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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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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정각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산림녹지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도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입니다. 산불방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53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총 3,560㏊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기후변화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산불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감시카메라 구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이 중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은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설치위치가 정상으로 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렇다면 정상에 1대씩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심완예 위원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오산, 가야산, 안락산, 가야. 가야산 정상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2개입니다. 
심완예 위원  가야산에는 2개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대봉산, 천태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예산군에 주요 등산로, 이 산 중에 주요 등산로 파악은 다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CCTV 관련해서요? 
심완예 위원  방범용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산불감시용으로 해서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설치가 되어있고요. 등산로 주변에는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게 수암산 등산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요. CCTV를 설치할 때는 금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비 같이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관내 산 중에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고 수암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먼젓번에 3월 18일 날 금오산에 대형화재가 있었잖아요, 산불이. 군수님께서도 산불CCTV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만약 여의치 않다면 군비로 해서라도 CCTV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보면 대흥에 있는 봉수산휴양림에 산불감시카메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봉수산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수산이 중요한 산인데 더군다나 휴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수막타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계획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또 한 곳은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신양 쪽이잖아요. 신양 쪽에 박봉산이라는 산이 높아서 대술·광시·대흥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먼 곳이지만 감지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도 초소만 있지 산불감시카메라가 없거든요. 거기는 확대 예산 안 세우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박봉산은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그 두 곳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산불감시를 위해 설치한 감시초소들이 있잖아요. 초소들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의 경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금오산 정상에 산불감시초소가 있고요. 각 읍면에서 감시원들 활동하는 거는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초소가 별도로 없고요. 산불 관련해서는 산불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센터가 있고요. 금오산 초소 정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18일 날 대형산불로 인해서 그 밑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라든가 호스라든가 그런 걸 금방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정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하면 산불 감시하는 분이 한 분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도 근무하는 그곳이 열악하다든가 이러면 여건이 안 좋으면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거는 좀 그때그때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오산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곳도 금오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비치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젓번에 제주도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제주도 군데군데 산 정상에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금오산에 이번에 첫 번째로 한 거고요. 다음에 수암산 방향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왜냐하면 모든 화재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진화의 여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진화가 더욱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과 정상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산불 발생을 감시하다 보니 초기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산의 특성상 지형이 불균형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 인력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불감시카메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특히 산불의 경우 그 특성상 발화의 원인과 대상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산불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뒤쪽입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며)
  산림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이에요. 기타사항을 제외하면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각종 소각이라든가 담뱃불 실화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불발생 후 원인파악 과정에서 입산자 실화 또는 담뱃불로 인한 원인의 경우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현재 등산로 입구 등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리는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가 더 철저하게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CTV 관련해서는 이걸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8층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돼 설치가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박봉산이라든가 더 확충을 해서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산불 발생을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지난 3월 관내 금오산 산불의 경우에도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했으나 이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로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불의 원인 파악을 주된 목적은 감시카메라를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의 특성상 발생 초기 산불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특성상 산의 지형적 특성상 감시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감지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열감지카메라라든가 감시카메라 장비가 대폭 최신형으로 확대돼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화상카메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산불장비는 최신장비로 하고 도에서도 헬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주의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열감지 카메라는 몇 대 정도나?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올해 구입을 한 게... 1대 샀습니다. 
심완예 위원  1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산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할 경우 매우 큰 피해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안전사고가 마찬가지겠지만 산불은 예방이 답이고 초기진화가 답이라고 봅니다. 감시카메라의 대폭 확대를 통해 입산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산불 발생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확대와 쉼터가 있잖아요, 등산로에. 그런 곳에 표지판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표지판이라든가 사람이 접근하면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심완예 위원  그런 걸로 설치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하는 등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등산 출입구 있잖아요. 그쪽 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그쪽에도 확대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1,200만 원이잖아요, 대당.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카메라 가격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가격은 제가, 
○위원장 강선구  거기 쓰여있어요. 31페이지 보면,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31쪽? 
○위원장 강선구  예. 21년도 산불감시원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해서 1,200만 원, 22년도에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200만 원.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이거 추가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범용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랑 가격차이가 심해요. 엄청 싸요. 총무과 거가 훨씬 비싸고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당 가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감시카메라 공사라는 것이 되게 일반 평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공사비가 싸니까 혹시 해상도나 이런 게 낮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양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해당 팀에서는 총무과에서 방범용 카메라,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그거랑 사양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화소라는 단어를 써요. 해상도가 얼마인지 잘 보이냐 안 보이느냐 그거하고. 산불이 지난번에 금오산에서 났을 때 보면 산불진화와 관련된 장비에 있어서 과장님 통제에 쓰시던 방송장비가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무 구비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산림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적이. 그런데 강원도 강릉이나 이런 쪽 산불이 많은 지역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 보호하는 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펌프라든지 이런 급수 때문에 계속 등짐펌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다가 유사시에는 그거 다 재난용으로 돌리더라고요. (산불진화대기장비)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를 계속 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고압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센터랑 협력해서 상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2015 사방사업(계류-산정지구) 외에 43건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이정순 위원  그럼 만료검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저희가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하자검사기간에도 물론 실시를 하지만 이런 산사태라든가 구역에 대한 정비를 할 때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하자검사도 2회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예, 추가. 법적으로 그건,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확인해서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럼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지금까지 연 2회 하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하자검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실시를 하였고요.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이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자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인데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품목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력펌프가 어떤 역할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동력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삽교는 다 있는데 광시에 없는 곳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광시? 
이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게 산불진화 장비는 읍면에서 요청하면 즉시 저희가 주거든요. 그런데 광시에서 요청이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예산, 고덕, 신암... 7개, 9개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력펌프인 만큼 골고루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갈퀴 또한 신양이 300개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 반면에 응봉에는 55개.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장비가 없는 곳은 왜 그런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불진화 장비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연초에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달라고 하면 일괄 구입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응봉 같은 경우도 55개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불나고 했을 때 이 장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응봉면하고 연락을 해서 더 비치를 시켜놓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밑에 망원경도 없는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야간머리등도 그렇고요. 골고루 비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읍면별 산의 현황 보니까 아까 제 앞에 심완예 위원님이나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의 현황에 맞게 장비 구입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 예산에 산불이 나서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역에도 산불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이 났을 경우 초기진화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장비를 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아울러 먼젓번 금오산 산불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합심해서 불을 꺼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때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예산군의 가로수 조성 현황을 보면 총 7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도 602호와 616호, 국도 32호에 황금사철과 이팝나무, 칠자화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선정 사유를 보니까 황금사철나무는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군수 지시사항 그리고 칠자화는 신품종 시범조성, 이팝나무는 동일노선 연속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가로수의 경우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가로수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첫 번째 마주하는 게 경관이기 때문에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 나라사랑공원 있잖아요? 거기 공사 끝나면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일노선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대흥지구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수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연초에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가로수의 경우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방금 아까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이정순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의 경우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고 또 개정 전의 조례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조례 또한 조례명이 바뀌었고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이정순 위원  2020년 선택한 수종인 황금사철 나무와 2022년도에 선택된 칠자화의 경우 수종 선택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군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가로수의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수종을 선택했을 경우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등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위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으니까 조성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사업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재산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무선중계기가 5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몇 쪽이죠? 그게.
○위원장 강선구  33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무선중계기가 5대가 있는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 산불방지용 무전기가 131대가 있거든요? 이건 산불방지용 재산이 아니에요? 무전기 131대 가지고 계신 거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선중계기 5대요? 
○위원장 강선구  중계기는 5대가 있는데 무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무전기 있죠.
○위원장 강선구  그건 어디 적혀있어요? 131대, 빠진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금오산 산불 있었을 때, 이건 팀장님이나 과장님 별도로 보고만 해 주세요. 무선중계기하고 무전기 사용 현황, 이번에 금오산 때. 그거 있으면 수불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를 사용했으면 가지고 있다가 반출되고 사용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예전에도 제 경험을 보니까 이게 주요 고유재산이어서 반출할 때는 누가 수령을 해갔고 누가 반납을 했고 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번에 금오산 산불 때 드론 활용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번에 드론은 경황이 없어서 쓸 새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거 전담요원은 있어요? 산림과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라이센스가 있어요? 담당 직원이?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번에 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번에 산불이 토요일 날 발생한 것도 있고요. 사람이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뭐 하러 샀어요? 그러면 안 쓸 거면.
  항상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드론이라는 장비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오는 장비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다음에 이 사항이 됐었을 때 운영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별 대처 사항, 그것 좀 하나 작성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산림녹지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2년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두 건에 대하여 정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해당 보조사업은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임산물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업 내용에 관련 장비의 구입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의 구입 보조가 대부분인 해당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받은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현재 행정처분 진행인 것도 있는데 회수 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지금 현재 우리 산림소독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소독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해부터 기기 기종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3년 내지 10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적발된 두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19년도부터 하는 사후관리에서 적발 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건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완료됐고요. 1건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정도의 회수금액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회수하여 보조금 회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조 사업 관리에서 보조 받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엄격한 정산 검사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유아숲해설 운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병행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유아숲해설 운영 이 사업은 우리 봉수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유아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숲 해설을 함으로써 더 숲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숲에서 힐링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면에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2,568만 원을 100% 전용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가급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용하지 않고 당초에 세웠던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음은 14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네요?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13개.
장순관 위원  13개인가요? 13개 사업이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임업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품목이 몇 개 품목을 심어야 되나요? 몇 가지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임산물로 등록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산물로 돼 있는 품목은 7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79개 품목.
장순관 위원  품목이 너무 많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재배시설하고 생산장비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장비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생산장비 하면 그걸 임산물을 보관하는 것도 있겠고요. 채취할 때 쓰는 것도 있겠고 품목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장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3번 같은 경우는 석재산업 환경피해에서 소음 방지 단속이 몇 데시벨로 돼야 단속 대상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자세한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장순관 위원  4, 5번 같은 경우는 숲 놀이시설이라든지 봉수산휴양림 보완사업이라든지 지방수목원 조성 같은 경우 놀이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여름방학이 되고 하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법령이라든가 규제도 물론 있지만 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6번 같은 경우 재선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순찰하고 단속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현재 재선충이 덕산 지역에서 두 그루에서 그건 처리가 됐고요. 지금 대술 장복이라든가 산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찰은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6번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11월, 12월부터 3월까지 하는 시기성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지출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예찰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7, 8, 9번 같은 경우에는 간선임도사업인데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7번 간선임도사업은 신양 차동리하고요. 죽천리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신양면 차동리, 죽천리.
장순관 위원  번지수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번지 말씀드릴까요? 간선임도사업에 있어서 차동리 산 133번지하고 죽천리 산 15번지, 죽천리 산 77-1번지 일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연말에 지출이 된 건 임도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산주들의 동의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운데 그 건이 늦어져서 사업이 약간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임도를 하다보면 산주들의 위임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위임을 안 해주면 하다가 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각 면이나 이장님들의 협조 요청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아마 임도시설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산불 났을 때 임도시설을 많이 해서 산불 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진입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군에 임도 현황은 도에서도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이 임도, 제가 수치를 갖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먼저 산불로도 그렇지만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라든가 국도비 요청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5.1로 해서 22년 말 기준이거든요. 전국이 3.9이고 충청남도가 4.4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군이 5.1이면 수치적으로 뒤쳐지지는 않지만 더 확충해서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상 임도시설이 영 점 몇 프로 같으면 사실상 거의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도에서 우선 제일 낫다고 자부심을 갖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확충을 해서 산불 감시라든지 산불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폐쇄하는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장순관 위원  예산군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그렇죠.
