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주민복지실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부득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청가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이번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선임을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부득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청가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이번 제2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선임을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용자 백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시며 그동안 자료 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시었고,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등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여 개선 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 자료 요구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 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 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되,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시며 그동안 자료 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시었고, 교육도 받았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등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사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여 개선 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 자료 요구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을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 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우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 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되,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기획실장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외 23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용억 외 23인
○위원장 이승구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분 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분 당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발전 비전을 제시해서 군정구호와 군정방침을 마련했고,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국비보조금을 2140년 대비 22%가 증가한 1348억 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군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국내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감소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동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입니다.
민선6기 비전과 부합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2025년까지 계획을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11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용역발주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5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6기 공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공약사업은 10대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자체검토와 보고회를 거쳤고, 11월에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하였으며 실천계획서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공약사항 관리 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행 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대내외 평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월달에 시스템 구축을 착수했고, 시군 통합평가 실적보고회도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시군 통합평가추진 상황을 충남도 시군 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책임성 강화입니다.
대상 사업은 85건으로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지방자치법규 제·개정 그리고 5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 5월에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운영 규칙 일부개정 공포를 했으며, 11월에 홈페이지에 개선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3년, 14년 정치실명제 추진 결과를 12월말까지 공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 공통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공무원·주민 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결의대회 및 특강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협업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정책사업 적극 대응으로 지역발전추진입니다.
포괄보조금 사업예산 확보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4건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의실용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 220명에 대해서 정부3.0, 청렴조직문화 확산, 국가투자예산의 효율적인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당일형 행정역량강화 교육으로 개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민 제안은 167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은 124건을 접수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총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은 1348억 9,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84억 1천만원을 확보했고 그동안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9억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하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9개소,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했고, 명절에 선줄 안 주고 안 받기 청렴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또 공직자 자정운동실천 결의 대회도 실시했습니다.
연말에도 복무기강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정위치에서 정확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스마트한 군정홍보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산소식지를 제공했고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군정 홍보를 했습니다.
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방송사에 제공하여 뉴스로써도 보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발전 비전을 제시해서 군정구호와 군정방침을 마련했고,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국비보조금을 2140년 대비 22%가 증가한 1348억 9,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군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국내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감소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동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입니다.
민선6기 비전과 부합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2025년까지 계획을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11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용역발주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15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6기 공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공약사업은 10대 분야에 83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자체검토와 보고회를 거쳤고, 11월에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하였으며 실천계획서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공약사항 관리 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행 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대내외 평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월달에 시스템 구축을 착수했고, 시군 통합평가 실적보고회도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시군 통합평가추진 상황을 충남도 시군 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책임성 강화입니다.
대상 사업은 85건으로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지방자치법규 제·개정 그리고 5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 5월에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운영 규칙 일부개정 공포를 했으며, 11월에 홈페이지에 개선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3년, 14년 정치실명제 추진 결과를 12월말까지 공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 공통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공무원·주민 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결의대회 및 특강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협업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정책사업 적극 대응으로 지역발전추진입니다.
포괄보조금 사업예산 확보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4건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의실용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 220명에 대해서 정부3.0, 청렴조직문화 확산, 국가투자예산의 효율적인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당일형 행정역량강화 교육으로 개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민 제안은 167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은 124건을 접수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총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은 1348억 9,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84억 1천만원을 확보했고 그동안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9억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하여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9개소,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했고, 명절에 선줄 안 주고 안 받기 청렴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또 공직자 자정운동실천 결의 대회도 실시했습니다.
연말에도 복무기강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정위치에서 정확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스마트한 군정홍보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산소식지를 제공했고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군정 홍보를 했습니다.
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방송사에 제공하여 뉴스로써도 보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가 9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 질문자로써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실시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짚고나가자 지적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2014년도 행정감사가 9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 질문자로써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실시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짚고나가자 지적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부의장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은 예산군 전반적인 기획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예산군 전반적인 업무도 파악하기 때문에 업무가 금방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빨리 업무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감사든지 예산심의든지 보면 문제가 되면 꼭 그 얘기가 나가서 어떤 위원이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걸 의원님들이 하는지 아니면 실과 직원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게끔 왜냐면 서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어떤 사람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실과장 교육시킬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누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특별히...
○기획실장 이용억 대개 11월 10일경 이 정도에.
○기획실장 이용억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11월 초순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충무제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자유총연맹 거기하고 해서 지정된 날짜에 유족들이 이 날짜는 위령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 한다 이런 쉽게 얘기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12년부터 3년 자료밖에 없는데 매년 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령제가 매일 제사만 지내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든지 위령제가 더 뜻을 기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매일 형식적으로 하면 발전이 없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유총연맹하고 협의해서 방법 좀 바꿔서 진보적인 게 뭐 있나 발전적인 게 뭐 있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령제 성격상 장소가 야외인 점, 이런 것들이 또 기후 절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인데 공무원에 대한 감사, 안행부 충청남도 자체감사 봤는데 3년 걸 보니까 2012년도에는 5건, 2013년도에는 61건, 2014년도 8건인데 2013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는 바람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직원이 4명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 자체감사하는 실적은 지적사항 이런 것들 시정하거나 해소하거나 이런 것은 빠졌고, 내부적으로 확실한...
○강재석 위원 예산군 감사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게 같이 와야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예산군 감사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1년을 보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 2014년에 2건 했어요. 그러면 4명이 1년에 1건하고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2년 내지 3년마다 한번 씩 읍면이나 사업소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대외적인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 위원만이라도 실적을 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지. 이거 봐서는 감사계 없애는 게 낫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나 2013년도에 5건을 보면 민원 제보 내지는 언론 제보 이런 거지, 실제 감사계가 움직여서 한 건 없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실시한 감사 자료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 최근에 덕산면, 응봉면 읍면 감사를 실시했는데 15건에서 20건 정도를 저희들이 시정시키거나 회수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징계와는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사항에서 자료 뽑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게 아니고 읍면 감사한 내용 중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서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강재석 위원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도에서 나오면 61건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한건, 두건이라면 이거 감사를 안 하는 거죠. 도에서 나오면 지적되고 군 감사계에서는 지적 안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적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것이...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읍면이나 사업소 자체 감찰을 감사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한건이 감봉을 당했는데 이탈을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보해 준 겁니까? 뭡니까? 이런 내용은. 감사원에서 까지 지적을 나와서 잡았는데 예산군 감사계에서는 못 잡는다는 얘기는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사항을 계좌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선 카지노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계좌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해서 어느 날 어느 날 공무원이 간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것이 공휴일이나 근무일이냐 아니냐 이걸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실과장님께서도 자기 직원이 카지노에 가서 놀고 있는 것도 감사계에서 빨리 감사를 받게 했어야지. 자체감사로 해결했어야지.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했다는 얘기는 감사계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실장님 앞으로는 우리 예산군 감사계가 역할을 더해서 충청남도 감사에서 61건 나오기 전에 5건이나 4건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한명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기획실이라고 해서 우선순위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은 기간 무기 계약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주로 전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 관리라든지 예산편성시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업명에 전산 자료관리라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 답변이 이 정도면 다른 실과는 과연 어떨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기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우리 군에 과연 기간제 근로자가 왜 필요한지 알고 싶었고, 또 진정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채용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편성 자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소화하여 행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특히 예산계 일 하는 걸 보시면 야근을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채용이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특히 예산계 일 하는 걸 보시면 야근을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채용이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물론 위원님 생각에 자료 부실로 보여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내용이 부족하면 질문을 해 주시는 건 좋지만 행정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위원 그래도 현황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수집을 요구한다든가 취지라든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써주셔야 목적에 맞게 일하고 있구나 아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써주셨잖아요. 예산편성 전산자료 1명해서 그렇게 썼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공무원은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하고 또 본연의 자료관리 부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식직원처럼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직원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런 업무분장 내용을 여기에 열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재한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실제로 다른 부서나 읍면은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행정지원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을 넘치도록 배치하면서 다른 부서는 인력 충원을 하면 총액인건비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 보시면 제가 가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나와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반 이상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많다면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하게 진단이 되서 기획실에 인원이 많다면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총무계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군 행정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창의적인 마인드나 획기적인 발전계획 하나 없이 항상 말로만 떠들고 지시나 하려고 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예산군에서 살 것이며, 행정은 어떻게 섬김을 하겠다는 말인지 그냥 손쉽게 감사 부서를 동원해서 공무원만 잡으면 공무원이 군민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공무원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도 전산화가 돼서 안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하는 것이 수시로 할 때보다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산외의 것들 시책들도 만들고 또 평소에 추진하는 업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양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과별 특히 저희 기획실에 대해서 속을 정확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업무 보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듣는 말씀은 상당히 담당실장으로서 어렵게 듣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변명이 아니고...
