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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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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권오흥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이회운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도의시범마을지정육성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의시범마을을 육성코자 하는 취지는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이 계승되어 오는 마을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발전시키므로 인근 마을에 파급효과를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첫째로 주무과에서 선정한 도의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선정된 시범마을에 대한 그 간의 홍보와 지도.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권오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민원행정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인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읍.면장의 소견을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인.허가로 인한 민원건수와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차원높은 민원행정써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자동응답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응답기운영에 필요한 제반시행 조치를 강구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또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따른 많은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하에 있어 자기 자본을 투입.개발 함으로 인해 재산평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평가상승은 처분시 발생하는 것인데,  상승을 예상하여 부과한 곳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과내역과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물납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과에 있어 물가상승률 10퍼센트를 가산 부과.징수후 청산시 이자계산 환불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제반절차내역을 통보해서 부담에 따른 행정적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고충민원처리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점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시대에 걸맞는 행정변화에 적응하는  합리적인 운영과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할 전문부서를 신설하였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제도개선 의 합당한 대책은 무엇인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애환과 정책적인 수난도 당해가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단체가 새마을운동단체인 것입니다. 
  혹자는 새마을운동의 무용론과 어느 일부 정치가들은 정책적으로 새마을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현실속에서 굴욕적인 수난도 당해 가면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 틀이나 국민의 생활이 이 처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첩경은 그 어느 누구도 새마을운동의 정착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부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새마을운동을 특정 정당의 시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상황속에서 결과 이전에 심히 우려되는 심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운동단체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단체들이  어느 정파에 휩쓸린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해 온 것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해 왔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사기앙양책, 그리고 추진 방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설 치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요소요소에 건전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왔고, 앞으로도 점진적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가선용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했을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나 시기적으로 보나 군민전체의 여론상으로 보나 시기적절한 사안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시에 사후관리 체계와 효율성, 그리고 특정지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여타 지역에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의새마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대도시는 물론, 읍.면단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전쟁을 방불케할 정도로 교통문화의 타락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는 점점 감소되고 이들을 위한 편익사업 또한 소홀해 지고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익사업에 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이용자를 위한 편익사업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두번째, 도로변 승강장에 비바람막이 시설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자본적가치 중심으로 민심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까지도 개인의 경우 또는 당연히 공동 이용되어야 할 타당성은 서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치기준에 대한 우월성등으로 지적경제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측량의 정확도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도로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시에 중복 측량으로 인한 측량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로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외국의 선진행정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해외연수 현황과 연수결과를 군정에 접목하여 선진행정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직자의 자세와 변화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시대와 변화라는 언어 공해속에서 시달리고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주변환경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 하거늘 요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변신을 요구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든 싫든간에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주민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고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숙된 주민의 의식은 주민위에 굴림하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사고방식이나 안일무사주의를 그대로 눈감아 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적당주의나 기회주의 행정도 이제는 불과 몇 달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공직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투명해진 현실 변화를 요구하며 공격적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공직사회를 떠날 수 없는 몸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쫓아서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자기 변신을 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복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워두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들은 자기들의 권리충족을 크고 작은 민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돈이 많이 드는 사업 민원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자기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생활민원만큼은 자신의가장 큰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가운데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친철하게 처리해 주고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실 때 영원한 한 사람의 자기 후원자로서의 약속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접수 과정에서는 철저한 기억의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하겠으며, 민원을 해결하는데 철저한 시간관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난 해 질문시에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던 289개 리별 공무원의 부락담당제로 해서 생활민원을 접수하겠다던 군수님의 약속이 왜 안지켜지는지, 또한 의지가 퇴색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종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생활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추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신상필벌의 엄정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산하 780여명의 공직자중에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변화의 흐름에 둔감한 사람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번이고 달래고 달래도 안된다면 마침내는 채찍을 들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엄정하게 다루워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지만 포상할 때는 반드시 전문성과 공정을 기하여 주시고, 행정써비스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제도 역시 서열위주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전문성과 공적을 쌓은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면서 신상필벌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과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관리 현황과 둘째,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 셋째로 수준높은 민원행정 써비스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 및 방침을 보면 지방행정조직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적응하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구조직의 효율적.합리적인 운영, 우수한 인력을 골고루 배분하여 조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방침으로는 업무능력과 공직경력을 조화시킨 공명정대한 인사를 운영하고 상식과 순리에 맞는 인사 질서를 확립하며, 임용 및 보직관리의 개선과 균등한 발전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능력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 인사내용을 보면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을 배치하는등 인사에 규칙도 없이 단행하여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인사 후 며칠 안돼서 모 공무원이 인사를 반갑게 하길래 그 자리가 적성에 맞는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예산군청 축구공이라 차면 가는 곳이 자리이지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소외된 서운한 감을 표현하는 공무원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항시 말은 잘 하죠.  공명정대하게, 그러나 그늘진 곳에 항시 원망.저주하는 공무원 이 있다는 것을 내무과장님은 알아야 합니다. 
  예산군 산하 800여명 공무원중에서 군수의 눈이나 군집행부, 감사실장이나 내무과장의 눈에 든 사람은 진급과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항시 축구공의 신세로 발로 차면 가는 곳이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의욕이 어디에서 나서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군 집행부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군산하 전공무원에게 조금도 선을가지고 처리하여는 안됩니다.  항시 그늘진곳을 살피어 단합할 수 있는 예산군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높은 긍지속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내부 결속과 능력배양을  위한 직장분위기를 일신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목한 직장풍토조성 및 후생복지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등산대회개최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민원행정 써비스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흥하는 위민행정 추진으로  선진군정을 수행하고 주민의 편에서 보람을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모색하며, 친절한 자세가 체질화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친절자세가 체질화되도록 반복적 교육강화와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님께 첫째, 전국토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둘째, 군계상징탑건립 현황, 셋째 청소년건전육성 및 상담실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선별 계절별특색있고 조화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정서를 승화시키며, 전 군을 공원화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의하면 꽃길조성 8키로 5,900만원, 가로화단조성 3개소 3,300만원, 가로화단보완정비 10개소 1,350만원, 노변꽃길관리 12개 읍.면 183키로 4,951만 9천원, 꽃길조성 우수읍.면표창 150만원, 총 1억 5,651만 9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화단정비 그리고 꽃길을 관리하여 앞으로 예산군민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전 군의 공원화로 관광객을 유치.확대하여 예산 의 관광수입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막대한 군비 1억 5,651만 9천원은 주민의 혈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미화원등 소방차나 물차등을 동원하여 가뭄에 물을 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니 낭비 아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주변 농민은 가뭄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고 또한 심은 농작물도 가뭄을 견디다 못하여 농작물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르러 비를 기다리는 목타는 농심은 메말라 가는데 도로변에서 소방차 혹은 물을 실은 물차를 동원하여 공무원들은 가로화단에 꽃을 심고물을 주고 있을 때 농민의 한 맺힌 원망의 소리와 빈축아닌 빈축을 사고 있음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꽃길 및 화단재정비 문제점의 보완대책은 있는지, 두번째 꽃묘포장 설치 확대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적기 꽃묘 공급계획은 어떠한지.
  전 군의 공원화로 관광객유치 확대의 방안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상징탑 건립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탑을 군계에 건립하여 지역특색홍보,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예산 사과의  우수성을 부각한다고 건립의의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군 상징의 새인 까치와 특산품인 사과를 조화시켜 특색있는 상징탑을 건립하고 사회단체의 자본이전사업 시행으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한다 라고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군계상징탑이라고 하였는데, 군계를 상징하는 탑 입니까?  예산군을 대표하는 탑 입니까?  아니면 사과를 홍보하는 탑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계상징탑 건립은 사회단체의 자본이전 사업시행으로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군 로타리 6개 클럽의 협찬으로 건립을 하였는데 사과를 대표하는 예산능금조합과 협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군계가 당진으로 가는 군계, 서산으로 가는 군계, 홍성으로 가는 군계가 있는데, 그 세 곳도 앞으로 상징탑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및 상담실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건전육성 및 군민 참여의식 고취로 밝은 사회를 조성한다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현황은 어떠하며, 상담실운영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미 긴박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자가 할머니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지 않고 있나, 여중생이 가출하여 다방에서 일을 하다 기성세대의 추태에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매일 되풀이 되는 술시중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고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및 탈선은 기성세대의 무관심속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여 담임교사의 성폭행을 초등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나, 여중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출산을 하지 않나, 이런 등등 사회가 혼란한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 건전육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실운영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첫째, 공무원의 토요일전일 근무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한 사항은 무엇이며, 둘째 토요일은 민원이 아직도 오전에 편중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토요일전일근무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과 세째, 유관기관과의 토요일 오후 휴무와 관련하여 복합민원처리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적 창의적 사고와 관리능력 배양에 따른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첫째,  군수님 읍.면순방시 지역당면 현안사항 청취에 대한 처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 계절별 특색있고 조화된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읍.면별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꽃길조성실태 및 투자현황과 둘째, 현재 꽃길조성시 일년생 초하루로 열식을 하고 있어 매년 식재사업이 반복되면서 소요경비가 과다투입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셋째, 꽃길조성에 대한 읍.면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가로변 꽃길가꾸기에 나서 대민업무는 소홀한 경향이 있는 바, 평가를 지향할 용의는 없는지.
  네째, 꽃길조성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인 야광표시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고 현황의 수량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현재 지적서고가 지하실로 되어 있어 누수 또는 습도등으로 지적공구의 보관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박순환 의원입니다. 
