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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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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서장님과 각 실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비 2페이지, 법정계획수립 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3페이지, 이월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법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 증명 등을 발급받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는 매년 적게는 6.8%에서 많게는 28.4%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8대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 추가로 내포출장소에 1개소 설치를 했고 또 신암면에 실내에 있던 거를 실외로 하나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대흥면 실외 하나 설치하는 거를 추경에 반영했고요. 또 발연리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농협 새로 이전한 신청사 안에 설치를 원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예산읍 외 10개 면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확인해 본 결과 4개 면이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 차츰차츰 확충을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 읍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대술, 응봉, 봉산 이렇게 안 돼 있고 대흥도 안 돼 있는데 대흥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대술, 응봉, 봉산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요를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요구가 오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술이나 봉산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소재지가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적고 응봉 같은 경우에 저희도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도 응봉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빠져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면 그게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설치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신청을 해도 저희가 수요를 봐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아직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도시를 떠나서 시골도 사람들이 너무나 소외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느 면에는 돼 있는데 왜 우리 면에는 안 돼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조금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앞으로 그런 점 감안해서 대술, 응봉, 봉산에도 저희가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지역 여건상 정서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 면에 있어서 설치가 돼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든 적게 이용하든 간에 균등하게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이길원 위원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대술면,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에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 여러분의 편의와 읍면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두 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 실적, 성인지 사업 및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감사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하신 2019년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총 세 건 용역이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조례 제17조에서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이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군 홈페이지에는 2016년도, 2017년도 단 네 건만 학술연구용역만 게재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추진 완료한 이 세 건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한 용역은 학술적인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조사용역이거든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조례 제17조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보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개발분담금,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2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6페이지 개별 분담금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해서 공문기사 홍보 현황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에서 조정내역 상향 94, 하향 112개, 미조정이 442개, 조정률이 31.8%, 미조정건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담당자가 일단 1차적으로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받은 내용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상향, 하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토지매매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상승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향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토지 특성이라고 해서 땅의 모양이라든가 도로에 접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조정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실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조금 토지 특성을 다르게 반영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상향을 하거나 하향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보통 한 30%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토지주가 바라는 대로 사실 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442건에 대해서 토지 모양이나 진입로나 이런 거에 형평성이 있어서 조정을 못해드린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가 또 있어서 주변 토지가격하고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이면 기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쉽게 얘기하면 맹지인데 가격을 너무 높게 한다든지 너무 적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장순관 위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내역에 대해서 1차 목적하고 2차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목적이라고 그러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0년에 제정이 됐고 95년도에 부동산실명법이 생겼거든요. 부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 법 생기기 전에는 많았고 생긴 이후에도 세금이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리 안 된 토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한 대략 15년 간격으로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조금 수월하게 등기가 잘못돼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고요. 목적은 그렇고, 죄송한데 또 뭐 말씀하셨는지 제가...
장순관 위원  정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정의는 그렇고요. 부동산 정의하고 목적이 사실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다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편의성을 두고 한다 이 얘기죠? 이전등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다고 봐야죠.
장순관 위원  토지건물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에서 실제 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 등기기재 후 법적다툼으로 인한 다툼이 있는지 처리내역 좀 이의 신청이 79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별로 보증인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읍면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증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또 나름대로 토지의 상속권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하게 되면 그때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매수했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당한 상속권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판단해서 그런 경우 기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장순관 위원  법적다툼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간혹 예전 사업인 경우에 제적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잘못 이전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히 호적을 올해 담당했던 직원 퇴직공무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요새는 한자 교육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도 한자를 잘 모르고 옛날 제적본하고 호적본은 한자로 다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가 돼서 기간제를 운영해서 최대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규모필지 및 소액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특별조치법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5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생긴 이익을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9건 9,300만 원으로 확인되며, 그 중에 징수건은 3건 1,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6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9건 부과를 해서 지금 3건 징수하고 5건이 체납돼 있는데요. 2018년에 부과한 게 2건, 2020년에 부과한 게 1건, 2021년에 부과한 게 2건 이렇게 해서 총 5건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돼서... 
장순관 위원  9건 중에서 3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실은 사업자들이 가외로 내는 돈이라고 판단을 해서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 보니까 개발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땅 개발해서 수익이 난 거를 왜 내야 되는지 이런 데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확정이 되면서 개발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하는 부서에다가 사전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순관 위원  부도나거나 문제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6건에 대해서도 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최선을 다해서, 
장순관 위원  아직까지 징수 못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신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거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21년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수색·정찰분야 우수상 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감사합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적 분야나 항공촬영 및 수색분야에서 활용도가 많아 보이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보니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제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사업하는 거 보면 제가 먼저 경진대회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보면 각 시군 직원들 드론 조정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도 좀 더 드론 자격증 가진 직원이 지적직 저희 부서에 17명 중에 11명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활용을 하고 또 부서에서 재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또 홍보 영상 촬영할 때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드론 활용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드론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을 2020년도에 해놨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좀 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타 부서에 지원하는 것도 기회가 되는 대로 지원해서 드론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몇 대 드론이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 부서에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항공법상 비행 고도, 비행 승인 절차를 비롯 비행 운항일지 등 서류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혹시 가입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4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대인대물 한도금액이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대인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대물이 사고 1건당 1억 원입니다.
홍원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 그리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홍원표 위원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분들이 머리 위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홍원표 위원  보상 한도를 좀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리고 또 드론 운행 연습 중 날개 파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신 적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1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드론 추락 사고는 드론이 파손되는 1차 사고보다 추락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명사고나 물건이 파손되는 대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주대학교가 지금 드론 연습장을 만들고 있어요. 11월이면 준공된다고 하고, 또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훈련해서 이런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님 질의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팀 고유 업무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지적팀 지금 토지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도 있고 지적공고, 정리, 확인 이런 것도 있고요. 
강선구 위원  여기 드론 활용 현황 실적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삼국축제현장 홍보용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의좋은 축제현장 홍보용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그리고 22년도에는 보부상촌 전시용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촬영, 이게 지적팀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따지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드론이 ENTERPRISE하고 이 정도면 농약도 뿌리러 가자고 하면 농약도 뿌리러 가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 드론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재해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업무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론 당초 목적이 재해 분야에 좀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해 관련 된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고유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만, 저희가 운용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건 행사용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전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어차피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고령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장비를 추가해서 농약 살포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아마 드론이 있는 거로 제가,
강선구 위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론 운용 현황을 보면 수해피해 현장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감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1789부대 4대대와 함께한 수색정찰훈련 드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저희가 해야 되는 고유 업무와 함께 타 기관과 연관돼서 참 잘 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충의사 홍보용 동영상 찍고 사진 촬영하는 건 그 과에서 결국에는 홍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저희가 드론을 훈련하는 건 기체 조종을 해서 보는 것과 홍보용 영상에 관련된 영상에 대한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적재조사하고 이러면 느리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으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홍보팀에도 드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매일 그분 자기 개인 계정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나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일했다는데, 그러면 그거해서 부군수님 직속기관이세요, 기획담당관실에 인원을 충원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지적재조사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 직원들 데리고서 홍보 동영상 찍으러 간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운영팀장님 아시겠지만 이거 드론이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진짜 극심하잖아요. 쓰면 쓸수록 더 유사시에 쓸 때 악영향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인원 증원을 해 주는 게 맞지. 민원봉사과에 있는 기체를 빌려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용 영상 촬영하는 건 금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드론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이 점점 더 우리 행정에 접목이 많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야도 좀 더 개선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거로 봅니다. 
강선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체를 활용하는 건 긴급한 상황 재해, 재난 이런 거 말씀 주셨지만 그런 용도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체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가 정말 모터라는 부분이 소모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홍보 영상이나 이런 데 쓰면 유사시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서 선한 마음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페이지 9페이지고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와 관련 돼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리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적으셔도 되고요. 담당팀장님 오시면 제가 이거 내용 정리한 거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번호 1127번을 보면 관리용역을 내보내신 게 있어요. 관리용역을 내보내신 게 있는데 용역이 끝났는데 물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건 정리가 필요하다 싶고요. 관리번호 23번, 24번 온풍난방기, 그리고 관리번호 93번~101번까지 전산장비, 관리번호 374번~452번까지 간판대 및 도로명주소 표지판 현황, 그리고 물품번호 117번 컴퓨터키오스크, 물품번호 373번 GPS 수신기 운영 현황을 추후에 별도로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이거 관련돼서 물품에 나와 있는 민원발급기가 있고 공작물에 나와 있는 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 있었을 때는 청 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부 박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현 청사로 오면서 없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1대 있고요. 내부에도 1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건 공작물로 보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외부 부스는 공작물로 보고요. 그 안에,
강선구 위원  그 기계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기계는 물품이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과도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워낙에 업무 잘 보시니 한번 쭉 보셔서 2001년도 예산 노트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품이 많지 않으세요, 민원봉사과는. 그래서 정리하시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은 2019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이 군민의 뜻이니까 이런 거를 잘 수렴해서 꼭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 관련해서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지금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하고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도로명 주소 입력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 뭐, 
강선구 위원  단말기 수가 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아니요,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통신요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게 아마 처음 운영했던 연도는 중간부터 예산이 반영됐고 그다음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다보니까 금액 아마 이렇게 차이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액제 요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드론 중계시스템 요금 관련돼서 20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하면 62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다 해도 130여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67만 원, 22년도 7월 달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이러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요. 통신요금이 계속 증액돼요? 고정요금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지금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강선구 위원  드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아 드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구축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요금이 산정됐고요. 그 다음해 거는 전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가 된 내역이라,  
강선구 위원  중간부터 했더라도 125만 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67만 3,000원 되고 그리고 7월 달까지 요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하면 금액이 계속 상승하니까 이게 고정요금인 건지 사용횟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건지 싶은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더 부과되는 게 있고 드론도 아마, 잠시만요... 