○김만겸 위원 헛되게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없는지 필요도 없는 매년 획일적으로 편성하는 인건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편성하여 공무원이 할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는 없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기획실 같은 행정 지원부서는 사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양하게 채용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언제까지 작성해서 언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인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량이 충분하고 꼭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시설유지비에 전기료는 별도로 제시를 했고 지금 시설유지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관리 자체부터 전광판에 표출하는 것을 위탁해서 처리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금액하고는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수의 계약으로 선정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전광판을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화소수를 적은 것으로 설치하였고 지금 와서는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선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최근에는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이 2005년도면 10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기술로는 좋은 것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까지 발전을 하기 때문에 풀칼라 텔레비전 정도 나오는 그런 모니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고급 품질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산군 행정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그런 것 느끼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산이 적어서 싼 걸로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돈이 더 들 것 아니에요? 화질을 높은 걸로 하려니까, 처음에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군 행정이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걸 실장님 느끼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꼭 그렇게 말씀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광판 자체도 그 당시에는 고급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지. 그 당시에 싼 걸 설치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광판 자체도 그 당시에는 고급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지. 그 당시에 싼 걸 설치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면 공무원이 관행처럼 전문가 자문도 없이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담당자나 지인들이나 기타 다른 업자들을 소개받아서 견적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광판 화소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미 추진중인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 반영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질책을 받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써 이런 일이 우리 예산에는 없었으면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본위원이 질의 한 사업이 물론 우리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민선6기의 기획실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도 날로 열악해지는데 예산군이 사랑하는 공직자라면 소신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적정했지만 준공시기가 되니 구형 모델이 되어 버리는 등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의 고정된 관념적 사업추진이 결론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투자대비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예산군 행정의 총괄을 맡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수준은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각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공공목적도 포함된 사업들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엉망은 일부 단체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물론 정산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의 소관이라고 하시겠지만 그 평가서를 기초로 차계년도 지원 금액을 산정 적용합니다. 능력 있는 기획실에서 그런 부실한 정산서가 첨부된 평가서 하나 조차 확인 못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집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집행률, 또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그런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서 익년도 보조금을 책정할 때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해마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임의로 변동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그렇습니까?
○김만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하면 소속된 회원들이 난리가 나겠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려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진정성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지,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법적근거 또는 단체의 구성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야 하며, 또한 지원단체가 확정이 됐다면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도하여 사업추진 실적 등 결산자료의 정확한 투명성 확보로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일소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수용비, 급량비, 여비, 용역비 등 네 종류가 있네요?
다음은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수용비, 급량비, 여비, 용역비 등 네 종류가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수용비는 일반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풀 예산의 성격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또 예산을 쓰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정성을 확인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그런 식의 예산 집행은 안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족할 때에 또는 특수한 요인이 생겼을 때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만겸 위원 풀 급량비는 읍면을 제외한 20개 부서 중 8개 부서는 한 푼도 쓰지 못 하고 12개 부서는 최고 200만원부터 최저 많지는 않지만 30만원을 사용했는데 생각대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입맛에 맞으면 배정해 주고 하는 식으로 집행한다면 풀비가 무슨 힘 있는 부서의 쌈짓돈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읍면에도 1천만원 이상 지원을 했고요. 예산이라는 걸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실 때 적정하게 쓰라고 심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실무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식의 예산 집행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적정할 때에 지원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비는 기획실에서 가장 많이 쓰셨네요? 기획실이 예산편성 총괄 권한이 있는 부서인데도 여비가 부족해서 풀 여비를 한 680만원 사용하셨다면 도대체 풀예산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풀예산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 역시 저희 기존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다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필요해서 풀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실무실장으로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지만 영 정말로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종합감사가 오면 감사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쓴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김만겸 위원 이렇게 연중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기존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비 배정 권한이 있는 부서로써 뚜렷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물 쓰듯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용한 풀비 대부분이 기존의 수용비나 여비가 충분함에도 예산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예산확보 등 비현실적인 사유를 달아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도 감사부서가 있는 기획실에서 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한 읍면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말씀하시는 건 감사에 관한 기능은 우리 내부 행정조직 외부에서 맡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역을 보시면 물론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공평하게 꼭 필요한데에 풀 예산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법적근거는 법적근거라기보다 풀의 예산을 집행한 건 법적근거 이외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무슨 법에 의해서 수용비를 읍면에 배부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풀의 개념이 기존 예산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장님! 제가 무리하게 그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풀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기준 없는 집행을 하신다면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존의 틀을 벗어던지시고 30년의 공직에서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벗기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공무원이 현실정치에 휘둘리며 행정을 추진한다면 훗날 속세의 자연인이 되었을 때 예전의 동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풀예산 편성에 있어 법적근거에 의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특히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많이 쓴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면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쓰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더 살필 것이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40년 시간 동안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자세라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매 사업에 또 인력 수급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 열정에는 고맙습니다만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매 사업에 또 인력 수급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 후에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 열정에는 고맙습니다만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김만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서 선거직인 군수나 군의원의 힘으로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왕에 들어가 있는 걸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끌고 있는데 그건 이번에 보조금 정리가 다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풀성격이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엊그제도 조례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풀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어졌고 사업성격의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부의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많이 썼다는 건 실제 기획실이 업무가 많고 그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더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실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김만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도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좀 격해진 그런 점이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야지. 지금 첫 시간부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의욕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실과장들이 그걸 이해하셔서 질문에 서로 좋은 아름다운 답이 나와서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광시, 신양, 대흥 출신 강연종 위원입니다.
풀예산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33쪽에 종합수용비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적 있죠?
광시, 신양, 대흥 출신 강연종 위원입니다.
풀예산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33쪽에 종합수용비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적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7월 31일.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써...
○기획실장 이용억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필요한 분위기를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거는 것을 읍면에 배정해서 쓴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지금 포스코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제시한 안대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현재 예산군 자체 자립도가 낮아서 국도비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입장에서 지난 3년간 저희 시군과 비슷한 인근 군에 비해서 광특회계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주신 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부터 예산서를 세우실 때 성인지 예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과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면 성인지를 생각하실 때 마치 그냥 여성만 붙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산 결산서를 제작하시고 발표하실 때는 그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는데요. 1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꼭 필수 사항으로 기재돼야 되는 사업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대한 혼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군에서 발행한 결산서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실과에게 다시 한번 그 예산의 성격을 주지시켜주시고, 앞으로 결산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부터 예산서를 세우실 때 성인지 예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과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면 성인지를 생각하실 때 마치 그냥 여성만 붙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산 결산서를 제작하시고 발표하실 때는 그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는데요. 1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에 보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꼭 필수 사항으로 기재돼야 되는 사업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대한 혼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군에서 발행한 결산서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실과에게 다시 한번 그 예산의 성격을 주지시켜주시고, 앞으로 결산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회의 구성 근거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경우는 한번 시행하고 끝날 것들, 시책적인 것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데요. 혹시 각 위원회 전문교육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신분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질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해 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제가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산군 각 실과의 위원회가 67개가 있으며 위원 수는 860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8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가 213명으로 예산군에서 지금 1,073명이라는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물론 필요가 없어서 전문적인 게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번 아니면 서면심의, 미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님들을 위원회를 없애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급기관에서 위원회를 줄여라, 통합해라 이런 지시가 많이 옵니다. 성격상 통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냥 기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행정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급기관에서 위원회를 줄여라, 통합해라 이런 지시가 많이 옵니다. 성격상 통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냥 기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행정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는 대부분 중복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보통 서너 개씩도 각 분야에서 전문 위원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면 몇 군데라도 가서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하고 좋은 안도 내셔서 예산 발전에 일조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면심의나 미 개최 형식적인 그런 심의는 지양하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모든 토론을 거쳐서 모든 위원회에 그 실과에 분명히 이득이 있는 실질적인 영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써 구성 돼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조그만 사업을 하든지 뭐가 될 만한 건 꼭 조례에 위원회를 넣더라고요. 안 넣은 게 없어요. 꼭 넣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저도 위원회에 몇 번 들어갑니다만 실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A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다 모셔다놨어요. 무슨 단체장, 회장 이런 양반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자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다 준비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받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회장, 무슨 회장님 무슨 회장님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앉았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말 전문가를 넣자. 직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단체에 들어와서 회의를 보충적으로 많이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이 와야지. 형식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통합 문제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것도 다 분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나 이렇게 하는데 대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면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로 위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데 또 원래 모법이라고 할까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끼리 하는 경우는 위원회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옳으시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데 또 원래 모법이라고 할까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끼리 하는 경우는 위원회 예를 들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옳으시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해나갈 길을 만드는 거다 이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받기 전에 실질적인 분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면 고맙죠 그거야. 그리고 그걸로 해서 담을 쌓는데 담을 2개 쌓을 수 있는데 3개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 양반들 와서 왔다 그냥 가면 이런 위원회는 실제 문제가 있다. 실장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 또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용억 기획실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공통질의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용과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 또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용억 기획실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공통질의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용과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다음은 자료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성과, 그리고 방문기관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또 미 확보액 사유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다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예산 확보액이 좀 줄었다는 게 조금은 아쉽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보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국비가 각종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가끔 발생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총 7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
○유영배 위원 주로 어떤 거냐면 용역을 처음에 용역을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았을 때 다음 때 또 유사한 사업들이 용역을 줘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은 창의적이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또 민선6기 들어오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여 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해도 되는 사업들은 자체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용역 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불가분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는 대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면.
