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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1307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3-7호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월 18일

 

예산군의회의장

 

 

<조례안 예고 4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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