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과 공공위탁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 또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총 4개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건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요. 예산군 귀농귀촌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농업산학협동심의와 예산군 귀농귀촌위원회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걸로 자료에 담겨있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자료에 담겨지지 않았는데 혹시 누락한 거예요. 아니면 회의록 작성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다른 회의는 작성했는데 귀농귀촌위원회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는 위원회가 그냥 명목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군정의 많은 정책심의나 기능을 담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꼭 해서 비치토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여성비율을 보면 연차적으로 항상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여기는 여성들도 위촉은 됐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혹시 농업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지부장, 기관단체장분들이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참여율이 낮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위원회가 지금 3개 있으니까 50% 동일하게 남녀 같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 1명 정도 민간 위촉할 때 노력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40% 이상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항상 관심을 갖고 또 부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있죠? 선정은 이미 됐는데 한 번 선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재선정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선정될 때 순위도 평가할 때 점수가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맨 마지막 24쪽 자료가 1쪽으로 돼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24쪽 펴보시면 오른쪽에 거기부터 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현황을 고령 농업인, 여성독농가 대상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이 부분에서 항상 제안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업 쪽에 계신 분들이 고령 아니면 영세농가 이렇고 주말 되면 자녀분들이 오셔서 농기계 임대를 예약해서 당일 날 가지고 오는데 시골에 부모님 계신 데는 트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서비스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세워진 게 있나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는 그렇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에 타 시군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최소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해볼까. 그래서 화물운송업체하고 많이 연락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되면 조례라든지 뭐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8대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숫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운반서비스를 제안드리는데 운반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검토 좀 잘 하셔서 우리 인사부서 집행부하고 논의 좀 하시고 노력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반납현황 등 공통질문 4건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선 5쪽에 보조금 반납현황은 2022년도 1건으로써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술센터 공통사항 시간에 제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도 제출해주셨는데요.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귀농귀촌 지원내역 및 현황에 대한 제출하신 자료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충남도 전체를 보았을 때 2019년 1,268명에서 21년에 1,8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군 또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계속해서 증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시군별 비교해볼 때, 통계청에서 비교했을 때 예산군의 증가율은 32.2%로 도내 시군 중에 12위로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통계 작성된 21년 귀농인구 또한 115명으로 도내 시군 중에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올해도 그리고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에서 집들이사업도 하고 있고 융자사업이지만 창업자금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는 많은 홍보가 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군 전체가 발전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귀농귀촌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출하신 자료와 사업을 보았을 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돼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감률이 떨어지는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타 시군에서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타 시군과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점검과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와 함께 정책의 특성상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정책추진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더욱 인구증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화재배온실 신축공사 등 2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만료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상반기, 1년에 두 번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두 번 다 했고요. 그 이후에 지은 하우스도 한 번 올해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번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그럼 다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 한 거요? 
이정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 한 거는 검사가 온 게 없어서 검사했는데 아마 올해 거는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작년 것도 제출하셨다고요?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하자검사. 제출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자료요? 
이정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는 했는데 누락돼서 제출 안 한 것입니다. 
이정순 위원  하셨다고 하셨으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른 부서에서 늘 말했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당부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만큼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9페이지 농기계 안전교육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2019년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등 10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임종용 위원  이 중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과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고 계시는데 계획수립 대상연도의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책추진과 관련 사업 추진 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법정계획의 경우 돈가의 병해충 방제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게다가 계획시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수립이 늦게 되면 결국 예산반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립된 계획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 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시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각종 시범사업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럼 해당 심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농업기술 보급사업 선정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획서, 사전검토조정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력육성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계획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과 개발 보급,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조정,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심의, 특히 조례 제11조에서는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럼 그동안 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작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서 벼, 모든 농촌이 고령화 되었고 노동력이 절실하거든요. 그 심의회에서 나온 것이 벼 직파재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습니다. 직파를 10년 전에 하다가 요즘에 안 하는 상황이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직파재배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때문에 직파가 수면으로 부상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6㏊했는데 그거 직파재배가 노동력 감소에 최고 좋다, 그리고 수량도 105% 정도 증대될 수 있고 노동력이 85% 감소되기 때문에 그걸 하자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직파재배를 38.63㏊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했던 게 그 방안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회의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의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심지어 별다른 질의·답변 없이 그대로 원안가결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1월 달에 일정 기간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있고 이걸 마을 농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나는 이런 사업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를 거친 다음에 언제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접수 받은 신청서를 가지고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적합한지 아닌지 현지실사를 하거든요. 한 다음에 서류를 갖춰서 심의 자료를 심의회 일주일 전에 심의 위원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검토하시라고, 그러면 심의 위원들은 이런 사업은 이런 게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이 오시기 전에 그걸 파악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심의회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원안으로 가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많은 걸 보면 아마 사전에 드리고 충분히 심의 위원들께서 숙지하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서 그런 원안가결이 나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회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또 아쉬운 것은 직파재배 있죠? 그리고 요즘 콩 심는 거 있죠? 타작물. 이런 것들도 회의에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타작물에서 논에다가 콩을 많이 재배하시거든요. 재배하는데 문제가 이게 대단위로 하게 되면 콩 콤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이 콩 콤바인이 3대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 임대 수용을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확대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동부, 서부도 한 대씩은 비치해놓으면 노동력 감소에 대해서 콩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기계 수확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콩 콤바인을 빌려드리는데 1일 임대료가 10만 원을 상회하거든요. 이게 소작농으로 해서 콩을 재배하면 빌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작목반에서 대단위로 작목을 재배하게 되면 콩 콤바인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주시고, 특히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과 21페이지 소송 패소에 대해서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지출한 게 2건 있는데 먼저 국화전시회 보면 본예산이 2억 9,1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출액은 1억 3,2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집행률은 4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국화축제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11월, 12월에 1억 3,200만 원을 집행한 이유는 국화 전시기간이 10월 14일~23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조형물 만드는 그건 집행이 되는데 그 이후로 국화전시 연출이라든지 철거 관련 예산은 행사 치러진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3,200만 원이 11월에 집행된 겁니다. 
장순관 위원  제 말씀은 예산은 2억 9,000 세웠는데 왜 50%도 안 되게 지출 했냐 이거지.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출은 다 했어요. 
장순관 위원  왜 여기서는 45.6%라고 했어요? 지출은 1억 3,2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왜 그러냐면,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된 건 전반에 지출했고 후반에 지출했다고 여기에서 현황을 해 와야지. 11월~12월에 1억 3,000 지출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다음에 서류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전반기에 지출한 거에 대해서 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1,700만 원이고 56.7% 지출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56.7% 이 집행률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출액 잔액이 상반기에는 56.7%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11월~12월에 1,700만 원 지출했거든요. 
장순관 위원  상반기, 후반기를 통합해서 해와야지. 상반기, 후반기 따로 해서 후반기만 해오시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통계가 안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죄송한데요. 11월~12월 40% 이상 집행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해하실 수 있게 양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예산군 브랜드 포장재로 해서 지출 나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반밖에 안 나갔으면 예산군 브랜드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은 전반기, 후반기를 통합해서 저한테 올려주지 않고 그냥 후반기만 하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제품 개발해서 포장재는 있는데 다시 3,000만 원에 대한 포장비는 새로 해서 농산물가공 포장사업 있잖아요. 다시 만드는 거고 포장재 쓰는 건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하여튼 전반기·후반기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예요? 별도 보고만, 
장순관 위원  전반기, 후반기 자료 요청. 
○위원장 강선구  자료 제출? 
