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일 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00분
일 시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관리과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관리과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안전관리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총 20건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안전관리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총 20건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지진방재시행계획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해당 계획 시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 수립이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국 예산 반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2022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운영으로 을지연습 시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노후화로 전용하셨는데 교체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2022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운영으로 을지연습 시 사용하는 암호장비의 노후화로 전용하셨는데 교체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8월 25일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암호장비가 노후화돼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물품취득비를 증액해서 350만 원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 대는 재산관리에 등록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자체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위원 5페이지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해당 사항 없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침수 피해 조치 현황,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하여 우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피해지역이 지금 예산 향천천이죠?
안전관리과 소관 침수 피해 조치 현황,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하여 우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피해지역이 지금 예산 향천천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산 전체 지난 수해 피해건수는 232건입니다, 20년도에. 그래서 복구 완료한 게 229건으로써 그중에 3건이 예산천, 향천천, 은행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천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681m, 복개 173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교량 7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70%를 보이고 있고요. 6월 말까지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준공이 9월이지만 11월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당초에 이지더원 앞에 연꽃을 심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 차원에서 심었는데 사실 그 토질이 연꽃에 맞지 않더라고요. 현재도 가보면 연꽃이 일부분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건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왜냐면 연꽃이라는 게 뿌리가 좀... 정화 사업은 좋은데 저류지에는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안전관리과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난 22년도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전보험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0건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저희가 보면 12개 읍면에 홍보 자체가 아직 미비한 거 같아요. 자전거보험이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전보험을 확대해서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장순관 위원 이걸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농기계 사고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금이라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12개 읍면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군민이 수혜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이나 보도자료나 또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우리 그동안 예산군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 없이 한 해를 지나왔는데 금년도에도 홍수라든지 또는 지금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노인들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재난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1건 3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군 재난 대응 총괄 부서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에 대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일반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총 강수량이 많아 예보가 어렵다는 단시간 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청 기상관측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25일부터 장마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 소관 1건 3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군 재난 대응 총괄 부서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에 대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일반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총 강수량이 많아 예보가 어렵다는 단시간 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청 기상관측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25일부터 장마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장마철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름철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45개소입니다. 그중에 산사태나 급경사지 등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각종 사전에 기상상황을 스마트 마을방송 277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창소, 산성, 삽교 배수펌프장을 사전에 3개소에 대한 가동훈련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비상근무 체계를 즉각 가동을 해서 초기대응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기상이변으로 인해 해를 거듭 할수록 천재지변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최근 청주를 비롯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20년도 전통시장의 화재건수가 261건, 피해액이 1,306억 원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예산상설시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시장을 본 위원이 둘러본 바로는 화재로부터 취약한 사항이 보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설시장에 다녀와보셨죠?
과장님 상설시장에 다녀와보셨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다녀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지난 4월에도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분야별 전기, 가스, 소방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신속히 대처를 해서 지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상설시장을 확인해본 결과 화재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취하지 않고 화재발생 시 인명, 점포 손실에 따른 재산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부 점포에서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보완조치가 권고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홍원표 위원 또한 아케이드 소재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 전통시장에서 아케이드 지붕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시장의 경우 현재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로 조속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주의해도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소방안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위기상항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하고 알림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화재알림시설은 소방관서에 정보를 전달하고 상인회나 지자체 등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전통시장 IOT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제과와 협의해서 각 점포에 사용 및 권장 지원을 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일단 경제과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비좁다 보니까 소방차주차선을 사실 긋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소방서하고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화재 시에 주차장으로 인해서 조기에 진화가 안 될 경우에 사실 피해는 군민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소방차 주차라인에 대해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게 본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점검해보니까 릴 소화전은 지금 3개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호스릴 소화전은 지금 3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광장 내에서는 호스릴 소화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소방본부 수요조사 시에 반영돼서 금년 9월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사고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산군민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와 협력해서 화재감지기 미설치한 부분, 스프링클러 같은 거. 광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관련해서 화재 등 수해 관련해서 매뉴얼 및 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홍원표 위원님이. 그런데 제가 확인 부탁드리는 게 지금 답변주신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있어서 재난대응하고 안전관리계획 관련돼서 군 수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관련해서 화재 등 수해 관련해서 매뉴얼 및 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홍원표 위원님이. 그런데 제가 확인 부탁드리는 게 지금 답변주신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있어서 재난대응하고 안전관리계획 관련돼서 군 수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이거 예전에도 빼먹어서 용역비 세워달라고 한 건데, 동일 법령이에요. 동일 법령 38조 2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해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18년도에 저 의원되자마자 17년도에 법령이 개정돼서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1억, 2억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당부한 게 “그러면 이거 5년 있다가 또 까먹을 거 아니냐 그 사이에 과장님이 몇 분이나 바뀌겠냐” 18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를 예산 세워서 19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9년도에서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냐 18년 기준으로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23년도에 해야 된다”고 그때 답변을 당시 안전관리과장님이 주셨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빠져 있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업무담당자가 남겨서 계속 업무를 이어서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거를 누락하신 건지. 전임자 누락사항인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는데, 정확하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군구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의 근거 모법이 되어야 되는 게 자연재해대책법 12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군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정해서 고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고시해서 건축물이나 이런 거 붕괴된다고 해서 시군구청장 권한으로 예산 들여서 공사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자료에서 누락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라 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과 공공위탁 현황은 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7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시작시점 3년 경과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0%예요. 이게 16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26년도 준공을 한다고 했고요.