강선구 위원  큰 액수가 아니어서 유의미하게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다 군민들의 세금이니 요금체계를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드론이 워낙에 상용화가 많이 되어있다 보니 이거와 관련해서 요금부과체계가 과중하지 않나 느낌이 들어서 해당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이 추후에 이거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은 월 13만 9,590원씩 정액요금이고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물품관리현행 중 6건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가 공통사항으로 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없는 거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불부합지 조정금 부과징수 현황 보내주셨는데 우선 대상지 선정, 불부합지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우선은 사업량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량을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박중수 위원  연도별로 1개 지역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아니 요새는 계속 국책사업이 2030년 완료 목표로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중수 위원  이게는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군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박중수 위원  2030년까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지금은 매년 3개 지역씩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불부합지 조정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대상이 징수율을 보니까 87~8% 한 12%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징수도 그렇고 지급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중수 위원  지급은 뭐, 지급률이 100% 가까이 되는데 징수율이 많이 한 12% 정도 징수가 안됐어요. 이게 징수 안 된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징수하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해서 원래 지적대장에 있던 땅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토지소유자가 판단할 때 과다하다 이렇게, 
박중수 위원  대상자들이 불응하는 거?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땅이 소유자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밑에 보면 조정금 이의신청 현황에서 이분들이 징수가 안 되는 분들이 이해해서 여기 기각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조정이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2030년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어디 국도비가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측량비는 전액 국비고요. 조정금 산정하는 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징수를, 땅이 같은 땅에서 하다보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이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미리 주고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질의 1건 1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요. 과장님 어제 감사에서 본 위원이 매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유지, 위원 운영 관련 전결규칙 개선, 서면회의 시 회의록이나 의결수렴 절차나 서식을 마련, 서면회의 시 수당지급 기준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제 기획·총무·재무과 감사 시에 회의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유지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는 대면심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고요. 아까 서면심의 때 수당 문제는 작년 12월 24일 날 실비변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면심사라든지 화상 서류심사라든지 안건 심사할 때 별도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정보 관련해서 한 번, 공시가격 관련해서 한 번 서면심사 수당 지급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서면심사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회의록 제출이 전혀 안됐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회의현황만 제출해주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위원장 김태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도 미흡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고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타 부서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질의 1건 이용·전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소명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어떠하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조치법이 예전 3차까지는 타 법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위반에 대해서 별도의 과징금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타 법 배제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5년도 이전 땅에 대한 실명으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지난 땅이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게 저촉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특별법에서 없었는데 이거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금 사실은 반발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명자료를 받아서 세금포탈이라든지 위법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50%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8월 4일 날 특조법이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임종용 위원  끝났는데, 주민들께서 또 특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하면서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법적 금액보다는 많이 낮춰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임종용 위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78년도 1차 이후로 지금까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건데, 물론 국가적으로 행하고 개별사안을 해결하기에는 진짜 어렵지만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소명자료 확인을 해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관련돼서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때 전에 계시던 담당과장님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봤는데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2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인근 아산시라든지 기타 시군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필수적인 자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이것에 있어서 군 세원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운영유지비도 이것을 많이 출력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용지라든지 프린터 토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간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먼젓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해서 작년 말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그 내용을 최종 결정을 받아서 사실은 이게 감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조례가, 수수료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무과에 협조요청한 상태고요. 저희가 수시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추진한다고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업무협조를 하셨을 때 구두로 하지 않고 문서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문서 사본을 하나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태금  어떻게 이쪽으로 양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이전 등록할 때 천안·아산보다도 번호판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 부분은 제가 비교내용을 사실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음에 보고해주신다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공무원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 DL하고 세종리서치하고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럼 예산군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주민만족도에 몇 명 정도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인원 그리고 그 결과.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잘 파악이 안됐고요. 한 5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고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민원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내부조사도 그렇고 군민들을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인원을 계획해놓고선 몇 프로 반응이 있다든지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족도가 94라든지 84라든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행정이 만족하다 하면 상위급인지 중급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 결과는 어떤가 말씀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만족도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외부고객은 1,000명으로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고요, 500명씩 1,000명.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각 500명씩. 그리고 내부고객은 직원들 대상으로 200명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순관 위원  1,000명하고 500명 했고 결과가 90% 이상 만족 나왔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목표는 90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장순관 위원  고생하셨다고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재작년보다 작년에 조금 수치가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90.6 정도 나와서 그전에는 91점이 넘었었는데 90.6 정도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 민간위탁 기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지속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기금은 민원봉사과에서 해당사항 없기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및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민원처리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20일 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올해 시행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5월 20일부터. 
김영진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래서 직원들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정신적이라든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상담이라든지 교육, 훈련, 힐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의료비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설정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을 반영해주셔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안타깝게도 명절 바로 전날인데요. 예산읍에서 민원인이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직원 3명이 부상을 당하고 기물도 약간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그 부분에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계획을 하고 있고 영수증이라든지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도 저희가 비상벨이라고 해서 바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때도 그래서 경찰 4명이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서 이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치를 해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업무를 보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고질민원 좀 폭행을 하는 민원인들은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조치하고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민원담당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김영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홍성군청도 가보고 아산시청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제가 사실은 타 시군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예산군이라도 사실 예산군청을 찾아오는 민원고객들한테는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이 꽃 중에 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개인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접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원인 상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사실 보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합니다. 와서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제가 봐왔지만 엎드려 절 받는 격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민간인의 구타라든지 이런 부분, 언어폭력 등등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는 것만큼 보람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제가 눈으로 보건데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8만여 명의 공직자를 대신해서 예산군청을 찾아오는 민원봉사과가 꽃 중의 꽃이라는 걸 알고 최고의 과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날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민원봉사과 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침시간으로 정해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했거든요. 좀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민원실이 되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명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예산읍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지침보다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예산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라 생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민원인 응대 요령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수시로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 지금 명찰패용 안 하고 있나요? 민원실 앞에 명패만 있나요? 여기 가슴에 명찰패용은 원래 안 하고 있나요? 그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명찰패용 권장하고 있는데 더러 안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무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읍면도 그렇고 군청 공무원들 대부분이 99%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두 분 또 민원인들께서 행정관청을 찾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먼 길 오셔서 민원실을 가장 먼저 들리시는데 지금 우리 군청 민원실도 안내 요원이 있죠? 상주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자리 책상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응대를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리번거리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물어봐서 미리 선제대응해서 안내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더 따뜻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서 자체가 민원봉사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 사항은 총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민원 응대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 기회도 좀 더 줘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그런 건의를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길원 위원님 말씀처럼 분발하셔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세 건과 본 위원 질문 한 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예비비 1페이지, 법정계획수립 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4페이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법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이월사업들의 기간을 보면 2019년 예당호 수변경관개선사업이 12월에 이루어졌고, 가야산 책자 발간 10월,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 10월, 수덕사 목조 석가여래 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조사는 11월,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는 12월,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정비 11월, 윤봉길평화축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은 11월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는 사업비가 대부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면서 또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보편적으로 볼 때는 2020년도에도 보면 덕산온천지구 온천자원조사용역이 9월에 이루어졌고 덕산온천관광지공원 재구조화사업이 9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9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9월,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향천사 불화 9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월, 화랑묘 보수정비 9월, 예산문화원 옥상방수공사 11월 등 명시이월사업과 2019년 임존성 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 12월,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 12월, 2020년 예당관광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이 12월, 2021년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지정자료조사 용역이 12월 등 사고이월사업이 주로 연말에 시작되어 이월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길원 위원  물론 2020년도, 21년도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연말에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연초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저희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절차 진행상에 문화재 관련된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건 연초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공기가 이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작을 하셔서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만큼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사업을 최소화하여 이월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기준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명시이월은 발주단계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게 이를 테면 3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된다거나 그런 경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기간 내에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유 발생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할 경우에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비사업의 기준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계속비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강선구 위원  명시된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계속비는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찾아서 보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났는데 발굴대상지 토지주의 협의, 소유주 협의, 자료수집에 따른 기간소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이게 사고이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겨울철 촬영해야 되는데, 7페이지 하단부에 광고홍보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오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런 건 당연히 사고이월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수변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부족, 2020년 12월 31일 날 발주한 공사가 당연히 공사기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희가,
강선구 위원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을, 주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마무리 보완 사업을 하다보니까 발주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12월 31일 날 나가는 공사가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인데 당연히 어떻게 하루에 끝나요? 공사가,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 사업은 저희가 음악분수 관련 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탑 경관조명 한 거 아닙니까? 여기 김태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에요? 잔액 사업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억측 부리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공사 발주한 게 어떻게 이게 사전 예비 단계에요? 당시에 경관 조명 추가로 단다고 했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할 거면 전국 최고로 잘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 증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잔액사업이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연말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강선구 위원  예산 편성 근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 근거하고 예산 언제 편성됐는지 가져오세요. 3차 추경 때 한 거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보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본 사업 어디에서 했어요? 주탑 어디서 했어요? 공사.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주탑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어디서 공사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업체 말씀하십니까?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업체면, 
강선구 위원  시행사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강선구 위원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똑같은 데서 했어요? 7억인가 얼마짜리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3억. 똑같은 데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주탑에 저희가 레이저를 쏴서 조명을 해서,
강선구 위원  그때 있어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더 크게 하라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때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더, 
강선구 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때 정리해서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연말에 잔액사업 한 거지. 무슨 사고이월이에요? 총괄회계책임관님,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균  네.
강선구 위원  부군수님 보실 때도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부군수 김성균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예산 확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선구 위원  제가 회계총괄 책임자인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팀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워낙에 문화재라는 게 공사할 수 있는 업체도 한계가 있고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허가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유난히 문화관광과에서 과거에 안 하던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실사업들 저희 출렁다리 지었죠, 건물 짓고 뭐 하는데 사실상 이런 거와 관련돼서 건설적인 노하우가 과연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요. 정택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문화관광과가 다른 업무가 되게 많아요. 문화예술단체 관리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그런데 시설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개편을 해서 시설직이라도 더 파견을 보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다리 짓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짓고 관리 전환해도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부군수 김성균  도에도 관광시설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도...  
강선구 위원  이게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오류 아닌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걸 이번에 인사 개편하고 하는데 계속 사업들이 있다면 추후에도 그런 걸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시설사업은 지어서 관리전환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개발팀이 있는데요. 관광개발팀에는 시설직 토목직 2명하고 건축직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관광지를 좀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시간 남은 거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관광개발팀에 토목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최근에 하는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도 요구했고요. 사업 진행 하는 건 어떤지 몰라도 계약절차, 행정절차에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잘 했었나 의구심이 가득 합니다. 공정에 대개 7~80%가 공사에 해당 되는 내용인데 그 해당 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그걸 협상에 의한 입찰로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군청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 과장님하고 해서 재무과니 뭐니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관광개발팀이 과연 업무 역량에 있어서 완벽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못 챙겨보셨다면 그 직원들이 과장님을 호도하고 매도하는 거고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서도 묵과하시는 거라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온 과장님의 자세가 의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설팀에 보완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시기 이전에 팀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 절차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다, 문제없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업무 더 잘 하시라고 어떻게든 응원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답변하겠어요? 한번 생각 좀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은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9건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이 중에 2019년도에 추진한 디자인오아시스에서 수행한 예산성장변천사에 대한 용역의 활용 현황을 보면 예산의 성장변천사 자료 구축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혹시 과장님 이 해당 용역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자료 책자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봤습니까? 그럼 용역에 쓰는 예산성장변천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용역 결과의 핵심인 자원을 가지고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가지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몇 개 정도를 활용하셨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역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용역이고요. 관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 보물찾기, 역사문화가이드 이런 게 예산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은데 충분히 여기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른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연결콘텐츠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런 콘텐츠 등을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 용역이 4,724만 9,000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학술 용역입니다. 학술 용역은 다른 물품이나 공사하고는 다르게 지식을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 한 번의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향후 용역 추진에 있어 그 목적과 결과물에 대한 활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연구용역결과물의 공개와 등록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에서는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9건 모두 편성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등재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역결과 등록과 공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과장님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예산사업에 성평등 목표와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주요 성인지 사업 중 2021년도 여기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의 경우 카드발급 매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해당 지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체 카드발급 매수라서 약간은 좀 부족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황새공원 운영 사업과 관광 진흥 및 홍보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가 각 60%, 25%로 설정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양성평등과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체 균형 면에서는 좀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남성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 21년도에 8명이 있었는데 남성분은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비율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보면 여성이 월등히 많다, 남성이 월등히 많다 그것도 아니고 거의 여성이 적거나 거의 반반이거든요. 모든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양성평등 비율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용역 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축제 관련 용역 내보낸 게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건 해당 팀장님한테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축제평가라든지 어떤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부분도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시료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용역사가 특히 축제와 관련돼서는 어디가 어떻게 용역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그 다음해 문화관광부에 있는 심의위원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게 한 3년 정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시료를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용역 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단부에 있는 천주교 유산개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의 연구용역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결과에 따라서 내포에 있는 천주교 유산을 어떻게 개발할건가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떤 공간에 대한 개발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유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자료 조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국축제 관련된 용역인데요. 이거 언제 발주 나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6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군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봤어요. 이게 먹거리부스 마감기한이 언제예요? 9월 23일이에요. 내일모레까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강선구 위원  18시까지 해서 봤는데 그러면 23일 날 하고서 참여자 일정이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참여를 한다는 건 참여자 선정이 끝나는데 그러면 받고서 주말에 바로 내부 서면심사해서 이 참여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고 나서 9월 26일부터 12일까지 해서 14일 날부터 행사 시작하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전에 참가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10월 16일 날 이 관련된 경연대회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음식 페스티벌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삼국축제 현장에서. 