장순관 위원  후반기만 해서 제가 예산을 3억 했는데 50%도 안 썼다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강선구  기간은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장순관 위원  바로 끝나는 대로.
○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장순관 위원  예. 
○위원장 강선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순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비 집행 상·하반기 내역서 하고 그거에 따른 세부 내역을 꼭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혹시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사항 중에 해당 없음이 있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및 그 자료인데요.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게 언제 준공한 거예요? 2018년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강선구  자료에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2018년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행정재산일 거잖아요? 자료에 누락이 된 거 같아서. 
  이게 22년도에 일반하고 행정재산 물품 현황 자료 요구한 걸 봤더니 농산물가공센터 취득일자가 2017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착공일 기준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준공해서 하자검사를 통해서 건축물 준공이 돼야 그거 인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직속기관이고 기술센터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농업 기술직이나 지도직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잘 하시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 환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재산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에 혹시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건의 사항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에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질의 사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소장님 신흥리 삼베길쌈마을 올해가 16회라고 하는데 그 행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2,000만 원이요.
박중수 위원  2,000만 원이요? 군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군비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여기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지역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었는데 행사를 해마다 가보면 거의 똑같은 행사에요. 그냥 거기에 삼베 그것들을 삶는다 그러나요? 계란 넣고 거기에 감자 넣고 삶고, 그 후에는 동네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노래자랑 똑같은 행사에요. 우리 지역 의원님도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를 좀 특색 있게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 행사 자체를 맨날 똑같은 행사로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행사의 규모를 키우더라도 전국에서 와서 실제 체험도 하고 삼베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런 걸 직접 거기 참가자들이 입어보고 시연도 하고 특색 있고 다채롭게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〇〇 회장님하고 끝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최고 고심하시는 면이 뭐냐면 계승할 후계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계승할 후계자도 동네 아니면 타 동네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 계승하실 분들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그거로 끝낼 건가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 계승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보급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우리 지역 의원님도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부터는 뭔가 군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군수님한테도 상의해서 그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하고 군에 있는 농정과나 축산과 직원들 간에 지도직하고 농업직들하고 교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은 우리 센터에는 농업직이 2명 있고요. 군청에는 1명 팀장. 
박중수 위원  지도직 한 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이신데 행정직이 아니고 농업직하고 기술센터 지도직 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도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뛰는 측면이 많고 농업인들한테 지도를 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수반되는 건 농업직은 행정업무가 인허가 업무가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업무가 많고.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도직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농업 기술적인 문제를 지도하고, 또 행정에 있는 축산이나 농업직은 행정적인 법적인 집행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런데 농업직도 현장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기술직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순환 배치 근무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제가 순환 근무를 한 게 군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거든요. 저부터, 
박중수 위원  그게 얼마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도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전에는 지도직들이 국가직이라서 여기 군에 와서 근무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여기 군에 와서 근무한 지가 불과 한 10년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요?
박중수 위원  예. 군청에 와서 행정기관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니, 왔다 갔다 교류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1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도직들은 좋아해요? 군에 와서 근무하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본인 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군에 와서 보면 인허가 관계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있거든요. 부딪혀보니까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말하는 게 우리는 식구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농업인이 기술센터를 사랑방처럼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직 직원들이 센터에 오면 사랑의... 뭐라고 할까. 가족적인, 그렇다고 군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살로 부딪히니까 많이 농업인들이 사랑방처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박중수 위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순환 교류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거다 저거다 잣대를 못 대겠지만 본인에 의해서, 
박중수 위원  특별히 단점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개인차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자를 딱 대서 어떻게...
박중수 위원  그러면 군에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승진이나 이런 보직이나 이런 거에서 불합리한 그런 처우나 대우를 받는 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여기 있는 거나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도직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인사 관계는 공평한 거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해서, 
박중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건 아닙니다. 
박중수 위원  군에 파견 와있다고 해서 불이익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 같은 경우는 군하고 교류가 있는 게 아니고 파견이 아니고 이게 직제나 정원 티오에,  
박중수 위원  사업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산림축산과 분야에 지도직이 팀장 티오가 하나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교류가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파견이 아니고 정식으로 발령이 나는 거거든요. 
박중수 위원  제가 이걸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예전에 없던 것이 몇 년 전부터 이런 교류가 있어서 혹시라도 지도직들이 옛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마는 옛날 생각으로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국가직이었고 한데 왜 군청에 와서 우리가 예전에는 근무를 안 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지금은 그걸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까봐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기술센터가 사업소잖아요. 정식 기관의 명칭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은 센터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직제 개편이나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 검토될 때 해야 될 문제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전국적으로 다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박중수 위원  센터라고 해서 어색하긴 한데 그동안 계속 센터로 불려와서 이런 농업기술지원사업소라든지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그건 검토할 사항이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방금 박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보충하겠습니다. 삼베 베짜기 있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태금 위원  전에도 가봤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삼베는 지금 허가가 농작물처럼 자율로 심는 게 아니고 삼베는 대마초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지금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재배를 그쪽 장신 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신흥리요? 
김태금 위원  예, 신흥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50평 미만이라 그러면 허가 신고를 하면 그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밭으로 해서 삼베를 짜려고 대단위로 심는 게 아니고 행사하려고 그러면 삼을 짜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갖고 오면 시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곳에 심어서 거기서 시현할 수 있도록 아침에 베서 삼을 짜거든요. 그 정도만 재배하는 거지 대량으로 재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건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면적이 허가가 몇 평 정도 되는지는 이런 거는 보건소 쪽으로 한번 소장님께서도 문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볼 때는 베짜기 이게 해마다 연중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진짜 체험과 그쪽에서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한다면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삼베가 돌아가신 분들의 수의로 입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중국산 같은 경우는 불을 태워보면 나일론으로 된 건 그대로 지글지글하고 진짜 나무껍데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단계 판매도 있어요. 삼베로 하면 물론 비싸도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예산에서 삼베짜기를 연중행사로 하기 때문에 직접 면적을 어느 정도에 허가되는지 그렇게 해서 재배를 받아서 베틀 있죠? 베틀도 예전에 쓰시던 거를 다시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베 짜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수익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예산군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삼베 짜는 체험은 못 봤거든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유일하게 예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계획 잘 짜셔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허가가 되는지 사실은 그게 씨가 번져서 날아가서 저쪽 지역에 3개 이상 이것도 지적은 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지 확인은 제가 안 해 봤거든요? 검토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7쪽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내용은 500만 원 한도에서 현재 4개 주택수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2,500만 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임대하는 주택 있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장님이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건, 
장순관 위원  이거는 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귀농귀촌 수리비 지원은 순수 군비고요. 기존 해오던 거는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마을에 집수리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임대 들어가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마을이장님께 납부해서 마을공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마을 이장님이 한 집을 고쳐서 임대해주는 걸로 살아보는 걸로, 
장순관 위원  그게 2023년도에 없길래 나는 그게 없어지고 이것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군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이런 타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있어서 농사를 짓고 귀농을 하느냐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간혹, 간혹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살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5~6명은 다시 내려와서 사실 의향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순관 위원  그렇게 된다면 반가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하고 있잖아요. 두 대가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서비스센터 이동차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한 대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작년에 두 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한 대로 2인 1조로 나가거든요. 