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19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26년 8년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과 공공위탁 현황은 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7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시작시점 3년 경과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0%예요. 이게 16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26년도 준공을 한다고 했고요.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19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26년 8년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성리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리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인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과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용역에 따라 홍수량 결정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3년도 4월에 재착공해서 현재 편입된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완료되어 곧바로 재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금년도는 신속하게 2개 정도 교량이 재가설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계획,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 이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지 다른 걸로 인해서 지연된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작년에 의원 되고서 지방하천을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때 당시 기후변화도 16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후변화로 폭우는 많이 왔는데 그렇게 피해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별도 자료 제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금방,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별도 준설기나 보강·보수하는 사업,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향후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1년 동안 자료 제출한 거는 0%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연차별로 도비나 국비 연차별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공기에 맞게 요구를 하면 전체 353억 원 중에 사업계획 연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123억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국비는 4억,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비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 이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행정절차 진행이 돼서 전체 22년도 4월 27일 날 총사업비 변경해서 353억이 결정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야 전체총사업비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체사업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22년도 4월 27일 날 그때 확정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죠.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기본설계 하다 보니 그렇고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 당시 2016년부터 총사업비는 대략 153억인데 그 과정에 물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353억이 결정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별도 들어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공통사항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위원이 질문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을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네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공통사항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위원이 질문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을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다음은 추가자료 1쪽에 부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부분에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을 비치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누차 지속적으로 5년차 각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회 여성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보면 여성비율을 40% 이상 해야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전관리과에서는 여성비율이 좀 특이사항을 발견한 것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다 30% 미만이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5개는 사실 모두 여성참여율이 40% 이하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참여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회의 시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선정 할 때 여성비율을 순위로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40% 이상을 운영하신다 해도 어느 한 부서에서 40% 미만으로 많이 저조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평가점수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노력하시고, 임기만료 되는 위원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재위촉하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에 공통질문 4건, 추가질문 1건 포함해서 5건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거기 보조금반납현황 보면 맨 밑에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사업 이게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5~6월에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안전관리과에 공통질문 4건, 추가질문 1건 포함해서 5건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거기 보조금반납현황 보면 맨 밑에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사업 이게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5~6월에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21년도 2월에 대술지구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완료돼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전예방사업입니다. 21년도 9월에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 특성상 저수지 내에 작업 차량이 진입을 해서 필요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영농기에 5~6월에 예당저수지 물 수위가 높아서 공사는 12월이라 불가피하게 그래서 3억 3,4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자수입이 거꾸로 된 거 같네요. 2021년도 금액은 13억, 2022년도는 16억, 그런데 이자수입은 1,500, 2022년도는 800. 그런데 이게 2021년도는 이자율이 1%밖에 안 되고 2022년도는 적게는 1.3%에서 3.05%까지 되는데 이자율도 높고 금액도 큰데 이게,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자수입이 거꾸로 된 거 같네요. 2021년도 금액은 13억, 2022년도는 16억, 그런데 이자수입은 1,500, 2022년도는 800. 그런데 이게 2021년도는 이자율이 1%밖에 안 되고 2022년도는 적게는 1.3%에서 3.05%까지 되는데 이자율도 높고 금액도 큰데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0.5%였고 22년도에는 1.05%, 23년도에는 3.05%다 보니 이율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우리가 매년 보통예금에다가 1년 단위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재예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치를 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기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적재적소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해야지 만약에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년 단위,
○박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거 실무팀장님 누구신가 검토해서 별도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 장 11쪽입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 대비해서 비상탈출로프 같은 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물론 그런 재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저도 아파트 살아보니까 밑에서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고 연기나 불길은 위로 올라오는데 막상 화재가 밑에서 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연기라든지 불길 때문에 밑으로 탈출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막히고 계단도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비상로프 같은 걸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층 한 10층 이상 보통 5층 이상은 뛰어내려도 거의 다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로프를 하나씩 비치해서 만에 하나 비상시에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로프가 필요하겠다, 위에서 로프 하나 걸어놓으면 중간 중간에도 그거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로프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층, 30층에서 내려온다 해도 튼튼한 거로 하나만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타고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 군에서 고안해서 안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요구해서 비치하도록 우리가 권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내에 고층아파트들이 내포에도 있고 이쪽 역전 근방에도 고층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안을 해서 비치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 대비해서 비상탈출로프 같은 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물론 그런 재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저도 아파트 살아보니까 밑에서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고 연기나 불길은 위로 올라오는데 막상 화재가 밑에서 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연기라든지 불길 때문에 밑으로 탈출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막히고 계단도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비상로프 같은 걸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층 한 10층 이상 보통 5층 이상은 뛰어내려도 거의 다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로프를 하나씩 비치해서 만에 하나 비상시에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로프가 필요하겠다, 위에서 로프 하나 걸어놓으면 중간 중간에도 그거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로프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층, 30층에서 내려온다 해도 튼튼한 거로 하나만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타고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 군에서 고안해서 안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요구해서 비치하도록 우리가 권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내에 고층아파트들이 내포에도 있고 이쪽 역전 근방에도 고층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안을 해서 비치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12쪽에 공사 지연배상금이나 추가자료 요청한 유관기관 대행사업은 안전관리과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보내주셔서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은 공통질문 사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2차 추가 자료에 보니까 올려주셨네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보면 출생도 중요하지만 신생아들과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년부터 하신 거 보니까 21년도에는 201건, 22년도에는 208건, 올해 23년도에는 상반기에 86건이 지금 하고 계신 거로 올려주셨는데요. 영유아의 안전과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2차 추가 자료에 보니까 올려주셨네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보면 출생도 중요하지만 신생아들과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년부터 하신 거 보니까 21년도에는 201건, 22년도에는 208건, 올해 23년도에는 상반기에 86건이 지금 하고 계신 거로 올려주셨는데요. 영유아의 안전과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사실 당해연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나 안전세트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입장에서는 별도 안전세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수혜 입장에서는 그걸 떠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완예 위원 좋은 사업을 이렇게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다음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제출해 주셨어요.
