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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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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며 앞으로 올바른 군정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위원장 김태금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나다순으로 강선구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박중수 위원님, 심완예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임종용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주질의가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세 가지와 기획담당관 소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산자료로 받아서 개념에 대해서만 좀 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회계직제상 회계책임자가 누구로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회계요? 
강선구 위원  책임자. 
○기획담당관 이덕효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물품하고 재산총괄책임자. 
○기획담당관 이덕효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럼 기획담당관실은 부군수님 직제편제 하에 있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료를 주신 것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먼저 취득일자가 2000... 구입일자는 2020년도에 산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취득일자는 2020년 5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보내주신 자료 엑셀서식으로 보면 취득연월일 기준으로 해서 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정리하자는 내용이니까요. 쭉 보면 80여 가지가 되거든요. 심지어 불용한 제품도 아직까지 재산상에 남아 있어요. 그걸 예산으로 환산하면 4억 정도가 됩니다. 결산서 저희 좀 있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실은 재산 관장하는 것이 가장 적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면 이후에 있는 저희 33개 직속기관에 있어서 그거를 다 추산한다면 과연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받아봐야 할 결산검사보고서를 제가 신뢰를 하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벌써 5회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전에 명재학 위원님이라든지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결산서가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재무과에서도 뭔가 그거에 응당한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번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811건에 대한 물품을 전수조사 한번 해봤더니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이 있었고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또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정기재물조사를 하는데 그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리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공통질의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2페이지고요.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해마다 정례회에만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는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이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회에서 제안도 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총괄 취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럼 배석해서 위원님들이 임시회 조례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 전부 캐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간담회는 저희 기획담당관이, 
강선구 위원  간담회를 제외해놓고 공식적인 회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공식적인 회의 상임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취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취합은 어쨌거나 저희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일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도에 의회와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해서 보내긴 했고요. 어쨌거나 이제 검토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취합내용이 지금 주신 이 건에 비해서 추후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 의회 군정질문, 업무보고, 행감 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얘기 나왔던 거는 건수도 많고 내용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어떤 거는 이게 좀 반영이 될 부분인가 이렇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거는 좀 반영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너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운영을 하다보면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생활상에 불편함도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만나 뵙는 예산군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되냐 이럴 정도로 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리하라고 해서 저희 의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하는 바, 분명히 예산군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기획담당관 기획팀에서 해당 주무관이 의회 관련 운영, 횡령 및 지원 그리고 군수님과 관련된 공약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직제편제상 담겨져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주신 대로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군 안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직제편제에 대한 노력이 지금 신임 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신임 군수님이 연말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업무분장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민원인들이 의회 내지는 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되면 되는지, 왜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업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없고요.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군정에 녹여서 반영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답변한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의 생각이라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도 주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분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어디에서 듣고 오겠습니까? 읍면에 나가셔서 이장회의 뭐 행정협의회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을 대리해서 전언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원의 단독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끝으로 한국전력공사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율이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보면 집행률이 좀 잘 진행되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선은 저희가 읍면별로 아니,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협의과정에 있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는 진척률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순기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전에 답변을 주신 내용이어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 사업에 있어서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6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기본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수행정목적을 하기 위해서 제약에 조금 더 벗어나 세입·세출 집행 및 운영과정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되는데 일반회계에 비해 집행통제가 덜 엄격한 편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포괄기금 잔액은 2019년 196억 2,789만 7,000원, 2020년 208억 7,946만 1,000원, 2021년 209억 723만 8,000원, 2022년 213억 407만 1,000원으로 잔액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2019년 1억 8,033만 4,000원, 2020년 3억 1,588만 6,000원, 2021년 1억 3,783만 7,000원, 2022년 1,991만 3,000원으로 잔액에 비해 2021년부터 급격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제70조에 따라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매년 대부분 잔액이 증가하고 특정연도에 예금이자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포괄기금은 7개의 기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입·지출은 속일 수가 없고 통장잔액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요. 이자수입은 운용관리조례에 보시면 군 금고 예치에 대해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가장 높은 이율을 군 금고에 제시해서 보통 1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때는 0.8%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시기마다, 가입할 시기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자료 말씀하셨지만 군수님하고도 저희가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금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 금고에도 알아보니까 최근에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2.4%까지 예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1.5%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이걸 과연 해지해서 새로운 기금의 예산을 그쪽에 넣는 게 좋은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짜리를 해지했을 때는 해지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새로 가입하는 부분하고 상계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가 더 높은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쪽이 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그 해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죠? 우리가 예치를 해놓은 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금별로 다 다르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이 다 다릅니다. 
김영진 위원  예, 분리가 돼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여러 지금 열... 몇 개인가요. 예치금액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군 금고하고. 
김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군민의 혈세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니까 앞으로 잘 예치, 높은 이자율을 예치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제외해 놓고 기금 같은 경우에 입출입 현황이 어떻게 돼요? 출납현황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렇게 하고 일부는 사업기금, 융자기금 회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재작년, 작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 포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왜냐하면 그쪽에 많이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적으로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출납이 많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금은 출납은 많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많지 않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일부 특정, 
강선구 위원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금융으로 어디를 쓰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금융은 조례상에는 군 금고로 되어있고요.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만 지금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 상수도 5억, 하수도 5억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 금고가 5년에 한 번씩 선정하잖아요? 군 금고 선정. 
○기획담당관 이덕효  군 금고,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 금고 심의와 관련돼서 언급한 것이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1금융권하고 내지 2금융권까지 3금융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금융권까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기금예치에 있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율조차도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제외해놓고 전체를 지금 중앙회로 다 보내고 있어요. 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유는 뭔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군 금고 담당자한테 들었던 답변은 일이 많다고 했거든요? 일이 많아서 한 군데에서 처리해야지 여러 군데에 맡기게 되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주신 거는 출납에 대한 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기금과 관련돼서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금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일반회계는,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일반회계는,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군 금고 선정할 때 일반회계만 합니까? 아니면 군 금고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언급됩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군 금고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막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목적이 무엇이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기금과 관련돼서는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금과 관련된 군 금고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조례상에 군 금고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현재 현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에게 기금을 맡기자는 의미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상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조례야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영진 위원님 답변처럼 이자 더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2금융권에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저희 지역농협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앙농협에서 채권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지역농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채권이 그대로 생기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해를 했고요. 우선 예를 들어 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치만 시켜도 이자율이 2.5%, 3% 줘요. 과연 거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군 농협이 아니라 지역농협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국민은행이냐 하나은행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군 금고라든가 이런 거 지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조례상에는 군 금고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군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는 것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아직, 
강선구 위원  담당관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검토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3금융권을 제외하고 관내에 있는 1, 2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은행장 내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장들과 재무과,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연석회의를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훨씬 높은 이율을 보장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금융디펜스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엄청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 좀 한번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들한테도 평균 예잔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거 아니면 중앙농협에서 계속 흔들거든요, 일반농협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군 금고하고 약정을 하고 있는 게 2024년까지 4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계약은 당초에 군 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2024년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군 농협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별도 기금별로 별도 금고 계약을 이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군 농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전부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것도 맞는 거고, 또 시중은행 제1금융권 어느 은행이라고는 제가 지칭을 안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제1금융권이 한 때는 우리 군에서 옛날에 제가 재무과 있을 때 군청사 기금 몇 백억 되던 것을 그쪽에 많이 예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처음부터 빠져 나와서 한 가지 군 농협에 전부 다 예치가 돼 있는 바람에 그분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은행은 우리 예산을 떠나려고 하는 은행도 있었고, 또 일부 지점만 출장소만 남겨놓고 떠난 은행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1금융권 예산에 2개 은행이 있죠? 그런 은행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또 시중은행이 금리도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거의 한 2,000억 이상 운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금리 0.1%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물론 금고 운영에 관한 계약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군정의 자산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는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어떤 건 1.5% 짜리도 있고 1.7% 짜리도 있고 최근에 들은 건 좀 금리가 높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금리가 좋은 건지 변동금리가 좋은 건지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리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변동금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희 군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저희가 그 돈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홍원표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금리가 유동적일 때는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잘 비교 검토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가 공통질문 세 건 10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과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또 예치금과 보관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봤는데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받았고, 여섯 번째 각 부서별 설계변경 10% 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서 한 건이 있네요? 2021년도 신활력 창작소 조성 사업.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13%가 증액이 돼서 1억 9,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변경 사유를 보면 불일치에 따른 누락 반영, 또 운영주체 요구사항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각 부서에다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장 사업이 결정이 되면 설계를 하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설계가 위탁설계일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체 설계할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금액이 커서 위탁설계를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설계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할 때 여기 운영주체 요구사항 반영 같은 건 사실 사전에 현장 확인할 때 운영주체가 미리 결정이 되지 않았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더본코리아 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동작업방으로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추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베이커리라든가 식음료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서로 토의와 대화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결정이 돼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전산교육장 부분도 처음에는 창업연구소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전산교육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바닥 부분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억 9,500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집행잔액으로 한 거고요.
박중수 위원  입찰 잔액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중수 위원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나 사전검토 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사전 검토를 잘하셔서 당초에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물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간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당초부터 설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지금 방송시설 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소리가 나오나 방송실에서 잘 방송이 안 돼서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방송시설 점검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질문 두 건과 개별질문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3페이지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12페이지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 자료를 보면 기획담당관 소송은 두 건이 있는데 모두 패소가 되었네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소송 내용을 보면 견책 한 건, 감봉처분 한 건에 대한 소송인데 징계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징계심사위라는 건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이 건은 중징계를 요구한 건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저희 군에서 안 하고 충남도에서 징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하면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심완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사할 때 그곳에서 심사할 때는 여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시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든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만, 업무 관련이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됐든 저희한테 법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도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문답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그걸 세팅을 해서 중징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 분이 어떤, 어떤 목적의 어떤, 어떤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도에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두 건이 다 패소를 했는데 징계 사유와 패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이 7년여 만에 마무리 된 사건인데요. 군 청사를 지을 때 창호 문제로 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행사를 했다, 또 업무상 배임을 3억 4,000만 원 했다고 해서 특정인이 저희한테 감사 청구도 했고 또 감사원에서 여러 군데 경찰서, 사법기관 이런 데에다가 진정 감사회를 했던 사항이 되고요. 7년여 만에 올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다 혐의 없는 것으로 공무원의 죄가 없다, 공문서 위조도 안 했고 업무상 배임도 없다. 3억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도 없다,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7년 만에 공무원이 죄가 없다, 또 저희 군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왜 저기가 됐냐면 저희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 군한테 그걸 원고가 돼서 징계 요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된 것이지, 저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기 할 부분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후속 조치 지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항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도 많이 걸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없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지 않았는가 또 사법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 피해나 이런 건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로 그분들이 그거를 감당을 하신 건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경제적 부담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그렇게 300만 원 지원해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준 거 그거로 조치를 하신 거네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분은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은 마음적, 심적 고통이라든가 어떤 감사 수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건 저희 군에서도 대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해줬지만 이게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심적이라든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예산군 공무원도 주민이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징계를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징계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부당한 처우로부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계에 관한 업무를 엄격히 처리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를 보면 징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 부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징계를 주든 주의를 주든 훈계를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양측의 칼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자꾸 징계건수가 는다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어떻게 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징계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충남도에 종합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때는 지적을 한 며칠 동안 오셔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느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요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음주운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징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 읍면별로는 종합감사도 하고 있고 부분감사도 하고 있고 특정감사도 하고 있고 복무감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특정감사로 해서 2억 원 이상에 대한 소규모 공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사계약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감사가 오기 전에 부서별로 각 실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시스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매뉴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배포를 한 부분이 있고 엊그제 같은 경우 신규공무원이라든가 또 승진자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라든가 어쨌거나 본인의 마음가짐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징계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막대한 영향을 줘서 군민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무원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음주 문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징계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음주운전 문제가 공무원 조직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음주...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벌써 네 건 정도가 음주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아마 중징계 요구를 해서 그분들은 신분상 또 재정상 벌금도 맞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신분상으로도 승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만, 군청 내부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그분이 정직이라든가 뭐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분이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각 부서별로 회식이라든가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또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직위해제가 됐든 어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니까 그런 것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징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최근 3년간 경고 10건이라든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가 44건이고 훈계가 74건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훈계를 받으면 공무원들도 승진하는 데나 포상 받는 데 처우 개선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권고, 주의, 훈계가 19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요. 20년도에는 대폭으로 증가해서 70건을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앞서도 조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2020년도가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저희 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불문경고, 주의, 훈계는, 불문경고는 어떻게 보면 징계 종류가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견책 정도에 해당되지만 그 사람이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감경을 한 단계 낮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불문경고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주의, 훈계는, 훈계는 견책이라든가 경징계를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훈계를 주고, 훈계보다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게 주의거든요. 이건 좀 개선할 수도 있겠다, 징계 차원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고, 다만 주의도 그렇고 훈계도 그렇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근평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0.5점, 옛날에는 훈계하고 주의가 좀 차이가 있어서 0.3점, 0.2점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주의나 훈계도 똑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0.5점씩은 감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인은 어쨌거나 공무원은 가장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제약 요인이 되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외국연수라든가 그런 걸 못하고 있지만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아마 그런 데도 페널티를 받아서 1년 동안이든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간 동안은 가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70건으로 늘어난 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서치를 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도 다 똑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는, 조금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우리 군이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징계 건수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심의위원회 구성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징계심의위원회라는 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관리를, 징계 주는 사람하고 징계 요구하는 사람하고 동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 사람을 왜 징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다 보내요. 총무과 인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들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징계를 대신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직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징계라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 일이라 하다가 보면 요즘 뭐 흔히 우리 정치사회에서 보면 법치국가라고 말로만 했지, 법을 만들어놓고도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지키지 않는 그런 작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일단 우리 같이 공직생활 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의 독려와 격려로써 좀 좋지 않은 그런 문화라고 하면 서로가 지키고 자성을 갖고 움직여서 이런 일들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게끔 조심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세상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매년 평가받지만 진짜 청렴하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빙청옥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늘 근무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주신 14페이지 예비비사용, 15페이지 법정계획수립,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18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법정계획 수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기획담당관의 성실한 답변 자료 제출로 서면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2021년, 2022년 기준 주민참여예산제는 총 26건에 9억 6,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2021년, 2022년 합계는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예산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건, 60대가 26건으로 그 외 연령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세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별로 보면 12개 읍면 중에서 16개 중 7개 사업이 한, 어느 면이라고는 안 할게요. 한 면으로 편중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갖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한쪽 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만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도 보고, 또 그만큼 각 읍면에다가 제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각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함에 있어 반을 삭감을 시켜서 100억을 삭감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과 같은 이런 폐단입니다. 우리 12개 읍면이 골고루 배합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반응이 좋을 터인데 각 단체에서 주문하는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편중돼 있는 것이 많다 해서 이번에 많은 돈을 삭감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무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해나가기를 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정연령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17쪽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16건 중에 봉산이 8건, 고덕 3건 그리고 나머지 한 2, 3개 읍면이고 하나도 없는 면도 거의 많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통 매년 7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도하고, 도 먼저 한 다음에 군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 똑같이 봉산 쪽이 좀 많고, 
박중수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죠. 이건, 
○기획담당관 이덕효  많은데, 그러면 왜 거기만 선정을 했을까 저도 고민하고 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희가 신청 안 한 사항까지는 반영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특정한 읍면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대술, 신양, 광시 쪽에서는 신청이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없어서 우선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더라도 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너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등하게 골고루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중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읍면별로 똑같은 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들 그 명단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읍면별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20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고, 또 읍면별로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럼 읍면별로 없는 면도 있고?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의 다 1명씩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박중수 위원  그러면 회의를 예산 편성 시 하나요? 수시로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한 다음에,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공모에 대해서 심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결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당초 취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목적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해결해주는 데 당초 취지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021년 2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면에 편중해서 이렇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면에도 아마 신청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또 참여하는 위원들께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이런 절차가 궁금한데 앞으로 2024년 이후부터는 이런 일부 지역으로 편중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박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마을마다 1명씩 아마 선택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 중에서 예를 들어 참여예산을 계획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역주민 다 열려 있어요. 그분들이 내시는 거고,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읍면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제 창구는 여러 창구로 되어있고 어떤 위원님이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장순관 위원  위원님들이 제출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분들도 제출할 수도 있고. 