강선구 위원  전국대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건... 아, 예산군민 우대,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부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홍보, 인터넷이나 각종 SNS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제가 삼국축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알람 설정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오게 되면 주말에 발표하면 그 참가자들이 26일부터 12일까지 몇 번 정도 메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 경연은 10월 16일 날 현장에서 경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메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메뉴 교육이요?
강선구 위원  네, 그 참가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26일부터 12일까지 메뉴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교육기간은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신청한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분이 되셨어요. 오뎅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부산 멀어서 나 안 가.”그러면 또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비워놓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 참가를 안 할 경우에요?
강선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니요. 참가를 해야죠. 신청을 했으면 참가 원칙.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 이 콘텐츠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백종원 씨라는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 저희한테 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일정이 가뜩이나 축제팀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래봐야 팀장 하나에 주무관 둘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 사업이 더본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쪽에서 진행 일정은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전혀 의심 가지 않아요, 그분이 잘 하실 거라는 걸. 워낙에 TV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까지 접수받고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서류하고 면담을 통한다고 하는데 외지에 있는 팀들은 그러면 온다는 건가? 올 수는 있는 건가? 설마 안 오는 건 아닌가? 왜냐면 그거에 대한 참가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참가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 전국대회라고 해서 예산 요구하시고서 그거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준비 과정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일 날 경연대회 때 반드시 참석하도록 그건 사전에 주지를 해야 되고요. 본인이 그런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될 거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이 안 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역민을 데리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게 전국대회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국대회를 통해서 좋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저희 먹거리 사업 이런 거와 함께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걸 보고 같이 동참해서 외식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시킨다는 큰 포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 군정 주요 의지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맡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는 것 아니냐, 용역 관련돼서는 기획담당관실에 성과지표제 해서 뭔가 계획서 내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홍보 기간이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전국대회 예산 요구하셨으니까 전국대회 이름에 걸맞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 주세요. 잘못하면 유명인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강선구 위원  염려하시는 부분이 뒤에 계시는 해당 주무, 실무관님하고 과장님도 잘 공감됐으리라 생각하고 주밀하게 봐주십시오. 염려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더본코리아에서 저희 먼젓번에 쪽파먹거리 발굴을 사업한다고 아마 금년 20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더본코리아에서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상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라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축제 관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기획담당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경연대회도 기획담당관에서 주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경영대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이용해서 먹거리 발굴하려고 더본코리아가 우리 관내에서 협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결국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상품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발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먹거리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심도 있게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의 1건과 개별질의 2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용 현황이 3건인데요. 예산집행지침에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특히 세 번째 버스킹 공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산 과목상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꾼 것은 기존 저희 지역에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한테 보조금을 통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니 법령과 지침을 잘 준수해서 전용 사용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만 전용사례가 많지 않도록 사전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슬로시티 구상하실 때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죠? 슬로시티 운영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동안 슬로시티 운영실적을 평가했을 때 우리 군에 무슨 이득과 예산으로 확산하며 얼마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운영방향 등 계획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우선 현재 슬로시티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상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관련된 예산을 보면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상 슬로시티가 초기에는 국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슬로시티 지역에 3억 이상의 사업비를 내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슬로시티 사업하는 게 좀 부족한 감이 좀 있고요. 이 슬로시티 지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접적인 수치로 된 경제효과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슬로시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4쪽을 보시면 슬로시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슬로시티 개발 관련 사업 발굴이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체험장 달팽이미술관, 짚공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정한 슬로시티 구성과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동안 슬로시티에서 진행된 사업은 슬로시티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를 테면 짚공예라든가 귀농·귀촌사업 같은 이런 거. 또 관련된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은 슬로시티 성격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의좋은형제공원을 중심으로 슬로시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의좋은형제공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자원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슬로시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슬로시티라고 하면 슬로시티에 고통 받는 현대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슬로시티에 걸맞은 사업을 잘 발굴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 관련해서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변 관광지 및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임종용 위원  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예당호 출렁다리, 예산황새공원 등과 연계하여 해야 하는 사업인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의좋은형제축제를 해마다 진행을 해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방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을 축제를 통해서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당일 하루 축제를 관람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시피 예당호를 중심으로 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예당호 출렁다리, 예산황새공원을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현재로써는 저희가 부족한 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체류형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좀 더 구상하는 단계는 야간경관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야간경관을 통해서 좀 더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예전에 각 지자체마다 시티투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인천, 춘천, 부산, 가평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티투어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성공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예당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내권 국밥거리 등과 연계하여 좋은 관광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버스투어를 예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15명 이상이 모객 되면 운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번 정도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이런 사업이 좀 더 활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신규지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2022년도 예산군 열린관광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에 무장애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28억 7,500만 원과 대흥슬로시티에 3억 2,500만 원하고 봉수산 약 3,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걸 세울 때 수락산 무장애라든지 구포 무장애라든지 관악산에 한번 견학을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거기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아, 가보진 못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무장애데크 같은 경우는 하늘데크 지나서 우리 예산군은 3km 정도 되어있는 걸로 아는 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전에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장순관 위원  아, 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는 저희도 가봤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을 관리운영방식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최적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분석을 하시고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요, 장순관 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금  아니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군정질의 추진계획 지금 건의사항 한 게 있었어요. 우리 관광축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어떤 말씀, 
김영진 위원  축제, 그러니까 여름축제 말고 삼국축제라든가 이제 국밥축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축제 진행 시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꽃축제를 하면서 다른 사업과 한번 연계해보라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노레일 개통이 그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모노레일 개통과 불꽃축제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화축제하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삼국축제도 다양하게 그 안에 저희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술단체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할 때 같이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군에 국화축제 아까 지금 모노레일 개통식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개통식을 한다 그랬을 때 전에 우리 국화축제를 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향후에도 축제 같은 경우라든가, 
김영진 위원  같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지금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삼국축제가 늦게 시작됐지만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당관광지로 하여금 슬로시티 또 내지는 황새마을 등등 많은 관광명소로써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산군이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것이 내실 있게 좀 알차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당호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5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형문화재, 문화체험 등 보조금 100%를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반납사유가 없이 다 실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을 했고요. 다만 20년도에 내포영산대재 시연행사에서 17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행사를 다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리두기도 했는데? 거리두기도 했는데 다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0페이지 예당호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최초 2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으나 공모 미선정으로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 사업에는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군과 기업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 저희와 관련된 사업으로 공모를 냈는데 기업이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기업선정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기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오히려 저희 시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제안서가 탈락이 돼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보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기업 참여 없이, 
장순관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기존에 2억 원에서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 8월에 수립한 제작 계획과 당초 계획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비로 볼 때는 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또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2억에 대한 것하고 1억에 대한 차이점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무래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콘텐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적어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예당호 출렁다리 및 음악분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 과에서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음악분수 관련된 홈페이지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 공모에 탈락한 사업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콘텐츠가 차별화 없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장순관 위원님 질의 중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속된 건데요.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이게 뭐예요?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법륜사 방연스님의 내포영산대재입니다. 
강선구 위원  영산대재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영산대재가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공개행사로 해서 경상사업보조가 나가고 또 하단부에 매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방현 영산대재 시연해서 행사사업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위에 있는 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연간 36회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방현 영산대재 시연은 내포영산대재에 대해서 법륜사에서 매년 10월 달에 시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교육과 관련돼서 보조사업이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공개행사라고 하고 있어요. 20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행사라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행사잖아요? 21년도에도 공개행사.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전수교육인데, 
강선구 위원  시연과 공개행사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그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요. 교육을 했으면 교육과 관련된 36회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산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공개행사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날짜는 같은 날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내포영산대재 시연하는 거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방현스님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위에 공개행사라고 표현한 거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수차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과 관련해서 방현 법륜사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공개행사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한 정산서와 방현 내포영산대재의 시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정산서를 행감자료 요청한 해당연도에 준하도록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지금 12시 중식시간인데요. 
