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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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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2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이용 및 전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쪽입니다. 
  먼저 2019년 집행한 것이긴 한데, 무한천체육공원 물놀이시설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을 위해 전용을 했네요? 어떤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요원 인건비 확보를 못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하고 물놀이장 안전요원인건비를 추가로 900만 원 세우느라 그렇게 변경, 이용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용 및 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해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뒤로는 동일한 사례가 없어서 잘 집행되어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에는 문해학습자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재비로 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 어떻게 배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 부분은 문해해설사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19가 19년, 20년, 21년도까지 심해서 선진지 견학을 최소화 하고 문해학습자에 대한 비대면 활동교재비로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대신해서 문해학습자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을 감하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연수비를 학습자 교육교재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35페이지 예산사랑장학회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학생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선정되면 몇 년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년 동안은. 
임종용 위원  2년 동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다시 추가로 장학금 집행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내부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제출 자료에는 없는데 공고문에 장학생 선발지침을 보니 취학예정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임종용 위원  그래서 혹시 군대를 입대휴학예정자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군대입대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학기 성적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재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00만 원을 대학생들한테 주는 목적은 외지에 생활이 어려운 애들, 원룸비 이런 게 필요한 지금은 집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현재 재학하는 학생들이 원룸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 간 애들이나 휴학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교육청 매칭사업 관련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지원 관련 도 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을교육 활성화 사업도 올해부터 도청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부터 이게 학교교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예산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도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해놓고 도에서 자금 같은 게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해서 지금 군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에서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군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일이라면 군청에서도 1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교육청과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 도 교육청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군도 매칭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사랑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예산사랑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내에 부모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정종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해외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지급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는 해외, 국내 대학만 해당됩니다. 
강선구 위원  왜 국내 대학만 가능하죠? 근거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후에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지역에서 보면 어저께 문화관광과에서도 뭐 관악경연대회나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 뭐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쪽에 특출난 재능 있는 친구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충남 전역을 봤었을 때 인구대비 비율로 봤었을 때 훨씬 많은 친구들이 해외로 유학도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해외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사랑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건 분명히 예산 출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분명히 관내에 있는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듯이 예산 출신에 그리고 부모님이 예산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해외체류 하는 것이 경비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고등학생들한테는 재능장학생이라고 해서 관내에서 전국에서 경연대회 같은 거 할 때 성적우수자들한테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고 해외대학생한테는 아직까지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산군의 재원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교육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체육활동 등 보조금은 100% 사용했는지 또는 행사취소로 인해서 환수조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통계 보면 117억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반납은 14억밖에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군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금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19년도하고 20년도엔 행사를 많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고 또 취소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거기에서 다 집행하고 또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행사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우리가 보고 나와있는 것 같이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면 일단 관계부서에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일단은 보고체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체육복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기했다가 과장님이나 여기 보고체계 왔을 때 진행해도 되겠다고 하면 그때 지급하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보조금 지원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다 체육복이라든지 또는 무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손실이 큰 겁니다. 진행도 못하면서 결국은 취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면 체육복도 다 구입하고 계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행한 것까지는 집행해야 하거든요. 어떤 거는 50% 집행했는데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38페이지 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시설공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시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인조잔디매트를 할 때 콘크리트 타설 또는 세라믹 타설이라든지, 아스콘 도포의 차이점과 고무매트를 하지 않아서 관절에 무리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무래도 인조잔디는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체육공원에서는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한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인조잔디를 설치했다가 수해피해를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거둬내고 피해가 있을 때 거둬내고 천연잔디로 다시 설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볼 때 1년 동안에 보수공사라든지 경비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운동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려면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잔디를 설치할 때는 관리비가 천연잔디를 설치하고 나서 1년 동안 관리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는 예산군민들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체력단련해서 건강 증진할 수는 있는데 천연잔디로 하다보면 잔디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많이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뛰자고 거기에 1년에 3,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건강증진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인조잔디도 영원히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7~8년 쓰면 더 이상 못 쓰게 되거든요. 관리하면서 처음에는 설치했다가 한 5년 동안은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는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요. 천연잔디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10년 지나면 보수하다가도 다시 거둬내고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장순관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요새는 인건비가 엄청 오르고 기계사용료나 모든 것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설관리과 물어보니까 오히려 천연잔디 관리하기가 더 힘들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더 소모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체육시설이 총 55개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시설별 사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시설의 이용료가 무료로 되어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 경기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는 유료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물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필드, 보조경기장 필드, 윤봉길 체육관 등 일부시설 전용료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사용료는 전용료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관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 연간 사용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용료요? 
장순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연간사용료. 연간사용료 수익은 삽교국민체육센터하고 봉산농촌복합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작년 1년 기준 149건에 1,500만 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체육센터하고 봉산농촌복합체육센터를 뺀 나머지 보조경기장이나 윤봉길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관에서는 127건에 1,430만 원을 사용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위원님들 42페이지입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관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지만 한두 명이 넓게 사용하거나 체육관이나 에어컨을 틀어서 정도에 어긋나게 체육관 시설을 한두 명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군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한천에 보면 모 구장에 보면 새벽에, 저녁 때 되면 라이트를 다 켜놓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거 보면 제가 보면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내 집의 전기세라면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라이트를 켜놓는 걸 보면 관리가 소홀한 건지 개인부담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 저녁에 이용할 때 재작년까지 이용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당 500원씩 받고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용료를 받고 이용한 적도 있는데 주민들이 왜 다른 시군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데 예산군만 유독 저녁에 이용료를 받느냐. 물론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용료를 조례에 만들어서 받고 있는 데 평상시에 연습할 때까지 이용료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15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예산군만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저녁에 다목적체육관에서 탁구 치는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에어컨 여름 같은 때 틀어놓고 11시까지 치니까 이게 주간처럼 많은 인원이 칠 때는 관계없는데 밤에 불 환하게 켜놓고 전기료는 누가 내느냐, 군민의 혈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전화 받고 있지만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시설을 맡겨서 그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운영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군 교육청에 충청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KW당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삽교나 예산읍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전기료나 사용료를 안 받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학교체육시설 맞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교요? 예. 
장순관 위원  거기는 교육청 조례법에 의해서 KW당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별로 계약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어디는 전기료가 1KW당 만 원이다, 100원이다 이렇게 돼서 1년에 10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체육인들이 지불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읍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 받고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용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 있는 규약이나 그걸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예산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사용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다목적 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은 우리 예산읍에 있고 삽교읍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촌복합체육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광시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신암국민체육센터, 고덕체육센터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7개 체육관이 운영 되면 읍면에서도 인접한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순관 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면 아마 몇십 억씩 나갈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 재정도 없는 예산군에서 지불하기는 참 벅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기료 같은 것도 다만 체육시설은 사용하더라도 조례법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에 대해서 저도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조기에는 14,000원, 주간에는 20,000만 원, 야간에는 30,000만 원 이게 전기료 포함해서 이런 걸 받아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별로 운영 유지·관리 이용한 현황 등을 재검토해서 각 클럽대로 그거에 대해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KW당 100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시해서 받을 수 있는 규칙이나 규약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내 읍면별 마을회관 일원 운동기구 종류 및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에서 작성한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점검해봤는데요. 12개 읍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이 오래전부터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군내 각 읍면에 214개소, 72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몇 개 마을에 설치가 안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설치가 안 된 마을은 68개 마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설치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선 마을에서 교육체육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설치 안 된 마을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들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1,500만 원, 아주 적게는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홍원표 위원  한 기구당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한 기구당? 한 2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500만 원 정도 갑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마을에 있는 마을 운동기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들어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한... 저기 피해 가입금액은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야외운동기구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조에 보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영조물배상공제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다치시거나 할 수 있으니까 공제 등록을 꼭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시설 설치라든지 점검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에서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점검 같은 거는 안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 우리가 설치부터 점검까지 읍면장까지 다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저도 관리대장을 확인해보니까 각 마을별로 이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관리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을 보면 전체적으로 운동기구 관리상태가 부실해요. 잡초라든가.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을 해놓고 고장 났다고 해서 한번 가보면 먼지하고 이끼가 많이 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동해보면 돌아가요.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그래서 어떤 마을은 욕심이 많은 마을들은 회관에 하나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지역에 또 하나 있어요. 2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마을에서 자꾸 필요도 없는데 저쪽 마을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해서 그렇게 설치된 마을운동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그런 식으로 사용도 안 하면서 멀쩡한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도 안 하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되거나 녹슬거나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가 마을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파손이나 방치된 운동기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요. 정비 등을 하셔서 편리하게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하천별 체육시설 현황, 수해피해 현황, 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례원 무한천 같은 경우는 수해 입기 전에 울타리를, 그물망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큰 것 같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올해는 파크골프장 울타리 저쪽 최초에 접하는 부분 울타리가 좀 망가져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하나 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천별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항상 그라운드 골프장 울타리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 이런 거에 걸려서 항상 복구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홍원표 위원  그런 것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이 그물망을 수해복구 때 내려놓든지 방안도 한번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새로 설치하는 그런 그물망은 이동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고정형으로 했다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형으로 교체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하천별 체육시설 현황, 수해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요. 하천변에 저희가 파크골프장도 있고 야구장, 축구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시는 데 보니까 농기계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농기계요? 
강선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농기계를 빌려서 한다고요? 우리가?
강선구 위원  예. 이건 일전에 해당 관리사무소 가서도 얘기했고 예산 편성 때도 얘기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항상 체육시설이 아니니 하천관리 부서에서 해라 내지는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해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지금 승용식 제초기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승용식 풀 깎는 기계가 있죠? 타고 다니는 풀 깎는 기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게 되게 오래 된 거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오래 됐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풀이 많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 관리하는 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올해 하는 거 보니까 농기계 빌려서 농기계 제초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넓으니까 훨씬 빠르거든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계속 인원 부족하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저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자전거도로.
강선구 위원  예. 자전거도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강선구 위원  신암 앞에까지 나와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거기까지는 아니고 산성리 배수펌프장 그 경계로 체육단지 안에만 우리가 하고 물 건너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종합행정 총괄하시는 부군수님 자리에 계셨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면서 아산하고 삽교천 관련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자전거 타러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쭉 타고 오다가 예산 경계 오면 다시 돌아가요. 그분들이 주말마다 천안하고 아산에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딱 신암 진입하면서부터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흔히 말하는 국도를 타고서 다시 무한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부터 관리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타고서 쭉 오세요. 그리고서 저희 축구장 있는 데서 올라와서 쭉 자전거 타고 주말에 의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덕산을 가든 아니면 예당저수지를 가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수가 적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적인 인프라를 당길 수가 있는데 신암까지는 잘 돼 있다가 중간에 떳다가 다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잘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과 관련 된 것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관리 부서에서 여기 보면 바이크파크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여기는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거기는 또 관리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산성리 배수펌프장에서 바이크파크장까지 가는 데는 또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천 관리의 문제인건지 체육시설의 종속물로 봐야 되는 건지 혼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요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세 가지하고 그리고 부서 질의 네 가지인데요. 먼저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과 관련돼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나중에 회의록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물품하고 공작물에 인조잔디가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교육시설팀에서 관장하시는 건데요. 인조잔디를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거 할 때 건물 살 때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건물로 하나로 뭉쳐버리시면 되지 그걸 굳이 이걸 공작물로 배분하고 물품으로 배분하고 하는 게 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취득일자하고 이런 거 보니까 보수에 관련된 것도 이걸 공작물로 별도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봉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때 구매한 종속물인데 그냥 저희가 흔히 건물 지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형광등 하나를 이거를 물품으로 하나하나씩 다 정수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체육과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 예로써 산성리 중앙게이트볼장 조적식 블록이 공작물로 되어 있어요. 거기 흙 무너지지 말라고 보강토 쌓아놓은 건데 그냥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을 굳이 그걸 블록 하나하나해서 재산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게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공작물 항목을 봤더니 종합운동장 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 검수 용역이 있더라고요. 검수용역은 말 그대로 실시설계가 잘 돼 있는지 검수한 건데 이거를 또 공작물로 잡혀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공사하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매한 것이라든지 용역이나 이런 거 전체가 다 그냥 공작물, 물품 이런 식으로 재산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가액 차이가 되게 심각하게 납니다. 엄청 심각하게 납니다. 수정할게요. 건물을 기준으로 봤더니요. 회계취득가액이 394억이에요. 회계취득가액은, 그런데 재산가격은 114억이에요. 저희가 33개 행정사무감사 부서 총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교육체육과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액하고 회계가격 차이 나는 게 280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일일이 80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볼링장을. 그러면 거기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러니까 중복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 재무과에서 세워주셔야 되겠죠. 방송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 부자재, 토목 부대비용을 공작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건물 취득가액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로 하나로 뭉쳐서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산군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건 좀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예산군 군립도서관은 운영하는 부서가 교육체육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강선구 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주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주소요?