장순관 위원  2인 1조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2인 1조로 나가면 사실상 3명 정도 나가더라고요. 예산군에 부품이 부족해서 거의 못 고쳐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실망하고 그냥 고물상한테 내버려야 되나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어렵더라도 오래된 농기계라도 부품을 확보해놓고, 운전하는 분 한 분 있고, 기술서비스 해서 고치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만지는 분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다각도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다니면 농기계 고장 난 건 잔뜩 한데 고쳐주는 분은 혼자 땀 뻘뻘거리고 있고 운전하는 분은 못하니까 보조역할만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주민들이 박카스라도 음료수를 갖다주면서 좀 빨리해달라고 독촉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충원을 해서 기계를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난화와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 기존 작물에 대한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 7.7㏊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물로는 딸기하고 프리지아, 허브 세 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게 저희가 이게 포그냉방이라고 해서 안개처럼 뿌리는 게 있거든요. 하우스 내로 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5 내지 10℃로 유지되고요. 습도가 28% 정도 상승되기 때문에 하우스 내 재배환경이 조절되거든요. 그렇게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급변하는 이상징후 관계로 농촌현실도 아주 밝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원예작물에 대한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시설개선 등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올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도비도 신청할 거고 연차적으로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은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거든요. 원예농가들의 신청량이 많으면 군비라도 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대체작물재배 등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재배적지가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썸머킹라든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과일도 재배하고 있고 대체작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포도라든지 아니면 열대과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작물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기후라는 것이 올해 좋았다가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좋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게 일시적으로 좋다고 해서 보급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저희나 현지적응을,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보급하려고 노력할 거고 저희도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작물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19억 7,600만 원으로 블랙 사파이어를 대체작물로 육성 중인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에서는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능금농협 계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샤인머스캣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농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앞으로 기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군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흔히 말합니다.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고. 듣기는 참 좋죠. 그러나 작금의 농촌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 분들 더욱더 힘을 발휘하셔서 농업농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귀농귀촌 자금 관련돼서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강선구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농업후계농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돼요. 그런데 귀농귀촌자금 받으시는 분들은 돼요? 소급적용 돼요? 안 될 거예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본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똑같은 농업귀농인들이 자금을 받는데, 후계농자금을 받는 거는 충청남도에 가서 심사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발요원이고 하다 보니까 적게 됐죠. 그거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서 이거에 대한 심사는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 직접 하고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팀장님들. 그런데 이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해줬거든요. 농정과, 충남도 소관의 후계농자금은 상환이 유예됐는데 귀농귀촌자금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 군에서 사업은 했는데 막상 갚아 나아가야 될 때 일거예요, 아마. 이 사업이 18년도에 한참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기후 계속 왔었죠, 수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결국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다 팔고. 하우스니 집 지은 거 다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장 급한 게 귀농귀촌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는데 기간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실질적인 답 얻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센터 조직도를 보니까 실무관하고 주무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무관은 뭐고 주무관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군도 그렇고 주무관은 어떻게 말하면 실무관은 이게 지금 저희가 없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주무관으로 넣고 실무관으로 넣는데 뭐라 그럴까요. 7급? 제가 알기로는 7급, 6급. 
○위원장 강선구  식량작물팀에 공익형 직불제 사료채취하고 퇴행 검정하는 한 분만 실무관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주무관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연령이 높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게 아니고요. 정식 지도직은 팀장 밑에 주무관으로 넣고 공무직이나 현장에서 실습하고 있잖아요. 토양검사라든지, 
○위원장 강선구  공무직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공무직은 따로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 같은 경우는 7급, 8급 저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도직은 주무관으로 했고, 행정 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이면 실무관, 주무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지도사이기 때문에 다 주무관으로 넣고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표기상 오류예요? 아니면 직급이, 직책이, 직무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는 직급은 똑같아요. 다 지도사거든요. 
○위원장 강선구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20년 전부터 뵀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게 너무 느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사업인데요. 바이오차 활용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포함해서 시범사업 중에 탄소감축사업들 현황이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탄소사업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탄소감축과 관련된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거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성과하고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구난차량이라고 해서 하나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농기계팀에서. 구난차량하고 트랙터 한 대 있는데 그게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투입됐는지 투입현황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자료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에서 유사기능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서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운영 중인 위원회는 1개가 확인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사업소에서 회의록 작성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22년도 됐고, 23년도는 아직 회의 개최 예정이 12월로 됐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에 개최 계획을 통보해서 12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게 1년 동안 운영을 할 때 회의 개최를 연말에 꼭 하시죠? 이유는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연말에 저희가 하는 이유는 당해연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해에 했던 업무에 대한 결산 그리고 그 해에 도서 중에서 폐기할 거에 대해서 심의 같은 거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만 하세요? 운영위원회니까 1년 동안에 운영을 할 계획이 필요치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걸 연말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도 합니다. 
김태금 위원  연말에 하면 다음 연도 거를 운영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다음 연도 추진 계획을, 
김태금 위원  당해연도 계획이 있어서 운영할 부분이 있을 텐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당해연도 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다음 연도 우리가 그 해에 한 거를 보완을 해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지금 공공사업소에서는 한 가지지만 앞으로 증축하고 할 때에 구성되는 위원회가 또 있을 것으로 사료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군정의 많은 정책에 대해서 기능, 심의 이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같은 경우 철저히 잘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비율 있죠? 여기 부분은 여성 비율은 탁월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서관 운영의 위원회는 학부형들에 관해서 아빠나 엄마, 여성 남성 이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로 도서 쪽에 계신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선정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여자분들이 좀 많이...
김태금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에,
김태금 위원  당연직은 한 분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문화, 교육, 도서관 관련 전문인사 또 이용자 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도서관이라든지 공주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예산여자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근무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균등하게 위촉을 해 주십시오. 임기 만료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성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 4건과 추가질문 자료 1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의 다 해당 없고 건의사항 추진 현황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 추진 현황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 특별히 공공시설사업소는 제가 질문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 두 건 중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유치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문화 혜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기획공연 유치는 총 9회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현재 예산군 문예회관의 연간 공연 횟수가 보통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보통 월 1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9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보면 8건 또 21년도에도 보면 9건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 횟수가 9회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이랑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수준이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이.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들은 굉장히 많은 횟수의 공연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일부 타 시군 보면 예산이 태안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타 시 단위 같은 경우 보통 5억, 6억씩 되는데 저희 1년 예산이 그래도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 2억에서 5,000을 증액해 주셔서 2억 5,000인데요. 
심완예 위원  그러면 3월과 4월에 콘서트 공연과 발레 해적 공연을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심완예 위원  공연 효과는 어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발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참석하셨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호응도가 높아서 다음에 하실 계획,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무튼 지금 군 단위 월별 공연 건수를 보면 군 지역의 공연 건수가 1,551건 이렇게 나와요. 18년도에, 19년도에는 1,958건, 또 20년에는 411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준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 공연 건수 평균 하다 보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연이 매우 위축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군 지역의 공연 수는 2019년 1,958건으로 평균 23.9건의 연간 공연 건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의 경우는 코로나19도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공연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신 9회는 다른 군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기획공연의 수준 높은 대작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심완예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 문예회관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공연하지 못해서 군민들이 좀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가 공연 유치를 못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일단은 공연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무대가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공연도 있고 그런 걸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약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문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장소 협소한 거보다는 우리 지원 금액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전반적으로 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는 그 이유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두 가지가 다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완예 위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접근용이성은 거주자의 거주환경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 여러분께서 문화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연 유치, 문화 복지 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도 아무튼 지원금을 높여서라도 우리가 협소한 장소지만 그럼에도 협소한 걸 떠나서 지원금액이 적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린다면 거기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금액을 높여달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 사항 5건 중 출연 현황 그리고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군 문예회관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외 3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만료검사는 어떻게 제대로 하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하자만료 검사 말씀이십니까? 
