말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전반기·후반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작년... 
장순관 위원  작년에는 아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재작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줬고요. 작년에는, 
장순관 위원  선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작년에 한 번에 줬습니다. 
장순관 위원  알아요. 연말에 선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작년에는 왜 늦어졌냐면 본래는 상반기에 주려고 했는데 이 농어민수당이 복지 쪽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영향평가시기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 6 대 4인가요? 4 대 6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도비가 4, 군비가 6입니다. 
장순관 위원  군비 60%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작은 시군은 힘들겠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도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군비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친환경농업조성이라든지 친환경 벼재배단지 영농대행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70~90%, 과수저장시설은 과수농기계 신선도 유지하는 거는 저장고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과수저장고에 사과나 이런 신선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약제입니다. 
장순관 위원  약제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저장고는 친환경청년농부시설로 지원하는 건 저장고예요?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그거는 저장고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청년농부한테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하우스라든지 관정, 저온저장고 관리기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순관 위원  현재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묘목갱신, 키 작은 과수나무 같은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품종을 말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키 작은 과수 저기, 
장순관 위원  사과나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샤인머스캣 마냥 낮아서 옆으로 길게 해서 사과 따는 건가요? 와이어 걸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런 거. 
장순관 위원  맞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인삼재배시설에도 지원하는 게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철재해가림시설이라든지 점적관수, 방풍망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주로 보면 70% 이상이 총 10건 중에서 5건이 맞죠? 70% 이상 집행되는 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5건은 70% 이상 50%밖에 안 되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수요자가요. 
장순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조금 현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없어서 그럽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부담은 몇 프로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0%입니다. 
장순관 위원  개인부담 50%, 정부지원 50%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50%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고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순관 위원  반납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쓸 수는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반납하면, 
장순관 위원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도비로 반납해야죠. 매년, 
장순관 위원  아까 박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똑같은 저기입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주로 보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지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 성격에 따라서 농사짓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 있으면 뭐 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열 사람이 어느 정도 완공한 시점에서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준공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여러 사람이 한다면 청년농부나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 분들은 한 분이 하는 거죠. 
장순관 위원  그럼 집단농업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만약에 10번에 있는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77명이에요. 
장순관 위원  그렇게 많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순관 위원  2억 5,500만 원 들어가는 비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로만 들어간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에요. 77명이니까 다. 
장순관 위원  77명 나누기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이중입니까? 삼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자동보온덮개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순관 위원  일막, 이막 식으로 돼서 보온이라든지 햇빛 저기 하는 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보온, 
장순관 위원  전자동으로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완전히 스마트팜 마냥 전자동은 아니고요. 
장순관 위원  커튼식으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연말에 몰아쓰기 방지를 정부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비목과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셔서 연말에 몰아 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27페이지 소송패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다고 제출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 55페이지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 관련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매년마다 몇십 억씩 지출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렇죠. 이건 평균관리비라고 해서 단위가 천 원이에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하고 다 포함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이건 운영비. 
장순관 위원  운영비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 공간 아동센터 연계 운영하는 그 운영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비예요. 시설운영비. 
장순관 위원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무장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사실상 소득을 볼 수 없는 상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우리 군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다 비영리입니다. 
장순관 위원  비영리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흥커뮤니티센터는 대흥역 같은 경우는 현재 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장순관 위원  무슨 만찬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활용하고 있고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면 단위 행사라든지 주민공동체 활동할 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탄방리 마을은 마을리모델링 해드린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회관 리모델링. 
장순관 위원  해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억 민간위탁비로 매년 5억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순관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농정유통과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해봄센터에서 계획해서 올리면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까? 사업비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4억 5,000씩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 이런 게 소요되는 걸 인상을 해서 금년부터 5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결정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농촌 간에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든지 하실 때 사업비 같은 것도 해봄센터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에 요구를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급을 해달라 라든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해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뭐 꽃가꾸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거를 해봄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거기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선정해서 해드린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귀곡역이라든지 귀곡... 신양면 여기는 잘 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먼저 거기 가셨던 데가 귀곡운영센터,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보면 봉산이라든지 시왕리라든지 찜질방 이거는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근에 다 건립된 거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순관 위원  과장님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건물 개개인별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장순관 위원  말씀 못 드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해봄센터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순관 위원  그러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니까요. 해봄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운영한 게 126개 단체가 1,523회에 걸쳐서 25,197명이 거기를 이용했어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했을 때. 그만큼 예산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는 시설이고 전국에서 2022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20회에 걸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267명이 벤치마킹 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정책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봄센터 잘 되는 사례를 보시기 위해서 와서 두 번씩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봄센터가 잘 되고 있고 다른 시설도 해봄센터에서 인력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해봄센터 외로 다른 시설도 인력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면 검증을 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다가 잘 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농정유통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농정유통과에서 최근 2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한 사무는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27건에 588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중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총사업비 약 58억 1,700만 원을 들여 대술 하모니파크 신축을 주요사업으로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에 시작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22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하나, 현재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임금체불된 거는 모두 지급됐습니다. 모두 지급되고, 본래 준공기간이 작년도 12월 14일인데 현재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어제도 현장 가봤는데 바깥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고 내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또 시행한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동안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동안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7건입니다. 27건인데, 매년 초 1~2월 달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1월이든 2월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위·수탁계약서상에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10일까지 매월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추진상황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위·수탁계약서상 14조에 있는 사항을 금년부터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부터 이행하고 있다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전에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거 왜 자료 금년에 한 거 안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에요?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다고 하는데요, 담당자? 그런 내용도 모른다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분기마다 지금 올해 18년도에 계약,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4분기 거를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협약을 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23년도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금번 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여러분들께서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술 하모니파크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의 원인이 되는 공사준공금을 공사 마무리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여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 질의) 
  부서에서 제출하신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집행 내역이고 이 중 붉은 부분이 대술 하모니파크 공사 관련 집행 내역입니다.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대술 하모니파크의 경우 준공금 28억 6,400만 원이 21년도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잠시 보여주십시오. 
  게다가 당시 2022년 1월에 농정유통과의 주간업무보고를 보면 이미 준공금을 모두 집행하였음에도 벽체 철근 배근 공사에 대해 진행 중임을 주간보고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의 집행내역에 대해 부서에서 관리를 하였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였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집행한 거 준공이 안 됐는데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마 채권단이 제보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금 나간 것 중에서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나간 거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걸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준공에 따라서 나간 게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공사 중인 건물을 가로지르는 철골구조물이 휘어진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화면을 잠시 보시죠.
