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시간은 주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와 농정유통과 소관 3가지인데요. 
  먼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 개편에 의해서 행복마을지원센터 관리를 직접 하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게 지금 재산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잡혀있나요? 왜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안 보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행정재산에 잡혀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료에만 누락된 거죠?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목록에는... 
강선구 위원  목록에 재산명에 안 나와 있어서요. 다른 일반농산어촌사업에서 취득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오촌권역 커뮤니티센터 이런 게 있는데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료는 저 있어요. 누락된 거 있으면 누락된 것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APC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APC는 건물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작물로 보시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도 공작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건물로 지금... 
강선구 위원  용곡리 138-4번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38-4번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래요? 지금 정리 다 된 걸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행복마을지원센터도 토지하고 건물로 들어가 있고요. APC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료를 혹시 기획담당관에 제출한 후에 수정하신 건가요? 좀 내용이 달라요. 그런 게 좀 있어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뒤로... 
강선구 위원  저기만 잘 되어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를 따져 묻자는 건 아니고 잘 되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니까요. 물품현황을 보다 보니까 공통질의 첫 번째 거 관련돼서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및 시책추진 우수사례 주요과제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언급드릴 것이 있는데 8페이지 보면 농촌일손문제 관련돼서 김영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당해연도만 나왔던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2020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당시 김봉현 위원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 세워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8페이지에 ‘운영사업자 부재 및 근로자 공동숙소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하고 마셨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근로자 공동숙소에 대한 부분은 농정유통과에서 대안이 뭔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답변한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 3개월짜리하고 5개월짜리가 있는데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에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기에서는 단기간에 1일짜리 1일씩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2일짜리는 지금, 
강선구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사항이 많아서 오늘 시간 좀 저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에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미 서면상으로. 그리고선 쭉 하단부에 보면 8페이지에 공동숙소마련이 여기가 미진한 거 아니냐는 질문인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사업자라는 거는 농협이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고 농협에서 어떠한 공동으로 숙소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그 내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부에서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 쓰는 거는 정부에서 세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부여가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는 상황을 봐서 예산군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하단부에 ‘학교급식에 지역 축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이렇게 군정질문 때 언급이 되어있는데, 지역 축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반영이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식재료로 예산산도 많이 되는데요. 
강선구 위원  축산물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축산물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축산물... 
강선구 위원  어떻게요? 유통체인이 어떻게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한 2020년도에도 39톤 정도가 지역산 축산물을 썼어요. 그런데, 
강선구 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유통체인은 어떻게 돼요? 농가에서부터 나와서 누가 매입을 해서 누가 가공을 해서 누가 납품을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돈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예당푸드 같은 데에서 지역산 축산물을... 
강선구 위원  지역산 축산물이에요, 지역에서 한 축산가공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고기죠. 가공품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추가 자료 좀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 축산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축하고 가공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가공업체는, 
강선구 위원  어디가 있어요? 도축업체가 있냐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중앙산업 같은 거는 도축하는 거고 이런 데 지돈가 이런 데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으로 인증 받아서 가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수정자료 먼저 볼게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농기계 관련된 건데요. 이것이 답변을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수십 가지예요. 사주는 거 뻔하잖아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등짐펌프, 흔히 말하는 안개식 분무기 그리고 보행식 저기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합해도 9개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수십 가지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충전식 분무기라고 하더라도 기종이 그렇지만 종류, 
강선구 위원  충전식 분무기 시중에서 사는 가격하고 이 보조사업 통해서 사는 거하고 가격차이 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셔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과목도 사실 없거든요. 쿠폰으로 한다는 게 그런 게 없고 또 농민들이 다양한 기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쿠폰으로 하기가 저희들이 진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충전식 품목이 직접 사면 4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구입할 때 업체의 단가라든지 나와 있는 걸 농민들한테 제공해서 농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못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실물 2개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회사 건데요. 스티커 하나 더 붙여서 15만 원 되고 4만 원 되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팀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12개 읍면에 있는 농협농기계센터하고 농기계센터 다 쫓아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저기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농특산물 품질관리 대상 품목 확대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17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강선구 위원  추후 최종목적.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종목적은 7대 품목에서 예가정성 인증품목까지 8개 품목 포함해서 최종목적은 유통 있잖아요.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유통체계에 있어서 더 관심 가는 것이 최근에 배추 한 포기에 18,500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산지에서 가격이 그렇게 돼요? 혹시 과장님 저희가 예산군에서 생산한 쪽파가 그 다음날 아침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그 쪽파를 사는 데 몇 단계의 유통체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9단계. 내지 친환경은 7단계. 유통체인이 많아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돼서 자꾸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언급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유통간격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최근에 열무농가에서 열무출하를 하는 거를 제가 가락동을 같이 가봤거든요? 그러면 열무를 갖다가 가락동에서는 전체 매입을 해요. 그리고선 처리방법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 큐어링 하듯이. 그래놓고 그 물량을 안 풀어요, 가락동에서. 계속 안 풀어요. 그러면 그 열무가 대개 한 2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물량 갖고 있다가 한 15일 정도 되면 그때 딱 풀어버려요. 그럼 시장에 이제 열무가 없으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배추가격이 가락동 가서 18,500원이라고 하는데 가면 잔뜩 쌓여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최소한 저희 군에서 농가소득도 창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당 과 본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안 나오는 건지 가시성이 나오도록 재원을 투자한다든가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다 인적자원을 투자한다든가 뭔가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농특산물, 유통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요. 그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농정유통과에 계시고 또 후임 과장님이 오셨을 때 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전력 관련된 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학교급식센터에서 GMO 물품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GMO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까지 제가... 
강선구 위원  조례에 보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GMO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학교급식센터에 주요한 목적은 저희 조례에 언급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군에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돼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내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없애려고, 
강선구 위원  아니. 지원계획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센터예요? 
강선구 위원  아니, 학교급식 지원계획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원계획서가 있느냐고요? 
강선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나 군수께 보고를 하시고요. 예산군 교육지원청장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있어요. 예산군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무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군수께 보고를 하고 교육지원청에 통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지금 연초마다 매년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해서 그거는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요. 교육지원청장한테 통지한 공문서 일체를 추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계획서 안에는 급식경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함된 내용을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지원대상은 어디어디를 삼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학교급식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하고요. 특수학교에서 한 43개교에 6,97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말씀하신 곳 더하기 유아교육법에 언급되어 있는 유치원과 영유아법에 되어있는 어린이집도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급식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 어린이집급식센터와 이것을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알기는 군수님이 지금 숙고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원대상 범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건물도 증축을 해서 다 완공이 됐고요. 내년에 부대집기라든지 구입해서 천상 건물을 운영하려면 공공급식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인력도 충원요청을 했고요. 내년부터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주신 계획에 있어서 부군수님하고 산업건설국장님이 이건 좀 가슴에 담아주시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돼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생산자 단체 간의 직거래를 통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직거래 하는 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직거래가 없다면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언급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원심의위원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지원심의위원회가 맞나요? 왜냐하면 김태금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지원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원운영위원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계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원심의위원회는, 
강선구 위원  위원장.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산업건설국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 개최해야 하죠? 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님이 배석을 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과장님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김태금 위원님 자료에 보면 안OO 국장님이 되어있어요. 주신 자료가 다르더라도 추후에라도 잘 정비되면 되고요.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관련돼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있고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에게 보고된 회의록 및 공문서 일체를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추가자료는 아니고요. 열람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분과위원회는 총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분과위원회는 지금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분과위원회가 시행규칙상으로 보면 가격·생산자·교육홍보 분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로 운영 안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다른 거는 회의의 목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과위원회만 매달 개최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언급드리냐면 제가 본질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무리 발언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에 보면 물품가격분과위원회·생산자분과위원회·교육홍보분과위원회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 제가 채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서 뭔가 변화의 기조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품가격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고 배송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하면 생산자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생산망을 구축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끔 언급되어 있고요. 교육홍보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급식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자인 농업인 그리고 직접 가공과 저기하는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것인데 공공급식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감자가 좀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저변의 개선 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장님 이거 힘들어도 꼭 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충남이 아니라 전국에서, 완주는 뭐 로컬푸드를 잘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학교급식을 제일 잘하는 곳은 예산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유통구조망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있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역량을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타 질의는 추후 종합 질의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농정유통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금운용현황은 감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농촌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제가 5분 발언 때 했던 사항이라 그 부분은 추후 진행상황을 농정과에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먼저 13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감사를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행복마을지원센터 위탁 운영 두 곳을 위탁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 실시하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농산물유통센터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행복마을센터는 매년 회계감사와 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센터는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는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해서 정산검사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유통센터는 하질 않았고 행복마을지원센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농정유통과에서 지금 행복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감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에 대한 정산검사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가 사실 조례에 담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감사를 연 1회씩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달 15일에 시행된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에 연1회 감사를 의무화하였다는 거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성과평가에 의회동의를 의무화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 농정유통과에서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54페이지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지원 현황이에요. 
  농정유통과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작물에 대한 수매금을 7개월간 선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벼와 콩에 대한 수매금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당 사업의 경우 취지는 매우 좋지만 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명 안팎의 지원에 그쳤는데 그 편성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콩하고 벼하고만 지원하다 보니까 품목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과수라든지 시설원예까지 확대해서 해야 하는데 지원품목이 너무 적고 월급 주는 상한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농민들도 누구든지 그렇지만 당겨쓰기 미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당겨쓰기를 선호하지 않는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업인에게 월급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로 요청하셔서 개선할 사항을 내년부터는 지원품목을, 이게 지역농협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농협들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지원품목을 사과라든지 아니면 시설원예 쪽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욱더 크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참여를 농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적용이율을 보면 평균 금리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농협에 다시 알아본 결과 이율이 5%씩 매년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자료 작성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농협 평균 대출금리가 신용등급 평균금리 해서 1월 기준이에요. 19년도는 3.91이고 농업인월급제 적용이율은 19년도 봤을 때 7.1%, 20년도는 3.25 그리고 농업인월급제 적용이율은 9.3%, 그리고 2021년도는 3.11에서 11.4% 되어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좀 범했습니다. 다음부터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요. 개선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김영진 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지금 잘못 작성했다니까 제가 이 내용을 서류로 갈음하고, 하여튼 농정유통과에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농협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과 협의해서 또 적정한 이율을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과에 공통사항 3건과 일반 농정과 소관 황새공원 조성 친환경 농업에 따른 농가 지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19쪽입니다.
  설계변경 10% 공사내역 보내주셨는데 매년 한두 건씩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응봉 소재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농정과에서 왜 이 사업을 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건설교통과에 지금 농촌활력팀이 저희 과로 팀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뭐 설계변경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특히 여기 농정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또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 증액되는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도급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은 1건인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일반 부대토목 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철근콘크리트도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은데 천안에 있는 업체가 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장비나 물품 또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쪽입니다.
  21페이지 예치금은 해당이 없고, 보관금은 1건이 있는데 이건 뭐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건은 공기열냉난방사업 하는 건데요. 이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처음에 단가 산출할 때 보다 지금 배는 거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육인농장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보관금도 어제 21일 날짜로 다 반납 조치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황새공원 친환경농업에 따른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여기에 2019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이게 농가가 점점 줄고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우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주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인들이 점점 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자꾸 워낙 농사짓기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많이 어려우시니까 포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한 이유도 그런 황새공원 주변 황새권역 5개 부락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대리, 시목1리, 가덕1리 5개 부락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황새공원이 와서 그동안 농사를 잘 지어왔는데 황새공원이 와서 이 친환경을 의무화시켰단 말이죠. 황새의 생태 보존을 위해서, 당연히 그 인근에 제초제라든지 농약 살포를 하면 조류한테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의무적으로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이 지금 고령화 되고 일손이 거의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도저히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다, 농사를 못 짓겠다. 친환경이 아니고 지금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해서 전부 농약 살포도 해 주고 농사를 편하게 짓는 시대에 자기들은 논둑에 풀을 기계로 깎아야 되고 김매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물론 대표자분들도 아마 면담도 수시로 하시고 그분들하고 접촉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의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친환경농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가 지난 8월 1일 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사짓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해서 8월 23일 날 저희 농산팀장하고 담당자를 천안, 순천만을 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거기도 흑두루미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도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거든요. 
박중수 위원  주민들도 참여가 됐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거기는 환경부에서 철새 천연기념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에 있는 걸 전량을 다 수매를 해서 그걸 갖다가 다 새들한테 주면 어쨌든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게 국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연세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없이 그렇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제초 같은 거 어렵다고 해서 황새권역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제초를 직접 시행하는 거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업을 지원해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일부는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이렇게 더 추진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황새공원 생태단지 조성사업을 193억 들여서 하잖아요? 거기에 한 22억 정도가 청년육성기반시설 설치에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친환경 농업을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도 하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황새를 중간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현지에 있는 농민들께서는 우선 더군다나 친환경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도 어렵지만 우선 쌀 가격도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예전보다 더 받는 그런, 예전에는 가마당 한 2~3만 원 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1만 원 이내로 차이가 없어서 그분들께서 더군다나 친환경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193억 중에 131억을 농정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2억이 아까 말씀드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청년육성.
박중수 위원  청년육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간접 지원 같은 것은 지금 검토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반시설하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걸 도정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해 주려면 순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걱정거리가 그거더라고요. 논 안에 있는 풀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 논 안에 있는 풀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줘서 친환경 쌀을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무튼 친환경을 황새 주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군내에도 여러 곳에서 아마 친환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그 지역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또 지난 번 문화관광과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히 농정과에서 그분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잘 소비되고 우선 생산해놔도 소비가 잘 안 되고 또 소비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 아마 불만이 좀 많이 있고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 황새공원과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불철주야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비비, 법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준비한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월사업에 보면 2019년도 인삼경작예정지 안전성검사라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몇 쪽이죠?
이길원 위원  27쪽입니다. 2019년도 맨 하단에 보시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라고 해서 법이 처음 시행된 건데요. 인삼 농가들이 대개 계약재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인삼 농가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검사를 받는 거를 조금 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납한 거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개인이 농사를 해서 개인이 판매를 하면 그런 검사를 받아서 안전성이라든지 검사를 받아서 하는데 소위 밭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기 때문에 개인들이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다른 사업은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됐고요. 2020년도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 사업은 계속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 조금 추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법인 간에 협의가 돼서 바로 다시 또 사업을 재기해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년 이월사업이 같은 사유로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농정유통과의 이월사업들을 파악해 본 결과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3농혁신 특화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연말에 주로 사업을 시작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 시작한 이월 사업의 경우 3차 추경에 편성되거나 연말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이월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이유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연초에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어져서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다음은 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농정관련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 농정과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한 7~80%가 그렇습니다. 예산액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없는데, 지금 한 가지 하고 있는 건 사과 저희가 조생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브 신품종을 지금 도입을 해서 그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4억 4,000 들여서, 그거 외로는 특별나게 우리 예산군만의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보니까 예산과 기초단체의 한계로 전무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좀 특이한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타 군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2021년 예산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예산군 전체 농가수가 2020년 기준으로 9,273농가가 있고요. 농업인 수는 20,065명으로 전형적인 예산군이 농업 군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농업 농촌은 우리 국민과 국민 식량 주권과 환경을 지키는 생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군의 농업을 위해서는 더욱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길원 위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농정유통과에 온 지 1년 6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군이 농업 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 시책사업 같은 거를 따라가는 수준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예산군만의 어떠한 농업 군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간다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농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보조 국도비라든지 이런 걸 더 확보해서 다만 충남에서 부여, 청양이 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거기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흔히 말합니다. 땀 흘린 자만이 그 땀 흘린 결과에 보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분명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뉴스를 잠시 보면서 느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농민들의 1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돌변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농기계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갈아엎는다는 그런 모습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먹거리 문화와 국가의 안정 질서를 위해서 유지하는 큰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뿌리라고 합니다. 도시는 꽃이고, 뿌리가 퇴색되지 않고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노력의 결과가 분명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더욱 더 관심과 지대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예산군이 농업 군으로써 더욱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과 농정유통과 소관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보조금 지원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완료 용역 총 4건 용역이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예산군 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단 4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건의 용역이 등록하고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먼저 앞에 있는 부서 질문하시는 거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안 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공개할 수 있는 건 우리 학술용역 조례에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아마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용역 사전 심의를 제외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런 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여기 보시면 용역비가 다 국비나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개 조례에 의한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분명히 2,000만 원 이상은 학술연구용역은 다 공개가 되도록 돼 있고요. 비공개 되는 경우도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이 조례에는 알려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어쨌든 보조금이 붙어있는 심의를 안 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비공개 사유도 분명히 그 사항을 알려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하여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페이지 35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맞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이 성인지 사업을 보면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의 경우 배정마을 사업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성과지표를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여부를 이걸 보고 혹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별로 정확히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성인지사업을 지정해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이라든지 이런 건 소형 농기계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성들이 농사를 좀 영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하나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결과적으로는 남성들이 신청하고 짓는 건 하지만 활용은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떠한 조그만 거라도 어쨌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여성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목표치하고 우리 성과 지표를 쭉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여성을 위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성인지예산이라 하면 여성, 남성이 골고루 평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역차별이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여성 농업 수혜율이 실적치 목표가 50으로 나와야 되는데 10으로 잡았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목표치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이나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를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성평등이잖아요. 50대50으로 사실 가야 되잖아요. 
