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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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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 2페이지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재무과에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는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패소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1심 패소하고요. 2심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패소사유야 조치결과에 보면 패소사유에 대해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알루미늄창호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군에 지급하라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였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장순관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항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고 패소 시 피고 소송비용이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 포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1심 패소에 따라서 저희 부담액이 1,881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저희가 1심 대처할 때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이대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부가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이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사항에 따라서 조치한 건데 감사원 결과가 공무원 징계 처분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락 종결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와서 판단하는 건 그 당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항소 안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 예산군에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담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상담해서 우리가 항소할 때 또는 패소 당할 수 있다면 아예 접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정 사항을 조율해서 우리가 했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적극 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 판단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고문변호사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충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때도 창호 건이 있었고 윤봉길체육관 건립 때도 창호 문제 건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 사안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약단계에서 물량이라든지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보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것까지 점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계약 행위하는 데만도 지금 버거운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행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결국에 귀책사유는 재무과로 오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하고 사업부서 같이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 없을까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일상감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 이렇게 걸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제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일상감사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도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상감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는 조금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이걸 재무과에서 이 업무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추후에도 계속 산업건설국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창호 건도 그때 당시 감사원 결과 자료를 보면 원장에서 남은 부분을 왜 활용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호에서 남은 부분을 재활용하면 이어붙이기 하면 그거에 대한 공임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막상 또 공무원 잘못으로 보기가 애매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약업무 보는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기 버겁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걸 말 그대로 설계사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인건데 이것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일상감사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 구 청사 때부터 보면 항상 재무과에서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데가 계약업무 보는 팀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행정 개편안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 부서하고 다음에 있을 때 적극 협의해서 일상감사가 실효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여성비율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4년 차 추가 자료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여성비율이 40% 미만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4년 차 계속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쪽 성 비율이 60% 초과 못하게 돼 있어서 최소한 한쪽 성 비율을 40% 이상을 채우게 돼 있는데 저희가 4개 위원회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40%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업무 자체가 심도가 필요한 업무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성 비율을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가 끝나면 최대한 노력해서 인원수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성분들이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능력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저희가 위촉 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저희가 도시 지역은 여성인력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성 그쪽 우리가 위촉을 하기에 적당한 분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굴해서 저희가 찾아봐서 최대한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심의 위원은 위촉자가 우리 예산군 지역 내에 거주해야만 돼요?
○재무과장 최형규  우선 예산군 거주자가 우선이고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 참석하는 거나 아니면 서면심의 해도 우리가 찾아가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거리에 있는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5년 차 위원회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전에도 계속 똑같은 답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꼭 관심 있게 살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 서류 있죠. 회의록,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지금 대면회의 하는 건 다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서면만 회의록을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모두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현재 4개 위원회가 전부 회의록을 비치해야만 된다는 조례규정에 있다는 거죠? 지금 위원회가 4가지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대면회의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될까봐.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추가자료 2쪽에 회의 총괄 현황 좀 한번 보십시오.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가 23년도 회의 계획이 한 번 있고 회의 결과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 회의록 작성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서면으로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가 22년도도 3번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 비치가 안 돼 있고 이것도 모두 서면인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4번 계획에 4번 회의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회의록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서면입니까? 아니면 누락을 시킨 겁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금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대면을 했습니다. 이건 회의록이 있고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됐어요. 회의록 작성 부분에 4번을 했으면 4를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자료에도 없고,
○재무과장 최형규  서면으로 한 건 회의록이 없고요. 
김태금 위원  아니, 지금 대면으로 하셨다고 해서,
○재무과장 최형규  대면 2번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김태금 위원  하셨는데 회의록 작성이 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우리가 요청한 날짜기준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셔야만 되는데 받은 게 없고 지금 현황표에만 기입이 됐는데 누락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대면심의한다면 누락 없이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록 비치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시면 위반이 되니까 꼭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공통질문 사항 5건과 제 개별 질문 1건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10쪽 보조금 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는 거로 제출해 주셨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다음에 11쪽 예산군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그동안 군 금고를 이용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금 운용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 제출한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비교적 정리는 잘돼있고 당초에 금고와 약정을 하면서 했던 금리 적용은 잘 돼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세심하게 따져봤는데 잘돼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와 계약이,
○재무과장 최형규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중수 위원  내년 말까지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박중수 위원  4년이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다른 건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돼있어서 금고와 취급 약정서를 재무과 예산군수하고 군지부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다른 문구는 차치하더라도 예산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를 군에다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거기에 보면 1개월부터 1년 이상, 2년 이상 쭉 금리를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예산군수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제안할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금리가 많이 낮았습니다. 저금리 기조였고 지금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금리가 전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 변동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그동안 앞으로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기준금리도 5%대 다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 금고에서 우리 군에 약정을 제시를 할 때 이게 그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100%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한 금리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군 금고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차피 하반기 되면 군 금고가 약정을 서로 주고 받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타 시군 사례 또 타 도도 좋습니다.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와의 계약하는 금리 적용 사례를 많이 보셔서 이게 금리가 우리가 1~2,000만 원, 2~3억도 아니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0.1%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금고와 약정한 대로 추진이 잘 되었지만 내년에 약정을 할 때는 금리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보셔서 단 0.1%라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 사람 그 기관의 나름대로 상한선은 있겠지만 그쪽에서 금융기관을 저도 대출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다 보면 그쪽 재량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쪽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과의 금고 약정은 1~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4년이나 5년 이렇게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약정할 때 잘 해놔야지만 우리 금고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고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질문 건의 사항 추진 계획서에 따른 추진 상황인데 이건 제가 4번 항에 보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5월 달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계획이 나가서요. 5월부터 9월까지.
박중수 위원  이게 국공유재산을 보면 잡종재산도 임대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재산을 찾고,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앞으로 군에서 물론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불필요하게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고 개인들이 집을 짓고 있고 군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 같은 곳은 과감하게 개인들한테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매각계획도 세워서 그런 민원들이 아마 간혹 들어올 거예요. 개인들은 군에서 땅 팔아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이야 어차피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잡종재산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팔 수 있도록 매각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다음 13쪽입니다.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은 2건인데 소액이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개별 질문한 관내 농공단지 직접 생산물품 구입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최근 3년 거를 받아봤는데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오가, 삽교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신암도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신암도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거기는 동물약품인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신암은?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라 할지라도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라인을 갖추고 직접 생산 하는 물품에 한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금액에 상관없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생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업체들끼리는 서로 알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산을 처음에는 라인을 갖춰놓고 나중에는 타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또 물품을 검수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시로 미리 통보해놓고 가면 그 사람들 직접 생산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직접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건지. 우리 지역에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를 왜 뒀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해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재도 소모하고 인력도 소모하고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그런 제품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제품을 금액에 상관없이 사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산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관련 실과에 또 사업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수시로 해야 돼요, 이건. 직접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직접생산확인서를 물론 서류야 붙이는데 이거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씩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거를 정확히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군 금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금을 제외한 보통예금에 있어서 연간. 
○재무과장 최형규  보통예금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재무과장 최형규  보통예금은 저희가 평잔액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150억 사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100억에서 150억?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 자료 요청했을 때는 막 3,000억 원씩 평잔액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참 되게 곤란해요. 평잔액을 일반회계에서 보통예금을 기준으로 100억인지 150억인지 아니면 3,000억이라고 답변 주셨으니까 3,000억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기예금하고 저희가 보통예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보통예금 말씀드린 거고 합해서 자료를 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사랑장학금의 주요재원으로 후원금 형태로 받는 목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군 금고를 통해서.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최형규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강선구  지역사랑 뭐 이렇게 해서 후원금 조로 내시는 게 있던데? 
○재무과장 최형규  기탁금으로 받는 거요? 
○위원장 강선구  예. 
○재무과장 최형규  장학기금. 
○위원장 강선구  예.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기부 받고 그다음에, 
○위원장 강선구  군 금고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 
○재무과장 최형규  금고에서요? 
○위원장 강선구  예. 
○재무과장 최형규  금고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건 없는데요? 
○위원장 강선구  그게 항상 군 금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소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타 금융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할 때마다 재무과에서 답변주시는 것이 예산사랑장학금의 주요재원으로 농협에서 연간 한 8,000만 원씩 후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이랑 비교해봤을 때 예산군이 제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조차도 군 현 금고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뭘 확인을 부탁드리냐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을 포함하면 금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 평잔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직에 재직하시면서 마이너스 금리 가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마이너스 금리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없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되면 박중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이것이 저희가 후원금 1억 안 되는 돈 받느냐고 금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동안의 답변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재무과장 최형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금고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저희가 금고약정을 할 때 매년 9,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을 협력사업으로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외에 사회공헌활동 이게 처음에 금고약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중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고 약정할 때 그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두 개를 플러스해서 하거든요. 가산금리는 고정적인 거고 기준금리는 변동금리거든요. 그 기준금리라는 건 이제 농협에서 고시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변동해서 따라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타 은행에 예치하려면 저희가 제2금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금고 만드는 건 내년에 저희가 금고계약이 다시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도내 시군을 파악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보겠고요. 자금규모가 큰 데 천안시나 이런 도내에서 2~3개 시군 정도는 도하고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는 1금고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게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군 금고를 저희가 지정할 때 내년에는 언제 그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내년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년에 보면 상반기 5월 정도에 4월에서 5월, 6월 이 정도에 추진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타 시군 사례도 충분히 파악하고 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약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최소한 군 금고 결정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군 금고와 2금고 설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는 행여라도 저희가 군 금고가 바뀌어요, 1금융권으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행정정산만 이전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군 금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 바로 직전 군 금고 선정할 때 했던 논리거든요. 그건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왜 저희가 금리를 따져보면 9,000만 원씩 협찬 받고 1년에 삼국축제 할 때 얼마 내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합해봐야 군 금고 지정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이자 0.5% 더 받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평잔액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예산군의 재정, 군민의 세금을 갖고 운용하는 것에서 이득이 되는 거는 이율을 확보하는 게 훨씬 많은 세입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예산사랑장학금에 9,000만 원 냅니다. 그래서 연간 3억 6,000 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꼭 기존 금고에 해야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말씀처럼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어떠한 사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합당하다는 사유는 그거였어요. ‘군지부를 포함해서 지역농협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출납하기가 편합니다.’ 이거 하나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번 군 금고 지정할 때 그때는 박중수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군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고 그것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인구 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재무과에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9쪽입니다. 
  군유재산 중 농지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군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684필지를 393명에게 경작대부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현재 임대계약 체결한 임대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음에 임대인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혹시 실경작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최형규  직접 대화는 안 나눴고요. 제가 일선에 면장으로 있을 때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 맞춰있기 때문에 일반대부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대부계약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경우도. 그래서 높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제 소득이 많은 경작자들 그러니까 많은 농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의 차이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지를 갖고 농사짓는 분들은 괜찮지만 작은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혹시 경작자들에게 임대료의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거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했는데 그 기준을 맞춘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떤 소득계층을 해서 재산 안분을 생각해서 이걸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대부료를 적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리고 해당 필지 모두 경작 목적으로 대부가 된 것도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경작 목적으로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이고 답이고 다 경작으로 저한테 올려주셨더라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경작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읍면에서 대부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이내로 그 기한을 설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5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5년 재계약 당시에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계약 당시에 농지였는데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담당자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계약할 때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 경작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한번 보시죠. 
(PPT 자료 화면을 보며)
  전이든 답이든 다 경작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필지를 넣고 싶었지만 이 정도만 그냥 넣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부서에서 주신 필지 중에서 경작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걸 거예요. 시설물들의 사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최형규  앞으로 조사해서요. 저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계약해지라든지 해서 적극 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약 당시에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다 하면 좋은데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발로 뛰어서 가보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요즘 컴퓨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서 이런 건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예산군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서도 대부한 재산으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했을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맞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군에서 대부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목적 외의 사용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시고 전수조사한 결과와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30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방세 체납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거 맞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특히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3일 기준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총 13개 업체가 9,4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어떤 이유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 관련해서는 처음에 취득세 75% 감면해주고요. 재산제는 5년간 7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토지취득 후 3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는 조건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일부가 와서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폐업해서 체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액은 자금압박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보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추적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가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더 관심을 갖고 폐업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폐업을 하고 나서 환수 조치한다는 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지원을 받아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기업 자체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러한 납세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윤리마저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미리미리, 너무 많은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전에 신경 써서 체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재무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경제과와 협의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고질적인 세금 체납이 없도록 지원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재무과장님 심완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자료 보고한 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재무과에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취합하시는 거로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읍면 거 취합?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읍면에서 확인해서,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이거 기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고 사항을 위반사항까지만 보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조치까지 다 된 사항을 보고받으시겠어요?
