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태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선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제 도입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7월 21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박중수, 강선구)
박중수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하여 국민의 중심 열린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8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3.9km 구간이 우리 충남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군 광시면·홍성군 장곡면·청양군 비봉면 3개 군, 3개 면의 접경지역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나들목 설치계획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 나들목이 설치된다면 지역민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평택항과 수도권접근성이 향상되어 산업단지 신설이나 기업유치에 유리하고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는 물론 예산군 광시면 한우축제, 예산군 황새공원, 청양군 고추축제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건의안을 발의하여 나들목 사이의 거리감은 3개 구간 아산 신창·홍성 장곡·부여 은산 일원에 대하여 나들목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나들목 신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실감에 빠져있는 지역민심을 달래고 역외유출 현상을 지연시켜 지방소멸의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사 이래 그렇다 할 만한 철도망이나 도로망이 없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나들목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이를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의 상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망의 출발지와 종착지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중간지 도시는 쇠퇴한다는 것이 도시발전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소위 빨대효과(straw effect), 역외유출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대중국 또는 대아시아 무역을 담당하는 평택·당진항과 예산군청 소재지보다 약 9배의 큰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만약 중간에 나들목이 없다면 나들목이 있는 지역으로 또는 대도시로의 역외유출이 발생하여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둘째, 나들목 신설은 향후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입지선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나들목이 설치된다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유치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경제성과 타당성, 수익성이 향상되는 그 외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나들목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내 고속도로 IC간의 거리가 20km 이상인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광천IC와 대천IC를 잇는 21km 구간과 서천·공주고속도로의 서부여IC와 동서천 IC를 잇는 21km 구간 두 곳이지만 이번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예산-청양, 청양-부여 2곳이 늘어 총 4곳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전북과 전남을 통틀어 나들목 간의 거리가 20km 이상인 거리는 고흥IC와 보성IC를 잇는 구간과 구례군의 황천 IC와 동순천IC를 잇는 남해안 지리산 일대 2곳뿐입니다. 
 넷째, 다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지세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나들목 추가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북으로는 예당호가 동남서 방향은 보령의 오서산, 성주산과 각각 이어지는 차령산맥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교통복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나들목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충남의 예산·홍성·청양 3개 군의 접경지역에 나들목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기간산업입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자금을 투입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실국장회의에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비로 하라는 원칙을 관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충남은 당진땅을 평택에 빼앗겼습니다. 세종시에도 주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며 혁신도시도 지정되지 못하여 그렇다 할 만한 공공기관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전할 공공기관도 없는데 지지난해에 혁신도시에 지정됐다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삽교역도 겨우 지방비로 만들기로 했다고 자축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통스럽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단순히 예산군 광시면·홍성군 장곡면·청양군 비봉면 3개 군, 3개 면의 접경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넘어 충남 전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히 조그마한 나들목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나들목 하나를 국비로 신설하지 못한다면 향후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을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에 나들목 설치를 위하여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분명 삽교역사 국비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뜻을, 힘을 모아주시고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오늘은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김만겸 전 부의장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잠시 기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예산군민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산군 지역발전의 갈망을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간 평균 연령이 약 70대였던 군수를 선택하셨던 예산군민들은 50대의 최재구 군수님을 처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초의 선출직 여성의원이신 김태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저, 2명의 청년 의원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특정 정당의 선호에 있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예산군의 안녕과 안정을 더 선호하셨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역동적이며 실체와 실리적 성과를 원하는 주민분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최근 체감적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구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던 지난 회기와 다르게 새로 시작된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의 건의와 제안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짐을 볼 때, 역동성 있는 예산군의 행정이 실현되길 바라는 예산군민의 열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심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께서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군정목표를 군정 전반에서 체감적으로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중 업무보고와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업무변화에 따른 조직체계 및 효율적 군정운영과 군민을 위한 정책단위 사업의 보완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농촌활력,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은 주민이 공동체가 되어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과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중앙정부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로 인하여 예산군 내 수도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등 물 관리부서의 업무조정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업무 중 위임사무와 기초단체의 정책단위 사업분장으로 연령 오버랩(Overlap)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중복 사무의 개선과 실제 아동·청소년업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희망카드의 연령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안 된다면 예산군 차원에서라도 확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훈업무와 관련되어 재난관리과의 민방위팀 업무를, 그중 특히 재향군인회 업무를 주민복지과에 보훈업무를 이관하기를 제언드립니다.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식자재 배송사업 및 농정유통과의 학교급식센터 업무,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 간의 연계를 통한 공공급식영역을 확대해주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실제적 업무부가 및 성과제도입 뿐만 아니라 현재 2개국 체계에 있던 것을 3개국 확대와 업무유관성 부서조정을 통한 유기적이고 세밀한 군 행정추진도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재단 설립 그리고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의 기간을 12개월로 한정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실효적 행정추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삽교역 주변에 국가산단 규모를 현 계획인 33만 평에서 100만 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국가산단은 기준의 평균 면적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삽교 국가산단이 삽교역 주변에 설립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예산군민 그 누구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현재 33만 평 규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소 평균치인 16배 이상의 면적이 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삽교역 공사기간에 대한 원안 추진에 대한 충남도지사님의 확증을 예산군 입장에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삽교역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비 절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것에 있어서 국비확보가 늦어진다면 삽교역은 늦춰지게 됩니다. 저희가 황선봉 군수님의 확고한 업적이었던 4,000호 거주지역이 내포신도시에 생성된다하더라도 이미 생활거주·정주시설에 있어서 삽교역사가 늦어진다면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홍성에 뒤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국비확보 마련기간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의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지방비 전환에 대한 기안산정에 대한 것을 예산군민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민과 그리고 군정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예산군정과 저희 의회가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민선8기의 성공적인 군정을 위하여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와 성공적 군정을 위한 획기적 조직 개편과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예산군의 강견한 업무추진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만겸 전 부의장님이 평소 의회에서 자주 외치시던 의정 방향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일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예산군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11시 20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계발 등 생활안정비용지원을 열거하고, 지원방법을 지역화폐와 현금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에 따른 법 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모선호도가 높은 예산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삽교시장 내 상가 3개 점포 등 690.84㎡의 신축 등 재산가액 총 36억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을 통해 신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의결된 출연금 3,000만 원 외에 3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로 총 16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9월 19일 기획담당관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본청 16개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의원은 다음 부서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9대 예산군의회 개원 후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동안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폭염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불안 등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