강선구 위원  예. 주소가, 답변 안 해 주셔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저기 안 하셔도 돼요. 벚꽃로 214-17번이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고 주소가 벚꽃로 214로 되어 있어요. 벚꽃로 214는 군립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군립도서관을 교육체육과에서 재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련관을 기입하는 데 있어서 주소가 오타가 나서 혼동이 있는 것인지 전산자료를 열어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는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공사와 용역과 관급자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해 있는 옛날 복지센터라고 했었잖아요? 거기가 사업명이 계속 바뀌면서 그리고 과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주소라든지 그게 처음 계획돼 있던 데서 사업 위치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무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회계기준가액과 재산가액이 한 180억 정도 차이 나는 거 이거 정리해서 왜 그런지 사유와 정리가 된 부분을 추후에라도 한번 말씀을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23년도 결산검사 할 때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과 것을 합하면 한 2~3,000억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 받아보고 또 어쩔 수 없이 의회의 본연의 의무인 불편한 이야기를 집행부에 전달드려야 되니까요. 이제는 좀 이것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합니다. 
  두 번째,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및 한국전력 및 KT 연간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교육체육과 주 질의 내용인 청소년복지재단과 관련된 질의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내용인 복지재단 업무 현황 및 예결산서 연도별 비교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성해 주신 청소년복지재단의 운영 개선 현황들과 정책업무 추진계획을 보니 재단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셨고 그에 따른 변화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 그리고 재단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규모의 문제는 관련 법적 기준에 미충족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라든지 재단 운영 현황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유업무와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 업무를 겸하는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그 다음에 고유업무 인력인 청소년 안전망사업 인력 2명, 청소년 동반자 2명, 학교폭력사업인력 1명으로 구성되었고 또 학교 밖 사업 인력은 2명으로 총 9명이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위기 예방과 정서적 케어를 중시하는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는 연간 3년 평균 76명의 청소년이 센터 내에서 교육하고 활동 등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성과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로 3개 사업이 1억 1,974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세상놀이사업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 첫 진입을 축하하는 증명사진과 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밖 센터의 법적 규모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경제과에서 조사한 읍내지역의 공실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법정 규모 충족 및 대상자들의 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제가 사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시간이 있어서 좀 순서가 어긋나는데도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규모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간지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적도 있었어요. 답변에 의하면 추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의 시설로써 규모를 갖춰서 설립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말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있으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농정과에 사업비가 하나 공모로 신청된 게 있는데 그 구간 안에 우리가 한번 그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분명히 청소년 재단에서 한번 사업도 추진한 결과가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읍내 장터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되게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 보건소 자리에서 외식창업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그것이 잘 정착화 돼서 선도적 사례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까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타 부서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주신 농정과라든지 등등 해서 연계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청소년재단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의지만 있다면 부군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인건비 예·결산 현황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에서 인건비 하고 사업비 금액을 보면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계신 전문가 집단이시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연봉이 상승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왜냐면 저희가 그 전문가를 외부에서 계속 새롭게 구하는 것도 어렵고 무리가 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비 증액은 굉장히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료상에 보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감소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군 인구 11%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좀 개발하고 과업·학업성취를 같이 좀 이끌어야 되는데 우수한 강사 배치라든지 강사 배치를 위한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좀 적고, 청소년 복지재단에 운영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하신 57쪽에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2001년도에는 7억 3,000, 사업비가 5억 9,000,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9,600, 사업비가 6억 4,200. 이게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같은 게 많이 취소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올해는 정상 운영돼서 사업비는 전년 대비 한 8.4%가 증액이 돼 있어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인원을 소폭 감소해서 운영한 바도 있었지만 그래도 2022년도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강사 수당은 1시간에 4만 원에서 추가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또 강사 수당도 1시간에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타 기관 공모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것에 있어서 더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응답만족도를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리쿠킹 클래스를 하면 저희 아이도 가서 해보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약해요. 아이들이 가서 보면 “너무 좋아요. 중급반 할래요.” 그러면 중급반 인원은 몇 명 덜 모이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련관하고 재단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과 인력 투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저희 재단의 운영 정관을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 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의 변화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팀장님이 사전에 답변 주신 대로 과장님이 재단이사회는 들어와 있지만 그것과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광범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본 질의는 마지막이고, 하나 남은 건 위원장님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이 13년 군 출연기관으로 설립돼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재단사무국, 수련관, 미래센터, 상담복지센터 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년 설립부터 재단 이사장을 부군수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은 18년 이후부터 교육체육과 청소년팀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군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청소년 복지재단이 2013년도에 군 출연기관으로 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재단 설립 이후에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부군수님이 겸하고 2018년 4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을 신설하고 수련장 팀장이 겸직하던 사무국장을 군청 우리 청소년팀장이 겸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업무는 청소년 팀장 사무국장 업무가 청소년 기관별 예산, 또 시설관리, 이사회, 인사위원회 업무를 사무국으로 이관해서 기존 청소년 기관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추진, 또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청소년 휴식 공간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 수련관내 실내 암벽 노후화로 인한 암벽시설 교체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위한 시설 개선, 또 고덕 청소년 미래센터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를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복지재단 발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시군 우수 청소년재단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 사례는 우리 군 재단 운영에 접목시키는 등 재단 운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중앙부서에서 우수표창도 받고요. 좋은 성과도 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충청남도 감사에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못하셨다가 아니라 그동안 부군수님 너무 잘 해 주셨고 그로 인해 재단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청소년팀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만 입장을 하고 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무국장 및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개방직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직을 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해달라는 주문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과 그 부서 직원들, 재단 그리고 재단이사장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2건, 교육체육과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위탁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개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 실시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예산을 세워서 1년에 2억 1,6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위생팀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는 지금 지도 점검으로 돼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지도 점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와 지도 점검은 다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착각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팀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 게 감사인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김영진 위원  지도 점검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했고 감사를 안 한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글쎄 앞으로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감사, 자체 지도 점검은 하는데 감사는 아직 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감사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민간위탁 예정인 기관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이달 15일에 시행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도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였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이와 함께 성과 평가 의회 동의를 의무화했어요.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히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의 목적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금이요?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금 물론 식당이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2억 정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위생 식품업소 이런 쪽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 같은 거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기금은 특수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령 계약에서 좀 더 벗어나 세입세출 집행 및 운영 과정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되는 일반회계에 비해 집행 통제가 덜 엄격한 편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영진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좌식테이블을 많이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입식테이블로 원하는 식당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올해 28개소 식당에 입식테이블로 본인도 물론 우리가 80% 지원해주고 식품진흥기금에서 80% 지원하고 식당주인, 영업소가 20%를 부담해서 2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입식테이블을 교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진흥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차량임차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차량임차료, 예. 
김영진 위원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예산으로도 집행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예산, 물론 전체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겠지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식품업소한테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과징금을 내거든요. 그 돈이 진흥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징금을 낼 때는 위생업소나 우리 위생팀하고 연관된 그런 업소에서 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조치로 기금을 세웠다가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비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임차료는 현재는 위생팀이 차가 단속이 많다보니까 2020년도에 차량을 재무과에 우리가 요구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9년도 전에는 차량이 없었어요. 차량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가 있을 때는 유류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차를 임차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차량을 임대해서 우리가 썼거든요. 물론 차량임대의 목적이 위생팀에서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단속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기금으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출은 가능해요. 기금의 원래 취지는 좀 덜 부합한다고 보고요, 본인은. 그리고 그건 일반예산으로도 집행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물론 일반회계로도 지출할 수 있고 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지출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금은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나 이런 쪽에 한정된 쪽에 지출, 그런 쪽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위생 쪽에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체육과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사업에 맞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이 기금은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70조에 따라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영진 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잔액이 비슷한 상황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잔액이요?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잔액이라면 지금 해마다 2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예, 이자하고 했을 때 잔액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2억 정도를 기본으로 정하고 2억 정도, 2억.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억을 예치하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이자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2억에서 어떤 때는 과징금을 많이 받을 때는 2,000만 원도 1년에 받고 또 코로나 때 19년도, 20년도에는 과징금을 별로 받지 못 했어요. 그럴 때는 또 금액이 줄기 때문에 조금씩 이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예치를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치요? 
김영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군 농협에다가 하고 있어요. 
김영진 위원  군 농협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기금성격에 맞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금운영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이런 걸로 운영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예치은행이 농협이라고 하셨죠? 기금예치은행. 금방 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농협. 
장순관 위원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70조 자금운용에 대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가 예치하기로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예산관내 은행이 많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많이 있죠. 
장순관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농협이 계속 이자율이 높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는 군 농협이 다른 데보다도 이자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농협 같은 데는 뭐 1년 정기예금하면 2.4%고, 국민은행 같은 데는 1.8%, 하나은행은 2.1% 그렇게, 
장순관 위원  새마을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6개월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농협은 2.4, 국민은행은 2.1, 하나는 2.1. 이렇게 3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장순관 위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확인 안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물론 새마을금고가 더,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다 예치해야 되나, 2금융권, 3금융권 있는데 3금융권에 예치해야 된다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글쎄요. 우리 예산군에서 저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봤지만 이런 공공기금을 제2금융권에다 넣는 거를 못 봤어요. 제1금융권에다만 다 예치하더라고요. 
장순관 위원  그럼 관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금융권에 넣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이 선택하기에는 1금융권 찾아서 은행 이자율이 높은 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지속·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장이요? 
장순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장학기금 관리 교육체육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장학기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장학기금 지금 한 100억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00억 있죠, 예. 
박중수 위원  전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니죠, 100억 중에 60억은, 
박중수 위원  아, 맞습니다. 60억 20억, 20억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0억은 농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20억은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재무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금고로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2금융권, 3금융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금융권에다 하시는 게 맞는 건 같은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고 군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자금 운용하는 게 약 한 2,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장학기금만 20억, 20억을 지역에 있는 1금융권에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제1금융권의 균형적인 배분과 또 이자율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가장 많은 데가 농협이에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예금하는 사람 금리는 조금 주고 대출금리는 많이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금융권에 그래도 장학기금은 배분해서 그동안 예치를 했는데 다른 기금을 전부 100% 다 일반금융 저... 금고를 지정한 데다가 전부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금고지정이 2024년 12월까지 만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어차피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기금만큼은 별도로 금고약정을 해서 시중은행에다가 배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관련법을 검토해보시고,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기금 중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착안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2건은 자료를 보내주시고 1건은 해당 없는 걸로 보내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19년과 20년, 21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교육체육과에서는 크게 설계변경 한 거 없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하면서 교육체육과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설계하면서 왜 이런 추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냐면 당초에 현장여건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여론이라든지 관련 부서와의 연관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나중에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이게 설계변경을 보통 어느 실과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3,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제가 설계내역을 검토해보면 사전에 전부 검토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물론 뭐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예산을 받아서 추가사업으로 하는 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계법상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설계변경사유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체육과에서는 크게 변경을 안했는데 그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음 쪽입니다. 18쪽.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보니까 2019년하고 21년에 몇 건이 있는데 이게 특수공사라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2021년은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공사 자체 공정이 상당히 철근을 빼고 나머지 금속이라든지 수장, 방수 이런 것들은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예산군업체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하셔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자재라든지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서 사업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앞두고 계신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은 해당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질의 2건에 있었는데요. 
  첫째는 군청 상대 소송 내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이었는데요. 첫 번째 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1건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의 철저한 준비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 공통사항 4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법정계획 수립은 해당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네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26페이지 2020년 사업별 처리현황 및 계획에 보면 현 공정률을 표시하고 2021년 준공이라고 표기를 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제출 시 좀 더 검토를 하여 점검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020년도 현 공정률 적은 건 오타입니다. 
이길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죄송합니다. 제가, 
이길원 위원  바삐 준비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정 갖고 준비한 것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죄송합니다. 
이길원 위원  질의를 시작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가급적 공사는 예산편성 된 그 해에 마무리 되어야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그해 12월 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이월 안 하고 그 해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플랜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에 이루어져서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의 이월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경우 연말에 추진하다 보면 사업시작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와 함께 사업기간이 긴만큼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러한 사업의 경우 연말보다는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유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연초에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의 이월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 시작사업을 최소화 하여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바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의 준비과정이 그 노고의 대가가 소홀히 되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교육체육과에서 군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만큼 교육체육과의 파급효과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2건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 성인지사업 및 성적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은 교육체육과 경우 해당이 없어서 제외하고, 30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과정입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교육체육과의 성인지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성과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여부가 판단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판단이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상자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양성평등 파악이 되지 않는데 어디를 보고 평가가 된다고 하시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성인지라는 것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지원이라는 것은 위기청소년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그냥 여기는 ‘여성 상담비율이 높았으나 아웃리치를 통한 상담 인식 및 접근방법 변경으로 남성 상담비율 높아짐.’ 이렇게 해서는 양성평등의 목표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사업의 남녀 수혜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평생학습사업 여성참여수로 설정하였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여성의 학습비율이 높을 경우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이정순 위원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사업은 복권이나 이런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에서 별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다시 한번, 
장순관 위원  복권기금으로 성인지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걸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긴급심의에 의해서 예산군에서 편성하는 건지 기금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금 마련이요? 