장순관 위원  11번하고 13번 같은 경우는 사업 장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5호, 1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창소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창소리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5호 시설하고 11호 시설은 예산 산성리하고 계룡아파트 있죠? 우방아파트, 계룡아파트 거기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본예산에서 70% 이상이 7건이 맞습니까? 70% 이상 현재 진행하신 게, 집행률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각자요?
장순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여기 집행률 쓰여있는 대로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주로 진행하는 걸 보면 11월, 12월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다루어진 우리 군비를 잘 써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 어긋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사업 추진을 시기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몰아주기 사업을 한다든지 선심성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물어본 것도 산주들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소송 패소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장순관 위원  36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율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이게 임도시설이라는 것은 산불 예방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좀 더 많이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무분별한 간벌로 인해서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 토지에 대한 혜택 등 임도를 낼 때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상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률적인 사업계획을 내고 시설과 토목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예산군에 적합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방금 장순관 위원님께서 임도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도 드렸는데요. 장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산간지역을 많이 현장답사를 하시고서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번에 사업 추진을 보면 동쪽으로 해서 신양 이쪽 이런 부분은 큰 도로에서 보면 장신 넘어가는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응봉 쪽으로 가면 거기는 완전히 산간지역이잖아요. 동네마을 가운데 50호 정도?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최악으로 되어있어요. 마을안길 들어가는 부분도, 아직까지 큰불은 없었는데 추모공원 뒷산으로 시작해서 홍성군과 경계, 이쪽으로 해서 뱅뱅 둘러 완전히 산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발생된다면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헬기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도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일단 예산 관내에 산간지역을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순관 위원님 간벌로 인해서 토사 유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 사방댐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사방댐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5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위원  제가 전에 군정질의 때도 한번 토사 유출 문제 얘기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사방댐이라고 하면 물이 모여서 한 번에 농경지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영진 위원  지금 준설은 잘 되고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해마다 국도비 확보해서 사방댐도 하고 있고요. 계류보전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출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치를 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사방댐 관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사무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은 예산군 산림조합과 지난해에 이어 위탁계약을 하셨는데, 해당 사무는 재계약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성과평가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0조 4항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과 성과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업무 담당자께서는 재계약과 성과평가결과를 신속히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3쪽입니다.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태금 위원  부서에서 제출하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확인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은 회의록도 작성이 잘 됐고 여성비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년도까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거는 위촉이 당연직부터 위촉직까지 되어있는데요. 21년, 22년, 23년도가 아직 위촉이 안 된 부분이 혹시 20년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사태가 많이 있었죠? 이럴 때에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7월 중에 위원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남성·여성 비율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태금 위원  그거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 4건과 추가 질문자료 1건해서 5건을 자료 잘 받아봤고요. 먼저 21쪽입니다. 보조금 반납 현황은 뭐 이렇게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사업부서이긴 한데 그다지 큰 금액이 반납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건 정도 국도비, 군비 합쳐서 한 1억 넘는 게 한 2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인데 현장에서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23쪽은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없다 그러셨고, 24쪽 군정질문에 대한 건의사항은 중간에 네 번째 제가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점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 군정질문 때 주문을 드렸는데 실태조사 한번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실태조사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산림훼손도 좀 있고 또 개인임야가 아니고 공공용지다 보니까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매장문화가 거의 전부일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직원들이 예산군 전체를 다 돌기는 힘들겠지만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홍보해서 우리 군유지가 개인들한테 무단으로 점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26쪽도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추가 질문 자료로 요청드린 유관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매년 보니까 예산군 산림조합에다가 2건 이상씩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대행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 2019년도에 4억 4,000, 2020년도에 5억 8,000, 2021년도에 5억 9,000, 2022년도에 6억 9,000, 금년에 6억 7,000.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업 목적이 거의 다 사업비 설계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인건비가 9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소득이나 실업자들 고용창출 목적으로 세워진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그런 면도 물론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산림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미이용에 12명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분들 인건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당초에 이게 뒤에 제가 설계내역서를 봤더니 세부설계내역은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거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요. 
박중수 위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예요? 6만 6,800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주는 금액 주고 있습니다. 6만 7,000... 
박중수 위원  그분들한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6만 6,800원, 하루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가격 7만 6,000원 정도. 
박중수 위원  그럼 이게 2019년도 기준이라서 그때는 좀 적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금액이 좀 올라가서 7만 6,900원. 7만 6,960원 정확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제가 언뜻 봐도 하루에 보통 일반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 15만 원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적어서 이거 받고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거는 여기에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으로 하고 있죠? 거의 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그렇죠. 조림에 대한 설계는 법상에 용역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위원, 
박중수 위원  법상 용역하게 되어있다고요? 공무원이 해도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아니에요. 그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조림법에 의해서 설계는 반드시, 
박중수 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용역을 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서 자료 여기에 있는 건 이것만 드렸는데 저쪽에 위탁형하고 공공형하고 있어요. 따로. 
박중수 위원  세부.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협약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이게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똑같아요. 앞에 있는 계약 금액 숫자만 달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현장도 동일하지 않을 테고 사업 내용도 비슷한 사업환경이긴 하나, 여러 가지 현장 여건도 똑같지는 않을 텐데 협약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이 그냥 인쇄를 했고 이 협약 내용을 물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협약을 했겠지만 협약을 할 때 산림조합과 군과의 서로 시방서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땔감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20가구씩 지정해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땔감나눠주기 사업, 
박중수 위원  저소득층은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해요? 군에서 선정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땔감나누기 할 때는 읍면에다가 신청, 희망자라든가 대상자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협약서 작성이 제가 볼 때는 좀 꼼꼼하지 않은 것 같더라. 왜 그러냐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시방서 내용이 전부 다를 텐데 물론 별도 시방서 있어요? 작업지시서 같은 것도 산림조합에다가 어떻게 해달라 하는 세부 시방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금년 것만 제출해주시면 전년도 것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금년 거만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산림가꾸기사업 시방서, 세부설계내역서 있다고 하니까 2023년도 거 행감 기간 내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준공은 누가 해요? 군에서 준공하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고요. 
박중수 위원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준공은 산림조합에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사업 내용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그리고 이게 위탁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같이 현장도 그렇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현장지도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기 감독공무원 지정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가 일단 넘겨주면 모든 절차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만 우리가 받고 책임도 전부 산림조합에 있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같이 하는 거죠. 
박중수 위원  보험도 다 산림조합에서 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사업이라는 게 어제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위탁계약서상에 계약 관계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좀 일괄적으로 전년도 했던 대로 하시지 말고 계약 내용을 우리가 담아야 될 것, 빼야 될 것 잘 해서 꼼꼼하게 작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반재산 관리 잘 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산림조합에서 아까 한 가지 물어볼 걸 안 물어봤는데 폐쇄된 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임산물이요? 
장순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임산물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미이용 임산물 파쇄처리장치가 있고 거기서 처리해서 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가공하면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거는 판매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미이용 벌목을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면 그게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사들이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산림조합에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주한테. 
장순관 위원  산주한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장리 복산 아시죠? 복산. 코끼리산이라고 하는데, 신장리.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코끼리산, 예.
장순관 위원  108.1m 되는 높이인데 거기 산책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단상, 평상 같은 게 지금 다 부식되고 썩어서 쓸모없는 상태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장은 제가 한번 가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장순관 위원  산책로도 무용지물이고 바로 해서 안전지대를 해서 올려놓은 것 자체도 안전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그걸 잡다가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석재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께서, 14쪽이 되겠는데 석재산업 환경피해인데요. 석재로 인해서 환경이 그리고 소음 등등 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건강상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석재 하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대술 채석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채석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2027년까지 허가 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는데 건강 관련해서는 우리 채석단지 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채석 관련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지금 봉수산휴양림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봉수산휴양림이 코로나 지난 뒤로 객실 운영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니, 운영 위탁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직영입니다.
박중수 위원  직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직영이고요. 야간 경비만,
박중수 위원  경비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야간에 하는 경비 9시 이후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세탁물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직영으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다 직영입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평일에도 거의 만실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더 증축이나 동수 늘릴 계획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27동으로 봉수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봉수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더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다각도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중수 위원  금년에는 예산 반영된 게 없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일단 19개 동 27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휴양림 내에 어디에다 할 건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년 당장 예산 세우는 건 그렇고 지금 사업장을 그 대상지를 어디로 할 건지 그거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건립할 수 있는 땅은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요. 거기 보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이 5,600만 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이거 어디에 한 거예요? 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그 사업이 2021년도부터 정부에서 그 사업이 있어서 우리 21년도에는 사업을 못 받았고요. 22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석산 가보면 2층에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분무할 때 물을 분무해서 먼지가 덜 나게, 
○위원장 강선구  사업장 안에 지원 사업을 해 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그렇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위원장 강선구  아니, 삼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표는 예산에서 차량도 여러 가지 사주더라고요. 다다푸드마켓이나 이런 데서 사회환원 사업 한다고 해서 차는 실컷 사주고 5,600만 원이 없어서 국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이게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올렸는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위원장 강선구  환경피해 저감이라면 주민들한테 해줘야지, 기업체에 직접 지원해 준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주변에 인가들이 피해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 지원해주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삼표는 외부에다가 석산 들어와서 차 사주고 뭐해주고 해서 신나게 해서 지역 사회환원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자기 컨베이어벨트에다가 분진 감소 장치하고 파쇄석 방지 장치 하는 건 저희가 또 세금 받아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 뒤에 자료 뭐 말씀하시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어쨌든 석산에 그게 지원이 돼서 분진이 나고 하면 피해를 보니까 이 사업은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석재업에 등록된 사업장에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먼지가 발생을 하면,  
○위원장 강선구  23년도에 신청했는데 이거 안 됐죠? 23년도에도 배정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왕이면,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이건 그냥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물놀이사업 이번에도 산림과에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물놀이가 지금 한국유통 그 앞에 하고 계룡아파트 뒤하고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뭐냐면 저는 그거 사업하는 데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하는데 차라리 조례에 별표라도 좀 바꿔주세요. 그거 공원관리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팀을 보면 공원관리의 업무 기획 조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도시숲 조성관리, 녹색자금 지원 사업, 숲길 및 조성관리, 숲길 등 산지조사, 도시녹지관리원, 도시관리원 운영이라고 아예 명칭이 딱 박혀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인원 배치해서 그거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녹지과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일은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서 일하시네요, 산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 그 광도 못 내는데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직원들 데리고서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군수님 오셔서 조직 개편하셔서 생애주기별 복지하신다고 해서 가족지원과가 생겼잖아요. 이관해서 가져가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서 다른 단체가 와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 김수정 팀장님 나와서 그거 다 봐주고 있을 거야?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별표에 거기에 사업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고 아예 조례 규칙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가족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가져가셔라, 이제는. 시설물 지원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이렇게 해서 직원들 일하는 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리고 하나는 확인 사항인데요. 과장님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닌데 이거 혹시 실무 관련된 건데 과장님이 답변주시겠어요, 아니면 실무자한테 답변하라고 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말씀하시면, 모르면 제가...
○위원장 강선구  산림펀드 관련돼서,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림펀드요?
