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감사개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시어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의 있고 충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 감사계획서에 의한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정취한 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진술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서는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시어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의 있고 충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 감사계획서에 의한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정취한 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진술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으로서는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외 26명 이상.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외 26명 이상.
○위원장 김만겸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강선구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라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강선구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라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담당관을 비롯하여 각 실과의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통질문 4개와 개인 질문 3개가 있는데 공통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그리고 처리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의회의 담당업무를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곳이 기획실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먼저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담당관을 비롯하여 각 실과의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통질문 4개와 개인 질문 3개가 있는데 공통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그리고 처리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의회의 담당업무를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곳이 기획실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 실과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꼭 세워야 되는 기본적인 재해예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실제로 의회를 동의를 안 맡고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확하게 사업명은 모르겠지만 들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 민간위탁동의안은 부서가 총무과고 무상사용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간혹 그런 게 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사례가 과거 행감에서도 몇 번씩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걸러 가지고서 민간위탁동의안 이렇게 위에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챙겨야 하는데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미스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거는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이 챙겨 가지고서 미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자체 예산군 사무인계 규칙을 보면 직제 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하는 담당 이상의 직위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별지 1번에서부터 31번까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담당자 입장에서는 각각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사무에 대해서 위탁관계를 조금 법령연찬이라든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무분정표라든지 별표 5에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주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별지로 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상의 오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시스템에 있어서 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서로 챙겨줄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것에 대해 구축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개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주셔야지 이게 실제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전임자가 가버린다거나 내지는 이게 개인 컴퓨터에 자료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 50개 중에서 세부적으로 조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작다, 적다가 아니라 위원회들은 많은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 정책상으로 약간 일몰제에 해당하는 위원회들도 편승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회 그 위원 구성?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0%가 안 됩니다. 지방의원이 속해 있거나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가서 그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행정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에서 민간참여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잘하시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회 구성성격에 따라서 당연직이 있고, 또 하나는 관련 실과장이 관계 되는 게 있고, 또한 의회에 요구해가지고 의원님 추천 또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인도 있고, 전문단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인재풀을 가지고서 사실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니 한계도 있거든요? 전문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참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는 항상 의회에 요구해가지고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으로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구성체계를 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간담회 중에도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과거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예산군 의원 1명 내지는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몇 명, 최근 재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그 문구 자체가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되는 뭐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연직 위원들이 상당히 그전에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참여를 강화시키다보니까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서 이제 전문적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검토해가지고 더 많은 당연직이나 전문직 빼고 민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평생교육하고 창업관계만 교육체육과고 창업관련해서 청년창업에서는 경제과 쪽인데, 일단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이제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하기 전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들어가게 되면 한 2, 3년이 지납니다. 그전까지는 공모했던 부서에서 하고, 그 후에 운영과정에서는 그 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에서 준비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해놓았는데, 그 운영만 담당팀한테 넘긴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확히 모릅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디서 하고 안 하고를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최소한 시행 부서에서 뭐 저희가 지금 신활력창작소 같은 경우 경제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당사자들의 의중이 없는 사업계획으로써는 단순히 국비 공모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이것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실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사업의 결과물이 이미 저희가 익히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억, 30억 드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에 실시계획 때에는 각 부서에서 평생교육부서나 경제과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리모델링 꾸미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 되고 어떻게 펴낼 것인가 그것은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 된 다음에 운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업이 같은 군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따지면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해주고 그 후에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있지만 걱정하시는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회관 갔다가 군청 대회의실 활용했다가 문화원 갔다가 계속 이동 상황인데, 그 역시 경제과에서 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곳도 없단 말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뭐 타 과에서도 한번 말하겠지만 같은 사업에 있어서 2개 실·과가 같이 공모해 가지고 한 과는 떨어지고 한 과는 선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무작정 그냥 수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예단하기로는 현재 신활력창작소 부지 면적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다 수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평생교육관 하고 같이 창업관계는 하나의 연계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창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들,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앞으로가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거든요. 체육관을 활용해서 가지고 다른 시설까지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답니다. A부서, B부서 그러다보니까 공모를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1명을 배치해가지고 기획담당관에서 그렇게 복합적인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해서 인력을 배치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인데요. 사업의 목적과 운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야지 그 대상하고 면적이 규모가 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이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KBS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본사,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KBS 열린음악회 방송사에 하는 것은 사실은 협약을 하거든요.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사실 이제 처음에도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업에 맞는, 금액에 맞는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방송사하고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체 금액을 맞추거든요?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러다보니까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까다로운데 그런 방송사하고는 애로사항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세부적으로 그걸 요구했지만, 방송사에서는 우리가 과연 그걸 빌릴 수 있느냐? 처음부터 협약을 해서 얼마 2억 얼마 했는데... 그 금액만 지출에만 드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다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내부적으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정집행에서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라도 조금 나와야 되는데,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예산군하고 KBS하고 협약해서 얼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올해 6월에 제주도에서 똑같은 열린음악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04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뭐 행사 종류, 정산도 잘 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도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 차원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다 같이 좋아했던 시간이었고 저희에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과 사업목적상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억이라는 사업비가 나갔는데 제대로 된 그 정산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분명히 아무리 한국방송공사 국가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고, 행여라도 이로 인해서 저희가 제주시처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정산 서류에 있어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KBS뿐만 아니라 방송사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는 반복되지만 우리 같이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출할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열린 음악회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 오는 프로그램은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 온천대축제라든지 기타 등 외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송사를 안 하고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데 그동안 저희 예산군에서 했던 사업 중에 유독 KBS 한국방송공사에서만 어떤 세부적인 정산내역이라든지 저희가 일상 감사는 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했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도 느꼈는데, 상당히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삼국축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축제 관련인데 그 행사성 관련비용인데, 열린 음악회는 201-03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 되고, 국화 관련 돼서 재배한 것은 401-04 행사 관련 시설비로 또 편성이 됐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삼국축제를 저희가 작년도 처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주관만 기획실에서 했지 사실은 이제 내용면에 보시면..
○강선구 위원 제가 질의 할게요. 이것은 행사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작년 행감 내용에서도 강재석 의원께서도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라. 이건 기획담당실에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축제 콘텐츠 개발해라. 명재학 의원께서는 축제 전문 인력이 그만둔 이유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다는 각론과 함께 전문인력 육성이 오래 걸린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완책을 세워달라고 기획담당관실에 분명히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과별로 속칭하는 예산 찢기 하지 말아라 해서 당시 기획담당관실 기획실장께서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이거 전체 예산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거를 또 예산 찢기를 했어요? 그 당시 기획실장께서 1시간, 저희 행감 전체 그 기록물 보면 1시간 30분 쯤에 분명히 이야기 하셨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인지 아까 질의 했듯이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예산 찢기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작년에 그 대표적으로 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7년도 12월 4일자, 무한정보에 보면 삼국축제 예산군 망신시켰다, 뭐 예산군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밥은 맹탕, 국수는 퉁퉁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 됐다는 거예요. 행사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부분에 있어서 지출현황과 배정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출이요.
○강선구 위원 예. 행사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행사 내용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 상황에 왜 또 문화관광과에 9,800만 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풀경비 형태로 배정이 되고, 또 교육체육과에 그리고 어떤 데에는 정긍모함 관련돼 가지고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계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이거를 어떤 예산을 좀 아시는 분들이 볼 때 이것은 혼용이 안 되는 거죠,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작년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제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바뀐 게 이쪽 국화 쪽에는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또 일부는 하겠지만, 이쪽 행사성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보조로 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6억이다 5억이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사업성격상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에 국화 재배라든가 설치라든가 이것은 맞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그것도 별도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 일반 행사성, 전문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분화 시켰는데 거기에 딸린 정긍모함 이것은 사실은 별도 안전관리과에서 매년 교류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부터 개선하겠지만 기술센터 거기만 반영시키고 지금도 그랬지만 행사성은 행사성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급하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퍼졌는데 올해는 조금 개선을 했긴 했는데...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또 예산문화원이 작년 2017년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축제 보조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신청을 했니 이러면서 작년에 약 2시간 정도 공방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건설교통과 포함해 가지고 6개 실과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1개 실과에서 주무부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되, 거기에 있어서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국화 재배에 대한 것은 관내에서 내부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예산 재무과장도 하셨고 예산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성을 중시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뭐 경제과가 됐던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말한 생산은 아니다. 정말 전체 예산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기기 구매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좀 같이 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영상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있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사무기기 활용하는 게 19만 8,000원씩 해서 12개월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각 실과별로 어떤 것은 기종 마다 다르지만.
○기획담당관 신경호 19만 8,000원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1년을 하게 되면 한 237만 6,000원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저희 실·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린터 기종에 대해서 후지제록스 리셀러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 것은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272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A/S 기간 2년이 포함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오픈마켓 검색을 했을 때 2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관련 돼서 뭐 인터넷에는 역시 247만 원이고요. 제가 이 관련 돼 가지고 실·과별로 돌아다니면서 실제 사용 장수하고 대장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단을 뿌리시는 관내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계약 매수에 비해서 5배를 하겠다하고 월 렌탈료도 10만 원, 15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계속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주를 만났어요. 왜 당신들이 훨씬 싼데, 훨씬 많은 매수를 하는데 왜 예산군청에 이것을 임대를 못하냐 했더니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실과 별로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보면 저희가 1년에 사무기기 편성 돼가지고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체가 한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3억 정도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새 장비를, 좋은 장비를 자산으로 취득하고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분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임대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시든 아니면 구매를 하시든지 그건 행정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료하고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편성되어있다. 이 같은 기종을 임대한다는 관내 업체 내지는 제품 구매하면 저희가 연간 줄일 수 있는 비용이 1억에서 2억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재무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계약된 금액보다 추가요금이 더 나가는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과만 하더라도 오히려 계약보다 배 이상이 더 추가요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상당한 금액이고, 전체 실·과로 따지자면 엄청난 금액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적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도적으로 직접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모아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하든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끼고 내용적으로 계약금액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게, 불합리한 것 보다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보다 오히려 배 이상의 추가 금액이 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재무과나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준비한 자료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SNS 홍보하는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SNS 3개 주요 군에 카카오스토리에 군수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3개 페이스북 검색 돌리면 몇 개 안 올라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아예 안 올라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가 관리하는 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먼저 여름에도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개선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할 것 같고, 지금 블로그는 직접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위탁주고 있는데 그런 대로 페이스북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블로그 쪽에서는 올라오는 게 다양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문가를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때도 또 얘기 나오고 2시간 21분 20초 대에 답변을 하셨네요. 세부내역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더니 1년 동안 개선 안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뭐냐면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외주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잘된다고 제가 칭찬 올리지만 SNS의 핵심은 소통이거든요? 외주 주면 책임성 있는 발언과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외주 주면 안 됩니다. 저희 군청에 있는 아나운서 분 계시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도 지금 애로사항이요. 군정뉴스를 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이야기도 많은데, 이것에 매달리다보니까 혼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 가지고, 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도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딱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만 관리하면 나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전문위탁을 하려는데 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고정시켜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놓고서 하게 되면 낫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무과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 고민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처음 들어봅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하동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요청을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국가 산단부지인데 1,800억 3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업추진비용이 모자라서 전단체 발행했다가 안 돼 가지고 그 채권 다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 관련돼서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축제, 산단유치, 산단무용론 해서 기사만 해도 50개가 넘어갑니다. 최근 10년 내에,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나 행감이나 기타 등등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동군 사례도 보면 분명히 의회에서 3섹터 산단개발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투자 융자 보증 서지 말아라. 전단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동출자 하지 말아라. 채권인양을 왜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단순히 해당 군수님이 무시해서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2,400억짜리 분양도 안 되는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11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표자 성격으로 대의기구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들으시고 검토하시고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책적으로 할 때는 건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간담회 때라든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저희들이 실과에서,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을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어떻게 건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했으면 나중에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취합을 사실 기획담당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정식적으로 기획담당관한테 취합해서 공문을 요구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별를 공문을 통보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과로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담당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업무협약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든지 명백히 하셔야지 산단개발 하신다고 하시고 경제과에서는 3섹터 방식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동군 일이 저희 일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과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구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 아홉 분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교수님이 세 분 있고요. 당연직이 세 분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세 분이 당연직이고 의회 의원님 한 분, 사회단체에서 두 분.
○강선구 위원 학술연구용역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불요불급용역 공모 자제해야 기획실 대상 예산 낭비요소 제거주문,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물관리 대책 반영하라고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강재석 의원님이 행사장마다 공무원 출두자제 그리고 읍사무소 이전 촉구, 중장비 배차 사항해서 박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내포신도시 관련돼가지고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되는 기사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관련기사가 R&D지원 예고된 실패 이거 농정유통과 관련된 사업들, 신활력사업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권역별 읍사무소 옮길 수도 있다. 행정기관 분산배치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포신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관련된 용역들을 다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서를 보면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려는데 제가 예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예산교통 사례를 건설교통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농어촌 버스 개선한다고 2004년도부터 용역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매년하고 있죠.
