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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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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마을기업 선정과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추진 지연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연입니다.  앞으로 역전시장은 수용 완료 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13년 8월에 보상협의를 공고하였고, 2014년 9월 19일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결정이 되면 보상금 공탁 등 업무를 추진하고, 2015년도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시장 내에 장옥 3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8월에 관계자 무단점유자와 토론을 했고 지난 10월 6일에 자진철거 계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진철거 계도를 한번 더 거치고 2015년도에 장옥 철거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여성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사업 마무리 철저와 2015년도 사업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과 현황은 사회적 기업은 5개소, 마을기업은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그동안 추진 상황은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 분기별 세 차례를 거쳐 약정체결을 하였고, 마을기업은 꿈순이들의 영농조합과 느린손 협동조합 등 2개 마을기업 내에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4차 공모와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행정정보화사업 등 68개 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행정정보화사업 등 6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공공근로수요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고, 참여자 접수와 선발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입니다. 
  미용, 전산 등 5개 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직업훈련 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훈련생 자격증 취득 독려와 취업알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업체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애로 해소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개 기업 신청을 받아서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폐업 및 유휴공장 제로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4개소를 발굴해서 폐업공장 2개소에 대한 신규공장을 설립토록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휴공간 조사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휴공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열 번째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한 실무자 교육, 예산소식지를 통한 관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였고, 중소기업박람회와 상품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박람회 등 상가 기업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과 동일한 시행사로 소송과 연계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정리되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는 45만평의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단지와 진입도로, 폐수는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70%이고 입주 기업은 29개로 가동은 9개, 건축 중인 게 1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단지는 100%, 진입도로는 54%, 폐수는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72%이고, 입주업체는 37개에 가동은 1개소, 건축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에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77%이고, 입주 기업은 22개 업소입니다.
  2013년도 10월 1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9일에 진입도로 우선 구간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예년까지 국도 연결 부분 사업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증곡전문농공단지입니다.
  그동안 2013년 12월에 지하공동구를 착공해서 지난 6월에 지하공동구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9월에 반려한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계획 변경에 따른 현재 재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4일에 제가 직접 보령제약 대표이사를 만나서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지원시설과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2016년도에는 본 공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2010년 11월에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현재 16개 기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수소연료자동차 실용차 예비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수소연료자동차 실용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현 부지 내에 3,358억 예산으로 수소연료전지 실용화와 산업기반 육성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용화 사업 예비타당성이 선정되는 대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는 26개소, 행정·재정적 기업 지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개소, 경영안정자금 9, 기업애로해소사업에 1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 기업조사 등을 통해서 이전기업 발굴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그동안은 지난 13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유산발전소를 견학하였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고 예산천연가스발전소가 유치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3개 동과 동물약품 원료시험 생산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2년 6월에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결정된 바 있고 앞으로 12월에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동절기 정상작동 여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덕산하이츠빌라, 산성리 영동연립, 오성아파트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했고, 삽교 두리지역은 BTL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여 내년도 사업지를 정하도록 하겠고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보조금 관련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지원한 보조금 대부분 기업체 입주 보조금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것도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고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일정부분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장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사실 우리 예산 군민들이 지역민들 취직률이 별로 없거든요.  공장들이 자동화 시설이 됐고 또 지역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장이 들어와도 인력이 없어서 취직도 별로 못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더 중요한 건 전문인력들이 예산에 오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는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첫째는 제 생각에는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같은 게 사실 학교 문제 때문에 인근에 도청이 왔어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실정이 교육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복지수준이 낮으니까 중소기업 중소도시에는 잘 안 오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성공하려면 우선 기반시설부터 잘 해야 우리 군을 선호할 수 있다고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 주고 있는데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 기관을 거쳐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아니면 인력 일자리 창출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게 같이 매칭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고급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력 자체가 거의 없고, 또 여기에서 원하는 자리는 또 회사에서 마땅한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기업이 오면서 인력이나 수급계획을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신 게 군민에게 피해가는 기업보다는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도 세일즈맨의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군 소유 공유재산 보유 현황인데 경제통상과는 시장,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대부분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래 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은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예산농공단지가 노후화됐고 오래 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입주해있는 기업을 위한 그런 사무소로 활용하고 지난 번에 우리도 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사무실도 깨끗이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단을 찾는 기업주들한테 관리사무소도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공유재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사실 내실 있게 관리가 잘못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장옥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과장님! 주부교실은 알겠는데 사단법인 예산이웃사랑은 어떤 단체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은 감리교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한 15분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매주 몇 명씩을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명절 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선물도 전달하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선행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글교육 교재 만들고 문화탐방하고 관내 체험을 다니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산이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김만겸 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거론했지만 보령제약과 지속적인 미팅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보령제약하고는 지난 11월 14일날 제가 보령제약 서울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 지연에 따라서 우려하는 바도 전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지원금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역할이 아직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날인가 예산사랑장학회 이사회 때 여기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그런 자리에서 또 한번 전체 이사 있는 자리에서 보령제약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업이 약간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말했듯이 이게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일개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정책, 시책, 군책,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2백 몇 십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서 운영하고서 자기들이 약속대로 모든 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고 말로만 자꾸 변명하고 지금 12월 추우면 또 못하고 그러다보면 내년 3, 4월까지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빨리 그 사업을 추진 완성해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이익을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 편리한 대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모든 사업이 완성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보령제약하고 협약서 한 게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일단 저희들이 2016년도 6월까지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시작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시작은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만약에 12년도에 시작했는데 지연될 때는 보상금이라든지 위약금을 주는 게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 건 만약에 이 기업이 2016년도 6월까지 하고자 했던 그런 공정이나 이런 게 안 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보조금을 주고 말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담보를 잡아놔서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2016년도 6월 그때 가서 공정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할 사항으로 보고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너무 관대하시고만.  2년이 지연됐는데 약간 늦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시작은 그렇게 했고 공정은 원래 2014년도 연초부터 물류센터 그리고 지원시설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원래 본 공장 계획은 2014년도 후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주민들이 지금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문제점이 뭐냐면 땅 살 때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한 10, 20만원 미만으로 샀잖아요.  그런데 6, 70만원 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 위약금 준 거 담보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까짓 거 구석만 팔아도, 나머지는 막말로 손 딱 떼고 나가면 예산군은 로봇 돼버리는 거예요.  위약금도 하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16만원짜리산 게 7, 80만원 가고 100만원 줘도 거기 사기 어려운 땅이 됐는데 회사에서 못 하겠다고 손들 때는 그거 땅 구석 조금 팔아서 예산군에서 준 거 다 갚아버리면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회사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령제약은 국내의 굴지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지금 얘기하는 팔고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 별 얘기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는 엊그저께 대표이사가 와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직접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연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GNP라 해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나 이런 게 인증을 받는 제품이라든지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하나 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게 있고요.  지난번에 물류센터도 우리한테 설계 허가를 신청했다 가 다시 거둬들인 이유는 대표 회장님이 공단이 이미지가 안 좋다, 이미지 개선하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장을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좀 그렇다 그래서 보령제약의 이미지에 맞게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물류단지도 보령제약하고 보령메디앙스가 제품 크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각 회사의 역할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느라고 일단 건축허가 냈던 걸 다시 반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작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의 정보로는 보령제약에서 제약 값을 정부에서 조정한 금액을 낮췄다는 거예요.  낮춘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2016년까지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받고 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안 되죠.  지금이라도 빨리 제재를 걸어야죠.  예산군에서 땅을 16만원짜리 사서 땅 장사 시키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게 건설이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령제약분들이 정말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합니다 하고 우리 보조받은 거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하고 나면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산군에서 그렇게 당하고 말 수 있어요? 예산군에서 보령제약 들어온다고 얼마나 환영하고 군민들이 다 좋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군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빨리 협약을 고쳐서라도 만약에 안 할 때는 땅을 놓고 가는 거고 거기 투자금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사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달이고 두 달 지연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년, 3년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제재 방법을 만들어놔야지.  내년에 15년도이고 16년도면 1년 남았는데 1년 이따가 우리 못하겠다고 반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는 부지조성 과정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 그 공정 일정을 얘기한 건 단지 조성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 그게 약간 늦어지는 거고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입점만 된다면 아무 관계없는데 입점이 안 됐을 때 대안이 뭐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팔고 돈 남겨먹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이게 돈을 예산군만 주는 게 아니라 도비도 지원되고 국가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회사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건 굉장히 정부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였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13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강재석 위원  130억만 안전장치 해놨지, 나머지는 안전장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만 둔다고 하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우리로써는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기업은 사업가거든요.  돈이 남으면 이중적인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회사의 명예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 자리 한번 옮겨서 몇 백억이 생기고 몇 천억이 생기면 옮길 것 아니에요.  몇 만 평이잖아요.  환산해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이 못 한다, 안 온다고 했을 때 예산군 국비하고 다 정산하고 나면 얼마 남는지 정산해봤어요? 지금 땅값 100만원 가요? 안 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 건 판단 안 해봤고요.  그런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보령제약 경제 동향을 보면 보령제약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이게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그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령제약은 꾸준히 주식시장에서는 큰 영향 없이 계속 상승하는 걸로 보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고혈압치료제 키나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고 지금 계속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제약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다른 데에 판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건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디 기업하고 할 때 안 되면 예산군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이걸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다시 예산군에서 강력히 협약서를 새로 써야겠다고 해서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120억을 줬으면 300억 정도는 우리가 받고 이런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공통으로 드렸던 건데요.  자료에 19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실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이 12년부터 많지는 않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걸 자료를 요청했던 건 과다하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계신데 경제통상과에서는 다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선정도 다 되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명재학 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자체 역량을 더 개발하셔서 군민의 세금을 아끼는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 추진 중인 사업 중 공기내 미완료 사업 내역에서 고덕 몽곡리 신소재 재판 중에 있는 그 쪽 가는 관로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전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2013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다가 2014년도 1월에 일단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건 신소재산업단지 소송으로 해서 배수지 공사도 같이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단지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작년 10월 1일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도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재판에서 신소재산업단지가 만약에 못 들어선다면 이건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예산 재래시장 역전시장이 됐든지 읍내시장이 됐든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옥 철거 문제가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도대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장옥 철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3월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거기 장옥 안에 있는 사람들 하고 과연 쫓아내는 게 철거하는 게 쉬워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쉽지는 않습니다. 
박응수 위원  철거해서 그 자리에 뭐 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구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장으로 쓸 계획이었고 또 저희들이 이왕이면 고추시장을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여건이 되면 시장 기능과 같이 연계되도록 새벽 고추시장을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야 시장과 연계하도록 그런 구상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에 보면 주차장 40면정도 한다고 돼있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얘기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문제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주차장 40대 만들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400대 만들어놔도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내려놓고 차를 다 거기에 대놔요.  그렇죠? 그러면 장을 볼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차편을 끌고 가서 물건을 사서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장날은 역전장이 됐든지 어떤 장이 됐든지 장날은 오히려 주차 요금을 따끔하게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해서 물건을 사서 가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매일 주차장 아무리 하면 뭐해요? 지금 역전재래시장 주차장 한 면에 5,934만원 들어가는데요.  100대하면, 그렇죠? 5,900만원 6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결국 개인 주차장 되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본정통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측면에 한쪽으로 주차장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해놓은 자체가 개인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인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된 다고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장사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차를 대놓고서 손님이 갈 수가 없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  어디까지 누가 무엇을 해줘야 될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따끔하게 매겨야 된다.  주차요금을 받아야만이 분명히 본인들이 차를 안 대놔요.  평일날은 역전시장에 지금 5일장 장터에 그 부분도 먼저 군정질문할 때도 치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안 치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오늘까지 여태 그대로 있어요.  하겠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느냐고요.  예산 군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주차선 다 그려놓고 평일에는 다 이쪽에 차를 안대고 상인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좀 멀어도 와서 그런 방법을 계도 해야지.  어느 시장에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아무리 5천만원 보통 주차장 하나 5천,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는 확실히 잘못됐으니까 지금 장날도 보면 장날 그쪽 현황입니다.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다 대놔요.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가 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을 보기가 어렵죠. 장이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활성화안 되는데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분명히 장날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장옥 철거 내년에는 철거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일단 철거하라고 1차 계도를 했고요.  
박응수 위원  2015년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14년도 11월 30일까지.
박응수 위원  계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했고 또 12월 달에 다시 한번 한두 차례정도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간 자진철거가 안 되면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렇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자진철거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최대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속 부딪혀봐야 되는 거지 그때 가서 무조건 자진 철거한다? 그거 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말로만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문서로 계도를 했고요.  지나면 인도 소송을 통해서 라도 한번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 열분 정도가 있는데 두 세명 정도만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 자리에다가 일부 공간을 다시 해달라는 분도 있고요.  또 옆에 저쪽에 공간에다가 별도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장옥 철거하는 의미라든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얘기가 상인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데 오늘까지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장옥 철거가 2억 2천 예산이 섰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2억 2천이 섰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선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금년도에 선 예산. 
강재석 위원  이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지원을. 
강재석 위원  광특에서 자금이 2014년도에 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자금도 없이 철거계획을 먼저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군비로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군비 부담이 크니까 이왕이면 다른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좀 전에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 한 문제에서 철거계획이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 이주자들한테 이사 비용 정도의 지원할 근거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그겁니다. 
강재석 위원  글쎄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첫째 잘못은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불법할 때 막았어야지.  불법할 때는 가만히 놔두고 지금에 와서 이사 비용가지고 나가라 이건 행정이 잘 못한거다,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  불법일 때 막았어야지. 불법할 때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나가라, 그러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서 다만 이사비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도 그게 가장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능한지 계속 저희들도 어차피 법적으로 조치할 때는 그런 문제가 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어떤 쪽이 좋은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가 며칠이면 안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냈다든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보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한 20년 동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사용료 하나 안내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점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형편도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강재석 위원  불법건축물도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다면서요. 그런데 20년 지난 걸 이제 와서 과태료 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했을 때 과태료를 물었어야지.  그걸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  의회에서, 안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주비 정도 보상을 줘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중인데 근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근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례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상인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물론 상인들이 11명인가요? 11명 하는 것이 하나 같이 한 답으로 딱 나온다면 행정도 편하겠죠.  11명이 각자 틀릴 걸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무단점유 하고 쓴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나가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대안이 소통을 만나서라도 해결할 방법을 써야지.  이걸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가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만약에 안 나가면 저희들이 인도 소송을 통해서 일단 어차피 돈을 금년도에 못 쓰고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없이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은 내야 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인도 소송을 나중에 법원에서 끄집어낸다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사 비용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서 아름답게 서로 이해하고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며칠 전에 시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시장 그분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전기 같은 것은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전기는 장옥에 있는 전기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강재석 위원  아니 철거하려고 하는 데 거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글쎄, 옛날에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상인들도 제대로 설치한 년도를 잘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어떤 분은 2012년도에 같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강재석 위원  직원들은 처음에 공사할 때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등이 공사할 때 등은 아니에요.  깔끔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이거 2012년도에 한 것 같다.  12년이면 2년 전에 한 건데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가지고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1억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철거 계획이 없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때는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2012년도잖아요.  전기 공사한 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11년도.