장순관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장순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는 이게 복권기금이나 이런 걸로 성인지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장순관 위원  그럼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금전적이나 뭐가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업은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목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금이 아니고, 
장순관 위원  추경을 예산 세워서 그거를,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일반회계에 우리가 편성해서 항목결정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장순관 위원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럼? 제가 양성평등기금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금운영비로 일부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쪽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세부계획하고 결과와 회의록 목록만 제출하셨기에 아직 출력물은 제출이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 총무과, 재무과에서 지적한 사항 동일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로 보면 32쪽에 위원회 구성 여기를 보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2개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이 33.3%. 4개 중에 33%인데 물론 여성비율 총괄하면 40%는 넘었습니다. 40%에 기준을 두시지 말고 각 위원회별로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2년 임기 만료, 3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재위촉하실 때 꼭 검토하셔서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4년 동안 위원회 구성 여성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 우리 예산군에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시에 여성 비율을 그 비율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장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또 재선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다음은 64쪽 종목 단체 관련 사항이지만 64쪽 보세요. 종목단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출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64페이지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해당 부서 질의랑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저희 종목단체를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받죠.
강선구 위원  그 사업계획서 안에 수익사업에 대한 명시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보조금의 수익사업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강선구 위원  명시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없었어요.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 종목 단체를 위한 보조금을 통한 수익사업 명시가 돼 있어요?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추가 질의에 있어서 해당 팀장과 과장께 질의해서 각기 다른 답변을 듣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금  체육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체육팀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추가 질문인데요. 해당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수익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돼 있었습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체육지원팀장 김영국입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보조금 사업 신청 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 건 없고 사업 계획 중에 수익금에 대한 처리 계획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목단체별 참가비를 받을 때 참가비를 어떻게 집행할지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보조금 상에 분명히 수익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조목적에 위배된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왜냐면 보조금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은 어떤 단체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얻겠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시네마를 운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 군 재산으로서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써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과 운영비 충당을 하겠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1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수익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티켓팅도 하는 것이고요. 음료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있었나요? 보조금 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그거는 수입을 말씀하신 거고, 
강선구 위원  수익이죠.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참가비를 받아서 이거를 행사비에,
강선구 위원  저희가 게이트볼 대회할 때요, 팀장님. 어르신들한테 참가비 받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예를 들면 탁구 같은 데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수입인지 수익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데 본 위원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무상으로 대회를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불가불결한 수입이 생기든 수익이 생기든지 그건 본인들 개인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체육회에서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그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행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 일부를, 
강선구 위원  그건 자부담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 주시는 거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일부를 참가비로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강선구 위원  그건 자부담 아니에요? 자부담 계획 아니에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그거 자부담하고 다르죠.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내는 게 자부담이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데 참가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대회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입은 환수 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도 계셨지만 팀장님, 은행 세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있어서 그걸 자체 재원 충당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반납 처리하지 않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수익과...
강선구 위원  그것도 수입이죠. 수익이 아니니까요. 은행에서 붙여진 거니까요. 팀장님 답변대로 라면,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충 질의 때문에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개념만 좀 다시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예산군 체육회 정관에 의하자면 저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종목단체하고 읍면 체육회 회원단체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두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 단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할 수 있죠. 예.
강선구 위원  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쭉 보면 체육회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때 60일 이상의 회원 단체장의 거리 또는 사고, 도 종목 단체장의 분쟁, 해당 회원단체 내에 각종 분쟁, 그런데 이 분쟁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특정 종목이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단체를 정상화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체육회 뭐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공직에 아까 근 40년 계셨다고 하시고 팀장님도 한 30년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해서 회원 간의 분쟁을 법정분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수익이냐 수입이냐 해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급량비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도 않을 건데 도대체 체육회장하고 체육회사무국에서는 뭐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상 보조금 단체인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단체 종목에 계신 두 단체 간에 사고가 다르듯이 이게 또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수익인지 수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각기 다른 법령 해석과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매일 이 상황이 번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그런 종목단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육지원팀 팀장님으로 가는 게 3D업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조사업 근거를 명시하자는 거죠. 참가비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냐, 그렇게 해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래봐야 저희 자료 주셨지만 몇천만 원, 몇 억도 아닙니다. 1~200만원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민간체육회가 됐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든 수입이든 간에 체육회 목적사업 기금에 보면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거기로 편성을 시키고 군 보조금과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수입이든 수익이든 첨부시켜서 다른 년도에 이런 분란을 안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근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울러서 일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도 체육회에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종목단체 지정돼 있는 사람보다 그 외적인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주요 세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종목단체를 한다고 하면 예산군 체육회 운영에 가장 큰 목적, 예산군민의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과 화합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면 체육회에서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그냥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연말쯤 가서 이사회에서 다시 재선정을 하든가, 다 같이 운동해야지.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언제까지 분열을 좌시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좁은 소견으로 본 저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도 체육회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민간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 더 이상 저희가 직접 개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영국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체육지원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네. 감사 끝나고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도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순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홍원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경기를 통한 시설물이 있고 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시설을 갖춰서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홍원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많이 논했는데 제가도 운동기구 시설 설치한 데를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위원장 김태금  이길원 위원님 지금 보충 질의는 위원회 구성에 의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전반적인 질문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강선구 위원이 다 끝나서 끝난 줄 알고서 전반적인 질의하느라 했는데,
○위원장 김태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깨끗한 운동기구가 진짜 거미줄이 낄 정도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 주지를 하셔서 관리가 마을에서 이장님이 관리를 하시든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언질을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런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해놓고서 사용을 안 한 경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기구 시설을 다목적구장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계 때문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기장마다 마찬가지지만 몇 명 안 되는 데도 라이트를 켜놓고 무작정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잘 됐나 잘 못됐나 라고 갑론을박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돈을 들이고 한다지만 좀 국가적인 시책이나 우리 혈세를 더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는 또 뭐냐면 축구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장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못 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 날 예산공주대학교 캠퍼스 인조잔디를 아마 9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했을 때의 목적은 우리 군에서 축구경기가 있다든지 하면 등등 행사를 통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주대학교에 있는 그 시설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조금 성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팀에 있는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축구경기가 열리는 것이 대개 주말에 열립니다. 평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고 그런데 그 공주대학교 시설 담당자분께서 이야기 하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에 들어와서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치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용 목적을 두고 설치해 줄 때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같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간이 짧았지만 제가 중간 역할을 해 주면서 불과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아서 둔치공원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된 인조잔디 경기장을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예산사랑장학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실제로 예산군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학생, 부모가 예산군에 거주하는지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도 아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타 지역 거주자가 예산사랑장학금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장학금이라는 취지는 공부만 잘해서 주기도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정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 서류 검토 등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엄격하게 선발을 해서 장학금 지원이 그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하여 대상자 선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4페이지요?
심완예 위원  예.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4페이지요?
심완예 위원  예,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사업이 종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요? 14페이지? 
심완예 위원  네. 14페이지 입식테이블 교체 주요 추진업무, 상반기 사업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끝났어요.
심완예 위원  이게 1년에 30개소만 하는 걸로 사업이 그렇게 정해져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거기에서 한 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업소에다 다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중에 우리가 3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28개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200만 원씩 본인 40만 원, 우리가 80%, 본인이 20%.
심완예 위원  자부담이 20.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자부담 20% 해서,
심완예 위원  그러면 공고 낼 때 공고 방식은 좌식테이블을 갖고 있는 음식점에 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공문을 보냈어요.
심완예 위원  공문을 보내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심완예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식당들을 보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와도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시니까 그런지 그걸 모르세요. 그걸 여쭤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건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원은 1~2월 달에 하는데 공고는 각 음식업소에 공문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에서 6,000만 원 쓴다는 건 다른 예산보다 많이, 그전에는 쓰레기봉투나 마스크 같은 걸 이런 걸 해마다 사줬는데 그 업주들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많이 원하기 때문에 한 번 일시적으로 한 거지. 또 내년도, 후년도에 한다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심완예 위원  이 기금이 있을 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있을 때 기금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고 또 식당 업소들이 또 한 번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런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기금 여유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가까워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군 체육회장이 옛날에는 예산군수로 돼 있다가 민간으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019년도에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해서 정식 2020년 1월 15일부터 정식 민간체육회장이 발족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는 아직도 체육회장이 읍면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은 그대로 읍면장 체육회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읍면에서 궁금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뀔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019년도에 시도, 시군구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조례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체육회장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군은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다가 민간으로 선도를 해서,  
박중수 위원  군은 그런데 읍면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데는 천안시하고 우리 예산군만 있고 나머지는 그때 2019년도에 다 민간으로 바꿨어요.
박중수 위원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군도 10년 전에 덕산면에서 한 번 민간체육회장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니까 다시 읍면장이 해야 된다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다른 시군은 읍면장이 민간체육회장인데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아직도 주민들이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그냥 현행대로 하고 있어요.
박중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읍면 같은 경우 지금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찬조금이라든지 자급 집행을 하면서 읍면장들이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조를 받는다 하면 읍면장 공무원들이 찬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많은 폐단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읍면 여론을 읍면 사무국장 회의 가끔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박중수 위원  여론을 들어서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으면 민간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단체에 사무국장이라는 제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우리 일반 엘리트 체육회도 있고 또 군수님이 체육회장하고 있는 예산군 장애인체육회 두 개가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주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두 개 다 군 체육회는 전체 28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중에,
박중수 위원  인건비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인건비 6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는 전체사업 예산 한 6억 중에 4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준 거에 의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무국장은 물론 예산군 체육회가 옛날에 관 군수님이 체육회장 할 때 이때는 체육회장이,
박중수 위원  지명?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명해서 이사회에다 통보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임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군 체육회는 임기라는 규정이 없이 민간체육회장이 지명해서 이사회에 통보해 주는 거로 하고 또 체육회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다시 또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그런, 
박중수 위원  체육회장이 지명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명을 해서,
박중수 위원  자기 임기 내에 사무국장을 두도록,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두도록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우리 예산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연임해서 가는 거로,
박중수 위원  그러면 예산군수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명을 합니까? 임기 내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명해서 우리가 이사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안 하지만 이런 체육 지원단체에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약이나 규칙이 마련돼야 우리 공무원들도 또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 회원들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단체에서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어느 단체는 그냥 임기도 없이 오래 하고 어느 단체는 2년이고 3년이고 중간에 하다가 그냥 누가 그만두라고 하면 갑자기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계제에 체육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규칙과 규약, 규칙으로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 예산군수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잡음이라든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일반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지명해서 이사회에 통과해서 그렇게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에 4년마다 연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2013년도에 발족해서 계속 연임, 연임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글쎄, 어느 단체라고 지목해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이런 인원 채용도 공개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인 객관성을 갖춰서 지명을 하면, 왜냐면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5,000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6,000만 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우가 좀 처우가 잘 돼있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한 자리를 그냥 임기도 없이 정년도 없이 쭉 이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밖에 여론도 그렇고 물론 여론이라기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시면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뒤에 오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계제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도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관이요?
박중수 위원  체육회관 건립 위치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먼저 간담회 때 우리 예정 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어제 종목단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우리가 체육회에서 아마 안내도 했었을 텐데 어제 5시에 시작해서 70명 정도가 읍면사무국장 또 종목단체장, 회원들하고 70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부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나가는 거는 위원님들 생각이지만 종목단체 회원들은 운동장 내에 적합한 부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지가 운동장 부지에서 궁도장하고 윤봉길 체육관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 200평 정도가. 
박중수 위원  뒤쪽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지금 막구조물로 있는 테니스장 뒤쪽에 보면 궁도장하고 윤봉길 체육관하고 공간이 200평 정도 비는 공간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다가 이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결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박중수 위원  하여튼 각 단체의 의견을 집약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갈 때 현장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나중에 현장방문 위치를 그쪽, 
○위원장 김태금  예, 정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정했어요? 
○위원장 김태금  예. 
박중수 위원  한번 그때 가서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고 개별적인 건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 장애인체육회 업무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체육시설물 보관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혹시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장애인체육관에 시설물? 
강선구 위원  장애인체육 관련 시설, 도구 같은 거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재무과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재무과 물품 중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장애인체육회 운동할 때 쓰는 도구들을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고 오시든 아니면 임시적으로 놨는데 놓은 지도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그 건축물 관련돼서 연장신청도 안 되는데 이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농구 이런 거 관련된 공 같은 거 넣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장점검 가셔서 정식건축물로 승인받으시든 아니면 재산이라도 옮겨오시든 아니면 체육관 안으로 설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보다는 좀 걱정, 염려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동안 체육회에서 예산군 체육회가 군수님이 쭉 회장을 하시다가 민간체육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무국장은 임명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또 군수님께서 회장하실 때와 민간체육회로 돼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장은 이제 민간체육회로 됐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선출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김태금  그다음에 사무국장 있죠? 사무국장은 그동안 공모를 했는데 체육회정관이라도 바꾸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체육회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군 자체의 체육회만이라도 진짜 아무런 탈 없이 원활하게 또 건강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임종용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생 대상자 선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김태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 경제과 소관 1건. 2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 지원 등 보조금이 100% 사용했는데 행사취소로 인해서 환수되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건데요. 전체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순관 위원  캠페인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소기업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을 해주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물적담보는 미약하지만 사업성·성장성·기술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과 비영리·공법인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최근 3년 동안 업체 수와 대출 총액, 예산군의 보증과 지원에 대한 답변 바라며, 상업·기업·요식업 등의 대출 1순위 업체하고, 폐업신고를 해서 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일단 이분들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군 출연금의 12배가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2억, 20년도 2억했는데 수요가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의 대출희망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6억을 하였으며 22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 추경에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2020년도에 업체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상한액이 조금 들었습니다. 보통 2,000만 원 하는데 그때는 특수상황이라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주로 기업이 아니고 일반 상업이나 요식업들이 많이 대출 받았겠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기업은 아니고 이것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예산군의 보증제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소상공인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상공인한테 이익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다음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5페이지에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142개 기업유치를 하였는데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지·설비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142개 기업유치과정에서 입지와 설비투자에 있어서 내역에 대해서 업체별로 투입예산, 고용창출인원, 
○위원장 김태금  장순관 위원님 혹시, 
장순관 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추진현황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추진현황? 