심완예 위원  조치까지.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받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차기계약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주셔야 아무래도 과장님 일하시는 데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심완예 위원  연말까지.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과장께서는 읍면별로 실태 파악해서 조치사항까지 해서 연말까지 심완예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혹시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현황의 경우 재무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7쪽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지원에 관한 건 저희 조례로 돼있습니다.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범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국가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등으로 돼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재무과장 최형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군의 공용차량은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약 23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지원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특정단체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공용차량 지원을 위해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해당 단체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이게 저희가 지원을 다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는 차량이 일단 당일 날 다른 거와 예약이 돼 있어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 기준에 해당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하시고요.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하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지금 자료에서 보았듯이 제가 사회단체활동 시 주민자치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요. 제가 사실은 군에다 의뢰를 해보니 다른 타 시군은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사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크를 해보니 선거법 위반 쉽게 얘기해서 단체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먼저 문의를 한 다음에 우리 직원분도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버스의 타임이 서로 안 맞고 또 다른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등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선관위에다 의뢰한 결과 지금 이 조항에 보니까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8개 항목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서로가 불공정한 그런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차량이라는 건 움직일수록 위험성이 뒤따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달린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공용차량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에도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께서는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특히 관련 신청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군정 살림에 우리 예산군 재무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우리 예산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및 하자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출연 현황이나 그리고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고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내역은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민간위탁 현황, 공공위탁 현황,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재무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등 각종 계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 및 행정의 전문성이 증가하면서 각종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사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하여 각종 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특히 각종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작성업무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의 업무보고에도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위탁사업의 계약서 관련 업무도 교육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공공재정연구원하고 연간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회계교육을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은 그 분야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회계 총괄적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반회계만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계약사무의 경우 행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향후 문제가 될 경우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잘못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군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을 재무과에서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공공재정연구원하고 정기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저희가 자문을 하면 거기에서 응하도록 저희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리 부서에서도 각종 계약 때 어떤 판단이 잘 안서는 부분은 거기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사업부서도 자문을 하면 거기에서 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계약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그건 실과에서 거기에다 위탁계약을 했고 재무과는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출만 하게 되면 지금 모든 행정업무를 실과에서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지출만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탁기관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지출품의가 넘어오면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출품의 시점과 그럼 쉽게 따져서 실과에서 어떻게 언제 이게 선급금이든 기성금이든 준공금이든 언제 지출되는 공사 공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는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일반 공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주는 건 한 번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결재 라인은 실과에서 과장과 그 위에 결재라인 있어서 재무과로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김영진 위원  결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최형규  결재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위임사항 전결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담당자, 담당팀장, 과장 올라가고 저희 재무부 경리부서 경리팀장하고 저하고 협조 거치는 단계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를 하지 않고 실과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지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도 각 실과에 앞으로 향후 같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조금 뭐랄까 어차피 지금 계약업무라는 건 실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저도 안 맞는 거 같고 재무과의 역할인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해서 우리 행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여기 지표를 보면 올해도 지금 8억 4,500만 원 정도 지면에 적혀있는데 최대한 체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체납이 되면 각종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서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하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해서 올해는 세금이 많이 증액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전년보다 세금이 자꾸 증액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품이 있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2년 전 수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7.7%가 작년보다 하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토지 관계는 특히 전답 같은 경우는 현실화 자꾸 하려고 하고 지가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면 조금씩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시지가가 몇 % 오른다고 할지라도 본인들 생각에는 과다하게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사실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그 문의가 오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무리한 부분이 없는지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11쪽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11월 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군금고 금리를 미반영했다고 이렇게 여기 쓰여있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제가 지금 재무과 자료를 봤어요. 이게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가 뭔가 공문을 봤는데 이 내용하고 권고 내용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여기에 써놨어요. 뭐냐면 이걸 핑계로 이 사람들이 금리를 11월 달부터 미반영해줬어요, 우리한테. 보세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온 공문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왔냐면,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뿌린 공문이에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관련 금융위원회 요청사항 송부’해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되는 그런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한 가지, 업무 협조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총괄 과장이 각종 은행연합회나 전국 저축은행 여신금융위원회에다가 했는데 이것도 제목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 적용되는 금리수준과 관련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금리인상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우리 금리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고금리로. 그거를 핑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앞으로 금고 약정할 때 잘 따져야 되고 위에 중간에 박스 보면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보시면 2021년도, 일반회계만 기준이에요. 2021년도에 7억 3,000 이자수입이 나왔어요, 2021년도. 그때는 금리가 낮을 때거든요.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는 30억 9,000만 원. 얼마 차이예요? 23억 차이죠? 거의. 이 금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나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거를 잘 적용받아야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점 우리 과장님께서 꼭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내년에 금고계약 하실 때 금융 전문가들한테 제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회계 쪽에 밝은 분들하고 내용을 파악하여서 잘 적용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 보시면서 타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물품구매인데 이거를 공사를 해서 품의를 해서 넘겨왔어요. 그러면 그런 걸 반려한 경우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공직생활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흔하지는 않고요. 이게 제가 실무 경리계에 있을 때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데 시설비로 서있다 보니까 물품이 어떠한 공사공정 일부가 가미되어 있다 하면 그건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거에 대한 저희 군에서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약과 관련돼서?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거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 있더라고요. 물품가액이 물품으로 잡혀있더라도 경미한 인건비가 동반되는 거는 이건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물품으로 품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사비 중에 더 인건비가 많으면 공사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거는 보기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런데 저희 김영진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재계약 사항인 건지 계약 변경인 사항인 건지 이거에 대한 판가름은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민간위탁 분야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지출행위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좀 재무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하고 총무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김진호 주무관 와 있어요? 일반하고 행정재산 구분하는 작업 매뉴얼 만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준비돼가고 있어요? 
○재산관리팀 김진호  지금 매뉴얼 1차적으로 초안 작성해서 지금 제작해서 배부 예정입니다. 2차적으로 추가로 작성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이것이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사용수익허가냐 이거에 대한 거는 구분이 돼가고 있나요? 
○재산관리팀 김진호  그 부분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제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실무관한테 직접 질의한 건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팀에서 지금 이윤우 팀장님네 팀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재무과가 TF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가 민간위탁인지 공공위탁인지 재계약 사항인지 아니면 계약변경 사항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이거 계약연장사항 아니냐? 굳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올렸느냐?” 해마다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설왕설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산업건설국에서 축산분뇨처리하듯이 행정자료 정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거를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돼서 그게 일선부서로 나가야 일선부서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 안 올라와도 될 거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이거를 좀 국장님 계실 때 체계를 잡아놓고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윤우 팀장님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잘 마무리해서 충남에서 우수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우수사례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기준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6월 말일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기본계획서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재무과 전반에 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청사관리팀이 재무과에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해주시고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용역업체 하시는 분들도 참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든 용역업체든 노고에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군청에서 열심히들 하시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 등 교육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작업을 포함하여 총 2개의 사업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집행이 11월, 12월에 집중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첫 번째,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는 22년도 3월에 토지 경계·분할측량을 하고 토지주와 보상협의 과정에서 11월까지 토지편입보상금을 지출하였고, 그 사업을 그러니까 토지관계를 정리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불가피하게 준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3,794만 원을 11월 중에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사업은 22년 5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동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면서 연말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 합의가 안 돼서 한 사업하고 허가조건에서 상부와의 조율이 안 돼서 늦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3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은 해당없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28페이지 체육시설 연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 내에 운영 중인 요금 등을 보면 야구장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내게 되어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맞는데 현재 제가 조사해본 결과 뒤에 PPT 좀 띄워주실래요? 
(PPT 자료 화면을 보며)
  무한천 야구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 다녀봤는데 평일 날 보면 두 사람 또는 네 사람이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할 때 그때 아마 사전에 연습 때문에 주간에는 다 생활전선에서 뛰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야간에 와서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일주일 동안 저번 주에 다녀봤는데요. 토요일은 학생들 가르치러 와있고 일요일은 아마 공무원야구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제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인가 찍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젊은애들 4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주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PPT 자료 올린 것은.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28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장들이나 사무국장이 관리를 그 단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관 팀장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법령에도 보면 우리가 전기세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일부 축구나 다른 단체 몇 군데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또 몇몇 단체는 사용료도 내지 않고 냉난방기도 그렇고 라이트시설도 그렇고 솔직히 자기자산이라고 하면 저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용하는 결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동안 교육체육과에서 열정을 다해서 여태까지 해오셨지만 다음 후임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나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기안을 하셔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금년 후반기라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불필요한 지출 등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전략 홍보 등 나름대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계법령 조례에 보면 그전에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었다가 민간단체 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 안 맞는 법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민간단체 회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여해서 이걸 조율하고 또는 단체별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장님 그러면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한 거는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겠어요? 
장순관 위원  앞으로 관계법령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사회회장님이 되어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언제까지 할까요? 
장순관 위원  금년 12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선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 효율적 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장순관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소관 3건 체육회 운영 현황,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추진현황, 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도·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보조금 지도·감독이요? 
홍원표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보조금 지도·감독은 우리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에서 보조금을 체육회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비 관계나 여러 가지 33억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자체 예당세무소에다가 일단 회계감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체육회에 제출하면 다시 한번 정산을 하고 교육체육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체육회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정산 사후관리요? 
홍원표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정산 받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종결된 걸로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체육회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번 몰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한 번씩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행사가 종목별이나 단체에서 시기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기가 끝나면 15일 안에 체육회에다 일단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묶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한 번에 다 연말에 가서 하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우리한테 오면 그때그때 지적사항을 체육회에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말 가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정산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각종 체육행사경비 등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있어 많은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다음 33페이지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 현황을 보니까 21년에 39개소, 22년에 40개소, 23년도에 33개소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모범업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조례에 보면 전체 식당 1,352개 중에 우리 조례에는 5%, 67개까지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4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9개를 우리가 지정했고, 22년도에는 50개소가 우리한테 지원해서 자체평가해서 40개소, 23년도에는 37개소가 우리한테 접수돼서 33개를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다 무조건 67개 범위 내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안 된 업소는 탈락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마다 주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모범업소 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모범업소에서.   
홍원표 위원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저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업소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생팀에서 공문으로 항상 해마다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범업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현재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보니까 1억 9,925만 원 정도 됩니다. 식품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원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식품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한 2억 원을 항상 평균을 잡고 있고 업소를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플러스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과징금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 금액을 2억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시 업소한테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입식을 좌식으로 바꿔줄 때는 5,000만 원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재활용 용기 같은 거 이런 걸 사줬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싸가는 용기나 봉투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지원 내역이 똑같더라고요.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싸가는 봉투나 용기 그런 데 동일하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최근 언제 개최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예. 심의위원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심의위원회.