○강선구 위원 예, 2007년도에 소형버스 구매하는데 있어서 구매액 4,000만 원, 운영액 약 2,000만 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거 반영되는데 군에서 학술연구용역 내보내고 하느냐고 4년이 걸렸어요. 실제적으로 소형버스 구매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원가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것의 구체적인 타깃이 안 정해지니까 용역은 하되, 용역의 지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건설교통과 거를 얘를 들었지만,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련돼서 최근에 안 좋은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 내보내실 때 기준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0만 원 현황은 최소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학술용역연구가 사실 군 입장에서는 의원님을, 거의 주가 업무적으로 공모라든가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주가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개발방책, 미래발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특별하게 정책적인 법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정책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어떤 미래발전사업이라든가 큰 정책적으로 개발방책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 같은 것들을 취합해서 어떤 게 좋은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도 해가지고서 한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선구 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지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에 있어 지표를 정확히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지표. 지금 나머지 답변하신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타깃을 얻으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지표에 대한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용역과제 했을 때, 심의할 때,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떤 목적, 어떤 지표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또 부서에서도, 발주하는 부서에서도 좋게 나와야겠지만, 위원회에서도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짚어주고 시정 개선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전문인력들을 앞으로 찾아봐 가지고 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예, 저는 공통으로 최근 3년간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현황하고 하자 보수 건이 있었는데 기획담당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행정감사 자료 충분히 잘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우리 기획관에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 과장님께서는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하는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님 행정감사 자료 충분히 잘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우리 기획관에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 과장님께서는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하는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12월...
○김태금 위원 예, 31일이고요. 연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에 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여성참여비율을 40%이상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그래도 16년, 17년도에는 14%였지만 금년에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40%까지 올리시려면 아직도 더 노력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앞으로 임기가 종료되면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수를 보면 8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개가 더 늘어서 9개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많이 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당지급 할 때 예산액도 많이 잡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3년간 연차를 보면 거의, 금액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시고요 연간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한 것 보면 서면과 회의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정책자문위원회 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책자문위원회?
○김태금 위원 예, 두 번째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진짜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간 연속적으로 봐도 회의를 2회밖에 개최를 안했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진짜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간 연속적으로 봐도 회의를 2회밖에 개최를 안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책자문위원회?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회의를 충분히 하고 좋은 전문성 있는 의견도 있고 자문, 조언, 권고 이런 것도 받아야 할 전문정책인데 회의를 형식상 1년에 두 번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겨놓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책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첫 번째는 금년도도 그랬지만 보통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시책구상보고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시책을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언을 받고, 제도개선,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책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때 또 하나는 특히 중점사업과 국비사업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정책자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았거든요? 아마 보고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연간 계획에서 중요한 신규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자문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보통 1년에 두 번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약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이런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한테 사전에 받고 검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분들한테 특히, 연구원 쪽에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그분들하고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부서에는 위원들의 조언도 듣고 정식적으로 회의를 않더라도 평소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여성 참여비율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 구성을 하면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좀 내실 있는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비율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많은 전문가를 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관련부서 대응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 쪽에서 온 자료를 보면 환경과하고 건설과에서 노선변경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한 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미칠 영향이 환경과나 건설과 소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상당히 여러 실과가 관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실·과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대응현황이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한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한 게 이게 설계방법 변경건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슨 내용을 어떻게 건의를 했었는지 상세히 그런 내용까지 제출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공통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관련부서 대응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 쪽에서 온 자료를 보면 환경과하고 건설과에서 노선변경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한 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미칠 영향이 환경과나 건설과 소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광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상당히 여러 실과가 관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실·과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대응현황이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한 환경과나 건설과에서 한 게 이게 설계방법 변경건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슨 내용을 어떻게 건의를 했었는지 상세히 그런 내용까지 제출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세부내용까지요?
○박응수 위원 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군이 실질적으로 10경에는 사과도 들어가 있어요. 사과도 들어가 있는데 오신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통과할 때 과수원이 주로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과수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사과가 기반이 망가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광시설사업소에도 봉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예산군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호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기에서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주요내용만 들어가 있지, 제목만 들어가 있지, 세부적인 내용 어떤 게 담겨있나 그것이 미흡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일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부서에서 취합을 하지만 부서에서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건설교통과나 어디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건설교통과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가 강훈식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5일자 국회교통위원회에서 소속 강훈식 의원님에 따르면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 외 19개 사는 2014년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네 차례나 반려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인은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이라는 게 강 위원의 분석이었고 환경부는 공사변경과 함께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민자사업자에게 내비치고 있어요. 강훈식 위원은 민자사업자, 환경부 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그 증액분이 고스란히 통행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민자사업자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이 사업을 맡아 환경부가 요구하는 공익적 관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도로공사가 통합재산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도로, 철도, 공공성 강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직까지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먼저 그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론화 시켜가지고서 요구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아직도 포스코하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초안에서 계속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시키고, 보완시키는 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초안이 자꾸 보완, 반려되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대응을 안 했으면 사실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각 부처, 주민이나 행정기관, 군에서도 부당성에 대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초안이 보완됐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약을 안 지켰고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초안이 계속해서 보완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계획을 할 경우에 전략영향평가에서 초안이 아니라 본안이 들어가고 이것이 되어야 사실 실시계획에 들어가거든요? 아직 실시계획 단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박응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산군은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겠다고 우리 예산군이 의사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군에서도 민자사업, 포스코로 하는 것보다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먼저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민자사업보다는 국가재정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공론화 시켜 요구한 사항은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바람입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고속도로 불거져 나왔을 때,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위원이 왜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예산군민이 반대하느냐 이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어요.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군민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역개발차원에서는 도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차피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건 개발과 보존이 상충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꼭 도로개설하고 개발을 시키면 주변지역은 피해는 있겠죠. 발전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 시키고 상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쨌든 그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 되려면 도로는 놔야 됩니다.
○박응수 위원 우리 예산군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지역 주민의 문화재라든가 우리 예산군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봉수산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 군에서 우리 군과 도가 같이 해서 엄청나게 많은 요구도 할 수 있고, 주민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초안 자체도 사실 행정부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받아 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 국토부까지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예산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가는 노선에 타 시군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타 시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자료 수집 좀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민 내 여론을 저기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별로 추진하는 예당저수지를 내수면적 이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군의 저기가 되도록 꼭 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난해 한 거하고 금년도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강선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성과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축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제가 보고 느낀 부분 또 지역민들의 여론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화 삼국 축제라서 국화, 국수, 국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이 국화거든요? 국화가 입침리나 이제 불원리나 해가지고, 더구나 국화를 연구하는 기관도 예산군에 있고, 그런데 국화를 절화하고 화분하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제가 보고 느낀 부분 또 지역민들의 여론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화 삼국 축제라서 국화, 국수, 국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이 국화거든요? 국화가 입침리나 이제 불원리나 해가지고, 더구나 국화를 연구하는 기관도 예산군에 있고, 그런데 국화를 절화하고 화분하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에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판매액도 670만 원어치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구석 진 곳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화를 판매하는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국화 축제는 국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연구소도 있고, 연구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일부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고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국화를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또 국수를 해서 국수 6,000개를 팔아서 3,000만 원 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국수가 실질적으로 먼저도 군정 질문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농업 유통과 하고서... 밀가루가 실질적으로 다 수입 밀가루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덕산 농협에서 지금 우리 밀 재배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서 이거 농정유통과 하고 같이 할 이야기인데 우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덕산농협에 밀 600톤이 재고가 쌓여있어요. 한 3년 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우리밀?
○박응수 위원 예, 우리밀. 밀을 재배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놓고서 600톤이라는 밀이 쌓여 있는데 우리밀을 갖다가 예산국수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밀은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 것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앞으로 특산품 개발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박응수 위원 제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 근방에 없어요. 없어 가지고 서산에 동아제분인가? 동아원인가? 어디까지 가서 제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분 시설비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밀 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을 재배해서 유통까지 해서 6차산업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수입 밀가루 갖다가 국수 팔아가지고 예산 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밀을 계약재배까지 해서 600톤이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농정유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한번...
○박응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국밥이 있는데요. 국밥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제 때 예산에 삼국축제지만은 관광객들이 1만 5,000명? 7만 7,000명이 왔다고 했었죠? 7만 7,000명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면서 그날 했던 이야기는 도대체 볼거리가 적고, 좁고, 먹거리가 너무 없다. 국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30분씩 기다려 가면서 먹거리가 너무 부족했다. 예산에 우리 팔미가 있잖아요? 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팔미를 갖다 같이 접목했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았고, 또 축제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 축제 끝나고 아로니아 축제를 했어요. 아로니아 축제를 했는데, 그런데 아로니아 축제뿐 아니라 품목 연구회 전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할 때 품목 연구회 지역 농산물을 그쪽에 부스를 한쪽에서 국수에서 저쪽 호떡 하는 데까지 부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대를 다 해서 각 품목 연구회가 참여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랬으면 오시는 분들이 지역농산물이 예산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축제가 국화, 국밥, 국수에 얽매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없었어요. 컨셉을 어디에 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군의 농산물을 팔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잖아요? 올해는 더군다나 6시내고향 방영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 왔는데, 와서 볼게 없었다, 도대체 뭐를 보러 왔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욕 먹고 가는 사례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했지만 먼저 평가보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화 판매도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국화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 되어서 특히 먹거리 적고 다양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말씀이 나왔었고, 우리 측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코너가 없었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아마 뒤쪽으로도 대회리 소하천 주변까지 확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타운 등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것 다양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어쨌든 왔으면 보고 드시고 사갈 수 있는 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며칠 뒤에 아로니아 축제를 했는데 아로니아 축제를 따로 하려니까 실제 저희 회원들도 다 안 나오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품목 연계 그때 당시에 같이 했었으면 매출도 엄청 났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로니아 축제는 그거 끝나고 했는데 그거 품목 연구회해서 별도로 작년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박응수 위원 문제는 지금 모든 축제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 품목마다 모든 축제를 다 같이 그 품목마다 따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축제 따라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축제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실과가 모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게 협의되는 게 없어요. 각 실과마다 따로따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축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1100주년 행사지만 축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먼저도 내부적으로 한 게 큰 축제를 묶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루 반이나 하루 정도 해가지고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조그만 축제도 그 주를 정해 가지고 사이드 축제처럼 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삼국 축제 끝나고 바로 뒤에 이제 아로니아 축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품목연구회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단체가 협의를 해서 지금처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어떤 대표 축제 있을 때 같이 사이드로 묶어서 해야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전적으로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이걸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야지. 이게 의좋은 형제 축제할 때도 계속 반복되고 축제마다 다 겹치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을 검토해주시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행정재산은 일단 공공수탁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게 행정재산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를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전, 답, 대 이런 식으로 전답이라든가 잡종재 이것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챙겨 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응수 위원이나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마디 드릴게요. 삼국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삼국축제의 국화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국화가 몇 %나 되지요? 예산군 내에서 생산하는 국화가 100% 다?
지금 박응수 위원이나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마디 드릴게요. 삼국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삼국축제의 국화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국화가 몇 %나 되지요? 예산군 내에서 생산하는 국화가 100% 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군 내 거고, 조금 특색 있는 게 버섯 있는 위에 쪽이 아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확히 모르겠고요, 군 내의 기술센터하고 품목연구회에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앞으로는 이게 3회, 4회 계속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아까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군에도 국화농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가 같은 경우에도 국화시험장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 들여와서 예산에서 타 시군 국화를 사다가 굳이 그런 축제를 해야 되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걸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가에서라든가 품목연구회에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완진 위원 또 기술센터 이야기할 때 또 할 이야기지만, 축제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축제하고 끝나고 아까 박응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아로니아 축제하고 품목별 농산물 축제가 이어졌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축제를 하니까 무대 설치비라든가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삼국 축제 무대를 활용을 해서 같이 해서, 이번에도 품목별 농산물 축제를 뒤에서 따로 했는데, 사실은 축제라고 하면 삼국축제를 하든 농산물 축제를 하든 예산에 있는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예산군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축제잖아요? 이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뭐 외지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 축제를 할 때, 삼국축제 할 때 국화만 잔뜩 진열 되어있고 저쪽에 호떡 하나 파는 것 있고 국밥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품목별 농산물 축제가 이어지면 삼국축제 진행 중에 품목별 농산물 축제가 또 개회식을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번 삼국축제 때도 농산물을 판매는 사과하고 아로니아 이런 것을 몇 개 품목 갖다 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평가보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뒤쪽으로 확대 시켜가지고 먹거리라든가 농산물 팔 수 있는 부스를 확대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렇게 해주시고 국화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 할 때 지적할 일이지만 앞으로 조형물 같은 것도 미리 미리 계약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있는 농산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경호 기획담당관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경호 기획담당관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6년도 보면 80건의 1,223억을 요구했고, 616억 원을 확보를 하셨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87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7년도에도 70건의 1,275억을 건의했고, 655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하여튼 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18년도에도 보면 78건에 1,275억 원을 건의했고, 723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하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대부분 교부세하고 국·도비. 대부분 82%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존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우리 재무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보면 국·도비에 의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보다 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권한을 이제는 8 대 2에서 6 대 4나 5 대 5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군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예산군에 맞게 계획도 하고 또 예산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담당관이 좀 더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도 확보도 있지만 국·도비 확보도 하고, 또 자주재원 확보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 밑에 자료를 보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특히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어차피 중앙정부의 정책이 공모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옛날에는 광특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주던 것이 자꾸 세분화 돼서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영현황인데, 첫 번째로 세입예산총괄 현황인데 이건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다음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인데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고요. 연도별 현황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을 통해서 계속비와 채무부담,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따가 또 별도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2016년도에는 98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있다가 17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812억 원으로 그리고 또 18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재정운영현황인데, 첫 번째로 세입예산총괄 현황인데 이건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다음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인데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고요. 연도별 현황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을 통해서 계속비와 채무부담,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따가 또 별도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2016년도에는 98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있다가 17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812억 원으로 그리고 또 18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1,2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럴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계속비 사업은 사실은 장기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크거든요?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연한 것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 들어갔는데 하다보니까 일이 워낙 대규모 투자이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늦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확장되어 늘어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군민들이 보는 관점은 대단히 미안하게도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의회에서 볼 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군민이 볼 때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명시이월사업도 그렇고, 사고이월사업도 그래요. 사고이월사업 금년도에 미기재 된 것은 아직 연도 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결산 들어 가야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예, 하여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이 줄어야 된다. 줄어야만 군민이 볼 때 열심히 하는 우리 예산군 공직자라고 보여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연도별 재정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도별 재정현황 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이렇게 16년, 18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뭐 이건 뭐 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면, 이전재원이 많다보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재정자주도는 그렇지 않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재정자주도는 사실은 다르죠. 그거하고 왜냐하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세입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교부세 비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더 하시고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전년도 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것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에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부서별 재원투자 규모와 성과인데 이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어요. 부서별 재원투자 규모를 보면 1위가 주민복지과 17.04%, 2위가 건설과 11.07%, 3위가 농정유통과 8.19%, 4위가 수도과 6.41%, 5위가 도시재생과 5.97%, 6위가 산림축생과 5.67% 등인데, 이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사업부서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사업부서는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산이 많고 일할 거리도 많고 하다보니까 성과를 올리는데 이게 비교적 괜찮은 부서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참 어려움이 나름대로, 성과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재원 투자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아지고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62쪽인데 재정수입과 지출변동추이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게 참 2015년, 16년, 17년 동안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는데 결산상 잉여금이 자꾸 높아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높아집니다.