강재석 위원  11년도에는 없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없었으니까 했구나.  그런데 상인들 얘기는 시설해놓고 한 번도 전기를 못 쓰게 했다면서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11년도에 전기 사업한 저희들도 엊그저께 내역을 봤는데 2011년도에는 전기 사업 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없고 거기에 케이블 트레이라고전선이 여러 가닥으로 있는 걸 하나로 모아서,
강재석 위원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거 하는데 1억은 안 들어갔더라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주 사업이고 분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강재석 위원  그거하면서 등을 다 갈았더라고요.  등을 갈았는데 한번도 못 켰다고 하는데 그걸 시설해놓고 못 쓰게 한 이유는 상인들 얘기에 의하면 계량기를 개인이 달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안 달았다.  공동으로 쓰면 공동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못해서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그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느냐, 가로등도 달아줘 가면서 시장에서 쓰는 전등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 쓰게끔 만들어놨으면 전기를 켜줘야지.  전기세 때문에 안 켜줬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그 전에 설치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상인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써치라이트 형식으로 돼서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첫째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서 그걸 같이 배분하자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 그래서 아마 그 뒤부터는 그냥 내려놓고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 무단으로 같이 지금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강재석 위원  거기에서 장사한 지 14년 된 분이 전구 다마에 불 들어오는 거 한번도 못 봤대요.  그걸 시설해놓고 한 번도 못 트는 걸 뭐 하러 해놨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왕에 철거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유지 땅이라고 하나요?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화장실 전기를 끌어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끌어다 써도 사고 안 나요? 만약에 누전이 돼서 사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왕에 철거 언제할지 모르지만 임시적으로라도 바깥에 콘센트를 장만해줘서 이왕에 전기요금을 행정에서 내야 되는 거, 화장실 꺼니까.  그거 갔다 쓰는 거 누가 와서 뺄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콘센트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도 그래요.  화장실 물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항시 물이 첨벙첨벙해요.  왜 물이 첨벙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야채도 닦고 뭐 닦고 하니까 물이 첨벙첨벙한 거예요.  그러면 야외 바깥으로 수돗물을 쓸 수 있게끔 내줘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쓸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이지.  화장실에서 야채 닦고 그게 화장실인지 세척대인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번도 안 나가 본거야. 나가서 보면  그거 다 알아.  나도 한번 가봤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왕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분들 편의가 뭔지 아주 조그만 것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시정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41쪽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적기업이 제도가 2011년부터 시작됐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여기 기업 현황을 보면 예산주거복지센터, 크린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용역업체 같은 데도 혜택이 다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하고 비영리 목적 중간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에는 큰 구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란에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예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기업으로 다 인증됐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요.  지금 주식회사 니스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는 예비사업적기업이라고 해서 이건 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판단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기업은 니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용자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지원 내역서를 보면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서 군비, 도비, 국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원한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2014년에 지원한 금액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2014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걸 계속 2011년부터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다면 제가 지원 내역을 요구할 적에 연도별로 따로따로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기업현황에서 크린환경이 2012년에 지정했는데 예산지원이나 개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지정됐을 때 사업 내용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선정은 됐는데 별도의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등록만 해놓고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해놓고 사업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왜 사업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나 모르겠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보면 근로자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역 주민을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충족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또 42쪽에 보면 느린손 협동조합이 2014년 기준으로 2,8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개발 실적을 보면 2,743만 9천원, 2014년에 1,520만원을 개발 실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2014년에는 자체 자금으로 개발 실적비로 쓴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된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게 마을기업은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 사업비이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은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가 3억 4,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565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다 집행하지 않는지,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액이 5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내역은 3억4,5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러면 업무보고서 하고 지금 감사 자료에 내놓은 지원금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억 6,5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추진한다고 해놓고 다 쓰지를 않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5억이요? 
백용자 위원  2014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5억 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4억 3500만원, 마을기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오늘 감사 자료에는 3억 4,5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집행을 안하신건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에는 3억 4,500만원으로 돼있고 차이가 있는 건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위원장님 이걸 소명 자료를 받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구  예.  말씀하세요.
백용자 위원  제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질의를 올린 것은 지금 예산에 모든 농업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세한 취약계층의 사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더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이 행정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 소상공인을 하고서 다음에 같이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강재석 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소명자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도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서 숫자 안 맞는 거 내막을 잘 몰라서 숫자 맞췄는데 행정 감사장에서 숫자 개념을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개인이 소명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빨리 숫자 원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 소명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위원장님의 의제를 받아들여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백용자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5억 6,500만원 계상에 대한 집행내역 3억 4,500만원의 차액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가 안 맞는다는 건 저희들이 5억 6,500은 당초 사업 개요 할 때 5억 6,500으로 계상했다가 3억 4,500으로 예산 우리가 아까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은 국도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0월말까지는 2억 8천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백용자 위원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에 만족하셨습니까? 
백용자 위원  만족하고요.  서류를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하게,
○위원장 이승구  그건 만족하신 게 아니죠.  
백용자 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가 확인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행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실까봐 아마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5시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숫자 개념 맞췄는데 질의 한 위원이 또 자료 요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을 들어야지.  자료 요청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어서 정회까지 한 사항을 지금 자료 요청한다는 건 진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한 숫자 개념은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강재석 위원  아니 답변을 들었는데도 뭐가 부족하니까 서면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개념을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한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다고 질문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정회까지 해놓고 계수 맞춰놓고서 또 자료 받는다는 건 진행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질문해야 맞는 거지, 서면 또 받는다는 건 정회할 이유가,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것은 자기가 확실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참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100% 아니라고 했으니까 질문을 해서 경제통상과장이 답변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회해서 계수 맞춘 걸 가지고 또 자료 요청한다는 건 자료 요청할거면 뭐 하러 정회해서 계수를 맞춰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야지.  시간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밤 12시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답변 자료를 별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크린환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비적사회기업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년 전환기간이 지정 1년인데 재심을 통해서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크린환경은 아무 지원도 요청하지 않고 실적도 없고 2012년이면 13, 14 이렇게 되면 2년이 됐는데 이럴 때는 크린환경 같은 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실 건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실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 그때는 모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예비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1년차, 2년차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크린환경은 신청을 안 해서 사업비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는 건 지원 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놓은 거고 인증을 받은 건 2년하고는 큰 구분을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1년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하고 그 기업이 재선정이 된다든지 1차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이 정산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3분의 2이상 재투자를 했다든지 요건에 맞으면 2차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남긴 하지만 그걸 또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걸로 가는 건 지원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요건이 충족 되느냐 안 되느냐는 1차년도, 2차년도 신청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백용자 위원  예, 구분을 하고서 이익이 창출되면 진짜 사회적 목적으로 이익금의 3분의 2이상을 투자하면 다시 또 계속 연결 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정말 소상공인 같은 그런 모든 영세한 취약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백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소상공인 하는 것 아니야?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이승구  죄송합니다. 
  백용자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협의체는 미구성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역으로는 2012년에 550만원, 2013년에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 인원은 46명, 4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교육비로 나간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 사업비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해서 13년도까지는 위탁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알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군에서는 교육 정도로 끝나고 햇살론이라든가 정치자금 등 그런 데서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융자받고 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소상공인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5인 이상 5인 이하일 때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군내는 소매점, 음식점 이런 걸 통해서 5천 업소 이상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00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백용자 위원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생업적 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합니다.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이렇게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지금 예산군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5천개 업소가 되는데 예산읍만 보더라도 지금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1, 2층에 130여개 이상의 점포가 폐업상태입니다.  예산 군민 모두가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한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읍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농업이나 축산 그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는 근본 뿌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장사한다는 그런 이유로 혜택을 못 받아서요.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또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데 소상공인 창업 관련 사전 홍보 계도 및 지원 같은 것 정책자금 같은 것 그런 걸 이게 교육만 했지, 전체적으로 예산군을 위해서 무슨 홍보를 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군에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무국장은 예산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산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해 준 바도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70건에 55억 정도 알선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거기에는 정부정책자금도 있고 햇살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건은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충남 15개 시군 중에 당진시, 홍성군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군은 아직까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5천여개 업소의 업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저는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백용자 위원  그런 것을 많은 신경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많은 지대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약간 미숙했던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인영환 경제통상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요.  2012년도에도 2건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이때는 왜 설계 변경을 하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예산 상설시장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에 따라서 천정 마감재 같은 게 설계상에 누락이 됐던 사항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집행 내역에도 보면 930만원이 잔여금으로 남았다가 집행처분내역을 보면 별도로 또 설계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 되서 나가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지금도 완료가 돼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산 일반산업단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준공이 다 됐고 2013년도에 보면 변경이 많이 됐어요.  이게 변경 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하고 계속비사업 연차적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또 설계 반영 안 된 부분 또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에서 빠져서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 이런 걸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씩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면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당초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 때 어느 정도 담고 가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보면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하고 의심스럽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앞으로는 당초 설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건 왜 조달품만 사용토록 하는 건 왜 조달품만 사용하라고 그러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아무래도 사급보다는 조달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설계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관급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위원이 관급자재를 초기에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을 때는 조달품이 저렴하기도 했었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또 품질이 우수한 품질을 조달품목으로 정해서 관급자재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보면 관급자재 승인을 해 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조달청으로 등록만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업체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여튼 조달 품목을 선택하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된 사유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도와 2013년도에 국비 확보한 내용이 성과가 14년도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14년도에는 성과가 부족했는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2012년도, 13년도 때는 주로 우리가 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산업단지에 관련된 시설 또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오폐수시설, 단지 조성 이런 데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2012년, 13년도에는 주로 그렇게 됐고요.  14년도에는 사실 그 단지에 예산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14년도에는 그걸 뺀 다른 부분에서 좀 하다보니까 금액은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하니까 그 금액이 먼저 많이 받고 나중에 늦게 받고 해서?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 그렇죠?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국도비 확보를 해놓고서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애써 확보해 온 국비를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도부터 쭉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잘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웠냐면 12년도에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던 데다가 계속해서 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업도 많이 주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유영배 위원  연계성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그건 입찰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영배 위원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연계성 있게 업체가 다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입찰로 해서 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의해서 입찰된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용역을 우리가 할 때는 국가시책이 바뀌어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우리 경제통상과에도 그런 용역을 하고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덕산에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용역 중에 있는 게 그런 게 내년에 공모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위한 용역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나 이런 걸 또 확보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책이 변화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공모를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용역 해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유치 실적 및 조성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잘 주셨는데 기업유치 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우리가 전체 3년간 2012년도에 29개 사업, 또 2013년도에 33개소, 2014년도에 26개소해서 88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업 유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우리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오신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게 아무래도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전국에 알려져서 기왕이면 규모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분양 현황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 분양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산일반산업단지가 69.7%, 또 예당일반산업단지가 72.4% 이게 증곡전문농공단지는 100% 기재한 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거기는 증곡단지는 당초에 보령제약을 통해서 4개 기업이 다 분양이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계열사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재판 중이라 착공을 못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든 빨리 판결이 나서 주민들의 갈등도 좀 해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별 행·재정적 지원 실적인데 이게 2012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됐어요.  어느 때보다 2013년도나 2014년도는 아직 마무리 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행·재정적 지원 받은 기업들이 기업들 중에서 파산했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거나 그런 기업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직은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직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한데도 물론 국도비가 함께 와서 지원을 해줬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자본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원액이 굉장히 많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지급하고 남은 잔액도 남아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80%만 지금 집행을 했고요.  20%는 나중에 준공 후에,
유영배 위원  건물 준공 후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물 준공이 되는 걸 보면서 해 주시고 그중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는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수앤수, 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아니면 1년 전이라든지 업종 변경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죠? 없어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좀 드리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업종 변경이 아니라 보령메디앙스 그러니까 거기 기저귀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품목 일부 품목 변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회사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일부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일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업종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보령메디앙스에서 품목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민한 사안이 지금 보령메디앙스에서 주 업종이 아닌 지역에 어떤 환경에 유해를 주는 업체가 변경 돼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혹시라도 우리 군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품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 봐달라 그런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입지보조금과 자본투자 촉진보조금 하고 차이는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투자를 하는 거는 입지는 땅값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이전이 올 때 땅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는 게 입지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하고 이런 건 설비 보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 차이군요.  그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 내역인데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개최 하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이때 성과가 좀 좋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영배 위원  거기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롭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기대를 했던 분도 많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우리 군수님이 관심이 있어서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계속해서 취업 우리 군내에 있는 취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한 SPC 출자사업 내용인데 예산군은 2건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예산산업단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우리 군내에 대표적인 산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거기가 도청하고 가까워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을 까 싶었는데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량기업을 그런 데에 넣어놔야 되는데 예산 산단의 경우도 준공이 다 됐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조성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단들이 들어서고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9개 공장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10개 공장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예산군과 이게 충남개발공사하고는 지분이 몇 대 몇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 만들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투자했고요.  충남개발공사는 9천만원, 그리고 시행사에서 7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당산업단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당산업단지는 우리 군에서 4억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16억 그때는 충남개발공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20억을 지금 출자된 상황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 회사가 대양,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대양건설.
유영배 위원  분양이 잘 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산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에도 꾸준히 되고 있는데 예당산단은 조금 수도권 규제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금년도에 조금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출자금 회수는 언제쯤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출자금 회수는 분양이 완료됐을 때.
