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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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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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1317 |
첨부파일 | |||||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예산군의회의장
<조례안 예고 1건>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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