장순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금  그거는 전반적인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따 얘기하라고요? 
○위원장 김태금  예. 
장순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곡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용지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죠?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우리 군에 국토부에서 대략 언제쯤 결과가 통보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조곡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조곡산단은 일단 채택이 됐는데 조건부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홍원표 위원  조건부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경제과장 박문수  자기자본 비율이 약하다고 해서 금융권에 PF규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승인 언제된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한... 조건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을 가서 추가로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아직은 심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조곡산업단지는 법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역주민분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들도 지난주에 이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군수님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시행사가 직접 그분들하고 접촉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심도 있게 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원표 위원  신암면민분들께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21년 8월... 
○경제과장 박문수  11월입니다. 
홍원표 위원  11월 25일인가 그때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11월 5일입니다. 
홍원표 위원  당시 집행부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쓰인 토지이용계획도를 자료로 주민분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자원 관련 순환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자원 관련 순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 매립장도 자원 관련 순환시설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는 폐기물로 확장을 했어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거기다 표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군수님하고 면담 시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고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 주민설명회 당시 자원 관련 순환시설에 관해 더 폐기물 시설도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있다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요새는 이제 자료... 저기 표기에 폐기물, 
○경제과장 박문수  매립장, 폐기물 매립. 
홍원표 위원  처리시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를 주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그렇게 표기했더라면 주민분들과 집행부가 이렇게 불신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행부는 조곡산단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국토부 물량 승인이 나면 시행사 측을 정식으로 불러서 앞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가지고 갈 건가 저희하고 대화를 한 뒤에 주민대표들하고 별도로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 승인신청서를 충청남도에다 제출하는 걸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분들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반대, 어떻게 소위 말하면 반대추진위원장님들?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군수는 ‘조곡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조곡산업단지를 조성할 생각이 없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인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준다면 그에 따르겠다,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취하면 그 의견을 충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집회 당일 주민들과 약속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집행부에서는 주민분들의 다수 의견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대표분들하고 군수님하고 지난주에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 확인을 했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좁혔는데요.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런 안까지 내놓으셨어요.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사기업들이 그걸 와서 하다가 거기다가 폐기물만 단시일 내에 매립하고 그냥 사후관리 없이 떠나고 그러면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분들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추진과정에서 하여튼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직영하는 것까지도 검토해보겠다, 일단. 그런 쪽으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산업단지 물량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SK측과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무조건 15만 평 이상이 되면 12,000평 정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SK와 합의점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암면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자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폐기물 처리장을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왜, 저는 예산군이 실리적인 이유도 없는 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산단 유치하겠다고 폐기물 처리장을 직영으로 하겠다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산단... 
강선구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산단 해서 저희가 이득 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해당 담당팀장이랑 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해당 팀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요. 지역개발론에 있어서 누가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군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염려가 많은 상황이라는 거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폐기물 처리장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지난번 저희가 예산결산 추경 때도 그랬듯이 기존 산단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제대로 100% 가동이 안 돼서 수많은 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해당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계도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 별도에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좀 진취적인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폐수처리장도 고작 30%밖에 가동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군민의 혈세로 감당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올 때는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조차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혈세를 지원하겠다? 내지는 그거를 검토하겠다? 이거는 과장님이 어떠한 검토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의록에 남고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무조건하겠다는 의지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검토단계는 아니고 그것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선출직 공직자지만 들어왔을 때 군수님이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군수님이 다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행정을 직접적으로 업으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은 군을 대표하는 어른인데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민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을 좀, 조심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와 경제과 해당 부서 관련 질의인데요.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나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데요, 타 과랑. 그래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동안에 과 중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재산관리 정리해주셔서 감사한데, 몇 가지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공작물에 예산시장 고객센터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짜리 재산이 존재하고요. 건물에도 2억 2,000짜리 예산시장 고객센터가 존재합니다. 합산하면 한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오기가 있었거나 시설 추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작물에 보니까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영업보상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저희.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면 옹벽, 블록, 레미콘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쓰는 관급자재. 이것도 전부 재산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아스콘 덧씌우기가 공작물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하자면 공작물을 폐기할 때는 처리하는 데 공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스콘은 공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산군 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이 4개 내지는 5개가 보입니다. 이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해서 관정 크기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인지 5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삽교산단에는 지하수 관련돼서 이용시설에 대한 건 있는데 관정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용 관정 개발하는 데 1,000만 원이면 대형관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5~6,000만 원 정도면 대형관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좀 부기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및 시책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페이지인데요. 2020년 업무내용 중에 아마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연번 4번 제265회 군정질문 중에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사업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략? 
○경제과장 박문수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밑에도 계속 연관 지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왜냐하면 추후 질의하시겠지만 이정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연구용역성과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1,900만 원이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1,900만 원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때 당시 연구용역을 한 이후에 관련 현대화 사업 추진한 것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저희가 역전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후의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 거고요.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장옥 옆에 공터도 저희들이 향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상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분명히 의회에서 바로 8대 의회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역전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개발요구를 원했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19년, 20년도에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까지 가시화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갈급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답변주신 대로 내년 공모사업에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다음 공통질의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인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시장에 있던 CCTV들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거를 아직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8층에 있는 안전관리센터에 넘겨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물품표에는 현재 CCTV에 대한 게 경제과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예산시장에 보면 2017년도에 94만 2,000원 그리고 2018년도에 135만 8,000원에 대한 게 아마 저기일 거예요, 이게. 통신료일 거예요, CCTV. 그런데 이게 19년도에는 통신료가 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CCTV 운영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통합과 관련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재물이 남아있으면 재물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관리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답변 주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이게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뒤로는 안전관리과로 넘어갔다고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재물정리하시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시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2017년도는 하반기만 해서 약 150만 원하고, 18년도, 19년도는 20만 원대로 훅 낮아져요. 146만 원, 24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그리고 다시 20년도에 114만 원으로 확 높아지거든요? 이런 거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건가요? 2017년도는 146만 3,000원, 18년도엔 24만 2,000원 그리고 19년도엔 60만 8,000원에다가 20년도에는 114만 8,000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예산시장. 이거는 팀장님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장옥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별도로 확인해서,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의 경제과 소관 질의인데요. 
  산업단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입주기업 근로자 거주현황과 관내 입주형태별 기업 지원 현황을 통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부과 및 납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산단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모르겠어요. 단순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보면 저희가 산단을 통해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만 보면요. 1억 3,000만 원짜리 1명당 1억 3,000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공공부분 일자리와 다르게 기업체 운영에 따라서 퇴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기업 회계서상에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지만 그러면 저는 이 산단을 왜 추진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1억 3,000. 그리고 폐수처리비용도 저희 군민이 부담해, 그리고 공업용수도 저희가 부담해,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최근에 추경 때 나온 것처럼 산업단지나 이런 데 들어왔던 건축물에 대해서 벽면이나 다 재정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단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지역총생산이 증가를 하고 그거에 따른 1인당 주민소득도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또 소비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유동인구도 어쨌든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부분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답변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노란색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넘버 화물차, 영업용 화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지역경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냐, 간접적인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어플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운영 실태를 보면 오전에 한 번 딱 화물이 떠요. 각 산단에서 화물이 뜨고요. 오후에도 한 번 화물이 떠요. 뜬다는 표현은 기업체들이 그 용달업체한테 일거리를 맡긴다는 거죠. 현재 지금 626건입니다. 지금 점심 먹고 바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일을 용달업체 기사님들이 하십니다. 620건 중에 예산군에서 나온 발주량은 10건도 안 돼요. 하다못해 10건이 어디인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벚꽃로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끝날 쯤에 우측에 있는 벽돌하고 주방용기 파는 곳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 집에서 내는 게 반이에요. 가정집에 배달하는 게,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이 얘기 갖고서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보다는 국장님도 그렇고 신임 군수님도 그렇고 무조건 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것처럼 지역민도 확 늘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당진에서 오면 당진촌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가 뒤바뀐 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 부수적인 간접경제효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적인 산단 유치를 통해서 이런다 저런다, 거기에서 군수께서 산단 유치에 대한 의지는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것이라든지 과연 한정된 군 세원을 갖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좀 고민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더 안타까운 건 과장님, 하다못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요. 탄소 포인트 파는 거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탄소 포인트.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차라리 저희가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은 기업들을 통해서 “너네 이런 것 좀 해서 탄소 포인트라도 팔게 해줘라. 지자체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뭔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서 최소한 다음 제가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과 저희 모두가 함께 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런 건 잘 하셨습니다.”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무작정적인 추진보다 다른 거 저희 이런 새로운 거 했습니다. 이런 거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책개발 좀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질의하고 답변 갈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최소한 10~15년이 걸린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조그만 농공단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예산일반산단하고 예당일반산단, 신소재산단 이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산업단지를 더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는 게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끝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총 8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가 1년에 환원 받는 게 평균적으로 법인세가 20억 후반대고요. 그리고 개별입지에 있어서 도, 군비를 포함해서 약 3억 1,000만 원 정도 투자한 개별입지의 법인세는 약 한 60억 정도입니다.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상으로써는 집적화 된 산업단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멀리 있다. 너무 멀리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산단 입주가 거의 끝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입지가 거의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화물 물동량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지표를 갖고서 저희 의회를 설득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경제과 소관 추가 자료 요청 자료 5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금운용 현황은 경제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7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산업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폐수시설과,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감사 실시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서 감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민간위탁 지도 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지도 점검과 감사는 다른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성격상은 조금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 내용에는 회계처리라든지 예산집행내역, 지출 증빙서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감사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와 지도 점검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게다가 경제과에서 제출하신 지도 점검 결과는 대부분 점검에 따른 설비의 교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산 집행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제과에서는 이 두 기관에 대해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경제과 위탁 사업을 보면 대부분 폐수처리 등 환경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이런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특히나 경제과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감사는 중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금강청에서 성과 평가를 매년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질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시해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감사를 앞으로는 추진을 해서 좀 더 주민의 피해가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경제과는 앞으로 민간위탁 예정인 기관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이달 15일에 시행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도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였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이와 함께 성과평가 의회 동의를 의무화했어요.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내 저류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해당 자료는 안전관리과 제출 자료에 통합하여 제출하였기에 경제과 소관 자료에 빠져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내 저류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저희들이 저류지는 세 군데 있는데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일반산업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저류지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일시적으로 유입량이 증가하는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를 일단 한 번 걸러줄 수 있다든지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는 홍수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기능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예산군 평균 강수량은 2016년 849.5㎜에서 지난해 1228.07㎜를 기록하였고, 특히 2020년에도 1555.18㎜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강수량이 주로 7, 8, 9월 중에 집중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군내 강수량은 3,736.77㎜에서 7, 8, 9월에 전체 강수량의 60%가 넘는 2246.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 홍수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저류시설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저류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상이변이라든지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단 향후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비해서 저류지 준설을 한다든지 용량을 더 키운다든지 앞으로 조성에 관한 산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반영을 해서 피해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의 지반이 일반 흙에서 단지가 조성된 후 대부분 콘크리트로 변경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이렇게 지반이 변경되면 빗물 흡수량이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질의)
  이 표를 보면 이와 같이 비가 내릴 경우 기존 지형의 경우 80~90%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10~20%가 하천으로 흐르지만 산업단지가 완료되어 지반이 콘크리트로 변경이 되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양은 0~10%에 불과하며, 90~100%가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단이 들어오면서 땅의 형질이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하류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단 조성 시 저류지를 계획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과장님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 저류지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진 위원  저희한테 조성 계획에서 사전 영향검토를,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단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득한 다음에 그걸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두세 분들이 다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신소재 산단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또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용량을 키운다든지 반영이 돼서 하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향성 검토에서도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표면의 피복상태 변화로 인하여 홍수 유출량이 증가한다고 분석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저감 대책으로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을 했어요. 경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과장님 저류지 설치로 인해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계획서에는 영구저류지 설치에 따른 홍수량, 하천 내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최대수량 저감효과는 개발 전보다 약 3배 감소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계획서를 보면, 그리고 그 계획서를 보면 저류지로 인해 개발 전보다 약 3배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난번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저류지 준설을 한 번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추후에 저희가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쪽에도 준설을 하든지 하는 거로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신소재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 고덕면 상몽리 일원인데 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와 연결된 하천 하류에 범람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저도 거기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주민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조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안전관리과에도 하천관리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 협조 문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비점오염시설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뭐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문수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어떤 오·폐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단지 내에서 불특정한 지점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 빗물이 넓은 지역에 걸쳐 흐르면서 지표면의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관내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류지를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산업단지 전체, 
○경제과장 박문수  산업단지 3개소에 대한 저류시설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보통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된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죠, 
김영진 위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비점오염시설과 연결된 배수관로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강선구 위원  비점오염원에서, 
김영진 위원  연결된 부위에 흐르는 데,
○경제과장 박문수  하천으로 나가는 부분,
김영진 위원  직접 하천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에 조금 물이 있던 것이, 
김영진 위원  아니 맑은 날에도,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일단 지하수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소량이 나가는 거로 일단 보여진다고,
김영진 위원  제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안전관리과장님하고도 현장에 또 간 적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햇빛이 쨍쨍 찌고 하는데도 이게 물이 흐르면 말씀하신 대로 지반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또는 폐수의 경우 별도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든지 아니면 위탁 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환경과나 수질검사는 안 해봤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다음에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자료 2022년 기준 2분기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관내 조성 완료 산단의 경우 예산산단, 예산신소재 산단, 예당산단 109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단별로 분양률은 각각 100%, 
○위원장 김태금  시간 남았으니까 진행하세요, 나머지. 