안전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제출해 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우리가 보험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전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 저희는 1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하고 군비가 합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전체 금년도에 보험가입액이 1억 중에 낙찰금액 9,995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22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47건에 보험가입의 167%인 2억 6,632만 원을 지원을 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수혜율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도에는 22건에 보험가입의 29%인 2,796만 2,000원을 지원했고, 21년도에는 35건에 140%인 1억 3,350만 6,000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정말 홍보를 대단위로 해서 군민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 정도로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도에 안전보험이 2명, 자전거보험이 20명, 21년도에는 안전보험이 9명, 자전거보험이 26명, 22년도에는 군민안전보험이 27명, 자전거보험이 20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게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위원 최근 5년간 평균율을 보아도 약 100여 명 정도로 확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수혜량을 보면 매우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장 내용하고 보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 이 금액은 1억 원인데 타 시군 7개 군 중에 저희들이 제일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경우에 6,000, 청양은 5,000, 그러다 보니까 수혜율이 좀 적어요. 그러나 우리 예산군은 그에 못지않게 좀 범위가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민들께서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으로 여쭤보면 다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이 이 보험에 들어있는 걸 어르신들이 아니면 군민 다잖아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 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는지 수요 조사는 하신 적 있으신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홍보물 포스터나 리플릿 같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 그리고 보건지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1,300 중에 15세 빼면 한 6만 정도 되거든요. 6만 정도의 한 70% 이상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더 홍보를 강화해서 모르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이 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등 29건으로 하자만료 검사가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이 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봉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등 29건으로 하자만료 검사가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동절기 하고 해빙기에 실시하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실시하는 하자·만료 최종검사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29건에 대해서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하신 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충실히 잘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하자검사 마스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사이버 교육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네,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100%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정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정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위원장 질의 사항인데 관련된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전체 사업비가 2억 7,420만 원인데 그게 이한직 가옥이 문화재보호로 지정이 돼서 전방 50m 이내는 문화재 심의를 할 때 행위에 저촉이 돼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고 대흥, 광시, 응봉이 민방위대가 통합되면서 그 옆으로 증축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가능하다는 걸 보고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심의위원들이 와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맨투맨으로 계속 조정을 하다가 전체 심의할 때 불허가 냈거든요. 그래서 옆에 민방위 중대본부가 통합됨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전돼서 그걸 옆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증축입니다. 증축,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임종용 위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6개월 동안 어떻게 그것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반면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농번기 아니에요? 모들도 다 심어져있고 한데 이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준공은 12월인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관급자재인 콘크리트가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사실 사급 같은 경우로 하게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급을 지원한다고 하면 별도 예산인 군비가 추가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관급자재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을 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걱정하는 만큼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사할 때 덤프트럭 같은 거 있죠? 이 트럭들이 지나가고 나면 흙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니기도 불편할뿐더러 탑새기 같은 게 많이 나니 이것 좀 살수차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 남는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살수차를 살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상이 다 끝났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직,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한 70% 이상은 완료하고 나머지 30%는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9월 정도에 교량 2개소 있는데 그거부터 재가설 해서 하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가보고 얼마 전에 앞에 계신 팀장님하고도 가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또 이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해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천·향천천 공사관계로 수시로 가보는데요. 나름대로 공사를 맡은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민원인들의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려주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개의 공사가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본 위원이 예산천·향천천 공사관계로 수시로 가보는데요. 나름대로 공사를 맡은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민원인들의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려주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개의 공사가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이길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렸다 왔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또 저류지 관계는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용한 거 보니까, 레미콘 자재가 아직도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우기 전에 일부 공정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연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 동네다 보니까 한 치 건너인데 주민들하고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겼다고 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하지는 못해요.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불만사항 있으면 해소를 시켜드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사가 저류지 빼놓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하찮기는 하지만 살수차를 가동해서 요즘 같이 더운 때 문을 열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다리 건너 옆에 같은 데 향교 쪽으로는 조금 불편사항을 토로해요. 아무튼 관계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천·향천천이 진행했던 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3쪽.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평상 대비해서,
○박중수 위원 걱정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 또 여러 가지 재난이 그동안 상습지 아직도 지금 복원 중인 게 있고 아직 복원 안 된 것도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개설된 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나중에 7~8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6월 중순이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하기보다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장마철에 우리 지역은 큰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예방 좀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재난관리부에서 사전에 계획 좀 잘 세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위대함과 보이지 않는 위험성 앞에서 군민의 생명과 삶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 과장과 팀장, 팀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계획과 사업추진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부탁했던 것이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변화에 체감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을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시금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과장을 비롯한 안전관리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위대함과 보이지 않는 위험성 앞에서 군민의 생명과 삶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 과장과 팀장, 팀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계획과 사업추진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부탁했던 것이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변화에 체감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을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시금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과장을 비롯한 안전관리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한 사유가 기초조사 및 환경분야 기술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이월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한 거에 대해서,
공통사항 3건, 예산전용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한 사유가 기초조사 및 환경분야 기술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이월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한 거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세웠는데요.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운 사항이고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2000년 11월에 착공해서 2021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수도과장 김재호 이 건은 저희가 용역 한 거기 때문에 입찰 잔액 남은 거를 다음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서가 시행돼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사업비 지출은 1건 있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97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산성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해서 8,000만 원하고 전기하고 폐기물 처리비 1,100만 원, 관급자재 물탱크 정수장치 1억 해서 사업은 발주가 됐는데 공사비는 연말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산빌라하고 수철리 수도시설 등 18건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관리비를 지출하느라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11월하고 12월 달에 18건해서 48.5%가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앞으로는 연말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3번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폐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공된 거는 몇 개 정도 되죠?
다음은 수도과 소관 폐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공된 거는 몇 개 정도 되죠?
○수도과장 김재호 현재 폐공된 거는 28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아니, 폐지된 게 28건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현재 전환된 거는 3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런데 농업용수인데 수도과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고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아직은 수도과로 되어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폐공되는 게 많은데 우리 예산군 자원이나 금전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뭄 대비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수도라인이 다 되어 있고 텃밭 물주기라든지 이런 상항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로 이관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 자원절약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앞으로는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폐지되면 허드렛물로 쓰는 마을관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로 이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은 수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과의 공공위탁 현황은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등 9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은 수도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공공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과의 공공위탁 현황은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등 9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렇게 3가지가 되겠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월 분기 보고를 받고 있고요. 수자원공사 현대화사업도 공정대로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공기에 맞춰서 월별뿐만 아니라 반기하고 연간계획을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위탁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협약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모든 협약서를 확인하여 본 결과, 수탁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계약의 경우 21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황계-신대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유일합니다. 물론 협약서에 있는 대로 보고 받으셨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월간 공정보고 받은 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위탁 관련하여 그 관리방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위탁 중인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협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잘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입니다. 4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제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궁평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사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4쪽입니다. 4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제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궁평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사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2건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단독 입찰해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1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개에서 관리하다가 중간부터는 공동도급으로,
○수도과장 김재호 예. 2개, 3개사가,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입찰로 갔습니다.
○박중수 위원 입찰로. 입찰로 한 업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을 텐데 이 한 업체가 계속 입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건 아이러니하긴 한데 재계약을 한 번 했죠? 2018년도에?
○수도과장 김재호 예, 2018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2018년에,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2020년도에는 1개 업체가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계약과정에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한 거죠?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그 당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특례를 적용해서 단일업체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법령위반은 아닐 거예요, 아마. 6개월간 한시 적용하는 기간 내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적용기간이었는데 계약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 딱 겹쳤어요. 그런데 공고는 긴급으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추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답변해보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님 그 당시에 보니까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돼서 한시적으로 특례적용을,
○수도과장 김재호 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번부터 3년 동안 운영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해까지가, 20년까지가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21년도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먼저는 TSK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대산건설이었다가 태양건설,
○박중수 위원 예, 맞습니다. TSK 워터 공식적인 그 회사이름이, 지금은 에코비트워터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쭉 언론에 그동안 나타난 불법 사례들을 모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잠깐 영상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질의)
그동안 저게 날짜는 여기에서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시행했던 평가를 하고 예산군에서 계약을 했던 시행기관하고 거의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사가 법적으로 계약을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됐으면 당연히 못 했겠죠. 그런데 안 됐고 재판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꺼주세요.