유영배 위원  그러면 출자금 회수할 때 우리 예산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일단은 이건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출자한 금액은 회수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지분별로 받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원금만 회수 받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조금 아쉽네.  그래요.  하여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산 등 인체유해업체 운영 현황인데 우리 예산 군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산군에는 생산업체는 없고요.  일부 사용한 업체는 5개가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사용만 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사용도 사실상 소량 미량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계속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도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이 우선 하다보니까 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잘 되서 하여튼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D업종 중에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라 이 사람들이 아니면 또 사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국적별로도 다양하네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충남고용센터에 의뢰해서 파악한 바로는 근로자 수는 한 172개 업체에 851명이 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2백 2십 몇명 하여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외국 근로자들의 관리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치안을 맡은 치안 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분들의 동태 파악을 수시로 하고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같이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 해야 될 텐데 신경을 써서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가 포함됐습니다만 몇 백억이 소요됐다.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투입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개별기업 산업단지, 개별로 인한 중소 규모 기업 유치가 기업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산군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물론 입주를 할 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서 조금 세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일부 바꾸기도 했고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수의 다른 부분에 증대가 되고 있고 세금뿐만 아니라도 여러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설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한 걸 보면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결국은 예산군 재정이 열악한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폐수처리, 관리사무소, 심지어 운영비까지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지만 기업유치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고용인원이 유발된다는 것 때문에, 소비가 예산군에 소비가 증가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결론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산군 발전을 앞당기겠다 과장님 판단도 그런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결국은 내포시가 우리 예산군에 오면서 내포신도시가 갖추지 못한 자족기능을 우리 예산군에서 갖추고 있다 라고 자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내포시와 우리 예산군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하나 제가 주문을 별도로 드린다면 각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별공장들이 예산군에 많이 입주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본사가 와야 예산군에서 벌어들인 돈도 본사에서 소비를 하는데 예산군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간다, 이게 문제인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본사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입주하는 기업들도 본사가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 말씀을 했는데 예당산단 진입로부터 대원전선까지 4차로 연결사업 이게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조건부로 승인받은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게 넘어가면 호음리 농공단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번 추진 좀 해 주세요.  거기까지 만이라도 해놓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대형차량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약간 커브면서 고갯길까지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호음리 농공단지까지 4차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한번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과 함께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1페이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지금 농공단지 미입주 기업이 현재 2개 중에서 하나는 완공이 됐고  하나가 입주를 못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입주 계약한 사람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는 바뀌지 않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안 뀌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처음에 한분들이 그냥 그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처음에 입주 승인부터 언제까지 건물을 안 지으면 무효다 이런 협약서나 이런 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규정상에는 지금 한 5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정확히 5년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5년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에 재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응봉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응봉단지를 조성한 업체가 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독촉을 하면 금방 또 착공을 할 것처럼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었다고 보는데 이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관작농공단지 저 끝에 앉았던 것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하나 지었던데 그 뒤로는 주차장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거기는 얘기가 되니까 일부 지었죠.  
강재석 위원  그 넓은 땅에다가 제일 처음에 20평 짓고 말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은 편법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짓도록.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조성해서 줄 때는 몇 만원 안 준 땅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편법식으로 큰 땅을 조그맣게 지어놓고서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5년 내에 안 할 때는 대안을 자꾸 제시를 했어야 이 양반들이 했을 텐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뒤에 얘기하면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러느냐 할 것 아니에요.  행정이 이런 걸 안 챙기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응봉 여기도 확실히 한다는 보장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일부 했고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바로 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구두로만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하여간 저희들이 챙겨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과장님이 자꾸 기한 내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관대하게 봐줄게요.  두 번째로는 예산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7개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7개 지역에 업체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140개.
강재석 위원  혹시 운영 안 되는 업체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일부는 안 된다고 보기 보다는 조금 처음에 규모를 크게 했다가 일부 업종이 위축되고 하면 일부는 또 다른 데다가 반 정도 임대한 이런 경우는 있고 지금 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농공단지가 시설되면서 농촌 농어민들이 큰 기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체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도움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송곳 같은 질문에 인영환 과장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 예산군 경제통상과장도 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우리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의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4쪽 응봉 송석·증곡리에 의약산업단지 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2009년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서 거기에 보조금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현재까지 130억입니다.
강연종 위원  전부 다 얼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전부 다는 162억을 줄 계획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강연종 위원  단지 조성하는데 얼마 줬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단지 조성하는 데는 197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35억이 들어갔습니다. 
강연종 위원  설비 투자하는 데는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설비투자는 16억 2천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16억 2천?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162억이요.
강연종 위원  설비투자 했어요? 거기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그건 설비투자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이 80% 정도는 먼저 계약을 할 때 주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단지 조성할 때 34억 8천을 주기로 했고 설비 투자할 때 162억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지 조성할 때 지원이 130억 된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단지 조성하는 데는 34억 8천만원을 줬고요.  
강연종 위원  지금 설비 투자는 안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설비 투자를 안했는데,
강연종 위원  왜 130억을 줬느냐 얘기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지원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봅시다.  4만 4천평 우리가 13만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샀어요.  살 때 그러면 땅 값이 66억이야.  그 부지 조성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50억이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작년에 부지 조성 준공식 할 때 물론 군수도 참석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 200억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130억 줬으면 땅 사주고 우리가 부지 조성까지 다 해 준 거예요.  보령제약이 예산군에 들어온다고 할 때 군민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돈 10원도 안대고 우리 군에서 땅 사주고 우리가 다 기반 조성까지 해 준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거하면서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장비대나 유류대나 소상공인한테 한 7억 정도를 돈을 안줘서 한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서 준공할 때는 군수랑 가서 박수치고 다 했다 말이에요.  지금 응봉이나 그쪽 주민들이 군에서 왜 이런 기업들한테 끌려가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봅시다, 거기에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수앤수,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제약에서 땅 4만 4천평을 다 그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분할해서 다 한 것 아니에요? 보령제약이 이 땅 지분 얼마나 갖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제일 큰 게 보령제약하고 메디앙스고요.  보령 수앤수하고 보령 바이오파마는 면적이 작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보령제약 주 회사에서 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분할해줬다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돈 10원 한장도 안대고 우리 군에서 다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할 때 예산군에서 큰 희망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보령제약이 심지어 누구는 거기에 4차선 도로 인접에다가 충남도청 도로까지 다 미리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 아니냐, 아까 무슨 과장께서 장치를 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가에요.  날고 뜁니다. 
  지금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4대, 5대 민선 행정이 잘못 간 것이 첫 번째가 군청사 부지 선정, 두 번째가 신소재산업단지 온다고 해서 고덕 주민들이 다 군민들도 박수 쳤습니다.  큰 거 하나 유치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주물공장이 신소재입니까? 
  이게 군민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군수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옳다, 안 옳다, 예스다, 노다 할 수 있는 참모가 군수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7대 군의원하면서 분명히 제 목표는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못하면 내가 군수한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  지금 증곡산업단지 거기가 지금 보령제약 온다고 부풀었다가도 이것이 과연 올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본사가 와야지.  다 돈 빨대 형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 다 우리 군에서 빨아들여서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암에 행정쪽이지만 농업기술원 수 만평 땅을 주고서도 예산에 경제 효과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 1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미리 주는가 산업대 부지도 미리 일시불로 주고 예산군 돈 많아요? 물론 과장께서 경제통상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경제통상과가 바로 서야 우리 군이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거죠.  나는 과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먹고 무조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저 기업이 들어와서 예산군에 뭐가 득이 되고 뭐가 활력소가 될까 군민한테 박수 받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명심해서 업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벌써 일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경제통상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눈먼 돈 다 주고서 땅 사서 부지 조성해놓고 주위에서는 데모하고 인건비 달라, 유류대 기름값 달라 아우성치는데 군수님 가서 테이프 끊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된 다 이거죠.  앞으로 두고 봅시다.  보령제약이 증곡단지에 제대로 와서 예산군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먼저도 단지에 자동차 부품 R&D 올 때도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의심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먼저도 지적했지만 우리 군에 경제 효과가 있는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지난번에 민선 6기 들어와서 군수 취임하자마자 2십 몇 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그러시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하나라도 알찬 기업이 와서 예산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충분히 그런 걸 반영하고 또 앞으로 기업이 대형 기업이 오든지 해서 하여간 지역 경제, 또 주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사람들 아직 돈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위원한테도 지금 돈이 우리 군에서 나갈 것이 얼마나 있나 그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보령제약을 우리 군이 떠받들지 말고 뭔가 좀 깊이 판단해서 예산군을 그분들이 이용하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 큰 기업이 와서 기업답게 예산군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보령제약 대표이사를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헛된 마음 갖지 않게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3선 의원으로서 핵심을 짚어가는 그런 질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시가 지금 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해당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질문할게요.  충남방적 질문 5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대안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노력 뭐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난번에 충남방적 이사들하고도 부군수님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또 도에 가서 같이 협의한 적도 있고 군산에 있는 우리하고 유사한 공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번 점검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시트공장 안 온다는 것도 확정된 겁니까? 조그맣게 온다는 것.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건축 허가를 지난 1월에 우리가 내줬는데요.  아직 까지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산에도 공장이 있는데 그걸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공장 자체도 지금 그렇게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늦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안 만났으니까 잘 모르시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니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안 오는 게 90%입니다.  오는 게 10%이고, 실무과장님이 그걸 자꾸 파악 안하고 있으니까 충남방적 자리가 해결될 확률이 없어요.  제가 먼저 일전에 기획실장 행정감사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잘라서 팔면 조금만 돈 보태면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좀 세워줄 수 없나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을 폐기물 처리해 준다는 건 안 되고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서 그게 4만 몇 평이라면서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4만 7천평.
강재석 위원  5천평이고 7천평이고 기업별로 딱 잘라서 기업한테 분양하고 좀 예산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그런 대안이 없으면 해결안 될 것 같아요.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저도 군 의원 들어와서 다섯 번째 질문하는 건데 항시 답변 자료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답변 한자 틀리지도 않아요.  날짜만 틀리지 지금은 미안해서 날짜도 안 써요.  몇 년도 며칠 쓰더니 그것도 안 써요.  매일 그 답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다.  해결 방안을 진짜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도 돈 줄에 관계있는 기업 유치쪽으로 부지 조성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면적이 4만 7천평이나 되고 그게 현재 공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일단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걸 의지만 있으면 매입하고 나서 용도 변경하든 말든 해야지.  용도 변경하고 사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뭐냐, 의지를 용도 변경해서 그 사람들을 개발시킬 거냐 아니면 예산군에서 매입해서 정리할거냐 둘 중에 하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용도 변경 자꾸 사유 달면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우리 군 재정형편이 좋다면,
강재석 위원  그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들한테 땅을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군에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충남방적 부지는 지난번에 이사하고 만났을 때 같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소유주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냐 그걸 한번 계획을 가져와서 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일단은 수요자가 그 방법을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서 얘기가 된다면 다른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된다면 그때 우리 군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지역주민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 우리 군에서 그걸 매입해서 다른 분양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제가 판단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렵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협의해 주십시오.  협의하고 검토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간 지금 답변한 얘기도 5년전 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한 얘기도, 이사 한번 만난 거 지금 5년 동안 써먹고 있어요.  똑같은 답변을 뭐 하러 하세요? 다음에는 변경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에는 천연가스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이게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하다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정부발표는 없는데 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7차 수급계획이 내년 2, 3월 정도에 발표될 것 같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 3월경에 7차 수급계획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 SK하고 같이 공모신청을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심의해서 확정 발표하는 건 아니죠? 심의 했어요? 아직 안했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렇죠.  공모를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15개 사업차에서 23개 시군이 아마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차 수급계획 때는 6개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3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희망했기 때문에 몇 기가 7차 수급계획에 몇 기를 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면 6개 정도를 다시 6차 때 같이 똑같이 한다면 한 5대 1 경쟁률 이상 되는 거고, 2기 한다면 10대 1 이상 되는 걸로 그건 정부발표를 봐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 대응하는 건 있나요?  현재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계획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우리 군에서는 일단 SK건설에서 이걸 공모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 때 나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줘야지.  다른 그건 없고 의회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 지원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주민 여론을 보면 일부에서 찬성하는데 과수농가나 축산농가, 하우스농가에서 이게 과연 들어오면 농작물 피해가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했어요?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위원하고 같이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천연가스 주관하는 업체에서 와서 하는 얘기는 못 믿지만 예산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유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서라도 농가 이해를 시켜놓는 게 준비가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됐는데 이분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준비할 사항이 농어민이나 축산인 이런 분들이 천연가스 옴으로써 피해를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게 와도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홍보해서 그 분들이 오면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뭐 온다고 결정이 나면 데모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오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발암물질 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례원 지역 충남방적 문제 계속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다음 번 행감에는 충남방적 문제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원한 답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현재 그 천연가스발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지금 세종시 옆에도 조그만 거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 주위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는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제가 듣지는 않았고요.  그 전에 추진하는 계장님 갔을 때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의 큰 뭐는 아니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이 질문할 때는 주위에 염려 없는 걸로 가본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모 지역을 일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가 천연가스 LNG 결사반대라고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붙었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은 저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왜 그러지?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붙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괜히 아까 말씀대로 과수농가에 피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께서 몇 가운데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천연가스 인체에 무해할 것이다 막연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무실만 계시지 마시고 다녀보시라 이거에요.  알았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본위원도 천연가스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동안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주민들 동의서를 몇 부까지 받아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몇 부는 없고요.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때 4㎞내인가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반경 4㎞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박응수 위원  이게 반경 4㎞ 정도 들어가면 오가 어느 위치에 들어서는지 모르지만 예산읍도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에요? 몇 ㎞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4㎞인데요.  그게 필수요건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 안에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선정할 때 좀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박응수 위원  모든 업체가 들어설 때 제일 문제가 모든 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인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80%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있었고 반경 5㎞니 4㎞니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전제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 영향이 없이는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워졌다고 했는데 아파트 세우기 전에 세웠어요.  그 시가 들어서기 전에, 세종시에 은하수공원 화장장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지은 게 그겁니다.  민원이 있는 걸 미리 해놓고 나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고 세종시는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상당히 깊이 있게 이런 게 추진될 때는 타 지역에 돼 있는 데와 일반 세워져 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검토한 후에 돼야 될 거라고 또 추진상황에서 13쪽이요.
○위원장 이승구  같은 가스?
박응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승구  이따 종합적인 질문에서,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차례가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한 내용 중 3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이 페이지 38쪽 아까 박응수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 장옥 철거에 답변이 거의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단지 본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선처적인 그런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옥 철거 후에도 가장 문제가 큰 것이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스 문제입니다.  전기, 가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안전사고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실제 가 보면 굉장히 위험상태로 노출돼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3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인데요.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품 판로 개척과 기업애로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중소기업 공동구매 판로 지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내에서 예산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동 구매한 추진해 본 실적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요.  교육만 했고요.  저희들이 제품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는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공동구매 무슨 별도 실적은 없습니다.  교육만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2개 업체 전시회, 참가비 20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100만원씩 200만원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가면 이동이라든지 부수를 설치하면 그런 걸 1, 2일 정도는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업체가 가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거는 지난 번에,
박응수 위원  농식품업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주로 그겁니다.  삽교에 있는 한과하고 그런 거,
박응수 위원  농식품업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농식품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가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홍보를 해서 외부에 가서도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 써주고 있단 얘기죠.  특히 음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매일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예당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음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식품 음료를 한번도 쓰는 적이 없다 얘기죠.  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정유통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큰 업체라고 따지면 스파 같은 데는 하루 농식품을 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농식품이 들어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에 기업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CJ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됐든 농식품이 됐든지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부터 회의석상부터 지역 농식품 같은 걸 가공품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서 막걸리 같은 것도 저번에 한참 동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도 어느 날 다 시들어 가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근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어디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해보자, 이 부분을 했을 때 그나마 중소기업들이 조그만 소기업들이 소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역전시장 건물 임대 문제가 언론에 계속 났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거기 임대기간이 언제 까지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2020년도까지입니다.