이정순 위원  맞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를 올해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라든지 이런 걸 남성, 여성이 구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 밑에 그러면 과수원 농업인 지원 수 또한 달성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같이 수혜현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이라든지 보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여성농업인 카드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에도 제가 부서질문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마트나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해는 해요. 우리가 가정경제를 위해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거듭 질문하는 건 당초에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 조금만 더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이게 보시면 자기개발이라든지 사실 문화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정순 위원  맞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75세까지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60세, 70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보면 마트라든지 음식 위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자기개발이라든지 문화라도 어디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통질의 1건, 개별질문 3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공통질의 1건 이용과 전용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3건이 있었지만 2021년 올해는 특별한 것이 없어 제출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농촌보다는 도시가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농촌에 일할 사람은 없고 외국인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품귀현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군의 농업은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에 관해서는요. 김영진 위원님께서 먼저 5분 발언 때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추진할 수 있는 부서, 팀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가족을 도입하는 거하고, 하나는 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친인척 간 4촌 이내 친인척을 통해서 도입하는 걸로 추진해서 지금 115명을 법무부에서 배정 받아서 현재 4농가에 1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자치단체 간 MOU 체결인데요. 저희들한테 MOU 체결을 하자고 하신 분들이 15명에서 20명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해제된 5월 시점부터. 그런데 왜 이 MOU 체계를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냐면 대개 자치단체 간 신뢰성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거의 다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다시피 그렇게 해서 온 자치단체들이 대개 도망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얼마 내나 몰라도 자기들이 벌고자 하는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우선 피해를 보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치단체 간 MOU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몇 군데 진행 중에 있고 어떠한 확신이 들면 MOU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충남도에서 라오스하고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나서서 해주면 저희는 수요인력만 내면 광역하고 기초는 다르잖아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은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잘되면 내년 봄부터 50명 정도는 충남도를 통해서 들어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6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은 검토해 본 결과 제출자료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광벼 재배농가만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를 들면 올해 환원사업 보조를 받고 나서 3년 있다가 또 환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 생각은 볏짚환원사업 삼광벼 말고 다른 벼도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벼 품종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품벼도 삼광벼처럼 고품질로써 정부 수매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광벼처럼 미품벼도 볏짚환원사업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민 입장을 잘 판단하시고 쌀값도 요즘 많이 하락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읍면별 볏짚환원사업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재배면적당 지원인가요? 재배면적당 단위당 면적 곱하기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게 시바레당 얼마씩이에요? 쉽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당 30원씩 지원해줍니다. 
강선구 위원  ㎡당이요? 잘 안 쓰는 단위인데? 시바레당 얼마예요, 그럼 대략. ㎡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30, 30만 원. 
강선구 위원  300평당 30만 원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당 30원씩이니까요. 
강선구 위원  그럼 300평에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3만 원? 
강선구 위원  3만 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농가들 외에 친환경 농가들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일전에 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친환경인증 같은 경우에서 수도작 하게 되면 녹비재배를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볏짚환원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녹비를 해야 되는데 녹비종자값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더니 축산과에 얘기하라 그러고 축산과에서는 수도작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 얘기하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엇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평당 볏짚환원사업 해서 시바레당 3만 원? 더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녹비 파종 기준으로 봐서 엇비슷한 것 같은데 임종용 위원님 말씀처럼 삼광벼뿐만 아니라 환원사업 하는 데를 확대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싶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실 삼광벼만 하는 게 확대를 한다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환원사업하는 이유가 토양 증진하는 거하고 하나는 고품질 쌀 삼광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준다고 하면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별화 시켜서 일반벼는 안 주고 삼광벼만 권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사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는 30%를 확대해서 거의 다 보조를 주려고 해요. 농협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20%하고 그러면 이거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더 찾아봐야지 이게 차별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삼광벼를 재배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주 엎어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친환경농가에서는 녹비종자 보급 좀 해달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강선구 위원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용 위원님께서 제가 5분 발언 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지금 농촌인력팀에서 관리하는 팀이 무슨 팀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농산팀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농산팀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인원 가지고는 다른 업무를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팀 신설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안 되면 인력이라도 두 명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업무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인력체계를 예산군의 농업인력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시기별로, 작물별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데 얼마 부족한가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좀 인력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친인척 초청으로 해서 인력을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거기에서는 어떠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강선구 위원이 말씀했듯이 숙박 문제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친인척 관계는 숙박 문제는 농가들이 숙박이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신 17명은 숙박이 다 된 거고 그런 거 해결 못해서 못 들어온 사람은 배정승인을 받고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군에서 공동으로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산촌마을들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산촌마을들 보면 활용을 거의 안 해서 농촌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에다가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하면 마을의 이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거를 분리해서 하면 숙박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산촌마을,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어쨌든 목적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 보조사업의 목적에 벗어나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보조사업을 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군에다가 또 다시 보수를 해줘라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방이 2개라든가 3개라든가 이런 걸 분리를 해서 농정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다방면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 포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어차피 군에서 보조해주고 또 군에서 시설투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 3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과 7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공모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농어업회의소나 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예산군연합회 한 5개 단체가 사용하셨는데 보조금 회수는 100% 환수 안 된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반납액은 다 받았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은... 100% 환수 받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다 받았습니다. 
장순관 위원  6, 7억 들어갔는데 반납액이 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금액에 대해서 100% 환수가 안 된 것 같아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라도 일단은 진행할 수 있는 거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연 준비하는데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걸 일부 진행된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기에 사업이 농어업회의소에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 중에서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은 반납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그 집행된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비영리단체 설립이 되어있어야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어업회의소는 목적이 설립목적은 어쨌든 우리 예산군의 농업인하고 농업단체를 대표하고 있고요.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보편적, 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15개 시군에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개의 시군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8개소입니다. 
장순관 위원  15개 시군에서 8개만 운영하고 다른 시군은 안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설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맞습니다.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보면 농어업회의소가 많이 활성화 되면 관내 농업 진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업회의소는 만들어진 이후로 농업의 대표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올해부터 시행했던 풍년기원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학교급식센터하고 푸드플랜 발전방향토론회도 했고 엊그제는 친환경농업인들 교육도 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들의 대표적인 크고 작은 거를 농업회의소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건의한 사항 CPTPP 이런 것도 사실 농어업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가입반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예산군의 대표적인 농업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어업인단체에서 하는 걸 보면 주로 행사나 교육 등에 한정되어서 하는 걸로 제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농어업회의소에서 김영진 위원님이나 임종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농촌일손돕기를 해서 운영을 한번 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2021년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이 본인 차로 직접 근로자들이 온다고 하시면 그분들을 역이나 터미널에서 태워 오셔서 숙식제공이 안 되면 여관을 잡아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숙식을 자기가 지불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이 돼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주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받고 부부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 여관을 잡아줘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른 단체로 넘어가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나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법에 보면 협력중개·알선까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그 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고.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익창출은 없지만 지역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밤낮없이 아침 7시에 보면 그분들이 자기 차로 현장에 투입시켜주고 저녁에 차 없으니까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데려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정책적인 사회단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업회의소가 그걸 운영했는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점검을 나와서 실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인원수를 못 채워서 사실은 올해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에 한번 지금은 능금조합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번 농어업회의소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처음 작년에 이걸 시행했었고 현재는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에 농업인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때 인원 조달을 못해 주고 있어요, 작년만큼. 그래서 현재 농어업회의소에 질의하고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오늘 일거리 좀 만들어주셨으면 인력지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데 있고 또는 농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다음은 7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 등에서 건축한 시설물 현황을 보면 22개소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마을회관이 많이 있고요. 주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알토란권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다수가 쓰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시설사업이 끝나도 잘 운영되고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끝나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만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규제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제를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일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수입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 방안. 전기세는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다 지급은 안 하고 일부 시설만 지급하고 있는, 
장순관 위원  일부 시설만 지급 하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게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장순관 위원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지원을 안 하니까 문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차후 개선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개 종목이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하여 용역사와 행정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이 끝난 후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방안 좀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지금 커뮤니티센터나 엄청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고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요. 대개 보면 5개 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상근직 직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상근직 직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상근직 직원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지원해서 상근하는 분은 없고요. 농어업회의소나 농업경영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산서 좀 한번 열람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산서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행감자료 장순관 위원님 요청하신 그 기간에 한해서 정산서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자부담 내역이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6,133만 원 2019년도에 지출했고요. 그러고 나서 대폭 줄어요. 이때 한 사업과 2020년도에 한 사업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몇 쪽 잠깐만. 
강선구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 38페이지고요. 2019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보조금 1억 4,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133만 원이다가 20년도 되면서 대폭 줄어요, 사업비들이. 그리고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뭐가 변경된 게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강선구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요. 19년도에 예산군 농어업회의소가 1억 4,200만 원 보조금이 있었고 자부담 6,133만 8,000원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20년도에 오면서 9,288만 원 갔다가 보조금이 9,1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188만 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아마 농어업인 해외연수를 19년도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차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경상보조랑 행사보조의 차이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경상보조는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하는 거고요.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그게 행사성 경비인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행사보조가 없잖아요.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때는 농민의 날 행사를 농업 단체협의회 거기서,
강선구 위원  농업인 협의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전에 있던 단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보조금 지급이 안 나갔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AI 때문에요. 2019년도에 취소됐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행사가 취소되고 20년도부터는 행사를 다시 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정산서 좀 자부담 내역까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의무사항으로 꼭 농정과에서는 추진을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타 실과에서는 자부담 없이도 숱하게 해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거 500만 원을 제외해놓고서 의무적으로 이걸 붙이시는 건지 계속 해마다 비슷한 비용 정도가 부담이 되거든요. 자부담은 주로 어디로 쓰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자체 회비로 다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출 용도가, 자체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넣은 건 만약에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농업인회의소장 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자기들 단체 관련된 걸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못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타 보조금 단체들을 보면 자부담이 붙는 게 거의 농정과밖에 없어요. 거의 다 자부담 안 붙이고 하거든요. 이 보조사업이 뭐냐면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 단체들에서 자기 자산 형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자부담 붙이시는 게 맞는데 이거 다 행사 사업비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자부담 붙이시는 게 특이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자부담을 시키는 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부담 안 하게 되면 환수 조치도 해야 되는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일반 농산어촌사업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이 농산어촌사업만 하는 거 아니죠? 그 팀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러 가지 하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기회를 만드셔서 의회에 해당 팀에서 하는 전체 사업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된 사업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면 거기에 일반 농산어촌사업도 있을 거고요. 등등해서 새뜰마을 사업도 있을 것이고 취약지구 개선사업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그 해당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농촌 협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다음 간담회 때, 
강선구 위원  꼭 기간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알고 싶고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시지 마시고 준비가 되시면 저희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별도 일정 잡으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예산서 올라와도 저희가 헷갈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75페이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어요. 수의 계약 용역비를 줘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2022년도에 보면 고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2,150만 원 쓰셨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농촌협약공모 선정에 따른 평가 제외가 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쓰고 제외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350억짜리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8개 읍면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것도 추진하고 또 고덕면 소재지정비 사업한지가 오래 돼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된 시군에는 별도의 개별사업을 지원 안하는 걸로 돼 있어서 고덕면의 평가를 충남도까지 선정이 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평가할 때 제외가 됐어요. 예산군이 350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350억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죠. 같이 올라간 거예요. 350억짜리 공모 사업도 올라갔고 이것도 개별로 이건 묶어서 올린 거고 이건 개별로 고덕 것만 하나 더 올린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런데 최종 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건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고덕 거가 됐을 거고, 그런데 350억짜리가 되는 바람에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죠. 보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외됐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가 용역을 줬을 때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또 한 번 시도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공모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하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공모 계획을 언제 하나 관심 가져서 고덕면에 이 거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사업 계획은 심사위원들한테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됐는데 다음에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촌 협약 공모 신청에 따른 평가 제외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줬을 때 적정하게 해서 이게 끝난 사업인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이 사항을 살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 질문하셨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76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사업 예산은 증가했고 역량강화 비용은 지역 의견 수렴이나 낙찰률 적용으로 감소시켰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공공물가지수 원자료 가격이 4.5%나 상승했는데 총 공사비가 상승해서 기존 설계대로 하면 공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페이지 7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반영을 했는데 잡석 포장 아스콘에서 잡석 포장으로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잡석 포장은 뭐예요? 잡석이면 잡석이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잡석 까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아스콘 포장에서 잡석포장으로 많이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기존 설계대로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매년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설계한 금액까지 보면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어쨌든 주민 협의회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면 집행잔액을 다시 주민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협의회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사항은 프로그램 같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설이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갖추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들의 무리한 증액 요구나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는데요. 원가 재산정,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여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6월 22일 날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진행 중에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팀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위원장 김태금  농촌활력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팀장님,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면사무소 앞에 구멍가게 있죠?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는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보상 협의 차원에서 계속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분께서 거부하셔서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외해버리면 좀 흉물스럽지 않아요? 팀장님이 봤을 때,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건물이 좀 오래 된 그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분께서 보상 금액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보상을 거부하셔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포함을 해야 정비가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구멍가게 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심은 있는데 뭔가 거기를 좀 해결해서 해야 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냥 옛날 건물 그대로 놔두고 거기만 딱 놔두면 어떻게 사업을 했다고 볼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확포장하면서도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도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 건물이 그냥 방치되는 상태이고, 저희가 1월 초부터 보상 협의를 계속 한 7~8개월 동안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토지 승낙을 하셔야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김영진 위원  일단 한번 그분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 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나중에 끝나고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제가 주민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토지 소유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나오고 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저도 그건 공감해요. 그렇지만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해야 훗날 “이게 참 잘 됐다.” 라고 평가를 할 것이지. 이거 거기만 딱 빼놓고 나면 진짜 그거 나중에 두고두고 전 참 미관상도 그렇고 그 사업을 했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에다 그걸 포함해서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보상가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분을 만나봐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 앞에 보면 조립식건물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그 제안도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옮기시고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내고 쓰시면 좀 괜찮지 않겠냐,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앞에 가게 비어있으니까 주민들은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관에서 그걸 좀 해결해서 그래야 이 사업이 깔끔하지. 거기만 쏙 빼놓으면 진짜 너무 낡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팀장님 이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 뵙고 저희가 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 나중에 이게 진짜 훗날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채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농촌활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 착공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 증감액 보니까 자재 값이 엄청 올랐는데 가능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사업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업 운영 주체가 주민협의회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에서 축소한다든지 해서 그 돈에 맞춘다는 얘기네요? 설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은 현재 업체 선정까지 됐으니까요.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장순관 위원  왜냐면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보다 보면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상 6~70%밖에 안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문제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100% 기금에 대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견학이라든지 이런 식대라든지 연구용역 있는 사람들도 일당을 주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6~7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금액은 큰데 이런 게 많이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사업을, 다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순관 위원  연구용역비로 거의 30% 이상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체계가 절차는 다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역 이런 거 안 주면 공무원들이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은 완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라든지 협의를 더 거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다 보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버스를 동원해서 이동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식사하고 이게 두 번, 세 번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사실상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자제해서 실속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42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공통질의 1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보면 22년도 거 운영 현황 구성과 이걸 주셨고 회의 결과, 회의 계획 이건 21년까지 주셨는데요.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검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5개네요? 농정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위원장 김태금  이 부분에서 맨 상단 부분에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 위원 이걸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 비율이 9.5%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촉자들이 정해질 건데요. 요즘에 농업 여성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아예 들어가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면 한 명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두 명이라는 위원이 위촉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어업 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는요. 구성이 스물여덟 분인데 기관 단체장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시는 두 분이 여성 농업인 예산군 연합회장 하고 운두란 대표 이렇게 지금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다 어쨌든 단체가 남성분들이 단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쌀 전업농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단체장들이 거의 다 남자시잖아요? 