○유영배 위원 또 이월금도... 이월금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네?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도 일반회계에서 보면 또 높아졌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늘었다는 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기금, 특별회계도 보면 뭐 그냥 그런 대로 문제점도 있고, 총계를 보면 안타까운 게 이게 결산상 잉여금도 높아지고, 이월금도 계속 확 줄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이게 늘어나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같은 것이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각종 사업, 국비, 도비보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남는 게 워낙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집행률도 많이 낮고...
○유영배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각 부서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시기가, 반납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기간 안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역에 맞은 일을 해야지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100% 다 편성을 하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본예산 하듯이 현재 내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100%는 못 잡지만... 결산이 나와야 이제는 하는데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129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남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유영배 위원 어찌됐든 이게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을 100% 차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자금 없는 이월금이 얼마나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재정수입지출 변동추이를 질문하면서 자금 없는 이월금이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그걸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해주세요. 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 신경호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민감한 사안이라...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각 부서별 현황을 자료로 이게 금방 분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각 부서별 현황을 자료로 이게 금방 분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부서별 나온 것..?
○유영배 위원 예, 금방 못 뽑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3쪽 통합재정수지 변동 추이와 채무 증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보면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데, 이게 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3쪽 통합재정수지 변동 추이와 채무 증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보면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데, 이게 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결산서에서 나온 겁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 자료를 결산서에 준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예산군은 현재 재정건전성 지표 나온 것에 의하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하시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앞으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두 번째로 실질수지 비율, 세 번째로 경상수지 비율, 네 번째로 관리채무 비율 및 실질채무 비율, 다섯 번째로 환급자산대비 부채비율, 여섯 번째로 공기업 부채비율, 일곱 번째로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이게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두 번째로 실질수지 비율, 세 번째로 경상수지 비율, 네 번째로 관리채무 비율 및 실질채무 비율, 다섯 번째로 환급자산대비 부채비율, 여섯 번째로 공기업 부채비율, 일곱 번째로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이게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항목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지표가 잘 나와야 예산군이 정말 그 재정 운영을 잘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라서 꼭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켜 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재정효율성 관리지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체세입비율 증감률, 두 번째로 지방세 징수 제고율, 세 번째로 지방세 채납비율 증감률, 네 번째로 경상세외 수입비율 증감률,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비율 증감률, 여섯 번째로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일곱 번째로 민간이전 경비비율 증감률, 여덟 번째로 출연 출자금비율 증감률, 아홉 번째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증감률, 열 번째로 행사 축제 경비 비율 증감률, 열한 번째로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절감 노력도, 열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열세 번째로 지역상생발전 기금확보, 열네 번째로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관리를 이런 항목에 의해서 잘 해주셔야 재정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첫 번째로 자체세입비율 증감률, 두 번째로 지방세 징수 제고율, 세 번째로 지방세 채납비율 증감률, 네 번째로 경상세외 수입비율 증감률,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비율 증감률, 여섯 번째로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일곱 번째로 민간이전 경비비율 증감률, 여덟 번째로 출연 출자금비율 증감률, 아홉 번째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증감률, 열 번째로 행사 축제 경비 비율 증감률, 열한 번째로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절감 노력도, 열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열세 번째로 지역상생발전 기금확보, 열네 번째로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관리를 이런 항목에 의해서 잘 해주셔야 재정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앞으로 건전성, 효율성 향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적어봤는데,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재정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에 따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현재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지금은 주민복지쪽이라든가 청소년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원칙에 따라 잘 운용하리라 믿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함이 원칙입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예산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이 시책사업이나 포괄사업, 공약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과다편성을 하고 있다.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일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세입을 오히려, 사실은 세입을 만약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유영배 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례들은 자기들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 포괄사업들을 이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인데 우리 예산군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게 반드시 지급해야 될 법정경비 인건비를 최초 본예산에 적게 계상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 우리 예산군은 안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우리 예산군은 없는데 사실 그게 세출예산을 짜다보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현황사업이든 당면사업이든 급한 것을 하다보면 그런 법적경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에 다 담아야 원칙인데.
○유영배 위원 음, 그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부득이 한 경우인데 아직 예산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법정경비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자,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지방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 좀 해주시고, 성과중심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 본위원의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예, 정완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에 대해서 뭐 자세한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한 번 드릴게요. 예산 외 목적은 사용금지원칙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에 대해서 뭐 자세한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한 번 드릴게요. 예산 외 목적은 사용금지원칙을 가지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처음부터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사업예측을 잘해야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경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2018년도 예산 변경 사유를 보면 전용의 경우,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7건으로 예산규모는 7,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9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변경 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2건에 3억 5,500만 원이었고요. 이체 건수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28건에 550억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상의 문제가 있어 많은 건수라 생각되지만,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를 제외하고도 총 150건에 16억 9,000만 원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는 사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편성 목을 세울 것인가 해야 하는데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도 있었고, 하다보면 또 중간에 여건이 변경되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체야 어차피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지만 전용, 변경은 가능한 한 최소한 시키는 것이 행정의, 예산 편성의...
○정완진 위원 이게 그 예산을 짜기 전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그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식으로 기계적으로 짜다보니까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용이나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용, 이체보다 실국장, 사업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의 변경 수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예측을 잘한다면 이러한 예산의 변경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리고 2016년, 17년도 문화관광과를 보면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기타 보상금 및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매년 똑같은 목적으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16년, 17년에도. 똑같은 목, 편이 똑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 사업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그런 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그렇게 하실 때 부서에서 예산편성안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예측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더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예산군 조례가 2007년도 6월 27일 재정이 되었고, 2014년 6월 30일 전문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이유가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침은 사실 본래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된 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예, 그 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2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18년도 6월 20일자 행안부 지침 지방정부 주민참여확대에 대한 권고안을 한번 읽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못 읽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반영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어요. 6월 22일자에,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예산분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렇다면, 2016년에 30건을 건의 받아서 60%인 18건을 반영했고요. 2017년에는 27건을 건의 받아서 70%정도인 19건을 반영했고, 2018년도에는 23건을 받아서 95%인 22건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차치하고 2018년도 올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마을 소규모 사업이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 3건밖에 없고 다 산업건설 18건을 갖다놨더라고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정비 사업 등은 이런 소규모 사업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심사, 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도 지금 이 건 때문에 그동안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체가, 이런 소규모 사업 받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벗어나고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감이 끝나는 12월 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사실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정완진 위원 이것은 형식적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산학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금년도에 처음 운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열렸고 지금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예산맘이라든가 별도로 예산 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교육을 않고 이제...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님들에 받은 것도 일부 있겠고, 저희들은 이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하셔 가지고, 어떤 주민들은 거기 양식 받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위원들을 위촉식에 위촉할 경우에 대략적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마을에 와서 읍·면에 와서 주민들 건의 사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데 당초 그분들의 교육은 별도로 않고.
○정완진 위원 위원회 개최도 안했는데 그 사업신청 건의 받았잖아요? 30건 이렇게, 몇 십 건씩. 받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은 거예요? 공문서로 받은 건가, 아니면 전화로 받은 건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이 제출을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갖고 와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정완진 위원 이게 예산참여운영제라는 것도 사실은 수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편성을 신청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읍·면장이 추천해서 12명이 오고, 뭐 누가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네이장이나 그 사람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수당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 집 옆에 거 하수도 정리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들어가는 도로 포장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때는 가로등 좀 켜주세요. 사업도 했던데 그런 사업을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금년도 23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이중에서 제안했던 분들이 주민참여위원이 제안한 것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주민이 하셨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위원회 가 중심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민이면 가능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도 좀 개선할 점도 있고 이제 위원회에서...
○정완진 위원 아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여기에 반영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거기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건수가 23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위원님들이 제출한 것은 4건이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제출한 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심의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실 청소년 위원회도 있고 예산맘도 있지만 거기서는 별도 심의를 않고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참여위원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제안, 건의를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고 조례도 바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통 1시간도 있고 1시간 반, 1시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분들에게 토의를 하고...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고 할 때 그냥 교육시키다 마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반영할 정도라고 할 정도면 예산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것 같고,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이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예산 교육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잖아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알고 어떠한 내가 이 정책을 반영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예산군의 돈이 얼마만큼 나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에서 읍·면장 추천이 12명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와 가지고 다 자기 집 옆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신청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완진 위원 그동안 했던 업적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선발 참여위원들도 좀 충분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완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명 중에서 이번에 참여학교 이수한 사람이 2018년도에는 거의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대충대충 한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구성도 지금 20명이잖아요? 2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원회 3안을 보면,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 3안을 보면 지역주민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각 면에서 위원회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의견제시를 받아서 군 위원회에다가 하면 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 군의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라든가 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을 해야지 마을 안길, 도랑 포장하는 것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교육을 시킬 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20명의 위원이라고 하면 한 2배수 정도는 교육을 참석을 하게 해서, 40명, 50명 정도 교육이수를 시키고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교육에 충분한 이수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읍면장 12명 추천하고 공개 5명하고 군 위원 추천 3명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배수 정도는 20명이라고 하면 한 40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하다못해 3시간, 4시간이라도 시켜야 그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예산학교는 지금 주민참여위원도 상관없고, 어느 누구든 주민의 참여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예산맘이라든가 청소년 학교도 청소년 참여기구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맘 같은 경우도 이거 뭐 하나 실적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실적은 예산맘에서도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올해.
○기획담당관 신경호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실 청소년이라든가 예산맘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가지고...
○정완진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충분한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정완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열린음악회 성황리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열린음악회 성황리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좀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들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18일에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11월 18일 날.
○위원장 김만겸 그래요, 며칠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뭐한데 이거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날 보면 제가 군수님, 국회위원님 바로 뒤에 있었어요. 자리를. 그런데 13일에 보니까 TV에 군수님하고 국회위원들이 3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중간에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그날 녹화하는...
○위원장 김만겸 예. 군수님, 국회위원님 나오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만 해도 머리 숙이라고 두 번 세 번을 하더라고요. 그런 열린음악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민의 돈 2억, 도비 2억 들여서, 4억 들여서 했으면 군수님 한 번만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됐지, 그것을 세 번씩 나오라고 공무원들이 가서 “머리 숙이십시오. 숙이십시오.” 해서 그 양반도 머리 숙이고 있는 그 꼴을 군 위원으로서 못 볼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 처음 들어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김만겸 이거는 군수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 한 번 안 나오면 어떻고, 예산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군수님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회위원이나 군수를. 그렇게 따지면 도지사도 데려다 세우고 다 돈 낸 사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잘못했다. 지적 한번 해보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두 번째, 저는 이제 국화축제, 삼국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농업회의소 회장님하고 여러분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예산군은 농업군이에요?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농업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김만겸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연구별까지 해가지고 진짜 17개, 18개 돼요. 그걸 가지고 저는 대안제시가 뭐냐면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서 축제 할 수 있게 대안을 하자 해서 농업회의소 소장하고 농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 하면, 농업군으로서 국화축제도 국화도 기술센터 같이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농업인단체들, 올해 능금축제 또 2억 올렸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올해.