강재석 위원  2020년이면 6년 남았나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6년 지나면 임대 예산군이 기부체납 한 거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임대 같은 게 싹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제 2020년 봐서 2020년도까지 15년간 무상임대 형식으로 되고 나중에 끝나면 기부체납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재 유상으로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예산군에서 다시 기부체납 받은 걸 다른 목적으로 재편한다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기부체납이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일부는 개인한테 분양이 된 게 있고,
강재석 위원  어떻게 분양됐나요? 2층은 다 개인 분양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 당시 일부는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현황 파악 안 됐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네요.  다음에 2020년도에 기부체납 이런 걸로 언론에 나온 문제를 우리 예산군 꺼가 어디까지이고 개인 분양이 얼마인지 현황 파악도 안했다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파악한 건 거기에 27개 상가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강재석 위원  2층까지 포함해서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 중에 12개가 감사원에 지적 되서 그러니까 당초 계약,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예산군 수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2층까지 다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27개 점포만.
강재석 위원  아래층 다 하고 2층도 일부 있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일반인한테 분양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게 27개라고요.
강재석 위원  일반인한테 분양된 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전부 다 몇 개인데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개인한테 분양된 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인꺼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것만 27개 점포라는 것만 됐지.  나중에 그건 공사한데서 개별적으로 판 거라 그건 거기까지 파악은 안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께서 경제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좀 덜됐는데 그 파악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장사하던 걸 내주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6년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자꾸 고지시켜서 몇 년 후에는 대안을 만들라고 어떤 방안 제시를 해줘야 되지.  그때 임박해서 나가쇼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 그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상인들 자체도 우리가 왜 나가냐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준비 좀 미리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역전시장 주차장 진행문제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몇 개 몇 명 꺼 남았어요? 정리 안 된 게.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토지는 4분께 남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건물 말고요? 토지는 4명이고 상인은?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상인은 지금 물건으로 27개인데 그 중에 4명 나머지 13중에 4명은 우리가 보상하는 거에 협의가 안 돼서 4명도 그것도 같이 수용 신청이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조립식 건물 쭉 된 거 상가를 다 정리하는데 4상가만 안됐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13개 중에 나머지는 우리가 보상 협의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가 입점해 있는 4분만 그것도 보상금이 낮다, 한분은 당초에 그렇게 평가를 할 때는 가게를 운영 안 했었는데 간판만 걸어놓고 있으니까 평가가 안됐는데 장사를 했다고 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해서 4사람만 일단 수용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일단 협의가 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토지 소요주가 4명, 상가 소유주가 4명해서 8명이 합의가 안됐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수용 다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요청을 해놨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까지에요? 올 연말로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올해 예산 집행이 마무리 돼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9일날 수용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날 결정되면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놨다가 일단은 공탁을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거 추진하느라고.
강재석 위원  그리고 몇 분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하여간 주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항상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이 난처하고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너도 거기 가더니 그놈 됐다고 어르신 얘기하는데 하여 간 그 부분도 소통을 더해서 거기까지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자료 8쪽인데요.  5쪽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최대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14쪽인데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요. 이게 신소재산업하고 연관 되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만약에 신소재의 산업단지 쪽에서 패소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것도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금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소재산단도 승인이 나서 못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금을 대출을 못 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신소재산단 시행사 측이 패소를 한다면 자금 능력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금송개발이라는 사업주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업주인데 참 이런 큰 사업에 끼어들어놓고서 어떻게 할 건지 참,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대처를 다 하셔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24쪽 이게 태양광발전소 그 사업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한 겁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금강일보에도 한번 기재된 적이 있는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절실하다, 예산군 발전 시설 보급할 경우는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간 156억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게 덕산에 온천개발사업으로 온 사례가 네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 추진이 계획할 때부터 잘못 되서 너무 시설에만 치중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지역에다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앞으로 확대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전기세 때문에 건물을 팔아서 전기세 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참고하시고 다음 장 25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 이게 고덕시내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데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그건 저희들이 예당산단까지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일부 동선을 통해서 우회해서 매설이 됐고 은행마을까지는 공급이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고덕시내 일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식사시간도 잊으신 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예산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4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등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국민중심의 정보3.0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최로 민원서비스 140개 지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우리군은 8월에 민원행정서비스 자율진단과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서면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201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증서는 12월 8일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사망신고 시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 후속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책자로 발간하여 군민의 각종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8월에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사망신고 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입니다.
  타 지자체 민원체험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9개 팀으로 구성하여 민원체험을 하였고, 지난 6월에 민원교육 및 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군과 읍면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 전화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군민 만족도 제고코자 전화 친절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는 유기한 민원 4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최종 조사 결과 보고 및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표창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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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그동안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25만 948필지에 대하여 5월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으며, 10월에 2014년 7월 1일 기준 2,48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아직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세무서로 이송처리하여 줌으로써 기관 간 소통하는 정부3.0 실현코자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One-Stop 민원처리 안내 홍보와 11개 중개업소에 폐업신고 One-Stop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홍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지적박물관을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인 우리군 덕산면으로 유치코자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 노력하고 있으며, 부군수님께서 국토부와 국회 등에 건의 하여 기본설계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중앙부처 등 지속 방문하여 국립지적박물관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삽교·덕산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삽교와 덕산지역 도로 55㎞, 상수도 84㎞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코자 그동안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방문하여 2015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리별 안내지도 제작 배부와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판 등 설치하였으며, 10월에 버스승강장 321개소에 기초번호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 26만 4천 필지에 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예중지구와 창말 궁평지구 1,193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2015년도 사업지구로 주교 분천지역 2,440필지에 대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2015년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보조금 관련은 해당이 없으시고 기간제 근로 채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 민원실은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으로 청 내에서 가장 많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1년에 9명씩인데요.  2년 걸 하다보니까 18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도 많은 편이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만겸 위원  인건비는 1인당 연 1,300만원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3개 부서를 살펴봤는데 기획실은 연 1,500만원 정도가 되요.  주민복지실은 의료전문 자격증 소지로 인해서 실제 단가가 다르겠지만 경제통상과는 한 1천만원, 재무과는 한 1,20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환경과도 유사한 수준인데 민원을 직접 대면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고 오히려 힘 있는 부서 다시 말하면 요직에 있는 부서 기간제는 급여가 높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제가 다른 실과 비교는 안했는데요.  지금 건강체크 같은 경우는 의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33만 6천원이거든요.  저희는 군비와 국비 또 도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은 1,500정도가 되고 민원실은 민원인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데는 좀 적다는 3개 과를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해보신 적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안해보셨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그래도 한 부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내 식구를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획실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인지 한번 행감 끝난 다음에 비교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 더 지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힘 있는 부서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힘없는 데는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부서를 통솔하는 중간 간부들의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덜 한 것 같아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군 의원의 역할이 왜 필요하며 집행부의 견제를 왜 군민들이 요구하는지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항상 민원인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우리 민원과장은 왜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민원실보다는 제3민원실에서 자리를 하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1민원실을 하면서 지금 건강 체크하는 자리로 제 자리를 옮길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 민원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더 배치하기 위해서 제가 3민원실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부서에서 책임자라면 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을 챙기며 일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감특위 부위원장이신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보시고요.  2014년도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여기 용역기관을 국가산업개발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건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은 도내업체로 해서 충청리서치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속 거기에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기관을 선정하느라고 알아봤는데요.  국가산업개발원이 지금 세종시로 이주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맡아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을 해서 정확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군에서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자가진단개발 프로그램 과장님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본인 자신이 얼마나 친절한가를 본인 자신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게시를 하는 거예요.  배너로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이분은 친절한 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도 이용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민원봉사과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지요.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민원봉사과에 혹시 인허가라든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는 창구 즉결 민원이 많고요.  민원은 지적민원이거든요.  지적민원인데 그렇게 고질적인 인허가 민원은 복합민원 도시재생과에 복합민원계에서 인허가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사업추진 계획서에 보면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해서 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쓰셨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1900만원이요.
백용자 위원  1,900만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사업비를 자신이 예산군이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는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평가제라고 해서 주민이 평가를 하지만 내가 돈을 들여서 당신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정성이라든가 또 저희 민원실뿐만 아니라 읍면하고 지금 각 군 전체에 전화친절도와 주민 만족도 유기한 민원이 있는 부서에 그런 만족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시군 통합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주민에게 좀 더 친절한 그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아까 예산군에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섬기듯이 대한다면 주민평가제 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본위원은, 그런 돈을 아예 평가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보너스를 주면 더 실용적이고 낭비성이라고 할까?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예산군 직원들한테 돌아가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매일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 평가를 받아서 잘한다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 시군에 가서 직접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점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참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평가제에 대한 그 결과의 신뢰성을 100% 믿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100% 믿고요.  저희가 이걸 받으면서 좀 더 올 보다는 내년에 더 잘해야 되겠다, 또 더 친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아까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개인 표창도 있고 실과 기관 표창도 있고 표창을 해서 그분들이 더 친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는 연말 표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결과를 보면 매년 좋아지는 추세로 판단 되서 일단은 좋은 결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산 군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끝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 되서 행자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고맙습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주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건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2014년도에는 확보가 한건도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로 해서 6,700만원이 있고요. 
유영배 위원  한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하느라고 지금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계속 협조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활동은 많이 하셨네요?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도 다녀오셨고 충남도청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는 타당하다는 용역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한 용역은 나왔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으로 이게 국가 직접사업인데요.  우리 예산군으로 유치를 해서 국립지적박물관을 예산군으로 오게 하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종연 부군수님이 도에 있을 때 업무를 거기에서 담당하셨던 사업인데 그때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보부상촌 조성사업 구역이 반으로 줄면서 대안으로 그때부터 도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니까 이미 보부상촌 조성 사업과 같이 들어오는 걸로 거의 사실화돼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유치 활동에 더 적극성을 보여서 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불부합지 조정 내역 대하고 전, 답, 임야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적불부합지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발생 원인이 전에는 종이 도면의 신축과 서로 상이한 축적 그러니까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 또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이 상이하고 또 지상 경계관리의 불합리에 따른 오류도 발생의 원인이고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집단지라든가 이동정리시에 측량 기술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고 세밀한 전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측량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은 발생하는 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많이 감소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건 등록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불부합지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갈등분쟁 요소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개별지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았고요. 
유영배 위원  이게 불부합지 생긴 원인이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닌가요? 
측량을 했을 때 경계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원인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이 있는데 서로 경계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걸 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적불부합지가 5만 6천 필지 남았다고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집단지.
유영배 위원  집단지로 봐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매년 사업을 조정사업을 3년 동안 한 걸 놓고 보면 상당히 정리는 됐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2030년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 안에라도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당겨서 이런 게 마무리가 돼야지.  결국은 지적에 대한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길게 잡고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지적업무를 신뢰하지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고 하여튼 발생했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민원인이 신뢰하는 예산군 지적 행정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 라는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일을 잘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도 안 걸리게 생겼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강재석 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자동차 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잘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가 줄지 않는 원인은 뭐예요? 징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과태료라는 게 납부자들이 과태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해요.  꼭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부족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잘 줄지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를 보면 과태료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가 높은데 자동차 검사 %는 낮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징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엽서만 보내고 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니 엽서도 보내고 내라고 독려도 계속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검사를 늦지 않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 대상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해서 지금 도내를 살펴봤을 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은 아주 말 안 듣는 분들이고 그래서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되면 %가 낮습니다.  징수율이.
강재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2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 50만원까지 간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50만원까지 뽑은 건 없고요.  30만원 이상이 1,243건이 있습니다.  그게 4억 3,058만원입니다.  30만원 이상. 
강재석 위원  천이백 몇 건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1,243건.
강재석 위원  1,243건, 2만원짜리가 이게 30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50만원까지 간 건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 중에 1,243건 중에는 지금 파악은 안했는데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3만 1천원까지 간 게 있는지 그건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2만원짜리가 30만원 이상 된 사람한테는 1,243명이면 가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재석 위원  어려운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자체로 손실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건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한다든지,
강재석 위원  5년이 지나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야, 그리고 폐차 시에도 할 수가 있는데 폐차 시에도 또 과태료가 있는 사람은 대체 징수 수단을 또 잡기 때문에 차령초과라든지 이렇게 폐차가 된 차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을 하게 됩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폐차를 자체 초과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폐차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폐차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폐차하고 난 다음에 5년이 경과해야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폐차하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또 다른 차를 사면 그 차에 그 과태료가 붙어갑니다.  차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 결손을 하게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30만원 이상 된 사람이 1,243건이면 이분들에 대한 세금이 가기 전까지 이렇게 방치했어야 됐나, 몇 개월 걸리나요? 몇 년 걸리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최대 아까 말씀하신 53만 1천원까지 가려면 60개월 이내거든요.  60개월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어난 건 30만원에 77% 그래서 53만 1천원이 되거든요.
강재석 위원  이게 2만원, 3만원일 때 자꾸 독촉해서 받으려고 했어야지.  30만원, 50만원 갔을 때는 그때는 실질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못 내거든요.  소급일 때 독려를 하고 어떤 방법을 썼어야지.  그냥 방치해서 금액이 늘어서 30만원, 50만원 되면 내겠어요? 이자도 이런 이자가 없어요.  2만원 가지고 50만원 내는 이자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과태료를 법 규정에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건 너무 방치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현 년도 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적은 액수일 때 저희도 집중 징수기간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가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낮에는 전화라든가 또 이런 걸로 독려를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군청 전화로 하면 이분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그분들이 다른 것도 안내서 고지서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경우 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교통 업무 보는 데서 검사지연 과태료나 등록위반 과태료나 이런 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9개 시군에서는 교통업무 보는 곳에서 이걸 같이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진단 시 인터뷰할 때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강재석 위원  솔직히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등록 세금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상 안 맞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점에 징수담당자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 담당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3명이 하는데 이분들이 징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징수 같은 건 기질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꾸 바뀐다고 그랬어요.  담당직원이 그러면 와서 업무 파악하다 보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체되는 거거든요.  한 직원이 계속 관리했으면 2만원짜리가 30만원, 50만원 짜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다 아니까, 직원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인사 부서에 그런 것 정리 좀 해야지,  그냥 평상시대로 가면 줄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리고 이 차량에 관해서는 차량 한 대에 책임보험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전화가 가고요.  또 자동차 세금 때문에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과태료 때문에 민원실에서 또 하고 이러니까 차량 한대 때문에 세 곳에서 전화가 가거든요.  이런 건 업무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조직개편.
