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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2487
첨부파일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 6. 14.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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