홍원표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개최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3년도에 올해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 22년도에는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꿀 때 그때 한 번 했고 한 번은 개선 방향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작년에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 품목에 대해서 그걸 심의해서 의결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군 실정에 맞게 지원품목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들 의견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34페이지 윤봉길 전국마라톤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 만에 윤봉길 마라톤대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를 제외하고 하프, 10㎞, 5㎞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코스를 운영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풀코스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당초에 마라톤대회가 2019년도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예산군이 관광자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풀코스를 하고 전국 규모의 인원들을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서 먹거리도 국밥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코스까지 특히 풀코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풀코스가 우리 예산군에는 코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이 그랬고 두 번째는 풀코스 한 이유는 예산에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적정인원이 한 5,000명이면 되겠다 풀코스를 빼도 한 5,000명 정도가 하프, 10㎞, 5㎞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5,000명이 와서 관광자원이 벚꽃마라톤 때는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풀코스를 넣었지만 지금은 출렁다리, 모노레일 또 예산스페이스 예산시장 이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마라톤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처음에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가 유치 경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마라톤도 어느 정도 사양스포츠로 빠져버리고 또 인원 동원을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풀코스를 빼고 하프 위주로 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풀코스를 뺐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하프랑 10㎞가 3만 원이잖아요? 참가비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리고 5㎞가 1만 5,000원이고 저희 지원 내역을 보면 완주 메달 미황쌀 5㎏, 상품권 같은 거를 주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참가비하고 비례했을 때 이게 이렇게 참가비가 낮아도 돼요? 참가비에 대한 앞으로의 참가비를 올리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예산이 2억 4,000을 가지고 하고 참가비를 받아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가비가 하프 10㎞가 3만 원, 그다음에 5㎞가 1만 5,000원 전체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하프는 상품권 1만 원하고 그다음에 메달 주고, 또 5㎞도 마찬가지 티셔츠하고 상품권 1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5㎞는 티셔츠를 빼고 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먼저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밥을 줬는데 이번에는 국밥 대신 빵하고 음료수를 제공했습니다. 금액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홍원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밥 먹거리를 간소화시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홍원표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사과칩이나 사과주스, 기타 등등 먹거리 판매부스를 만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홍원표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면에서도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그쪽 부스에서 소비를 하고 가시고 아니면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예산시장이나 근처에서 식당에서 많이 드시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교육체육과에서도 단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연락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식당 추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비를 하고 가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은 교육체육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체육과의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당 사무의 경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지난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셨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센터운영 관련 재계약 내용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였는데 성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를 하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입니다.
  체육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육관,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읍면별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당 체육시설을 건립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체육시설 설치 건의에 의해서 부지 확보 및 수요 등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확보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보통 체육시설들은 그 수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보통 수요라 하면 지역의 인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인구도 어느 정도 감안하죠.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화면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선구  네.
김영진 위원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군내 체육시설에 읍면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체육시설의 읍면별 수요에 따른 시설 현황 파악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파란 막대는 인구의 비율, 주황 막대는 체육시설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 막대보다 주황 막대의 높이가 낮을 경우 인구 대비 체육시설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화면에 따르면 삽교, 대술면, 신양면, 고덕면의 경우 인구 대비 체육시설 수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삽교읍은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또 군에서 삽교체육공원을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 충남스포츠센터라든지 수암체육센터 등 이미 조성하거나 조성 중에 있고 또 대술면은 하모니파크 농정유통과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고덕면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으로 추이에 대응 또 신양면의 경우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 신양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면 체육 활동에 제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비율이나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예산군에 축구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축구장 예산읍에 5개 그다음에 수암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덕산 지역은 덕산초등학교에 학교 안에 있으니까 축구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임시방편으로는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윤봉길유소년축구배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전국대회, 그랬을 때 지금 축구장의 규격 경기할 수 있는 규격이 지금 예산읍에서 치중이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이 축구대회를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유소년 축구대회?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억 5,000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1억 5,000인데 여기에 지금 축구선수와 학부모, 관계인들이 왔을 때 몇 명 정도가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생들이 25개 팀 400명이 왔고요. 학생들은, 학부모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한 학부모까지 포함하면 한 700명 정도가 오지 않았나.
김영진 위원  학부모가 700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합해서, 선수가 400명, 학부모가 한 300명 해서 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며칠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유소년 축구가 3일 금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끝났으니까 3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주일?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3일하고 3일 쉬고 해서 일주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주일을 했으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산읍에 이 7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700명은 다 안 하더라도 이 학생들은 400여 명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온다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큼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선수들이 한 번에 700명이 여기에서 체류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진 위원  400명이 오는데 원래 축구 선수들은 400명은 거의 상주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반에 와서 예선전 뛰고 또 빠지고 하는데 보통 100여 명이 와도 100명이 숙박을 한다고 해도 여기 예산군에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얼마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대로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하고 예산읍하고 또 일부는 도고에서 잔 그런 경험이 있고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건 우리가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다 도고로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거의는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우리 예산에서 하니까 외지에 가서 자는 걸 굉장히 우리가 통제는 했지만 강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홍보는 많이 했어요. 그래도 덕산이나 예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해서 도고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덕산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1억 5,000을 들여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식사라든가 숙박 이 부분이 거의 도고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가깝다는 핑계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건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에서도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숙박업소가 예산읍에 몇 개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전체 정확한 숫자는... 갑자기...
김영진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가 있는 인근 쪽으로 축구장을 더 설치를 해서 더 큰 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글쎄 축구장 하나 만들려면 기본 군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인조잔디 깔려고 해도 땅이나 모든 조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4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1억 5,000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세수가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쉽게 따져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보다 우리가 예산군에 그래도 윤봉길배 축구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유소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영진 위원  중등, 고등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더 만들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 예산시장도 있고 예당호도 있고 관광 인프라가 되잖아요.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세수도 14억을 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 30억 들여서 지어놓고선 무용지물 되느니 이런 축구장을 해서 경기를 개최해서 전국대회를 하면 홍보도 되고 또 세수도 먹거리와 숙박, 인구정책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장기전보다 윤봉길 유소년 축구대회보다 중요한 게 운동장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는 하는데 땅이나 부지가 마련이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땅 군유지 평평한 땅, 이 땅을 일단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금방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이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어서 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잠깐만요, 4페이지요? 
○위원장 강선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선구  이거는 해당 주무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지금 말고 추후에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탁일이 최초 2016년도 5월 16일이에요. 여기가 저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군 재산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강선구  군 재산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학교급식센터가, 어린이급식센터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에 있어요. 
○위원장 강선구  예산에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군 재산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랑방 옛날 구 노인복지관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만 위탁 관리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사무만 위탁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팀장님은 이 민간위탁이 2016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24년도까지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개모집하고 재계약 당시에 수의계약 사유를 제출해주세요.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수의계약. 
○위원장 강선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에 최초, 
○위원장 강선구  과장님 제가 뭘 따져보려고 하냐면 계약 변경인지 이거를 동의안에 있어서 기간이 상이해요. 기준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내용인데 이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음부터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주대나 순천향대랑 같이 공개경쟁 해서, 
○위원장 강선구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준? 
○위원장 강선구  예, 기준을 잡자는 건데 이거를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사무의 위임을 볼 건지, 업무의 대행으로 볼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24년도 12월 31일 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보낼 거냐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준 방법? 
○위원장 강선구  예. 그걸 어차피 과장님 정년하시면 남은 팀이나 팀원에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위원장 강선구  대행이냐 용역이냐 관리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그거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라는 말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감사 자리네요.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3개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3가지 중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 비치를 해야 하는 위원회가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회의록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비치 다 하고 계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재 회의 개최는 22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는데 서류에 총괄표를 보면 23년도는 한 번 개최했고, 22년도는 기입이 지금 누락됐는지 회의를 서면으로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잘 안 들리거든요? 
김태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비치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 서류 총괄표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역을 보면 22년도는 회의 개최가 없고요. 23년도는 한 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비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회의록이 비치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22년도 거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회의 개최했는데, 22년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총괄표에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22년 8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인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상반기에 심의해서 학교에다가 경비를 주기 때문에 회의는 8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22년도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남녀 성비 비율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4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숫자까지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김태금 위원  예. 20년도부터 보니까 숫자가 변경이 없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듯한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금 위원  예, 여성비율.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여성위원들?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기만료 됐을 때 여성 할당인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위원회는 군정의 많은 정책이나 심의,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회의록 비치는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꼭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 감사자료 4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정산내역을 확인하려고 받았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액하고 집행액 이거하고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17개의 사업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받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강사별 배달강좌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배달강좌요? 
김태금 위원  예. 강사 집행현황하고 강사들 인적사항이 예산에 거주한다든지 인적사항하고 강사들의 운영 횟수, 강좌명 하고 그다음에 강사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연수, 워크숍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문해학습자 강사는 1년에 900만 원, 연수강의 900만 원 세워져 있고 평생배달강좌 강사들은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제가 문해교실 강사님들의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지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문해협의회? 
김태금 위원  예. 문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협의회 있어요. 1년에 우리 보조금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협의회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정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정관도 좀 한번 제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무실도 저쪽 체육관 2층에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운영규칙 규정을 위한 정관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정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내부방침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정년을 자꾸 연장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글쎄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정년을 명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노케어식으로 나이 먹고 65세, 70세 된 사람들도 문해강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서 우리 예산군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 정년은 60인데 교육자들은 62세잖아요. 62세로 방침을 받아놓고 62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못하게끔 지침을 만들어놓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처음에 공모로 해서 채용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럼 공모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기간을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요지가 다 되어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공고할 때 생년월일 기준으로 나이 62세까지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62세까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거를 더 연장해달라고 자꾸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이 배움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것이 1년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1학년 과정부터 6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62세로 교육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62세로 됐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사 그러니까 문해학습 강사는 62세. 그다음에 학생들은 6년 과정, 한 번 개설하면 6년간 초등학교 과정 똑같이 6년하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정을 또 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65세로 늘려달라고 강요하는 거는 개인의 욕심인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 것도 있죠. 
김태금 위원  규정대로 채용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감사는 아니고 졸업식 때 참석을 해보니까 6년 동안 배우면 졸업식이잖아요. 꽃다발 하나하나를 안겨드리면 참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몇 개를 해서 앞에서 졸업장 받으시는 분들 받았다가 뒤에 사람 넘겨주고, 넘겨주고 진짜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 같은 경우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평생 배움으로 해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좋아서 지금 한글 어지간하면 90대 이상도 많이 아셔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원하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과장님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배달강좌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문해학습자들하고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선구  외. 배달강좌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가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가급적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물론 한 사람이 자격증 같은 것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있으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첫 번째로 배달강좌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부 한 건하고요. 문해교실을 포함한 배달강좌 프로그램별 운영과 관련된 규칙, 정관 일체하고요. 세 번째로 배달강좌별 프로그램별 강사배정 현황과 강사 중복 여부에 있어서는 중복 여부를 체크해서 김태금 위원님 언제까지 받으시겠습니까? 
김태금 위원  행감 종료. 
○위원장 강선구  행감 종료일까지 김태금 위원님에게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오후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가 공통질문 사항 5가지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맨 먼저 9쪽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9쪽 여기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이 많고 그 외에 다른 사유 지도자 퇴직으로 인한 잔액발생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 대회가 전부 취소 됐는데 사업비 집행은 39%에서 94%까지 집행이 됐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 전액 취소되는 게 아니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홍보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츄리닝 같은 거 임원진이나 선수들 츄리닝을 다 구매해서 경기에 임하려고 하니까 충청남도 대회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서 취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30% 지출한 상태에서 지출비는 지출하고 나머지만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40%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회 임박해서 취소가 됐나요? 미리 코로나가 1~2개월 된 것도 아니고 거의 3년여 동안 지속이 됐던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에 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 4월까지 처음에는 전액 취소된 게 많았는데 1년 이상 오랫동안 취소해 보니까 체육이나 도 큰 단체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취소된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사후 정산은 잘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사후 정산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건 뭐 잘 알아서 하셨겠고, 다음은 기금운용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교육체육과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게 원래 2020년도에 11월 달에 2억을 예치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1년 후에 21년 11월 30일 날 금액을 조금 줄여서 1억 5,000을 예치를 해오셨네요? 5,000만 원이 줄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박중수 위원  다른 건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2억을 예치를 해서 1월 20일 날 기간이 끝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끝나고 나서 바로 1억 5,000을 재예치를 했는데 텀이 한 10일 정도 있네요. 보니까 11월 20일 날 끝났는데 11월 30일 날 재예치를 했어요. 물론 10일 짧은 기간인데 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기간이 끝나면 금고에서 이자 한 푼도 안 줘요. 열흘 동안은 이자 한 푼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짧게는 바로 그 이튿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체육과는 단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바로 재예치할 때는 필요한 자금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바로 예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다음 11쪽 군정질문사항 추진계획서 중에 건의 사항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거하고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섯 번째 항에 행정재산관리 이건 각 실과에 전부 공히 다 주문을 한 사항인데 교육체육과도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재산은 개인재산처럼 잘 관리가 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 열한 번째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해당이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 현황도 해당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항재 과장님 예산군을 위해서 공직에서 수십 년간 노력 많이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나가시더라도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추가 제출해 주신 자료로 확인하였으므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3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예산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평생교육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시민의식 향상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에 평생교육진흥 의무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평생학습관이 개관 이후에 프로그램 수와 수강생 수강인원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군민 여러분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운영하시면서 우리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계속 인원이 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민 모두가 이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화면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선구  예. 