이정순 위원  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하자만료 검사한 것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일단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저희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주민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 없이 튼튼하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물 총괄 관리하는 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지하에 단체가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한국예총 예산지회 말씀,
○위원장 강선구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상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사용 하게 된 배경이 왜 문화관광과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아마 그게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해서 2024년까지 아마, 
○위원장 강선구  그 시기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관리 총괄 책임자가 공공시설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하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하면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2000년도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무상사용 허가 계획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 협의를 받아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아마 그때 무상사용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협조 요청이 왔었을 때 보낸 답변은 뭐예요? 답변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2000년도 일이라, 죄송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2020년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소장님,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걸 승인해 준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거 소장님은 기한은 정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거 계속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 거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괜히 필요 없는 오해의 소지라든지 불필요한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계속 그거와 관련된 수요가 있으면 제공을 해야 될 게 지자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서 법령 근거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거 보면 틀려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역문화진흥법 8조 이거 나왔는데 완전 내용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에서 준 거랑 다르니까 소장님 계실 때 명확하게 근거하고 이런 거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리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제출 말고 보고해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모공원 계약 미갱신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추모공원의 연장 대상은 5,943건 중 연장 완료는 5,451건이며, 미연장 현황은 492건으로 확인됩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미연장 현황 중 재연장 기간이 1년이 경과한 현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건수가 305건 정도 되는데요. 미연장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 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연장 건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것이 처리를 하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종용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05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부연 설명드리면 무연분묘 처리할 때에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 5년간 화장하고 봉안해서 5년간 보관했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개장비라든지 납골함비라든지 화장료라든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1기당 170~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연장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연장처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관련 규정을 고지하여 연장계획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저희가 그동안 무연고자 연장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우편을 발송해서 독려했었는데 지난 5월부터는 특별독려기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대상자를 방문하고 계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96건 정도 재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소장님. 꼭 그렇게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임종용 위원님이 무연묘 얘기하셨는데 무연묘는 몇 개나 있어요? 연장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92건에서 연장계약을 한 게 97건해서 395건입니다. 
장순관 위원  연장한 거 말고요. 임자 없이 그냥 연락해도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아까 말씀드린 연장대상자가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상 주소지는 거기로 되어있는데 다른 곳에 계신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연묘 같으면 계속 매달 관리비를 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무연묘보다도 납골당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납골당도 미연장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치하고 공동무연묘를 만들든지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면 제사를 지내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거는 혈세낭비 아닙니다.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10년, 20년 우리가 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법대로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일단은 납골묘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18년에서 3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계약상에 조치대로 처리하고 안 될 때는 법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 있잖아요. 처음에 원주민 계약하고 타지 분들하고 계약 자체가, 타지 분들이 질타하는 게 뭐냐면 외부인들은 네다섯 번씩 인상을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군민들은 한 번 인상하고 동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단장묘, 
장순관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단장묘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군민의 경우에 55만 2,000원 정도가 되고요. 
장순관 위원  한 번밖에 안 올렸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장순관 위원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그리고 지금 관외자의 경우에는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네 번 올렸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그래서 현재 5배정도 차이나다 보니 민원도 있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는 많은 항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예산군민한테는 저렴하게 하고 외지인이라고 해서 4~5배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인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과 소송패소는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말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역 조경수는 본예산 5,000만 원 해서 3,800만 원 정도 76% 집행했는데 이게 나무 조경수라서 연말에 시행했나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조경수 식재는 저희가 당초 5월 초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식재수종이 황금측백이었습니다. 황금측백이 그 해에 병해로 인해서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 중지를 했다가 가을에 수종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납품된 나무 자체가 병해충을 입어서 반려시키고 연말에 시행했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전반적으로 황금측백이 그 해에 병해가 심해서 공급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했다가 가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수량나무가 부족해서? 결국은 후반기에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민도서관 물품이전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4,46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90% 이상을 집행했거든요, 연말에? 왜 연말에 몰아서 집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도서관 증축공사에 따라서 이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5월이나 6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각종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심의에서 2개월 정도가 걸려서 공사 중지를 했었고 건축협의라든지 도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에 이사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공사로 인해서 연기돼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장순관 위원  물품이전보관은 어디다 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물품은 문예회관에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 창고 있나요? 문예회관.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문예회관 2층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순관 위원  도서관 별도 창고나 그런 거는 없어요? 고서나 이런 거...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먼저 군립도서관은 보존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예회관 쪽에.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되고 문제가 있는 건 분리수거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장정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문예회관에 보관한 거는 습기라든지 어떤... 물품창고를 대관해서 용역을 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장순관 위원  외부업체한테?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장순관 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다보면 실행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대관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은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고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예산군 공공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간 이용객이 300명이나 되네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월 36명 정도를 신규로 선정하는데요.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서 전화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예산군 공공도서관 정회원 중 예산군 거주자 대상 매월 1일 신청을 통하여 30일 구독 그리고 매월 선착순 36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이길원 위원  좀 더 확충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조사해보니 매우 획기적이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유가 있겠죠.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장님 부탁드립니다.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 오디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오디오북 서비스를 도입하여 군민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매월 36명에 그치다 보니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좋은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다음은 추모공원 납골당 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PT 잠깐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미니조화 보셨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이길원 위원  납골당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봤습니다. 
이길원 위원  됐습니다. 불 켜도 돼요. 지난날에도 조화 때문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납골당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유골함을 모시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비치할 수 없는 현실이었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이길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요즘은 유골함을 비치해놓고 난 다음에 안에 사진도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나 그곳에 다녀온 유가족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유골함을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뜻을 담아서 마음으로 위로도 할 겸 미니조화를 유리에다가 부착시키고 오는가 봐요. 때로는 종교에 따라서 십자가, 불교 액자 비슷한 작은 거를 비치한다고 하는데 사진은 배려를 해서 유가족들한테 큰 호응이 있는데 유가족들 얘기는 본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주는 오지 못하지만 미니조화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고인들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본인들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니조화가 비치되면서 공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배려하셔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게 한 번만 붙이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올 때마다 교체를 하면 부착한 자리에 끈적거리는 게 있어서 지저분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는 거기에 부착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하도 건의를 하다 보니 부착을 하게 되면 5일 정도는 부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제1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화를 엄청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힘든 상황이 예상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튼 유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부서장님이나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짧은 시간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삼우제 지내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늦게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부착된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으로 씁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배려를 해서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꽃 하나지만 배려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팀에 도서관 공식홈페이지에는 정원이 9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 홈페이지에 도서관팀은 정원이 8명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삽교도서관에 3명, 
○위원장 강선구  포함해서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3명 있고요. 군립도서관이죠, 문예회관 이쪽 거기 지금 6명이. 
