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의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섬김행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하신 황선봉 군수님과 제8대 전·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시고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군 발전의 큰 축이 되었으며, 8만 예산군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어 예산군의회가 선진의정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옛말처럼 긴 시간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4년 전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과 함께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민의에 충실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을 한데 모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군정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쌓아온 제8대 의회의 경험과 지혜가 밑거름이 되어 제9대 의회에서는 더욱더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6월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후보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땀 흘린 노력의 결과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 역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산군의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행정에는 빈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6월과 7월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인사가 교체되고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황선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분들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신 장기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박응수 의원)
정완진 의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잠깐 5분발언 끝나고서,
정완진 의원
  아니 발언하기 전에, 이게 지금 뭔가 의원들을...
의장 이승구
  좀 조용히 하세요. 
 이따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일 테니까, 
 자, 하세요.
박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부의장 박응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8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라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규정과 같이 대한민국은 모두에 의한 나라이자 모두를 위한 나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곧 주민을 대표하며 의결의 절차와 과정은 관련 규정과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의 정책과 입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러한 논의가 더 치열해지고 과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더욱더 좋은 결론을 위하여 고민하게 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는 모두가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 반장선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하고 그러한 결과는 모두가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군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인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예산군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주민 여러분을 대표하고, 주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똑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마치 한 의원의 주장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예산군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의원님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함께하여 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잠깐만요.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완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나오셔서,
정완진 의원
  지금 박응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의장 이승구
  나오셔서 하세요.
정완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도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 이승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의원들 전체를 다 모독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박응수 의원 말씀대로 일개 의원이 자기 의사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다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의원들입니까?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여기에서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 의원을 모독한 박응수 의원에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5분발언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 표현인 건 확실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앉혀놓고 전 의원들이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못한 반장선거에 빗대서 말씀하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응수 님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들어가십시오. 
 더 발언,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예. 여러분!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불행한 5분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에 속해 있는데 어디 위원회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이런 5분발언을 해서 어떤 의원이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분발언에서도 한 이야기가 의원 개인 개인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니까 말을 했을 건데 그거를 호도해서 그건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는 말이라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든가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의원이지만 내용도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현재까지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8만 군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5분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5분발언한 분이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정완진 의원님이 말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 남았더라도 윤리위원회를 회부한다든가 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기습적으로 5분발언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매도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8만 군민 앞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내용도 모르고 저는 모르지만 여기 다른 아홉 분은 내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상임위원회 끝나고 이 내용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되고 아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자, 들어가십시오. 
 5분발언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 자체에서 윤리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정완진 의원
  의원 전체를 모독했잖아요?
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언한 의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완진 의원
  (청취불능) 전 의원을 호도하면 됩니까?
의장 이승구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정완진 의원
  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못한 의원이에요, 제가?
의장 이승구
  발언할 수 있잖아요?
정완진 의원
  소명하라고 하잖아요? 소명시키세요. 누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의장 이승구
  거기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1.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의장 이승구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5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나, 안 제7조 제2항에서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신청하도록 명시한 부분이 채권의 일반적인 기간의 이익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6월 30일 자로 도래하는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군세 감면 일몰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동 고시안은 충청남도의 예당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동 지역이 군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동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관리안내소 철도부지 6필지 1,257㎡의 매입과 내수면 교육·문화센터와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등 건물 2동 740.5㎡의 신축 등으로 재산가액 총 45억 5,0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예산안(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적용 범위에 농촌 협약에 따른 사업 지구를 포함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365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제도의 기본내용과 협약조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및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상수도요금 감면기간 및 감면금액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임애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하고 8항 같은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얻는 그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이 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된다, 그런 의견과 함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재산이 일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려면 행정재산과 관련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다 보니 이런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해 달라, 규칙을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좀 보칙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의회사무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보고할 때 첨언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 다음 회기라든지 이럴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앞으로 보고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앞으로 9대 의회에서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제 앞에 설치된 기기가 지금 오작동을 일으켜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예산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의 임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군민들께 참된 봉사를 다짐하며 8대 의회를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올바로 반영토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에 대한 견제자와 협력자로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군 발전에 기여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제 7월이면 제9대 예산군의회가 새로운 개원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9대 의회가 군민들께 희망과 감동을 주는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8대 예산군의회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위한 군민과 함께 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이 10명으로,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잠시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승구     의    원  이상우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임애민
  의    원  강선구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정완진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의    원  김태금              (이상 11인)
 산회시 재석 의원(10인)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원   길   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박   은   숙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명  의원     홍     원     표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강선구  김만겸  김봉현  김태금  박응수  이상우
  이승구  임애민  전용구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