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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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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군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조례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법 형식으로, 예산군 조례는 예산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복지증진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군민이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임시회

  1. 01. 발의 : 군수, 재적의원 1/5연서
  2. 0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0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4. 04. 공포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공포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豫算)이란, 우리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로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1. 01. 예산안 편성제출 : 군수,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2. 0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
  3. 03.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4. 04. 예결산 특별위원회 : 심사, 의결
  5. 05. 본회의 심의 의결 : 회계연도개시 10전까지
  6. 06. 이송 : 의결된 예산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결산승인과정

  1. 01. 승인요구 : 군수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2.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03. 예결산 특별위원회 : 심사, 의결
  4. 04. 본회의 심의 의결 : 의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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