김영진 위원  100% 그리고 71%, 98% 확인되고 입주업체는 예산산단 58개, 예산신소재산단 27개, 예산산단 1공구 68개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 숫자는 별도로...
○위원장 김태금  김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주 질문에서 20분 초과를 했으니까 정해진 것으로 하시고, 다음에 전반적인 질문 있을 때 그때 나머지 다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내가 쓰면 안 되나? 10분만 딱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간까지 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 동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과 소관 공통질문 3건을 드렸는데 3건 중에 12페이지 설계 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20년, 21년, 22년까지 3개년 보내주셨는데 나머지 2건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설계 변경 10% 이상 제가 이 내역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경제과에서는 특별히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금액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종종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경제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 또 인부 또 차량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러한 홍보라든지 타 부서와의 관련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 차량 또 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분들께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두셔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건은 해당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다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질의 2건인데요.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인데요. 이 중에 14페이지 군청 상대 소송 내역 중에 2020년도에 과징금 부과돼서 처분이 취소 소송된 건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 2건 모두가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거든요. 39조 제1항 10호에 위반해서 과징금을 각각 750만 원, 또 하나는 676만 80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요. 모두 패소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심완예 위원  2건 모두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을 위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을 적용했길래 이렇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을 적용했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주유소에다가 보관 주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미리 100만 원어치 기름을 사놓고서 수시로 가서 그 기름을 하루에 10만 원 쓰고 다음 날 1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보관 주유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별도의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상 해당되는 분들은 보관주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토부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때 처분 받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다 그때 패소를 한 겁니다. 저희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법 해석에 따라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심완예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이 행정처분을 했다가 소송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애초부터 행정처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석유사업법 위반은 저희들이 이거를 처분한 게 아니라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단속을 한 게 아니라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이게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니까 행정처분을 해라’통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여객운수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주유를 할 수 있다, 그 법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때 과징금 낸 사람들이 다 소송을 일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패소를 했어요. 위원님 저희 예산군만 한 게 아니라. 
심완예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돼서 우리 군에서 해서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단속을 저희가 해서 예산군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석유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행정처분을 해라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국토부에다가 항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버스라든지 여객운수자동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관주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패소를 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잘 들었고요. 
  15페이지는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금방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석유관리원에서 위반했으니까 위반스티커로 해서 750만 원, 676만 80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법의 처분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번복해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패소가 된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석유관리원에서 하거든요? 
장순관 위원  석유관리원은, 
○경제과장 박문수  석유관리원. 
장순관 위원  단체예요? 아니면 국가... 
○경제과장 박문수  국가기관입니다. 
장순관 위원  국가기관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패소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산군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한 겁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의 변호사비나 이런 저기로 손해 본 건 없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했나? 고문변호사 안 하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거는 안 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한 기관은 단속을 하고, 한 기관은 그건 상관이 없다고 법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이... 
장순관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손실이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군에 직접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주유는 석유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보관주유는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영업용 여객운수자동차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관련법상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송대상이 된 것입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소송을 했거나 문제가 돼서 우리 예산군에 손실이 되면 우리도 국가상대로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건 아닙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위하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 실무자 여러분들께 준비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통사항 4건, 경제과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계획과 주민참여예산제는 경제과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확인되어 예비비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바, 본 위원이 인지를 하였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따르면 경제과의 이월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경우 연말에 추진하다 보면 사업시작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와 함께 사업기간이 긴만큼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 사업은 자체사업보다도 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군비부담이 보통 2회추경, 3회추경 이 시기에 군비가 반영이 되다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착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이런 걸로 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사업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매년 초에 실시하게 되면 이월에 대한 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연말보다는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연초에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이월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연초에 세우면 이월사업은 줄어드는데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공모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당해연도에 일단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며 이는 더욱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군 경제과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말시작사업을 최소화 하여 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경제과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노력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가 주축이 되어서 예산군이 부강한 군으로 지속 발전 될 수 있도록, 생산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유념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2개, 개별질문 2개입니다. 
  경제과 소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 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실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과정입니다.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여기 성인지 사업을 보면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성과지표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건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당 성과지표로 이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지표 달성률이라든지 실적치로 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3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서 여성이 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62%로 나오는데 사실은 100% 넘은 거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스템이 애매하다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들은 열심히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이것 또한 62%도 거의 맞지 않고요. 전체로 봐서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눈에 딱 봐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시스템상 직원들이 수치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져서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추후에 다시 수정입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되어있는 자료만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남녀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전에도 별도로 설명 한번 들었어요. 예산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000만 원 예산으로 10개소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현재 1억 원이 증액되고 대상 업소가 20개로 증가한 것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22년도에 자체특수시책이었는데요. 두 가지 사업을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0개소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개선사업 대상에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듣기로는 소상공인 재창업시설이 없어서 개선사업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 전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수혜현황을 보면 20개 업종 중 9건이 미용 관련 업체인데 거의 50%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정순 위원  접수업체 현황과 업종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이제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재창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업체나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안 두고 매출액 규모로 해서 매출액이 적은 업체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평가배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점을 쭉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재무제표상 매출이 많이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외로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개선해서 해야겠다’ 그런 개선방향을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보완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완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종별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은 적극적인 홍보, 이것도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대상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 선별에 있어 정확한 방침에 따른 대상자 선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시에 몰려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데도 억지로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최대한 다 확인을 하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대상자에 적합하신 분들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임종용 위원  자격조건 한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 그 기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무원이 신분상 문제가 없다면 넓게 해석하여 한 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도 지원대상에서 경계부분에 걸린다든지 이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혜대상을 늘려서 지역민들이,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자는 취지니까 가급적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출한 서류와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건, 개별 2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경제과도 위원회 구성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과 결과 이런 부분에서 회의록 출력물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출력물로 제출 안 하고 뒤에 보면 회의현황만 주셨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첫날부터 기획담당관, 총무과, 재무과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우리 경제과도 동일한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을 보시면 개인질문입니다. 
  앞서서 25쪽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 위촉직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위촉직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 부분도 여성비율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4년 연속 19년도부터 4년 연속 25%거든요? 이거를 좀 꼭 검토를 하셔서 임기만료 되는 위원님들 중에서 남성분을 한 분이라도 재위촉을 안 하고 여성위원을 하나 위촉하면 이 비율이 40% 이상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37%거든요?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여성팀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 것에서 점수가 이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번 19년도에 선정이 됐어도 재선정 기회가 계속 있거든요? 재선정을 위해서라도 여성비율을 꼭 40% 이상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기만료로 해서 재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53쪽과 54쪽 역전 전통시장 상가 사용허가 현황 및 55쪽에 있는 지역상품권 활용현황은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아까 진행하다가 시간이 없었는데요. 과장님이 주신 표에서는 산단별로 분양률은 각각 100%, 71%, 98% 확인되고, 입주업체는 예산산단이 58개, 예산신소재산단이 27개 그리고 예당산단 1공구 67개로 확인돼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럼 입주업체들 가동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입주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여기 와서 공장을 하겠다 입주승인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입주승인을 하면 그 땅을 법인이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입주계약 업체수가 나오는 거고요. 땅을 사놓고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등록을 완료해서 가동을 하는 게 실제로 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장을 짓겠다 해서 입주승인을 받아서 땅까지 샀는데 경기침체라든지 어떤 기타 회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가동률이 좀 낮죠? 예산신소재산단 같은 경우. 
○경제과장 박문수  예. 거기도 분양은 다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 4~5년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공장을 못 짓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재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자만 물어가는 어려운 분들도 있고 내막을 보면 하여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 경기보다 일단 주물산단이 온다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초창기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신소재산단이라고 해서 주물업종을 인천 남동구에서 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장기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물산업이 완전 사양길을 걷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물산업으로 와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포기를 했고요. 현재는 주물업체가 2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제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렇게 가동률이 낮으면 분양 업체들만 이익을 내고 거기다 이제 우리 개발이익분담금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개발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요.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도사업 이거는 전체가 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쪽도 진입도로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는 편익도 많이 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산단조성을 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산단조성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저류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류지 토사를 준설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토사를 하고 토사는 어디에다 처리하셨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준설토는 일단 폐기물은 아닙니다. 폐기물은 아니고 준설을 하다 보면 수분함량이 많아서 일단은 그 인근에다가 그걸 쌓아놓고서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다음에 별도의 장소에다가 처분을 하는데요. 지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인근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거에 따라서 분석 좀 별도로 해서 약간의 혹시 오염요소가 있으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쌓아놓은 데가 사유지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유지 여부는. 
김영진 위원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며)
  이게 준설 전과 후에요. 이렇게 깔끔히 정리가 잘 됐어요.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처리하셨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예.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하여튼 잘하셨고, 그런데 준설하고 이 준설 후에, 이게 사유지에요.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어디냐면 주식회사 오천피에스텍이라는 회사에요. 토지 소유자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지 또 궁금하고, 
○경제과장 박문수  협의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원상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준설을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너무 이건 빠르게 하다 보니까 행감 하기 전에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도 없고 또 어떤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중으로 또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그쪽에다 갖다놓고 거기에서 또 포클레인 불러서 또 떠다가 또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군민의 혈세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조금 너무 급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하여튼 향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규모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저류지 토사의 경우 비점오염방지 역할도 하여 오염물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사유지에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대처를 하시고 앞으로 이 저류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산단이라고 하나요? 증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영진 위원  증설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 신소재 2공구 하여튼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공통질문만 질문을 드리고 제 개별질문은 추가 전반적인 사항에 질문을 드리려고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 35쪽입니다.
  정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이거 선정 내역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020년, 21년, 22년 자료만 최근 3년 거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면 지금 우리 융복합사업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예산군에?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니까요. 분야별로, 
박중수 위원  공동도급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도급에 있는 소규모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있다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
○경제과장 박문수  하나는 모집을 하고, 업체 참여는 없답니다. 
박중수 위원  모집만 하고 모집하는 사람이 예산 사람들이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산에서 모집을 하고, 
박중수 위원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여기 선정 기준에 보니까 지표평가가 40점이고, 비계량평가가 60점, 지표평가는 서류평가, PPT, 또 현장평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비계량평가 60점은 사업계획서 또 참여기업, 구성 적정성,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계획평가해서 60점을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매년 보면 2개 이상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금년에 2개 업체가 들어오다가 금년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1개 업체를 그냥 선정을 한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융복합지원 사업을 하려면 일단 대상 지역을 자기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을 동의서를 다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개 업체가 사실 예산군에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박중수 위원  5년만 했어요? 5년도 더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5년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전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역분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상 생긴 노하우도 있고 또 매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AS도 이분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 부분에 와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저기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자꾸 한 업체만 계속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노하우나 능력이나 AS나 이런 면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하여튼 물론 우수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제대로 사후관리까지 이게 보다 보면 설치는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에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면 사후관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정하게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든 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든 우수한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또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긴 한데 하여튼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또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지 않도록 적정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리고 제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 관리를 지금 장옥 관리 특히, 예산이나 큰 시장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신양도 마찬가지고, 광시 시장도 가끔 둘러보거든요. 그쪽에서 가끔 무슨 이벤트 행사도 하고 시장에 장날이면 제가 거기 한 바퀴 돌기도 하는데 그 장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면 물론 5일장만 서고 또 사람도 몇 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오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 투입도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돼서 그런지 그 천정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상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거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5일장이 아직 폐쇄는 안 되고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장옥 관리를 잘 하셔서 오늘 감사 이후에 우리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좀 확인하셔서 선풍기 같은 것도 달려있는데 그냥 전부 껍데기만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꼭지만 있는 것도 있고 거미줄 쳐져있는 것도 있고 또 시기가 지나면 비닐이라도 싸서 관리를 해놔야 되는데 공공물건이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항상 대두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장 장옥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써 장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그런 사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용도 폐지를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개인들한테 매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개인들이 원하는 건 수시로 매각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는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예산읍 하고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은 지금 도시가스가 아직 계획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경제과장 박문수  도시가스 현재 가정용 보급률은 48.4%가 되고 있고요. 
박중수 위원  48.
○경제과장 박문수  48.4%.
박중수 위원  반은 돼 있는 거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그게 전부 예산읍하고 큰 읍 단위죠?
○경제과장 박문수  주로 예산읍, 삽교, 덕산.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경제과장 박문수  도시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박중수 위원  읍면은 그러면 앞으로 보급 계획이 있나요? 면단위.