장순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들이 찬반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중수 위원님이나 이길원 위원님이 편견이 있는 게 그 위원님들이 몰아주기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자료를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회의를 참석해봐서 알지만 어떤 특정한 면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신청 받은 자료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지금은 과거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거가 제가 보니까 건수로만 한 77건 정도 와있고 50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읍면에서는 신청 안 한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해당 읍면에다가 내라, 내라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여간 그런 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가 우선은 예산을 15억 정도는 반영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읍면별로는 1곳씩이라도 그래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씩 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충청남도도 똑같습니다. 충청남도참여예산제도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읍면 여기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계속 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 똑같이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보면 사업이 미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해줄 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 끝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질문 19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 20페이지 성인지 사업 및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감사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용역 관리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을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건의 용역 중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사업의 경우 여기에 보면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4건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조례 제17조에서는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군 홈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4건만 학술연구용역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지금 올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프리즘. 거기다 연구가 끝나면 게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용역 3건이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이정순 위원  거기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 예. 
이정순 위원  등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등재를 했는데 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거는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등록시켰는데 홈페이지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정순 위원  예, 조례 17조에 따른 용역결과의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보고 그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업무 관련돼서 질의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게 혼돈이 오는 것 중에 몇 가지 건이 있는데 국가산단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수소. 
강선구 위원  삽교에 국가산단 용역한 거요. 그거는 나간 거는 어디서 나간 거예요, 용역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용역 내보낸 실과는 어디예요? 국가산단 관련돼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발주한 부서? 
강선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경제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총괄계획은 어디서 세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총괄계획이 아니라 처음에 이게 발단부터 들어가면 충청남도 4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가기 전에 충청남도 4차 종합계획 예산군 핵심사업 발굴 미래발굴전략계획 수립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일부 꼭지가 들어가 있고 충청남도 4차 종합개발계획에 수소국가산단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해주고 확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행정절차에 있어서 군에서 지금 2가지 축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과제 추진을 해서 실제 운영만 해당 실과로 넘기는 게 있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어떤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답변준 것처럼 충청남도 4차 종합개발계획 관련돼서 큰 틀만 해.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은 각 실과로 넘기는 데가 있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어쨌거나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군에 미래먹거리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까지만 공모가 됐든 선정하는 부분까지만 해주면 각 부서에다가 토스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강선구 위원  그럼 1100년 기념관과 관련돼서는 왜 직접 사업을 추진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1100년 기념관도 설계까지만 저희가 했거든요. 또 신활력창작소는 저희가 직접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직접 해야 될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가 판단해볼 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건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행정이 또 하다보면, 
강선구 위원  실제로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다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사업을 넘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해서 1층하고 2층이 과가 분리돼서 운영이 돼요. 예산성결교회 앞에 있는 사업.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총무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용역단계를 다 거치잖아요. 그런데 용역과 관련돼서 총괄부서가 총무과가 아니라 담당관에서 해서 용역의 적합성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검증하고 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건 용역의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기획담당관실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비근한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계획을 세워서 건물 다 지어놓고 아니면 실시설계까지 나가고 니네가 수발해. 또 어떤 데에서는 직접 다 수행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체계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고 고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행정을 효율성 있게 또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된 홍보업무.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런 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뜩이나 아이템 내고 국비 확보하고 사업콘텐츠 발굴하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까지 추진하는 게 맞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좋으신 말씀이신데 하여간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선구 위원  그게 효율성이라는 이름이 자칫 잘못하면 독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해서 광나는 건 우리가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될 수도. 부정적으로 보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 부군수님 어차피 업무편제 개편하는 데 하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균  예. 
강선구 위원  어차피 업무조정과 관련돼서는 직접 관할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이. 이건 한번 좀 염려해보셔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건물 안에서 타 실과가 따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운영용역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너네 과, 내 과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 내보낼 때 방향성 잘못 설정하면 되게 이상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업무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질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이용·전용현황 1건과 현실태 상황 1건 총 2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정부에서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예산전용이 의회에서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심사기능 회피와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정의도로 변질할 수 있으며 이런 과다전용으로 주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전용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간 정책을 조정해서 예산을 쓰는 목적인데요. 사전에 심사는 안 하지만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한 다음에 분기가 속한 마지막 분기의 다음 달까지 저희가 의회에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전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공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용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100% 저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용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처음 반영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단위사업 간에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군청시책홍보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하여 이동형 중계장비를 구입하였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물품재산등록현황에 누락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앞서 강선구 위원님이 물품하고 재산 관련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품목록에 누락된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거를 이번에 정기재물조사할 때 넣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물품재산등록현황을 보면 무전기세트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무전기 세트하고 이거는 별개거든요. 이동형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 중계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방송에 유튜브라든가 방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전기 시스템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정공시결산서에는 2016년 이후에는 없는데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물품재산등록현황이 누락되어 있어 물품구매 후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가 물품을 샀는데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10월 달에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또 빠져야 될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이라든가 저희가 재정공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 홈페이지에 재정정보공개란에 재정공시 코너가 있고 결산은 결산서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해마다 등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아마 등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재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등재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정공시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 현황 업데이트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물품구매 후 물품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2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38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42페이지 혁신도시 기관유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그동안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유치결의대회, 삽교역사신설 대응 홍보활동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그동안의 집행잔액 때문인가 아니면 개발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2020년도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21년도는 1,800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개발위원회가 삽교역사 유치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공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에 관련해서 유지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유지필요성 같은 경우는 3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기왕에 보조단체도 한 270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ABCDE 등급을 만드는데 아마 그런 등급차원에서 보통 등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계속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이슈가 있다든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주산업대학 의과대 설립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로 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나 저기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고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위원회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기획담당관님은 예산개발위원회가 활발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혁신도시 기관유치 등 선제적 대응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균형발전의 주요정책사업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예산군에 위치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였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기관 대응에 대해서 보시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동안 홍보와 대응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실질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쨌거나 기관이 왔어야 된다 아니면 예산군으로 오겠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저도 위원님들한테나 군민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10월 달에 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에 지구지정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발표가 없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32개 기관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기획하고 있던 20개 기관 또 새롭게 수립된 충남도에서의 500인 이상 어떤 기관, 이런 기관을 면밀히 판단하고 있고 또 그쪽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국토부, 위원님들도 얘기 얼핏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방시대분권위원회를 새롭게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핵심 일을 거기서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국토부 라인을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저희 군에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장순관 위원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광고·방송·방문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던 방법으로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담당관은 그동안의 추진했던 홍보방법을 벗어나서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예산군 공간개발방안연구원에서는 이전대상이 122개 업체에서 공공기관 중 20개로 우선유치기관이 제시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20개 공공기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은 기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으로써 예산은 소멸군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위치, 교통 20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계획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선 혁신도시법에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2020년도에 지정된 다음에 저희 내포 구획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가 혁신,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홍성·예산이 혁신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해서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 예산 990만㎡에. 그러면 혁신도시법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포신도시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업무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2만 4,000평 정도를 확보해놓은 상태예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온다면 7만 평 규모로 해서 업무용지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외에 민간기업, 또 거기에 파생되는 연수원, 어떤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반경 이쪽에 삽교라든가 덕산이라든가 그 근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방에 군유지나 도유지는 없는가 그래서 유휴부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한... 제 기억 속에 13만 평 정도를 지금 파악을,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평수를 지금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외적으로 예산읍내 쪽으로도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군유지가 몇 군데 있는데 군유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의외로 공주산과대 부지가 여유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공기관에 파생되는 연수원, 수련원 또 민간기업 어떤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자면 우선 절차가 지구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업무효율성이나 형평성 또 가고 싶어 하는 기관들 선정해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 말씀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읍이라든지 삽교라든지 농어촌공사가 삽교 쪽으로 온다면 우리가 어느 어느 땅을 갖다가 제시해서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분들도 마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 마치셨습니까? 
장순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담당관 답변 중에 지구지정과 관련된 걸 언급하셨습니다. 지구지정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현재.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국토부에다 신청을 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신도시에서 면적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 면적확대에 대한 예산군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은 대략 몇만 평 정도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처음 발단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덕산온천 편입포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런 의지... 
강선구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이 어렵다면 충남도에서 지구지정과 관련돼서 국토부에 요청을 할 때 예산군과 협의가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상태는 내포신도시만 되어 있어요. 지구지정 확대개편에 대한 거는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처음부터 거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양 지사님 있을 때부터 그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 와서도 말씀하셨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김태흠 도지사가 그랬는지 전 양승조 도지사 한 건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예산군과 충남도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에 충남도지사께서 덕산온천을 확대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군과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거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9월 30일 날 지사님이 오셔서 속 시원하게 위원님들하고 대화시간이 있겠지만 속 시원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답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하여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 군에서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해당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예산군과 충남도가 협의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기획담당관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을 언제까지 요청합니까? 