○기획실장 이용억 판단해서 내려 주고 하셨는데 지금은 공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부적인 깊은 내용을 공무원들이 작성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에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거의 용역 발주에 의한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중앙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용역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최대한 용역사에 맡겨서 국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최대한 용역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50쪽을 보시면 유보 3건, 제외 6건, 수정 9건, 통합 9건 이렇게 했는데 제외된 걸 보시면 1-7번 근로자 행복주택 건설 또 바로 밑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다음 장 물류단지 조성, 국도 21호선 과선교 철거, 내포기상대 유치, 광시한우 활성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으면서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빼는 걸로 해서 또 추진이 안 될 것을 공약으로 관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38개 공약사항 중에서 완료가 12개를 했고, 그런데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완료한 사업 중에도 보면 이게 완료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성사업만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증곡전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만 완료했지, 실질적으로 보면 부지 조성 후에는 이후에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료했다 라는 그런 개념은 조성 분야에만 국한하지.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건축이 빨리 완료 되서 공장이 돌아가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출연한 것이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이 공약에서 제외됐어요. 예산군 일원에 지역 전략식품 고급화를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2011년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농식품부 현장평가 결과 탈락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 부족해서 이게 탈락이 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용억 이게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추진하던 사업 목적하고 달라졌습니다.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다보니까 공약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모제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국은 농업도 6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안 하면 FTA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실장님이 관련 부서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확보 좀 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덕산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용역을 해서 해봤는데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승인을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용역비가 사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덕산지역개발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본다면 도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40쪽에 보면 덕산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용역을 해서 해봤는데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승인을 도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용역비가 사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덕산지역개발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본다면 도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자리에 투자를 해서 뭔가 문화예술을 함께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뭔가 정말 보람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니들 해라 그런 꼴로밖에 안보여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에 같이 접목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여러 가지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고 합니다.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민선6기 공약 사항 현황들인데 상당히 많이 84건이 민선6기 사업이 계획됐어요. 전체사업 예산을 보면 1조 2,429억 4천만원이라는 큰돈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도비가 확보돼야 이런 사업들이 전부 해결되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게 국도비 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잠깐요. 하여튼 이게 횡성한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예산한우가, 그러면 우수하다는 것은 등급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횡성 사람들이 한우를 많이 사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브랜드 할 수 있는 조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참작을 해서 이 사업을 다음에는 좀 뭔가 다시 손질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 올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 부분은 한우 활성화에 관련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지금 광시한우거리나 이런 것들이 잘 민간이 시발을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감 나라 대추 나라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 이용억 그 자체는 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 건의 사항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군 의원이나 군수나 똑같이 선출직이면서 선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공약 사항에는 상당히 전체적인 반영이 됐고, 군 의원들 공약사항들은 전혀 이런 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나 계획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우리 군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우리 의사과에서 집약이 되는 대로 다음부터는 같이 검토를 해서 뭔가 같이 군수님과 함께 공약사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도 집약이 되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겹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예산은 민주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독선적 재정 행위를 의회가 관여함으로써 이를 구속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고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해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113조 1항에 나와 있죠? 그래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좀 그런,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가면서 줄어든 것은 예산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2014년도 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란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가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정부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자치단체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자료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서 교부세가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세 측면에서 많이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결국은 중앙정부의 세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배하는 분배비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살고 죽는 상황인데 현재 보면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8대 2의 그런 비율로 지방자치단체 분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4를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6으로 역으로 사업은 지방정부에 많이 맡기면서 재원을 적게 주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분 비율을 OECD 국가는 5대 5 정도 되는데 5대 5는 안 되더라도 6대 4 정도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군수님과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걸로 보고 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이후에 자료들은 받아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계속비는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을 걸로 보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명시이월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사업하고.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자료를 뽑으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의 명시이월은 77건이고, 2013년도 명시이월은 69건입니다. 그래서 한 8건 정도 줄었는데 하여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시점으로부터 사업을 연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사업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됐더라도 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 예산 집행을 조속히 해서 이월사업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줄어들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행정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연도별 재정 현황인데 재정자립도는 매년 조금씩 감소했죠?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라든지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도비는 증액이 됐고 전체로 보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75쪽에 재원투자에 대한 부서별 규모 및 성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획실에 보면 2012년도에는 1.60%, 2013년도에 1.05%, 2014년도 금년도에는 3.40%로 급속도로 증액이 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기획실에서 증액된 원인이.
○기획실장 이용억 개촉지구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이체를 했는데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억 정도가 기획실에 편성돼 있고 그리고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원금을 상환하는데 이자가 높게 있던 것을 낮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97억원이 원금상환으로 늘다 보니까 규모적으로는 많이 커졌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기획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재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좀 늘어났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일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게 규모 때문에 예산 규모 때문에도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영배 위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도시재생과는 살짝 소폭 증가 됐는데 그래요. 그리고 읍면에 78쪽에 보면 비율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덕산에 살아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덕산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만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인구가 늘어나면 그 만큼 씀씀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요구할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읍면 예산 규모는 사실 읍면들 투자한 규모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큰 사업들은 실과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광특회계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이 종결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이런 순환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년부터 변경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도 부분이 있고 중앙 분이 있고 나눠집니다.
○유영배 위원 국도비가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중앙정부 올려서 같이 받아내는 게 전환이 될 것 아니에요. 전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준비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해는 사업비가 몰리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실장님이 이제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잘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행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공무원 보수를 주지 못하면 지자체도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얘기에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더 확충하고 뭔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해 줄 걸로 보고 자주재원 확충과 뭔가 국도비 확보를 늘리고 또 자립도를 높여가고 또 신 도청이 옆에 왔으니까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입찰을 해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뒤에 상당히 내용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장기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청이 오면서 예산 발전의 혹이라고 하면서도 도청으로 인한 제약을 다소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많은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충남방적이 부의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방치 돼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공약내용은 중요한 것 같은데 유치하려면 추진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름만 넣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려면 많은 공무원들, 많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서 공약에 넣으면 빈 공약이 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준비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산은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 뭔가 다른 사업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의 제안도 예산군에서 제안도 어떤 시설결정 변경을 원하면 해 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방적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경제과에 있으면서 처음에 취득 공장할 때에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회사 자체가 물론 투자 공장에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아닌데 부동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기본 방침이 중요하지 사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방침이 서게끔 또 우리 예산군에서 어떤 요구를 자꾸 해야만 방침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매매가 된다면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5천평, 1만평 잘라서 기업 유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도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을 사유재산을 우리 예산군에서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 처리해서 5천평이고, 1만평이고 필요한 만큼 잘라서 구획정리라고 하나요? 해서 기업 유치하는 쪽으로 아니면 아파트단지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놔야만 까닭이 나지, 이렇게 해서는 까닭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 좀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답은 현재 없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집행부 쪽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마인드는 있어야죠. 마인드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대안 오기만 바라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건. 이게 10년 넘었죠? 방치한지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10년 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예산군에 은행산업이 집적화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유보를 전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은행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예산에서 그동안 생산이 됐었고 유통도 실질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게 두성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기대를 하고 농가들이 은행작목반도 생기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중간에 막힌다면 지금 두성은행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죠. 지금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은행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특구지정에 관해서만 여건이 더 나아지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7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을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보면 예산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얘기할 때 보면 예당저수지내수면 개발을 하고 덕산관광지, 수덕사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수 저기할 때 보면.