○위원장 김만겸 능금축제, 국화, 경영인, 농촌지도자 열일꾼들이 한번에 모여서 진짜 농업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게 기술센터니, 어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도 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제 군수님은 백종원 대표가 저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장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적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그 날 말씀 듣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시다가 지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극장하고 세 군데 됐다고 찬성을 하시는 데, 농업 부분은 저번에 행사 중간보고 들어갔는데 용역 받은 사람들이 안 맞은 거 끼워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런 발언도 한 적 있어요. 국화는 농업 부분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김만겸 아까 조형물 같은 것도 기술센터나 어디 장소에다 조형물 만들어 놓으면, 1년 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고 연계성이 있어요. 그거를 기술센터에서 갖다 옮겨서 빌려다 놓고, 국화 그거 며칠 6, 7일 보려고 1년 동안 사람 몇 명 들여서 실질적으로 돈이 언론사에서는 5억 8,000이라는데요. 거기 더 많이 들어갔어요. 기술센터에서 인력 쓴 거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축제는 국밥하고 국수는 읍내에서 하고 국화는 농업인들에게 돌려줘서 농업 축제에다 같이 했으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거는 저 사실 삼국축제는 국화, 국밥 이제...
○위원장 김만겸 그거는 제가 용역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있잖아요? 국수, 국밥은 맞다. 왜 국화는 왜 거기 껴들었냐 해서 그날 노발대발 했었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말씀, 제안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읍·면장 해보셨잖아요? 기획실장님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응봉면장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행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면에 개발이 되면 면장이나 주위 사람들 모르잖아요? 허가가 난지를, 그 부분이 뭐냐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공장이 터파기를 해요.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지역의 군위원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는 면장도 우리 공무원이고 같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불신해서 주임님들이 “야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누가 했느냐?”그런 행정이 안 되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무슨 허가가 난다고 언제 한다고 하면은 읍·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또 이장도 하고 위원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먼저 저도 면장 할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와 가지고 군에서도 실과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군이 직접 시행 할 경우에는 읍·면장,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통보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잘되는 부서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서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래요.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고 면장님을 해보셨다니까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요새 특히 태양광하고 축사가 많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 슬그머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도 하다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요. 공장 같은 거 들어올 때 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해서 이장회 같은 데에서 어디 동네에 뭐가 돌아갑니다, 해서 합의적으로 해야지. 터파기까지 다 하는데 이장, 면장도 모른다면 행정에 그 서로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예.
○위원장 김만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군 발전에 진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군 발전에 진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항상 군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공통으로 질문한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하자보수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료 14쪽 보시면 기술분야 업무지원 공무원 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혹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무과에 공통으로 질문한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하자보수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료 14쪽 보시면 기술분야 업무지원 공무원 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혹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공사 감독관 지정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공사감독관 지정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목적한 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을 도입한 것은 각 부서별로 보면 직렬별로 골고루 있으면 좋은데 직렬이 없는 부서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각 직렬별로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관리감독은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못하고 저희는 인력을 제때 제때 필요한 부분에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공사 감독 같은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회관, 도로, 화장실 이런 시설을 건설할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저는 평소에 다니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총무과 공무원 지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토목 분야에 33건, 2017년도 기준이에요. 토목 공사 33건 중에 87%에 해당하는 29건 그리고 건축분야는 71건 중에 81%에 해당하는 62건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43건 중에 86%인 37건이 7, 8급 직원으로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7, 8급 직원이요?
○김봉현 위원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7, 8급 직원들은 자기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 관리 감독을 지정해주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물론 7, 8급들이 군에서는 업무를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되거든요? 9급들은 아직 신규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6급은 팀장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7, 8급이 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도 여러 가지 버겁고 벅찬 상황인데 이것을 타 부서 업무까지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군 행정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려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의사과 직원 제가 사진 찍은 것 하나 올려주세요. 과장님, 뒤에 보시면 이게 어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이쪽 화장실하고 그 다음 이쪽 화장실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앞쪽에 이쪽은 남자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은 여자 화장실입니다.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창문이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미닫이가 되어 있어요. 또 투명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세워져 있는 차가 저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자 화장실은 통유리로 막혀 있고,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여자 화장실을 통으로 해서 안전성이 강화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한번 나가서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미닫이로 해도 상관이 없고 여자 화장실은 통유리로 해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9억 정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지은 건물인데, 화장실에 환풍기가 없다는 화장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7, 8급 직원들한테 관리 감독 내보내서 형식적으로 사실 7, 8급 직원들이 현장에 그렇게 나간다고도 볼 수 없고 자기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이 완공 서류 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공사 다 됐다고 도장 찍어서 돈 타내기 바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6급 팀장님들한테 공사 감독을 관리 감독을 맡기셔서, 이게 다 예산 낭비고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공사하면 우리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 좀 철두철미하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기왕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연 초에 다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갈 수 있는 6급 팀장들도 가능하다면 같이 배치시켜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고요. 이것은 직급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만 살피고 관심 있게 보면 다 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될 수 있도록 더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출렁다리라든가 보부상촌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앞으로 계속 크고 작은 시설들이 늘어날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혹시 관리할 공단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공단까지는, 아직 공단까지는 생각을...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 기왕에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있는 곳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견학도 해보고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전문기관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한번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크고 작은 공공시설들이 더 나은 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에 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군에 금년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하는 날이 언제죠?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자료에 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군에 금년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하는 날이 언제죠?
○총무과장 김승영 연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14%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저희가 위촉직 비율을 보면 3개년도 평균을 보면 14명으로 26.4%고요. 16년도는 21%였고, 17년도는 똑같고, 18년도는 32%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금년도 처음 구성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금년도에, 처음에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출산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과정을 논의하려고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2회째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을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공모를 한 것을 가지고 금상 대상자 제목이 예산군 육아종합문화센터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 출산정책에 대한 특별한 구축을 위해서 센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은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아기들도 많이 낳는 것도 좋지만, 아기를 무작정 낳으라고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다 끝나고 내년도부터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여기에도 위촉위원 현황에서 보면 남성은 14명 그렇죠? 여성은 5명. 이런 것을 좀 많이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이게요. 위촉직하고 당연직이라고 해서 이 중에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군 간부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부군수, 총무과장, 경제, 주민, 교육, 도시, 보건, 농·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구증가 관련된 관련부서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8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인위적으로 여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단지 위촉직이 11명인데 11명 중에서 5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한 45%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위촉직하고 당연직 저희 회의 자료는 표시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저는 이제 실·과 부서의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 연결되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추측해가지고 예산액을 전반적으로 봤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수당 예산 말이죠?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예산액은 3년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잡아 놨어요. 그리고 위원이 많은 부분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그러나 인구증가시책 지원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인구가 적다. 시골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회의를 좀 꼭 계획성 있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좌담회 같은 거라도 해서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좋고 보통 예산, 여기를 보면 예산액이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이제 연 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회의를 계획대로 개최를, 조례에 보면 정기적인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안건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좀 남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취지에 맞게 앞으로 안건을 많이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뭐, 며칠 있으면 내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심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각 실·과 부서에서도 위원회 구성해서 예산은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남는 부분이 거의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을 전반적으로 비율을 많이 해서 사회 참여에 가능토록 해주시고 앞으로 집행 예산보다는 많이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박응수 위원 그 중에서 새마을 쪽에 행사가 세 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새마을이 아직 존재하는 데가 대구하고 충남만 아직 존재하고 있고 다른 데는 새마을이라는 자체를 쓰지 않고 있지요? 지금.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저도 경북 쪽에 있다고 들었고요. 요즘 들어 가지고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모호하려고 하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우리 충남에서도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지금 도 의원 중에서 한 분이 5분 발언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 의장단에서, 아마 15개 시·군 의장단에서 새마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충남은 아직 보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번에 시·군 새마을회장단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박응수 위원 예, 시 군 회장단에서 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특히 새마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직 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아직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도 변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좀.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이 부분은 사실은 새마을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보면 새마을 조직이 지금도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의 문제는 저희가 섣불리 가지고 대응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공론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 단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부분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도에서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질 것 같더라고요? 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승영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 사항 2건과 개별 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 잔액 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는.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승영 총무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 사항 2건과 개별 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 잔액 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희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 8쪽입니다. 최근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최근 3년 동안 국·도비 활동 요청 내역이 총무과는 많지는 않죠?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필요치 않은데, 단지 저희가 내년도 개소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이 국비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무선마을 두 개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선마을 만드는 사업도 이게 무선방송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일부 있고 재난안전 그쪽에서도 안전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군비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 사항으로 자료 15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쭉 잘 주셨는데 먼저 격무 및 기피부서 공모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부사장 추천제 운영도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희망 보직 신청 및 부여, 이게 희망 보직 신청을 했을 때 이만큼 실적을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반영 비율입니다.
○유영배 위원 반영된 비율을 내신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공직사회 분위기가 활기가 넘치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호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선호 조사에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려고 하고, 원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리는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해주거든요? 반영을 못해 주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최선의 뭐가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희망 보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마 공무원들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희망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 또한 희망보직 신청을 많이 받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역인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료내용을 보면.
○총무과장 김승영 15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도 기존에 17년도까지는 여러 명 선정해가지고 국내 선진지나 이런 데로 해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뜻 있고 의미 있게 더 좀 해보자 해서 대상 인원 축소를 4명 정도로 해서 국외연수로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음은 민선 7기 인사운영 방향인데 인사기본방침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본방침, 인사운영 방향, 그 중에 부서장의 임용제청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부서에서 앞쪽에 부서장 추천제 있잖아요?
○유영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에 실적이 나올 텐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부서장들이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접하면서 같이 했던 분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승진이나 이런 주요 보직 인사 같은 것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 적합할 것 같다고 추천하는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중심의 인사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직무 중심, 사람이 해서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맞춰서 한다는 게 그게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합하다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집행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중심으로 확대,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직무역량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때 되면 승진해서 사무관이 되어서 예산군을 이끌어가는 사무관 공무원의 질이 타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인사 관리가 이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무와 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업무를 2년 딱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계속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곳 저곳 거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아는 것도 물론 강점이고 장점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곳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성과관리체계 강화예요. 결국은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물론 아까 여기 인센티브 부여해주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과미흡자 역량강화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 즉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고 하도록 하더라도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면담과 진단 또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서 역량과 성과 향상을 위한 총무과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역할과 노력들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부서장들이 정말 부서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와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부서장의 역할이, 그래서 소위 지금 우리 예산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예산군 공무원은 다 잘한다고 보는데 권위주의 행태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 무사안일의 복지부동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하게 버리자. 또 가정의 날을 확산하자. 또 연가를 활성화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은 초과근무 시간을 지양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군청, 면사무소가 밤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렇게 우리 예산군이 늦게까지 할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한번 개선해보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예산군 공직사회도 이제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서 가사휴식도 주고 부모님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복지쪽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민감한 내용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걸로 봐요. 우리 예산군은 황선봉 군수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선거 때 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군민을 위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사무관 승진이 되어야 되고 공직자가 대접받는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의 중립이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런 피해가 생겨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군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농촌 도난방지용 CCTV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19년도에는 각 마을에 얼마나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지요. 농촌에.
○총무과장 김승영 내년도에 CCTV 설치계획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사항인데 예산심의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0개소에 2억 5천 정도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충분하고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CCTV를 요구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시급한 순위로 설치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또 집들이 많이 비어가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일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간간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CCTV를 도난방지용으로 마을입구에 좀 원하는 대로 CCTV를 설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개별질문 하나가 빠졌어요. 18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초과 실태 현황 3년치를 요구했는데 총액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죠?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 2017년도 보면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잔액이 17억 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총액인건비 관리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유영배 위원 결국은 이제는 예산군 의회에서 총액인건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배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상승요인이 생기죠?
○총무과장 김승영 아무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상승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당년보다는 차년도부터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호봉이 올라가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퇴직하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호봉이 올라가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퇴직하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어 가지고...
○유영배 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정원이 735명에서 8명이 2016년도에 증원이 됐죠?
○총무과장 김승영 16년도에, 8명이 아니고 6명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해가지고 6명입니다.