○경제과장 박문수  면단위도 추가로 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가스가 일단 세대가 좀 밀집이 돼야 이게 가거든요. 미래엔서해에너지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대해나가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데는 LPG소형 저장탱크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그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가려면 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는 응봉 노화리라든지 이런 데도 덕산면 이런 쪽 하고 있거든요.
박중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급률 알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한 1분만 더, 위원장님 쓰겠습니다. 안 됩니까? 
○위원장 김태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박중수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군 기업유치 종합계획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중수 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기업유치종합계획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과장님 경제과의 수장으로서 우리 예산군의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으면 간략히 한 30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저희 경제과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갈 것이고 장래적으로는 아까 강선구 위원님하고 대화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는 것으로 장래비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우리 박중수 위원님 못지않게 제가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사람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시장 국밥거리처럼 저희가 지금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는 게 삽교시장 곱창거리 그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후 나머지 시장도 좀 더 확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79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되어 시설공사가 특화시장 육성을 제외한 78억 4,000여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길원 위원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길원 위원  시설사업이 아닌 특화시장 육성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특화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시장도 골목형 상가를 좀 더 시설 개선을 해서 백종원 씨를 통해서 연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요. 역전시장도 장옥 옆에 빈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특색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시설개선은 상인 여러분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활성화 된 전통시장을 보면 대부분 시설보다 먹거리와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여튼 즐길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네, 지금 관내에 이웃 10개 면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읍과 역전시장 그 외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 재래시장으로써의 위상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위원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아까 질문하다가 못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42개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 입지와 설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지금 현재 기업 유치는 142개인데 2018년에 36개, 2019년에 33개, 2020년에 32개, 2021년에 21개 금년도에 20개 업체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보면 2018년도에는 902명 차츰 차츰 줄어서 금년도에 500명 그러면 기업 유치는 많이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안 됐다는 원인이 뭔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도표로도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20개 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500개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기업유치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지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 분양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분양돼 있던 땅에 대해서 다시 재매각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로 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기업유치 실적이 목표치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일자리도 조금씩 감소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좀 더 빨리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순관 위원  2018년도에는 삽교산단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삽교산단이라든지 큰 산단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덕이나 이런 데가 와 있는데 일자리는 줄었다 라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무래도 자동화 영향도 조금은 있겠고요.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준 것보다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예산에서는 공장을 못 하겠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종사하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 아산, 당진 이런 데서 봉고차로 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요. 앞으로 근로자들이 와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번 적극 추진해보자고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없다, 이거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는데 굳이 기업 유치하시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자꾸 들여와야죠. 외지에서,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장순관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자동화 시설이나 모든 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편의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일자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예산군에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다른 건 묻지 않고 142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입지 설비 투자가 있었는데 내역에 대해서 업체별로 고용창출 인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과장님 삽교시장 내 지금 삽교곱창거리 축제 신축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종용 위원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지 또 차지가 다 안 돼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예산시장 국밥거리를 조성하면서 처음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그걸 하면서 그걸 또 병행해서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삽교시장 곱창거리를 하면서는 예산시장에서 생긴 오류라든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약간은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6개 대상 중에서 현재 두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공고를 내서 지금 추가 공고 모집공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들어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해서 금년 안에 하여튼 거기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삽교 주민들이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곱창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있는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게 명칭이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소가 맞습니까? 그냥 상담센터가 맞습니까? 그냥 상담만 하는 센터인지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상담센터인지, 
○경제과장 박문수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지금 소비자 상담센터가 우리 여성회관에 있다가 시장 쪽으로 옮겼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곳은 그러면 위탁입니까? 아니면 소비자 단체한테 그냥 소비자업무를 보조업무처럼 준 겁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장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요. 기타 운영비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일정액 법정 보조단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하면 일정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제가 센터운영 하는 걸 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다 하면 진짜 크나큰 우리 예산군의 소비자들한테 피해 예방 차원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네.
○위원장 김태금  그런데 운영비를 준다면 인건비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할 센터인지 아니면 이게 보면 저도 단체장을 해봤을 때도 누차 우리 경제과 부서에다가 요구도 하고 제안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결론을 못 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해서 중도하차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상담센터를 하면 그냥 무료로 그 직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운영비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직원은 지금 상근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체 그냥 일반인 아무나 데려다 근무를 하게 하는지 지금 10여 년이 넘고 있는 상태예요. 자격증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것이 자격증 없는 분이 거기서 상담하다가 소비자하고 갈등돼서 법적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한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런 피해 예방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수료, 상담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받고 중앙에서 받고 중앙이라는 것은 소비자단체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이런 거에서 염려돼서 질문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고. 현재 5년간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3년 기준으로 해서 7월 말까지의 운영 현황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현황을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금  보조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경제과장 박문수  실제 운영 실적이라든지, 
○위원장 김태금  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에서는 1,120인가 그 금액에서 물가조사활동비가 나갈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렇게 하고 캠페인.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김태금  그 부분인데 상담사의 인건비라 해서 인건비는 또 거기에서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사회단체 관련 부분에서 운영비로 나가면 인건비 나가죠? 그 인건비를 하면 안 되고 활동비로 앞으로 기록을 인건비라고 해놓으면 안 되니까 활동비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하고 현재 상담을 해서 매년 월 몇 건 그 다음에 연간 몇 건해서 수수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게 전국적으로 1372 그 번호로 해서 수도권과 지방선에 회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검토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하수관정 현황 제출 그 부분하고, 장순관 위원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나타난 기업유치 142개에 대한 업체별 내역, 고용창출인원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서 세부계획과 결과로 회의록 자료를 주시고, 방금 자료 요청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환경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기금운용과 환경과 소관 환경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 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하고,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4개 분야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잘 모릅니다, 감사는. 
김영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지도점검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영진 위원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과장 이장연  금년 9월에 민간위탁조례가 감사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그걸 몰라서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하신 지도점검결과는 대부분 점검에 따른 설비교체로 보입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해당 위탁업무에 대해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9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조례가 감사로 바뀌었는데 그걸 몰라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형식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앞으로 민간위탁 예정기관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15일에 시행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19조에도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였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이와 함께 성과평가의 의회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39페이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미세먼지 알림판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소가 2개 있습니다. 삽교읍사무소 옆하고 예산읍 다목적회관. 그 결과를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진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1억 2,000 예산으로 12개소,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3개소 설치했네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미세먼지 알림판이 설치된 장소에 미세먼지 현황을 알려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6개 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6개 항목이라면 어떤 게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먼지, 온도, 풍향,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등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6개 항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것을 알림판에 표시해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그걸 보시고 ‘지금 여기 공기가 안 좋구나’ 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측정값은 알림판이 설치된 곳이 아니고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값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대기측정소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군은 대기측정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삽교읍사무소 옆에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읍내에 다목적회관 앞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목적회관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시장 있는 데...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알림판...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아이콘 하나만 클릭하면 인터넷만 들어가도 현재 위치, 날씨, 미세먼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알림판 설치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이 데이터를 받아 올리면 통신요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통신요금은 아니고 전기료만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전기요금만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데이터를 아까 측정소에서 받아서 하려면 통신이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통신료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출하는 부분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는 전기료만. 
김영진 위원  아, 전기료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그럼 미세먼지 알림판이 운영되는 한 계속해서 비용은 발생할 거예요. 전기요금이.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위원  분명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이 산재해 있을 텐데 매우 아쉬움이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현황 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 간담회 후 민간위탁업체 자체 검사를 하였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동안은 못 했는데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자료에 받아본 것 같으면 8월 9일 날 민간업체에 가서 감사반 청소행정팀장 외 1명이 가서 자체 검사를 했다고 결과지를 줬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간담회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한 게 뭐죠?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는 허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만 위탁관계에는 지출을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수집운반차량을 잘 운행했는지 등등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실시해 보신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동안 몰라서 못 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군 민간위탁조례 14조에 아까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우리 항상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대행업무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원표 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과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업체 올바로 시스템 신고내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회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는 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운반비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았는데요. 적격심사 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 현황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 외 해당부서 질의 1건이 있는데 해당부서 질의는 두 번째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에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를 보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추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꼭 좀 언급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복되어 있는 물품의 품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강용 탁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맑은누리센터 안에 있는 교육하는 곳에 있는 탁자 같은데 이거를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득수량 전체 한 목 몇 건, 이렇게 묶어서 관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굳이 제가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스키드로더 구매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페이로더요? 
강선구 위원  예, 페이로더 구매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럼 현재 맑은누리센터에 페이로더가 총 몇 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기존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했고요. 기존에 있는 건 재무과에 불용처리 요청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재물상으로는 몇 대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불용처리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2대입니다. 
강선구 위원  3대로 잡혀있어야 돼요. 기존에 1대가 또 있더라고요. 불용처리 안 하신 거 1대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2대 말고 재산목록표상에 2001년에 구매하신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환경과장 이장연  불용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강선구 위원  2002년 7월 9일 날 구매하시고 2002년 7월 20일 날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오기 난 것 같아요. 하루 차이로 일주일 차이로 이런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꽤 있으니 정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담당팀장님, 서무팀장님은 누가 되시는 건가요? 총괄 관리하는 팀장님은?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시설팀장...
강선구 위원  아니, 전반적인 재산과 환경과 서무 전반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선구 위원  환경관리팀장님 꼭 책임지시고 각 팀별로 업무 연락하셔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간혹 가다보면 공작물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공사한 제방 있잖아요. 제방하면 공사해서 끝난 거지 그게 공작물로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원칙대로면 공작물이라면 매각도 가능해야 되는 물품인데 그 제방둑을 어떻게 저희가 매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로 끝난 거고, 저희가 실제로 자산가치 있는 것에 한해서만 공작물로 취급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의회 제안사항 반영 시책추진 우수사례 및 주요과제 추진현황인데요. 대부분 타 과에 비해서 환경과에서는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별질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3페이지. 두 번째, 270회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되어 있는 판매수익과 관련된 거는 24년부터 전액 군비 수입조치 취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공통질의사항 답변으로 일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 등 연간 집행비 내역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 소관 제가 공통질문 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10% 이상 변경된 공사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19년과 20년은 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21년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00만 원짜리 공사가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증액됐고, 750만 원짜리가 630만 원 84%, 그 밑에 2022년도에 4,0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 45%가 증액됐고, 바로 밑에 2,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54%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변경사유 보면 화장실 설치 위치변경. 이게 화장실 설치 위치가 변경됐다고 이렇게 147%씩이나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옛고을마당, 
박중수 위원  예, 화장실. 
○환경과장 이장연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당초에 위치를 무슨 모텔 앞으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쪽 지금 있는 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거의 다 설치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시 옮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박중수 위원  옮기는 바람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아무튼 환경과가 그렇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크고 건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장여건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물량 증가라든지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증액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전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1건도 감액은 1건도 없어요, 10% 이상 감액은. 거의 다 증액사유만 발생하는데 현장여건이 증액여건이 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설계 당시 최초부터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13쪽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을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거는 우리 예산군 업체가 한 업체가 참여됐고, 나머지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은 계속비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이게 매년 한 업체인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금년에 끝납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중수 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이게 그동안 2020년도까지 전체 금액이, 도급금액이 16억 가까이 되다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21억 6,000으로 늘었는데 건수는 한 업체가 계속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하도업체가 조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네요? 혹시 여기에 있는 조경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인데 이게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한울조경은 예산 업체인데, 
박중수 위원  왜 서천군으로 되어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소가 지역업체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하도내역을 달라고 그랬냐면 될 수 있으면 본 공사는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입찰금액에 따라서 충남도내로 펼쳐지면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하기란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지역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실과에다가 계속 주문하는 사항인데 인력, 물품까지. 우리 지역 물품이 또 인력이,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그쪽에 있는 감독관이라든지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율과 권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물품을 써주고 장비를 써달라고 하는 건 위법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유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15쪽 보관금은 아직 시기가 1건이긴 한데 미도래 된 것 같은데 2023년 2월로 되어있는데 기간이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자보증금이죠? 보증금일 것 같은데 기간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나머지는 이따 전반적인 사항 질문 시에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 하셨습니까?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이에요. 환경과는 승소 2건, 패소 2건, 진행 1건으로 패소는 19년 개선명령위반과 21년도 토지보상금 증액의 내용인데요. 먼저 19년도에 ㈜유아이헬리콥터 관하여 개선명령처분 관련해서 그 사유와 내용이 뭔가요? 혹시 소음문제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유아이헬리콥터가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했는데 공장소음기준은 원래 60dB이에요. 그런데 측정할 때 유아이헬리콥터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소음이 68.6dB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 군에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에 불복해서 개선명령취소처분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낮 시간에 소음발생시간이 가동시간 8시간으로 가정할 때, 가동시간 백분율로 해서 12.5% 미만이면 허용기준치를 플러스 15로 보정해야 합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면 보정을 하면 75가 되는 거죠. 