○기획실장 이용억 물론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는 그것을 주안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동부가 됐든지 서부가 됐든지 남부가 됐든지 북부가 됐든지 중심이 됐든지 구역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대술, 신양, 광시가 모든 농사짓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죠. 지역 여건이, 그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고 신암이나 오가나 이쪽은 사과단지가 돼 있으면 사과단지가 주 작목이 됐든지 시설원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동서남북으로 됐든지 지역 여건에 의해서 권역을 묶어서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이번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수덕사,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읍면은 뭐냐 이거죠. 얘기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소외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고 있어서 이 부분 많이 참고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꼭 권역별로 특성이 거의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비슷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발전에 꼭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계획이안 되도록 군 전체 어떤 파트 집중적으로 물론 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6쪽 물론 이 사항을 재무과에서도 질문할 거지만 26쪽 중간에 보면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조기지급에 따른 이자 손실초래해서 직원 2명이 훈계를 받았죠?
충청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6쪽 물론 이 사항을 재무과에서도 질문할 거지만 26쪽 중간에 보면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조기지급에 따른 이자 손실초래해서 직원 2명이 훈계를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훈계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포상제안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 이렇게 두 직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실장님 봅시다. 예산 산업대 부지 매입자금이 1, 2억이 아니고 20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몸통이 움직이니까 꼬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꼬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몸통이 가는 건 없습니다. 몸통이 움직였기 때문에 꼬리가 움직인 건데 꼬리만 절단되고 말았어요. 무슨 뜻인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물론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은 결정권자가 있어서 하겠지만 실무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결정권자 몸통은 징계 안 받고 꼬리만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억울하게 말도 못 하고 징계만 당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뒷장에 보면 그것도 지역경제과에 나올 테지만 증곡의학전문단지 거기도 그 용도에 맞게끔 돈을 지출 안 해서 거기도 징계를 먹었거든요. 사실 160억을 미리 지불할 때 몸통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출을 했지. 밑에 말단 직원들이 어떻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1, 2백만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는다는 건 지금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바른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중곡단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또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오류도 범할 수 있습니다. 증곡단지에 직원이 처벌을 받은 것은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그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회수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자 회수에 관해서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기반 조성에 관한 것은 기반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반 조성에 대한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나갔고 보조금이 나가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회수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2014년도에 일이지만 그러면 밑에 말단 직원이 지시에 의해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징계를 먹게 되면 위에서 결정권자가 이건 내가 지시한 사항이고 내가 이건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징계 주지 마십시오 감독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실무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앞으로라도 우리 실장께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를 업무상 근무상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 소신대로 한 일이 아니고 지시대로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주요 내용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누락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 타이틀 이런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제가 많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타이틀 제목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사항을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실 의회를 상대로 기만하고 의원을 상대로 거짓 답변한 중대한 군정질문이었는데 군수님께 보고 자료를 누락시켰다면 그 측근 사람들은 누굴 욕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군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홍성군보다 200억 정도가 많았었거든요?
실장님! 우리군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홍성군보다 200억 정도가 많았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닙니다. 2015년 예산도 홍성군보다 300억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총액으로 한 300억 정도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엊그제 예산안 의회에 내고 홍성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틀림없이 300억 정도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실장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군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군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와중에 너무 지나친 열정으로 질문이 좀 과격하고 직설적이었다면 본위원이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대응을 미숙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이나 우리 김만겸 위원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찬사를 보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할 건 많고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군이라는 행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인허가 문제가 늦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많이 진행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군이라는 행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인허가 문제가 늦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많이 진행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자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막연하게 열심히 해라 이것보다도 만약에 민원 처리를 빨리하는 아이템이라든지 빨리 진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총무과에서 인센티브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를 지연시킨다든지 민원을 발생하게 한다든지 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당진군에서 2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악무 같은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실과에서는 종합민원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진행은 빨라지긴 빨라졌지만 아직도 미비하더라고요. 미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서 한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지만 보완이 있을 때는 그 민원인한테 분명하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문자로라도 보완을 빨리 갖고 오십시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한 달이 다 된 것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겠지만 민원 접수가 되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들이 평소 또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현안 사업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만찬 할 때도 예산 확보 겸 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말씀 대화 내용이, 그런데 향우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백 몇 명이라고.
○기획실장 이용억 120명.
○기획실장 이용억 70명 가까이 왔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늦게 온 직원까지 하면 70명.
○기획실장 이용억 서두에 행사를 좀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쪽 도청 예산군뿐만 아니라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도 들을 얘기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어떤 모 직원이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맴돌아서 질문하는데요. 와서 고향의 향취를 느껴야 되는데 맨날 듣는 거 또 듣고 가서 아주 불쾌하다고 갔어요. 모 직원이 가면서 1시간 반 동안 앉혀놓고 뭐하는 거냐고, 그리고 밥 먹고서 사과 여섯알 줘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 오라면 다시 오겠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 합니다. 도청 직원한테 참석해서 식대 값 대신 사과 한 박스 택배로 보내주고 예산의 정을 주는 게 낫지. 오라고 해서 교육식으로 하는 것은 보탬이 안 되는 것 같다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괄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는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중앙단위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별로 해서 추진하려고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좀 자주 써야 되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모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행사 때만이라도 한번 틀어서 우리가 군민의 노래가 이렇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한번도 틀어주지도 않고 군민의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것도 한번 짚어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군의 새가 백로였다가 황새로 바뀌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사과나무로.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먼저 번에 은행나무에서 사과나무로 군목을 바꾸면서 그때도 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는 걸로 하고 나무만 군목만 바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하는 중입니까?
이왕에 개나리꽃이었다면 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봄에 지나가면서 개나리꽃이 군 상징인 것을 화단을 만든다든지 개나리꽃으로 모형을 만든다든지 뭘 해서 만들어 놔야지, 개나리꽃 있는 것 다 베어버리고 개나리꽃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기자실을 폐쇄시켰는데 사유가 있어요?