○유영배 위원 아, 6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명, 그리고 18년도에는 19명이 증원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업무가 옛날에는 전부 문서로 오고 갔을 때에는 인력이 더 많이 들고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에 의해서 처리하잖아요? 전산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사실상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업무는 줄고, 또 하나는 인구도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단편적으로 봐서는 인구도 줄고 업무도 전산화 되고, 편리하게 시간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행정환경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 된 시대가 되면서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않던 부분, 없던 부분들이 생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업무가 다양해졌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유영배 위원 복지업무도 늘어나고 업무가 다양해졌다? 그래요. 하여튼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이 정말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내포문화사업소에 보면 지금 보부상촌도 그렇고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이게 직원배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짜리 한 명하고 일반 한 명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당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승영 내포문화사업소 같은 데는 내년도 보부상촌 관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두 명 정도 그쪽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또 내포신도시 내에 공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는데 인건비보다는 재료비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사람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 가지고 공원관리 같은 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잡초 제거라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 두 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육아 휴직자 현황 및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여성공무원 또는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됐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당 30일 이상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나요?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 두 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육아 휴직자 현황 및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여성공무원 또는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됐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당 30일 이상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군의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렬과 직급을 맞춰가지고 대체인력을 배치를 해왔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육아휴직 같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기관이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맞춰서 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렬과 직급을 맞춰가지고 대체인력을 배치를 해왔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육아휴직 같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기관이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맞춰서 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현재 예산군 전체 공무원 중 약 2.5%인 21명이 육아휴직 중인데 기타 출산이나 질병, 기타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은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현재 금년 보면 휴직자가 52명인데 그 중에 가사휴직이 2명 있고, 병역휴직이 2명, 육아휴직이 41명, 질병휴직이 7명 분포가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신규인력을 뽑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기왕에 휴직 들어가 있는 분들이 기간되고 하면 복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조사해서 휴직 들어가면 신규인력 내지는 복직자로 대체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치로만 보면 매년 육아 휴직자가 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공공분야에서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입니다만,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기간제나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업무 공백의 이상이 없는지 의심스럽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출산휴가 할 때 3개월짜리 보통 단기로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급에 맞게, 가급적 맞게 해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휴직자 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을 텐데 본청은 같은 직렬이 있어서 과별로 이동이 되는데 각 면에 특히 시설직이나 복지 분야 업무는 한, 두 명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에 대체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읍·면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한 명, 뭐 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인원이 13~1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하다보면 조금 공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요인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면 그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화 해가지고 우리가 복직자이라든지 잉여 인력 이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으로 최소화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토목직이나 세무직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한 명만 빠져 버리면 바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 시설직을 지난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두 명 정도가 안 됐어요. 성적이 미달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 시험을 봐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부서, 읍·면은 충당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2017년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한 인원을 시험 신청을 해가지고 치르고 나면 몇 분씩 분야별로 성적이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합격선이 있거든요? 점수가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개 직렬에 4, 5명 정도가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응시하는 분들이 성적이 미달돼서 과락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휴직은 휴직이고 그 자체는 결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현재 778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64명이 되네요. 한 24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죠, 그것은 다 충당을 한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우리가 그거를 열 자리라면 딱 열 명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비인력까지도 놓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데 있으면 휴직이나 육아휴직 같은 데 빠진 부분을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인력 외로 빠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는, 자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불이익은 지금 줄 수 없고요. 지금도 인구를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은 줄 수 없고, 보수는 휴직 후에 3개월까지는 본봉에서 80%, 3월 이후 4월부터는 40%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하면은 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같이 육아하면 남, 여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도 하고 남성도 해가지고 남성도 육아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도 뒷받침을 해주고 일반민간기업체까지 확산시켜 가지고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재난안전마을 무선방송시설 관련 증빙자료 관련입니다. 제출한 재난안전 마을방송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보니 무선마을 방송설치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마을이 있고, 안전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역이라 하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과에서는 몇 개 마을에 설치하는지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 사업이 사업비가, 예산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안전과 계통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통할해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마을에 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일괄 통합발주를 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유지관리, 또 나중에 해서 유지관리 잘못되는 부분을 관리의 효율성 같은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발주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꼭 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그래서 마을로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는 마을에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든 개소 수라든지 이런 물량, 사업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양을 맞춰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군비 10억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 할 수 없고, 수요는 마을에 많기 때문에 잔액을 다시 차순위 마을에 대서, 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 한 건이기 때문에, 한 건에 1,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그렇게 때문에 입찰대상이 안돼요.
○이상우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평균단가가 문제인 거예요. 1, 2, 3차는 43만 6천 원이 들어가고 수의계약은 53만 6천 원으로 1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한 대당 평균 설치비가.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입찰했을 때 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차이인데요.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낙찰금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밑에 내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입찰을 하는 건데 수의계약은 기본설계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설계금액 전체를 100%로 봐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단가가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단가를 예를 들어 백 원이다. 정해가지고서 입찰할 때는 입찰 붙이면 거기서 참여하는 업체들 거기서 보면 얼마를 낮춰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운이 될 테고.
○총무과장 김승영 입찰금액에 맞춰서요?
○총무과장 김승영 수의계약 해서 입찰금액이면...
○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1, 2, 3차 나간 게 100원인데 그 이상을 주나요? 입찰금액은 100원에 88%뿐이 안줬는데 그렇잖아요? 88%뿐이 안줬는데 거기에다 12% 플러스해도 100을 주면, 100이 넘으니까 120이 되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단가, 단가가... 그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할 때는 입찰할 때나, 수의계약 할 때나 단가적용은 똑같이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 맞춰서 있는 것이고 입찰금액은 설계금액 이하로 되어 있겠죠?
○이상우 위원 제가 여기 가격조사표를 보니까 견적1, 견적2 적용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적용단가는 88%예요. 그러면 견적비를 다 줘도 견적비보다 높아요. 나간 게, 여기 총무과에서 들어온 자료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제시를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도 아날로그, 디지털 그것도 2017년도의 가격은 아날로그 할 때 하고 디지털 전환 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5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상의 받아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2018년,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이게 18년도에 10억 확보해가지고 42개 마을 8억 8천했고요. 그게 잔액해서 2억 8천. 잔액을 가지고서 추가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잔액사업이 될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3,600? 이게 지금 10억에서 42개 마을 8억 8천했고 4개 마을 8,200했고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해서 그 나머지 여기서 발생한 잔액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3,600?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게 잔액인데 1차, 2차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아뇨, 올해 다 해야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설계해서 올려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해서 올해 다 마무리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시차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그 당시는 잔액으로 있었고 아직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위원님 자료에 드린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 잔액을 가지고 설계해서 연말 안에 나머지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가급적으로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을 붙여서 하고 금액이 소액으로 돼서 이렇게 하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일부로 고의적으로 입찰을 피하려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원칙은 입찰입니다. 입찰로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2021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107개 마을이에요. 남은 게 107개 마을인데 여기를 따져보면 한 30억이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1년에 10억씩 해서 3년 하면 다 해소가 되고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 것을 추가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는 절감을 하고 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더 앞당겨서 전 마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아까 유영배 위원님 답변에 있어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아까 유영배 위원님 답변에 있어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단편적인 것을 보시지 말고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무작정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하면 이것을 보시는 분들마다 시각에 있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전체적인 총액을 보셔야 되는 거지, 개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면 시기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았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 소관 조례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와 관련 있는 조례에서 보면, 4개에다가 5개에다... 저희가 미운영 조례까지 하면, 미구성 된 것까지 하면.
○총무과장 김승영 11개. 이렇게 저희는 발주한 게 11개 정도로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주민자치 여러 가지 또 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것을 제외하고요. 자치분권 협의회도 위원회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총 21개인데, 김태금 위원님한테는 5개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여기서 기왕에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것 하고 공무원들끼리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제외를 했어요. 외부인사 없이 공적심의위원이라든지 공무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빼고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구성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선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만 제외하고 21개예요. 한번 조례안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거기 단서조항에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민간인의 추천을 받은 자까지 포함하면 총 21개예요. 그렇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연관돼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공통질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 307-02 해가지고 치안협의회 4대악근절 해가지고 1,000만원 지출하셨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치안협의회?
○총무과장 김승영 치안협의회 예, 1,000만 원.
○총무과장 김승영 예, 찾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게 조례에 보면 그러면 어떤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협의기구다 이런 것에 대한 조항을 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는 경찰서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나 치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 운영 안 되는 그것을 질타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너무 많은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면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가 민간인까지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검토하시면서 되게 혼동이 있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출은 있는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은 안 한다? 누가 봐도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로 이관한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모사업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공동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중에 타 사업과 중복돼서 선정에서 제외됐더라고요, 맞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이것도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했듯이 연관된 실무 부서들 하고 협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기기 관련된 것은 기획실하고 재무과 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9년도 예산서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19년도요?
○총무과장 김승영 224페이지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여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체제입니다.
○강선구 위원 센터에다가 예산도 직접 내려주시고 행정사무 업무도 직접적으로 처리하시는데 그러면 위탁관계에 있어 가지고 1억 2,200씩 중간조직 관리운영비 차원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시설법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배정도 그렇고 업무도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기타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는 직접적으로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중간조직 지원 운영을 한다? 물론 총무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형태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해당단체에 보내고 사업도 거기랑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중간조직의 인건비를 7천 몇 백 만 원씩 지급하면서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저희가 그냥 출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세부한 사항까지는 저희도... 저희는 보면 민간위탁동의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해나가는 데 필요한 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해가지고 민간위탁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냐는 거죠.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관할하시고 계신 유일한 사회단체기관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법정운영비를 지정하라고 있는 법정운영단체예요. 맞죠?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동의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전에 다해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는지 사실 저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앞으로 민간위탁동의로, 지금 현재대로 가야하는 것인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바꿔서 가야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것은 2017년도 7월 20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가이드라인과 법령안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추후에 보내겠다고 한 공문수령이라든지 어떤 상부기관에 있어 가지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확인할 수 있는 거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침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줬으니까 저희는 그 지침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제가 그 당시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편으로 배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항상 공문시행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배포하겠다든지 어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상위부서에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수령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작년 행감 때 유영배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었어요. 당시 총무과장한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없냐는 데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임영애 위원이 또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또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작년도 행감 때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건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앞으로 추진해갈 건데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 것 같고 답변은 어떤 취지로 답변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에는 전환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답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선구 위원 아니, 그때 유영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서 비정규직, 정규직논란이 한창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전환관련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의 상위 부서에서 내려온 것이 없느냐고 정확히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 임금협상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행정오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제가 여기서 그거를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9월 28일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있어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홍성하고 저희 인구와 엇비슷한 보령이랑 비교해서 전환대상자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예산군이요. 전환대상자 기준이 굉장히 적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7월에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전환하는 지침을 주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면서 빨리 시급하다고 한 데하고 여러 가지 여건 봐가지고 추진한다는 데하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올해 9월 28일 자료에요. 9월 28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령시청, 예산군청, 홍성군청 비교를 해보면 유난히 저희가 259명으로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협의기구 구성여부에 있어서도 인근 보령하고 홍성군청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만 협의기구가 없어요. 이것이 작년 것에 대한 자료라면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 이것은 2018년도 9월 28일 자료면 불과 50여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극단적으로는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있으셔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기왕에 저희가 현재 연말 목표로 해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재 전환된 대상자 실적은 9명인가 돼가지고 도내에 비교해봤을 때는 적은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기왕에 전환을 해주면서 어떤 데 보면 40~50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1차 전환대상자는 나름대로 업무특성을 파악해가지고, 1차 대상자는 기왕해주는 거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당초 157명 1차조사해서 157명 업무가 자료로 돼 가지고 거르고 걸러서 100여명 정도를 전환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환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257명은 전체 인원이 되는 것 같고, 157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전체 250여명 되는 인원에서 업무 특성을 파악해서 전환대상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1차 때 조사된 인원이 157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을 하라고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지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일자에서 7월 20일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실태조사, 결과 제출, 전환규모 제출, 로드맵 발표해서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직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2차 조사요?