  우범지역대책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우범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은 야간에는 사람의 왕래가 적고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 내지는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옴부즈만제도란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침해를 받은 시민의 제보로 민원불편을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이 있으나 옴부즈만은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사실에 조사.인증에 주요한 기능이며, 법은 행정기관에 직접적인 감독관은 없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 대한 보고와 신문을 통한  공포등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감사원,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청원권의 행사, 대통령 민정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 또는 각종 행정통제의 기능이 법제화 되어 있어 옴부즈만제도의 유사한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무과에서 고충처리계 공문을 통하여 군민의 권리를 구제한다고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 감사기능과 고충처리계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과연 감사계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고충처리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박순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말단행정 책임자인 이장의 처우가 나빠 이장직을 기피하거나 마을에서 모금을 거두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공명정대해야 그 조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또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군의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시행하며  주요골자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중 현재 직급의 불부합 현황과 불부합 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부면장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준사무관 제도등을 할 수는 없는지?
  지방공무원중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이 행정직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경영행정,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민간기업 위탁교육 현황과 앞으로 실시 또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있어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또한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오흥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이회운 의원님등 여덟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엄태룡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내무과에서는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군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다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95년도부터 '96년도에 해외연수 실시 현황 및 귀국보고서 제출현황과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군정에 접목하여 선진행정에 기여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하 공무원의 '95년도에서 '96년도 해외연수 실시현황으로는 총 105명으로 본청 57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8명, 읍.면 40명이며, 연수지역은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으로 점차 선진국을 택하는 경향이 있고,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외 10개 분야로 실시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장기 교육과정중 해외교육연수와 견학, 또한 자료수집, 회의참석등이 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5일 내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제출현황은 105명중 91명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연수를 실시한 14명은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군정에 접목하여 선진행정에 기여한 사례는 지금까지 해외연수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군정에 직접 접목하여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변화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지난 해 4월 주택계장은 사진전을 실시해 환경·주택 자연등의 현황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수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많은 공무원에게 선진외국의 행정과 풍속등을 알리어 군행정에 접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자세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복관의 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고로 의식을 변화하므로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한편, 모든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대 변신해 나가며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 가짐과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행정편의주의와 소극적인 대민자세에서 친절하고 신속.공정하며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직 상하간 권위주의적이고 상의하달의 지시 일변도와 자기 소관 위주의 행정행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행정행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례답습적, 실적 및 전시위주의 시책 및 사업추진에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산적인 사업과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주민 만족의 행정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면서 친절한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 의한 친절도 평가제 도입과 은행.백화점등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등을 실시하여 민간기업의 장점들을 적극 받아 들여 시행해 나가는 한편, 수시 직장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자세변화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을 말씀 드리면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 기본법에 의거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으로는 그 동안 인허가 민원등을 한번 접수시키려면 첨부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9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협의나 기관간의 협조등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협의를 통하여 민원처리함으로써 처리절차도 많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서류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 첨부서류 감축과 처리절차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생활민원사업은 작은 봉사로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6년 8월 31일 현재 8,5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로 하수도 뚜껑, 방범등, 광고물 정비, 뒷골목 정비등 총 2,20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의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처리 기동반이 본청 2개반 8명으로 구성이 됐고, 읍.면당 1개반 7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대화 및 반상회의시 건의사항과 현장처리 기동반에서 접수된 사항을 현장 확인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처리 기동반을 풀가동하여 즉시 해결하여줌으로써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군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신상 필벌의 엄정한 인사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적이고 군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군포상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포상하고, 예산군모범공무원포상규칙 제4조에 인사상 우대하여 주고 있으며,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전보와 함께 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위 부조리 공무원 및 근무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군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정에 따라 엄정한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1항에 의거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1항에 의거 승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인.허가 및 격무부서등에 대하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사안일하고 근무에 태만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등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그 동안 불합리하고 유사한 업무와 세분된 기능의 업무에 대하여는 통합, 이관, 조정한 반면 민원행정, 자치경영, 환경분야를 보강시켜 군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인.허가등 민원 및 격무부서에 대한 정원조정 및 인력의 재배치로 조직의 탄력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6급이하 21명에 대하여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본청 전입시험 1회 25명을 선발하여 현재 7명이 군에 전입되었으며, 연고지 배치 및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위한 인사교류를 3회 실시 조직의 안정 및 활력화를 기하고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등 10개 분야 105명에 대한 해외연수, 또한 기획경영행정등 34개반 128명에 대한 전문교육, 그리고 '96년 9월부터 자체특수시책으로 군산하 공무원 34명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직 내부결속을 위하여 지난 5월에 부서별로 1일씩 등산등 취미활동을 실시하여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고, 10월중에 전 공직자가 한자리에 참여하는 한마음 다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공무원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체력증진과 직원간에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특기 전시회와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개최한 등산대회를 질문하셨는데, 5월중에는 각 실.과별, 읍.면, 사업소별로 1일씩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524만원으로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등산을 간 공무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1,048명이 됩니다.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등산을 23개 실.과가 실시했고, 족구, 배구등이 여덟개 기관, 기타 낚시나 탁구가 2개 실.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이라든지 의료경조비,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과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시 우대하고, 타에 우선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공무원들의 휴게실 및 체육시설등이 없어서 여가시간 활용과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없으며, 흡연자는 담배를 마음놓고 피울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시책에 대하여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신례원 온라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운영, 전화자동응답기 설치운영, 또한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발급, 래방민원인 동행 안내제 운영, 또한 9월 2일부터 실시한 FAX 민원발급의 전국확대 실시등 대민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례원 온라인 민원봉사실운영과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입니다.
  그 동안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96년 3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 할수 있도록 하여 8월말 현재 614건의 등.초본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여 줌으로써 지적민원 발급창구를 일원화 시켰으며, 8월말 현재 2,940통의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군청 현관에 안내대를 설치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해당 부서까지 친절히 동행 안내하여 줌으로써 친근감 있는 관청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동일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FAX 민원발급을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등 16종이며,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인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은 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의 건설계장이 토목.건축 복수직열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한 것은 삽교읍의 진흥계를 폐지하고 덕산면의 건설계를 신설하면서 삽교읍에 있던 계장을 덕산면 건설계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산면의 경우 관광지역으로 건축등 기술직 계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승진인사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인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계는 50여계가 있습니다만 이 중 인.허가 부서등 격무부서등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충처리제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역시 질문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또한 본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표자라든지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을 의미하고, 옴부즈만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관료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해 주는 주민의 고충구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와 내무과 고충처리계의 기능의 비교는 감사기능에서 처리 못하는 사항은 역시 고충처리계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기능은 법적처리관계가 되고 고충처리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충처리민원 건수는 총 290건에 대하여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사항을 처리한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먼저 자연녹지지역에서 기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개의 여관 2동을 건축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중에 동별로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4일날 덕산면 신평리의 한택수씨께서 제고한 사항인데, 각 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매수자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고지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고지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잡종지로 조사되어 약 854,710원의 등록세를 더 납부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과오납된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역시 7월 11일날 예산읍 산성리 토지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날 신암면 두곡리 홍남희씨께서 제고한 사항인데,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팽이버섯 재배사를 건축 재배하여 오던 중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여 버섯재배사 2동의 건물사이에 연접하여 저장고를 짓기 위해 증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목변경이 어려워서 증축허가를 할 수 없자 저희한테 고충민원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부서에서는 증축허가를 하여 주고, 지적부서에서는 증축된 부분을 준공전에 지목변경을 통하여 건축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날 표준지를 잘못 적용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여관을 건축한 후에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에 개발부담금을 사전 예정통지 하였으나 민원인이 사전통지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계 처리부서와 협의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서 재조사와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일부 변경.조정하여 고충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대책으로는 고충처리계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군민이 고충민원처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타 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규를 계속 연찬하여 고충민원 발생시 처리부서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처리불가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생활화하겠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하여 꾸준한 법규연찬으로 고충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군산하 전 공무원이 모든 민원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96년도 인.허가 민원을 처리한 결과 인근 주민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 현황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말 현재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총 77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726건이 처리되었고, 그 중에 26건은 보완서류 미비 및 타기관 협의결과 인허가사항 부적합통보등으로 반려되었으며, 4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 현황과 처리한 결과를 답변드리면 인.허가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총 1건으로 산림과에서 반려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산면 효교리 윤시종씨가 '96년 4월 29일 숙박시설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4월 30일 이해 관계자 및 인근 주민에게 사전공개로 절차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5월 7일 주민 김필래외 9명으로 부터 반대건의서가 접수되었고, 5월 7일과 5월 18일 2회에 걸쳐 신청자에서 주민의 의견을 알리고 사전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동의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어 민원서류를 반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0번 자동응답기 설치에 따른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청에서는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전화자동응답기와 국번없는 120번 민원전화를 접목하여 민원서류 발급신청, 민원처리 절차안내, 건의사항접수, 관광문화 예산군 소개, 불편사항 신고, 해당부서 직접 상담코너등 6개 분야를 설치하여 '96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8월 31일 현재 이용한 현황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147건, 민원처리절차안내 1,016건, 관광문화 예산군 안내 95건, 해당부서 직접 상담 132건등 총 1,390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으로는 프로그램운영상 120번 전화자동응답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의 번호를 음성문에 따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운영의 초기단계로 대주민 홍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설치 회사측과 협의하여 민원서비스별 코드번호 세자리수를 부여받았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민원행정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하는 자동응답전화로 주.야간 항시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코드번호를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자동응답써비스 코드번호중 군수. 부군수실이 빠진 이유는 코드번호 600번으로 군청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접수코너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말단 행정책임자인 이장의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지역주민과 관의 위치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시키고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주민 상호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봉사를 다하며, 또한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마을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은 월 8만원과 상여금 연 200퍼센트, 회의참석 수당 1회당 5천원씩을 월 2회 기준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이장을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한 그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엔 사실상 처우개선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본수당이 월 8만원에서 1만원씩 인상돼서 지급되지만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이장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이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모범 이장에 대하여는 선진지 시찰과 포상을 확대 실시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 돋아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며, 주요골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인사기관으로는 임용권자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설치하고, 위원은 5∼7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심의와 공무원의 징계의결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파견, 보직관리, 전입, 인사교류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운영제도는 법과 조례 또는 규칙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의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소속 공무원중 현재 직급 불부합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청과 읍.면에 세무직 직열에 행정이나 농업직으로 배치된 것이 있습니다. 