○위원장 김태금  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이건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요. 비율이 전문성 있는 단체장들이 남성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45%, 42%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된 여성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을 한두 명만 위촉을 해 주면 비율이 40% 이상 될 거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한 이유는 우리 군청에 주민복지과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태금  여성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비율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관해서 40% 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네.
○위원장 김태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문구가 아니고 해야만 된다 라고 조례상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맞춰주셔야 재선정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태금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지금 회의 계획이라든가 회의 결과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회의록이 전혀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면을 할 때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서면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기록물관리법에 준해서 남겨야 될 부분이라서 농정과장님은 회의록을 지금 21년과 22년 거를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지금 1일차, 2일차 감사를 지금 앞에서 받은 부서들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김태금  타 부서도 지적사항이 다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회 정비하고 회의록 작성 꼭 유지토록 해 주시는 걸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7월 중으로 총무과에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조례 위원회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3년 이상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정비토록 공문이 하달이 됐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8월 26일 날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어제 고덕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농가리 투쟁을 한 거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우리 농민분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주 안 좋습니다. 
홍원표 위원  오는 25일 쌀값 관련 정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홍원표 위원  그렇죠? 올해 농가의 벼 판매 수익이 한 마지기에 4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42% 감소가 예상되고 벼 판매 가격은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우리의 미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등 재고량 증가 및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농민분들을 위해 군 차원에서도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제 그분들이 10가지 요구안을 저희 군수님하고 한 4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일, 국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답변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농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분들한테 보고서 저한테도 별도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 추가 질의인데요. 먼저 46페이지요. 4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예산 농산물 지원 현황표에요. 친환경농산물 관련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예산산이 59톤 한 60톤 정도 납품된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47페이지 친환경공급출하의 현황을 보면 4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55톤은 누가 납품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강선구 위원  4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관련돼서 2022년도 납품 현황을 보면 농산물 지원 현황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보면 59,88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중간유통조직 현황에 보면 납품량이 4,235㎏이에요. 이 차이 중량은 어디서 납품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앞에는 쌀을 포함한 거고요. 뒤는 쌀을 제외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쌀은 어디서 납품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쌀은 덕산농협에서 친환경,
강선구 위원  덕산농협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중간유통조직은 뭘 하는 곳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중간유통조직이요?
강선구 위원  예.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걸 가지고 현재 강태훈 팀장 그리고 그 이전에, 부른 거 아니에요. 
  앞에 팀장님들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중간유통조직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나 신문이나 작년 회의록 찾아보면 쭉 나와요.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쌀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유통상이 돼 버린 거 같아요. 유통업자가 돼 버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아무런 시스템과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 만들어서 그걸 해서 작부체계 조직하라고 하면 그걸 누가 무슨 수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좀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한 4,735㎏ 납품한 이것도 이전에 있던 데와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친환경농가들 올해 지원사업 금액을 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덕산농협, 자연농회 등등 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한 5개 정도의 그룹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 5개 그룹에서 과연 다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도 결과에 관계없이 추진과정이라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인데요. 제가 농정유통과 물품을 보니까 어패류세척기, 식품살균기, 김 및 해초류가공기, 분말해체 자동포장기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물품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거는 센터로 이전해야 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과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분 가공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농정유통과에서 이 시설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거기에 좀 보완해서 이왕이면 관내 농산물을 좀 납품할 수 있는 관내 과일을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주십사가 원래 본 질의였는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 답변드릴까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답변드릴께요. 
강선구 위원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사업은 이렇게 종료됐는데 내년도에 국비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여기 보면 사과가 충주사과를 쓰잖아요. 다른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 기준이 납품기준이 또 과실전문 APC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을 직접 거기 업체하고 해서 금년도 물량 7톤 정도 2,3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9일 날 계약을 해서 앞으로 사과는 예산사과 쓰기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서면으로 답변이 잘 남겨져 있는데 걱정되는 건 내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요, 이거? 왜냐하면 정부 예산 9월 2일 날 넘어간 걸 보면 이게 국비가 붙는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저희가 보완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사업이 계속돼야 사과도 팔고 뭐도 파는 건데 정부 농림부 예산엔 이게 안 담겨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국비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빼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린이들 관련돼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데 만약에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했는데도 그때까지 안 담겨있으면 저희는 그럼 이거 못하게 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그때 가서, 
강선구 위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군비로 해야 될 건가 그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한번 이런 사안이 있으니 이것도 검토선상에 올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플랜 용역 결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시간적 범위에서 용역도 엄청 들어가서 그때 당시 군수님도 화내고 가시고 그랬는데 25년까지 시간적 범위 개념에 대한 푸드플랜 용역을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현재 추진현황 및 이때 당시 세웠던 계획이나 이런 게 정해진 기간까지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용역 최종에 대해서는 하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최종 전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조직이라든지 내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는 2025년까지는 못하지만 그 전단계까지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농민분들을 직접 상대해 보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무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하겠다고 해서 전담조직에 대해서 확대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급식이라든지 푸드플랜에 담아야 되는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인력편성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심려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인력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왜냐하면 활력팀 넘어와서 그 사업도 만만치 않고요. 기존에 있던 농가 보조사업들도 잔뜩 해요. 그런데 왜 새로 어떻게 농업이 기반이 예산군의 정책적 기조를 완전히 흔드는 일인데 이 인원가지고 가능한지 좀 현실성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도 그쪽에 별도에 사실 저희들이 팀 하나를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팀 승인을 인사부서에서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기틀을 마련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1명 늘려서 친환경 작부체계라든지 이런 성과를 이룬 게 많거든요. 그럼 내년에 별도의 팀을 하나 승인해 주시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 조직에서 1개 팀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현행에서 1개의 팀을 더 늘리는 걸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거는 과는 봐야 하는데 저희는 요구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체감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의회도 일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걸 보면 대개 농업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농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얼마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기다려주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앞서 얘기한 학교급식센터처럼 불만만 가속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천천히 간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전에 내부적인 조직체계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밀히 검토한 후에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푸드플랜과 관련돼서 새로운 팀이 배정된다면 의회에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푸드플랜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내용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답변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조직개편도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가시적으로 안 보여서 준비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우선 감사자료 53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세부내역도 그렇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쌀값폭락에 조금 전에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쌀값폭락 관련하여 본 위원도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당쟁하는 것도 둘째 치고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농협 환원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을 함께 같이 하면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국가정책이라든지 도 정책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농정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용역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도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1억 들여서 하셨는데 하고 있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푸드플랜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용역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창소리에서 쪽파로 예산 먹거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 식당이나 요식업에서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백종원 대표, 제가 다른 과 하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한 2,400만 원 들여서 식품 개발했어요. 예산 농산물을 해서 식품 개발하고 특허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데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장순관 위원  그런 매개체를 해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농산물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17억 예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개발하고 생산 문제가 되면 백종원 대표하고 상의해서 그 회사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장순관 위원  거기에서 개발해서 우리 요식업에서 그거를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망도 한번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한발대비 밭관정 하셨죠? 금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금년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금년입니다. 
박중수 위원  금년이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된 거 하고 개발된 거 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그거하고... 개발은 지금 다 끝났죠? 전부 정산됐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정산까지는 아직 안됐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박중수 위원  아,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중수 위원  대상지 선정내역,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전반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신청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농정과장님한테 부탁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금  예,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 4건 학교급식의 지역축산물 식재료 공급 현황, 학교급식지원계획서(교육청 관련 공문 일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군수께 보고드린 자료),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5개 단체 보조사업별 정산서).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자료요청 1건 행복마을지원센터 감사 실시 내용. 
  장순관 위원님 자료요청 1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중 집행액 및 반납액 세부내역. 
  다음은 본 위원의 1건 위원회 회의록 21년, 22년 7월 기준으로 자료 요청. 
  박중수 위원님 추가자료 1건 올해 밭관정 개발 시 대상지 신청 및 선정내용 등 관정개발현황 이 자료를 모두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 감사는 축산과에서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임병기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 과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농식품부에서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금년도 9월 15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위임사무라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9월 15일 자로 민간위탁조례가 전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금번 전면 개정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20조 성과평가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의무화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철저히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통사항 4건, 축산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는 축산과에서 해당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이월사업, 축산차량 GPS단말기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우리 예산군에서는 브루셀라병 발생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브루셀라는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특히 정부에서도 시행예정인 6개월 송아지에 대한 검사 의무화를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업무에 우리 예산군 축산과에서 열정을 갖고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초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브루셀라병 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남부는 발생이... 예. 
이길원 위원  브루셀라병은 소, 돼지, 염소, 개에서 발생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게 인수공통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강화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송아지부터인데 원래는 12개월부터 하는 건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6개월로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 결핵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나 브루셀라병의 경우 백신이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백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혹시 보급률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백신은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방역당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또한 관내 소 결핵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방역에 더욱 더 노력하여 결핵병 제로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위원  지금까지 예산군에서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해 잘해오신 만큼 현재 유행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에 대비하여 더욱더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천고마비 계절에 농민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그동안 열정을 갖고 준비해온 것처럼 축산농가에 대해서 또한 이런 가축병이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매진하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축산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정책관리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추진 중인 용역이 끝나면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16페이지 성과지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성과계획서는 세출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없거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 성과지표사업을 보면 가축방역관리 사업에 반려동물등록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죄송한데 위원님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래서 밑에 목표치가 100이고, 
이정순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실적치가 115입니다. 
이정순 위원  740%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질의를 준비했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예산의 성과관리는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결산단계로 해서 3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이렇게 초래됩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내수면어업계에서 치어 육성하는 공간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어류 중간육성장? 
강선구 위원  예,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거기서 치어를 키워서 거기 옆에 둠벙에, 
강선구 위원  해당 팀장님하고 추후에 사업장 방문을 요청드릴게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공통질의 1건 이용 및 전용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대응을 위해서 전용을 했네요, 과장님? 맞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전용을 보면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보상금이 사업비로, 사업비가 재료비로 이렇게 전용을 한 사유가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접종을 했는데 안성하고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한 부분이 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전 농장에서 접종을 한 상태에서 구입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돼지써코바이러스 이런 것도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같은 경우는 농가가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는 건데 출하가 줄어들면 그런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위사업 간의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긴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질병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축산과 소관 31페이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련 현황과 33페이지 최근 3년간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축산단체연합회, 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보조금 100%를 사용했는지 또는 행사취소로 인해서 환수조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예산 계획대로 저희가 19년도에는 반납액 없이 축산단체연합회는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한돈협회는 돼지고기시식회, 전국한우협회 예산군지부에서도 소고기시식회 운영, 광시한우사랑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광시한우시식회를 운영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미실시 된 부분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21년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20년도 하고 21년도 반납액을 보면 7,6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100% 반납이 안 된 사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행사를 축소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진행을 하고, 
장순관 위원  축소해서 기본적으로만 하였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한우인데 광시한우사랑이나 통합해 볼 생각은 없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통합해서 광시...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한우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좀 성대하게 축제를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예산하고 광시하고 같은 날 잡아서 런닝매치로 해서 우리 군민보다도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같이 볼거리, 먹을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광시 거기에 축산 관련 공원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 날짜를 잡아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같은 날 잡아서 이왕에 성대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달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이루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다음은 31페이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만드는 퇴비에 대해서 부식도 검사를 의무화한 제도 시행은 알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 환경 악취 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축분뇨 중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몇 %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냄새 농도 몇 %? 
○축산과장 임병기  잘 못 들었...
장순관 위원  부숙도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
○축산과장 임병기  농도.
장순관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농도는 부숙 중기부터 인정이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 그렇게 나오는데 농도는 제가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현재 계도기간은 끝났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장순관 위원  정부 차원에서 1년 동안 계도기간 하신 거 아시고 계실 테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래서 과태료가 21년도에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21년도에 13건에 508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됐고, 금년도에도 2건 80만 원이 지금 부과된 상황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숙도 기준 강화에 따른 축산 농가 퇴비사 증축 많이 현재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법적인 건축이나 완화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게 부숙도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퇴비사가 필요한데 퇴비사가 부족해서 그거를 우리 예산군에서는 좀 완화를 시켜서 퇴비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부숙도 관리, 악취, 미세먼지, 토양, 수질오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는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 분뇨 급양 관리를 강화해서 냄새도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우리 군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키로더나 살포 지원을 받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인데 우리 군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항상 5 대 5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 
장순관 위원  우리 군은 35%, 
○축산과장 임병기  예. 도에서 15, 우리가 35, 3대 7이죠. 그런 형태로 하고 또 더 저희도 사업 간에 간혹 4 대 6이라든지 5 대 5 이런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기본이 15%, 35%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원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왜냐면 이게 우리가 현재 보니까 올해 계획된 기계 보조는 몇 대나 됐죠?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자원개보수가 1개, 퇴비 5개소, 스키로더가 27대, 퇴비살포 하는 게 3개소 이렇게 한 걸로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출 근거.
○축산과장 임병기  단일사업으로는 스키로더가 27대, 퇴비살포기가 3대, 
장순관 위원  이건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퇴비살포기요?
장순관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트렉터 트레일러. 
장순관 위원  뒤에다가, 
○축산과장 임병기  운반 트레일러,
장순관 위원  할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하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런 겁니다. 
장순관 위원  탈부착식이네, 결론은. 