공동수급업체인 아까 말씀드린 에코비트워터에서 TSK 워터로 충남 계룡에서 수질 조작 또 무단 방류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정말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불법을 자행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었어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수질 TMS 측정기를 조장해서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수질에 나쁜 물질을 좋은 거로 바꿔치기해서 검사해서 테스트해서 통과해서 이런 나쁜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처벌을 받은 그런 업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윤리의식이 좀 문제가 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질의)
그동안 저게 날짜는 여기에서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시행했던 평가를 하고 예산군에서 계약을 했던 시행기관하고 거의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사가 법적으로 계약을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됐으면 당연히 못 했겠죠. 그런데 안 됐고 재판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꺼주세요.
공동수급업체인 아까 말씀드린 에코비트워터에서 TSK 워터로 충남 계룡에서 수질 조작 또 무단 방류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정말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불법을 자행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었어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수질 TMS 측정기를 조장해서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수질에 나쁜 물질을 좋은 거로 바꿔치기해서 검사해서 테스트해서 통과해서 이런 나쁜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처벌을 받은 그런 업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윤리의식이 좀 문제가 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위원님께서 띄워주신 자료 사실 처음 봤고요. 사실여부나 경위 등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이면 회사 운영 경영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TMS를 설치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수질 기준에 위반되면 금강청에서 과태료를 예산군에서 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6조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에 의해서 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31조, 법 시행령 92조2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부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군 민간위탁 입찰 평가자료 중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관리 대행 용역기술 제안을 확인해봤더니 확인평가 기준에 법령 위반 항목도 있고 또 제출 서식에 대한 위반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지난 번 2020년도에 평가했던 결과를,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이번 주 내에 평가서 평가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연말이 되면 다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2020년도에 입찰로 됐든 수의계약으로 됐든 1회에 한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수의계약 했어도 상관없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입찰이 끝나고 나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수도과장 김재호 수의계약은 그 당시에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1개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준 거로,
○박중수 위원 입찰로 해서 1회에 한해서 평가해서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러한 업체가 물론 지금 상태로 부정당업체로 지정은 안 됐으니까 입찰은 참가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시공을 수년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다시 재입찰이 된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한데 이번 연말에 물론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재입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재계약을 하려면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되든 이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20년간 우리 지역에서 이 하수처리를 운영하면서 정말 잘 했고 우리 기준에 계약 의무사항에 틀린 것이 없이 정확히 했으면 다시 재입찰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언론상에 나타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했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또 잘 했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에 물론 재위탁이라든지 하면서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만 입찰을 내보낼 때도 공정하게 이런 업체에 특이한 가점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해 준 평가자료 있으면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후에 평가에 의한 재위탁은 한 번 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연장 했을 때 평가한 자료.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수도과장께서는 박중수 위원님한테 에코비트 구 TSK 2020년도 평가 자료와 그 재위탁 사유에 해당하는 평가자료, 해당하는 법령 근거 및 관련된 자료 일체를 언제까지 제출 받으시겠습니까? 박중수 위원님.
○수도과장 김재호 예, 목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관리위탁을 준 거죠? 이거 일단 행정재산이죠?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관리위탁을 준 거죠? 이거 일단 행정재산이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이건 위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는 3년 동안 기간을 두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연장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위원장 강선구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법령에는 최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한도에 있어서 한 번 더만 할 수 있다, 최장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동일 사업자한테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용역하고 완전히 개념을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 관리위탁은 위탁자 선정을 하는 거고요. 입찰은 용역을 내보내는 거죠?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거고,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2020년도에 재계약 여부 사유 있잖아요. 용역의 수행기관 변경이에요, 위탁기관 변경이에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역이 맞습니다.
용역이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재공고를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다시,
○수도과장 김재호 공고를 내서 단일업체가 한 번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에 12쪽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추가 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5년차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회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회의록을 지금 다 작성하신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에 12쪽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추가 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5년차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회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회의록을 지금 다 작성하신 부분입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회의록을 작성했고요. 1건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서면 회의한 게 1건이 있고요. 시기가 미도래된 게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율을 남녀 여성비율을 40% 이상 해야만 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수도과에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로 올리지를 못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재호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성비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지금 두리3구 부녀회장님으로 위촉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공통질문 4건, 추가자료 1건 해서 5건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3쪽입니다. 먼저 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이게 역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또 대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9억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한 10% 내외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왜 그쪽에 쓸 수가 없었나요?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제가 공통질문 4건, 추가자료 1건 해서 5건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3쪽입니다. 먼저 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이게 역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또 대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9억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한 10% 내외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왜 그쪽에 쓸 수가 없었나요?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수도과장 김재호 역탑지구는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해서 정산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현황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021년도에 500만 원, 2022년도에 1,800만 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금리 같은데 0.2%, 0.3% 연도별로, 그렇죠? 금리죠,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현황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021년도에 500만 원, 2022년도에 1,800만 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금리 같은데 0.2%, 0.3% 연도별로, 그렇죠? 금리죠, 이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보통예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보통예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떼서 정기예금으로 했으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금리 차이가 한 9배 정도 차이나요. 0.4%, 2023년 1월 기준하면 0.4% 보통예금은 그렇고, 정기예금은 3.05% 상당히 한 7~8배 차이가 나는데 자금 운용을 잘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보통예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보면 정기예금 운용이 있는데 이게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공기업법에 있는 특별회계는 꼭 군 금고로 지정하지 않은 은행에다가 예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안 사실인데, 그래서 보면 2023년도 중간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하나은행에 5억 예치한 거 보이시죠? 여기 금리가 4.35%에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것도 기간이 1년,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그 밑에 농협 10억 1년짜리. 2023년 3월 22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1년간 하는 것도 이것도 3.05%.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차이가 1.3%나 차이나요, 무려. 이게 금액이 5억짜리 얼마 안 나는 것 같아도 10억, 20억 여기 농협에다가 30억 예금하고 하나은행에다 5억만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4.35% 하는 데다가 예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농협에다가 30억하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은 5억밖에 안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최고 금리 많이 주는 하나은행에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잘 보셔서 이거는 금고 운용하는 농협에다 꼭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부터 정기적금 운영하실 때 꼭 어느 은행에다 하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비교해서 금리 많이 주는 데다가 농협 많이 주면 농협 해야죠. 이렇게 해주시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법 근거에 의해서 자금운용은 시중금리, 그 대신 1금융권이어야 됩니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금융권에 금리가 가장 많은 곳에 예치를 해도 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자금 많이 주는 제1금융권에다가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16쪽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간에 제가 건의사항 추진현황에서 대술·신양·광시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그동안 많이 중점적으로 예당저수지 상수원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을 빨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당저수지 수질도 좋아질 겁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기본계획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우선 저수지 주변에 있는 안 된 부락 대술·신양·광시가 상수원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밑에 각종 공사 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유관기관 또는 우리 군청 내에도 각 실과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여러 번 파헤치지 말고, 물론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일단 되든 안 되든 유관기관과 군청 실과 내에 서로 ‘우리 부서에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무슨 공사를 실시하고 그 구간 내에 어느 쪽에 있는 도로를 굴착을 해서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묻을 계획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그거 하는 시기에 같이 팠을 때 한꺼번에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시기와 맞아떨어지면 아마 여러 가지 공사비도 절감되고 주민불편도 해소될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실과와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은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관리자 등 현황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3년 작성 시점까지 마을급수시설 관리자 등 현황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보면 검진율이 2020년에는 상반기 18%, 하반기 23% 이렇게 되어있고요. 22년까지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은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관리자 등 현황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3년 작성 시점까지 마을급수시설 관리자 등 현황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보면 검진율이 2020년에는 상반기 18%, 하반기 23% 이렇게 되어있고요. 22년까지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장님 맞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분들의 의식도 낮은 상태고 사실 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산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2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상·하반기에 1년 두 번 하게 되어있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줄 수 있게끔 하려고 교육을 많이 독려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독려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제가 처음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5월까지 미검진자가 15명이었어요. 그런데 추가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6월 7일까지 1명 빼고 다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장님과 또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직원분들,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에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의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여러분의 위생적인 급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 수도과에서는 2023년도처럼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의무사항인 만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려를 더 하셔서 한 분마저 건강검진 받게 하여 100% 달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심완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건강진단서 결과를 보니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4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진단서가 진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김재호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처음 99% 정도 달성한 것 매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수도법이라든가 먹는 물 관리법을 건강진단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개정이 20년 5월 26일 자로 되어있네요? 확인 좀 해보셨어요?