  현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여섯 분이 아직 남아 있고 해서 시간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공개행사 영산대재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충분히 인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문화관광 3대 역점사업 중에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올해 3월 17일 건축 및 건축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중지사유가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 적정성 검토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 7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공급물가지수가 원재료 가격의 4.5%나 상승했더라고요. 그럼 기존 설계대로 하면 총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축소가 우려돼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사업비가 현재 285억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문체부에서 용역 당시에는 440억으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2차에서는 358억 원으로 감액이 됐고, 현재는 투자심사결과 승인받은 금액은 28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줄게 되어서 본 사업비에 대해서 문체부에 증액요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본 시설은 온천을 이용한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는 온천시설이 하향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본 시설에 그래도 적합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시설을 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설계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사업계획 같은 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면 재검토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관련 온천시설에 있는 시설 업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 시설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다음 페이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사업에 영향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 사업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171억 원인데 원자재 상승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건축비 단가가 현재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게 평당 190만 원 정도인데 현재 설계를 하다보니까 300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도 문체부하고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추사서예 창의마을에 수장고가 들어가잖아요. 수장고 관련해서 이제는 축소나 변경되는 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당초 기본계획에는 700㎡ 정도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현재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약 240㎡ 정도로 축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24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리 저기해도 금액이 설계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축소하는데, 우리 고유의 유물이 들어가야 될 곳인데 미래를 봐서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줄여놓으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원설계대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에도 같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고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원자재 값 가격, 인건비, 물가 상승하면 시공비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 설계변경 요청이나 공사비 증액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군청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울러 이 건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표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포함해서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고 바쁘다라는 건 인정하는데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고,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물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교육체육과에 공설운동장 팀이 합쳐져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그때 있던 방송장비가 아직도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어요. 교육체육과로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지구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황새 쪽 관련돼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종료하셨잖아요? 그런데 필지 번수를 보니까 110개 필지를 그냥 개별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합쳐서 관리하시면 편하지 않은가. 그래서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좀 공작물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짓수가 많아서 그냥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는 거로 하고,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 3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먼저 21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 265회 군정질문 때 황새 상품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바라며, 직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최근에 황새공원 주변에 광산 개발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광산 개발한다는 것과 황새공원 운영에 있어서 우려가 심하거든요. 발파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광산개발하면 거기에서 중금속 오염된 물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염려가 있어서 그건 주무 부서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원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랑 정리를 한 것은 일단 예산시네마가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편성되어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내주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승낙을 해 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였냐면 민간위탁을 보냈으니 대부가 아니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인원이 산출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산출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정되게 비용을 보장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 코로나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서 프로그램비를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항상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화원이 시네마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익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효용성 있지 않겠느냐 해서 19년도에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면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네마 수익의 일부를 프로그램비로 사용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줄면 프로그램비도 같이 주는 거야. 그러면 문화학교에서 어떤 때는 20강, 30강 하다가 갑자기 줄어서 15강, 10강하면 결국에 이건 주민들이 시네마 운영 상황에 따라서 문화학교 운영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운영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다 잡는다. 그리고 문화학교에 대한 비용도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19년도에 얘기 나오고, 20년, 21년 지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시네마는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건 없이 그 수익이 발생되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일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 때문에 타 단체에서도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관련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거에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 사용허가도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명 입찰도 가능하고 수의 계약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에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도 그랬듯이 유일하게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예산이다, 그런데 문화원 운영이 여기에 집중화가 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게다가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 19년도에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문화원 수입이 아예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그 수익 행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해당 시행령도 검토해보고 하다 보면 문화원에서도 결코 부담되는 일은 아니에요. 안정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총계주의로 따지면 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빼는 거나 큰돈에서 빼는 거나해서, 이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시다. 그 전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현재 회계는 저희가 시네마하고 본원하고는 분리돼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네마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원에 문화학교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고요. 시네마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팀장님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도 힘들고 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아, 저런 건 좀...’ 갸웃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툭 터놓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어느 부분이 적합한지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3페이지 보면 워터프론트 조성 관련해서요. 요구 사항이 반영돼서 설계가 마무리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워터프론트 설계 마무리 되고 업자 선정돼서, 
강선구 위원  그 앞에, 중요한 건 실제 거기에 버스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의견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그건 별도로 열람하는 건 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하고 3번, 6번에 있어서 축제전문가 채용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22페이지 세 번째에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지금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축제팀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24년 12월까지 설립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축제팀이 가지고 있는 채용이라든지 축제팀이 계속 잔존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단순 문화재단만이 아니고 관광까지도 포함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이 포함된다면 축제 부분은 그쪽 문화재단에 흡수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 조직개편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추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상이한 문제인 거잖아요. 군에서 직접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기관을 두고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은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이건 좀 23년도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만약에 문화재단이 생긴다 해도 지금 축제 부분은 문화원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팀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축제팀은 왜 존치가 돼요? 홍성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축제 전문가라고 해서 임기제를 뽑았어요. 임기제 해당하는 부분이 재단으로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로 따지면 예술팀이겠죠. 예술팀에서 그냥 그 업무를 과거처럼 보조 정산 정도의 업무 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문화재단 업무로 해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문화단체 보조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그 축제와 관련 된 모든 사업을 이관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24년도에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다, 타 시군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에 있어서도 군에서 지금 관장해서 보조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와 그것이 아니라 타 시군처럼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 감독만 하고 주된 업무는 모든 재단으로 이양한다, 이런 것이 해당 총무과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 부분은 재단이 설립되면 그 후에 조직도 변경이 되든가 그때, 
강선구 위원  그거에 따라서 총무과랑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관련돼서는 황새공원 관련돼서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해당 팀장님이 애로 사항이 많은 걸 알고 계시니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민간위탁 기금운용,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위탁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황새공원 업무하고 저희 작은 영화관 이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공원 중에서 21년도에는 모니터링 업무가 신규 발생돼서 세 가지를 현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 가지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별도 감사는 안 하고요.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감사를 왜 안 하셨냐고, 제14조에 따르면 매년 1회 하게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감사하고 지금 지도 점검하고 똑같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니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지금 19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왜 안 하셨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몰라서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지도, 점검과 감사는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금년에 조례가 개정된 거로 그렇게,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달 15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에는 규정이 없었다면 감사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게 금년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 언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금년 9월 15일 날 예산군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게끔 돼 있어요. 90일 전에 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바뀐 거 말고 그 전에는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전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간위탁사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별도 감사는 안 하고 지도 감사 쪽으로만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도하고 감사는 다르다 라는 뜻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만일 규정에 올해 개정이 돼서 연 1회 해야 된다면 그 규정대로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는 민간위탁은 연 1회로 하게끔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꼭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문 3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황새공원 개발 추진 현황 1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우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10% 이상 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19년, 20년, 21년, 1년에 한 4~5건, 5~6건 이렇게 변경을 10% 이상 한 공사가 여러 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그중에서 2019년도 박기성가옥 보수정비공사 설계금액이 5,200만 원인데 4,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 94%에요. 2020년도 밑에서 두 번째 송림사부도 주변 석축보수공사 설계금액 4,750만 원에 3,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 71%, 2021년도 맨 밑에 문화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8,000만 원에 4,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면 보통 지붕 해체 또 물량 증가 또 여러 가지 보완 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변경 사유를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서 제가 각 실과에도 사업 부서에 계속 주문을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어느 과에서 어느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는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민들하고 설계자하고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설명회 하는 걸 제가 같이 참여해서 봤는데 이게 주민들 불만이 그거에요.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고 우리 주민들은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엉뚱한 다른 장소를 설계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다 제가 주민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 목적과 취지 이런 예산투입 효과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지금 증액된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문화재 공사 설계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설계 업체는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설계 업체 우리 예산군 관내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 계약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찰로 하겠죠. 그리고 수의 계약 범주 내에 있는 2,200만 원 이하는 문화재 업체 설계하는 법인에 설계를 우리가 맡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 현장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 설명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문화재 관계 공무원이나 또 설계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보통 반영을 하고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 단체 또 문화재 위원 또 우리 지역의 향토 사학자라든지 그 문화재에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공사를 실시설계를 할 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고 5,0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이 증가돼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증액되는 이런 사업은 당초에 설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조금 한 10% 이내 100만 원씩 증액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5,000만 원을 증액시킵니까? 이건 당초에 사업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검토가 돼 있는지 이거를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10% 이상 지금 증액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장이나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군수님까지도 결심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윗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물론 사인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짜리 공사를 5,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공사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하셔서는 안 되고 물론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 지붕을 해체해서 나중에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증액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축 설치 물량 증가 이래서 설계할 때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쪽지가 전달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재인 경우는 도비 보조 지침에 항상 공사 중에도 전문가 자문의 의견에 따라서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물량이라든가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박중수 위원  물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죠.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건 일부 한 1억짜리에서 1~2,000만 원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4,8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당초 설계부터 사업 반영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도 사업부서입니다마는, 타 부서야 연관성도 공사 설계 전에 분명히 검토가 돼야 돼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또 통신, 상하수도, 교통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부터 우리 이 사업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설계가 돼야 나중에라도 이런 추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사업 부서에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과대 설계도 있고 또 과소 설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99%가 증액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감액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는 거의 안 나타나요. 다 증액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사업 현장에서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반영해 주는 거 또 물가가 상승돼서 CS를 적용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여기 자료에서 받아본 바와 같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다음은 33쪽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2021년도에도 여러 건 4건이 있고 2022년도에 2건이 있는데 여기 원사업자하고 수급업자 보면 대부분 하도업체가 우리 군내 업체는 거의 없고 타 지역이 많네요? 문화재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같은 건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하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하도업체가 타 지역 업체에 하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지 모르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고나 감독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챙기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를 주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꼭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여기 계신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도 꼭 그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34쪽 보관금은 이게 1건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아마 미도래 돼서 2023년 1월 10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건수가 1건이니까 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해당 업체에서 보증금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미리 권고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황새공원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황새공원에 전체 393억 투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금년에 193억이 그 지역에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맨 밑에 있는 62억 5,8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황새공원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좀 많은데 그 황새공원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한테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쪽에 계신 농가들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들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도 아직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님한테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우리 황새공원에서도 이 농법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친환경농법으로 하다보니까 논두렁 같은 데 제초작업이라든가 김매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고 쌀값 부분이라든가 또 생산된 쌀의 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논두렁의 제초라든가 제초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직접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쌀값이라든가 농기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정과에서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황새공원에 대해서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이 지역이 지금 예산은 39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잠깐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 덕산온천과 예당관광단지, 또 예당저수지 주변, 또 황새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지난번 황선봉 군수님께서도 추진해오셨고 최재구 군수님의 공약에도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 이따 제가 공통질문에 과장님께 로드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황새공원도 예산을 투자한 만큼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먹거리와 볼거리,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의 탈바꿈이 하루속히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예산 확보 계획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금년도 193억 말고 향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큰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사업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일부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 황새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테마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께서 볼거리, 특히 먹을거리는 소재지에 소고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 주변에 먹거리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황새축제 때 보니까 상당히 규모 있게 행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 또 황새공원 알릴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실 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황새공원이 앞으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 관광객들께서 오셔서 보람 있게 지내시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인프라를 우리가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황새마을 관련해서 축제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2개 단체가 공모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어디하고 어디였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전년도에 축제를 진행했었고요. 또 권역센터에서. 
강선구 위원  올해는 추진을 어디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권역센터에서. 
강선구 위원  권역센터에서 하셨는데 그 갈등구조는 해소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예산황새마을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걸?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리가 잘 안 돼요. 권역센터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권역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도 상이해요. 그래서 저희 황새공원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는 반딧불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게 계속되는데 이쪽은 또 그런데 랭킹순위는 황새권역센터에서 하는 게 또 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완전 이양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팀에서 완전히 하든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균형개발사업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균형개발사업비 받아서 농정과에서 반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반하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62억 5,800 저희 사업비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강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체 균형발전사업은 농정과 포함해서 193억인데 대부분 황새공원 내부에 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 않고 오히려 농정과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트리하우스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트리하우스 운영실적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실적량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닌데, 
강선구 위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운영하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박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아무리 시설 투자하고 예산 투자해봐야 우리하고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된 연관 사항이 없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정리되어 문제없이 추진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선구 위원  계속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하다못해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광시에서 읍면장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개발사업을 가지고서 왜 그거 대리만 다 가져가느냐, 황새로 인하여 광시 전체가 다 이득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사업에 혼란성이 생기지 않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사업은 대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권역마을 5개 마을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면이나 이장님들 회의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 진행할 때는 항상 시목리나 관련 마을 5개 마을 이장님을 다 포함해서, 
강선구 위원  주민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 나오지 않는지. 제가 추석 때 가서 들은 얘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계속 마을하고는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과 다시 변경할 사업 그런 걸 구분을 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충남연구원에서 김OO 박사로 시작해서 이 사업비가 193억 편성돼서 시작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주민민원을 갖고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냐 어쩌냐 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사업목표계획을 세웠던 김OO 박사는 지금 사업과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와도 농정유통과하고도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새센터 안에 있는 트리하우스처럼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저희가 건축물이든 어떤 시설을 투자했는데 아무런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 의견 반영하면 ‘어? 반영되네? 내 의견 반영하지’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마을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의 2건과 개인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건 1건이 있는데 소송내용이요. 21년 6월 8일 수덕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심완예 위원  수덕온천발견신고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수덕온천지구는 덕산 둔리지역이 89년도에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온천지구를 해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도에서 수덕온천지구를 해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소사유에 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36페이지는요.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이거든요. 5개 단체하고 5개소가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일반재산인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행정재산으로 해당됩니다. 
심완예 위원  거기는 다 행정재산인가요? 