심완예 위원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며)  
  해당 자료는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예산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검색하여 본인의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읍에 전체 교육기관의 68.6%인 35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읍에 많은 인구와 행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 현재 예산읍의 인구가 예산군 전체의 39.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예산읍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물론 모든 읍면에서 교육기관을 확대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보다 동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 교육관을 운영하는 등 그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 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배달강좌가 연 200 강좌 한 2,300명 정도가 수강을 원하고 있고, 또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체계구축 사업이 연 20개 강좌가 230명 정도가 수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으로 10명 내외 소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읍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넓은 공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개라는 많은 장소가 있지만 읍면에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10명 이상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도와달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 배달강좌라든지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운영하는 그런 데 배달강좌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10명이 모이면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항상 우리 평생학습관 수강 강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면 단위가 장소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원하면 똑같이 평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10명 이상이면 가능한데 인원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장소는 없다 하더라도 1명, 2명이 수강을 원하면 배달강좌 강사 이런 분들이 못 가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사들이 10명 내외만 돼서 항상 시간적으로 많지 않지만 가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많지 않더라도 항상 개방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참석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 그런 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심완예 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군민 여러분의 공평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관련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마다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체육과 직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발언시간은 위원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상자료를 활용한다든가 그거에 필요한 의견 청취가 있으신 건 그냥 부담 없이 본 위원장한테 허락 맡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며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 현황의 경우 교육체육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교육체육과 소관 운동기구 보급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교육체육과에서 보급한 야외운동기구는 303곳에 총 1,181대를 보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산군의 경우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기준과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안내문의 게시와 운동기구의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비바람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운동기구의 부실함이 많은 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야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나 비바람에 항상 노출되어서 관리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그래도 설치 운동기구 중 비가림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외운동기구 특성상 모두 비가림 시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향후 설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 따르면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구 간 간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분리수거장 바로 옆에 위치하거나 차량 주차장에 위치하다 보니 차량의 주차 상태에 따라 운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체육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께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지금처럼 유지를 해 주시고 설치의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제 마지막 행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공직사회를 떠나시는 과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교육체육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과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는 2019년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총 26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의 경우는 대부분 시설직 공무원께서 하자검사원으로 참여하여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이 점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담당공무원이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공사만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만료검사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하셨다고 하시니 검사하신 걸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민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 하자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생활하시느라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죠?
이정순 위원  예.
○위원장 강선구  하자담보 관련 된 자료 제출 언제까지 받으셔야겠어요?
이정순 위원  금방 하시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금방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정순 위원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정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통질의하고 개별질의 두 개를 드렸는데요. 공통질의는 항상 그렇듯이 일반재산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해당 소관 부서 질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예산국밥거리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 삼국축제 할 때 언급 됐었던 위생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단속 결과가 있나요? 국밥거리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식품,
○위원장 강선구  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었나요? 국밥거리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있었죠.
○위원장 강선구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 자료하고 별개인가요? 
○위원장 강선구  자료 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상설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선구  예, 국밥거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건강진단 보건증 그게 미비 돼서 6건을, 
○위원장 강선구  실질적으로 음식을 취식하는 데 있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보건증과 관련돼서 몇 건 있었던 거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것도 있었고 시설 개선사항이 2건 있어서, 
○위원장 강선구  시설 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구체적인 내용은 후앙이 너무 지저분하고 퇴식구에 너무 파리가 많이 껴서 2건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게 1건, 1건 해서 지도 개선이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게 혹시 언제 적발된 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난 4월 달에 1건 있었고 5월 달에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단속 나가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위원장 강선구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예산국밥거리는 위생상 문제로 도저히 못 먹을 음식이다’ 이렇게 호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도 노력하고 욕먹고 거기 식당 점주들도 노력하고 욕먹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교육체육과 위생팀이에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사실상 남의 영업장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지도를 그래도 좀 잘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이 예산군 전체의 노력이 한 순간에 마치 이거는 음식쓰레기를 판매하는 그런 것처럼 된 것 같아서 내심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식품위생법 관련돼서 관리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위생직분들이 더 만전을 기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안 와본 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음식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법령준수 잘해서 앞으로도 예산국밥거리가 계속 군의 명물로써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관계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욱더 신경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시고,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전반적인 질문 때 다시 제가,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이길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운동기구 있죠? 지금 보면 각 마을회관이나 야외에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각 마을에 보면 간혹 안 된 마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셔서 아직까지도 비치 안 된 마을이 있다면 또한 공원에 비치 안 된 데가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곳도 놔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에 굉장히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입니다.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체육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추진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9월 6일 날 의원간담회를 할 때 보조경기장 주차장 토지 일부를 거기다가 체육회관 짓는 거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라하셔서 9월 20일에 체육회 종목단체별 소집해놓고 체육회에서 그 부지는 아니다, 다른 부지로 한번 선택해보자 해서 그 운동장 부지에 있는 윤봉길 체육관과 궁도장 옆에 200평 있는 공간 거기에 아래 바닥면적 100평을 3층으로 짓는 걸로, 전체의견이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하고 사무장들 의견이 단지 내에 의원님들 위치가 부적정하면 그 위치에 짓는 걸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후에 또 의원님들 주요사업장 방문 때 현장에서 설명드렸고 종합운동장 밖의 부지를 매입해서 의원님들께서 건립하라는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또 전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목단체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종합운동장 내에 건립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다시 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회관을 사용하는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하고 다 개인 개인마다 의견을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 위치에 지어야 된다는 결정을 해서 기다린다, 의원님들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안을 받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그렇다고 간담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체육회 입장에서는 현재 궁도장과 윤봉길 체육관 그 안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잠깐만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박OO 위원이고 체육회 사무국장 이사 안OO, 이OO, 박OO, 이OO, 그다음에 협회종목단체회장 장OO, 이OO, 최OO, 주OO 이렇게 되어있고, 또 저하고 체육회 건축담당 체육회시설팀장인 신연길 팀장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이OO 사무국장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한마디로 체육회에서는 우리는 거기를 고수하겠다, 군 의회에서 결정을 해라 이거네요? 한마디로 통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다 접수해서 결정했다고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야구장 옆에 무한교 밑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요? 
장순관 위원  야구장 옆쪽에 무한교 밑에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시설 중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야구장 옆에, 
장순관 위원  다리 밑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야구장 옆에. 
장순관 위원  예, 반대쪽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길 건너? 
장순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데 그거는 지금 파크골프장 반대편, 농공단지 밑으로 반대편에 18홀 추진 계획을, 
장순관 위원  그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가 도비 3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3억하고 우리 군비 9억 해서 12억을 18홀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그때 12억을 가지고 저쪽 하천점용허가 받으면서 그것도 나중에 체육시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계획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나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거 하나만 설치하기에는,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려면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장순관 위원  다리 밑에 현재는 점용허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상이나 평상은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거기는 점용 받았으니까 그 평상을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뭐 예를 들어서 기구 하나라든지 나무 하나 심는 것도 하천점용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장순관 위원  지금 받은 상태에서 또 설치하는 건 설치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현재 야구장하고 운동기구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쪽은 안전관리과에서 사실 쓰레기더미나 화장실 같은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어요.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쪽에는 기구나 모든 게 완벽하게 멋있게 잘 되어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운동할 데 없어서 물 건너까지 건너가서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불편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파크골프장 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자꾸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인데요, 뭐 할 얘기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까랑 중복되겠지만 하천점용허가를 일단 받아야 돼요. 
장순관 위원  1대든 2대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현재 단상하고는 별개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리고 교육체육과 남의 업무 관계를 떠나서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대전지방청에서 현재 평상이나 이런 걸 설치한 거고 추가로 설치하려면, 
장순관 위원  체육과 소관으로 별도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순관 위원  체육과하고 안전관리과는 다르다는 얘기네, 결론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밑에 보면 웨딩홀하고 경계펜스가 돌려져 있는데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울타리 만들어 놓은 거요? 
김영진 위원  울타리를 개방시켜놓고 거기 예식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김영진 위원  왜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울타리가 있으면 주차하고 예식장을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같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구장 운동장 주차장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재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먼저 그쪽에다가 체육회관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웨딩홀에 지금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걸 개방해줬다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군민들이,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산의 주차장, 체육시설의 주차장을 개인 한 사람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장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센트럴 웨딩홀 예식이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결국엔 보조경기장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올 때 어쨌든 앞에 두고 저쪽으로 해서 한참 돌아서 한 500m를 걸어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편의를 봐준,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웨딩홀은 개인적인 영리목적이지, 장사.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그러면 주차장이 비좁아서 도로에다 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속을 안 해야 되겠네요?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건 우리 군민들을, 
김영진 위원  군민하고 다른 거죠. 그건 특혜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구장 운동장 그럼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했다든가 주차비를 낸다든가, 예? 과장님. 그러면 영업기간 동안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웨딩홀 주차장을 쓸 때도 있고 또 웨딩홀이 우리 체육행사 안 할 때도 우리 거를 쓰잖아요. 서로가 주차장은 같이 공동으로 쉽게 쓰기 위해서 한 거지, 거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대성이라고 있잖아요. 웨딩홀 지금 몇 개입니까? 이쪽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비좁은 데는 하객들 주차하기 힘드니까 못 올 수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보조구장 주차장까지 줬으니 하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쪽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게 생각할,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김영진 위원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무슨 축구경기 크게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웨딩홀은 예식을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또 웨딩홀 주차장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서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김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갖다가 펜스를 뜯어놓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뜯어놨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위에 주차장도 많잖아요? 축구대회를 하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웨딩홀에 차대는 거 엄청 불편해해요. 거기 우리 게이트볼장 행사할 때도 그쪽에 차를 대면 그쪽에서 먼저 뭐라고 해요, 차 빼라고. 그거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고 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쪽 펜스를 오픈해주고선 그렇게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같이 공유해서 쓴다.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생각의 차이 같아요. 
김영진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차 대러 가면 차 빼라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행사 할 때는 우리도 주차장을 많이 쓰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못 쓰게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그렇지 않아요.
김영진 위원  게이트볼장 그쪽에 차대면 못 대게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게이트볼장 차대는 걸 못 대게 한다는 게, 
김영진 위원  게이트볼장에 가면 차가 차서 그쪽에 대면 차를 못 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우리 보조구장하고 거기하고 어떤 업무 협약을 했는지 하지도 않고서 지금 그냥 서로 상의해서 쓴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업무 협약이, 
김영진 위원  업무 협약이라는 거는 아까 주민들 쓰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업무 협약을 하려고까지 제가 생각 했었는데, 
김영진 위원  그런데 안 될 거예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업무 협약을 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라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자료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안 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생각의 차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지금 읍면에 체육관 광시 같은 경우 준공 5월 30일 자로 됐죠? 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광시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예, 면민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5월 31일 날 준공계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거 체육관 준공계 있어요? 준공식 계획이 있어요? 광시만 있는 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5월 31일 날 준공계 접수돼서 전기·소방·통신은 일단 준공처리를 했고 건축분야는 부대토목이라든지 유리창이 미비해서 일주일 정도 더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다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처리해야 할 게 마룻바닥 광택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탁구대 6개, 배드민턴 코트 3개, 배구 코트 1개를 설치해야 되고, 배드민턴 이동식 매트도 1개도 구입해줘야 되고 또 샤워장 옷장, 신발장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간판하고 사인물도 설치해야 합니다. 
박중수 위원  좋아요. 건축 준공은 됐더라도 나머지 부대시설을 더 갖춰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그게 다 갖추어지면 한 40억 들여서 건물 지었으니까. 마을회관 인력 들여서 준공식 하는데 준공식 계획 되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준공식보다도 개관식으로, 
박중수 위원  개관식으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조그만한 행사를 해서 개관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8월 달 이후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가시더라도 이거 계획 좀 잘 수립해놓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8월 달이 됐든 9월 달이 됐든 다 마무리 말끔하게 하고 개관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요. 14쪽과 15쪽을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4쪽이요? 