○위원장 강선구  그럼 총 9명이 맞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저희가 지난달에도 점검을 했는데, 
○위원장 강선구  1명이 빠져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매월 홈페이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것 좀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지원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거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인데요. 작은 도서관이 총 공립이 3개가 있고 사립이 17개가 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이게 읍면별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적 기능이 있어서 정보전달수단도 되는 것 같은데 오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죠, 지금? 없을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제가 지금 확인한 건데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은도서관 발굴에도 힘써주시기 바라고, 또 이건 염려스러운 건데요. 공립 3개를 제외하고 사립 17개 중에 종교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강선구  종교단체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아,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장 강선구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법령이나 어떤 걸로 필터링을 할 수 없다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특히 예산여중 앞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아예 그냥 공간 안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승인된 기간에서 행여라도 종교단체하고 연계돼서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거기 관장님들 계시잖아요. 좀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종교적인 사항하고 연계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보면 그거하고 관련된 서적이 더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도서관팀장님 업무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뒤에 성열식 주무관님도 와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현황이나 실태 관련해서 한번 현장지도 방문하셔서 염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챙겨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것으로 공공시설사업소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자리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관광시설사업소에 4건, 추가질문 자료 요청 1건 해서 5건을 요청드렸는데, 맨 먼저 보조금 반납현황 1,000만 원 이상은 없고 일반·특별회계·기금 운용도 관광시설사업소는 없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박중수 위원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한 것도 없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네 번째 2022년도 군정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현황은 각 의원님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당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질문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대행사업도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이 없어서 제 감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 2건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느린호수길 하자 현황 및 원인, 보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호수길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비 127억 3,100만 원을 들여 4.5㎞ 구간에 호수길 데크를 설치한 공사인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심완예 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느린호수길은 빙압, 경사도, 곡부 등의 복합요인으로 추정되는 하자로 인하여서 현재 변위가 발생되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 감사 시 하자검사와 만료검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두 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해당 하자에 대해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여기 하자는 2023년 금년도 1월 4일 저희들이 정상적인 통상적인 점검활동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부터 있었던 하자로 보이지는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압이라든가 그때 한파가 있어서 얼음이 얼었던 시기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심완예 위원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면서 그러면서 공사기간 중에는 관련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공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니까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로 저희들이 쭉 관찰했지만 그런 증세를 전혀 찾지 못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이게 관련 부서로 바뀌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심완예 위원  그게 언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2019년 5월입니다.
심완예 위원  하지만 현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임무를,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 질의) 
  해당 사진은 모 언론사에 2018년 공사 중인 느린호수길의 기울어짐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시 이것은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 관련하여 기사가 났던 내용이고요. 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도 나옵니다. 
  인터뷰에는 군 관계자는 얼음이 얼 때 부피가 팽창이 생기는 빙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설계사, 시공사와 함께 자체조사를 한 뒤 재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단이 작성한 시방서에서는 데크로드를 부분적으로 시공할 때 공정시설은 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설계와 시공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군에서는 당시 느린호수길의 하자와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와 행정감사 시에는 하자기간이 지난 시점에 확인을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느린호수길은 하자기간이 2021년도이고 만료일이,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2023년 1월 4일이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기울기가 있어서 그랬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 못했다면 저희들의 불찰인데 그때 기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때 겨울에 빙압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기울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 여러 명이 매일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많이 기울었지만 저희들이 기울기를 발견했을 때는 육안으로 한 2도, 3도, 4도 많으면? 이런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발견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걷다가도. 그 전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파가 전에는 별로 있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이 유달리 한파가 커서 여기가 새로 생긴 하자라면 하자지. 전부터 있었던 하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터 있었으면 하자 만료 검사할 때도 발견됐고 저희들이 순찰할 때도 발견되었을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할 때 그 시점에서 그 빙압에 의해서 흔들릴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산을 안 하고 공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높낮이가 가면서 데크길이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곳은 지금처럼 시공을 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높이가 높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으로 더 많이 빠져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똑같은 그런 공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했거나 이렇게 틀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으면 높이가 높을수록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데는 좀 튼튼하게 했었으면 이런 하자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하자를 발견하고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라든가 또 도급순위 전국 1, 2 순위 하는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회사, 에스앤씨(S&C) 교량건설 전문기업들 하고 저희들 국장님들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하자를 어떤 것이든지 이 느린호수길 뿐만 아니라 아파트든지 교량이든지 하자를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화면에 나와서 봤지만 빙압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지 정말 이게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빙압 또 경사도가 마침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곡부가 있습니다, 기울어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다른 데보다 힘을 더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설계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가. 하자기간은 지났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든가 이런 걸 할 방법이 없나 알아보니까 일단은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명확해야 되는데 전문기술진단들의 얘기가 이것은 하자를 설계상이나 이런 것으로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집이 무너졌으면 무너진 것을 복구하거나 이렇게 부실해서 무너졌다는데, 정확히 철근이 문제가 있느냐 시멘트가 문제 있느냐 이것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모의실험장치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모의실험장치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경우는 하자면 저수지니까 예당저수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모의실험장치를 해서 설계할 때 그 값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용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이번 느린호수길 하자 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게 한 300m 정도잖아요. 300m에 3억이라면 100m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이 공사 전에 정확히 진단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정확히 안 하고 다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300m에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문제가 시공사의 문제이든 설계사의 문제이든 문제를 인지하셨던 시공 시에 해결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해결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느린호수길 시공상 해당 문제에 대해 처리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당시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에 맞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제가 사실 시공의 과정도 잘 모르고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를 맡아가면서 단편적으로 서류상으로 또는 보고를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 차근차근, 또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정밀히 짚었으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금 복구를 하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상 유무에 따라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300m에 대한 보수하는 금액이 3억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 그게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전문가들하고 얘기한 것이 전 구간이 4.5㎞지 않습니까? 
심완예 위원  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곡선 부위면서 상하 층이 지는 이런 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구간이 다 위험하지 않느냐, 육로로 가는 것도 있고, 도로 근처로 온 것도 있어서 전부 다 우려되는 구간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켜보고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보면서 안전이라든가 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소장님 지금 심완예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있어서 답변을 주시면서 답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은 안 하시겠다는 거로 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선구  그런 건 아닌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선구  자료 제출은 해 주시는 거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물으시면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위원장 강선구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미관을 따지기 이전에 데크 현재 지주가 없잖아요.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주 댔는데 조금 보기 싫지 않게 유비무환으로 지주를 댈 수는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주로 하게 되면,
이길원 위원  지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돼서 쏠림현상이 방지되지 않겠냐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금 공사구간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둥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격자로 기둥이 2개 있으면 가로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길원 위원  네. 문제가 야기는 됐지만 심완예 위원께서도 걱정하는 게 지금 100m당 1억이라면 3억인데 돈도 돈이지만 그런 혈세가 낭비 안 되는 선에서 추후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심완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또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일부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을 3억을 예상한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아닙니다. 일부는 교체를 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주변에 콘크리트 타설로 이렇게,
장순관 위원  300m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 작업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아까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둥 양옆으로 파일을 박아서 같이 지주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X자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다 안 하고 그런 보완 작업을 하는 게 3억이 든다는 게 참 저로서는 견적이 좀 이상하리만큼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게 지금 구조 보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조물로 해서 둥그렇게 해서 기둥 주변을 둘러싸서 하고 하나는 또 브레이싱을 하고 그다음에 꼭 300m가 아니고 혹시 그 주변에 지켜봐서 예상구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약 3억 원 정도,
장순관 위원  철골을 한다면 철골을 파일을 박아서 그 안에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채워 넣는다는 얘기예요? 철골만 박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브레이싱은 콘크리트 한다는 얘기일 테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지금 지반 밑에도 기둥이 있고 지반 위에도 기둥이 있어서 그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위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H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순관 위원  밑에 기둥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얕은 곳의 기둥하고 높은 곳의 기둥하고 그 자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중이라든지 기둥이 높으면 흔들리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mm 쓸 걸 50mm 썼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글쎄, 자재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장순관 위원  자재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설계상에 높이를 보완하려면 그 하중을 받으려면 50mm 쓸 거 같으면 100mm를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1m 높이면 50mm 써도 되는데 거기는 넘어지게 되면 지금 높이가 높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는 못하고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 잘 해서 보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보강공사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혹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노하우가 축적돼서 그런 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중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3억 공사 어떻게 발주할 거예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특수공법이니까. 그냥 일반 공사 발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특별한 거는 아니고, 
박중수 위원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에 공사하면서도 지난 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또 다시 업자를 바꾸고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골치가 아팠던 거였어요. 이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 후로도 마무리를 해서 잘되나 했더니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2019년도에 준공처리 한 거 한 4년도 채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또 보수 3억 들여서 새로 한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사실상 저수지 내에 뻘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토까지 들어가려면 파일을 깊게 박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지반이 약한 곳에 기둥을 세워놨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나 빙압이니 뭐니 이거는 차후고 그전에 기초 지반에 파이를 낮게 설치한 결과일 거예요, 아마.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는 H빔이 되어있고 그 위에 지금 보이는 그게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빔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휘어졌거든요. H빔 자체는 괜찮습니다. 뻘 깊숙이 들어가고 또 강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재질이, 
박중수 위원  재질을 그러면 제대로,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이음매 부분에 접속부위 쪽에서, 
박중수 위원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개를 이렇게 이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상에 나사 하나 잘 못 지어서 하면 하자인데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던 모의실험 설계 같은 실험값을 반영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박중수 위원  이게 뭐 공사금액에 따라서 3억이니까 도내 입찰로 이게 공법이 뭐예요? 철콘은 아닐 테고. 공사공법 공정이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 팀장  일반토목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중수 위원  일반 토목? 
