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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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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0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영진, 이정순, 김옥자 의원)
  3. 1.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진·김옥자·김외숙 의원)
  6.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이길원·이정순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태복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7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에서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12건은 7월 13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은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진, 이정순, 김옥자 의원)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저에게 첫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더 큰 도약과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군정 가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3일 최재구 군수님께서 민선 9기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책무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도 물론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정한 인력, 예산 투입으로 예방이 가능한 인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산, 고덕, 봉산면 주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책임지는 덕산지구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충남도 경찰청에서는 내포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덕산과 삽교 지역을 통합하는 지구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삽교지구대 인력 대부분을 덕산지구대에 편입해서 삽교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경찰서에서는 덕산 지구를 예산군 서부지역 중심 관서로 선정한 이유로 덕산 지역 관광지인 수덕사에 연간 100만 명, 덕산온천 지역에 30만 명 등 연간 덕산 방문객이 130만 명에 달해 치안 상황 관리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덕산지구대를 폐지하고 신설 예정인 내포지역 지구대에 편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방송실에서는 모니터에 예산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덕산지구대와 삽교지구대가 예산군 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에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치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을 1개 지구대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신설하려는 내포 지역의 지구대에서 덕산과 고덕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한다면 신속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덕산, 고덕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 예방 및 처리 전문가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사건,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10분 이내라고 말합니다.
  내포 지역에서 덕산면이나 고덕면에 10분 이내에 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덕산지구대의 월평균 범죄 발생 통계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죄는 발생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예방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충남도 경찰청, 예산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포 지역에 건립 예정인 지구대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덕산지구대는 존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충남도 경찰청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라면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위협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디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요청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덕산지구대가 현재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도 경찰청과 예산경찰서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4조를 토대로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 시 지역 현실과 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된 예산,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서비스는 사는 곳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공공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오가, 응봉, 대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년 전부터 예산군이 홍성군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 시행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은 내포 신도시에 속해있어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홍성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023년 8월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홍성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장과 협의로 유통 지역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고, 예산군에서도 2025년 8월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군 이외에 홍성군 지역 내포 신도시에서 예산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언론지 ‘충남 내포 뉴스’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기 운영해 온 지역상품권을 하나로 묶는 통합 계획이 추진되면서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내포 신도시가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임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첫 신호탄으로 평가된다’라고 25년도 5월 30일 자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감대 형성과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 넘었건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내포, 삽교 지역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1년 넘게 논의되어 오던 예산·홍성 지역화폐 통합 시행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진천군과 음성군은 이미 2021년 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공동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도 24년 1월부터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 통합사용의 필요성은 예산·홍성 지역이 타 지자체 보다 더욱 크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맹점 등록, 할인율, 할인 방법, 정보통신 대행사, 판매 환전 대행점, 구매 한도 등에 대해 흥성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용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홍성군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협의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은 문제점에 대해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예산·홍성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조속한 통합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제10대 예산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 예산군 전체의 삶을 두루 살피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인정과 예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손길이 되며, 우리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 복지시설, 환경정화, 행사 지원, 취약계층 돌봄까지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현장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개인 봉사자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자 모집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총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께 문예회관 공연 관람료,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봉사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새로운 참여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인정과 예우는 봉사의 의미를 물질로 환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이어온 선한 마음을 지역사회가 잊지 않고 감사와 존중으로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의 다양한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와 혜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예산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이자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활용해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자리를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한 사람의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선의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의 빈틈을 메우고, 이웃의 삶을 따뜻하게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봉사자가 존중받으며 새로운 참여가 계속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적극적인 행정 검토와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외숙 의원님과 오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진·김옥자·김외숙 의원) 

(10시 3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이길원·이정순 의원) 

(10시 32분)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오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오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7월 13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국 9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오현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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