  그러면 다음은요. 개별질의 53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 관광호텔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8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었을 것 같은데요.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1997년 11월 14일 최초로 등록이 되어서 덕산온천 관광호텔에서 운영해오다가 2004년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영업부진 및 시설노후로 인하여 18년 3월 31일에 폐업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때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여 동안에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군 온천관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관광지 내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폐업이 됐다는 건 관광지 운영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서 현재 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본 시설에 대해서 소유자가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저가가 현재는 120억인데 12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이 시설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딱히 이 시설을 매입하려고 나서는 분이 없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유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심완예 위원  그럼 다른 방안은 없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지금 3차 유찰이 되면서까지 120억 원으로 제시한 입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관광호텔 폐업으로 덕산온천 주변 관광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만 하셨었거든요.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어떠한 대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그게 답답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안이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해도 저희가 이 시설을 매입한다는 건 금액적으로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매입을 해도 120억 원에 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3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됐고요.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군에서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뚜렷한 목적이나 필요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매입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그냥 구두로만 다들 질문드리고 해서 제가 스크린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을. 방안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오전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오전에 찍다 보니까 그래도 좀 외관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지금 온천, 밤에 가서 보니까 밤에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7시~8시 경에 8시 반 이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사진을 저쪽에 불빛이 나오는 거는 뒤쪽에 무인텔이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쪽은 어두워요. 그래서 바로 옆에 사시는 주민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데 이 머리에 등산 다닐 때 쓰는 써치라고 하나요? 형광램프? 이거를 머리에 막 끼셔서 봤더니 그걸 끼고 이 깜깜한 데를 도세요. 너무 깜깜하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여기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가 많으니까 낮에 가서 볼 때는 별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장 넘기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온천 쪽에서 리솜 쪽을 바라보고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럼 이쪽은 밝잖아요, 환하고. 그런데 바로 뒤쪽으로 돌아서면 아까처럼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사유재산이라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제 이거 꺼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덕산온천에 휴양마을 사업도 28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기반시설도 했었고 좀전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바로 몇백 미터 앞이잖아요. 길 바로 하나 도로 건너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산온천이 개발과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혹시 과장님도 수안보온천을 다녀오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온천으로 유명했던 그 수안보온천도 20여 년 동안 우리 덕산처럼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계속 방치해오다가 거기가 이제 최근 충주시와 민간사업개발자와 투자협약을 해서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켜만 보지 말고 충주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해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쪽으로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도 현재에 있는 시설은 아까 보시다시피 제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대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마지막으로요. 온천사업은 사업가가 적극 투자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사양사업이라고, 온천은 사양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온천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온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온천관광단지로 또 예산하면 온천 유명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되살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처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곳을 되살리는 그런 데에 힘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대규모 유치를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방금 심완예 위원님이 덕산온천 관광 매각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HB저축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서울에 있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서울 강남 논현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 질문하셨습니까?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쪽과 38쪽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질의 1건, 개별질의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건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37쪽, 38쪽. 
  문화관광과도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 감사 때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관련 전결규칙 개선, 비대면회의 시 회의록 의견수렴 절차나 서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로 해서 이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 특이한 것이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지금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특별히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자문할 의견이 없어서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덕산온천 인근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위원회조차도 열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위원회가 심의의결위원회예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군다나 자문위원회면 해결방안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많이 열수록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안 했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 조례를 보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원장 김태금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의 기능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원장 김태금  정리하자면 본 위원이 공정하고 치밀한 행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질의 2건은 54쪽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과 59쪽 예산문화원 운영 현황 최근 3년에 대한 질문은 제가 자료를 갈음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점검과 감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감사는 올해 금년에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조례상에 감사를 해야 될 규정이 있다면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김영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감사와 지적과, 예?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지도점검.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사는 올해 금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그 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전에는...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전에 감사를 해야 될 규정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이행을 못한 것 같고요. 
김영진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금년에 9월 15일 날 한 거는 성과평가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19조, 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9월 15일 날? 그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덕산온천 관광안내소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공무직이 두 분 계시고요. 기간제 한 분. 
김영진 위원  잠깐 공무직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두 분 계십니다. 관광지 관리하고 관광 안내소 운영해서 공무직은 두 분 계시고, 기간제 한 분 계십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총 세 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그럼 아까 심완예 위원님 온천이 폐업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줄고 폐쇄화 됐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공무직 둘에 기간제 하나, 세 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한 분은 그쪽이 예산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된 사항은 그쪽으로 문의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안내를 많이 하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군 관광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덕산온천관광지 시설관리 인부라서 덕산온천에 쉽게 말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 고장 난 부분 수리하는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보면 그쪽 관광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덕산에 새마을회라든가 기관에서 매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전화는 꼭 거기서 받아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산군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 관광안내소가 덕산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덕산온천 관광안내소에 세 분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거기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직 둘에 기간제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전화를 꼭 거기서 받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럼요.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 덕산온천관광...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덕산온천만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에 대한 관광 관련된 전화가 다 그쪽으로 옵니다. 대표전화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여기 예산관광안내소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산, 그거는 예전에... 예산 역전에 관광하고 교통안내소로 있는데 지금은 관광부분을 저희가 비중을 둬서 관광안내소 겸 교통안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덕산온천이 많이 활용이 없잖아요.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세 명 있으면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편익이라는 건 아까 야간에 그쪽이 어둡고 이쪽 반대편은 좀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거기 족욕도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족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덕산온천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라는 그런 PR도 좀 하고 어차피 관광안내소가 있는 거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페이지 황새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다각화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황새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다각화 운영,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등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황새를 활용한 각종 관광 상품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예산군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고 교육 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이렇게 환경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최고의 생태자원인 황새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가 44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정순 위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황새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속협에서도 보니까 고등학교 환경교육 전에 한 번 나간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충남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생태교육 같은 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예당호 출렁다리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사업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관광사업소를 끌어드렸냐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투어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 콘텐츠 개발 사업 차이점이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지 않나 중복 콘텐츠 사업이 아닌가 가상현실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출렁다리 실감형 콘텐츠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이점을. 중복돼서 예산을 혹시 낭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그 내용까지는 관광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누가 봐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온천에 대해서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온천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온천자원조사를 삽교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 정기적인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분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결과를,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지금 사용업소가 18개 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순관 위원  17개밖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8개, 사용하는 건 18개 공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건 17개밖에 안 되던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8개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18개 공에 대해서 다 검사를 했고 그거 관련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용업소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성분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결과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이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역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윤봉길 기념관 주변으로 공약을, 
박중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충청남도의회에서 홍성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나서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들이 도지사 면담 했다는 거 모르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고 있어요? 들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도 공약을 했지만 우리 지역의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빨리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 6월 25일 날 제가 광시에서 어느 예산군에 있는 단체에서 그쪽에서 제례를 지낸다고 해서 저는 6.25 참전비에서 제례를 지내는 줄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6.25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아닌가? 8월 15일인가보다. 하여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홍주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냥 홍주의병, 홍주의병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의병의 원 발생지는 광시였대요.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의병 일제시대에는 목이 홍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군청이나 관청인데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의병들이 나서서 집결해서 최초에 출발했던 지점이 광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님이라든지 청양, 인근 주변에서 광시에 신흥리 가면 열사들이 열 분 계신데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 있는 자금책이라든지 의사들이 모여서 홍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발생지는 그 지역이다. 우리 예산지역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건 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홍성군의 대처보다 우리가 더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의병기념관 당초에 지사께서 공약한 대로 우리 덕산온천지역이라든지 윤봉길기념관 주변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군민들이 나서야 된다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견해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홍성에서도 지금 의병기념관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군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 홍성을 자극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런데 자극을 안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점잖은 면에서 좋은데 저 사람들이 먼저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뭔가 대책을 군수님과 안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 전부 나서서 우리 군민들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한 그런 것조차 밀리면 안 되잖아요? 삽교역사 짓는 것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군과 군이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밥그릇까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리고 이 의병기념관 유치 관련해서도 저희가 입지 선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우리 윤봉길 기념관 주변 여건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주변으로 해서 적당한 데를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제가 개별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이면서도 또 우리 열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충절의 고장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유적지라든지 또 열사라든지 의사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됐는데 우리 후손들이 꼭 이것을 잘 기리고 지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또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을 잘 지금처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예산온천, 예당저수지 아까 말씀드린 황새공원 연계한 벨트 관광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어떻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까지 그냥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좀 말씀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2016년도에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한 현안도 많이 그 상황하고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군이 어떤 식으로 관광을 개발해나가야 될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아끼지 말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내포에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내포문화사업소가 금년 말 기준으로 조직이 아마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던 내포보부상촌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유물 등과 관련돼서 저희 예산군의 33개소 내포문화사업소가 폐지되면 32개소 사업 대상이 되겠죠. 이 기간 중에 그래도 문화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왜냐면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도 하고 활용도 하니까요.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학예사도 있고 한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관광시설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우리가 문화재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라는 게 입장 표명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연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문화재와 관련 된 유지 보수 등 그거하고 관련된 박물관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계획이 결국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없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라는 것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것이 단순하게 인스턴트 음식처럼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오래 세워야 되고 유물 관리보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추사서예창의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장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1100주년 기념관 건립할 때 수장고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규모도 작고 거기 계신 학예사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 누군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문화재팀이 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팀 팀장님이 한 분은 전문가시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또, 결국에 과장님 업무로 가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행감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질의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계획이 없다면 이건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돼야 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해서 주무부서랑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적자원과 그리고 저는 수장고를 짓는데 좀 문화재팀에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수장고 잘못 지으면 그거 괜히 하고 나서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이 세밀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계획 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행정감사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홍성이 먼저 앞장을 서서 저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많이 개탄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광시가 발원지이면서도 그곳에 또한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투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지사께서 의병기념관에 대해서 윤봉길 기념관 주위를 이야기하면서 거론을 해왔는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장되시는 분이 직접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해서 “의병기념관은 홍성에다 유치해야지. 무슨 얘기냐” 만해 한용운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을 거론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더 유치를 강력하게 우리가 대시를 안 하더라도 분명 우리 덕산 지역인 윤봉길기념관 근처에다가 의병기념관을 건축하는 게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이 돼서 조금 전에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어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장순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쓴 사용 목적이 대부분 플래카드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가 국비로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동설한에 가서 기획재정부 앞에 가서 노심초사 같이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가 주축이 돼서 지어진다면 목적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군이 선비라 그런지 모르지만 가깝게 있는 홍성군하고도 우리가 대조적으로 비교할 때 하등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의병기념관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홍성에다 유치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난날 안희정 도지사가 직무 시에도 분명히 소방학교가 시설 여건이 가장 대률 지역에 예당저수지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황새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소방학교가 청양 비봉면으로 입지가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청양 비봉 유치되는 자리에 가보니까 토지 매입도 다 안 됐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바로 거기가 유치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착공한 황새마을이 헬기가 뜨고 내릴 때 황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거 등등 하나하나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또한 학교급식충남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뒤통수 맞고 말았어요. 우리는 시작에 불과했는데 부여로 또 유치가 됐고, 매번 하나부터 둘까지 전부 다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박중수 위원님도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의병기념관만큼은 우리 윤봉길 의사의 넋을 기리고 또 그런 유구한 역사 보존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덕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의병기념관 유치 관련해서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남도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러내서 활동을 안 했던 거고요. 충남도에도 저희한테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도 별도 요청을 안 했던 거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이 돼서 우리 사회단체가 매일같이 보면 때 되면 보조금을 좀 인상시켜달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차마 이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하는데 뭔가 우리 사회단체가 보조금만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예산군에서 무언가 유치가 된다면 홍성군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지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적극 그런 타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강력하게 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주면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2개, 개별질문 2개 주민복지과 소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사업, 여성친화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4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예산군 정책개발제도 개선 시책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총 2건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조례 17조에서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현재 예산군 홈페이지에는 2017년도하고 2016년도 4건의 학술용역만 게재돼 있습니다. 3년간 추진 완료한 용역 2건을 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외부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전문사업에 대해서 의뢰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제가 오면서 못 챙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군민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인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예산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주민복지과의 주요 성인지사업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비율을 성과지표로 40% 목표로 설정하여 달성률 120%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7,519명이고 남성은 4,092명, 여성은 3,427명의 여성 비율로 4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40%를 이렇게 비율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성 장애인 비율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지표가 산출식이 여자 이용자 수에 대한 뭐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대한 여성 비율인데 저희들이 산출식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나온 게 42%였거든요.