강선구 위원  그건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 김태금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서류상에 남아 있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말씀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2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질의 하는 것은 지금 5년차가 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제5항에서는 그렇고,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정비계획 조치 결과를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건 왜 그러실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직까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지금 우리 기획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나 나라 살림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염려되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하시겠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말씀을 별도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 질문으로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관련돼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도 “군수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회 별로 상이합니다만, 일부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잘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소관 다른 회의는 회의록 작성 및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회의록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회의에 대한 결과, 결과는 개략적으로라든지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시정조치를 하자면 너무 소요가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지난 과거는 접어두고 주의를 꼭 조치해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회의가 많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회의 시에 위원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결과 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조금 위원회 결과 자료를 보면 의견수렴 내역이 없고 대면 회의와 그 다음에 비대면회의 각 위원들 서명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면했을 때에 서명, 그 다음에 서면으로 했을 때에 담당관님, 그 결과 문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담당관님이 전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조금 관련 전결 규칙을 확인하고 보조금 위원 관련 담당관님이 전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가 전결 규칙을 보니 담당관님께서 전결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우리 군수님 소속이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전결로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구두보고든 하여간 보고는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서면이었었고 원안통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결을... 요새는 서면 심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여간 전결 규정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꼭 기록물은 우리 보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감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추후에 이게 문제가 심의를 하고서 참석을 한 분은 다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석을 불참하신 분은 서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명 같은 걸 확인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염려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법령을 꼭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동의하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서명 문제는 저희가 개인이 임의대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결과 이 자료에 있습니다. 추후에 담당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년차를 할 경우는 최고의 살림하는 데가 기획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염려돼서 계속 재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매년 정비계획 수립 하고 조치 있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관련 전결 규칙 개선, 비대면회의 시 회의록 및 의견 수렴, 절차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많다고 봐서 실행을 안 하실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게 회의록을 말씀드렸다시피 개요하고 이덕효가 무슨 얘기를 했나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렇게 쭉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조례를 쭉 한번 봤더니 회의록에 대한 일부 서식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저희도 회의록이 말씀하시는 요지의 회의록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결과보고서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해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일일이 다 녹음파일을 풀어서 하는 것도 하여간 어떤 건 좋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몇 시간씩 되는 것을 녹음파일을 풀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 핵심적인 것만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 어떤 게 행정의 효율성이 좋은 것이냐, 그 담당자는 그걸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여기도 위원님들 회의록 작성하실 때 속기사님이 이런 걸 하시는 데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를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담당하고 담당관님하고 같이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유지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뭐 군민 지키기 위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 운영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법령을 잘 준수하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관련 마지막 질문 지난 5월 달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시행됐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예. 그런데 지난 7월 지방보조금 회의 시 공주대학교 교수 두 명이 참석한 보조심의회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 1,000여만 원 보조금을 가결했더라고요. 물론 교수님 중 한 분은 미참석했습니다만, 결과보고서 문서에는 어디에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회피나 제척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보시면 보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도 신고 및 회피, 기피 사유에 해당 되나 관련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사안이나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 앞으로 잘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거나 공주대학교 소속에 있는 교수님이 공주대학교에 집행되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 되는 건지 꼭 공주대학교에 소속된 교수라고 해서 공주대학교 전반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좀 문제가 되지만 말씀한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특히나 오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 결과 공정하지 않다면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제가 5년차 이렇게 행감 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큰 일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계획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안을 주시해 주시고, 조례 제정 그 다음에 개정 모든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담당관님, 저희 예산군민의 최고의 요즘 관심사는 삽교역 국비 확보와 관련된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이덕효  추진 현황이라고, 
강선구 위원  국비가 국회에서 예산 의결 받는 시기가 12월 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해당 부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국토부면 국토부, 아니면 기재부는 기재부. 왜냐면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예산군의회도 본예산 심의 때 언제까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성과지표에 따른 계획서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국비 추진과 관련된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우선 삽교역사만 예산군의 현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산온천에 포함되느냐, 의병기념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예산군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관심을 가진 사안이지만 삽교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까지가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우선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국회 예산은 언제 통과되느냐 12월 2일 날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예산에 담아있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담아질 수 있는 방법은 기재위라든가 어떤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지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이 되겠죠.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강선구 위원  그러면 9월 2일 날 예산 요구와 관련돼서 현재 삽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중앙부서는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국토부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 요구는 했어요? 기재부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모든 거는 어쨌거나 국토부에 대해서는 삽교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있죠. 서해선 복선전철로 되어 있든지 되어 있는 거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삽교역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그거를 9월 달에 넘어갔으니까 12월 6일 날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이 됐든 고민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청남도 입장이죠.
강선구 위원  아니죠. 쪽지예산을 넣더라도 쪽지예산을 넣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야 될 추후의 문제인거고 9월 2일 자로 예산 요구하는 국토부에서 서해선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예산 변경 요청을 했는지 확인이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중앙부서에서도 삽교역을 예산군민 입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삽교역사와 관련돼서 예산 요구를 국토부에서도 안 했어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예산을 감축하자는 게 요지잖아요? 그러면 부처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선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국회에서 예산 요구되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님이 쪽지예산이 됐든 어떤 얘기를 하면 부처 의견을 다시 듣게 돼 있어요. 부처 의견을 듣고 부처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의견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다시 기재위로 가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이 12월 2일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국토부에서 반영을 했냐 반영 안 했냐 쪽지예산인 걸 부처에서 반영을 안 한 예산이 들어간 예가 거의 많죠. 다만, 이 꼭지가 서해선복선전철에 내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현재 9월 2일까지 예산 요구 현황에서는 중앙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담당관님이 모르면 알고 있다 이렇게 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2일 날 안 된 상황에서 정무적인 역할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울러 해당 부처의 입장은 어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부처라는 건 어디 부처, 
강선구 위원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제가 어쨌거나 삽교역사를 신설하는 총괄 책임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발언의 최종적인 건 앞서 말했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답변을 하실 거예요. 9월 30날 되면 오셔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거고 궁금하실 부분 얘기하실 것이고 답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드려도 저희가 최종적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좀 관점이 다른 게요, 담당관님. 저희가 흔히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저희는 군의원이에요. 저희가 도와 관련되는 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건 도민으로서 건의하고 입장 표명하는 게 다인데요. 삽교역사 관련돼서 약 3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있어서 도에서 5 그렇죠? 도에서 50%, 그리고 군에서 50%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150억 정도 예산 부담 행위를 져야 돼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135억. 
강선구 위원  그 정도 해야 되죠? 그러면 약 150억 정도 예산 수반행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 세수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1년 세수는 한 741억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741억 중에서 고정비 빼고서 이 재원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충남도 입장에 따라서 이차저차 해서 지방비 분담을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비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 수반행위도 없었어요. 군 행정감사니까 그거에 관해서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외 정부적인 건 저희가 5분발언을 하든 건의안을 내든 그건 추후의 문제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국비가 어그러졌어요. 12월 2일까지 의결이 안 됐어요.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정무적인 역할로. 그러면 군은 다음 차후 대안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선구 위원  그러면 150억 원에 대한 재원을 바로 전환시켜서 준비할 수는 있어요? 재원 현황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재원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장 내년도에 15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강선구 위원  저희가 약 750억 정도 라고 했나요? 지방비가, 지방세가, 군비가?
○기획담당관 이덕효  741억 정도.
강선구 위원  740억 중에서 150억 원 예산 편성하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세가 아까 얘기했던 순수 거둬들이는 게 750억 정도 되는 거고 보통교부금 하면 6~7,000억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방세 가지고 이 행정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여쭤볼게요. 재원 편성을 보통교부세로 할 거예요? 지방세로 할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보통교부세든 뭐든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방세가 와도 군비로 들어가는, 
강선구 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산팀이 해당 부서 업무죠? 예산팀에서 항상 하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항상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도비를 편성을 받더라도 그것을 매칭하는 지방비 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지금 135억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국비를 반영하지 않고 지방비를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강선구 위원  그 답변이시라면 저희가 무엇하러 지난번에 추경할 때 5억 예산 왜 부담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는 5억 예산을 왜 반영... 우선은 135억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만 도지사님이나 도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삽교역사에 대한 절실한 저기가 있다, 이런 것도 보여 주고 어쨌거나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 바로 매칭 안 되면 계속 사업 늘어지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는 최고 마지노선을 12월 2일까지로 보고 있고,
강선구 위원  12월 2일까지 안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 날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오시면 속 시원하게 그분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선구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지사 입장에서는 9월 30일 날 오셔서 계속 국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2월 2일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게 12월 2일까지 해서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러면 예산군의 입장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도에서도 그렇게는 12월 2일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강선구 위원  군 입장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5월에 해당 기관과 협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로 공모를 나가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도지사의 결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방비 5대5 매칭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삽교역사가 늦어진다,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예산군의 입장인지 충남도의 처분에 따를 건지 아니면 군 차원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행보를 가질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갈 예정에 있고요. 어쨌거나 지사님,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께서 국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 올해가 안됐으면 24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면 그거에 따를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2024년이요? 
강선구 위원  국비가 12월 2일 날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12월 2일까지는 노력을 하실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9월 30일 날 오시면 시원하게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분의 생각,
강선구 위원  왜 자꾸 그걸 도지사님, 군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거라니까요. 군의 입장에서 삽교역과 관련돼서 인근 지자체하고 갈등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됐다가 물러난 상황이면 언제까지 늦춰질 건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정무적인 액션을 취하든 아니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든 뭔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도의 입장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삽교역사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삽교역사 추진하는 건 당연한 거 같고요. 당연하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 기한은 언제까지 보고 있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는 어쨌거나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 국비 확보는 금년도 12월 2일까지가 최종 마지노선인거고, 그 전에도 충분하게 어떤 대안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답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차후에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답변 준 것처럼 5억이라는 건 유사시라든지 아니면 기타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도지사가 책임 있는 발언할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건 방한일 의원님이나 주진하 의원님이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역할 소량이라니까요. 군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2023년부터 지방비가 됐든 해서 아마 설계가 진행돼서 저희가 완공하는 2026년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4년 동안 그 기간 내에 최대한도로 삽교역사가 추진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군에서는 어떻게든 정해진 기간 안에 완공을 할 것이고,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언제 시정을 해서 지방비 편성을 하든 뭐든 아직까지 미정이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지방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하여간 최대한 기한 내에,
강선구 위원  삽교역사 추진하는 데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 하는데 150억이면 1차 추경이면 내년 6월이나 돼서 할 건데 그러면 1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삽교역사와 관련돼서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 명시가 서야지, 충청남도 종합 개발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군 발전에 있어서 총괄책임인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공개된 자리이고 기록되는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예산군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최대 한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선구 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용역계획이나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겁니다. 내포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건지에 대한 것도 삽교역사가 현재로써는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인 답변을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유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고 클리어런스한 입장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입니다.
  총무과 조례 중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년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지금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담당관,
홍원표 위원  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총무과라고 말씀하셨기에, 
홍원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감사팀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감사하기에는 인력 등 무리가 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군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은 한 37개 정도가 있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요지는 37개 그 기관 단체를 저희 감사 부서에서 다 감사를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든 저희 인원수를 고려할 때 과연 37개 단체를 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한번 감사 나가면 한 일주일씩은 하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사안에 따라서 일주일짜리도 있고 열흘짜리도 있고 그 기간 안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으면 더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담당 실과와 조율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기획담당관 감사팀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 입찰 기준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담당 실과 논의해서 감사팀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저희 부서에서 감사 규칙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군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쨌거나 군비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반영을 해서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삽교신역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반성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충분한 근거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에 보면 임기 내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액을 보면 7,370억 정도 되고 임기 2026년까지 1조원을 달성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예산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과 로드맵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선은 예산 1조원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단순하게 예산을 1조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1조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30만 평의 산업단지가 이전하면서 어떤 그런 거, 기업유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 수도권 공공기관 오면서 어떤 부분, 또 앞서 강선구 위원님 말씀에서 삽교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그 파생적인 효과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예산군에 대한 재정규모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은 세 가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재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9,090억 정도가 위원님들 이번에 의결해주신 거는 9,090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빠르면 2024년 하반기라든가 2024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그 정도 1조원은 지금 예산규모의 증가속도라든가 증가율을 봤을 때 그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지방재정은 늘려나갈 수 있는 편차가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1조원보다 더 늘어나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1조원 이상 될 수 있도록 지방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방세 자주재원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매년 지금 현재 740억? 7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같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약간씩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이유가 과표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장 예산부서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의존재원 여기에 대한 건데, 국도비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는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있는 대응방안 이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국도비는 2,600억에서 2,8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는 위원님들이 같이 군 의원이나 도 의원, 군수님이 함께 하는 국도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반영을 받아서 어쨌거나 부처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처에 반영하는 건 5월 달까지 부처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상반기 자료를 정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요새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협약 같은 거 350억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충남방적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구조사업 250억짜리라든가 이런 걸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떻게 해야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전략을 짜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의존재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단체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TF팀 또는 그 지역의 중앙부처에, 지금 그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부처에 특별히 TF팀을 구성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파견하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아직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지자체보다 더 월등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자체재원이 부족하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기획담당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지금 덕산온천 도지사님께서 편입한다고 이렇게 SNS에 올려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진행사항이 도에서 어떤 어떻게까지 되어있는 거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 문제도 아마 좀 있으면 지사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편입이냐 포함이냐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는가 도청이 어떻게 왔는가는 도청은 2012년도에 올 때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온 부분이 있고요. 그럼 덕산온천은 무슨 법에 따라서 구획이 되어있는가 덕산온천 1차지구, 2차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온천법 또 관광진흥법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지금 20년 넘게 됐지만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차원의 입장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연접해야 되고 확장을 하려든 편입을 하려든 서로 연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 군 입장에서는 덕산온천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사님이 올바르게 정립을 했고 그 방향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거나 위원님 생각은 덕산온천 덕산이 됐든 삽교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될까 고민하고 또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산온천 아까 얘기했지만 온천법, 관광진흥법 이런 것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아니면 특정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벗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제로화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혁신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왕에 지역, 지구 이런 거를 다 과감하게 탈피해서 민간이라든가 어디에서 개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리는데 이런 걸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개발논리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고민을,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그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런 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에 도청 있을 때 유성이 인근 지역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도지사께서 덕산온천 쪽만 편입이냐, 저기냐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는 덕산지역 그러니까 지금 온천지역 말고 가야호텔 쪽도 있고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입장도 온천지구가 1차, 2차말고 확대지구도 있어요. 확대지구까지 포함된다면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거는 도시계획파트에서 적정한 면적이라든가 적정한 개발계획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케파가 늘어날 것인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아마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공람회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됐든 위원님들이 됐든 지속적으로 개진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페이지 민간위탁 그리고 39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원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주신 게 2건이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위탁 주고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영진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두 위탁업무에 대해 감사실시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민간위탁 조례가 기존에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엊그제 8월 30일 날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김영진 위원  예. 9월 15일 날? 
