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정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만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은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5월 10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4조 1,121억 원을 들여 화성 송산에서 홍성까지 6개 시·군에 걸쳐 총연장 90.01㎞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렇듯, 삽교역사 신설은 인구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예산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해선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6개 시·군 중 유독 예산군만이 장래신설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역 설치 대상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군민들의 걱정이 불안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경투쟁도 불사하면서 매일같이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군민들의 성난 민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봐도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삽교역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8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성 1.07, 재무적 타당성 1.88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재검증 과정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노선으로 분류하여 경제성 0.63과 재무적 타당성 0.56으로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KDI의 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철도노선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른 준고속철도노선이므로 KDI의 재검증에 심각한 오류와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삽교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공약인 내포신도시의 북부 관문역이자,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와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최단거리 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서해안 내포철도의 핵심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은 물론 충남도 환황해권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이라는 말입니다. 
 삽교역사가 신설되면 합덕역과 삽교역 간 거리 14.2㎞, 삽교역과 홍성역 간 거리 10.4㎞가 너무 가까워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송산역과 화성시청역 간의 거리는 7.3㎞에 불과하고 인주역과 합덕역 간의 거리도 8.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삽교역사 신설을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한 인근 지자체의 방해공작 논리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군과 지역국회의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삽교역사가 향후 예산군의 신성장동력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홍성군과는 다른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국회의원에 대한 예산군민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설득력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한 만큼, 혁신도시의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를 장래신설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 군정만의 문제도 아니고, 군민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예산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역정치인 또한 예산군의 신성장동력인 삽교역사 신설에 온 정치력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정부에 적극적으로 삽교역사 신설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산군민들도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반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군민의 힘을 모아 삽교역사 신설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삽교역사 신설이 단순히 국책사업이 아닌 예산군의 신성장동력 사업임을 우리는 보다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군민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정완진 의원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완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5월 1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및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의 일부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급성감염병 대응전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대응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의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과 대등하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17명에서 8명 증원한 825명으로 증원하고, 별표5에서 5급의 정원을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원하는 8명의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과, 경제과 소관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 주민복지과 소관 아동학대 현장조사인력 1명, 보건소 소관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요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립합창단 단원 재위촉 절차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동 고시안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계획승인으로 동 지역이 군 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동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 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라 부지면적 8,295㎡에 연면적 2,851㎡의 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2018년 7월 덕산도립공원 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된 이후 충청남도가 사용하고 있는 가야산지구 공원시설을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과 가야9곡 녹색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충청남도가 인수하는 대신 공원관리사무소 건물 1동과 외부화장실 1동, 그리고 창고 1동 등 건물 474㎡와 동 건물 및 주차장 부지 4필지 13,939㎡를 충청남도에 양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이 강제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업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사업소분 주민세 100%를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50만 원 한도로 감면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7.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5월 1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전국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판매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내용 중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경비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과, 산업건설국 8개과로 총 14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4일에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과, 6월 16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과,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19일과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를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등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으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2020년도 마지막 질의한 의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69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이니만큼 남은 기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분발언의 내용은 처음 제출돼 승인된 내용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알찬 수확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산업건설국장             신   경   호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박   영   산
  안전관리과장             박   양   덕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순   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내포문화사업소장         김   응   룡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속        기             김   도   영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전     용     구    (인)
서 명  의 원    정     완     진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