  세무직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된 것은 행정직이 31명, 농업직이 9명해서 40명이 배치됐습니다.  다만 세무직으로는 12명만 배치됐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환경, 화공 이런 복수직열에 행정직으로 보직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덕산면에 토목, 건축 복수직열에 행정직으로 보직된 불부합 현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부합 사유 및 대책으로는 우선 세무직의 경우에는 지난 '93년도 세무직이 신설되면서 매년 신규채용과 함께 전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이 세무직으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금까지 전직시험 4회 8명이 응시하였으나 3명만이 합격하는 극히 저조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직렬 전직 3명과 함께 총 6명이 전직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직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는 6명을 채용하고 현재 2명이 발령 대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직의 불부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세무직으로 계속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의 경우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직 6급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직렬 1명뿐이며, 7급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도 환경 또는 화공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환경, 화공직 7급 공무원이 없어 부득이 행정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 또는 화공직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산면 건설계장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삽교읍의 진흥계가 폐지되고 덕산면 건설계가 신설되어 삽교읍의 진흥계장을 덕산면의 건설계장으로 전보.조치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의 과장, 면의 부면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의 과장과 면의 부면장에 대해 직급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읍의 과장 및 면의 부면장의 직급상향, 예를 들어 준사무관 제도등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의 경우 과장과 계장이 6급이며, 면의 경우 부면장과 계장이 6급으로써 인사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읍의 과장 및 면의 부면장에 대한 직급이 상향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중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이 행정직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는 행정직이 110명, 농업직이 10명으로 직급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은 110명중 5∼6급이 54명으로 49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농업직의 경우 10명중 3명이 6급이상으로 30퍼센트를 찾이하고 있어 농업직이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읍.면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직이 185명, 농업직이 56명이 됩니다.  축산직의 면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5급이 11명, 6급이 49명, 7급이 45명, 8급이 80명등으로 되어 있고, 농업직에는 5급이 2명, 6급, 7급,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의 행정직은 185명중 5급 내지 6급이 60명으로 32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농업직의 경우 56명중 27명이 6급 이상으로 48퍼센트로 행정직보다 16퍼센트가 많은 비율을 찾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급까지는 농업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5급의 경우 14명중 2명이 농업직으로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청의 경우는 농업직 정원이 단수직으로 승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읍.면의 경우 5급, 6급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민간기업위탁 교육현황과 앞으로 실시 또는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민간위탁교육 현황으로는 '95년도에 충남도의 주관으로 세계화추진연찬회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간부급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협회의 위탁교육으로 민원담당공무원 3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계장급으로 매년 1명씩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3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체 또는 전문교육기관등에 위탁 교육시켜 기업체의 경영기법과 고객만족경영등을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으로 하루 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사항이 있는가와 토요일 민원인의 오전 편중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산유도 대책은 무엇이며 유관기관단체의 토요일 오후 휴무와 관련 복합민원처리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해 오면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목적과 부합되게 행정서비스 시간의 확대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으며, 한편으로 비번인 공무원들이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의 기회로 활용하므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측면은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업무대행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과 책임한계가 명확치 않고, 토요일 민원의 오전 편중화 및 토요일 행사등으로 부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며, 미진한 업무를 남겨두고 휴무에 임하는 사례와 유관기관단체와 관련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곤란한 사항등이 있어 점진적으로 보완하므로써 조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 민원인 오전 편중화 분산 유도 대책으로는 '96년 3월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동안 군정 소식지와 일간지,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토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민원인이 오전에 편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정 소식지, 반상회, 유선방송과 주민교육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이 오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 곤란사항의 개선 대책으로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임을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여 현재 관련 금융기관과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업소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타기관 단체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므로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주적, 창의적 사고와 관리능력 배양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실시 인원 및 소요경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행정 전반에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운영으로 변동.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지방행정인을 육성하고 양보다는 질위주의 교육실시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배양과 공직자로서 기본소양과 자질함양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교육 인원현황은 기획행정반 4명, 세무행정반 5명, 민원행정반 16명, 경영행정반 16명, 외국어반 40명, 기타 복지행정반외 13개반 41명과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을 일본어로 선정하여 현재 34명이 국제외국어학원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교육중으로 총 16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요경비현황으로는 8월말 현재까지 5,800만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역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96년도 군수 읍.면 순방시 지역당면 현안사항 청취에 대한 처리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군정1주년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는 자치군정 출범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군정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주민과의 대화로 진솔한 여론수렴 및 읍면지역의 당면현안 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므로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 97건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중 예산투자사업을 처리 시기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예산에서 해결할 사항 6건, 포괄사업비에서 해결할 사항 3건, '96년 1회 추경에 반영시켜 해결할 사항 8건,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항 14건,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항 32건, 비예산사업 37건으로 분류하여 관련 처리부서로 하여금 주민건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문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자동응답기 ARS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부서와 직접 상담코너로 각 실.과 민원창고 코드번호는 되어 있는데 군수실과 부군수실 코드를 넣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설명에 600번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600번이라는 것은 거기에 명시된 부분이 군정에 관한 의견 600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부군수실이나 군수실에 직접 문의할 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 군정에 관한 600번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군수실인지 부군수실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미확실한 부분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서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민원행정 무엇이 궁금합니까? 라는 책자를 봐도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예산군 780명 공무원중에 몇 퍼센트가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32,000가구의 전 군민에게 500부를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500부가 32,000가구주한테만 보내도 32,000개를 발부해야 될텐데 500부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허가사항에서 질문한 핵심은 인허가사항을 어떤 법률적이나 조례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읍.면장의 소견을 듣고 주위의 민원발생소지를 참작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무엇이 궁금합니까? 라는 120번 책자에 보면 600번코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상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서 어제밤에 직접 이 600번 코너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 코너를 운영해 보니까 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한 것을 다시 듣고자 할 때 1번을 누르면 되풀이 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기록해 두고 싶으면 0번을 눌러서 끝내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 필요 없으면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지시 번호가 나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실 부군수실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600번 코드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해서 듣고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전달이 되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집에서 밤이라든지 언제든지 군에 민원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코너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600번 코너를 이용하여 군수나 부군수한테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참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이해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이해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구도 32,000가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500부정도 발간해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500부라는 것은 기관별로 한부씩 리.동별로 한부씩 해서 하는 그런 부수밖에 안됩니다. 또 이런 것을 각 가정이나 또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 하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별히 관심있는 공무원은 120번 전화를 이용해 보지만 공무원들은 특별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잘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시간에 120번을 이용하는 교육을 충분히 해서 이것이 전가구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간지라던지 반상회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처리해 주는, 법적인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읍.면장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한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아까 제 답변자료에도 봉산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제2의 민원이 발생해서 군청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민원을 처리안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군청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장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고충민원처리 290건을 상담처리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 고충민원처리계를 찾는 것보다는 산림에 관계가 있다면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 찾아가는 데, 그 실.과를 찾아 갔을 경우 고충처리계로 가서 상담하도록 유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직접 상담처리를 하게 되나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고충처리관계는 사전에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자문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고충처리는 주로 실.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불만이 있을 때 주로 많이 오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주원 의원  예를 들어서 군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민원 자체가 타 기관에 관여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 타기관의 고충처리관계는 저희한테 온 사실이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어려운 사항을 군에 와서 묻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 관한 사항이 군청으로 민원이 들어 왔다면, 민원이 잘 모르고 냈다고 했을 경우 군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타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군청으로 오면 본인한테 우선 연락을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찰서에 처리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 쪽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통보할 사항이 된다면 이런 사항이 접수됐으니까 참고하라고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최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아까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고충처리민원중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등록세과오납금에 대하여 환불하여 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에서 불가능한 것을 환불해 주셨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마땅히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하였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재무과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최무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충처리계가 신설되면서 처리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사실상 불만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의 꾸준한 연찬을 해서 이런 고충이 없도록,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저 역시 최무영의원님과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여관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사전통보를 했으나 민원인이 사전통지된 개발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 고 고충처리계에 온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건교부의 예산군표준지 필지가 2,200필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적용이 조금 잘못된 이런 것이 됐습니다.  주거용표준지로 한다면 토지가 싼데 여관부지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생겼어요.  그 차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약 5,200만원이 되는데 65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되냐면 거기의 여관부지는 17만원이고, 주거용부지는 약 9만 5천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다시 받아서 조정해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일부 조정한 후 발부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과했던 것을 재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무영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만 군민이 예산군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야 될텐데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는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예산군의 발전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에 대해 실.과장님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따지고 환불을 해 갔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입을 거치고 두 사람의 입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도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주원 의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선진행정 연수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본군청의 실.과장님을 비롯한 105명이 해외연수를 마쳤는데 91명이 귀국보고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 주택계장님이신가요, 사진전시회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지난번에 발표회를 한 번 한 것은 지적과에서 했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주택계장입니다. 