(PPT를 보며 질의) 
  철골구조물이 휘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 지붕 일부를 뜯어내고 실리콘을 통하여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아직 준공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새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3차 변경 설계 도면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설계 도면은 총 세 번에 걸쳐 변경이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3차 변경에서 이러한 사항을 숨기기 위해 기존에 없던 천장 마감재가 추가되어 현재는 해당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공사비는 당연히 증가하였음이 밝혀진 바입니다.
  저게 천장 마감이에요. 얼마 전에 가서 천장 사진 찍었는데 지금 빔하고 판넬부분이 다 가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저 공사 자체, 체육관은 오픈으로 거의 돼있는 상태인데 저 천장의 마감재가 엄청 날카롭고 어떤 공이 튀었을 때 떨어지면 엄청 사고의 위험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빔 휘어짐과 천장 뜯음에 있어서 저것으로 마감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당 건물 인수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휘어졌다고 해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 검토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처짐이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다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추가적인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올림 공사를 하고 접합부에 대한 재결속 조치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다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날 사업장 답사 시에 농어촌공사라든지 건축감리가 거기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다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장 마감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휨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당초에는 도면에 있었는데 내역에 누락돼서 추가로 설계 변경하면서 저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붕 판넬에 실리콘 바른 것도 앞으로 지붕 판넬을 전체 다 교체해서 어떤 물 같은 비로 인한 차단이 없도록 앞으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장 마감도 어떤 공동구를 설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사업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비는 지금 어제도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했고 오늘도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그건 다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문제로 인하여 구조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혹시 과장님 구조 검토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긴 봤는데요. 전문적인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PPT를 보며 질의) 
  불 꺼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당시 장은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구조검토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눈이 왔을 때 하중의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구조검토서에 보시면 저게,
김영진 위원  전체를 보면 저거 말고도 문제점이 많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걸 다 포함해서 구조검토결과를 어떤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불러서 휨을 반듯이 폈고 볼트라든지 조임을 조치를 다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도 휘어있어요. 여기 보면 저건 추후에 이분들이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에 있어요.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종적으로 건축감리한테 저희들이 감리의견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치하고, 
김영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새 건물 가지고 이런 구조검토 한 걸 가지고 지금 논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거 진짜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 내용 봤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저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끝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에 들어가 있는 거로,
김영진 위원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김영진 위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1쪽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가운데 있다고, 끝이 아니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향후 눈이 왔을 때 하중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해당 천장의 경우 유리섬유로 돼 있습니다. 판넬이, 그래서 현재 마감해놓은 실리콘 수명이 지금도 아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 흡수력이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조치한 부분은 지붕 판넬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민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농정유통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료 제출부터 군민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당 사항은 작년과 올해 군정 주요 현장답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임에도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는 22년 12월 30일에 준공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 부분은, 
김영진 위원  군정주요 현장답사 시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두 번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다 납니다. 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군수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계속 수시로 물어보고 진행사항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정상 추진되는 거로 보고선 저희가 그때그때 답변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 군에서 직영할 거 같으면 자신 있게 답변하고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또 지금 사실 원도급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정상 추진하는 거로 보고 그때그때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다 같이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줬으니까 항상 그 말은 앞장서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자료를 받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왜 그동안 농정유통과는 이런 자료를 전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본 위원이 요청한 서류들이 농정유통과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농어촌공사한테 저희들이 미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김영진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 56조하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정확히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꼭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군수가 해도 되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꼭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군에서 직영을 군수가 직접 해도 되고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김영진 위원  다른 업체도 줄 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다른 업체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다른 업체에 주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하고 다 절차 밟아서 그런데 아까도 27개 사업을 직원 몇 명이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 농어촌공사에 돈을 줄 때는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저희들이 통장에 그냥 바로 입금시켜줘요. 기안서 한 장 딱 가지고 입금 시켜주고 준공하고 준공되면 준공됐다는 그것만 딱 봤어요. 나머지 서류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농어촌공사가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점검을 다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과장님 21년 12월 31일 준공금 다 줬는데 그 서류 받았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서류는, 
김영진 위원  아니 준공된 거잖아요. 준공금 줬으니까, 그러면 준공됐을 때 서류 받는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전체 준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건 부분별로 준공한 거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전체 준공한 거에 대해서만 결과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작성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의 대술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 일괄 위수탁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을은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동안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추진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중 중대 사안 발생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협의 보고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예산군수이고 을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입니다.
  해당 조항은 예산군의 대술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을 맡기고 유일하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기 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추진 사항을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술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뿐이지, 대부분의 공공위탁 사업들이 공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예산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공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와 함께 공공위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정유통과장께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관련하여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군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시설입니다. 대술 하모니파크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및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술 하모니파크에 대한 인수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정유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서에 준공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농어촌공사에서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준공을 하면 큰 문제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속 여러 분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전에 구조검토를 한 번 더 진단을 다시 받고 한없이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없을 시에는, 
김영진 위원  뜯어서 일단,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준공처리하고 인수를 받겠고, 아까 그걸 가렸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천정 확인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공동구를 위에다 이번에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점검구가 문제가 아니라 판넬 껴놓은 게 낀 거거든요, 그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거는 수시로 떨어질 수 있는 자재예요, 그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럼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정확히 몰라서 지금 위원님이 행감기간에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분기에 보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사실 늦게 해서 5월 초에 아마 점검을 전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 거. 
