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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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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는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9.30시행)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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