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1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에서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1월 15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및 예산안 등 확정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온천 조례 등 9건은 2025년 12월 19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5년 12월 16일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2월 17일 자로 확정고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1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에서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1월 15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및 예산안 등 확정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온천 조례 등 9건은 2025년 12월 19일 자로 공포하였고, 2025년 12월 16일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2월 17일 자로 확정고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군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 공동체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로당 운영과 식사·양곡 지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를 꾸준히 확대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왔고 그 결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식사와 양곡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과 일반경로당 간 5만 원 차등 지급에 그치고 있어 실제 이용 인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용 어르신 수가 많은 경로당일수록 양곡과 식사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며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식사 지원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청양군은 운영비를 30명 이하, 50명 미만, 51명 이상 분회경로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원 기준에 맞춰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로당과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로당별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며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우리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경로당에 에어블로워를 보급한 바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도입 등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저는 경로당 운영비의 인원 기준 차등 지급 방식 도입과 양곡 및 식사지원 확대,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 참여,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 환경 조성은 우리 군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경로당은 단순한 식사 제공 장소를 넘어 어르신들의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예방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검토와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 공동체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로당 운영과 식사·양곡 지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를 꾸준히 확대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왔고 그 결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식사와 양곡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과 일반경로당 간 5만 원 차등 지급에 그치고 있어 실제 이용 인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용 어르신 수가 많은 경로당일수록 양곡과 식사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며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식사 지원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청양군은 운영비를 30명 이하, 50명 미만, 51명 이상 분회경로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원 기준에 맞춰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로당과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로당별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며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우리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경로당에 에어블로워를 보급한 바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도입 등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저는 경로당 운영비의 인원 기준 차등 지급 방식 도입과 양곡 및 식사지원 확대,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 참여,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 환경 조성은 우리 군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경로당은 단순한 식사 제공 장소를 넘어 어르신들의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예방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검토와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법안을 최초로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이지만 실제 시행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6개월 앞서 이루어져 세계 최초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대한 시대적 변곡점 앞에서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 중장년층의 미래를 위한 AI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금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보다 기업역량 강화와 전문가 컨설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산군이 정부의 지원 사업을 선점하고 군민들에게 AI 활용 영향을 심어줄 수 있는 최적기가 혁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새 법안은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주축인 중장년과 어르신이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AI를 악용한 범죄나 허위 정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워터마크 확인법 등 AI 투명성을 식별하는 능력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군의 경제 동력을 AI로 재점화 해야 합니다. AI기본법은 R&D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계도기간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한 예산군 전용 AI교육 모델을 설계해주십시오.
정부기조에 맞춰 제재보다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층의 생업과 직결된 실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농작물 상태 분석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상품 마케팅 등 즉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곧 발표될 정부의 AI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군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장벽이 아니라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예산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법안을 최초로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이지만 실제 시행은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6개월 앞서 이루어져 세계 최초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대한 시대적 변곡점 앞에서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 중장년층의 미래를 위한 AI리터러시 및 실무 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금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보다 기업역량 강화와 전문가 컨설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산군이 정부의 지원 사업을 선점하고 군민들에게 AI 활용 영향을 심어줄 수 있는 최적기가 혁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새 법안은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주축인 중장년과 어르신이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AI를 악용한 범죄나 허위 정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워터마크 확인법 등 AI 투명성을 식별하는 능력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군의 경제 동력을 AI로 재점화 해야 합니다. AI기본법은 R&D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계도기간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한 예산군 전용 AI교육 모델을 설계해주십시오.
정부기조에 맞춰 제재보다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군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층의 생업과 직결된 실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농작물 상태 분석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상품 마케팅 등 즉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곧 발표될 정부의 AI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군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장벽이 아니라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예산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