김영진 위원  아니, 보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분기에 공문으로 받지 않아요? 인터넷 저기로? 공문으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번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 받았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분기 거는 5월 4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5월 4일 날 농어촌공사로부터 1분기 거를 받았고요.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직원이 점검하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행감 준비하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조차 관심도 없었던 사항이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영진 위원  관심 없었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심 없는 게 아니고, 
김영진 위원  아니, 저기 위·수탁 계약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실 저희 위수탁 계약서도, 
김영진 위원  잠깐만. 채OO 씨가 예산읍이장협의회든 행정협의회 가서 우리는 수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다, 매번 농정과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수탁을 줬으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감독까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8, 19, 20, 21, 22 4년 동안 협약서 해놓고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조차도 그 내용을 몰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이 사태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행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대술주민들은 저거 뭐 올 12월 달에도 준공 안 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건물이 완성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수 받는 거는 다 고려해서 받아야지 우리 군이 나중에 계속 하자 볼 일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김영진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장질의인데요. 사업비를 받을 때 공기관에 대행해야 한다는 의무지침은 없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의무지침은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의무지침은 없고 할 수 있다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정비법 56조하고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별 문제없이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대술사태를 보면서 물론 이 사업이 우리 농정과 이게 예전에는 건설교통과 주 업무였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농정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 업무가 농정유통과에 사실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도 몇 명 없고, 팀장만 아마 시설직이고 나머지 전문적인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기술직도 많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농정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찼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공공기관 대행사업하는 문제는 당분간 그렇다고 아주 1건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발주한다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그래서 제가 먼저 군정질의 때인가요? 그때도 공공사업소를 새로 만들어서 군에서 큰 사업들을 그쪽에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나 기술자들이 틀어쥐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쭉 해왔던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여기 지금 농어촌공사에 아까 얘기한 게 전체사업비 500억 가까이 이쪽 농어촌공사에 장비나 인력이 전부 다 안 갖춰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받아서 입찰형식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대행수수료만 나간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공개경쟁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행을 통해서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일을 너무 많이 미뤄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현장을 가봐도 주민들도 주변 분들도 상당히 그렇고 왜 저도 이런 생각이 드냐면 군청 정문 앞에서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도 군에 와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 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물론 군에서 전체사업비를 거기다가 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우선 직접적인 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해야 하는데 그쪽에 안 통하니까 여기 와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수개월째 보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현재 33건에 1,350억이에요.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에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 1명에 팀장하고 나머지 기반조성시설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었고 이거는 한 분이 하고 거의 다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한 걸로 알아요. 다 위탁 줘서. 그렇게 위탁해서 줄 수 있으니까 위탁 줬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으니까 또 직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촌활력팀이 생기면서 인력을 5명으로 팀장님하고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 건도 터지고 해서 현재 직영을 9건에 989억 원 총 사업비 그거를 직접하고 있어요. 공사 위탁한 게 지금 24건에 36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거를 다 여기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큰 사업 같은 경우 농촌협약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피해에 관한 거 있잖아요. 위수탁 계약서에 넣으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민원관계 아니면 재산상 피해라든지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위수탁계약서안을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6월 8일 날 검토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두 번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계약서안이 최종 결정되면 다른 실과와 공유해서 표준안으로 해서 다음부터 공기관하고 할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농정유통과에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분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물론 7월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조직개편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인력문제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위탁계약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문변호사도 있고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이 계약관계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계약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도 또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정기적으로 보고받게 되어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 한계를 따질 때는 우리가 그런 거를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게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거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팀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일단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강선구  기술적인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팀장님이 대신. 
○위원장 강선구  팀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김민재 주무관이 하시겠어요? 어려워도 팀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발언대로. 
  철골구조물에서 처짐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전단 상태예요? 아니면 단순처짐이에요?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원인은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어 있고요. 원인은 시공상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딱 짚어서 이게 원인이라고는 구조검토상에서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처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단순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상존하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처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짐과 같은 경우에는 전단상태가 아니면 복원이 되는 거 아냐.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이거는 지금 시공상에 볼트조임 순서가 안 맞는다든지 해도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앙보하고 횡지보하고 설치간격이 이게 기간이 오래 뒀다 그래도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사항이라. 
○위원장 강선구  구조학회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처짐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되려 자중에 있어서 무리한 자중을 더하는 것으로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왜 팀장 불러서 하냐면 주민분들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공사과정, 공정에 있는 이벤트로 인해서 수정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오늘 언론사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처짐이라고 하면 막 크게 휘어져서 건물이 당장 무너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학부에서도 배웠지만 처짐은 그냥 휘어졌다가 반복됐다가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구조검토결과 어떤 보강조치를 하라는 의견은 없었고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단지 위에 철골보에 대해서 약간만 들어 올려라 그런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조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에러났다 이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는 적설하중에 의한 처짐은 어느 건축물에서나 발생하는 거죠?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예,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런 것도 예상이 되니 가능하면 치올림이라고 해서 크레인 동원해서 그거를 들어 올려라. 
○위원장 강선구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예. 
○위원장 강선구  그게 뭐 중대하자여서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활력팀장 최성민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거를 왜 팀장님 굳이 불러서 답변을 듣고자 했냐면 불안감을 해소해야죠. 과정에서 업무의 누락은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지만 건축물에 있어서 중대하자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팀장한테 답변 듣고자 한 거니까요. 과장님 답변해주셨듯이 보니까 듣기에는 처짐이라고 해서 크게 건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하고자 답변 요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었어요. 어려움은 있었는데, 사용하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인수 받는 과정에서도 불안함 갖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잘 챙기시고. 아까 팀장님 잘 답변하셨듯이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 불안함 없이 잘 챙겨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직영이 많이 늘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저희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박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팀장은 팀 업무 총괄하는 거고 결국에는 주무관님 혼자 농어촌공사 전체 건축물 관련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잘 좀 챙겨주세요. 직원 너무 혼내지 마시고 격려해주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점검하시는데, 저희가 농산어촌 관련돼서 행정재산을 취득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정순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자료가 불일치되는 거는요. 조례상에 이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허가 된 재산이 있느냐 이거는 조례에 아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 있어서 위원장님 거는 자료로 들어갔고 여기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는 뺐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 거를 주실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허가신청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선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작년 자료에도 아마 없는,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 조례 만들 때도 제가 같이 참여해서 잘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옆에다가 코멘트 적어주시면 이해가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자료 작성에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해주십사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 있죠?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임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그만 농기계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은 시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자부담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게 오히려 싸다, 보조 받는 것보다. 그런 얘기 아까 임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드리려고 자료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이게 소형농기계는 사실 서류하기도 번거롭고 실제 내가 대리점이나 어디 가서 현금 가지고 가서 사면 보조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게 산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들여다보시고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조하는 것보다 자부담으로 사는 게 싸면 그거 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수령할 때 신청절차가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고 해서 대리점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기계가 있다고 하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50만 원을 입금하면 되는 줄 알고 50만 원을 농기계 공급회사에다가 입금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0만 원을 다 입금해야 된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무통장입금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샀는데 홍길동 이름으로 입금한 걸 가지고 갔더니 통장거래를 해야 된대요. 직접, 홍길동 통장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거래를 해서 그쪽에서 입금확인서를 해 주는 걸 가지고 대리점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의아하게 아니 홍길동 이름으로 입금한 명세서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쪽 회사에서 통장을 찍어보면 홍길동이 100만 원 입금한 게 확인이 될 텐데 왜 그걸 또 입금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건 군청이나 보조해 주는 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장거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입금한 사람 통장에도 찍히고 받은 사람 통장에도 찍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투명성 실제로 그걸 자부담을 입금 했나 안 했나를 양쪽, 나는 업체에 넣은 게 찍히고 업체에서는 농가에, 
박중수 위원  무통장확인서에 홍길동이 찍히고 그 회사 이름 찍히고 다 찍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자부담 대상자가 자부담을 입금 안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박중수 위원  대리로 할까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사실 또 문제가 있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박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몰라요. 저도 번거로웠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참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청년후계농업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청년후계농업인 자금 신청은 우리 군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22년도에는 22명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38명 했는데요. 29명이 선정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29?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작년에는 20명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들었고요. 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에 농어민후계자 지원 자금을 받았던 분 중에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임종용 위원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전에 몇십 년 전에 받았던 분들은 그 자금들을 소액으로 아마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액수가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많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께서 농업에 정착을 하다 보니 또한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후계농업경영인분들은 만 18세에서 50세까지 해서,
임종용 위원  지나신 분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나신 분들은 못 받아요.