○총무과장 김승영 파견용역직까지 1차 조사는 했어요. 저희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직접 구하려는 기간제는 1차 전환대상, 파견용역은 차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차 대상을 해보자해서 당초 할 때는 파견용역까지 25명 조사를 다 했었는데, 여기서 전환대상을 정하면서 1차에서 157명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온 거죠.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 규정이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다수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말씀하신 것에 의하자면 1순위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전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일반 원칙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 그리고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서 65세까지 정규직을 전환해서 연장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별표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또 명기되어 있어요. 아울러서 이 법과 관련돼가지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자로 거기에 보면, 저희 예산군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노무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업무인데 그런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57명밖에 안되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전체적인 큰 틀에 놓고 봐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일시에 한번에 하기는 무리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준대로 1, 2, 3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 대상을 놓고서 해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단계는 이후에 다시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정해서 이렇게 가보자 그런 틀을 정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온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붙임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 포함 가능 사업의 1순위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파견 지원 이분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년 이상 장기 근무하신 분들 해당 주무부서이니까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분들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당초 자원봉사센터 2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그분들은 거기 직접적인 대상, 1단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하면서 2명을 제외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여러 가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전환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하는 건데,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로 파급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기왕에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하도록 지침을 줬고, 그렇게 때문엔 우리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양쪽, 예산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도 2단계, 3단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서 보면, 업무특성이나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고용했던 부분들 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시에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가이드라인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의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내지는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인해서 전환의 방식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공공부문별 전환가능모델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직접고용을 하든 공단형태를 취하라고 하든.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구성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분들 다 고용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고용이 직접 가능하다 뭐하다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직구성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분명히 직접고용형태가 아닌 공단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협의 가능해서 사회적 기업 내지는 협동조합모델도 가능하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해당 실무팀장님께서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자체한테만 저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해당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조치에서 정원, 예산 등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무기직에 대해서는 조례, 훈령,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정원 관리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리고 아울러서 정원반영을 위해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기재부에 신속히 정원증원 협의를 하라고 하고 나와 있고요. 주무부처에서 정규직 전환계획 정원 증원을 종합 검토해서 기재부에 일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단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정규직 전환실적 등에 반영한다고,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하고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됐으니까 기재부에다 전환대상자들 총 수 합해가지고 인건비 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보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저희는 안 했을까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왜 257명이 아니고 157명으로 줄었을까요? 그리고 정리과정에서 101명으로 줄고 그 101명 중에서는 30여명 정도가 경쟁을 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70명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죠. 그것은 조사시점이 작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해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든지 하면 새로운 사람이 임용되고 하면 경쟁하는 데 있고, 또 현재까지 지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임용은 다 전환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조직구조 변경에 대한 것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257명 전환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침 같은 게 정해져서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수용해가지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조직 인력 가지고서 백여 명 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 다 받아서 필요한 부분, 건의할 것, 요청할 것을 해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침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예산반영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해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기간에 회계연도 개시 120일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을 요망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춰서 예산담당기관에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 직접 소요되는 예산액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등이 받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요.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 일일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 맞춰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추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것이 어렵다고 하는지 객관성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 인원을 더 수용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 그동안 총액인건비와 총원제한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지자체에, 그리고 이렇게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기에 해당 주무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면서 단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보았던 그림에 의해서 1단계 전환대상자들이었던 다문화, 건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있는 분들은 왜 전환대상자에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우리가 과정에서 업무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업무분석을 해서 전환대상 업무냐 아니면 제외 업무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할 때 업무의 특성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해당 부서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러한 조건이 되는지, 적합한지에 따라 가지고 특성조사를 한 겁니다. 해서 거기에 의해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이 업무는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미흡한 업무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정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자리가 왜 빼고 왜 넣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것은 일반 사무보조원이라고 하고 있는 군 100% 지방세 부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증빙자료에서 지침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국가재정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역량이 국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타 등등 여성가족부에서 업무가 내려와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지침들이 내려온다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그 판단을 지자체장은 그 사업을 수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실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규직 전환 안 시키겠다, 내가 이 사업 안 받겠다. 되돌려 보내겠다. 국비 그냥 되돌려 가지고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당 주무부서장들한테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왔다 하는데 왜 예산을 안 받았느냐 하다못해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했는데도 없다고 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충청남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 예산군으로 내려 보냈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아 왔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70%를 지원을 해줘요. 많게는 80%. 20%만 재정지원 부담이 되면 약 18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객관화된 자료가 아니라 어렵다, 어렵다만 하시고 그 어렵다고 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렵다 잖아요? 어떤 게 어렵냐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냐? 예산을 국가에서 줬잖아요? 조직개편이 어렵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어줬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이분들이 수긍하고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컴퓨터만 잘하고 워드만, 잘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가려면 여러 가지 직원들과 관계, 민원인하고 관계, 업무는 기본이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4개 분야로 갈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객관성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수용해가지고 좋은 안대로 갈 수 있고, 또 평가위원들도 그동안은 공무직 내지 임기제는 우리 인사위원들도 기존에 해오던 틀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떠나서 사회적으로나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구성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12월 4일 전환대상자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안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지금 유보하시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봐서 협의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여기서 유보라고 이렇게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하고 서로가 같이 협의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협의체요?
○총무과장 김승영 아, 그것은 단계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단계 대상들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고 3단계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 구성해서 하는 걸로 가이드라인 지침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있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바라봤었을 때,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어차피 저희가 18개월 늦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추진 진도가?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 후에 내려 보내가지고 하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또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직무계열에 있어서, 그것이 역량이 있는 분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은 공감은 해요.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인데, 업무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 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시다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평가시스템 자체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거나 투명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수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단지 범위가 위원님과의 차이인데, 범위가 당초 시작했던 생각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범위하고 그 차이인데 기왕에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서 이만큼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이것을 되돌려서 다 물려서 새로 판을 다시 짜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되돌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해가지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다할 수는 없겠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평가 중지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통용이 안 되잖아요? 협의체 구성하라는 데 협의체 구성도 안하시죠, 뭐 3단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3단계. 저희 3단계가 대상이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면, 행정지도라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행정지도라는 의미는...
○강선구 위원 총무과장님!
해당 주무, 실무팀장하고 팀원한테도 충분히 제가 백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양보를 하셔야지 지금 원안만 계속 고수한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온당하지 않은 처사가 아닙니까?
해당 주무, 실무팀장하고 팀원한테도 충분히 제가 백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양보를 하셔야지 지금 원안만 계속 고수한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온당하지 않은 처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그런데 저희도 행정이라는 게 여태 이렇게 해 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물려가지고 뭐 하자면...
○총무과장 김승영 평가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채용 과정에서 해오던 시스템이 있고, 또 부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부서 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70%, 인사부서에서 30%인데 부서에게 주어진 것은 부서장, 팀장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같이 평가하는 걸로 우리가 지침을 이렇게 줬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8급 2호봉이 평가하는 곳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를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요.
○강선구 위원 이해 안가시죠?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부서 평가의 담당자분들은 그래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간부급 공무원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를 중간 조직한테 책임 전가하신 것 밖에 안 된 거예요. 평가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김승영 책임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이 밑에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평가장, 부서장, 팀장 둘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구의 저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차피 늦은 상황에서 협의를 재시작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소요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 과정이 아주 우리가 행정의 원칙에 벗어나서 안 맞게 해서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시작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부서가 추진한 것은 관점의 차이지, 우리 군에는 군 나름대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을 해 온 겁니다. 해왔는데 이거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도 아니에요. 처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자가 하신 거고요. 그건 현재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공약사항으로, 그래가지고 그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보는 관점은 확대예요. 확대.
○총무과장 김승영 물론 확대하자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도 나왔을 텐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 봐가지고 해도 나왔으면 얼마간 일정 부분 여건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것인지, 예산적인 것인지 어떤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 얘기가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그게 정부지침에 가이드라인에 단계해서 주어졌으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는 1단계 대상으로 해서 1차 범위를 잡았고, 잡아서 나름대로 업무 평가해가지고 나름대로 정하고 오는 과정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것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평가 방법과 평가 대상자 부서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에 있어 가지고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대를 더 하자는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지금 하신 것에 있어 가지고 더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위원님하고 어제도 이것에 관해서 의견 나누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없이 되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태 이렇게 해왔고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엊그제 재단, 공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강선구 위원 그 검토라는 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검토라는 얘기 때문에 자꾸 이러는 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총무과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예산교통 2004년도부터 계속 적자 난다고 해가지고 소형버스 구매하라고 하는데, 소형버스 운영비 2,000만 원, 구매비용 4,000만 원 절약된다고 용역에서 4년을 외쳤어요. 검토, 검토하다가 4년 만에 구입했어요. 행정에서 검토라는 얘기는 7대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러면 2차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2차 계획을 지금 제가 여기 서 딱 잡아 가지고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 때 정부지침대로 확대해석 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객관화적인 논리로 하나도 대응을 하지 못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안 된다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아집이고 고집일 뿐인 거죠.
○총무과장 김승영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2차 계획은 내년도에 해서 어떤 계획을 저희도 나름대로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서 내가 뭐라고 입장에서 할 수 없고, 결정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여기서 해서 당장 나올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침도 받고 여러 가지 하려면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 우리 강선구 위원님 그동안 참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작게는 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강선구 위원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늦다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공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지 못하고 줄여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실정도 그런 실정에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많은 고민 끝에 지금 현까지의 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동안의 과정이 부족했고, 또 우리 강선구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일단 1차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잘 추진돼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고, 우리 강선구 위원은 2차 계획을 그러면 확답을 하라는 결국은 이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2차 계획을 확답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은 상당히 우리 예산군에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강선구 위원은 확대를 통해서 더 일자리를 늘려 달라. 정규직을 늘려 달라는 이런 얘기이고, 내년에 2차 계획을 봤을 때는 결국은 총액인건비와 재산세가 10% 감면, 줄어드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2차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결국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알도록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확대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상당한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선구 위원이 요구하는 2차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앞으로 저희는...
○유영배 위원 우리 강선구 위원님도...
○강선구 위원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 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단 만들어야 된다. 시설공단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돼서 민간위탁 내보낸 뭐 예를 들어서 맑은유리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맑은유리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41억인데 거기에서 기업체 이익 10%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9% 빼면 20%가 줄어요. 산업건설국 자체에서 그렇게 민간위탁 내보낸 것만 회수하면 연간 30억 이상 저희가 재정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 내보낸 환경기초단체들에서 저희한테 예산추계해서 올려주시는 4,500만 원에서 5,500만큼 해서 연봉을 지출하잖아요? 기업체에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있어요. 그게 또 10%예요. 그러면 40억대예요.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단언코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지만 저희가 아주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확대해석을 했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 물어봤었던, 질의했었던 어떤 중간에 불요불급한 중간 조직들 이런 것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이나 시설공단을 통해서 정리하면 약간의 부담만으로 300여명 다 저희가 정규직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계열에 있는 분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분 아니신 분들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이사 온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시책정책하시지만, 그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총무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쉽지 않으시죠? 잘 안 늘죠?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외부에서 그렇게 공직자들, 공무직들 해서 수용합니다. 가장 어떤 정책보다 훌륭한 정책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충분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공단기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계약법까지 수정해가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공단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지침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령 저와 약간 목소리도 언성도 높고 했지만, 이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봐주시지 말고 2차 계획에 있어서 진짜 책임져주시고 해야 됩니다. 책임져 주시고 하셔야 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거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상황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을 최대한 군민과 군정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군 형평성도 있고 예산 부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을 최대한 군민과 군정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군 형평성도 있고 예산 부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 지급제도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방범대, 소방대.
장학금 지급제도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방범대, 소방대.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방학 때가 딱 된대요. 방학 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방학 때를 피해서?
○유영배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추진현황 책자 9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점 인식개선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하셨다고 나왔잖아요?
2018년도 추진현황 책자 9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점 인식개선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하셨다고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읍·면 12회 실시 400여명해서,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새마을 지도자 회의라든가 이장들 회의 끝나고 났을 때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출산장려 교육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그분들 보고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정완진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교육을 받고 간 할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가서 “오늘 교육받고 왔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더라 너 애 좀 많이 낳아라.” 아니면 며느리한테 “거기 가서 교육 받았는데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더라 많이 좀 낳아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어찌됐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진 위원 노력은 하는데 60, 70세 먹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서 노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경비를 해서 이 사람들 교육하면 수강료 주죠?
○총무과장 김승영 강사, 예.
○정완진 위원 강사료 다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임여성이라든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들, 중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부녀회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거의 남자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요. 제목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거든요? 출산도 있고...
○정완진 위원 그런데, 거의 가서 들어보면 출산 얘기만 하고 있지 고령화 사회는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가서 들어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만 하더라는 얘기예요. 출산장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고생들한테 가서, 남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너 나중에 교육하면 아이 좀 많이 낳아야 된다더라” 이런 교육을 하고 그쪽에 가서 성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해야지, 할아버지 데려다 놓고 앉아 있으면 노인네들이 음담패설만 하고 앉아 있고 놀이하고 앉아 있어요. 장난하고, 그런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진짜 출산이 문제라고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여고생들한테 특과 시간이라든가 시간을 내서 한 시간 교육을 빼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야 애들이 인식을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배우고 해서 낳을 수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 무슨 한번 가보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한 새마을 지도자 회의라든가 이장님들한테 교육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정완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가서는 하지 말고 정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학교나 여고나 남고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임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아기를 낳으라고 교육을 시켜야지 60,70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육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요. 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내실운영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다 일원화 돼있어 가지고 특색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 부분이 비슷비슷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그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 부분 같은 것은 사실 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 같은 것, 주민자치사업 같은 것을 보면 마을의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응수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전부 다 일관적인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거든, 자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데로 그쪽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권한도 그쪽에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항상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4개로 구성 된 게 맞죠? 더 이상 없습니까? 이거 외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항상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4개로 구성 된 게 맞죠? 더 이상 없습니까? 이거 외에.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현재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지금 4건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에 방법을 보면 회의를 하고 서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의한 실적의 숫자는 한 번 정도뿐이고, 두 번을 한 것은 1회 밖에 없네요? 18년도.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위원회나 심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 같은 경우는 서류를 개인적으로 보여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를 자주 안 하고, 전부 위원회를 서면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회,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 위주로 좀 퍼센트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보면 여성 비례로서는 조금 많아요. 그러나 이번에 금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결과가 이제 다음 달 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 예산액이 좀 많이 잡아 졌지만,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나 전부 거의 다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서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옆에 2번에 복합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시설 및 운영, 이거는 지금 복지과에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꼼꼼하게 정산서를 잘 해왔는데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 사무원 월급이 이제 보수라고 지출비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그냥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이게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그러면 이런 월급을 받고 있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단체장님이 시간제로 이렇게 한 부분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비목 자체의 명칭을 인건비로 기입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활동비라는 명칭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굉장히 꼼꼼하고 이상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료 되어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 1층에 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1명의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무원을 4개 단체에서 여기서 말씀 드리는 대로 32만 원씩 걷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32만 원씩 걷어서 그것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고, 2층은 그분들 스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전부 혼자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무를 보고 있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9개 단체 중에 그 한 사람이 사무를 본다면 이 지출 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 쉴 새가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기간제라든가 그런 분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훈 단체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김태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다시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다시 할 거예요?