○위원장 강선구  예. 그거 지금 조성 산지 관련돼서 질의하려는 건데 이건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냥 통괄적으로 추후에라도 답변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게 기재부하고 산림진흥원에서 임업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금융권에서 재원 투자 받아서 탄소림 만드는 거예요. 탄소림 만들어서 목재 생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는 금융권에서 돈으로 환수해서 가져가고 탄소발생권은 군에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니까 탄소 관련돼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최초로 그 사업한 데가 지금 산림과예요. 구체적으로 탄소림 저감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직원 되게 칭찬해 주세요. 이걸 더 크게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실무 신은섭 주무관한테 얘기 들을 때는 공유림이라든지 군유림에 있어서 탄소림 조성하는 데 우리가 면적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하셔서 이왕이면 저희 탄소저감권 가져오고 REC 같은 거 확보하면 훨씬 군 세원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천하고 괴산이 논의 중인가 봐요, 후보지로. 금융권에서는 더 하겠다, 후보지를 발굴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연석회의에서 나오니까 거기 산림바이오매스 재이용하는 시설이 있느냐, 저희 있잖아요. 그런 게 조항이 지금 잘 맞아요, 저희 상태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셔서 되면 과장님 실적이고 해당 정 팀장님이랑 신은섭 주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해 별도의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박중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23년도 산림가꾸기 시방서, 계획서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박중수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이길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길원 위원  전반적인 질의.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민원처리 현황은 산림녹지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 생태적 산림자원 육성, 산불방지, 밀원수 식재 등을 목적으로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26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국내총생산의 약 13.3%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국민 1명당 연간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산불과 각종 병해충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산림의 피해 또한 계속해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불과 꿀벌의 감소는 지역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꿀벌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약 65.7%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역특화조림을 통하여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밀원수 식재 확대가 필요할 것인데 올해는 5㏊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증가 추세인 것인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현재 밀원수 조림에 대해서는 5㏊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밀원수 조림에 대해서는 제가 대흥면에 있을 때도 꿀벌농가가 벌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 조림은 더 확충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꿀벌을 살리자는 취지 아래 충청남도 밀원수 조성 사업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경제림 육성 기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꿀벌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밀원수 조림 확대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식재하는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화수림 나무는 헛개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옻나무, 백합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본 종류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수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산림의 훼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복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 목적에 맞는 수종의 선택과 조림지 선택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대술면 시산리에 수양단풍 조성이 되어 현재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제가 문의도 받고 사실 가 봤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단풍나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대술 시산리 지역에 묘목조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산림소독사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업과 별개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특화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모쪼록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획기적인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고요. 늘 부서 21개 부서가 있지만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 여러분들 아름다운 산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들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금오산 산불 발생 흔적 있죠. 처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지금 금오산 그곳이 산불 난 장소가 저쪽에 도로에서 오다 보면 훤히 보이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그래서 우선 탄 나무라든가 로프 있잖아요. 제거를 했고요. 지금 산을 건드리게 되면 우기가 닥쳐오잖아요. 지금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기 지난 후에 필요한 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시일이 좀 지났는데 아직 그렇게 남아있길래, 타 지역에 몇 군데 보면 산불 난 곳을 그대로 흔적을 남겨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워낙 원도심 쪽에서 바라보면 한쪽이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나 해서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 군내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네.
김태금 위원  그분들이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현재 영농조합은 제가 파악된 게 알고 있는 수치가 없고요. 우리 임업인하고 임업 후계자가 있는데 임업후계자 회원들이 한 200여 명, 2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전에 8대 때 보니까 영농조합으로 구성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파악이 안 됐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몇 군데인가 하고, 영농조합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가구 수 있죠? 대표이름은 다 안 써도 좋으니까 성만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관련인데요. 예산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자동확산소화기 산림인접지 내지는 관내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부분 그게 발생률은 적어요, 숫자는. 그러나 불씨 하나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 대책하는 부분에서 경제과에서 가스타이머콕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법령에 안 맞다, 전문위원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캔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안전관리과 소관이고 그때도 자동확산소화기도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재라 하면 우리 산림에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한번 화재나면. 그러니까 같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예방대책으로 인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면 준비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김태금 위원  행감까지만 하면. 
○위원장 강선구  산림녹지과장님은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해주시고,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방산리 지난번에 문제 있던 생태하천조성마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장 와서 보셨고요. 저희가 우리 예산군에 고문변호사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마을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지주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줘야. 그러니까 토지 한 20년 정도는 생태 그거로 쓴다고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마을주민들과 예산군민이니까 그래도 군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관 위원  예. 복산 코끼리산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할 때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농민들과 다툼이 많아요. 근처에 차 놓고 그냥 가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먼젓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는 봉수산휴양림 사용료 인상 건에 대해서 주차비를 추가하든지 비치된 물품 사용료를 더 받든지 해서. 왜냐하면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이용자가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 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그대로 시행하면 법대로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산림녹지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13시부터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에 출연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과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가 해당 없음이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여기를 보면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51건이 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 외 2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1회 하는 걸로 시행이 돼서 21년과 22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2년 거 상반기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연 2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1회는 검사하셨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거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자는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5개소로 확인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지난 4월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4명을 덮쳐 9세 배OO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의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행감을 통해 다시 한번 고 배OO 양의 명복을 빌며, 이 사고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순히 속도제한과 단속카메라가 이제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OO 양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어쩌면 그때 난간이 있었더라면 배OO 양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난간 설치는 27곳으로 약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이며 카메라와 난간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나,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이 난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부서에서는 난간 설치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난간이 27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설치 안 된 사항을 확인해봤더니 보도가 없는 구간은 난간을 만약에 도로가 5m라고 하면 난간을 설치하면 보도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난간은 보도블록이 도로보다 10~15cm 높은 지역에다 보도블록 위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약 18개소 정도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혹여나 1개소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보·차도 혼용이기 때문에 인도에 난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슨 방법을 부서에서는 찾아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난간 설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존 난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미래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정순 위원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회는 검사를 하셨답니다. 1회 검사를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2회 이상 하자검사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이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이정순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이거는 해놓으신 거니까 금방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정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자보수 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종료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건설교통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교통과의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은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등 총 11건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세우고 세워진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과에서는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중 2021년 수립해야 할 제4차 예산군 대중교통계획 수립, 제4차 예산군 교통안전계획 수립의 경우 2022년 12월이 다 돼서 수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행감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예산군 농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으로 확인되는데, 두 계획의 경우 관련 법령에 해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1쪽 보시면 예산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도로법에 규정한 자체계획이 되겠고, 예산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 두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거는 2014년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군에서는 2017년에 첫 번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작년에 용역 발주한 사항이 두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행정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계획 등은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향후 수립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도로유지관리 총 2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보통 예산 전용은 언제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산 전용은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나 보고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전용에 대해서 감액된 거하고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산을... 올해 거를 예를 들면 내포문화권 기타도로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억이 서있는데 이거를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재료비에 3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전용 사유를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 수집기 구입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게 낙엽 수집기를 산건데요. 낙엽 수집하는 적정한 장비가 없는데 요새 신규로 나온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사서 봄에 낙엽을 치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빨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알았습니다. 
  14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15페이지 소송 패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보면 패소사유가 2012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편입된 응봉면 후사리 6-16번지(A=444㎡) 중 일부 면적(A=212㎡)에 대하여 원고가 우리 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사항은 소송 당사자가 사망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상 받으신 분이 사망을 하고 자손이 위치가 M펜션 바로 옆에 양천펜션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임야 산인데요. 거기가 출렁다리 생기고 땅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받고 팔았는데 평당 지금 100만 원 정도 호가가 생기니까 그 자손 중에 한 분이, 지적공사 다니시는 그분이 예산군에서 너무 많이 우리 아버지한테 필요 없는 땅을 사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도로가 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니까 예산군에서 너무 많이 사서 이거를 개인이 이용하니까 4m 도로만 내고, 
장순관 위원  나머지는 환수조치 해줬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수용을 안 하니까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환매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반납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고 하면 그 비용을 다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변호사 선임비 포함해서. 이전등기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이전등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전비용은 한 1,000만 원, 1,082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변호사 비용은 3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심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갈 건지 그냥 환수 조치할 건지 결정을 내렸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서류상에 왜 증거불충분으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이분이 소송을 저희, 
장순관 위원  대응을 했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대응하는 개념에서,
장순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에 의해서 대응할 때 불리한 조건이면 알았다고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이니까 환수 조치하면 합의하면 그러면 이전 비용은 “당신들이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율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도 조율할 시간도 주잖아요, 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업무할 때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장순관 위원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요구하시는 게 과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통해서 저희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정확히 답을 내려서 취득할 건 취득하고 배려해서 떼어서 줄 건 떼어 주고 이런 상황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우리 군에도 손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음은 승강장 표지판 인수대금 청구소송 제출한 패소 사유에 보면 예산군청 표지판 인수거절 사유 부족이라고 판시하였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건 조정을 해서 저희하고 이분하고 협의를 몇 차례 조정을 거쳐서 이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가,
장순관 위원  원만하게 합의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부담을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이고, 건설교통과 소관 1100년 사람길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1100년 사람길 조성이고 오가면 신석리 2-2번지~오가면 원평리 5-2번지, 산책로 등 해서 공사를 하는 중인데요. 현재 원칙으로는 토목공사하고 사람길하고 포장하고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정에서도 그냥 변함없이 하다 보니까 현재 공정이 미비하게 실행된 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하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관여해야 되니까 포장을 먼저 해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게 있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는 먼저 해야 포장을 먼저 하든 산책로를 먼저 하든 나무를 먼저 심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정에 A, B, C, D로 예를 들어서 가야 되는데 D, F, 엉뚱하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누구나 모릅니다. 그게 뒤죽박죽되다 보면 공정이 안 맞기 때문에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가고 현장을 봤을 때 설계 변경해서 해나갈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공정에 있어서 측량을 해서 예산군 소속 땅이면 예산군에서 공고를 해서 우리가 농사 못 짓게 기간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로관이나 배수관을 정확한 나라장터에서 가져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새 제품을 넣어서 해야 될 도리이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요청한 거에 대해서 폐관 자재나 돈 들여서 내버릴 자재를 사용해서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는 변면작업 같은 거라든가 스틸 같은 거 공정에 따라 또는 그 지역에 따라 이게 구조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시설 자체도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소장님 왔을 때도 현장을 가봤고 어제도 가봤고 2주 전에도 또 가봤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 화면을 보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를 좀 봐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토사가 범람해서 도로를 전부 다 저렇게 엎어놨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밭이랑 연결 되는 도로에서 토사가 내려 왔을 때 구조물을 범람해서 넘어갈 저 정도 됐으면 설계가 잘 됐고 공사가 잘 됐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런 부분은 공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사라든가 물이 외부에서 도로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가 400관을 놨는데 그 위에 스틸을 놓던지, 그것도 안 놓고서 넘어와서 범람해서 저 정도 될 정도면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 했을 때 무너진 거 보완 작업을 한 겁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예. 다음 화면, 현재 보면 임의적으로 진입로 설치를 하고 점용허가도 안 받고 저렇게 폐관 자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 해봤습니까?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된다면 상위 쪽에는 관이 600관이고 뒤 쪽에는 1000관이고 그러면 상위 쪽에서 배관 물이 흐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고여서 상위 쪽 농경지가 수몰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위쪽에 물이 고여서 밑에 토사로 막혀서 지금 현재 저렇게 됩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다음 화면 보세요. 또 다음, 이건 지금 폐관 자재로 인해서 A쪽에 보면 거기에 맨홀을 설치해야 돼요. 반대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로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그것이 못 나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왼쪽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 위원  네, 네. 그리고 이쪽은 폐관 자재를 해놓고 임의적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위에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시행조치를 하시고 위에 포장을 해 주든가 하고 그 수로에 맞는 1200관이든지 2000관이든지 놓아야 물 흐름이 원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폐관 자재 올려놓은 걸 그냥 포장을 해 준 거예요. 