이왕에 개나리꽃이었다면 예산에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봄에 지나가면서 개나리꽃이 군 상징인 것을 화단을 만든다든지 개나리꽃으로 모형을 만든다든지 뭘 해서 만들어 놔야지, 개나리꽃 있는 것 다 베어버리고 개나리꽃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기자실을 폐쇄시켰는데 사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폐쇄가 아니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브리핑 룸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물론 기자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물론 기자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예산군에서 지출되는 신문대금 정산을 빼봤어요. 빼봤더니 예산군에서 한 달에 한번씩 보내는 예산소식지가 한 2억 2천정도, 농어민신문이 한 9,700, 축산신문이 910만원, 장애인신문이 3,300, 각 신문사가 1년에 구독하는 것이 그게 한 2억 정도, 또 광고비가 한 1억 5천정도, 임업이 7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따져 보니까 한 6억 2천정도 되더라고요. 6억 2천정도 써가면서 정말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문제라는 것을 항상 언론과 기관과의 관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또 기사가 좀 비판적인 기사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느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언론을 대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기사 내용은 예산군민만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예산군 행정이 잘하고 예산군민이 잘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예산군으로 이사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지. 기사 내용이 비판적인 기사만 나올 때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 담당계가 있죠? 따로.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 계에서라도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얘기가 많은 데도 왜 조그만 걸 가지고 써야 되는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께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 사업들이 보조금으로도 오고 그래서 하는 배부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손 바쁠 적에는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그런 신문 배부나 이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각 단체별로 배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건의 하고 싶은 것은 신문을 만약에 A라는 단체의 예산이 1천만원이라면 신문을 구독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구독을 하고 나머지 돈은 그 단체에 줘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신문을 안보는 것 억지로 보내서 쌓아 내버리면 뭐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보조금이 오면서 신문구독으로 지정해서 오면 다른 목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 군에서 하는 건 그런데 보조 사업이라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간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각 실과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 신문 그렇게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볼 방법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방치한다기보다 좀 더 신문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대안을 찾아서 신문을 쌓여 있는 걸 그냥 아침에 갔다 놨다가 저녁에 버리기 바빠요. 그래서 이 신문을 민간인한테 주면 안돼요? 경로당이라든지 신문 구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주면 안 됩니까? 실과에서 보고 싶은 것 보고 나머지 남는 신문은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우편으로 배송해서 단체라든지 구독신청하면 신청 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독 취지가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보기로 하고 구독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밖으로 내보낸다면 구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신문이 많으니까 구독이 볼 사람 보고 나머지는 남는 건 쌓아서 저녁에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로 법적이나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한번 협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활용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정 활용방법이 안 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언론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홍보비를 높여주고 신문 구독을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을 몇 개월 교대로 봐줘가면서 그 신문대금을 홍보비로 주는 겁니다. 신문사한테 아예, 그러면 그게 나은 것이지. 그냥 쌓아 놨다가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지.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문사 내부적으로,
○기획실장 이용억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실장 이용억 아, 예.
○강재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할 사항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다음 실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청사 설계가 됐잖아요. 예산군청 설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청사 설계가 됐잖아요. 예산군청 설계.
○기획실장 이용억 공모가 돼서 당선자가 발표됐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1차 그냥 첫 번째 보고회였고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의견 나온 것을 반영해서 다음번에 또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1차 그냥 첫 번째 보고회였고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의견 나온 것을 반영해서 다음번에 또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단계는 설계 변경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고 설계는 지금 군청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된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것도 설계 변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설계를 착수하려고 의견을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설계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의견 수렴 과정인 게 그런 과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기 나름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일 수도 있고, 근본적인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설계 변경이라는 개념은 설계가 완료 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그런 때에 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 2동을 합하는 것은 설계 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처음 새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새로 함으로써 어떤 위약금도 있을 테지만 또 공모를 새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설계 변경이 2동 짜리를 하나로 묶는 건 설계 변경인지 아닌지 유권 해석 한번 해보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권 해석을 안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라는 것은 낸 작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를 했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그건 예산군 의사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이 청사로 인해서 서울 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단을 해놔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청사 부지 선정할 때도 서울에서 예산군민이 몇 십년을 살아가면서도 청사 부지를 못 정했는데 서울에서 느닷없이 교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 와서 저 꼭대기에 해놔서 결국은 또 2천 몇 만원 그 사람들 설계비인가 용역비인가 줘서 결국은 옮겼지 않습니까? 또 이번 공모도 그래요. 그것도 예산 공무원들이나 예산군민들 의견은 안 받고 선정단이라고 심사위원 데려다놓고서 선정한 걸 또 예산군에서 안 맞으니까 변경하는지 새로 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든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도 들어봐야 되고 서울 대학교수는 자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산군의 형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수라고 와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부지 선정도 잘못했고 이번 청사 모델 5개 한 것도 잘못 되서 지금 또 변경할 입장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설계 자체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설계 공모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충남개발공사에 군청사 신축을 위탁을 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문제가 있다, 예산군에서 청사를 짓는데 왜 위탁을 줘서 하느냐 그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산군으로 사업권을 회수했고, 사업을 회수한 다음에 청사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 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청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또 5개 중에 한 동짜리 우리 예산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당선작도 있었어요.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교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싶어서 2동짜리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면 당선작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끼리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데 공모를 한 작품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 모형을 우리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하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약 계획상 79억인데,
○강재석 위원 80억 정도 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려면 한 100억 정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기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예산중학교 옆에 건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건 이따가 주민복지실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장께서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행사 간소화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예산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사나 축제가 의전행사로 인해서 시간을 굉장히 30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행사나 축제가 무력화되는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고 나서 어떤 표준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없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행사 간소화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예산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사나 축제가 의전행사로 인해서 시간을 굉장히 30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행사나 축제가 무력화되는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고 나서 어떤 표준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없죠?
○기획실장 이용억 총무과에서 저희 실과에 시달된 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각 실과에서 행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의전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관에서 시행을 해야 사회단체도 그걸 보고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점을 특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17일날 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 11월 18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충청남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조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최종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 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했으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을 총 13억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체를 지원하고 충령사 담장설치와 제단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장애인 재활 지원 및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과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와 자활근로 사업, 또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탈수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구직 알선 및 자산 형성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8쪽, 일곱 번째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인 사례관리대상자를 1:1 방문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이용을 하도록 방문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열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열두 번째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4,887명에 104억 5,6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센터운영비와 통번역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우리말·이중 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열다섯 번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개별서비스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저소득 가정 육아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세대공감나누기, 예비부부교육, 저소득 사실혼 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 예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 직업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구직자 발굴 등록과 여성인턴제 운영, 취업 알선 등 또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여성인턴 및 취업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건강·교육·복지 등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드림스타트 지원되는 대상을 학교, 시설 등으로 해서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군 행정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아홉 번째 방과 후 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물 한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금년 초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정산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물 세번째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중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말 공사를 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 여섯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예산기초푸드뱅크에서는 총 8,200만원어치의 식품을 기부 받아서 603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예산다다푸드마켓에서는 2,300만원어치의 식품을 기부 받아서 352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후원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연계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17일날 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 11월 18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충청남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조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최종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 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했으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을 총 13억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체를 지원하고 충령사 담장설치와 제단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장애인 재활 지원 및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과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와 자활근로 사업, 또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탈수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구직 알선 및 자산 형성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8쪽, 일곱 번째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인 사례관리대상자를 1:1 방문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이용을 하도록 방문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열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열두 번째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4,887명에 104억 5,6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센터운영비와 통번역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우리말·이중 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열다섯 번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개별서비스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저소득 가정 육아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세대공감나누기, 예비부부교육, 저소득 사실혼 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 예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 직업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구직자 발굴 등록과 여성인턴제 운영, 취업 알선 등 또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여성인턴 및 취업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건강·교육·복지 등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드림스타트 지원되는 대상을 학교, 시설 등으로 해서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군 행정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아홉 번째 방과 후 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물 한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금년 초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정산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물 