○축산과장 임병기  예, 탈부착입니다.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가에 많이 보급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축산과장 임병기  선정 기준은 일단 농가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축산 규모라든지 또 보조사업 받은 지원금액, 횟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50%를 했을 때 이게 이자 비율이 저금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자는 몇 %로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 사업으로는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가 있는데 거의 융자는 없고 자부담 그냥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게 돈이 없을 때는 융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스키로더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이런 단일사업으로는 융자가 없고, 
장순관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하는 경우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은 없이 그냥 50%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서 현금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금 현재...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은 경우도 받고 싶어도 내가 자본금이 없으면 현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현재 융자는 없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것도 완화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33페이지 축산악취 개선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 통한 자연순환성을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처리시설 정비 등의 지원과 악취 개선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저희가 축산 악취가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부에서도 가축사역업 허가 등록제 시작으로 해서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 적정사육두수, 지금 퇴비부숙도라든지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악취 질병 예방과 악취 제거 쪽으로 많이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21년도에 한 21억 8,500만 원하고 내년도에도 2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현대화 잘 된 데도 한번 가보면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때는 그걸 액비저장조라든지 고액분리기 폭기 할 때 이럴 때 많이 나고 한우 같은 경우는 퇴비야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시설현대화 잘 된 데 가봐도 제가 일부러 다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 악취제거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안 나게 할 수는 사실 그건 힘든 부분이 있고 좀 최소화시키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미세한 부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도 하고 축산 악취전담반을 환경과하고 편성해서 저희들은 컨설팅을 해 주고 환경에서는 지도 단속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이 의무화로 돼 있을 텐데 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다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내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매년 받아야 됩니다. 
장순관 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악취 밀폐를 발생하는 가스를 재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자가발전 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은 없습니까? 정부 자원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정부에서 그 사업은 있습니다. 에너지사업도 있긴 있는데,
장순관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한 번도 실천 안 한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저희는 궁평리에 있는 공동자원화센터는 일찍 한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에너지시설 이건 그게 운영 주체라든지 그게 사업비라든지 운영관계가 지금 내용이 일단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나갔는데 전국에서 보면 거의 기업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만 하고 소규모 자체적으로 해서 축사나 돈사에서 자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임병기  그렇죠. 소규모는 제가 그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 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 준비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부숙도 의무화 홍보와 악취로 인한 주민과의 고소 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0년도에 삽교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 건 잡혀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게 곱창축제 그게 옛날에 20년도에 산림축산과 있을 때 그때 곱창축제를 하다가 코로나로 그때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에는 추진위원회는 계속 하는데 곱창축제는 안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없을 예정이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지금 엊그저께 시책보고회 할 때 거기에서 한 부서에서 계획을 잡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결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곱창축제를 하게 되면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 축산물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축산물인데 거기에서 그 부서에서는 축산물 플러스 삽교역 평양 벼농사가 많으니까 “미소”해서 “쌀 미”자에다 “소”, 이렇게 해서 쌀하고 거기에 특산물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곱창축제면 축산물이 주가 됩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돼 있어요? 곱창은?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 해놨어요? 지리적표시제. 
○축산과장 임병기  아, 그건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먹을거리라고 해서 5미(味)니 뭐니 10미(味)하면 곱창 꼭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과연 그 곱창과 관련돼서 예산군이 시초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광시에 지금 거세우를 취급해요? 축산정육점 단지에서 거세우 취급해요?
○축산과장 임병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팀장님들 가능해요? 광시정육점에서 거세우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할 수 있냐고요? 
강선구 위원  판매하냐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강선구 위원  거기 정육점 관리는 누가 하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강선구 위원  거세우 안 하잖아요? 거기는 암소 특화단지라고 해서 왜 광시암소가 훨씬 맛있습니까? 하면 새끼 두 번, 세 번, 네 번 낸 것까지만 해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시에서 그거를 주 목적으로 행사하는데 한우협회 거하고 어떻게 같이 해요? 한우협회는 거세우잖아요? 육우하고. 그러면 여기 광시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되셔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까 통합해서 하라고 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한번 검토하고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서부터 좋은 행정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부숙도 관련돼서요. 부숙도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단속도 나가요. 이거 지금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3개 과가, 센터는 검사를 하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기술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 보급한 사례가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기술 보급?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는...
강선구 위원  이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게 농가에서 사실상 가축분뇨하고 시료 채취해서 부숙도 검사하는 축분 종이 뭐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퇴비.
강선구 위원  축분 종. 축분이 계분, 우분, 돈분 기타 축분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
강선구 위원  전체 다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돈분도 한다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소, 돼지, 가금 다 해당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배출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액비는?
○축산과장 임병기  아니요.
강선구 위원  액비는 어떻게 부숙도 검사를 해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액비 검사는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액비 검사만 따로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건 퇴비 검사이고 액비는, 
강선구 위원  기술 보급 현황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기술이요?
강선구 위원  네. 
○축산과장 임병기  글쎄, 기술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농가별로 기술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한다고 해서 계도해서 1년 동안 계도를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래놓고 단속은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규제는 가하는데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 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축산과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와 관련 돼서 홍보뿐만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와 관련돼서 기계도 발명을 해내고요. 그래서 특허등록해서 저기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시설 지원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도 퇴비사 신축 완화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건 제도 저기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것도 있고...
강선구 위원  먼저 계시던 과장한테 이런 시범 보급 사업을 좀 해라 했더니 알아보겠다 하고 멈춘 거죠. 새로운 신규 사업은 없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는,
강선구 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에 대한 보완책을 유도를 해내거나 제안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농가별로 검사 키트라든지 검사법에 대해서도 전 전 과장님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안이 검사 키트 방법이 있으니 그거라도 준용을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용된 사례가 있냐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일부 시료봉지는 지원하다가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축산 농가가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요즘은 지퍼백 같은 게 일상화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강선구 위원  육성을 주도하는 그 해당 관련 부서이니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라도 했으면.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장순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8쪽 보면 광시한우 축제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이게 2019년부터 금년까지 전부 사업비 1,000만 원이 계속 반납이 되었네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반납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내막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광시에 있을 때 추석 전날 8월 14일 날 음력으로 면민화합한마당 축제를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체자치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도했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 후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했지만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 가지고 보통 면민들이라든지 그날 저 있을 때 보면 거의 한 2,000명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도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우시식회라도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자금이 많이 있으면 보태서 여기 보면 자부담이 1,000만 원 돼서 2,000만 원 가지고 하도록 사업 계획서를 낸 모양 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에 축제를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자부담을 최소화 물론 자부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체가 지금 자치위원회 거의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동안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축제한다고 다른 축제들도 다 생략이 됐는데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사업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검토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또 장순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축산악취개선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악취개선사업을 매년 국비 받아서 2019년부터 내년까지 내년 계획까지 진행을 해오셨는데 악취개선사업 주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 주로 무슨, 
○축산과장 임병기  세 가지, 축산 악취 개선하고 시설 장비 또 경축순환 활성화 해서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 퇴치사업, 스키드로더 다양하게 시설장비 및 약제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매년 보면 그동안 쭉 사업비도 적게 받고 국비도 얼마 안 받았는데 내년도 보니까 획기적으로 24개소에 많은 사업을 확보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 노력을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개선사업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공모 사업인 거 같은데 공모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지금 엊그제 제가 환경과 질문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축사가 지금 축사 폐사 하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폐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폐업하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폐사된 축사가 동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향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축산을 하다가 물론 노령화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서 동네 가운데 방치돼 있는 축사도 아마 우리 예산군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오래 방치돼 있으면 동네 미관상 냄새도 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론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면 다 자체 처리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강제 철거라도 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동네 가운데서 축사를 안 하면서 오랫동안 방치 시설로 남아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시설은 빨리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당장 이렇게... 
박중수 위원  읍면별로 일단 자료를 뽑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았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축사 악취시설에 대해서 단속건수를 해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번 환경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너무 물론 환경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너무 약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행정적인 처벌이나 다만 경고라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좀 불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 같은 거 할 때 페널티는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낮게 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박중수 위원  그런데 페널티 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짧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길게 둬서 한 번 위반을 하면 정부 보조금은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축산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중수 위원  그런 규정을 좀 강화해서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래도 자기는 동네에 살면서 주변분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누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 관련돼서요. 산림축산과에서 토지와 건축물 가지고 있는 게 1건도 없으세요? 아니,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임병기  건축물은 없습니다, 없고. 토지는 4월 달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장전리에 매입한 토지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직 4월 달에 해서, 
강선구 위원  4월 달에 토지 매입했는데 오늘이 9월 22일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입력이 누락됐는데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토지매입한 지 다섯 달이 지났는데 이 토지매입도 그냥 얼렁뚱땅한 토지도 아니에요. 막 되게 우여곡절 있게 매입한 토지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평당 47만 원씩, 43만 원인가요?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시정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 등 관련해서 컨테이너 갖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총 몇 개 갖고 있어요? 그거 지금 대률리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대률리, 예. 
강선구 위원  보관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대수까지는 파악했는데 취득액으로 있는데 저희가 다 불용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용 검토 중,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구 청사 주소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정리해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산리 600번지가 구 청사 번지입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런 것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 안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보유하게 계신 거라면 잘 관리해 주시고 없으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인데요. 21페이지에 두 번째 거예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농가들이 훈련이 없도록 업무 일원화를 위해 산업국장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기 바람’과장님 혹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세요? 이거 배경에 대해서? 
○축산과장 임병기  정확히는 인지하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축사 TF팀,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하게 해도 괜찮,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지금 아니더라도 이게 왜 진행률이 속도가 안 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저희 대상 농가가 처음에 1,215농가 중에 불가농가가 162농가로 파악이 됐고 그게 13.3%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농가가 82%인 991농가가 완료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무허가 축사 정리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이 주사. 이거 정리하는 내용이 무허가 축사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현행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현행화는 저희가 1,312 농가 중에 어제 날짜 기준으로 891농가에 한 68%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지금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진행속도가 안 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거는 저... 
강선구 위원  연관해서 봐야 되는 과 자료가 어디어디 거를 봐야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게 축사로 등록이 됐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창고라든지 헛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또 하천침범이라든지 이런 조금 개인 간의 소송 이런 것들이 623건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돼야 완료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이거는 개인 간의 재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 68% 했는데 최대한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강 주사님, 이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올해 90%까지 제가... 
강선구 위원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냐면 19년도 당시에 무허가 축사TF 관련돼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악취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당저수지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농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조차도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실체조사를 하다보니까 건축물대장과 저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과 환경과 단속을 해야 되는 기준지와 다 다르니까 맞춰보자고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냐면 이 근거가 없으면 면적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모든 근거가 다 흔들린다는 거죠. 기준안이 다 다르니까요. 최대한 객관화된 로우데이터가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 그 다음 정책들이 파생돼서 나가는데 전 전 과장님부터 이거 가지고 엄청 시달리셨어요. 오시는 국장님들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서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축산과가 축산농가들 양성화 시키고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로 간 건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많은 축산과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객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거예요. 이거 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무부서 팀장하고 주무관 격려해주셔서 이것 좀 올해에 조직개편 있다고 하잖아요. 내년 초나.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그거를 근거로 새로운 축산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직원들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격려하서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화식과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일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전용과 관계되었을 때 언급 드린 건데 일부 농가들에서 도비 확보를 해 와요. 그래놓고서 내지는 국비에 대해서 업자들을 통해서 알든 어떻게든 알아서 예산확보를 일정 해놓은 다음에 예산군에 와서 ‘우리 도비 확보했고 국비 확보했으니까 돈 주세요.’ 사업실효성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런 거로 인해 발생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의회에서는 이 화식사업 안 된다 어렵다 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더니 결국엔 반납하신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할 때 아무리 국도비를 확보해오셨든 농가든 뭐든 간에 실제 사업역량이 가능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 당시에는 5농가하고 그 이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 25쪽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서 25쪽이요. 축산과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축산과는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낚시심의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심의를 안 했거든요. 조례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만료가 2년인데 지금 3년 동안 안 하셨다면 22년도에는 재위촉한 부분이 있나요? 회의를. 
○축산과장 임병기  낚시심의위원회는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안건이 있을 때 소집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안건이 없었고 이분들 위원기간이 23년도 7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7월 22일까지. 
○축산과장 임병기  예. 21년 7월 23일 날 위촉해서 2년간이기 때문에 23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이 우리 예산군에 어디 어디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당저수지, 
○위원장 김태금  저수지 전체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임병기  일부. 일부 해제된 예당호 출렁다리라든지 그 주변으로 부잔교 이런 데는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해제됐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느린호수길 주변 이런 데. 
○위원장 김태금  앞으로 임기가 남아있다니 위원들 임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낚시육성관리법에 따라서 낚시통제구역관리도 운영해주십사 하고 굉장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혹시 큰 동산리 다리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런 부분 난간에서 낚시하는 그런 건 통제를 누가합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통제를, 어업계에서 낚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위험하고 하니까 통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거기는 도로관리청 소관이라서 동산리 다리를 설치할 때 난간을 언제 한번 지나시다 보세요. 큰 도로에서 바로 난간이 인도로 만들어지고 인도 밖에 가드레일이 있어야 돼요, 밖에. 그런데 거기는 특이한 것이 도로가 있고 가드레일이 있고 그 너머에 난간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이 그 난간에 쭉 서서 낚시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당저수지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정해졌으면 만에 하나 큰 사고가 나서 최종법정까지 간다하면 우리 예산군도 책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좀 연락하셔서 교각 있죠? 그 부분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낚시통제장소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낚시대회 장소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김태금  거기만 통제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출렁다리나 이런 곳도 통제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다시 한번 보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동안 감사 첫날부터 기획담당관, 총무과 등 여러 부서에 위원회 구성을 철저하게 관리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4년차 올해 5년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산군청에 복지과 소관인 여성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19년도에 받았는데 재선정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비율이 40% 이상을 해야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상 질의 못한 게 있어서. 현재 군에서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용현황은 점검하셨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점검은 금액에 따라서 읍면에서 하고 있고 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읍면에서 지원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지원대상 농가 등의 처리시설 실태와 함께 악취점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는 자는 가축분뇨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연1회, 허가규모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축산과장 임병기  허가는, 허가등록에 따라서 일수가 다릅니다. 
장순관 위원  잘 숙지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거 하나 모르시는 거는 한번 확인해주시고 서면 부탁드리고요. 군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기관과 단체 간의 축산악취저감 실천 업무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예산 축협하고 축산단체협의회하고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농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도 중요하지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러니까 농가들한테도 개선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생산자 쪽에서 그런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축산농가 인식정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먼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3.9, 축산농가 2.3. 1.6%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등 토양 양분초과 문제에서도 3.5, 2.3. 1.2% 차이가 나고요. 가축의 장내 발효 등 온실가스 배출문제에서는 일반 3.8, 축산농가 2.5. 1.3% 차이나고, 악취문제는 3.9, 2.9 해서 1.0%. 차이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축사는 하되 책임과 의무를 두면서 축산종사자 교육을 하는 이유도 자꾸 이런 내용들을 심어줘서 느끼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본인들은 못 느끼고 외부인들이 느낀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지원사업 할 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꾸준히 교육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화합해서 잘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2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풀 가격이 얼마인줄 아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사료? 
강선구 위원  예, 풀. 사일리지 하나에. 옥수수. 
○축산과장 임병기  한 7~8만 원 정도 하나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사 들이겠습니다. 최고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 18만 원. 
○축산과장 임병기  18만 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사일리지 하나가요? 