임종용 위원  추가 자금 있을 텐데,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50세 넘으면 안 됩니다. 
임종용 위원  50세 미만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이 최대 5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령이 있습니다. 50세까지,
임종용 위원  넘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실 때 처음에 신청 받을 때 보조 내시를 받으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검토를 해서 확정돼서 교부 신청을 할 때도 계획서하고 보조내시하고 비교하고 지원을 해 주나요? 교부 신청할 때. 보조내시 계획하고 교부신청, 돈 지원해 줄 때 꼭 비교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꼭 두 가지 비교하시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조 내시 할 때는 그 사업 제목하고 금액하고만 해서 보조 내시를 하고 그 제목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가 맞다고 하면 다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김태금 위원  보조 내시할 때도 그냥 사업명 하나 단순하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산출 다 해서 받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사업계획서는 매년 다를 수 있잖아요.
김태금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기 때문에 보조 내시 할 때는 큰 틀에서만 500만 원 가지고 뭐 해라, 선지급해라, 농산물 판매해라 이렇게 큰 틀에서 주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때 받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잘 내실 있게 하시려면 그 산출까지 받아서 해야만 맞다고 보거든요. 부서도 부서 나름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다 산출 기초 나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보조 내시 처음 계획할 때도 산출기초를 받는 걸 원칙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보조 내시에는 큰 타이틀에 있는 게 교부 신청할 때 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차이가 있어요. 정산서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은 했지만 농업여성인 거 있죠? 22년, 23년 전체적으로 계획서하고 정산서 교부 신청할 때 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수입지출기록부 있죠? 그게 통장에 찍히는 돈과 수입지출기록부에 제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문제점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지출기록부하고 통장사본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봤는데 이렇게 많은 데서 〇, ×, △까지 다 해놨는데 자살예방교육이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하게 이름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항상 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가 초빙이 돼요. 그러면 강사 수수료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거 어르신 교육이다 하면 어르신 희망학교, 자살예방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방가후 학습’하고 ‘방과후’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저는 오타로 보고 했더니 다른 부분에서도 넘겨보면 그렇게 돼요. 방가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까지 잘 몰라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행감 끝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강선구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교육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김태금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번에 신암면 기초거점조성사업이요. 성토를 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흙을 가져다 부어서 설계가 좀 변경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변경 관련돼서 자료와 한번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 7페이지 농촌인력 수급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보니까 166명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언제 도입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166명 중에 111명이 현재 와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11명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배정받아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배정받아서 심사 절차 다 밟아서 지금 근로 하시는 분이 111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들어오시는 그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려졌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5월 31일 자로.
김영진 위원  5월 31일 자로, 예. 
  그러면 시행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기존에 오신 분도 3개월 더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농협 7개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보니까 군비, 도비해서 4억 7,300만 원이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나눠보면 28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80 몇 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8,000...
김영진 위원  166명을 4억 7,000 얼마로 나눴을 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농협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 다릅니다. 
김영진 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 사업이 아니에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건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외국인근로자는, 
김영진 위원  밑에 166명 하는 거 숙박비, 교통비, 산재보험료 지원 이것만 해당 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나머지는 농가 주들이 인건비 이런 건 다 줘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은 여기도 인건비, 기계작업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인건비, 기계작업비 등 돼 있어요. 옆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저는 그래서 계절근로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아닙니다. 농협에서 농가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농작업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이런 소모성경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별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별로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외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관없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일반 용역이든 그냥 일하시는 분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농협에서 인력을 쓰잖아요? 인력을 쓰면 인건비는 농가주가 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따른 농기계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부분만 소모성경비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농협별로 인건비 1명씩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한 사람씩 채용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11명이라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여기는 166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66명이 상반기에 법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111명이 현재 들어와 있어서 일을 한다는 그 말씀, 나머지 오십 몇 명도 절차 밟아서 지금 54명이거든요, 남은 분들이. 그분들도 입국 절차 밟아서 다 들어오실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농가에서 숙박하고 이런 부분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다 해줘야 됩니다. 보험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거 다 농가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안 하고 용역이라든지 불법으로 계신 분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불법도 많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훨씬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쪽 신암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불법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오가면 농촌중심지활력사업 거기에 대해서 사업 품목하고 주민자치 리모델링하는 거 언제쯤 끝나는지 주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어른들이 돈 조금 더 벌려고 장난질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학교급식 납품 되는 게 검수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의 쌀은 덕산농협에서 친환경쌀을 납품합니다. 