세번째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중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말 공사를 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 여섯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예산기초푸드뱅크에서는 총 8,200만원어치의 식품을 기부 받아서 603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예산다다푸드마켓에서는 2,300만원어치의 식품을 기부 받아서 352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후원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연계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보완사항을 실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렇지만 후임자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사회복지박람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금년에 5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군에서 각종 복지 관련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홍보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보다도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와서 텐트 쭉 쳐놓고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의식행사 하고 끝나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 가지 사항에서도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해야 될 행사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마지막 행감에서 다음 인수 인계자한테 축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내지는 시정 사항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박람회가 끝나고서 실무진과 그런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날 자원봉사박람회 하고 추진 부서는 틀리지만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행사를 보면 보조나 지원 받는 단체에만 군수 모셔놓고 의원들 모아놓고 보여지기식 행사가 아주 많다, 이런 행사는 없어져야 된다, 실제 군민이 필요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보여 주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노인복지관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문화복지센터로 가다 보면 접근성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노인복지회관을 예산중학교 옆에 있는 예식장 4층 건물을 매매해서 거기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본위원이 노인회 회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더니 거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주위 분들 몇 분하고 협의를 했더니 예산군이 재정 여건상도 한 100억 정도, 7, 80억에다가 인테리어까지 집기까지 하면 90억, 1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예식장 자리가 한 30억 내지 그 미만으로도 살 수 있나 봐요. 매매가요. 그러면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한 10억 정도해서 40억 정도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축 건물보다도 평수도 넓고 또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 내용은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동안에 복합문화복지센터로 가는 걸로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마쳤고, 또한 국비도 따와 있는 상태이고 또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군에서 조성한 복합문화복지센터에다가 입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비 측면에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한 신규 신축건물은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억에 리모델링 비용해서 그렇게 하면 넉 잡고 40억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재정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절차를 밟던 실무 과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결의 된 것 어떻게 하냐니까 그거 별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시 협의해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 재정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이득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분들도 활용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실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추진하시기 어렵습니다만 인수 인계내지는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군수님한테도 정식보고를 하셔서 군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 문제인데요. 문제점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내용이 됐는데 장애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단체별로 그분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장애 단체별 간에 갈등도 있고 또 같은 장애단체내 장애인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 얘기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분에 대한 말이 잘못되면 전달하기가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직원들을 통해서 장애인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시정할 게 무엇인지 개선할 게 무엇인지 짚어서 그걸 계속 진행해야지. 그분들 자꾸 의견에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민복지실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부분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보조 사업으로써 당연하게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보조금의 사례를 파악코자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죄송합니다.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든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든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 배치된 노인분들이 본인스스로도 건강이 어려운데 사회참여 욕심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 문제는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특성상 어떤 사업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여튼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체에 맞는 건강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김만겸 위원 주민복지실은 관련법에 의거 중앙정부의 새로운 복지시책 등 추진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소요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6억 2천만원 정도 유지 관리비가 소요됐습니다. 이건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유지관리 등 경상적인 공공요금이나 기타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특히 건물 같은 것이 자꾸 시기가 지나면 노후화되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유지비 관리비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저희 단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행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 복지실에서 그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예산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열관리시공협회라면 경제통상과로 분류되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과로 분류돼야 하는데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그런 결론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 대상이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지실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뒤에 앉아계신 담당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이 자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에 직접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복지실장께서 수감자 입장에서 같이 같은 입장에서 임해 주시고,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뒤에 앉아계신 담당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이 자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에 직접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복지실장께서 수감자 입장에서 같이 같은 입장에서 임해 주시고,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경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1억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3개 읍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개 읍면 중 나머지 읍면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행복경로당은 무료식당이 역시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 하시는 나머지 9개 읍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년도 주민복지실 집행잔액이 한 22억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로 1개 거점지역을 한군데 더 선정을 하셔서 나머지 9개 읍면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군에서 갖고 계신 안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경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1억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가 3개 읍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개 읍면 중 나머지 읍면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행복경로당은 무료식당이 역시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 하시는 나머지 9개 읍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년도 주민복지실 집행잔액이 한 22억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로 1개 거점지역을 한군데 더 선정을 하셔서 나머지 9개 읍면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군에서 갖고 계신 안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무료경로식당은 그동안에 주로 예산읍내 권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면 지역에는 그렇게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촌에서는 주로 예산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읍과 가까운 오가면과 대술면 그렇게 합해서 지금 중식 무료급식을 하고, 또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또 한 200여명이 그분들은 1천원씩 내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면 지역에서는 경로식당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자료에서 보시면 한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왜냐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이용자의 숫자가 임영혜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숫자하고 제가 질문해서 드린 자료하고 이용자 숫자가 상이하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작성했는데 왜 차이점이 생겼을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거 연관 되서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인데요. 1인당 3천원씩 해서 40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용자가 15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행복경로당 선정 기준에도 있지만 4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신 경로당에 한해서 하시는데요. 전체 인원수의 반이 안 되시는 분이 행복경로당 식당을 평상시에 이용하신다면 마을회관에 저희가 지정한 행복경로당 회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준 예산의 반도 안 되는 분만 이용하신다면 아까는 예산읍지역이 대상자가 많다고 하셨지만 면 지역에서 역시 어렵거나 동네에서 드실 만한 분들은 또 못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파악이라든지 그 부분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인데요. 1인당 3천원씩 해서 40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용자가 15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행복경로당 선정 기준에도 있지만 4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신 경로당에 한해서 하시는데요. 전체 인원수의 반이 안 되시는 분이 행복경로당 식당을 평상시에 이용하신다면 마을회관에 저희가 지정한 행복경로당 회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 준 예산의 반도 안 되는 분만 이용하신다면 아까는 예산읍지역이 대상자가 많다고 하셨지만 면 지역에서 역시 어렵거나 동네에서 드실 만한 분들은 또 못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파악이라든지 그 부분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현재 마을에서 지금 읍면별로 1개소씩 행복경로당이 선정 돼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용자 수가 한 20명 내외로 그렇게 프로그램 참가자는, 식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위원 군에서 주시는 예산 자체가 4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으로 계신 분의 반도 안 되신 분만 혜택이 간다는 건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자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프로그램은 자기의 개인 개발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일이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동절기나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반 밖에 이용을 안 하신다니까 실에서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무료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참여를 동네 분들이 같이 어울리셔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같이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 경로당에 말씀하셔서 같이 어울려서 원래 예산 지원되는 목적대로 전액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세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 물품이 지원되는 해당 경로당의 사정과는 상이하게 일률적인 구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때로는 사실 혹시나 뒷돈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도 경로당지원 품목을 보면 지원해 주신 품목의 대다수가 식기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식기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마을회관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10명은 넘으시겠죠?
경로당 물품 지원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 물품이 지원되는 해당 경로당의 사정과는 상이하게 일률적인 구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때로는 사실 혹시나 뒷돈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도 경로당지원 품목을 보면 지원해 주신 품목의 대다수가 식기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식기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마을회관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10명은 넘으시겠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식기세척기의 재원을 보시면 이게 가정용으로 해서 7인용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으로 해서 7인용짜리 제품을 일괄적으로 80대가 넘는 걸 지원해 주시면 이건 경로당에서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7분만 소독을 해서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소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1회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대로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지원물품 대상에 보면 일부 몇 개 경로당만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밥솥 이런 다른 걸 구입을 해주셨더라고요. 한 두 군데씩은 나머지 경로당들도 그거에 맞게 정확한 수요를 물론 민간위탁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앞으로는 수요처에서 원하는 그런 물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를 경로당 물품지원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제공해 주신 8월에서 10월달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나오는데요. 그 수량하고 자료 수량 개수가 틀립니다. 물품 지원에서 냉장고는 9대를 주셨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8군데에요. 나머지도 역시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죄송합니다만 이건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래서 다시 2013년도 지원품을 지원 내역에 나온 대로 합계 계산을 했더니요. 이게 전 총액이 5,188만 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서상에는 7,200만원이 결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액수 차이가 2천만원이 비는 거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다시 자료를 점검해서,