김태금 위원  예. 지금 종목단체 거기에서 배드민턴 있죠? 아직도 회원들이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 전화를 자주 받거든요.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행사장에서 물었을 때 정리 다 됐다고 하셨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민사로 가서 어쨌든 간에 종목단체 지금 현재 있는 회장단에서 승소 했잖아요? 그 이후에 몇 개 팀 3개에서 7개 팀까지 다시 지금 현재 있는 팀으로 합류를 했고, 
김태금 위원  몇 개 팀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개에서 4개까지 해서 7개가 됐어요. 현재 5개 팀이 아직도 거기에 합류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팀이 남았다가 4개 팀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회원들이에요? 탈퇴를 했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존 회원들,
김태금 위원  그분들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개 팀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걸 원활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아쉬운 게 예전에 총무를 맡았던 분이 찾아왔었고 지금 회장님이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고○○ 씨.
김태금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탈퇴를 했던 분들 그분들은 영구 제명이라는 그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 군민들은 모두가 다 체육인이잖아요. 단체클럽에서 불합이 생겨서 그분들을 영구 제명시켰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한 3~4년 끌어온 저기인데 제가 볼 때 정상화 된 거로 알고 있고 4개 팀이, 먼저 4개 팀이 들어갔잖아요?
김태금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들어가서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런,  
김태금 위원  앙금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앙금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5팀에 남은 클럽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은 하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임원진들은 안 들어가더라도 회원들까지는 영구 제명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지난번에 그분들이 또 집회도 했었잖아요. 군수님도 말씀하신 게 있고 그런데 그걸 기대했다가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체육인이지만 현재 자리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한다면 한 자리에서 만나서 과장님께서 클럽 탈퇴했던 영구 제명된 사람과 현재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 간담회는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해봤죠. 당연히. 
김태금 위원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그런데 참석을 안 해요.
김태금 위원  참석을 안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가볍게 생각하면 4개 빠져있는 단체에서 임원을 바꾸고 들어오면 되는데 임원들이 바꾸지 않아요. 
김태금 위원  바꿨다고 하던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바꿔서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지난번에 현재 있는 회장단하고 임원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저기하고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류까지 준다고 일부 주고 가고 또 정리해서 온다고 하고서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자료에 결과에 19년도만 행사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행사는 계속 하고 있죠? 예산은 처음 기존에 있던 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통합협회장기나 체육회장기대회 다시 했습니다. 작년에, 
김태금 위원  보조금 지원액은 아직도 4,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저희들이 걱정됐던 것이 클럽 숫자가 그만큼 줄었을 때도 그 금액을 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똑같이 가고, 12개 클럽의 대상 때문에 4,000만 원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태금 위원  그런데 클럽이 많이 탈퇴가 된 상태에서도 그 지원금으로 또 운영했고 이런 거를 과장님은 이제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남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쪽 군체육회 운영 관련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보니까 맨 아래에 처리결과 그게 사무국장 임명 및 임기 관련하여 예산군 체육회 및 예산군 장애인체육회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마련토록 지도하였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임기라는 것이 사무국장은 아주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예산군 체육회는 민간체육회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 체육 사무국장 임기를 앞으로 아무 때고 관두게 하고 임명하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군수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앞에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4년 연임을 2년으로 바꿔놨습니다. 
김태금 위원  4년에서 2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장애인체육회는 4년에서 2년 연임. 
김태금 위원  군 체육회의 사회단체가 민간단체로 돼서 사회단체로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지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이 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3억.
김태금 위원  그렇죠? 종목단체는 자꾸 늘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태금 위원  지금 18년도 제가 초선 때 생각해보면 19개 단체였다가 지금 37개인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7개.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회장님과 같이,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이거 지금 앞에 질문하신 건 전반적인 질의하시고 이건 그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 강선구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도 제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 종목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금 위원  아니 체육회 전체, 집행부 쪽이죠.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운영,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민선체육회가 올 2월 15일에 발족을 했잖아요. 
김태금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기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4년 동안 나름대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체육회장도 바뀌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먼저도 행정감사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무국장만큼은 사회단체라도 공모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고 늘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오늘 행감 시작이 되면서 체육 보조금 정산하는 데서 회계사무실에 맡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먼저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6급 대우인가요? 공무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공무원 6급 대우죠.
김태금 위원  그 정도의 연봉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맡긴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회계 처리한다고 해서 1년에 금액이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세무사에 맡겨서, 1차적으로 점검을 간단하게 하고 기본만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김태금 위원  사무국장이 기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금액 지급 안 해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데 우리 정관상 세무사나 회계사에 1차적으로 결산검사를 한번 하고 오게끔 돼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교육체육과 정관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 정관에.
김태금 위원  체육회 정관을 그동안 4~5년 동안 지켜보면 정관이 참 자주 바뀌어요. 때에 따라서, 한번 그걸 얼마 만에 정관이 바뀌어졌나 그것 좀 한번 집행부에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민간체육회가 된 뒤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 전부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 전부터? 
김태금 위원  예. 짚어나가야 되지. 보조금은 많은데 그거에 의해서 원활하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아마 밖에서도 벌써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후임자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신 집행부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그러면 그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 사항만, 
김태금 위원  점검. 
○위원장 강선구  점검 사항만 요구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 강선구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하실 때 지역민들을 감독관 선임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관.
장순관 위원  체육관이 아니라 시설 전부 다, 전반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를 들어서 광시체육센터, 덕산체육센터 지을 때 주민들한테 위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순관 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감독관 선임을 할 때 몇 명 정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감독관?
장순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큰 사업은 시공사에다 있고 감독관은 우리 자체 건축직으로 해서, 
장순관 위원  아니 건축직, 토목직도 있지만 지역민들한테 임명장을 줘서 명예감독관을 하잖아요? 그런 거 현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마을회관하고 달라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동네 이장님이 감독을 하는데 우리는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누가 드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별도 임명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체육관 시설을 할 때 보면 거기에 교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이 임명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보완을 해서 큰 체육관이라도 이런 시설을 몇십 억씩 할 때에는 군수님이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한번 조율을 해서 드리는 방법을 제가 건의 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서 해 주시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또 이런 명예감독관을 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자주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도 알 권리를 갖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명예감독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촉장은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장순관 위원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걸 한번 홍보도 되고 또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신 체육회 관련 문제인데요. 체육회 정관에 보면 엄연히 어떤 중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관리하게끔 정관에 언급돼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것이 교육체육과장님하고 그 해당 팀에서는 사안이 오래된 사안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문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관선체육회에 있다가 민간체육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더 문제 처리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재판 결과 나오게 되면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또 의회에서도 관여 못하고 행정에서도 관여 못 하잖아요.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 1년, 2년 시간이 또 지나게 돼요. 그러면 또 오래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계획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래서 처음에 배드민턴이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을 때 관리단체에 지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관여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것이,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과거에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있죠.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것이 체육회 정관에는 어떠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라고 되게 모호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래서 별도로 부의장단하고 이사회를 가끔 할 때 관리단체 지정을 어느 때 할 거냐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그만 사태가 있으면 빨리 관련단체 지정해서 사태가 더 크기 전에 해결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결국에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중론으로는 모아진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문서화돼야 되는 거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것이 중대하냐가 차등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팀에서도 각별하게 어려우셔도 명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한 건 34페이지 국밥거리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계약 현황에 따르면 7개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10년씩 현재 계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밥거리 사용허가 받은 업체가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0일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모두 위생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4개의 업체가 관리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처분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7개 업체에 대한 영업자들의 모니터링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오픈스페이스가 1월 9일 날 개장을 하면서 5개 점포가 개장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국밥거리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경제과 하고 교육체육과 위생팀 하고 더본코리아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1월 달하고 2월 달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위생불량이라든지 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한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백 대표 간판이 철거되면서 현재는 위생팀에서만 별도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위생불량이 환풍기, 천장, 조리장, 음식물 쓰레기통 덮개, 냉장고 관리에서 위생불량으로 단속을 당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4개인데 위생불량은 몇 개 업소가 단속을 당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거기가 7개 업소가 행정재산사용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 업소 중에서 대부분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본에서도 지적을 해줬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올해 초에 유튜브에서 국밥거리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아쉬운 점은 몇몇 식당들 때문에 예산군 전체 국밥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화두가 돼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재산사용허가서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를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혹시 그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사용허가 조건에 8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취소 조건에 있는데 그래서 추후에 갱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한 11가지 정도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원표 위원  시장은 공용사용 공간인 만큼 사용허가의 조건을 엄격히 다뤄야 할 것이며, 식품위생업소의 점유율이 높고 식품위생업소의 전제 조건이 위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좀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혹서기 또한 자영업자들의 위생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예산군 국밥거리 상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식품위생업소 만큼은 위생과 보건 종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단속된 게 보건증 그런 거로 걸린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잖아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그걸 실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단속을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인들에게 확실히 인지시켜 주실 부분은 인지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삽교시장 곱창거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원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삽교시장 개업일이 3월 달이었죠? 3월 달이었는데 어제 개업을 했거든요. 왜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판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삽교곱창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20년도부터 지난해 22년도까지 36억을 투입해서 상가 두 동을 지어서 6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입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을 통해서 메뉴 개발을 받고 3월부터 일찍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요구하시고 했던 것이 위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한 다음에 사용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예산 확보도 7억 원이라는 돈이 추후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달까지 오게 됐고요. 어제 진행을 한 것은 시식회를 한 겁니다. 더본코리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유튜버 76명을 어제 초대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시점에 업로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지체가 됐고 아마 내일부터는 최종적으로 캐노피, 아케이드 하기로 했던 것을 캐노피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하면 빠르면 금주 내에는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캐노피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30일쯤에 정식으로 그랜드 오픈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주 여섯 분들은 생업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며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하루라도 빨리 개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공공위탁 현황,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경제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와 경제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하고 부서 1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했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3개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경제과 소관 위원회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유통발전협의회, 기업지원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소비자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의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작성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기업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개별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만 추후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유통발전협의회는 진행이 된 적 없어서 관련 서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록이 작성 안 됐다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써 꼭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여성과 남성 비율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는 위원회가 3가지인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여기는 4년 동안 숫자도 안 변하고 그대로예요? 1명 25%. 
○경제과장 장기혁  예. 저도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내년도 24년 1월 15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임기가 끝나면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비율을 맞추시라는 것이 첫 번째 19년도, 18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안 됐고 19년부터 됐는데 이게 한 번 지정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재선정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내년에 꼭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부서의 행감자료 35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현황 및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홍보·안내 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먼저 골목상점가 이거를 다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에 상점가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 해서 조례를 또 개정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얼마 안 가서 골목형 국밥거리가 생기는 와중에 읍내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목상점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제안했던 것이 지금 우리 예산군에 전통시장이 핫 플레이스로 활성화돼서 엄청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만큼은 예산군 경계에서만 써서는 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시기 때부터 계산했을 때 읍내는 전통시장 겸 상설시장이고 역전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읍내시장 기준으로 볼 때도 상가 있죠? 거기에서 길 건너 그 주위 부분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쌍송배기 거기부터 시작해서 양쪽 인도로 해서 낙원떡집 앞으로 대학로 쪽으로 나가는 형제로 거기로 해서 지금 국밥거리 건너편 당 사무실 있는 데 있죠? 홍문표 사무실. 거기에 밑에 국밥집이 쭉, 국수집이 쭉 있고 시네마 뒤쪽으로 자금성 있고 그렇게 해서 성우빌라 앞으로 해서 예산지물 옆까지 식당. 그렇게 해서 한 바퀴 해서 그 부분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군에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 있죠? 청장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예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농협에서 발행을 하지만 이거는 제2금융권에서 지금 예산에서는 마을금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제2금융권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고, 받는 거 가맹점. 
○경제과장 장기혁  환전. 
