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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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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30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황새공원, 예당호전망대)
  6.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추모공원 공용주차장)
  8.   7.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8.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
  10.   9.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황새공원, 예당호전망대)(군수 제출)
  6.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추모공원 공용주차장)(군수 제출)
  8. 7.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태금·임종용·박중수 의원)
  9. 8.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군수 제출)
  10. 9.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산·봉산·고덕·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예산군민 여러분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군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 제2개폐소에서 충남 서산 신서산 변전소까지 약 100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거대한 송전탑이 세워지는 순간 예산의 천혜의 환경은 훼손되고 지가는 하락하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은 침해됩니다. 무엇보다 345kV라는 초고압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인근 서산시도 과도한 시설 집중과 피해를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송전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기는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 군민이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산의 하늘과 땅을 지나갈 뿐입니다. 혜택은 외지에, 고통은 우리 예산군민이 짊어져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절차는 일방통행식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방식 전반에서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설명회로 포장된 공론화가 아닌 실제 군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다면 그 어떤 철탑도 우리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민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불안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생존권 없는 미래는 결코 미래가 아닙니다. 
  예산군 집행부는 전방위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중 “공주대와 손잡는 예산형 스마트농업 : 기술과 인재가 지역에 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구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스마트농업 정책 전환기에 예산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환경제어시스템, 농업기술 보급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단순한 시설 보급이 아니라 기술·교육·보급을 국가 책임체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시설원예 온실 약 5만 5,000㏊ 중 35% 해당하는 수준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농업 전체가 아니라 시설원예, 즉 온실농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목표입니다. 
  특히 예산군은 시설원예를 통한 농가 소득 비중이 높은 지자체이기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는 시설을 설치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운영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 축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기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중 유지·확산되는 사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예산군 차원의 정리가 잘 되어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금번 회기 중에는 그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 친환경 유기농과 스마트농업을 결합한 스마트+친환경 복합기술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들과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도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의 핵심인 환경제어시스템, 즉 ECS는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인구 증가 시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동력이라 생각됩니다. 농업의 첨단화 없이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이제 ECS 구축 사업을 인구 정책과 연계된 최우선 의제로 삼아 군수님께서 직접 추진력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군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시설원예의 스마트화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예산군의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ECS는 단순 패키지 구매 방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제어로직은 단순 ON/OFF 기능에 한정되고 미세환경 제어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센서의 위치와 보정, 즉 데이터의 신뢰성은 확보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ECS와 장비 간 통신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더불어 기후 급변에 대응하는 예측 제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환경·생육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속에서도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 차원의 중장기 농정 전략, 백년을 내다보는 주요 시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예산군에는 분명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연구를 이끌어 온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와 행정을 연결한다면 스마트농업은 부담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이 연구비를 일부 부담하여 대학과 함께 예산군형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기술과 인재는 지역에 남아야 합니다. 
  예산군이 시설 중심 농정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 농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황새공원, 예당호전망대)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추모공원 공용주차장) 

(11시 1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추모공원 공용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예산군 소송사무의 처리 지침에 분산되어 중복된 소송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노인·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산황새공원 및 예당호 전망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치매인식 개선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물품 지급,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추모공원 공용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8.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 

(11시 1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시 20분)

○의장 장순관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30여 년 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감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조직 개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는 기관 분리형 체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저해하며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통해 조직권, 예산권, 입법지원체계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9대 국회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8만 3천 군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3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병오년 첫 회기인 제32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연초 바쁜 일정에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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