심완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건강진단서 결과를 보니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4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진단서가 진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김재호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처음 99% 정도 달성한 것 매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수도법이라든가 먹는 물 관리법을 건강진단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개정이 20년 5월 26일 자로 되어있네요? 확인 좀 해보셨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2020년 5월 26일 자로 개정된 게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동안은 연 2회로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된다는 게 명시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두 번 해야 된다는 명시가 안 됐길래 법령을 출력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여기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나라 지난번에 5월 중에 상수도관리 관계자 회의를 하시면서 책자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지속적으로 연간 한 번씩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사실 건강검진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책자도 이번에 만들었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처음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확인이 안 돼서 처음 만드신 걸로 알고서 진짜 과장님이 자리에 부임하시고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으로 지속된다면 먹는 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연 2회라는 표기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인지 그게 의구심이 들었고요. 앞으로 두 번씩 한다면 보통 건강진단서를 몇 월로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상·하반기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장님들이라든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번기는 피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연 2회잖아요. 그리고 먹는 물 수용가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적어도 1월 15일 안에 진단을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반기 같으면 7월 1일 자부터 15일 정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듯합니다. 여기 문구에는 없는데 관리자들의 건강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이 수인성 감염병 있죠?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면 안 되고 또 수인성으로 인한 감염병도 질병이지만 특히 호흡기결핵 환자 있죠? 그분들도 이 법령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관리운영을 하시면서 홍보하실 때는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상반기면 1월 초, 그다음에 하반기 월초. 이 부분을 좀 권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관리자분들 의견을 들어서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인 보면 여기 이장님도 있고 이장님 아닌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름 석자를 여기다가 OO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건강검진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연민원 현황을 보면 총 1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이길원 위원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연민원 현황을 보면 총 1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이 건은 소규모 수도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 확인하고 승인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공사비가 납부 안 돼서 1차로 연장해드렸는데요. 다시 2차 신청이 왔는데 공사비를 또 납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돈을 못 내니까 급수공사신청을 취하하겠다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 당시에 이거를 즉시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틀 지나서 처리해서 지연이 이틀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당시에 전화로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취하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민원의 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앞으로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 처리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연 발생 시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고,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지구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44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고,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지구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44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상·하반기 하자검사결과는 하자 없이 마쳤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 당시 현재 지금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을 보니 21년도 26건, 22년도 24건, 23년도도 24건으로 부적합 원인이 비소, 우라늄, 질산성질소 기준초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소와 우라늄은 대부분 지하수지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산성질소의 경우는 축산오염이나 과다한 질소비료가 축적되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질산성질소가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질산성질소가 맞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중에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이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조금 더 성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부적합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부적합이 확인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부적합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부적합이 확인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현재 저희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는 하는데요. 오염됐던 지하수관정이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현재 관내 마을상수도의 부적합 원인이 되고 있는 비소나 우라늄 그리고 질산성질소의 경우 지하수가 이미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소, 우라늄, 질산성질소의 경우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지하수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다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개선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24개 부락 중에서 어제 교체도 하고 정수기도 설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오염 돼서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시설의 경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질검사에서 검사항목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소 여재를 교체도 하고 종합정수기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정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질산성질소의 경우 농촌 지역의 경작 활동과 가축 사육 등으로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서 오염물질로 인하여 지하수가 이미 오염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방금도 답변해 주셨지만.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 연구에서는 질산성질소는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청색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신생아의 경우 치명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마을상수도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요.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상수도의 수질을 보았을 때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수돗물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소규모수도시설을 최고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1년에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물을 먹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께서 추가 자료를 들고 오셔서 제 방에서 부서 팀장님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또 고민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설 가동을 중단하시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수도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수도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과 관련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종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사항 3건 중에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이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기관에 취업 관련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실제로 지출행위 근거에 입각한 임금 받은 분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 사항 3건 중에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이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기관에 취업 관련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실제로 지출행위 근거에 입각한 임금 받은 분들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강선구 회사에서 지출 현황 그리고 임금 받으신 분 실명 다 가려주시고요. 사본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한은 7월 말 수도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의회 보고해 주실 때 그 기한까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한은 7월 말 수도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의회 보고해 주실 때 그 기한까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자료 제출로 본 위원장 질의는 갈음하고, 혹시 본 위원장 질의에 보충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임종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내년도 삽교읍 이리교에서 보성진료소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 매설 이후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도로건설과죠?