○총무과장 임호빈  9월 15일 날. 구 조례, 먼저 조례에 따라서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보완사항이나 운영실태 이런 교육 같은 거, 시설 관리하는 거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감사는 사실 앞으로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된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 19조에 따라서 매년 1회씩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 제14조에 따라 감사 실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그 감사가 보조금 정산하는 그런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9월 15일부로 전부 개정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공포됐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감사한 감사조항의 경우 제19조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에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이 신설되고 재계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총무과는 앞으로 전부 개정된 조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39페이지 행정기구 정원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는데, 총무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2022년 7월 30일 기준 정원 872명 중 현원은 823명으로 49명의 결원이 발생됐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인원이 배치는 안됐었는데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다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설명드리면 현재 결원이 49명이었는데 제가 이번 하반기 인사를 하면서 엊그저께 인사를 하면서 신규자 등 33명을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하반기 3회 공개채용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때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보건소나 읍면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데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진료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에 간호사가 빠진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한번 살펴봐서 채용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공백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하여튼 잘 결원에 대한 신속한 대체인력과 조직별 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1년 운영을 하다보면 결원이 항상 육아휴직이라든지 개인이 다른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개인신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하면 다시 신규로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항상 결원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질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펼쳐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를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민간위탁기관, 
홍원표 위원  예,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전부 개정된 조례 제19조에도 1년에 한 번 이상하기로 되어있는데 민간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감사를요. 입찰금액 기준 등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입찰금액이 높은 업체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하고 지금 이 민간위탁 주는 기관 감사하는 건 조금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원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팀에서도 그런 곳을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감사팀에서도 이제 몇 곳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금액적으로 입찰이 큰 금액 이런 데는 감사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 공통질문 3건은 전부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박중수 위원  다음은 일반질문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현황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건 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여기 증원현황을 보면 매년 2019년도에 27명, 2021년도에는 41명 이렇게 매년 공무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지난, 
박중수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증원을 해야 되는 요인은 부서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선8기가 금년 7월에 시작되면서 금년에 연말에 우리 조직진단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지금 조직진단은 하반기 실시해서 내년 1월 초를 예상하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도 그럼 진행 중이시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내년도 1월을 계획으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박중수 위원  물론 뭐 우리 예산군세가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가 커지면 우리 공무원인력도 당연히 증원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거의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공무원 인구는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물론 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복지사업을 많이 하면 공무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인력은 증원이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력도 이게 한번 생겨나는 거는 나중에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기왕에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이시라니까 세밀하게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인력이 배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증원을 해줘서 저희 나름대로도 군 인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증원은 자제하고 1년에 지금 현 정원의 1%씩을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5년간 동결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72명이 정원인데 1%, 8명씩 재배치해서 5년간 40명을 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을 진짜로 잘 판단하고 조직을 잘 점검해서 조금 합해야 될 데, 좀 신설해야 될 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통질의 2건과 일반 1건이 있는데요. 
  6페이지는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5페이지 총무과 소관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 자료를 보면 미지급 보수 지급 건에 대한 소송이 1건 2013년부터 진행 중인데요. 소송이 장기간 진행 중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이게 저희 군청만 해당이 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전국 263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공무원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 명의로 아마 소송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안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사안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 소송내용이 초과근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실무자들을 배려한 초과근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초과근무 예산군의 방침은 일반직원들은 한 달에 57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또 현업부서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현업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예를 들면 비서라든가 아니면 도로보수 이런 분들 그런 경우 초과근무는 90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실무자들을 배려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한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 음주자제 등 계도와 같이 수당지급방식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 면에 대해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간이 57시간, 90시간 이런 것이 한 10여 년 전에 해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도 좀 기간도 지났고 했는데 도와 다른 시군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인구감소 대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대비 인구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3년간 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효과는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출산과 사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거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보면 더 검토도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증원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대비해서 인구정책 쪽에 엊그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대응위원회라든가 추진단을 실질적으로 그 분야와 실질적인 분야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총무과장 임호빈  그 내용이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했나보죠?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 정책 이 인구 증가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잠깐만요. 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완예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실효성은 이 사업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다른 쪽에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심완예 위원  다른 방안을 찾아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임호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지원하는 것도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단도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해서 관련 부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들하고 총망라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도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전입세대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거를 보면 태극기, 종량제 봉투, 시네마 티켓, 국밥 식사 티켓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죽 나열만 해놨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종량제봉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는 어떤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난임 이걸 말씀드리면 난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왜 여기에서 말씀하시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우리 총무팀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인구정책에서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하게끔 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조도 해 주고 자녀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까지 낳으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3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도 별로 눈에 띄게 인구가 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하는 여성들 난임에 대한 거를 국도비 매칭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우리 난임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아주 정말 절실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을 시도하는 건데 우리 여기 인구정책에 난임 부부들을 위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는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 준다면 인구가 느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는다는 확신도 있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좋은 말씀 같아요. 하여튼, 
심완예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이걸 해 주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거 제가 전국을 들여다보니까요. 전국에서 다른 데는 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매칭해서 해 주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2020년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광주시만, 그래서 우리 군도 옆에 군들이 이런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이 이거를 지원을 하면 가까운 홍성이나 청양이나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서산, 당진도 상관없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이거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인원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임호빈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번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시책 같은데 한번 예산도 반영을 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인원도 좀 파악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임호빈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분들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좀 없는 이런 세부 내역들을 다시 판단해서 조정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에 최근 3년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79,238명이었던 것이 2년 6개월이 지난 22년 올해 인구는 76,643명으로 2,595명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감소했는데 0세~59세까지는 감소 추세이나, 6~70대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인구가 사실 계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사실 저희 군도 어떤 내포신도시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서 지난 6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쪽이 아무래도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외부에서 와서 거주를 하면서 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 예산은 자꾸 줄고 하는 것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획기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민선 8기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군수님도 인구증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런 거를 공약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엊그저께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는 어떤 분야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응위원회에 구성이 되고 또 그 밑에 실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추진단으로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이 총 망라해서 분야별로 여성이면 여성, 기업체면 기업체, 학교면 학교, 그 분야별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은 전체적으로 군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포신도시도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많이 증가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보면 가임기 주부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사항인데요. 수십 년 전에는 우리 군에도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었고 아산으로 간다든가 천안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출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었겠지만 임산부분들이 정기검진만 받으려고 해도 예산에서 안 받아요. 아산, 천안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검진 받으러 가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예산에 내포에도 인구 늘릴 그런 기회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공공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방안도 좀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 군비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또한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인구 감소 대비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보이니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급속한 어떤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인 없는 지방자치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있어야지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거지. 100억 원이라는 어떤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어디 길을 포장하고 공사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 100억 원을 투입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 실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난임 말씀드리고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심완예 위원님 답변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대비 인구정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전입세대지원 해서 전입 실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강선구 위원  이거는 세대별로 지출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전입세대,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1,1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을 1,100만 원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19년도에,
강선구 위원  전입실비. 
○총무과장 임호빈  전입실비, 네. 1,100만 원에서,
강선구 위원  1,100만 원이면 1,100세대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군청 누리집을 보면 예산통계에 의하면 그 변동 폭이 300가구밖에 안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통계가 틀린 거예요? 예산액 지출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돼서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전입세대 지원, 전입실비 집행 세부내역을 심완예 위원님이 요청하신 기간 3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지원 관련돼서 해당 업무니까 연관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공무원 난임 휴가 기간이 똑같아요?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난임 휴가 기간이 똑같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해당 병가에 대한 기간이 달라요. 조례상에 보면 그것이 저희 예산군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공무원과 공무직이 난임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혜택에 있어서 개월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을 세부내역으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3건과 본질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6페이지 예비비 사용, 7페이지 법정계획수립,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10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법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했기에 갈음합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길원 위원  예. 총무과의 이월사업의 경우 국비 또는 도비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 대부분이나 농촌지역 자치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 공기에 대한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총무과장 임호빈  이월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게 당해연도 연말에 교부가 되고 하면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때 해서 이월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2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 13페이지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시책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임호빈  네. 
이정순 위원  네. 총무과에서 제출한 용역 두 건 모두 편성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3,500만 원하고 하나는 2,046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조례 제17조에서 용역 결과는 분명히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이나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4건의 학술연구 용역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총무과 소관 3년간에 추진 완료한 용역 1건이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설명드리면 2건 중에서 1건은 공무직 관련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같은 관련 그런 거는 좀 예외하고 있어서 그건 용역업체에서는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 했습니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누구나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 시정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성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네, 네.
이정순 위원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예산 사업에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주요 성인지사업을 보면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또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각각 어린이집 어린이 수, 그리고 출생아 수 증가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지표 이 사업을 보고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지금 혹시 한 눈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해당지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는 본 위원이 봐서는 절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남녀 수혜 현황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에서는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고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서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예산 제도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정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성인지 사업 달성도 현황을 가시적으로 수치화해서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관련돼서 성인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달성율이 70%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위원  이 척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7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자체 평가했을 때 프로그램,
강선구 위원  무슨 평가를 하냐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 그리고 밑에 인구증가시책 보면 65.2% 나와 있는데 출생아 수 증가와 관련돼서 이건 평가지표가 뭐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어린이집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강선구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호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수가 40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정원이 모자라서 이거 성인지 달성도 사업에 있어서 퍼센트가 70%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평가는 40명... 
강선구 위원  정원 모자르다고 어떻게 성인지 사업과 관련 된 거예요? 여기에 해당 위탁 받은 그 원장님이나 인구 감소와 관련된 거지, 이게 어떻게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의 척도냐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지표를 다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도 그냥 제가 어림잡아서 추정을 해보는데 저희가 출생아 수가 적은 게 문제인거지, 성비를 맞춘다든가 목표를 1년에 330명을 낳겠다 했는데 210명밖에 안 낳는다는 게 이게 성인지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이걸 성인지 불균형 척도로 보기에는 약간 좀 난맥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수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저도 봤을 때...
강선구 위원  수가 그런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21년도에, 여기는 왜 또 75%에요? 성과지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평가라든지 척도, 인사와 관련 된 걸 종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해당 부서에서 자칫 놓치시는 게 있어서 성과 지표를 잘못 만들면 아이가 안 나오는 걸 무슨 수로 공무원이 가서 그걸 성인지를 맞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한번...
강선구 위원  담당팀장님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서 아기 조금 낳았다고 성인지가 안 맞았다고 평가하면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표나 이런 거를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아까 공무직 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 위원  용역,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는 먼저 2020년도에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 공무직 중에서 사무직에 해당하는 27명을 조금 여유인력으로 봐서 여유 있는 인력을 감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력이 좀 많은 교육체육과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나 산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 같으면 지역개발, 방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부서에서 하여튼 요청하는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사업(특화사업,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화사업, 활성화사업. 그런데 다른 읍면은 왜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은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12개 읍면이 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되기 위해서는 행안부나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을 경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데요. 해당 4개 읍면은 그런 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읍면은 그런 사항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지방분권과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주민분권과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예산, 덕산, 대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신양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다른 읍면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즉 9페이지가 되겠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성과와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2021년도, 2022년도 900만 원씩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를 좀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타 읍면 주민자치도 같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오래 전에 주민자치회원으로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볼 때는 현재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각 읍면 위원장님들이 월 1회에 한 번씩 꼭 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 것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원생활 해본 느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타성에 젖어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적이죠? 한정적인 걸로 생각이 되며 항상 그 인원이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번기나 농한기에는 따로따로 프로그램 운영이 들쑥날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한두 명 정도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퇴임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나 대안을 찾아보기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군내 몇몇 강사들에 의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 일을 누가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아까운 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마을단위라든가 읍면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고 또 해서 자치단체가 여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특화사업도 발굴하고 또 교육도 받고 해서 같이 지역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용 위원  조례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성과평가 내용이 없어 제도마련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하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읍면당 2,000만 원씩 증액해서 스스로 사업이라든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6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54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관련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항에서 사업취소 시 100% 환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019년도에 202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9억 5,000에서 15억으로 늘어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요. 
○총무과장 임호빈  회수 안 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관 위원  아니, 아니. 취소됐을 때 지금 100% 반납이 안 된 사유. 
○총무과장 임호빈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장순관 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군 새마을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취소가 됐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예산은 줬는데 취소됐으면 행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행사가 취소됐을 때요?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분의 1도 안 되게 반납한 경우에 이유 좀 설명해달라 얘기죠.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행사가 취소... 보조금은 다 반납이 된 상태고 자부담이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1,540만 원에서 저기... 여기에는 반납금액이 220만 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총무과장 임호빈  군비는 반납이 된 상태고 보조금도 반납이 된 상태고 자부담만. 건수 중에서 지금 보면 묶어서 8건, 2건으로 했는데요. 1건은 취소가 안 되고 그냥 행사를 치른 상태고 1건은 취소됐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은 회수가 됐고 자부담만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54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제23호에 따라 소송행정청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종결지휘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을 이첩 받아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한 사건 중 소송비용 회수현황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장순관 위원  소송비용 회수. 
○총무과장 임호빈  회수는 지금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관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장순관 위원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나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경우, 
장순관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소송이 끝난 후에 바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만 개인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1차, 2차, 3차 아니면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장순관 위원  경매처리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죠? 