심완예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그거를 담당자들이 보정치를 몰라서 법규를 잘 몰라서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했다 말이에요. 60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68.6이, 
심완예 위원  60인데 68.6이 나와서 그렇게 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그 근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나 그런데 거기 보면 어쨌든 군청이 소음진동법 기준을 75dB로 삼지 않고 60dB로 삼아서 행정처분을 명령한 것은 명백한 군청의 오판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법을 모두 알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숙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자문을 구한다든가 많은 사항들을 검토했겠지만 결국 패소로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수 교량이라든지 행정처분, 법률 자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다 법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패소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알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숙지하셔서 바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리고 다음은 21년도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요. 이건 제출 자료를 보면 패소로 기재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예산군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예, 그러면 그 승소로 된 이유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이거에 대한 거 승소로 끝난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을 6명한테 주는데 하천 보상가를 농지 보상가로 요구해서 소송을 했는데 당초에는 감정가가 8,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심완예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 건 1억 200만 원 정도인뎨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520만 원만 인정을 해서 줘라, 전체금액이 8,800만 원되는 거죠. 그런데 증액시켰는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군이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완예 위원  차감 금액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쪽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걸 같이 부담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5% 부담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5%를 부담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원고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6명이, 소송비용을 90% 부담했기 때문에 500만 원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승소가 된 거라고 결정을 하신 거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음은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진행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진행 중인데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대금 청구인데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청구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했을 텐데 준공된 다음에 청구가 돼서 지금 1차 변론 끝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진행 중이시라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집행해 주시고 서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법적 절차 면밀히 해서 업무처리 잘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개별질의 41페이지로 가서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공중화장실별 비품구매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도록 길거리나 공원, 시장, 정류장 등에 설치해놓은 그런 화장실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화장실 설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77개소입니다.
심완예 위원  맞습니다. 77개, 그러면 공중화장실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화장실이.
○환경과장 이장연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공중화장실인데 또 법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있어요. 건물에서 개방하는 화장실, 그런 부분은 우리 소유가 아닌 건물은 공중화장실로 관리 안 하고 개방형으로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또한 공중화장실 비품구매 예산액이 3억 3,6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18개 부서에서 비품을 다 이렇게 구매들을 하시잖아요. 화장지나 청소용품, 세정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구매 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이장연  보면 관리 부서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시설사업소라든지 거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심완예 위원  다 개별로 구매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저는 생각에 그렇게 공동구매하면 더 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품 구매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그런 읍면사업소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비품을 구매하다 보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부족하면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로 구입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거기가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생각보다 비품이 소비가 많을 때, 
심완예 위원  읍면이 더 소비가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시내권이 사용하는 인원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산군의 공중화장실 청소, 시설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
○환경과장 이장연  과거에는 이걸 청소를 위탁을 줬었어요. 위탁을 주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배치해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몇 개 해서 기간제 몇 명, 
심완예 위원  11명이...
○환경과장 이장연  4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11명이 12개 읍면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4권역으로 나눠서. 예산읍에서 20개가 1권역, 삽교읍에서 광시까지 2권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술, 신양, 대흥에서 11개소, 덕산에서 9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냐면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가 실제로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불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군청에서는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중화장실 시설과 환경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문제에 예산군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불법촬영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20개소에 100여 개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는데요. 그 스크린을 설치한 후에 범죄 예방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글쎄 그건 범죄가 얼마나 예방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불법촬영을 못하도록 밑에 막았으니까,
심완예 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20개소 했고 나머지 화장실도 필요하면 더하려고 합니다. 
심완예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것만 그냥 칸막이만 스크린만 해놔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설치를 해놓으셨으니까 관리를 더 해보고 이거 한 후에는 이렇고, 하기 전과의 차이가 이거다. 이런 게 비교가 되게끔 뭐가 나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한마디 말씀드리면 화장실 관리를 잘하려면 사실은 화장실 하나에 한 사람씩 배치해야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 휴게소 보면 한 사람이 상주해서 하잖아요?
심완예 위원  그렇죠. 상주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방금 청소를 하고 갔는데 바로 따라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또 화장실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잖아요. 특히 시장 같은 데는, 화장실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5개 미만으로 관리하는 데도 화장실 간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또 불편하다고 합니다. 
심완예 위원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어렵긴 어렵습니다. 
심완예 위원  예. 스크린 설치도 했고 하셨으니까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아직은 예산군에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그것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비상벨 설치 같은 거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77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 현황, 불법카메라 점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청소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분들이 확인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분들이 확인해서 그러면 그걸 군청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담당관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니, 그동안은 불법촬영물이 없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심완예 위원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면 그렇게 보고 받는 형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런 범죄가 최근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나 담당팀에서는 안일하게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 범죄 발생률이 없도록 지금처럼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와 비품관리를 철저히 더 해 주셔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지 대야리 공중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쇠사슬로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손지 대야리 전망대. 
○환경과장 이장연  그 화장실이 과거에 군에서 설치했는데 거기가 종중 땅이라고 그래요. 분쟁이 있어서 막아논, 
장순관 위원  개인 땅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
○환경과장 이장연  철거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든가 해야지, 내가 얼마 전에도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차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들이 매일 있어요. 위험지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밑에 낚시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문이 잠겨있으니까 그냥 주변에다가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거기에 투하해서 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7월 달에 제가 질의를 해서 조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가 본 결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일주일 전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낚시객들이 거기에 차를 6대인가 받쳐놓고 일부는 텐트도 쳐놓고 2박 3일 장기간 숙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해 주든가 만약에 그걸 방치한다고 하면 산불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7월 달에도 제가 이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꼭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확인해서,
장순관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늘막이 좋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를 자꾸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 냄새나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관광객들이 인상 찌푸리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지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시설물은 해놨으니까 보완 작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존치를 할 건지 철거를 해서 없앨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 사항 4건과 환경과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환경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비비와 법정계획수립, 이월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4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내 가축분뇨에 대해서 위탁사 세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길원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현재 세 곳에서 2023년까지 처리예정인데 2021년은 17억 7,7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2022년도에는 24억 2,1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은 처리량 증가 문제 때문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게 아니고요. 원래 150톤 처리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1기가 있는데 150톤을 증설해서 작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위탁비가 6월~12월까지만 증액되었고 금년도에는 150톤짜리 2기를 위탁 준 겁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아마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길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주요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마리수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2016년 주요 축종 286만 743마리에서 2020년 405만 2,825마리로 약 41%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통계에 지금 나온 걸 보면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모두가 다 마리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처리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아도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처리량을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길원 위원  2023년까지 해당 위탁관리를 통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가축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가는 축산 폐수는 양돈 농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돼지 사육시설만. 그리고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한우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자체 처리해서 폐수가 전혀 안 나오고 밖으로 유출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서 퇴비로 가고, 양계 같은 경우도 뇨가 없으니까 그냥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가축 사육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분뇨 처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 하여 발생량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분뇨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울러 우리 환경과가 주어진 그런 과의 모습 그대로 예산군이 앞으로도 걱정 없이 깨끗한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2건, 개별 질문 1건입니다.
  환경과 소관 연구용역 내역 및 활용, 성인지사업 및 성과지표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예산군 정책개발 제도 개선 시책에 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네. 환경과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편성 용역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조례 제17조에서는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군 홈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단 4건만 게시되어 있거든요. 왜 3건이 등록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장연  글쎄 등록이 안 된 거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역 결과 등록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누구나 보고 이거를 예산 군민이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장연  네.
이정순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성인지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그것도 맞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지사업을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사업, 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주민지원기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사업으로 성과지표로는 성차별적 요소 민원 사항, 불편사항 건수, 기금사용관련 불만사항 접수 건수, 이용 시설 설치를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성과 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환경과 이 지표의 대부분이 민원이고 또는 불편사항접수 등 적극적으로 관심 있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 사항들로 이 지표를 삼아서 100% 달성한 것으로 여기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불편사항 접수 건수, 이용시설 설치, 기금 사용 관련 불만 사항 접수 건수로도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사업의 남녀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사업과 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환경과 성과지표사업을 보면 환경오염예방, 폐기물처리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집행률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성과지표의 경우는 단순집행 결과보다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네.
이정순 위원  일부시설 등의 경우 사업의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 예산의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성과 계획 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장연  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관리는 총 3단계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3년에 걸쳐서 하는 제도인데 성과 관리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네.
이정순 위원  예산의 성과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질의 1건, 개별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30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도 자산취득비를 전용을 했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종용 위원  원래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포획 틀을 저희가 구입하는 건데 포획틀이 전혀 효과가 없어서 그 당시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포획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임종용 위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용연한이 지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경량화 추진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 들녘에 불을 놓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종용 위원  소각 등 불법행위에 따른 단속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쓰레기불법 소각 행위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경미한 건 현지계도 하고 있고요. 위법사항이 고의적이거나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요즘 생활쓰레기 발생 증가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인구는 주는데 발생량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장용기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이 많고 또 옛날에는 저희가 쌀 위주로 밥만 먹었는데 지금은 빵도 많이 먹고 포장용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줄어도 쓰레기발생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시골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안 썼잖아요. 아궁이에 태운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다 보니까 과거에 수거 안 되던 쓰레기가 수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재활용...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 맑은누리센터로 반입될 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돼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실제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하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류가 한 3~40% 돼요. 보통 보면 완구류라든지 장난감 같은 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선별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각폐기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재활용률을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는 쓰레기봉투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얼마나 돼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파봉해서까지는 수치로는 못 해 봤고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은 재활용품이 선별이 돼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일반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주민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정책의 입안을 그 수혜자인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공통사항 1건, 환경과 2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포문화숲길 등 해서 100% 사용을 했는지 또는 행사취소로 인해서 환수조치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0이고, 내포문화숲길 해서 4,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2020년, 21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나 인쇄비나 강사비나 똑같은 법인지 아니면 법정운영비로써 별도로 다른 건지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관 위원  19년하고 20년하고 21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두 가지를 보조받았어요. 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숲길은 한 가지만 받았는데 2019년, 20년, 21년 똑같이 4,000만 원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계속 보조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2019년도에 6,500만 원인데요, 사업비가. 그때는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보조하고 통합해서 6,500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는 법정운영비하고 보조사업하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분리시켰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죠. 
장순관 위원  계속 연도마다 예산 증액됐는데 법정운영하고 사업비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주십사. 
○환경과장 이장연  법정운영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보조비는 함께하는 환경교육은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반딧불이 조사와 탐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내포문화숲길도 똑같은 형태인데 거기는 한 가지밖에 안 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증액시켜줬다는 그 결론밖에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나눠준다거나 처음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통합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순수 군비로 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장순관 위원  이것도 도하고 군에서 50대50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데 왜 2,000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내포문화숲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2,000, 군비 2,000. 
○환경과장 이장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장순관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다음은 52페이지요. 악취 민원접수에 대해서 악취민원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고소·고발사고가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우리 군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 그리고 축산무단배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악취가 조금 나도 서로 이해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또 귀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특히 민감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분들이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달라서 어떤 분은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안 느끼는데 어떤 분은 예민한 분은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분을 하려면 악취를 검사해야 되는데 복합악취가 기준이 15예요. 
장순관 위원  측정? 
○환경과장 이장연  15인데, 검사해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못하고 시설 잘 관리하라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많겠네요, 그럼? 
○환경과장 이장연  오가 원천리 쪽도 축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역탑리까지도 냄새가 가는데, 
장순관 위원  돈사에서, 
○환경과장 이장연  실제적으로 악취검사를 하면 기준초과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누가 신고해서 간다고 하면 살포를 하고 냄새를 안 나게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 순찰을 돌고 확인했으면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포집기나 이런 거를 올해 8월 달에 신청한 것 같은데 예산군은 신청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악취 뭐요? 
장순관 위원  포집기 같은 경우, 
○환경과장 이장연  악취포집기는 저희 기존에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기존에 있는데 도비 30%하고 군비 70% 해서 우리가 지금 2,500만 원짜리 1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악취포집기는 몇 대가 아니고 1대 가지고도 우리 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2,5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축사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건데, 
장순관 위원  고정식,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를 1대 우리가 금년에 설치하려고 도비를 받은 거는 신암면 두곡리하고 계촌리가 하천 건너에 있어요. 도고 쪽에 있는데, 거기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한 1km, 
장순관 위원  불난 데? 
○환경과장 이장연  예산군에서 1km 가까이 돼요.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벗어난 데라 여러 농가가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라든지 선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한 농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도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장순관 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산군에 고정식이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정식이 1대도 없어요. 
장순관 위원  1대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전기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누가 줘요, 자기 농장에다 설치하는데. 
장순관 위원  일반 농사용 전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장순관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지고 가는 판국인데 어려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장연  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거는 부지경계선에다 설치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벗어나거나 또 부지경계선 안에 설치하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 받은 것도 어떻게, 어느 농가에 설치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게 포집기 설치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 주위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정식 포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 하나 신청했다는 자체는 조금 군민들한테 악취문제에 대해서 미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동식 포집기는 1대밖에 없다는 거죠? 차량.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포집기가 아니고 측정기고요. 
장순관 위원  예, 측정기. 
○환경과장 이장연  악취 검사할 때는 우리가 직원이 가서 포집을 하고 하나 악취포집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5일이고 일주일이고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간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7월까지 악취민원접수 건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몇 년도요? 