강선구 위원  예. 사일리지 하나에 옥수수가 18만 원. 국내산 기준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이그라스는 얼마인줄 아세요? 14만 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구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곡물가격 안정된다, 조정된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초지형성 하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이 바뀌어도 과의 업무는 연속되고 그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일전에도 초지형성에 대한 거를 한번 질의 드린 적 있어요, 연초에. 그거에 점검결과가 있나요? 그때 주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시바레당 얼마씩 종자대 이런 걸 지원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지출금액을 역산해서 보면 관내 초지형성과 그 초지를 형성하고서 발생된 가축사료들이 대략 얼마 정도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게 관내에 있는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점검사항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종자대는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31개 조사료 경영체 거기 생산 그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파악되는데 경영체 포함 안 된 농가들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강선구 위원  경영체 안 된 데는 거의 생산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레이키라고 해서 풀 마는 기계니 그 뒤에 달고 다니는 기계 달린 게 이게 어차피 축산과에서 보조 안 해주시면 거의 사지를 못해요. 엄청 고가입니다. 트랙터 하나에 2억짜리 사야죠. 그러면 결국 팀 단위로 움직여서 거의 축산과에서 지원보조사업 하는 데 있는 경영체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거의 다 전부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사업비 때문에 100% 다 만드는 데는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생산량을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강선구 위원  파악 가능하세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쓰는 종자대금이 비싸서 다 수입 쓰거든요? 미국산 수입 쓰거든요. 중국산 이젠 잘 안 써요, 생산량이 떨어져서.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 농가가 그 농가고 심지어 31개 영농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추리시면 20개 정도 줄어들 거예요. 뭐 중복 따지고 뭐 하면. 그런데 그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것들이 축분과 관련돼서 경축순환을 해야 된다, 경축순환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퇴비부숙화를 해서 우수한 퇴비 만드는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의 이상민 과장, 구자운 팀장이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제도화 삼아서 돌려야 되는데 옥수수가 다비성 식물 아닙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사람들은 비료값 지원 받아,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풀은 또 다른 데다가 팔아. 결국에는 군의 재원이 들어가지만 군에 있는 농가들이 축분처리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내지는 거기서 나오는 식량, 식량이 아니라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군에 안 녹아내린다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덕산농협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나가듯이 축산과 관련된 건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건 산림조합을 주듯이 경축순환의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미래 정책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 같은 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단위정 농가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 같은 걸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홍성에 가보면 예산군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요. 바이오매스에너지를, 그리고 논산에 가면 논산 축협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김우열 과장님 계실 때 “같이 논산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4년째 못 가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거에 농정과 팀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셨던 그 열정을 갖고 경축순환과 관련돼 있는 축산 미래 정책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악취제거제 주고 바이러스제 주고 이런 거 말고 축산과에서 성과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요. 결과 보여주십시오. 기대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5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축산악취 개선 거기에서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두 개 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하나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를 공모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두 개 다 공모는 되셨는지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에 건 두 개 다 선정됐습니다. 
심완예 위원  행안부하고 농식품부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한 거고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목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축산악취 분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고 두 가지가 다 시설 개선이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심완예 위원  개선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약품으로 하는 그런 개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설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악취 개선을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에 건 정화시설 그러니까 악취 개선 쪽을 세 분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뇨처리를 개선하는 거, 두 번째는 악취저감을 하는 거로, 세 번째는 경축순환 이렇게 파트로 해서 분뇨처리로 해서는 정화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리고 악취 저감을 하려면 퇴비사를 밀폐시키는 사업, 그리고 탈취탑을 해서 탈취시키는 거, 그리고 폐사축이 생기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폐사축 처리기를 지원해 주고, 어차피 악취저감이니까 안개분무시설로 돌려서 그걸 저감시키는 거 있고 경축순환 쪽으로는 농지에 나가야 되니까 퇴비사, 
심완예 위원  세 가지를 다 복합해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퇴비사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축분발효기를 지원해 주고 그걸 작업하기 용이하게 스키드로더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 정화시설개보수, 퇴비사 밀폐사업, 탈취탑 설치 사업, 폐사축 처리기, 안개분무시설을 해 주고 이건 신양 김〇〇 젖소 농가 외 8개소, 그러니까 9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밑에 거 수덕사IC는 오가 신장리 주변 네 농가한테 안개분무시설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암면 하평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조사료 값 국제곡물값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류대란과 조사료 값이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네. 
홍원표 위원  그런데 신암 같은 경우 하천부지에 타지분들이 와서 풀을 다 베가서 소밥주려고 해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홍원표 위원  그거를 저번에 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어떻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삽교천이나 무한천 하천부지에 자생하는 갈대, 들풀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분들이 조사료 자원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말이나 쉬는 날 이런 때 몰래 다 베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그러니까 조사료를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는 풀을 이용하라는 거죠?
홍원표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아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봤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 변경된 것이 주로 가운데 보면 스마트 인권공원 조성사업 40.7% 증액을 시켰고요. 계약금액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박중수 위원  2019년도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공사 97%, 20년 수암산 특화조림 27%, 또 20년 수암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5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아무튼 50% 이상 증액된 사유도 많고 2021년도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은 무려 111%,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 108%, 이렇게 많이 설계 변경을 시켰는데 물론 각 사업마다 변경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설계 변경으로 감된 사업은 한 건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박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은 이유 특별히 사업부서이긴 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대개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봤더니 설계서가 불분명하다든지 누락이라든지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산림사업 특성상 현장 생태라는 게 토지다 보니까 설계서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변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꼼꼼히 봐서 오류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설계서 불분명한 건 철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발주 전에 우리가 이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물량이라든지 수량 우리가 사전 설계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현장 여건 또 주민 의견 또 타 부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사업비 내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사업비 50%, 많게는 100% 가까이 증액하는 건 사업 당초에 시공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건설 도급업체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을 주로 많이 하셨네요? 타 지역은 거의 없는 거로 보이는데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우리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이 소비가 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꼭 이루어지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주 회사의 재량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치금 보관금 현황은 없으니까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공통질의 2건이 있는데요. 군청 상대 소송내역과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인데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사항 4건,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예비비,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숲조성사업, 산사태위험 실태조사 및 산지방 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인지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산림녹지과의 이월사업을 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사업으로 이 중 연말 시작사업이 5건이고, 이월 사유가 대부분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업들입니다. 어떤 사업은 예산까지 편성된 상태에서 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됐고 또 2020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서 연말에 수해 복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았습니다. 대상지 변경은 불가피하게 토지동의라든지 안 낸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대상지 변경하느라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대부분 연말에 시작한 이월사업들의 경우 3차 추경에 편성되거나 연말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8만 예산 군민을 대신하여 산림녹지과가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 생활에 밀착된 그런 부서로써 열심히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술석산 개발 녹색자금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을 의회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성인지 사업을 보면 공원관리사업, 도시녹지 관리사업,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 봉수산 수목원 운영 사업 대부분 성과지표가 접수 건수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성과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셨듯이 양성 평등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양성평등 관련 불편 민원사항이 5건 접수되었다고 여기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이건 양성평등 저해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밑에 봉수산 수목원 운영사업의 성과지표인 불편사항 해소율 여기를 봐도 전혀 양성평등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여기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 불편사항 해소율로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양성평등 달성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업의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4조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 성과지표사업을 보면 산림보호사업에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 방제성과 달성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달성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방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만 보고는 해당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보시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관리는 3단계로 편성단계, 집행단계, 결산단계로 이거를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 중에 석산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석산 관련돼서 한 페이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환경거버넌스를 운영하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한 분 참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공무원 참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공무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공무원은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버넌스 하면 여기서 보고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거버넌스, 즉 감시단이 갔었을 때 기준치를 상회한 자료는 없어요? 상회한 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직까지 기준치 상회한 건 안 나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받게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지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관련돼서 19, 20, 21년도 거 세부데이터하고요. 평균치 말고 세부데이터 요청드리는 겁니다. 세부데이터 거기 뭐 이렇게 여러 포인트에서 측정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것 좀 하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상앱이나 이런 걸 봐요. 그러면 유독 채석단지에서 어떤 특정한 공정을 할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예산군 인근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기준치가 되는지 아닌지 주민들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데이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환경관리현황에 대해서 개선방안 협의한 건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9년도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그리고 환경거버넌스, 
강선구 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라 모니터링 했었을 때 본 상황에 따라서 작업공정이나 환경관리현황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언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건이 1건도 없었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매년 환경거버넌스 협의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거를 다 협의를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안이 뭐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협의 개최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개선방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개선방안이 뭐 19년부터 20년 이렇게 했는데 워터캐논 설치 이게 1건이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워터캐논은 왜 설치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어떻게 설치했냐고요? 
강선구 위원  왜 설치했냐는 거죠. 답변주시는 데 있어서 그 감시단이 조사한 대기질(석면포함) 소음진동 자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합법적인 결과가 아니었는데 그걸 왜 설치했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워터캐논 이거는 비산먼지 방지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비산먼지 방지차원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술석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거기서 대기질 및 관련 예산군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전체 조항에 따른 세부 모니터링 데이터와 이거와 관련된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공통질의 1건 이용 및 전용현황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용역이라고 판단을 못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2021년도에 1건 있었는데요. 봉수산 수목원 유아숲 해설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민간용역 행사성격이 있어 통계 목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임종용 위원  나머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부사항 제출해주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산림녹지과 소관1 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군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반납하였다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반납할 때 100%가 안됐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100% 반납을 하셨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47페이지 봉수산 휴양림 수지분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제출하신 자료로 확인 가능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봉수산 휴양림의 경우 코로나19가 완화 및 종료가 되어 가동률이 100%인 경우 지출대비 흑자전환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봉수산 휴양림은 전체 19동 27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 이전에도 흑자로 한 연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하다보면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대수선 같은 게 있어서 흑자운영은 몇 년 없었고요. 대부분 다 적자였는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는 한 6개월을 전혀 다 완전 폐문했고 중간중간에 4인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서 4인실만 개방할 때 있어서 20년과 21년, 22년에는 적자폭이 컸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먼저 세탁비로 4,000만 원 지원 요청해서 지원해드렸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못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 컴퓨터. 
장순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군민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전 같지 않고요. 최근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사이트를 열어놓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한 시간 가지고 소용없어요. 자기 컴퓨터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PC방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용료를 올리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 휴양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가격인상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인상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주차비 받는 데도 있고요.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종목을 겸비해서 넣어서 총계를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군도 그냥 입실 하나 얼마, 여기 사용료 보면 5인실이 8만 4,000원, 6인실이 98,000원. 1인실 같은 경우는 뭐 50,000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저희들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대비용으로다가 포함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부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도 받아볼까 검토를 했던,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주차비나 수목원 있고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이나 치유의 숲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km 동안 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주차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검토해서 이거를 인상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하더라도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여기 조항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혜택이 됐는데 예산군민 주소를 둔 자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이럼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자임을 확인해서 50% 감면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하나 넣으셔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할 때 우리 군민이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자리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고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방금 전 봉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증축계획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증축도 작년에 생각해봤는데요. 증축하는 것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증축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장순관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의 평일도 코로나가 풀림으로써 평일도 예약이 만실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매년 2억 내지 4억 정도 적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관리하는 인원이나 소모품 같은 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관리인력에서 조금만 더 보강하면 증축되면 수입은 많이 늘어날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봉수산 휴양림을 운영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이게 뭐 전국에 있는 휴양림 시설이 균일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더 해서라도 흑자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좀 연구하셔서 지자체 가뜩이나 경영수익사업 되는 게 많이 없는데 이런 것조차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해마다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증축이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서 앞으로 흑자전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장순관 위원님의 보충질의에서 47쪽에 봉수산 휴양림 이 부분에서 제안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숙소가 위에 숙소이름은 안 댈게요. 한번 담당자분이 둘러보시고 숙소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보기가 조금 흉한 게 있어요. 벽면에 물때가 끼고. 그래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 지저분하고 한데 거기가 유일하게 숙소가 부족해서 예약을 해서 왔다가도 취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개선을, 아마 환경개선을 내부나 테라스 같은 경우에 물 때 끼고 한 거 이런 거를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사업예산 및 유지관리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역 숲길사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일반·행정재산 목록표를 봤는데 최근에 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비교적 잘 되어있는데요. 예전에 계약업무 보셨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많이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많이 보셨죠? 그러면 계약업무를 보셨을 때 어떤 거는 물품구매로 나가는 게 있고 용역으로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건 공사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재산도 등록하는 게 여부가 갈라진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희가 조성사업을 펼치면서 용역 내보내고 한 것도 좀 공작물에 잡혀있는 거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하잖아요. 공사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작물에 잡혀 있어요. 포장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공작물이라면 나중에 매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용처리가 되든 간에. 그런데 도로, 산림공원 포장한 것 같은 경우엔 거둬서 못 팔잖아요? 그런 게 아마 직원분들이 아직 인지가 덜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주지시켜서 싹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내용을 샅샅이 못 봤는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토지부분에 있어서도 조성사업을 해서 있으면 각개 필지로 있는 것도 좀 삽티공원 같은 건 1개 필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부서가 넘어오면서 재산관리 실태에 있어서 좋다, 그런데 더 잘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인데요. 2019년, 20년도에 가장 많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석발파 관련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그거는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부탁을 드렸었고. 저희 2019년도에 산지전용을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를 했는데 이게 미반영 되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페이지로 27페이지이고요. 27페이지 연번으로는 네 번째 거, 이것이 검토했는데 미반영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강선구 위원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9페이지 보면 첫 번째 군정질문에 산림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 군정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제안이 있었고 이거와 반영 사항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과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제공의 비전을 담아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22년도 업무보고서에 제출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때 당시 언급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뭐 지역 주민에게 공간 제공한다는 건 금년도에도 도시숲 공원이라든지 공원 조성에 많이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산림탄소상쇄제도 라는 거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못 들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냐면 이건 지속적으로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시간이나 어떤 제약적인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유림으로 갖고 있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예산군에서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임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군유 임야는 544㏊입니다.
강선구 위원  544㏊?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혹시 1㏊당 흡수하는 탄소량을 한번 재보신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런 건 알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제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린 건데요. 탄소중립 해서 배출권 거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배출권 거래를 하는데 이 공익적 산림에서 탄소 흡수하는 걸 KC CCUS 이라고 해서 따지는데 이게 오늘 자가 얼마냐면 26,850원이예요. 1톤당,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림을 통해서 1㏊당 몇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지 해서 그걸 환산을 해서 그걸 산림청에다 인가를 받으면 1톤당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다시 그걸 거꾸로 되 팔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재산으로 축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림이라든지 사유림이라든지 이런 조경사업이나 조림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저탄소 시대 녹색성장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얘기는 들어본 거 같은데, 맞습니다. 산림이 공익적 가치가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 수치지만 22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1㏊당 한 300톤 정도 탄소를 흡수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1㏊에 300톤이면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적지 않잖아요? 저희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산림과에서 임야 조성만 잘 해도 산단 안 짓고 지방세 확보 두 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매일 저희 녹지직들 가서 고생하고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진짜 산림직들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정부시책이 전 세계적인 시책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산림탄소상쇄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RE100과 관련된 사업을 사업 부서로서 그냥 단순히 임야 조성하고 사방댐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과로 좀 변모하는 계기를 과장님 계실 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돈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연간 집행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E100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감사 때 질의 드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시책추진 현황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산림녹지과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35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숲가꾸기사업,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 2건, 21년 3건, 22년 3건으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실시 안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건 숲가꾸기라든지 바이오매스 그리고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은 산림청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금년도 9월 15일 자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의회 동의도 받고 감사도 의뢰해서 받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그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잘 꼼꼼히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다음으로 49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조림 식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식재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재해방지 사업은 토지 지형이나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생태적으로 적합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산림재해지라고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림재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박 피해라든지 가뭄 해소, 나무가 부서진다든지 있는데 저도 내용을 쭉 작년도 21필지하고 금년도 32필지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해봤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나오긴 나왔어요. 앞으로 재해지 사업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의 수종은 모두 편백나무이고 22년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소나무와 편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21년에는 편백이 장려수종이었고요. 토지주들도 다 편백나무를 원했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토지주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편백나무를 원한다고 해서 토지주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청에서 편백이 그 당시 장려수종이었고요. 토지주한테 동의를 구했죠. 편백이 장려수종인데 괜찮습니까? 하면 토지주의 동의하에 심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산림재해방지 조림은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산사태 우려 지역은 낙엽송, 편백, 침엽수로 심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대개 소나무와 편백, 낙엽송 이런 거를 많이 심긴 심는데 정확한 건 제가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그러면 현재 편백나무를 심은 곳은 모두 산사태 우려 지역인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다 우려 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군 재난 안전포털 안전의 이유에는 관내 총 117곳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곳을 먼저 해야 할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건 산림재해지 조림 사업은 대개 간벌 벌채를 신청하잖아요. 벌채 1곳 중에서도 산사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는 못 심잖아요. 선별해서 우선순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은 2021년도, 22년도 각각 단 한 곳에 불과하였어요. 두 곳이죠. 21년도, 22년도.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확인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조림지 선정 확인 못 했다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산림녹지과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식재를 하고 사업의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지금 보면 그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는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질의 1건 위원회 관련 사항과 개별질의 1건 도시공원 현황 및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위원회 관련 사항,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제가 검토한 결과 감사 첫날부터 지적된 부서들과 동일해서 앞으로 산림녹지과도 회의록이라든가 전결 규칙 모든 것을 개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김태금  다음 개별 질의는 51쪽 도시생활권 공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는 도시공원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해서 58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러면 앞으로 공원에 관련돼서 그런 거 설치하는 부분이 규제, 규정 이런 게 있으면 그 시스템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우리 군청만 바라보고 또 그와 비슷한 위치에 또 그런 게 설치돼 있으면 그 부분이 불만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덕산에 꿈빛학교 앞에 7월 달에 업무보고 시 제가 주민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파고라 설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대흥면 손지 대야리 화장실은 산림녹지과 소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장순관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휴양림에 지금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휴양림요?