○총무과장 임호빈  없는 경우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결손처분은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나중에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즉시 가압류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군과 다툼이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지 않도록 증빙서류나 인허가 서류를 법령에 의하여 확인하기 바라며 또한 법적 다툼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하나 계류 중인 1차, 2차, 3차 가압류로 인한 경매절차를 하지 않도록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소송결과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축사 건하고 굼벵이나 버섯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셔서 이런 소송결정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그 사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 제가 통보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로써 일반·행정재산 물품 관리 현황표(전년대비 증감률 포함)에서 공기업의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현황 포함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담당팀장님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리해서 좀 추후에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주신 엑셀파일을 취득일자 기준으로 셀을 정렬해주세요. 취득일자 기준으로, 아니 구입일자. 죄송합니다. 구입일자 기준으로 정렬해주시면 2번 셀에서 13번 셀까지 2010년도 2월 4일 날 구입분인데요. 금속기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38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자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치현황을 별도로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16번째 셀 2010년 3월 9일 날 주방기구 관련해서 약 1,80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거 구청사 있을 때 구입을 한 거겠죠? 아직 재산목록에 나와있어서 이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0번 셀에서 291번 셀에 2013년 3월 12일 날 구입분 전산장비인데요. 약3,60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끝으로 390번 셀에서 619번 셀에 2013년 6월 30일 날 구입분 전산장비인데요. 이게 한 1억 4,000만 원정도가 돼요. 이게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CCTV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그게 공작물에 있는 CCTV가 있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공작물. 
○총무과장 임호빈  공작물? 
강선구 위원  예. 그 공작물, 거기 자료 없어요. 저기 뒤에 팀장님이 나중에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대개 CCTV가 물품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작물에 한 3건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그건 추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총괄 주관하는 주무부서니까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할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차를 사줄 때. 
○총무과장 임호빈  차, 예. 
강선구 위원  차를 사줄 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예로. 자원봉사센터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민간위탁기관한테 자본형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이 차는 누구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각 실과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각 실과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차량이 유난히 그런데. 
○총무과장 임호빈  대개 차량은 자본보조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위탁 받은 기관이 받잖아요? 그럼 이게 민간위탁기관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우리 단체한테 준 거지 이 기관에다 준 건 아니지 않냐’하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 다른 데로 바뀔 경우에 그런 말씀을,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군에서 저희가 법정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에 필요한 차량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배속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닐지언정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단체한테 준 차잖아, 우리가 위탁받은 기관에다가 사용하라는 차가 아니잖아’그래서 자기 기관 하는데 차를 쓰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운영에는 또 안 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차량 내구연한이 7~8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도 떠나시고 거기 센터장님도 바뀌시고 담당직원도 아니니까 이 차가 누구 차인지 몰라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차를 매각할 때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 자기 운영경비로 써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쭉 보다보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민간위탁 총괄 관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차량인데 대개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주방기구라든지 등등해서 하면 ‘이거 우리 단체 사준거지 우리가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야’이러면서 소유권 분쟁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타 과에서 보면 ‘이거 어디 있어요?’이러면 ‘어? 이거 왜 우리 거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자본형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은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게 좀 하여튼 민간위탁은 저희가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나 다른 데하고 할 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저기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으니 과장님들 협의하셔서 일선 직원들이 혼동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은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거를 과연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거를 기획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내용이 필요한 사안은 하반기에 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일반 인터넷 회선요금을 한번 봐주시면요. 
○총무과장 임호빈  잠깐만요. 
강선구 위원  일반 인터넷 회선요금. 페이지로는 29페이지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29페이지. 
강선구 위원  거기 보면 2017년도 인터넷 회선요금이 6개월분에 상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요금이라는 게 월별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역산을 해보면 3,000만 원 정도 돼요,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 회선요금을 보면 4,200만 원. 그런데 2019년 가서 회선요금이 갑자기 또 3,800만 원대로 떨어져요. 이게 변동폭이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대개들 물가상승분에 있어서 순증가세를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회선요금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그 내용을,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이제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도 편성됐다가 안됐다가 해서 이게 나가는 것이 법정경비와 관련돼서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도 과장님 추후에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공직자 관련된 건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단체한테 지원한 차량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장순관 위원  이게 보면 진짜 어떤 부서에서는 신고를 하라는 데가 있고 임의적으로 처리하라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새차를 또 신청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새차를 증액해서 뽑아서 드려요. 그 사회단체한테. 그러면 헌차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면 임의처리하라는 데도 있고 또는 총무과나 어디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관리비나 이걸로 대체해서 쓰시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규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하는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부터 방범대, 소방대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 지정을 정확히 명시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총무과가 사회단체 관련된 차를 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그건 아니고 민간위탁규정에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운영하는 차량 그런 거는 검토해보겠는데요. 
장순관 위원  운영규정을, 
○총무과장 임호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차량이 사실 구입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적정한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어느 데는 100% 보조사업으로 해주는데 어느 데는 자본, 
○총무과장 임호빈  보조금 주면 거기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자본보조로 해서 사는 건지, 
장순관 위원  어느 데는 금전으로 주는 단체가 있고 저는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거는 구매하고 하면 예산부서를 거쳐서 나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추가자료 요구한 장순관 위원님 2022년 사회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 중 행사비에서 취소된 거하고 반납액 발생현황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한 거 총무과 물품 관리 현황 4건에 대하여 확인 후 별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 일반 인터넷 회선요금 연도별 증감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 총무과 소관 공통질의 1건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기획담당관에 위원회 질문과 주의 요구와 개선 권고를 했는데요. 총무과도 자료를 검토해보니 동일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 감사 때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을 확인 좀 해주세요. 매년 정비계획수립 및 조치, 위원회 운영 관련 그리고 전결규칙 개선. 위원회 회의를 하면 결재를 할 때 전결 그 부분 개선하고 비대면 회의 시 회의록 및 의견수렴 절차나 서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요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는 특이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거의 없고 심지어 청년정책위원회와 인구증가시책위원회는 2년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자료 요청한 거는 금년 7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직 회의는 개최를 안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증가시책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부분은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상반기에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아직 코로나 관련도 있고 어떻게 되다보니까 인구, 청년정책위원회는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록물 관리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년에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이런 때 하는데 아직... 조금 해서 폐기시점이 되고 하면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지역치안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치안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간 미실시를 하고 또 여성비율이 많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로 40% 이상을 제가 늘 4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3%라는 게 저조하거든요. 그 3%를 늘리고 하는 것은 진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4년 동안 5년차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의 복지과 소관인 여성팀에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이 19년도에 돼서 그거를 한 번에 끝이 아니고 재선정을 할 때 이 비율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여성 위원이 3%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하면 여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얼마든지 총무과에서 생각하시면 여성단체연합회장이라든가 가정상담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장, 예산군에 여성들이 센터를 운영하며 안심이라든가 치안 이런 부분에서 골똘하게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지난 지금 제가 위원회 구성 이걸 해오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몇 월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정확한 건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7, 8월경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7월 중에 지침 배포된 거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로 꼭 정비를 요구도 하지만 그동안도 우리 위원회하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은 운영 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총무과도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정비가 지금 막다른 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주의 및 개선, 권고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제가 아까 같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고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그 부서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사업 부서에서,
김영진 위원  직접 공사라든가,
○총무과장 임호빈  발주하죠.
김영진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사업소하면 공공시설사업소도 그렇고,
김영진 위원  공공,
○총무과장 임호빈  관광시설사업소도 그렇고, 내포문화사업소도 그렇고 그 부서에서 회계가 별도 따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김영진 위원  그쪽에서 직접,
○총무과장 임호빈  예, 거기에서 하고 여기 재무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관광시설사업소의 업무 관련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어요. 그 관광시설사업소에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없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하고 설계를 하실 때 이 관광시설사업소 업무 관련해서 누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군에서 파견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으로 이걸 좀 효율적으로 그 사업소에도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같이 업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잘 알겠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각 사업부서나 지원부서 요즘은 마찬가지로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많이 있는데 다 그 부서마다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좋은데 인력상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건축직은 많지 않고 시설직 중에서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있는데 토목보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축 분야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을 하려면 사실 일반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까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없는 신축이나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다는 못 해도 팀장하고 팀원 한두 명 해서 얼마 정도 이상짜리는 그분들이 그 절차와 설계해서 준공까지 해서 그 부서로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인력은 부족하고 팀은 자꾸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줄여서 합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건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원을 충원 안 하고도 뭔가 효율적으로 어떤 TF를 구성해서 내포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행정 업무를 보면서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55억이라는 공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임호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농촌인력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발의했잖아요? 혹시 농정과에서 어떤 인원이라든가 충원 관계를 말씀하신 게 있었나 해서, 
○총무과장 임호빈  농정과 부서에서도 거기에 의견은 제가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희보다도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인원은 더 신설하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고 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 내에서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관광시설사업소 얘기했듯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조그만 인력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서 하여튼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같이 노력해서 해야 우리 예산군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질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인사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또 밖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관련 부서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한 부서에 3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 되고 일반직, 그리고 공무직하고 청경이 한 86명, 그래서 의외로 많다는 걸 생각했는데 물론 전문부서가 많이 있죠?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부서는 물론 승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움직이고 거의 그 분야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일반적인 그 외 부서에도 제가 부서별로도 현황을 보니까 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어떤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오래 있어서 아무튼 일이 잘 안 된다 하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제가 참고로 해봤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물론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만, 그 외에 그렇지 않고 팀장이라든지 또 팀원들 실무 주무관들도 순환 보직을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조직을 위해서도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걸 참작하셔서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도 이 점을 참작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읍면에 보면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면에 내가 사는 면에 방문을 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가서 누가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물론 없을뿐더러 그냥 서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만 가기 좀 꺼려하는 그런 관공서잖아요? 저희도 타 기관 가보면 그런 어색한데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연고지 배치를 좀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낯면이라도 있고 일면식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인사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되면 고향분들 본인들이 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인사에 반영을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고문 변호사나 고문 노무사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그분들 특정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씩 연간 계약하시나요? 연간 계약인가요? 한 번하면 2년,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한 번에 2년.
박중수 위원  2년? 쭉 한 분하면 거의 안 바뀌고 쭉 그냥 몇 년 가나요? 수시로,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알기로는 먼저 계신 한 분은 바뀌셨고요. 
박중수 위원  노무사 지금 바뀌셨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노무사님은 안 바뀌었어요. 
박중수 위원  안 바뀌시고 고문 변호사? 
○총무과장 임호빈  고문 변호사님은 한 분은 대전 분은 바뀌시고,
박중수 위원  물론 그분들 전문직종 분야이시긴 한데 그 분의 연간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임료가 기왕에 지급이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수시로 군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총무과장 임호빈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장순관 위원  우리가 소송 건 말고 장기체납이라든지 결손처리한 게 우리가 받을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한번 말씀,
장순관 위원  체납된 금액.
○총무과장 임호빈  체납액이요?
장순관 위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재무과 소관... 
장순관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까 제가 법제처에 제39조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보면 2번에 보면 결손처리에 대하여 소멸 시 시효만료까지 기존체납 카드에 따라서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하나 결손처리분에 취소하고 결손 했을 때라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2안으로 보면 결손처분 취소, 소액은 그 재산의 매각 추후 추심 또는 관세 등을 충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서 체납된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해당 부서한테 독촉을 해서 다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84회 정례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0쪽하고 11쪽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건 질문보다는 제가 이걸 파악을 해보고서 청년임대료 지원 중복 사업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 상황에서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사업과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추진 사업의 청년 임대료 및 월세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10쪽과 11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대상 군내 임대주택거주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 3,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확인됐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네.
○위원장 김태금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추진 사업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적 사업 시행 국토부에서 하는 거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중위소득 100% 이하, 60% 이하로 구분하여 월 20만 원, 열두 달 12개월이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추진 사업 예산은 4년간 약 760여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복 투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추진 사업의 구체적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혜택 인원수 및 변동사항, 정책추진효과, 수혜자의 의견 등 다각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결 방법 같은 경우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건데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똑같이 중복을 해야 옳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듣고 싶고요. 중복 투자를 없애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무과 소관 제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0페이지입니다.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10% 이내와 도급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예치금, 보관금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 먼저 각 부서별 10% 이상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 두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10% 이상 한 사업이 2건이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박중수 위원  9억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두 건인데 변경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 리모델링 공사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사 후에 이렇게 개폐한 후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아 보이고 그 밑에 리모델링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히터 설치로 전원 신설이라든지 콘센트, 스위치 교체 공사 이런 건 사전에도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설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물론 재무과는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계 전에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주민 참여 설계 같은 것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설계 할 때 주변에 있는 관계자라든지 또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입회시켜서 당초 설계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10쪽에 대해서는 제가 2건밖에 안 되니까 자료로 판단해서 보내 주신 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예치금, 보관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치금과 보관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타 실과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이 있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가 완료한 후에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사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받아놓는 보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증금 같은 경우는 공사 전에 계약이행을 담보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놓는 거 그런 금액 맞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우리가 받아놓고서 기간이 만료돼서 본인들이 알지 못해서 개인들이나 이런 회사 같은 데는 물론 잘 챙기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보관금이나 예치를 해놓고서도 미처 기간이 몇 년씩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본인들한테 만료가 되면 사전에 고지를 해서 바로 기간만료가 되고 시효가 끝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꼭 조치를 당부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채권자 미청구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개인들이 바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공탁예정이라고 비고란에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기간이 된 것도 공탁기간이 물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간이 지난 것도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 것도 신속하게 조치해서 공탁 같은 절차를 바로 바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 질의 2건과 개별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입니다. 재무과 소송은 5건 중에 진행 중인 추심금 지급 요구에 관련한 소송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산군하고 공사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A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우리 예산군한테 어차피 공사대금 줘야 되니까 직접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신청을 해라 A사가 신청을 해야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줄 수 없지 않느냐 이해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그냥 소송을 건 거예요, 혹시나 해서 못 받을까봐. 그래서 그 소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A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했어요. 기성금을 신청해서 받아갈 건 받아가고 10월 20일 날인가 그때 완전히 배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내역 중에 2020년 위증,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요.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건의 최종 판결일이 언제였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최종 판결이 언제냐고요?