이길원 위원  일반농산물, 식자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식자재는 다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GAP 인증농가 받은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을 받더라도 지역산 예산군에서 나온 거 우선적으로 하고 충남산, 전국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쓰지 않습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정확한 룰을 지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날 예산중학교도 고기 가지고 장난질해서 한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건 쉽게 얘기하면 나물 종류에요. 그게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가격이 4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질 하는 자체가 참 야속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학교마다 영양사도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을 기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국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나물을 벗기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들어오면 박스 뜯어보면 그냥 친환경인 줄 알고 국산인 줄 알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사실 눈뜨고 봐도 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봄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해봄센터가 처음에 설립되고서 해봄센터 사업의 주요목적과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목적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러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해봄센터에서 지역활력화사업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공모돼서 70억 해서 아마 35억인가 그걸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건 애초에 해봄센터를 건립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그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근 해봄센터 운영을 보면 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보면 거기에서 기존에 선진지 견학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 찾아오고 선도사업지구로 해서 잘 됐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새 그 기능이 퇴색돼서 이건 농업인센터인건지 예산문화원의 문화학교를 보는 건지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운영비 안에서 그 사업들을 하거든요. 제일 이런 것까지 해봄센터에서 해야 되냐 했던 게 할로윈파티, 역량강화하고 주민들 스스로 해서 마을로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데 자꾸 해봄센터 그 공간 안에서 문화적 행사하고 거기가 어느 순간 직접 행사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이 돼 버렸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민간위탁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해봄센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해봄센터는 잠깐만요. 2024년 작년에, 
○위원장 강선구  언제부터였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작년부터, 
○위원장 강선구  그 이전부터 안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전에 했죠. 작년에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제 못하거든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에 있어서 두 번까지 해서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법인을 찾아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재계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답변주신 것이 24년이면 당장 내년이거든요. 그동안 그 법인이 되게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도 표하는데 다음 법인은 어떤 법인이 올까. 혹여라도 그 의미와 방향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활력팀에서 건축업무도 봐야 되고 역량강화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따와야 되고 이러는 거여서 그걸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시설물 관리위탁 부분과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은 좀 어떤가 하나의 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과장님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을 워낙 잘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잘 운영한 데를 선정하잖아요. 그거는 잘만 하면 다시 또 하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법인 재계약 공고사항을 보니까 아무런 법인이나 수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법인 공고를 냈었을 때 당시에 위수탁 관계에서 요구하는 법인이 없으면 길 잃은 애들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보다 몸뚱어리가 커지는 게 당연한데 지금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 처음부터 고생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례·규칙을 개정하신다든지 아니면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가 공통사항 5건 자료요청 드렸는데 자료를 잘 검토해봤습니다. 1쪽입니다. 맨 먼저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총 10건에 약 12억.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집행률은 76%로 12억을 반납하셨는데 전체예산의 25%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금액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그렇고 중간에 보면 2021년도 퇴액비살포비지원 이게 퇴비살포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선호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농가보다도 그동안에 액비살포비는 현행화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퇴비살포 전문조직이 최근에 생겼는데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아직 운영실적이 없어서 실적조건이 맞지 않아서, 
박중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실적이 64% 집행률인데 그렇게 하면 그 이듬해에는 국도비가 줄죠? 실적이 줄면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2023년에는 살포지원비 예산이 3억 가까이 서있나요, 전체? 매년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매년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그 이듬해 국도비 많이 안 주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국도비도 많이 안 주고 정부에선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박중수 위원  줄여나가고 있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5,400만 원, 
박중수 위원  전체가?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많이 줄었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박중수 위원  실제 2개소에서 실적도 저조하고. 그리고 양식장 태양광 설치는 이게 자부담률이 얼마예요? 매칭비율이?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액이 4억인데 이게 자부담확보가 안 돼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몇%예요? 얼마 정도나 되는데. 
○축산과장 임병기  자부담비율은... 비율로 봐서는 5억에 1억 3,000. 20% 정도 됩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보조율이 상당히 높은데 80% 가까이 보조인데 전액을 반납했네요? 양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니요, 삽다리수산이라고 삽교에 있는 영농법인인데 거기에서 자담 1억을 부담 못해서 포기한 내용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양식장에다 태양광사업을 하면 상당히 제 상식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텐데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수중에다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지붕에다가. 
박중수 위원  지붕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박중수 위원  양식장 태양광이라 그래서 양식업을 하는 가두리양식장이나 이런 데 수변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붕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중수 위원  보조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4억씩이나 반납한 이유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반납하는 기간 동안 예산 반영부터 반납까지 1년 이상 다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오랫동안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국비 같은 경우는 또 보조해준 중앙부처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절차도 복잡하지만 우리 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손해다, 이런 사업예산 반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거다. 그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된 사업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업을 당초에 설정할 때에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자부담능력도 있고 실제 이 사업을 해서 농가에 유익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을 미리부터 설계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다음에 4쪽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각 위원님별로 받았는데 거기 7번에 보면 제가 축산 시설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악취대책에 노력을 기해주십사 하고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동안 축산과에서 물론 환경과에서도 지도·단속하겠지만 축산과에서도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악취 저감 탈취제인가요? 그런 거 보급을 잘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말씀하신 대로 악취 환경개선제라든지 또 시설을 하기 위해서 24년 사업으로도 농식품부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 30억씩 지금 하고 있고 24년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악취전담반을 편성해서 환경과랑 축산과, 축산과는 현장 컨설팅 위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악취 환경개선제라든지 시설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62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도 수차례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 발견된 거는 과거에 액비저장조 한 200톤짜리가 방치된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발견해서 자원화센터랑 연결시켜준 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오가 인근에 매일 지나다니다 보면 평소보다 기압이 떨어지는 날, 비가 오려고 해서 기압이 떨어질 때는 악취가 심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관련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덜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도 많고 축산악취라든지 공장악취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려고 하면 일부 몰지각한 축산농가에서 그냥 비 많이 올 때 무단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에는 축산과를 비롯해서 환경과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게 예당저수지 수질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한번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2건 계약공사 지연배상금부과 내역과 유관기관 대행사업현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으로 축산과 공통질문 5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박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장소가 어디죠? 지역은? 
○축산과장 임병기  삽교 삽다리수산입니다. 
장순관 위원  삽다리수산? 
○축산과장 임병기  예, 거기 회전교차로 바로 지나서.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분이 포기한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포기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자금이 없어서 그런가? 
○축산과장 임병기  그렇죠. 보조비율은 높아도 자부담 1억이 부담되니까. 
장순관 위원  장소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축산과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계속 되셔서 해오셨는데 좀 전에도 과장님이 박중수 위원님께 말씀을 하실 때 24년에도 신청을 해서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신청하신 공모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므로 우리 군이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추진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해당사업이 없다고 해서 갈음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역특화 전략사업 발굴, 친환경 축산을 위한 환경오염 및 악취저감 대책을 반영한 중장기계획으로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셨는데요. 용역은 끝났는지요? 