16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내년도 삽교읍 이리교에서 보성진료소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관 매설 이후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도로건설과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임종용 위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건설교통과는 확포장을 하려고 아마도 준비가 거의 된 거 같은데 확포장을 하려면 먼저 수도관을 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수도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묻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일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지금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이고 또 주민들께서 언제 하는지 아주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수로관이 빨리 진행이 돼서 건설교통과에서 확포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그리고 건설교통과와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16쪽과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을에 보면 전에 관정을 파서 식수로 쓰던 우물들이 있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임종용 위원 있는데 물탱크도 있을 것이고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폐쇄가 된 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할지라도 식수로도 쓰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해서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물탱크 청소 같은 거 수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재호 1년에 마을상수도는 4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소규모수도시설은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 부서에 관리 감독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또 주변에 보면 풀 같은 것도 많이 나죠? 제초 작업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앞으로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인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감사 요청 사항에 보면 건의, 시정, 감사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 사항에 관한 건 서면으로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해 주시고요. 감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 사항만 여기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전반적인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감사 요청 사항에 보면 건의, 시정, 감사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 사항에 관한 건 서면으로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해 주시고요. 감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 사항만 여기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은사리 쪽에는 사업이 준비가 돼 있고 구례리는 일부만 준비돼 있는 상태고 현재 올해는 가뭄이 조금 심화돼서 지하수 수위가 지금 저하돼서 수중모터를 더 내려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현재 몇 개 읍면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 있는데요.
○박중수 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도 못쓰고 세수할 물도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 응급대책은 세워졌나요? 그냥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장님이 물 날라다 주고 그런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당장 지금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응급조치라도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현장 한번 확인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화장실도 못 쓰고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식수도 없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대요. 현장을 한번 우리 직원하고 관리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업체를 통하고 그 업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에 한번 가셔서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당장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응급조치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번에 질의 했던 부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 시설비가 부담스러워서 계량기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장순관 위원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은 다 해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부담이 가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덕산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관급자재 비용 정도는 한 50만 원 나오는데요. 그런 건 사실 보면 주민분들이 부담을 하는데 공공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먼저 내고 실제 주민들이 내시는 건 쓰는데 내시는 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생각하시기를 부담이 많이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오가나 신암 쪽은 구제역 때문에 기존에 보호통까지 설치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하고 마을별로 지금 급수 신청이 저조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간 수도요금을 유예해서 1년 뒤부터 받는 방법으로 혜택을 줘서 그 관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가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법적인 차질이 없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수도과장 김재호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법적으로 지금 그런 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비치는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요. 마을 상수도 그동안 그 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에서 기존에 쓰던 소규모시설 있죠? 그걸 마을에서 허드렛물도 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먹는 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폐지키로 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허드렛물을 쓰고서 모터가 타거나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모터를 교체해달라고 당시에 몇 건이 있어서 처음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자꾸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수도과장 김재호 폐지된 시설은 주민분들 스스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도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주민분들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저희 검침원들이 현장을 돌기 때문에 그런 건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용료로 인해서 우리 군 세수가 새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돗물 공급하면 정수장에서는 염소 농도 있죠? 0.2PPM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나가면서 가장 마지막 수용가들 중에서 이건 휘발성인 염소 이런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혹시 수용가한테 관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관말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오늘 하반기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지금 뒤에도 배석해있는데 우리 두 주무관들께서도 오폐수공사로 인해서 부서장님들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처음에 계약된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각 가정 가정마다 수요자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상 좀 우리 공단에 있는 분들이 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인력이라고 해도 자기네들은 주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못한다고 내팽개치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하고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가서 민원 해결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오폐수공사는 어떻든 간에 진행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날에도 마을 주민들도 오셔서 같이 우리 부서장님 하고 의논도 했지만 지금 수철리 마을상수도가 관정을 한 번 더 뚫어본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철리 마을지하수도 지금 수중펌프를 50m에 설치했는데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해서 70m까지 내려놓은 상태이고 어제 확인했는데 물 공급이 조금은 원활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수철리에 기존 거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외지로 아주 떠나버려서 많이 위축돼 있고 비어있는 그런 집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많이 철거가 됐고 지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수철리 안쪽으로 사람들이 가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인구유입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공기도 좋고 집을 짓고 살만한 그런 좋은 곳이라고는 하는데 가장 지금 걱정되는 기존에 와 있던 분들이 다시 또 수철리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물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관정을 뚫어서 원활하다고는 하지만 좀 제가 먼저도 이야기 드렸듯이 좀 광역상수도가 투입이 돼서 원활한 물을 먹어가면서 걱정 없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저 역시도 관정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줘야만 건수가 껴서 물이 흐르는데 그렇지 못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 여건이,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끝낼게요. 일단 에코비트워터가 지금 예산에도 있고 성남에도 본 사업장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끝낼게요. 일단 에코비트워터가 지금 예산에도 있고 성남에도 본 사업장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잘 못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사업자는,
○수도과장 김재호 그거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주관사에서 책임소재를 갖고 있는 걸로,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만약에 태영건설이 지금 주식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 그러면 에코비트워터에 대해서 협약은 다 지킬 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태영건설이 자산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뭐냐면 단순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건지 에코비트워터가 행여라도 모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생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하수 그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어 버리면 군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기한은 아까 제가 요구드린 7월 말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도과 감사 받으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도과 감사에 대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도과 감사 받으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도과 감사에 대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공통사항 행감자료 4쪽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중에서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추가자료 1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여성비율이 40% 이상 잘 되어 있고요. 소장님께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때 서면과 대면 중에서 대면일 때 회의록 비치를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공통사항 행감자료 4쪽인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중에서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정비 현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추가자료 1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여성비율이 40% 이상 잘 되어 있고요. 소장님께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때 서면과 대면 중에서 대면일 때 회의록 비치를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외에 1개 더 있는데 법이라든지 조례상에는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법률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심사의견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는 규정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서 소장님께서 운영하신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은 우리 군정의 정책심의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4가지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추가질문으로 1건 자료요청 드렸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5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축소된 그런 사업이네요?