○관광시설사업소 팀장  예. 
박중수 위원  일반토목이면 여기에 대한 물론 뭐 토목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물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 설치를 해본 전문업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발주해서는 제가 볼 때 또 나중에 속 썩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처음에 발주할 때 사업부서에서 공정을 잘 해서 전문가한테 이거를 특수공법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야할 것 같은데, 일반 공개입찰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번에 고쳐놓고 다음에 또 고친다고 할 때는 예산요구 못할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다 돈 몇 억씩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금액 3억도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소장님께서 철저히 잘 분석해서 정말 이거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그리고 출연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윤봉길 의사 유적 담장 보수 공사 등 14건이 하자만료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네요,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 14건 모두가 만료검사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날짜를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 실시된 게 2건 있었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담장 보수 공사가 바로 직전 하자검사는 했는데 최종 만료검사는 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 내포보부상촌 추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미장·타일공사 있는데 그것 역시 바로 전단계에서는 하자검사를 했는데 만료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금이라도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확인해보니까 14건 중에 13건이 내포보부상촌 관련 공사입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안 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내포보부상촌이 큰 공사를 해가면서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앞으로 하자검사 기간,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나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민을 위해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자 없이 튼튼하면 좋지만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 장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총 10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의 경우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0건 중에 황새편의점하고 GU편의점의 경우 2020년, 2021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이때는 아마도 법령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나, 
이정순 위원  그거는 오해. 소장님 오해이고요. 관련 법령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규정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상사용 허가절차까지 규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그것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분명히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 페이지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윤봉길의사기념관 지적사항에는 외부 강재시설물 손상 보수로 되어있는데 날짜가 23년 3월 30일,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수예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3월 30일 날 안전점검에 의해서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내용이 거기에 처마 옆에 쇠구조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녹이 많이 슬고 저는 그래서 그놈을 전부 다 갈아내야 하는지 보수만 필요한 건지 한 번 왔길래 한 번 더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갈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녹이 일부 슬었는데 녹이 슬면 약해지니까 청소하고 도색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더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이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에서 2020년하고 2021년 운영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네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020년도에 있었던 전용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개장 즈음해서 시급한데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2021년도 사업은 재료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갑자기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나 테이블이 필요한데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4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장순관 위원  와이파이 몇 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대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4,500정도면... 이게 K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꼭 설치해야 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5 대 5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군에서 100%다 해드리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거 와이파이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그렇다면 해당 사항 자료제출로 받으시겠어요. 보고로 받으시겠어요? 
장순관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사업소장께서는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돼서 현황을 장순관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가능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위원장 강선구  그전까지 해서 장순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다음은 소송패소에 대해서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말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건이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연말사업 지출액에 보면 70%가 6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9건이 있는데 전부 다 사업이 1번부터 9번까지 7번을 제외하고는 연말에 지출토록 되어있는 겁니다. 용역을 줬거나, 사업이 연말에 실시하기 때문에. 7번 영산홍 및 회양목은 10월에 구입했는데 지출은 11월에 한 겁니다. 1번 보시면 리모델링 및 탐방로 보수 설계도 12월에 용역이 끝났고,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도 6개월 동안 추진해서 11월에 끝났고, 추사기념관 유물구입도 역시 11월 16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랬고. 추사가문 유물 특별기획전도 연말에 하는 것이고,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시도 역시 연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예당호 음악분수 유지관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역시 마지막 달 끝내고서 지출한 것이고 8번도 경관조성사업은 7월 하반기부터 12월 25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도 역시 연말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연말에 시설비라든지 모든 게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보부상박물관 기획전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전체적으로 후반에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년 동안 준비해서 통상 연말에 기획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영산홍이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거는 봄철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음악분수는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했고요. 7번에 조경용 영산홍 구입 및 회양목 구입은 10월이 적기라고 제가 파악했는데,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달이 적기라고 해서 심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2번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재구축은 왜 후반기에 했어요? 전반기에 했어야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있을 때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원칙적으로 1월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본예산 세웠을 때 적기에 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후반기 11월~12월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장순관 위원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1년 12개월로 나눠서 적시적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 내포보부상촌이 언제 업무가 이루어졌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리 전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진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4월 1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4월 1일 날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한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4월 1일 자?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 추진현황의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사무를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성과평가결과 예산군 누리집에 혹시 공개하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 제4항과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과 성과평가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규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당 사무의 경우 성과평가를 보면 73.39점으로 다른 부서의 사무에 비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편인데 혹시 재계약 사업단계에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이 반영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것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할 때 성과평가결과도 다 보고가 되고 진행사항은 전부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김영진 위원  73.39점이 나온 것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보고를 했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81점으로 간신히 재계약 추진대상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는 성과평가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은. 73.39 이렇게 나와있는데. 크게 나눠서 영업실적과 네트워크 관계가 2개 있었습니다, 항목이.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점수가 비교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업의 활동영역이라든가 범위 또는 민원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민원처리 같은 경우 0점.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처리는 확인했는데 문서화하지 않았다, 대장에다 기록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남겼다. 또 군의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0점을 받았습니다. 3개인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점수가 비교적 보면 73.38이니까 낮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성과평가가 사실은 60점 미만은 입찰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점수를 높여보자 그래서 선정기준을 높여보자 해서 80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수를 70점 놓을 수도 있고 90점 놓을 수도 있는데 81점은 기준보다는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기업의 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지극히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80점 미만일 경우에 부적격처리하고 공개경쟁입찰하게 돼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81점 나왔단 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이게 평가가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0점 맞으면 물론 더 좋겠는데 저희들이 80점이라고 한 것은 이미 기준치를 어느 정도는 높이지 않았나.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준치가 낮은데 그래서 81점 맞으면, 90점 맞은 거보다는 못하지만 그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무의 경우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떤 위탁사무보다 사업평가가 재계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제출하신 내포보부상촌과의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제3조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4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 규정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내포보부상촌의 재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조례에 규정한 4건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에서는 계약 갱신을 위해서 2023년 3월 24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날 제출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30일 날 제출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4월 1일 날 인수인계 받아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재계약을 하든지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22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의결 기한이었습니다.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3월 23일 날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3월 22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놓으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예산군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그 이후로 서류를 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행정을 예측으로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지는 않죠.