○명재학 위원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급식 이런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1만원, 2만원 크거든요. 본인들한테 물품이 오더라도 비교도 되기 때문에 일괄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예측을 해주시고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물품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낸 군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와의 상이점이 없도록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상이점이 생기면 군 전체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노인회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노인회에서 대상마을에 소요물품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 전에는 그렇게 한 품목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관리가 그게 그렇게 되면 자금 집행 관리도 어렵고 지금 일부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냉장고를 사달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용량이 이 정도 용량이면 될 것 같은데 큰 걸로 사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대로는 못해줘도 하여간 최소한 품목만큼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대략 또 다른 경로당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는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원하는 품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실질적으로 세평짜리 방에다가 한평짜리 에어컨 사주면 사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하는 걸 노인회 이쪽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권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부락에서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건의하면 이 양반이 딱 누르면 꼼짝도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돈으로 줘서 각 경로당에서 구입하고 싶은 걸 구입하면 안 될까, 만약에 100원을 줬으면 120원이면 20원 보태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면 안 되나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은 명재학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경로당 물품지원 지출내역 및 결산서 상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은 명재학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경로당 물품지원 지출내역 및 결산서 상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당초 도급회사가 부실업체로 공사를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국은 계약해지를 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거기도 계약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당시에도 농리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2014년 1월 30일까지 공사를 마감하게 준공일자가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계약일자가 2014년 4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잘못되고 있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또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에 무슨 조치를 했었으면 그 업자가 전자입찰을 볼 수 없는 자격이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 부분이 부정당 업체로써 제재를 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두건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군으로써도 아주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건 저희가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체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 부분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박응수 위원 이쪽으로 진입도 못하고 모든 길도 다 막아놨어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도 엄청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공사 자체도 철근이 다 녹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근 노후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다 부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못 된 것 같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건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공사를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데 1년 이상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다시 계약하거나 그걸 아직 못한 상황이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응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에 의해서도 조금 숨김없이 해야 될 거고 빠른 시일 안에 일이 처리가 되면 모든 계약 자체부터 빨리 빨리 됐었으면 이런 일이 재발 안 했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또 42페이지 군내 요양원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요양원 지도점검을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도 점검 내용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종사원 자격 가진 종사원 유무, 또 시설의 위생이라든가 급식 등등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거기가 지난 10월 15일날 시설장이 그만두고 그 이후로 시설장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간에도 2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경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 두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일날 최종적으로 12월 1일까지 시설장을 배치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럼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야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박응수 위원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안전인데 실질적으로 요양원의 최고 책임자가 공석이거든요.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없는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무리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설은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독시설보다는 지금 시설장이 비어있지만 단독시설과는 또 틀리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장을 채용하도록 촉구를 다시 한번 하고 아니면 계속 기간 내 조치가 안 되면 행정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데가 시·군·구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30명 이상일 때 시설의 장이 한명 있어야 되고 그 밑으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쫙 있는데 30명 이상이 될 때는 시설의 장 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난 공백인데 그런 공백을 그냥 방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행정처분은 1차로 경고, 또 2차로는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보조금이라는 급여가 나가는데요. 정부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급여를 저희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20%에 공단급여 80%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건 인원에 따라서,
○박응수 위원 인원에 따라서 많이 틀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냐면 그 원인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사람이 와서 제대로 시설의 장이 제대로 못 버티고 가는 이유가 급여나 모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험공단에서 자금은 지원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단 보조금을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 연장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설에 입소한 그거에 따른 급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요양원으로 해놓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실 급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일단은 저희가 그때까지 배치를 하도록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행정처분 경고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사업정지 최종적으로 사업폐쇄까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에서 시설장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 경고. 지금 어떤 기간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 다고 하면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그렇게 조치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소장하고 상담원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요. 종사자로 포함이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3명이 맞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럼 제가 상담소에 가서 직접 인력 현황 보고가 안돼서 제가 빼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4명 관계는 1명은 실습 차원에서 나와 있는 사람으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상근 직원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여기에서 상담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법기관에 넘기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위원회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별도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상담소에 가정폭력, 성폭력, 또 알콜중독자 우리가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담원 2명, 센터장 시설장 1명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이런 곳에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상담소 같은 곳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공통질문에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청 각 실과하고 읍면에 위원회 위원수가 1,073명이에요. 그럼 예산군청 직원보다도 더 많은 실과 수보다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직원보다도 더 많은 위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상담소 같은 곳에는 분명히 위원회가 결성이 되서 많은 상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없다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532명이 매달 37, 44, 58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방문자 수로 보시나요? 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 상담은 상담소에 와서 상담하는 분이 있고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백용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실 이 보고는 532명이 찾아오고 서신이나 전화는 상담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중에 자기 신랑이 알콜중독이다 하면 거기에 플러스 또 한 건, 또 성폭력을 당했다면 거기에 플러스한 건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건씩 이 문제를 몰고 와서 거기에 건수를 올린 것이 532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한사람 한사람이 상담한 것이 실질적 맞는 숫자인지, 실적 숫자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5건, 6건 많게는 몇 건씩 몰고 와서 한 상담이 실제적인 상담자 수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상담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백용자 위원 이건 각 사람들이 한 달에 몇 십 명씩 와서 상담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말 저말 이런 폭력, 이런 폭력 얘기가 나오면 그걸 다 자기가 상담한 걸로 그렇게 해서 상담소에서 올린 거고요. 이런 건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그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가정상담소 운영 실적을 질의 하게 된 건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를 제일 우선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 중에서도 제일 손길이 필요한 곳이 가정상담소에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상담실하고 사무실에서 3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평수가 6평밖에 안 돼요.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다 해야 6평밖에 안 되고 상담실이 정말 너무 열악하고 너무 제가 갔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폭력을 당하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소에 찾아왔다면 많은 고민 끝에 상담소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 분위기는 상담소 안에 여기 저기 박스도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관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저기 박스를 막 쌓아놓고 또 싱크대 옆에 블라인드를 쳐서 한쪽에서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 집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로서 지금 성인지 예산 편성을 중요시해라, 양성평등의 날까지 정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맞고 사는 여성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먼저 다문화센터 가셨을 때 그쪽도 위원들께서 보셨지만 제가 봐도 그 상담 공간이 한 가운데밖에 없고 한 가운데도 가정상담소 전용이 아니고 이쪽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상담실로 운영을 해서 하여간 거기는 일단 내년에 보훈회관 신축이 되서 보훈단체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가정상담소하고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사생활 비밀보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지원 내역서 현황을 보면 가정상담소 운영지원 2,450만원이 있고요. 가정상담지원 4천만원은 뭔가요?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상담지원 거기에 여러 가지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해서 총 나가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운영 지원은 순수한 운영경비 경상경비이고 상담지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교정치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교정치료 사업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상담사들이 직접 이걸 하는 건지 사업비가 또 800만원이 나갔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건 상담을 할 적에 각 상담소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어떤 사법기관과 연계되면 그쪽하고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현재 상담하고서 어떤 시설이 저희 관내는 없고 천안 쪽에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군까지 관할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저희 관내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공간은 일단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하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복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장소가 좁아서 실제 상담을 못 한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할 때 장소 제공이 되나 안 되나, 위탁 주면서 장소까지 되는 건지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선이 딱 구분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위탁받으신 분이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탁자가 사무공간까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군청에서 아주 잘못된 거죠. 장소 제공을 해야 됨에도 장소를 그렇게 조그만 걸 줘서 실제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하듯이 성폭행이나 이런 수모 스러운 일을 당해서 상담을 왔는데 상담할 데가 없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애초에 그 장소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장소까지 제공해야 된다면 그 장소를 주지 말았어야죠. 저도 가봤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위탁을 줘가면서 장소까지 제공한다 했다면 장소는 그 자리는 아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만약에 가정복지 운영하시는 이분들이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면 그건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건 장소 문제는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새로운 공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리고 가정상담소는 또 따로 떼놓기도 그렇고 거기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어느 공간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안 되는 건 아닌데 업무상 성격이 유사한 성격이고 그래서 가능한 같이 붙어있는 걸로,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예산능금조합에 장소가 있다고 행정 쪽에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권희용 조합장이 저한테 해서 2층 넓은 데가 있거든요. 공판장 2층에. 정 안되면 그런 데라도 써서 쓸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장소 그 좁은 데 앉아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제공할 장소가 없다면 거기로 가도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센터라든지 가정상담소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간이 다 사회단체법인 한 군데에 위탁을 주신 거죠? 행복나무라는 데다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센터라든지 가정상담소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간이 다 사회단체법인 한 군데에 위탁을 주신 거죠? 행복나무라는 데다가,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다문화센터, 건강센터, 가정상담소 그렇게 3개 기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위탁사항 업무에 건강상담소, 가정상담소 위탁업무가 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위탁 업무 자료는 또 무슨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틀리고 품목도 틀리고 위탁명도 없고 지금은, 자료 자체가 오늘 주신 자료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 한참 주거에서 임대아파트랑 일반 분양아파트랑 문제점이 생겨서 사회적으로도 소셜믹스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걸 버리시고 가정으로 가정지원센터라든지 통합적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을 별도의 차별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통합적 운영을 지금 주신 아마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탁기관도 한 군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통합 부분도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다문화라는 용어를 쓸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그냥 가정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여성부에서 2015년에 전국 10개 상담소에 국비 지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지금 장소 문제로 해서 감점이 되서 그게 아마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장소 문제가 문제 되서 아마 그걸 예산을 못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신경써주시고 아까 제가 가정상담지원 금액 4천만원은 도비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으로 4천만원, 이게 2천만원은 도비를 받음으로써 매칭해서 군에서 2천만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4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균형 잡힌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시영 주민복지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0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설계변경을 1건 하셨네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균형 잡힌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시영 주민복지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0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설계변경을 1건 하셨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건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따른 건데 인입관로라고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 서고 연차적으로 섰기 때문에 사실 설계할 적에 누락되는 부분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돈이 확보되면 다시 설계변경,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에 맞게 다시 설계를 편집한다고 하나? 