강재석 위원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도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를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3명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한번 노력해보세요.  분담해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사망자 행불자들은 이분들은 %수가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되나?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 분들은 결손을 하게 되는데요.  파악은 안 했는데,
강재석 위원  파악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감사 나오실 때 슬슬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이 민원과장이 여 과장님이시라 그런지 많이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한 내에 미처리건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산군이 역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 점점 올라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100명의 민원인을 처리할 때 한두 명만 잘못하면 100명 잘 한 거 다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나타나는 게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30일까지 통계 나온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65% 정도 나왔는데 하여간 %가 점점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리기한이 5일짜리라면 각 부서 간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거기한테 며칠까지 시간을 줍니까? 5일짜리라면 거기는 3일이든 2일의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기간은 5일을 주는데 거기에서 단축을 하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단축 기간이 얼마냐고요.  만약에 5일이면 각 과별로 업무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며칠 3일이나 2일이나 규정된 게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 규정된 게 있죠.
강재석 위원  며칠이냐고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처리기간 목표를 50% 감축하는 걸로 해서 단축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고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 5일이라면 산림축산과에서 심의 하는 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 기한이 며칠 내에 해오라고 하는지 이 얘기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기준에 정한대로,
강재석 위원  그게 며칠이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기간은 5일이면 5일을 다 주고,
강재석 위원  5일 다 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5일을 다 주고 거기에서 단축을 해오는 거죠.  단축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수가 안 줄죠.  5일이면 3일 준다든지 2일을 준다든지 해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접수한날부터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를 해서 바로 해당 부서로 주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5일짜리를 5일에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단축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5일짜리는 3일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3일 주니까, 과장님이 그걸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단축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런 기간 뭐가 있을 텐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단축이 되려면 부서에서 이틀에 해서 민원실에서 하루에 해서 5일짜리를 3일에 끝난다든지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을 잘 못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5일짜리든7일짜리든 업무별로 기간을 단축해서 정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단축하는 기간은 예산군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며칠 내려온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저희가 목표를 둬서,
강재석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자꾸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너무 넉넉히 주니까 만약에 5일짜리를 다른 실과에서 3일을 주면 그분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3일 이따가 주면 여기에서 4일 얼추 5일이 되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썩 좋지 않잖아요.  5일짜리를 4일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이틀 주고 하루 마무리 하고 민원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도 줄고 만족도가 생기는데 과장님이 그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직원들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군이 민원 단축률이 한 73%라 도내 1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연금 사무가 홍보가 잘되다 보니까 많아서 단축률이 18.64%에요.  그래서 73%를 깎아서 지금 65%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축기간이 거기에서 낮아져서 이렇게 %가 전부 줄어드니까 이것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지금 거의 큰 불은 다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서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민원실에 하루에 민원 건수가 평균 몇 명 정도 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전부 합해서요? 
강재석 위원  아니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나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1일 한 5백건 정도 됩니다. 
강재석 위원  하루에 5백건 정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굉장히 많네요.  5백건 정도 하는데 1민원실이 얼추 민원인이 많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1민원실도 지적민원이라든지 각종 즉시발급 창구민원이라든지 여권민원, 그리고 2민원실에서 차량등록민원, 3민원실에서,
○강재석 위원을  그래도 1민원실에 최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많이 옵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김만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과장님 자리가 3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직원들하고 소통이 문제가 돼서 언쟁이 있을 때도 과장님이 나와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이 앞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한 5백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 데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민원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보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지금 사무실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건을 만들면 돼요.  마음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민원을 한 5백건 정도 처리하면서 100%가 만족은 못하겠지만 95%가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민원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통 역할을 해 주시면 더 민원 접수가 잘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6개 위원회에서 한 6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회의 내역이나 회의록 여부를 보니까 한 90% 이상이 서면심의라고 돼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서면심의는 건수가 수시로 몇 건씩 발생하고 하는 건 일일이 그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서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답변이 오면 그걸 최종 결과물로 보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백용자 위원  그래서 제가 각종 위원회 공통질문에 각종 위원회를 각 실과에 보고 신청을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군 청사 안에만 67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860명, 예산군 다 하면 위원 수가 1,073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도 저는 같은 종류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개수를 좀 줄이고 해서 정말 전문적인 분이 전문적인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표준주택예정 가격심의 이런 걸 개발부담금 이런 걸 서면으로 해도 개별공시지가의 신청 필지 심의 같은 거 서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이런 건 수시로 한 두건씩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공시가격 심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5페이지에 이 체험을 할 때 지금 8개 지자체에 가서 9개 팀이 했는데요.  이게 각 시군 정도 거기에 가서 하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시군? 예, 좀 우수한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짜서 저희가 그곳에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이 돼서 저희가 민원체험을 한 겁니다. 
박응수 위원  가서 발급 신청,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신청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박응수 위원  중앙부처에 가서 해보신 적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중앙부처에는 안 가고요.  우리처럼 시군에 가서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민원체험을 해도 저희하고 실정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박응수 위원  조금 안 맞기는 한데요.  중앙부처하고 일반 시군하고는 민원 차원이 틀리거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 군에는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죠? 대신 접수해 주나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대신 접수하죠.  
박응수 위원  접수해서 접수증 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접수증 즉시 처리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안 주지만요. 접수증 필요하신 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잘 하시고 있어서 우수기관 인증도 받고 하셨는데 어차피 잘하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가면 중앙부처는 민원인으로 가서 두 번 다시 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담당자가 없어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담당자한테 전해서 반드시 그날 밤에라도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꼭 반드시 연락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멀지도 않으니까 중앙부처가 이쪽 충청도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식약청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가끔 해보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두 번 다시 가는 일이 없어요.  접수해놓고 오면 반드시 연락이 한밤중에라도 담당자가 꼭 연락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타 시군을 다니면서 하셨는데 중앙부처도 한번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도 그냥 돌려보내는 민원은 없는데요.  중앙부처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상 와서 보면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가게 되죠.  저부터 도 그런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민원실에 가면 반드시 안내를 받아서 접수를 하고 꼭 밤에라도 연락을 받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백용자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려고요.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이에요? 민간인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간인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민간인 있으면 서면을 어떻게 받아요? 집으로 다니면서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집으로 다니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공무원들끼리 구성됐다면 공무원들끼리 어떤 동의가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지만 서면을 받으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받아서 설명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최대한 잘 하면서도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만나서 저도 위원 해봤습니다만 직원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난처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몇 건씩 소수의 그런 심의 자료가 발생했을 때,
강재석 위원  심의 자료를 묶으면 안 돼요?  묶어서라도 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움직여야지.  형식적으로 위원회 놓고서 이렇게 하면 위원회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처리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공무원들로 구성 해봐요.  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 몇 %, 민간인 몇 % 이런 %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렇게 정해져있죠.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래도 그렇지.  47건 정도가 서면으로 했는데 전부 다 회의하기도 문제가 있네요.  회의비도 다 지급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묶어서 회의를 해서라도 몇%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원회 만들어놓고 다 서면으로 한다면 위원으로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강재석 위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서면으로 하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노력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묶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충분하게 해야지, 한번 잘못 결정해놓으면 위원들한테 자문도 못 받고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대인기피증이나 공포증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은 보면 업무를 전면에 서서도 안 하시려고 하고 노인 양반들 뒷방 뭐한다고 하죠? 뒤에 가서 그렇게 계시고 이쪽에 1민원실이나 2민원실에 자주 안 나가보시면 안 돼요.  자주 나가보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업무 파악도 좀 파악할 건 파악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승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 민선6기 신뢰받는 섬김행정 실천을 위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추진해나가고자 친절행정을 강화하고 또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군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준 인건비 시행으로 유연한 인사행정이 한계가 있어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부응하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3.0핵심 가치를 투명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업무 20건을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입니다.
  그동안 희망보직과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운용해서 12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섬김, 친절, 신뢰, 서민, 소통·현장, 청렴, 국도비 확보, 성과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공무원을 발탁을 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조직진단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과 의좋은 형제 결연을 그동안 30형제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신규자 31명에 대하여 의좋은 형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스마트교육을 통한 소통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에 49개 교육훈련기관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기교육을 3명을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또 독서통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시스템 확충입니다.
  금년도까지 129개소에 159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7개소 15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된 이장들에게 그동안 29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했고 앞으로도 퇴임자가 나타나면 계속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했고 전화 친절, 예절에 대한 점검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응대 친절 점검이라든가 일과시간 사적업무 근절, 중식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에 기록관리시스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전자결재라든가 자료관시스템 서버정보 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자결재 자료관시스템 기록물을 이관하고 또 온나라와 국가기록원 시스템을 연계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 견학을 실시했고, 직장취미클럽의 동호회 지원을 14개 분야에 했고 또 국내,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직원 휴양시설로써 리솜스파라든가 한화, 대명 구좌 27개소에 대해서도 직원 휴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상필벌을 확행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의 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다문화가족 멘토링을 결연했고, 또 하계수련대회, 숨은 자원 찾기, 무연분묘 벌초라든가 목욕봉사, 집 고쳐주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 종합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을 돌보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마음이동전문봉사의 날을 4회 운영했고 재난재해 봉사활동도 했고, 사랑나눔 김장 대축제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11번입니다.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그동안 법규연찬과 또 조례규칙심의회,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수행 지원을 하고 또 법무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대흥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시범실시입니다.
  1억원을 대흥면에 줘서 그동안 사랑의 반찬나누기라든가 사랑의 집수리, 또 마을소식지, 마을순찰대, 농촌체험 운영, 또 주민자치벤치마킹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365일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전국에서 10개소로 주민자치 표준모델에 들어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세 번째 IT 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IT관리대상 업무용 PC와 프로그램을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모든 IT 자산 점검과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28회 실시를 했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고 금년도 IT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다섯 번째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예산군의 대표홈페이지에 군청과 보건소, 문화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등 30여개 개별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설계와 콘텐츠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험 운영하고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정보화 마을이 창소쪽파 정보화마을과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 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를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통해서 창소리는 918건을 처리했고 증실골은 62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안정화 및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건 50세대 미만 되는 농어촌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속도를 빨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동안에 5개 행정리에 대해서 시설 했습니다.  앞으로도 6개 삽교 월산리와 광시 미곡리, 광시 신흥리, 덕산 외라1리, 봉산 궁평2리, 봉산 옹안리 등에 대해서 광대역가입망을 구축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가입망 구축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서민과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9개소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CCTV 사업 착수를 6개소 15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3개소 9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 201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입니다.
그동안 직원교육과 또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선 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대상 법규를 전수 조사하고 모든 것을 2015년도 상반기에 개정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행정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2014년 동안에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군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개선을 의뢰하고 또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기 위해서 점검하며 시정하고 개선하고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변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최근 3년간 행정 추진 관련 소송 패소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7건, 11년 13건, 12년 18건, 13년도에 49건 물론 이건 전에부터 계류 중인 거라든지 항소 중인 게 다 포함됐겠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올해도 계류 중인 게 22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이 많아졌다는 게 예산 지역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출발점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이 분출이 되고 하다 보면 소송이 늘어나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방금 보고해 주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맨 마지막 12페이지 20번째 항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역시 총무과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거든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완화, 그래서 사실 소송의 원인이 저희 예산군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 조례 등에서 혹시 불합리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서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담당하고 군 의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봐주시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나오는 변호사 이정기 씨가 군 고문변호사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소송 채용 변호사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이정기 변호사가 대전에 있고요.  김학식 변호사가 홍성에 있어서 1심은 김학식 변호사가 하고, 2심은 대전에 이정기 변호사를 많이,
명재학 위원  계류 중인 게 한 20건이 넘는데도 두 분이 그럼 다 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다 하는 건 아니죠. 
명재학 위원  그래서 채용변호사를 지금도 많이 고용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일부는 고용하는데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사실 많죠.  그 분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개인변호사를 하고 왜냐면 어차피 고문변호사가 비용이 아무래도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합니다. 
명재학 위원  비용은 적어도 왜냐면 건수가 앞으로도 사실은 더 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세대로 라면 그러면 혼자 특히 홍성하고, 1심하고 2심을 분리시킨 것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두 분만으로 감당이 어렵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겠지만 왜냐면 변호사가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분야가 다르고 아까 1심, 2심 출입 법원에 따라서도 그 능력차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발휘해서 군민 세금이 합의적인 원인이 아니라 불합리한 원인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군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명재학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정기 변호사가 우리 예산군 고문 변호사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변호사가 일을 하면서 변호사의 생명은 실력도 있겠지만 얼마 만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보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소송을 시행하다보면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백만원 단위에서 천만원, 억단위까지 가는데 사실 비용이 승소와 영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 질의 하는 부분은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지금 변호사가 이정기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여태까지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한번에80명씩 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변호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재판이 27일자였다가 일주일 미뤄졌는데 12월 4일인가요? 재판이 다시 속개가 될 텐데 만에 하나 재판이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다음 재판에는 변호사를 바꿔서 재판에 임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 바꾼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문제가 대술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행정 지방자치가 님비현상이니 해서 그런 쪽으로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담양에서는 지역민 편의를 들어서 판결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지역민이 이겼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대술면 문제가 아닌 예산군 전체 문제라고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승소를 해서 이 업체가 예산군 대술면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인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은 인허가 문제가 많이 그런 이권 개입이 문제가 되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인허가죠.  거의.
강재석 위원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갈 때는 행정의 불신이라고도 봐야 되나요? 행정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법으로 판결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인허가가 상당히 합법적인 게 있고 합목적인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자 편을 들 수도 없고 행정이 중간을 가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을 불신하는 면도 있고 행정에서는 빠져나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빠져 나가는 길목보다도 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잣대를 법에 의해서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군민들끼리 소송하고 예산군청에서 한다는 게 참 여기는 나온 게 현재 진행되는 사항만 나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전에 보면 패소가 많아요? 승소가 많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승소가 많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승소가 많았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욕심 많았던 분들이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실과한테 소송이 되기 전에 소통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최악에 가서 이걸 해야지.  자꾸 이게 소송이 걸리다 보면 서로 불신 관계가 되면 예산군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이기면 괜찮은데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무조건 뭐한 놈들, 뭐한 놈들 나오지, 아 내가 잘못해서 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 부분도 해서 행정이 바뀌어보자 소송보다 소통을 해보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실과별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하여튼 최후에 법에 가기 전에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중재역할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 좀 그동안에도 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 분과 제일 가까운 분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소송에 가기 전에 서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관련자들하고 예산군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을 모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인허가 관계 소송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난상토론을 하면서 거기에서 끝장토론을 하고 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의 위원들이 이건 예산군 집행부에 잘못이다, 아니면 이쪽 소송하는 원고의 잘못이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군이 승복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홍석모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게 사실 합의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각자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난상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하게 가면 좋죠.  그렇지만 한쪽이 타격을 입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이기면 엄청 이득 보고 지면 손해 보고 이런 괴리를 행정에서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18페이지 군 산하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에서 공무원이 724명 중에 관외거주자가 58명인데 8% 정도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이나 타 시군이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가 돼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산군도 인구증가 방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래 전 공직에 있던 분들은 예산군에서 근무하고 예산군에 녹을 먹고 있다고 보면 예산군 정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산에 본인이라도 생활 거주지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라도 주소지를 예산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석모  박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난주에 1공무원 1전입운동을 하고, 또 공무원들 주소를 예산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고, 1공무원 1전입운동은 특히 예산에 기업체에 오신 분들이 많이 안 옮겨놓은 상태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서를 시달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타 공무원이 됐든지 직장인이 됐든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나 본인부터 뭐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본인은 못하고 이게 8%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우리 공무원의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적은 게 아닌데 본인들부터 하고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에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2012, 13, 14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는데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홍석모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각 부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건이 경미한 안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진단이거든요. 사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3년 계속 서면심의를 하셨길래,
○총무과장 홍석모  경미한 사항입니다.
