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202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군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10.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1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202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군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10.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1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태복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길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7월 2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군수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점검을 위하여 예산군 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공약사업 관리체계 조례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담당 팀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포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기금 존속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군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여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국수훈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창단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7월 2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군수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점검을 위하여 예산군 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공약사업 관리체계 조례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담당 팀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포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기금 존속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군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여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국수훈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창단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7제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7제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7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출산·양육부담 경감 지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 결정은 서해선 철도건설에 따른 신설역 부지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숲속야영장 개장에 맞추어 조례의 현행화 및 재정비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에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위탁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7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출산·양육부담 경감 지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 결정은 서해선 철도건설에 따른 신설역 부지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숲속야영장 개장에 맞추어 조례의 현행화 및 재정비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에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위탁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 드린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9개과와 산업건설국 9개 과로 총 19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9월 7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9월15일까지 본청 19개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 드린 202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9개과와 산업건설국 9개 과로 총 19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9월 7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9월15일까지 본청 19개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상반기 국비 교부에 따라 성립 전 편성했던 2025년 7월 수해 피해 복구비를 반영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준공이 임박한 공사비 등 시급성이 높은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은 자체수입 206억 원, 교부세·대응기금 1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649억 원, 보존수입·내부거래 305억 원입니다.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13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885억 원, 자체사업은 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64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7억 원이 증가한 9,8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591억 원, 기금은 55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8,549억 원보다 1,337억 원 증가한 9,886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06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5억 원, 세외수입 18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포농생명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63억 원 등 8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담금 등 75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8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1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국고보조금 등 583억 원, 도비보조금 6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내부거래는 30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8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7억 원, 국도비사용잔액 67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5억, 내부거래 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6억 원, 국·도비 반환금 124억 원으로 법정·필수경비 130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643억 원, 균특보조사업 55억 원, 기금보조사업 16억 원, 도비보조사업 92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3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4억 원으로 이전재원사업은 885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균특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211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28억 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46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삽교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 3억 원, 마을 공동영농운영 시설장비지원 12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4억 원, 예당호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1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5억 원,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보상비 63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원,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3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본예산 515억 원 보다 76억 원 증가한 59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수구입비 10억 원, 상수도시설물개량사업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금 4억 원, 소규모기술진단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개방주차장조성 6억 원, 예산지구 공영주차장조성 15억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억 원이 중가한 45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5억 원입니다.
그 밖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정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분 및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본예산 111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포괄기금은 6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예수금수입 15억 원, 지출은 예탁금 15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원, 일반예치금 1억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4억 원, 지출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5억 원, 산성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황조사용역 사업 1억 원, 내포신도시 제설보관창고 및 전진기지구축 8억 원, 재해예방 신규사업 타당성용역 및 상습침수지역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예치금은 5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 11억 원, 예치금회수 4억 원, 지출은 민간 플랫폼모금 수수료 등 1억 원, 답례품비 2억 원, 일반예치금 9억 원,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상반기 국비 교부에 따라 성립 전 편성했던 2025년 7월 수해 피해 복구비를 반영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준공이 임박한 공사비 등 시급성이 높은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은 자체수입 206억 원, 교부세·대응기금 1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649억 원, 보존수입·내부거래 305억 원입니다.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13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885억 원, 자체사업은 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64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7억 원이 증가한 9,8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591억 원, 기금은 55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8,549억 원보다 1,337억 원 증가한 9,886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06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5억 원, 세외수입 18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포농생명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63억 원 등 8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담금 등 75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8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1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국고보조금 등 583억 원, 도비보조금 6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내부거래는 30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8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7억 원, 국도비사용잔액 67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5억, 내부거래 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6억 원, 국·도비 반환금 124억 원으로 법정·필수경비 130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643억 원, 균특보조사업 55억 원, 기금보조사업 16억 원, 도비보조사업 92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3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4억 원으로 이전재원사업은 885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균특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211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28억 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46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삽교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 3억 원, 마을 공동영농운영 시설장비지원 12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4억 원, 예당호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1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5억 원,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보상비 63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원,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3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본예산 515억 원 보다 76억 원 증가한 59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수구입비 10억 원, 상수도시설물개량사업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금 4억 원, 소규모기술진단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개방주차장조성 6억 원, 예산지구 공영주차장조성 15억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억 원이 중가한 45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5억 원입니다.
그 밖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정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분 및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본예산 111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포괄기금은 6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예수금수입 15억 원, 지출은 예탁금 15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원, 일반예치금 1억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 1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4억 원, 지출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5억 원, 산성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황조사용역 사업 1억 원, 내포신도시 제설보관창고 및 전진기지구축 8억 원, 재해예방 신규사업 타당성용역 및 상습침수지역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예치금은 5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 11억 원, 예치금회수 4억 원, 지출은 민간 플랫폼모금 수수료 등 1억 원, 답례품비 2억 원, 일반예치금 9억 원,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9일과 7월 30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9일과 7월 30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