○김태금 위원 자료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서요,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이 다른 해보다, 16년도에서 17년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3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금년 18년도에 보면 10월 기준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용 확률이 쓰는 분이 18%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32% 증가한 반면에 18년도 10월 기준으로 대비 18%로 감소되었기에 과장님께서는 17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그 이유하고 18년도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서요,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이 다른 해보다, 16년도에서 17년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3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금년 18년도에 보면 10월 기준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용 확률이 쓰는 분이 18%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32% 증가한 반면에 18년도 10월 기준으로 대비 18%로 감소되었기에 과장님께서는 17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그 이유하고 18년도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가 지금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6년도에는 1,659명, 17년도에는 2,185명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사실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12월까지 가면 2,2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대비 11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약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노인층들의 어떤 여가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가 마땅치 않고 하루를 소일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분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가 더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는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위치가 지금 면 소재지죠? 신암 외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도 2대, 버스 큰 것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제 오고 싶어도 면 단위 같은 데서 생각을 해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여기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에 있을 때는 이러한 불만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본인들이 이제 장애, 말 그대로의 장애인인데 너무 외곽이다, 본인들을 이렇게 복지관 센터를 만들어서 보내줬다 이제 소외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낮에, 지금 겨울에는 덜 느끼는데 봄이나 이렇게 더울 때는 주변에 축사가 좀 많잖아요? 돼지축사, 그래서 악취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불만이 있기에, 저는 그 악취 같은 것 이용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나 축사 악취, 지리적 결함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하루 아침에 옮기고 이러는 것 보다 시내 쪽으로 좀 편한 데로, 터미널 근방에 있을 때는 버스도 타고 오고 자기 자율대로 이용을 했는데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보호자 아니면 활동 보조원, 아니면 그 승용차라든가 이웃사람들 인해서 부탁해서 타고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 있죠?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부지에 많이 넓혀 있는데 시설 부지가 지금 대상이 어느 것이 들어가 있는지 좀 파악은 됐는데 장애인복지관 뭐 그런 데로 이전을 해 온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부지에 많이 넓혀 있는데 시설 부지가 지금 대상이 어느 것이 들어가 있는지 좀 파악은 됐는데 장애인복지관 뭐 그런 데로 이전을 해 온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런 예, 말씀을 지금 간간이 듣기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예산읍에 사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제 좀 떨어졌고요. 오히려 신암에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신암, 고덕, 오가, 덕산 일원 쪽에는 많이 늘었고 예산읍에는 좀 줄었고 한데, 제일 불편한 게 장애인들은 아시겠지만 이동 편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버스를 더 확충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디 있든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냄새나는 부분도 저희들 계속 지도 관리하고 하는데 특히 여름이나 날씨가 저기할 때는 좀 나고, 요즘은 또 이런 환경쪽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저도 늘 가서보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냄새가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 드시면 활동을 못하셔 가지고 다리,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장애 등급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장애인 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보통 0세에서 60세까지는 그다지 평균적으로 느는 것은 별로 없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해가 지나면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61세에서 80세까지를 보면 한 12% 정도로 이렇게 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1세 이상은 보면 굉장히 대폭 올라가요. 한 8%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연도별 장애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도 이제 장애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격하게 늘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사업이 당초 30만 원 정도로 지원했던 것이 12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청기 지원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장애 등급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지금 파격적으로 늘어서 예산군 전체적인 장애인 수는 늘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약간 조금씩 느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나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용의 불편을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하면 차를 더 구입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대안도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국가시책인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라서 공공의료 확대일환으로 해 가지고 치매전문 예산군립요양원을 장애인복지관 그쪽에 설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계속 장애인이 늘다보면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복합문화복지센터 위치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걸로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그 요양원이... 시설 요양원이잖아요? 거기 2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노인요양원도 있지만, 21개 노인 공동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거기를 분석해보니까 현재 입소 정원이 8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노인요양원은 대기자가 많고, 그런데 일반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군립요양원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20개소에 있는 그 시설들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또 저희들이 군립노인요양원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도 인원이 엄청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잘 활용을 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지도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과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일반 노인요양원이 지금 현재 예산군에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치매전문 군립요양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장애인들은 걸어 다니는 장애인이잖아요? 활동할 수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 누워 계신 분들은 요양원 저쪽에 신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신암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그 외곽에 있다 해 가지고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금년 들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그분들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심한 분들은 바깥에서 혼자 활동하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보호자가 모시고 있고, 병원을 가시더라고 그렇고, 또 집안에서도 방안에서 이렇게 방치 되어 있어 가면서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솔직히 방에다가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매 장애인은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불만의 소리, 위치가 너무 멀다, 냄새가 난다, 그런 거 차이점도 있을 것 같기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께서 치매 환자에 대한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노인요양원에 가보면 치매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주간 보호가 7개소에 있고 방문요양, 집으로 방문을 하는 요양이 3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추세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직접 케어해주고 거기서 돌봐주는 게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잘 해놓고 이분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게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커뮤니티 케어로 그러니까 직접 가서 치료해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고, 심부름도 같이 해주고, 외출도 동행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들에서 그게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또 관심 있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러니까 거의 등급을 받을 때 치매 겸 거동 불편으로 등급을 받기 때문에 거의 노인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치매와 같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태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해서 계획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3건에 두 가지가 해당 되는 것 같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행사축제 등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축제 11건을 계속 하고 있네요?
공통질문 3건에 두 가지가 해당 되는 것 같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행사축제 등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축제 11건을 계속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우리가 11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행사가 그만큼 사람 명수가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3,000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만큼 질이 나아진다든가. 뭐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죠? 보조금이?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도 늘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갖고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평가를 하다보면, 그리고 자부담도 의외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씩 더 해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족도도 많이 높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참여 인원이 문제인데요. 참여인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조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추상적이거든 실질적으로, 1년이면 학생이 예산군에서 한 200명씩은 줄어요. 전체적으로 학생이. 그런데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더 쓰는 건 좋은데 예상 인원 같은 것이 모든 축제가 다 똑같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그냥 일괄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예산 세우는 데도 질이 그만큼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린이날 행사뿐이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다문화어울림 한마당도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보면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가보니까 진짜 예전보다 사람이 엄청 많이 줄어버렸어요.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참여도가 떨어지는지, 그런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될 수 있는, 모든 축제가 다 그렇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지원만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모든 이런 것에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우리가 축제나 모든 것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더 보완 시켜서...
○박응수 위원 보완해서 아무나 봐도 아, 이게 축제가 됐더니, 행사가 됐더니 진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맨날 올려 있는 대로... 3,000명이 이게 언제부터 3,000명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실은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또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구 노인복지관에 18년 12월에 재무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는 이제 용도폐지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우리 주민복지과에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을 재무과로 이관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할 테고..
○박응수 위원 아니,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재산으로 됐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재산일 때 매각을 못하잖아요? 매각이나 임대를 못하고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일 때 가능하거든. 그러면 지금 재무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뒤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용도가 저희들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 해서...
○박응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각이나 무엇을 하는 그럴 계획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가야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계획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재무과로 이전 해주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주고 나머지는 싹 정리하고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어떻게 하든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박응수 위원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이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보건소도 그렇고 새 청사를 짓고 새 건물을 다 지으면서 이관을 하고 있어요. 이관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종합복지관을 이렇게 하면 뭐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재무과로 이관할 때는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게 좀 그런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일단은 저희 용도로써는 끝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2억 9,800만 원, 거의 3억 정도.
○박응수 위원 3억 정도 거의 가고 있죠? 거기 지금 작업장에서 세탁업을 하려고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였냐면, 벌써 작업장 개원식이 17년 8월 22일에 했으니까 벌써 1년 반이 다, 쉽게 이야기하면 1년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세탁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탁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 폐수처리장이 늦게 돼서 그런 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금년에 일단은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 이제 거기다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 해서 30명인데 근로장애인으로 해서 10명.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리고 기타는 훈련장애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임가공 하는 그런 것을 훈련 시키는 것이 20명.
○박응수 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일자리 창출 문제도, 일반인들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또 장애인들은 취직도 일반인들 같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적으로 했으면 그 시설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준 것도 아니고 너무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폐수 처리 시설을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생각이 나와 가지고 또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2차, 3차 환경오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그걸 가동시켜서 근로장애인들이 소득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처음에 폐수처리 문제도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처음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통을 탱크를 만들어 놓고서 수거를 해서 한다. 또 화학처리 한다. 이제 뭐 물리적 처리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죠? 지금? 그런데 이게 진짜 잘못 된 게 뭐냐 하면 모든 실과와 협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사업을 하면, 건물 하나를 지으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수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의가 되고 모든 실과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또 전반적으로 모든 실과과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성을 하고요. 앞으로 많은 실·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휴양림도 있고, 저기 노인 요양원도 있고, 아름다운 집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구비가 돼 있단 말이죠. 시설만 빨리해 가지고 돌려주기만 하면, 운영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돌릴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직업에 참여해서 소득 올릴 수 있도록.
○박응수 위원 이게 또 완공 해 놓고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일자리 창출 완공 되면 일부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거래처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는 군정질문이나 행감에 이쪽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무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 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요. 사업 대상은 3,000만 원 이상이고 사업명 및 설계 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집행한 내역,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관급 자재 구입 및 잉여 자재 처분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료를. 2017년도에 그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 건축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무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 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요. 사업 대상은 3,000만 원 이상이고 사업명 및 설계 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집행한 내역,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관급 자재 구입 및 잉여 자재 처분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료를. 2017년도에 그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 건축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 변경 내역 중에 사유에 당초 설계 내역서에 누락된 내용들이 변경 내용 옆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도 처음에 그 부분들,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게 암반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반에 대한 부분이고 막상 설계와 막상 하다보면...
○유영배 위원 아니, 암반에 대한 것은 지하에 묻혔으니까 물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 뭐 조적 공사, 미장 공사 이런 뭐 등등 내용은 기초적인 건데도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기초설계 좀 충실히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잔액도 보면 2억 3,300만 원이 남았어요. 2018년도에 이월시켰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이월시켰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리고 또 2018년도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또 별도로 하고 사업비가 또 2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를 지금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뭐 자잘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이런 잔액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설계변경을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해서 어떤 노인복지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인데, 이 복지관 신축을 하면서 어떻게 철근이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남았나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설계에 가서 과다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9.5톤이 남아서 그거를 보건소에 수요 조사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보건소로 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문제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게 한 때는 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민감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도 설계 변경을 어떤 사업을 하든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담아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어찌됐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노인들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또 여성들이 됐든 하여튼 모든 우리 군민이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행복을 거둘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무희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유영배 위원님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유에 보면 똑같아요. 당초 설계 내역서에 누락, 당초 설계 내역서에 누락. 애당초 이게 전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여기 주민복지과뿐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유영배 위원님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유에 보면 똑같아요. 당초 설계 내역서에 누락, 당초 설계 내역서에 누락. 애당초 이게 전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여기 주민복지과뿐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제가 약간 변명 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들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80억이다 하면 막상 설계를 하면 그 이상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86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일단은 누락을 시키고 그 80억에 맞춰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의 계약금액이 떨어지면서 다시 설계변경에 넣는 그런 경우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공사를, 어차피 기존에 설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잔액이나 낙찰가로 다시 넣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애당초부터 설계 속에 생각했던 것이 빠졌던 것들은 일부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위원 36억에 1원도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바뀌었어. 45억이 추경에 들어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농산물 가공센터도 20 몇 억에서 시작해서 30 몇 억. 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을 시작한 하면 기둥만 꽂아 놓으면 추경에서 안 해줄 수 없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도 추경, 추경 해가지고 어차피 또 자본 들어갔으니까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이건 심도 있게 기피해서 추경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다 봐요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빼놓고 했단 이야기죠, 또 모르면서 빼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왜 유영배 위원님이 설계 변경 내역을 왜 지적하셨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겠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명심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여러 가지, 잘 운영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얘기들도 종종 듣곤 합니다.