백용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9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3년 동안에 23회를 교육과 견학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산군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민주평통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특히 청소년 학생 위주로 학교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실행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라든가 뭐는 모든 실습과 견학이 군에서보다는 평통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예산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안보강화 교육이나 그런 사업은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은 민간은 평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23회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교육견학 후 학생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은 안하고요.  항상 매년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갔다 오니까 어떻다, 내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그 다음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이런 질문을 하면 의문일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 정책이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선 창조경제를 가장 중요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 또 문화 형성시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진국에 들어 가기 때문에 문화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또 체육 분야에서 건전한 체육을 갖추기 위해서 체육 분야의 비율을 높이는 것하고, 대치된 남북을 개선하기 위해서 햇빛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나는 게,
백용자 위원  맞습니다.  경제성장, 경제정책, 복지안전 그리고 통일정책으로 지금 여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대북정책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또 안보의식 교육, 통일 주제까지 넓혀서 맞춤형 초·중·고 학생의 눈높이 교육에 맞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사상으로 분단된 비극의 국가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인데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한테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더 앞장서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1회 이상은 그것도 조기 교육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의식 고취 그런 것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군사 훈련이 북한에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43%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안보외교와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 통일교육 같은 걸 시켜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 또 예산군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안보의식을 제가 여기에서 현실로 일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실망스러운 얘기도 많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예산군에서 만큼이라도 조금 더 많은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 안보 의식 강화에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여된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해 주신 백용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일과 성과 중심의 알찬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석모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2013년도에도 주민정보화 교육 예산하고 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결과가 조금 국비 확보 내용이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게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정보화교육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있고 영상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보다, 전액 다 확보했는데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유영배 위원  줄다 보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상당히 CCTV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없으므로 개별사항으로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인사운용 기본 방침에 제일 맨 위에 보면 인사시기가 정례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제 축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걸로 보면 축소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내용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유영배 위원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공로연수제 축소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정한 내용이니까 일하는 분위기가 더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관리운영실적도 승진과 전보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 밑에 부서장 임용제청제에서 보면 요구건수가 33건이 있었고, 반영된 게 24건, 미 반영된 게 9건이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미 반영된 사유는 왜 미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0에서 7정도의 순위를 가야 하는데 10에서 1순위, 2순위로 가자고 추천이 있는 사람, 추천을 해도 또 어느 부서장은 그 사람을 못 받겠다 라는 그리고 또 추천됐다 하더라도 감사부서의 징계가 있다든지 결격사유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어느 정도의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결격사유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공무원들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할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부서장의 그런 임용제청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전문성 보직 부여 내역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보직 접수 및 반영실적인데 이게 희망보직 선호하는 희망보직을 보면 총무과장은 빠졌네요? 제일 먼저 총무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는 희망보직을 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자리 별로 희망이 없어요.  낸 순서거든요. 
유영배 위원  재무과장, 경제통상과장, 녹색관광과장, 안전관리과장 순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순으로 정해졌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볼 때는 중고참이 많다고 봐지는 게요.  일단 중고참들이 재무, 경제통상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녹색관광이나 안전관리는 또 들어올 순서가 된 읍면장들이 많이 요구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성급한 결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거쳐야 기획실장 서기관 되는데 좀 유리한 편이 있어서 그 쪽으로 선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관행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직의 관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으로 있다가 사업소장을 거쳐서 본청에 3그룹을 거쳐서 2그룹을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1그룹을 거쳐서 서기관 진급하는 그런 관행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관행도 중요하겠고 아무튼 관행으로 볼 때 기획실장이나 주민복지실장으로 가는데도 결국은 이 자리를 꼭 거쳐야 가는 그런 관행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급에도 보면 선호하는 희망보직이 행정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서무, 경리담당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이 자리도 역시 사무관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서열의 자리다.  이것도 관행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관으로 가기 위한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이 자료를 냈던 건데 결국은 그동안에 관행이 이 자리를 거쳐야 사무관이 됐다.  그게 예산군 인사 때 관행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희망하는 보직이 가장 집중돼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 못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인사 때 배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일하는 분위기 자체도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급대상자는 어디에 있든 정말 그동안에 일과 성과중심으로 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직자상이 우선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행이, 인사의 계획이 필요하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섬김행정 실천계획을 내려보냈어요.  성과 위주인데 거기에 보면 재정이 열악한데 국도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했느냐.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 예산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끌어왔느냐 그럴 때 문서에 보면 직원이 얼마의 기안을 하고 얼마에 계획 세웠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감사계에 보면 청렴도가 얼마냐 민원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친절민원 조사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타파하자고 지난번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유영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어떤 인사 제도에 대한 개혁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민선6기죠? 민선6기 들어서면서 인사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도 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계획을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 어제도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인사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조치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사업이 실질적인 주도는 군수나 그 밑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계장이나 기안한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런 어떤 인사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설령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조그만 무리가 있어서 전적으로 보호하겠다, 또 우리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정말 규제개혁이라든가 모든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민선 6기에는 그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 예산군에 새내기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돼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상당히 신선하다고 느껴졌는데 읍면에 배치돼있는 새내기들이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읍면에서부터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전문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의 만족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결국은 전문직종을 읍면에서부터 우리가 양성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건 확실히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이번 부족한 게 결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신규자가 오는 바람에 그 결원을 채우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정착화 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자기 직렬에 맞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전문직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전문 직종을 자기가 살리고 나와야 우리 군에 와서도 전문사무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특히 환경직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는 신도청과 우리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 데도 토목직 같은 경우 타 시군에 비할 때 상당히 부족하다 느끼고 계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토목직은 정원에 맞게 뽑았는데 다만 그동안에 사무관이 부족하다는 건 공감이 가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직렬이 우리가 34개 직렬이 있어요.  그 직렬에 연수라든가 업무실적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걸 하다보면 그동안에 토목직이라든가 환경직이 뒤졌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열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예를 든다면 청양군 같은 경우 5명씩이나 돼요.  홍성군도 우리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군이 도청을 놓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개발 행위에 있어서의 업무자체가 예산군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직렬과 관계없이 특별한 배려를 할 때다 라고 보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업직 역시도 상당히 각종 FTA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문직이 참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직렬 관계로 커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부족하죠? 자원이.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안타까운데 인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조직들이 맥을 이어서 나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비었다고 그러면 농업직이 이어가야 되는데 또 행정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연차적으로 신규자를 뽑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은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인사가 전체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도입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중심의 알찬 행정을 정착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의 개혁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하나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덕산온천 개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덕산온천개발계를 하나 만들어서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할 수 없는지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타 지자체에 온천을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현장에 책임자가 나와 있대요.  계가 나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해 주고 투자 상담도 해 주고 인허가에 관련한 모든 부분도 다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우리 예산에 덕산온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왜 예산은 이렇게 어렵냐, 군청에 가서도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려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어차피 도청이 성장발전하려면 덕산온천이 빨리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군수님과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조직개편 시에 온천개발계를 그 쪽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문제는 조직개편이 모든 업무량이라든가 그동안 업무추진실적, 성과 모든 걸 각 과별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용역체에서, 그건 해당부서에서 진짜 그런 건 자료를 많이 내셔서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근거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신도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니까 하여튼 꼭 수용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유영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하수도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환경과는 전문직이 좀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전문직이 안 오다 보니까 행정직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직보다는 하여간 처음에 그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가 있어요.  특히 상하수도나 환경과 같은 데는 전문직이 가서 몇 년 동안 기반 닦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상하수도 소장이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서 보니까 또 전 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어디 있나 선도 모르고 마인드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과 정도는 조직개편 때 그런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아울러 보충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홍석모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조직개편 때 그런 계획도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도 구상하는 건 농정과 그 다음에 저 쪽에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걸 합병보다도 하나의 건물 속에 같이 둬서 농민들이 오면 농정과 일도 보고, 산림축산과 일도 보고, 기술센터 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편은 가는데 다만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새청사를 지으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통폐합보다도 같이 묶어놓도록.
강재석 위원  장소를 한군데로 한다?
○총무과장 홍석모  농민들이 오면 같이 볼 수 있게, 그게 이번에 실현이 안 되더라도 계획서에 들어가서 새 청사가 옮기면 그때 하더라도 계획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 같은 게,
○총무과장 홍석모  중복되는 거 골라내야죠.  그러니까 통폐합이 아닌 같이 과별 소별은 놔두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중복되는 건 한 쪽으로 몰아야겠죠.  거기에서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바운다리에 들어가 있으면 농정과로 갈 거, 기술센터로 갈 거, 산림축산과로 갈 거 나눠줘야 되겠죠. 
강재석 위원  하여간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하여간 전문직이 있어야 될 상하수도라든가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과는 좀 인사할 때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가 전문 무슨 직이 가야 되는데 이게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평행선을 이룬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 행사가 자잘한 게 많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많다 보니까 그 과에서 담당계장이 실제 행사 상식이 없는 분들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행사가 아름답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 해요.  매일 그 틀로 텐트 쳐놓고 단체 모아놓고 매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행사 계를 하나 만들면 안 돼요? 학예사를 전문으로 둬서 당신은 앞으로 예산군 행사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라고 처음엔 부족하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가다 보면 그 사람에 의해서 행사를 다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계를 하나 어떤 과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업무의 특성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계를 만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학예사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학예사도 중요한데 저희도 전문학예사를 축제 학예사를 뽑아봤어요.  축제에 대한 학예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 이런 학예사가 와서 지금도 그 사람이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계에 있다가 그걸 못 버티고 지금 휴직 낸 상태에요.  학예사를 뽑더라도 행사라든가 축제 학예사들이 거의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축제 학예사를 왜 응모 안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뽑아봤어도 없었고 지금은 안 해봤잖아요.  한번도.  그 뒤로 한번이라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휴직을 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학예사분이 행사를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신 모양인데 예산군 행사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행사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행사계가 있으면 집기 같은 것도 한번 사놓으면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데 과별로 쓰다 보니까 행사 끝나면 내버리고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조직개편 때 행사계를 안 되면 행사 학예사를 둬서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8쪽 우리 임영혜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고 8쪽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일반보상금 지원 내역 및 결산 내역 자료가 왔길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가 132명입니다.
강연종 위원  132명 중에 국외연수 가는 사람들 한해에 몇 명씩이나 보내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2012년도를 보니까 7명이 3개국을 갔고요.  2013 년도에 2명이 독일 외 3개국을 갔고 2014년도에 4명이 호주외 1개국을 갔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명밖에 안 간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올해도 좀 많이 남는 편이고요.  업무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식보다도 배낭여행을 많이 가요.  배낭여행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이 사람들은 배낭여행 보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홍석모  가고 무기직 별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국가별 지역별로 보내는 금액은 다 틀리겠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다 다르죠.  유럽쪽은 한 500만원 넘는 데도 있고요.  동남아지역은 200 이렇게,
강연종 위원  예산군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가 있어요? 현재.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 자율방범대가 15개 대 입니다. 
강연종 위원  15개 대요.  이분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분들 대개 야간순찰활동 급식비가 많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할 때 유류비 대개 그렇습니다.  자율방범 행사라든가 운영비,
강연종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했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지원 조례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지원 조례 없을 때도 해줬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전에 없을 때 해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상당히 강화 됐잖아요.  보조금 지원이,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에 자원봉사법에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올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1억 2,461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남은 것이 액수가 월동 유류대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지급을 하지 않았나 이게 언제까지,
○총무과장 홍석모  12월 말까지인데 2014년도 보면 급식비가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난방비가 한 1,200정도, 차량 운행비가 한 5,100정도, 통신요금이 450정도,
강연종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급한 거예요? 몇 월달까지, 
○총무과장 홍석모  자료 내기 전이니까 10월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돈 1천만원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연종 위원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왜 한 푼도 지급 안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건 하반기 껀 지불할거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잔액이 없는 거죠.