김동숙 의원  우리 예산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발표회는 기회가 되는 대로 수시로 군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선진지견학을 했을 경우에 관광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선진견학을 한 발표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면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계속 지시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김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동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은 민원계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고충처리계는 별도로하고요.  그 말씀은 이 본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종합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런데 이 민원이 무슨 호적이나 띠고 인.허가로 오는 것만이 아니고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의원  전에 직제개편할 때에도 제 개인적인 의사를 얼뜻 비친 적이 있습니다만 읍.면이든지 예산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민원들을 총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무과장님 선에서 하신든지 각 읍.면의 민원도 그 쪽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종합해서 군 전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 민원의 흐름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군정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합민원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지금 주민들의 불평대상이 민원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집에 오면 며칠이 지나도 신경을 안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곰곰히 원인을 추적해 보면 형식적으로 소홀히 생각하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이고, 또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는데, 길을 가다가도 주민들로부터 오고 가는 그런 평범한 민원이라도 전부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들을 다룰 수 있는 수첩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수첩요?
박상문 의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수첩은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민원수첩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라도 소홀함없이 다 처리될 수 있는, 소화를 해 낼 수 있도록 본인이 못하면 집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고충처리계로도 갈 수 있고, 또 해당 실.과에서 못하면 위에라도 올려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못하고 반납했다던지 이런 종합적인 민원체계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또 유관기관과의 민원협조가 되는 방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계시다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허가관계 민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합적인 현황으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통신공사나 한전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큰 사업내역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정도는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선에서 각 타유관기관에서도 총무과장님선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정도는 모임을 갖고 한전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해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내일 모래 공사를 시작할 곳에 전주를 이동한다 세운다 하는 경우도 있고, 광시같은 곳에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민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공사에서 홍성-청양가는 그런 큰 도로계획이 이미 작년 연초에 됐는데도 중반기까지 우리 읍.면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그 구역내에 도로가 수용되는 토지내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전용허가까지 군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 부처의 사업내역도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원성들을 철회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연계관계를 큰 범위내에서 협조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하는 일은 믿고 할 수 있다는, 또한 불과 1년도 안돼서 나타나는 이런한 큰 사업으로 불편과 불평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상필벌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포상할 때는 인사의 우대도 있고 근무처에 대한 배려도 있으며, 또 해외연수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105명이 갔다왔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중에 연수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91명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견학지는 군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이 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대개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지난 번에 과수관계로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과 지도소직원이 이태리나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나라의 장.단점도 있지만 기왕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 지를 선정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전 국민들한테 공무원으로써 예우를 받고 선진지로 이름난 싱가포르나 일본같은 그런 선진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또 그런 곳을 보내서 그 쪽 공무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양국간의 상호 교류를 해서 그 쪽 연수기관에 들어가 공무원들의 실태 특히 건축공무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관계 같으면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공무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지상에서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일본을 가 보면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기 부모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존경을 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선진견학으로 활용해서 연수보고서라든지 좋은 내용등을 발췌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린 질문내용중에 현장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민원을 따지다 보면 돈이 들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나가서 무슨 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질문요지를 보시면 제가 왜 똑같은 사항을 질문했느냐면 그것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질문을 한건데 분명히 담당제로 해서 각 마을 에 7급이상 뭐를 한다는 군수님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돼도 시행 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데, 지상이나 어디를 보면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웃인 공주시 같은 곳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각 마을별 담당직원들이 하다 못해 군청직원들이 애경사까지 다닐 정도로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고 호흡을 맞춤으로해서 얼마나 행정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꼭 가서 뭐를 도와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실무책임자인 내무과장님이 안하시는 건지 군수님이 의원들과 약속을 해 놓고도 1년이 되도록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그런 자세는 뭔가 밑의 공무원들까지 살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군정질문이라는 것을 매번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임시웅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서로 질문과 답변속에서 좋은 일을 해 나가자는 그런 뜻인데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꼭 시행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 아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전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박상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비좁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도 종합민원실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난번에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모든 민원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각 기관의 협조관계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예를 들어 통신공사와 한전과 또한 이런 관로를 필요로 하는 운영, 도로를 파헤칠 때에는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못되고 단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파헤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운영하겠고, 해외연수관계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은 현재 본청에 2개반을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289개 마을에 군청하고 면에서 7급 공무원이상이라는 뭐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서를 읽어 보셨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제가 아직, 
박상문 의원  거기에 보면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언제든지 할테지 할테지 하고 계속 지켜봐도 군청직원중에 자기 담당마을이 어느 지역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담당마을 이장도 우리 마을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군청직원을 각 마을에 분담을 해서,
박상문 의원  군청하고 면하고 전부해서 289개 마을에 자기지역 담당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 그런 제 질문에 군수님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아니라 그 답변서를 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 한마디도 약속입니다.  특히 군  
수님이나 과장님들의 말씀은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나온 공약아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저의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 안되면 열 번이라도 물고 늘어져서  알아보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생활처리기동반을 우리가 각 읍.면하고 하는데,
박상문 의원  기동반은 기동반이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다만 군 공무원의 읍.면 마을분담제 운영관계는 실.과장들은 읍.면 분담을 했습니다만 군청 공무원들의 마을분담까지는 아직 지정을 안 해 줬는데, 이것도 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꼭 제가 하고 않고를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뭔가 군 전체의 화합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고려해 보세요.  또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사항이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신상필벌의 엄정한 인사관리에 주무과장님은 답변에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발령의 특진을 부여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엄정한 인사를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지난 번 대흥면 사무소에 있었던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불상사를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최종 종결을 지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인사행정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인사행정의 원칙을 여기에 두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흥면 인감증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소상히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두번째로 민원처리공무원이 세 사람밖에 안되는데 그 날 사고가 있었던 당일 두 명이 출장명령을 받았고 1명이 근무를 했었다는데, 1명도 사무보조원이였다 이겁니다.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담당자는 출장을 하고 보조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한 출장명령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 후로 모든 것이 처리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조목조목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권오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민원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려야겠는데, 각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도 본청에 들어와서 실.과에서 해결해야 빠른 줄로 이렇게 군민이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초도순시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지시하시든가 또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만 찾아와서 실.과를 붙들고 하루 대화를 한다고 할 적에 본청에서는 충분히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민원관계도 군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군민의 의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각 실.과장님들은 이런 민원관계는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각 과에 오는 민원이 각 과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는 당해 면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실무자와 상의해서 하라고 메모를 해 준다던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이 찾아왔으니까 읍.면으로 돌려보낸다는 방향 설정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계를 항시 제가 느끼는 건데 모든 군민이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군청으로 가지고 들어 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안되면 실과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아주 실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그 간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민원을 군수한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과장님은 제쳐 놓고 부군수님까지도 안가요.  군수님한테 직접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저희들은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할 일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은 저희 실.과장들  역시 김의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읍.면에 돌려보내고 또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했다고 했는데, 내무과에 신설한 고충처리계나 민원계, 감사계의 업무가 중복 내지는 유사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이 잘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말하면 내무과에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니까 과시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능력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 인사내용을 보면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을 대치하는등 인사를 규칙도 없이 단행하여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의하여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덕산면의 건설계장 자리에 지방행정주사를 대치한 것은 삽교읍의 진흥계가 폐지되어 진흥계의 지방행정주사를 덕산면 건설계장으로 임명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3항에 의하면 승진은 동일직렬로 바로 하위공무원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산면 건설계장의 직급이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인데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과 동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을 위반하며 지방행정주사로 대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만일 법을 위반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높은 긍지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절자세가 체질화되도록 반복교육 강화와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박상장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고충처리계와 민원계, 감사계 기능이 유사한데 어떻게 분리했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충처리계하고 민원계하고 감사계만은 기능이 별개입니다. 
  감사계만은 기능이 별개이고 고충처리계하고 민원계는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원계는 각종 민원접수처리를 각 주무 부서에 이관하는 이러한 업무로 주로 현장 창구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계는 지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한 사항이 억울하다든지 뭔가 석연치 않을 때 찾아오는 사항이 됩니다. 
  고충처리관계는 민원서류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로서 모든 것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계하고 고충처리계는 그 기능이 사실상 틀립니다만 고충처리계를 둠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계에서 그 동안 어려웠던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충처리계와 민원계, 감사계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의 참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 의해서 조직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에 의한 인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토목이나 건축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했느냐, 이것은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잉여인원을 어쩔 수 없이 거기도 같은 6급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한 것 뿐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둔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본래 덕산면에 건설계를 둔다는 것은 다양한 건축행정이라든지 발전도를 봐서 그 쪽에 그런 계를 신설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원래대로 기술직 직렬로 배치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됐느냐에 대한 것은 다만,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남은 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냥 넘어갔는데 속히 이것은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속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박상장 의원  과장님, 그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사람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계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직이라든지 기술직이 가야지 행정직이 가서 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원 위치로 한다는 얘기는 원 위치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 이전에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대로 하셨다고. 그런데 법을 지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겁니까? 인사가 잘못된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법대로 한다면 위법입니다.
박상장 의원  아니, 공무원이 위법을 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위법인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잉여인력을 거기에 수용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군수 이하 내무과장이 법을 몰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덕산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속히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셨는데, 아까 제가 여러가지로 취미활동도 하고 등산활동도 하며 한마음체육대회도 갖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전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등산도 하고 여러가지 공무원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사기진작을 하시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진작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때 보면 공무원들이 모 공무원이라든지 소외된 공무원들이 예산군청 축구공이라고 해요.  나는 필요없어 차 버리면 가는 곳이 내 자리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공무원이 무슨 사기가 있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일 하겠느냐 이런 말 입니다. 