심완예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났는데요. 올해 한두 달 됐나? 
심완예 위원  두 달 정도,
○재무과장 복준수  두 달이 아니라 석 달?
심완예 위원  3개월 정도 됐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6월 8일 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났어요. 
심완예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의문과 또 예산군 군민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해결됐다니 다행이지만 이렇게 무고에 가까운 소송을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며,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난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예산군이 청렴도 1위의 위상에 흠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호가 창문 하는 거예요. 창문틀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 하는데 킬로 수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게 10㎏다, 그러면 그 우리가 설계할 때는 15㎏로 계산했어요. 5㎏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등등 들어가는 거를 거기에다 통상적으로 아마 넣어서 설계를 하나 봐요.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10㎏가 들어가는데 왜 5㎏를 더 넣었느냐. 그거는 거기 돈 주려고 업무상 대행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돈을 더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5kg 더 줬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설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준 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더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혐의없음 다 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왜 10kg인데 왜 15kg으로 했느냐 5kg를 더 준 거 아니냐. 
심완예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액면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통상 설계를 할 때 신규금형 제작할 때 성능시험 한다든지 아니면 스틸 내부 보강재 이런 거 있잖아요, 시스템도. 이런 거는 같이 그냥 첨부를 해서 kg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첨부해서 계산한 금액이 그거는 본래 10kg인데 왜 5kg만큼 더 줬냐 그거죠. 그런 걸로 계산해서 그냥 물량을 15kg로 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공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다른 거 할 때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봐요. 알루미늄 계산할 때는. 
심완예 위원  알루미늄 계산할 때만 그렇게. 
○재무과장 복준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나 얼마, 하나 얼마 이렇게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통틀어서 하나봐요. 남들이 볼 때는 10kg인데 왜 15kg로 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다 혐의없음 났고 공무원도 다 징계 있었는데 징계도 다 이제 풀렸고 끝났습니다, 완전.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승소한 4건의 소송과 같이 소송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관련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연합회와 예산세무서에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개별질의 2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2019년 수의계약 건수가 302건에 84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건수가 729건으로 금액이 260억 원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위에 보시면 작성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부터 7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 거는 7월 1일부터 6개월분이고요. 2020년 거는 1년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완예 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재무과장 복준수  2019년 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분이고, 2020년 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반년분이고 하나는 일 년분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공사·용역 상위 10개 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총 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1,388건 금액은 430억 원으로 10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219건에 금액은 240억 원을 공사했으며 공사비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 부서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의계약을 줬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행감 기간 내에 3년간 연도별 상위 10개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요청한 민간위탁과 기금 운용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예산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1인 견적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총 1,583건에 436억 4,000여만 원이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2021년 기준. 1,583건에 436억 4,000여만 원. 
○재무과장 복준수  공사요? 
김영진 위원  아니, 수의계약 그... 
○재무과장 복준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요?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지금 826건에 273억, 
김영진 위원  전체 용역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용역하고, 
김영진 위원  합쳤을 때 전체. 
○재무과장 복준수  합쳐서. 예. 
김영진 위원  전체금액.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우선 해당 수의계약 사업 중 1,263건 332억 3,000여만 원이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적극적으로 계약 추진해 주신 거 감사 인사드리고요. 하지만 일부 관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관외에서요? 
김영진 위원  예, 관외에서. 
○재무과장 복준수  관외에서, 
김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많이 했지만 관외에서도 한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은 수의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업체가 없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많이 했는데 관외 것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 없는 거 이런 거, 
김영진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자료 하나 줬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 수의계약 중 6월 25일 본청에서 계약한 계약금액 5억 475만 원 창소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과 또 한 가지 2021년 4월 8일 보건소에서 계약한 계약금액 7,705만 7,600원, 2021년 코로나19 및 하절기 방역 소독약품 구입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국내계약 또는 용역 계약이라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장 복준수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한 거는 그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긴급을 요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 문화재는 특별한 거잖아요. 문화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수의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이라고 제가 자료 줬잖아요?○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있잖아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면 그거는 수의계약 대상인데,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0만 원이 다 넘는데 다 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재무과장 복준수  아마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계약한 것 같은데요. 입력을 잘못한 것 같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보건소에서 긴급을 요해서 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오타일 수도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를 이해를, 내가 말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유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명시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긴급을 요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건 맞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내가 자료 준 게. 
○재무과장 복준수  잘못됐어요.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잘못 해놓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때 입력을 그냥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 원 이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니까 그걸 그냥 눌러버린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니까. 여기서는 긴급을 요한다고 이런 사유를 넣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나 이게 정보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심완예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3개 상위 10개 업체 연도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재무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질문 3건과 본 위원의 질의 1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7페이지 법정계획수립, 19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3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계획수립,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갔기에 갈음합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재무과의 이월사업들의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구)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월, 2020년 예산군 사랑채 엘리베이터 관급자재 구입 9월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모두 연말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기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질문 성인지 사업 및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무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2페이지 성과지표사업 중 쾌적한 재산관리 사업에 공용차량 사고 발생 건수의 실적치 29가 정확한 수치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29가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이정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1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이 안 되면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순 위원  2022년도 거 여기, 
○재무과장 복준수  21년도 거. 
이정순 위원  예, 여기에는 17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17로 되어 있다고요?
이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29건이 맞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예산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과계획서는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가 없거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개선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성과지표사업을 보면 이 표에 공유재산관리, 쾌적한 재산관리, 효율적인 세정운영, 투명한 회계관리 이렇게 4개 단위사업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쾌적한 재산관리 사업을 보면 21년도 성과지표에 여기는 30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이정순 위원  여기에 목표가 30으로 설정이 되어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 말씀하시 겁니까? 
이정순 위원  성과지표 목표치.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제목이. 
이정순 위원  아, 쾌적한 재산관리. 
○재무과장 복준수  쾌적한 재산관리요? 
이정순 위원  재산관리 사업을 보면 21년도 목표치가 30으로 설정이 되어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20년도 동일사업, 동일지표 보면 여기는 13입니다. 13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목표가요? 
이정순 위원  예, 목표치가. 그런데 2020년도의 경우 공용차량 사고 발생 건수 목표치가 13건이었고 실적치는 보면 24건이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낮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달성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목표치는 기존 13건에서 30건으로 두 배 이상 낮게 해놨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아마 공식이 있을 거예요. 3개년 동안 해서 나누기 3 해서 하는 그런 아마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두 배 이상 목표치를 잡았다는 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정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평균 80점이 목표인 아이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평균 50으로 잡아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순히 달성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관리는 3단계로 예산 편성의 단계 그리고 집행단계, 결산단계를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재무과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성과지표사업 달성도 현황 1번에 보면 104%잖아요? 달성률이.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럼 4%는 환급해줬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보면 목표가 92%잖아요? 100%가 아니고. 
강선구 위원  부과액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목표를 잡을 때 92%를 100으로 잡은 거예요. 
강선구 위원  100%를 부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럼 애초부터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8%는? 
○재무과장 복준수  왜냐하면 3년치 평균을 내다보면 항상 다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목표치를 92로 잡은 겁니다. 92%로 원래. 
강선구 위원  아니, 세도 아니고 공유재산 대부료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럼 공유재산 대부료인데 공유재산 대부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럼 계속 대부를 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우리가 5년간 대부를 해주잖아요, 계약을 해서. 5개년 할 수도 있고 3개년 할 수도 있고 5년 이내에서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1년째는 냈고 2년째는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안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부료를 못 받기 때문에 100%를 받지를 못 합니다. 본래는 세금처럼 저기 부과하는 만큼 100% 받아야 맞는데, 
강선구 위원  못 받는 데는 뭐예요? 대략적으로 못 받는 공유재산이 뭐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대부료 같은 거 우리 저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사지으라고 대부해줘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정이 어렵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든가 그러면 이거를 안 내버려요, 그냥 이 대부료를. 안 내면 우리가 가서 뭐 120% 물리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안 내고 그러면 계속 연체되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럼 계약해지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계약해지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해지 해도 남아요, 안 낸 거는. 그래서 그냥 가서 대술 같은 데 가면 철망으로 막기도 했어요. 아예 못 짓게. 콩을 심는데 조금씩 분할해서 내라고 해도 안 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참다 참다 철망으로 막아버렸어요. 
강선구 위원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빼 나가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자꾸 정상화 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내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받기가. 한번 찾아가도, 
강선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라고 하면 대부료 안 내면 그냥 못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년도마다 이거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못 쓰게 하는데 그동안 안 낸 거는 그냥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그거를 내게 유도하려고 그럼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내라 이거 줄 테니까 농사 지어가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3년간 평균 낸다고 했으면 평균 낸 거 계속 지나가면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안 내는 걸 굳이 왜 갖고 있냐는 거죠. 안 내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다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그전에 안 낸 거는 남잖아요. 
강선구 위원  소멸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5년 정도 지나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5년 지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어요. 5년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랬죠, 안 되면. 
강선구 위원  그리고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재무과는 해당사업이 없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성인지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사업하는 게 저희는 사실 지원부서라 크게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 사업.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 관련돼서 화장실에 시설투자하고 하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이미 다 끝났고 시설투자는 다 끝났고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볼게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청사 관련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뭘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성인지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재무과장 복준수  성인지 사업은 여기 예산부서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뭐, 
강선구 위원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타 부서에서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수반행위를 할 때 예산첨부서에 보면 계획 나오잖아요, 사업계획.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평가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조례제정 할 때요? 
강선구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하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다 첨부시키잖아요. 재무과에서도 그거 관련돼서 저희한테 의회에 첨부부속서류 넘어올 때 예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성인지감수성 해서 OX하면 O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훨씬 많던데 왜 안 하신다고 하시는지 몰라서. 
○재무과장 복준수  성인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건 평가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성인지인지 아닌지 그거를 없으면 엑스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는데 성인지 사업 동그라미 쳐야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강선구 위원  부군수님 부속서류 주실 때가 틀린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예산 요구할 때 부속서류 주시잖아요. 예산계획 세우고선 쭉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산계에서 해서, 
강선구 위원  예산 요구할 때 부속서류, 첨부서류 쭉 해서 오잖아요. 뭐 성과지표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성인지 사업하고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 사업하고 인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실과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타 부서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그래서 빠지든가 뭔가 지금 뭐가 하나 결속된 거죠.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는 아마 예산계에서 가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이 없어요. 성인지 해야 될만한 사업이 저희들은 없어요.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왜냐하면 청사 관리, 사업이 있는 게 뭐냐면 청사관리에서 무슨 뭐 보수한다든가 여기다 뭐를 단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강선구 위원  국장님 이거 성인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 부서 요구사항이나 조례나 예산 요구사항 보면 무조건 성인지감수성 해서 OX해서 해당부서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성인지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서 타 부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은 건지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분명히 예산요구나 집행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거를 빠트린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국장님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이정순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한 재무과 성과지표 중에서 공용차량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정확한 실적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질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전용·이용 현황 및 사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전용 3건에 4,8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군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와 1980년 예산풍경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상징물은 뭐냐면 여기 군청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 상징물입니다. 동그랗게 해서 쓰여있고 이렇게. 사과모양으로 해서 우측에 보면 그게 상징물 제작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계단이 너무 낮아서 폭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2개 계단을 올렸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풍경은 뭐냐면 예산군청 있기 전에 그 풍경을 그린 거예요. 이 주변에 옛날 예산군청 저기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군수님실 앞에다 걸어놨어요, 이거를. 군수님 바로 앞에 걸어놨는데 여기가 옛날에 이런 데였다. 거기에다 군청을 지었다는 의미에서 한 건데 뭐냐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2개 다 한 거거든요? 사무관리비가 똑같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해서 그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있었어요. 남아 있어서 뭐냐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한 건 8개월치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읍면 게이트볼장 또 뭐 체육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런 데에 뭐냐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옛날에 한참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를 다 690대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한 데에서 보내시라고 사시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690대를. 그래서 그 임차료가 8개월치 내고 남은 게 있었어요. 남은 게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이 사무관리비가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2개를 다 해서 이거하고 이거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가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 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신규지출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며, 2019년도, 1980년 예산군청 모습이 담긴 수화목을 구매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전용하여 2,200만 원짜리 그림을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18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군 사랑채 보수 및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습기 구매를 1,900만 원어치를 전용하고 결국 6,000만 원을 이월하고 103만 4,000원을 반납했네요? 미술품 1919년도 작품인데 미술품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그게 예산 군청 있기 전에 옛날 풍경을 담아서 기록을 보존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지금 군수님실 앞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걸어놨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라고 옛날에, 농전 운동장도 나오고 그게 있습니다. 히말라야시타 나무도 좀 있고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임종용 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서 조금 올라오면 우기 곰팡이 증식에 따른 제습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곰팡이가 증식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지. 제습기로 되겠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건 어떻게 하냐면 2020년도에 비가 계속 왔어요. 이때도 계속 와서 막 수해나고 그랬잖아요? 대술 수해 나고 이게 그때인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채거든요. 구 예산노인종합복지관 하던 데요. 가는데 위에 천정이 텍스에 전부 다 곰팡이가 난 거예요, 지하에. 거기에 지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비가 오니까 그때 비가 와서 이게 1,900만 원이 포상금이거든요. 우리가 잘 했다고 포상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걸 하자해서 1,400만 원이 뭐냐면 텍스 같은 거 고치는 비용 옆에 곰팡이 슨 데 다 닦고 텍스 같은 거 다 교체하고 그런 비용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제습기를 구입했어요. 제습기를 구해서 각 실마다 지금 다해서 타이머를 달아서 지금도 가동 돼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오전, 오후 계속 돌아가게 일정시간 돌아가고 또 습기가 차면 바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 시설도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가보면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20년도에 하도 시설이 곰팡이 생기고 지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포상금으로 해서 전부 다 제습기 설치해서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올해도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상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누수가 된다고 하면 방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재무과장 복준수  누수가 아니라 습기가 찹니다. 