강연종 위원  이제 할 계획이 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이장 자녀는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장 자녀는 현재 상반기 껀 나갔고요.  하반기는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보니까 예산군에 CCTV도 많이 설치를 곳곳에 해놨는데 CCTV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그래도 방범대 활동하는 것이 그래도 지역의 방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분들한테 그동안은 간식대나 유류대를 한 푼도 지원을 별로 안 해줬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참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지도자지만 총무과장은 아시겠지만 부녀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부녀회나 또 지도자 이장님들은 사실 조금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씩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사실은 부녀회장들이나 그분들은 궂은일은 많이 하면서 대우도 못 받고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과장께서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많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예산만 하시면 저희야 환영하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임영혜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님이 평소 외국인 관련해서 27쪽 관심을 가지고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에게 질의 했던 생각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군에 와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보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고 먹고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계에서는 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임금 문제도 제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써 3년간 행사 취소로 인한 예산 반납 내역인데 2012년도에 한번 이통장연합회를 안한 게 있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볼라벤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행사를 취소하면 반납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반납보다는 이왕에 받은 돈 반납하니까 막 성심성의껏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면 단체복 같은 건 그렇다고 하지만 광고비, 인쇄비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수건 같은 것 물품은 일단 반납내역에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더라도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영수증만 막 찾아서 오니까 그 영수증이 공무원이 실제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몇 천만원 나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영수증만 처리하고 하는 경우를 몇 건 봤기에 앞으로 반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품을 샀다고 하면 현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물품이 필요한 곳에 주면 됩니다.  수건 같은 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기관 있지 않습니까? 줘도 되는데 그걸 알았습니다 영수증 하나 처리하면 반납하는데 의미가 없다, 반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행사 의식을 간소화 하겠다고 막 언론에 많이 한참 났더라고요.  계획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여기 있다시피 대개 기관단체장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위주로 해보자 해서 첫 번째로 단상위에 내빈석을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고 아래층에 똑같이 앉되 그래도 어느 정도 첫줄은 비워놔서 같이 앉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윗사람 온다고 강제동원 하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하지 말고 홍보는 최대한 해서 하여튼 많이 오게 하자,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내빈소개도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소개는 하되 군수 누구님, 의장 누구님 해서 제일 나중에 일괄적으로 박수치자 그런 것하고 저희 같은 경우 표창 읽을 때 하나하나 다 읽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첫 사람만 읽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 행정유공 홍길동 그 다음에 또 충남도지사 민원유공 김길동 이렇게 만 해서 하자 사령 줄 때도 마찬가지로 한 100여명 사령 줄때도 시간 많이 안 가게 총무과 홍길동 이렇게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관계자 위주로 하자고 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지금 계획한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관 행사는 우리 총무과는 실행하고 있고요.  타 과도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실행하고, 민간단체는 하여튼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어렵지만 설득을 해나가자 시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동안에는 실제 그랬습니다.  주최자인 그분들은 뒷전이고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 보여주기 위한 형식, 행사를 수 없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번 홍석모 과장께서 그걸 시정 의전행사 간소화한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는 간소화가 안 됩니다.  내가 모시는 군수님은 앞에 세워야 되고 나머지 분은 내려가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사 강제동원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완화가 됐고요.  행사장 좌석 배치하는 것도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조금도 결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군민들이 알아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행사 시 역할 있는 군민에게 필요이상으로 부담 안주기, 군민이 뭘 안 준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예를 들어서 시상을 주는데 20명인데 10분전에 오면 되는데 30분 전에 와서 예행 연습하는 걸 없애자,
강재석 위원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분들한테 명찰 달아주고 이런 건 없애자 그 얘기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영접·환송 이런 것도 지금 하는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전에 보면 읍면에 군수 나간다고 하면 면장 나오지, 직원 나오지 셋이 나와서 격려하고 그러는데 지금 없애고 읍면에 연락도 하지말자, 그리고 군에서 담당자 한명만 나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읍면행사는 읍면장이 하게 해야지, 군수님이 왜 나갑니까? 군수님이 나갈 자리가 있고 안 나갈 자리가 있는데 예산 군수님께서 너무 부지런하셔서 10명만 모이면 가서 행사에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동원하고 행사의식을 갖춰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읍면은 내버려 둬, 읍면에서 알아서 주관하게끔 그리고 군수는 군 단위 행사만 참석하시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간소화가 되는데 군수님이 다 참석하시니까 오시니까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고쳐야 할 것이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 보면 군수님께서 내가 이런 데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표를 먹다 보니까 조그만 단체에서도 생각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면장이 참석하면 좀 약한 행사, 군수가 참석하면 큰 행사 이런 의식부터 바꿔서 하여튼 우리 군도 스스로 할 테니까,
강재석 위원  군수님 본인이 그걸 간소화를 만들려면 본인이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읍면행사는 읍면에서 위임하고 군 행사만 참석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고 지키면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군수님이 읍면행사 안 나가고 놀러 가시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군수님 면담 한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군수님 면담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분인데 왜 면단위 행사까지 가셔서 그러시는지, 이왕에 간소화 할 거면 그것까지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면에는 면장이 역할을 해야 되고 군은 군수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군수님 가면 읍면장 저 밑에 가서 도망 다니더라고, 알잖아요.  내 꺼부터 내려놓자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민간단체한테도 그런 분위기를 위원님이나 저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총무과장께서 진정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 해서 하셔야지.  만든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참석하신 분들이 건의해서 최소한도 읍면단위는 읍면에 맡기고 우리 군만 열심히 하자 하면 그분들이 다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내빈소개를 일괄 소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내빈소개 없애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위원님 전체소개 안한다 하면 군수 소개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왜 그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말려면 말아야지, 김영호 의장 외 11명 왔습니다. 
그리고 뒤는 무슨 조합장, 단체장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기분 나쁘다, 김영호 의장 외 몇 명 왔습니다 해놓고 나서 나머지 조합장, 단체장 소개하면 우리 오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초청해서 오라는 사람들이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오라고 하죠.  보조금 안 받는 단체는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장이 딱 선을 그어야지.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하여튼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권유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군에서 하는 행사는 위원님들이 공론화돼서 합의만 된다면 그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별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강재석 위원  하려면 다 해 주시고 선을 그어야지, 그렇게 묶어서 하면 기분 나쁘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이번 의전계획은 각자 불러주되 박수를 안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소개 안 해도 좋다 그렇게 공론화되면 우리 군수님도 소개 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건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거고요.  본 위원 의견은 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야유회 같은 데 발언대 없앤다고 했는데 축사 같은 것도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 발언대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디 산에 나무심기라든가 계곡에 뭐하는 데 직원들이 발언대 차에 싣고 가는 그런 걸 없애고 하겠다 이거죠.  발언대 있는 데는 그냥 하고 없는 데는 발언대 놓지 않고 하게 되면 그냥 육성으로 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빈소개도 좋고 상장도 이름만 부르는 거 다 좋은 데 축사 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김영호 의장님 1분 딱 걸립니다.  시간 재봤어요.  몇 번 재봤는데 정확해요.  그런데 두 분은 몇 분해요? 
○총무과장 홍석모  같이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행사장.
강재석 위원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 행사 말고 외부 행사.는 모르겠고요.  공무원 체육대회 제가 가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길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강재석 위원  최소한도 3분 내에 끝내줘야 간소화가 되는 거지.  한번 마이크 붙잡고 40분, 30분하면 그건 연설이에요.  축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간소화도 두 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딱 정해서 간소화 해달라고 그런 걸 우선 그분들부터 말씀드려서 뜻이 모아져야만 의식행사가 간소화되는 것이지.  내빈소개 줄였다고 간소화 절대 안 됩니다.  내빈소개는 3분,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군수님께서 축사 그렇게 오래 안 하시는데요. 
강재석 위원  또 있잖아요.  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길다보니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축사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원칙 따지면 축사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장하고 군수만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으로 따지면, 의장님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또 국회의원이 왔는데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주세요.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딱 정해서 그거 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눈치 봐서 살살하고 우리만 줄이면 간소화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저희 군에서 행사하는 건 국회의원님도 간소화하라고 말씀드리고 군수님부터,
강재석 위원  시간을 정해주세요.  간소화 하라고 하면 그분이 모르니까 시간을 3분이면 3분, 5분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하여튼 3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분이 하고 안하고는 그분 재량이시고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간소화의 의미가 없잖아요.  뜻을 가지고 해야지.  하여간 지금 언론에서도 간소화 문제로 몇 개 언론에 났더라고요.  뜻이 좋으니까 언론에서 기사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건 줄이는 게 아니다, 진짜 줄일 건 줄여보자, 줄일 때는 내 껀 내려놔야 모든 게 준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공감합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CTV 설치관리 현황인데요.  총 몇 개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총 181개소에 281대입니다.
그 중에서 방범CCTV가 129개소에 159대고요.  어린이하고 공원까지 46개소에 113대, 시장이 1개소에 4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5개소에 5대 해서 총 181개소에 281대입니다.
강재석 위원  나머지 관리는 어디서 해요? 경찰서에서 관리 안 하는 건,
○총무과장 홍석모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5대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강재석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보지는 않죠? 
○총무과장 홍석모  경찰서에서 하는 서버를 우리 군에서 다 인수를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16억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기를 현 청사에는 못하니까 저쪽에 신청사가 생기면 그때 17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중앙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현재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현재는 경찰서에서 관리해 주죠. 
강재석 위원  281대를?
○총무과장 홍석모  거기에서 관리하면 경찰서, 군청 관련되는 기관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281대 중에 진짜 선명하게 되는 게 몇 대인지 파악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이 CCTV는 조금 성능이 낮아요.  어린이공원 193대는 성능이 뚜렷합니다.  가격 차이가 어린이쪽은 한 1,500만원, 방범은 80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질 좋은 걸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1년에 5천만원씩 계속 설 계획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유지비.
강재석 위원  유지비로, 그러면 앞으로 더 놔야 할 필요도 있나요? 설치를?
○총무과장 홍석모  설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설치 해달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늘게 생겼습니다. 
대개 1년에 이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한 3대하고 우리 10여대 한 20대 정도 1년에 하는데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 질문 요지는 문제가 되는 건 빨리 교체를 하고 자꾸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유지를 하면서 선명한 화면이 나와야 다음에라도 어떤 목적 있게 되는 것이지, 경찰서 직원에 의하면 어떤 건 그냥 뿌옇게 지나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강재석 위원  이런 걸 빨리 교체를 해서 목적 있게 분명히 쓸 수 있는 CCTV가 돼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대수만 몇 백대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서,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늘리는 것보다 빨리 보완할건 보완하고 교체할건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 행정감사에는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난 2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의에서 거짓과 변명으로 예산군의회와 함께 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의 답변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선서를 하시고 서명하셨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짓 없이 진실하도록 맹세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오늘도 군정질의와 같이 당당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질의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정부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현실화되면서 관변단체의 지원은 타 단체에 비하여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무한대로 지원을 해도 우리 군 재정에 지장은 없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1년에 운영되는 성과를 별도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예를 들면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무조건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해당 과에서 정산을 검사해서 일단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당해연도 익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리면 전에 있던 실적과 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존보다 올릴 거냐, 깎을 거냐, 내릴 거냐 이걸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예. 
김만겸 위원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원금과 구체적인 증빙자료, 정산한 것 있잖아요.  최근 사본 5년간을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죠.
김만겸 위원  다음은 지방행정동호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로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아마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부터는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법에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건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내후년 16년도부터는 사실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고민해서 자율방범대 마냥 봉사단체의 법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또한 예산의 향기는 무슨 단체이며 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예산 향기가 뭐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산 향기가 운영하는 것이 집수리사업, 보일러교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봉사 쪽에 단체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집 고쳐주고,
○총무과장 홍석모  집수리하고 집짓기사업도 하고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어제 주민복지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열관리시공협회가 어려운 가정에 보일러를 고쳐준다고 해서 주민복지실이고, 총무과에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행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지방행정동호회는 자연보호, 산불예방활동을 하는데 해당 부서가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 해당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자연보호는 한정 어느 과에서 한정 되서 하는 게 아니나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장단체로부터 모든 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연보호를 하기 때문에 꼭 환경과에서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연보호나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환경과나 산림축산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없이 소신도 없이 업무처리를 하면 승진만 지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단체의 수족이 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항상 관행처럼 감각도 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서를 견제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답이나 거짓을 일관하는 공무원이 선출직 정치행정에 편승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며 동료 공무원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볼 때 어떻게 군민의 행복을 섬김이 가능할지 다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 지원이 행안부의 편성지침에 의거 몇 년도까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내년도까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는 법에 근거를 찾아서 법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법에 근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만겸 위원  총무과장님은 진실성도 없는데 당당하게 답변하는데요.  이번 행감에서도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가는지 본위원의 질의와 답변으로 군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1년에 며칠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요인이 생겨서 승진이라든가 전보 제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개최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개최한다는 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그럼 대면과 서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서면은 임용령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근속승진 같은 거 몇 년이 되면 승진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 소소한 것 이런 건 법에 의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건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법적근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위원으로 결정되는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위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 5명으로 돼 있고요.  공무원이 3명인데 민간인이 과반수를 넘게 돼 있고, 민간인 추천 중에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또 전직공무원이 2명이상 추천 하지 못하게 돼있고 또 나머지 위원들은 덕망이나 학식 있는 분으로 추천해서 법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결론은 군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군수님이 결정하고 이후 위원회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구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인사위원은 법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군수가 입맛대로 인사위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민선5기에서 구성을 해서 2017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현 군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을 일정기간 업무도 없이 대기를 시키는 고통을 감수하고 많은 기간제근로자의 불만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비서로 데려다 공무직으로 특별채용한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무기계약 비서는 기존에 군청에 기간제로 민원실에 근무한 여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된 거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께서 별도로 데리고 오는 그런 직원은 아닙니다. 
김만겸 위원  오랜 세월을 공무직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사를 하고도 끝까지 정당하다고 답변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정당하게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의 아집과 불통의 한계가 어딘지 본위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인사만 하면 불만이 많고 동료 직원들끼리 반감을 갖는데 물론 인사라는 업무가 모두 만족을 못한다 해도 최소한의 공정한 인사를 해야지.  지난 인사에도 휴직한 공무원이 몇 명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휴직이요?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휴직은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휴직이 인사에 불만이 있으니까 휴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기 낳으러 갑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휴직한 분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없습니다.  휴직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병휴직도 진단서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진단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든가 다 나오고요.  육아휴직은 출산하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휴직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휴직이라는 방법을 동원했겠습니까? 인사에서 불만을 하면 예산군에 근무하는 동안 평생 찍히니까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휴직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질병휴직은 반드시 진단서가 붙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데도 인사를 공정하게 잘 했다는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는 걸 볼 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질의 하는데 도리어 위원님들께 물어볼까요? 라는 식으로 불손하게 하는지 어이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군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계가 어딘지 본위원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공무원, 포상공무원 인사조치 현황입니다만 답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보직 부여현황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답변 자료가 기대 이하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중에 전문보직 부여가 700여 명 중 고작 15명이라는 답변 자료와 특정직위 공모제 현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자료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감사를 대체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답변의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보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특정직위 공모제에 있어 공무원이면 누구나 요직부서의 행정, 서무, 경리, 기획 등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직의 자리는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위 공모라는 명분으로 행정평가나 기관평가 등 기타평가를 염두에 두고 700여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도 본인들만 모르는 체하여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총무과를 제외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구설수에 휘말리는 세상에 요직의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이미 누가 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대부분 알 수 있는 결론을 가지고 직위공모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보며 그런 행정을 할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짓행정은 직원 상호간에 불신만 있을 뿐 조직의 안정에 절대 기여하지 않는 행정일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쓸데없는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직원을 줄이고 읍면에 내보내세요.  총무과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조직의 인사와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변화를 하려는 나부터 내가 소속된 부서부터 문제없는지 진단을 하고 다른 조직을 진단해야지, 사람만 바뀌면 항상 조직진단을 하는데 결과는 그대로이며, 특히 요직부서라는 부서는 오히려 조직이 보강되고 인력은 고급인력으로 빼다 채우고 이런 조직진단이라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만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단체가 있나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가 진단만 하고 수술은 못하는 결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해놓고 실행하려면 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줄면 승인요인이 없으니까 못하고 힘없는 부서는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특정직위 공모제는 민선5기에서 했고 민선6기에서는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리고 조직진단은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충남도도 하고 있고 각 시군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면 민선5기와 6기와의 환경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수요에 맞게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지.  불합리하게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실과 담당계장, 차석까지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직진단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한 말입니다.
