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의회용어검색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도세·시·군세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