임종용 위원  습기가요? 누수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면 지하라 결로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임종용 위원  누수는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누수는 아닙니다. 
임종용 위원  습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습기입니다, 습기.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군 청사 이전 후 환경정비를 위한 미술품 구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전용 후 이월 및 반납한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용역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사 관리는 통상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 만료 후 입찰을 통해 용역위탁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업체가 수시로 변동되어 직원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청사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저가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1년으로 계약이 됐죠?
○재무과장 복준수  올해는 1년 했습니다. 작년에는 2년 했다가 조금 긴 것 같아서 1년을 하고 올해는 1년 했고 내년부터는 2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임금관계도 있고 해서 2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예산군청 시설주임 중에 20년 이상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초급기술자 기준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초급 숙련기술자의 경력을 적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임금이 지금 들쑥날쑥 줄어드는 경우 혹시 확인하셨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은 고급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초급이면 돼요. 그러니까 센터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만 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전등 다는 거 이런 건 단순한 건 하지만 조금 한 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이 필요하지, 우리는 20년 이상 된 고급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분들이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초급이 필요한데 예산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초급이 필요한데 초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20년 된 엔지니어링으로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20년 됐으니까 나도 기술자니까 많이 받고 싶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초급으로 해서 계속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받고 싶으면 더 좋은 데 고치는 데라든지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데 가서 일을 하시고 돈을 받아야 맞죠. 여기에 와서 그냥 그렇게 저기 하는 데 와서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 와서 오래 됐다고 해서 엔지니어링 고급으로 받으시면 그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여기 우리 주임분하고 소장들하고 한번 임금에 관해서 그리고 계약연장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보신 적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와서도 얘기하고 그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노임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계속 불만이에요. 왜 내가 초급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왜 내가 청소하는 분보다 적게 받아야 되느냐. 청소 하는 분도 반장은 더 많거든요.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이면 나와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자기들 단가를 정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오히려 임금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 할 사람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히려 임금이 다운돼요. 자기들 협회에서 결정한 임금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와서는 계속 다른 데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왜 다운시키냐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되도록 임금을 더 올려주려고 사실은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에 계약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또 2년으로 계약하려고,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조금 더 타요. 4일인가 더 타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턱없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예산군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근무의욕도 조금 고취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임금을 조금 올려주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다 이해는 하는데도 아까 말대로 20년 된 걸 원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일을 그만큼 하고 받아야지. 여기에서 초급 수준의 일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20년 됐다고 그걸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 하시는 용역분들 같은 경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복준수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절감돼요. 일반관리비 이런 거 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청사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여기 의회사무과 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각자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회사 같은 데서 하잖아요. 회사에 매여 있어서 오라고 하면 다 와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청소 싹하고 밑에 뜯어내고 기술자들 20명이 와서 다 한 거예요. 우리까지 와서 동원해서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돼야 되고 화장실 같은 데도 그 사람 시키면 오전, 오후 항상 점검을 해요. 반장이 점검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장실 같은 데도 바로 복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거 청소 안 하면 냄새 엄청 나서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볼 때는 그래도 돈이 좀 들어도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앞으로 재계약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불합리한 조건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약 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페이지 25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와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8조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홍원표 위원  우리 군에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때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는 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5, 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올해는 아주 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500만 원을 대줘요. 그래서 우리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9월 16일까지라 일단 끝났고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물품까지 전부 다 행정시스템까지 다 정비를 하려고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는 꼭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실태조사 용역을 주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사진 찍고 다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죠?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 보면 책상에 붙어있어요. 바코드가, 그러면 그거 확인해가면서 하나하나 물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군 최근 3년 매각한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2019년도에는 6필지 매각한 게 17건,
홍원표 위원  매각한 공유재산이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했는데요. 2019년하고 2020년에 했는데 우리가 통상 한 20필지 정도 선정을 해요. 우리가 봐서 아주 이건, 수의계약거리. 수의 계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모져서 아니면 길어서 도저히 이건 옆에 있는 대부 받은 사람 있잖아요. 대부 받은 사람 밖에 못 사겠다, 그런 걸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그 토지와 본인 임대한 사람의 개인 토지와 연접해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요. 한 20건 정도 보냈는데 보고서 사는 것보다 대부하는 게 더 이문이다 생각하면 안 사요. 감정평가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20건을 했어도 6필지밖에 안 샀고 이것도 12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안 사요. 그래서 작년 안 했다가 또 아마 내년에는 지금 하려고 업무구상보고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사라고 다시 우편 다 보냅니다. 보내서 “사십시오.” 하면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못 파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집단화된 재산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획의 재산 등 가치는 공유재산으로 보존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홍원표 위원  장내 활용 계획이 없거나 타인의 토지 아까도 말씀하신 길고 작은 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목적상, 성질상 행정의 활용가치가 없다. 보존부적합재산은 5년 대부 계약 후 수의 계약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5년 그런 게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제는 바로 5년 대부계약 없이 바로 수의 계약을 줘서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건 그렇게 수의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뭐 뭐라고 다 나와 있어요. 2분의 1 그것도 우리가 조례에 만드는 것도 그냥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규정을 맞춰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하나 세모난 게 있다 그래도 이것을 조그마해. 조그마한데도 이걸 수의 계약으로 누구한테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그걸 사고 싶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입찰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입찰이 우선이에요, 토지는. 그래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모든 면의 토지경계가 한 사람에 연접해있다 이런 건 따지고 보면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한 사람 앞에 연접해 있는 이런 거를 수의 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좁고 길어서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서 이거 안 살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사고 싶어도 자기가 갖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한 20개씩은 연도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있는 거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조그만 거, 그런 거를 누구든 사고 싶어 해요. 입찰해야 돼요, 그런 건 다. 본인이 차례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장복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거기 몇 번 가서 그걸 했는데 입찰로 했어요. 입찰로 하니까 그냥은 못주니까 입찰로 했는데 거기에서 축사에서 냄새나서 도저히 이건 가격이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입찰로 해야지. 수의 계약하면 엄청 싸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거의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건 사경제집행이라고 해서 일반재산 팔 때는 사경제 집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 사는 거나 똑같아요. 단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뿐이지. 입찰을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군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할 것은 한 20개씩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감정평가하려면 그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20개씩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사갑니다. 그런 거는 아마 그냥 자기가 임대 어차피 긴 거 사봤자 별거 아니니까 임대해서 그냥 돈 조금 내고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그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예산군 산성리 157-13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이고 양쪽은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번지 같은 건 누가 입찰 얻지도 않고 그런 거 같으면 아예 대부계약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건 수의 계약으로 팔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건 특히 그건 우리는 안 팝니다. 나중에 도로변에 있는 건 도로 확장한다든지 인도를 낸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나중에는 우리가 사려고 하면 사지를 못해요. 사업을 하려면 도로변에 있는 건,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로변에 있는 건 팔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해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장래 이게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우리가 팔면 엄청 손해 봐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붙어있는 건 안 팝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모나거나 아주 좋은 땅 있잖아요. 좋은 땅도 팔라고 지금 난리에요. 삽교 같은 데는, 그런 건 그냥 놔둬도 값이 그냥 올라가고 그냥 일반 우리 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팔 수가 있나요. 안타깝긴 한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긴 한데 우리 예산군 전체로 봐서는 팔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역 실태 조사 후 불법시설물이나 무단점유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홍원표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청사관리용역 위탁업체 현황 관련돼서요. 잠시만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서 과업지시서에 나온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일반관리비요?
강선구 위원  과업지시서에 나온 일반관리에 해당 하는 부분. 
○재무과장 복준수  일반관리?
강선구 위원  예. 그거와 관련 일보, 주보, 월보 누가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는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일보, 주보, 월보 지금 누가 제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강선구 위원  누가?
○재무과장 복준수  제가 지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방제센터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방제센터 소장은 그러면 8명, 12명의 정수 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8명 안에 들어갑니다. 
강선구 위원  8명 안에 들어가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상에 총가 원가 계산서에 보면 용역원가의 시설관리에 8명이 잡혀있어요. 4억 3,3.... 
○재무과장 복준수  8명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서 일반관리비 3,037만 원 더 받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일반관리비요?
강선구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일반관리비 당연히 그건 용역을 주니까, 
강선구 위원  용역하는 데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내용이 뭐냐고요. 근로자들을 업무를 지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서류라든지 일보, 주보, 월보 이런 걸 작성하는 총괄이 일반관리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용역을 주면 일반관리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관리에 대한 업무가 뭐냐는 거예요. 일반관리업무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인력배치하고 과업지시서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방제센터에 있는 소장은 시설관리 8명에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용역을 주려면 소장도 같이 포함시켜서 역할을 하게,
강선구 위원  지금 계약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자명하게 보이는데 그걸 왜 그냥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 사람도 역할을 해야죠. 왜냐면,
강선구 위원  아니죠. 8명은 시설관리직이라면서요? 그렇죠? 거기에 포함된 거죠? 소장은?
○재무과장 복준수  소장도 아예 포함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8명에 돼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자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 됐든 거기에서 일하는 원가산정상에 있는 근로자에요, 아니에요? 시설관리직 8명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죠?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에 포함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일반관리는 별도인거죠. 일반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설직분들 계시죠? 시설직분들 계시잖아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노무자들한테 공사 같은 경우도 일을 시키면 일반관리라는 건 서류 빼고 업무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입찰해서 선정되어 있는 이 업체들에서 해야 되는 거를 이걸 부당하게 안 하면서 그 8명한테 그걸 시킨다니까요, 증거 부족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8명도 전부 다 우리는 여기 근로자로,
강선구 위원  8명 외에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그 근로자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재무과장 복준수  당연히 거기에 센터에 있으면 우리가 8명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 있어요, 반장이 있듯이. 그럼 반장은 관리,  
강선구 위원  일반관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건. 테크니션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테크니션의 문제이고 아울러서 지금 그 미소의 의미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반관리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분명히 일반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관리비용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서 지금 홍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환경 개선하자고 하는데 초급관리자만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 수배전 누수 사고 났었을 때 해당 업체에서 나온 사람 누구에요? 해당 업체에서 파견된 사람 누구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업체에서는 나온 거 없고요. 
강선구 위원  업체에서 나온 거 없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다 했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무슨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부당이익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아울러서 초급, 중급, 고급관리 기술자와 관련인데 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청사 안에 통로배선, 통로배관, 상하수도 배관 변경된 거에서 도면 다 변경해서 항상 업데이트 하세요? 대개들 안 해요. 그래서 관리자의 연륜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뭐가 있어서 어떤 게 있어서 그건 추후에 뭐가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야지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륜과 경험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 청사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가 다 보관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쉽게 얘기해서 8층하고 1층에 냉방시스템 관련돼서 저희 지열로 했었죠?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도 지열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열로 100% 다 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강선구 위원  왜 안 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지열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강선구 위원  지열로 다 못하죠? 그래서 송풍구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설계 변경 상에 안 나온 변경사항이 기술적인 게 있다니까요. 도면상 안 나온.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연계가 되죠. 
강선구 위원  어떻게 연계가 돼요? 문서상으로 없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초급기술자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초급기술자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도면상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건 우리 팀장이나 누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강선구 위원  팀장님이 영원히 계실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계속 움직이면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안 가니까 상관없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지금?
○재무과장 복준수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잘,
강선구 위원  그렇게 저희가 과신하지말자 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부당이득을 청구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하우가 전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대개의 분들은 초급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이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하신 것처럼 중급기술자 필요 없다, 고급기술자 필요 없다. 초급만 있으면 된다. 월급 더 받고 싶으면 당신 나가서 다른 데 가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생각지 말자 라는 거죠. 분명히 경험과 노하우라는 것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말끝을 흐리면 나중에 월급을 올려준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조금 1년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날 수 있지만, 2년, 3년 지나면 금방 표시 나요. 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안 돼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 되는 거다 해서 그 대신 우리가 최대한 해 주겠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 주면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때는 너희들이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요. 