장순관 위원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7월 달에 민원접수된 걸 확인할 수 있냐고, 
장순관 위원  2019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악취 민원접수 건수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우리가 다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지만 2021년 감소했던 게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민원건수를 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악취차량 배치나 일수에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악취차량 배치일수가 53일일 경우 민원건수는 15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 각각 배치수는 190일, 137일 각각 97건, 74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민원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도 악취차량 배치일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32건으로 매우 적은 일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배치일수가 줄어든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보다는 축산농가들이 악취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사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축산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악취포집차량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차량 배치 일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살포 시 부식도를 철저히 확인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허가관정 유효기간 현황 및 연장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한 지하수 허가 관정의 유효기관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관정 중 이행하지 않는 곳이 107군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5년이 지나서 대상이 되는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연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행을 안 해서 현재 미이행한 게 107건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연장허가를 서면으로 보냈는데 본인들이 그걸 몰라서, 
○환경과장 이장연  이행을 안 한, 
장순관 위원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결국 우편으로 보냈는데 받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 보내고말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6개월 전부터 보내기 때문에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송되면 또 보내고. 
장순관 위원  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예산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총 30개의 지하수 허가관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허가 신청을 이행하고, 향후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처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7개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순관 위원  제 말씀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순관 위원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았는데 만료된 총 30개 지하수 허가관정에 대해서 시행조치하라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환경과에서 허가유효기간 만료된 관정에 대해서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장순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2쪽 가축분뇨 악취처리 때문에 물론 환경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계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센 처분이 뭐예요? 과태료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발입니다. 사법조치. 
박중수 위원  고발? 사법?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고발되는 건수도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장연  고발건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5건 이내 정도는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정도는 있어요? 여기로 보면 과태료가 고작인 것 같은데 과태료도 어림잡아서 환산해보니까 1건당 보통 한 5~60만 원? 
○환경과장 이장연  적게는 40만 원. 
박중수 위원  예, 많게는 140만 원. 
○환경과장 이장연  많게는 500~600만 원짜리도 있고. 
박중수 위원  금년에는 6건에 850만 원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축산농가들께서 경각심을 덜 갖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60만 원 한 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낸다 그러면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처리약품이라든지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품을 쓰면 되는데 그게 고가이다 보니까 그냥 검사나 단속시기에만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게 기압이 떨어진다든지 날씨가 흐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비 오면 하천방류도 해요, 분뇨를. 그래서 우리 예당저수지도 예전에는 많이 오염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과에서 아마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분뇨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 장순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가 쪽에 다리 있죠? 삼거리를 지나서 저쪽 오가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다보면 창문 열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 그 주변에서 물론 뭐 오래전부터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진짜 보조금을 우리 축산농가들 많이 받아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 자기영리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또 거기를 지나치는 그쪽에서 과수원하시는 분들도 노상판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냄새나서 안 사고 올라간대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환경과 환경직들 진짜 전부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고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잘해오셨지만 좀 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축산농가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악취저감제도 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박중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장님도 계신데 의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후배들을 위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저도 환경직이고 뒤에 계신 분들도 환경직이 많은데 우리 환경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 일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엊그저께 신규직원들 군수님이 임용장 주고 배지 달아주고 그런 과정에서 실과장님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수도과에 환경직 1명하고 예산읍에 발령을 받았는데, 실무수습으로. 두 분 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제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해서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 저는 얼마 안 남아서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으셨어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해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감사장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질의 1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는 32쪽, 33쪽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행감자료를 지금 5년차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거버넌스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김태금  그래서 환경과도 월요일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던 부서 기획담당관, 총무과 이 부분이 좀 위원회 구성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총괄이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죠. 그 과 부서하고 같이 합의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남녀비율도 보니까 환경성검토 자문위원 여성 3명, 12명 중에 9명이 남자. 위촉직에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집행부분에서도 보면 환경성검토전문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나왔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 결과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출이 됐는데 회의록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개최횟수 같은 경우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회 이거는 회의를 개최했어요, 세 번. 그런데 여기 표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은 있는데 회의횟수 세 번이면 세 번까지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22년도 거 그 부분을 봐서 하반기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성검토위원회요? 
○위원장 김태금  아니요.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 
○환경과장 이장연  발생억제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5월 이전에. 
○위원장 김태금  그래요. 앞으로 운영회의 개최도 많이 하시고 환경성검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차 작년에도 보니까 안 이루어졌고 이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건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압니다. 환경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성검토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세 번 했는데요. 개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6년도에 서부내륙간고속도로 평택과 익산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했어요. 16년도 10월에는 대술 신대원 채석단지 개발사업과 궐곡리 폐기물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회의를 한 번 했고 19년도에는 고덕 몽곡리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그리고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계획을 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은 다 됐어요. 그런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꼭 해야만 할 거. 그런 것 좀 잘 수립해서 정비해주시고요. 또 회의록 같은 경우는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위원장 김태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위원회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심지어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집행한 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번에 5월에 생겼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금 총무과에 하달이 된 거로 압니다. 위원회 재정비하는 거 3년 정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 정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상의 좀 해서 앞으로 서면 심의 있죠? 대면과 서면하면 서면은 그 수당을 참가 위원들한테 안 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서류 같은 거 원고 이런 거 작성하거나 아니면 평가할 때 시간 낭비 또 서면도 방문 시에 서명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으로 준해서 수당을 집행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서식 이런 것 좀 잘 마련해 주셔서 좋은 정립으로 해서 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김태금 위원님 질의 중에서 위원회와 관련 돼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위원회 구성을 봐왔더니 위원장님이 최〇〇 전 부군수님에 여기 보면 작고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왜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과거에 이 위원회가 사업소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관리를 했는데 녹색성장 업무가 환경과 업무라고 해서 위원회를 환경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나 위원회 열 안건이 없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폐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생각지 못한 답변을 주셔서 사뭇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가 발생하게 된 배경 조례를 혹시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까지는 제가... 
강선구 위원  이 위원회 관련된 팀장님은 누구세요? 녹색성장위원회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관리팀. 
○환경과장 이장연  어떻게 보면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환경관리팀장이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팀장이 누구세요? 혹시 해당 조례 보셨어요? 제가요, 됐습니다. 
  이 해당 조례를 제가 살펴보면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준에 발맞춰서 이게 정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 그때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건데 이게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전 세계에 기업, 산업경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녹색성장추진계획은 군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것에 있어서 군수는 매년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녹색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는 건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행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매년 세워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에서 연간 1억에 상당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녹색성장위원회가 과연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죄송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안 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이 저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직 직원분들을 질타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박중수, 장순관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축사 만드는 건 축산과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모든 환경직한테 다 옵니다. 경제과에서는 기분 내면서 산단 신나게 만듭니다. 연간 160억씩 써가면서 평균액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거, 악취에 대한 거, 폐수에 대한 거 다 누구 책임으로 돌아옵니까? 환경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군수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에 평균 160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27억 5,800만 원이라는 지방세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천안이라든지 청양을 보게 되면 배출가스 거래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온실가스배출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예산군이 연간 8만 8,000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만 감축할 수 있다면 연간 160억씩 투자해서 27억 5,800만 원밖에 안 되는 지방세에 준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연간 150억씩 줬고요.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또 연간 1조원씩 해서 균등 분배가 나가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더 이상은 이제 민원 해결만 감당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 돼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을 기반으로 REC태양광사업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해서 과감하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부서다, 우리가 갈 것은 평균연령 55세인 예산군민이 가서 산단 가서 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여에서 한 것처럼 농업단지 친환경적인 시설 배출해서 온실가스 감축해서 보일러 바꾼 거거든요. 등유가스를 전기보일러로 바꿔가는 건데요. 이런 거 하면 탄소배출권거래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영농조합에서, 그거 가지고 수익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박중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환경직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지 않습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해서 위원회 같은 거 중점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세우고 평가해서 환경직도 세금 벌어들이는 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국장님도 가신다고 그냥 ‘뭐야’ 하지 마시고 좀 사고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산단 더 이상 하지 말고 저희 예산군민이 진짜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 투여를 위해서 탄소배출권도 팔고 태양광사업을 하는 REC도 팔고 해서 실질적인 군민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의 수입 체계를 과감하게 변경해야 된다고 사고체계를 전환해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 영상으로 보시겠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국장님 특히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환경직분들한테 간곡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군의 새로운 구조의 변화를 예산군 환경과 그리고 환경직들이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읍면에 청소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청소차를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당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박중수 위원  예산읍, 삽교 또 신양인가요? 지금 몇 군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읍, 그다음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오가 신암, 고덕 봉산, 삽교 응봉, 덕산 이렇게 7개. 
박중수 위원  묶어서, 보통 2개면씩인가요? 큰 데 빼놓고? 그렇죠? 2개면씩 몇 군데에요? 여덟 군데? 
○환경과장 이장연  일곱 군데, 예산읍하고 덕산면 빼고는 다 두 개씩 묶여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산읍하고 덕산만 빼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에 1개면 당 하다가 2개로 묶은 이유는 인력 감축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그렇게 돼서 많은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절약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행정파트에서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 같이 1개면에 청소차 한 대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도,
박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과장님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저희도 접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특히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체 처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어느 집단장소에 정해놓고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게 악취가 나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을에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만 치워줘도 괜찮아요. 민원이 발생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 넘어가기도 하고 마을에 행사 같은 거 하면 거기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쌓아놓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악취 풍기고, 그래서 예전처럼 아마 이게 환경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사람은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자꾸 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식도 처리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 절감이나 인원 감축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요소가 많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 절약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전대로 이렇게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본인들 청소차에 있는 인력도 소속감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광시 같은 경우 대흥, 광시 이렇게 되면 대흥도 아니고 광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보면 그분들도 다 같이 소속감 가지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인원 감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인력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분산 배치하고 차량만 더 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몇 분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읍면에 있는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폐사된 축사 있죠? 그러니까 축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고령화로 인해서 안 한다든지 폐사 된 축사.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중수 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데도 아마 우리 예산군에 곳곳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본인들이 하던 장소니까 본인들이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강제로 우리가 철거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보조라도 줘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는지. 왜냐면 그 동네 가운데서 그런 시설물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런 축산시설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라든지 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축산과 쪽에 가깝고요. 하여튼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의 해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물론 축산시설물이니까 축산과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박중수 위원  우선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어차피 예산군에서 하는 일이고 하니까 서로 협업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설치한 것은 참 잘하신 건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발판이나 이걸 다 제거하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발판을 겨울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설치는 차량 구조 변경을 하면 그것이 운행할 수가 있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한번 기안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차에 3명이 같이 운행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m, 10m도 안 되고 계속 차에서 문 열고 내렸다 올랐다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셔서 아마 1급 정비공장에 문의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숨은 자원모으기 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29페이지에 보면,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 실시는 12개 읍면에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장순관 위원  하고 있으면서 숨은 자원모으기에서 그거를 매각하면서 기금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매달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지금 여기 장려금으로 지급하는지 별도로 지급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 재활용품 판매한 건 새마을지회에서 세입으로 잡고요.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이번 행사를 했는데 몇 톤 이상은 얼마, 몇 톤 이상은 얼마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매달 2만 원인가 지급되는 거 말고 별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네. 
장순관 위원  그거하고 동일한지 아닌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53페이지 보면 폐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폐공된 공을 예를 들어서 지하수장을 완전히 그냥 매립해버리나요? 못쓰게?
○환경과장 이장연  폐공을 할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관정을 콘크리트 같은 거로 해서 다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우리 예산군에 그동안 한 게?
○환경과장 이장연  폐공한 거요?
장순관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장순관 위원  잘 모르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음용을 우리가 동물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음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공에 대해서 우리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거의 3,000, 5,000만 원 들어가는 그 자원 낭비를 할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우리가 가뭄대책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농작물에는 줘도 되나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폐공 문제는 소유자가 폐공을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수락을 할 수도 없고,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소유자도 농작물에 줄 수 있으면 텃밭에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시설로 병행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고려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여기 주요업무 보고사항과 관련된 2022년도 사업이 뭐가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22년도 사업은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피해방지단을 50명 운영하고 있어요. 6개 단체에, 그다음에 피해경감제도 지원하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설치비도 지원하고 있고 부상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등등. 
이정순 위원  보면 대부분 여기 야생동물 측면보다는 야생동물들이 끼치는 피해예방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야생동물 중에는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도 있지만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너무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2,1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보고 여기에 보면,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정순 위원  제일 적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다 우리에게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보호 차원에서 조금 없어보여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어떻게 보면 멧돼지도 보호해야 되고 등등 보호해야 되는데, 
이정순 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한테 피해줄 때만 저희들이 포획하는 거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환경과장 이장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법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요. 
이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우리한테 유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동물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가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지원이라고 맨 밑에 있죠? 부상당한 야생동물 진료비를 우리가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부상 진료비 지원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있으면 아마 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치료를 하면 우리가 청구해서 주거나 그다음에 산업대 쪽에도 조금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무슨 협회에다가,
이정순 위원  산업대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니까 이게 동물병원이나 그런 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상 치료 했을 때.
이정순 위원  치료를 했을 때,
○환경과장 이장연  치료비로. 
이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질의 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가축분뇨냄새도 중요하지만 분뇨처리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돈에 있는 사육자들한테도 같이 가서 미팅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서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제라든지 농가에 대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가격단가 프라이스 관계 그런 것도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추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제가 잠깐 미팅 가져서 해결책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 홍원표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 현황에서 올바른 시스템신고 내역서 결산 재무제표, 운반비, 거래명세표, 적격심사 시 제출 자료입니다. 장순관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가축분뇨 악취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019년~2022년 7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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