  그런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그늘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의 어려운 부서에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발취해서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잘 알았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책은 아까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에 불평이 있다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직종의 사람이든지 내가 가려고 하는 어느 자리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장자리가 하나 비었다면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은 열명이라든지 다섯명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복수인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거기에 가고 열 명이 희망했다면 아홉명은 전부 불만의 인사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100퍼센트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만족 도를 표현하지만 가고 싶은 자리에 못 간 아홉명이나 네명은 역시 불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의 적정운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는데 사람은 다섯이고 한 사람만 보내면 네 사람은 서운해 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상장 의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도 다섯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가야 된다는 이런 형평을 지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할 사람이 갔다 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잘 봤다든지 내무과장님이 잘 봤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갈 사람이 꼭 가야 한다면 왜 문제가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는 제가 여러가지 유형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도 민원행정써비스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수준높은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도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1월 4일자로 신례원에 온라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3월 1일부터 군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고, 또 9월 2일부터 우리가 팩스민원을 발급하는 것도 수준높는 민원행정써비스의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자기가 민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각 읍.면에 가지 않고 군민원실에 오면 전부 발급이 됩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7월 15일자로 시행하는 내방 민원안내제도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다면 더욱 더 발전시켜서 민원행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방민원 안내제라든지 신례원 민원봉사실을 개설한 것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군청에 왔을 때 한 번 보고서 집에 가서 다시 해 오라고 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다시 갖다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군청에 무려 아홉번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세번이상은 보편적 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바램은 뭐냐면 민원실에 계장이상의 과장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서류를 전부 검토한 다음에 무엇무엇이 잘못됐으니까 무엇무엇을 해 오시오 해야지, 하나씩 보고 다시 해 오세요 라고 해서 아홉번, 보통 평균 잡아서 세 번정도는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냐 이 말입니다.
  민원안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군청의 어느 실.과를 못 찾아가서 실.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한 번만 와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홉번, 세 번씩 온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할 수 있는 이런 시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수준높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듣는 것은 군의원이 듣는 거와 주민이 듣는 거와 과장님이 듣는 거와틀립니다.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장님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서류가 왔을 때에는 전체로 검토해서 무엇무엇이 잘못됐는지 한 번에 다시 해 오세요 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를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민원인이 하나도 아닌데,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적응조직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에 행정기구조직 개편인사는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고충처리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분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조직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분야라든지 민방위재난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수요가 얼마나 발전되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돼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 인원이 재 책정돼서 시달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그리고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덕산면 건설계장 보직에 대해서 잘못 된 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계장 보직은 당시 7월 1일자 인사에서 읍.면 행정공무원 2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죠?  승진시켰죠?  그렇다면 기술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행정직을 승진시켜가면서까지 행정직을 갖다 놨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건설계의 6급을 두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공무원을 승진시켜가며 물론 기술직 공무원이 6급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7급의 기술직 공무원을 승진시켜 놔야 되지 조례로 의회에서 된 사항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예산군은 아닌 말로 솔직히 개판이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소위 군민이 보내 준 의원들이 의회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무시하고 행정공무원을 승진시키면서 기술직을 안보낸다는 것은, 과장님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그런 말씀하셨죠.  삽교읍에 진흥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장 엄태룡  최무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덕산면 건설계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박상장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통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에 잘못을 시인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박상장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듣는 여론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듣는 여론, 저희들이 군민에게 듣는 여론은 다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군민이 행정에 중심이 돼서 잘하고 뭔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실.과장님이 밉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저희는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발전시키고 올바르게 해 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최무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사과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입시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동숙 의원  현재 8급, 9급들이 전입시험에 응시를 하면 그 시험성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동숙 의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전입시험제도는 잘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혹시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볼 적에 제가 들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진실한 공무원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입시험 성적 순서로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실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박상장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 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최무영 의원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하세요.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말단행정 책임자인 이장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장이 비록 마을의 책임자이지만 군청 17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9개 실.과사업소 행정의 침투는 이장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장 소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소 전망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요즘 건설사업장에서 망치질만 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7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이장수당 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됨으로써 또는 말단 리단위이지만 리에서부터 정책이 잘 수립되서 군에 올라오고 중앙부처로 가야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아무리 좋은 홍보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부락에 침투되는 것은 이장이 아니면 안됩니다.  요즘 흔히 팩스나 이런 것으로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나 내무부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잘 갑니다.  그러나 마을에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장의 소임이야말로 막중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단체에서는 대통령 포상이나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장직으로 대통령 표창을 대한민국에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장이 민방위대장까지 병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2회에 걸쳐 5천원씩 1만원을 올려준다고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요즘 수십년 전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장의 급여를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준공무원에 준해서 준다면 보리 한 말, 벼 한 말 받는 것은 벌써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뭔가 개선해도 한참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자녀장학금 이런 것을 조금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앞으로 폭 넓게 생각해서, 과장님들에게 제가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출장비를 빼서 간다면 10만원은 빼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과감한 행정을 해서 말단에서의 불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더 질문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으니 다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아까 박상장 의원님이나 최무영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요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덕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고 면 단위에 토목직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비록 직급은 낮지만 하는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직원이 없으면 면사무소에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있어도 소용 없어요.  토목직은 건축관계라든지 토목설계, 감리.감독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읍.면을 돌면서 다소의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 하나 못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계획이 한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정공백을 몇 달씩 방치하고 이런 계획도 없이 보낸다는 것은 행정누수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면장, 과장 인사승진을 할 때에는 내무과에서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계장을 오래한 사람이어야 승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 편법을 쓴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부면장으로 승진을 할려고 읍.면의 6급 계장들이 산업계장도 있고 재무계장, 호병계장도 있는데 왜 꼭 총무계장이어야만 부면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호병계장이나 산업계장이나 재무계장도 총무계장자리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인사제도는 좀 더 과감히 폭 넓게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늦어지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기술직 과장이 내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과장이나 이런 과장으로는 못가기 때문에 기술직이 5급 승진을 잘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과장 밑에 있는 계장은 과장보다 나이가 더 먹은 계장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업무능력을 훌륭하게 평가 받을 수 있어도 그 위의 과장이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전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회가 있어야 과장으로 승진할텐데 나이 덜 먹은 사람이 나이 더 먹은 계장보다 먼저 나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과장으로 승진을 못한다고 할 때에 평생의 이해타산으로 따진다고 할 때에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불리한 이러한 조건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것은 폭 넓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면장, 과장에 대해서 직급이 같은 6급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가 안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준사무관제도는 내무부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타 시군을 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서 먼저 연구해서 건의한다면 건의한 내용이 좋다면 타 시.군에서도 건의를 할 것이고,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시정을 해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에 대해서 민간기업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74명이라는 민원인이 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어요.  받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와서 본인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800여명의 전 군청산하 공무원을 모여놓고 좋은 전달교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어느 과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왔는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단행정 침투에 이장의 역할이 크나 사실상 현재 8만원씩 수당을 주고 200퍼센트의 보너스를 주며 다음 해에는 월 10만원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금년에는 1인당 108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고 내년에는 152만원으로 약 44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장의 수당관계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장의 수당을 운영하는 제도는 역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조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당은 사실상 최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옛날에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장한테 수당을 많이 준다면 열악한 재정에서 충당을 못합니다.  지금 이것도 44만원이 289개리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하고 재정형편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토목직 직원의 결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양하고 고덕면에 토목직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되면서 저희가 즉시 특채요청을 했습니다. 8월달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내기전인 7월달에 요청된 것들이  있어서 8월달에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임용전에 요청이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결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상 사무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기타 보건직이라든지 특채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도 큰 시험이 없습니다.  면접시험이라든지 서류심사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 시험권을 이양해 준다면 그때그때 급히 보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도에서 가지고 있느냐, 사실상 도에 권한이양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원이 됐고, 또한 토목직이 결원되면 열 명을 충당해도 토목직 한 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면장과 과장 승진시에 총무계장이 반드시 등용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총무계장은 그 면의 주무계장이고 조직의 사기를 위해서도 총무계장이 발탁된다면 공무원 사기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총무계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가야지 하는 차원에서 총무계장이 발탁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승진이 늦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5급의 경우 그 전에는 기술직이라면 오히려 행정직보다 빠른 승진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농림직이 과장되는 것은 사실상 군청의 산업과장 한 명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신양면의 면장이 5급 대우를 받고 있는 축산직이고, 삽교읍장이 농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산업과장, 예산읍 부읍장이 농림직으로 승진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사실상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빠른 것 같은데 기술직도 많이 승진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것을 양해해 주셔야지 꼭 원칙대로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면장과 계장이 6급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계속 연구해서 먼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교육관계는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공무원들이 1회방문이나 방문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않는다고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마을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면사무소나 군에서 앉아서 연락을 하지 실제가 이장들이나 직원들이 찾아가서 뭔가 전달할 것을 전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내용만 그렇게 허울좋게 잘 한다고 하고 있지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귀를 군민에게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인사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회관, 복지회관, 문예회관에 공무원 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많은 인원을 한 곳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배치를 해 놓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자유회관에는 기능직남자가 한 명이 관리를 하고 복지회관 역시  여자 기능직 한 분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예회관은 조례로 정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내무과에 몇 가지 질문요지를 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못대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에 건의서를 내주시고, 군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군정질문시에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순환  아까 과장님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찬반론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치권력에 행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고, 또 찬성하는 쪽인 2차대전때 독립했던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싱가포르나 인도같은 곳에서는 써비스행정은 받지 않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찬반론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불시대이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도입.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정부에서 연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고 했는데, 먼저 한다고 해서 사실은 선진행정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왕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제도에 맞겠끔, 이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주민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빨없이 집을 지키는 개와 똑같다" 라는 비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왕 행정에 도입하여 쓴다고 한다면 이 옴부즈만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계에 강력한 힘을 밀어주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고충처리계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니까 아까 덕산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관계 계장은 연찬을 하고 어떠한 사항이 와도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7일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야 하나 군수님께서 불참하셔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부군수님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수님께서는 완전한 자치로 지방화시대를 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군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의에 의한 행정을 하고 마을단위 여론을 수렴해서 개발위원회를 공영화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27선거 때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군의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군의원들에게 각각 지역여론을 들어보겠다는 얘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하반기부터 과연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금년 7월 1일 관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부탁을 받고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인사이동을 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먼저 '95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달라진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작성해 가지고 나오지 않했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의원  공영화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작년 6월 30일 이전의 개발위원회와 1년이 흐른 지금의 개발위원회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뭐가 틀린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의원들과 군수님이 지방의 개개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일이 있어요?  
