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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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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예산군의회는 예산군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산군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1건
  • 본회의 승인
  • 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선언 - 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확인
  •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군수)
- 감사목적
- 감사시관
- 감사실시대상기관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군수로부터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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