이정순 위원  42%,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정순 위원  다시 한번 그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5.5%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게 산식이 저희들이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산식이 3% 정도 차이나는 게 그때 담당 부서에서 조금 산식을 착각해서 3% 정도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맞게끔 하고 개선이 필요해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의 경우도 성과지표 분과위원 양성평등 비율을 이것도 40% 목표치로 설정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규정상 최소일 뿐이잖아요. 40%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5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적정해 보이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러니까 거의 기준에 들어온 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40%로 최저로 맞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운영할 때 그거를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사업을 할 때 참여하시려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인원수 차이나는 거 사실상은 버겁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40%가 됐든 50%가 됐든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목표치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내장 그 밑에 보면 4.3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의 경우도 성과지표의 사업수혜자 참여율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한눈에 봐서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시정해서 조치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거 가지고 남성, 여성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개정해서 우리가 바꿔서 나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성과계획서는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없거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정순 위원  주민복지과의 성과지표사업을 보면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기부식품 무상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표로 설정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한 사업예산 집행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단순히 사업비 집행률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률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업 같은 건 성과지표를 어떻게 체크하다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용자수라든가 수치화 된 걸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순점이 운영비라든가 지원비 쪽으로만 됐는데 다각도로 해서 지표대로 어떤 효용이 있다면 대상지표를 바꿔서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맞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성과지표의 경우는 단순 집행 결과보다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관리는 3단계로 예산편성단계, 집행단계, 결산단계로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성인지예산서 심의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성인지 대상사업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거기에서 성인지 예산까지 편성하게 되고 각 부서별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 가이드라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가이드라인은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거든요? 애당초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선구 위원  담당팀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가이드라인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저희들은 한 3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신규일자리하고, 4차 산업하고, 청년 관련된 사업으로 3개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는다고 하네요. 
강선구 위원  왜 추가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보면 전부 다 성인지 예산서가 다 붙어 나와요. 사업성과계획서에도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다보면 이거를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게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처음에 만들자고 해서 2007년도인가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있을 거예요. 
강선구 위원  2007년도인가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게 그건데, 그때는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자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활사업 대상자의 비율을 가급적 성별을 맞춰라라든지 이런 혜택에 있어서 자활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프로그램 한 것을 보면 집짓기라든지 딸기농장을 한다든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 많았으니 그런 걸 좀 완화해보자 여성분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주민복지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활이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편성안에 맞춰보자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냥 단순히 예산배분사업들 이·미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구하시면 배분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예산 수반행위는 당연히 성인지예산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같은 데 분양과 관련된 것도 여성사업자하고 남성사업자 수요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성인지를 만들어서 담당주사님은 맨날 OXOX 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막 날짜로 오류내시고 하니까 이게 매뉴얼 검토를 해서 저한테도 한번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게 오래된 거라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지 제도라는 게 당초에는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은 직원들이 2년이나 많게는 3년 근무하다 바뀌고 하다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당초 목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표가 상이하게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관심 있어 보는데 직원들 마인드를 이런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지 제도가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앞으로 챙겨보고 유도해서 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거 함으로써 또 대외적으로 인식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했던 양성평등으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동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 1건 이용과 전용에 대하여 질의해야 하나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물어본 사안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추진경과 등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까요, 위원장님? 
임종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추진경과는 잘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에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00년도 7월에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입했고 여러 가지 유니세프와 결국은 유니세프가 인증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와 하여튼 업무협약도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라든가 실태조사용역도 했고 4년간 2011년 2월에는 4개년 추진계획과 아동영향진단용역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 3월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원탁토론회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 바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이 상상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예산’이라는 슬로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했고요. 여기에 따른 2022년 3월에 아동예산 분석 및 실무추진단 구성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대한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도 개최했고요.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그런 건 올해 내로 아동친화도시가 1차로 인증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계속 재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진해온 일들이 반복적이고 보완적이고 해서 계속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4년 단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단독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 교통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이 정말로 아동친화적인가요? 과장님 생각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시설이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 그러니까 대인관계로 주로 기반시설이 된 게 아니라 차량위주로 됐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아동에 관계된 시설하고도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까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아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인증을 받아서 관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군 아동교통사고를 보면 줄지 않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8년도 11건, 19년도 12건, 20년도 15건, 21년도 11건 아동교통사고가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4년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노령친화도시도 그렇고 4년 동안 관심이 없던 거를 인증을 받음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좋지만 실제로 예산군 아동을 위해 정책적인 추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4개년 계획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영향 평가용역을 2021년도에 2,0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똑같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처음에 인증 받으려고 그때 용역을 준 거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인증 받게 되면 내년부터 4년간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아니라 그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장순관 위원  용역... 사업수행을 했고 사업비를 내드렸거든요,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왜 그러냐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 만약 필요하다면 불충분하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을 그런 걸 연관을 4년 단위는 연관 지어서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4개년 추진계획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게 아니라 여기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자료평가를 빼봤는데 4년이라는 개념은 없고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영향 진단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 받는 거거든요. 그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올해 12월을 목표로 해서 이게 또 한 번은 인증을 받고 유니세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인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완이 떨어져서 보완이 떨어지면 6개월 정도나 10개월 정도 걸려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인증 받으면 4개년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미리 4개년이 아니라 인증 받고 나서 4개년 계획을 그런 쪽으로 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행하느냐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단계다 이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아인협회 예산군지부에 예산군에서 920만 원 지원을 하고 반납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각장애인협의회 예산군지회 사회복지사업보조금 1,420만 원, 민간자본 1,230만 원 지원하고 반납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아인협회 예산군지부에 1,620만 원 지원하고 반납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다고 자료에 보내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한 것이 장애인협회고요. 또 시각장애인에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되어있고 시각장애인 행사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로 취소되었다고 충남농아인행사의 날에도 취소됐다고 했고요. 예산군 양성평등기념행사에서도 취소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여성단체나 또는 지역성인지 또는 노인의 날, 노인자원봉사 지도, 환경 이렇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했는데 반납된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잠시만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사는 없고요. 이게 잔액이 제로된 거는 운영비,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 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런 사항은 제로가 된 거고 행사성 있는 거는 거의 반납하거나 일부는 축소해서 행사는 안 했더라도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보다 적게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지 모르니까 집행을 정지시키든지 해야 도리인데 이걸 예를 들어 임의적으로 사회단체에서는 일단은 필요한 물품을 다 사요. 사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하면 물품대금은 벌써 지급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행사비용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순관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거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은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집행하지마라,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하게 되면 보고하고 사후에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군... 이게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그렇게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제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그래요. 코로나라든가 그때 행사하는 거는 일단 취소된다고 전체적으로 공문이라든가 문자 통해서 했는데 일부 욕심 있는 분들은 그때 가면 코로나가 금방 진정될 듯이 그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기간별로 끊어서 딱 그만둘 것 같은데 사실상은 감염병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가 잔액이 남는 것도 있고 일부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지시에 따를 수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하여튼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신고건수가 19년도에 27건, 20년도 173건, 21년도 106건, 22년도에는 62건으로 신고건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신고건수가 많은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는 코로나 실업,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위기가 여실히 우리 예산군에도 드러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학대사례 조치현황에 20년도 기타 1명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회피성인데요. 여기서 대상자가 신고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뭐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회피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1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본인들이 떠나면 거기에 대해서 아동전문기관한테 인계를 해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연계가 되거든요. 일종에 지역에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이 될까봐 자기들이 미리 이동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홍원표 위원  지금 예산군에 아동육아시설이 몇 곳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육아시설 저희들이 이제... 
홍원표 위원  양육시설, 참 육아시설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새감마을 1개소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이번에 1개소에 코로나 피해로, 코로나 피해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에 1개소에 많은 아이들이 갔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홍원표 위원  갔는데 기존에 그곳에서 머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홍원표 위원  그런데 아이들 부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은 나는 부모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는 다시 집으로 간다 하면서 그쪽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아동육아시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피해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학대아동쉼터 같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거 추진계획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해서 쉼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없고 새감마을은 여성들한테 하는 거하고 일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난처라든가 쉼터라는 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인식이 만약 장소라든가 위치를 노출하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 거의 협의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성들 보호할 수 있는 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군데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는 20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전문기관에서 수행했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였는데요. 우리 예산군은 전담공무원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번에 더군다나 지금 전담요원이 기존에 직원이 있고 이번에 임기제로 1명 충원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전담 관리토록 1명을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치하고 왔거든요. 
홍원표 위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 퇴소아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실상 담당자들이 얘기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금전적으로나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봐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홍원표 위원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고건수가 경찰서로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현장 갈 때 저희들하고 같이 가고 우리한테 접수되면 경찰이랑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해서 일단 조사된 사항에서 이 사람이 단순인가 아니면 진짜 피해아동인가를 판단해서 진짜 피해아동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홍성에 있는데 거기로 해서 치료라든가 다른 사례와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서 사례관리하고 치료까지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라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아동 보호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63페이지 한내장4.3독립만세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아동의 기준 나이를 어떻게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동이요? 
강선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동이라는 게 저희들이 18세 미만, 
강선구 위원  몇 세부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0세부터 18세 미만. 
강선구 위원  영유아는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영유아는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영유아는 거기에서 갈라지더라고요.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 거기다 어린이는 저희는 복지파트에서 관리하는 거는 6~8세, 청소년은 9~18세 중첩된 부분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9세에서 왜 18세예요? 24세 아니에요? 이사장님 몇 세예요? 청소년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보건복지부 이쪽하고 청소년 그쪽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참 애매모호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대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14세인 아동이자 청소년이.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해결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청소년팀은 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들은 받으면, 
강선구 위원  누가 받는데요? 신고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경찰서라든지 저희한테 와요. 