김영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3월 24일까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 동의안이 22일 날 되니까 좀 더 지켜보고서 하자? 행정이라는 건 예측을 하면 안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러니까 22일 날 부결이 되면,
김영진 위원  부결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행정에서는 이 협약서에 의해서 24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측으로 행정을 하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러니까 3월 23일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의회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의회, 잠깐만요.
  의회에서 22일 날 부결될지 동의 될지 모른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협약서에 의해서는 서류를 받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22일 날 동의가 될지 부동의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고 하자. 누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는 얘기지. 의회가 이유가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도 있는데 지금 의회를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되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8쪽 행정사무감사. 2023년 3월 30일에 재계약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하자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4월 1일 날 인수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그때 좀 하자가 있었는데 3월 30일 날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접수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접수가 아니라 반려를 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의 치유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3월 30일 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고, 또 하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어떤 이익에도 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런 것은 반사이익에 가깝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해서 이것은 재계약을 추진해도 하자는 있었지만 다 치유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만약에 이게 이런 근거로 해서 보부상촌 수탁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군에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여러 가지로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어기면 일단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담당 부서에서 당시에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업체가 안 내려고 하다가 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아까 생각했다고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왜? 
  24일 날 제가 공공위탁도 지금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자체도 협약서에, 그러면 협약을 뭐 하러 맺고 서로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공증까지 했어요. 이건 인증서까지 있는 거예요. 3월 24일 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서류를 받았어야 되고 또 담당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카톡인지 문자인지 30일까지 빨리 서류 제출해라 라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대강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타 업체 준비하고 있었을 업체가 그 업체도 이게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테고 그런 와중에 문자를 보내서 서류 제출해라 그러면 이게 특혜지 뭡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서류를 제출 안 하려고 했는데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늦춰 달라 그걸 3월 초나 2월 말부터 얘기를 했답니다. 
김영진 위원  누가 늦춰 달라 그랬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담당자가, 
김영진 위원  그 담당자가 그러면 공증을 한 협약서 자체도 무시하고 군수에게 재계약 요건에 맞춰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춰달라고 했단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3월 30일 날 접수를 하면서 하자가 좀 치유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공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부서에서 공공위탁은 그냥 지금 보면 부서에서 1 대 1로 협약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부상촌과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할 때는 홍주법인 홍주에서 법무법인 공증까지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증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또 처벌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준비한 업체들도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관광시설사업소는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특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런 논점, 논쟁의 여지를 남긴 부분이 저희들이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할 얘기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시간 더 있는데 더 쓰셔도 되는데, 
김영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의회하고 집행부는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는 파트너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저는 이번 사안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기 할게요. 
  저희가 3월 16일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위원장 강선구  그때 정회를 하고 날짜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결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지만 결국에는 군 행정에 있어서 날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최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도 그냥 수정하자 이 정도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심정이 좀 그런 거죠. 이미 3월 16일 날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별도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거나 이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4월 달에 인수 받으셔서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거하고 업무는 저희가 바뀌더라도 소장님이 업무를 이관하시면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위원장 강선구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개인적으로 꼭 이걸 이렇게 하셨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봤으면 하는 것이요,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계약서상에 이런 건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 한 게 있습니다. 그 변경 사항 좀 한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이게 행안부 고시 있어요. 2022년도 12월 28일 날 고시된 건데요. 거기 보면 이건 그냥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날 담당 팀장님도 앉아계셨지만 민간위탁하지 말고 용역 던져버리자,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해석이나 이런 문제로 불편하지 않고 관리 용역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게 이게 군에서 직영하면 사용료 수입을 4,000만 원으로 잡혀요. 그런데 팍스아이앤디에서 하게 되면 10억으로 잡히고 카드 포스기를 제외해도 1억 5,000인가 그 정도가 잡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식당이나 점포들에 대해서 사용료 받고 수수료를 따로 받아요. 그런데 어느 법령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사용수익허가 얻으면 그 시가의 1,000분의 10 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자료 요구 했었어요. 제가, 이거대로 계산한 게 맞냐. 용역 원가계산서 잘못됐다. 그 자료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그거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 건 그때 안 줬으니까 줘, 이건 아니고요. 왜냐면 소장님도 계시고 누군가 또 새로운 소장님이 3년 뒤에 오셨을 때 이 용역원가결과서가 맞냐 틀리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된 거잖아. 용역에서 이거 왜 이렇게 책정을 했지. 행안부 고시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제가 위원님들 자료에다가 배부해드린 용역에 있는 원가산정서를 보면 경상경비를 신기하게 관공서 저희가 직영할 때와 외주 던졌을 때 보면 딱 91%에요. 그냥 볼 거 없이 91%야. 신기하게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눌러봐도 90.6 이렇게 가요. 그냥 91%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에 대해서 이거 산정한 게 잘 된 건지 솔직하게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번 이 계약서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똑같아요. 1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3조 계약기간에 보면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서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사 손실을 위탁사에서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탁사가 “우리 이만큼 영업손실 했으니까 물어주세요.” 이런 독소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2기 때도. 그래서 처음 질문드린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집행부에서, 이건 분명히 군에서 직영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추가 조항에 보면 군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사용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뭐야. 인조 왕 있을 때 청나라하고 저기한 거야, 삼전도 그거 하는 거야, 뭐야. 이 계약서상에 보면 굉장히 저희 불리한 조항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거 다음에 계약할 때 어차피 여기는 못하잖아요. 그때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 당연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전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지만 4월 1일 날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인가 또는 원가계산서 상에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 저도 직영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또 지금 독소조항 같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상태 중에서도 다른 데도 민간위탁은 있죠. 현재 시네마도 있고 APC도 있고 한데, 이것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는 특수한 형태로써 다른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법령을 조금 검토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령이 상당히 미비 된 것도 있고 상호충돌과 모순되는 것도 있어서 좀 우왕좌왕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특히 테마파크에 관련돼서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 다듬어야 될 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이 완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정리발언하면서 그 정리된 걸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언제 한번 제가, 
○위원장 강선구  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행안부 고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작년 연말 거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희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대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숙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민간위탁이라도 좀 더 특수한 위치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사용허가라든가 행정재산관리위탁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지 명확한 것은 아니고 상대성이 더 하냐, 덜 하냐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연찬회 해서 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수고해주시고 그럼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위원회를 보면 윤봉길의사기념관운영위원회,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예산보부상박물관운영위원회 3개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서요.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도에 회의를 2회(대면 1회, 서면 1회)했는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록을 작성 안 하신 이유 설명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을 보고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한 의견서 자체가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의록을 왜 작성 안 했냐면 회의록은 말로 하는 것을 작성하는 걸로만 알았지 의견서는 전부 다 제출합니다. 거기서는 토론의 형식이 아니고 의견서는 냅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회의록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조례상에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법령에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하고요.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조례에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제가 확인하고, 
김태금 위원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실 때는 꼭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회 성비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은 추사유물선정심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충의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전문가를 위촉해주시는 부분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보다는 남달리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부상박물관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을 더 위촉하고, 그 다음에 비율은 잘 되어있고요. 추사유물 같은 진짜 우리 군에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타 지역에 계신 분을 교수님이라든가 학술연구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전문가로 위촉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9명인데 당연직 2명 빼면 7명... 그러면 여성비율이 여기서라도 맞춰지면 현재는 41로 되어있어요, 여성비율이. 그런데 자칫 여기에서 임기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할 때 1명이라도 놓치면 그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2명 이상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인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지난번에 8대 때나 9대 때 윤 의사님의 선양을 위해서 가나자와 방문을 했거든요. 절실히 느낀 것이 유골은 한국으로 운송을 했고 현재 암매장지 자리에 그 부분을 우리 한국에서 월진회라든가 관심 깊은 국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몇 차례 갔다 오고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느껴본 것이 아쉬운데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띄게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문했을 때 선양할 때 묵념을 한다든가 추모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 너무 준비된 것이 없어요. 이번에 다녀와서 소장님께 제안드린 부분 있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김태금 위원  참배할 때 준비물 같은 경우, 영정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진은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관함이라든가 향로라든가 재기 이런 부분을 예산의 행사성 비용을 가지고 쓰기가 목이 안 맞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날짜는 변경이 없잖아요, 12월 19일 서거하신 날. 그거 대비해서 아마 가실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준비를 좀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서도 한 번도 방문 안 하셨다면 집행부하고 해서 관련된 날짜를 잡아서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난번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정 안 되면 급하게 택배라도 보내야 되나 검토했는데 적절하지 않고 관련 단체하고 상의해본 결과, 올해는 못 가고. 올해 연말에는 가지 않는답니다. 내년에 가는데 그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비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액수만큼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 의결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김태금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도 12월 19일이면 일본도 눈이 많이 올 때잖아요. 그런데 거기 월진회 회원분이 계시고 처음 발굴을 시작하셨던 분의 동생... 아드님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그 박... 누구였죠? 성함은 잠깐 생각은 안 나고. 