  다음 없어요? 이것도 폐관 자재 위에 우리 군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 수로관에서 600관에 그 물이 유입이 되겠어요? 위 상류 쪽에는 저렇게 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장님 저거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더라도 밑에 있는 건, 
장순관 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밑에 있는 폐관 자재에 저 용량으로 저 물 배수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물이 못 나가면 저 넓은 냇가에서 저 위에는 물이 넘쳐서 위에 농경지가 수몰되면 그 보상을 누가 해 줄 거냐 얘기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판단하는 건 왼쪽에 있는 건 배수로는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고 이제 범람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위에 포장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장순관 위원  다시 보시고요. 범람을 안 할 수 없어요. 엊그제 비 조금 왔을 때 지금 토사 유입이나 그런 게 엄청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면 장마철에는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한테 PPT로 확인해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님 지금 저쪽은 사업비가 부족한 바람에 토사로 돼 있어서 아주 구조물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로관을 설치를 했고 기존에 있던 관 중에 관경이 좁다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100% 해서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지구는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지역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800짜리에요, 1000짜리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수로관이요?
장순관 위원  예. U자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U자관은 저희가 볼 때 600은 안 되고 한 400 정도,
장순관 위원  600 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안 될 거 같은데요. 사진 찍는 방향에,
장순관 위원  600관인데 지금 저 위에 수로관은 폐수를 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600 U자관을 놨을 때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든지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데 2개인가 3개를 U자관을 빼먹고 폐수로 수로관을 논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나 누가 봐도 저게 제대로 된 공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연결고리를 다 해놓고 나서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든지 했어야지, 폐관을 갖다 놓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편의시설이라도 공정이 없고 금액이 없으면 설계 변경을 하고 금액 추가를 경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도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설계 반영된 거라든가 반영 안 되고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해준 사항도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된 사항 중에 이것처럼 미흡하게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하는 거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새 자재는 어디로 갖다 내버리고 헌 자재를 얹어놓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참으로 지금 원청업체에서 지금 하도급 업체 받고 또 부분 하도급을 또 들였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하도급만 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거기에서 조경이든지 토목이든지 포장은 따로 또 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포장 같은 건 포장업자가 있으니까 포장은 줄 수 있는데 나머지 공정은 하도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현재 도로를 포장하다 말았는데 그 땅 주인들이 임의 적용을 하고 매립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군에서 단속 대상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매립을 하고 있다고요? 도로 밖에, 
장순관 위원  도로 밖에 웅덩이하고 밭을 매립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 콘크리트 타설해줬죠? 거기에 수로관을 또 묻고 넓게 해놓고 28톤 차가 움직여서 매립을 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속 대상이니까 단속을 하고 만약에 군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거기에 맞는 수로관을 놓고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점용허가를 받고 취득을 하고 1년에 한 번 점용허가비를 내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구거 점용이라든가 그런 점용허가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건 지금 물 빠짐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하고 구조물하고 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게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도로에 있는 우수를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 횡배수관의 유지 관리를 위한 매듭인지 이건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콘크리트에 있는 물이 잘 유입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맨홀 주위가 깊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물은 잘 저쪽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도로에 있는 물도 그렇고 이쪽 변면 작업한 데 유수물도 거기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높이가 한 30㎝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 공사를 맡겼을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여튼간... 불 좀 켜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담당자나 과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닐 테고 예를 들어서 원청업자가 또는 농민들하고 그냥 타협해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는 철저히 해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보완 조치해 줬으면 해서 이렇게 PPT를 띄운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장 조사해서 저희가 비용이 지불된 공사가 저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 한 가지, 임의 점용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진입허가를 획득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것도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인허가 사항이 안 됐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위원님 그냥 단순히 별도로 보고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순관 위원  예. 보고 받든지 현장 같이 나가셔도 되고. 
○위원장 강선구  현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답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장순관 위원  별도로.
○위원장 강선구  별도로 위원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건설교통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공공위탁을 한 사무는 총 16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해당 사무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사업 같은 경우는 매달 추진상황 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 3, 6, 9, 12월에 서로 같이 만나서 그동안 사업 상황을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매 분기 보고받게끔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협약서 내용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협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그게 명시가 돼 있는지는...
김영진 위원  뒤에 팀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협약서 보통 9조에 보면 명시가 돼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하신 내용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협약서 사본인데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현재 추진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배수로 정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자료를 보면 위탁기간이 대부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률이 대부분 10~30% 확인이 되는데 올해 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행감 자료 낼 때는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30%도 있고 15%도 있는데 저희가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현재 추진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갖고 계신 자료에는 10%인데 한 90%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저희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 어떤 게 90%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자료 20쪽에 보시면 금년 사업의 경우 총 6건 중에 상단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자료에는 30%인데요. 실제 어제 확인해보니까 한 80% 정도 사업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단 마지막 세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자료에는 10%인데 현재 한 90%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30% 했다는 게 그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잠시만요. 용배수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총 18건입니다. 
김영진 위원  18건에 14억 1,3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70% 정도 됐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건 18건을 전체로 했을 때 70%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 30% 정도는 진행이 사실은 안 된 거죠. 
김영진 위원  30%는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안 되거나 모를 심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시기를 약간 실기했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모 심기 전에 사실은 용배수로는 해야 가장 좋은 건데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다 보니까 모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가서 작업하기 어려워서 천상 벼 베고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1월 달에 계약을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보통. 그러면 미리 설계를 해서 모 심기 전이나 장마 전에 일을 끝내야 하는데 항상 모 심고 나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다 민원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공사 수탁을 주면서도 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농어촌공사 구조가 저희 군하고 다르게 젊은 직원이 많고 고향이 여기가 아닌 직원들이 많고요. 특히 보통 거기 인사가 1월 중반 정도에 직원 인사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인사도 하고 전년도부터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합동작업을 12월 20일 날부터 시작해서 2월 말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별로 돌아가는데, 농어촌공사는 인사가 전국 단위 인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예산지사로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장도 사실은 예산읍 간양리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자기들도 실시설계도 많이 외주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모 심기 전에 바로 착수가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모자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2~3년 전부터 안 좋은 상황이 반복돼서 같은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해달라고 농어촌공사에다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농민들은 물을 대고 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급한데 사업은 발주가 됐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 모를 심어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군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행정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완료라고 됐어요. 농어촌공사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현황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군에서 자체 사업 이외에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작년에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해놓고도 올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또 제가 공공위탁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시정을 하고 세심히 확인을 해서 민원이 100%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민원을 적게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하면 미리 돈을 지급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위탁과 동시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3월 안에. 
김영진 위원  3월 안에 다 집행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집행을 해야 거기서도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런데 위원님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도 돈을 안 주고 발주하라고 외상공사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행률에 있어서 돈을 지급을 하면 그분들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먼저 주니까 ‘이건 조금 이거부터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자기들이 조정을 해요,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비를 다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선급금도 있고 기성금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안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번 점검해보셔서 검토해서 50%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줘버리니까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위탁 부분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46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관리의무가 있는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을 보면 군도 189개, 농어촌도로 161개로 총 350개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를 보면 과속방지턱별로 부적합 현황을 확인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와 함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차량 제한속도가 얼마인 도로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행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 주행속도. 과속방지턱은 30km/h 이하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30km/h 이하고. 이번 전수조사 시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제한속도가 60km/h인 곳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60km/h요? 
김영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만약에 60km/h라고 하면 우리 군 관내도로는 보통 생활권 도로가 40km/h이고, 관내에 있는 4차선도 50km/h가 가장 높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60km/h, 
김영진 위원  표지판이 60km/h인 도로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표지판이 60km/h이라고 하면 주행속도가 60km/h이라고. 
김영진 위원  예, 주행속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60km/h이니까 표지판이 60km/h이잖아요? 
김영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면 관내에 있는 4차선 도로도 50km/h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km/h 이하인데 50km/h 방지턱 설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60km/h 주행하는 곳에도 방지턱이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장순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여기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탈색으로 인한 승객 상해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예산군이 20% 인정하여 이게 얼마예요? 1,3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1,3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함.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는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도로에 한해서요. 그러면 50만 원 우리 군 상한선이 50만 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김영진 위원  자부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50만 원만 내면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내고 저희 군에서는 50만 원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이런 사례가 과속방지턱에 의해서 보험사하고 보험처리가 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방지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직접 자기 집 앞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폭이 짧고 높아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차 소리가 커서 어렵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사실 내용을 확인해서 개선을 해서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라도 이장님이라든가 그 마을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렇게 돼서 제 규격에 맞는 방지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방지턱 관련해서 소송이 1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소송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만약에, 
김영진 위원  보상해준 것도 좀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험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영조물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저희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미 사고는 생긴 거니까 보험회사에다 요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기준에 따라서 작은 사고는 30만 원, 가장 상한액이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버스 같은 게 아무래도 승용차는 그런 사고가 적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벨트 매지 않고 그런 데 가다가 갑자기 넘다보니까 넘어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하는 그런 사고가 제가 있는 2년 동안 한두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버스 관련해서도 예산교통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안전벨트 맬 수 있나요? 버스 거의 안 매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어촌버스는 안전벨트 매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의 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공문도 보내서 예산교통에 혹시, 기사들이 가장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함을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고 사고 발생한 부분은 저속을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해주시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해놓고도 이런 민원이나 소송 관련해서 할 경우에 참 좋은 일 하고도 우리 행정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표지판 관련해서요. 과속방지표지판 같은 경우 몇 m 전에 설치하고 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통 가장 좋은 거는 30m 정도 앞에다 예고표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10m 앞에다 그런 표지를 해서 앞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으면 표지판이 2개가 있어야 맞는데 대부분 다 한 10m 앞에 본표지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는데 방지턱 바로 옆에 설치된 곳도 종종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몇 건 봤거든요. 방지턱하고 바로 표지판하고 같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챙기시고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19쪽이네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금 공공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농정과 감사 때도 일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로 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탁하는 데가 건설교통과하고 농정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쪽에 일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이 커서 우리 군내를 벗어나서 도내 입찰로 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1억이니 1억 5,000, 2억 조그만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공개경쟁으로 가도 되잖아요. 꼭 농어촌정비법 115조에 따라서 공기관 위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내용, 성격이 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포장도 있고, 경작로 포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분산을 시켜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위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이거는 이 사업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설계하고 입찰을 통해서 저희랑 비슷한 기준으로, 
박중수 위원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도 재입찰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입찰을 하죠. 거기서 설계해서.
박중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농어촌공사에다 수수료를 주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수수료, 
박중수 위원  사업대행 수수료 7%인가 얼마 주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공사해줘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만약에 큰 사업 위탁사업비 같은 거는 수수료를 주는데 이 조그만 사업 그런 것까지 수수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니 설계... 공기관 위탁수수료 반영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없습니다. 단순한 사업은 없고 만약에 위탁수수료 같은 거는 농어촌 정비라든가, 
○위원장 강선구  잠시만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뒤에 직원 있어요? 없어요? 
박중수 위원  공기관 대행 수수료 7%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 5,000이나 이런 단순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그런 몇십억짜리 사업은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 내 공사를 대행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구역적으로, 
박중수 위원  구역이 아닌 건 그러면 안 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우리가 하죠.