강선구 위원  경찰서면 여청계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청계 담당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수준에 있어서 이건 아동팀에 전화해야겠다, 이건 청소년팀에 전화해야겠다. 그거에 따라서 이 보호프로그램이 따로 움직이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18세 미만에 대한 아동학대에서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9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아동 내지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군 프로세스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군에서 그런 거를 인지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다 신고를 하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저희들이 전담요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어떤 전담요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동학대 전담요원, 
강선구 위원  어디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에, 
강선구 위원  주민복지과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신고절차는 전화도 가능하고, 
강선구 위원  그럼 전화의 대표번호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경찰서 112로 신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긴급 콜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인계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애당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접수된 걸 떠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요. 조사하려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여기 이사장님 계시니까 같이 공동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프로세스 오류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언급 드렸는데 그게 별다른 지원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청소년 파트는 제가 조금 모호해서 그쪽,
강선구 위원  청소년 파트가 뭐가 뭐예요, 거기는 이미 CYS-net 긴급지원센터 해서 거기 이사장이 저기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총괄 책임자 아니세요? 부군수님이 총괄 책임자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저희들은 18세 미만만 관리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청소년도 18세 미만 포함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글쎄, 저희들은 그 사람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저쪽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경찰서에다 신고하든 어떤 사례 발굴이 돼요. 사례 발굴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군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보호 조치를 할 때 군에서 어떤 대응 체계를 갖고 있냐니까요. 경찰서에서 인지를 하는데 여청계에 인계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계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거기에서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인계받을 때도 있고,
강선구 위원  112에 전화하면 여성청소년계로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강선구 위원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 학생이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그냥 112 출동하는 게 아니라 여청계 직원 데리고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당연히,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일단 긴급사례 발굴해서 그거 보고해서 군과 협조체계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투 싸이클이라니까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인지를 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인지가 높으면 주민복지과 아동팀에 연락을 하는 거고 청소년팀에 연락을 하면 청소년팀에 연락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양 기관에서 양 팀에서 하는, 사실상 과장님이 얘기 들으시는데요. 부군수님이자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들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팀에서 접수가 되면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과 청소년팀이 인지를 하면 청소년팀이 하는 서비스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학대 건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하게 되면 심리적인 상담 지원이 가나요?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심리 지원은 가능하죠.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심리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충남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구 위원  서부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홍성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홍성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청소년팀이면 예산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홍성으로 갈까요? 예산군에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저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동팀의 주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건 여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뜯어봤어요. 뭐냐면 아동팀이 업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많냐면 일반 저희가 복지급여 수여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 외에다 이런 사례 발굴이라든지 뭐까지 하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니 아예 이 팀을 합쳐버리더라고요. 아동청소년을, 해서 그 중에 업무를 기관위탁사무 있잖아요. 아동 수당 주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 하는 직원들 한 두 분 계시고 아동청소년 파트 묶어서 복지도 하고 사례 발굴도 하고 신고 대처도 하고 해서 한 사이클로 묶더라고요, 웬만하면 군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분리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아동 관련된 팀은 급여, 수당 이런 것만 담당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위탁사업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대상자만 하더라도 적지 않잖아요? 몇천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 이런 학대신고 사례 아니면 그 운영과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팀이 청소년팀이라는 이름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복지팀, 아동청소년육성팀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년 초에 안 바뀌면 또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 경찰관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갖고 주민복지과에 연락하면 주민복지과에 연락한 친구들은 상담하러 버스타고 홍성을 가야 되고요. 청소년팀에 연락한 친구들은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든 아니면 걸어서든 예산군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체계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주민복지과가 결코 업무에 소홀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가 앞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니까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사장님도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지원 체계 시스템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많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긴급생활 대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민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계점검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한번 애달픈 사안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건 열심히 하시는 것에 있어서 “잘못이 없습니다.”이게 아니라 시스템 개편에서 효율적인 행정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팀하고 아동팀하고 갈라진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처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요. 어떤 부서든 간에 어떤 대상이 온다 하면 붙어있건 떨어져있건 간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저희들 공무원 입장이고, 업무체계 같은 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캠페인 나가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거기 교통지도 하시는 어르신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들은 뭐고 쟤들은 뭐여?” 왜냐면 아동과 관련된 것도 캠페인 나오고, 청소년팀에서도 캠페인 나오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나 이 양반이나 얼추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좀 응집해서 압축해서 효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재단 이사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성청소년 재단이라든지 뭔가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 하고 그 해당 부서 질의인데요. 일단 먼저 공유재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휠체어 충전장치, 예를 들어서요. 휠체어를 충전하는 장치 있잖아요?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게 11개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물품 상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물품 상에 11개 위치 다 기억하세요? 직접 관리하세요? 그러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에도 가 있고 면 단위에도 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왜냐면 그것을 본청에만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분하잖아요? 과감하게 관리 전환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살펴봐서, 
강선구 위원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읍면사무소로 전환시켜서 해야지 수많은 거 어떻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장하고 관리하겠나 싶어서 한 번 그런 것 좀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2001년도에 산 노트북 이런 거 이제는 못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해서 저희 23년도 결산할 때는 정말 투명한 재산관리 현황을 볼 수 있게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건 주인이 누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산군으로 봐야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저희 거죠? 예산 군수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할 때 그것까지 시설 운영을 다 같이 하라는 건데 재산표에 버스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버스가 안 보여요. 재산표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위탁을 줘서 할 경우에는 등록을 그쪽으로 시켜놨다고 하네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예인데요. 그게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예산목 세울 때도 꼭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 군수의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버스하고 시설까지 해서 같이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시설운영까지. 그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에 버스를 사주는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돼 버리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 우리보고 사준 거잖아, 우리 단체 사준 거잖아. 우리 위탁 기간 끝났고 우리가 복지사업에 쓰라고 해서 예산군에서 사준거니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이랬을 때 소유권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는 없었는데 아니면 보조금 명시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되 사업이 종료되면 그걸 귀속시켜야 된다 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협약서에 원래 물품에 관계된,
강선구 위원  물품에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 물품을 계속 장비를 뭔가 사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걸 매번 협약서 수정하시기 어려우니 차라리 자산을 취득하고 계시다가 그것까지 해서 원 세트로 넘기는 게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버스 지금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버스 3대가 안 보여요. 물품표에, 말씀하신 거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잘 챙겨주십사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복지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것도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복,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춤형복지팀.
강선구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다니시는 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도 그냥 읍면사무소로 관리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 관리하시나 싶은 거죠. 차량 운영이나 이런 거, 한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공유재산과 관련 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주민복지과 실제 감사 내용은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사업비라든지 의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상이한 게 있어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시네마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하는데 그 운영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 위탁 형태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 위탁 형태 필요성 해서, 감사 내용에서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과거에 저희 김태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수입은 군 직영이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은 군 세입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시네마에서는 또 세입처리를 별도로 안 하고 거기에서 운영비로 돌려서 써요. 이게 과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니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통질의가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집행내역은 운영비로 나간 건데 그냥 합산만 해서 주신 거죠? 대리해서 지불한 건 아니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그쪽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합산해서 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건데요. 충령사는 왜 등기가 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충령사요?
강선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등기가 안 났다고요? 
강선구 위원  등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게 아마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불법은 아닌데 신축 과정에서 조금 완료할 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만약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진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인데 등기 안 난 건물에 모신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 질의인데요. 꾸러미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꾸러미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추진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노인회에 줘서 노인회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업체 선정도 노인회에서 직접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하고 상의했죠. 그렇게 하고 이게 특별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로 제가 판단해서 거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공공급식 확대 쪽으로 한번 해봐서 그 부서하고도 상의했는데, 
강선구 위원  4,000만 원이면 입찰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입찰은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군노인회 지회에 가서 그렇게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4,000만 원 짜리 사업을 입찰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사실상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운영을 못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사업을 못한 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지만 사업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4,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그런데...
강선구 위원  입찰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아울러서,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군내 생산물 및 가공식품 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했다고 하는데 지금 참고사항으로 붙여주신 식자재꾸러미 식단표를 보면 닭백숙, 쭉 해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25개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배송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관내 농산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실질적으로 관내 거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어떤 종류 군내 물품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식자재 배송과 관련돼서 식단표도 제공하고 식자재 수급도 하고 검수 확인도 하시는데 노인회에서 4,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도 입찰도 없었고 군내 생산물 및 가공식품 식자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신 거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서 알아보고 파악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때 사업 못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업 못한 그 잔액에 대해서요?
강선구 위원  네. 1,2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건 반납 조치해야죠. 저도 다른 데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해봤는데 거기에서 위탁된 업체에서 용량 초과라든가, 
강선구 위원  용량 초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배송 물량 같은 게 그런 게 자기들 뭐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계약한 거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답변을 했어요. 
강선구 위원  계약서 서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강선구 위원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을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당 8만 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횟수가 늘어난다고 못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간용역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간 내 횟수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1월~12월까지 1회에 8만 원 시행 몇 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게 산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산출한 뭐보다 어떤 용량이 초과되면 자기들이 배송이라든가 매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틀 동안 해서 하는데 그게 차질을 빚으니까 자기들이,
강선구 위원  저희가 쉽사리 이해가 안가는 게요.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경영한 사람이 4,000만 원짜리 용역을 받았는데 날수가 줄어서 1,200만 원을 환원을 할래, 아니면 네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다 해서 4,000만 원 다 가져갈래? 일반적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배송업체로 선정돼 있는 업체가 예산군에 한 곳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소화 능력이 있는 데는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유기농으로 해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로 저는,
강선구 위원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유기농업이지, 유기농업을 직접 하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그냥 유기농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다른 업체만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때 그쪽이 유일하게 있다고 해서,
강선구 위원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까도 입찰하지 않았냐고 질의 드리는 것이 타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이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업 자체는 굉장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정 절차상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답변주시기로 했었던 거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관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사업 목표대로 군내 생산물과 농산물이 어르신들한테 좋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과정에 대해서만 한번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 기금운용, 주민복지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그리고 공통사항 기금운용 관련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민간위탁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자료 제출한 거와 같이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비롯해서 2019년도에는 7개소, 2021년부터는 2020년부터 8개소 이렇게 위탁 동의를 받고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1년도에는 8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22년도는 8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020년부터 8건이고요. 19년도에는 7건이었고.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지도 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는 19년도에는 4건, 20년도에는 3건, 그리고 21년도에는 5건, 22년도에는 3건 이렇게 지금 지도 점검을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영진 위원  그건 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침상에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도 있고요.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쉽게 건으로 얘기할게요. 7건의 위탁업무를 맡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9년도에는 4건만 하고 3건은 안 한 거로 돼 있는 거 같아요. 하나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지도 점검이라는 게 지적사항이 나왔냐 안 나왔냐 해서 뽑아드린 거 같아요. 이 자료를, 
김영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적사항 나온 것만 뽑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금 점검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 자료만 발췌한 거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거는 여기에 안 넣고 건수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저도 이번 행감 때 그걸 봤거든요. 저희들도 있었으면 감사를 나가는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여튼 감사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를 못 했어요.
김영진 위원  이번에 제가 공통사항이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질문 계속 과마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15일에 다시 시행된 19조에는 연 1회 똑같은 사항이지만 성과평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됐더라고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사무에 어떤 규정 위반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하여튼 지도 점검이나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 제가 공통사항만 세 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두 건은 해당이 없다고 보내주시고, 첫 번째 설계변경 증액 10% 이상 공사내역 보내주셨는데 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박중수 위원  2019년, 20년, 21년 금년에는 없고 각 1건씩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증 내역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이 1건, 개별이 1건 이렇게 있는데요. 56페이지 개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건수와 마을명 및 보수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경로당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최근 3년 동안 8건이었는데요. 19억 6,700만 원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신축 한 건에 대한 기준이요?
심완예 위원  예, 신축하는 거에 대한 기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대상지, 사업비요? 
심완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무슨 기존 경로당에서 거의 요새는 마을마다 한 개씩은 있거든요. 분구해서 생길 때 그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심완예 위원  네, 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 신축하는 기준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완예 위원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기준, 
심완예 위원  예, 신축 기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신축 기준이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도 있지만 예산군 등록경로당 기준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어요. 올해까지는 신축은 1억 8,500만 원이고 자부담은 5% 이상 건축부지는 마을이 자부담하는 거로 조건을 걸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마을당 50명 이상 30인 단위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고, 50명 단위 해서 30명 단위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로당을 또 하나 만들려면 도시 임차로도 가능하고 마을 주민이 왕래가 떨어져있어서 마을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갈라져서 왕래가 어려워서 1㎞ 이상 이격거리가 기존 경로당하고 있을 때 어떤 신축 해 주는 것도 기존 경로당 다 있고 여기에서 그런 조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추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5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야 부지는 마을에서 해놓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어떤 기준에서 막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못하니까 저희도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요. 385개소에 19억 2,700만 원 사업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심완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된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마을들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되어 가는 게 있는지, 개선되어 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지, 신축은 50명 이상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 개보수 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마을회관 쪽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1년, 2년 이내 보수라든가 자재하고 금액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따르려고 하고, 일단은 노인정 같은 경우 보수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매년 4억 정도 보수비로 세우거든요, 경로당비 유지보수비로. 그래서 매년 하면 AS기간이라든가 뭐가 있잖아요? 