○축산과장 임병기  작년도 10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심완예 위원  해당 계획은 의무적인 계획이 아님에도 축산과에서는 예산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의무적인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축산발전 과제별 사업추진현황으로 총 14개 분야에 256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용역에 의한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축산과장 임병기  우리가 용역 결과, 우리 군 축산업은 규모가 큰 양적인 강점과 등급률이 높은 질적 강점이 나와서 이것을 부가가치하기 위해서 예산한우브랜드와 그 사업을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악취대응, 가축방역 질병예방 관리강화,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시설현대화와 ICT 융복합 확산, 축종별 대가축·중소가축·양봉·곤충 등 발전기반과 예당호를 기반으로 수산자원 증강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축산과에서는 매년 130여 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39개 사업에 융자자담을 제외한 보조금만 15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온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된 신규 사업을 비교해보면 수립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계획 수립 후 첫해이고 시작단계라서 그런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기존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사업과 병행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축산과의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다양한 용역 추진을 통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계획수립은 그 계획을 제대로 추진했을 때 계획수립 효과를 결과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군의 축산발전을 위해 예산군 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첫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예산군의 축산발전에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한 것으로 예산군 축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는 2023년을 예산군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수립된 계획을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 출연 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과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축산과는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등록제 등록 현황과 사업홍보 추진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반려동물 등록은 시범 시행한 2008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약 6,774마리로 확인이 되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유해방지 등을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은 602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반려견 등록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은 정확한 해당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 등록 비율도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약 38.6% 가량 된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군은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획이 내려오면 우선 현수막을 한 12개 행정복지센터하고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그런 것도 추진합니다. 전년도에도 한 바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공원, 시장, 무한천 둔치공원 이런 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와 읍면하고 같이 홍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진신고기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축산과장 임병기  전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축산과장 임병기  올해는 아직 7월 달이 시기가 안 돼서 좀 지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한 달은 좀 짧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작년에 보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현수막 효과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올해도 부탁드리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단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보통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사실 동물보호법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기라든지 반려견 이용하시는 분들의 위생상 이런 건 단속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그런 실적은 아직 조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단속 외에도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한 20, 30건 정도 학대라든지 방치, 분뇨발생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또 경찰수사 의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2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력이 한 명이 하고 있는데 또 동물복지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단속업무는 거의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 민원이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동물학대나 이런 경우는 동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인구와 산업의 발전에 비하면 통계나 제도적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등록의무제를 시행한지 10년이 다 돼 가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도적 정착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이런 세부 방안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별도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저희 지정해서 이걸 관리하는 병원이 어디예요? 예산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흙동물병원에서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흙동물병원. 
○위원장 강선구  그걸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거기도 다른 일도 많으시고 공간도 협소하시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보를 하나 주신 분이 입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흙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입양을 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신 분이 진짜 이걸 입양을 해서 “기르고 계시냐?” 그랬더니 “3~4일 만에 그냥 고양이가 목줄을 끊고 도망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흙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관리하는 실태가 부족하다, 홍성처럼 뭔가 센터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축산과 지금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바쁘셔서 그래도 기한은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관련돼서 22년도, 23년도 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입양자가 어떤 분이신지 실명을 보여주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A면 A, B면 B 해서 동일인 여부만 체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분양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법령상. 그런데 그 현황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분양 공고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한은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시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7건하고 2021년에 2건인데 2021년에는 사업을 통 안 하셨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21년도요?
장순관 위원  예. 지금 현재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하고 초소운영 밖에는 없나요? 2021년도에는?
○축산과장 임병기  여기는 전용 현황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들어갔으면 업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전용이 된 현황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2022년도나 2020년도는 사업이 비슷하게 돼 있고 구제역 사업도 있고 한데 현재 초소 운영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현재는 예산읍 궁평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3교대로 하면 그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열두 달은 할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10개월 정도만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한번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든가, 
  지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을 재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한번 파악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 안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예산군에 축산차량하고 차량용 GPS가 지금 어느 정도 통신지원까지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축산업 몇 % 정도 하고 있을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차량 대수요?
장순관 위원  GPS 단말기, 차량에. 장착 통신비 지원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대수는 850대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는 대충, 
○축산과장 임병기  50%.
장순관 위원  많이 돼 있네요? 현재 병균매개체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구제역 접종이나 돼지 소모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도비로 100% 하나요? 아니면 농가에 자부담이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구제역 백신이요?
장순관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전업농들은 50두 이상들은 50% 자부담이 있고 그 이하는 100% 지원해 줍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특히 돼지 같은 경우 개월령이 소 같지 않고 짧다 보니까 먼저 키우던 농장에서 맞고 온 돼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백신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본장에서 맞은 것들은 빼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잔액이 발생됩니다. 
장순관 위원  먼저 맞았더라도 이력이 같이 넘어오지 않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력이 넘어와서 이 돼지는 맞은 돼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남는 거예요.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 백신이 남아서 반납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똑같이 50%인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어느 사업,
장순관 위원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 
○축산과장 임병기  예. 대부분 50%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관 위원  육성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산악취개선시설사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이건 100%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것들은 100%가 지원이 되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건 거의 50%고 그 외에 말씀하신 수술비 이런 것들은 100% 지원 나가고 방제비용 이런 것들은 100% 나가고 그런,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나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50% 지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연말 사업비 지출을 보면 14개 사업 중에 70% 이상이 5건이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잘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업무적으로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기존 모돈 도축시기랑 맞물려서 기존에 있던 돼지를 도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2번에 사슴농가 같은 경우는 계절 번식을 해요.
장순관 위원  계절 번식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고,
장순관 위원  발정기 때문에?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간혹 추경 예산에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번 같은 경우 닭진드기는 농식품부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방제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고. 
장순관 위원  이건 100% 지원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런 것들은 100% 지원해 줍니다. 
장순관 위원  사슴농가에 대해서는 발정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다른 농가 가공사업이라든지 악취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반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필요사항을 접수받아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는 상·하반기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4번 같은 경우도 아까 30억짜리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들을 완료를 해야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장순관 위원  악취측정기? 
○축산과장 임병기  예, 4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일단 선 사업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일리지제조비 같은 경우도 하계작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예산수덕사 IC 주변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 어디죠? 
○축산과장 임병기  7번이요?
장순관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가 지명, 삼진농장, 박○○ 씨, 옛날 진보일식 하던 지금 넘어갔는데 황○○ 씨 그 주변이 많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IC 고속도로 좌우측으로 출입하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래서 사업명이 예산수덕사 IC 주변 해서 그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전반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100% 안 되는,
장순관 위원  100%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사슴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 했거든요. 100% 된 이유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건 100%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못된 것 같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설명 못 하겠으면 제 사무실에 와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절성과 효율성 있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축산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공공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4건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중 2023년에 예산축산업 협동조합과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에 위탁을 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 3개 사무로 확인이 되는데 해당 사무는 재계약이 맞는 것이죠?
○축산과장 임병기  사업은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계약은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매년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재계약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재계약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3개 사무를 보면 3개 사무 모두 평가를 마치셨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평가를 마쳤습니다. 