  인사와 복무의 권한이 있다고 군림하는 것이 총무과 아닙니다.  총무과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동기들보다 몇 년씩 진급이 빨라진다며 어떻게 동료라는 말을 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를 장난치고 경쟁이 되는 동료는 배수에 포함도 시키지 않는 등 인사 담당이 수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총무과로 행정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군정질의에서 전 총무과장보다 5년 먼저 사무관으로 진급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능력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 빨리 진급하셨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9급 공무원 공채를 거쳐서 남들이 얘기하는 요직부서에 많이 갔었습니다.  행정계에 6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또 기획계에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또 비서실장을 4년 했었고 이 정도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홍석모하고 남들이 전 공무원과 인사권자가 보는 홍석모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로 발탁되어 인사권자가 시켜준 걸로 압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변명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럼 비서실장 하신 분들이 다 진급해서 나갔는데 홍석모만 나간 것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나갔습니다. 
김만겸 위원  또한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무원이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이용하고 동료를 매도하면서까지 정치에 편승한다면 군민들이 공무원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리 답변이 궁색해도 이런 치사한 답변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측근이라면 혹여 정치인의 해석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겠다면 동료직원들의 반감만 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제청권입니다.
  인사제청권이 2012년도에는 23명, 2013년도에는 34명, 2014년도에는 33명인데 특히 읍면은 12년에는 10건, 13년도에는 7건, 14년 10건 가운데 읍면장은 직원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인사재청을 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012년, 2013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또한 본청에서 본청 진입이라는 건 도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본청 진입은 군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감사 답변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럼 다음은 공무원 인사 현황입니다.  무기계약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무기계약은 인사권자가 현재 규정에 보면 공채도 할 수 있고 특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특채방침을 받으면 특채로 하고 공채방침을 받으면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마디로 인사권자 마음이네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체적인 규정도 없고 그저 힘 있고 배경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미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비서실에 채용한 자체 규정도, 질서도, 규정도, 경력도 무시되었고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인사부서의 권한과 인사권자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통해서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와서 무기계약도 특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무기계약 규정을 고쳐서 공채로 가자 그래서 지금 김만겸 위원님에 공감이 가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공채로 해서 뽑을 겁니다. 
김만겸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기간인데 행정계장은 1년 6개월이면 진급해서 나갔는데 그 기간 중에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1년 조금 넘으면 나가는 게 되네요?
○총무과장 홍석모  글쎄 제가 와서 행정계 직원들 문제는 승진을 해서 나간 것밖에 없고 제가 승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마는 규정상 전보제한이 몇 년이죠?
○총무과장 홍석모  1년입니다.  다릅니다. 
  감사부서는 2년이고, 통계부서는 1년 6개월이고 그게 다릅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1년 6개월이면 나간다는 규정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승진은 그렇습니다. 
  근무성적평점과 경력평점을 100점을 놓는데 근무성적평점이 70점, 경력평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점은 각 실과의 부서장님께서 6급이하를 평점을 합니다.  수, 우, 양, 가가 있는데 수에 대해서 20%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해온 걸 총무과장이 고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부서장한테 진짜 잘 해야 점수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평점을 70점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점을 저희들이 고치지 못 합니다.  그게 오면 종합하고 또 근평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승진자가 한명이 나타나면 4배수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2명을 추려서 인사권자가 2명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인사권자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시스템이,
김만겸 위원  시스템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행정계장은 1년 6개월만 되면 나가고 규정을 지키고 솔선수범하는 부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힘없는 부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전보제한 때문에 핑계대고 이런 것을 보고 옻나무법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인사담당자는 자기 인사과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가 시험 문제 내고 내가 시험 보는 결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나갈 때는 아무 읍면이나 골라서 나가고 이거 완전 조작되는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정성도 없고 신뢰도 떨어지고 인사만 하면 불만투성이면서도 인사규정이라고 뿌려놓으면 그만이고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놓고 모르는 사람이 오리발을 내놓고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믿지 못할 답변을 해놓고 의기양양하게 의원들을 우롱하는 행동은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민선6기 취임하기 전에 인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캠프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캠프에 안 갔습니다. 
김만겸 위원  안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협의도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인사협의는 총무과에 와서 사무실에서 했죠.
김만겸 위원  캠프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선거캠프에 뭐 하러 갑니까?  음해성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캠프에 어떻게 갑니까? 
김만겸 위원  선거가 끝나고요.  끝나고 나서 군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협의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협의는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놓고도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나요? 모른다는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정치인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정치인이 아니죠.  공무원이죠.  정치인이면 고발당했지 현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김만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군수님이 본인의 취임과 함께 일하기 편하게 어쩔수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했다면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의원 임기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임기응변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우롱하는지 말입니다.  또한 그런 과장을 측근에 두고 민심을 얼마나 얻고 군민을 얼마나 섬기는지 말입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만겸 위원님이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군민 복지를 위해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열정적인 마음들이 넘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민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을 하다보면 욕심과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느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사실상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뿌린 씨앗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의원들께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행정감사장이라도 좀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은 서로가 조금은 자제하고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마음을 자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은 김만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2014년 1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총무과 마지막 질의 받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김만겸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다 라는 답변은 적합한 거예요? 총무과장으로서 온 거지 근무한 날짜를 본 게 아닌데,
○총무과장 홍석모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절 지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재석 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지, 어떤 전달이 됐든 간에 전달이 됐으면 그걸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모르면 모르고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은 총무과장이 행정감사장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저에 대한 부도덕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총무과장으로서의 질문을,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으로서의 질문은 좋죠.  그렇지만 개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그랬다면 서로가 교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다는 답변은 적합하지 않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만겸 위원께서 행정동호회 보조금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주게끔 돼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강재석 위원  내년도까지는?
○총무과장 홍석모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의정동호회를 한번 퇴임하신 위원이 의정동호회를 만든다고 해서 조례가 되나 안 되나 관례를 빼봤어요.  서울시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서 2012년도에 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인데 전직 의원, 단체인, 의정의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호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 편성을 금지한다고 대법원 판결 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산군에서는 2012년도부터 못 주게 돼있는 것을 주고 있었다, 모르고 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그 정도의 자료는 준비해서 오셨어야지.  준비 안하고 오셔서 줄 수 있다고 과장으로서 하면 법으로 판결난 것을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예산계에서 종합적으로 각 실과로 뿌려진 게 있어요. 
강재석 위원  지금은 예산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질문 시간이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죠.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동호회나 이런 부분도 대법원 판결난 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해서 협의할 문제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 거수)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혹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소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결론이 나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간제가 155명입니다.  155명인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원들하고 1,012명입니다.  1,012명이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한 520억 가량 나가요.  기준 인건비가 515억인가 정해졌는데 올해만 해도 12억이 더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의 12억을 내년도는 패널티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변호사와 법무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간제로 가려면 2개월의 수요를 두고 임용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만 기간제로 하고 일단 기간제 만료를 통보하고 통보한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해서 그 분들도 참여하게 해서 신규자가 들어오면 1월부터 근무하는 거고 그분들은 2개월 쉬었다가 기간제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발생한 보건소 기간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미 기존에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계신 내포보부상촌, 보부상촌이나 황새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도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온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가미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 마냥 위탁을 줘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직원 고용이 확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보부상촌 사업은 저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도비 지원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도 티오라고 하나요?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티오 승인을 도에서 해 주고 운영비도 도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해줘야 운영이 가능하지 그냥 군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인력수급이 필요한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위탁을 준다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고요.  예산 효율성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인력수급 계획이라든지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에 조직개편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그 안에 안 되시면 용역이라도 내셔서 어떻게 인건비가 외부 전문성 없는 단체위탁이라든지 임시직 기간제 고용으로 해서 메우셔서 오히려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관계부서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사업소 차량은 보급되는데 기사들은 없죠?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기사들 다 줄였죠.  각 읍면 다 줄였죠.
강재석 위원  차는 주고 기사를 줄였으면 운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직원들이 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자체가 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만약에 소장님이 나가려면 직원 본인이 끌고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저도 도청 회의 갈 때 제가 끌고 가고.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실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차량을 본인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총무과장 말고 또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읍면에도 많이 끌고 다니죠.  읍면장들이.
강재석 위원  안 그렇습니다.  사업소 같은 데는 특히 그렇고,
○총무과장 홍석모  전 읍면장 할 때 제가 다 끌고 다녔습니다. 
강재석 위원  총무과장님 예산군을 과장님 혼자만 보지 말고 여러 면을 봐야지.  나만 끌고 다니면 다 끌고 다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원 하나 데리고 다닌다고 인력낭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재석 위원  예. 읍면사무소 보면 총무계장이 다 운전하고 다니고 보건소, 센터 같은 데도 전부 다 계장이 운전하고 다녀요.  그럴 바에는 운전사를 둬야 된다.  
○총무과장 홍석모  인력이,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총무과장께서 교육을 하셔야지.  운전기사를 주든지 안 주면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봐야지.  꼭 직원 데리고 다니려면 뭐 하러 차를 줘요?
○총무과장 홍석모  연간 12억의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운전기사까지 고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전사를 두지 않고 왜 공무원들이 운전하게 데리고 다니느냐고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저도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본인이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해야 되고 기사를 줘야 되면 기사를 줘야 되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다, 차량은 업무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예산 나오는데 자기가 끌고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혼자갈 곳은 해야 되고 만약에 사업장 같이 갈 거면 같이 가고,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간외근무 있잖아요.  그게 1인이 최저는 얼마고 최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직급별로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외 근무가 1일 4시간씩 달도록 돼 있어요.  월 57시간 달게 돼 있고요.  직급별로 시간당 5급이 11,591원이고요.  6급이 9,886원, 7급이 8,930원. 8급이 8,057원, 9급이 7,247원으로 돼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1월부터 10월까지 총무과에서 빼줬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1000시간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9명이나. 
○총무과장 홍석모  돈은 못 타 갑니다.  그러니까 1일 4시간 합쳐서 월 57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되 돈은 못 가져갑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야근하는 대로 다는 거니까요. 
강재석 위원  직원이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해서 57시간 해야 할 것을 만약에 60시간을 했다면 직원이 하나 보급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업무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규정에 몇 시간 이상은 못 준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런 데는 협의해서 야간작업을 안 하게끔 시간외 근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
○총무과장 홍석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도 적지 않으니까 어렵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해요.  시간 때문에 축제 같은 때 가서 하루종일 하잖아요.  그것도 4시간 이상 안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하다보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짜 실제 더 하면 더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공무원 어떤 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1시간 한 공무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천시간 이상 한 공무원도 있고 이건 조금 평등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시간 이상 안주는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열달 동안 1시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바쁜 부서에 있으면 어차피 내일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주변에 민원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달아놓고 나가서 술한잔 먹고 들어온다고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 공무원이 7백 몇 십명 중에 한명 있기 때문에 오해 받을 수 있겠죠.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이런 놈도 공무원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7백 몇 십명이 다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다 욕을 먹는다.  시간외 근무를 철저히 하자,  또 과잉하게 근무해서 과로로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  그런 부분도 관리할 책임도 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그 얘기를 민간인한테 들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분 얘기에 의하면 본청은 아니고 사업소라고 해요.  누구냐니까 누구인지는 안 알려 주더라고요.  안 알려 주는데 그런 부분도 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간인이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그걸 꼭 불쾌하게 보고 누구한테 전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 거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공무원 체육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실행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토요일은 법정공휴일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해놓고 공무원이 불참이나 자리를 이탈했다고 사유서를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모든 걸 날짜도 직원들이 잡고 모든 걸 팀도 직원들이 짜고 각자 참여하자고 그날은 전체 참여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놓고 나는 아니다 빠지는 건 공무원 자체가 문제 있다고,
김만겸 위원  전 직원이 결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서무 담당자 대표가 와서 날짜도 우리가 정하자, 또 종목도 우리가 정하자, 또 거기에 대한 상품도 우리가 정하자 이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다 오자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반역하고 개인 행동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김만겸 위원  몇 명이나 불참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불참이 제가 확실한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700명이 넘는데도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사전에 그건 양해를 구해야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 
김만겸 위원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박탈당했다고 생각도 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하기로 했으면 참여하고 못 참여하면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단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동의를 해서 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이 60년 유신시대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람들도 군민입니다.  법정공휴일에 행사를 해놓고 대표들이 나가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사유서를 받는 행위는 감사를 통하여 조사를 하고 예산군 공무원은 공휴일을 즐길 권한도 군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단체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깨운다고 하셨는데 자의적인 동참인가요? 강제적인 동참인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말씀드린 대로 다 협의해서 날짜도 정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위원이 금방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대표성 있는 분이 가서 자의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들은 강제동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나 무슨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논리 같으면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하기로 했으면 같이 동참해야 되고 안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하기로 해놓고서 그런 이유를 달아서 참여 안하는 건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겸 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홍석모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20명 정도면 7백명에서 그 정도면 큰 어디에서 100%가 있겠습니까만 그리고 과장님은 의사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홍석모  4년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의사과는 총 인원이 27명인데 체육대회 통합팀 중 가장 많은 팀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도 팀 자체도 직원들 자율적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추첨도 자기들끼리 하고 또 텐트 치는 순서도 자기들끼리하고 팀명도 자기들끼리 정하고 팀 구성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총무과장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의사과 직원이 합의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대표,
김만겸 위원  대표가 누구에요?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홍석모  누가 참석했어요? 서무담당 회의때.
김만겸 위원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 했고요.  그게 27명하고 우리 의사팀하고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그때 당시 이의 제기 했으면 다른 데하고 붙여줬죠.
김만겸 위원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는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우리 의사과 대표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24명을 한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많으면 백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빼면 16명인데 그 사람들 16명하면 100명하고 우리팀 의사과 직원들 왕따 되는 기분 느낀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저도 의사과장 해봤지만 의사과는 단독으로 나가길 원하더라고요.  저도 있어 보니까 타과하고 합치지 않고 읍면하고 합치지 않고 우리는 단독으로 나가겠다 아마 그런 논리에서 했을 겁니다.  저도 의사과장 할 때도 나도 그랬습니다.  단독으로 나가지 왜 같이 합치느냐 아마 그런 논리에서 의사과 단독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만겸 위원  총무과장이 의회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고정 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과 직원들 여럿이 해서 뭉쳐서 하면 좋지, 달랑 직원 16명, 의원들 10명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민을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하고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군민이 믿겠습니까? 
  동료 공무원을 닦달하고 잡을 것이 아니라 내 식구부터 챙기고 나서 남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해 주는 게 있죠?
○총무과장 홍석모  각 읍면에도 지원해줬고요.  대흥면은 별도로 또 지원 해 준 게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더 읍면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잘 되는 곳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소화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덕산 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늘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다양하게 요구하니까 면장이 머리아파 죽으려고 해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들어주자니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 아프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다른 데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그쪽에 체육지도자들을 편입시켜서 뭔가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라도 뭔가 대책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홍석모  대책으로 금번에 일률적으로 그냥 놔두고 군에 풀로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제안 공모해서 내년에 그렇게 갈 거고요.  
유영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아마도 올해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잔액이 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 행정이 필요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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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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