○임애민 위원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8조 제1항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설치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로 인한 보행의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보조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임애민 위원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를 충남도가 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협회가 아닌 개별 연합회에서 위탁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라든가 수화 통역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대상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연 이용객들은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화 예약순으로 이렇게 잡다보니까 몇 분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캐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임애민 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 16페이지입니다. 16년도는 3,008명이었고 2017년도는 2,857명, 2018년도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가 차를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1대에 다섯 분 정도로 심부름이나 외출이나 아니면, 병원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에 3,000명 정도를 이동을 하는데 그게 특정의 몇 사람이 그걸 또 많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 개선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차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의 부분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차량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차량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저도 그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같은데 갔을 때 정말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제고 예약을 하면 며칠씩 걸린다. 어저께도 군수님 시정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동센터에 차량 지원이 있고 여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동지원차량 교체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임애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스타렉스 보다는 소형차로, 승용차로 한 사람이 예약이 왔을 때는 그 차를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마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타렉스 보다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5명, 기사 빼고 4명인데 주차하기도 쉽고, 유류비도 절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증차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군에서. 그런 소형차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증차할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예산읍하고 신암면하고 이쪽에 편중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근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태금 위원님께서도 뭐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폐기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뭐 장애인복지관을 이쪽으로 나와라 어쩌라... 김태금 위원님은 어디 장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신양이나 저쪽 외곽 같은 데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는 장애인 이용객들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 지금 그 임애민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다 캐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원 센터와 면밀히 상의를 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혹시, 이게 지금은 장애인 생활 이동센터잖아요? 명칭이. 그런데 혹시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그 영역을 일반화 시켜서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대상 범위를 넓혀서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그것은 좀 불가능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현재 장애인이 당장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도 이제 그 팸플릿을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사용하는 분들에게 줘서 그 팸플릿에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임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접근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장애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우리가 595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지금은 다 안정화되고 그분들도 이제 공무직 전환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의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혼 증가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또 성격도 다르고, 또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이제 견뎠는데 어느 정도 언어가 되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니까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어떤 이런 것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정적으로 불화가 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고 이렇게 별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고, 가족 간 구성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최고 시급함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금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필수적인 프로그램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임애민 위원 여기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어차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외로 혹시 이주여성을 아니면, 또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취업교육 아니면 직업훈련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 여성의 통합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걸 해나간다면 우리 이주여성들이 혹시 그런 전문 직종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그런 개발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임애민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대략적인 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 어울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실행을 하다보니까 제일 좋은 사업들이 아빠하고 자녀, 부모들이 같이 하는 캠프. 그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빠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육도 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1박 2일 체험하게 해주다 보니까 아빠와 자녀 그리고 다문화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문화 체험하기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써주셔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가 지금 유아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학교 교육이 얼마 전에 잠깐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비단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 대책 아니, 내지는 그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한테 학교 문화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10년, 20년 되면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분들이 똘똘 몽친 그 폭동사태나 아니면 또 역차별, 악순환이 제 생각으로는 거듭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20년 후에 30년 후 향후에 봤을 때는 그 다문화도 정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집안에서는 부모가 보고 있지만, 학교 밖 생활이 학교 가기 싫다는 친구 그런 문제로 해서 60% 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비단 학교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문제가, 자꾸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학교 안에서는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고요. 방과 후에, 학교 후에 아이들은 지역아동 센터라든가 이제 집에 가면 지역아동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케어를 해주고요, 언어발달이라든가 사회적응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으로 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방문 지도사가 있거든요? 가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이야기 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관심 있게 더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직영을.
○임애민 위원 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획일화, 행정적 사고와 시각으로 다문화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문화가 이제 직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민간 스스로 하는 것과 또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면 여러 가지 기업체나 어디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오기도 하고, 또 자율적인 이런 게 되는데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히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더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장점화 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문화도 정말로 다름이 아닌 우리 한국 국민 또 군민으로서 가족 구성원 전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임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데에 비해 청각장애인은 16년도에서 17년, 18년도까지 33%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데에 비해 청각장애인은 16년도에서 17년, 18년도까지 33%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청각장애인들 보청기 지원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청기를 하게 되면 34만 원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130만 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거를 받으려면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청각장애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요, 의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러니까 등급을 장애 등급을 받아야.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의외로 저도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돼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면 다른 장애인들한테 재활이라든가 무슨 보조사업이 많은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하나도 없죠? 군에서 해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물론 이제 장애 등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장애 연금이라든가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우리...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완진 위원 수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 그런 장애인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화를 지금 배워서 뭐해요? 보청기 껴드려서 시원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료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아침에. 그러면 지금 이장들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방송 한 번 하면 그만이거든요. 방송하면 지금 뭐 더군다나 문 닫아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도 잘 이해도 못하고 찾아다녀가면서 해야 되는데 홍보도 잘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의료보험조합에서,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그런데 이게 여성장애인들이 아기를 셋밖에 안 낳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300만 원만 지원금이 있어서 300만 원, 세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여성 장애인 수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3,251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임여성이라고 해당하는 20대, 30대를 따져보니까 평균 한 150명 정도가 가임여성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시집 간 사람, 안 간 사람, 낳은 사람, 안 낳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게 국비, 도비가 쫓아오는 사업이에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16년도, 17년도 세 사람씩 딱 맞췄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해주는 그 방식이 절차나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요. 세 사람만 고정으로 낳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선착순으로 해주는 건가, 낳은 선착순으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충청남도가 전체가 99명이에요. 충청남도 전부가.
○정완진 위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3명씩 딱딱 일률적으로 줬냐.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주는 방향이 있냐 이야기지, 지표가, 지원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는 장애, 여성 장애인...
○정완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임여성이 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150명에서 아기를 셋밖에 안 낳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고, 또 더군다나 2018년도에는 아직 덜 됐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둘 낳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아직은 둘.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더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고..
○정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방법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에는.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 되는데 1년에 세 사람만 100만 원, 300만 원 편성해놓고 딱 세 사람만 줬으니까 그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야기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게 출생이 되면 본인이 이거를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제도가 홍보가 좀 덜 된 면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이렇게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평균 따지고 보면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도 있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홍보도 잘하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정완진 위원 이거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6년, 17년도에 1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요. 2016년도에 토탈 100만 원, 2017년도에 토탈 100만 원, 2018년도 거의 100만 원 맞추게 생겼네, 이게 98만 1,000원 이니까? 이렇게 맞춘다고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27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의료비 지원 대상과 의료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거는 가정 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한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일단은 데려와서 피난처라든가 이런 쪽에 잠시 있다가 폭행을 해서 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동행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 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렇죠.
○정완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제가 전번에 이야기 했듯이, 앞에 이것도 여성 장애인 출산 문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2016년도 8월 19일에서부터 11월 11일까지인데 어떻게 짜깁기 한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냐는 이야기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도 3월 29일에서부터 12월 29일까지 의료비를 줬는데 딱 100만 원을 짜 맞췄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 다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주냐 이 이야기지. 이게 의료비 그때 그때 주는 거잖아요? 치료비를 치료한 그날 그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가정상담소장님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더 요구를 해서...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한 8월 달까지 갔는데 소진됐다 얘기예요. 백 만 원 지원금액이, 그러면 9월 달에서부터는 못 주든지 더 추경을 해서 했든지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산서를 어떻게 짜깁기를 한 것 같아요, 연말에 가서. 그런 느낌을 누가 봐도 받잖아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상담소장님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 이용도 이게 거의 다 편파적으로 돼있어요. 지금 명지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거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가다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거의 밤에 이루어지는 그런 저기라.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요. 성폭력은 천안에 그 전문 저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케어해주고 치료해주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 이분이 주소는 거기다 뒀는데 예산에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다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분은 예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주민등록만 거기다 둬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완진 위원 이건 안 되지, 타 군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많고 떠나서. 홍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홍성 사람이지 예산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민세 홍성에 내니까 홍성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11월 8일 17년도 보면 의료비 제일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산부인과에서 무슨 출산, 임신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의 어떤 이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니, 이제 그 외로 받는 그런 게 있어서 그쪽이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위원장 김만겸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 예, 본 위원은 공통질문 4가지만 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기획실하고 재무과 질문으로 대신하고요, 건의 좀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불편하셔도 한 번 보시면 이게 모 요양원 차량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다가 바퀴가 이렇게 빠져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양원 같은 데는 참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건데, 그거하고 이게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때 개관식 했었을 때인데 관리 상태가 이래요. 자료가 좀 안 보이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다 문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뭐 여름철에 장마도 오고 하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계속 다녔는데, 주민복지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고 어려우신 것 아는데 이런 것을 안전관리과와 연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위탁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에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안전관리에 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안이 전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인데, 저희 박응수 위원님이 짚어주셔 가지고 잘 됐지만,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성영향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강성구 위원 그게 과장님이 최종 결제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강성구 위원 그런데 그 안건이 그 화장실, 여자화장실 줄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안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격무이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챙기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좀 챙겨주십사 그냥 건의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강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 씨라고 해서... 김봉현 위원님, 금방 강 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 씨라고 해서... 김봉현 위원님, 금방 강 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봉현 위원 강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두 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1일 지역사회보장 계획 최종 보고를 했잖아요?
저는 공통질의 두 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1일 지역사회보장 계획 최종 보고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봉현 위원 거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그날 보니까 모 노인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 노인복지, 우리 주민복지 예산이 지금 충남은 29%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19%에서 1% 정도 올려 가지고 20%가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그 노인 회장님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한테 이게 들어가면 맞아 죽을 이야기인데 노인분들한테 너무 복지쪽으로 신경을 쓰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젊은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쪽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예산도 좀 더 늘리실 그런 방안하고 우리 청소년이나 유아, 이쪽으로 노인 복지는 지금 진짜 우리 군수님도 그쪽에 항상 신경 쓰고 계셔가지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 청소년 쪽에 더 신경 좀 써주십사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예.
○정완진 위원 신청을 해야 혜택을 주지 신청을 안 하면 소급해서 주는 것도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골 같은 곳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들이 외국의 젊은 여성들과 결혼도 하고 또 약간 그런 청년들이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외국여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살다가 보면 그 여자가 도망가는 수도 있고, 남자가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가정이 많이 발생을 해요, 혼자. 어떻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여자 혼자 아기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 소통이 안 돼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이 손이 딸리다보니까 각 읍·면사무소에서 힘들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찾으러 다니며 해도 요즘에 사회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잘못 이장님 들락거리다가 성... 뭐 이런 소문에 휩싸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자 키우는 외국 여성들이 사실은 엄청난 혜택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남자들이 아기 혼자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가서 어떻게 가서 면사무소나 어디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못해.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기는 주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진짜 옛날엔 옆에 사람들한테 전부 동정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웃하고도, 그런 거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담당하는 주민복지과 각 읍·면 사무소의 직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각 이장님들하고 이게 협업을 하면 잘 되거든요 그게? 이장님한테 물어봐서 그 동네에 어떠어떠한 이런 상태가 있느냐고 신청을 받으면 이장님이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더 좋고 그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 다 소통이 되는데 사실은 그 외국 여성들의 삶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문제 좀 고려해서 진짜 찾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맞춤형 복지팀에 복지 일만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꼭 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1명을 두고 1명은 세무나 환경을 봤거든요? 이게 아니라 2명. 1명은 나가서 찾아, 차도 한 대씩 줬거든요? 찾아다니고 이장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1명은 앉아서 오는 사람을 받아라 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장, 읍·면하고 상의해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시집을 왔는데 와서 소외 받지 않고 잘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백의민족이라고 하고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농촌이라든가 모든 게 이 형태가 돌아가질 않아요, 농사일이고 뭐고 외국인들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 농사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좀 우리 한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전... 지금은 재무과장님이시죠? 박중수 과장님께서 광시 면장님 하실 때 그 부분들을 많이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최종적으로 가서 직접 그분은 안 만났지만 그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조심스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응수 위원 아,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쉽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이게 한 번 주변정비 사업 같은 것을 한 번 할 때 한 번에 잘해야지 해 놓고 나서 또, 이거 저기 하는 것은 없겠죠? 추경, 추경 이건 안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거 5,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4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 자립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보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4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 자립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보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도 이제 뭐 자주라기보다도 가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체가 의외로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떤 답답하니까 일단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주로 프로그램을 와서 이용하고, 운동도 하고, 또 사람 만나고, 버스타고 가고 오고, 또 하는 그런 분들이 주이지 거기에 가서 우리가 크게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가면 안내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치유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만겸 제가 그 복지회관을 자주 가 보는 편인데 장애 가진 분들도 젊은 사람들만 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다못해 지체장애라고 하잖아요? 지체장애인들 그런 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없고 재활마냥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시는 분, 그분들을 빠지지 않고 오시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장애가 있으신데 저쪽 대술이나 신양 이쪽에는 접근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하다 보면 사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 재활치료나 자기 치료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마냥 장애 있는 노인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이쪽을,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지체는 5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변하는 소리가 앞 안 보이는 사람이 더 힘드냐, 지체 조금 불편한 게 힘드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대개 더 어려우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지체하고 시각하고 인원수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지체가 더 많이 가야될 상황이고요. 지체는 아시겠지만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동행인이 있어야 반드시 갑니다. 동행인이 있어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시각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안내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차 요구도 사실은 있고요. 또, 차량 교체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차량을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래요. 그분들 말에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아까 임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 전 예약한다 하는데 예약해야 탈 수 있다. 그 정도라고 하니까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 전기차, 뭔 차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보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양반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암에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왜 그쪽에 있느냐, 반발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약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과장님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거기 운영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10년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 워낙 그 저희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다보니까 인원이 뭐 한 3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 시설비요? 예.
○위원장 김만겸 몇 백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안 가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나와야 된다. 우리 김태금 위원님은 자리까지 제시해서 옮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로 귀향 보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 시설은 꼭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차선책이라도,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분들만 가야 되는데 단체가 돼야 되는데, 단체를 위한 또 그 단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내 민원이 있잖아요? 자꾸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한 군데는 나와 있고 단체가. 그래서 곧 그 양반들도 행정제시를 하려고 하더라고, 우리도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시설을 꼭 이용은 해야 돼요. 돈 몇 백억을 들여서 노약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차선책이라도 지금 어디로 해서든 그 양반들의 연락처라든가 무슨 협회 사무실을 내준다든가, 그걸 않고 계시면 이게 서로 도미노마냥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도 나온다.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꼭 생길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꾸 이분, 저분 민원을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꼭 신경써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아직은,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김만겸 예,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