  제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한 번 이라도 그런 일을 주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7월 1일부로 내무과장으로 왔는데 실제 현의원님들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초대의원님들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자 인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시사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됐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정치적인 압력은 가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발위원회 관계는 읍.면에 개발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제도가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작년 6월 이전과 7월 이후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같은 조례로 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특별히 꼭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읍.면별로 행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행정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 겠습니니다만 12개 읍.면에 나가 있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읍장 내지 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적정기간은 발령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 근무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렇게,
김영현 의원  아니, 어느 선이 적정하냐,  2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6개월만에 이동시켜야 하느냐 또는 1년만에 하느냐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히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인사제도의 사항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렇겠죠. 1년이상 2년내지는 3년이 적정기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내지 1년동안은 관내 파악등 여러가지의 실정을 파악하고 사람을 사귀어야만이 나중에 주민들에게 협조도 하고 사정할 것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2년, 3년이 가다보면 행정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볼 때에 12개 읍.면은 전부 관내로서 행정도 발전해야 되고 모든 개발에서도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12명이라면 12명이 다 잘 살고 다 잘되는 것을 부모는 좋아하듯이 어떤 읍.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또 신빙성도 높여가면서 근무를 잘하는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내무과장님은 알면서도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 부탁이나 압력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시켰다면 그 지역민들은 불만이 많을 것이고 행정기간에 협조도 잘 안합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여론 내지는 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군수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던가 말씀으로라도 저한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인사이동에 대해서 주안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군수입장에서는 행정도 잘되고 개발도 잘되는 균형.발전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며 그러한 여론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여론을 인사이동에 참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여론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군수의 인사는 기관의 발전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수님의 고유인사 권한을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여론이라든가 군의원들의 여론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군수님의 인사권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역 여론이나 의원 여론보다 특정인의 부탁이나 압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시면서 단정적으로 잘라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없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지금 뭐,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끝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지금 여론을 듣고 인사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을 대표하시는 군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선까지는 사전에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에는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꼭 그렇게 건의해서 각 군의원님들과 어느 선까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제 말은 인사운영에서 인사권자가 꼭 지역주민이나 의회 의원의 여론을 들어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아요.
김영현 의원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여론을 수렴하여 참고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득이요, 지역발전에도이득이 간다는 이런 말씀이지 뭐 군수님께 인사발령을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저하고 과장님이 떠들 문제가 아닌데 군수님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가셨기에 불행하게도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대신 과장님이 그 말씀을 추후에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여론도 듣고 군의원님들 과 상의도 해서 인사에 참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 끝났습니까? 
김영현 의원  예.
○의장 엄태룡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의 특채가 빨리 안된다면 신양면 같은 곳에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군에 있는 직원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는 면단위에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는데 면에 사람이 없을 적에는 군에서 전혀 협조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직원이 없는 곳에는 지금 일이 안됩니다.  군에 직원이 많으면서도 그런 지역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속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임원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이회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시범마을지정 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시범마을지정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도의새마을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마을로서 옛부터 효행을 이어온 마을과 충.효교실, 노인교실 및 청소년야간 공부방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정윤리 재현과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에 솔선하는 마을과 둘째로는 근검한 생활로 건전하게 사는 마을, 셋째로는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이 가능한 마을, 넷째로 새가정 새생활 운동 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로써 이상과 같은 사항이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근검한 생활로 복지농촌을 이룩한 예산읍 신례원 2구와 옛부터 효자효부가 많아 효행이 이어져 귀감이 되는 신암면 오산리 1구가 도의새마을 시범마을로 금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보와 지원에 있어서는 도의새마을 시범마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10개 면에 10개 마을이 지정되어 육성.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시범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계속 지도.육성하여 군내 전마을 이 시범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도로변승강장 정비 및 바람막이 시설물설치 확대계획과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몇 퍼센트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군내 농촌형 승강장이 70개소, 도시형이 12개소 해서 82개가 됩니다.  
  승강장의 정면으로 도로쪽에 알루미늄 샷시창을 설치해서 눈.비.바람을 차단하여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면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존 승강장은 농촌형인 조적조로 되어 있어 일부 시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샷시 및 유리파손등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설치 사업은 우리군에서 버스승강장설치 대상지는 총 114개소가 됩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82개소가 되겠고, 농촌형이 70개소, 도시형 12개소로 114개소에 대헤 72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2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농촌형 5개소를 설치할 것이고, 27동은 농촌형 24개소, 도시형 3개소를 '97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저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조성, 가로화단 보완 및 정비, 노변꽃길 조성 및 관리, 꽃길조성 우수읍.면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퍼센트가 되겠고, 사업비로는 1억 7,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상황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꽃길사업 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상징탑 건립현황은 '96년 3월 20일 착공하여 '96년 6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예산읍 궁평리 아산시계와 신양면 차동리 공주시계로 각각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6,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인데, 자부담은 로타리클럽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의 상징인 까치와 군의 특수작물인 사과를 홍보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상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과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지원, 청소년사물놀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이 12회에 8회가 됐고, 70퍼센트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예산문화원에 위탁 월 1회 각급학교를 순회해서 레크레이션, 민속놀이, 장기자랑등 청소년 축제마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는 21명이 되겠습니다.  100퍼센트 다 지원됐고, 청소년연맹 가입비로는 보이.걸스카우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사물놀이 육성에서는 임성중학교와 수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오락 장기자랑, 레크레이션등 2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요즘 청소년들로 인한 학교 주변의 폭력과 유흥업소 취업등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락과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와 불우한 가정환경 또는 불건전한 사회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중학교.고등학교 중퇴학생들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95년 1월부터 '96년 7월까지 관내에 중.고등학교 의 중퇴학생이 중학교가 36명, 고등학교가 160명등 총 200여명이 중퇴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계 기관 과 협조하여 복학과 취업알선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위치로서는 예산군 문예회관내에 면적은 10평 정도이고 운영인원은 1명입니다.  
  예산액은 1,3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이 181건, 내방상담이 27건, 직접상담이 161건등 369건을 상담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성문제와 이성문제, 가정 및 학교문제, 교우 및 건강문제등을 상담했습니다. 
  사랑방어머니 교실은 계획이 37회인데 지금 현재 18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길과 자녀지도방법, 폭력예방을 위한 자녀지도 방법에 대한 시청각과 강의.토론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설운동장등 우범지역이 많은 곳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예산군민의 체육 및 휴식의 공간으로써 많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동장 부지내 설치된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주변 체육시설의 미흡과 운동장 시설부지의 전체적인 규모가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여 방범등 설치 및 시설보강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97년도에는 공설운동장의 주변 체육시설 보강과 테니스장 조명, 방범등 설치예산을 확보하고 경찰과 협의하여 공설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밝은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공설운동장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등 우범지역화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본군 새마을 남.녀지도자 578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70년도 초창기부터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고장의 개발과 지역주민 계도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봉장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발전이 앞당겨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9일 덕산 도중도에서 전.현직 남.녀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을단위 각종 새마을사업장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40여명에 대한 장학금 2,268만원을 지급하고 우수새마을지도자 11명에게는 144만원을 지급 표창.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행정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우수자를 발굴하여 격려할 계획이며 더욱 규모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건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설치 현황 및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설치 현황 및 확대 방안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공설운동장에 설치한 것은 1987년에서부터 1991년까지가 되겠고 규모는 59,6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고, 연간 이용인원은 2만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게이트볼장 1개소 181평과 테니스장 1개소 761평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이 3개, 삽교읍이 2개, 덕산면이 1개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및 편익시설은 76종에 180련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대 방안은 '96년도 계획은 3개소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금오산 내에 800만원이 소요됐고, 수철리 탈해사 입구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8월 20일날 착공됐고, 완공은 9월 20일 예정인데 기 완료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은 당초 삽교읍이 됐으나 삽교읍에서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반납됐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만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선정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이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활동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장에 이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말씀대로와 같이 새마을사업장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활용하는 것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  감독 효과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96년도에는 명예감독관을 마을진입로포장외 73건에 73명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부실공사의 방지 및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으로 공사의 원할을 추진.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선별 계절별 특색있고 조화있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읍.면별 특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꽃길조성 실태 및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꽃길조성은 183킬로가 되겠습니다. 