김태금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요. 가게 하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와서 놓치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옆에 은행, 마을금고 같은 데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다 보니까 많으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복권 파는 집 있죠? 복권판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거기는 사행성으로 해서 예산사랑 같은 상품권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그것도 불만은 있는데 저는 예산 읍내시장을 본정통 그쪽으로 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오셔서 가맹점이 아닌 데서도 받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안내를 철저히 하셔서 뒤에 전통시장을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상점가 있는 분들 보고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모르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점가 주변에 방문 좀 하시고 홍보 좀 예산소식지에다 넣고 해서 빨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읍면까지 지금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보조금 반납현황 등 5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맨 먼저 7쪽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7쪽.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현황이라고 적시를 해주셨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간에 23억 8,300 이거 기업에서 투자를 포기해서 반납된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에 기업투자포기가 3개, 2023년도 2개, 2022년도 2개인데 이게 뭐예요? 무슨 이유로 포기한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대부분 당초에 계획했다가 저희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인원 이런 것들을 부지면적을 계획했다가 막상 임박해지면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포기하게 되면 그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 예산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예산수립이 돼서 2022년 3년 후에 포기가 된 건데 3년간 텀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기업이 내려와서 시설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계획이 되면 산단공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더 이상 자금사정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한 경우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정이고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준 것을 저희는 반납을 받게 됩니다. 
박중수 위원  회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회수합니다. 
박중수 위원  회수 잘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거의 다 됐고 최근에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응봉에 있는 보령제약 그쪽은 다 정리 잘 됐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정리가 됐고요. 그 옆에 거 메디앙스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직 정리 다 안됐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박중수 위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금액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되는 게 회사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투자포기가 오기도 어려운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업이 예산군에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경제과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여기 보면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한 서너 개가 있는데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2억 9,300, 세입 본 겁니다. 2022년도에는 7억 2,500. 그런데 2021년이나 22년에 이자수입은 공히 100만 원이네요?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자가 똑같죠? 2022년도에 100만 원, 2021년에 100만 원. 금액은 2억 9,000과 7억 2,500. 그런데 금액은 많이 차이 나는데 예금이자는 똑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정기예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예금이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보통예금입니다. 
박중수 위원  보통예금이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3가지 다. 
박중수 위원  이게 그때그때 쓰는 거라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의 차이가 물론 보통은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예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1개월이라도 기간을 두고 있는 거는 1개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게 맞아요. 예금차이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보통예금이 0.4%, 정기예금이 3.05%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개월이라도 놓게 되면 1개월이라도 안 쓸 돈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1개월 후에 해약하면 되니까 자금운용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자수입 측면을 바라보고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2023년도에 15억이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박중수 위원  세입이 15억. 이게 마을로 나눠줄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올해 35개 마을로 신청한 대로 나눠줄 겁니다. 
박중수 위원  언제쯤 나눠줘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산이 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박중수 위원  이런 것도 자금을 바로바로 줄 게 아니면 나중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금 활용을 잘해주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10쪽.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의원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중소기업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다행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 지원을 계획하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11쪽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한 거는 없다고 하셨고,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유관기관 대행사업은 예산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1억 6,000이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박중수 위원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건 지금 해마다 이렇게 업무대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봐서 그다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건의사항한 거예요. 연번으로는 두 번째고요. 과장님 관내 기업이 산단입주기업이 있고 일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거에 있어서 일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있어서 기보하고 신보를 했다고 한 거예요. 기보, 신보 가지고 뭘 해요? 기보, 신보해서 하는 건 운영자금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어떻게 운영자금 가지고서 부동산 매입해서 산단입주를 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사실상 개별입지한 기업들을 다시 계획입지로 유도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별입지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 다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관내에서도 제가 인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개별입지에서 산단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요. 사업체가 확장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산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매각이 돼야 산단입주가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데 차라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되는 거지, 운영자금 3억 원 출연해서 운영자금하는 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해놓고서 감사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강선구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진실 되게 답변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고 산단 SPC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구축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SPC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참여해서 처음 단계에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이 끝나면 사실상 그 법인이 해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운영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장 강선구  경영에 대해서 SPC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업설비 인가부터 파이낸셜 금융 얻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분양에 관해서도 다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과연 항상 보면 103%에 끝나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103%에 끝나는지 130%에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계사에 맡기는데 회계사에서는 이것이 숫자가 틀리냐 맞느냐만 따진다 말이에요. 경영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냐는 주주가 아니고는 열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자비율 조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물론 저희가 선제적으로 SPC에 대한 주식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출자금액을 늘려서 자꾸 방어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안에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고용인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목 부대비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산단을 막을 수 없다면 지가 조성금액을 낮춰서 우량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산단 분양할 때 60만 원에 시작해서 70만 원, 80만 원 지금 추후에 조성되는 산단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기업인 입주해서 예산 와서 100만 원짜리 땅 얻겠어요? 아니면 화성이나 안산 가서 얻겠어요? 그런 걸 저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다시 한번 이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주신 사업과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 36쪽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및 백종원 국밥거리 간판 철거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사업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예산상설시장의 모습과 각종 언론과 타 자치단체의 관심 등 예산상설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백종원 국밥거리 철거로 인하여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산군과 더본코리아의 합동점검이 있었는데요. 더본코리아와 합동점검을 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백종원 거리 간판 때문이었을까요?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주형 간판도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1월 9일 날 5개 점포를 시작으로 개장을 하면서 급격히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검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심완예 위원  평소에도 군에서 위생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위생팀에서 수시로 갑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 위생 점검 시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나가시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건 없고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그건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6개 점포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9일 날 오픈하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오면서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 대표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꼭 그랬다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기획실, 저희 위생팀, 더본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최초 2017년에 국밥거리 설치 합의 과정에서 이런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한 문서가 혹시 있는지요?
○경제과장 장기혁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 민선 7기 군수님하고 백종원 대표가 재능기부를 하겠다 라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재능기부을 하겠다 라는 것이고 재능기부가 CF라든지 방송이든지 백종원 대표를 홍보 또 초상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체결됐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는 있습니다. 만약 그게 근거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2017년도에 그래서 간판을 건립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별도의 동의나 협의 없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거기 국밥거리는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더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을 행정이 아닌 일반 업체잖아요. 더본이, 그렇다면 일반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점검이나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의 영역인 것이고 더본에서는 그렇게 합동으로 하게 된 것은 더본에서는 컨설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맛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민간이 행정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한참 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적인 합동 위생점검이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과장 장기혁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히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위생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군에 미치는 이미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합동으로 강하게 했던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게다가 점검 결과를 보면 아까 홍원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준하는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확인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심완예 위원  환풍기나, 천장, 조리장, 냉장고 등 위생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밥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를 지키며 운영을 해왔을 거예요. 위생점검도 분기별로 쭉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지켜왔던 분들인데 그러나 그중에는 일부 유튜버들과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된 보도가 한 몫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유튜버들이 와서 찍어서 이분들의 상인들이 어떤 한두 점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국밥거리 전체가 다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이렇게 비춰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장기혁  제가 백 대표님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온 것처럼 국밥거리 간판을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또 기획실에서 전해 듣고 일곱 점주들을 다 만났습니다. 경제팀장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중에 한두 분 정도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5~6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자부심이 상당히 크게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일부 유튜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까지 저기할 바는 아닌데 아무튼 다 똑같은 군민이고 한 입장에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가서 손잡고 또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이후의 발표도 있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분들하고 다시 손잡고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부서의 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설시장 내 그 시장이 성공적으로 가게끔 더본코리아에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더본코리아가 행정의 영역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긋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민간이 행정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앞으로도 일곱 점포 그중에서도 한두 개 점포 점주들 잘 다독이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와 함께 예산군이 적극적인 언론 대응도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번 사안인 경우 일부 언론과 유튜버의 경우 악의적인 그런 편집과 짜깁기를 통하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음에 예산군은 지역 주민이면서 그동안 지역 주민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졌던 그분들의 입장에서 전혀 대변을 해 주지 못했던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장기혁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관심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경제과를 비롯한 예산군은 이번 백종원 국밥거리간판 철거와 관련해서 정말 군민의 편에서 일했는지 한번쯤은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고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예산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게 힘써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시는 백종원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과장님 또 직원분들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군을 활성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주민들과 백종원 대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애써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또 부끄러운 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밥거리 입점해있는 업체를 예산군에서 임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계약 해지하겠다는 건 없었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점주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라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5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것을 5년으로 줄인다는 것에 있어서 점포 임차인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곱 분이 다 동의는 했어요. 했는데 그게 썩 맘에 내켜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일단 동의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경제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백 대표님이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점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동의서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그 동의서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동의서의 내용은 뭐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위원장 강선구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간.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계약 변경이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5년이면 내년도거든요. 내년 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서 같이 과거처럼 업무 협력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은 그 점주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과거처럼,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현재 7개 업체 중에서 요청하는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점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것이 상이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군에서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그 뒤로 현재 기획실에서 인증패를 붙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가게’라고 하는 그런 인증패를 붙여주는데 그것은 행정하고 그리고 더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가게에 대해서 ‘함께 가게’라는 인증패를 지금 문 앞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 대안이 있고 ‘함께 가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점포들에 한해서는 원계약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대로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 요청이 없으면 지금 대로 가고요. 계약 관련한 건 10년간은 지금 유효한 상태고 경제과에서 지금 동의서만 징구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경제과 직원분들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과 직원분들이 실책을 하셨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변 인근 시군에서도 예산군을 엄청 시기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만 나와도 그게 확산돼서 ‘예산군수가 점포들을 내쫓았다’ 근거 없는 사실이 유포되고 그걸 또 유튜버들은 받아서 활용을 하거든요. 행정 절차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해 주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런데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얘기들이 생성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경제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출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과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는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총 8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직 공무원께서 하자검사원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가 질문한 자료를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하자만료검사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 2회 하자검사는 실시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을 저기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자검사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이 되면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런 사업들 올해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놓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하반기 다 하자감사는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하자만료검사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꼭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위원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총 2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배부의 경우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경제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건 모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지법에 근거하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어서 아마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지침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하는 쪽이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거법령에 의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상사용허가의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추가로 제가,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전반적인 질의하시는 거죠? 이거 본 질의세요? 
이정순 위원  예, 이것도 본 질의인데 산업단지도 제가 추가로,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질의하십시오. 
이정순 위원  다음은 추가자료 1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신암 조곡리 일원에 약 43만 평, 42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런 규모로 2026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도 8월에 SK에코플랜트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충청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지난해 10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수립 관련한 용역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진행이 끝나는 시점인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내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출근하실 때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무엇일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문제, 또 주민생활 불편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관내 산단이 어느 곳인지 또 설치 예정인 곳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설치 계획 중인 것까지 3개소인데요. 현재 조성돼 있는 곳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삽교에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하고, 또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조성중인 거는 예산 제1일반산업단지라고 오가하고 응봉 그쪽에 있는 보령제약 쪽에 있는 거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암 조곡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가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이렇게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산단의 면적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43만 평 내에서도 산업시설용지가 있고 산업시설용지에 유치업종으로 계획단계에서 기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치업종의 원단위에 의해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원 단위가 실제 업종별 발생량을 가지고 계산된 게 아니라 업체들의 발생량에 대해서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해서 산정량인 만큼 이게 정확한 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뭐 당연히 정확한 산정량은 아니고요. 그게 유치 업종에 따라서 분양수위에 따라서 계획이 당연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에 정해진 방식이 없으며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업종도 특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추정은 분명 한계가 있고 정확도 또한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분명히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지역에서 배출하는 산업장의 폐기물뿐 아니라 산업장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게 되면 전국에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맞아요. 게다가 산업장폐기물처리시설이 이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매립 과정에서 이익만 취하고 사후관리가 진행될 때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투입하는 사후관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정순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은 매립을 하고 이후에 매립완료가 되면 30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요. 걱정하신 것처럼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률 50%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보완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경제과장 장기혁  시행자가 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그렇게,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 자료 화면을 보며)
  해당 사진은 의성 쓰레기산 사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해 쓰레기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경북 의성의 사례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저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어떤 환경업자들이 몰지각한... 저거는 생활쓰레기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정순 위원  예, 맞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생활쓰레기든 산업폐기물이든. 일단 산업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사후관리 그게 안 될 경우에 진행 중에 50% 매립이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저 정도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신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 그리고 조성면적은 5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종 처리대상폐기물을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단순히 예측에 불과하고 예측의 기준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PPT 자료 화면을 보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전국에 52곳이지만 이 가운데 매립시설을 설치한 산단은 17곳입니다.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설치 32.6%입니다. 여기에 불과한 것인데, 이는 법에는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뿐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매립지를 설치하지 않는 산단도 부지기수입니다. 아까 옆에 보셨죠? 미설치 파란색, 지금 꺼졌는데 67.4%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산단 조성할 때 말씀하신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아니면 산업단지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저거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라 해놓고 또 안 하는 경우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들 생각하고 또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는 당초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 게 알려지고 그리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예산제2일반산단과 예당제1일반산단의 폐기물이 함께 처리된다는 것도 주민들이 늦게 알게 되고, 전국의 폐기물이 다 몰려올 수 있다는 이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은 혹시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비법정인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일부 반대하시고 했던 분들하고 신암에 있는 면장님 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나눴고 이해를 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8월 말이나 9월 달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라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의향도 있고 또 관련한 시설들을 견학을 한다면 시행사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앞장서서 추진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잠깐 뒤를 한번 돌아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 오시리라고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데요.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네」하는 사람 있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군의 한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의견 진술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되지는 않겠...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선구  위원님들 이 사안이... 