김영진 위원  평가를 마쳤는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 제4항과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과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공개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못하셨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관련 담당자와 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하고요. 부서에서 위원회는 추가자료 5쪽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26쪽은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추가자료 5쪽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현재 축산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축산사업지원심의위원회 외에 두 가지가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거 외에 두 가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서 회의록을 꼭 비치해야 되는 조례규정이 있는데 회의록도 다 작성이 됐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을 5년차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성비율 부분을 보면 축산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준해서 40% 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여성분을 84%하고 남성분은 16% 이게 또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성비가 비슷해야죠. 그러나 여성 비율만큼은 40% 이상 해주십사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군에서 중요한 정책 기능이나 심의에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여성비율을 잘 맞게 해주시고 회의록 비치 잘 해주시고요.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원사업하고 심의할 때 보면 그냥 일반인보다 축산계열에 계신 분과 전문가들,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면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용액이 지금 여기서도 많잖아요.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죠? 자부담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총사업비로 해서 군비나 국비 1억씩 주고 자부담이 3억 하면 그냥 뭐 이자 없이도 준다하면 1억, 2억 정도는 받는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커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해줘서 위원회 구성을 내실 있게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인데 공통사항 3가지인데요.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일반재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장 질의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위원  27쪽입니다, 자료. 여기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용지라는 게 광시면 장전리인데 이게 시설부지에다가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박중수 위원  건축면적은 얼마고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건축면적은 364㎡고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중수 위원  364, 
○축산과장 임병기  평방미터. 
박중수 위원  15억?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이거 냄새나는 시설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어류액비시설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이런, 
박중수 위원  장전리 219번지면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장OO 씨 축사 들어가는 데 빌리지인가 짓다가,
박중수 위원  중단된 데.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에서 이쪽 신양방향으로 지대 좀 낮은 데 모 심고 지금 모 안 심은 데 일부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거 동네 주민들 알아요? 이거 시설 들어가는 거?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 이 시설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 당시, 
박중수 위원  이거 어류 고기 말려서 비료 만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렇죠. 액비, 발효액비. 
박중수 위원  이거 냄새 상당히 날 텐데?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그 시설을 냄새 안 나는 선진지 다녀와서 그거를 다 보고나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동네 주민들 설명회 한 번이라도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직 설명회는 안 하고, 
박중수 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어떻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어떻게 짓겠고 나중에 짓다 말고 동네 주민들 여기 민원 생기고 집단민원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지역에 더군다나 364㎡면 건물 바닥 면적이 100평이면 작은 시설도 아닌데 상당히 큰 시설 같은데 이게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냄새라도 악취라도 나면 거기 더군다나 예당저수지 주변이거든요. 신중하게 봐서 별도로 설명해주시고 동네 이장이라든지 동네 주민들하고 그 주변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는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 무시하고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잘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별도 설명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54억 받은 사업 3가지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이고, 
박중수 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54억이요. 이거는 15억. 
박중수 위원  15억이면 건축하고 시설장비 갖춘 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제조시설, 냉동창고, 발효기, 플랜트 이런 거, 
박중수 위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설계됐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설계 중이고 농어촌공사하고 위탁되어 있는데, 
박중수 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균형발전사업 전체를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설계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박중수 위원  농어촌공사 위탁계약 되어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언제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21년 4월정도. 그때쯤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역량강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동네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현재는 설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 거기 있어요. 사전에 다 알리고 주민설명회 하고, 
박중수 위원  아무튼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 볼 텐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하고 나중에 시설을 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주택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춰서 가공공장을 만들고 비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이게 액비면 분명히 냄새가 날 거예요. 시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면서 주변에서 나중에 악취난다고 민원 생기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 진행되고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 사업비만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런 사업이고 설계 중입니다. 설계 끝나면 주민들 해서, 
박중수 위원  농어촌공사에다 미루지만 말고 군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직접적으로 잘 챙기고 나중에 민원 발생되면 농어촌공사로 안 가요. 여기 군으로 올 거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박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5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질문한 거,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 질의, 본 위원 추가 질의. 본 위원 거에 대한 추가질의 시간이고요. 
이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공통질의 하실 때 하시는 거죠? 다시 기회 드릴게요. 
이정순 위원  다른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본 위원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한 거 여기 물고기 산란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란·육성 시 일정비율이 0.1% 기형어종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0.1%는 조금 많이 넘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0.1%라고 해놨네요. 여기 충남도수산자원연구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가 너무 치어를 방류하면 생존율이 낮으니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0cm 이상 방류하는 계획을 잡을 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기형치어가 아니라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기형치어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는 분명히 건강한 치어 방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들이 검수할 때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어류중간육성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치어를 확보해서 거기서 키워서 내보내는 거고 방류사업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수산업체한테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수를 철저히 해서 기형어종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과장님 대답에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장순관 위원님도 뒤따라서 같이 해주신 건데 도움을 받아서 건강상태 등 자문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해놨고 추진완료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심완예 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요구했었는데 그거를 아까 빼놓고 가서 8쪽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8쪽이요? 
심완예 위원  예. 추가요구자료 8쪽이요. 군민대상 환경교육추진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지역환경교육이 있고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어요. 교육하신 거에. 
○축산과장 임병기  어디, 
심완예 위원  추가요구자료 8쪽. 
○축산과장 임병기  추가요구자료? 
심완예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답변 받으셔야 되면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해당 부서장 모셔서 답변 들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심완예 위원  실수했어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완예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선구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심완예 위원  추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축산과 관련된,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 5대에 1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신청농가는 40명 정도 되어있네요? 대상자 선정 및 추진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요즘은 축산농가도 대부분이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하기 때문에 퇴비살포기가 중요하다, 많이들 사용한다 생각하며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 듯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군비 35%가 있네요? 도비 15%, 자담이 50%로 되어있는데 자담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지금 도 사업들은 이런 비율로 15:35:50 이 비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퇴비살포기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액비 뿌리죠? 겨울 되면 논에다 액비들을 많이 뿌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뿌리는 비용들은 군에서 지원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액비살포기는 살포전문조직한테 액비를 뿌리면 국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국비? 
○축산과장 임병기  살포전문조직한테. 
임종용 위원  액비 이런 것들을 겨울철 되면 논에다 많이 뿌리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축산과장 임병기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밭에도 뿌리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악취냄새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포전문조직한테 액비 뿌리는 대로 지원해주고 있고 농가들은 아마 무상으로 비료를 쓰는 겁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과 33쪽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32쪽에는 과제별 5번이고요. 33쪽은 8번입니다. 먼저 5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가축분뇨 악취제거 있죠.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시작을 했어요? 32쪽 5번 과제별 부분에서 5번.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요. 지금 추진 중인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축산과장 임병기  제가 잘 못 들어서. 
김태금 위원  과제별 5번이에요. 아래에서 두 번째. 