  시범 20킬로 일반 173킬로, 가로화단조성에는 2,240평방미터, 신규로서는 5,650평방미터 기존 1788평방미터였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2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상금 및 잔여예산 1,027만 7천원으로 꽃길조성 우수읍.면선발 시상하고, 대술면 시산리 충령사 폐도부지에 810평방미터의 가로화단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경비의 과다 투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생 초화류 식재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 투자되어 금년에는 4.29행사등에만 필수적인 1년 초화류를 구입 식재하였으며, 나머지는 프록스, 부용, 연산홍등 다년생 꽃위주로 꽃길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봄.여름.가을 꽃이 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년생 초화류는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꽃묘를 생산토록 하여 4.29행사를 대비하고 숙근초인 프록스, 국화등 꽃묘를 저가로 자체 생산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평가한다는 것은 읍.면을 시상하여 사기앙양시키고 경쟁심을 유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봉사 활동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노변꽃길 잡초 제거 및 꽃길관리 예산은 1억 7,251만 9천원중 순수한 인건비는  4,9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여자 인부를 1,402명을 고용하여 183킬로의 꽃길과 22,740평방미터의 가로화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동고개같은 폐도부지가 나올 곳이 없고, 또한 다년생 꽃 위주로 꽃길 및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면 금년과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노변잡초 제거 및 꽃길조성관리 인부임을 좀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꽃길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장애에 대해서는 앞으로 꽃 식재는 노변에서 밑으로 20센티 내지 30센티 밑으로 식재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권오흥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91년도 이후로 금년도까지 우리 예산군에는 10개 시범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91년도에 지정된 덕산면 낙상리의 경우 경로당 신축에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그 마을에 대한 여러가지 지도나 관리를 해 오신 내력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91년도에 처음 도의시범마을로 선정된 낙상리의 경우 그 후에 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도의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여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한 곳은 도에서 도비로 50퍼센트 보조내시로써 거기에 대한 군비 50퍼센트를 추가해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 한 건만 해 주고 그 후로는 사후 관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사후관리를 못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답변에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주무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되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니죠, 제가 그 현장을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현장에는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과장님이 가시고 안가시고 간에 주무과에서 여러가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1년 이후로 10개의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차질없이 여러가지 홍보.지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의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리고 그 시범마을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설치를 않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주민이 자기 마을이 도의시범마을로 지정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시 선정된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겸비되어 있는 도덕성이라던가 예의범절을 총괄해서 지정했다 하셨는데, 그 후에 여러가지 상황으로써 그 부락에 지원하는 문제로  회관이나 도로 확.포장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이 이루지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선정 유도할 적에 그 한 건만을 주로해서 지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럴리가 없죠.  선정기준에 의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12월달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책정되는 겁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문고가 선정된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기히 도의시범마을로 선정했다면, 이 마을주민에게 여러가지 교양적인 도서나 여러가지  야간강좌를 통해서 이 분들의 정신교육이나 이러한 행사가 종종 겸비 되어야만 시범마을로 선정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농촌문고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주는 것을 구상해 보지 않았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금년에 5개년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범문고가 다시 지원된다면 그러한 도의새마을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만 보조가 있었던 한 건만 그 선정된 마을에 배정하면 그 후로는 관리가 없다는 내용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제가 여태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오흥 의원  조금전에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데 있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수고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새마을 지도자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의 지도자들은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활동이 상당히 미온적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충남 5대정신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마을정신이 낙후돼서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회의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에게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고 교육과정을 VTR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활용해서 초창기 '70년도의 새마을운동 못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그 동안에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미온적이니까 정부차원에서 정액보조에서 격하시켜서 임의 보조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정부 차원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승격을 시켜서 지원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이 미온적이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게 되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군 예산배정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꼭 필요한 사항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밀려서 지금 여러가지로 산적해 있는 생활민원들이 주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냐고 우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건전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그 위치의 선정이 지금 예산읍 금오산과 탈해사에 했다고 했는데, 선정관계는 어디에서 하게 돼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대개 읍.면에서 어디에 할 것인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주원 의원  설치를 하는 그 위치를 누가 정하느냐 이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위치는 읍.면 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위치선정을 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탈해사 입구에 하셨다고 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의원  그 탈해사의 입구에 설치하는 장소가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조 땅 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군유지죠.
이주원 의원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군유지입니다. 
이주원 의원  예당저수지 밑에 말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의원  제가 그 위치를 가 봤습니다.  현장을 답사했고 그 지역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여기에 뭐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고 일하는 사람 자체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흙을 메우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그 산골에 들어가서 이용하느냐, 그래도 체육시설 이라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근교에 해 놔야 되는데 그 후미진 수철리 고랑에다가 해서 과연 여기에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뜻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신례원, 창소리 이쪽에서 전부 등산을 옵니다.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주로 탈해사에 다니는 신도들도  많은데,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삽교, 덕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의원  앞으로 면단위로 대흥이면 대흥약수터나 등산을 다니는데, 면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앞으로 면에서 원하면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택 의원 거수)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재확인하는 의미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사업은 총 계획대로 몇 퍼센트나 추진됐습니까 라는 내용과 두번째로 도로변 승강장에 비.바람막이 시설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어떠냐고 두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제가 들은 내용으로 계획은 농촌형, 도시형 합해서 150개 대비설치 114개이다.  지금 미설치된 부분이 29퍼센트인 36개가 미설치 됐다 라고 하면서 '97년 사업에 사업반영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114개요.
김영택 의원  그렇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제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성의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는 막대한 군 예산 1억 5,651만 9천원의 주민의 혈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미화원등 소방차, 물차등을 둥원하여 가뭄에 물을 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니 낭비 아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주변 농민은 가뭄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고 또한 심은 농작물도 가뭄을 견디지 못하여 농작물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르러 비를 기다리는 목타는 농심은 메말라 가는데 도로변에서 소방차 혹은 물차를 동원하여 공무원들은 가로화단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있을 때 농민들이 한맺힌 원망의 소리와 빈축 아닌 빈축을 사고 있음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이 없기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꽃길 및 화단 재정비 문제점의 보완대책은 꽃묘 포장설치 확대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적기 꽃묘 공급계획은 어떤지 전군의 공원화로 관광객유치 확대방안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 상징탑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계상징탑 건립은 사회단체에 자본 이전사업 시행으로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군 로타리 6개 클럽의 협찬으로 건립하였는데 사과를 대표하는 예산능금조합과는 협의를 하였는지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군계가 당진으로 가는 군계, 서산으로 가는 군계, 홍성으로 가는 군계가 있는데 그 세 곳도 앞으로 상징탑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건전 육성 및 군민참여 의식 고취로 밝은 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전육성의 방침을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정서함양 공간조성,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공감대 형성, 비행탈선의 사전예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군 상징탑 관계는 국도 21호선과 32호선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성군계와 당진군계, 서산군계가 필요하다면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충남에서도 우수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꽃길조성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신양이라든지 예산읍에 많은 화단에 꽃을 식재해서 투자를 했으며, 여름 가뭄에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고사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급수를 해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농민들도 가뭄에 대처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는 꽃을 보고서 그냥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나 급수차를 동원해서 꽃에 물을 줬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으로 상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상담원 혼자 할 수 없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에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나 1억 5,651만 9천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꽃길 및 화단 재정비에 문제점은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며 꽃묘포장설치 확대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적기에 꽃묘 공급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가뭄때문에 모를 못 심고 있는 농가나 농민이 있을 때 꽃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농민이 모를 못 심고 농작물이 타 죽는 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은 모를 못 심고 시름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소방차나 물차를 동원해서 꽃을 심고 가꾼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는 세금입니까?  우리 군민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낸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그 주위환경 여건에 맞게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리고 군 상징탑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상징탑은 서산, 홍성, 당진군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필요해서 군 상징탑을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21호 국도선과 32호선의 양 군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진과 홍성, 서산군계에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계 상징탑이라고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대표하는 상징탑이냐, 사과를 홍보하는 탑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면 예산에 사과를 대표하는 예산능금조합이 있습니다.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 사과탑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산군 능금조합과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에 특산물하면 사과입니다.  사과를 대표하는 예산능금조합이 있는데 어째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과 6개 클럽에서 1,000만원이라는 자본 이전을 해서  7,000만원에 세우는데, 어떻게 능금조합과 상의 또는 협조없이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앞으로 설치할 때는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상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2개 과목 4개 종목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무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회운의원 거수)
  이회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리 단위에 공사는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회운 의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한다면 이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던 것을 해촉하는 것인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장님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안했어요.
