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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1437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1-2호

 

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7>

  1.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3.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6.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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