보건소 소관 4가지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추가질문으로 1건 자료요청 드렸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5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축소된 그런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21년도에 그렇게 집중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납됐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됐고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보는데 금년부터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8쪽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운용되는 게 없으니까 해당없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9쪽 건의사항 추진상항 중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군에 코로나 일일 발생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다음에 8쪽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운용되는 게 없으니까 해당없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9쪽 건의사항 추진상항 중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군에 코로나 일일 발생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휴일에는 5명 미만, 평일에는 10명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동안 3년여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코로나 그렇게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되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모든 게 일상생활로 원위치, 되돌리기 위한 시책이 펴져 있고 다만 환자발생 시에 지원이라든지 검사사항은 계속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코로나 외에도 환절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독감접종을 하셨지만 일반병원에서도 독감접종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감염병 관리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연중 고생하시는데 늘 수고 부탁드리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보건소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가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것에 인구증가효과를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21년도 0.78명 대비 0.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남 평균 0.91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은 가장 핵심사항으로 두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과 출산축하기념품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중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에 첫째 아는 500,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 넷째 2,000,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은 보건소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가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것에 인구증가효과를 기대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21년도 0.78명 대비 0.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남 평균 0.91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은 가장 핵심사항으로 두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과 출산축하기념품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중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에 첫째 아는 500,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 넷째 2,000,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산육아지원 사업비 확대 전과 확대 후 지원예산이 2023년에 대폭 증가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과 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산육아지원 사업비 확대 전과 확대 후 지원예산이 2023년에 대폭 증가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과 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이 도 전체자료 같은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3년도부터는 500, 1,000, 1,500, 2,000, 3,000이 됐는데 도에 요구해서 자료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출산율 현황은 지난 5월 말 평균으로 출생아 수가 10여 명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남도 평균에 비슷한 목표를 단기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여러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일이 개별적인 시책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 출산장려금이 500, 1,000, 1,500, 2,000, 3,000이면 충청남도에서 현재 기준으로 3~4개 시군이 이 정도 수준으로 최고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아닌가. 여러 사업에서 산후조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만 6세까지 최대 5년까지인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치 않나 생각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타 자치단체 여러 분야를 벤치마킹해서 다각적으로 업무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물론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한 후에 자녀출생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게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심완예 위원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군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인구증가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했는데도 낳지 않고 있고 낳아도 한 아이 정도밖에 출산 안 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게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 첫째, 둘째, 셋째 등 아이의 수별로 지원금에 차등을 둔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지원금 기준을 보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다른 시군을 따라 가는 것보다 한 발짝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부 지원받도록 본 위원이 요청한 바 시술비 무료로 인구증가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 수십 년이 지나면 소멸 군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사업에 다른 공사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우리가 출산수치 통계상에 그래도 유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로 2021년 18명, 22년 16명, 23년 5월로 8명이 출생했습니다. 이를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전 대상층한테 소득 관계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보건소가 인구증가정책에 부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려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를 줄인다면 우리 군민의 일상이 조금은 불편할 것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미래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예산군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도 중요하고 군 모든 부서가 아마 저출산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군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완예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동안도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더 열심히 인구증가시키는데 더 앞장서서 선도주자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내역,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시설별 안전관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공사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군 보건소 이전 건립공사 등 총 9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내역,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시설별 안전관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공사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군 보건소 이전 건립공사 등 총 9건이 하자·만료검사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21년도에 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2년도에는 실시를 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규정대로 기일 안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제대로 안 되고 22년도에도 하자가 있든 없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규정에 의한 검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하는 얘기지만 하자 없이 튼튼하게 지어지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도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관련 가장 최근 통계 22년 9월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21년에 사망원인 통계로는 해당 통계에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원래 1위였는데 이번에는 강원도로 넘겨졌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2020년 자살인구가 45명, 자살률이 57.6%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21년에 25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고 자살률도 32.5%로 낮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를 비롯한 관련 정책 추진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21년도 자살률이 32.5%로 결코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렇죠? 더 낮춰서 한 사람도 자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32페이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관련 가장 최근 통계 22년 9월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21년에 사망원인 통계로는 해당 통계에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원래 1위였는데 이번에는 강원도로 넘겨졌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2020년 자살인구가 45명, 자살률이 57.6%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21년에 25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고 자살률도 32.5%로 낮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를 비롯한 관련 정책 추진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21년도 자살률이 32.5%로 결코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렇죠? 더 낮춰서 한 사람도 자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10만 명당 32.5명이라는 것은 매년 우리나라 실인구수로는 25명이 자살을 했는데 25명이라는 건 우리 군 전체의 어떻게 보면 복지의 자살예방을 위한 취약층 발굴에 그런 쪽에 접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 의미가 있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울증 관리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지역에 있는 고위험군 발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숨은 상황에서 자살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처 능력에 한계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체계를 가동해서 자살률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주로 정신 분야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 분야에 한정되고 실제 자살의 문제가 우울증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 문제라든지 가족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지금 최근에는 유관단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 복지 쪽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 정보 관리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건 저도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21년 결산서 기준에 보면 정신건강사업이 예산 현액이 4억 7,3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6,001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결산기준은 3억 8,0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7,000여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8,500만 원 약 18%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5.1%, 69.5%입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특별히 지출 집행액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집행률은 준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이 줄은 건 아마 작년보다 실질적으로는 멘토링 사업비가 9,000여만 원 됐었는데 607명 대상에서 275명인가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3,000여만 원이 감소된 영향이 주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토링사업의 감소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파트에 겹치는 중복돼서 일반 복지망하고 중복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의 노인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족을 보호하에 지역사회 경로당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분들까지 고위험군으로 일률적으로 넣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필요한 대상들 꼭 고위험군에 진짜 정의에 속하는 분들만 275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다른 일반 복지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우리 자살예방 사업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빼고, 또 뺐다고 해도 그분들은 내내 우리가 직접 멘토링 지정은 안 해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정순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기준해서 예산군 자살률은 매우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의 자살률은 타 지역에 비해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282회 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집행률은 전체 사업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코로나라든가 또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해서 607명에서 275명으로 감소되고 이유는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사업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의 고유업무를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마무리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고위험군 관리라든지 자살예방 사업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참여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통계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살률 목표를 0%로 목표를 잡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보건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2019년 예산군 자살예방시행계획 등 총 1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보건소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2019년 예산군 자살예방시행계획 등 총 1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 추진 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치매관리 시행 계획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게다가 계획 시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 수립이 늦게 되면 결국 예산 반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62% 정도 하셨네요?