장순관 위원  예. 먼저 번에 하나 1실인가 요청한 게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구) 관리사무소 자리 그게 리모델링 완료가 됐고요. 이것도 조만간에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수영장 밑에 보면 족구장이 하나 있죠? 족구장 시설이 지금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수영장 밑에요? 
장순관 위원  휴양림에 있는 족구장 하나 있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나 있어요.
장순관 위원  그거 시설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것 좀 보완 수리해 주고, 또한 체육시설이 더 젊은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소리 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되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7페이지인가요?
심완예 위원  아니요. 10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심완예 위원  거기 조성사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창소 근린, 
심완예 위원  네. 지금 무슨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말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창소 근린공원 사업이 늦은 것은 문화재가 발굴돼서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 중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삼국시대 묘소부터 해서 조선후기 묘까지 해서 5백 몇 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귀한 시설이라고 해서 문화재 심의까지가 오래 걸려서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끝나서, 
심완예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은 올해 심의가 다 끝나고 지금 공사해서 가을에 나무 좀 심고해서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 주민들도 상세한 걸 잘 모르시니까 왜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래서 문화재 나온 거는 올라가면 등산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약간 원형은 다 많이 손실됐지만 그 터는 저희가 보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 문제로 지연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18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그곳을 지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대술석산 개발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쪽 길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는데, 물론 아름다운 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사업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19년도 4월부터 2027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불과 그 석산개발한 데 밑에 사실은 지역민들은 불과 가구 수는 많지 않아요. 가가호호 방문해봤는데, 이제 몇 년 전 되겠죠? 석산개발도 중요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로 유출돼서 그 아래에 있는 논밭을 전부 다 덮은 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맞아요. 
이길원 위원  그러고 나서 아마 그거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뭐 사는 분들은 그 앞에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대술면 시산리 전체에 동의를 얻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개발 중단하라는 둥 뭐뭐 문구를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 사업주들이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업이 다 있지만 황금알을 캐는 길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업주들의 문제도 있지만 지날 때마다 아름답고 큰 산이 훼손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길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여기도 처리결과에 나왔듯이 저류지도 2배 이상 확장했다고 하는데 사업지에 부를 축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계 기관에서 좀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두셔서 피해가 없고 지역민들의. 보면 사실 젊은 세대는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얼굴을 쳐다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석산개발에 있어서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마음이 흡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금년에 석산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관련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련부서와 전문가들 해서 봄에 일제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소소한 것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할 거 해서 총 73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68건 정도 한 90%는 전부 이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거는 본사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100%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나름대로는 지적사항이 될 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가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하는데 관심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산림녹지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의 삶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박우서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기간 중이지만 제가 지역민들이 꼭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우리 지역 대술 산정리 또 광시 구례리 농가에 어느 분들께서 집 주변에 나무가 쓰러진다고 상당히 다급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또 담당 주무관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주셨다고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기간 중이라도 공개적으로 칭찬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또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많은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데에서 과장님, 우리 의회동에 동쪽으로 산불대응센터가 산림녹지과 소관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화목보일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화목보일러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9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화목보일러 세대가 주로 위치해있는 부분이 산림인접지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김태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3년, 그러니까 2년 전 20년도부터 산불로 인해서 귀한 생명과 재산 다 잃게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스타이머콕 경제과에서는 보급을 하고 있으나 또 화목보일러에 인한 것은 안전과인 줄 알고 그쪽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비율이 적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가 전수조사만 한 것이 919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산불에 대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산불 원인 중에 하나가 거의 난방기에서 나온다고 하면 화목보일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2009년도부터 2018년도 예전에 10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 난 사건이 전국적으로 19,000건 이상이 돼요. 그중에 화목보일러가 3,758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10년이 넘었나요? 비봉에서 산불이 발화되면서 신양IC 앞산 거기까지 번져서 며칠간 진화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광시에 황새서식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김태금  거기도 산림인접지에 화목보일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덕산이라든가 대술, 신양 일단 응봉 산간지역에는 들녘에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은 화재를 더 감축하기 위해서 화목보일러의 자동소화확산기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김태금  그거 설치 돼 있는 걸로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번에 안전관리과한테도 근거를 마련해야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 제안을 준비를 하는 도중에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녹지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서로 어떤 부서가 직접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연계하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협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 자료 1건에 대술석산 개발 관련 대기질 및 예산군에서 관리감독 해야 할 분야 자료 일체, 두 번째는 환경관리 개선방안 협의자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질의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입니다. 건설과는 승소 2건, 패소 2건, 진행 2건으로 군도6호선 편입토지 환매 요구건과 승강장 표지판 인수대금 청구소송건 2건이 패소했는데요. 앞으로 소송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요. 교통관광안내소를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21년부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유상으로 변경 계약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도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그 장소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부터는 저희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서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19년에 그런 문제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21년부터 1년에 비용을 600만 원정도 받고서 유상사용으로 전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도로교통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복장, 운전자연합회의 복장과 장비, 사고 시 보험금, 기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모범운전자들이 군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 자리를 그냥 쓰고 있는데도 철도청 부지를 해서 좀 복잡하고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범운전자회를 군에서 지원을 잘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 모범운전자회와 타협이 잘 돼서 갈등 없이 이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확하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충남도내 타 시군 경우에는 시군소유 건물에 입주해있는 모범운전자회에 사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료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원활하게 해결이 잘 돼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고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더 생기지 않고 서로 편리할 수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58페이지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조성 내역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관리·경영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밤샘주차나 아니면 공공복리보다 개인의 이익 우선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한 90개소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밤샘주차 하는 건 차가 크신 분들이 건설기계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어요. 건설기계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도 민원인이고 그다음에 기존 공영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심완예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일부 수요가 적고 저희가 몇 번 조사를 해서 보니까 밤12시에 가서 조사를 해도 비어있는 장소가 있더라 그런 부분은 일부 밤샘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6개소 정도를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부족하다거나 밤샘주차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옛날에 저희가 지정할 때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저희가 밤에 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밤샘주차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장소를 추가지정 해서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요, 과장님. 예산읍과 삽교읍에 많이 치중해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 조성하는 데 예산읍과 삽교읍 많이 치중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예산읍하고 삽교읍이라든가 덕산면 같은 데가 아무래도 좁은 지역에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소요가 많아서 우선 인구가 많고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그 용역을 내년에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주차수요를 검토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하고 어디가 지금 남는지 그런 거 조사를 하는 용역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챙겨서 더 꼭 필요한 데가 빠지지 않도록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내년에 실태조사 하실 때 그러면 읍면에 보면 각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길가에 차를 댄다든가 질서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읍면 밀집지역만 이렇게 치중하시지 마시고 그런 데도 좀 실태조사 하실 때 하셔서 그런 데도 좀 넓힐 수 있으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비좁은 데는 엄청나게 비좁은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위원님 그게, 
심완예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사놓으면 저희가 거기가 회관 짓는 비용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주된 건물인 마을회관을 사는 토지까지도 주민들이 해결하는데 주차장을 만약에 저희가 사서 해준다고 하면 여러 그런 사례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몇 군데, 
심완예 위원  많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관 짓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될 일인데 저희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일부 타 시군도 조사를 한 번 하긴 했었어요. 타 시군도 저희가 얘기하는 충남도내 타 시군도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토지 사서 놓으면 저희가 건축비 지원해 주는 거로 혹시 그러면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했더니 마을회관도 그런 실정이라 그런 부분은 우리도 똑같이 어렵다, 그렇게 어려워서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타 시군도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주차 문제 해소에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균형 발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균형 발전에 잘 될 수 있도록 또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내포 이지더원 홍예공원 들어가는 사거리 있죠? 거기가 지금 2019년도에 내포신도시 주차장 109-1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지더원 맞은편 아파트 있죠? 맞은편, 사거리. 그게 어떤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대부분,
김영진 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두 개를 해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포장까지 해서요?
김영진 위원  포장은 아니고 잡석을 깔아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협약주차장이라고 해서 세금만 조금 면제해 주고 협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사서 해야 되는데 주차 수요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만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주차장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캠핑카 주차장인가요? 거기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모든 차를 다 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캠핑카가 거기에 꽉 차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전문건설업 회관 옆에요? 
김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사거리 이지더원 맞은편에 보면 캠핑카가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게 뭔가 봤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캠핑카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그렇게 주차를 부족하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요에 있어서 미리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정작 아파트 사람들은 도로에 다 대놓고 거기 도로에 쭉 대놨어요. 그런데 캠핑카가 거기에 꽉 차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렬로 댔는지 기가 막히게 대놨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지더원 입주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동 조치를 하든가 하고 만약에 그 주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대놓은 차라고 하면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지더원 입주자라고 해도 캠핑카를 공영주차장에다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찾아서, 
김영진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조치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에 장비 같은 거 대놨다고 문제 삼아서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전 등록 시에, 그러면 그분들은 차고지 이탈입니다. 그러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불법을 같이 동조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순관 위원  영업용이라는 간판을 단 차량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리고 이전 등록할 때는 무조건 차고지 등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법적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완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장순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2.5톤 이상 차고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할 때 사실 차고지 증명서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보면 인접해있는 남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차고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니까 뭐한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차주분들의 애로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공영주차장 만들어주신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교통법상 판례를 보면 지금도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다가 덤프트럭 내지는 대형차들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실수로 미숙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뒤에 가서 추돌을 해서, 그런데 사망사고 난 경우도 보면 판례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차주는 주차위반만 딱지 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주분들의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길가라든지 등등 차에 대한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법을 저질러가면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차주분의 입장도 생각해 주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료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사항 4건, 건설교통과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깊이 인지하였기에 갈음합니다. 4페이지 보면 부서별 법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2019년, 20년도는 관계가 없고 2021년은 국가계획 미수립으로 용역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제4차 예산군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제4차 예산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건 잠시 지연된 겁니까?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상위계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10월 중 용역을 추진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법정계획 중 2021년 제4차 예산군 대중교통계획수립과 제4차 예산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계획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가 있는 거로 봐서는 5년 단위나 3년 단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5년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5년에 한 번,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법정계획은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5년간의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수립연구용역은 대중교통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분석해서 나중에 개선 확충 방안을 찾는 건데 이 현재 시점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상위계획이 수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거 받아서 하는 계획이라 늦어졌는데 상위계획이 마무리 되는 즉시 빨리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계획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두 계획 모두 수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늦은 감은 있지만 8월경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정 계획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특히 두 계획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계획인 만큼 건설교통과에서는 신속히 용역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맞는데 보상 협의라든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서 이월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계획이라는 건 다 연초 되면 수립을 하겠죠. 사정에 의해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의 이월사업들의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 건설사업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하여야하는 사업 중 연말에 시작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어촌공사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총 27건에 159억 5,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리고 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군에서 직접 실시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위탁사업을 줄 경우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것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에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아울러 본 행감을 실시하면서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8만 예산군민을 위하여 예산군 건설교통과가 주도적인 그런 일에 앞장서서 심도 있게 군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건설교통과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용역이 다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4건의 용역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는 용역 내용을 하다보니까 운송원가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교통 경영상 비밀이라든가 그런 게 누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경영상의 비밀이라든가 영업상의 비밀 그 다음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게 우려가 될 때는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아마 공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 라고도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4건 모두 등록과 공개여부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및 제44조제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여기 보면 성과지표 사업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사업,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사업 실적, 군도 및 농어촌도로연장실적,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하고 도로 정비 및 시설물 관리사업에 실적치와 목표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사업의 집행률 성과지표를 잡으면서 목표치와 실적치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이 사업의 집행률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일치하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드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사실은 목표치를 덜 잡았든 아니면 일을 잘해서 실적이 더 올라갔든 그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실은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노력을 더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군도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85% 잡고 그다음에 실적치도 85% 라는 건 100% 다 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많이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더 잘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이 더 잘 될 수 있게 좀 더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성과관리는 3단계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단계에서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정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먼저 67페이지. 
  군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 관련돼서인데요.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무인단속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항상 예산 요청할 때마다 카메라 가격이 많니 적니, 개소수가 많니 적니 이러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영상 볼 수 있게 스크린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67페이지 보시면 2016년 과속카메라에서 덕산면 외라리에 설치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6년에요? 
강선구 위원  예. 거기 보면 외라리 324번지에 하나 설치된 거 있죠? 3,539만 9,000원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수덕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71페이지 2022년도 다기능해서 덕산면 수덕초등학교 앞에 3,570만 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나 또 설치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021년에요? 
강선구 위원  22년. 페이지 수로는 71페이지. 연번호로는 97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다기능 덕산면 수덕초등학교에 카메라를 하나 또 설치했어요. 이게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확인하시고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사고발생지점 내지는 예산 요구할 때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거리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불 꺼주세요. 
(스크린을 바라보며)
  이게 수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고요. 30km짜리 과속단속하고 다기능이고요. 그리고선 점멸등이 지나자마자 바로 하나가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외라리 324번지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저희한테 과속단속카메라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들은 올바른 곳에 설치되냐,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경찰서와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예산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속 20km정도로 주행한 것이고요. 직선거리로는 한 50m가 안 됩니다. 50m내에 방지턱 4개, 카메라가 2개 있습니다. 올바른 설치라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노란색으로 설치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교문 앞에 설치한 것 같고요. 2016년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m 앞에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역할을, 
강선구 위원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까? 안전을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뒤에 있는... 
강선구 위원  과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까? 과속방지와 어린이안전을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까?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침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진짜 심도 있는 회의하셨습니까? 방향에 대한 것 검토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건설교통과입니다. 
강선구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현장에 대해서 3,000만 원짜리에 대한 시설설치인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담당 주무관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는 지나갔을 때는... 