○축산과장 임병기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축산, 이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이라든지 심완예 위원님 악취저감 할 때 그 공모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업체하고도 상의 좀 하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악취가 겨울보다 특히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 기후가 저감됐을 때 굉장하잖아요. 요즘에 신양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오는데 거기가 굉장해요. 다리 건너서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 외곽도로,
김태금 위원  아니, 신양소재지로 들어가는 그 주변.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에 농장 하나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굉장하거든요, 거기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통 축산악취 개선이라든가 산단에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식재를 하는 거 보면 전나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악취 제거에서는 여름 꽃으로 지금 많이 피고 있는 게 아카시아, 라일락, 밤나무거든요. 밀집해서 심을 수는 없지만 울타리 도로 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지 소유가 개인이면 개인이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밤나무, 아카시아, 라일락 이런 향이 굉장히 진하고 타 지역에 지나다 보니까 축사에 보니까 라일락하고 아카시아는 많이 봤거든요. 물론 뿌리가 번져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면 제가 용어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나무 식재한 다음에 사이드에 테두리 있죠, 위에는 경계석이고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막아놓는 그런 부분도 하더라고요. 뿌리 번식을 하면 또 좋지 않으니까. 그것 좀 제안 해 주세요. 악취 제거에는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새로운 거 발굴을 하시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감이 될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농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33쪽에 과제별 번호 9번이에요, 효과 있는 백신 및 약품의 적기 공급. 이게 연중행사처럼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축산 업체한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약품 공급하는 거 적기에 맞게 해달라고 굉장히 야단났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일단 도비 같은 경우가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다 해서 군에서 그걸 매칭해서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민원이 좀 발발이 덜 되게끔 도비 쪽으로 요청하실 때 적기에 맞춰서 이왕 주는 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적기에 받지 못하면 약품 받아도 그냥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업체 사업자분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아마 보급이 될 때쯤 가까이 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년에 예산 세워지고 그러면 내년에 공급할 때 일찍 공급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자고 제가 먼젓번에 제의 드렸는데 현재 2023년 3월 29일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장을 벤치마킹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거기가 청양군 장평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칠성에너지, 거기가 보니까 80억을 투입해서 13년도에 한 30억하고 16년도에 바이오 연계사업으로 80억을 투입해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처리 규모의 22년도에는 한 315톤을 처리했습니다. 돈분 한 225톤, 음·폐수 음식 63톤, 저희 군에 있는 자원화센터와 비교해보면 저희는 에너지는 없고 액비화인데 저희는 200톤 규모입니다. 톤수로는 처리 규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적으로 보면 한 100여 톤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한 4,500가구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장순관 위원  4,500 가구?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게 하고 주변에 하우스 한 2,700평 거기에다가 폐열을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우스 안에 내부 난방배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우스농가 입장에서는 한 7,000만 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방울토마토랑 멜론 그 하우스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자원화센터 예산양돈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앞서서 한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쪽은 없고 액비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에너지까지는 지금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하우스나 일반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또는 악취 나는 것을 밀폐돼서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화 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정부지원을 100%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한번 기안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우리가 하우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현장 학습을 해서 우리도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군도 에너지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군에 벌들이 많이 죽고 폐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재작년부터 벌이 쉽게 얘기해서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벌 붕괴 현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원인을 잘 찾지 못했었는데 올해 나온 건 직접 그게 100% 원인은 아니지만 응애류로 인해서 그 원인이 그동안에 백신 약품이 단종 한 가지였었대요. 그래서 그게 내성이 생겨서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원인을 찾아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순관 위원  벌 농가에서 보면 벌통관리를 쉽게 얘기하면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청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드기나 이런 매개체가 들어와서 벌집이나 벌통에 지저분하게 묻어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벌들도 원래 깔끔하잖아요. 벌들이 산란을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아예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통으로. 왜냐면 매개체가 없는 곳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하우스나 특작물이 많기 때문에 벌이 최고 중요한 예산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매개체를 찾고 보완을 해서 우리가 벌들이 다 폐사되는 현상을 막아야 우리 벌 농가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하우스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부서별 민원 내역 및 처리상황은 축산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축산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한우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6개월간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성공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을 통해 예산군만의 한우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아까 용역 결과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브랜드화해서 유통 마케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업인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충남도에 기초단체에서 지역의 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공주와 청양에서 유사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한우브랜드 개발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치단체 간 경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브랜드가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브랜드를 개발하면 성공전략을 농가 조직화를 제대로 하고 처음 개발 초에는 공격적인 홍보라든지 공격적인 광고라든지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예산군이 후에 시작한 만큼 기존의 용역과 차별성이 있고 더욱 경쟁력 있는 결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이라 하면 항상 그렇지만 손에 잡히는 실체는 구입하는 것이 아닌 무형의 지식을 구매하는 것이다 보니 그 활용도에 따라 1억 원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책 한 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본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생태교란어종 퇴치를 위해서 지금 베스하고 두 가지 어종을 지금 수매하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수매 사업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수매 사업 하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본예산에 8,000만 원. 
박중수 위원  8,000만 원? 작년에는요?
○축산과장 임병기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6,000만 원. 
박중수 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축산과장 임병기  도에서 조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 있는 어업농가들 만나보니까 금년도 잡히는 거로 해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산이라고 걱정을 하시던데 작년에도 작년 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조금 늦게 지급한 적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추경을 세웠었습니다. 아까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그 금액 이상인데,  
박중수 위원  작년에 6,000 이상?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하여튼 늦어져서 그 농가한테 조금 수매를 해놓고 대금을 조금 늦게 줬죠? 작년에.
○축산과장 임병기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저희 입장은 그렇게 됐고,
박중수 위원  수매는 미리 납품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게 어종이 많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하루에 한 사람은 몇백kg까지도 잡히는 모양인데 이게 잡으라고 해놓고 우리가 수매는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작년처럼 그렇게 지연해서 주는 사례가 없도록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운반 관계인데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저녁에 늦게 전화드려서 걱정을 한 사항인데 그 문제는 잘... 왜냐면 양식계원들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이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기회가 돼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광시한우축제와 관련해서 행사를 2,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씩 세웠다가 계속 한 번 반납하고 한 해는 아예 세우지도 않고 그랬는데 금년에 얼마 1,000만 원? 
○축산과장 임병기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군비는 세워놨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박중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2,500입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전체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4,000만 원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거 그러면 시기 잘 정해서 그 사업비에 맞게 정말 광시한우가 전국적으로 소문난 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내실 있게 하셔서 그쪽 상인 대표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미리 추석 때 하든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는 명품행사로 고기와 더불어서 명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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