강선구 위원  어려우신 부분을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재무과장 복준수  조금 어려워도, 
강선구 위원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용역수행업체한테 요구하십시오.  
○재무과장 복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와 있는 8명인데 당신들이 해야 될 업무와 본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과중하게 부과시키고서 부당이익 청구 하느냐. 홍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본 위원은 그거에 동의하지만 이걸 과연 직영과 간접적으로 용역을 내보냈을 때 용역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안 와 닿아요.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대행용역 사업 중에 상하수도 이런 것 중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사항과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 사항에서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 돼서 재무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팀원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소가 아직 신주소로 안 바뀌었다든지 약간 좀 미진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공유재산 관련돼가지고 계속 제가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유재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와 관련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이번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시스템상에 오기한 경우가 있잖아요. 공용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등록했다든지 보존용재산을 기업예산으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그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 담당자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학문적 용어가 많아요. 공용이니 공공용 표현은 그렇지만 이거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용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까지 정리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정리해주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당 담당자가 업무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격려해주시고 이번에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좀 업적으로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관련돼서는 아까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22년도 업무보고 한 거랑 답변서에 보면 교육 계속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아까와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질의 한 가지와 부서 질의사항인데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질의 1건에 2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그 부분적으로 잘 된 부분과 앞으로의 정비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특히 계약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가 많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김태금  3년간 보면 재무과 역시 각종 위원회 개별 조례에 서면심의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심의절차에 관한 규정. 그 위원회 회의를 하면 대면과 서면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서면에 대한 규정이 필요로 하면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개선이 꼭 필요하니까 규칙을 잘 파악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본 위원이 다 볼 수 없어서 일부만 봤는데 대면회의는 특히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정말 처리는 잘 됐습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 그런데 다른 부서도 재무과 계약심의회 회의록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운영한 부분. 그런데 보면 문제는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2개 부서는. 그런데 재무과에서 서면회의 시 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김태금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하셨나요? 서면심의. 
○재무과장 복준수  법이 바뀌어서요. 그전에 서면심의도 안 줬는데 지금은 서면심의를 해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거 보면 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8만 원 줬고요. 서면심의라도 줬고. 세 가지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소급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급되기로 되어있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올해부터랍니다. 
○위원장 김태금  올해부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수차례 서면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전혀 안 줬길래. 
○재무과장 복준수  코로나 때문에 법이 개정됐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3만 원씩 줘라 그래서 올해 한 거는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서면심의도 그게 부분 할 때가 방문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동안 보면 또 인터넷으로 서류를 심사, 계약 이거는 다른 심의 같지 않고 계약심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과거에도 줬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면심의의견서 같은 거 제출할 때 그대로 와서 그냥 설명만 듣고 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심의. 
○재무과장 복준수  설명 다 하고 보시면 많이 해보셔서 어느 정도 알 거거든요. 그러면 서명해주십니다. 
○위원장 김태금  방문해서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방문해서. 
○위원장 김태금  그래도 그 서류심사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주고 참석수당을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올해 거는 하여튼 법이 바뀌어서 드리고 그 전 거는 또...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주라는 명분이 없어서 거기까지 소급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김태금  규정이라든가 절차를 파악하셔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끝으로 재무과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잘 수렴하고 조치해서 잘 운영토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7월 중에 행안부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 재구성 정비지침이 나왔을 걸로 봅니다. 아직 재무과까지는 하달이 안 됐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위원회를 정비할, 이게 꼭 필요한 거라 없애야 될 사항은 4가지는 꼭 필요한 거라, 
○위원장 김태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공유재산심의회나 계약심의회는 좀 다른 거와 달리 중요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런 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하기에는, 정비라는 게 없애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건 없애라는 얘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최소한 그래도 웬만큼 20년도 초반에 21년도 코로나가 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대면심의를 해서 정확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먼저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송내역과 재무과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증,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혐의없음으로 8개월 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비 등에 대한 청구 소송하여 환수 조치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 변호사비용은 고문변호사 있거든요. 군에서 채용을. 그래서 거기를 승소하면 법원에서 변호사비용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판결하기 전에 각자 변호사비용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복준수  판결하면 마지막에 나오죠. 변호사비용은 갑이 이렇게 한다 나오죠.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결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해서 환수조치 하라든지 판결해줄 거 아니에요, 판사님께서. 
○재무과장 복준수  판사가 하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그건 다, 
장순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각자 부담해서 소멸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는 총무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받는 거는 거기에서 하나봅니다. 거기서 소송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팀이. 거기서 아마, 
장순관 위원  그럼 확인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고문변호사 돈 주는 것도 거기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수행은 하고 보고는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재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방세 체납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정리액 21억 3,600만 원 중 결손처리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지방세 결손분 현황을 보면 총 46건 8억 1,3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7월 30일 현재 기준은 그게 맞고요. 
장순관 위원  아,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장순관 위원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 소재 파악의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체납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체납처분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내용을 제가,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장순관 위원  재무과에서는 결손처분 채무에 대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이 결손처분 그러니까 지금 정리보류로 바뀌었거든요. 한 5년까지는 저희들이 항상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검토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해서 재산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바로 압류를 하고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직접 직원이 예를 들어 컴퓨터나,  
○재무과장 복준수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재산 확인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리한 것을 취소시키고 징수를 신속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390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은 부과를 다시 하는 거죠. 
장순관 위원  그렇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 징수를 활발하게 해줬으면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는 징수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 중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와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충족하는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재무과에서는 이점을 염두해두시고 세수관리에 만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공예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예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해서 2,900억 원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박중수 위원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2,500, 보통예금이 363억. 그런데 우리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박중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아마 이게 조례 검토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현행법에.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박중수 위원  금고에 관한 법률이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이게 이제 행안부 장관령으로 나온 게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는 금고 운영 지정 및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수가 이 규칙을 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2024년까지 4년 계약을 해서 지금 내년 말인가요? 내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예금을 보면 거의 다 규칙에도 그렇게 제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2,900억 중에 약 50억 정도만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 있고 나머지 2,850억이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 감사 때도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기획실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총괄해서 다뤄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전체적인 공공예금 관리부서가 재무과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이 물론 안정적인 차원, 또 지역금융권 1금융권의 균형적인 배분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어쩔 수 없이 금고를 운영하는 지정 은행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포괄기금과 개별기금 또 기타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포괄기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노인·양성·농업·농축산물 또 개별기금은 식품·재난·주민·옥외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기금은 예산사랑장학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몇 억짜리도 있고 또 몇십억도 있는데 예산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그동안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 분산예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00억 중에 거의 60% 이상이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지역은행을 좀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게 이제 기금에 관한 예치를 하려면 별도로 금고약정을 해야 돼요. 기금별로 별도로 건별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군에서 202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는 기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괄기금이나 개별기금은 분산예치가 안 되더라도 이 장학기금 같은 것만이라도 다른 제1금융권 지역금융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2024년도 말에 계약 만료가 되면 분산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복준수  우선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이거는 일단은 지정된 금고한테만 주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건 그렇고. 단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3조에 다른 데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아마 공기업은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에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일부죠. 일부.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일부. 
박중수 위원  약 한 5억씩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건 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예산사랑장학회 이거는 장학기금이라고 명칭은 기금인데 이사장이 예산군수지 사실은 우리 법정기금은 아니에요. 예산상에 표시되는 그런 기금은 아니라 거기는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농협에다가 60%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100% 다른 데다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박중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안정적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원래 자금운용은 한 곳에 다 몰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어느 특정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 망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제1금융권이 다른 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한 95% 이상을 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 1금융권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저희가 그 금융권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도 우리 예산군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고 또 다른 기관도 똑같은 금융기관인데 금고를 운영했다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균형적으로 배분을 똑같이는 안 되지만 물론 금고를 운영하면 그분들의 인력이라든지 우리 예산군의 다른 공익사업도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금융권에서도 불만요소가 없도록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예산에 군청사기금이 600억, 700억씩 있을 때에는 그때는 몇백 억씩 1금융권에도 줬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별 불만이 없다가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그 기금을 전부 뺐어요.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은행도 지금 본점은 철수하고 여기에 있는 출장소 정도만 남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아마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라기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 은행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경쟁심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뭐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기금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분산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찾아주시기를 이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가능하면 분산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질의보다는 이행사항 관련돼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이요? 
강선구 위원  예, 계약업무를 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들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타 시군은 전자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저희는 그거 운영을 왜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재무과 잠깐 갔더니 뭐 물품과 관련돼서 계약서를 또 이만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인근 시군 지자체를 가면 거의 그게 아니라 전자계약으로 모든 걸 갈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계약이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일부 소상공인들 중에서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서류 내는 게 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럼 해당 담당직원은 그거 보고서 또 서류 만들어야 되고 계약요율 해가지고 USB 가져오세요, 아니면 양식 갖다놓고 또 요율 적용해서 쳐야 되고 하니까 일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다못해 이게 본청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답변 주셨지만 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도 일부 계약행위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거를 전자계약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인군 시군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 이렇게 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쫙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를 왜 추진 안 하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도 있고 또 7월 18일 날 매뉴얼을 제작해서 50부를 배부했어요. 책이 이만해 두꺼워가지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직원들한테도 이해가 가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계약상대자한테 갑인 저희 예산군 직원들도 하지만 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을용이.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거 계약 내용 알려면 그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헷갈리는 게 그거인데 일반 주민들이 모든 걸 이해하기는 조금, 
강선구 위원  그럼 타 시군에서 하는 건 왜 그래요? 
○재무과장 복준수  힘들다고 생각해요.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아산시에 계약부서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모르죠. 아산시 같은 데는 크니까 뭐 다르나, 
강선구 위원  저희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예산지출구조에 비해서 계약업무가 너무 앤티크해요.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계약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해요. 잘못하면 자격 같은 거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공사가, 
강선구 위원  아니, 계약행위에 대한 건데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거야 과장님 말씀 저도 존중하는데 그냥 계약업무 왔다 갔다 해서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되는데 담당자는,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은 지금 조달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무슨, 
강선구 위원  그렇지 않은 일부 계약들이 있어,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데 조그만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서류를 갖다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강선구 위원  저희 이따가 사무실 들어가시면서 계약팀에 보면 물품 관련된 용역서류만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직원들 보면.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그 정도는 그거 서류는 있어야 돼요. 그거 서류를 갖다 검토를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자계약으로 전환시키시면 업무가 확 준다니까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를 보고 G2B에다 올리는 거예요. 조달청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시군은 그렇지 않아요. 계약업무를 보게 되면 여기 김영진 위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말 그대로 진짜 가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부속서류로 계속 갖고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액 건설공사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라고 하느냐.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조차 일이 많고.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하려면 계약보증증권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가지고 와야 돼요. 
강선구 위원  증권도 온라인으로 다 떼요, 요즘에. 과장님 진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업무 편하게 하시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덕에 신소재산업단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거기가 지금 가동하는 게 6개 업체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27개 업체가 입주됐는데 거기 21개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방세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내고 있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그... 
김영진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자료,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 무조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다 내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은 없는데 쉽게 따져서 예산군에 입주 한다고 해서 필지를 다 분양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받았어요. 
김영진 위원  받았으면 사업자도 이쪽에 뭐 지사라든가 본사라든가 해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현황을 좀 한번.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한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된 게 경매진행 중인 게 한 군데가 있고, 
김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27개 중에 21개 해서 다른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 하면 저기까지 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감면 받잖아요. 신소재 같은 데. 감면 받으면 우리는 세금을 감면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3년 이내 건축물 안 지으면 그냥 바로 추징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어요, 우리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0년도, 18년도인가? 그때 지금 22년도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러니까 추징도 몇 번 했죠. 
김영진 위원  지금 그거 해당사항이 많네요, 그럼? 
○재무과장 복준수  보조금도 회수하고 경제과에서 보조금도 회수하고 우리는 추징하고 그런 게 많아요. 
김영진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추징한 거요? 
김영진 위원  예, 그 추징한 거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신소재? 
김영진 위원  예, 그 업체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소재산단.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그게 지금 세무관계에서는 업체 같은 그거는 조금 그 개인정보, 
김영진 위원  아니, 아니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아직도 존재하고 감면을 언제 해줬고, 쉽게 따져서 입주계약을 해서 감면을 얼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영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면해준 리스트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리스트를 작성할 때 누가, 
김영진 위원  상호는 일단, 
○재무과장 복준수  누가, 이게 누구다 라는 걸 알려주면 저희들은, 
김영진 위원  앞자리만 넣어주세요, 앞자리만. 
○재무과장 복준수  앞자리만?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  앞OOO. 
○재무과장 복준수  세금은 그렇더라고요. 세금공개는 누가 이걸 서류를 봐서 이게 누구 세금인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앞OOO만. 
○재무과장 복준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OOO으로 해서 할게요. 1번, 2번을 매기든지.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감면하고 추징하고 이런 거, 
김영진 위원  추징하고 그 감면,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하죠.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렇게, 시점. 감면해줬을 때 시점.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들어오면, 취득세가 거기서 들어오면 땅을 사잖아요? 사업자가 개발해 놓고 그 땅을 사서 들어오잖아요. 업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사는 즉시 취득세 감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그러면, 
김영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감면내역 알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가자료 김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소재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방세 과세자료 현황, 감면, 추징현황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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