강선구 위원  담당 주무관 내지 팀장님 가보지 않으셨어요? 예산집행하고선? 이거 저기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납품했으면 물품이었으면 납품기 찍어주셨을 거고, 도장. 공사였으면 완공기 찍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누가 찍어주셨어요? 찍어주신 분도 없이 지출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누가 하셨냐고요. 담당자 계실 거 아니에요, 자리에. 누구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담당자도 했고, 저도, 
강선구 위원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그거 얘기는 듣고 지나가야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나가봤냐 그 말씀이신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나가봅니다. 
강선구 위원  나가 보셨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셨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를 문제를 인식했다면 방향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원활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담당자가 이현구 주무관입니까? 이성길 주무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작년에 설치했던 거는 이현구 주무관이 맞는 것 같고요. 올해 했던 거는 이현구 주무관이 맞는 것 같고요. 먼저 했던 건 확인하기는 어려운 데요. 후속에 했던,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과속카메라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전국에 한 10여 개 업체가 있는 줄, 
강선구 위원  저희가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를 주로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3개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에 있어서 혹시 저희가 불온당한 사연이 있다고 의심해서는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 업체와 업체 편의 봐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것만 노란색 카메라만 봤지 그 앞에 있는 걸 생각을 했으면 개선을, 
강선구 위원  가면 딱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것에 대해서는 예산군청에서 예산 허투루 사용하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단지 외라리에 계신 분들이 예산군청에서 멀고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더 강력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지 누가 그걸 사실상 딱 보입니다, 정확하게. 곡선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안도 세워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예산 요구하실 때 과속방지카메라 더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앞으로 요구하실 때는 면밀하게 교통량 분석,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대안까지 완벽하게 사업계획조서 안에 담아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저도 강선구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에 보면 어린이집 앞에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과속카메라 또 있고요. 신호 앞에 또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벌써 3개가 있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저쪽 면허시험장 나가는 데 있죠? 동네 역탑리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럼 과속카메라가 거기는 100m도 안 되는데 4개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장 확인하고 문제점 있으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위원장 김태금  다 질의하셨습니까?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먼저 공통질의 1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이용 및 전용현황은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삽교신역사 국비확보 노력 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신역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당초 계획부터 대책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해도 국비사업에 있어 중앙정부 계획 및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사님께서 국비확보에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변경된 내용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사님께서 7월 18일 말씀하신 뒤에 도에서 국토부와 기재부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금년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조만간에 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방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삽교신역사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삽교역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사업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곳이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철도 기본계획부터 그쪽에서 수립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시행기관이 국가철도공단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국가철도공단에다 예산을 다 거기로 주면, 
강선구 위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위탁식으로 주듯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과도 좀 설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된다는 거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설계비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71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정확하게 얘기해서 설계비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71억 삽교역신설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에 있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전체사업비 변경이에요? 국비로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만약에 국비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할 때, 
강선구 위원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12월 15일 날 이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한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없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예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변경을 했다고 하면 국가예산에 담아뒀어야 되는데 담아두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강선구 위원  그럼 이 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는 2024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24년 12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24년 12월이면 대개 이런 궤도류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고 뭐 시행테스트하고 한참 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냥 건물인수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24년 12월이면 23년 본예산에 사실상 사업비 변경분이 담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요구를 안 하면 담당관 얘기처럼 쪽지예산 편성이 가능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정말 아니라 순수하게 기획담당관은 쪽지예산을 얘기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쪽지예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주무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아는 거는 쪽지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지내용은 단일권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군에 건물을 50억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국비가 3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 건에 대해서는 쪽지예산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런 것처럼 거의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해당부처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전체 총사업비 변경이 쪽지예산이 됐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례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아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담당관 답변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지사님이 현 여당이고 현 대통령하고 친하시다고 해서 되겠지 했는데 이거 도사업도 아니고 군사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다가 위임해주는 사무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군하고 도에서는 사실상 국토교통부부터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사례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국가예산은 이미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쪽지예산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과연 이게 쪽지예산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건 저도 지금 쪽지예산이라는 게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어려운 사업일수록 쪽지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동안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있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시 기재부 갔던 것처럼 다시 가서 ‘우리는 삽교역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설계변경, 총액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하고 예산군에서 하자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 자체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면 저희 군민들이 다시 가서 국토교통부 가서 ‘원희룡 장관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군민이 필요하면 해야죠. 다시라도 해야죠. 두 번 세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 부탁드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가 기밀이겠습니까? 저희가 뭔 저기가 있어서 사업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공유해줄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힘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모범운전자협의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보조금 100% 사용을 했는지 행사취소로 인하여 환수조치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는 100% 환수했다고 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도 100% 환수, 반납액이 그렇게 94만 8,000원 되어 있으니까 환수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300만 원 중에서 94만 원 했다고 하면 몇 프로예요? 10%로 안 된다는 건데 환수조치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5%정도.
장순관 위원  5%정도... 그럼 환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행사비용으로 쓴 게 주로 어느 비용으로 썼어요? 거의 다 100% 썼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교통캠페인 급식이라든가 모범운전자연합회 같은 경우는 의료비도 있었고요. 
장순관 위원  의료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의료비라면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래처에 아마 카드로 해서 지출을 한 거 같습니다. 하복조끼라든가 차량용 스티커라든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마크라든가 그런 거 사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 차량에 스티커발급 같은 것도 보조사업에서 필요하다면 해드리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그렇게 지출한 거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 항목이 있습니까? 규약 규칙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이 사업 내용이 교통사고예방 봉사 및 캠페인 활동 지원하던 비용이라, 
장순관 위원  아니, 그 교통활동지원 사업이면 플래카드나 조끼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자기 차량에 스티커 하는 건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이 있으면 서면 제출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73페이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의무보험가입차량 현황,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련하여 대체하고,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미 가입 차량이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자료 73쪽하고 74쪽에 보면 적게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대부분 일자리로 운영을 한 거 같고요. 많게 운영하신 분이 여기 보면 141일 정도 운행을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정도 미 수납이 돼서 차량 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컴퓨터를 확인해보면 보험이 가입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걸 수시로 확인하셔야지.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승했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험처리도 못하게 되면 손실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냥 손님을 태웠다고 하지만 살인면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자료는 충분히 제가 받아봤고 성실하게 해서 이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가장 크게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좀 변경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 도로의 범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요?
강선구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법정도로하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고요. 마을안길에 있는 도로까지 저희 지역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농로까지 총 4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왜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시계획도로도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개설은 도시과에서 해서, 
강선구 위원  재산, 토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하나 이거는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이걸 지번을 하나하나 다 기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담당 직원분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직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한 필지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농로 몇 호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한 줄로 끝낸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원분은 업무가 바뀌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필지를 다 쭉 열거해놓은 직원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재산관리 현황에서 보기도 힘들고 도시계획도로라고 편성돼서 관리전환에 된 것에 있어서도 농로면 농로 몇 호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안길이면 그것도 몇 호, 몇 호 이런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한번 싹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하고 관리하시는 하천은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천은 저희가 관리는 하천이라고 하는 건 보통 법정으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세천, 배수로 큰 거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토지로 가지고 계신 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국공유지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재산에 등재된 것이,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말고 군유지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몇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정리가 무슨 천 무슨 천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금치리에 금치정이라고 건물이 한 동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금치정이요?
강선구 위원  예. 제가 가서 봤더니 마을회관 앞에 정자해서 버스 타게 해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작물로 잡혀있나 뭐로 봤더니 건물로 잡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등기는 또 안 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이건 저희가 건축물로 관리하는 거 보다 공작물로 관리하든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건 변경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을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던데, 창소리 3리 마을회관하고 관음리 마을회관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관음리 거 하고 창소리 3리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마을회관 건축물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음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새마을회관 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새마을회관 터요?
강선구 위원  예. 왜냐면 저희 그 토지 지번 안에 건물이 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물이 서 있다고 하면 그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관 터는 마을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은 마을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창소리 쪽에 있는 간양리 쪽에 있는 구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거기 토지 현재 사용 용도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수종말처리장은,
강선구 위원  구, 옛날 거. 여기 새로 생기기 전에 저쪽에 따로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따로 있는 거요?
강선구 위원  예. 완전 옛날 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거기가 하나의 담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돼 있는 거,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 옆쪽으로 해서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어르신들 거기에 뭐 갖다 버리고 하시던 데 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부르던 데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건설자재 쌓아놓는 데로 돼 있어요. 안 쓰는 건설자재, 그런데 그거 관리 현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 같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재산목록에 등록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송석리 마을안길 뭐 되게 많은데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할 때 토지 보상금 있어요. 그것도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토지 보상금이요? 
강선구 위원  예. 토지보상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건 건수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삽교역 복지회관은 제 기억으로는 건물 짓기 전에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그 토지는 건설교통과에서 갖고 있어요. 건물은 없고요.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갖고서 건물이 준공 냈는데 땅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삽교읍 복지회관하고 대술면사무소 그 옆에 신축 건물 있잖아요? 면사무소 옆에 뭐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것도 복지회관 말씀,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거를 계속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하고 내년 이 시간 때 또 이렇게 보면 정리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되는 과가 있는 반면에 건설교통과에서 맡은 사업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재무과에 일임을 하든 거기 용역을 한 대요.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건 지금 저희들이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아서 삽교읍 복지회관, 대술 복지회관은 저희 지역개발팀에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 
강선구 위원  관리전환 하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판단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올 12월 31일까지 우리 거 아니면 다른 데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강선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하여튼 12월 31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세 명의 과장님한테 5년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여튼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이라든지 그 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관련돼서 사실상 이거는 해당 과 질의와 다름이 없는데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총 몇 개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꽤 됩니다. 
강선구 위원  1년에 전기사용료가 358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위원님, 가로등이랑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몇 개 정도에요? 보안등 관리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가로·보안등 관리해서 570만 4,000원에 대해서 전기세가, 아니 283만 5,000원 해서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019년에요?
강선구 위원  예. 가로등, 보안등 관리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해서 한국전력공사 전기료가 15만 3,000원 뚝 떨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5만 3,000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다시 21년도에는 47만 3,000원으로 됐고 변동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전기세를 또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가로·보안등 관리.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전기요금이 들쑥날쑥 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강선구 위원  예. 통신료도 그렇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이건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자료가 그렇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버스·택시 승강장이야 계속 증가 유지하고 있는데 가로등 얘기를 하면 흔히 말해서 세우고 하는 전반적인 건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등 교체라든지 이런 건 각 읍면에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고장 수리만 하고 저희가 신설을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가로등 한 기당 한국전력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 기당 얼마씩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가로등은 계기판이 다 있어서 그건 쓴 만큼 나가는 거 같고요. 
강선구 위원  쓴 만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등별로 단가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이 한 달에 5,000원이다 하면 5,000원 곱하기 등수,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취합해서 좀 주십시오. LED 전환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단가 계약 변화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게 가시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LED 등으로 교체함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감소 됐다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는 해당 없음으로, 36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3건, 2022년 3건의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평상시에는 지도점검을 날짜별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감사 사항이 없는 거로 봐서는 그 위탁 목적에 따라서 잘 이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하고 감사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조례 제14조에는 연 1회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으로 업무를 처리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이 또한 전체 위탁 중 일부만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위탁사항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사항인데요.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1건만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저희가 1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예·결산이라든가 그런 걸 다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예정인 기관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이달 15일에 시행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도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이 내용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에 공표 된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공통사항 3건과 일반 건설교통과 해당 업무 1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역시 건설교통과는 사업 부서라 그런지 변경내역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많습니다. 
박중수 위원  2019년도에는 6건, 20년도에는 37건, 21년도에는 58건,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 42건 이렇게 많은데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더군다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현장에서 그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현장검토도 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현지 여건도 잘 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있다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본 적도 있는데 설계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지사나 여기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과 요구한 목적과 취지에 위치도 안 맞고 사업내용이 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설계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자기들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전 현장여건이나 주민의견이나 또 타 부서와의 관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되어야 되는데 정작 사업이 가장 많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타 실과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도 물론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많게는 195%까지 설계를 당초 금액보다 변경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공사 전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뭐 건수가 아주 없으리라 생각은 안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설명회를 보고 느낀 바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보다도 우리 건설교통과는 전문직종의 베테랑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작은 거야 직접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시겠지만 거의 다 요즘에 위탁설계 많이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탁설계도 많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여건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영 증감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그런데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증액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증감사유라고 제가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 전체에서 감액 되는 사유는 한 건도 없어요. 10% 이상 감액 되는 것도 분명 현장에서 사업이 불필요해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전설계를 하는 이유는 예산절약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설계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가설계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반영시켜주고 끼워 넣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현장에서 해체나 뜯어보니까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해가면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노력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 됐다면 그건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 사실 10% 이상 증액되면 기관장 결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놓고 들어가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질조사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땅을 파봤을 때 폐기물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10% 이상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민원에 따른 배수로 복개 또 민원인 요구사항 반영, 사실 이런 거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변경을 통해서 증액된다는 것을 제가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다음 장입니다. 52페이지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하도는 의외로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는 많지 않네요?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는, 
박중수 위원  큰 사업이 없어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큰 사업이 없어서 적은 사업이고 2억까지는 요새 관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머지 큰 사업은 다 대형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제 하도업체를 보면 전부 다 예산군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다른 실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도해서 결국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도 하면 하도 하나마나죠. 물론 그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 물품,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 예치금, 보관금 현황은 1건인데 아직 지급이 미도래 된 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생활민원사업비 배정현황인데 이게 의외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하신 것 같고 금년에는 이게 해마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9월이라 그런지 7억 5,000이네요? 전체 금년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11억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럼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회 추경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건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럼 전체 12억 원은 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2억은 안 될 것, 현재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안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뭐 이거는 사실 저도 읍면에 있었지만 읍면장들이 가장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예산이에요. 또 진짜 민원을 수시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셔서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 애로사항을 주민들의 애환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 싶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 관련 사항과 개인질문 1건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4쪽 최근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날 기획관하고 총무과, 재무과 등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타 부서도 검토해본 결과가 지적사항이 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권고하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중에서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건설교통과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이 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설치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요. 하도급 수급인의 수급능력이라든가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된 위촉위원들은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대부분 당연직이 군에서 3명이고요. 당연직이 3명이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엔지니어링 설계업체 한 분하고 대학교수님이 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설치한 이후로 3년간 심의를 한 번도 안 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찾아보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금  예,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여기 건설산업기본법 31조에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체 조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서 한 건지 위촉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그 공정하도급 있죠? 그건 어디서 관장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공정 하도급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공정하도급이요? 
○위원장 김태금  예. 그 관리하는 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약하도급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공정하도급.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것도 제가 위원장님 그거 자료랑 같이 검토해서 공정하도급에 대해서 저희 과 내용인지 아니면 재무과 내용인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찾아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건설과 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직접 되는지 그것 좀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어쨌든 위원회 관련 정비계획 수립 있죠? 그거 하실 때 위원회 설치 근거 있죠? 그 근거하고 기능 좀 잘 파악하셔서 정비하실 때 잘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총무과에 부서에 해안부에서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3년 이상 운영 안 되는 데는 폐지하도록 공문이 와있을 겁니다. 한번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잘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 질문은 78쪽 개인질문입니다.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작성 어렵게 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을 비교해보면 버스승강장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택시기사들의 쉼터. 이 부분을 개인들이 설치했다면 이거하고 버스승강장하고 비교를 제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군청에서 설치를 해준 부분이 14곳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지금 과장님께서 버스승강장과 택시기사 쉼터 승강장 그 차이, 열악한 부분을 대충 파악해 보셨을 때 어떤 면이 열악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버스승강장에 비해서 택시승강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태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태금  별로요?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먼저 부서장님도 그랬고 버스승강장은 군민이 이용하는 거라서 설치를 잘 해줬다고 했고요. 나중에 택시쉼터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개인의, 택시기사들의 개인의 쉼터라서 안 해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강장이 아니라. 