돈에 맞게 설계를 다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예상치 못한 그런 공정이 생기거나.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거 재원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3년도에도 건수로는 3건, 설계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설계 변경을 자주 하면 당초 설계를 누락시킬 때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어서 빠졌겠지만 이게 군민들이 볼 때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국도비 확보가 성과가 전혀 없었나요?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국도비 확보가 성과가 전혀 없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도비 확보 노력은 금년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노력들을 했고 예년에는 거의 내려오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거기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비 10억 그것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계약은 그런 자격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가 개별사항으로 4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원 현황 첫 번째로 시설현황 및 운영비 실적인데 이게 2012년도분을 보면 예산액은 27억 8,300만원인데 집행액은 27억 100만원을 지출했어요.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원 현황 첫 번째로 시설현황 및 운영비 실적인데 이게 2012년도분을 보면 예산액은 27억 8,300만원인데 집행액은 27억 100만원을 지출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재원별로 해서 잔액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국비를 중앙부처에서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익년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변경 내시를 해줘서 조정이 되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내려온 걸 보면 36억 5,500만원 내려오고 집행은 27억 800만원 썼다는 건 뭔가 좀,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덜 챙기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교육비로 처우 수당 내역인데 2012년도, 13년, 14년도 자료를 줬어요. 12년도 보면 1억 3,400 그리고 13년도 보면 1억 4,200, 14년도에 보면 1억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년도분은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예측해서 이렇게 집계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요. 그건 현재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2개월분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어린이집인데요. 처우 수당이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한테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데 5만원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5만원을 주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법인은 지원이 가능한데 또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없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하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차량운영비, 영유아간식비도 같고, 평가인증보육도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이따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내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은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 행정처분은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을 받으셨어요? 2012년도는 몇 건 되네, 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1개소씩만 받았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2012년도에는 주로 부당보육료 청구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건수가 그런데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고 이건 전부 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이 들어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성과로 보면 수준 높은 어린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잘 했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했다 라고 자평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이게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보고 싶은 게 일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육사업들이 국공립 법인 같은 데는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이런 것들은 이게 민간 쪽으로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되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 덜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차등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이게 시설도 보면 미지원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증·개축이나 개·보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정부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저희도 차등 지원 때문에 사실은 실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위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 좀 하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일부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큰 부담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또 사회복지법인 안 돼서도 어렵지만 지원 받지 못하고 차별화 받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균형이 맞지 않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실장님이 정년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다음 인계 인수자한테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인계인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행정복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행정복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신청사 할 때는 직장보육시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직 구체적인 건 생각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글자 그대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일 거다 이게 되면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예산군청에서 너무 크게 해서 금오초등학교 자리 유치원 거기가 경쟁률이 치열하듯이 국립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서로 못 들어가서 그런데 군청어린이집도 만약에 규모를 한정 안 시켜놓으면 일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잖아요. 직장인만 들어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일반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개방 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일단 기본적인 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 군청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개방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기에 시설에 입소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난 번에 계획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강재석 위원 다음 인수인계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군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우면 예산군민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질문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끝장이요. 최근 3년간 아동급식비 지원 내역인데 왜 그렇게,
강연종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질문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끝장이요. 최근 3년간 아동급식비 지원 내역인데 왜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난해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현재 잔액이 1억 1,700만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1월, 12월꺼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2달간 급식비를 지원하면 금년에는 거의 잔액이 안 남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게 좀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읍에 와서 마트에 왔는데,
○강연종 위원 그걸 우리가 먼저 대 때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 사실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농촌에 사는 학생들한테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12월 달에 그만 두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게 몇 년 걸쳐서 해결 못하는 것이 몇 개월 동안 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봉산면에서는 주로 예산읍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밥을 사먹는다기보다 반찬이나 이런 걸,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강연종 위원 위 것은 우리 군에서 이걸 상담소에서 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 학교 밖에 청소년들 문제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군에서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 충남교육청 자료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아까 2014년도 업무 추진 상황에서는 13쪽에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사업이 있고 또 그 뒤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것도 액수가 사업비가 많습니다. 추진 상황에서는 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농촌까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걸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보고하시기를,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농촌 지역에 전자카드 꿈자람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는 걸 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들을 다 파악하고 그러는데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카드 아닌 현금을 줘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든지 또 그 카드 가지고 빵이나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례로 쌍송정유소에 가면 한 10살 미만 아이가 하절기에는 옷도 하나도 안 입어요. 심지어는 속옷도 안 입고 실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강연종 위원 지금은 어쩌다보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읍사무소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 학생을 학교도 안 다니는 모양인데 구제를 안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 분들이 딱해서 빵도 가져다주고 그러는데 그 애가 배고프면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어디 애인지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까지는 미처,
○강연종 위원 그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업무추진 상황하고 임영혜 위원님이 질문한 두 가지 사업하고는 같이 접목을 시키면 참 주민복지실에서 좋을 텐데 접목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같이 접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 뒤에 계신 담당자 직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꼭 명심하셔서 주민복지실에서 수고 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계층한테 골고루 손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있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이것이 일부는 참여자가 많고 일부는 아주 적어서 운영 상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기가정 49쪽 지금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백용자 위원님 가정상담소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셨듯이 임영혜 위원님도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질의를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결손가정 문제는 꿈자람카드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급식.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요. 지정.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지정이 돼 있는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같은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어떤 예산군 자체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고,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도록 일반 카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 마냥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는 아무데서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카드도 가능하다면서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도 정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사용하게 되고 제대로 쓸 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 그 용도로 카드가 발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가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카드가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두고 있으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죠. 연락도 없이 그냥 쳐다도 안보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가 통합 급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안타까운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개별급여로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 그 분이 필요한 부분 의료냐 생계냐 주거냐 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좀 나은 복지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도 그런 경우에 사실상 부양 의무자가 있고 자녀들이 소득도 있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소득이 전부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 변경과 아울러서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액도 상향 조정을 해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정 부득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할 적에는 긴급지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이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건 앞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하고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472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약 10억 3,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고 지금 접수 받고 한 것이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금년에 저희가 하나 확보한 게 있고,
○유영배 위원 그래요. 경로당의 중요성이라는 게 시골로 갈수록 경로당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이게 집에 한 식구처럼 경로당을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서 아웅다웅 모여서 심지어 저녁까지 공동으로 급식해서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는, 또 집에서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몇몇이 경로당에서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시골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11쪽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가운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영어나 중국어, 베트남어를 특별히 반을 만들고 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언어 유학을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쪽에 어떤 과제를 주면 사무국장이 상당히 똘똘해요, 그래서 과제를 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먼저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여가부에서 당초에는 10억이 충청남도로 실링이 10억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때 1억 5천밖에는 도에서 못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소유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느냐고 중앙을 쫓아가서 마침 예산 1억 5천 해 주는 거였는데 마침 또 아산시에서 2억을 올렸는데 아산시에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충남도에 10억은 떨어지는 건데 실링이 도에서 2억 중에서 1억 5천을 예산군으로 돌려서 3억을 확보했고 작은 도서관 사업비로 해서 지금 중앙에 올렸는데 내년 연초에 그걸 올리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2쪽부터 15번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에 3억 6천, 18번에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6억 2천이라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하는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추진 실적에서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성장발달, 빈곤대물림 방지 등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센터나 이런 분야에 센터를 만들 때는 그때그때 중앙부서에서 이런 드림스타트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나요?
12쪽부터 15번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에 3억 6천, 18번에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6억 2천이라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하는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추진 실적에서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성장발달, 빈곤대물림 방지 등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센터나 이런 분야에 센터를 만들 때는 그때그때 중앙부서에서 이런 드림스타트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쉽게 말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건 어떤 사회복지법이나 그런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비슷비슷한 사업은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더 알차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 온 사업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해서 만든 사업인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