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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석면위험성 경고, 관리방안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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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29 |
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석면위험성 경고, 관리방안 마련해야 제2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구)충남방적부지 관리방안 마련 강조
예산군의회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11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충남방적 부지내 슬레이트 폐공장의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관내 석면피해 인정 및 특별유족 인정자는 올해 6월 기준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석면광산과 구)충남방적공장 부지내 폐공장의 슬레이트가 주요 원인이라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남도가 2019년 실시한 구)충남방적공장 주변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 16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구)충남방적 부지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는 2027년까지 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철거전까지 석면의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슬레이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확산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구)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상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설치연도가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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