○위원장 김태금  예, 쉼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왜 그러냐면 버스는 군민들이 대중교통으로써 이용하는데 택시는 오는 손님을 맞이해서 개인수익으로는 해요. 그러나 역전이라든가 예산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 기사님들은 우리 예산군의 홍보요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스승강장과 택시기사님들의 쉼터 그거를 차별두시지 말고 법률을 보면 택시법률 있죠? 거기에 보면 복지라는 게 있어요. 복지가 뭐겠습니까?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해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버스승강장 있죠? 그거는 군에서 우리 시내길에 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있죠? 그 부분에서 상가 앞에 기차역, 터미널 앞. 이런 부분적으로 승강장이 있잖아요. 승강장 없고 쉼터. 그러면 그 설치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다 했을 때 설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전지구대 앞에 택시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2대 내지 2대 정도는 사거리 선에 있었고 뒤편으로 농협 앞에 4~5대가 있어서 교통이용자들이 아침에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버스편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시내는 아침에 통학시간에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택시가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게 40분에서 1시간에 1대씩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협 앞하고 그 뒤에 상가 있죠?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왜 위치를 그렇게 하냐면 지금 도로하고 인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하실 때 상가 쪽에서나 농협에서 반발하고 반대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포신도시 관련해서인데 내포신도시가 예산군과 홍성군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덕산중학교는 예산에 있고, 내포중학교는 홍성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구에서 학군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서 23년도에 학군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교육청에서 왜 이 내용을 얘기했냐면. 내포중학교가 과밀조정인구로 돼서 홍성에 있는 학생들도 덕산중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으로 됐거든요. 내년부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김영진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예산교통이 홍성 쪽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리고 홍주교통에서 예산 쪽으로 못 옵니다. 그러면 우리 덕산이나 봉산이나 이쪽 있는 아이들이 내년에 학군으로 바뀌면서 내포중학교로 배정이 됐을 때 그러면 버스를 또 한 번 갈아타야 될 상황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또 바꿔타든지 또 홍성에 있는 학생들도 예산으로 오게 되면 또 바꿔타든지 내년 되면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데 과장님 이쪽 예산교통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이 내용을 갖고 좀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이 한 번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현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회의를 거쳐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걸 미리 발 빠르게 해야지. 또 23년도 입학하게 되면 지금 22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진짜 아이들이 교통편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걸 잘 협의해서 내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 올해 하나가 더 증원됐는데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장애인 차량이요?
장순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는 지금 4대를 구매 요구해서 구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현재 사서 쓰는 건 없고요. 현재 구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일단 1대가 지금 완료돼서 배치된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건 저희 과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지금 요금 받는 거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장애인차량.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대가 지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게 7대인데요. 7대 중에 3대를 증원하고 1대는 오래 된 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장순관 위원  준비 중이에요? 아직 폐차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는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요금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되는지 제가 확인해볼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저희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기사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분이 있고, 공무직으로 세 분이 있고 네 분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군에서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영업을 할 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병원 같은 거로 봐서는 천안 순천향병원이나 아니면 신창역까지 서울 병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창역 전철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운행을 하다보면 또 그쪽에서 우리 예산사람을 태우고 오면 불법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같이 결집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배차라든가 그건 충청남도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조치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주차장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있죠? 12개 읍면 주차 환경 개선 및 주차 수요조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준 게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2년 전에 줘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또 세울 계획입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 활용에 대해서 보면 12개 읍면과 예산, 삽교, 덕산, 고덕 중점으로 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12개 읍면을 빼야지, 4개 면에 중점적으로 한다면 12개 읍면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일단 거기부터 준비해 주고 중점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준비를 해 주셔야지. 12개 읍면 써놓고 4개 읍면에 중점적으로 한다면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내년 용역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오가 지역에 과속단속지역이 몇 년도에 했는지 그걸 설명해드리고 할게요. 2006년도에 병설유치원 앞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오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나 있고요. 20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과속단속 2개가 설치돼 있어요. 4개나 오가면에 30m마다 하나에 다 있으니 오가면민들 호주머니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꼭 100m 범위 내에 그렇게 설치돼 있어요. 확인하셔서 저기 오가면의 불편사항이니까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추진에서 저수율 강수량 현황에 있습니다. 저희 응봉에서 혹시 지석리에 대해서 민원 접수 하신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석리 민원이요?
장순관 위원  예. 건지화리.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올해는 크게 민원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건지화리 2구 양수장 농수로가 거기 펌프장이 있을 거예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올해 7월경에 전기까지 들어와서 했는데 가뭄이 해결이 돼서 사용은 안 하고 준공까지 된 펌프장은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사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농수로가 관이 적어서 물량이 상위까지 못 가고 민원들이 발생해서 농수로 확보를 다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매설한 파이프 용량이 적다는, 
장순관 위원  그렇죠. 거기에 파이프 용량도 묻고 U자관이 800관이었는데 600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위까지 물이 못 올라가서 거기 일부러 개인 자가로 퍼서 농사를 지었어요. 올해, 또 응봉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셨나요? 하셨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거기 농민들하고 이장님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게 어디냐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폐철도 있죠. 1100년 산림길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장순관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게 금액이 얼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 현재는 20억인데요. 설계했을 때 20억 가지고는 옛날 거 같아서요. 
장순관 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비를 한 10억 이상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4㎞가 넘는 데다 5m 폭으로 하다보면 이 20억 가지고는 조금 요새 인건비도, 자재비도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서 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할 때 몇 가지 빼먹은 거 있는데요. 먼저 궁평리 218-1번지 활용 실태 좀 추후 보고 부탁드리고요. 창소리 261-2, 창소리 261-3, 창소리 265-2, 창소리 265-8이 창소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돼서 토지 매입을 한 거예요. 이때 사업 요구 사항하고 지금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끝으로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과 연계된 건데요. BIS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용역 내보내고,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추진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입되는 데까지는 예상 시간은 알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버스승강장을 하고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게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시과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6월 달 정도는 일부 18개소 정도 알고 있는데 18개소 정도는 그걸, 
강선구 위원  그게 도에서 용역 내보낼 때 당시는 지금 이미 아산하고 천안이나 논산 일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청남도 연계를 전체 다 시킨다고 해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건 추후에 용역 결과 나오면 아는 거고, 그러면 업무가 이관이 돼요? 도시과로, 저희가 버스정류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업무분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 버스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개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강선구 위원  도시과에서 분명히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연계돼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지 업무가 이관되는 건지 하는 건데 업무는 계속 갖고 있되 그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기능 보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도로관리 건설교통과죠?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광시 619호에서 저쪽 광시 2구 회관 가는 방향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2구 619호 청양 쪽으로 광시 소재지를 막 벗어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골드철물점을 기역자로 꼬부라져서 올라가는 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작년에 광시2리 마을회관 신축한 데 거기 말씀, 
박중수 위원  예, 그 길.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래서 한 바퀴 돌아 나오면, 
박중수 위원  거기 지금 버스 운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운산 소류지 나오고, 그 노선 말씀,
박중수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마을회관까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 길이 승용차가 한 대가 오면 거기 사유지 밭으로 들어가서 대기했다가 가야 돼요. 언제 실무자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 길이 차량 소통도 많고 저쪽 운산, 노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 그 길로 올라가세요. 저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사유지 밭이 차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전부 지금 물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얕아서 물이 고여서 상당히 불편한데 언제 한번 실무자하고 가보셔서 거기를 한번 도로 확장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리고 소류지 준설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필요한 거만 한 1억 정도 고덕 대천소류지 때문에 했고요. 
박중수 위원  한 군데에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천상 내년 본예산 때. 
박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가 전부 30㎞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응봉 저도 광시길로 거의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평촌, 응봉, 웅산초등학교, 대흥은 그쪽이 아직 카메라 설치 거기도 나중에 하겠죠. 그런데 응봉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또 웅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스쿨버스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명도 거기를 안 다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여기 학생들 때문에 물론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단속하는 거야 혹시 학생들 한 명이라도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밤늦은 시간도 그렇고 새벽시간도 그렇고 거기 새벽에 시장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거기 아마 찍혀서 그동안은 그냥 임시 설치했다가 요즘 아마 찍히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학교 앞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한 명도 안 다니는 데는 떼면 안 되나요? 그게 문제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어린이보호구역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옛날에 스쿨존 내에 누구죠? 민식이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거로 해서 학교 스쿨존 내에 전부 다 설치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요즘에는 전부 통근시키거든요. 버스로, 그래서 학생이 한 명도 안 다니는데 “왜 저걸 설치해놨는지 모르겠다.”고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각 부처로 보내고,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중수 위원  그동안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해왔던 절차 하고 제가 5분 발언 후에 군에서 그 후로 뭐 대응한 게 있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 군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3월까지 청양에서 비봉IC 비봉면에 산업단지 하려고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해서 BC가 0.8정도 나와서 충남도하고 홍성군하고 우리 군하고 청양군하고 4개의 기관이 한 세 차례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해서 그 다음 번에 제가 도에 도로철도 항만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지만 IC가 청양에서도 산단 때문에 하고 하니까 도 입장에서 한번 나서서 이걸 아무래도 시군이 나서는 것보다 광역에서 나서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걸 앞으로 청양이 주가 아니라 도에서 한번 이끌어가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 
박중수 위원  그게 제가 5분 발언 전인가요 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다음입니다.
박중수 위원  후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거기도 걱정을 하는 게 뭐나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같은 노선에 대해서 부여에도 IC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있고 그 위에 아산에 있는 신창에도 그런 걸 하는데 지금 부여하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데 아산이 진행하고 있다, 아산은 시비를 다 들여서 거기도 BC가 안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아산에서는 시비를 100% 들여서 IC를 하는데 같은 건인 BC가 안 나오는 여기를 지금 입장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가는 게 어떠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 답변 정도만 들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 삽교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삽교역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삽교역사도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극히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비단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성, 청양도 같이 연계가 되니까 3개 군이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같이 예산 확보라도 해서 전체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부담이라든지 또 도에 우리 지사한테 건의라도 해서 도비라도 받아서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지금 거의 공사하는 막바지에 가고 있거든요. 사실 시기가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지만 빨리 방안을 찾아서 지역민들도 늘 정치인이나 행정관사나 이런 데만 믿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궁금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저도 빨리 나서서 해야 되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삽교 수촌리 마을 앞에서 내포 4차선 도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제 수촌리 주민이 6시경에 만나자고 그래서 어제 부리나케 주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내포신도시 4차선 얼추 가서 수촌마을 앞길은 전부 다 포장이 됐더라고요, 2차선으로. 2차선으로 쭉 가다보니 조그만 공원 있는데 어떤 공원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포장됐고 한쪽은 도로블록인가 이런 걸로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 약 길이는 100m 정도 되고, 폭은 한 3m 정도 되는데 거기 포장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살펴서 도로포장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구간인데요. 블록포장된 거는 저희 군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땅이고 그거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야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돈이 있어도 그게 선행이 안 되면 포장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블록포장이 한 2m고 인도가 1m이기 때문에 다니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포장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삼고 주민분들 만나면 어떻게 됐냐고 혹시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한 홍성 어디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임종용 위원  아니 지금 관계기관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바꿔야 돼요. 
임종용 위원  개발계획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홍성군이 아니라 도에서 내포신도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바꿀 때 그 일부분이 변경이, 
임종용 위원  땅은 예산군 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산군 땅이라도 거기는 내포신도시 300만 평 안에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의 입장은 또 너무 많은 데 뚫어버리면 개발취지하고 안 맞다고 지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을 갖고 약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임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분,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오가 면허시험장 앞에 고속도로 교차로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입체교차로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평행교차로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국도 관내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공사 추진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평면, 입체교차로가 되기 어려워서 하는 건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3가지 정도를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도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찰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경찰관이죠? 차도에서 교통단속하는 분은 경찰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로에서요?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유일하게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우리 예산군에서 사회단체,  모범운전자연합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는 지도를 하는 거지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금  거기는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행사장의 주차장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고 모범연합회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분들이 15년도까지 4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망하시고 해서 35명이 계신데 다 80대의 고령이에요. 조금 젊다하면 70대 초반. 그런데 지금 30년 막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지금 아마 15년부터 아무런 사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간 후로 현재까지 무사고여야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택시뿐 아니라 관광버스 기사, 개인용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진짜 그분들 자극 받지 않게 처우개선 해야 될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모범자 연합회 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운전종사자 증진 조례안에 그분들까지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단지 교육이라든가 연수 한번 가는 것 뿐이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사무실도 임대료를 단체에 개인적으로 자부담해서 내라고 하는데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최고로 큰 행사가 마라톤 대회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장소를 몰려오는 부분이 없고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행사장에서 구경 한번 제대로 하시는 분도 없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점심 한 번 식권으로 7,000원 내지 8,000원짜리 있죠?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금 작년에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 우리 운전자 종사자들은 운전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돈을 버는 그분들에 종사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는. 그런데 모범자연합회를 그 조례안에 넣어서 관리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발의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모범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확고하게 하셔서 놓치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이 화가 나서 면허증 그거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 봉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파란남방을 벗어버린다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가 임성중학교 사거리 있죠? 수덕IC로 나가는, 월곡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 방향 사거리에서 우리 예산에서 삽교 쪽으로 가는 방향 있죠? 그러면 양쪽에 4차선이니까 2차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오가 쪽으로 유턴해서 나가려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분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삽교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쪽 2차선 쪽으로 섰다가 오가 쪽으로 나가려다 보니 1차선으로 다 하면 접촉사고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군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하시니까 관리청에 요구해서 개선토록 대기차선 그거를 좀 하나 차선을 하는 방향으로 찾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과장님 책상에 올려드린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놔드린 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선거 때 계속 회전교차로라든가 시내권 도로에서 보면 한국유통 그다음에 주교오거리 있죠? 유익사거리. 그쪽에 차도가 신례원 간양리 이쪽에서 다 들어오면 그 시내권을 다 경유해서 오가, 홍성 이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범위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험공단 있죠?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험공단에서 앞을 석양리 쪽으로 해서 보면 복사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그려진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거기가 앞부분이 벚꽃로예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조그만 집 하나 있죠? 이 부분은 다른 건축물,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들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직진해서 연결이 되면 오가면에 신원리로 통하는 외곽도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그쪽으로 연결도로를 좀 큰 도로로 확장을 해서 개설을 해서 우리 차량을 운영하는 분들 편의를 생각하시고 우리 시내권으로 외곽에서 차가 많이 가니까 사고위험이 높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차량이 많이 손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벗어나는 외곽도로 한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거기를 돌아보시다가 관장리에 국도 21호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관장리 마을안길이 차가 많이 다니고 그 이유는 보니까 명지병원에서 딱 들어와서 관장리 쪽으로 바로 들어올 때 있고 거기 신호를 받아서 나가요. 오고 나가는 거 진출입이 이렇게 되는데, 관장리 큰 도로에서는 국도 21호로 연결되는 데는 예산에서 관장리로 들어오는 데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관장리에서 예산방향으로 못 나와요. 그냥 신례원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런 도로 개설하실 때 그런 방향이라든가 위치, 지리적인 요건을 감안하셔서 큰 도로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검토하셔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순관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금 집행내역 중 지출항목 스티커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