이회운 의원  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장님들에게 감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이회운 의원  군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 과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감독관으로 하고, 이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만 해 논 것인지 위촉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공사현장에 가시면 설계가 다 있어요.  설계를 보고 그 사람들이 광시면에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는 설계대로 않는다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시정도 해 주고 감시 감독도 하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와 공사업자하고 마을에 가서 지도자와 인사도 시키고, 앞으로 이 공사하는데 공무원이 나올 수 없고 새마을 지도자가 감독하게 되니까 지시를 받으라는 이러한 부탁을 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회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 김영현의원 거수)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한 것이 '70년대죠?  그 때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으로 식량증산이라든가 마을안길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을 가난에서 몰아내고 배고픈 서러움을 면해 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에 수고했다는 말은 없어지고 도대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안하셔도 질문을 하는 주민들에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면으로라도 현재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다 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0분 속개)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95년도 와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두번째, 김영택 의원님의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내용의 질문요지와 세번째, 최무영 의원 님의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 현행대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와 '96년도 개발부담금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대상 19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 중 9건은 1억9,548만 9천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10건중 7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며, 덕산온천개발주등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납부치 않아 현재 재산을 압류 조치한 실정이고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물납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담금의 금액과 토지 소재지 면적위치 가격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부담금 납부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의 수납납부를 통보하여야 되고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격은 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물납신청을 한 사업자는 한 건도 없으며, 실제로 물납 신청시에는 개발부담금대상 토지중 일부를 측정하여 가격을 산정해서 받아야 됨으로 사업주가 물납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가산정제도는 부과대상 토지가격 산정방법에서 부과종료 시점에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가액에 부과종료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까지의 정산 지가상승분을 말하고 정산결과 추징 또는 환불시 개별통지하고 환불시에는 정기예금 계좌에 가산금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부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 정상 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등기당 0.024포인트고, 또 1년 이상의 사업발생시 전년도 정상지가 상승분은 연 10퍼센트로서 현재 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률 분기당 0.024퍼센트입니다.  그러나 합한 금액을 부과하고 분기별 정상지가 상승율은 분기종료 1월 1일 이내에 결정고시가 됩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요지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지적 불부합지 및 현황은 대상토지가 66필지에 159,426제곱미터이고, 이 중 27필지에61,478필지를 정리했으며, 39필지에 97,948제곱미터는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 또는 면적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및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 있어야 함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리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인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부합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지적업무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도로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시 중복 측량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개선시킬 문제와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계복원 측량시에는 신청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중복 측량 및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제도개선이 되어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측량참여 동의서 또는 집행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경계점 인식이 용의하도록 공인된 규격의 경계점 표지, PVC로 되어서 빨갛게 칠한 막대기로 설치하여 시행토록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2회 이상의 경계복원 측량으로 법으로 정한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주민이 부담없이 측량을 무료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의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대장토지 606건과 임야 173건 카드가 토지 226,661매와 임야 23,276매, 도면이 지적도 5,737매, 임야도가 295매, 수치지적부가 45매, 폐쇄대장이 57,160권, 공유지연명부가 현재 19,802매, 폐쇄가 1,994매,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1,467매, 수치지적부가 117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를 현재 지하실에 비치관리하고 있는데, 기상이변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예상되는 바, 누수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가 지하실에 설치되어 그간 통풍및 습기로 인한 지적공부 보존 문제점이 대두 되었으나 '95년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가동하고 있으므로 지적서고의 평균온도는 20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5퍼센트 이내 습도가 65도의 마이너스, 플러스 5퍼센트이내를 항상 유지하여 영구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청내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가동을 중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의 확보로 전기승압 공사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층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것 중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납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잘 몰라서 시행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재한 날로부터 신청은 60일 이내에 하고 30일 이내에 수납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부담금 차액을 토지로서 물납제도로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느 사업장에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일반업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물납제도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합니다만 기피한다는 말씀은 듣기에 좀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서류절차를 알려줘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발췌해서 귀하의 토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니 기일을 놓치지 말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라는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잘 몰랐든지 저희들이 혹시 통보 누락이 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제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납청구부분에 대한 기피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전에 아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많았는데 실제 매매가격하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개별지가로 하기 때문에 현실가가 사실상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아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납신청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납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에는 그 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의 전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의 토지는 일부 측량을 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저희 봉산농협에 대해서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사실을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했을 때에 대비해서 상식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봉산농협에서 미곡처리장 땅을 살 때 3만6천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 조합장이나 업무를 담당한 부장께서는 일반 공공단체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상식만을 가지고 개인명의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지적과에 업무용 토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을때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사실을 인정받고 토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농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3만 6천원을 주고 샀으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에 3만 6천원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고, 지적과에서 그것은 개인 명의로 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받고 인근에 있는 평가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지 방법이 없다 해서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까지 들어 갈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라든지 어떤 사업장 선정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상당한 부분에 개발부담금을 물은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밝혀 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어떤 사업장이 있을 때마다 찾아서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조치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하셨거든요?
○지적과장 김갑룡  예.
이주원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1만원이 들어 간 땅이 공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5만원짜리가 됐다면 그 4만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갑룡  그것이 각종 공사 인.허가 당시에 인.허가 된 시점에 있어서 기재된 개별공시 지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다가 공사기간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1년 후에 됐다고 보면 그 해의 개별공시 지가가  산정돼서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답이었던 것이 공장부지로 조성이 되면 그 공장부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 필지의 가격에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차액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있어 요.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에 소요된 금액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50퍼센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50퍼센트 중에서 국비가 50퍼센트 지방비가 50퍼센트입니다.
이주원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거기에다가 안지었으면 1만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공장을 지으므로 해서 그 인근 토지전.답이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애당초 지가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추정적으로 인상된 금액에다가 그런 법률을 적용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갑룡  개발된 대상 토지만 그렇게 합니다. 
이주원 의원  개발 대상 토지만요?
○지적과장 김갑룡  예, 인근농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개발된 토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가가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정가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저희가 토지공개념법을 도입했는데 "토지는 공유물이다" 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법을 시행했고, 또한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토지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일부 국가에서도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개념에서 이것이 입법화된 것 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계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먼저 불부합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답변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로접도구역에 건축을 요할시 이중 측량부담으로 하는 민원의 소지나 경계감정을 요할시 중복되는 측량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등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다시 정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접도구역부지에 건축을 요할시 개인의 땅이면서 기왕에 접도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외 구역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을 의뢰하니까 전체적인 도로 접도구역과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면적을 한 번 찍고, 그리고 실건축을 할 수 있는 실면적을 다시 찍어서 이중으로 측량비가 들어 가는데, 그러면 지적도상으로 나와 있는 도로 접도구역은 이미 지적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적도상으로 부터 도로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면적만 1회 측량함으로써 수수료를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은 어떠냐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는 것이고, 경계감정 측량에 관해서 예를 들어 경계감정을 의뢰한 민원인이 그 상대성이 있는 상대는 이미 수년 전에 경계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면적이 지면의 경계가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상대 민원인이 경계감정을 의뢰한 것이 당초에 경계감정실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니까 다시 측량해 봐라 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경계감정으로 인했던 실적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지적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해가 덜 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먼저 접도구역 측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공사에서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측량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는 일체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 기점을 잡아 놓고 한 이상에는 지적도에 나와 있는 선이 아니더라도 일단 현황측량 수준으로 해서 운영해 보자해서 일부 변경이 돼서 몇 년 전부터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접도구역선의 경계측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개설이 완전히 된 도로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또는 도로확장공사가 안된 부분은 중심선으로부터 25미터 정도로 접도구역선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고서 경계선으로부터 임의대로 스케일로 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변동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점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등록에 대한 있는 선이 아니고 그때그때 스케일로 재서 하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적공사는 국가대행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측량에는 여러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경계 복원측량이라든지 지목 분활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현황측량등 이렇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는 각각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택 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접도구역이라는 제한된 구역은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임의적으로 재산권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조항에 만들어 놓고 측량에 대한 이중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개인에게 두 차례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지적과장 김갑룡  지금 김의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처리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내겠습니다.  국도변에 예산이 허락하면 접도구역선을 표시해서 측량을 안해도 주민이 그냥 보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또 경계 복원측량도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측량 항목이 있어요.  
  경계 복원측량은 1필지 단위로 하고, 또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1필지씩 신청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받아야 합니다만 경계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측량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워졌으면 확실하게 여기라는 것을 알겠지만 적어도 약 10년전에 이루어졌고 다시 측량을 해 본 결과, 옛날 10년전에 한 거와 틀리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려워도 어떤 분쟁에서 자기권위를 찾으려면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틀리면 어려워도 다시 측량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에서 정한 오차율을 초과한다면 그 때는 지적적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기술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판가름을 가립니다만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당신이 측량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피해가 왔으니 보상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하면 민원인이 지금 측량의뢰를 했는데 상대인은 2년 전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는데 공인으로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전에 측량한 실적을 가지고 지적적부 심사의뢰를 하면 그것을 인증해 줍니까?  아니면 다시 재측량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적부심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갑룡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맹점이 지적측량사가 측량을했을 때 그 경계점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사실상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죠.
김영택 의원  실적에 의해서 적부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지적과장 김갑룡  예.
김영택 의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사항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15 해방된지 50년이 지났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직도 일본 명의로 공부상에 또는 창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명의 창씨자를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지적공부는 1910년에서부터 19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인데 1차적으로 일본에서 시행을 했고, 2차적으로 우리 조선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지적공부라든지 지적측량은 세계적으로 봐도 잘 됐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고유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보면 일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또 한국 사람들이 창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명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이미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고, 다만 토지대장에 보면 일본사람 명의로 있는 필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람이 창씨 명의로 해서 된 것인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 토지로 사서 일본사람 명의로 하고 간 것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 갈 때 일본사람의 토지는 전부 국가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귀속시킬 때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한 것은 귀속을 시켰고, 확실치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람인데 창씨명으로 해서 일본명의로 된 것은 아리송한 문제이기에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대기가 매우 어렵고, 또 만약에 손을 댄다고 보면 현재 국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무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접도구역 표시를 관련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와 같은 접도구역 표시를 콘크리트로 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글쎄요.  어떤 것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삽교출신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답변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중 부담이 되니까 한 번의 기회로 그것을 실제 도로변에 표시해서 주민이 측량을 않고도 이것은 접도구역이니까 이 뒤에 집을 짓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접도구역 표시를 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관리를 그 동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갑룡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관리를 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접도구역 표시를 하려면 1미터 2미터 기초 콘크리트를 해서 이주민들이 빼지 못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5센티 6센티 흙을 파고 묻는 형식은 괜히 자금만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공사에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기초가 무르고 물이 나니까 접도구역 표시를 전부 빼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소행입니다만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기관에 돈 많다, 뭐 좀 해 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저런 것이 뭐냐 돈 들여서 접도구역 표시를 설치했는데 지금와서 공사를 하는 마당에 자갈을 부어도 잘 안되니까 접도구역 표시를 빼고 또 주민들이 빼놓은 접도구역 표시를 전부 주워다가 기초공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파 봅시다 했어요.  기초 콘크리트를 잘했나 못했나 그것을 파 보면 누구 망신입니까?  그러한 접도구역표시는 하나마나 입니다.  이상 입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관련 부서에 구두로 충분히 이해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통보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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