○위원장 강선구  박OO. 
김태금 위원  박OO. 그 추운 곳에서 저희들 맞이해주고 하느라 설한기간 동안에 눈을 다 혼자 쓰시고 그래서 제가 사비라도 해서 부쳐드리려고 하다가 주소를 몰라서 못했는데 한번 그런 생각도, 방한복이라도 한 벌 해서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실 앞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배려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갖추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위해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은 우리 군의 경우 관광지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조금 안타깝게 일부 시설의 경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질문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휠체어에 보면 ‘1시간 이내에 반납을 한 시간 이내에 해주세요.’와 유모차를 보면 유모차와 휠체어 시간이 휠체어는 5시이고 유모차는 6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주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휠체어는 ‘반납은 한 시간 이내에 해주세요.’라고 해놨습니다. 소장님 보이시죠? 작아서 안 보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아닙니다.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는 대여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뜻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그래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시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타고 식당을 갈 수도 있고 커피숍을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출렁다리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한 시간 이내에 다녀오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나 저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한 시간이 가능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한 시간 이내로 한 것은 물론 한 시간 이내로 안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을 주고받고 할 때 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약 30~40분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출렁다리도 아이들이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안 건너고 중간에 오셔서 그래서 정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서 생각해보니까 구태여 그것을 한 시간 내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담을 주는 문구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로 사무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여시간이 얼마입니까?”라고 했더니 “한 시간입니다.”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만 저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직접 이용하신 분들이 저게 너무 시간이 짧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여하는 대수는 몇 대나 나가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 수치로써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저희가 유모차는 3대, 휠체어는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그것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4시간이든지 늘리고 그 대신 유모차나 휠체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휠체어는 5시간, 유모차는 6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대여시간이. 저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5시간, 6시간이요? 
이정순 위원  예, 저기 보면 5시고 여기 6시.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왼쪽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는 짧게 끝나니까 5시고, 4월부터 11월은 6시다 이렇게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나 보기 쉽게끔 해놔야지 가족끼리 와서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같이 가고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저걸 다시 어떻게든 시정해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은 편의시설을 위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걸 시정하고 다시 고쳐주신다고 하셨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끔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22년 10월 달인데 누가 봐도 장애인이고 저 뒤에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입니다. 확인이 되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우리가 멀리서 봐도 확인되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장애인이고 그리고 임산부. 그러면 다음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사진에 표지판 기둥이 저기 빨간선 사각형 안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기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고 해놓은 이거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시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저게 무장애길 공사로 인해서 타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의좋은 형제 거기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말에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다음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앞으로 보면 타 지역이나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장애인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옆에 보면 멀리서 보면 저게 뭔지 임산부 전용주차장인지 확인이 됩니까?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아니요. 어렵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보이는데 보행할 때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표지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 바닥에 있는 그림이 크거나 색깔이 더 선명하거나 육안으로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산부 그림 규격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닙니다. 저거는 규격이나 픽토그램. 문자는 제각각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이 몇 개 있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지금 여기는 하나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하나 있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장애인은 좀 되는데,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3개, 
이정순 위원  되죠?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정순 위원  제가 옆에 사진을 하나 놓은 거는 서울시의 경우 옆에 사진에 보면 가족동반 배려주차장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정도는 어떤가 본 위원이 제안하고요. 그리고 예당호나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680명의 관광객이 왔죠? 모노레일 개통 96일 만에 20여만 명이 다녀간 명품관광도시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세심한 관리로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즉시 시정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놓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은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간략한 전반적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당관광단지 정면으로 돌고래가든 코너로 돌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조각공원 올라가는 부분까지 어둡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둡긴 어둡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길원 위원  제가 엊그제 야간에 가서 주차관리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서만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위아래에 차 대면 무단횡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도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좀 가로등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도로변의 가로등은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 구역을 벗어나서 소관은 아닌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부서에다가도 얘기는 해놨는데 오늘 아무래도 관광시설사업소 행감이기 때문에 한 번 부서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혹여나 야간에 보니까 음악분수도 있고 출렁다리에 휘황찬란한 오색불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제가 거닐면서도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천변로에 보면 경관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예. 
이길원 위원  야간미관을 살리는 경관조명 설치는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관우  일단 군수님께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여러 군데 경관조명을 실제 설치도 했고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지에서도 경관조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가 워터프론트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으로 거기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지 휴게쉼터를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보니까 저는 시간을 모르고서 한번 가봤는데 타임이 30분씩 당겨졌더라고요. 7시, 8시, 9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의외로 음악분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더니 그 시간이 되니까 출렁다리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넘어오면서 일부러 거닐어봤습니다. 봤는데, 그쪽 출렁다리 쪽은 화려해요. 그런데 막상 건너와서 도로변 쪽에 보면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예당관광단지가 예산군의 명소가 되고 앞으로도 랜드마크가 되려면 그런 경관 조명등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미관 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관광시설사업소 4개 시설을 관리해가면서 그동안 그쪽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뵌 의원님들이 거의 없어서 의원님들은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시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해서 아주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내포보부상촌, 출렁다리 여러 군데 의원님들이 오셔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행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질타하고 나무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어떤 방식과 형태로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감에 더 중점적인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다 예산군을 위한 일이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고 부서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 예산군 발전에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소장님 지금 충의사 주차장이라든가 예당관광지, 추사기념관 이쪽에 보면 혹시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금 전기차가 없습니다. 출렁다리에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충의사에도 전기차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연기는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오면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을 해놓고 또 관람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관광지나 어디 가면 그게 없으면 다른 데 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산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처음 시작할 때 복지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복지다”라고 말씀하신 지역의 선배이자 존경하는 공직자분이 계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업무의 변화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광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의 자리에서 업무연찬 정도의 감사가 이제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장이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관리에 대한 과거의 업무가 격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광시설사업소 직원 모든 분들에게 관광산업이라는 지역의 생산성과 맡은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의 주요 산업 발전에 주축인 사업소의 이관우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 팀원 그리고 공무직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드리며 더욱더 업무연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중 아쉬웠던 부분도 모두에게 상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개인의 광영과 영달이 아닌 군의 새로운 미래와 군민의 삶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감사장에서의 뜨거운 열의가 군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변화하여 새롭게 될 하나 되는 예산이 되는 바탕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협의한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23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