김영진 위원  질의하고 끝에 하세요. 
이정순 위원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 
○위원장 강선구  아니요.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행감하고 조례 규칙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한을 본 특별위원회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3일 전에 증인신청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주요 목적이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조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홍원표 부의장님하고 김영진 위원님 지역구시잖아요. 저희는 지역분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서 가능하면 승인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꼭 증인의 자격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의견 청취를 좀 동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저기... 간단하게 정회하시고 의견청취를 들으시죠. 
○위원장 강선구  정회하고 의견청취를 듣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홍원표 위원  끝나시고 정회하고, 
○위원장 강선구  마지막에? 
홍원표 위원  일단 잠깐 정회하시고, 
○위원장 강선구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내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해당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시고 주민의 뜻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도 하고 법적인 검토도 더 충실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내 폐기물시설이 의무화된 대상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지금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조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과장 장기혁  아무래도 기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의무대상인데 설치 안 하면 사업 추진을 못하겠죠. 
김영진 위원  설치를 안 하면 사업 추진을 못하고. 
○경제과장 장기혁  사업 자체를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일정규모 아까 말씀드린 2만, 
김영진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2만 톤에 50만 평. 
김영진 위원  산업단지의 경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든 정책들이 주민들께서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그럼에도 이 행정은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번 조곡산단의 추진 과정에는 분명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물론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제안도 드린 것이 주민과 시행사와 우리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개설하자라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나 팀장님 얘기 들으면 초기에 주민설명회에서 폐기물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표기한 것은 조금 그때 당시와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자원순환시설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글씨 자체도 틀리고 주민분들께서 그 부분 가지고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자원순환시설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폐기물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지금처럼 매립시설이다, 소각시설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주민들께서 오해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까 팀장이 얘기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상위개념인 포괄적인 개념인 자원순환시설이다 라고 표기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진 위원  팀장님께서 전에 저도 신암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 한 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자원순환 부분 얘기가 최고 많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팀장님께서 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을 하고 또 주민 공청회도 그 뒤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마이크 안 대고 답변)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몇 분이 참여를 못했지만 한 번 정도 더...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김영진 위원님, 팀장한테 답변 받겠어요? 
김영진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강선구  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저희 과장님 바뀌고 나서 저희가 신암에서 주민분들 비법정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원활하게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자리인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반대의사가 표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산단 조성으로 예측되는 환경피해 이런 것들이 가장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선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전에 한번 우리 홍원표 부의장님하고 신암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했고 했지만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은 없죠? 과장님.
○경제과장 장기혁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영진 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방청석에서 방청객 한 분 발언)
○위원장 강선구  방청객님 죄송한데 잠시만, 이따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과장 답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주민 여러분들과 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초기에, 앞으로 주민들 발생하는 부분과 사안과 모든 정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과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초기에 불거진 부분은 아까 또 얘기하지만 자원순환과 폐기물매립장과는 다른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홍원표입니다.
  과장님 지금 폐기물 분류코드가 있는데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경제과장 장기혁  산업분류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제조업이 산업단지 들어가는 건 C코드고 그중에 말씀하시는 생태 관련된 건 E코드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 30~40개 정도 될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30~40개를 해도 모든 30~40개 폐기물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전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운반비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다 신암 쪽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습니다. 그건 전국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곳으로 아마 갈 겁니다. 업무적으로 연관된다든지 이런 경우.  
홍원표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9월에 충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6개월 걸리면 내년 한 3~4월 정도에 충남도에서 승인고시가 이루어지겠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아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스크린에 올려준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시설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그냥 쌓아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활폐기물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SK에서,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홍원표 위원님. 
  발언 기회드릴 테니까요. 동료 위원 발언할 때는 잠시 기다려주세요. 
  발언 계속하십시오. 
홍원표 위원  지금 SK 건설에서 폐기물 매립을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돔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계획은 돔형으로 앞에 풍선 이렇게 돼 있는 돔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평택에서 넘어오면서 길옆에 있는 게 풍선 그런 형태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서산에 가면 있고 인근에 몇 군데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게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폐기물을 넣고 30년 동안 관리를 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10년 이상,
홍원표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하면 나중에 매립을 하게 되면 전체 풍선은 없애고 위에 완전히 복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간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거 30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게 보증보험을 든다고 하셨나요? 중간에.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에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대개 지금 현재는 기간이 끝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펜스 쳐놓고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떤 다른 좋은 합리적인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오시고 나서 우리 주민분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아까 없었다고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오신 주민분들께서도 작년 9월인가요? 9월부터 계속 오셔서 피켓 드시고 현수막 드시고 하는데 조금 더 주민분들과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나 찬성, 우리 주민분들을 많이 위하는 쪽으로 저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튼 과장께서도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담당 팀장님도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행위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사고가 꽤 많았죠. 예산군에서 그동안, 물론 경제과 업무는 아니었고요. 104광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단순실수가 굉장히 많은 중징계 사유가 되곤 했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이행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면 언제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반출을 하게 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환부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선구  예.
○경제과장 장기혁  사업이 종료가 되면 30년 관리기간이 지나면,
○위원장 강선구  중간에 찾아갈 수 있죠? 100%에요? 중간에 찾아갈 수 있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사업 완료가 돼야,
○위원장 강선구  사업 완료의 기점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4광구 때도 그랬고 다른 사업 때도 그랬고 최근에 건설교통과에서 논에다가 토사 퇴치한 거 이행보증금 관련한 것도 사업 종료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적 대책이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지금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사후관리 30년 기간 동안에 대한 보증을 얘기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충분히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혹여라도 흔히 발생하는 관련된 사고가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대기 중으로 공해물질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이런 거 있었을 때 그걸 복구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이 있었어요? 행여 그거와 준하는 이행보증금이 담보가 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관리기간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위원장 강선구  네. 그거에서 그걸 조치할 수 있을 만큼 해당하는 만큼의 이행보증금이 보증이 돼요? 왜냐면 104광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에 따른 사업량이 한 1,000억대였어요. 그런데 이행보증금이 돈 10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 검찰에서 그것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담당자 중징계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갖고 있는 돈 10억 갖고서 뭘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처분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선구  예. 
○경제과장 장기혁  아마 정확한 건 위원장님, 이행보증금에 관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조금 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 강선구  살펴봐주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SPC가 형성이 됐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여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안 됐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수님의 군정 시책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지역의 우수한 재원 발굴도 하고 일자리를 하겠다는 것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고 군민들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발생하고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아직 저희가 SPC를 형성 안 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군수님 지침하고 시책사항 그냥 좋은 일자리 발굴하자. 좋은 기업체 유치하자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사업 설명회해요? 시행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시행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강선구  왜냐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시행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역할에 있어서 그걸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저희가 되레 가서 담당 주민분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 지금 오 팀장께서는 이러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고시명령이 안 떨어졌는데 아까도 심완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영역과 행정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걸 좀 저희가 흐렸던 건 아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SPC가 됐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아직 법인도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아울러 군수님이 정 안 되면 이걸 군에서 직영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물론 SK에서 주도적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그동안 사실은 그게 표면적으로 비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SK건설에서도 준비는 하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는 했었고, 또 행정에서 이게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서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SPC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그런 단계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폐기물 관련된 것이 산폐장 관련된 것이 지금 신소재산단까지는 타 지역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 지금 신소재산단부터는 말씀하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단지 내에 설치를 하든지 그 지역 내 어떤 산업단지를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당2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2일반산단 그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또 신소재산단 같은 경우 거기는 송산이나 석문 국가산단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줬었어요. 지금은 안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곡산단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승인 자체가 안 나서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2산단이나 어디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에는 산폐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걱정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폐기물이 많이 들어올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당연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건 과도한 규제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고, 그럼에도 충남도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이라도 그 구역을 한정해보자라는 그런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삽교일반산단에 있는 그 산폐장 있잖아요? 소송 중인데, 그 부분도 도에서 충개공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충남도까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군수님이 직영 운영하신다고 언급하셨던 거, 검토해보시겠다고...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과도한 규제다 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운영 주체는 SK에코플랜트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지금 SK에서 직영을 할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게 사업성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다른 법인을 또 설립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장이 법적 검토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충청남도 안에 서산에 한화토탈 혹시 가보셨어요? 대산. 엄청난 규모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거기 안에 소방서도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산폐장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혹시 당진이 소유하고 있는 산폐장이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먼저 봤는데요. 지금 2~3개 정도.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저희 예산군에 있는 산폐장의 규모와 숫자. 이거를 한번 보면 생각에 다른 점이 막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셔서 그걸 좀 봐주시고 두 번째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군 조례에. 갈등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하기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를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 아니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진을 보고 그게 생활쓰레기 그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올린 이유는 민간에서 폐기물처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건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요새 산업폐기물이 아까 같이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쌓지를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지금, 오철균 팀장님. 요새 저렇게 산업폐기물 쌓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요새는 다 돔으로 하나요?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강선구  요청을 해야 돼요. 오철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오철균  저희 폐기물 처리장 요즘 추세가 방식이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거는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송산제2산단 당진 쪽에 가면 규모가 저희 거에 한 6배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방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갔다 온 데가 에어돔 방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밀폐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을 저지른 완전 사업자가 아예 저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도 견학을 많이 갔다 오는데 에어돔 방식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야 악취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겉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답변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돔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유튜브 방송이나 지금 여기도 기자분들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사진 하나만으로는 되게 남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홍 부의장님은 산단폐기물과 관련돼서 최근에 운영하는 방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이정순 위원님은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원표 위원  그거는 좀 틀리죠. 
이정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아무리 돔이라고 해도,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이정순 위원  아무리 돔이라고 해도,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위원장 강선구  지금 집행부 감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오신 분들 아까 저희 의결했듯이 두 분 정도만 의견을 들어볼게요. 정회하고 의견 듣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조율하시는 걸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괜찮으세요?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경제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제과의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산군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립하지 못한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2022년도 지난해에는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창업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산과 지역순환 환경 구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경제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님께서는 신속히 시행계획 수립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서에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어섰다 앉았다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패소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을 제출받았습니다. 
  25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상가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에 본예산에 7억, 지출액은 4억 9,266만 4,000원으로 집행율이 70%입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 집행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삽교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곱창거리 그거인데요. 21동에 대한 철거를 하면서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 하나는 전주이설 그리고 우기도 같이 겹치고 해서 공사 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몰아쓰기로 집행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고, 예산비목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에 무분별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삽교 아까 임종용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었는데 스페이스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서 오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 대표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와의 그동안 상의가 있어서 현재로써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당초에 7억 가지고 아케이드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계 그림까지 나온 단계에서 예산시장처럼 6개 점포에 대해서 더본코리아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시장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메뉴 개발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백 대표님의 의견을 저희가 시설 개선하고 하는 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보다는 캐노피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디자인도 하고 시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본코리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캐노피를 내일부터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작성하는 데 제작하는 데 일주일 정도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하루나 이틀이면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마지막 주에는 오픈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답변을 제가 요약하자면 현재로써는 돔식으로 스페이스를 덮는 걸로 원래는 설계돼 있는 것을 캐노피로 앞까지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계 해서 허가 얻는 방법, 바깥에다 탁자를 식사할 수 있는 허가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됐을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그게 캐노피를 5m씩 앞으로 나오면 밖에 공간이 되는데요. 그것도 밖에서 조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건축물 증축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해서 현재 건축 협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축 협의가 마무리돼야 시공도 하고 시공이 되면 밖에서도 식탁을 놓고 곱창을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2주 정도 건축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캐노피 자체도 사실상 그에 50cm 이상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26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가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패소한 게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그 당시 2건인데요. 2건 군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330만 원 선임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해서 330만 원을 지금 지출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명시된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관계법령 및 판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승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 부분은 법령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사업법하고 국토교통부지침.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에 법령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관 주유를 할 수 없도록 법령 간에, 
장순관 위원  그러면 판사님이 판례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현재 법에 대해서 있는 것을 정확한 판결을 못 내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례가 있더라도. 