박중수 위원  직접?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몽리구역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몽리구역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그건 군에서 같은 사업도, 
박중수 위원  경지정리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똑같이 하고,
박중수 위원  경지정리 지구 내도 농어촌공사구역 내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이라든지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라든지 이런 보수공사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주고 그 외에는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꾸 거기 주면 일이 몰리고 해서 아주 단순하거나 하는 건 그쪽 저희가 양해 구해서 이건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안 삼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 할 때 빨리 하겠다 해서 거기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관리 구역은 나중에 서로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일을 하면 먼젓번도 했으니까 군에서,
박중수 위원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면 왜 우리 군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그쪽 자체 예산은 그게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배수개선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그 목적사업 아니고는 유지관리사업비가 없고, 
박중수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라는 게 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물을 쉽게 얘기해서 예당저수지에서 나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나가는 몽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를 딱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군내 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에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물론 직접 그쪽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직접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만한 공사들을 장비도 그렇고 기술자도 그렇고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이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기관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 대술인가요?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또 금액이 적은 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얼마든지 시공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구역 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대술면 상항리 노인보호구역 방지턱 관련돼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상항리 245m 구간에 방지턱 7개 설치된 거 아시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난주에 저희가 발주한 사항인데 업자가 도면 이해를 잘못해서 원래 방지턱이 4개 있었고 3개가 그냥 이미지 형태라고 해서 색깔만 칠해지는 게 있었는데 시공업체에서 이미지형 가상방지턱까지 실제 방지턱을 설치해서 어제인가 그제 이장하고 상의해서 잘못 시공된 3개를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아마 우리 과장께서 모르고 계셨죠?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산업건설국장한테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홍원표 위원  민원은 그 민원이 아니잖아요. 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었지, 잘못 시공된 건 몰랐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무분별한 방지턱 설치도 지금 문제인데요. 공사 중 현장 점검과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또 업체 실수로 된 거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주민 불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건 업체에서 예산집행 안 했으니까 업체에서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공사 새로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예산은 그건 지출하면 안 됩니다. 업자가 자기실수로 하지 말아야 될 공사를 했고 그걸 철거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 의무죠.
홍원표 위원  네.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각종 공사 추진 시 현장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 중에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자의 시행자가 누구예요? 관련 사업할 때 시행자가 누구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 시행자요?
○위원장 강선구  예. 예산군이에요, 농어촌공사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가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선구  자기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위탁 사업을 주면, 
○위원장 강선구  아니죠. 그 해당 법령을 보면 농어촌정비 사업자는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측량설계공사, 감리를 농어촌공사 등이 정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시행자는 예산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은 예산군이죠. 그러면 저희가 입찰해서 사업 위탁 줘서 건설업체가 공사하면 그 공사업체가 시행사에요? 시행자는 그 원인행위를 한 데가 어디냐는 거죠. 예산군이죠. 예산군이 시행자인데 누구한테 귀속 사유를 따지고 어디가 관할구역이니 그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강선구  시행자는 볼 거 없이 예산군이죠.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그게 왜 우리 거지, 거기 거예요?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에다 어떻게 위탁을 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리비 저희 예산군에서 소규모 관할사업 할 때 감리는 누가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요?
○위원장 강선구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감리비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누가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직원이 하죠. 
○위원장 강선구  그거 감리비 받아요, 안 받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비 수수료 7%, 8%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없긴 뭐가 없어요? 위탁수수료를 물어봤는데 위탁수수료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사업 위탁대행수수료만 없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 군에서 감리하는 건 직원들이 직접 나가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못 받으니까 안 받아가잖아요. 직책보조수당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강선구  농어촌공사에 가져가면 거기 감리 대행하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그래서 감리자해서 건설사업 규모에 따라서 별도 감리자를 두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는 거고 소규모 공사사업에 있어서 별도 감리를 안 두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지, 감리수수료를.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담당자 맞아요? 아니에요? 담당직원. 
  뒤에 배석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담당직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위원장님 제가 그건 감사기간 중에,
○위원장 강선구  맞아요, 틀려요? 직원. 파악돼요, 안 돼요?
○담당직원 〇〇〇  정산 시에 7%...
○위원장 강선구  있잖아요.  
  그런데 없긴 뭐가 없어요? 그거 줄이자는 거죠.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나가는 7%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확인해서 감사기간 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 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두 해 반복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직원이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겠습니다. 전체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연간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몇 억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전체사업비에요. 전체사업비 중에 연간 사업잔액 남죠? 입찰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강선구  그렇죠? 이 사업잔액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사업잔액 사용용처에 대해 계획안을 예산군에 제출한다고 했어요. 연말에,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 건설교통과장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의 허락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1월 달에 인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사업 종료시점 이후에 남은 잔액으로 발주하고 갈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걸 하고 나서 3월 달에 재원 이체하면 그건 그 사업은 또 따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용처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예산군 농어촌공사입니다. 자료 조사해서 최근 5년간 해당 관계부서 인사조치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답변 주신 것처럼 정말 인사이동이 연마다 일어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인사이동을 핑계로 삼아서 그 사업에 지난한 행위를 한 것인지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간은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별도의 기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자료 준비 되는대로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등 총 7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네. 건설과 소관 위원회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규정에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회의록 작성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지명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회의를 2건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22년 회의 1건에 대해서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회의록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기술자문위원회는 2번 다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설활성화 협의회는 작년에 위원들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위촉식하고 간단하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회의록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여기에 첨부가 안 됐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건 결과보고서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위원회는 우리 군정에서 많은 정책을 심의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회의록이 누락되지 않게끔 지금은 잘 돼있으니까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있어서 뒤에 49쪽에서 51쪽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관내 택시대수 및 추후 쉼터 현황 추진 가능성 이걸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군정질문 때나 횟수로는 3년차 올해까지 3년차 접어들 거예요. 부서장님께서 바뀌시고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마다 가능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서 처리계획에서는 지금 택시 쉼터 승강장 있죠? 18개가 파악이 됐었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쉼터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택시기사님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관내 택시대수, 쉼터 현황 이렇게 하고 택시승강장 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지금 마지막 쪽에 41쪽 있죠.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설 설치기관이 지금 예산읍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군정질문 때랑 과장님께 간담회 때나 누차 택시기사님들의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군민이 아니냐고 제가 또 반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읍에서 설치를 한 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모자라는 것은 또 한다고 답변이 됐는데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현재 설치가 된 것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군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법령에 맞는 근거를 찾아서 하시라고까지 하고 택시법률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라고 하면서 본 위원이 택시법률을 찾아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택시기사님들의 쉼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기관이 예산읍인데 이 부분에 설치해 준 건 잘하셨는데 절차상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서 질의도 우리 부서에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읍의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 군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군민편익사업비 그러니까 군의원 사업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산읍은 법령을 다 찾고서 하신 게 맞겠네요? 이 설치를 했으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산읍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군에서 설치할 승강장이고 관리하는 승강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읍에서 그걸 기초로 사업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산읍에서 설치를 하신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께 평소에 제가 제안을 해드렸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청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교통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소관이 예산군청 건설과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예산읍에는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팀에서 농수로라든가 농로 포장 이런 마을안길 하는 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사업비도 있지만 그것을 다 이용하고 예산 각 읍면장님 앞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런 걸 설치를 예산읍에서 하기까지 뒀다는 것이 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집에서 큰살림을 하게끔 해서 줘야지 그렇게 안 돼서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아마 확인해서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택시사업발전 법률 있죠? 거기를 보면 택시기사님들 있죠? 그 부분에 따로 법률이 되어있고 복지로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는데 별로 관심을 깊이 안 두셨던 걸로 아쉬운 게 본 위원이 혼자 제안했어도 이것은 예산군의회에서 제안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제안을 주시거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사람이 아닌 예산군의회 의결기관에서 제안을 하고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 보조금 반납 현황 등 총 5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23쪽입니다. 감사자료 23쪽. 보조금 반납 현황은 건설교통과가 비교적 많은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을 다 잘 소진해주셨네요?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2022년도에 예산읍 수철리 마을정비사업은 토지사용 승낙불가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전부 다 도비 반납됐어요? 다른 데 사업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목적 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여기는 거기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박중수 위원  지정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해관계인이 네 분인데 서로 간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서너 차례 조정을 하다가,
박중수 위원  도비 전액 9,800 다 반납하셨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계신데 건설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보통 평잔이 15억 내지 20억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요?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보통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자가 보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뭐 한꺼번에 15~20억 다 집행할 일 없으면 일부라도 떼서 정기예금으로 몇 개월이라도 관리하면 이자가 좀 나을 텐데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25쪽 건의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테고 제가 건의한 것 중에서 맨 위에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구거에 대한 점용허가. 이거는 잘 하고 계시다니까. 읍면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또 군에서도 수시로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뭐 그 이후로 더 진행되거나 답보상태죠? 이건 지금 현재 상태 거의 다 도로가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홍성군, 청양군과 추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도에서도 한번 회의할 때마다 홍성하고 청양에 물어보는데 청양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박중수 위원  청양은 소방학교 유치할 때는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급했는데 지금은 유치되고 그냥 예산군이나 홍성에서 하는 추이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따라 가겠다. 
박중수 위원  따라 가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군수님하고도 일전에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늦어졌고 향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홍성군과 인근 청양, 예산이 다시 검토해서 도비도 좀 보태서 지방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도 좀 요원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 새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문제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홍원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과속방지턱 규격이라든지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아직,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조례까지...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거는, 
박중수 위원  설치운영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께서는 기준을 정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그렇죠. 그거 무분별하게 민원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주민들한테도 명확하게 하고 또 규격도 사실 중구난방이잖아요.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또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과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자체 운영계획 같은 거를 결심을 받아서 만들어서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이라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주민들한테도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타 시군 한번 조례를 운영하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그게 장점이 많다고 하면,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문제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학교 앞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안 될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법적으로 저희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농어촌도로는 관리 잘 되고 있고, 신양 거는 해결을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확인했습니다. 
  다음 쪽 28쪽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은 해당 1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대행사업은 이게 농어촌공사도 여기에 내가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김영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 2건 중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추가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출해주셨네요.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총 67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서 2,582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추진하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예산군에 캠핑카 전용주차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캠핑카 전용주차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코로나19와 여가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캠핑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2012년 638대에 불과했던 캠핑카 등록수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8,755대로 10년 사이에 10배나 훨씬 넘는 수치로 등록대수가 껑충 뛰었거든요. 특히 캠핑카의 경우는 부피가 큰 특성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공터, 무료공영주차장에 주말 제외하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져보셨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작년 9월에도 이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그때는 내포지역에 임차주차장 해놓은 데 워낙 많다고 해서 가봤더니 18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홍성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공문 보내서 빼기도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다시 와 있는 상태라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제견인 한다거나 법적으로 그분이 자발적으로 빼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에다 카라반도 사실은 자가용이지 않습니까? 자가용이다 보니까 특수용 자가용으로 분류가 돼서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상으로 해서 옮겨달라고 저희가 사정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나 지도단속은 공문을 보내는 걸로만 지금 처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관내에 파악해 본 바로는 캠핑카가 한 140~150대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심완예 위원  등록대수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등록대수가.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다른 데는 한두 대씩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내포지역 이지더원 아파트 앞 근처가 많아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심완예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해를 구하고 옮겨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가 아닌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안내에 그치는 등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나마 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기존의 캠핑카는 거기에도 적용이 안 돼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캠핑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실은 법에 의해서 딱 정해주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 위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딱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등록제 말씀하신 것도 등록제는 A라고 되어 있고 B에다가 받쳐놓으면 A에 받치지 않았다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뾰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를 하여튼 저희가 더 타시는 분들을 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모두 같은 예산 군민이지만 다만 캠핑카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캠핑카의 경우 도심의 중심이 아니어도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는 기존 주차장에 비해 적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캠핑카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법과 제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대응할 수 있는 걸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캠핑카 주차장은 혹시 충남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싼 데가 아니어도 외곽지역이여도 되니까 그런 방식이라도 하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라든가 아니면 운영 상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왜냐하면 카라반 한 대면 우리가 승용차 두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시면서 주차난을 해소해주고 계신데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넣어주신 만큼 주차문제가 더 안전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하시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는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한천 쪽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조그만 소교량 1억인가 예산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무한천 교량이요? 