심완예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나가요.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상은 시급성이라든가 꼭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건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거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기준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요. 필요시 안전관리과한테 안전점검을 동시에 받아서 이상은 없는 건지 대안이 없는 건지 그렇게 의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덕산 신평2리에 경로당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그 관련 시설의 규모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건 빌라예요. 그 면사무소 뒤에 휴먼시티빌인가 해서 빌라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 경로당하고 국도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멀어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를 당신네들이 어떤 부지를 마련해라, 당초에. 부지를 마련하려니까 부지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보다보면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이상하게 공동주택법에 걸린 게 아니라 개별주택법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용도변경 할 수 있더라고요, 노유자시설로. 그런데 일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는 개별주택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개보수 지원현황에서요. 경사로를 보수한 건수와 경로당 2층을 보수한 실적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잠깐 제가...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2021년도에는 기능보강을 보수로 해준 게 80가구 되고, 경사로도 45가구인데, 2022년도에는 기능보강 14개, 지금 현재 경사로는 12가구 이렇게 해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은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나누고 장소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찬조금 이런 걸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회원들끼리 각출해서 일정회비, 노인회비라든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의도로 답변드리면... 
심완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로당 숫자로 해서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많대요, 경로당 시설이. 그런데도 시설 자체가 협소하거나 운영체계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어주기만 하고 어르신만 모여서 계시니까 늘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시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조직적인 운영체계의 결핍이라든지 지역사회 관심 부족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끼리만 그렇게 하니까 여가선용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제로 안고 개선해 나가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답변드릴까요? 
심완예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는 389개소가 있거든요, 경로당이. 마을회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도 보면 참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듯이 389개소가 되다보니까 문제성 있고 진짜 재밌게 열심히 활력 있게 하는 곳도 많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노인회라든가 분회라든가 노인회지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주면서 금방 걱정했듯이 진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마음대로 나설 부분이 아니거든요. 마을이권이 자기들끼리 냉철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빼놓고서라도 보편적으로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모색해서 연구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많이 애쓰시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요. 섬김행정의 기초가 되는 경로당이잖아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생활에 맞게 개선해 주고 즐겁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운영하는 데 검토하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잘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제가 공통질문이 2가지가 있거든요. 
  4페이지예요, 공통질문에.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 5건의 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승소가 1건, 패소가 4건. 그런데 이제 2021년, 2022년에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3심까지 항소를 하면서 패소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소를 진행했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판결이 된 거는, 
심완예 위원  노인학대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노인학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 노인학대. 아까 아동학대라고, 죄송합니다. 노인학대로 판결이 되면 저희들은 법령이나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더라고요. 건강보험법하고 복지사업법 있는데 저희들은 건강보험법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인학대 그러면 딱 6개월이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감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6개월을 하니까 그쪽에서 부당하다 6개월 너무 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를 상대로 항소를 한 건데, 2심에서도 패소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도 없이 6개월은 과하다, 어떤 기준에라도 2분의 1을 감하든지 한 달로 하든지 취소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과하다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법령상 6개월 영업정지로 되어있는데 너무 기준이 모호하니까 3심까지 계속 추진도 했고 상대민원인이 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항의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우리도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지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3심까지 갔었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면 되느냐는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군에서 적용한 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거를 저촉을 해서 6개월을 바로 그냥 6개월을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도 있고 노인장기요양법도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항소를 해서 갈 때 1차에서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에서 항소해서 패소가 됐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는 이 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갔으면 될 텐데 그걸 왜 안 하셨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위원님처럼 걱정돼서 왜 어떤 때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 하는 데가 다르냐 했더니 지침상에 저희들은 장기요양법에 적용하도록 지침에 내부공문이나 이런 거죠.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걸 적용하는 거고 또 사회복지법에는 지정취소를 시켜버리게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강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좀 유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더 모색해서 그쪽으로 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소송을 3차까지 해서 1, 2차에서 패소가 되면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3차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리한 소송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송비용은 총 얼마가 들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소송비용은 총 얼마나 들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알기로는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는 제가 알고, 
심완예 위원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900만 원 정도 세 번, 세 번에 900이지? 제가 9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리한 소송으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도 군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 행정처분 받은 대상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물론 군비도 중요하지만 법적 체계라든가 정립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졌다고 해서 안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법 적용이 뚜렷하게 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을 지침으로 해서 하신 거고, 그쪽에서는 저처럼 생각을 해서 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엇갈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생각이. 거기는 무조건 이 법을 적용했는데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 사회복지시설법을 적용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심완예 위원  그렇죠. 거기는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은 그 법을 적용해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9조18과 시행령 제20조13에 금지행위 위반사실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심완예 위원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지역이 좁고 이래서 어디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 올리신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보였을 때 위로도 되고 우리가 15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올려요. 저희들만 독특하게 올리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챙겨서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심완예 위원  법령위반 재발방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거를 올려주셔야 제가 그 입장이라면 요양원 입장이라면 저도 싫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정금액이라는 거는 2,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1,000만 원... 
심완예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넘어요. 넘는데도 불구하고 두 건이 다 강행규정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놨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민들이 볼 수 있게 공표해주시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역이 좁은 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요양원에 아무도 안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군청 드나들면서 호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규정이 이렇게 돼서 해야 된다 해서 올려놔 주셔야 이 좁은 지역에서 내 부모를 각자의 부모님을 편안하게 노후를 하려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요양원 손을 빌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모르면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우리 부모한테 학대를 하는지 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옆에서 지인들이 어디로 가면 좋겠더라, 잘한다더라 그러면 보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그렇게 한다면 이 요양원에서 개선되는 거나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은 공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줬으니까 이분들은 다음에도 또 한 번, 겹치는 거잖아요.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다음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올려놓고 해주셔야 그들이 종사자 교육을 더 한다든가 그리고 종사자들을 해고시키고 다른 종사자들을 뽑아서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태금  심완예 위원님, 주어진 시간 20분이 지나서 보충질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제가 쓰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시간이라도 먼저 위원장이 지적한 사람 순서로 이어나가는,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지금 21년도에 보면 대흥면분회, 광시면 시목1리 새터마을 해서 공사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1억 8,500이잖아요. 2건 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봉산면 금치1리 거기도 1억 8,500이에요. 거기도 설계비 포함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며칠 전에 완료돼서 그거는 보완되는 대로 입찰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올해 목표 안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정상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엄청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입찰. 
김영진 위원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마무리. 그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분들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무조건 넓게 지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22평이나 23평으로 줄여서 해야지 원한다고 30평 준다고 해서 2억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이 한도 내에서 지으시고 좀 뭐 한 거에 대해서 축소하고 자부담을 늘려서 하시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긍해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입찰 단계까지. 그분들이 이해해주셨어요. 본인들은 욕심을 부렸더라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은 또 좀 전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1월 달 추진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됐나. 잘 마무리하셨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서 잘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시간을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규정에 맞게 잘 공표해 주실 것은 공표 해주시고 그래야 거기도 개선이 되고 서비스 향상도 되고 하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관련해서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개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연구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려 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1억 8,000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이 금액으로 지급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최고가 1억 8,500이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은 마을기금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자부담. 예, 자부담으로. 
장순관 위원  토지도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자부담. 
장순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실무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질의입니다. 
  7페이지 예비비, 9페이지 법정계획 수립,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1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법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완벽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동의합니다. 
이길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사업이 연초에 시작이 돼서 연말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을 보면 주민복지과의 경우 이월사업들을 보면 2019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1월에 이루어졌고, 보훈시설관리(일우 김한종의사기념관 주차장조성사업) 12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사업 12월, 2020년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9월,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9월, 2021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9월,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9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9월에 시작한 명시이월과 2019년 한내장 4.3독립만세 운동기념사업 10월, 교류소통공간설치 9월, 2020년 보훈시설관리(일우 김한종의사기념관 주차장조성사업) 12월, 예산읍 신례원2리 리모델링 사업 11월, 2021년 덕산면 신평2리 경로당 신축 10월 등 연말에 전개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연말에 실시되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국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내시한다고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데 거의 2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이면 7월이나 9월 달 이때쯤 내려와요. 그 이전에 빠를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점검된 거에 대해서 거의 하고요. 국도비 사업 관계돼서 보조금이 늦게 교부결정이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하반기에 사업 공사기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하더라도 2~3개월 동안 설계를 한다든가 뭐 하다보면 8~9월 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요. 명시이월 시킬 거다.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지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을 일단 시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1회 추경 이후로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예측 못하고 할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덕산 신평2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군비사업이거든요. 군비사업은 애당초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파시는 분이 이쪽 된다, 저쪽 된다 계속 당초대로 했으면 이월 안 됐을 텐데 그게 매입 과정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매입이 늦어져서 사고이월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동절기는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건축 관련 사업의 경우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공기부족 또한 이월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에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유는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플랜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사업을 최소화 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예산군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예산군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통질의 1건, 개별질의 2건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쪽과 49쪽입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여성비율, 회의록, 수당지급, 회의 개수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우선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앞서 첫날부터 기획담당관, 총무과 등 재무과랑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개선·권고사항은 동일하고요. 주민복지과도 서면심의가 많은데 회의근거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특히 아동복지위원의 여성비율이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우리 복지과 소관인 여성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여성비율을 40%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비율을 상승시키고자 4년간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도 다른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위원회 여성비율이 지금 25%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임기만료 되면 여성비율을 참고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67쪽, 68쪽, 69쪽이요. 
  여성회관 관리운영,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정책,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이 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더 궁금하고 더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별건에서 71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정책추진 현황하고 결과 관련 2022년 실적을 보니까 1,767명을 운영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여기서 중복인원이 몇 명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중복 참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태금  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중복 참여자는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해서 다 관리하고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중복했거나 어떤 지침에 어긋나거나 하면 양쪽으로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1회, 2회 참여 제한을 두고 그래서 민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중복자는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읍면별 현황하고 중복인원 자료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70쪽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지난 14일 예산군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김태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적십자 봉사회라는 단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박중수 위원  적십자 봉사회 단체사무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현재 가족센터라고 해서 3층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가족센터 3층?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박중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 제가 아까 훑어보니까 적십자 봉사회는 보조금이 나간 게 없는 거 같은데,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위원장님, 그건 총무과 소속이라,
○위원장 김태금  박중수 위원님,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중수 위원  적십자 봉사가 총무과 소관이에요? 미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활동은 그쪽으로 하시는데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박중수 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고령친화도시요? 
장순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장순관 위원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서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작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신청서 인증서를 신청해서요, 
장순관 위원  이것도 똑같이 아까 아동친화도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거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매년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 단계를 점검해서 또 인증을 해 주고 인증을 해 주고 그런 단계,
장순관 위원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인센티브보다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가 더 좋겠죠. 재정적으로나 그런 건 안 되지만,
장순관 위원  재정적으로는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산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은 있겠죠. 재정적으로는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인증 정책이네 그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아까 아동친화도시 똑같은 형태다 그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많은 지정이 돼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자격 요건은 되겠죠. 만약에 똑같은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논할 수도 있고 또 국정 기준에 따라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눈치상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지도라든가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5억, 10억 이렇게 주는 그런 재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론학습을 마치고 현장실습을 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우리 관내 기관시설이 몇 군데가 되며, 지금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실 거 같은데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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