○경제과장 장기혁  법령 간에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잖아요? 법령 간에 상충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겁니다. 부과했던 것을 취소처분 소송을 해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장순관 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기혁  예. 석유관리원에서 이거는 위법한 행위다 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장순관 위원  통보를 했는데, 
○경제과장 장기혁  통보를 했는데 당연히 시군에서도 통보를 하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변호사 선임을 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이 다 패소를 한 겁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패소한 상황이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군에 금년부터 고문변호사가 3명 선임되어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서 상담도 하시고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삽교시장 다목적광장이야 그렇고, 예산오픈스페이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세 번째 거 보면 예산상설시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오픈스페이스 조성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반재산 아니에요? 아니, 행정재산 아니에요? 오픈스페이스? 
○경제과장 장기혁  행정재산이고요. 아직 재결 신청 중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사용하고 공사도 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 관계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그 땅을 100%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현재? 
○경제과장 장기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어떻게 공사했어요? 등기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공사는 바닥 저번에 먼지 때문에 민원 생겨서 몰탈 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시설물에 대해서 바닥, 시설물이 아니고 바닥에 대해서.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여기 보면 오픈스페이스 공사해서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 화장실, 거기는 거기고 주차관리 해놓고. 옥상 거기도 그런데 지금 거기 음향 설치했다고 나와.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거 음향은 예, 그렇습니다. 기둥에 음향 6개 설치한 거 있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거기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장기혁  예. 사실은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를 줬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안 줬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본코리아에서?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는 그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하고 건물 열한 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재결 신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재결 떨어져야 완전히 예산군 소유가 되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선구  아니, 군에서 가장 따져야 될 게 그런 건데 그거 어떡한대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저는 이거 자료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그때 저희가 98.9%인가 토지수용 됐다고 해서 재결이 끝나서 공사하고 그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아니면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전대를 줬다든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100% 토지 확보가 안 됐는데 공사는 했는데 거기에 사용까지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괜히 이게 저기 하겠지만,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던 국밥거리처럼 ‘백종원 무단점용’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오픈스페이스 건축 부분도 그래서 재결신청 수용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연말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그동안 또한 저희는 그러면 군 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곤란해요. 이 질문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백 대표님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질문하는 저조차도 괴로워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최대한 빨리 어쨌든 저도 내심 굉장히 그게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몰탈공사 하고 한 것도 워낙 먼지 나고 한다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오전에 심완예 위원님이 재무과에다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불법건축물 다 철거해라 이것도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너네는 그렇게 불법 자행 다 해놓고서 우리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유명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해. 전국에서 이 양반 모르는 양반도 없어요. 또, 과장님 애로사항이 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토끼 잡으려다가 산 홀랑 태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가 다른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걸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 현황은 경제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경제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어두웠던 예산읍 상설시장에 빛이 되어 주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예산상설시장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며 언론과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표 사례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예산상설시장의 성공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을 제외한 예산군 관내에 있는 역전시장, 삽교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은 타 자치단체와 같은 처지입니다. 현재 역전시장을 비롯한 4개의 전통시장의 경우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 예산군에는 전통시장이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에 상설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2개소가 있고, 삽교, 덕산, 고덕, 광시 이렇게 7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위에 방수라든지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사항인데 상반기에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억에서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돼서 2024년도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지금 4순위로 계획을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계획에 반영돼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 시설 개선을 위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서 역전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삽교시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곱창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더본코리아의 협조를 받아서 이달 안에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를 하면 상당히 예산시장 못지않게 그렇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쪽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설 보완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덕산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상설시장은 없고, 5일시장만 있는데 먼저 김영진 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올뉴스튜디오 무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이쪽 올뉴마당 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해 설계비 4억 원을 반영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덕시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덕시장은 시장 내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읍 상설시장의 활성화도 중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더불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설 개선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대부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시설 개선에 집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응모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시장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포함해서 2억 5,500만 원 예산 확보가 돼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퍼센티지를 상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또 개설합니다. 예산상설시장입니다. 여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계속 자료 제공도 하고 현재 그리고 상설시장 내 가면 계속 소독하고 방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추진단 사무국장이 상주하면서 있는데 소독과 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상인회가 협동조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또 현재 시장 내에 심장제세동기 같은 게 설치돼 있고 CCTV도 또 10대 달려 있어요. 이게 다 이 사업비로 첫걸음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사업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 시장이 내년도에는 관광시장이라고 응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쪽에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앞으로는 시설 개선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나길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예산상설시장의 성공은 단순히 시설이 개선되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다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향 설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시설 개선 사업 등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멈춰주시고 방향성을 위한 용역 등의 추진을 통하여 예산군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제2, 제3의 예산상설시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산단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장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과 우리 관하고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장을 한다고 들어온 분들을 보면 땅만 계약을 하고 추후에 자금이 나오면 그걸로 땅값을 치르고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걸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 마련을 좀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꼭 개별공장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으면서도 나중에 허가 내놓으면 공장을 또 짓지도 않고 그런 것이 산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기혁  개별입지 공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경제과 가서 한 달 동안 관련 법령이나 타 자치단체 사례를 다 뒤집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계획 수립해서 설계해서 들어올 때는 제재하는 관련 법령을 다 비켜나서 가능한 범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가 12개 부서이고 관련 기관이 3개 관련 기관, 15개 관련 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돌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생기면 보완, 보완을 하게 됩니다. 보완, 보완하게 되고, 보완, 보완하게 되면 적합으로 되고, 경제과에서는 그걸 취합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개별입지 하는 거에 허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유도는 합니다. 당연히, 이쪽에 산단이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내가 땅을 사서 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막을 길은 없더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진짜 수많은 기업이 온다면 좋죠.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군민이라면 좋지 않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본 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산업단지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허가 내고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큼은 왜 그러냐면 이게 신속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땅 가지고 계속 저기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저 공장 들어오는데 산단도 있는데 개별공장 허가 내줬네’ 그러면 행정도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해서 하면 조금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법이 있으면 한번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경제과장 장기혁  예.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
김영진 위원  일정기간을 두고, 
○경제과장 장기혁  일정기간 지나면 그게 허가가 취소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일부 전국에 2개 시군 정도에서 그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법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서 다 졌어요. 
김영진 위원  아... 
○경제과장 장기혁  그 기간이 물론 1년 정도 그것 때문에 지연은 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땅 투기에도 어떤 목적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연구해서 산업단지로 유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산단 관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산단에서는 악취와 오염수가 많이 흘러서 마을로 흘러 내려오는 이런 데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최근에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농공단지에서 폐수 배출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그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다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건데 무한천 예산농공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무한천으로 흘러나오는 폐수에서 일부 악취도 생기고 하는 그 민원을 제가 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천 자체를 금강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또 민원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왜냐면 마을 대표되시는 분이나 또 주민들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바와 같이 악취와 그리고 소음, 소음도 이게 낮이면 괜찮은데 어떤 때 때로는 저녁에 짐 같은 거 내리고 하니 소음 소리도 참 잠자는 데 큰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도 있으니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자료 19쪽이네요. 이정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출연 현황 19쪽이요.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에 5억인데 2023년에는 10억 3,000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박중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본 기업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중수 위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기업수가 출연금이 22년도 하고 21년도 보면 혜택을 본 기업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2년도가 1,104개 기업이 혜택을 봤고 그전에는 54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관내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보증기금도 올해 3억이 됐는데 이건 기술보증기금은 처음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한묶음사업이라고 해서 기술보증기금이 3억을 출연을 하면 20배에 해당하는 60억을 저희 예산군 기업들이, 
박중수 위원  기업들이 실제 보증을 받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박중수 위원  실적이 거의 60억 다 받고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한묶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6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일단 기금에 예치를 하면 6월부터 60억을 우리 기업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4월 달에 중기청하고 기술보증기금하고 군하고 협약 체결을 4월에 했고 5월 8일 날 출연금을 지급을 했어요.
박중수 위원  이게 정액이에요? 우리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더 할 수도 있어요. 
박중수 위원  있어요? 그래요. 없던 출연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계 때문에 각종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은데 이게 태양광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어때요?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민원처리를 해주는 실정인가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경제과장 장기혁  태양광이요? 그러니까 융복합 말고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희 군에서도 특별히 권장 안 해도 수요자들이 이 사업이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임야하고 건축물하고 농지하고 생산단가가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쪽 남부지방에는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설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 북쪽으로 사업이 아직도, 예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그거와 관계없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위해시설로 판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토지 소유자하고 인근 사는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권장을 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 갈등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군이 좀 더 까다로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민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단계도 아닌데 신청은 많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임야라든지 과거에 허가해주던 임야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고,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100km 미만에 대해서는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증고라고 하나요? 고저라고 하나요? 그 높이도 다른 데는 100m, 70m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군은 50m고 또 인근 마을 간의 거리도 1km, 500m 전부 이렇게 중구난방이라고 업자들은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기준은 안 찾아봤는데 그게 타 시군과 우리 군이 특별히 강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풀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봐서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5일시장 관계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쭉 역전시장, 덕산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광시시장도 사실은 지금 5일시장이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명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외지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수도시설이라든지 또 비가림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좀 그전에 일부 보완은 됐는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광천이나 홍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다 이런 불평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예전에는 장옥도 전부 다 거기에서 장사가 잘 돼서 시장 사용료를 받았는데 장옥과 관계없이 사이드에 있는 주택도 있어요. 장옥이면서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곳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서 장사를 더 한다는 것은 예산시장처럼 커진다면 모를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를 더 장사를 더 한다는 것은 예산시장처럼 커진다고 하면 모를까 거기는 제가 볼 때 요원한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이니까 폐지를 해서 개인들한테 불하라고 하나요? 개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인가 그때 신양도 한번 그 조치를 했어요. 그 민원이 많아서, 신양도 저쪽 보신탕집 있는 주변으로 했고 광시도 먼저 조병희 의장님 계실 때 일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것은 개인들한테 팔면 그 사람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바로 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개인들이 그것도 민원이라면 민원이니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시장, 삽교시장 등 해서 백종원 대표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최근에 불안함을 얻었던 게 국밥집 문제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백종원 대표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양쪽의 누가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백종원 대표가 예산에서 지금 하는 활동을 중단하겠다 아니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왔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백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본에서 소유권 가지고 있는 상가도 있지만 나중에 더본에서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고 협동조합 위주로 예산상설시장을 운영해가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제가 끝으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그곳에 있는 점포 소유자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상설시장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경제과장 장기혁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게 보면 제일 곤란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예덕학원 소유주인데 예덕학원에서 더본코리아에 임대를 줘요. 그러면 백종원 대표님이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셔서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상인한테 전대를 주거든요. 그런데 전대와 임대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전대의 경우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거기 입점해 계시는 점포 주인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것은 더본코리아에서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려OO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가건물이시잖아요. 거기에서 기술만 받으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거기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아지시는 거죠. 그런데 전대인 경우에 행여라도 예덕학원 이사장이 바뀐다거나 내지는 예덕학원 이사장으로 백종원 대표님이 그대로 계시더라도 전대인인 더본코리아의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장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그런 일은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학교재산을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거 같은데 혹여라도 모르는,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계속 돌다리 두들겨 봐주시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챙겨봐주세요. 진짜.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 피해 구제라든가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예. 현재 일자리센터 4층에 있습니다. 상인회 4층에. 
김태금 위원  네.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마 집행부가 깊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년간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십여 년 동안. 담당자가 계실 때마다 제가 전달도 했는데 그걸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문자로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제과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하는 실태 있죠. 그 기능하고, 모든 것을 좀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군청에서 보조 주는 것이 자그마한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 물가조사하고 운영비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한번 출장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군민의 시각을 감사장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내일 있을 감사에서도 더욱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긴 시간동안 감사에 응해주신 경제과장 그리고 경제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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