박중수 위원  무한천 광시 오토바이센터 앞에 도로하고 제방하고 건너가는 다리 놔달라고 그래서 1억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안전관리과, 
박중수 위원  안전관리과예요? 건설교통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가덕1리하고 가덕리 2구 사이에 팔각정인가 쉼터 있어요. 지붕 만들어서 쉼터 만들어놨어요. 가덕1리하고 2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게 오래전에 민원 있어서 된 줄 알았어요. 엊그제 거기를 지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길래 가봤더니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한번 좀 가봐주시고 나는 된 줄 알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쉼터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 
박중수 위원  쉼터에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 보수가 필요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차량시간이 바뀌면 시간표를 해당 구간에 설치를 하고 또 그 지역 해당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바뀐 시간표가 거기 기재가 안됐다고 엊그제 어느 분이 서울 올라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그게 바뀐 지가 오래 됐을 텐데 지난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4월에. 
박중수 위원  4월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6월인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 시간표가 5시께 없어지고 1시간인가 당겨져서 노전 쪽으로 가는 게 다시 반대쪽으로 돈다고 민원이 왔어요. 하여튼 바뀐 시간표를 바꿔서 부착하는 거를 챙겨봐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위원님 어디인지 아세요? 
박중수 위원  구례리 사람한테. 구례리가 시간이 바뀐 모양이에요. 저녁 오후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한번 확인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5시께 3시 몇 분인가 하여튼 시간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당겨졌어요?
박중수 위원  당겨졌대요. 그래서 그거 타려고 갔다가 차 못 탔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하고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그쪽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부분 다 친절한데 1~2명이 그럴 거예요. 시골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고 조금 승강장에서 물론 내려야 되는데 덜 걸으려고 미리 내려달라고 하면 막 볼멘소리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한해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마을을 다니다 보면 소형관정이라든지 관정을 언제 파줄 거냐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해가 극심해야 정부로부터 한해대책 예산이 자치단체로 배정되는 거라서 비가 많이 안 오고 극심하고 민심이 사나워야 이런 예산이 많이 온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예산 확보 계획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올해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정은 가뭄이 생겨야 국비가 붙는데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건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장에서 용역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서 가보고 또 동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장 여건하고 전혀 잘 안 맞고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 사항대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사례가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역도 예를 들어서 189번지 공사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한 50번지에 가서 그 쪽에다 설계해놓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장에 갈 때는 입회하고 또 동네 주민이나 주민대표 또 인근 이해관계인들을 입회시키고 현장 설계를 할 때 용역업체에다 제대로 설명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잘 돼야 나중에 설계 변경도 적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잘 들어지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물론 잘하실 테지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가 진짜 민원이 많고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일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도 잘했지만 요즘 들어서 민원처리 같은 거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를 해줘서 진짜 고맙다고 공무원들 옛날보다 많이 바뀐 거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설교통과 민원 처리하는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꼭 격려를 해달라고 주민분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심완예 위원님 질의했을 때 캠핑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 등록할 때 캠핑카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여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사는데 그분이 멀거나 하면 집 가까이에 놓으면 그걸 차고지에 안 갖다놨다고 이동주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잡종지나 대지 아니면 등록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억이든 20억 이상 되는 걸 민간인 감독관을 선정하잖아요. 자잘한 건 말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임명장을 드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 체육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민간인 감독관 임명장을 드릴 때 한번 군수님이 드리는 그런 방법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추가 질의,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저는 오다가다 보면 삽교역사 기둥을 박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조감도는 설계가 나온 뒤에 조감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기둥을 박고 있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삽교역사 설계는 현상공모라든가 설계 진행 중이어서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금 기둥을 다시 박는 건 플랫폼을 개통하기 전에 빨리 확장을 해놔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 만약에 기차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사를 하려면 비싼 공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확장 공사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둥을 박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써는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역사가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차를 서는 그런 공간을 지금 하는 거죠. 대기장소.
임종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께서는 또 지인들께서는 거기 기둥도 박고 하니까 아마도 공사가 시작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오다가다 볼 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공사가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삽교읍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행정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오해라든가 시작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혹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리려다 빠졌는데요. 우리가 읍면별 합동설계를 하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합동설계를 12월부터 2월까지 하면 우리 농번기가 바로 또 돌아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3, 4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전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을 12월 달에서 2월 달에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놓쳐서 또 하반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당겨서 12월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또 입찰도 부치고 해야 되잖아요. 발주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군에서 우리가 합동설계 한다고 해서 바로 발주 나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도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은데 장비 사용료라든가 기름 값이라든가 인건비가 보통 2월에 확정이 돼요. 아무리 12월에 설계를 해놔도 중요한 금액 같은 거 노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2월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겨서 하면 어차피 결정이 2월 초에 해서 2월 말에 발주할 수밖에 없어서 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걸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시고, 또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 거 같은데 농어촌공사 배수로 공사나 겨울공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물이 역구배하는 게 생겨요. 쭉 가다가 처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겨울공사를 하면 겨울에 얼다가 녹았다가 봄 되면 침하되고 하면 또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야지. 겨울공사 그러니까 돈 다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설계 하는 거 보통 저희가 2월 28일까지인데 혹시라도 10일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좀 당겨서 하면 발주가 15일이든 한 달이든 당겨지면 일찍 공사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심완예 위원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현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요.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요금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현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2023년도에는 약 2억 3,800만 원을 들여 가로등 202개, 보안등을 1,326개 교체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올해까지 교체 사업을 하면 교체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LED로 교체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반 정도 밖에,
심완예 위원  50%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앞으로 한 2~3년은 더 해야 된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LED 전구의 경우에 선택의 폭도 넓고요. 또 일반 전구에 대비해서 75%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사용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고장도 적고요. 
심완예 위원  예. 초기 교체비용이 좀 많이 투입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명과 유지관리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또한 이와 함께 현재 가로등에 사계절 켜는 시간이 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건 자동으로 하는지 수동으로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GPS 연결해서 해가 뜨는 시간을 확인해서 배전관에서 연결해서 같이 자동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자동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같이 다 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해가 떠 있는데도 6시부터 7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다, 주민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도 불을 켜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에 경우 낮과 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읍면에서 맞춰서 탄력 있게 같이 시간대를 잘 맞춰서 켜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로등은 그런 일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켜지면 가로가 거의 대부분 모듈이 딱 들어오는데 혹시 유별나게 하나만 들어와 있는 가로등, 가로등보다 아마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보안등.
심완예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안등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건 아마 타이머가 부착이 돼 있어서 타이머를 조정해줘야 그게 가동하는 시간이 정리가 되는데 그건, 
심완예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나홀로 가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심완예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과 보안등일 것이에요, 시골 같은 데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부서별 민원 내역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스마트정류장이 다 완료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스마트버스 승강장이요? 
이길원 위원  예. 버스승강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다 대부분 전기까지 들어가서,
이길원 위원  건설교통과하고 상관이 없나, 그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서 저번 주까지 전기 들어가서 에어컨하고 선풍기 가동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던 승강장들 있죠? 기존에 있던 승강장들이 기둥은 단단해요. 단단한데 벽면이라든지 지금 민원처리를 잘 해 주셔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택시승강장이 특히 열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햇살이 너무 따가워요. 안에 앉아있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박상훈 주무관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스마트정류장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보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청 앞에는 보수가 됐어요. 위에 색깔 있는 카보나이트 같은 경우 제가 제안을 할 때에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색깔 있는 거로 얇은 것도 괜찮은데 위에만 지붕루프로 막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쌍송배기라든지 이런 데는 햇살도 따갑고 얼마 전에 비 왔을 때도 누누이 말씀은 드렸는데 비가 많이 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실리콘으로 싸놨는데 보기도 흉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팽창이 되다 보니까 유격이 생겨서 아마 구멍이 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새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좀 보수해서 벽면이라든지 하면 스마트 정류장은 아주 좋게 거짓말 보태서 고급빌라처럼 돼 있는데 옆에 있는 그런 정류장, 택시승강장 이런 건 옛날에 지어진 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 그런 걸 참고해서 보수라도 해서 깨끗한 그런 미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김학용 팀장님이 자리에 같이 함께 못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명퇴 신청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안 보이셨구나. 다름이 아니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정〇〇이라는 친구 자주 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는 안 오고 도시건축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거하고 관련돼서 4개 부서인가 5개 부서를 지금 다니면서 엄청 피곤하게 해서 청와대 내지는 권익위원회까지 가서 질의도 하고 굉장히 피곤함을 겪는 걸 제가 봤고요. 또 도청에도 행정 소송을 걸어서 좀 우리 공직자가 가서 엄청 고난을 겪은 적도 있는데 막상 갔다 와보면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 제기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친구가 사거리에 가면 대동양장점 옆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어요. 본인 스스로 개인이, 참 피곤한 친구에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한 쪽을 쌍송배기까지 충청은행 자리였던 마을금고부터 전부 다 노선 없애서 4차선 해달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기가 경매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면을, 동흥대반점 앞에 있는 대동양장점 건물에 네 분 주인이 돼 있어요. 한쪽 끝을 본인이 샀더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원인이 뭐냐? 하니까 로터리를 처음에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 로터리를 만들 스페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거리가. 그래서 그것도 어불성설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에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자료는 해왔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부수고. 한 면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따지니까 그건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툭 하면 사고가 나면 곧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위원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인이 사실은 작년도 10월에 삼국축제 때 4,300명의 진정서를 받았어요. 서명을 받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예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거리에 방지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주위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4,300명의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면 외부 사람들이에요. 거기 구경 온 사람들한테 받은 거야, 무작위로. 그래서 방지턱을 해달라고 받은 서명을 갖고 지금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여서 방지턱도 이미 하고자 해서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김학용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걸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이미 준비도 돼 있는 상황에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사고가 빈번히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나 삼선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어떤 때는 심장이 벌벌 떨린대요. 언제쯤 또 사고 나려나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구도 해서 다 용역을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자유상에 위쪽으로는 그분이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를 하지 말자고 했어요. 시장 쪽하고 예산 쪽에서 대술 쪽으로 가는 면만, 세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방지턱이 아니라 거기는 고원식이라고 해서 사거리 전체를 한7~8cm 높이는 겁니다. 사거리를 다. 그래서 방지턱은 선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는 면적으로 네모나게 하는 거라 그거는 위원님 천천히 그분 민원 진행되는 거 봐서 하시죠. 그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길원 위원  아무튼 김학용 팀장님이 그런 입장이라니까 뭐하지만 추후에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제가 볼 때는 설치하게끔 돼서 방지턱이라는 글자로 얘기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까지 다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만 하면 되는데 민OO이라는 친구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사고 나는 걸 보면 그리고 본인이 CCTV까지 설치해놓고 나서 사고만 났다하면 연락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아무튼 참고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별도 보고 받으시겠어요? 내용? 