공통사항 3건 예산 전용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62% 정도 하셨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 전용 사례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전용... 예방접종,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다음 연도 한 1~2월까지 접종이 되는데 또 시행된 후에도 의료기관에서 시행비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그 다음 연도 1월 이후에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전 단계 투약을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투약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이런 관리를 하는 사업 대상인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2년 연말 정도에 조금 유행이 완화돼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서 참여 대상자라든지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 두 가지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포진이 우리 군 시책으로 군비 100%를 들여서 70세 이상은 금년도에, 65세 이상은 내년부터 접종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는데 금년에 대상포진 접종 백신 수요가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모 언론에 집중적으로 인기 배우가 대상포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이런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안 하는 일반 주민들이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백신접종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하는 요구를 한꺼번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여러 번 나눠서 분할하다보니까 백신수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0세 이상까지를 우선 접종을 하고 7월부터는 어느 정도 백신 수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세 이상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진도는 한 44%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7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백신이 부족해서 80세 이상으로 하고 차후에 70세 이런 거로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서 확실히 제가 또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해서 왜냐면 어르신들이 몸이 약하거나 하면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이게 한 번 걸리고 나면 접종을 하더라도 차후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그만큼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다음 보건소 34페이지 치매노인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GPS가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현재 GPS가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최승묵 GPS는 체계적, 형식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손목형의 경우 계속 부착을 해야 되고 또 보호자는 앱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배터리 문제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필요하면서도 호응이 또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저희도 수시로 앱 관리하려면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GPS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조사도 해봐야 되겠고 그동안 시범 운영으로 이쪽저쪽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에서 소방서에서도 저희한테 운영토록 기기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면서도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회인식표라든지 지문등록은 일단 배회인식표라든지 지문 인식을 활용할 때는 누구든지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실제 GPS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GPS 문제는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건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가격은, 이런 건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AI돌봄도 지금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는 30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치매 그러니까 너무 중증은 활용하기 어렵고 경증 정도 대상으로 30대를 해서 투약상황이라든지 같이 놀아주는 음악도 들려주고 또 24시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한테 핸드폰으로 콜이 가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건강관리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것까지 투약관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약 먹는 상황을,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입력해서 거기에 따라서 AI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의사,
○보건소장 최승묵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장순관 위원 먼젓번에 제가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신 결과를 보니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이나 약방이 미 개설된 지역에 어렵더라도 안전상비약을 비치해서 급할 때 사서 음용해서 해열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했었는데 그래도 대술·신양·대흥·봉산·신암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세 군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서 됐고 대술은 면장님하고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봉산면이 거부한다고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대한 보건위생에 노력해주셔서 지역에 급한 환자의 보건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기관에 못 가더라도 간단하게 상비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 1건하고 공통질의 3가지인데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 1건하고 공통질의 3가지인데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보건소장 최승묵 방역소독 기관은 보건소는 예산읍, 12개 읍면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분무소독, 야간에 연막소독 또 읍면별로 방역소독인구가 2명에서 4명 정도까지 기간제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9월 말까지 집중 소독할 계획에 있고, 예산읍의 경우에는 보건소는 큰 대로변,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산읍에서는 골목길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장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전액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번 주부터 대부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위생해충퇴치기라고 포집기입니다. 야간에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잡는 날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기타 위생해충을 밝은 빛을 이용해서 활동하다 보면 포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주로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주로 읍면별 인구수 비례하기보다도 요즘 예를 들어서 시장 주변에 신규로 5개를 설치토록 했고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그 읍면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읍으로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은데 읍면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삽교시장도 있고 덕산시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편의점.
○김영진 위원 편의점 보면 아침에 날파리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야간하고 나면 아침에 위생상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해줬으면 하고 아까 이 부분은 예산시장 특별방역소독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최승묵 물론 골고루 해야 되고,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요즘 아시겠지만 예산시장 음식점 관계도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만큼 수요가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밀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이나 위생해충구제라는 큰 틀에서,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덕산시장도 5일장이 서고, 삽교시장도 5일장이 서요. 그 주변도 식당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취약해요,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위생해충퇴치기가 대당 7~80만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지역에 다중인들 사용 밀집시설은 검토해서 예산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인구비례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비례로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비례로 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시설의 활용 밀집적인 여부가,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계류장 지정을 해서 신호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소방서라든지 운영의료기관 단독제라든지,
○보건소장 최승묵 거기서 어떤 위급한 일이 있어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119에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119가 와서 헬기가 필요한가 아니면 또,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기관도 필요한가 그래서 요청권자는 환자 진료,
○보건소장 최승묵 일단 응급출동을 해야 되죠. 의사의 의료인이,
○보건소장 최승묵 개인요청은 제한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도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의료인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요리교실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락별로 적극적인 데도 있고 소극적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구하는 마을은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특히 할머니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초적인 요리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수요파악이 되는 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하다보면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동도 코로나 전에도 활성화돼서 했는데 앞으로는 출장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도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수용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큰 마을 같으면 인구가 많아서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섭외하기도 쉽고 할 텐데 작은 마을 같은 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입니다. 감염병 환자관리 및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취약지 1,686개소를 포함하여 예산시장 위생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는데 매일 방역소독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주로 어떤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입니다. 감염병 환자관리 및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취약지 1,686개소를 포함하여 예산시장 위생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는데 매일 방역소독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주로 어떤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주로 파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주간에. 야간에는 일기상황에 따라서 날파리라든지 종종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모기철이 전에는 집중하절기 7~8월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기후나 온난화 때문에 지금은 종종 모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상설시장의 오픈스페이스를 가보면 파리로 인하여 방문객들께서 위생상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하여 보니 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차단은 힘들겠지만 최대한 방역을 통하여 파리의 유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설시장의 경우 현재 방문객들 대부분이 먹거리를 위해 찾아주시고 있는 만큼 파리 등 해충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지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영예롭게 퇴임하는 서정의 건강증진과장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자하고 관리자에 대한 허가하고 지정현황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자하고 관리자에 대한 허가하고 지정현황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강선구 그거하고, 식약처하고 통합정보센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련돼서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통합정보. 그거에 근거해서 마약류 취급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현황, 취급자하고 취급승인자,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최승묵 대마.
○위원장 강선구 대마도 그렇고, 마약류 취급자하고 취급승인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게 되어있는 그 관련 보고현황이요. 그리고 취급자·승인자에 대한 원료물질단속지도현황. 제가 정리한 거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군에서 지금 지정한 마약류감시원하고 마약류명예지도원 현황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 기한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편하게 확인만 할 수 있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신건강팀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정신건강팀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것도 답변 즉시 안 하고 추후에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학교라든지 학교 외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청소년재단에서는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위(Wee)클래스라고 별도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리고 저희 또 보건소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임상심리검사 한번 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죠, 일반 개인병원에서. 그런데 학교에서도 해요. 그런데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임상심리와 청소년들 업무와 관련된 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라는 거죠.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출자출연기관인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지원청, 보건소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해서 아이들 요즘에 우울증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지원과하고 협업의 문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법령상 육성법에 24세까지인데 여기가 딱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선 24세까지 공백이 생겨요. 이건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체계에서 담당을 하든 아니면 가족지원과 청소년팀에서 담당을 하든 아님 보건소에서 지역의 보건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협력관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업무에 있어서 연찬이라든지 추후에 고민해주십사.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원화 됐다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유관기관끼리 논의를 해서 통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시장이 파리문제로 최근까지 계속 매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니, 지금 누적 횟수가.
○보건소장 최승묵 누적 30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누적 30회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표기가 좀 혼선되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우리 부서뿐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쪽이랑 청소랑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