이길원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과장님 가로등 있죠? 설치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담당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군 읍 소재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밝아야 할 곳이고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혹시 살펴본 데 있어요? 예산읍에서? 예산읍내. 그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 말씀드릴게요. 주교리 지돈가 앞에 회전교차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일단 우리 군 청사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주교 오거리까지는 지중화사업도 하고 가로등, 인도 개선하고 확장해서 잘 해놨잖아요. 거기 오거리부터 광보마트 앞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직접 과장님께서 관찰해봤으면 하는 이유가 우리 예산 관내에 청소년들이 인도에 도보로 자기 집까지 가는 서오 쪽까지요. 예화여고, 예산고등학교, 예중, 예산여고, 중앙초등학교, 그 외에 주민들 불편함이 굉장히 커요. 인도가 굉장히 오래 됐고 가로등이 저녁에 걸어가 보면 한 10m 정도도 잘 안 보여요. 컴컴해요. 거기에 예산여고 학생들이 야간수업을 하고 버스승강장에 나와서 몇몇 있고 골목골목도 환하지 않아요, 그 지역이. 행복주택 아파트가 건축이 됐더라도 그 앞에만 환하지 거기 지나면 또 컴컴해요. 예산읍에서 가장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예전에는 차도를 비추는 일자기둥을 세워서 차도만 비췄잖아요. 지금은 새로이 된 거는 좀 오래 됐는데 Y자로 인도만 비추면 차도가 어둡고요. 그렇기 때문에 Y자형으로 가로등 설치해 주십사 김학용 팀장님하고 누차 대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명퇴를 하신다고 해서 후임으로 받으신 분이 그거를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환한 길을 만들어주시고요. 오거리부터 광보마트까지의 인도는 설치된 부분이라 개선은 도시과에서 담당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인도요? 
김태금 위원  인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인도 포장보수 같은 거요? 
김태금 위원  아니요, 개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개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김태금 위원  지금 보도블록이 있는데 수년간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바닥이 다 가라앉고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인도가 좁아서 여고생들이 나오다 보면 은행나무까지 있고 전봇대 있으니까 좁아서 도로로 나와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출렁다리로 인해서 예산역으로 오는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일단 과장님께서 관찰을 먼저 해보시고 계획 좀 한번 해보시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인도 보수할 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에 하려고 현재 현장조사까지는 해놨습니다. 현장조사까지는 해놨는데, 포장보수는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김태금 위원  포장보수가 아니고 인도개선을 하는 게 도시과에서 100%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있는 거에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땅을 사서 하는 거는 도시과 업무가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광보공판장에서, 
김태금 위원  오거리.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회전교차로까지. 지금은 보안등 식으로 전주에 등이 있어서 비춰주는데 그거를 없애고 가로기둥을 다시 설치해서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태금 위원  그 기둥에다가 LED등을 길고 큰 걸로 지난번에 전통시장 장터 주차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거기가 설치가 된 지 몇 개월 되니까 좀 어두워졌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야간에 야구경기장처럼 그게 환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게 사실인데 현재 있는 가로등 기둥에 LED등을 큰 걸로 설치하면 평소보다 환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보다 환하게 해주고,
김태금 위원  그렇죠. 환하기만 하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인도 쪽도 비추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김태금 위원  그렇죠. 인도 쪽이 더 어두우니까 저도 가끔 걸어보면 무서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봄센터에서 광보마트 앞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길과 상가 앞까지는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고 스테인리스인가 그거로 해서 해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볼라드 설치해놨죠. 
김태금 위원  해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개인소유자라 그런 가요, 토지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불법주정차를 하니까. 주정차를 하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데 가보시면 낮에도 차를 받쳐놔서 사람들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놓은 거고요. 아마 그 밑에는 복개구조물이라 그 속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위에는 포장을 안 했는데, 
김태금 위원  그런데요. 주차하는 데에 그걸 해놨지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해봄센터부터 예산여고 거기서는 경사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상가 쪽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도 개선을 왜 여기는 특별히 안 해놓은 건지 뭔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체국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체국 쪽으로? 
김태금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평해장국 옆에 임대주차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해마다 1년씩 계약해서, 
김태금 위원  1년씩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뭐 우리가 주차장 필요 없거나 그분이 나 이거 개발해야 되니까 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태금 위원  항간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몇 개월 전부터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수시로 들리거든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예산역 쪽에는 주차장이 큰 거 있죠? 전통시장 앞에. 그런데 석탑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농협 앞에 예산역까지 사이에는 그거 빼고는 주차장이 없어요. 아시죠? 주차장 없잖아요. 전통시장 안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는 시장 사람들이고 이쪽에 농협 쪽으로 하면 농협주차장 빼고는 임대주차장을 현재 쓰고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른 개인이 매입을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고 그래서 그 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해봄센터 밑에는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발주해서 건물 철거할 계획입니다. 곧 철거할 거예요.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과장님께 조금 저기한 소리를 드렸는데 앞으로 법령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확충 개선 사업이라든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아닌 것은 하라고 안 합니다. 법에 저촉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더 파악해서 지금도 굉장히 미흡한 데가 있고 터미널 앞에 완충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휴게소라든가 쉼터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누차 녹지과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많이 설 때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30대씩 있었는데 요즘은 10대 미만도 있고 15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공원 안에 평상마루처럼 제가 택시는 건설과 소관이고 평상마루라든가 그늘막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완충공원이라 못한다고 답변은 기정사실로 나올 텐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택시기사들 쉼터 있죠? 현재 있는 데.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거기 흉물 같아요. 그게 우리 예산군민 뿐 아니라 관외에서 예산터미널 쪽으로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짜 예산의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도 신경을 쓰셔서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을 지금 설치한 지도 몇 해 안 되는데 새 거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스마트로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역정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게를 하니까 가게 쪽도 많이 찾아오셔서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를 집행부한테 외부에서 듣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택시쉼터 중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컨테이너를 가져가 놨는데 그 부분도 냉난방기가 지난번에 설치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군에서 설치한 거는 가능한데 개인이 자부담한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살펴서 규정에 맞으면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개인이 설치한 거는 저희 설치 한 거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신례원에 회전교차로 바로 앞에 컨테이너 도로변에 있는 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컨테이너요? 
김태금 위원  예,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거니까요.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세요? 시간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리고.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답변주실 때 개인 거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다 된 데를 파악하다 보니 이런 게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1100주년 기념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강선구  선급금, 기성 1차, 2차 준공에 준하는 거해서 공사계획변경을 포함해서 관급자재검수조서 그리고 해당 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 중에 폐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설계도서의 여부 해서 공정일하고 확인자료 대차대조표 하나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시설 공사와 관련돼서 아까 자료 요청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해당 답변 중에 통상임금이 이월 기준에 편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상임금, 건설임금, 표준품셈, 건설기계경비산정, 표준시장단가 적용되는 일자 기준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거 적용되는 시점에 관련돼서 변경신청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내역 하고, 끝으로 BIS 서비스 구축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시설별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자검사·만료검사 대상은 주교5리(농공단지) 도로(소1-9호) 개설공사 등 28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의 경우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졌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연 2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1회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는 하기는 했는데 1회만 하다 보니 제공된 수량에 의해서 연 1회, 연 2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하자검사는 연 2회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이정순 위원  그거는 추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사항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추가자료 요청하신 거? 
이정순 위원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를 두 번 다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거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이정순 위원  그거는 내일이라도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강선구  별도 보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 제출, 
이정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선구  연 2회 이상 하자보수 점검내역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종료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도시건축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위원님 보충질의 또는 도시건축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11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12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물상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장순관 위원  이게 불허사유가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제출된 자료와 같이 불허사유는 자연경관이나 인근 환경오염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는데 그 사업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할 수 있는 행위 여건이지만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변분들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소송을 열어서 재판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항소포기, 저희는 검찰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분에 대한 항소포기 지시가 떨어져서 소송 종결되고 이후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패소해서 결국은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명령서가 내려왔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항소포기 여건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장순관 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학교 주변인가요? 주민들이 반대한 건가요? 장소가. 현재로써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화산리인데요. 화산리 쪽에 고물상 자연환경시설에 대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환경 쪽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그 뜻을 따라서 불허 처분 했어요. 불허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건축이나 축사나 어떤 부분을 행할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 사항에 따라서 불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경이나 우량 침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불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불허를 했지만 항소 들어와서 저희가 특이하게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패소를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허가 조건이 된다면 제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허가 조건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불허가 하든지 할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공장이 아마 대단히 크게 공장 세운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주변에 공장도 있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 사안인데 도로변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 동네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게 왜냐면 거기가 큰 차들이 보통 고물을 싣고 다니고 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관리를 하셔서 만약에 허가가 어쩔 수 없이 된다면 주민 설명회든 해서 방법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 및 공공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서 전반에 관한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짚을게요.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게 저희가 재위탁 기간 포함해서 24년도 1월 31일까지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연도요?
○위원장 강선구  예. 18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됐든 다시 새롭게 해서 두 번째 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재계약이 아니고요. 그건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위원장 강선구  계약기간 변경?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연장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기간이 24년 1월까지,  
○위원장 강선구  제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유일하게 여기만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재계약 했었을 때는 관리규칙법에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게 사업명 변경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리어 다른 민간위탁 한 기간에 비해서는 기간적으로 좀 더 유리한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건 잘했다고 언급해서 꼭 칭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하다 보니까 결재가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사업 추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이 꼭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과장님이 챙겨서 개선해서 좋은 결과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잘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가 보조금 반납 현황 등 5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건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고 대체적으로 기금 운용이라든지 특별회계 운용 잘 관리되고 있고 또 보조금 반납도 그렇게 한 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14쪽 느린호수길 하자검사 현황 및 검사보고서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호수길 관련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광시설사업소에 하자검사와 만료검사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는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느린호수길 하자검사는 2020년과 21년에 총 5건의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중에 만료검사는 2021년 12월 6일에 실시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느린호수길의 경우 공종별 하자만료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1년에서 2년이고요. 3년짜리는 안 들어있고요. 보편적으로 봐서 주공정은 지금 느린호수길이 되겠고 1년짜리들은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완성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낱개낱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품으로 해서 같이 하자를 검사를 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공종별 하자만료 시점에 따라서 하자만료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하자만료 검사는 2021년 12월 6일 실시 한 번으로 1회로 확인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만료검사일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 매년 2회에 걸쳐서 검사는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드린 서류에 하자검사 한 부분을 만료검사 외에 매년 연 2회씩 한 부분을 드렸거든요. 별도 제출 자료 보시면... 
심완예 위원  현재 느린호수길 일부 구간 하자로 인하여서 하자 구간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 공사비 또한 약 3억 원의 큰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심완예 위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보수를 해도 하자의 원인을 보면 확실히 해결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지금 발생된 건 제가 알기로는 빙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빙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과 관련 팀장이 이 업무를 봤던 이 사업을 했던 친구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이쪽 처음에 할 때 출렁다리 쪽 방향 지나서 갈 때 그 쪽에 처음 빙압이 발생돼서 공사 중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넘어갔거든요. 육지 쪽으로 옮겨서 하면서, 그쪽에는 현재 거의 끝 부분 가서 갑자기 빙압이 생긴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빙압에 의해서 다시 전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게 하자로 구분되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빙압에 의해서 된 거는 하자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빙압에 의해서 된 부분은,
심완예 위원  하자로 볼 수가 없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건 하자도 아니고,
심완예 위원  그러면 뭐로 봐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 빙압에 의해서 새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그건 새로 검토해서 보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와 만료검사는 관련 규정에서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제출한 20년 12월 6일 이후 그때는 하자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12월 8일 하자기간이 끝났고 그 이후에 운영 중에 빙압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건 별도 운영 체계에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느린호수길의 경우 하자검사, 만료검사만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충분히 하자보수를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부실검사로 인하여서 예산이 추가되는 사례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건 아니고요. 하자기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물론 빙압이 됐든 뭐 했든 기간이 안 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기면 다시 시공업체와의 어떤 법적 문제나 아니면 시공상 구분 사항을 가지고 따지고 결정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이건 시기가 도래 돼서 하자 기간 이후에 운영 중에 빙압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 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빙압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빙압에 의한 부분을 아마 저도 그런 안건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그렇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빙압이 전달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시공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하자검사, 만료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심완예 위원  타 부서에서도 접수된 검사의 경우에 부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스마트정류장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산건설 앞에 새로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했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옮기고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 옆에 그늘막을 다시 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늘막이 없던 부분을,
장순관 위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아도 스마트정류장에 가서 쉬지, 그늘막 뜨거운 데 있을 사람 없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장순관 위원  중복으로 되는 바람에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스마트정류장에 들어가 버리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여건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부서별 민원내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연 민원은 총 12건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그 원인이 새올행정시스템의 입력을 지연하게 하여 실제 처리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저희가 운영하는 민원 행정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같이 연동해서 저희 건축에서는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연동 과정에서 가끔 오류가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기간에도 22년도에 1건의 오류가 생긴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착수계가 들어왔을 때 보완을 지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세움터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새올에 연동이 안 되면 그 부분이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지침에도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지연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이나 이런 부분하면서도 세움터에서는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동이 안 된 그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에서는 바로 그냥 완료된 거로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지연 처리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매번 새올 할 때마다 확인이 제때는 괜찮은데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새올행정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건축주께서 제때제때 해서 접수일과 처리일이 같이 일치가 되는 게 마땅한데 앞으로도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민원의 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앞으로 민원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그 처리 상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입력 지연으로 인한 실제 민원처리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 사무는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고 계신데 우리 같은 실무자와 함께 도시건축과가 다른 부서 같지 않게 민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고초를 갖고 있는 거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기 부서가 우리 군정 행정에 섬김행정으로서 큰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도시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건축과 사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공동주택 추가 건설 및 착공으로 인하여 총 19개 단지에 15,468세대가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중 큰 문제점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교육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이거든요. 학교에서는 먼저 들어서야 된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승인할 때는 학교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와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 건축심의 들어갈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심의 들어갈 때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셔서 나중에 공문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공동주택의 경우 추진상황에서 건설사와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이어 많은 갈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행정의 직접적인 관여는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동주택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했을 경우 15,468세대가 증가할 것인데 현재 이러한 인구를 대응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사실 내포신도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쪽 홍성 쪽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상업지역 내 들어와야 될 시설물들이 아직 요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늦게 지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점차 보면 저쪽 홍성 쪽에 있는 시설들이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단순히 아파트가 건축이 된다고 하여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입된 인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특히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단기간에 확충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유입인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포신도시에 골프장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무한정보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만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현재 골프장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진행 중에... 
김영진 위원  사업자가 한 번 바뀌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사업 시행자가... 잠깐만요. 처음에 사계절에서 추진을 하다가 자금상 문제가 있어서 신영부동산신탁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도됐던 대로 현재 멈춘 상태는 사업시행사에서 인근 회사에 투자하던 자금을 대주던 중규모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자회사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쪽에 투입하던 돈이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영진 위원  불이 났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러니까 이쪽에 돈을 대주던 회사의 자회사 쪽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잠깐 투자금이 멈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과 도와 시행사와 신탁이 매달 한 번씩 TF팀을 운영해서 매번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담당자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신영부동산신탁에서 직접 자기들이 자금을 풀겠다 해서 그건 사안으로 해서 조금 해소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빨리 골프장이 시행되어야 뒤따라서 단독 블록형 주택도 따라 들어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려면 골프장이 우선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TF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회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하고 다르네요? 과장님 말씀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어떤, 
김영진 위원  언론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 줘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업체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줄이 갑자기 화재 관계로 끊겨서, 
김영진 위원  그럼 골프장 관련해서 골프빌리지인가요? 그 뒤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김영진 위원  그분들이 지금 원래 골프장빌리지는 건축을 다 해서 분양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토지로써는 분양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사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저희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 대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침상에서는 사업 완료 후에 그러니까 건물까지 완료된 후에 분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분할이 돼야 분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게 도에서 사업 완료 후에 분할을 하고 주택부분은 골프장이 완공된 이후에 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음성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말은 그렇게 들려옵니다. 분양되고 있다, 뭐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건상 행정적인 진행상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전화 오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여건에 따른 분양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물이 안 지어지고 분할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답을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알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갖고서 행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TF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있어서 더 짚고 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TF 회의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잘 인지해서 회의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님. 
박중수 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군이 언제인가부터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골프장 주무 허가부서가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예요, 경제과예요, 도시과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골프장은 교육체육과가 맞고요. 저희가 하는 건 그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 환경과도 해당이 되겠고,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되는데 지금 설치 허가를 해주는 주 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골프장 관련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박중수 위원  체육시설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위원  예전에 경제과에서도 그거 추진했었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어떤, 
박중수 위원  경제과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거기에서는 다른 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박중수 위원  간양리인가 언제 할 때 경제과에서 관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군에서 언제인가부터 4~5군데 골프장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데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거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 용도지역이 그전에 체육시설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갔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결정을 못합니다, 도시계획상. 못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타 관광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관광농원법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 관리지역을 정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군에도 이미 적성평가가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다 돌려봐야 되는데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땅값이 싸고 이런 부분, 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은 거의 가 등급이 나와요. 가, 나 등급에 대해서는 제한이고, 그중에서도 저희 군은 나 등급의 경우에는 좀 열어놨어요.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다 등급 이하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거죠? 가, 나는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가, 나는 원래 안 되는데 다 등급부터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돼있는데,
박중수 위원  나 등급은 예외조항이 있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저희가 예외조항을 걸어놓은 거고요. 거의 지금 들어와서 하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 등급지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등급대, 나 등급대만 들어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광시 대리 산불지역. 거기 지금 마을에서 예산군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소송에서 져서 마을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사업자가 그쪽에 계약금 일부를 줘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허가 가능지역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닙니다. 거기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현재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제가 도시계장 할 때부터도 한 일곱, 여덟 분 어떤 때는 그 전문가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가 등급이라고 하면 손을 떼고 나가세요. 지금 하시는 분도 저희가 분명히 가 등급지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서류 접수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박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계획 10쪽인데 추진상황 10쪽이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해마다 물량을 보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읍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군에서 배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걸 다 소화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남은 것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읍면장 회의 때도 다시 읍면에 송부해서, 
박중수 위원  다른 데로 전환 조치하고? 조정?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니요. 신청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다시 알려드리고 더 신청을 하시라고, 
박중수 위원  추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슬레이트. 슬레이트는 아직도 철거율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도 아마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창고나 이런 부분은 많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비용 갖고 잘 안 된다 해서 올해도 저희가 540만 원 올렸거든요. 
박중수 위원  단가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앞으로 빨리 기왕에 철거할 거라면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철거는 언젠가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물량을 늘려서. 읍면에서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화장실이라든지 또 부엌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것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박중수 위원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길래. 없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없어졌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주택 전체를 보수하거나 개량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시골 같은 데 화장실 노후되고 목욕탕 같은 거 부엌 노후돼서 불편한 시설 많거든요. 주거환경 쪽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다만 저희가 중간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수선유지급여라고 LH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 및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박중수 위원  어려우신 분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해드리는 건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골에서 노인분들만 거주하시는 주택에 화장실이라든지 부엌 같은 게 사실 비위생적인 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주민들한테 우리가 많이 해드려야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예산을 별도로 화장실 하나 개선해주고 하는 거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생각이 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지금 김영진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박중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골프장 유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은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전혀 없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닙니다. 지금 보면 한 군데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대술 쪽?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대술 쪽에 있는데 대흥하고 갈신 아래쪽으로 지금 하는 데는 있는데 아마 거기도 토지주 분들이 거의 골프장 하려면 최근에는 100% 수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박중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산불 난 데 있죠? 광시면 신흥리. 거기는 전혀 불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그쪽은 전혀...
이길원 위원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는 서울에 큰 업체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박중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거기는 가 등급이라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한 3년 전에요.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확답을 받아보려고 내려오셔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여건을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됩니다, 됩니다. 하니까 그분도 이상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진행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내려오셨길래 제가 법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려서 그때 한 7~8차례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그런 여건을 계속 갖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하고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그 옆에가 고향이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모르고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보이지 않게 기업하고 썸씽이 있어서 돈을 받았네, 뭐가 어쨌네 하다 보니까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나 못하겠다 해서 이장님한테 위임을 줬대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추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연락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술 쪽에 대률 간 이어지는 곳은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에 대률에 있는 청년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같이 공감을 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도와주는데 그쪽에 향천동에 사시는 옛날에 최OO 씨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있는데 나이가 90여 세가 되는데 땅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지나가는 일부분에 조상들의 유산이라고 해서 많이 꺼려하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최근의 한 사람이지만 예산군도 군수님이 먼젓번에 골프 동호인들 모였을 때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도고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날 백 몇 명이 거기에 출연금 낸 게 한 4,300이 된대요. 십 원도 안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동호인들한테 얘기 듣고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유치하고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아무튼 지난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일 때는 쉽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강화가 돼서 골프장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입장이라면 골프장 유치하는 데 힘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가능한 여건만 개선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업무추진 상황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삽교읍 중앙로 중2-1호 여기에 관해서 16억인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삽교 시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다 끝났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진행 중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임종용 위원  만약에 보상이 돼서 진행된다고 보면 시가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강선구  현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강선구  대략 그 사업 종료시점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현재 주교 1리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다 큰 시설은 완료됐고요. 지금 집수리 과정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3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신 대로 구 청사 앞에 청년시설하고 그 옆에 돌봄시설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올해 완료시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신명유치원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인 성당하고 거의 협의가 돼서 내부 보수작업 이런 부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현 정부가 시작된 지 한 1년 3, 4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현황을 봐도 과거랑 다른 게 없어요, 거의. 14개 가지고 국가혁신지구 10개 뽑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이 불가한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올해도 저희가 창소3리 신청했다가 저희가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타 유사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그 외 다른 게 있으면 새뜰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고민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창소3리 선정에 있어서 안 된 것이 도시과 책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워낙에 많이 뽑았으니까 어지간하면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전국에 삼백몇십 개 지역에서 다 내는데 그중에 많아야 4개 뽑고 하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이번에 경쟁 붙었던 게 거의 세 번씩 탈락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하향해서 전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홍성하고 청양이 하향해서 들어온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여건이 좀 나아서 홍성이 되고 했는데,
○위원장 강선구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도 그다지 없으시고 그 사업양도 줄고 하는데 이 팀을 계속 이렇게 독자적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도시과 업무를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도시과 고유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권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위탁기간도 있고 24년까지 있고 해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조직개편 때 반영이 좀 돼서 타 시군처럼 농촌활력팀에서 그걸 두 개를 겸한다든가 뭐해서 가뜩이나 재원 없는 데서 팀장 하나 빼주고 건축직 하나 빼주고 하면 도리어 업무하는 데 이것은 불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전 같으면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몇백 억씩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전담부서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그건 한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지금 보면 산성2리나 덕산 읍내2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동네살리기라는 사업은 일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기초조사와 또 주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산성2리 같은 경우는 기초조사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소3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서 따로 용역주기보다는 그동안은 따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가 따로 용역 주는 비용보다는 조금 저희가 절감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현재 이 사업이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한번 해보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존치하는 한에서는 조금 더 한번 노력을 더 해보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 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리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농촌 사업에는 예산을 더욱 몰아주고 계세요. 굉장히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농정유통과장이 감당이 안 됩니다. 1,500억씩 예산이 내려와 버리니까요. 도리어 도시사업은 줄이고 농촌이 많으면 결국에 예산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례원에 있는 충남방적도 그렇고 전부 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을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주민들을 위하는 저희 조직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늘구멍 뚫는 걸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우선이냐, 아직까지 답변 주신 것처럼 상존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코끼리 지나갈 수 있는 큰길이 열렸는데 이걸로 빨리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솔직히 판가름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즉답보다는 장기간적인 고민 안에서 답을 찾아주시길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더 이상 도시건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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